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2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지역 공익사업지구 보상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2.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지역 공익사업지구 보상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박종식의원외 6인발의)
2.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양주지역 공익사업지구 보상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박종식의원외 6인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박종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양주지역 공익사업지구 보상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지역 공익사업지구 보상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국회 의장님과 국토해양부 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양주시의회는 1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는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각종 공익사업 등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핵심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주시민들은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전통과 문화의 고장에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거듭난다는 희망에 소중한 삶의 터전과 일터를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가슴에 묻어 두고 그 동안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보상 시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로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상가가 책정되는 등 현실성 없는 감정평가와 보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소중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 예정인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와 광석지구를 비롯하여 향후 각종 공익사업에 감정평가 및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저항이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하는데 아무런 정책적 배려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이며 무엇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지구 주민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토지 보상 가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가 없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및 보상과 세액 감면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주시의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방편으로 세부담 경감과 아울러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가격에 의거 양도세를 부과토록 하는 현 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재산분까지로 소급 적용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에 주민에 대해 직접 전환 훈련, 소득 창출 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공익사업 지구 내에 적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소득 창출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주민 재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추진이 곤란하여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상실감 해소 및 생활지원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감정평가와 적당한 보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창출 사업지원 등, 주민 재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그동안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묵묵히 희생되어 온 주민들의 정서를 헤아리고 지금까지 삶을 통해 가졌던 꿈과 희망, 그리고 생업활동이 무난하게 이어 질 수 있도록 위에서 밝힌 건의 내용을 반드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양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주지역 공익사업지구 보상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지역 공익사업지구 보상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박종식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지역 공익사업지구 보상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호주제 폐지, 부성원칙의 수정, 친 양자 입양제도, 성·본 변경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기존 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자치법규 중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총무국의 분장 사무 중 “호적”이란 용어를 “가족관계등록” 으로 변경하고 호적법과 관련된 용어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8년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호적제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로 대체됨에 따라서 업무 관련부서 사무분장 내용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13일 공포·시행) 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이 2007년 5월 17일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서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 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그 등록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가족 관계 등록사무 처리 권한을 시.읍.면장에게 위임함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사무내용에 대하여 사무분장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하여 “동”지역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는 시에서 담당 하도록 되었고, 소관부서를 총무국 사무로서 기존 의 “호적”업무를 대체 분장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는 사법부인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가사무로서 법에 의하여 시장.
읍장. 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로서, 감독 권한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수임 사무 처리에 있어 권한범위 등을 숙지하고 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네, 조례에 관한 자구책 문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호적법이 변경이 되면서 문구수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본적을 등록 기준지, 그 다음에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
○ 총무과장 이진규 홍보는 이제 호적법을 대체해서 관계 특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홍보도 했고 관련 책자가 호적을 담당하던 생활민원과 부서로 내려와서 전부다 관계부서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배포를 했으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다 배포가 됐을까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 다음에 반상회보라든지 우리.
○ 장재훈 의원 일반적으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상회를 안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고작해야 2번, 연말총회, 연시총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발위원들의 회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일 하단부에 있는 시민들이 이거를 접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등록 기준지를 발급 받으러 갔거나 그 다음에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참 말도 깁니다. 이런 부분을 발급 받으러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변경이 됐는지, 뭔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지금 초창기에는 “호적등본 떼러 왔습니다” “초본 떼러왔습니다” 하면 대체 해 주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구 용어를 사용하실 때는 민원을 보시는 분이 민원인한테 행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고. 국가에서 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책자가 나오면 민원 게시대에 놓거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장님들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지만 저도 지금 이거를 접하면서 머리에 빨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의원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책자도 중요하지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변경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민원실에 게시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기간 동안.
○ 총무과장 이진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홍보가 돼서 직접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구책만 개정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 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와 제12조에서는 주차요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입·출차를 반복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무료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주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08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시간 단축하여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원인 차량의 경우 최초 30분까지 무료주차 하던 것을 60분까지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였고, 60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무료주차권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제7호에서는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직원차량의 주차요금 경감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제1항에서는 주차구역 내 주차하지 않은 차량이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차요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입·출차를 반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무료주차권의 부서장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120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했습니다만 개정안대로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시된 의견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청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제 운영 중 일부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4일 양주시청 내의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함에 따라 제정된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를 운영한 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 민원인 무료주차 시간을 종전의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늘려서, 민원인들이 주차요금을 의식 하여 조급하게 민원 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보다 주차요금 징수실적이 저하될 수 있지만 민원인들에게 부담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주차요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료주차시간을 이용하여 입.출입을 하는 고의적 행위 차량에 대하여 대응조치로 무료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기와 가산금을 징수하며, 때로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출입을 자주하는 차량이라면 이러한 상응조치에 저항심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하면서 공정성과 명료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2008년도 양주시 주요역점시책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와 아울러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을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공사로 하고,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 3천만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지급기준을 1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읍면동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려 하였으나
의원간담회 시 조례 적용상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시된 의견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연간 2억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주민참여 감독제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계약 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을 공사에서는 당초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공사로, 물품· 용역인 경우는 추정 가격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사항으로 현행법령과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3천만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로 개정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항건설공사 등 22개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대상공사 감독범위를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사를 주민이 시공을 감시함에 있어 공사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전문성을 충당 하지 못할 수 있는 점도 있으나, 종전에 10억 미만의공사 규모라 할지라도 물가인상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증액 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1항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제대상 공사 중에는 10억을 초과할 수 있는 공사도 있으므로 대상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례안 별표에 규정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인상 건은 기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개정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