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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3차 본회의(2007.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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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일괄상정)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일괄상정)

3.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안

5.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시 평생학습조례안

9.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10.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11.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괄상정)

12.2020 양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평생학습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1.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2. 2020 양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3.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평생학습조례안,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변경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 상정한 사유는 2007년 5월 4일 통합관리기금 신설로 각 기금별 예치금 중 만기가 도래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중이며, 현재까지 40억 6921만 원이 예탁되어 있고 2007년 말을 기준으로 51억 2507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될 예정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의 수입계획은 당초 계획 79억 7464만 원에서 1.4% 1억 1548만 원이 증가한 80억 9012만 원이며 증가 요인은 이자수입 증가분 1억 1267만 원, 기타 수입 38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내역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표에 붙임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출 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발생으로 2007년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총 51억 2507만 원 중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19억 7776만 원, 노인복지기금 4억 173만 원, 식품진흥기금 7809만 원, 체육진흥기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6748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활용은 2008년부터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 중에 변동금리 등으로 인해서 악성 채무가 발생되면 이를 상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기존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어, 수입계획의 체계는 예전과 변동이 없으나 세출계획은 기존 장·관·항·목 체계에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체계로 변경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 총 규모는 99억 777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17억 1천만 원, 보조금 372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51억 2507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4357만 원, 이자수입 3억 6649만 원, 과징금 3800만 원, 농기계임대수입 873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309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8억 8262만 원, 예치금 4억 740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520만 원 등으로, 2008년 말 총 기금 현재액은 93억 56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30억 6717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10억 원, 예탁금 상환금 19억 777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894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0억 6717만 원 전액 적립하여 추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2억 4513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4억 17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651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억 676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928만 원입니다.

지출은 노인건강 진흥사업 2400만 원, 노인여가환경 개선사업 1100만 원, 예치금 632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4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억 821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3726만 원, 상환금 7809만 원, 이자수입 36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485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4만 원, 과징금 3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2270만 원, 향토·전통음식 발굴 2천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1625만, 과징금 도 귀속분 1520만 원, 예치금 248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809만 원 등입니다.

41페이지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1억 6078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472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8122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482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5천만 원, 예치금 1억 107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 원입니다.

5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억 5212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372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5772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330만 원, 농기계 임대료 수입 8737만 원, 지출계획은 농기계 구입 1억 원, 예치금 5212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30억 45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시비출연금 4억 1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23억 674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69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1215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1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응급재난복구사업 1억 6천만 원, 재난예방사업 1억 2700만 원, 예치금 2억 229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4억 904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92억 134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51억 2507만 원, 기금 예수금 37억 5755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3억 187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88억 8262만 원, 예수금원리금 이자상환 3억 18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해당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양주시장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예산외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에 대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05. 8.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계획에는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 계획안에서는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가 2007. 5. 4 제정 되어서 통합관리기금이 추가 신설되었고, 당초계획에 포함된 향토장학기금은 관련조례의 폐지와 아울러 본 기금은 양주 희망장학재단으로 출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계획에는 2006년말 기금 현재액은 73억 540만 원이며, 2007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89억 252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는 기금신설과 폐지 및 결산 결과에 따라 2006년말 기금 현재액을 60억 775만 원으로, 2007년도말 조성 계획액은 127억9371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역 분석사항 3페이지부터 10페이지 중간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간에 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결산결과에 의하여 2006년말까지 조성액이 확정된 것은 본 변경안에 반영하고 2007. 5. 4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추가한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설립 이후 현재까지 48억 원의지방채를 상환하였으며, 향후 상환하여야할 채무액은 2007년 10월말 현재 398억 원으로서,매년 3~5%정도를 이자로 부담하고 있는데, 본 지방채상환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어지는 이자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높은 이율의 지방채부터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영 기금 중에 상당액은 고유목적에 쓰임을 유보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탁하도록 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통합관리 하면서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27억 9371만 원이며 2008년도 조성 계획액은 182억 3924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사항인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고유의 목적대로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금 중에 상당액은 고유목적에 쓰임을 유보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을 운영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은 기금의 설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예산 외로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금의 조례 중에는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별도의 사유가 없음에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조례가 있어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의 목표 의미가 불분명해 질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본 기금운용계획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5억 3095만 원을 투자하며, 그 외에는 각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총 93억 5662만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으로부터 여유기금 88억 8262만 원을 예탁 받아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만 할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따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는 특정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속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기금별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통합관리기금 전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면 각 기금에서 예치금이 만료가 된 부분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통합관리기금의 한도년수하고 한도액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통합관리기금의 한도액과 존속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각 개별 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모아서 재정의 효율성을 축으로 하면서 활용하면 되고 존속기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년도 5월 4일날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인데 본 조례의 경우에는 10년을 일단 존속기한으로 두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유자금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각 기금별로는 사업목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기금한도액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지출 계획서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받아다 쓰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지출하는지, 각 기금별에서는 이자가 발생되어야만 수익을 가지고 세출 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기금별로 목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개별기금으로는 원금을 예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별기금에 원금이 통합기금으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 금리 이상을 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당해 기금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당해 기금의 수입으로 잡아서 그 쪽으로 전달을 해 주겠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이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악성채무라고 말씀하셨어요. 통합관리기금 자체는 그 목적에 있는 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악성채무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물론 지금 기금을 관리하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쓰는지 모르지만 각 기금별로 조례나 규정이나 목적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저는 발생되는 문제가 오히려 앞으로 1년, 2년 뒤로 가면 더 큰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거지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꾸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는 부적절 합니다만.

