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69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07.12.07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10시 02분 개의)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산업경제과 분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오늘 부시장님이 홍죽산업단지 관련 농림부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불참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하고 수당하고 감소요인이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이 장재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기초노령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소 요인이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70세 이상 수급권자는 별도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수수당,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장수 수당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장수 수당은 계속해서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 지급여건상 금년도 예산에 2400명 분을 신청,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400명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00명분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신청하게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장수수당을 시행해 보시다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액수는 증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노인봉사활동 지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증액 요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노인회 지회에 운영하는 제반 인건비와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2006년도에 이게 예산이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형편상 60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하다 보니깐 많은 부족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2006년도 수준인 6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2007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깐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는 가지셔야 되겠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밑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전년도 예산은 없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전년도 예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되어 있었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양주시에 위탁 운영하는 게 타당 하는 그런 예상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책사업이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 정책 사업으로 보시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편성목을 받아보니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설명서에는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노인과의 대화는 주로 어떤 형태로 쓰여 지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노인과의 대화는 각종 노인회 행사나 이런 사전 준비절차, 아니면 노인과의 대화 시간에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노인과의 대화는 연 몇 회 정도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월 1회 이상하기 때문에 30회 이내 정도는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장재훈 위원 연간 30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부족하진 않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뭐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노인회 임원진들하고 주로 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체 노인회 총 회원들하고 하시는 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주로 임원이 되고, 상황에 따라선 노인회 회원들까지도 참석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유급봉사원 운영,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노인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웠을 경우에 유급봉사원을 저희가 8명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 지원하는 거 정도는 약 8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80명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돌보거나 아니면 전화로 질병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사랑의 전화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장재훈 위원 그건 다르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내년에 한 명을 늘리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8명 예산이 확보돼 있죠.

장재훈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유급 봉사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타가난 것 같습니다. 8명 분의 예산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내용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간병인하고 이용 이렇게 쳐 있고 인쇄가 잘 안됐고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급 봉사원이라는 용어가 부기가 맞는 건가요? 유급 봉사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급여 성격으로 월 1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서 유급 봉사원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봉사라는 건 뭐예요? 봉사.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봉사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돌보는 건데 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원이지만 급여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유급 봉사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도에서부터 명칭이 지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업내용은 도비 내시 사업인데 유급 봉사원 그러니까 좀 용어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초에 봉사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유급 노인 도우미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8명이다. 9명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에 노인시설운영비, 지금 설명서에 보면 에버그린 요양센터와 양주 대진 실비요양원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50%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 시비 내시돼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에버그린에 대해서는 100% 정원이 차 있고요.

장재훈 위원 100% 라고 하면 몇 명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거기가 48명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대진은 50명인데 지금 한 80% 정도.

장재훈 위원 80%?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에서 양주시민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양주시민이 한 30% 정도 됩니다.

장재훈 위원 전체 수용인원의 30%?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실비이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실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실비 이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45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장재훈 위원 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종사자는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종사자는 현원에 따라서 입소 정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돌보는.

장재훈 위원 에버그린 요양센터는 48명이 정원이니까 돌보는 도우미, 즉 전문 종사자,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7명 정도입니다. 행정은 빼고요.

장재훈 위원 행정 제외 7명.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행정은 한 서 너명 되나요? 행정은 별도이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행정은 국가나 이런 데서 나오겠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까지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 사람들까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행정까지 말씀해 주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9명.

장재훈 위원 9명. 양주 대진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대진은 11명입니다.

장재훈 위원 11명?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보고는 어떤 형태로 받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수시로 대면이나 전화로 접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실비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나요?

예를 들어서 실비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을 이용하려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46만 원에서부터 65만 원 사이라고 제가.

장재훈 위원 46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차이점이 있는 건 뭡니까? 46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질병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저비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비용이라고 봐야죠.

장재훈 위원 저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까지.

장재훈 위원 도비, 시비 이만큼씩 지원해 주는데 시설도 국비로 지어 주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지만 지금 유료 양로원은 200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재훈 위원 200만 원이라는 거는 모든 비용을 내가 대는 거고 그거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인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50%까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비 에버그린 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해 준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전액 국비로.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체계만 맡아서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저렴하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실비 입소자는 자격요건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저소득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저소득 입소자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자세하게 좀 알아 봐야 되겠고요.

2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이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떠한 봉사를 했을 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 관내 경로당이 약 20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휴경지 경작이나 가로청소, 교통정리,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신청 경로당하고 적정으로 배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몇 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신청한 경우요?

장재훈 위원 네,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목적에 맞는 봉사를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160개 정도 됩니다.

장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휴경지 경작이라든지 그런 거는 바로 실태 파악이 될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를 또 이제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 정산할 때 활동한 근거 사진이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진 첨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활동한 예를 들어서 휴경지이면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건수?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노인복지 시책추진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이것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먼저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장재훈 위원 대화하시는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해 놓으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회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서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광적.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 다음 년도에는 백석 이렇게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백석은 분회가 건축이 되어 있고요.

장재훈 위원 되어 있고요,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다음 년에도 은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은현으로 계획이 됐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분회가 없는 데는 계획이 다 되어 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아니 지금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은현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사항을 봐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건 뭐 개인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송추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송추 노인정.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송추 노인정에 대한 지금 깊은 내막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게 지금 송추 노인정에서 하천개수 공사로 해 가지고 보상금 수령액하고 신규로 그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가 돼 가지고 그 보상금 수령한 그 분을 포함해 가지고 신청이 된다면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까지만 아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처음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진행 상태는 전혀 모르시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도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요. 지금 그 일대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편성이 되면서 건설업자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송추 노인정을 편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끼리.

한 쪽에서는 매각, 한 쪽에서 대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해서 중재를 하셔야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알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거는 시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토지는 기부체납 하신 거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어느 어르신께서 토지를 서슴없이 내주신 건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사정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거를 판단해서 그러면 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새로운 건물에 어르신네들이 지회 성격으로 승격을 시키면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알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 별도로 신축을 하십니까?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거기 마을회관을 쓰고 하층에는 노인정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별도로 경로당이란 명칭으로 신축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까지 대부분 마을회관하고 겸용해서 쓰는 경로당도 있고 그 다음에 신축한 경로당은 대부분이 연로하신 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요 공간을 노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명칭으로 건축하는 복합적인 것도 있고 별도로 경로당만 신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지 여건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경로당으로 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경로당으로 하고 복합건물이라고 한다면 마을회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마을회관이 노후화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로시설이 없을 때 그때는 복합적으로 하시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소규모이고 경로, 어르신네들이 노인정으로 이용을 못할 때에는 별도로 짓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마을회관, 노인정,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라고 해도 야간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부녀회나 회의 장소, 이런 거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보면 사실 노인회 활동을 상당히 잘 하시는 노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단순히 식사하시는, 점심식사하시고 치매활동 방지를 위해서 조그맣게 손장난하시는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네들한테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동안에 국가를 재건하시고 고생하시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나 실용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도 가급적이면 생산쪽으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 분 질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하는 가운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예산서가 상당히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기에 불편하고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하다 보니깐 모든 게 사업적으로 많이 와 있다 보니깐 같은 사업이라도 계속 나열이 되다 보니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전년 대비가 안되고 그러는 걸, 전날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이 부서에서는 꼭 이것 좀 모르는 거를 빨리빨리 위원들도 모르고

어디에 편성된 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는 나중에라도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279페이지에요.

이동목욕 및 빨래방 차량 운영해 가지고 이 자체는 국도비가 없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동빨래방 같은 거는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고, 이동목욕은 2005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국도비 없이 그냥 자체사업으로 한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사랑의 공동모금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두 차량이 목욕차량하고 빨래방 차량을 저희가 시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런 사업 정도는 국도비 보조 내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보조사업 비율을 따지다 보니깐 상당한데, 이 중요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없는데 요청을 안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자체사업이 국도비가 없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게 전부 각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목욕사업은 2005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래방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랑의 공동모금에 후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지원받고, 자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하여간 이 사업에서도 한번 도비나 국도비 신청을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보조 내시가 있는데 이게 다시 그냥 도비, 국비를 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사업주체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역자활 후견 기관이 회정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욕사업하고 빨래방 사업은 후견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기관 모체에서 요청을 한 거냐 아니면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의향을 자활후견 기관한테 물어봐 가지고 거기서 할 의욕이 의사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자활기관에서 요청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하는 그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안하시고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내가 보기에는 자활기관 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깐 지원 요청했을 때 그냥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이게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한 사업입니다.

박재일 위원 기존엔 나름대로 하고 있던 건 없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예요. 보훈가족 예우시책 양주쌀 지급, 지원해 드리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보훈가족이 800명이 됩니다, 7개 단체에.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10㎏짜리 쌀을 하나씩, 그러니까.

박재일 위원 몇 ㎏짜리를 800명한테 어떻게 지급한다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구입해서 단체에 배부하면 단체를 통해서 회원한테 전달하는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보훈협회에다가 1800만 원어치 쌀을 사서 드리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보급을 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한 130억 정도 늘어난 건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비교 증감액 1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추경까지 한다면요.

박재일 위원 나중에 추경까지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계상된 거는 한 80억 정도 늘어난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실질적으로 80억 정도 늘어나고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13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제에 대한 사업관념을 갖고 질의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하거나 우리 편성목, 통계목에서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설명서가 여기 이렇게 많지만 들여다 봐도 여기 예산에 들어 있는 설명서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낭비예요, 이거 보는 게.

차라리 이렇게 질의하면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때그때 물어볼 때는 좀 현실성 있게 대답해 주시고요.

보조내시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 보조내시가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보조내시에 국도비 보조내시 및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시서가 내려오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부담 지시서가 내려옵니다.

내시서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담당이면 단위별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내려옵니다.

박재일 위원 사업 단위별로 부담 지시서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금액을 갖고 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편성해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액수대로 편성하죠.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편성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신 거는 사회복지과의 국도비, 분권 교부세, 여러 가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있다 하고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재훈 위원님이 교통비는 질의 하셨고 29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 보강해 가지고 3억 88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소규모?

