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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2차 본회의(2008.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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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3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양주시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발의)

2. 양주시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자율 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물 특성상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시설물 특성상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특성상 어린이의 안전 과 건강에 직결된 시설물로서 바닥재인 모래에서는 기생충 알, 애안동물의 분비물 등 어린이건강에유해가 될수있는 물질이 노출되어있고 놀이시설 또는 일정기간이경과하게 되면 파손, 노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수있는우려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4년 정도 경과 되면 노후와 파손 등이 진행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원27일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새로 만드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기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4년이내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있는 등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생인 사용검사일로 부터 7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관하여 지원하되 제3호의어린이 놀이시설은 4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진원할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양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어린이놀이 시설물은4년으로 하되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이 완료되어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가 구성된단지로 한다」 라는의견이 제시되어 본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발의)

(부록 실음)


○ 의장 원대식 장재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수반을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 거 사전에 양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다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또는 찬성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양주시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1분)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주민 자율 방범대 운영진원에 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율적인 봉사정신으로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상관선도에 앞장서 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운영지침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향후 방범 대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주민 협력방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본조례를 재정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는 양주시 소속 자율방범대 설립취지와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청소년 선도및 보호등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에서는 신설방범대 설립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대원의 자격및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방범대원의 활동범위,지원 중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8년 2월18일 부터 3월 8일 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건은 없었고 지난 3월4일 의원 간담회 시 지적하신 대원의 자격 및 결격사항, 활동범위 등 에 대하 여는 보환해서 조례안에 반영시켰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정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호 전문위원 이기호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 자율방범대에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봉사활동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지역별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주민 생활의 안위와 공동채 의식을 고취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의 근거가 부족한 점과 운영의 체계가 정형화 하지 못 한것을 적립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의 본연의 목적이 있는것 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조문별로 고찰하여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로 명시하 고 있습니다.

본 법 제 7조7호에서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등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지정하 고 있어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에 관한 법률적 당위성이 성립됩니다.

본 조례안에는 등록제를 운영함으로서 무질서한 운영을 규율하고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법은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무질서란 봉사활동에 대 하여 규율방안을 제사하지 않았습니·

이에 대하여 봉사활동의 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봉사활동이라도 활동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활동의미가 실추 될수 있으므로 자율방밤대의 소요경비지원뿐만아니라 운영체계및 의식의 교육등도 지원의 한분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 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누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6분)

○ 의장 원대식 제3항 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축제를 전문인들로 구성된 축제위원회에서 추 진함으로서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정체성이 있는 축제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 행사를 심의 조정하여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위원회구성은 축제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7인 이상 15 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총감독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서 호선 토록 했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의 계획 및 실해에 관한 사항과 심의조정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안 제10조의 사무국은 축제 추진의 연속성 위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 무국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축제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습 니다.

안 제 15조 위원회의 재정운영은 우리시의 축제행사및 위원회운영지원비와 축제수익금 등 으로 운영하며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수당 인건비등은 위원회에 참석하는위원이나 고문및 자문위원들 한테 관련 조 례에 의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축제를 실해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 위안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기간 은 2월4일 부처 2월20일 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고 제3차에 걸친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대상축제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에 따라 양주시 대표 축제를 실행대상축제로 하고 심의조정 대상축제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축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토록 한 것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는것으 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의 인원수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사무국의 인원수를 사무국장 간사2 인에서 사무국장 1인으로 조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축제위원회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 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호 전문위원 이기호 입니다.

양주시 축제추진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를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추진을 위한 계획,집행,사후 평가등과 심의 조정 기능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 하므로 생략코자합니다.

본조례 제정안을 검초한 결과 전국적으로 각지역 특색을 살린 각종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 나 의미가 부족하고 행사를 위한 축제인 경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이 공감하여 이지역의 문화로 정착할수있도록 내실 있는축제가 필요합 니다.

이에 대하여 축제를 기획 ,집행,평가 ,조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축제 추진위원회구성의 필요성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별로 볼때는 본 조례안 제4조4항에서 총 감독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총감독은 축제등의 연축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행사별로 별도 임영하는 전문가 이어야 할것 입니다.

본 추진 위원회는 양주시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행사 지원금과 축제와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재정 운영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집행할뿐만 아니라 심의 조정 평가하는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평가하는 것을 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까지 기능을 수행하므로 객관성을 결여하지 아니하 도록 운영 해야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전 제4항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 조근욱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상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분뇨 분야와 수도법에 규정된 증수도 관련조항이 하수도 법으로 2007년 9월 28일 통합, 전부개 정되어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원인 자부담금, 분뇨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이 시달 됨에 따라 하 수도 설치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칮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공 하수도 설치관리에 효율적인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하수도법 제15조에 의거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하수도로 부터 300m 이내 로 정하였으면 안 제3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의 사용 개시등의 신고규정에 관한 상항을 안 제5조 에서는 하수관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청 소및 준성에 관하여 안 제 7,8,9,10조에서는 수도법에 규정된 “중수도”관련조항이항 수도법 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신고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료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배수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 조 15조에서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및 납기 징수방법에 대하여 안 제 19조에서는 개별 건축물등에대한 원인 자부담금 산정은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 경 등각자 의 행정행위올 인한 오수 발생량 증가 시원인 자 부과대상을 1일 오수 발생량1 ㎥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제 20,21조에서는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시행자가 부담하는것으로 규정하였고 타 행위에 대한 원인 자부담금은 시행자가 부담하는것으로 규정 하였고 타행위에 대한 원인 자부담듬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 할수 잇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 설치비용 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 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것으로 규정하였으면 안 제22 23,24에서는 오수 분뇨및 축산 폐 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 분뇨가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분뇨의 수집 운 반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원인 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셔도 점용료 원인 자부담금의 체납시 가산금징수및독촉에 대 하여 정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해서는 별첨 1과 같으며 사전예고결과는 2008년 2원 11일 부터 2원25일 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며 체출된 의결은 없었습니다.

