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08.05.23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5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보고의 건

2.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보고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2.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4.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본 의원을 간사위원은 박재일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 05분)

○ 의장 원대식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순자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본 의원을 결산 간사위원은 박종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양주시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잉여재원의 적립, 증가된 지방세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법정 및 필수적 경비와 도로 등 주요투자사업, 시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민 기초생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116억 3957만 원 대비 14.8%인 608억 6750만 원이 증가된 4725억 70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02억 4428만 원 대비 16.6% 547억 1252만 원이 증가한 3849억 5681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813억 9528만 원 대비 7.6% 61억 5498만 원이 증가한 875억 5027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3% 8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양주시 신도시 보상에 따른 주민세 76억 2300만 원, 옥정지구 추가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5억 2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1%인 368억 702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치금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원, 기타 이자수입 7392만 원, 증지수입 970만 원, 기타 수수료 358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0억 9384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0억 2144만 원, 회천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도로 및 하천 등입니다. 216억 원을 추가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4.5% 30억 740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13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32억 5135만 원, 분권 교부세 13억 51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 대비 17.7% 36억 251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이 6억 1518만 원이 증액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입안~하패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LCD첨단산업 단지 진입로 및 교량 설치에 10억 원, 덕계~고읍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불법유예광고물 정비사업 1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7% 7억 87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 사항은 여권사무 추진경비 1억 2천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경비 6294만 원, 교육급여 1억 2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5200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주거 및 생계급여 9억 8449만 원, 숲 가꾸기 1억 4365만 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5%인 20억 40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세정운영 상사업비 1억 1500만 원, 민간영화 기본보조금 3억 6875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2824만 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 2억 1767만 원, 산업단지 조성비 지원 5억 원,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 2억 409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8750만 원, 수리시설정비 1억 35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1억 6천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저소득 차등보육료 3억 4778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96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3302억 4428만 원보다 16.6%인 547억 1252만 원이 증가된 3849억 5681만 원으로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81억 28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2200만 원, 교육 분야 14억 39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9057만 원, 환경보호 분야 36억 1608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1022만 원, 보건 분야 545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4억 915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672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31억 47만 원, 국토 및 지원 분야 218억 8875만 원, 기타 분야 3억 88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5억 41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55억 47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각수입 3억 6573만 원, 기타 사업수익 349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77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10억 253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30억 2499만 원, 국도비 사용 잔액 4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 부담금은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82억 23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대비 4.8%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개 특별회계에 875억 5027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5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래 표는 총괄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의 할 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필요하면 자료를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세 세수추계 증가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회천지구기반시설 부담금, 2007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교부세, 분권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본 추경의 규모,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중단 검토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의 역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예산의 기능적인 분류별로 살펴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국토 및 218억 원을 배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1억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81억 원을,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추진 등 환경보호 분야에 36억 원을, 화훼온실 연질필름 교체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억을, 체육시설 설치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 원을, 노인 교통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17억 원이 증가 하였으나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마을 조성 등 교육 분야에 14억 원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역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사회복지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재원배분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주 재원은 회천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21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21억 원, 주민세 76억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원 등입니다.

이 중 부담사업자로부터 명목이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시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예산 투입할 수 없는 재원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회천지구와 관련하여 하천과 도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중량천과 덕계천 정비사업에 150억 원이 투입되고, 덕정~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덕계~고읍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6억 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 30억 원도 입암~하패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3개 지역에 투입될 것이며,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금 역시 내시된 사업 분야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1억 원과 주민세 76억 원 등의 재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임사무 사업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의 부족한 재원이 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지역 발전에 효과적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지정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예산 제도를 자치단체 재량으로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제를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우리시 예산의 투자방향은 설정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미처 충족하지 못한 분야에 한정된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면 이를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철개통,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앞으로 평화로우회도로 개설,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원대책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 시행시 착오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 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은 사회적인 변동여건을 수시적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반영이 목적인만큼, 사업양이나 시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인지 등,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본예산 에 미처 반영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 예산 편성 시 정상적인 추가 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원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세밀히 살펴서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제는 모든 일을 예산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될 분야는 없는가를 행정과 민간의 기능분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재정수요를 모두 만족토록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할 일이라도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공권력의 작용과 관련이 없는 각종 시설 운영, 관리 업무, 단순 행정 서비스 기능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함으로서 예산운영 효과의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추계하여 반영한 예산액이 96억 원인데, 금번 추경 시에 결산결과를 참조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은 317억 원 규모로서, 221억 원 정도가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초과 발생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연중 예산을 편성 또는 심의 하면서 재정 운영 기조에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2조에는 잉여금을 다음 회계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법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권고하는 사항이라 사료 됩니다.

