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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3차 본회의(2008.05.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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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5월 28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8. 양주시 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1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11. 양주시 복지지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12.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조례안

13.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4.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6.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7.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일괄상정)

18.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9.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20.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1.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2.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3.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4.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5.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6.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복지지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7.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8.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9.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0.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1.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2.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3.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4.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5.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6.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1.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업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제161회 의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된 사항이나 그 이후에 2007년 12월 12일 개최한 제2차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 회의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의 다양하고 실리 있는 활용을 위하여 지하 1층을 증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양주시 광사동 53-4번지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2호 지역에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991.7㎡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1077㎡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건물신축 1동에 991.7㎡ 14억 원을 들여 취득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서 건물신축 1동에 1077 ㎡ 19억 원을 투자변경 하는데 대한 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계획은 2007년에 건물신축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의결 얻었으나, 용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지하층을 추가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대상 부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부지가 취득재산에 제외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염두에 둘 점은 교통, 주변환경 등 입지여건과 관련법상 용도지역이 적합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대상 사업계획에 적정한 면적인지와 시설의 이용도는 타당한지 등은,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규모와 여건 등을 살펴서 과잉 또는 과소 규모는 아닌지 등을 살펴서 계획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제안설명 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상3층에서 지하1층을 늘리는 그런 변경이죠, 그렇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취득사유는 공연, 영화관람, 발표회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기 위한 그런 변경안 아닙니까? 맞는 거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청소년 시설에, 지금 취득사유를 보시면 공연, 영화관람, 발표회 등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걸 지하에 놓는 게 맞나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반영요구가 됐다, 어느 어느 분들이 이런 반영요구를 했나요? 지하에다 이런 문화시설을 넣어달라고.

○ 회계과장 민무식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장재훈 의원 담당과장님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사회복지과장 홍승섭입니다.

장재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청소년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그렇게 했다고? 지하에 그런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장재훈 의원 지상으로는 안되나요? 4층으로 짓는 건 안돼요? 높이에 제한을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그걸 검토해서 4층으로 하시는 게 낫지 지하에 그런 시설을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단 지하에서 나오는 길이 비상구는 한 쪽입니다. 양쪽에 4개를 놓는다고 해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건 생각 안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무래도 방음시설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하로.

장재훈 의원 그렇죠, 방음시설 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안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설계에 그게 비상구가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반영이 되겠죠, 비상구에 하겠지만 비상구를 설치해서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저 멀리 100m 정도 해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나요? 그 건물에서 그 건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내부 소염제를 다 사용하긴 하겠지만 연기라든지 그런 거는 지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지상으로, 방음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요, 특히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글쎄, 청소년.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반지하 형태로 해서 공연장이니까 건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 건물 높이하고는 다르겠죠.

반지하 형태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지층을 지하에 넣는다는 것은 이 공연장은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에 의자도 사선형태로 놓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높은 지층을 빠져 나오려면, 화재가 났을 때 상당부분 계단을 올라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지만, 요구사항이겠지만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지하에 넣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연장을? 반지하 형태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지하가 전체가 다 공연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계실, 정비실, 방송실이 들어갑니다.

장재훈 의원 ‘등’이 그겁니까? ‘등’? 공연, 영화관람, 발표회 등.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글쎄요, 뭐 본의원이 생각을, 건축에 대해서는 깊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안전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좀.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하1층이라는 게 명시가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3층에서 변경안이 지하 1층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하1층에 부대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면적을 줄여서라도 부대시설을 하고 지층으로 올라올 수 있으면 지층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장재훈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을 낸 상태라고 하면 본의원은 이의 있습니다.

지층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 집니다.

○ 의장 원대식 답변에 지금 장재훈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재훈 의원 조건부 동의입니까?

○ 의장 원대식 그 안을 충분하게 반영한다고 답변하는 걸로 본 의장은 알고 있는데요, 만족 못하셨습니까?

