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4월 22일 (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2. 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양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8.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9.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발의)
2. 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재훈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이란 개념은 오랜 문화적 유산이 남아 있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입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뿌리인 마을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터인 마을을 편안하고 개성이 풍부하며, 아름다운 경관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보전하거나 육성하는 행복마을 만들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가 목표로 하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례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내지 제6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이념과 주민과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 내지 제18조에서는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9조 내지 제28조에서 행복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장재훈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양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주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시정질문 시에 이종호 의원님께서 양주시 자치법규 중에 불합리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의원, 각계 전문가, 공무원이 공동 참여하는 일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양주시에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6월 4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대교수 4명과 이종호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법규일제정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말까지 양주시 조례규칙 281건에 대하여 일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제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총 281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항 미정리 사항”과 “조문표현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등 총 124건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이 중 조례가 95건, 규칙이 29건입니다.
발췌된 사항을 관련부서 별로 검토한 결과 기히 개정된 건수가 19건, 개정대상이 104건, 그리고 개정이 불필요한 조례가 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정대상이 많이 발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많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해야 되는 조항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췌된 124건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개정사항이 111건이며, 기타 내용의 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및 “조례 규정 형식상 상위법과 중복되는 경우” 등 13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개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 중 간단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매월 교수 1명 분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일제정비 조례안은 문상덕교수가 검토한 사항 중 비교적 간단한 개정사항으로서 조례 4건을 부의하였습니다만 부칙으로 개정하는 다른 조례까지 합하면 조례 23건, 규칙 9건, 총 32건의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고 일괄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7년도에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는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조례, 제2항 양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3항 양주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4항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5항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제6항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항 양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항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9항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0항 양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1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모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7년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제13조로, 동법시행령 21조를 26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항 양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2항 양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항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항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5항 양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항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모두 지방재정법 인용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참여 주민의 범위에 외국인도 참여가능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안제2조 “주민”의 범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된 외국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을 제24조로, 제18조를 제29조로, 제18조의2를 제30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서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제36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 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 결과 상위 근거 법령의 조항 등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각 조례안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한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 8. 4 전부 개정되면서 보증채무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기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7. 5. 11 전부 개정 되면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명시한 조항이 개정 되었기에 조례상에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의 현안 등을 주민들이 사전에 의견을 게진토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본 조례안에서 일정자격의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은 외국과 비교하는 폭넓은 시각에서 의견이 수렴되므로서 예산투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우리지역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유도하고 애착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정근거와 제정 취지 등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과 설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건강가정사업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는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의 조직과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하였고, 안제6조는 센터 조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영 또는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을 별도 첨부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8. 2. 13일부터 2008. 3.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센터직원의 임용 및 복무규정을 규정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 제6조(임용 및 복무)에 “센터 조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대하여는 여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로 삽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한 “건강가정센터를 설치하여 건강가정을 위한 문제 상담, 프로그램의 시행, 정보, 자료 제공 등의 사업으로 법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 2. 9 제정 되면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법 제35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자료 제공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여도 센터의 운영책임자로서 정액 보수를 지급함에도 비상근 또는 겸직할 수 있다는 것은 센터 업무에 전념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4항에는 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5조제3항에는 여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에 귀속되어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 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고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는 센터 조직에 있어 자치단체 재량 행위를 지침에서 기속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은 법령에서 위임의 근거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서 조례에서 조직과 운영의 기준을 정하면서 본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할 당위성이 부족 합니다.
따라서 다만 본 지침은 참고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6조에서 센터 조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 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지침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반드시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자체적인 규칙으로 “임용 및 복무” 에 관하여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센터의 구성원들의 자격, 직무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인지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근무 중 사고, 과실 발생 시에 적용할 보장 또는 책임조치 등이 곤란하여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8.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3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수립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18일에 승인된 2021 양주도시기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주민공람을 마치고 금일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일부가 도시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지역이 당초 107.27㎢에서 42.19㎢가 증가된 149.46㎢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주거지역 12.35㎢, 상업지역 0.69㎢, 공업지역 0.9㎢, 녹지지역 131.16㎢로 세부용도를 구분하고 2021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철도, 근린공원, 묘지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도로를 변경, 신설, 폐지 등으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금번 4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중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 중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2021 양주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25개 지구 13.38㎢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1. 2차 주민공람을 마치고, 이의신청이 없는 지구와 주민의견 반영이 어려운 16개 지구 6.32㎢에 대하여는 우선 경기도에 결정을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30일 1차 공람과 2008년 3월 19일 2차 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이 총 330건 접수되어 236건은 반영하고 의견수렴이 지난한 94건 미반영 하였습니다.
수립의 주요골자를 말씀들이면 토지이용을 합리화 및 체계적·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을 결정하여 수립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에서 제외되는 9개 지구 7.06㎢는 금일부터 재 공람을 실시해서 금년 내에 결정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내용과 기 송부 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상 세부용도지역결정 사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교통시설 중에 철도도 결정하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혹시 서부권 지역주민들께서 양주시에 바란다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본 적이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교외선 철도를 서부권의 교통 중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철도시설인 교외선 말씀하시는 거죠?
○ 장재훈 의원 네.
○ 도시과장 남상우 그 사항은 이번에 신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신설로 결정하면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의정부 구역계, 고양시 구역계 이렇게밖에 안나와 있는데요?
○ 도시과장 남상우 시·종점이 의정부시 울대리부터 .
○ 장재훈 의원 주요 경과지를.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부터 고양시 경계까지인데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를 금회 신설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역계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경원선, 그 다음에 경의선, 그렇게 남북으로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도시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그 교외선을 동서의 철도를 남북 철도로 도시계획에서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 철도시설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 장재훈 의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면 우리 시 도시계획 교통시설에 집어 넣을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참고로 하시고요, 사실 좋은 제안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교외선이 서울시 순환선인데 그거를 연장해서 장흥에서 백석을 통해서 광적, 남면, 은현 그 쪽을 통과할 수 있으면 서부권 쪽의 교통망 확충도 하고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이번 도시관리계획상에는 반영이 어렵고요, 기본계획에 반영을.
○ 장재훈 의원 앞으로.
○ 도시과장 남상우 네,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 도시관리계획안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박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안은 「2021 양주 도시기본계획」수립 이후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구체화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어 주민이 다방면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도시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25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이의신청이 없는 16개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고,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안 및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일 의원께서 발표하신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박재일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0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일치시키고,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을 양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당지급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본문 중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법령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조와 제3조제3항 및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일비의 지급 기준을 1일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양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월정 수당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시장에 해당되는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양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08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의회의원 기준을 준용토록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1일 10만 원으로 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를 의회 의원 월정수당의 일액 및 여비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결산검사제도는 1회계연도의 예산지출의 적합성을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의하여 지방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의회의원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산검사의 성격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제도이므로 의회 의정활동과는 관계 없이 회계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면 아니될 것이며, 자치단체에서 정한 일비와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성격으로 보아서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