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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7.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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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화 건의문 채택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화 건의문 채택의 건(홍범표의원외 6인발의)

2.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마.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10시 10분 개의)

1.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화 건의문 채택의 건(홍범표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9회 양주시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2일 의원 전원 발의로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화 건의문 채택 건이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입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옥정택지개발 예정지구 보상현실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주시는 경원선 전철개통,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토지허가거래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개발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경기 북부지역 명품도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 주민들은 선대부터 생활해 왔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일터를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 밀려 가슴을 묻어두고 그동안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부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옥정택지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평가로 인해 주민, 기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등 주민과 기업인들이 허탈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1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양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과 기업인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감정평가에 재검토입니다.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0만 원인 토지보상 가격이 공시지가가 60% 수준인 20만 원으로 책정되는 사례와 같이 공시지가도 훨씬 못미치는 보상가가 책정되는 등 현실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당한 영업보상입니다.

양주시 관내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입니다.

영업이익산정, 영업용 자산에 대한 현실적인 감정평가, 영업장소 이전을 위한 설비 이전비 등을 현실화 하는 등 정당한 영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실적인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국가 및 지역경제의 금단인 기업활동이 위축 되지 않게 원인 제공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저렴한 산업입지 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로자에 대한 세입자 대책수립입니다.

기업생산 활동을 위해 사업장 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도 납부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들도 주거 이전비, 이사비 지원 등과 같은 주거민과 동등한 대책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생활대책수립입니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위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적용기준을 영업보상과 같은 개발승인계획, 승인고시일로 적용하여 적절한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건의가 받아드려져 그동안 공익사업에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과 기업인 들의 재산권 보호와 활기찬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7년도 12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음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교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택지개발지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50억 5989만 원 대비 0.4% 14억 3556만 원이 감소된 3536억 24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43억 1392만 원 대비 1.3% 37억 276만 원이 증가한 2980억 166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07억 4596만 원 대비 8.5% 51억 3832만 원이 감소한 556억 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582억 3200만 원 대비 5.8% 증가한 616억 700만 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48억 7639만 원 대비 20.2% 증가한 419억 64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 임대료 6511만 원, 도로사용료 8700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2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569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 9050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옥정지구 보상지연 으로 인한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 24억 3269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 3052만 원, 기타 잡수입 75억 5418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군덕정병원부지 매각대금 21억 5617만 원, 동북부 특화발전사업비 반환금 70억 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7억 553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085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9440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1% 98억 1444만 원이 감소한 651억 6215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추가 내시분 3535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는 오산천 수해개선 복구 공사 5억 원, 입암~하패간 도로확·포장 공사 6억 원 등 11억 50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 18억 22만 원이 증가한 471억 4741만 원으로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11억 7661만 원, 보육시설운영지원 5억 1429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147만 원, 실비입소이용료 1억 204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3.5% 13억 1188만 원 증가한 385억 751만 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2억 5714만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618만 원,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601억 1027만 원 대비 0.2% 증가한 602억 5142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규모의 73.8%인 2198억 67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에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5.6% 증가한 1499억 5293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예산집행 잔액 이월사업비 축소를 위한 조정으로 기정예산대비 2.5% 감소한 699억 1478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이자 감액조정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31.4% 감소한 7억 9172만 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대비 11.6% 감소한 171억 581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86.8% 감소한 3억 5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4% 84억 2532만 원이 감소한 399억 737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 감소한 128억 76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3.4% 감소한 271억 661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6.9% 증가한 107억 5272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0.6% 증가한 24억 3597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 556억 7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72건 454억 2764만 원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06년 명시이월 사업인 총 93건 505억 8849만 원 대비 10.2%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시이월 사업의 축소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적정 배분과 각종 사업에 조기집행 추진 등을 통해서 예산사장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증가액과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며 2007년 예산 중 불용예산액 등을 전환하여 편성하는 내용의 예산안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전기예산 3550억 5989만 원 대비 0.4% 감소한 3536억 2432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억 276만 원이 증액된 2980억 166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 3832만 원이 감소한 556억 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 중단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분석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에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7년도 중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계수 정리하여 대체전환하고 하반기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금년 마무리사업에최대한 반영하고, 금년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른 당초 지방세 세수추계 분을 세입실태에 따라서 최대한 결손 또는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예산운영을 내실 있게 마무리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에서 주민세 등 지방세 34억, 세외수입에서 70억, 국도비 보조금에서 31억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에서 98억이 감소되어서 37억의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대부분 문화예술분야에 6억 원이 회암사지 종합개발사업 등에서 증가하고, 사회복지분야에 52억 원이 보육 시설 운영 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분야 17억 원이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등에, 광공업 운영 18억 원을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지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 계획에서 3억 6000만 원을 축소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무엇보다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에서 110억 원을 감액함으로서 세입 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음 에도 37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우리시 예산 세입규모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향후 증가 전망은 우리지역의 발전성향 지수가 교부율 산정에 반영 되어서 불투명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자체재원 발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요소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2007년 예산을 마무리 정리 하는 예산으로서, 특히 보조금등은 연말이 되어 교부된 보조재원이지만 연내에 적절히 집행함으로서 미집행으로 반납하거나 서둘러 집행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철과 서울외곽순환도로,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대규모 신도시개발 등과 관련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막대한재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원대식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지금 질의하면서 세입부분을 질의를 하라 그래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세출부분에서 드려야 할 말씀이지만 제3회 추경안을 보면서 본 예산책정을 하면서 너무도 성의 없이 책정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안을 다룰 때 모든 예산들을 정말 목을 매서 꼭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업예산을 책정을 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행사라든지 어떤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월을 시키는가 하면 추가경정에서 삭감하는 이러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3회 추경안을 작성을 하면서 배경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분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005년도에 기준 재정수요와 수입액 추세가 당시에 자이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특별교부세가 122억 정도 결손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 삭감을 하지 않고 들어온 추가재원을 활용을 해서 조정을 하고 또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세우면 엄정하게 100%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성과를 다시 판단을 해 보면서 불필요한 사업은 생략을 하고 과감하게 계수조정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글쎄 뭐 불필요해서 개수조정을 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불과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말이지요.