장재훈 의원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이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조건부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말씀하시죠.

이종호 의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재훈 의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 하셨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이 안을 처리하면서 조건부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리 해서 안이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운영 상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철저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해서 원안 가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이종호 의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장재훈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2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홍범표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116억 3957만 원 대비 14.79%가 증가한 4725억 70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7억 1252만 원이 증가된 3849억 5681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1억 5498만 원이 증가한 875억 50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본 예산 208억 8442만 원보다 59% 증가한 332억 1545만 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 운영 관행을 바로 잡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적성 등을 실시하며 또한 본회의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3849억 5681만 원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분야 1억 6588만 원, 공보전산 분야 5천만 원, 회계과 분야 5500만 원, 문화체육과 분야 1억 6538만 원, 공원녹지과 분야 4억 원, 건축과 분야 2천만 원 등 총 8건에 8억 5626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재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시가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중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2007년도에 대형 재난이 없었고 소규모 재난 발생도 적어 재난관리 기금의 여유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추가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두 기금 계획의 변경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경안 7페이지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한 지방채는 일반회계 183억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58억 등 총 441억 원입니다.

상환대상 지방채는 2007년 11월 발행한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0억 원과 홍죽~연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45억 등 총 95억 원입니다.

차입 이율은 5.45%의 고금리로 지방채 조기상환 기금 및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이 예탁된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전액 상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상환 세부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은 만기시점인 금년 7월 말을 기준으로 92억1000만 원이고 지방채 상환예상액은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포함 97억 5250만 원으로 그 차액 5억 425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으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수입계획 중 기금전입금 10억 원을 15억 425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 6718천 원 중 2007년 예탁금을 제외한 2008년 예탁금 10억 8941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16억 3191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예치금회수 수익이 1억 1216만 원에서 2억 8385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액이 30억에서 31억 7214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2억 2297만 원에서 1억 1266만 원으로 변경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2억 8200만 원 증액한 27억 7248만 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수입계획은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으로부터 기금 전입금 16억 3191만 원과 각 기금의 2007년 이자지급 예상액 2억 5500만 원의 증가로 인해 전입금 18억 8691만 원이 발생했으며 기존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예탁금 감소와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증가에 따라 8억 741만 원의 예수금이 감소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97억 525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예치금이 86억 73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기금별 예탁액에 대한 이자지급은 지난 5월 7일 개최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5%를 지급키로 결정 함에 따라서 그 소요액을 계상한 금액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상환을 통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은 물론이고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예산 외의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에 대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계획에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에 2008년 말까지 182억 3924만 원을 조성한 계획이었으나 금번 변경계획에서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서 115억 6848만 원이 축소된 66억 7076만 원을 2008년 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은 30억 6717만 원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해서 고율의 지방채를 상환토록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고 연말까지 28억 8514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에 97억 5250만 원을 상환하고 2억 982만 원을 잔액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역에 분석보고를 검토보고서 5페이지 중단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하단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 결산결과에 의하여 2008년 말까지 변경된 조성 계획을 본안에 반영하였고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85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며, 향후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2008년 현재 441억 원으로서, 매년 3내지 5% 정도를 이자로 부담하고 있는데, 본 지방채 상환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어지는 이자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높은 이율의 지방채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는 데로 사업에 투입하여 기금조성 본연의 목적달성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탁하도록 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통합관리 하면서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기금 설치목적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으로부터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와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제2조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공인을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제6조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보전산과장이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도록 안제9조제3항을 신설하였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 하도록 안제9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인을 신조·개각·폐기하였을 때에는 공고문에 그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안제1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내부 위임된 사무처리 시 수임자의 전용공인 확대와 전자이미지 공인의 안전적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인의 사용형태 중 보조기관 또는 읍면동의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용공인을 사용하여 왔으나 업무의 다양한 민원처리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사업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등에서도 전용공인을 사용하여 내부위임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전용공인 사용에 대하여는 사무의 내부위임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용공인 사용으로 인한 민원의 서류에서 발생하는 행정효력의 귀속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지등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실제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동안 지방세를 조례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GB 해제 및 녹지지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등하는 경우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경농지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현실화하고자 제19조의2 안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감면대상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정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 폭을 75%, 50%, 25%로 축소하되 GB 해제·용도지역 변경고시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200년도도 과세 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GB해제 및 녹지지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등하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재산세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동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7배까지 중과세 하도록 세율이 정하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지역으로서 자역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동지역에 대하여 재산세가 대폭적으로 중과세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는 이 경우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 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된 동지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8년 이상 재촌 자경의 농지에 한하여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100분의 75, 100분의 50, 100분의 25 순으로 경감하도록 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에 대하여 일순간에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국세는 과세구분이 종합합산으로 변경 되어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가 연말까지 부과 되어서, 현재까지 농지로서 예상치 못하였던 주민부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잘 듣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이라 하면 양주1·2동이 대상이 되겠죠, 저희 양주시에서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게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되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단계별로 감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 조레안을 내신 거 아닙니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안설명 중에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실제 개발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동안”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시설, 주차장,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등등 그런 거를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음에도 도로시설이 확충이 안돼서 개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3년 후면 그런 시설이 다 되나요? 도시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3년 후에는 7배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25% 감면이니까.

