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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6차 본회의(2008.01.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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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1월 31일 (목)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안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수도시설의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7.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 계획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수도시설의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 계획 동의안(양주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1.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사업 계획 동의안 등 총 2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재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현재 6개의 재정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심의·심사를 위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6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위원회 중복 참여, 전문성 부족, 위원회 개별 개최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재정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5개의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그 기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융자심사, 개별 및 통합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공시, 예산 성과금 지급 등 5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심의·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학계, 민간전문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는 예산 편성기간 중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3월과 9월, 즉 상·하반기에 1회씩, 지방재정공시 심의 7월 중에, 예산성과금 심사는 4월 중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은 5월과 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정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재정위원회 위원 중 기여도와 전문성이 뛰어난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자문단을 별도 구성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재정문제점과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할 수 있는 양주시 재정자문단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법률 전문가 등으로 설치된 양주시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안제11조,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할 다른 조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그 임기가 끝나는 2008년 10월 26일부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중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재정 관련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기존의 재정관련 각 위원회 기능을 통합 하여, 운영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각 위원회 기능과 통합한 운영위위회 기능을 분석한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의 심의·심사기능이 유사하므로 운영 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통합 운영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통합 운영하려는 각 위원회는 각 개별법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의하여 현재까지 별도 운영 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에 각 해당 위원회는 유사하면서도 제각기 재정 관련 전문성을 지향하며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 고유기능 중 유사하지 아니한 부분의 전문적인 기능을 본 조례안에 의하여 구성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전문성이 기존의 각 심의위원회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담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6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과 2007년 11월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추진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인용조문을 변경 하였고, 안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시 자체부담 및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던 위원회의 명칭을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로 바르게 정의하였으며, 안제10조제5항에 위원회 구성 중 추진부서의 변경에 따라 간사를 주민자치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변경되었기에, 관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조례 안제1조의 목적에서 해당 조문을 변경 하고 본 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10조에 규정하였고, 본위원회에서 심의에 관하여는 그 앞 조항인 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양주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 앞에 양주시를 추가하여서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각종 사회단체가 지역구분 없이 활동하는 단체도 있으므로 우리시 관내 활동지역을 명시함은 당연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을 실시함에 있어, 본 조례에서 정산결과 잔여금의 발생 또는 부당한 집행의 경우 반납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19조에서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주시여비조례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조례 문장의 체계와 자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제명 양주시 여비 조례를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하고 시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적용하고,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의 자구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주요변경 내용은 국내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비용 결재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며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은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증거 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신청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지급은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 원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 여비조례의 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기준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계급간 여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직급별 분류 구분에 따라 별표2, 별표3, 별표4 등에서 국·내외 여비를 등급에 의하여 적용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에 의한 별표2에서 종전에는 여비를 정액제로 하였으나 일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운임·숙박비 등에 있어서는 실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지 마다 다른 운임과 숙박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함으로서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부담을 덜어 주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자하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에서 여비 집행 시에 카드 사용으로서 정산의 명료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여비기준을 지방공무원에 준용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여비기준액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자동 적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팽옥자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의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 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8조까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 및 재교부 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 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안제24조에서 제31조까지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제32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생활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국민의 지리적 생활편의를 위하여 제정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명 사업의 지원과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도로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 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의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므로 시설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명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법제14조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본조 제4항에서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19조에서 광고 신청에서부터 광고 심의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명 시설의 광고비 수입의 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안 위임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활용의욕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22조와 제23조의 홍보의 다양화와 기회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는 도로명 시설의 종류·규격·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격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자치 단체에서 건물번호판 외에 제각기 정하지 아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수도시설의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수도시설의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는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급수구역밖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는 관거 등 송·배수 시설의 신·증설 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는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및 별표1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대한 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 되었을 경우에도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정산 및 과오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에 예에 따르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8년 1월 2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수도시설의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법 개정에 따라 산정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서 「수도 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5조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을 본 조례안은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3일 수도법 개정 시에 수도공사의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 규정을 통합함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1호 ‘다’ 목에서 기존의 원인자 부담금 대상에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수도법 제72조제2항에서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담금 산정에 일괄성을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시설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구매 실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4조에서는 시 및 시소속 행정기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등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안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매의무 및 예외범위를 규정하고

안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및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배출규제 위주의 환경정책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품의 생산, 구매, 소비, 폐기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보급률 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6조, 제11조에서 명시한 공공기관의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책무와 구매의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 하는 법률제정 등 친환경 상품 정책의 강화 추세와 국내적으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친환경 상품의 보급 확대 운동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친환경 상품의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공 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에는 공공기관 자체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중점은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친환경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서 시장경제에만 의존할 경우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인 공급이 곤란하며, 공공부문에서 구매도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저가 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친환경상품이 구매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외적으로 대상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등은 구매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 구매의 예외사유 중에는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경우에도 의무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조례안 제14조제1항5호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의무 구매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10내지 15%의 가격 차등제를 도입하여 친환경 상품의 가격이 일반상품과의 차등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의무구매 면제하도록 하는 것보다 일정 비율의 가격차등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제15조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그 외 홍보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면 추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 계획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선진 유수율 제고 기술접목 및 과학적, 전문화된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발전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수립과 급변하는 수도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우리시 상수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상수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업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위탁기간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1518억 1500만 원이며, 위탁 대상은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개보수, 노후관 교체, 검침 및 고지 등이며, 시설규모는 1일 14만 5500톤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2일 개최한 의원간담회시 지적한 공업용수 분야를 실시협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공문으로 산업경제과와 별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 계획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임시회 기간 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4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홍승섭
  • 문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천학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재난민방위과 겸직)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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