박재일 위원 요양시설 기능 보강. 298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부분은 백석읍 복지리 가야5차 아파트 내에 상가4층에 소규모 요양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이라고 해서 행복한 단기 요양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층에 설치돼 있는 관계로 그 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전환해서 단기요양시설로서 효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상가 자체를 무료로 그 분들이 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임대를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빌려준 건 아니고 건물은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만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4층 자체에 한 설명서나 좀 알아본 결과에 한 110평 정도가 상가 자체에 4층에 시설이 가능해요? 요양시설 자체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가능하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현장을 제가 못봐서 모르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단기로 보호를 하려면은 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하는 거를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비용이지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325페이지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차등 보육료라고 나와 있어요. 73억, 국비 50%, 도·시비 25%씩 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설명서에 보면 2000명 정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즉, 369만 원이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 만1세 미만은 월 36만 1000원, 만4세는 16만 2000원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별.

박재일 위원 1인당 보면 거의 한 367만 원 정도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연간이면은 1층에 만1세 미만일 경우에 360만 원에다가 72만 원 하면 4백 한 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최대.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통계를 내보니깐 그렇게 되고, 1개월에 거의 한 30만 원씩.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러니깐 최대 36만 1000원에서 만4세일 경우 16만 2000원까지 계층별로 차등을 지원해 줍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건 좀 형평성이나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이 정도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는 수혜 대상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사업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 요청해 가지고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 시비도 부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만 이 아동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지원해 준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이 금액을 조금 더 줄여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해 줄 수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보육료에 대해서는 차등 보육료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새로 생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정 소득 수준 미만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 만큼은 충분히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운영과정에서 저소득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일 위원 인원이 많아 가지고 저거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금액이 73억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많이 저거 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이렇게 계상을 올리신 만큼 좀 철저하게 더 많은 사람 또 아니면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끔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해 가지고 2억 6400. 뭐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설명서에 보니까 48명에 대해서 2억 6400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박재일 위원님께서 설명서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박재일 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설명서에. 미비하지만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현재 대상자로 판단한 건 48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거는 기본 계수는 아닙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 이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2억 6400이면, 48명이면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일 위원 많은 액수가 아니긴요. 1인당 얼마씩 하는데요? 나누기 48 해 봐요. 500만 원 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5백만 원까지는.

박재일 위원 1개월에 한 45만 9천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고 대답 듣고자 하는 얘기는 어렵다고 해서 금액을 너무 많이 주는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거는 예산의 과다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지급 기준도 명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 이상 지급할 수도 없고 대상이 아닌 사람을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박재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32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가정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하는데 난방비 지원하는 금액을 전년도 비교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될 계기가 있나 해서. 이거 시비로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가정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지원됐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보육시설이 지금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받고 있고 또 가정 보육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8년도부터는 가정 보육시설 포함하여 민간 보육시설까지 4개월간 1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원 근거는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것도 좀 철저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봉사자 처우 개선해서 교통비 지원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부분도 최초에 보육교사들이 양주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보육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2세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보육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월 7만 원 정도씩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2007년도에는 월 3만 5천 원씩 계상이 돼 있었고 2008년도에는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1만 5천 원씩 상향 조정했고 또 보육조정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보육교사님들이 직업의식이나 주관의식을 갖고 교육하는데 참여하시는 거지 무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데 대도시에 비해서 양주시는 너무 산재해 있고 또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보육교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바뀌면 2세 교육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교통비를 지원해서 잡아두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더 좋은 지원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방법이 저희가 생각해 본 것 중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이 방법을.

박재일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잡아두기 위해서, 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 한번 함으로써 지금 돈이 몇 억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잘 생각하고 하셔야지 교통비 늘려가지고 그 분들의 참여도나 아니면 무슨 질 향상, 잡아두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몇 억씩 쓰시고 그러는 거에 대한 명분이 교통비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329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에요.

인건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계상한 거로 보면은.

16억 정도가, 뭐 36억 정도 하던 게 16억에서 20억이 줄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부분은요.

박재일 위원 세부적으로 가다보니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세부적으로 종전에는 그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지원 항목이 이 부분으로 종사자 인건비로 합해져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방금 나열한 항목별로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이건 바뀌는 과정에,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50명이 210개 소에 1인당 15만 원씩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만 봐도 이 차액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어떤 차액을?

박재일 위원 계상은 12억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6억 정도 됐고, 7억, 6억 8400만 원, 거의 한 6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처우 개선비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종사자가 금년도에는 약 48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나 가지고 650명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거고 그렇게 전망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650명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출산, 병가, 교육 이런 분들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지요.

아동이 늘어나고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보육교사도 늘어나게 되지요.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줄어드는 형편인데, 자꾸 늘어난다고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안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전체 아동에 50% 미만입니다.

박재일 위원 조금 더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으면은 나름대로 지원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 갖고 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도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기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332페이지 보면은 차량비, 차량운영지원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차량운영비는 어린이집 보호차량으로 신고필증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월 2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차량은 57개소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계속 지원해 주던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 보육시설 운영비 ‘란’ 에 이게 포함됐던 건데 과목이 별도로 독립되는 바람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저기 위원장님 5분만 더.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재일 위원 335페이지 보면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장흥어린이집, 샘내어린이 집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개보수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예산을 6천만 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위원 보강은 아는데, 보강하는 게 개보수하고 똑같은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장흥어린이집하고 샘내어린이집은 본 위원들이 현장을 가본 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실상 이거 개보수하면 안되죠, 사업자들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업자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장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단선 매트를 바닥에 깔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외곽 어린이 놀이터 부지나 그 주변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걸 왜 2007년도에 해야지 2008년도에 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운영하는 걸 봐서 활용이 가능하면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별도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우려돼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문제가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장흥어린이집하고 샘내어린이집 문제가 많아서 보수하시고 하시겠다 하는 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2006년도에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2007년도에 시정했어야죠.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던지. 지켜보다가 2008년도에 하고 그러시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하자보수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은.

박재일 위원 물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하마보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누수가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하자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완료하신 걸로 하자보수를 물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직도 하자보수 기간 중이면 지금도 누수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물어야죠.

박재일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보완 시설이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 부기를 개보수라고 쓰지 마셨어야지.

335페이지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해 가지고 10억을 지원하는데 연례적으로 하던 거라고 하는데 한 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론 도비하고 시비, 그리고 뭐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원한다, 각 읍면동에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거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방학기간 중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토, 일요일까지 지원해 주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지원방식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조직된 새마을 조직을 활용했고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기존 새마을 조직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341페이지 어린이 축제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는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고 2007년도 이전에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동보육과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2008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10회라고 돼 있는데 신규로 돼 있고 설명서에도 좀 부족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이익사업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투자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도비도 보조내시에 돌아서 얘기 안할게요.

지시서에 얘기하면 그 시비를 너무 많이 갖다 썼어요, 계상을.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사업별 그 내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2500만 원 정도만 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에 비해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상위법에 의하고 규정에 의하고, 시를 위하고 시비나 물론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를 쓰는 거는 본 위원이 전제를 했지마는 이 투자 사업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원 사업으로써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꼭 구태여 2500만 원의 도비 부담을 했는데, 그 부담 지시액이 얼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2500이 부담, 부담 지시액이요?

박재일 위원 아니 도비를 주면은 우리 도에서 2500만 원을 주겠다, 거기에 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거를 해 가지고 단위 사업으로 사업을 해라,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단위사업은 아니고 인건비 성격이지요.

이거는 2500만 원 나온 건요.

박재일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게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부담 지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부담 지시액이 얼마라고 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보다는 조금 많이 부담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정확히, 많이 부담한 건 알고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2500만 원 도비를 주면 양주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는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나와 있어요.

얼마에요? 그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다 삭감하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삭감하시면 안되고요.

삭감 이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예초부터 어저께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대답을 못하면 그때 그냥 삭감을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대답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재일 위원 왜 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부담지시서 없이 그냥 부담한 건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국도비 보조내시서에 부담은 2500이면은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 부담을 시킨 거예요?

네. 본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밑에 보면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 이렇게 나왔잖아요.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시하고 관의 각종 사회단체가 있어서 간담회 같은 거를 수시로 하는데 이 때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주민 서비스에 관해서 협의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꼭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 집행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와 사업 계획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회단체가 모두 몇 개나 되고 있는지 그 같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관 협력기관 워크숍은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가 2006년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8대 분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단체들은 130여개가 되고요, 이 단체들을 민하고 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읍면동 단위를 조직하고 2차적으로는 시 단위를 조직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8대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단체에 오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 보면 여러 가지 새마을조직도 있고 부녀회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방범대, 적십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은 읍면동 단위로 네트워크를 사실상 지금 산발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 하기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새로 만드는 단체인데 새로 만들면서 보조금이 또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보조금 없이는 혹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거는 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순자 위원 여기에 보면 민관 협의체 회의수당 7만 원, 또 협력기관 워크숍 7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7만 원이구나, 일당이. 회의수당?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우순자 위원 협력 워크숍이 1천만 원, 그런데 이게 뭐 보조금이 없다 그래?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거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시 단위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마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석하시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7만 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는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뭐든지 민간인한테는 실비 성격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만 수당을 안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보면은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자원봉사자 교육, 전문 봉사단 보육 교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 많이 있네.

그런데 각 단체 봉사를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워크숍을 할 것이며 자원봉사는 그대로 알아서 하는 자원봉사인데 여기에도 다 보조금이 딸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또 이게 자원봉사단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사회단체에 적십자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새로이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어떤 사업성을 갖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은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주 광탄에 있는 유일레저에서 자원봉사단체장들하고 그 다음에 총 사무국장, 그리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대감을 조성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또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 같은 거를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도 있고 또 단체를 통해서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 교육은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참뜻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 각 단체에서 그런 교육을 안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사실상에 회원만 모집을 하지 체계적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혜택을 드리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어느 기관과 어느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우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한테 생계비를 주고 또 연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석 때라든가 이런 때 저희가 이웃돕기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우미 서비스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랑의 전화라든가 사랑의 뒤주 쌀 운영 같은 거 여러 가지 서비스, 단체별로 또 저희가 체계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김장 담가주기 이런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나라에서 지급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지급되는 것도 또 있고,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깐 또 여기에서 그 사회단체에서 뭐 저소득층이니 독거노인이니 차상위니 다 지급이 됐는데, 또 별도로 서로 봉사를 하겠다고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자꾸 갖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단체들이 여기에 갖다가 봉사를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저희가 그래서 파악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우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복 지급되는 게.