그러면 그 때 3년 후에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31개 지역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31개 우선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 말에, 올해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 집행계획을 짜서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투입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관리계획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해제된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재훈 의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즉 도시지역으로 해제된 사항을 지금 양주시 관리 계획하는 거하고 큰 문제 없이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

지금 올해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 올해부터 2009년, 2010년 후에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놔야 되는데 관리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금년도에 관리계획이 언제쯤 마무리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말까지.

장재훈 의원 제가 볼 때는.

○ 세무과장 정동환 장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주 시세감면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가 당초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올릴 때는 앞으로 5년 동안 감면하고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를 해 달라, 세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게 행안부에 승인을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허가가 나오기를 앞으로 3년 동안 100분의 75, 100분의 50, 100분의 25로 감면하라고 그렇게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 동안 감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본의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서두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갑자기 7배 이상 세율이 부과되어야 될 동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단계로 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을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에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세무과에서는 동 지역 주민들한테 감면세율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도시과에서는 3년 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 안이 벌써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의원이 전년도부터 이거를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나온다? 31개는 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지 아니면 시비로 충당이 안되면 국가에다 건의해서 국가에서 해 주던지 수혜자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수혜자 원칙이라는 거는 개발 할 수도 없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현행상 개발할 수도 없는 사항에서 또 개발 부담금을 낼 수도 없는 무슨 수혜자 부담이에요.

그런 법이 엇박자가 나 있는 부분을 지금 과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계획이, 향후 계획이 있느냐 하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구의 연접지역이라면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우리 양주시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도 되고 파주도 되고, 그 다음에 장흥면과 경계인 서울특별시, 고양시 쪽하고 은평구인가요? 거기가 해당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서 해결해야죠.