우리 시도 한정된 재정이지만 건전성을 위하여 순세게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고금리의 채무상환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원대식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추경 예산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원 활동 6년을 하면서 추경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처음 봤습니다. 600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이 굉장한 심적으로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회천지구에서 시설 부담금 216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300억이라는 돈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당초,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96억 원을 추계했던 것이 221억이 더 증가해서 317억이라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추계를 할 때 터무니없이 했고 또 터무니없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출방향을 잡을 때 잘못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특별회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서 폐이지 수를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억, 당초 본예산에서 96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예산 추계를 했는데 221억이 증가해서 31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은 하나는 초과세입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비교할 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초과세입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큰 요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가 최종 우리가 추경을 한 이후에도 각 세목에서 조금씩 증액이 돼서 16억 8천만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추가로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세외수입 역시 총액 부분으로 1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인은 우리가 각 세입 부분에서 조금씩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16억 중에 13억이 우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가에 납부를 했던 전철 1호선 개통을 위해서 우리 시가 부담 했었던 교통시설부담금 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총액이 13억 원이 부담을 해도 되지 않은 과납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총액 16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또 세입부분에 큰 줄기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교부세가 당초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120억 원 정도의 결손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입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행안부에서 해 줬는데 그 중에 보통교부세는 18억 원이 오히려 늘었고 부동산교부세 역시 13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이고 그 외에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5억 3천만 원을 더 확보를.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그렇게 10억씩 해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억, 16억, 18억 뭐 이렇게 해서 5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줄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추경에 얼마든지 추계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수십억씩, 한 항목에 수십억씩 이런 부분을 설명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늘어나 있지 않나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적에,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추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96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정도 예상 했었는데 어떻게 200억 이상이 늘어나느냐고요?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걸 명확하게, 그렇게 쭉 늘어 놔서 말씀하시지 말고 저도 예산서는 쭉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 이후에 12월 말경에 가서 교부세 등이 전부 다 정산이 돼서 12월 27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37억 원이 추가 계상 요인으로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특별회계 부분도 고읍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차분 26억 원, 동두천시 부담금 납부금 15억 원이 마무리 추경이 끝난 12월 26일과 12월 31일에 계수가 확정돼서 그것이 금년도로 넘어 와서 추가 세입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초 추경과정에서 거를 수 없었던 큰 요인들 중에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행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죠. 계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도 무진장 많고 우리 양주시민에게 줘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에게 가서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 배정을 할 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추경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요구 같은 걸 안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말고 누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년이라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예산서를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다시 한번 봤어요, 2002년도 예산서부터 쭉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100억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300억이 넘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을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엉터리로 한 거죠.

아무리 12월 26일로 얘기하고 27일로 얘기하고 31일로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그건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동두천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나 하수도 특별회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돈들이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나도 안하고 본예산 편성방침에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예산서 편성하면서 ‘저희 지역에, 또는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이것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단 1원이라도 말씀드린 거 있습니까? 제1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꼭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는 게 1회 추경입니다, 그렇죠? 돈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혼자서만 다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편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좀 나쁘게 표현해서 이따가 세출 예산서 심의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의원들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감해도 되나요? 또 예비비로 많이 넣어 드릴까요?

얼마든지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자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도, 그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혹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없습니까?” 라고 한마디, 매일 머리를 맞대고 만나면서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도 코앞에 임박 해서야 주시고, 매일. 달라고 해야나 주고.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매일 말씀드리지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담당관님.

추계 잘못한 것도 지적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원이 많이 늘었으니” 하고 한마디만 한다고 해도 이런 질책은 안할 거 아닙니까? 서로.

책자 다 만들어 져서 와서. 정말로 한번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간 게 항상 뻔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나온 게?

조금 있다 제가 세무과장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는, 주민세에 대해서. 이렇게 추계를 잘못하고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 의원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주민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159억이라는 주민세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지난 지금에 와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50%나 되는 76억이라는 주민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뭐예요?

○ 세무과장 정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을 세웠을 때 159억 9600만 원이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2008년도 본예산 세웠을 때는 2007년도 9월 달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우리가 옥정지구에 보상금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조 9753억 원의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1조 9753억 원을 갖고 그중에 양도소득세를 한 9% 적용해서 그 양도소득세 총액의 10%가 주민세인데 그 주민세 중에서는 관외에 있는 사람을 빼고 관내인 사람이 34.8%로 봤고 그 관내 34.8% 중에는 비과세 대상을 67.2%를 제외시켜서 순수하게 양도소득세만 2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1조 9753억 원이라는 보상금이 3조 5253억 원이라는 보상금이 1.8배가 올라 갔어요, 보상금 지급한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보상금이 1.8배가 올랐다는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되겠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 보상금을 받아서 주민세를 납부한 사람을 보니까 관내 거주한 사람을 34.8%로 봤는데 그 비율을 보니까 근 54%가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과세가 67%를 봤는데 38%로 줄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7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거주자가 34.8% 인줄 알았는데 54%였다는, 보상금이 늘어서 양도세가 늘고 거기에 소득할 주민세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8%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관내 거주자를 20%나 잘못 잡았다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동안에 34.8%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54%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관내 주민이.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계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 회천지구가 보상이 언제 됩니까? 예상을 하기를.