꼭 해야 되는, 그런데 시작도 안해 보고 시작해 볼 생각도 안해 보는 사업들이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저께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계획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누구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올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모두의 바램으로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2008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향후적으로도 같이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과감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5월달에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세외수입, 53쪽에 주민세 부분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2007년도 말에 걷힐 예상금액이 여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 예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아서 인상을 그렇게 놓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추경 때마다 조금씩 더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필요할 때마다 주민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06년도에 3년 내지 4년 치의 평균 징수율, 부과에 따른 징수율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별도로 무슨 사업이 필요해서 돈을 더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죠. 물론 꼭 그거를 그렇게 세워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추경을 할 때마다 예산이 올라가요. 세입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그만큼 잡을 수 있는 건데 안잡는다는 얘기죠, 계수를.

지금 추경 때마다 20억을. 여기에서 보면 주민세가 20억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올라가는 상승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더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안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세무과장 정동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종호 의원 즉, 지금 여기에서 따질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질의 드렸지만 2008년도 주민세 예상액을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안잡은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2008년도 우리가 봐도 뻔히 주민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상 나가는 금액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우리한테 들어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잡았잖아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 때마다 사업이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2회 추경 때 보시더라도 2회 추경 때 우리가 지방세가 다른 세목은 올라가지 않았고 자동차세만 2억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서 2회 추경 때.

그 다음에 3회 추경 때는 각 정기세금을 다 부과하고 들어온 걸 갖고 추계를 해서 잡았기 때문에 늘은 거지 2회 추경 때에는 자동차세 2억 외에는 다른 세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느꼈던 부분을 가지고 3회 추경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의원 쉽게 얘기해서 2008년도 예산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2008년도에 보상 나갈 게 2조라고 하면 2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득할 주민세가 10%가 뻔히 있는데도 그걸 안잡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가서 추경할 때는 당연히 그걸 잡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산이 가는 건데 불구하고 안잡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59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이렇게 많은 양이 감소된 부분이 뭐예요? 판매가 안된 부분이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현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을 저희 과로 잡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액이 2억 5600인데 당초 본예산에 16억 4800만 원, 17억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해서 1회 추경에 2억을 증액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리는 거 그냥 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만큼 쓰레기 봉투 2억 5천만 원어치를 예상보다 못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잡았다는 얘기예요, 사업예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환경자원과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거 다 주다보니깐 그런 거 아닙니까? 줘야 된다 그러고 저희한테 올리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공단으로 갔지만 그거를 지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은 우리한테 있지요.

