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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5차 본회의(2007.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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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31일 (수)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일의원외 6인 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제의)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1.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일의원외 6인 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홍범표 위원장으로부터 양주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주시에서 최초로 주민 청구에 의해 제출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고심과 함께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데 대해 홍범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추가로 제출하여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재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각급 학교의 급식의 질을 향상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관내 농축산물 의 소비촉진과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리 농축수산물 을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고자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하여 식품비중 일부를 행정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각종 수입농축수산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할 것이고, 우리 관내 농축산물의 소비도 촉진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는 각급 학교 급식현실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은 생산비에 의한 상대적 가격이 높아서 한정된 학교급식비로는 감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농산물 구입에 추가 소요되는 식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급식비 부담을 못하여 급식 식단이 부실하여 짐으로서 학생들 사이에 눈총이 없도록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담하지 못하는 급식비 부분을 충당하여 줌으로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근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관내 각급학교급식 식재료비가 넉넉하여야 풍부한 식단으로 학생들의 성장기 영양을 충당할수 있겠으나 학교 급식법 제8조제3항에 의하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식품비가 한계가 있고 더구나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은 식품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날로 상승하는 식재료 가격 등에 의하여 부실한 형편의 학교 급식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예산으로 식품비를 일부 나마 지원 하고자 하는 뜻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저소득층 학생 들의 식품비 부담을 해소하며, 관내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리농축수산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에서 학교 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에 의한 학교급식으로 우리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식단이 마련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지원 방법에 있어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비 구입비 일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식품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지원받는 각급 학교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 하였고 안제11조에서 시장은 식품비 지원이 적절하게 사용 되었는지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임의사항으로 행정이 학교급식 지원역할에 부족한 점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위탁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우리지역 우수 양주쌀 공급에 따른 차액 지원및 축산육과 기타 부식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연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못되지만 자라나서 이 지역을 책임질 꿈나무들이 안정된 식생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양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조례 제정 및 시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 약 3억 원의 재정 부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제의)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1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 20일 제1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 동안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는 주민의 보건 위생 관련 분야와 지역 정책의 각종 현안 사항,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5건의 지적사항 중 62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권고를, 43건에 대하여는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할 범위를 정하였는데,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시 및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였고, 안제3조제2항제3호에 공직자 유관단체를 관할 대상으로 신설하여 공직자유관단체 임원을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에 의회 보고서 제출안을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에 전년도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 시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변경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임원 등에 대하여 관할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 시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이었던 시.군.구의 의원 및4급 이상의 공무원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고,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는 5급 이하의 시.군.구와 의회 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각호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향후로는 시.군.구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군.구 의회 의원의 재산등록의 심사 등을 도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법 제3조제1항10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와 업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임원 및 퇴직자까지 재산등록 등 의무자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와 관할 대상이 됨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3조제2항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4호는 당초 본 조례 제정 시에 관련 조항의 범위에 오류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 시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2차 지방의회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연차보고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첫 번째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두 번째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세 번째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 작성 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고, 1981년 이전부터 공유재산에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범위를 조정하며 은닉재산의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9조에서는 토지의 지하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본 규정은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명시한 것으로서 잡종재산의 대부료 산정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31조제6항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9조에서는 시행령 인용 조문을 일치시켰으며 안제40조에서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서는 보존 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호의 면적이 제4호의 면적보다 협소하므로 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4호에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토지상에 개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건물면적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를 한도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4조의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는 준용규정인 산림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기에 본 조례안에서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3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3배 증액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신고보상금액도 3배로 증액을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각각 3배 증액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2일 개최된 의원간담회 시에도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토지상에 과거에 건축된 토지의 수의매각의 범위를 조정 하고, 은닉재산의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보상금 인상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안 제29조에서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에 있어 기존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본 규정은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잡종 재산은 대부료 산정 시에는 사적계약에 대한 대부료가 산정되어야 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에 개정하면서 공유재산 토지의 공증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기준이 규정되었기에 이를 인용하기 위함입니다.