○ 세무과장 정동환 회천지구는 올 9월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올 9월에 보상하면 언제 세금을 내죠?

○ 세무과장 정동환 9월 달부터 보상이 되니까 그때 가서 그거에 대한 것은 다시 추계를 잡아야죠.

이종호 의원 지금 추계를 잡으면 안되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은 아직 보상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추계라는 것이 뭡니까? 들어올 거를 예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런데 아직 9월 달이지만 우리가 잡는 것을 9월로 잡았기 때문에 그건 예정이라 정확하게 계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그래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금년도에 옥정지구가 그러면 전체 다 보상되는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 세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번에 들어간 것은 옥정지구 전체를 다 본 겁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보상 나갈 게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면 회천지구가 말씀드렸다시피 올 9월이 예정이고 광석지구가 내년도, 2009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까 시작을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기를 어디 안갑니다. 여기에서 누락을 시켜도 다음 추경에 잡을 수 있고요, 들어온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이 세금을 안낼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적정한 시기에 적정히 받아서 배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거 어차피 12월 달에 편성을 안했다 하더라도 5월 달에 편성하면 문제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나 12월 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편성했더라면 알차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고 요소에다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계산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한 거 잘 들었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지적한 게 관내 거주자를 왜 20%나 차이 나게 계상하느냐,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심의를 해서 비싼 이자에 돈을 96억 얼마인가 채무상환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재원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쓸 곳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 분배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채무상환 하는데도 몇 퍼센트 배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야 될 채무는 청사정비기금을 비롯해서 총액이 18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안정된 기금이고 청사정비기금,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해서 3% 내지 3.5%이고, 다만 재경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덕계~고읍간하고 홍죽~연곡간을 위해서 들어온 금액이 95억 원이 있는데 그 부분만이 5.45%로서 현행 중에서 최고 CD금리보다 높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액 지방채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들어오는 재원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하는데 최대한 들이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다행히 그 상환 충당액이 되기 때문에 고액의 지방채를 갚는 데는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일반 재원에서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 등은 대부분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로 운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의원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하는데 예산을 배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지원비가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나중에 세출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배정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비보다도 행정지원비가 훨씬 더 높아요, 비율이요. 과거에 본예산 대비해서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질의 드린 것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전 시간에도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께서도 세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면서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세입·세출안 명세서가 사실은 뭐 일주일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지급이 돼서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꼭 일주일 전에 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질의하는 시간으로 해서 일주일이지 사실상 임시회의 개회를 하면서는 며칠 안되는 날짜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의회에 제출 해야 되는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는데 시간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도 실무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게 항상 추경이라든가 감사하고 그럴 때 자료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시정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별로 시정이 안되고 이번 같은 경우 또 중요한 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600억 정도 자원이라는 말이에요.

600억 정도 자원이면 의원들도 충분히 잘 쓰여 졌는지 어떻게 세입이 잡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검토 면에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촉박하다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점 또한 꼭 시행될 수 있게끔 하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 지켜보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9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전입금 1억 5천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이 김태성입니다.

덕정2지구에 주차장 2개소를 지으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은 하고 주공에서 토지 매입을 위해서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매입하고 남은 돈이죠?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매입은 아직 안돼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사업을 먼저 하고 그거를 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일반 용지로 해서 주공에서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업은 하고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확보한 상태이고 매입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 교통과장 김태성 사업은 끝나고 토지매입은 계약만 끝나고 중도금까지 준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발생했어요. 누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페이지 129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고읍지구, 고읍택지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인데요, 시설 부담금에 대한 합의가 작년 12월 21일날 합의가 된 건데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던.

박재일 의원 그게 26억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거는 납부가 된 거고요, 최종적으로 12월 22일자로 협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1차분은 26억이.

박재일 의원 어디하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거는 토개공.

박재일 의원 지금 과장님 교육 가셔서 잘 모르시죠? 국장님.

50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50억을 다 받았어요, 토개공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6월 달에 2차 분이 들어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50억을 다 받으셨냐고요.

지금 여기 5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 50억을 지금 얘기하신 토공에서 받았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26억을 현재 받았죠,

박재일 의원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6월 달에.