2억 5600만 원 어치의 쓰레기봉투면 몇 장입니까? 이거.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할 때는 항상 여유분을 두고 3개월치 이월될 분을 두고 했는데.

이종호 의원 지금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요.

창고에 지금도 이월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거를 계상치 않고, 이렇게 이월될 걸 예상하지 않고 세입을 잡다보니깐 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게 2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분야에서 2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지요.

여기에다가 2억 5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의원 64쪽에 이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동북부 특화발전사업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부 특화발전사업비라는 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은 경기도 내에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덜 되어 있는 동북부지역 9개 시군에 2004년도에 약 1개 시군당 100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남면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100억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해서 저희가 100억을 교부 받아서 지방공사에 100억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저희가 인접지역인 봉양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는 특히 임대 산업단지도 있는 상황에서 남면산사업단지에만 100억을 다 투자했을 때 경우에는 남면 지방산업단지와 봉양 지방산업단지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사업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금년 1월 달에 사업 변경신청을 해서 봉양 지방산업단지에 70억을 투자하고 남면지방산업단지에 30억만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와 다시 협약을 체계해서 지방공사에 이미 지불했던 100억 중에서 70억을 저희가 도로 회수 했습니다.

회수해서 일단 세입에 잡고, 그 다음에 봉양 지방산업단지에 앞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지요?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걸 이렇게 큰 사업이고, 의원들한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꼭 어떤 것을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의견을 주면 안되나요? 항상 집행부에 사업부서에다가 우리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전에 꼭 얘기를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종호 의원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 누구나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항상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거 오면서 예산 같은 거 오면 사업 시행할 때 사전에 얘기를 하면 아무 것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가서 꼭 지적을.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끼리 질의를 안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내년도에 가서 이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그때 의원님들이 이거 승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어떤 사전 설명이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꼭 산업경제과장님 뿐만 아니고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시장님이나 의장님 매일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집행부하고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리를 맞댄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협의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조서 했을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건이 변화하면 그걸 굳이 추진 안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예산을 성립을 못하면 부서별 평가하는데 어떠한 반영여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산을 심의하고 또 계수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바는 없습니다.

예산 삭감비율에 의해서 실과장님 무슨 평가를 받고 그런 예는 절대 없고요.

장재훈 의원 계장님들은요?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마찬가지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삭감되는 내용들 중에는 사소한 행사경비나 이런 경상비 쪽은 여건이 변동이 돼서 사업추진에 필요성이 그 간에 없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 최소화 내지는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한 충당금을 위해서 시비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삭감을 안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연구개발비라든지 등등 3회 추경에 계상돼 있는 부분을 보면 담당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계획을 하시고 구상하시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도 그 예산이 다시 삭감 조정 된다는 자체가 계획이 좀.

부서별로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부서별 평가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재훈 의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부기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대체 시행이 됐다거나 또는 집행 잔액이 크게 남는 이런 것들은 전부 마무리 정리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걸로 보인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회 추경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공원녹지과 산림병충해 방재,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아니죠?

○ 의장 원대식 맞습니다. 84페이지까지입니다.

장재훈 의원 네. 이 부분이 현재 국고에서 보조금 된 거죠? 이게 언제쯤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공원녹지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나무 가지마름병이라고 해서 저희가 6월 달부터 일주일동안 도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피해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내려왔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아직 사용 안한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방재시기가 적절하다가 보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래서 저희도 이걸 빨리 달라고 했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장재훈 의원 모든 병해충이 겨울이면 이동을 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받아다가 언제 쓰려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거는 이제 피해목에 대한 걸 제거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벌채?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방재가 아니죠. 병충해 방재, 방재라는 건 뭡니까? 방재라는 의미는 뭐예요? 부기 자체도 이해가 안되는 거죠. 병충해 방재면 뭡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교부세를 보조 받는 거는 어떠어떠한 게 있어요?