이종호 의원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기금별로 얘기해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개별 기금이 원금을 각자 CD를 활용하는데 CD를 활용해서 얻는 이자수익보다 높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출해 줄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별 기금이 가지는 문제점은 자금운용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입장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년도가 지나면서 전체 자금 가지고 따지는 기금별로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처음에 하시면서 2007년말 기준 51억 2507만 1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인데 담당관께서 2008년 말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말을.

이종호 의원 1년의 금액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2007년 말이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회의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2007년 말이 맞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2007년도 10월말 현재 채무액이 398억이 있는데 예금이자가 3~5%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악성채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악성채무를 안고 있으면서 기금을 안고 갈 필요가 있나. 차라리 악성채무를 조기상환을 해서 어떤 우리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악성채무를 안고 있으면서 기금을 뚜렷한 목적에 당장 쓰지 않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악성채무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의원님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제가 악성채무라고 표현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금고에 CD를 주로 활용해서 예금을 하는데 예금금리가 지방채 금리보다 높을 때에는 예금을 주로 하고 또 지방채가 가지고 가야 될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금 중에 청사정비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은 최고 3.5%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안게 될 공공자금관리기금, 재경부로부터 받아올 95억 원에 대해서는 금리가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금이 다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었고 2007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드린 금액이 적립이 되면 그 기조가 계속될 경우 우리가 시기를 적당히 판단해서 높은 금리는 갚아나가는 순으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앞으로 하여튼 기금운용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악성채무 쪽은 가급적 줄여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12월 29일자로 일부개정 공포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시설의 명칭을 양주시 청소년상담실에서 양주시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안제4조에서는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와 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능을 확대하며 안제5조에 지원센터의 인력을 2명에서 4명 확충으로 급증하는 청소년상담에 대한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안제16조 및 제17조 공인의 비치 및 문서ㆍ회계 관리에 있어 청소년지원센터장 명의의 공인을 제조하고 문서의 생산ㆍ발송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체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인력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5800만 원이 추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 15일간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 10월 16일 의원간담회 개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으며, 다만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처리 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보완할 것을 요청받아 향후 조례제정 후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의 책임을강화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상담기능을 지원기능으로 확장하기위하여,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무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제는 가정도 청소년 육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 청소년상담 위주의 정책에서, 이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에 청소년들이 적응하는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 가정 등의 교육과 위기구조, 치료, 자활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지원 기관으로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안제2조의 청소년 상담실을 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6의2에서 정한 청소년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제4조에서 센터의 기능을 기존에 상담실 기능에다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자활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6조에서 가정의 지원 책무를 강조하였는데, 가정의 근간인 부모의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할 텐데 센터의 기능에서 청소년 관련 부모의 교육 기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 센터의 조직을 소장, 상담원, 행정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제9조까지는 센터직원의 임용, 신분, 복무, 보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신분에 대하여 구체적 인용 규정이 없어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인데,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 시에 대비한 적용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1조에서 센터의 직원의 보수. 수당 등을 경기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상담원은 행정기관에 보조적인 수시 인력이었으나, 상담센터는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고, 기관의 직원은 정년을 보장 받는 신분으로 변경 되었는데, 보수 지급 기준도 행정내부의 임의 규정인 지침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제16조에서 센터는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제14조에서 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직영한다고하면, 시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센터는 직인을 사용하여 문서생산 등에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운영상에 시의 방침과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지방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시 상수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7조에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권한의 행사, 취득재산에 대한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8조에는 협약의 공증, 위탁범위·내용, 중도해지 사유·방법·지급금의 처리, 협약의 위반, 의무이행 등 협약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 지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2조에는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 위탁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지방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관리를 하는데 대한 규정을 정함에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수도법 제38조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 운영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당초 의도한 경영개선의 효과 등 위탁 목적 달성이 미흡할 경우 위탁 협약 해지 사유는 객관성 있는 판단 등이 필요한데 안제8조제2항에서 협약서로 정함에 있어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작성하여야 사후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안제9조에서 수탁사무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협약한 위탁 수수료와 별도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가 수도사업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토록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또는 복구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안제7조에서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고 한 것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사후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목적이 뭐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시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우리 양주시에서는 경영상에서 나타나는 적자폭,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한 부분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지적을 해서 일부 수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양주시 전체 수도사업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 내용 가지고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이종호 의원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는 위탁 및 운영을 하면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를 정해 놓고, 기본적인 안을 정해 놓고 세부규정은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협약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협약서를 체결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수자원공사라는 건 분명히 수돗물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대한민국 전체, 서울시나 대한민국 전체의 물을 관리하는 데가 수자원공사인데 그 중에 양주시는 일부예요.