박재일 의원 6월 달에 받는다고요? 6월 달에 받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왜 잡았어요?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5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 50억이 상정된 순세계잉여금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토공에서 받은 게 26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25억은 남을 거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공에서 26억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동두천시하고 저희 소각장 만들면서 동두천시의 분담금이 12월 달에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14억으로 확정이 되면서 한 10억 정도 추가가 됐고요, 기존에 특별회계에서 집행 잔액이 주민지원사업비하고 기타 사업비 해서 14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소각장 설치 주변에 환경영향을 받는 주민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기타 사업하고 주민지원 사업, 광역소각장 사업 중에 10억, 그리고 기타사업이 4억 3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에 대한 업무파악 이런 거는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읍지구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26억이고요, 동두천시 부담금이 주민지원 사업비가 10억, 그리고 집행 잔액이 14억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제안설명 했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이라는 거는 예산서 76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만 110억이지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상태라면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317억입니다.

박재일 의원 317억이죠?

그러면 특별회계는 나름대로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 자체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자료로 뽑아 봤더니 지방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억 8천, 광역교통비가 그 중에 13억이시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16억이에요, 잡수입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세외수입 중에 세외수입 초과 세입이 16억 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6억 중에는 세외수입에 각 비목에서 조금씩 늘어난 것이 약 3억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13억 원이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은 전철 1호선 지방세 부담금 중에 시비부담금을 7년차에 걸쳐서 정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모두 끝나고 정산을 하니까 우리 시가 이미 납부했던 금액 중에 13억 원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과납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박재일 의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지방세가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6억 8천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렇죠?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6억입니다.

박재일 의원 합하면 32억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그 세외 수입 중에 광역교통시설 해서 환급 받았다 그래도 20억이 세수 추계가 안맞잖아요, 정확하지 못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외에는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국세가 많이 거쳤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방교부세는 별도로.

지금 지방교부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32억 맞습니다.

박재일 의원 32억에 지금 환급을 받았다는 13억을 빼면 그래도 20억 정도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세수추계를 잘못한 거죠, 조금 잘못한 게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어떤 통계를 보시는지 제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세가 16억이라 그러셨잖아요, 세외수입이 16억 합하면 32억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한 거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과오납 해서 환급 받았다, 그 13억을 빼면 19억 정도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19억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박재일 의원 같이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환급받은 게 포함을 해서 라도 32억에 대한 것은 추계 세수에 대해서 예측을 완전히 잘못 했다고 봐야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2007년도에 모든 예산이 결산을 다 봤잖아요, 본 상태니까 추경 때 얘기하지 일반 본 예산 때는 이런 세입 정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세수 추계는 3억 같은 경우에는 수입예산을 잘못 추정해서 여태 가고 있다, 거기에 지방교부세도 36억, 보통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이거 세무과에서 뽑은 거예요. 어떤 자료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한 7억 정도가,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도세 내면서 바로 3% 받는 거 아니에요? 5.3%.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그럼 이거 추정이 금방 됐어야죠.

그리고 집행 잔액, 이거 뭐 계획변경 취소된 게 4억,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억, 예산절감이 9억, 예산집행 잔액 94억, 다른 거는 집행사유에 대해서 결정하고서 집행 안한 거를 11억이나 되고 사업계획을 과다 상정해서 미집행한 게 90억이에요, 94억이에요.

인건비 15억 정도는 상당히 우리가 줄여서 예산편성해서 신규자 관계로 발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총 발생내역을 190억으로 봤을 때에 한 1백억 정도가 예상 미집행 잔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뽑아본 견해로 봐서는 예산 집행이 사업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돈 같은데, 같은 게 아니고 남은 돈이에요. 그래서 94억 정도가 예산집행 잔액이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설명을 드릴까요?

박재일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면 결산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따지게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남는 것을 5%에서 6% 정도가 남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수준은 0%가 되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저희가 순수예산 집행 잔액이 5.6%였습니다, 결산 결과.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다 보면 2007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5.1% 정도가 남았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크지만 우리 4300억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집행 잔액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담당관님 5% 정도에 대한 사업이 남을 수 있는 잔액이 예상된다, 뭐 방금 얘기하셨지만 의원들이 원하는 게 0%는 아니에요. 그렇다가 5%라고 지정하시면 안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 잔액이 남겠는가를 제가 변명삼아 말씀드리면.

박재일 의원 간단하게 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산 편성 할 때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직급별 기준 호봉이 있어서 거기에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인원 수 곱해서 예산 편성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15억 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최근에 양주시 공직 구조가 신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됩니다.

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들도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 할 때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기준인원을 책정하고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내역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제반사유가 모여서 지금과 같이 집행 잔액을 남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준이 과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예산 사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94억 중에 인건비만 15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 잔액이에요, 남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더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실상 전 시간에 이종호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연도별로 봤을 때는 2007년도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을 결산한 거겠죠, 이럴 때는 73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07년도 120억,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거의 200억, 197억.