지금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일부가 읍면으로 남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장흥 같은 경우 인구가 늘어나면 동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한정 몇 십년 동안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세금만 많이 낸다고 하면 안푸느니만 못하죠.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도시과에서 건의해야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변경시켜 달라고 건의 해야죠.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세율만 많이 높여야 되니까 주민들 의견 들어서 전체적인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자연녹지로 풀어 달라, 그렇게 해서 행위 하면서 세금 안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에서 세무과에서 도시과하고 엇박자 나는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은 아픔이에요. 세무과에서 세율을 단계별로 낮춰 줘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본 업무를 해야 될 곳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럴싸 하게 포장된 해제를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세율만. 농지가 풀려서 지금 현재 모를 심어 놓고 고추를 심어 놓은 게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행위를 못하면서 그 만한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잡아 줘야죠, 벌써 잡혔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단위부락별로 도로형성 하겠다, 어떤 비용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까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하다 못해 농가주택 하나 짓는 것도 도로가 없어서 안되는 거잖아요 현행 도로도 인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지역으로 변경돼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점검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님이 해 주시는 거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5년 정도만 했으면 더 좋았겠죠.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0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 정동환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유양동 477번지 원우2지구 등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옥정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이 이루어지고 유양동 477번지 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용도지역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옥정지구 및 원우2지구 등의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양주시 시세 조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여 2008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유양동 477번지 원우2지구 등 29개 취락지역 내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8760㎢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된 면적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으로는 토지는 토지이용현황상 농지와 임야를 제외한 토지가 해당되며, 주택 및 건축물은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을 제외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35조 및 238조와 양주시 시세조례 제88조 규정에 의해 부과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고시 또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추가로 고시하는 지역은 양주시 옥정지구 및 유양동 원우2지구 등입니다.

옥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이 이루어지고, 원우2지구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고시가 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지역입니다.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고시 이후에는 금년 6월 1일을 기준하여 9월에 부과되며 도시계획세의 부과예상액은 5억 5600만 원입니다.

본 고시안 검토 결과 법적용 등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의 상승으로 재산세액 증가 및 추가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에 따른 납세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위로이동

