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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3차 본회의(2008.04.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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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4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O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


(10시 05분 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위로이동

O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도시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배부해 드린 유인물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지난 2월 5일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부처 협의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수립입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지난 2007년 7월 30일 1차로 세분을 완료하였고, 이후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지난 2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도시 확장지역에서 제척되는 관리 지역 약 26㎢에 대하여는 추가로 금년 말까지 세분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24쪽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내 용도 세분 수립입니다.

도시지역내 세분 용도지역 지정 및 도시기반시설 결정사항은 지난 3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4월중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25쪽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 2월 29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주민 재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4월중 지구단위계획 25개 지구 중 우선 재 공람이 제외되는 16개 지구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경기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으며, 9개 지구는 주민 재 공람을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장흥면 삼하리 상촌, 하촌 우선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수립 용역을 금년도 3월 25일에 착수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주민 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구단위 계획을 완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덕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2008년 4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가납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3필지 중 군 협의대상 80필지에 대하여 그 동안 국방부, 경기도에 건의 및 관할 65사단과 협의를 하였고, 2007년 12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시는 전술 지휘소인 벙커를 이전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65사단은 군사시설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의견으로 의결되어 65사단의 이전 비용 약 5천 7백만 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통보하면서 우선 건축을 위한 군 협의 시 조건부 동의를 요구한 상태로 조속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효촌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효촌천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개수 현장 3.5㎞ 중 2.2㎞를 완료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비는 금년까지 전액 확보되었고 금년에 잔여 편입용지 5필지 및 지장물 7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잔여공사구간 1.3㎞ 및 교량 3개소를 2009년 6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하천 경신천에 접속부 추가 사업 및 하천 개수 구간 내 차집관로 이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 8억 원이 부족하여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은 봉양동 954-27번지 일원에 처리 용량 2만 2천 톤 규모로 총 사업비 683억 원을 투자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서 2007년 8월 29일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금년도 8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11월까지 행정절차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12월 처리장 준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장 입지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입토지에 토지주 및 임차 영농인들로부터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버섯 재배 등 비닐하우스 영농행위로 인하여 협의 보상시 보상비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히 보상 예상 사업비 등을 검토해서 다각적인 처리장 건설 방안을 강구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의정부 시계 광사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전동 암매교에서 광사동 오리골까지 2.98㎞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1공구 마전동에서 원학동 구간 공정률 31%로 소송관련으로 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2공구 원학동에서 오리골 구간은 현재 10%의 공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3월 13일 공사 도급계약 무효 확인 소송 및 공사 중지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동우 이엔씨, 시흥시, 양주시가 승소하였으나 2008년 3월 26일 원고 측에서 다시 공사 중지 가처분 및 도급계약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와 시흥시, 동우 이엔씨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청담체육공원 보행자 도로 설치 공사입니다. 청담체육공원 자전거전용도로 내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함께 이용함에 따라 접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회천택지개발지구 내 청담천에 대한 수변공원 조성계획과 명품도시개발을 위한 하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이중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 수변공원 조성 및 하천 정비시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과 소관으로 경원선 관련 민원 해소, 덕계역 현대아파트 방음창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동 현대아파트 102동 5층 이하 20세대의 전철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음창 설치공사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내역을 작성한 결과 약 4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암동 덕정2지구 내 2개소, 1603㎡의 주차장을 2007년 대한주택공사와 매입계약하고 12월 착공하여 금년 4월 2일 준공 되었으나 부지 매입비 7억 1천만 원 중 약 3억 원이 미 확보되어 매입을 못하고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9월 18일 의원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회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원활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대상 단지는 49개 단지로 현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단지는 20개 단지이며 신청 금액은 약 5억 75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현재 보조금을 신청한 단지수와 신청금액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며, 현실적인 공공주택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1회 추경 시 보조금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단지를 결정한 후 단지별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실태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신시가지 형성과 상권의 편중 현상으로 구시가지에 슬럼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이 지역에 간판 정비 등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형성시켜 구 시가지를 활성화 하고자 우리 시의 주요 구시가지인 은현면 봉암리, 광적면 가납리, 남면 신산리, 덕정동 지역에 총 연장 5.3㎞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업소 수 약 871개, 간판 수가 약 1505개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격년제로 추진할 시 사업비는 약 4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리환경 개선사업인 전선 및 유선케이블선 지중화, 가로수 수종 갱신, 노후 건물 도색 및 보수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간판 전수조사를 2007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구성 중인 아트 시티 TFT 팀의 도시디자인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추진 보류 상태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도비지원을 받고자 하나 도비지원 요건이 인구 유동이 많은 도심지역,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으로 광고물 정비 파급 효과가 큰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간판 디자인 용역을 시비로 완료하여야 하며, 의존재원 확보가 필수이나 시 전역에 대한 낙후지역 환경개선 명목으로는 도비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의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지역을 격년별로 거리 환경개선차원으로 우선 13억 원의 사업비를 2009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광적면 가납리 지역을 시범 정비할 계획이며, 구 시가지 정비 시 전선 및 유선케이블선 지중화, 가로수 수종 갱신, 노후 건물 도색 및 보수를 해당 부서에서 병행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아트시티 TFT팀 구성 후 도시디자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뭐가 안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지금 이 사업이 여기 추진실적이나 주민설명회 회천1동 사무소, 봉양동에. 이 설명회 한 걸로 지금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제가 8월 28일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건데 아까 보고드린 데로 거기다가 상황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식재를 해 놨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치를 변경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게 가능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버섯재배나 묘목식재나 해서 이 분들은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의원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법상으로는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법적으로는 없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절대 그 분들이 이런 단점이나 문제점을 알고서 보상을 목적으로 재배나 식재를 한 거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재일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하수처리장 건설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배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수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의정부 시계 광사동 도로 확·포장 사업 이거 사실상 우리가 소송해서 승소한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의원 양주시, 시흥시, 동우이엔씨 해서 합동으로?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원고 동명하고 삼광산업이 사실상 패소를 한 거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된 233일, 이거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공사 못한 문제나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 거는 당연히 이 원고한데 보상 청구를 해야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지적을 했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계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게 물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법적으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너무 유명무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보다 나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청담체육공원 보행자 설치공사, 이거 사실상 지금 회천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수변공원 연계사업까지 측정이 돼 가지고 비용까지 9억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천택지개발계획안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회천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본 예산에 8억을 하려고 해 놨는데 그거를 이제 안하고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정확히 우리 양주시에서 사업하는 거는 아니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읍면동에다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이거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거에 대한 좀 현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택시요, 개인택시 말고 지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전액관리법령에 보면 지금 그 사업자 택시 같은 경우는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전액관리법령에 의하면 노사가.