안제3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제27조제8항이 2006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 시에 삭제 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달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나, 본 조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의 매각기준을 정함에 있어 토지보상비, 개발소요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본 조례 본문 후단에는 조성원가를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한정하였는데 인건비는 포함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40조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중에 공유재산 토지상에 사인의 건축물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존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를 한도로 수의 매각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의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함에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4조를 개정하여 신고 보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63조에서는 신고보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대상인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18일 승인된 「2021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격한 지역 개발 여건의 변화와 국가 계획에 의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라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그 간의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6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후 우리시 3개 택지지구 인구밀도 조정 및 명품 신도시를 위한 옥정지구 확장과 대학 유치 등 역점 추진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을 변경하고자 10월 16일 양주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금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일 의회의견 청취 후 2007년 11월 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인구는 당초 52만 명에서 옥정지구 시가화 예정용지 3.1㎢의 추가지정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인구밀도를 상향 조정하여 56만 명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동부 및 남부생활권의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생활권별 인구를 재설정 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생활권 계획인구 4만 명의 수용을 위해 장흥면 부곡리 일원 개발이 가능한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0.28㎢ 규모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추가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고읍동 지역에 현재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와 경기도 기업 클러스터 빌딩, 그리고 경기도 교육 연수원 등의 입지를 고려하여 기존 시가화 예정 용지 구역 및 그 규모를 현실화 하여 0.12㎢의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대학 입지를 희망하고 있는 광적면 우고리 및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교를 계획하였으며, 또한 복합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를 0.79㎢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북동 일원에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이전을 희망함에 따라 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0.11㎢ 규모로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의 제3차 회의에 본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에 상정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부 조정된 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큰 문제가 없나요?

시장님 답변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을 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해서 2008년도 2월 상반기 중에 도시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 도시과장 남상우 임시회 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 답변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고요, 지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거는 도시기본계획.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질문 드린 거지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포괄적으로 질문 드렸을 때 지금 저희가 2020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중앙도시계획에 의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조정, 협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조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 면적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는 인구 부분을 조정하실 거냐고 질문 드렸을 때 조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안을 또 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변경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에 변화되는, 시장님이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겠지만 이 조정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 볼 때 변경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 도시과장 남상우 네, 큰 문제 없고요.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도시 확장,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에서 협의 조사 및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은 도시 확장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 심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건 2020,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건 2021년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재훈 의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도시확장 지역이라는 건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안을 만들어서 조정하는 거겠죠.

큰 변화가 없다, 문제점이 없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8년도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조정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학교 부지라든지 병원부지 등등 이런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큰 문제점 없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의원 간담회 때 충분히 간담회 설명도 하고 제안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대학교 부지를 시가화 용지로 반영시켜서 면적을 상당히 그래도 시가화 면적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남상우 대학교는 시가화 용지를 필요하지 않고 학교에 대한 표시만 하면, 기본계획상 학교 표시만 하면 됩니다.

박재일 의원 아니 지금 여기 대학을 포함한 복합시설 반영, 우고리 쪽하고 용암리 쪽을.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대학이 더 유치된다든가 우리가 4개 지역을 잘라서 기본계획을 했는데 거기에도 광적 쪽하고 회천쪽이고 남면이라든가 양주쪽에 대학교 유치하게 될 때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해야 될 건지.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기본계획이 매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 계획이 빠졌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5년 후에 기본계획을 재검토 해서.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5년 후에 다시 한번씩 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학교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대단위 사업이 물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행정타운도 있지만 별도로 대학유치라든가 다른 대단위 사업이 유치할 때는 5년 이전에 유치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지.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상업권별로 대학이 지금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생활권에 6개 대학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부 생활권에 또 다른 대학이 입주할 때는 그 생활권에서 계획되어 있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명쾌하지 않은 대답이신데 지금 두 개는 이렇게 시가화 용지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부분도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서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고 대학교 들어온다는 명분이 있을 때는 시가화 용지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든지 그런 대답이 있으셔야지 지금 도시지역에 대학교 유치하겠다고 점만 찍어 놓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 쪽으로 들어오면 된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관리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그럴 때는 대학만 아니고 매머드급 유치계획에 의해서 들어올 때 사용자가 원하고 또 양주시에서도 유치해야 될 때는 4개 권역에 대한 부분적인 개발이라든가 시가화 용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5년을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 도시과장 남상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인데 그 외에 급격한 도시개발이 된다든가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5년 미만이라도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할 수 있다는 거죠? 5년 안에도?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의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 도시과장 남상우 한번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5년에 한번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 도시과장 남상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초에.