우순자 위원 중복 되는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요.

저희가 그래서 무슨 지원을 하더라도 꼭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중복되지 않고 또 빠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과장님께서 꼭 그거를 중복되지 않도록 똑같은 형평성을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 질문은 289쪽입니다.

289쪽을 보면은 노인의 날 행사 3000만 원, 또 어버이날 행사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노인의 날 행사도 꼭 필요한 거고, 또 어버이날 행사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 때에 제가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 보니깐, 막 밥그릇을 집어던지는 노인분도 계시고, 막 욕을 하는 노인분도 계시고, 막 그랬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이것 저것 다 벌려놓고 휘갑을 못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이러는 행사보다는 노인의 날 행사나 또 어버이가 노인이고 노인이 어버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같이 묶어서 한번에 하고 또 이 돈을 합쳐서 질 높은 행사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사를 이것 저것 그냥 막 실속 없는 행사를 많이 치룸으로서 또 여기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성부녀회라든가, 여성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고 뭐고 많이 여기에 또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먹고 살겠다고 다 바쁜 세상에 자꾸 불러내느니 이런 것을 한데 합쳐서 우리가 질 높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나 어버이날 행사나 같은 맥락으로 파악을 하시지만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립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참석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참석을 하는 거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주시 지역 여건상 어버이날 행사에 주로 어르신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같은 기념식으로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 공식화 된 기념식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식사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는 2006년도 사업에 1천여 명 되시는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모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노인의 날 때는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기념식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적 기념일인 만큼 그 의미를 별도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순자 위원 나라의 시책이기 때문에 한데 합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아까 장재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3개소 운영과 노인시설 2개소 운영의 차이점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순자 위원 293쪽.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노인시설 운영과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이요?

우순자 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과 노인시설 운영.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노인시설은 현재 에버그린 노인요양센터 대진 요양원 2개소와 무료 요양시설은 성빈센치오 3개소가 다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우순자 위원 마찬가지 사업인데 우리가 이 보조금을 보면 노인시설 운영에도 들어가 있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도 보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이 그 운영이고 그런데 똑같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노인시설운영은 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은 난방비, 장비개선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식비 추가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우순자 위원 별도의 사업?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심부름 차량 운영 지원 그랬어요, 중증 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 지원과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을 보면 심부름 차량 운영은 차량 운행비를 지원하고 있고 통합 운영하면 안될까요, 이거?

이게 가 보니까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중증장애인 차량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심부름 차량은 없고요, 지금 심부름 차량 운영하는 게 지체 장애인 연합회하고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별도로 2007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지체 장애인과 장애인 연합회와 운행하는 차량이 각 1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경비를 절감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차량에 하루에 몇 사람이나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금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10월부터 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용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알았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치료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07년도에 청소년상담센터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적,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2007년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중에서 놀이치료는 455회 455명을 실시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455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항목만 해당되는 거고, 놀이치료에 대해서는 뭐 상담 내용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순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놀이치료 운영에서는 면접상담은 392명을 했고, 심리검사 63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별로는 남자를 227명 했고, 여자를 228명을 했습니다. 대상별로는 초등학생을 430명 했고, 학부모를 22명, 중학생을 3명 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우리 과장님 준비 많이 해 갖고 오셨네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에 여성지도자 혁신 워크숍이 있지요? 여성지도자 혁신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금년도의 경우에는 송암천문대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현장 확인 위주로 해 가지고 1박 2일로 송암천문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현장 확인, 그렇지요.

리더십이나 현장 확인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1박 2일 동안에 그 두 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또 토론도 했고요.

우순자 위원 토론 했고, 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순자 위원 친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친교의 시간이요.

우순자 위원 친교의 시간?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분임토의도 했고.

우순자 위원 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 사업들을 실시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이게 1박 2일 동안의 시간이 다 갔을까요? 이거하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강사 초빙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강사초빙도 했지요.

우순자 위원 그럼 강사초빙도 했다고 그래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순자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노래자랑 같은 거는 안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별도로 하질 않았습니다.

우순자 위원 별도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우순자 위원 내가 봤는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친교의 시간에 장기자랑을 한 두 사람 했을 지라도 노래자랑 대항을 한 건 아닙니다.

우순자 위원 대항은 안했지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여성주간행사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여기에 내용도 한번 또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여성주간행사는 7월 첫 주에 여성발전 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여성주간행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정에 따라서 기념행사와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남녀평등 촉진에 관한 범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여기에서 행사 내용이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래서 우리시 2007년도 여성주간행사는 기념행사와 유공자 격려, 축하공연,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전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성에 관해서 여성 지도자 혁신 워크숍 하면은 이 말 그대로 우리 양주시의 여성을 혁신적으로 지도를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명목아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왔을 적에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또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 자체에서 감동을 받았으면 잘된 거고 이런 행사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한 두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희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의 여성관련 시책이 사실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시켜 발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순자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 여성을 위해서 여성에 대한 이런 것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숍이나 또 여성주간행사를 하면서 설문조사 같은 건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별도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순자 위원 제가 여기 저기 읍면동 다니면서 들어본 결과 이게 양주시 여성을 위한 이런 행사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 여성을 위한 이런 워크숍이나 주간행사 같은 거라면 여성이 사회진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진출을 해서 효과적으로 여성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워크숍도 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온 프로그램이 거의 먹고 즐기고 놀고 오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오는 그러한 효과가 없는 그런 거를 했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 여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래자랑을 하러 온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놀고 먹는 이러한 거에서 좀 벗어나서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꼭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뭔가가 하나라도 알고 가고 듣고 가고 배우고 가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사나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가 틀렸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에 이런 워크숍이나 여성주간행사가 별도로 특기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워크숍도 발전의 기회나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성주간행사나 워크숍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불만의 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만 믿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 가까운 시군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가까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출산 장려지원책이요?

우순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사업성격이 전부 틀립니다. 이거를 지급하지 않는 시군도 상당수 됩니다.

다음 최대치 같은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애 낳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액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2000만 원까지인가 지급하는 걸로, 10번째 아동을 출산했을 경우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인근 포천 같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그런 시책을 시군마다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준에 맞추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순자 위원 네, 맞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또 나라시책에 의해서 지금 매스컴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 많이 나왔었는데, 둘째 아이부터 이 장려금이 셋째부터 실시되던 게 둘째 아이부터 이렇게 실시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지원 시책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한 사항에서도, 장애아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거는 나라에서 실시하려는 사업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실비부담도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리고 둘째 아이 이상 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조금 알아보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우순자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우순자 위원 5분만 주세요.

○ 위원장 홍범표 네, 5분.

우순자 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축제, 음식문화 축제를 매년 실시하는데, 양주 고유의 향토음식과 양주를 홍보하는 그러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또 대외적으로는 TV에서 홍보프로그램을 촬영해서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것도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빨리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358쪽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라고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나전칠기 보유자, 그 다음에 양주 상여와 회다지 보유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양주별산대 놀이도 우리가 우리 양주에서 특색 있는 그런 문화재라 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전칠기 보유자니 상여 회다지 소리의 보유자니 다 이런 사람들 보조금이 80만 원씩 4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양주 별산대를 알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주 별산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중에 그 오동나무를 깎아서 진짜 정말로 진품에 그러한 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째.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별산대에 무형문화재 같은 거로 같이 보유시키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전승지원금은 계속해서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별산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탈을 오동나무로 탈을 만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어떤 무형문화재의 가치로써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신청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이거는 진짜 양주 별산대에서는 오동나무를 깎아서 정말로 진품을 만드는 전수자, 이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한번 찾으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전승을 시켜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꼭 이 말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우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근거가 있어서 반영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이종호 위원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제정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제정이 안되고 위원님들.

이종호 위원 제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아직은 안됐습니다. 이번 회기 때 상정을 의뢰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의원들 간담회에서 동의 받으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끝마쳤습니다.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 이 예산을 반영할 때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답변 안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지금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평생교육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됐는데 왜 편성이 됐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제가 여쭈,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이번 정기회의 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만 여쭤봤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제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됐죠? 도비 730만 원 가지고 시비 1억 3694만 원을 투자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관대하게 베풀어 줄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동의하지 못했고요.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의원간담회를 왜 해야 되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요, 담당관님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이것은 갑자기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2007년도 지금 현재도 평생학습에 관한 내용들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우리 시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학교지원업무와 평생교육 지원업무를 통합해서 교육 지원계를 새로 수립을 했고 이번에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평생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종호 위원 의회는 한번이죠, 어떻게 두 번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두 번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도 해 왔다는데 농산어촌에 대한 건 그렇지가 않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평생학습에 관해서도 방과후 학교 교육부 지정을 받을 때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같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학교라든가 여성대학이라든지 퓨전요리강습반이라든지 노인문예교육 등은 평생교육프로그램 해서 편성이 돼 있었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81페이지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인데요, 양주쌀 보훈가정에 지급해 주는 문제가 선거법에 문제가 안되는 겁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보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훈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단체죠, 그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보훈 가족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상태에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게.

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로 일상 똑같은 게 지급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해 주지 아니한 거에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검토를 이미 좀 받아 보시는 게 상당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노인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209페이지에 있는 설명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봉사활동지원은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노인봉사활동 지원 이렇게 해 놓으니깐 어떤 활동에 필요한, 저희가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해서 뭐 예산에 조금이라도 삭감 부분에 반영이 되면 작년 같은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은 손도 안된 부분을 노인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깎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설명서에 충분히 있어야 되는, 인건비라고 써 줘야지요.

노인활동 지원이라니깐 활동지원에서 다른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거기서 여러 명들, 노인 그 사무국장이나 간사 봉급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어떻게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라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2006년도에는 6000만 원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지원이.

그런데 2007년도에 절감해 볼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줄였었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돼 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2006년도.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2000만 원 삭감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오해가 됐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직자 분들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해요. 그럴 때는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충분히 했는데, 이해를 그 분들이 제대로 못한 거지요.