박재일 의원 네?

○ 교통과장 김태성 전액관리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노사가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게끔 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지요? 법령 조항이고 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체가 하나로 통일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 교통과장 김태성 사업체는 하나가 아니고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둘이고요.

박재일 의원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 교통과장 김태성 2군데 다 전액관리제 안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전액관리제를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요?

○ 교통과장 김태성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렸고, 고발 조치를 3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법원에 현재 그 사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법령을 잘 읽어보시면 조항에 보면 제18조1항3에 2호 운수 종사자의 자격 취소까지 나왔는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될 때는 자격 취소까지 나와요. 1년에 결처서 3회 위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렇지요.

박재일 의원 그리고 지금 법령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택시 증차에 대한 불허까지 또 있어요, 일부분에.

그거에 대한 법 자체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반 사항을 택시업계에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시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 전액관리제가 지금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를 하는 여건이 됐거나 전액관리제를 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2006년도 이후로 고소 고발을 해도 법원에서는 노사 간의 협약사항이다 해 가지고 무혐의처리가 계속 나와요. 저희도 이거 개정을 해서 그걸 상부에다가 요구도 하고 하는데 개정은 안되고 사실 그.

박재일 의원 그러면 자체 법을 개정하라고 위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셔야지.

○ 교통과장 김태성 그렇게 저희가 실효성 없는 법령 조항을 살려 놨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조항을 삭제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노조, 노지부하고 사업체하고 노사 간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 상황은 좀 알고 계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의원 이 사항이 집단 민원화 되거나 물론 뭐 집단이 될지 몇 분이 해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노사 협의가 없이 불법적으로 자꾸 이런 거를 노조 측에서 들고 나와서 양주시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요?

그냥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얘기한대로 무혐의 판결로 나게끔 하면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견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김태성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노사 간의 문제거든요, 이게요. 법을 떠나서.

현재 저희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해 가지고 다시 노조에서 국가인권위라든가 국토해양부 또 경기도, 수도 없이 이의 제기를 했고 처벌을 해 달라, 그때 마다 계속 처벌을 하고, 원래 이게 쌍 벌 규정입니다, 현재.

사측에서도 안하면 이게 제재를 받지만 노측에서도 안하면 제재를 받아요.

저희가 계속 이거 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저희만 인근이 아닌 전국적으로 하는 회사라도 있다면 저희가 가서 그걸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없어요.

이번에 쌍 벌 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노사를 같이 처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일 의원 쌍 벌 규정이라는 게 지금 개정되고 나서 운전자한테는 50만 원.

○ 교통과장 김태성 네, 1인당 50만 원이요.