(11시 0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2008년 1월 1일 개정되어 시행 중인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 위원외의 소집과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 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교통 안전정책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담당할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는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7조는 교통안전법 제14조를 인용하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시 1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수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이 향상 됨에 따라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과, 이용하기가 용이한 골프연습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삼숭동 산30번지 일원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7만 4755㎡와 관리지역 1만 6584㎡를 골프연습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골프연습장을 포함하여 피칭연습장 10홀과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 설치는 2007년 8월 22일 스타벨리 대표이사 이철인으로부터 주민제안이 있어 같은 해 10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한 결과 진입도로를 직선화하여 줄 것과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자문되어 보완을 완료하고,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의 경사도 30도 미만인 지역, 표고높이 300m 미만인 지역 등 입지여건 기준에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용지 기준의 5% 미만과, 녹지용지를 40% 이상 계획하고, 법정주차대수는 90대 보다 약 2.5배인 235대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후 본 안건은 도지사의 결정권한 사항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중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2021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2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중 9개 지구에 대한 제3차 주민 재공람을 마치고 경기도에 결정 신청 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 4. 22~2008. 5. 13일까지 지구단위계획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 총 16건이 접수되어 10건은 반영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운 6건은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계획 등 지구단위구역 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립 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에 9개 지구에 대하여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금년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주시장제출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은 삼숭동 산30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연습장 위치가 인근 지역 중 최상류지역으로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건축행위 등으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고, 골프장 설치 후 지하수 이용을 위한 대공설치로 인근 주민의 식수원도 고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 호우 시에 배수시설 미비로 농경지 및 인근 지역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지하수 사용을 위해 대공설치 및 골프연습장 관리를 위해 농약 살포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의 가정에 상수도 관로 연결시 인입비용 부담이 없어야 하겠으며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경지와 농업용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연습장 주변에 우수관로 설치 시 최대 홍수에도 충분한 통수량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하천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등 우기 시 자연재해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 또는 양주시에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로 설치시 하수관거에 연결해 처리토록 하는 등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영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25개 지구 중 기 결정 신청한 16개 지구를 제외한 9개 지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고,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 및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하신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홍범표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복지지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3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복지지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그간 각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던 임의 조항이 지난해 12월 14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개정되어 의무적 조항으로 변경되어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읍면동별로 2인의 복지위원을 두도록 하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복지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는 각 읍면동별로 복지위원 2인을 두되 인구수 1만 명을 초과 하는 읍면동은 1만 명마다 1인의 복지위원을 추가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4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 17만 9534명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복지위원 위촉 시 34명의 복지위원이 위촉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복지지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복지위원 위촉 정수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1997년 8월 22일 이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 위원을 두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법개정 시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로 하여서 복지위원의 위촉을 재량행위로 전환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법개정 시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위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을 재량행위로 간주하여 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의무사항으로 변경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여 복지위원의 정수를 산출할 경우 우리 시에는 34명의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복지위원의 정수 기준을 읍면동별로 각 2인으로 하고, 인구수 1만 명을 초과 시마다 1인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복지위원의 직무로 볼 때에 지역별로 복지 취약자 분포에 따라, 복지위원의 정수 기준을 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4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양주시 기업지원센터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 행정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파악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양주시 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 3조 내지 제7조에 기업현장기동반을 통한 기업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해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안제8조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처리상황 종합보고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기업애로사항 지원 및 센터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또는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기업운영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은 법령의 각종 규제에 의하여 기업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 있어 지역여건상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부문에서 해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처리함으로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시책을 강구 하는데, 본 조례안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업인들은 경영에는 많은 경험과 기반을 가지고 있어도 기업운영에 따른 행정처리 또는 현지여건을 타개함에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업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며, 기업애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스톱 처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의한 지원을 유도하는 등의 추진내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완화와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는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하여 기업인등으로부터 기업애로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도 기업지원센터에 기업애로 신고를 접수토록하면 행정에서 직접 기업애로 사항을 파악하면서, 한편으로 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한다면 더욱 기업애로를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와 같이 협의 시 기업애로 당사자를 참석토록 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처리하면 현실성 있는 기업의 애로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기업지원센터에 신고된 기업애로에 대하여 현지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 여건 등을 파악하여 협의 시 반영토록 기능을 부여하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와 같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관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맞춤형 기업지원센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맞춤형.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각 기업별로 현장에 확인을 하면 애로사항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기업에 당면한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해결 가능한 건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해결이 곤란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맞춤형 애로사항 해결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재훈 의원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주로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주된 목적이 행정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유관기관 실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레안을 하면 위원회에다 유관기관 실무자도 편성을 하나요? 유관기관 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군협의 관계가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군부대 현역위원도 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군협의와 관련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각종 금융기관이나 중진공 등 유관기관도 포함되는 물론 관내 군부대도 유관기관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기업애로를 같이 공동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참여를 시키시겠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맞춤형 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있는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센터장은 누구.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총괄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단장이 돼서 센터장이 돼서 각 기관 간 협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4조에 협의회를 보면요, 1항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 조항인가요? 의무조항은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그런데 협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큰데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러니까 기업애로를 저희가 접수하면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게 있고 협의회를 통해서 애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량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실 때 검토보고를 들으면 본의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제9조에 예산확보를 보면 기반시설 자금, 운영비 등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기반시설 자금이라는 것은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봤지만 교량 하나 놓는데 2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을 지원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과연 양주 시민 전체를 봐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인가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 범위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을 두실 생각은 없는지. 이건 너무 광범위 해요, 기반시설자금 및 운영비 등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은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본인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100% 다 시비로만 해 준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무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장재훈 의원 다 좋습니다, 하는 건.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기업에 진입도로 개선이라든지 등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만 물론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업에서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장재훈 의원 하다못해 농민한테 지원하는 것도 예를 들어 퍼센트를 부여 하는데 기업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퍼센트를 부여해야지 무조건 지원이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부칙으로 정하든지 규정을 정해서, 기업을 활성화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농민을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기업들한테 무조건 지원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기업의 애로라고 하면 행정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시장님께서 기업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이 얼마만큼 애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특정한 기업 한두 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렇죠? 그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기업에 편중성을 두고 가는 것은 느낌이 좀 들고요.

물론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으로 이 지원센터가 조례가 제정되면 더 많은 부분이 되겠죠.