이종호 위원 충분히 했는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항의 방문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항의 방문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백형열 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던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그럼 올해 맞춰드리면 또 저희 항의 방문을 오시나 안오시나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요.

공직자들 분이 편할 때는 편하게 대답을 하고, 이따 가서 문화체육과도 할 얘기가 있지만.

3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청소년 예절교육에 전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많이 남았던 부분이요.

저희는 장소 임차료까지 계상을 했는데, 학교로 가 가지고 직접 학교별로 하는 바람에 임차료는 들어가지 않은 관계로.

이종호 위원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학교 방문을 해 가지고요.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집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개 학교를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금년도에 16교를 실시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사료 정도만 들어가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하고 간식 정도 제공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12페이지하고요.

315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312페이지에는 도비와 시비가 부담이 된 거고, 315페이지에는 균특 비용과 실비가 부담이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우리 청소년 공부방이 양주시에는 몇 군데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현재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가 4군데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 5220만 원하고 이거 1400만 원하고 전부 다 4군데 분담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백석과 남면, 회정 공부방 3개소에 지원이 되고, 315페이지 균특 청소년 공부방은 광적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4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28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지금 3군데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4군데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규모 4개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설명서를 봐서 여기다가 아까 어디 갔어요? 백석, 남면, 그 다음에 회룡이라고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회정.

이종호 위원 회정?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이런 명칭만 써 놔도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15페이지에 있는 거는 역시 설명서 자료도 없고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양주에 통틀어 4개 밖에 없는데 사업은 2개 사업을 분류를 해 놓고 설명서에는 전혀 알아 듣지도 못하게 돼 있고요.

317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성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교육이나 여성 건강이나 뭐 이런 거 빼고 여성복지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경진대회, 여성의 날 행사 포함해서 8404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은 국가나 도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해 주나 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종호 위원 기본법이 국가법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한 푼도 인정을 안해 줄 때는 행사가 잘못됐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한테 여쭤 봤던 부분이지만 분명히 여성대학은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4회째 운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바뀌어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로 분류가 되면 평생학습 거기에서 맞물려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이건 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평생학습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실과소별로 분담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죠, 우리가 승인을 안해 줬지만, 아직.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제한을 걸어서 아직 이런 거는 안된다. 이게 더 확대가 되다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안해 줬던 부분인데 예산에 반영도 되고 이랬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뒷장에 보면 여성주간행사에서 예산을 5백만 원 올린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것도 2006년도에 2천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500만 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0가지고는 행사의 질이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 하겠다 해서.

이종호 위원 조금 더 주시죠, 왜? 조금 더 주시면 되죠. 한 3천만 원 정도 주면 잘 할 거 아니에요.

322페이지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한국어 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서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광적면 위스타트 건물에서, 시작은 광적면사소무소 회의실에서 시작해서 위스타트 건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5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언제 확인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매주하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사실은 광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하고는 별도로 모집해서 했는데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남이 하는 사업들을 왜 뺏어. 실질적으로 광적면에서 실시한다고 하면 양주시에 결혼이민자가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광적하고 백석지역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회천도 많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회천은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거기보다는 광적하고 백석 쪽에 인원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15명까지 이렇게 교육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 정말 문제점 많이 생겨요. 관리를 제대로 해 주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서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가족들이 결혼을.

이종호 위원 결혼식을 안한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 결혼식을 안한, 네.

이종호 위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말씀을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이종호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이종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 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자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사람이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15분 만나 봤어요? 그럼 교육 받은 15분한테 물어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분들한테는 별도로 얘기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교육이 15명도 아닐 뿐더러 실태조사를 그렇게, 여기서 공문, 문서 하나로다가 각 읍면에 그렇게 내려 보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5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한테 만이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미처 거기까지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단체 15명이면요. 그 사람들이 결혼 이민자 만나는 사람은 4~50명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연락을 하고 만나니끼요.

거기다가 물어봐야지 광적면사무소, 또 남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파악이 됩니까? 일일이 만나보지도 않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 15분만 만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11개 읍면동에 공문 내려 보낸 것보다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하잖아요.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더 하면 사회복지과까지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오전시간에 했던 것은 사회복지과까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오전부터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문화체육과장님은 식사 값도 못할 만큼 앉아 계신데 아직 멀었지요.

간단하게 제가 오전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만 질의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료 우순자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자체별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5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2천만 원을 준다는 지자체도 있고요, 신문 보도 상에 보면.

그만큼 가족계획이 잘못됐던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가족계획을 하면서 돈을 투자했는데 이제는 출산장려를 하면서 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평범하게 이렇게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셋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획기적으로 양주에서도 돈 1천만 원 준다고 해서 큰 문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이 혹시 있느냐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까지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하기를 아는 셋째 아는 160명 정도 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160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더 많은 셋째아가 출생을 해 가지고 11월 말 현재로 한 220명 정도.

이종호 위원 11월 말이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11월 말 정도에 220명 정도 저희가 셋째 아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제도가 이렇게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출산 장려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지금 셋째 아가 220명이라고, 11월 말 현재 22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명 정도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1월이라고 그랬으니깐, 12월까지는 240명 정도 출생을 하는 걸로 추산을 하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내년에 300명을 보셨는데, 둘째 아는 그러면 지난해에 몇 명이 출생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둘째 아는요.

이종호 위원 내년에 예산은 800명을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인구통계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둘째 아는 700명 정도.

이종호 위원 그러면 넷째 아는 혹시 출생신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거는 셋째 아 이상이기 때문에 셋째 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0명이라는 거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갈 부분이 아니고, 넷째 아가 1명이 태어났는지 2명이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달인가요? 신문에서 매스컴 보도 봤을 때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쌍둥이가 셋 쌍둥이 낳은 집안이 있었어요. 다섯째가 출생이 된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 무슨 구에서 3000만 원인가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꼭 그렇게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애는 낳아서 돈을 받기 위해서 애를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려라는 것은 권고하고 어떤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그러면 넷째나 다섯째 이런 부분에도 어떤 배려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깐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심사숙고해 가지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바로 나오시네, 조례가 성립이 안되면 예산이 성립이 안되는 얘기가 바로 나오시네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으셨지요?

저는 다시 거론을 안하려고 그랬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조례가 성립이 안되면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328쪽입니다. 위스타트 마을 광적마을에 대해서 이것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이거도 적용을 받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 3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도 역시 또 농산어촌 방과 후 수업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시간에 질의 한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부분은 그 광적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회천2동에 있는 회천 위스타트 마을이 3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비 보조가 없이 순수한 시비로 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서정대학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자체는 서정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기 상에 농어촌 방과 후 학교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오전 회의 시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성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설립할 때 예산 지난 해 2007년도에 얼마 썼지요? 여기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설비 포함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시설비는 포함하지 않고, 운영비만 7000만 원, 시설비 예산에서 지금 제가.

이종호 위원 그런데 1년에 운영하는데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보면은 정말 위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아동이나 그 가정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설립을 해 놓고 나면 경영자 위주 쪽으로 편향이 되는 부분이 보여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를 감안해서 분기별로 지원할 때 전 분기 지원분의 명확한 결산서류를 검토한 후에 그 다음 분기 거는 지급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예산서 작성할 적에 필요예산 예상한 계획 있죠? 없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3억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올렸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요, 3억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3억으로.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정확한 사업 계획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 질의 끝나고 나면 예상되는 소요 예산액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당초에 서정대학하고 위탁계획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 내역을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지금 수혜 받는 학생이 몇 명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문제 보육사업으로 44명 하고 방과 후 학교 31명 해서 75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 위탁 어르신 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어떤 사업을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5쪽에 회천어린이집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립어린이집 몇 군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열 하나, 그 다음에 운영 준비 중에 있는 게 하나 해서 열 둘이고요. 지금 2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영아전담반까지 포함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영아전담 어린이집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14군데이고요, 이거까지 포함하면 15군데가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부분들을 어린이집들이 물론 당연히 필요로 하죠, 절차상에 지금 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해당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해당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에 왜 계상 안했죠? 절차 안 밟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이 체크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의 앞에서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조금 다른 방향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이게 서로 다 알면서도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저소득층 지원 사업 업무 추진비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저소득 주민과의 대화, 서민생활보호 추진, 이게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원래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소득 주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장애인,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 최저 생계비에 120%까지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24명이 있는데, 그 분들 사업장 같은데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추상적이에요.

대화, 추진, 그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98쪽입니다. 경로당 장비보강, 경로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사회복지과장 성정남입니다.

박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203개소입니다.

박종식 위원 203개소 중에서 지금 이번에 에어컨을 30대를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보급률은 얼마나 되요? 에어컨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한 85%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한번에 203개를 다 채울 수 있는 거는 안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게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현재 에어컨이 보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경로당 면적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에어컨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 부분에 경로당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어느 한쪽에만 에어컨이 설치 되어 있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잦는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은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도 포함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30대라는 게 기존 것을 교환을 하거나 그런 것까지도.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니지요.

기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평형 에어컨을 설치되어 있는 데서 10평을 운영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강한다는 개념에서 보급하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용품은 또 50개소인데, 14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런닝머신 보다는 허리벨트 마사지, 안마의자, 이렇게 노인들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각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다음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심부름차량 운영 지원, 우순자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는데, 그 심부름차량 운영 지원에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심부름이라는 게 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지체장애인, 장애인들의 어떤 기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체장애인협회에 하루에, 아까도 대답을 정확하게 못들은 것 같은 데 보통 어느 종류의 심부름을 주로 하게 됩니까? 이 차량을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관외지역에 병원에 갈 적에 그럴 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아니면 관내에서도 장애인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개인적인 볼 일이 있을 경우에도 심부름센터 차량을 호출하면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동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심부름센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장애인 협회에 장애인 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어디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각각에 다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센터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장애인 그 심부름 차량으로 운영할 차량을 지금 구입하는 예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식 위원 운영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차량기사 급여 성격과 그 다음에 연료비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아까도 잠시 다른, 이 자리가 아닌 곳에서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진짜 그 분들에 대한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냐, 사실 여기 운영지원비를 4300만 원인데, 4300만 원을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 기사라든가 차량 운행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고용창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걸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기동의 편의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지역택시 운송 사업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락체계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주 빠르게 더 편리하게 이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이 비용을 그런 쪽으로 쓰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박종식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도 장애인 콜택시가 회사차량으로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이용실태까지는 분석하지 못했지만 그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잘아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활용하는 사람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 한 사람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식 위원 제 말씀은 어떤 가시적인 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사업효과, 편의도모, 그런 쪽에 중점을 맞춰 줬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31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지원 그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지원이 있고 관내 청소년 숙박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백만 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마는 3천명을 계상해서 50%를 잡았어요.