이 추세를 쭉 보니까 이게 점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상당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합치고 합쳐서 가면 갈수록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총 예산 규모가 커져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규모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발생이 되면 추경재원에 활용하게 되는데 추경재원에 활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세출로 잡아주는 과정을 볼 때는 감채기금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30%에서 40% 정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의무적으로 갖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순세계잉여금에 20% 내지 30%를 그 자치단체에 채무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기금으로 넘겨서 악성채무는 갚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걸 이행을 안하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니죠, 이행을 안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도 지방채 상환기금을 10억 원을 전출 해 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 굳이 악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었던 95억이 5.45%로 높은데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우리 시가 만들었고 거기에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9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악성채무는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과다한 금액을 지방채상환기금에 전출하지 않아도 되겠다, 또 그 이후라도 여건이 변동돼서 악성채무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연말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아까부터 담당관님 악성 쪽만 말씀하시는데 좀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기금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 주셔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방채 자체를요?

박재일 의원 네. 그래서 재정을 압박성 있는 그런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비를 세워서 모든 예산을 다뤄 줘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정 운영의 방법이고.

박재일 의원 있다고 사업으로 다 편성해서 나름대로 조금 불필요한 사업도 세출에 가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데로 사업을 편성해서 무조건대고, 세입이 많다고 쓰자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무엇보다도 자꾸 늘어나는 세수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예산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그러니까 국비, 도비 11억, 잔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재일 의원 반납하는 돈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어떤 데에서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게 됐어요? 일일이 부서별로 다 물어볼 수는 없고 계상을 하게 된 우리 담당관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어요. 주로 어떤 거예요?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30억 되는데 그게 어떤 돈이 반납을 하게 되는 사업이 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 중에서 집행 잔액이 1억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했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1억 9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집행 잔액이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장애 수당 집행 잔액이 2억 6600만 원,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 9300만 원 등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어린이보호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상당액 2억 4600만 원이 집행하고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돈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는다고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박재일 의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는 우리가 세입에서 지금 일일이 따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세출 쪽에 가서 일반회계에 보면 거기서도 예산서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세출 예산서 여기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자세하게 조각아카데미 조성에 대해서 뭐 5천만 원이 반환이 되는 이유, 수당지원에 대해서 남은 이유, 이런 거는 인도 구조 개량에서도 23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돈, 여기에서 각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방세 정산이 보통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겁니까? 확정돼서 내려오는 시기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방세요?

홍범표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방세는 세입원을 확정하는 시기가 세목별로 정해져 있죠, 다만 예측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0월 경에 2008년도 세입 전망을 판단해서 10월 달에 편성하게 되는데 그 때 우리 공직자들이 실수이든 필연적이든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세입이 잡혔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홍범표 의원 그 금액이 한 1백억 가까이 되죠, 구십 몇 억이 되는데 수치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안을 세울 때 100억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2008년도 예산을 세운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억도 아니고 1백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상을 못하고 2008년도에 계상을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이게 금년 2008년도 예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매년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상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그거를 2008년도에 1백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상을 못하고 아무리 변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큰 돈을 예상을 못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 못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변명이라고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정부도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적정규모를 편성할 수 있도록 10월이면 지방교부세 등을 비롯해서 국가재원을 정확하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안에 결산이라든지 예산안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통보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년도에 우리가 해 왔었던 규모를 감안해서 계속 잡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정확한 결산을 요하는 2007년도 교부세 같은 것도 저희가 10월 달 안에 그런 것이 통보가 됐더라면 정확히 잡았을 텐데 다 편성이 끝나고 예산의결이 끝난 12월 28일에 가서야 국가의 교부세 시스템을 돌려서 마무리하고 결정된 금액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수십억 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노력했지만, 저희들이 왜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 규모나 전망을 안 물어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더 노력해서 이런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어쨌든 간에 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총괄하는 저도 민망한 입장은 의원님들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쯤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 이후에 그러면 작년 12월말 경에 정산결과가 각 실과별로 내려 왔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산결과가 예상 외로, 담당관님이 2008년도 예산을 세우고 2007년도 정산결과가 내려왔는데 그렇게 큰 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이마만큼 1백억 가까이 되는 돈이 정산결과 내려왔습니다.” 하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뭐 잘못,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재정요인이 있을 때는 제가 간담회 때를 빌어서라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앞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어떤 간담회든지 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저희 의회에 참석하시잖아요, 간담회든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이든 간에 매회 참석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정산돼서 내려오는데 한번도 언급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추경에 6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저희도 놀랬어요. 조금 전에 동료 이종호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지만 216억 되는 옥정택지개발지구에 기반조성금은 목적이 분명해서 쓸 돈이니까 논하지 만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빼더라도 약 400억 가까이 삼백 몇 십억 되는 돈을 추경으로 요청하시면서 전년도에 그렇게 큰 돈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잡아서 쓰실 계획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리시면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한번도 의논을 안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부러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고요, 4월 달 말에 결산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안에 수시로 발생하는.