국장님께서 센터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보고해서 시장님하고 가는 횟수도 늘을 거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기업들이 우리 양주시에 여태까지 일익을 담당해 온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애로점은 시장님 혼자 들어야 하나요? 수행하는 부서에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은 100% 무시하고. 의원들이 거기 가서 기업 애로점을 들으면 난리가 나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아무튼 저희가 기업애로를 현장에서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기업현장을.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만 애로점을 들으셔야 되냐고요? 누차 얘기했잖아요, 누차.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운영과정에서 아무튼 출신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애로를 해소하면 더 좋습니다마는.

이종호 의원 이제는 가자고 해도 안가요. 안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반영을 안하고 모든 부분을 시장님이 경영을 하시니까 시장님이 포커스를 맞추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역의 사람들이나 지역의 이질감을 만들어 내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해요.

그 사람들이 읍면장이나 그 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모든 손톱만한 일만 있어도 어디를 찾아갑니까, 시장한테 직접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장 앞에 가로등 하는 거를 그 동네 이장이나 면장 빼 놓고 시장한테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와서 해 줬어요. 이런 것들을 중간 역할을 못하는 게 여기 있는 실무과장님이라는 거죠.

조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무관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안한다는 얘기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5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신보건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까지 보건소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 양주시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사무내용은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치매 및 노인정신건강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탁기관에서 추진할 것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정신의료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인력은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주1회 근무하며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상근인력이 4인 이상 근무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개소 장소는 보건소 내에 개소할 예정으로 현재는 보건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향후 보건소 건물 증축 시나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공간을 확보하여 양주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이종호 의원 됐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냐고 여쭤본 거고요, 당초에 계획을 설명할 당시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기업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되는 등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직자분들께서는 위탁하는 것만 쫒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를 안해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문제점이라고 그날 제가 지적을 했더니 보건소 건물 증축 시나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다, 보건소 모자란다는 얘기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건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잠시 전에 정회시간에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로비로 기존 사무실을 옮기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뭐예요?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개선은 못할망정 열악한 쪽으로 몰아내면서 직원들의 뜻이 그렇다고 지난번에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직원들이 이거를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수로 공간 확보를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현재 보건소에 로비가 가장 넓습니다, 지금 보건소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진료 지원계에 직원 2명하고 공공근로 한 사람 근무하는 세 사람이 밑에 민원실 부분에 같이 나와서 근무해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직원하고 공간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간 활용하는 것도 사무실 쓰는 것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가 보죠?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이종호 의원 설명을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소장님께서.

○ 보건소장 이순남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셔서 개선해 줘야 될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이종호 의원 그 불편한 직원이 직협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요?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런데서 근무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해서 직협을 통해서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원들이 인터넷에 띄운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하느냐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는 협의를 충분하게 이루어내서 합의를 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청도 민원실 같은 데에 진료 지원계 업무가.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맨날 보건소가 좁다 그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실제로는 좁죠, 실제로는 좁지만 좁은 과정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이종호 의원 그리고 그렇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은, 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상반기가 다 지난 지금에 와서 국비 7500, 도비 2500, 그리고 1억은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실시해도 50% 국비는 반환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종호 의원 그 긴 설명은 지난 번에 들었고 지금 전국은 말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한 시는 어디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 연천군에서 서울대랑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언제 했냐고요, 민간위탁을.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명확하게 그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31개 시군에서 실시 안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한시이북 중에서.

이종호 의원 31개 시군 중에서 9군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작년도 연말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를 지금에 와서 하면서 그 동안에 문제점에 대한 거를 집행부에다 건의도 한번 안하고 해결해 달라고 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여러 방법을, 여러 방법이 뭐냐고요, 그냥 가면 그만이지.

정말 이 공간이 보건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라면 하십시오.