박재일 의원 과태료를 처분을 하고요. 사업자한테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잖아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노사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깐 자꾸 이 노조에서 법적인 제안을 갖고 시에다 대고 법 처벌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관계 법령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현 시점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도 사측에서 하는 거나, 노측에 주장하는 거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정확히 들어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 조항이나 이런 걸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사를 양쪽에 대표를 불러가지고 한번 토의나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걸 안 해 본 게 아니고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주장들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걸 강제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어요.

현재 양주상운 측에서는 4월 7일부터 5월 3일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수도 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면 올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집단 민원이나 노사간의 문제가 양주시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사주는 1명이에요. 법적인 거로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게 잘 해결 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금광 2차 아파트에 대한 집단민원이면서도 또 그 자체에 갈등이 있는 거를 어제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피력을 해 본 결과 우리 도시건설국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총무국에서 풀어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자체에서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어제도 또 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또 면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될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도 있고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사실상 주민 투표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좀 있게 주민투표를 해야 나중에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일시에요?

박재일 의원 법적 구속력이, 나중에 투표를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법적 구속력이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주민 투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소단위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깝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주민투표를 하면 한쪽에서 그거에 대한 자기네가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을 일으킬 때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으로.

박재일 의원 법적구속력이 있게 주민투표를 하는 게 보다 현명하고 정확하지 않나. 그리고 분양을 위한, 뭐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을 위해서 임대 사시는 분들이 분양을 싼 가격에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분쟁이라고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저희도 처음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하다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양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 2020 승인은 우리 국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언제 승인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기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작년도에 도시건설국장으로 부임해 와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의.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불만사항도 많고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이 바라는 모든 게 빨리 됐으면 좋은데,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언제까지 라고 날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집행부 여론을 들어 봤을 때 9월, 10월 정도면 빠르면 가능하고 늦으면 올해 12월달 안에는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세요? 자신있다기 보다는 타당성 있는 추리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그거보다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더 빨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의원 그리고 12월달 이후라는 그런 가능성은 없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딱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기가.

박재일 의원 그게 우리 국장님의 의견 표현이 좀 중요한 이유가요, 행위제한 문제라든가 여기에 모든 걸 맞춰서 사업을 하거나 공장 오픈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가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명분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빠르면 8월, 9월 늦어도 12월 달에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인지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하여튼 저희 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계장이나 저나 이거에 대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중앙부처, 경기도, 계속해서 반영을 빨리 조치를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물론 우리시 현안사항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인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은 중에 앞으로 지나간 업무이지만 앞으로 또 되새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2007년 7월 9일날 결정고시가, 양주시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역여건을 보다 보니까 전용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내려서 고시했어요.

사실은 11월 7일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행정을 하는 거나 경기도에서 행정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 환경정책 경기도에서 조금만 이런 부분에 추진되는 사항만 인지를 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 입니까? 5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실질적으로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노력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대처를 좀 미흡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장재훈 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옥정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설치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이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뭐 혐오시설이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어디나 그런 시설을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건 뭐.

장재훈 의원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죠.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요, 설명회를 통해서.

장재훈 의원 저희 관내에서에도 남면하수처리장, 신천하수처리장, 지금 남방하수처리장, 장흥하수처리장, 송추하수처리장이 건립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홍보가 덜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물론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는 하는데 일단 주민들은 그러한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뭐 양주시 뿐이 아니라.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인접된 시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아니면 현장방문도 추진해 줘야 될 것이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빨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사실 후회해야 될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다음은 경원선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들 민원을 해소 차원에서 각 관련 과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 하겠다 이렇게 번복을 하신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본의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족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신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선공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혀 예산이 없는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하신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세워야 할 부분은? 그러면 일괄발주 하시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래서 당연히 주민들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느낄 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지금 이거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 해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 봐서 공사하게 되면 아마 최종적으로 할 때는 10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민원은 더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한 가지 더, 보고 사항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밖에서 들은 그런 부분을 아마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또 혹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관내에 교통시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경찰서와 공안 협의를 하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교통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도로과에 협의가 되는 거지요? 도로과와 협의를 해야 되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도로상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도로과에서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회계과로, 2천만 원 이상 공사 금액은 공개 입찰을 해야 되니깐 회계과로 입찰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그랬을 때 신속처리는 어떤 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자에 아파트 민원 관계나 교통시설물 민원 관계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도로의 교통시설도, 그랬을 때에 그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아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양주시 전체 모든 사업을 2천만 원 이상 되는 걸 입찰을 보다 보니깐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총무국장님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교통시설물은 사망사고가 났거나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런 부분에 설치가 되는 거라고 본의원은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그 부분에 제2차 시민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거를 몇 개월씩 걸려 가지고 그건 좀 탐탁지 않다고 봐 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교통시설물이 있고 도로시설물이 있는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손되거나 이런 거는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뭐 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그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어떤 거는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도로시설물 것은 경우에 그래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도 금년도부터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시설물이 파손이 됐다거나 또 도로 바닥 노면이 파손됐을 때는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뭐 설계를 해서 다시 업체 선정을 해서 하다 보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교통시설물과 같이 도로시설물도 앞으로 도로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금년도부터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시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민원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펴주시는 게 가장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 농협에 보면 행단보도가 상당히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되서 누차 마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본 의원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 주시면서 지금 봉재석산에서 월동기가 지나고 나니깐 대형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하는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설하면서 야간으로다가 신호과속방지 감시카메라 신호와 과속을 겸용한 감시카메라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암고개에 보면 전에 속도감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니깐 그게 수명이 다 되니깐 철거를 하고 교통정책에 의해서 그게 철거가 된 모양인데 그거를 다시 부활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양주 시 관내에 택지개발 사업하는 곳이 몇 개나 되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회천, 옥천 이거는 합해 가지고 양주 신도시하고요.