박재일 의원 최초에? 이거 그러면 최초에 안받은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최초에 받았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변경허가도 받아야 돼요? 중앙 도시계획위에?

○ 도시과장 남상우 2021년은 건교부 장관 승인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건교부 장관 승인 대상은 아니고 경기도에 올려서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등 3개 복합시설 시가화 예정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유통센터 이외에는 당초 본 계획에, 변경되기 이전 계획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이 외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 기업클러스터 빌딩하고 교육연수원 입지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이 두 개 사업이 추가 되므로 인해서 그 면적이 오히려 0.32㎢에서 0.2㎢로 감소됐거든요. 사업은 2개 품목을 늘리면서 면적은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도시과장 남상우 당초에는 저희가 상업용지로 해서 0.32를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가시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는 약 한 7만 2천 ㎢이면 가능하고 기업클러스터와 교육연수원은 5만 ㎢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12만, 0.21㎢를 추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농산물유통센터건립하고 유통단지, 아니면 유통센터 인근에 유통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0.32㎢를 설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2개 사업이 추가 됨으로 인해서 면적이 0.2㎢가 감소됐거든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맨 처음에 유통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물류단지라든가 그 밖에 배후지역을 기본 그림을 그리실 적에 지나치게 많이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감소를 시키면서 2개 사업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면적은 실질적으로 필요한건 0.2㎢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크게 잡아서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화 예정지를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시면 그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여지가 많이 있어요.

우선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되면 토지이동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제한적인 사유가 많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어야지 오히려 2개 사업이 증가되면서 면적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 그거는 2개 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면적을 감소시키면서 사업은 두 개가 추가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고 지나 치게 과대하게 처음부터 농산물유통센터 주변에 있는 농지를 지나치게 우리 시에서 확보해 놨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 도시기본계획상 고읍동 일원에 0.32㎢를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내용은 상업용지로 해서 그 일원에 백화점이라든가 종합적인 유통시설을 총 망랑 해서 0.32㎢를 계획했는데 지금 그것이 면적이 많고 또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와 기업클러스터 빌딩, 교육연수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2만, 0.12㎢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재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2개 사업이 추가 되는데 왜 면적이 감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2021년 기본계획상 면적이 과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화시켜서 용도에 맞게끔 면적을 0.2를 감했습니다.

홍범표 의원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2021년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관계도 여러 가지 난항에 처해 있는데 그쪽에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센터, 그런 계획을 잡으실 때 기본적으로 구상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 어떤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올바르게 추진 못한 다는 비난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듣고도 있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꼭 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세웠다가 우리 임의대로 풀었다가 이럼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다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래 목적이 자주, 안바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시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그때그때 변경사항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나치게 크게 잡아놔 가지고 어떤 행위제한을 해서 그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이렇게 감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0계획에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서 과하게 잡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의회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2021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 명품신도시를 위한 옥정지구 확장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택지지구 내 인구밀도 상향조정, 부곡리 보안림 해제지역 주거형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종합병원 입지를 고려한 산북동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2020년 인구 56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가납지구 석산개발 3개 사업체중 1개 회사의 사업기간은 남아 있고, 2개 업체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복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석산의 개발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복구사업을 2008년 8월 말일까지 하고 있으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원상태대로 완전한 복구는 어려울 것이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으로 판된 됩니다.

이에 따라 복구 완료된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로 금번 도시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방금 이종호 의원께서 발표하신 2020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이종호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7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재난민방위과 겸직)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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