지난 번에 예산다루면서 꼭 하셔야 된다 그랬으니까 하세요, 하시는 건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공간 확보 정확히 하고 문제점 해결하고 난 다음에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도 하시고 차후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에 벤치마킹이나 검토를 더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해도 어쨌든 지금부터 절차 밟아서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면 6월 달은 지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국비, 도비 50%는 반환해야 되는 거고, 지난 번에 예산 다루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몰아서 지적을 받으셨지만 1년에 국도비 반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행을 이렇게 안하다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안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말씀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의원 답변 됐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센터장이 주1회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1일을 근무하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할 생각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건 알고 있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분이 일주일 내내 와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와서 근무하면서 정신과에,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는, 재활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가족과 상담하고 가족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소장님의 견해가 주1회 와서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바람직하냐. 주1회가 아니라 한 3일 정도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안됩니다.

박재일 의원 그걸 계상을 했어야죠.

○ 보건소장 이순남 왜냐하면 지금.

박재일 의원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지금 동료 이종호 의원도 얘기하시는데 장소를 많이 찾으러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저하고도 통화도 했고 좋은 장소라고 해서 의견도 제시했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시작하는 시점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견해는 없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작년까지 보건소형으로 7천만 원 예산으로 잘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예산은 10월에 고시가 내려오면서 12월 이 때 전국 250개 보건소를 똑같이, 그러니까 보건소형으로 운영하던 것도 2억씩을 주면서 보건소형으로 하지 말고 센터형으로 하도록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 질의 드리는 의도는 지금 너무 센터장 문제라든가 장소 문제라든가 모든 준비가 너무 늦게 출발하고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공간과 계획을 갖고 차후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올해 9월 정도에는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재활이 필요한 정신 질환자를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그런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 재활이 필요한 정신 질환자가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정신보건실에 주2회 나오는 환자들은 25명에서 30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1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1회나 한 달에 1번이나 집에 방문이라든가 보건소로 오든가 해서 상담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장재훈 의원 월1회요?

○ 보건소장 이순남 월1회도 되고 주1회도 되고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방문하거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전문의가 센터장으로서 주1회 근무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1회 근무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정신 질환자는 몇 명이라고 보죠? 주1회?

○ 보건소장 이순남 이제 주1회씩 한 달이면 4번 내지 5번 정도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하루에 5명 정도도 좋고요, 더 같이 가족끼리 치료하는 과정이라면 두 그룹 정도 한다든가 그거는 딱 여기에서 제가 몇 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없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관례는.

장재훈 의원 그래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면 그 정도는 나와 줘야, 지금 뭐냐하면 공간 확보 아닙니까? 지금 로비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신 질환자만, 센터에서 정신 질환자 환자 방문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방도 해야 되고 하는데.

로비라는 게 뭡니까? 대기 공간 아닙니까, 대기 공간, 그렇죠? 공직자들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환자들의 대기공간이죠.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보건소 이용하는 숫자들이 하루에 300여명 되지만 그게 1층 로비만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시간대로 분산되고 또 2층에 여러 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전체 직원들끼리 의논하는 과정에서 로비에 진료 지원계가 나오고 결핵실을 엑스레이실로 옮기고 하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정신 질환자가 월1회 전문의한테 상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장재훈 의원 그냥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만 답변하세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신 질환자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하는 걸 월1회만 하면 내가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로서 더 확대되거나 그렇지는 않느냐. 1회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와서 상담 받을 수 있고.

장재훈 의원 그러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아니면 월4회도 될 수 있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의원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유동인데 지금 고정적인 게 25명에서 30명이 되고 나머지 119명은 방문보건을 해서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방문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이런 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고 면담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집에 방문해서 나가서 해 주는 사람이 임상심리사도 있을 수 있고 정신간호사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정신과 질환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위험하도 매주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급한 상황.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적으로 하루에 5명 정도다?

○ 보건소장 이순남 충분하게 면담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장재훈 의원 센터장이 볼 수 있는 진료, 쉽게 얘기해서 진료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진료해 줄 수 있는 게 5명 아니에요, 하루에.

○ 보건소장 이순남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더 빨리 볼 수 있고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잡을 때.