광석지구, 고읍지구.

장재훈 의원 고읍지구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전체적인 면적이요?

장재훈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제가 숫자를, 1만 5052㎡.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00입니다.

장재훈 의원 1500?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인구가 14만 1천 명 정도 되나요? 예상인구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수용인구요?

장재훈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22만 7천 명.

장재훈 의원 22만. 택지개발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내거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현실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 지나요?

혹시 주민들 민원과 국장님이 실무를 하시면서 국가사업이라는 명제 하에 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장재훈 의원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맡으셔서 도시개발사업소에다 사업시행을 이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들어오셨던, 도시건설국장님으로서 도시개발사업소가 별도의 외청에서 근무를 하지만 도시를 개발하는 데는 국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은 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앞으로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상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가장 문제되는 게 토지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율 문제이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

장재훈 의원 상속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주대책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전혀 그런 거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몇 세대, 아니면 몇 십년간을 양주시에 적을 두고 양주시에다 세금을 내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짐보따리를 싸서 양주를 떠나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입주권도 주고 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세제혜택도 주고 감면혜택도 주고 면세혜택도 주고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안됐는데 지금은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는 말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한 넓은 택지개발을 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 13만 세대인가요? 13만 가구가 미분양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다 입주가 될 것인가.

될 수도 있겠죠, 입지여건상. 그러나 그로 인해서 폭풍이 불어오는 주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아픈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본의원 또한 모르지만 실무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 집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자유 신도시 개발, 경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지금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2008년도 4·5월경에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을 경기도와 토지공사와 하겠다 향후 계획에 이렇게 있어요, 추진 일정을 보면.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국장님 의회 의견을 받으시는 부분은 비중을 얼마나 보십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의회 의견을 들으시는 거 그 부분을 비중을 얼마나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의회 의견이 다 주민 의견이고요. 중요하게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뭐 합니다.

장재훈 의원 주민의 의견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은현면 주민 2천여 명이 국제자유도시 개발하는 거에 반대하는 연명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견 줄 때 축산단지 또 지역 주민들 이주단지 대책 요구를 했고, 될 수 있으면 국제자유신도시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의 의견은 어떤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먼저 간담회 시에도 의원님 그렇게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요구를 건의를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건의는 서면 상으로 하셨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방문은 안 해보시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장재훈 의원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 실무자하고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방문해 보신 적은 없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봐 지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장재훈 의원 그래서 적극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지금 여러 가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 사업은 이제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새롭게 하는 자유신도시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최대한 이끌어 주는 게 우리 양주시의 행정이라고 봐 지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동감합니다.

장재훈 의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 진짜 읍면 단위 또 동단위에도 대부분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에도.

그런 분들의 아픔을 지금까지는 되새길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 한번 관철을 한번 해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되요, 이거요.