혹시 작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숙박을 지원받았다든가 해서 숙박을 하는 청소년이 관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청소년 이용료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입소했을 때는 100%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아래쪽에 관내 청소년 지도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숙박비의 50%만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한 이용 인원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니 뭐 이용인원을 정확하게 전년도 이용실적이라든가 집행실적을 알아야 정확하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따져볼 텐데 그거를.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증 발급 있죠? 발급 대상자가 관내 전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청소년 전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종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에 이 사업목적이 청소년증 발급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의 혜택을 부여 한다고 그랬어요. 전원에 속하는 거라고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형식에 치우친 것이냐, 다른데도 이런 거 하는 거 있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이 사업목적을 최대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냐, 청소년증 발급을 받아 가지고, 과연 청소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학생증 다 발급해 줘도 학생증 제대로 갖고 다니는 학생들 아무도 없어요.

청소년증을 하나 발급하는 것만 가지고서 대단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게 과연 얼마나 청소년들한테 자긍심을 갖고 그럴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그게 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종식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도 동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이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관내 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발급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을 신청을 하면 별도로 이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발급하는 수수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박종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15쪽에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작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운영을 해 가지고 수료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40명 정도 됩니다.

박종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작년도에는 저희 양주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2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또 그쪽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 저희 관내 여성대학에서도 두 번에 출간을 거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특별한, 저희가 이런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차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 1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종식 위원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니깐 앞으로 활성화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잘 알았습니다.

박종식 위원 324쪽입니다.

이게 먼저 우순자 위원님하고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출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그 출산을 더 할 수 있는 쪽에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출산장려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출산을 더 한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물론 박종식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볼 때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연간 출생 아동하고 그 인구증가율 추세 봤을 때 160명 정도 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한 숫자를 더 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거를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에 첫애 때 20만 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첫 애는 없고요.

박종식 위원 아, 두 번째, 둘째 아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5만 원씩 24개월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셋째 아이부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종식 위원 이런 거야 말로 출산을 장려하려면 5만 원씩 24개월 이런 거보다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육아에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출산 장려사업, 이게 저출산 장려가 아니고 출산 장려죠, 저출산을 어떻게 장려를 합니까? 이게 용어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용어 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입니다.

위스타트 마을 운영회에서 공공운영비, 이게 개정과목이 변경돼서 작년에 계상이 안됐던 것처럼 나타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던 개념인데 공공 운영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6396만 원에는 공공요금 재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박종식 위원 공공 요금이, 그럼 여기 분리를 시켜 놓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작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한꺼번에 서 있었다는 얘기죠.

박종식 위원 그럼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뭐 아니라고 그러셔? 그렇게 된 건데?

임차료가 좀 인상되거나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임차료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박종식 위원 여기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200만 원, 1200만 원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부분은 회천 2동 위스타트의 학생들이 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나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금년보다는 더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용비가 좀 높아질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334쪽입니다.

지금 공립보육시설 통학차량 지원, 차량 구입비입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대상 시설이 3군데인데 어디를 잡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금년도에 공립보육시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가 되면 14개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 공립보육시설에 차량을 공급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박종식 위원 335쪽 회천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지금 회천어린이집이 이전을 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거기가 지금 너무 협소합니다. 건물도 노후가 됐고요.

박종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유는 그거 하나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박종식 위원 이유가 단순히 그거 하나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외에도 이유는 많죠.

박종식 위원 그럼 이게 이전을 하고 나서 기존에 현 위치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용처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뒷일이라든가 사후에 대한 조치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336쪽에 그린벨트 내 초등학생 급식지원인데, 왜 그린벨트를 이렇게 특별하게 해서 초등학생 급식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 부분은 당초에 양주군에서 시가 되면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지원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동지역에 대해서 초등학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그걸 특별히 그린벨트 내 라고 하길래.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읍면에서 있었던 지원액에서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일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34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에서 일반보상금 이것도 역시 전년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표시된 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아닙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이거는 2006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2007년에는 이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생교육을 실시할 당시에 위생교육을 실시하면서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질의는 그만 드리고요.

그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이제 따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을 책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이 어느 만큼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 생각만 하고서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진짜 효과도 없을 일에 생각하기 나름으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2쪽에 보면요.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에 푸른 쉼터 소규모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많지는 않고 200만 원이지만요. 아니 1200만 원.

그건 어떠한 성격의 행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훈 위원 문화 활동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각종 동아리 경연이나 그 다음에 경기도 문화제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선발하는 예선 성격의 행사를 포함해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재훈 위원 연속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훈 위원 연래 반복적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성과는 상당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청소년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318페이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 건지 이게 설명이 부족한 건지 지금 보면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부모 싱글맘 싱글팝 가정지원 국비, 그 밑으로 가면 도비 국비사업인데도 국.도.시비가 내시가 되고 도비 사업인데 도비.시비가 내시가 돼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연례 반복사업이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도비사업은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국비 사업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에게 학비, 그러니까 아동 양육비, 이걸 뭐 0세부터 8세까지 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인 신규 사업은 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부기상에는 전혀 한 자도 다른 게 없어요.

국비냐 도비냐 이거만이죠. 이게 이렇게 별도로 부기가 돼도 문제가 없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원대상이요, 대상은 같지만 종류가 틀립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틀려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종류가 틀려서 실제적으로 이게 한 군데 통합해서 예산 세워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장재훈 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이 어떻게 신규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내년도에 최초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재훈 위원 도비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국비는 계속해서.

장재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기간에 그렇게 되어야죠, 사업기간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도비도.

장재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규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신규 사업이 아니고 도비도 계속 지원 됐던 사업입니다. 제가 다른 걸.

장재훈 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민간경상보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밑에?

장재훈 위원 그 위에.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제일 아래쪽?

장재훈 위원 이게 지금 제일 아래쪽이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럼 여기 설명서에 보면요, 설명서에 310페이지인데 사업내용이 가해자 자발적 신청 및 법원의 가해자를 판결한 후 보호 관찰소에서 의뢰 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 안하면 운영 안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피해자로 일단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확정됐으면 하는 거고 또 가정에서 의뢰했을 때 하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항상 고정치료 프로그램은 열어 놓고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의뢰 시, 그러니까 이건 의뢰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의뢰할 때만 한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또 가정성폭력 피해 회복치료 프로그램, 이 부분이 설명서 31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교정치료, 회복치료 그것만 다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장재훈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발생시 운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항상 운영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349쪽에 민간경상보조 양주문화원 양주의 인물책자 발간, 이렇게 해서 2008년도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요인이 뭡니까? 요인이? 증익된 요인.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금년도 예산은 양주의 인물들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었던 거고요, 내년도는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책자를 발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증액이 됐던 겁니다.

장재훈 위원 책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지금은 양주 인물들을 발췌해 냈고, 그거를 책자로 발간하느라고 책자발관 비용이 필요하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 인물들의 추천은 주로 어떤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양주에서 태어난 인물, 그 다음에 양주에서 또 활동한 인물, 그 다음에 양주에서 묻힌 인물 중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거나 또는 문화에 협격한 공을 크신 분들에 대한 인물의 자료들을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인들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분들도 있고.

장재훈 위원 생존에 계신 분들도.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 상대가 안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직까지는 그거는 저희가 그 문화원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 인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발췌를 해야 되요, 발췌.

지금 양주시의 시민으로써 거주를 하시면서 상당 부분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이 각계각층에 다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발췌가 안되요.

어차피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생존에 계신 분들은 유동성이 있겠지요. 여기 사시다가도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깐 옮겨 가실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분들이 관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준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민으로써의 가치를 상당히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생각은 좀 안해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양주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분, 됐던 분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과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제안하는 거는 현재.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돌아가신 분이나 현존하시는 분이나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책자를 발간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조사 됐냐는 얘기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장재훈 위원 인물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인물.

사람의 물건 아닙니까? 사람의 물건, 그렇지요?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사람의 물건이란 말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 어느 직위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발췌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리해 주면 그만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아마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확인을 해 가지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서 준비되어 있는 거 있나요?

양주 시민이 현재의 인물로써.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총무과 파트에서 현재 우리 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거나 우리 시 지역출신 유명인사 이런 분들을 인물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장재훈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350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2007년도 예산대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수석단원, 일반단원, 보상금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로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올랐습니까? 내년도 추정이 인상비율이 얼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5%입니다.

장재훈 위원 2.5% 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단무장 20%, 반주 10%, 그 다음에 수석단원, 일반단원은 상당히.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인상율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자체가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게끔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비전공자가 단원들이 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오디션을 해서 전공자로 새로이 시립합창단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근 시군의 합창단원들 운영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각 지역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연습하러 오거나 공연하러 오면은 교통비 정도도 제대로 안되는 그런 비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좀 올렸던 겁니다.

장재훈 위원 현실적인 감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유류값이 올라서 차량유지비, 유류대도 비싸졌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도 안맞고, 전공자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기준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장재훈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전공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뽑아놓고 보상금을 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양주시의 보상금은 1백 원이다, 그러면 그 조건을 보고 전공자가 와서 시험을 보는 거지 만약에 전공자가 비율이 안 맞는다고 우리가 그걸 따라줘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이 맞지 않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 지휘자라든지 단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양주시에 와서 지휘자 역할을 하고 단무장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양주시에 기초적인 예산을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현실에 안맞고 타 시군에 안 맞다고 해서 그거를 올려 준다, 그러면 20% 올리면 20% 수준이 되는 지휘자가 여기 오는 겁니까? 인상된 만큼의 지휘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휘자를 맡고 계신 분보다 20% 성격의 수준이 있는 분이 오시는 거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건 아니고 당초 이 분들이 들어올 때도 우리가 주는 수당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합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유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계신데 당초에 저희가 15만 원의 수당이 책정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같은 조건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시군하고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수준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인상하게 된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전공자를 오디션으로 해서 시립합창단원으로, 이것도 채용이죠? 채용은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오디션 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 분이 보상금이 맞지 않아서 도중에 그만 둔다.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본인이 싫으면 사표도 내기도 하겠지만 지금 방향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당초에는.