홍범표 의원 아니, 결산시기와 관계 없이 지금 잉여금으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관님이 내용은 알고 계셨잖아요. 결산이후에 저희가 남는 금액이 정확하게 97억 2325만 원이다,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남은 돈의 전체적인 금액의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사회라든가 의원님들 관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참고하십시오”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꼭 하실 사업을 하지 못하게 태클을 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궁극적으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추경이고 예산이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굳이.

저는 아까 사석에서 숨겼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큰 돈을 숨겨 놨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특별한 세입·세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향후에는 추후에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 좀 하세요.

그렇다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이만큼 돈 잉여금 남은 걸 가지고 잘못 쓰게 하고, 아까 악성부채 말씀하셨지만 고금리로 해서 부채 상환할 부분 있으면 협의해서 부채 상환해라, 금리가 비싼 건 상환해야죠. 악성부채를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돈이 있는데 악성부채 정리 해야죠. 또 부담되는 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악성부채 있는 부분을 다른 사업에 써야 되니까 부채 상환하지 말아라, 다른 사업부터 먼저 해라, 뭐 이런 쪽으로 부담스럽게 말씀드린 경우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안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뭐 순세계잉여금을 감춰 뒀다, 동료 박재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어디 숨겨 뒀다 사업에 꼭 써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귀중하게 사업에 쓸 일이 있으면 다 이미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셨어야죠.

6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1차 추경에 제시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아마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입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가지고 가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범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고 요구하는데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그럴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정회를 해서 쉬는 시간에도 분명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산계장까지도 뭐라 그러셨어요? 사업을 예산 편성하면서 담당 실과장들이 의원님들하고 다 지역의 사업은 협의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동료 원님들한테는 여기 앉아 계신 실과장님들이 얼마만큼 가서 협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무능한 탓이겠죠.

예산 편성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공직자가 가는 사업에서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갔지 언제 의원들한테 상의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 했어요? 아무리 본인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 바꾸면 안되죠.

정말 괜히 의원들을 화나게 만들고 말이에요.

지금 와서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하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다시 세목세목 해서 처음부터 주민세 76억부터 도시계획세 5억 전부 다 따져서 왜 이렇게 말썽이 됐는지 도비보조금 20억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다 제하고 몇 가지가 좀 묻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본의원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만 편성될 수 있나요? 세출예산 중에.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른 데는 하나도 쓸 수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 전에 수정안으로는 사용할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수정안은 삭감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이종호 의원 별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세입부분 가지고만 말씀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질의가 없고 의원들만 계수조정 해서 삭감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습니다.

8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사업 중요한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없어요?

의장님 사전에 건축과장이 참석 못한다는 통보 있었습니까?

○ 의장 원대식 없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 부시장 유정인 네.

이종호 의원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왜 이렇게 의회를 집행부에 끌고 가게 만들죠?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부시장님께 개인적으로 싫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의장님에게 여쭸습니다.

사무관님 참석을 못하게 되면 분명 통보를 하게 돼 있죠? 공직기강이에요. 담당관님 주택사업특별회계 답변 안되시면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확인을 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0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검준단지 중에서 미분양 토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서 분양수익금 중에 중도금 수익금이 연말에 받는 바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한 겁니다.

이종호 의원 정확히 며칟날 받았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산서 편성할 때 알았던 내용이잖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2008년도 예산서 편성할 때 그 이전에 계약 했고 중도금이 그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았던 내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말이죠. 일반재원으로 잡아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연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도금 날짜를,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날짜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1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근욱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방동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약 24억 5800만 원이 발생됐고요, 세입 결산하면서 하수도사용료가 3452만 9천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13억 500만 원 해서 도합 38억 46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종호 의원 집행 잔액 24억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원인자부담금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13억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냐고요?

공직자들은 예산편성 할 때 일 안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 택지개발이나 건물 들어올 거 알면서도 안잡은 거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돈 쓸 때는 돈 달라고 예산계에 가서 그러고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걸 제대로 잡아서 본예산 편성할 때 하면 편하잖아요.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10억 20억씩 각 회계별에서 늘어나니까 수백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세계잉여금 300억 이상 발생된 거를 외부에서 알면 양주시 재정에 대해서 우습게 봐요. 무슨 재정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가 그래요? 여기 앉아계신 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몰아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혼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집행이 아니고.

질의 마치고요, 지금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빠지는 일 없도록 부시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141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말씀하세요.