지금 그렇다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양주시가, 양주시민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이걸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 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 협약을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쯤 체결이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정확하게는 결정은 아직.

이종호 의원 물론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아니지만 1월 중으로 협약체결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협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협약서 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안을 최종적으로 누가 검토를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최종적으로.

이종호 의원 사업소장님 혼자서 검토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아닙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검토하고.

이종호 의원 제 얘기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부분에 전문적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다가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문지식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세부적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률자문을.

이종호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다 받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주시민을 위하고 양주시를 위해서가는 부분이 거꾸로 반대 현상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용상에 봐도 해제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사업소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기이 다 받았고 최종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7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신축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2004. 12. 30일 지정 고시된 광석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시설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농 복합도시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첨단 농업기술센터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연구와 효율적인 농업지도 사업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이전할 위치는 지방도 375호선과 인접하고 도하저수지 아래지역에 위치한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외 56필지 12만 1567㎡의 토지를 약 15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또한 건물은 본관 1동과 부속건물 3동으로, 본관은 3층 건물로 건물면적이 1만 644㎡이며, 부속건물 3동은 건물면적 5186㎡로 총 1만 5830㎡의 규모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7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말씀 드리면 토지취득 57필지에 12만 1567㎡를 149억 9874만 원으로 건물신축은 4동에 1만 5830㎡에 300억 원을 투자 하는 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광석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이전하여 건립하는 대상 부지의 취득과 건물 건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대상지는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대에 농경지 등 12만 1567㎡를 협의 매수하여 건물 1만 5830㎡를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계획을 보면 2008년 1월 중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광석택지개발 지구 보상금을 수령하여서, 이전 부지를 매입 하고, 2009년 7월경에 건물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취득재산의 장점으로 지방도 375호선과, 추진 중인 덕계~도하간 민자도로 등으로 접근성이 편리하며, 위치적으로 주변 농업인들과 교류가 편리한 농업의 중심적 위치이고, 주변에 신천 및 저수지 등이 위치하여서 수원 확보에 편리하여서 생태습지 조성 및 시험재배 등의 여건에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염두에 둘 점은 교통, 주변환경 등 입지여건과 관련법상 용도지역이 적합한지를 세밀히 살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상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해지하지 아니 하고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용계획상에도 공유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 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대상 사업계획에 적정한 면적인지와 시설의 이용도는 타당한지 등은,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 농업규모와 여건 등을 살펴서 과잉 또는 과소 규모는 아닌지, 적합한 입지 여건인지 등을 살펴서 계획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대를 협의 취득하신다고 하셨는데 57필지 12만 1567㎡ 149억 9874만 원이라고 토지 취득금액을 명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57필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셨나요? 가감전 가격입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유통마케팅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입지선정을 7군데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측된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가 됐고 필지별로는 주민들과 협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미 예측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한 사항하신 내용은 있나요?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지금까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입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 안에 밑그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건 행정적인 어떠한 절차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하겠다,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협의가 될 런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지금 현재 광석지구가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하리로 이전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세율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시 옥정지구를 개발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본의원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나가시지만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토지 매입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매매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광석지구에 택지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지금 예측된 가격으로는 6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럼 한 450억 정도 들어가는 자원은 시비로 전적으로 다 부담이죠? 도비보조가 되나요?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도비보조가 일부 있고요, 국비보조도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게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거의 한 4만평정도 되죠?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3 만5천평.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요, 3만 5천평.