2008년 3월 4일 과 3월 18일 개최한 의원감담회 시 제시된 의견을 별첨 2화 같이 반영 하 였습니다.

하수도 법련 주요개정 내용은 별첨3과 같으며 환경부 시달 하구도 조례 표준안 은 별첨 4 에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양주시 하수고 사용조례 현행 조례 전문과폐지 대상안 양주시 중수 도 운영조례 양주시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현황조례전문은 별첨 5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호 전문위원 이기호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오수 분 뇨에 관한 사항을 「하수도법」에 포함하여 개정함에 따라 “하구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09·27 폐지되고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에 편입하고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2007년 5월17일 제정하여 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상의하수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오수 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과거에는 하수도 보급율이 납고 오수분뇨관리 업무의 비중이 컸기 때 문에 그동안 이원화된관리체계즉 개별 건추물내의 가정 하수 은 「오분법」에 의해 1차관 리 되고 하구처리 구역내는 「하수도법」에 따라 2차적 으로 관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구역확대에 따른 하수고보급률 증가로 하수와 오수·분뇨를 구분해서 관리 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이중관리 체계로 인한 행정의 조직 인력 및 예산 의 비효율성 문 제 공공시설 개인 시설의 중복설치및 연계체계미흡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하수도법」제21조 제3항에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이 용수를 공급받는자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에서 증수도의 설치 신고 수질 관리용도 제한, 수질검사 등은 명시하였음에도 제 이용수 사용료징수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아니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볼때 하수처리 구역을 점차 확대 하여서 많은 지역이 공공하수관 거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고 있으나,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의 자연 방류가 토양과 하천오 염과 악취가 유발됨으로서 청결한 지역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수 있으므로 이 에대한 대 책이 아울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5.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3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전 제5항 양주시 자율방채단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입니다.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이유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62조·65조규정에 의건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밀ㅊ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방재역량 이 강화된 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하여 자연재난 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공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에서 방재단을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 을 포함 한 단 원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경험이 있는자로 서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 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양주시장이 위촉하며 안 제6조에서는 단장은 단원이 직 무을 수행할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을 해임할수있도록 규정하였으면 안 제7조에서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 9조에서는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경우 사전에 단장과협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 다.

안제 10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수있도록 규정하 였으면 안 제12조내지 14조에서는 방재단원의 출입증 발급 교육 훈련에 관한 상항을 규정 하였으면 안 제16조에서는 장장은 지원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 ,식비,피복비,보험가입비등 약 5 천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5백만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양주시 자율방재단 방재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1과 같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2008년2월26일 부터 3월17일 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 출건 의견은 없었고 지난 3월4일과 3월18일 의원 간담회의 제시된 의견은 별첨 2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상항으로는 “양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및 운영등에 관 한 조례”제정으로 폐지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를 당부드립니다.


(참 조)

5.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재난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호 전문위원 이기호입니다.

「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조례 재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 66조에 의하여 재해예방 대응·복구에 지역주 민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할수 있는조직을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요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 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게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동법제5조에서는 국 민의재난의 책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한다고 명시 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시 지역주민봉사단체 방제관련업체 전문가등이 참여할수 잇는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 할수 있도록 「자연재해 대책법」이 200.01.27 개정되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0조에서는 방재단의 구 성,운영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62조에는 교육및 훈련에 관하여 동법시행령제65조에는 예 산지원에 솬한여 명시하고 그외 방재단 관련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동법시행령 제60조제4 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방재단 활동 중에는 때로는 피해을 입을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조례안은 제10조제9항에서 보험가입에 대하여 명시하였지만 「자원봉사활동 기본 법」의하여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하여서 ,방재단으로 자원봉사활동중에 예상치못한 피해 등에 대하여 보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방재단을 구성하여 활동함에 있어서 유사시 본 조례안 제8조의 방재기능을 보강 할수있는 여차 본사활동 사화단체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제 62조에는 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및 훈련을 자치단체장이 주관하여 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본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방재단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방재 단원방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에 서 적극적으로 관정하여 교육과 훈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방재의 전문성 재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의원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전된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일간 임시회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타 자치단체 지방공사 벤치마킹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원대식의원
  • 홍범표의원
  • 박종식의원
  • 장재훈의원
  • 이종호의원
  • 우순자의원

○ 출석전문위원

  • 김형일

○출석 공무원 16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유정인
  • 공부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천학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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