이종호 의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종료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주민예산학교 운영 예산 1천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해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고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하반기에 예산관련 또는 재정관련 심화 교육을 위해서 교육 운영비를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왜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자료협의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총무과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학교에 해당되는 예산은 분리해서 기획실에 세우게 된 겁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게 이름이 바뀐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이름은 바뀐 게 아니고 예산편성 소관이 주민자치에 들어가

있다가 예산편성 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그 액수만큼 감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서에 세운 겁니다.

우순자 의원 다음은 14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죠?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혹시 양주시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그거 아닙니까? 플랜카드 붙었던 거?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맞습니다.

우순자 의원 양주시에 최우수로 선정된 사업이 어떻게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의원님, 147페이지는 2007년도에 쓰고 반납하는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쓸 게 아니고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아, 그래요? 예산이 남아서 다시 집행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반납을 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반납?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현재 지역구를 순회하다 보니까 예전에 같은 부기로 사업을 하였던 곳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재투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의도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순자 의원 현재 지역구를 순회하다 보니까 예전에 같은 부기로 사업을 했던 곳에 다시 재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투자 이유 같은 게 있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우순자 의원 광적에 가면 광적 앞에 다시 사업하는 데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광적에 가면 있던데. 잘 모르시면 다음에 별도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에 시정 현황사업 디자인컨설팅 지원비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죠?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거며 컨설팅 지원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왜 지원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팀이 구성이 됐는데 디자인 팀하고는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디자인 관련 사업을 했을 때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비용이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위한 소프트웨어인지도 설명 하실 수 있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디자인 팀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비용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래요? 컨설팅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내역 같은 거 제출할 수 있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시정 홍보 확대, 시스템 구축 예산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 김병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시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역사와 전통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는 그런 자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면에다가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했습니다만 좀 더 홍보에 비중을 높힐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 덕계, 덕정역 3개소와 금융기관 7개소, 농협 4개소하고 은행 3개소에 기존에 지면을 통해서 했던 양적 한계와 실시간에 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IBOS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시간대별로 지점별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가능하고 또 많은 양을 반복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집합장소를 위주로 해서 설치함으로서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순자 의원 효과는 기대해도 괜찮겠죠?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설치 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우순자 의원 다음은 181쪽입니다.

실무 심의용 LCD 24인치 모니터 있죠? 이 모니터는 2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모니터는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생활민원과장 팽옥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실무종합 심의용 LCD모니터는 기존에 복합민원처리를 위해서 집합으로 해 오던 심의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기자재입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먼저 기존에 있던 모니터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그거는 크기가 17인치로 민원서류 도면이라든지 확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24인치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기존에 모니터는 어떻게 폐기처분이나 그렇게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거는 활용할 수 있고요.

우순자 의원 네, 알았습니다.

185쪽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용 차량 구입을 1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과금 운영비 같은 거는 어떻게 확보를 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세정업무 추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써 주셔서 작년 우리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세정업무 평가를 도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상그룹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탄 것 중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세무행정에 사용하려고 차량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 편입이 되어 있고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순자 의원 예산은 상세하게 다 뽑아 놓으셨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그렇죠.

우순자 의원 알았습니다.

191쪽입니다. 흡연실 보호와 직원 휴식 공간 조성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3층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해서 4층 옥상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고 흡연실도 겸해서 조성하면서 그리고 종전에 3층은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경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우순자 의원 199쪽입니다.

천문대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3억 5천만 원에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송암 천문대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넓혀주고자 해서 도에다 시책사업비를 요청해서 도에서 직접 시책사업비로 그걸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체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거로 해서 3억이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덕계~고읍간 도로로 해서 10억이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시비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해서 계상해서 우리 지역의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천문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세워진 겁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정확히 수립은 안했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방침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상 학생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거를 조정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지금 천문대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천문대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거는 저희가 매년 있다기보다 작년에도 천문대 견학은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가지고 가고 올해는 특별히 이소연씨가 달나라도 갔다 오고 해서 우주과학에 대한 폭넓은 교육의 한 방편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천문대에 지원비의 내역서를, 사업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하고 만약에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6.25참전 유공자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인지 아니면 월세로 내주는 건지 이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보시피 6.25참전 용사가 저희 시에는 22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생애도 얼마 안남고 재작년부터 6.25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 한 6평 정도 되는 비좁은 데서 생활하시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사무실을 계속 임대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도 예산편성 때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장소 문제가 적절하지 않아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양주1동 사무실 앞에 좋은 자리가 나서 저희가 그거를 전세로 얻으려고 했는데 건물 주인이 전세는 안하고 월세로 해 달라고 해서 5백만 원은 보증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달에 50만 원씩 10개월간 10달씩 계상해서 1천만 원 정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수공사 및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송추 경로당 및 우남2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주요사업 내용 및 두 경로당의 건축연도 및 면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추 경로당 리모델링은 본 송추에 본래 있던 경로당이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하천 개수공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갖고 그 쪽에 경로당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주택을 구입했는데 그것을 경로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건물은 103㎡ 2층이고 가건물이 45.5㎡짜리가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송추 경로당하고 우남리 경로당하고, 송추하고 우남리하고 개보수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지거든요, 그러면 송추는 약간의 개보수이고 어떻게 우남리는 어떤 보수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우남리는 158.99㎡인데 2층 건물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8천만 원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우순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 차량 구입 1대가 있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몇 대이며 1대를 추가 구입 시에 이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에는 지금 차량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구입하는 거는 기존 차량은 일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리프트가 크기가 작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리프트를 타고 차량에 올라탈 때 천장에, 그러니까 뒤에 문 열고 타는데 거기에 부딪쳐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승차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운전기사나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나 공과금 기타 운영비 같은 거는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거는 자체에서 자기네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자체가? 네.