이 조감도내에 보면 진짜 전체가 너무 크고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과업지시를 내려서 설계하겠지만.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지금 여기 있는 조감도는 입지선정을 7개를 놓고 하면서 미래 예측된 조감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한 후에 조감도는 현재 나와 있지 않고요, 앞으로 기본조사, 설계를 해 나가면서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감도를 새로이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폭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넓게 또 우리가 실용성 있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호화스럽게 가지 않느냐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양주시는 도시화로 가기 때문에 도시형 청사를 짓고 일부는 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농사 체험하는 것까지 모든 일정을 시골에 농사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 다음에 타 지역에도 사실상 새로 짓고 그러는 거를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실수 없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7.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0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주시 시세 조례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에 따라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32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43조의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문번호 및 한글맞춤법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안을 마련하고 2007. 7. 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세부담 급등에 따라 2009. 12. 31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수정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7조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 경감조문을 신설하고 안제8조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안제9조 제6호와 제7호를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로,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제6조로 수정하였으며 안제1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제11조의2에는 일반조례에서 이관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6조 및 제17조에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경감조문을 신설하였고 안제18조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세부담 급등에 따라 2009. 12. 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제20조 중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부동산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고 안제34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에 관한 경감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 11. 8일부터 11.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감면규정은 별도 조례가 있으므로 본 조례에 포함된 부분을 정리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세율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사용하는 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시세의 부과징수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양주시 시세조례에서 정하였으나, 이를 별도의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가 있으므로 구판사업등 사업의 내용인 양주시 시세조례 제32조를 삭제하고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에 삽입함으로서 시세 감면 시에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함에 대하여 부과 세율을 본 조례안 제43조제1항에서 종전의 교통세액의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상향함으로서 48% 상당의 주행세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주행세율을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사항이나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본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하여 근거를 규정함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과 타 법과 연계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주요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당해 지방의료원의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에 해당 지방세 감면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의 공익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 역모지기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종전규정을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정비 하였습니다.

안제11조의2에 양주시 시세조례에서 금번에 삭제한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본 조례안에 삽입함으로서 지방세 감면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배열 하였습니다.