2007년도 거만 정리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은 것은 총 2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LCD 산업단지 진입 교랑 사업비로 10억 원을 받았고요. 이번 제3회 추경에 세입을 계상을 한 오산천 수해복구공사에 6억 원, 입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 원 이렇게 해서 3건에 21억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2007년도에 받은 것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여기 지방교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650억에 포함이 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교부세 총액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자체에 우리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계상한 거는 3회 추경, 우리가 2회 추경을 5월 달에 하셨다 그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7월 달에 그때.

박재일 의원 7월 달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가 받은 교부세만 계상을 한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이 여기 지금 전체에 850억 정도가 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470억, 도비보조금이 380억, 여기도 지금 계상된 거 자체는 우리가 2회 추경에서 3회 추경 사이에 도비보조 받은 게 된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증감액 부분은.

박재일 의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2회 추경 이후에.

박재일 의원 그거를 계상.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내시된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요, 국도비보조금이.

우리가 2회 추경에서 3회 추경에 우리가 보조 받은 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는 이번에 크게 3가지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그 다음에 농축산 분야 그 다음에 교통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본 예산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그런 가지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 또는 감액된 부분들이 이번에 세 가지 분야에 크게 중점적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 예산에서 기반시설 같은 거 못받은 경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추경예산에 국도비 요청을 한 적은 있나요?

기반시설 쪽으로 얘기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크게 저희들이 의존재원 중에서 본 예산에서는 대부분 다루어지고 그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가 또는 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비 이외에는 본 사업에 이런 보조금 형태를 띄워가지고는 사업성 성격들의 예산들은 좀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일 의원 근본적으로 확보를 못한 무슨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크게는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노력은 했는데 못했다, 그러한 이유는 있으신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를 들어서 도비인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도 2004년도 이후에 실제 순 증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시도 같은 걸 개설 할 경우 또는 소하천을 사업을 할 경우에 옛날에는 소요액의 50% 정도를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어려움을 받고 있다 보니깐 이러한 시군에 재정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일 의원 그래서 2008년도 우리가 기반시설 계상하고 그러는 건 거의 시비로 보충을 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죠.

예산 내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다 편성이 되고 다만 추경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사업 성격의 것은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와 경로연금은 왜 연말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노인교통비와 경로연금은 그렇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저희가 당초에 충분하게 소요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2억 정도 부족해서 9월 달에 도비에 보조금을 지원 요청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도 가부족분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수 조정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물론 나름대로 노인교통비라든가 경로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정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또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이 돼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셨어야지 모든 부분이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지 아니면 편리성 때문에, 단순히 편리성 때문에 어느 때든지 추경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추가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좀 근접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확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드립니다.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결식아동 숫자가 파악이 되면 중간에 결식아동 숫자가 급작스럽게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추경예산에 갑자기 많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균형 분배라든가 적정분배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하실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이동 및 보육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약 88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기 집행된 게 64억이고 추경으로 23억을 또 요구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총 예산에 약 한 2분의 1, 4분의 1정도를 추경으로 예산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만큼 추경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본예산에 계상하셨던데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홍범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 사업에 대해서 과다하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국도비지원사업에 미부담분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상당 수 되고 또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최대한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9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양해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 잠시 휴식한 후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자리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세출 일반 행정이요.

97페이지에 보면 95페이지에 부조리를 신고포상금 3000만 원, 이게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신고를 안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이 안된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닙니다.

저희가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신고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가 하면은 공무원에 금품수수라든지 또는 비리유형이 이런 예산 또는 현금과 관련될 때 우리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신고액의 200까지 그 금액한도는 총액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된 내용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금액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고는 운영이 되고 신고는 있었으나 지급사유는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계상도 3000만 원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다음 해 2008년도.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게 사실은 포상금을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경우 신고가 됐고, 그 공무원들의 부조리 내용이 이런 금품수수라든지 돈과 관련된 거라면은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놨던 겁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 보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여기 3회 추경에서 불용처리 해 가지고 쓰지 않고 삭감이 된 그런 금액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또 계속 편성이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한 게 있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112쪽에 보면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비 9개소, 설명서에 보니까 장흥, 남면, 백석 배수지, 덕정 탁구장, 남면 국궁장, 은현 게이트볼장 이게 다 저거 되는데 지금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천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시설을 초기에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150만 원 이상씩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공공요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절약을 촉구했고 단체에서 자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30에서 150만 원 나오던 것이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재일 의원 절약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금액들이 남면 체육관이 400만 원, 뭐 도하리 체육공원이 150만 원, 쭉 보다 보면 전부 다 그런데 지금 1천만 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체육시설 운영했는데 1천만 원이 넘고 그러는 데는 전기료 같은 거는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수도료, 뭐 다른 비용은 그렇다 치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부담시켜서 줄일 수 있는 건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힘들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니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공공요금이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1천만 원 이상이 넘는, 뭐 1800만 원 되는데도 있고 1200만 원 되는데도 있고 나머지 4백만 원, 150만 원, 몇 십만 원 하는 데는 나름대로 전기