본 의원은 그렇게 봐져요. 그래야 국장님이 양주시에 발령을 받으시면서 전년도에 국장님으로 오셨을 때 앞으로 이 추진되는 사항에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시면 아마 김억기 국장님이라는 이름 석자는 전체 주민들, 양주 시민들한테 크게 이름이 날리실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자주 아니면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세요, 경기도에 갈 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보시자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돼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정부 시계 광사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현재 상고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쯤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먼저는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공사 재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지금 승소한 상태이니까 지금 공사를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건지를 회계부서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결이 또 언제 날지 모르니까 고법에서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국장님 이 부분을 빠른 시간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의원 좀 자문 받으셔서 공사가 조기에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알아 보셔서, 당초 계획이 2008년 상반기 중에 개통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소송 관련해서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양주2동 지역, 뭐 회천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지금 360번 도로 공사가 같이 중복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사구간이 중복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알다시피 그 쪽에서 나오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뭐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주에서 의정부 나가는 시간보다 의정부에서 강남 가는 시간이 더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제 생각에는 360번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우회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도로가 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공사가 조속히 시작돼서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촉구했던 사항인데 또다시 송사에 매달려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착공 될 수 있도록 좀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다음에, 지난 번에 주한미군공여지 주변 발전계획과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10여건 정도 경기도에 사업 계획서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무더기로 반려된 사항이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의원 그게 아마 1월 23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단 무더기로 반려됐던 사항이 금년 6월 중에 종합발전계획 수정안에 맞춰서 다시 반려됐던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공사를 선정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당시에 어떤 기사내용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죄송합니다만 이건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업무를 다루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지금 이게 덕계~도하간, 봉양~율정간, 도하~덕계간, 선암~하패간, 덕계~고읍간, 가납~연곡간, 은동~회암간, 고읍~산북간, 입안~하패간, 용암~도하간 이것이 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거기에서 다 취합을 해서 도로 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해당 과에 속하는 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 도시건설국이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아니지요.

저희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소관지이요.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업무 올리고 건의하는 거를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말씀 드린 겁니다.

홍범표 의원 도로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려됐던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왜 안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의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거는 당연히.

홍범표 의원 이거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경기도에서 6월 중에 재 심의 한다니까 재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다음에 200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45개 단지 8500세대, 또 보조금을 신청했던 단지가 12개 단지에 당시 2007년도 예산액이 한 2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대상 단지 수가 49개에다가 세대수는 13000세대입니다. 5000세대 정도가 늘어난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신청을 한 단지 수도 20여개 단지로 한 8개 단지가 늘어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2억 원에 공동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됐는데, 이 부분이 물론 그 기획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기획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좀 반영이 됐을 때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깐 추경 공급 쪽으로 예산심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되셨는데 이건 본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이게 추경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까?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제172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중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연수가 7년이 아니라 4년 정도만 지나면 그 부분을 수리해 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으로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초에 이렇게 단지 수도 늘어났고, 세대 수도 늘어났고 보조금 신청한 단지 수도 또 증가됐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셨어야지 추경으로 이 부분을 하시겠다 하는 부분은 본 의원의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부분을 추경으로 예산 요구를 하시려고 하셨었어요? 본 의원이 공동주택에 관해서 누차에 연연히 아마 이 부분은 신청 단지 수가 늘어날 것이고 또 신청 대상 세대 수도 늘어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 한 바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물론 추경 때에 예산 심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심의할지는 의원님하고 협의해 봐야 알겠지만 2009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하셔서, 그 단지별로 내용 연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의원 몇 년도에 시공이 되서 7년이 경과 된지는 우리 시에서도 관련 자료가 있어 가지고 내용을 아시고 계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의원 이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해당기획부서에서도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데 크게 삭감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증액을 안 시켜 주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또 한 가지는 요즘 고읍택지지구 내에 공사가 한참 시공이 되고 있는데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사와 기존에 주민들 간에 어떤 마찰관계가 수시로 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별로 크게 마찰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무성의함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 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바가 있어요.

일 예로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야간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오늘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야간 공사가 불가피하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번쯤 통보를 해 주면 그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런 통보 없이 야간공사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공해를 발생하니까 기존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아무 사전조치도 없고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그거를 “너희는 무조건 이해해라” 그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하고 하면 누가 참고 있겠습니까?

기존 주민들도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분으로서 양보를 할 거는 양보하시겠지만 불편함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마치 자기네들은 공사하는데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면 주민들은 오히려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이해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시공사에게 좀 행정지도를 하셔서 적은 일이지만 서로 간에 조금씩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면 어쨌든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은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민원의 소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극히 사소한 거잖아요. 연락을 좀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타협을 하고 대화 함으로 인해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고요.

또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특히 360번 도로 상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사라거나 먼지나 분진이 날리고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좀 최대한 가동하셔서 공사로 인한 분진이나 먼지, 도로 상에 나타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차를 해 와도 그 이튿날에 또다시 세차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최대한 그거를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청소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가동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선거관계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돼서 못했는데 내일 각종 공사현장에 현장소장, 감리단장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내일 회의 때 그런 사항을 또 전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내일 회의를 하신다니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지 통학로를 공사 차량이 대형 덤프트럭이라든가 펌프카, 무슨 레미콘 차량 이런 차량이 많이 왕래가 되고 있는데 통학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깐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형까지도 좀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대책 회의 때 가능하면 조기에 안전한 통학로를 먼저 확보해 준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공사에게 좀 강력하게 부탁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도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만 계획해 놓고 예산 부족으로 미 착공되고 있는 도로가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우순자 의원 어디 어디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도시화로 가는 첫 걸음이 기반시설 확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많은 도로공사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추진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우순자 의원님께서 지금 도로계획은 많이 해 놓고 이 기간이 장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많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거는 뭐,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되는데 예전에는 도에서 양여금이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순수 우리 시비 가지고 하다 보니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예산인데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도로를 완공을 못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럼 잘 알았고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번 3차 공람 시 이의신청이 제일 많은 곳은 어느 지역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3차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람한 결과 총 215건이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곳이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그 다음에 도로 선형을 변경하거나 없애 달라,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같은 거를 뭐 자기 땅이 없어 지니깐 그거를 없애는 걸로 해 달라, 주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요.