기존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 사업시행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한 것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이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및 근린 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안 제20조에서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의 형평과세를 위하여 부문별로 감면 사항을 정하면서 기존 과세와 감면율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과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8. 양주시 평생학습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평생학습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양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심포니 도시 양주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함께 평생토록 성장하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는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 등을 위해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시의원, 학계, 법조계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생학습의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내지 안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무와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교육청관계자, 평생학습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평생학습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구축 및 평생학습 축제 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의 기회와 정보공유를 통한 평생학습 사회 조성 등의 규정과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으로는 시민과 평생학습 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연계구축 등을 정하였으며 또한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6일과 11월 20일 2차례에 걸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간의 프로그램 중복 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 제15조제3항에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영양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과 동법 제9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평생학습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임무가 명시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0양주비전의 교육문화 도시로서 평생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헌법 제31조제6항에 의하여 제정된 평생교육법 제9조등에 근거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며, 상시 추진기구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고, 제10조와 제13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센터는 교육감 소속하에 둔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광역자치단체를 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조항 별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시장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 한다」로 되어 있는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의 연계사항을 확인하여, 본 조례 운영 시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4조에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10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에 명시한조직운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13조의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는 평생학습의 실무적인 추진 상시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이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 운영하는데 대하여 업무규정을 세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3조에서 평생교육센터에 관하여 교육감의 관할기관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정립 또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발언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신 적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들으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들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정할 부분 있나요?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생각만 하시는 거지 관계법령이나 이런 걸 보시지는 않은 거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보면 문제점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 평생교육법은 99년도 8월 30일날 공포가 된.

이종호 의원 제가 질의 드릴 건데 99년도에 평생교육법 근거가 생긴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그 동안에 안했죠? 이제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제정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 업무가 명확하게 어느 부서인지 정해 지지 않았다가 작년에 저희 과가 생기면서 평생교육업무가 저희 과로 배속이 됐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이 그 간에는 그대로 제도화 되지 않고 조례가 정해지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경기도에 2003년도에 수원하고 부천이 제정 됐어요, 자료를 보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15개시밖에 안되어 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해야 된다고, 작년도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지난 해.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작년 7월 7일자로 생겼습니다.

이종호 의원 7월 7일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1년 반 동안은 뭐하신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우선 추진한 게 우리 시에 어떤 모형으로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작년에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 달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10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6일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때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를.

이종호 의원 지금 묻는 말에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언제 경과보고 처음부터 추진내역을 말씀 해 달라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작년에 뭐 했냐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호 의원 작년에 추진하셨어야죠. 용역을 줘서 할 걸 누군 못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래서 저희가.

이종호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뿐 아니라 문화원이라든지 산하 단체들 있습니다, 조직들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 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잘못됐으니까 지적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모든 프로그램들, 여기에서 예측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읍면동에 내려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예요. 또 일부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이고요.

그런 거 염려가 돼서 의회 간담회에서 지적을 해 줬던 건데 그걸 2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 정확한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 평생학습은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조금비교가 됩니다.

이종호 의원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실무협의체까지 내려가서 사업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편성하고 확보하다 보면 똑같은 형태가 나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하고 특히 기술센터에서도 일부는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중복이 되죠.

첫 번째 가장 먼저 중복이 된 게 뭡니까? 예산서에 보면 제일 먼저 중복된게 뭐예요? 주부대학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여기 명칭을 붙여야 돼요, 여태까지 잘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것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 평생교육은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대학도 했고 주부대학, 또 학교를 통해서도 했고 노인대학,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뭐냐,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만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기능, 지역진흥기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생학습.

이종호 의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 법만 다를 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잘하고 있고요, 지금 5년째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정착돼서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평생학습법, 이렇게 좋은 걸 왜 99년도에 법이 제정된 걸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이고 의회에서 지적해 준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한다는 얘기죠. 시간만 지나면 승인만 되면 그냥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민간 위탁할 거고. 민간 위탁할 근거 여기에다 뒀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금방 민간에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이종호 의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종호 의원 그러면 한 가지로 말씀드려서, 딱 한마디로,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놓고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딱 한가지로 평생 학습법이 제정이 돼서 달리 지는 거 딱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크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 각 실과소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이종호 의원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우리가 읍면동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대규모화해서 전문기관, 대학, 이런데다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앞으로는 학점을 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이종호 의원 보세요, 지금.

학점은 학교에서 따는 거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여기에서 딸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이라는 말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천만 원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요구한 겁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답변을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안건에 보면 평생학습에 관한 예산안이 승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안을 편성했어요?

지금 조례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이종호 의원 누차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해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근거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따가 예산심의 할 때 가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하고 조례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법은 1999년에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시는 아직 체계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제도적 기반위에서 체계적으로 잘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잘해 보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저보고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여쭌 건 공직자분들께서 다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거지 언제 못해 보겠다는 하는 일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 일 잘하겠다고 하는 일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 없잖아요.