용도라지만 1천만 원이 넘는 데는 한번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공원의 형태라든가 체육관의 용도 별로 사용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박재일 의원 그래도 일부분은 좀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른 체육시설 같은데도 사용료를 내고 하잖아요.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일부는 좀 부담을 시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그 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에 보면 환경 쪽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900만 원, 1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자체는 사실상 또 2008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2008년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계상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의원님.

박재일 의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따 오후에 기회가 되면 본예산 설명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율정리 매립장을 복토공사를 했습니다. 차단층 공사를.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40톤씩 발생되던 침출수가 10톤으로 감소가 되면서 약품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었고 2007년도에 900만 원, 2008년도에 500만 원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럼 2008년도에 줄어들 거를 생각해서 계상했다?

○ 환경자원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삭감하는 부분은 2006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남았습니다. 공사는 2006년도 초에 끝났고요. 그래서 과도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차단층을 공사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해서 그 약품이 주는 관계로 사업비가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알았습니다.

141쪽에 보면요. 남면 구암리 국립보육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미부담할 거를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 신규 공동주택에 리모델링하는 건 삭감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기자재 구입하는 거 7000만 원을 또 계상을 했어요.

그 맨 밑에 보면은 산업단지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산업단지, 국립보육시설, 이거 결론적으로 설명서 보니깐, 남면 구암리 152-1번지에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계상을 별도로 해 놓은 건데 이게 한 군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박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공립 어린이 신축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영구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단지에 어린이집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영구임대해서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희 공립어린이 시설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사업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건이 내려 왔는데 저희 관내에는 영구임대주택이 덕정 2단지에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군데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10월 달부터 지금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아니 지금 그런 내용을 하시는데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똑같이 나왔어요, 산업단지 어린이집 해 가지고.

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산업단지 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부담분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에 미부담분만, 3억 9170만 원 그것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설명서 내용은.

박재일 의원 미부담한 거를.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다시 매입비하고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금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현재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계약단계에 있고,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뉴옵티스 부지에 무상 임대를 받아가지고 건축토록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 사전협의를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에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그냥 그 단지 내에서 짓고 있다가 나중에 땅을 사는 경우가 되나?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지으려고 그랬다가.

박재일 의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그쪽에다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재일 의원 땅을 사가지고 그러면 2006년도 미부담금 갖고 땅 산데다가 짓겠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아닙니다. 2007년도 미부담분은 별도이고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냥 단지 내에 지으려고 그러다가 땅을 사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 154쪽을 보면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및 자문위원들 수당 1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지급이 안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1년에 연중 한 12회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회를 지금 개최를 했고, 사항에 따라서는 개최되는 횟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약 6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위원들한테 자문 위원한테 지급 안한 건 아니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다 지급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당연직들도 다 지급을 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당연직은 아니고요.

위촉직인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그리고 168쪽에 보면요.

이거는 산업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비이고 자체 사업이 공장 진입로 개선 사업, 유도간판 사업, 시스템 사업, 기반시설 설치지원 뭐 이게 18억 정도가 삭감을 했어요.

계상 해 놓고 18억 정도가 삭감됐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겠는데 일을 안하신 거예요? 여건이 안되서 못한 거예요?

