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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본회의(2008.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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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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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2월 21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1. 제17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금번 제171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5일 박재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재일 의원과 장재훈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자원봉사, 조례안 검토를 위해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3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천학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장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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