제가 담당관님께 여쭌 것은 근거가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두 달 전부터 시작해서 작업해서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

조례 승인될 걸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서로 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을.

이종호 의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깊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깊게 들어 가면 전부 다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겠죠. 제가 의원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게 근거 조례가 없는데, 조례가 성립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 성립이 됐는지 그걸 여쭸습니다. 그 부분이 적당히 맞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본 조례의 내용소개는 예산 성립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체계를 정예화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나 이걸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돌려가면서 말씀하세요, 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게 제도가 최선화 되면 역시 큰 틀의 의미에서 예산확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시기적으로 동시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체계화시키고 잘해 보겠다는 사항이니까.

이종호 의원 지금 깊게 예산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그때 가서 따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을 무진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의 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의 하는 일 아닙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요구는 무척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근거 없는 거를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주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의원 예산담당관께 여쭸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된 다음에 그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잘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진행이 되던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 여기에 따라 편성돼 있는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제정과 지금 예산의 집행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를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체계를 제도화 시키자고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내용이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을 성립.

이종호 의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것을 잠시 후에 다루면 전부 다 부기 정정해서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전부 빼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산안에 평생학습이라고 부기 달려 있는 거 전부 빼 주세요.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장을, 제가 여쭙는 건 단순하게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런데 이게 지금 동시에 의원님들이 기반 위에서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이 동시에 돼 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

이종호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조례가 승인이 될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하셔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도와달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례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승인이 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내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해명 한번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여기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화를 내고 이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답변들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한마디만 시인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조문을 보면 제10조에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제13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교육감 소속하에 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감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인데 예산 수반사항이 9216만 원입니다. 그렇죠? 홈페이지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수원시나 부천시에서는 2003년도 6월 달과 4월 달에 평생교육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두 시는 경기도에서 보조내시 받은 그런 예산은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평생학습에 대해서 도비로 보조받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으로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신청해서 된 게 한 건이 있는데 그건 문예교육으로 해서 노인분들 한글 모르시는 분들 해서 도비를 신청 했고 대부분 이천이나 광명이나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도에서 보조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타 시군은 보조를 요청 안했거나 했는데 보조가 안된 부분도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보조체계를 보면 교육감으로 소속하에 둘 때는 운영비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이 평생교육법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교육감 소속 하에 협의회를 둔다는 거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평생교육법 제9조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장재훈 의원 평생교육법 9조에 의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순수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이라든지 법이 미비해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법을 전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일부 미흡하다는 부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 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광역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평생학습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1.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2시 3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16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양주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5일 제16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양주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555만 원이 감소한 3536억 2432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276만 원이 증액된 2980억 1668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3832만 원이 감소한 556억764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72건, 454억 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반영, 마무리 계수조정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50억 668만 원이 증가한 4325억 2400만 원으로서 32.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4억 2897만 원이 증가된 3302억 4428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47억 4277만 원이 증가한 813억 9528만 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6506만 원이 감소한 208억 8442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2008년도 본 예산안에 과다 계상된 예산액에 대해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행사성 경비 및 단체지원 보조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 규모 3302억 4428만 원 중에서 총 43건 36억 2277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대비 0.88%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후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삭감조서 작성과정에서 업무착오로 광적면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의 감액조정액의 계수가 잘못 작성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사후에 양주시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 정리권을 행사하여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양주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양주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부 계수조정 금액 작성에 착오가 발생하여 의장으로부터 하여금 집행부에 안건 송부 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착오부분에 대한 의안 정리 건을 위임해 주신다면 안건을 의결 후 이를 정리하여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중 일부 계수조정상 착오부분에 대하여 의안정리 건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안건 의결 후 정리하여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한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 양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2시 4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대상인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18일 승인된 「2021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격한 지역 개발 여건의 변화와 국가 계획에 의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라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11.57㎢의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으로 목표인구는 당초 56만 명에서 7만 명이 증가한 63만 명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의회 의견청취 시 광적면 가납리 일원 석산개발 완료 부지에 대해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주변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과 연계개발을 고려하여 0.38㎢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3호선에서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지방도 360호선 주변 지역에 대하여 고읍지구 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0.07㎢ 시가화 예정용지를 0.38㎢가 증가한 0.45㎢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백석읍 방성리 능안천변 지역에 대하여 기존공장의 정비 및 공장의 무분별한 확산 및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당초 0.31㎢ 시가화 예정용지를 0.14㎢ 증가한 0.45㎢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광운대학교 유치를 위해 계획한 0.32㎢ 시가화 예정용지를 광운대학 측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8일과 20일 의원 간담회시 국제자유도시로 인한 주민 이주대책 및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입안권자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국제자유도시 내 또는 개별단지에 축산단지 조성 및 이주대책에 대한 의회 의견과 우리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일 의회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2020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 중 국제자유도시 추가 반영사항, 백석읍 방성리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고읍지구 주변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광적면 가납리 석산개발 완료지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은현면 용암리 시가화 예정용지 폐지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자유도시 반영 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수립중인『202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56만 명으로, 이는 양주시의 개발여건과 쾌적한 삶의 질을 고려한 최선의 목표 인구라고 생각되어 기 반영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목표인구가 63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산업 기반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인구증가는 그 도시가 베드타운화 될 우려가 많습니다.