제일 많이 들어온 거는 회천2동이 30건 정도, 그 중에서 제일. 아니, 거기가 아니라 백석읍이 한 47건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15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을 하고 우선 시간이, 자꾸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거를 반영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안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의 신청이 많다는 거는 주민이 판단했을 때 불공평 하다, 아니면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에 관련 되는 것이고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간다던지 주차장, 공원부지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순자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공람 결과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방향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재공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선형을 변경 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재공람을 안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타당하다면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안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거는 215건 중에서 한 50건 정도는 반영이 되고 그 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서 도에다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 그랬죠? 잘 못 알아 들었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215건 중에서 약 50건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우순자 의원 50? 25%? 더는 안될까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도 했고 도저히 거기에서 안되는 것까지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건수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확실시 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우순자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구간마다 도로나 무슨 도시계획을 잡았을 때에 한 2년,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하고 그런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급한 도로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구간마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우순자 의원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2년 내지 3년 동안 이렇게 쓰다가 다시 시행착오로 계획이 변경됨으로서 용역을 또 주고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이런 면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는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의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 드려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뭐 계획을 한 걸 2~3년 내에 바꾸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용역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또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네, 박종식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론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덕계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실시설계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8년 4월에 실시 설계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의원 나올 수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4월 말까지 나옵니다.

박종식 의원 4월 말까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의원 그저께 최종 보고회를 제가 여기 그 회의장에 있다말고 가서 참석을 했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의원 그런데 아직도 그 최종 보고 안을 보니까 지난번에 주민대표까지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거론됐던 이런 얘기, 수정·보안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여기 녹지공간이 확대되고 없던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화 시키고, 그리고 수변 공간을 추가 시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틀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지만 사실 뭐 많이 반영을 한 흔적이 보이고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담당하게 될 씨앤케이, 씨앤케이가 애초에, 공모 제출 당시에 공동 도급으로 해서 제출했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의원 지금 공동 도급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3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입니다.

씨엔케이하고요. 그 다음에 텍트라하고 그 다음에 아트파크 이 3군데 그렇게 왔습니다. 한석 해 가지고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박종식 의원 처음, 애초에 아트파크 거기에 있었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당초에 들어왔습니다.

박종식 의원 당초에?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전시 분야가 이제 아트파크가 들어왔고요.

박종식 의원 지난번에 최종 보고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한 게 뭐였었냐 하면 전시 및 조형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부분에, 그 예산 부분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 최종 보고 때 5억 말씀하신 사항이지요?

박종식 의원 네.

○ 도시과장 남상우 그 사항은 당초에 공모자가 선정할 때는 세부적인 그 금액이 전시가 얼마이고 토목이 얼마이고, 조경이 얼마이고, 이렇게 그 건만 나왔지 세부적인 거는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시 분야에 5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가지고서 거론을 했어요, 그걸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나중에 부연 설명할 때 말씀하신 사항 말씀하신 거지요?

박종식 의원 네, 그런데 그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시 및 조형이라는 것은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제외 시켜 놓은 채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자 라는 얘기를 의견을 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이거를 애초에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반드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전시를, 부연설명 할 때 15억 원 어치를 다 반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공원에 걸 맞는 전시작품이 다만 얼마라도 계획된 5억이 됐던 그렇다고 해서 15억 원어치를 다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부분이라도 전시가 착공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계는 추후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최종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리고 각 시공 분야마다 시방서 같은 거 나온 건 없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아직 나온 건 없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먼저 번에 식재계획에서 어떤 수종이냐는 얘기가 됐는데 수종에 따른 수량이라든가.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거 다 나온 게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다 있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다 있는데 그날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도면에는 표시됐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몇 본에 얼마가, 직경이 얼마이고 이렇게 까지는 그날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종식 의원 제가 공원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을 거의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주장을 해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하고 밀접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적지 않은 100억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쉽고 편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쉽게 얘기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안을 앞에 놓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 이 만큼 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뭘 해라, 계획 좀 한번 세워 봐라. 그리고 용역 주면 거기서 가져온 거 가지고 이거다 하고 딱 찍으면, 문제는 물에서 배가 가면 물길을 따라서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배를 이상하게 산위에부터 올려 놓고 나서 다시 끌어내려다가 물길에다가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지연되고 그 동안에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꼭 도시건설국 업무라든가 공원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있고 시민의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단 합목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원은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사용을 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예산 수반사항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거기에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하던 현상공모 제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상공모안만 딱 내 놓고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했으니까 이거는 끝이다.