장재훈 위원 처음에는 비전공자가 했다가 작년에 전공자로 변형을 시키면서 전공자 채용할 때 분명히 우리 양주시에 보상금 내역을 다 알았어야 되는 거죠. 고지를 시켰어야죠. 그러면 일단 채용되고 난 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어떤.

장재훈 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그렇게 보죠. 과장님 입장에서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하겠지만 인상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죠. 애초에 채용할 때 조건에 맞게 했으면 거기 맞는 사람들이 오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부분들은 당초에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복지차원에서는 그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안다고 봤을 때.

장재훈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자주 얘기하시는 게, 타 시군 타 시군 그러시는데 타 시군 만큼 어떤 여건이 동등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전공자로 구성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행동을 해 왔습니다.

정기공연도 그렇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그렇고 학교, 군부대 해 가지고 상당이 이 분들이 활동 영역은 전보다는 상당히 활발해 졌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거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문화행사개최 및 예술활동 지원 여기에 보면 공연지원, 활동지원, 활동지원은 뭡니까? 이것도 공연도 있어요. 그렇지요?

활동지원 사항에 공연도 있고 등등이 있어요. 성격이 비슷한, 그런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공연은 저희가 말 그대로 단체들 정기공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희단 버들소리, 국악협회, 경기소리보존활동, 오케스트라는 좀 성격이 다르겠지마는 현대와 과거인데, 이것도 같이 복합할 수도 있고, 양주 들노래 전승지원, 여기에 보면 공연 지원비가 각자 배분되어 있는 걸 통합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틀을 하든 그러면 준비하는 모든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거 방송시스템이라든지 그거 한번 해 보실 사업 의향 물어본 것도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각자 하면 설치했다 뜯어갔다 하는 비용이 다 첨가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그런 공연을 해서 제대로 양주시민들이 한 2, 3일이든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각자가 자기 특색 있는 공연을 해야 되겠지요. 단체가,

그거를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이거지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런 부분도 저희도 염려가 돼 가지고 단체들한테 그렇게 한번에 공연하는 걸로 유도도 해 보고 그랬는데, 각기 단체에서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서로 개별적으로 공연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장재훈 위원 대부분 아니 과장님 대부분 맞습니다.

공연할 때 보면 무대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장재훈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쪽을 내용한 실내 공연이 있고, 실외 공연 있겠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공연장소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닌 단체도 있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걸 좀 특성 있게 이렇게 맞추면 안되냐 이거지요.

각자 지금 뭐냐 하면 공연비 3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3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걸 한데 묶으면 제대로 된 진짜 공연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공연될 것 같은데, 조명도 좀 진짜 공연다운 그런 공연장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계획 해 볼 생각은 없으시냐 이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공연하는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그런 비용도.

장재훈 위원 그게 단체별로요. 그런 게 있습니다. 깊은 얘기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아마 그걸 깊이 한번 따져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왜 각자 해야 되는 가는 뭐 특성은 있어요.

특성대로 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연습해서 어떤 한 군데 시에서 장소를 만들어 줘 가지고 종합공연을 하는 건데 그게 뭐 큰 문제 될게 뭐 있어요?

이틀이든 삼일이든 종합공연을 하겠다는데, 이게 성격이 지원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원 비용.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흥 관광지 조각 아카데미 조성 삭감, 감 됐네요, 예산이? 그거는 다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비용이?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조각 아카데미 조성사업은 금년도로서 일단은 시설 쪽은 다 끝나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시설비 5억은 투자 됐고 그러면 이게 이월이 된 사업비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5억 원이 계상된 거는 그 시설이 끝마치고 거기에 조각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년도에 10억.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전년도에 10억은 시설비로 끝난 겁니다.

장재훈 위원 시설비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K3리그 지원,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 K3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K3.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국장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K3의 목적이요?

장재훈 위원 네, K3 축구협회, 국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에서 K3 라는 리그를 만들어 놓은 목적.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제가 알기로는 축구협회 산하에 축구팀들이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게 3부 리그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3부 리그인데, 거기에 선수를 어떻게 운영 하냐 이거에요, 선수.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 근본 목적은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K3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아마추어 선수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여기 선수들은 직장 가져야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직장인이, 그러니까 전문 축구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아마추어입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아마추어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 또는 자기 동호인들의 실력을 K3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직장을 가져야지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 시민구단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해 보지 못했지만 외부 선수들이 와서 양주시 자체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고 계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못해요. K3를 양주시 시민구단으로 발족을 해서 축구단을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직업이 있어야 되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생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런 리그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뭐냐, 지금 K3에 선수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양주시민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는 모르겠어요. 모집을 할 때는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직장 근무를 하고 남은 시간에 연습해서 리그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겠죠. 하지만 양주시 기업인협의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협조요청을 해서 고용, 채용을 할 때 리그에 있는 선수들, K3에 있는 양주 시민축구단에 있는 선수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유도는 해야죠. 그 선수들이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수유동이 없고 실질적으로 K3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7천만 원이라는 뭐 적으면 적고, 사실은 리그 하나 움직이려면 아마 연간 3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겁니다, 최소.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시민들이 출연해 주는 후원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됐어요, 그렇죠?

시민구단이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올해 처음으로.

장재훈 위원 그렇죠? 2007년도에 발족해서 1년 됐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7천만 원은 K3구단에서 사업 요구서를 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정도 해 줘야 되겠다고 추정 예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했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직업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축구 생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한 30여명 이상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K3에서 시민들이 후원금이나 운영위원들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사업계획서 좀 보여 줄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사업계획서 보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운동기구, 그 다음에 피복비, 그 다음에 홈경기 외에 타 지역에 가서 경기할 때 들어가는 지출 비용. 주로 거기 비중이 많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훈련.

장재훈 위원 이 지원 비용 가지고 어떤 보상금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훈련비용 등등 그런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훈련비용도 포함이 되고 어쨌거나 시민구단이 발족이 돼서 양주시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확산하는 데는 금년 1년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K3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주시민구단?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10개 팀이 있는데 금년도에 7위를 했고요. 5승 2무 11패를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원인이 뭐 있다고 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깐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는 양주시민구단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을 수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선수 인력을 발굴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K3 구단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이 목적이 어떤 직장이든 어떤 지자체든 그 지역에 시민 아니면 그 직장에 몸을 가지고 있는 고용인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양주시는 사실 그렇게 발족이 안됐어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선수들을 불러들였단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7위에요.

실질적으로 양주에서 축구를 하고 양주 시민으로써의 실력은 월등이 낫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못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서 10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순수하게 시민들이 나서서 10위하든 11위를 하든 그거는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깐 이제는 시에서도 뺄 수도 없고 명칭이 시민구단이다 보니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단 얘기에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건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운영체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차원에서.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양주시에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어느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에서 안고 가야 돼요.

안고 가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금년도에 처음으로 출범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운영면에서나 예산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쪽ㅋ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여러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인이 K3 구단에 있는 선수를 채용을 할 때는 시간적인 배려도 해 줘야 되고요. 왜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등등 여러 가지 30명 외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맡아서 아주 그냥 시 구단으로 만들어 버리던지요. 그런 걸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1회 양주시장기 관내 초등학교대항 어린이 축구대회,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정식적으로는 공문을 주고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에서 축구인들이 초등학생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대회를 한번 치르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제출이 돼 가지고 그거를 검토를 한 겁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시 축구협회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안을 제안을 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의 절차, 이거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기로 한번 준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은 적은 예산 300만 원인가 예산을 수립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됐습니다. 아이들 안전 때문에.

모르지요. 지금 행정에서 시장기 하니까 나올 런지는 모르겠지만 출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정식적으로 공문 상으로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냐.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초등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이 없으면 허황된 예산이지요. 그리고 그런 걸 준비해 가지고 시장배·기 축구대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축구협회연합회장기·배 축구대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거를 한번 별도로 다른 의도로 한번 해 보실 의도는 없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장재훈 위원 지금 지난 4기에 의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예산을 세웠을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협조관계겠지요.

실질적으로 의회라는 기관은 집행기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별도의 생각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런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축구협회 연합회에서도 교육청하고 어떤 협조관계는 없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교육청 관계는 아니고요, 일부 학교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협회하고. 그런데 교육청관계는 정식적으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마추어 대회 아닙니까? 이거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연곡초등학교 이런 운동부가 있는 전문 축구부가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 아니고 관내 초등학교 아마추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희가 했었다니까요, 4대 때.

그래서 예산 반납시켰어요, 하지 못해서.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야생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예산이 감해 졌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도비가 감해 져서 그런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규정에 50대 50 정확하게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보조내시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더하면 안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뭐.

장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양주시 특성상 돼지풀이 많아서 이걸 퇴치해야 되겠다, 도비 1천만 원 내시해 주더라도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냐고요, 법적으로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이 사업과 별도로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대안을 왜 안세우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 심의 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좋은 걸 봤어요. 광적 같은 경우에 신천에다 꽃 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쪽에 있는 거는 퇴치가 됐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심으면 퇴치되겠죠.

그런 쪽으로 유도, 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 해서 열심히 하는, 또 분포가 많은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 줘서 지금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뭐 작년 여름에 퇴치운동 하시느라고 일정 지역에 나오셔서 한여름 복 중에 낫을 들고 베보기도 하셨지만 그냥 베서 없애는 거보다 다른 방법.

나는 광적에서 하는 거 보고 그렇게 많던 게 그 정도 되면 성공했다고 봐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실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냐 이거죠.

그냥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거를 생각을 해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할 때, 사실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뭐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특별한 사업 쪽으로는.