둘째,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게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로 편입되는 주된 지역인 은현면의 경우 축산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축산농가 이주시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최근 인근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턱없이 낮은 보상가격과 불명확한 이주대책으로 주민 및 기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시 보상관계 및 이주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이 단기간에 실행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이주 및 생활대책, 축산농가 대책 등 필연적으로 야기될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바, 기초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해 우리 양주시의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백석읍 방성리(능안천변)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사항은 도로망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광적면 가납리 석산개발 완료지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사항은 개발행위로 인한 연접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바랍니다.

또한 고읍지구 주변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및 은현면 용암리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사항 역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식 의원께서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박종식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3시 0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도록 지방자치법제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어 양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세부 제정됨에 따라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문을 세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요율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신청은 88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 기간 연장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법인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개인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4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은 2만 4000원에서 4만 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요율 조정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수료 요율 조정 없이 조문 세분화 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3.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발급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서 열거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제증명 민원처리 시에 차등이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의아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금번 변경되는 수수료는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에 8800원을 징수하였으나 5000원으로 인하 하는 등 9종의 수수료가 인하 또는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전국 공통적인 금액이어야 할 게임 산업 관련업 허가 신고 등록신청 등 4건의 수수료를 신규로 추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에서 규정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전국 공통적이어야 하는 만큼,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시에 여타 수수료와 달리 징수액을 준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시 0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및 양주시 리ㆍ통장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알괄 설명 드리고자 하며,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적면 비암2리 일부지역과 비암3리 전 지역이 군부대 훈련장부지로 편입되어, 비암3리 전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거의 없으므로, 비암2리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덕정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으로 동간 경계가 변경된 옥정동 토지 1필지가 착오 기재되어 정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행정리 비암3리를 폐지하고, 비암3리 1~3반을 비암2리 1반으로 편입하고, 회천4동 “옥정1통 4반 710-3번지”를 회천3동 “고암1통 1반 252-14” 로 했던 것을 “710-3번지”가 아닌 “701-3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전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ㆍ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광적면 비암3리 리장 정원 “1”를 감소하고, 광적면 정원 소계 “17”을 “16”로 조정하며, 현재 읍면별 리장 정원 총계 “99”를 “98”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4.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중에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리·통·반 설치 및 조정은 기능을극대화하고 행정추진 전파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지역의 지리∙지형적 여건 등에 적합한지 등이 감안 되어야 행정력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리·통장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광적면의 비암3리가 비암2리로 통합됨에 따라 비암3리장의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 행정력 수행 투입체계를 갖추는 조례안으로서, 우리시의 발전에 따라서 변경요건을 파악하여 행정력 전파에 적정 하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 기간 중 2007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양주시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무리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1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재난민방위과 겸직)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축산과장차찬호
  • 유통마케팅팀장백관수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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