이래 놓고 그것을 실질적인 합목적성에 의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면 도저히 손을 댈 여지가 없고 더 이상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돼 버려요.

어떤 일을 추진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향하는 방향이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주 사용자가 되는 사람들의 의견과 또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현상 공모든 입찰이든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면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방법이 맞겠습니까?

현상공모해서 안부터 선정을 해 놓고 그거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물론 지금 박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모라고 하는 그런 용역까지 하면서 했던 것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뭐 생각한대로 했다면 바로 실시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박종식 의원님께서 덕계 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공사 시행 과정에서도 또 뭐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네, 지금 도시건설국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 그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 최종 보고에 참석하느라고, 어땠어요?

관계는 있는 얘기니깐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상공모를 한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현상공모를 제안을 했느냐, 제안 응모 지침을 내렸느냐.

이게 그것도 결국은 그래요.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달라. 과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쪽이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이 있는 그런 설계안으로 응모를 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만들어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고민한 끝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 지침을 내려야 된다 말이지요.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삶의 질이 일시에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예산 규모에 맞춰서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상징적, 예술성 뭐 창의성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지금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식이 좀 없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설계 업체가 시공 감리를 하는 것이 관례상 흔한 일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설계 업체가.

박종식 의원 네, 설계용역을 맡은 측에서 시공 감리를.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텅키 제도라 그래 가지고 설계시공까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설계 시공까지 한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현상공모안에 보면 설계 용역 건만 부여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시공이나 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전혀 안해 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아직 설계한 회사에서 시공까지 하는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식 의원 아직 정한 바는 없으시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의원 실시설계가 4월 말에 완료되면 착공을 언제부터 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7월, 저희가 4월 말에 완료가 되면 5월 달에 계약심의 요청을 하고 6월 달에는 관련 인허가 협의를 하고 7월 경에 공사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의장님 시간상으로 오전에 회의를 마치실 계획이시면 중식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질의 하십시오. 1시에 끝내도 됩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방향이 빗나가는 것 같고요.

좀 전에 홍범표 부의장님께서 주한미군 공여지 구역 종합계획 반영 사업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다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결정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면 거기에서 모든 절차는 진행하는 거지만 오늘 신문을 혹시 보신 분을, 매스컴상입니다마는 오늘 언론 상에 중앙지에 이게 확정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는 다 배제가 됐죠. 보셨죠? 담당부서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모든 분들은 사업부서에 속에는 분들입니다, 집행을 하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고 돈을 쓸 수 있는 사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거꾸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큰 사업들만 중앙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저는 중앙일보를 봤고 의장님께서는 조선일보를 보셨다 그러는데 둘 다 나왔습니다.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대학, 파주에는 대학, 그 다음에 동두천에는 51조에 해당하는 영상관광산업단지, 포천에는 민자 공항, 양주는 없어요.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직자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언론 상에 난 게 사실이라면, 중앙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겠죠, 지도까지 그려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양주시민을 위해서 양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안된다는 얘기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두천은 향후적으로 51조를 투자한다고 매스컴에 났다는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챙겨보셔야 될 거고요.

물론 매스컴에 나온 것이 소규모 사업들은 전부 언론 상에 싣지 않은 것이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받으면서 행정타운 설명을 하러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행정타운은 이미 의정부 캠프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하는 걸로다가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났다 이런 얘기지요.

경기북부에 행정타운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석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토석, 삼표에 허가 나왔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가 양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석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토석 채취량을 최종 허가부터 못 다 채취를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준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채취량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석산에 대한 허가가 나가면 채취하는 것이 이제 산을 갖다가 채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채취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양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거는 사업자가 설계를 해서.

이종호 의원 신고하는 거 만큼.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도 다.

이종호 의원 거기까지지요. 과장님, 거기까지지요.

우리가 측량해 가지고 확인 했어요, 안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저희 시에서 별도로 측정해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왜 안하지요? 할 수 있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시에서 설계 현장을 제가 측량을 해서 그걸 갖고서 회사 측하고 예를 든다면 그 물량이 이만큼 파는데 왜 더 이렇게 나왔냐고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도 회사하고 나중에, 왜냐하면 관에서는 그 설계사무소를 해서 했겠지만 반대 회사 측에서는 그 부분을 또 인정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좀 했어요.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한번 하시고요. 분명히 국장님들 잘 들으시고요,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게.