그거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장해서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 이용해서 일정 부분 퇴치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종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한번 위원님한테 여쭤보기라도 하고 어떻게 됐냐, 거기 면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했냐, 제가 볼 때 좋은 모델이라고 봐요. 보기도 좋고, 1석2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하실 생각,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좀 바라고 싶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제일 많은 지역이 신천에 제일 많은데 내년도에 자연하천정화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서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대만큼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자연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는 이제 목적 있는 사업 자연하천 정화사업이 있고요.

별도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더 좀 지원해 주고, 그래서 확대도 할 수 있으면 확대도 좀 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외래 퇴종을 퇴치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면은 우리 동료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주의 인물책자 발간에서 답변하실 때 문화원에서 거의 인물 책자발간을 해서 준비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 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또 우리 담당관님이 또 답변하실 때는 총무 파트에서 또 검토를 하고 좀 추진하고 있다 그러시는 건 또 무슨 얘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장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거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도 우리 영향력 있는 분들의 자료관리가 되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은 총무과 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재일 위원 같은 맥락은 아니고 그래도 시 발전을 위해서는 총무 파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또 따로 관리가 되고 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네, 그 밑에 알기 쉬운 양주이야기 책자 재발간 했는데, 2007년도에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발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얼마나.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1천 5백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5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양주에 있는 유·무형문화재를 알기 쉽게 이제 재판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똑같은 거를 같다가 3학년이 이제 4학년 되고, 또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계속적으로 발간을 해 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양주이야기를 발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장재훈 위원이 질의한,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요.

351쪽에 보면은 양주 들노래 전승지원 성인반 운영을 하고 청소년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두 군데를 다 같이 이렇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청소년반 운영은 고암 중학교하고 백석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인반은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들노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몇 명이나, 회원이 몇 명이예요? 성인반 같은 경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성인반 같은 경우 4~50명 됩니다.

박재일 위원 4~50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에 계속해서 하면 아까 문화예술시설 확충 해 가지고 문예회관 대공연장 확장 공사 뭐 음향공사, 조명 이런 거를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활동지원, 우리 장재훈 위원님 얘기하지만 이런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체육담당 부서에서도 좀 관계되는, 우리의 민속적인 분위기이고 여러 가지 들노래나 이런 걸 공연할 수 있는 그거를 더 플러스 매김을 해 가지고 시설을 보다 체계 있게 바꿔 가지고 한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공연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사한 단체의 공연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기대를 하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366쪽에 보면 토지 매입비 해 가지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5억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거는 관광지 내 리노베이션을 위한 편입 사유지 매수.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지난 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현리 산 168-9번지 외 2필지인데 용도지역에 맞지 않다 보니까 상가에 거기가 운동체육시설 지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업을 하는 행위가 무허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안 맞는다고 다 매입을 하는 거까지는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장흥지역이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고 있고 문화복합단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양주시에서 거기에다가 어떤 예술과 관련된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매입하는 이유는 알지만 지금 뚜렷한 사용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매입까지 하게 돼서 계상까지 했으면 뭐를 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냥 추상적으로 필요한 거를 하겠다, 명분이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계획서를 해서 발표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휴양시설로 해서 운동시설 지구로 해서 산책로 길이 있고 그 지역을 예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설명서에 보니까 천경자 미술회관인가 그 옆에 토지, 휴게 공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업설명 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율장군 묘역하고 천경자 시립미술관 짓고자 하는 사이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367쪽에 보면 김삿갓 공원조성 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설명서에 확실한 거지만 보조비율을 하겠다는 건지 뭐 보조금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받았다는 건지 그것도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뭐 50%? 국비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런 거는 2억 8400만 원을 시비로 계상을 해 놨어요.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되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이거는 사업이 시작이 되면 국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밑바탕으로 용역을 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용역하고 기본 설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거기에 용역 자체가 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모든 거하고 기본 설계까지 포함이 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을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돈이 계상을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면적도 지금 상당히 넓고요. 그래서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양주 무호정 관광 상품 그 밑에요. 그 상품화를 지원한다는 거는 교육용 장비를 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관광투어라든가 무호정에 일반 시민들이 오면은 그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하고 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화살이라든가 손깍지 그런 부분들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를 학생보고 사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사 가지고 학생을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체험을 하게끔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관광 상품화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부기는 그렇게 달아놓고 체험에 대한 금액의 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관광투어나 뭐 그렇게 공연이라든가 할 때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화 사업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해 왔기 때문에 부기가 그렇게 달려있는 건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369쪽에 보면은 체육선수 육성학교 지원, 전문운동 경기부 육성학교지원, 6개교에요?

6개교가 어디 어디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금년까지는 5개 학교가 지원이 됐고요.

지금 내년도에 1개교는 지금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데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3개 학교가 신청이 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잘 알았고요.

370쪽에 보면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생활체육협의회, 본 위원이 이걸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10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에요?

지원을 더 해야 될 무슨 명분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상당히 저희 그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동호인들, 클럽 수,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겠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까 우리 장재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양주 시민축구단, 이 지원하는 7000만 원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 축구단에 지원하지 말고, 고등학교 축구부를 설립을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아까 염려했던 취업문제 해결하고, 고등학생들도 잘만 가르치면 양주시 유니폼 입고 얼마든지 이 K3에 갈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그러면 또 초등학교도 축구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연계에 대한 축구 육성도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성인 축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양주시의 인지도를 확산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시민 축구단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던 겁니다.

박재일 위원 과장님 생각은 K3 리그에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검토했다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372페이지요, 그 옆에 보면 373쪽을 보면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이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출전 지원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도지 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해야지 별도로 씨름만 해서 3백만 원 줘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물론 종목별로 포함시켜서 계상해도 충분히 되지만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여태까지 계속 편성이 돼 왔고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별도의 부기를 계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씨름만 별도로 선발대회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자성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하게 됐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경기북부 빙상경기대회 지원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위원 이거는 몇 월 달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매년 5, 6월 달에 의정부에 위치한 빙상경기장에서 한수이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빙상경기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자체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설명서에 보면 자체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여태까지는 저희가 주관이 된 적이 없었는데.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하겠냐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주관이 돼서, 저희하고 의정부시가 주관이 돼서 공동으로 한수이북 학생 빙상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 374쪽에 보면 복지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설명서에 보니까 관아지 자체에서 시설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복지리요? 복지리하고 유양1통은 틀린데요?

박재일 위원 아, 유양. 그 밑에요, 유양 1통 동네체육시설 설치.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위원 관아지 자체에서 시설 내에, 부지 내에 시설을 하는 건데 같은 부서에서 사업하고 병행하다 보면 얼마 안가 가지고 다시 또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끔 뜯어 낸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건 그 전에 있던 노후된 시설을 교체를 하고 유양 1통 양주향교 부지 앞에 별산대놀이마당 앞입니다, 관아지가 아니고요.

박재일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쪽인데 시민들이 계속해서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375페이지에 보면 율정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이 위치가 어디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율정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마는 당초에 율정동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택지개발이 확장이 되는 바람에 지금 거기다가 하지 못하고 다시 회천4동에서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암동에 게이트볼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계상을 했던 겁니다.

박재일 위원 본의원이 알기에도 율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가 편입이 돼서 되는 건데 이렇게 부기가 돼서.

그 밑에 고덕 축구장 편입부지 매입, 이거는 설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편입부지가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상수도 배수지를 설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고덕배수지 경계부터 고덕축구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부분에서 휀스를 법면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되질 않아 가지고 이번에 편입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줄려고 합니다.

박재일 위원 결론적으로 이건 남에 땅을 침범해 가지고 법면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보상을 해 줄 수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을 하질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환경보호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검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검준지방사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우리 양주시 소유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준단지 그 입주기업체 협의하고 위탁, 위탁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내구년이 많이 지나 다보니깐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술진단을 한번 받은 다음에 어떤 노후화 시설을 일괄적으로 좀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위탁 받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후시설, 우리가 시설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틀리는데 일단은 사용을 하다가 노후가 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위탁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우리 분뇨처리시설도 그러고 시에서 보통 이제 시설 소유자가.

박재일 위원 저희가 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환경자원과요.

399쪽에 가로변 승강장 쓰레기통 제작 설치 30만 원짜리 50개를 갖다가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2007년도에는 몇 개 설치했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 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0개로, 50개 설치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할 때가 딱 가로변 승강장 해 마다 이렇게 설치만 하는 것 같은데.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저희가 지금 355개의 승강장이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까지 설치된 게 한 200여개 됐고요. 향후에 저희 남은 게 한 150개 됐는데, 한 50개 정도, 100개 정도는 지금 그렇게 많은 노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일단 50개부터 먼저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교환을 하면서 하고 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박재일 위원 이 모델은 똑같아요? 계속 지금 해마다 모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일단 모델을 지금 그렇게 크게 변경되지는 않고요.

조금 업그레이드 되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 가면은 승강장에 쓰레기통은 딱 아주 양주시를 대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바꾸니깐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 틀은 바뀌지 않고 나름대로의 신선감을 주기 위해서는 좀 변화하는 거는 가능해도 하나의 모델로 갔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로변 청소잡초 제거 대행 사업비,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사업비, 많이 늘었어요. 이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도로변 청소 및 잡초 제거 대행 사업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2천이 늘어났는데 도로변 청소 사업만 하다 보니까 가로수나 그 다음에 조경해 놓은 화단부분에 잡초가 무성해서 청소를 하나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로변 가로수 밑에 있는 잡초라고 할지 화단 잡초까지 모두 청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돌 같은 거 있으면 돌 줍기 위해서 또 늘려야 되겠네.

그 버스승강장 청소 대행 사업비 7천만 원은 안늘은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7억인데요, 금년도에.