이거 시비로 전부 계상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3회 추경에 다 삭감을 해 버리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전체를 몰아서 답변해 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우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공장 집단화지역 유도간판 개선사업하고 전산개발비, 이거는 입찰차액입니다. 집행 잔액이고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거는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 드리면 두 군데 다 시가화 예정지역,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 공업지역으로 입안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반영한 이후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공장 밀집지역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사실 저희가 이쪽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공장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부동의 하고 있어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이후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추진 했어야죠.

지금도 충분히 해서 사업 추진해서 해야지 그냥 나름대로 계상을 해 놨다가 안되니까 타 부서 협조가 안되거나 진행이 안되니까 불용처리 하고 그러시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산업경제과 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계획에 맞물려 있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으면 분명히 진행할 수 있게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9쪽에 보면 이거는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해 가지고 17억 정도가 삭감돼서 2억 9천만 원. 20억을 계상했다가 2억 9천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0억을 잡았는데 9월 달에 경기도에서 가결산을 했어요, 전철사업이 다 끝나는 상황이라 그 결과 저희가 2억 9천을 1/4분기에 납입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더 지출할 소요가 없어서 17억 1천만 원이 가결산 결과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약 6억 5천 정도가 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 교통과장 김태성 지금 가결산한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조정한 거고 완전히 결산해 보면 약 6억 5천 정도가 더 여유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이요. 다시 사회복지쪽인데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 3천만 원인데 9천만 원 세웠다가 6천만 원 쓰시고 3천만 원 남았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저희가 내년도까지가 되면은 공립보육시설이 14개소가 됩니다.

14개소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약 차량 한 대에 4000만 원씩인데 75%를 지원해 주고 25%를 자부담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대략 3000만 원씩 3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만 꼭 필요하고 지원으로 예정된 1개소에서는 차량 소요 연한이 아직은 더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지난 번 시간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유통마케팅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7개 부지 중에 1개 부지를 예정부지로 해서 밑그림을 그리고자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참고로 광석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실시계획인가가 엊그제께 12월 10일 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총사업비가 450억이지요? 추가, 추정?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저희 양주시에서 계획한 그 면적만큼 이전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순수한 시비가 토지 매입비가 150억, 그 다음에 건축시설비 시비부담이 144억 원 총 294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정계획이.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연장선상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기술센터 소장님 전 송영철 소장님 계실 때도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지금 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 있는데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로 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안된다 그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장재훈 의원님이 먼저 지시를 하셔서 제가 여부를 조사해서 결과를 우리 담당계장이 서면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거 안된다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부적절하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뭡니까? 그게.

법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방향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방법이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저희 기술센터 측에서는 용역 결과가 입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종합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거를 센터소장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부지로 적정성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경제과에 그 법률자문을 그때 이동호변호사한테 구했더니 환매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류센터로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주들하고 환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저희 기술센터로 신축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고 농산물유통센터 이전하고 두 가지를 시비 부담을 보면 건축은 농산물유통센터는 민자로 추진하신다고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294억 원이고요, 농산물유통센터가 312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양주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재정 능력 갖고는 450억을 단기간에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광석지구가 승인이 되면서 빠른 이전이 불가피해 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환매건 때문에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환매 건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1조 환매권입니다. 환매권 6항에 보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동법 제4조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관을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 변경을 고시함』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대상에 보면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소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묘지, 화장장, 도축장 및 그밖에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농업기술센터가 청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공공연구시설로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여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 신청하면 돼요. 지금 그런 검토는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해야 할 시비 600억은 어떻게 소요할 거예요?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지금 와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차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 준비가 안됐어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 안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실정을 얘기했고요.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서는 용역을 해서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손익분기점이 나는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면서 어떤 병행할 수 있는.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시외버스정류장 계획을 할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하면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왔을 거라고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종합계획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용역 범위 내에서만 검토를 했고요.

장재훈 의원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물류센터 계획한 타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양주시 실과소 입장에서 제가 거기 들어가는 거를.

장재훈 의원 감사, 소장님 감사를 하는 장소는 아니고요.

이거를 다시 재검토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또 그리고 종합적으로 양주시에서 하는 일이나 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줄여서 최대한도로 효과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시에서 건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뭡니까?

사업은 하긴 해야 되고 민자로 해서 18년 이상 동안 무상 줘야 되는 그런 용역이 나온 거 아닙니까? 타당성은.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법령에 제안 받지 않은 부분에서 변경 신청해 가지고 재검토 하실 수 있는 의향 있으세요?