관리 감독을하면서 공직자분들이 직무유기나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일 성실하지 못해요. 제가 말 표현을, 지금 우리 석산이 언제까지 허가 되어 있었지요? 연장하기 전에?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작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박종식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연장 허가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이종호 의원 그럼 작년도 12월 18일부터 금년도 3월 31일까지는 왜 채취했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기간 안에 연장 허가 신청한 부분에서는 채취를 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가서 확인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부분은 우리 담당이.

이종호 의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있는 것 만큼 측량을 해서 지금 156만 3천 루베를 덜 채취를 했다라고 나와서 그만큼에 대한 1년 가지고 허가를 해 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는 1년을 더하든 10년을 더하든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거니깐.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건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측량을 해서 채취를 하시고 잔량이 150만 루베가 남은 건지 확인을 좀 꼭 하십시오.

이것은 돈 들여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동안에 한번도 안했는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보다, 애당초에 허가 난 것 보다 몇 배를 더 팠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그 관리를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의지는 강합니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검토를 하셔서 실시를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가납지구, 도시과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벙커 이전하는 거하고 누가 언제 합의를 했어요? 이거.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지난 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내 가지고 저희하고 65사단하고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65사단에다가 이전을 해 줘라” 그래 가지고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전해 줄 테니깐 그럼 우리가 민원서류 내면은 해 줘라” 그랬더니 이제 돈을 부랴부랴 5700만 원을 부담해라 해 가지고 이제 왔어요, 3월말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납리 사격장 있는 거 인근으로 아마 옮기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종호 의원 저기, 우리가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댄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그랬고 서로 상의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상에 계신 우리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매일 그런 인사 말씀에, 그렇죠?

가납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는 제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해 놓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서 집 못 짓는 데는 대한민국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사항은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수십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벙커 이전 한다는 거를.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달라고, 읍면에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하는 게 사업부서인데 이제는 행정적으로도 안알려 주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거 답변을 드리면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누가 얘기 했냐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 제가 통보한 것도 없고요.

이종호 의원 전화로 확인했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모 인사가 도시과에 전화로 확인했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통보 해 줬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다면 저희가 실수 했는데요.

이종호 의원 의회나 얘기하는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안해 주고 행정관서에 있는 면장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주민이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신청인이 아마 김재현 전 위원님이 신청해서 그 분한테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종호 의원 김제연 위원님도 어제 아셨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글쎄, 그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종호 의원 이름을 거론을 할까요, 여기에서 아주?

○ 도시과장 남상우 글쎄요,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왜들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도 확정이 안된 거를, 네? 그리고 이거를 제한을 걸어서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던 의원들한테는 말도 안해 주고.

○ 도시과장 남상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갔다면.

이종호 의원 역시 여기하고 맞물려서 하는 얘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게 혐오시설이냐, 물론 주민들이 인식할 적에는 혐오시설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광백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한테 홍보 한 번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

담당 조근욱 과장이 저한테 와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토지주들이 인근에 주민들, 노인 분들한테 “이거 생기면 땅값 떨어지니까 무조건 반대하세요” 지금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연세드신 노인 분들이 “나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반대네”.

주민에게 사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게 분뇨처리장이고 쓰레기소각장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공직자들이 하는 행정이 이겁니까? 제가 요구해서 주민설명회 해 달라고 해야 와서 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면서 그거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경우냐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군사시설보호구역하고.

어떻게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사업 승인 날 때 행정관서에서 그 당시 군수이름으로 십 몇 년 전에 군동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산을 까내고 도로를 내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공직자분들이 서명을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다시 묶어 주냐고요, 도시과에서.

정말 시기가 지나고 무의미하게 해서 그렇지 정말 큰일 나고 그 공무원 관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풀어보자고 국민고충처리까지 했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민은 알고, 관계되는 의원이나 행정관서는 모르고 이런 행정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국장님 제가 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정말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배려하면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구시가지 간판정비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장흥이나 기산리에는 도로변에 관광지를 하는 입장에서 간판정비를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려서 한 부분이 의정부 중앙로, 우리 가깝게 있기 때문에 중앙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구 상권을, 지금 우리 양주시가 오면서 구 상권들이 역할을 해줬던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신도시들을 만들면서 구 상권이 정말 죽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구 상권을 지금 신도시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정말로 폐허가 된다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올해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라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깐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또는 가납리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 지금.

봉암리나 덕정동이 지금 제일 안타깝고요. 그러나 대로변이 통과하는, 360번 도로가 통과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가납시장을 지금 정비를 할 산업경제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용역비라도 세워 가지고 도비를 요청을 해서 내년에도 하는 그런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제안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지 어떤 뭐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사업부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노력을 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님들의 조언과 당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7인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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