장재훈 의원 그렇죠, 환자가 질의하는 내용이 없으면 더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5~6명 정도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근무한다, 비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센터장이 하는 일이 정신과 환자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주시에 전체적인 정신과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장재훈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상징적인 거 뿐이죠. 실질적으로 실리 효과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 뿐이죠.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상징적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형으로 할 때가 상징적입니다. 의사가 자문의사로만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은 양주시 전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위탁을 받은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대학병원이나 이런데 의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보건소 중 센터형으로 하고 있는 보건소는 다 주1회만 근무하고 있거든요, 센터장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환자 5명 본다 라고.

장재훈 의원 주1회 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고 있는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1회 하는 보건소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전체 31개 시군이 주1회로 한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 국비가 1억, 그 다음에 도비, 시비 내시된 게 1억, 그래서 2억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의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 2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2억을 준 게 아니라 결정을 안냈으니까, 양주시에서 예산 의결을 해 줘야 2억이 되는 거지 지금 국비 1억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미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장재훈 의원 본예산에 반영된 걸 왜 지금 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장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는.

장재훈 의원 보건소 내에 직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무슨 장소를 지금까지. 우리 본예산 몇 월 달에 의결 됐어요? 전년도 12월 달 아닙니까? 전년도 12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이 타 시군의 추이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좀 더 추이를 보시고 연천 같은데 벤치마킹 하셨어요? 연천 보건소가 잘되어 있죠, 그렇죠? 공간도 확충되어 있고.

한번 벤치마킹 좀 더하고 하시죠, 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질의보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장재훈 의원이나 박재일 의원께서도 염려사항에 말씀을 해 주셨고 정신질환자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점으로 보면 정신 질환자 때문에 일반 방문객이 불편한 사례가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염려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물론 확충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탁방법이나 경영 방법, 문제점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해서 추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천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죄송합니다.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반 표결과 달라서 사전에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알겠습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시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확인)

나머지는 기권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4명, 기권 3명.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7.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8.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9.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0.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1.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2.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3.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4.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5.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6.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시 2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6항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원회 운영결과에서 도출된 조례규칙 일제정비 2차 개정으로서 재정산업분야의 1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장과 4장의 순서를 변경함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고자 전부개정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안제16조에 환경 분쟁의 신속한 해결 의무사항 및 구제 조항을 신설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니다.

안제2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안제3조제2항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조문 변경이 되겠으며, 안제14조는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의 제명은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제9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 변경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용조문 번호를 변경하며, 안제26조 조례에는 “민간환경감시관”으로 되어 있고, 규칙에는 “명예환경감시관”으로 되어 있어 혼동이 우려되므로 용어를 “명예환경감시관”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주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 되어 인용조문을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6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폐지되어 본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안제2조에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안제3조3호는 관련법 인용 조항 변경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변경하고, 안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제28조는 “지원받은 사람”으로 불명확한 용어를 “지원받은 국내외 기업, 투자자”로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안제2조 및 제9조는 “재해농어가”의 명칭을 “재해피해 농가 및 어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위원회 명칭을 “양주시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로 명확하게 변경하고, 이를 “양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4조, 6조, 7조, 8조는 상위법인 농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제4조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 하고, 안제8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1조, 3조에서 인용조문 변경으로 「농어촌정비법」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4조, 6조, 8조, 9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제17조의2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상표의 사후관리 규정을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제7조4항은 징수한 사용료를 시장이 따로 정하게 한 사항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별표1에서는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가 “00”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를 준용하도록 하며, 안제7조7항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4.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6.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7.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8.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9.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0.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1.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2.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3.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4.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5.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6.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등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일치토록 하는 등 자치법규가 법의 취지와 불부합 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13건의 조례 공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등의 내용이며 그 외 각 조례별로 상위법의 위임사항 적용과 법리체계 등은 개별적으로 나열해 드리면 심의가 산만해 질 수 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는 각 조례별로 개별적인 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3인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세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홍승섭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천학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건설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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