부시장님 그런 방법 강구해 보실 의향 없어요?

○ 부시장 유정인 지금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는 농산물유통센터의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한 사항이고,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장재훈 의원 농산물유통센터의 수요라는 거는요, 집행부에서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적인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에요.

전 시간에 홍범표 부의장님께서 옥정지구에 대해서 건의문을 냈습니다. 지금 도하리에 있는 주민들 협의 취득하지 않으면 보상단계에도 늦어질 뿐만 아니고요.

지금은 조세를 35% 세율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요? 조세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100% 내야 됩니다.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 대토농지를 하면 세율이 감소 될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을 보호 할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양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보상이니깐 감정을 얼마나 지시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안문제도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고읍지구 농산물유통센터 부분은 세율적용이 안됐을 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지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여기서 그런 거를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향후 방향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의원들이 좀 제안을 좀 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안해서 그렇게 검토를 안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제가 송영철 소장님 있을 때부터도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예산안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비 9개소, 이게 뭐 예산이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약 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고 금년도에 쓴 게 445만 원 약 30% 정도를 못쓰신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3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예산을 세우신다.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이런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30% 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용도의 예산을 세우신다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좀 한번 숙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개관, 이거는 당초에 계획을 200만 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런 계획을 왜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홍범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금년도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가 200만 원 가지고는 홈페이지 개편이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하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하게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게 규모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2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우니까 2008년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충분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제출하셨어야지 편성을 하셨어야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전혀 손도 대보지 않고 다시 불용처리 되는 이런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그 다음에 양묘장 난방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39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2백만 원의 예산이 남는다고 불용처리하는 경우, 그러면 50%입니다.

총 금액이 적다고 해서 예산의 50%를 불용처리 한다. 이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과다 책정돼서 50%를 반납했어요. 세상에 예산을 세워 놓고 50%밖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없는데 이거 분명히 과다 책정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실과소장님들이 수요파악을 다 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용도 만큼의 예산을 해야지, 다른 부분에, 이 외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실과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불용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15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 제정비 신문 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원에서 900만 원 쓰고 1100만 원이 불용처리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몇 십억이 안되고 몇 억이 되지 않아서 소소한 금액이라서 이렇게 불용처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모여서 우리 양주시 예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58페이지 보상협의회 위원회 수당, 364만 원 책정했는데 한 푼도 안썼습니다. 100% 한 푼도 안썼어요. 이런 예산 요구 왜 하셨어요? 한 푼도 안쓸 예산을?

그 다음에 165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사업, 38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1900만 원을 불용처리 합니다. 이거는 도비와도 관련 있는데 어떻게 3800만 원을 예산 세워 놓고 1900만 원을 반납 하십니까?

아무리 수요예측 파악이 난해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 여건이 있다고 치더라도 50% 반환한다. 그런 예산을 적정하게 예산 편성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177페이지 복구에 필요한 안전물자 자원 DB구축, 여기도 1천만 원 예산 세워서 한 푼도 안썼어요, 100% 불용처리 된 겁니다.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실과소에서 좀 진지하게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 모두가 불용되는 부분과 예산 편성할 때 예측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을 어떻게 삭감을 해서 해결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분명 올바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물론 지적이 안된 그런 실과장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8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적절하게 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집행 안된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92쪽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학을 유치를 하고 우리 양주 발전을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열화와 같은 열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유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했는데 이걸 집행 안한 이유가 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공개적으로 MOU 체결까지 가서 이렇게 실적을 내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대학이 지금도 진행 중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저도요.

꼭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양주시민이 모두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주신 말씀은 작년도 이 자리나 지금 이 자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나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하여튼 속 시원한 대답을 빨리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여기 나와 있는 대학유치 설명은 제가 한번 시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해서 성립이 됐는데 금년 7월에 경기도가 이 일을 대신 해 줬습니다.

7월 14일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 시에 계획을 포함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담당관님 제가 예산 1500만 원을 안쓴 걸 가지고 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여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밑에 도시브랜드 발굴 용역, 이거에 따라서 앞 페이지하고 몇 가지가 겸해지는 얘기인데요.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완료 시기를 언제로 잡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초에, 8월 달로 잡았었습니다. 당초에.

