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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2차 본회의(2007.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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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6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2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일괄상정)

10.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일괄상정)

4.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13. 양주시 보육 조례안

1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3.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5. 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6.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7.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9.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10.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4.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외 6인제출)

8.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재일의원외 6인제출)

1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종식의원외 6인제출)

12.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홍범표의원외 6인제출)

13. 양주시 보육 조례안(우순자의원외 6인발의)

1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3.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5. 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6.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7.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9.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10.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홍범표 의원이, 간사 위원에는 박재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양주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0항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훈 의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1983년 12월 26일자로 지정된 고양상수원보호구역 양주시 관할 2.71㎢ 지정면적 및 4.33㎢ 전 지역이 2007년 11월 12일 해제 공고되었습니다. 이는 24년간의 양주시 장기민원이었으며 시정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12일 해제 공고되기까지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임충빈 시장님과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보호과 김경돈 과장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의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정리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의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6. 양주시의회 증인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외 6인제출)위로이동

(10시 1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조례 제2호와 관련 별표1의 월정수당 160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재일의원외 6인제출)위로이동

(10시 1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재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일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였고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안 심의를 위하여 현행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의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이던 것을 120일 이내로 조정하였고 정례회의 회기를 36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재일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종식의원외 6인제출)위로이동

(10시 2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종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식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재 조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종식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 규칙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홍범표의원외 6인제출)위로이동

(10시 2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다 알찬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에서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초청되거나 3개국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참가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설치하여 의원 및 관내 저명인사,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6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안제9조에서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여행 계획서의 제출은 심사위원의 출국 15일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안제14조에서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는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홍범표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 규칙안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보육 조례안(우순자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2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4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우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우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순자 의원입니다.

양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공립 보육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하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재위탁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운영자가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기존 운영자의 위탁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탁자를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모집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참여의 권리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내용과 같이 양주시 보육 조례안 제17조의 내용 중 계약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면서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보육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보육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육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2006년 5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확정 시 용도지역과 부합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조례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주민정서와 불합리한 건축물은 금회 조례에서 새로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출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목적과 토지 소유 주민 의견만 제출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준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토록 해서 실질적인 입안 검토 자료를 통한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주민의견 청취 시 의견서 제출방법 즁 현재의 주민들의 의견제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그 제출 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재공고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항 내지 제4항의 경미한 변경 외에는 재공람 공고 대상에서 구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의 법령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지정 대상이 지정되었으나 조례로 세부 지정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 보존 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현행 5천㎡에서 1만㎡로 규모를 확대해서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안제54조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공공시설 기부체납으로 인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하였습니다.

안제61조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현재 윤리분과 소관 업무외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69조에는 공동 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중 법제30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사항을 신규로 제정하였습니다.

안제74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개정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고 권고하는 수수료 규정을 15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도면이 첨부되지 않거나 칼라 발급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2007년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안제20조제1항 규정인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2005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지역으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10월 2일과 16일 제2차에 걸쳐 의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4.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현재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근거가 부합 하도록 하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기준을 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제14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면서 기존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8호에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각호 항목 중 일치하지 아니한 항목을 제척한 것입니다.

안제17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보존관리지역을 1만㎡ 미만으로 상향하고 농림지역을 삭제하여서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면적 미만으로 상한을 정하여 개발행위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55조제1항1호 각목 중 관리지역은 3만㎡ 미만까지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1만㎡ 미만까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제50조6호는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건축물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기존 조례에는 제50조6호에서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90% 이하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시행령 제84조제5항 각호 중 하나만 해당하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이를 일치토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제54조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의한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 확보 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읍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고읍지구와 고읍지구 주변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약 6만여명의 인구가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시민들에게 문화 활동 공간, 평생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신축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양주시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건립할 5개 도서관 건립 사업의 하나로서 부지는 고읍택지지구 근린공원 2지역 내 토지 1650㎡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고 건물은 연면적 1200㎡,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5.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1필지에 1650㎡ 무상취득, 다음으로 건물신축 1동에 1200㎡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읍도서관을 건립 함에 있어서 부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무상 기부채납 받아서, 그 지상에 1200㎡의 공립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고읍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2지구 내에 1650㎡의 부지를 무상 기부채납 받아서 공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서, 무상기부 채납 시에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재산, 필요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산, 사권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인지를 확인하여 무상기부 채납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법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이용자수가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경우에 990㎡ 이상의 시설을 건립하도록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고읍도서관의 면적은 1200㎡로서 고읍 지구의 예상 인구는 2만 5000명으로 연접한 부근 지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입니다.

도서관법 제2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의 의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족할 만한 도서관 설립.육성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10조에 의한 도서관진흥 기금의 유치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읍도서관은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므로 택지개발 도로망 구성 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도서관 분위기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주변미관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1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재난민방위과 겸직)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축산과장차찬호
  • 유통마케팅팀장백관수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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