박재일 위원 금년도는 얼마였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6억이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1억은 왜 늘었어요? 승강장이 더 늘어서 늘은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금년도에 325개이고 내년도에는 355개가 돼서 그것도 사업비가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30개 정도 늘어나는데 1억이 늘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거기에 또 저희가 매년 원가분석을 하다 보면 자연 인상률이 있고 해서.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 과장님 350쪽에 시립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이 20% 정도 내외에서 인하 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70%씩 한번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는 길게 여쭈어 보셨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 적에는 어느 한 단면만 바라보고 지금 과장님이 일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저 옆에 계시는 환경보호과장이나 환경자원과 계셔서 이 부분을 본다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얘길 하면 모든 단체 지원금이나 모든 조직에 현실에 맞추려면 무지 많은 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에 시립합창단에 역할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인상에 어떤 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이종호 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장재훈 위원님 질의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깐 담당 과장께서 동감한다는 그 말씀만 들은 걸로 저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3.1만세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 이거 민간행사보조로 우리가 지출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3.1기념비를 다시 세웠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다시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준공식도 했고, 제막식도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3.1기념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구체적으로 그거는 생각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를 지난번에 구두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공원화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부서가 다르다가 보면 그 지금 3.1기념비가 있는 곳이 생활공원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가 일부 있고요. 그럼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지요? 지금 우리 직제로 봐서. 그런데 거기 있는 시설물은 문화체육과거든요.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3.1기념비를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럼 공원화를 해야 되는데 그 양쪽 부서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내일 공원녹지과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무상으로 그런 부분은 좀 협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1기념비가 2대가 되다 보니깐 흉물스러워진 부분이 된 겁니다.

354쪽입니다.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개최는 그 불교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요?

그 단체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위원 단체 이름이 뭐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경기북부 사업연합회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에도 그런 단체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양주 사업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북부사업연합회 중에 우리 양주 연합회가 또 있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체관리를 지금 굉장히 문화체육과가 많습니다. 문화쪽이나 체육 쪽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기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다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단체, 모든 단체에 공연비나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이 해마다 늘어나면 그 단체끼리의 자생력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사실은 자기가 특성에 맞는 자기 취미가 있어서 시작한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혼자서 특성이 있고 특기가 있어서 몇 사람 모여서 시작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5백만 원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7백에, 1천만 원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00, 2000가는 거고요.

모든 단체 인상율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관리를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다 같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지금 단체는.

이종호 위원 단체, 조직?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문화단체 같은 경우에는 2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체육단체는 지금 26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요, 거기에 체육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위 조직별로 208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위클럽 208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위원 학교는요? 학교는 또 별도이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학교는 별도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단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들이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축제개최 사업, 이거 풍류축제로 결정을 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내년도 축제를 양주시 컨셉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풍류문화축제.

이종호 위원 지난 번에 설명만 한번 들었는데 그거로 결정을 한 건가 보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구체적인 거는 용역결과보고서가 풍류문화 축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진행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는 풍류문화축제로 내년도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57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소놀이굿, 상여 회다지, 양주농악 같은 데는 이 돈을 지원해 줬죠? 별산대놀이는 없던 돈이 왜 늘었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관광 상품화 사업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관광 상품화 사업에서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별산대놀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광 상품화라는 소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공연하는 지원비가 부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존회 공연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359쪽이요, 양주농악 전수회관 휀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해에 저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들으신 거 아닌가요? 해결을 해 줬나요, 이것도?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휀스 부분은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고요, 양주농악 전수회관에 방음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종호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 성립할 때 담당자께서 계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못받은 걸 의원이 삭감했다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거 하나도 해결안하고 이걸 또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농악에서는 아직도 저를 오해하고 있어요.

양주농악에서 행사해서 의원들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요, 저희 예산서에서 작년도 예산안에는 올라오지도 않은 사실을 의원이 깎았다고, 그 직원이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고 해서 그 오해가 1년이 지난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양주농악이 안불러요, 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이 금년도 초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단체한테 정확하게 상황 설명을 해서 그 쪽에서는 오해가 풀렸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종호 위원 글쎄요, 오해가 풀린 정도를 과장님이 재판관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니, 그 분이 느끼는 오해를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서를 말이야, 예산서 안에서 과장한테도 결재를 못받은 걸 가지고 담당직원이 가서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게 하고 하세요.

철회해 가세요, 철회. 예산서에 있는 거 철회라는 거 있을 수도 없겠지만.

369쪽입니다. 체육선수 육성학교 지원 1억은 어디 거죠? 설명서에 없어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체육선수 육성학교 지원 말씀.

이종호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1억이요?

그 부분은 지금 관내 학교 그러니깐 19개교에서 운동선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부분적으로 나눠서 쓰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말이 맞아요?

체육선수 육성학교 지원, 좀 글자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전문운동 경기부 학교지원이 6개교로 늘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5개 학교였습니다. 5개 학교에서.

이종호 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 학교였었고요. 제가 가납초등하고 유도부 한번 증액을 거기 한번 넣어주자 그랬다가 예산서까지 공수가 되는 그런 현실까지 가서 안된다 그러더니 이렇게 잘 늘어나도 되는 거예요?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이제?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타당성이니 뭐 그런 거를 전반적인 운영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성과분석도 하고.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380쪽 환경보호과 양주의제21 추진에 1억 5000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2007년도 예산에는 7000만 원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1억 5000으로 올렸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 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5년도에 양주의제가 창립이 되서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의제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있었었는데,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면서 시하고 추진한 사업하고 좀 구분이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은 대규모 사업성 성격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세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에서 하는 걸로 역할을 좀 정리를 방향을 하다보니깐 2006년도에 1억 5000이였던 예산이 2007년도에 7000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까지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깐 의제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한.

이종호 위원 김경돈 과장님.

양주시에 언제 오셨지요? 발령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 해 예산 김경돈 과장님이 심의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기도에서 제일을 꼴찌이기 때문에 더 주라고 그래도 이거면 충분하다고 작년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안그러셨어요? 예산심의 할 때.

1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뒤집어서 얘길 하면 안되지요. 7000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더 주라고 그랬지요? 분명히.

경기도에서 제일 작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7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주라고 그랬더니 이거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작년에 말씀을 하셨어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속기록 갖다 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게 정반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무슨 5년 전 얘기도 아니고 1년 전 얘기를 그렇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384쪽에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검준 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양주시 소유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운영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죠. 앞으로 가면 시설이 점점 노후가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계약서 있어요? 사용 계획서?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협약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협약서에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 주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를 좀 별도로 오늘이 지난 다음에라도 좀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389쪽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분뇨처리시설도 아까 마찬가지로 시설이 많이 노후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은 시설을 개선했을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 줬을 때 기술지원 받은 결과가 있었어야 그거를 판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 분뇨처리시설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로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개보수할 사항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추정가도 모르시고요? 대충 10억이 들어간다던지 20억이 들어간다던지 이런 거 모르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현재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억 들어 가는 사업에 6천만 원 용역비 주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 할 건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법령상으로도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용역비하고 기술진단하고는 다르죠. 용역하고 기술진단 하고 해서, 그러니까 기술진단서가 있어야만이 국비 보조를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이요.

그러면 기술진단을 하면서 계략적인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기술에 의해서 하는 거지.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기술진단에 대해서 시설의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가 됐었으니까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운영방법이 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종호 위원 굉장히 큰 용역 진단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 하단에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 덕도리 외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느 목적에서 쓰는 거죠, 이게? 그리고 덕도리 어디에다 쓰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덕도리 군부대 훈련장이었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말에 모터싸이클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화장실 설치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 중에 양측에 있는데 우측 편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또 한 군데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한 군데는 도락산 유원지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부족해서 거기에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건 덕도리 훈련장에다 설치하는 부분을 군부대에서 동의해 줄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거요.

거기가 미군 훈련장으로서 탱크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누가 요청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덕도리라고 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겨울 되면 빙벽 타는데 해 달라고 해요. 조사를 잘해서 하셔야 해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군부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군부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요?

397쪽 환경자원과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 감량 기계 시범사업 추진하고 폐기물 처리비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서에 봐서는 이해가 안가고요, 왜 이렇게 금액이 늘었는지.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공동주택 그 부분은 작년도와 같은 사업이고 위에 음식물 감량 기계 시범사업은 2008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보시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각 업체에서 수거를 해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2차적인 환경문제가 발생이 돼서 금년에는 각 아파트에 100세대에서 120세대, 이 정도로 아파트 가구가 형성이 된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직접 그 소멸기를 설치해서 그 아파트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식물을 파쇄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고 해서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는 음식점을 한 군데 했고요. 시범사업으로.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아파트 한 군데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 3군데 우선 초창기 때에 1월 달 쯤에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각 아파트로 보급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음식, 지금 어느 아파트를 시범사업으로 했나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덕정리에 있는 명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회천1동 사무소 앞에.

이종호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 그러니까 소멸이 다 됩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음식물 수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 사업이 실시가 된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지금 음식물처리업체 거기에는 비용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절감이 되야 되는데 우선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서 50개동이라고 그랬어요. 50개 단지는 아니겠지요. 100세대에서 150세대라고 그랬으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50개동이라고 하면 그 만큼 해서 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공동주택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나는 부분들 있으면 그런 게 절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지금 1900원씩을 받고 있는데, 1500원은 주민이 자부담하고 400원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비용을 일단 아파트에서 부담을 합니다, 자부담은.

그렇게 해서 그 비용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단 제2차 오염이 없고 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관리비 이거는 저희 시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가이가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리스방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비지요. 어쨌든, 쓰레기 처리비 단독주택 건하고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 만큼 물량이 늘어나는, 세대가 그렇게 따라가서 늘어나질 않았는데요.

전년도 37억 7000만 원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46억 3000만 원.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 밑에 맨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노면청소 잔토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예산이 없던 사항인데요.

이종호 위원 그건 6000만 원이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리고 매년 물량이 또 어차피.

이종호 위원 아니 청소대행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세대가 늘어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만큼 세대가 늘진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게 모자랐느냐 하는 얘기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금년도 예산은 모자라진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모자라지 않았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마지막,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아시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전출하는 거지요? 금액을.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저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이종호 위원 아니 얼마씩?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원래 이 금액이 지금 12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는 30억을 했단 말이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42억으로 늘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그 12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10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주민지원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42억이라는 돈을 하는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우리가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백 얼마? 금액을 얼마 조성하게 돼 있다고요? 120억이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12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0억밖에 안했는데 올해 어떻게 42억을 하느냐 물어봤다는 말이죠.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결국은 특별회계에 가서 드릴 말씀이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7인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