이종호 의원 그런데 8월 달에 완료가 되지 못한 사유가 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를 해 내는 과정인데 현재 작업진도는 우리 시의 정체성과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하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I를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진행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지만 저희는 한번 정해지면은 변경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하느라고.

이종호 의원 저는 반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1년이 내에 못 끝날 사업인데, 그 예산을 전체를 반영을 해 놨다는 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8월 달이라고 얘기를 하면 용역이나 이런 발굴 같은 것이 그 원활한 시간에 안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산을 일부 용역비만 세워도 될 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을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돈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이게 1억이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과거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뭐 삼십 몇 억 책정되어 있는 거를 금년도에 돈을 다 집행할 거 아니지 않느냐 해서 한 16억 정도를 제가 삭감을 하고 담당, 지금은 뭐 과장님이십니다만 노무광 그 당시 도시개획계장하고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결국은 그 다음에 집행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 수요를 분명히 그 이후에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을 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최소한도로 마무리 추경 빼놓고 최소한도 적게 해도 2번, 많이 할 때는 3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왜 끝나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거를 계획을 할 때는 최소한도 그 정도 예측을 좀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동료 박재일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입니다. 이거 차량 사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참, 답답한 게요. 2007년도 예산에 9천만 원 세워 놓고, 그러니까 3대 분 계상해 놓고 2대 사 준 거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도 3대 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어린이집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때부터 계획 짜서 추경에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어디 필요한데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그런 예산서 작성이 어디 있어요? 선심성 행정입니까? 이것도?

○ 사회복지과장 성정남 그건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필요도 없는 예산을 왜 미리 세워 놔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 저희 과장님한테 와서, 담당자한테 와서 “저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구년수가 됐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작성해서 꼭 사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미리 어린이집이 14군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3군데는 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어제 심의하다가 참 답답하다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물론 3천만 원이 우리 예산 전체를 흔드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66쪽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은 2008년도 예산에 있는데 왜 추경에 들어와 있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유인은 교육의 특성상 교육은 08년에 하고 교재는 07년도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재.

이종호 의원 지금 앞서간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번도 그렇게 예산 세운 적이 없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종호 의원 그렇게 예산 안세웠는데 어떻게 영농교육을 했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08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다음 예산을 해서 쓴 거죠.

이종호 의원 그러면 금년도는 중복이 된 거죠. 내년도 2008도는 두 번이니까 중복이죠.

○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내년 예산은 09년도 새해영농교육을 위해서 08년 12월 달에 쓰는 거죠.

이종호 의원 지금까지 제가 의원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역시 172쪽입니다.

대장금 테마파크 상설공연지원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성립 전으로 집행했어요? 이거 무슨, 국비라서 성립전으로 집행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광부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게 보조내시가 8월 달인가 그렇게 와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성립전, 상사업비 가지고 성립전 예산 집행하는 부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거 합니다.

그 얘기도 하기 싫으면 의회사무과장 뭐 합니까? “저희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의회사무과 갔다 주면 의원들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성립전으로 써서 국비이고 도비이고 내시됐다고 해서 맘대로 쓰고 나중에 싫은 소리 듣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통과장님, 무인단속 장비 유지관리 집행을 하나도 안하신 이유가 뭐죠?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진에버빌 앞에 신호 위반 및 과속단속을 하는 CCTV입니다.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했는데 성능검사 시 불합격을 받았어요.

예산은 세입을 수익자한테 1회 추경 때 받아서 반영하고 불합격을 받아서 계속 보완을 하고 또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서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사이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요가 발생지 않아서 지금 불합격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시설은 해 놓고요.

○ 교통과장 김태성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1회 추경 그 시점부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성능검사 시 불합격을 받았고, 또 그에 따른 보안 또 시험운영을 합쳐가지고 12월 초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4800은 1년 치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3년 치 정도를 미리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에서 필요하다거나 또 우리가 필요하면 집행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3년 치요?

설명서에 그렇게 안되 있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마.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2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계수조정 심사는 홍범표 의원과 박재일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 계수조정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9회 양주시 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1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재난민방위과 겸직)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축산과장차찬호
  • 유통마케팅팀장백관수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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