다음 먼저도 얘기가 있었던 여성에 필요한 워크숍이나 주간행사 예산이 있었죠? 그게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편성이 안됐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여성회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도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니죠. 내년에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없는 대로 한번 후원단체를 만들던지 해서 시행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글쎄 그렇게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순자 의원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우순자 의원 성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글쎄요, 아직 사업을 시행은 안해 봤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지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나름대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없이도 잘 할 수가 있는지 한 1년 동안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음식문화축제 예산사업비 1천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많이 세워 놓고 이게 남았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향토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1천만 원이 향토전통음식 발굴경진대회 개최비용으로 변경된 겁니다.

우순자 의원 남아서 다시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남아서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우순자 의원 남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우순자 의원 다음은 245쪽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지금 환경자원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CCTV가 1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무단투기 실적을 적발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성과 같은 거 아직.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물론 성과는 있습니다. 무단 투기하는 장소에 카메라 설치를 함으로서 투기를 하지 않는 거죠.

우순자 의원 그러면 한 군데도 무단투기를 안했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러니까 실적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250쪽입니다.

맞춤형기업 SOS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정부에서도 신기업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이에 걸 맞춰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서 각종 애로를 듣고

그거를 수렴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기업 SOS회의운영 등을 추진해서 애로사항들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다음은 26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환경정비사업 1억 2천만 원은 어떤 예산이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의 휀스가 오래 돼서 굉장히 낡고 파손이 됐고요, 그리고 휀스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꽃박스를 설치하고 또 주차장 주변에 토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어서 일부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도색한 지가 오래돼서 외부 건물을 도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순자 의원 네, 다음은 276쪽입니다.

시도 미불용지 보상 5억 원의 사업대상은 어디가 되죠?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도 미불용지 신청한 필지가 한 48개 필지가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한 21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 5억 가지고 접수한 순으로 지급하고자 5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미불보상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이건 뭐 수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청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우순자 의원 뭐 보상 문제야 택지개발에서도 그렇고 도로보상도 그렇고 보상 문제가 말이 많고 문제성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얼른얼른 보상을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275쪽입니다.

연곡리 전통 장례시설 지원비 5천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연곡리 전통 장례시설 그건 허가는 다 받고 어떻게 된 건지.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이런 절차는 이행할 거고요, 이게 연곡리에 현재 건의가 된 사항인데 노인 분들이 80여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연곡리 자체적으로 이런 전통 장례시설을 설치해서 다른 외부 분들은 안모시고 순수한 연곡리 주민들만의 장례시설을 갖추고자 건의가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순자 의원 특별한 무슨 시설물 같은 거 필요한 겁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냉동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이 있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됐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거는 연곡리에 사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 도로과장 노무광 건의 사항에 그렇게 연곡리 분들만 모시는 걸로.

우순자 의원 타 지역은 안되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여기 보면 택시 총량제 시행 연구용역비 이랬거든요, 그런데 택시도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순자 의원 왜 필요한.

○ 교통과장 김태성 일반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한 자료를 용역평가를 경기도나 공기업하고 협의할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순자 의원 뭐를 인정을 못받아요?

○ 교통과장 김태성 적정한 수치라고, 총량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숫자가 나왔을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그런데 이걸 꼭 택시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인정받기 위해서요?

○ 교통과장 김태성 아뇨, 현재 저희 양주시에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한 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숫자를 산출 해 냈을 때 승인을 해 주는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한 경우에는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고 숫자를 믿지 않고 전문기관에서 해 준 거를 신뢰성 있게 받아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우순자 의원 택시 총량제 같은 것도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의원 용역이 필요하다니까 필요한가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건지 참,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97쪽입니다.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7천만 원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함)

(현장속기록 : 장흥면 부곡리 ……번지 철거에 따른 용역입니다.)

우순자 의원 대집행 비용 같은 거, 환수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마이크 사용 안함)

(현장속기록 : 네?)

우순자 의원 대집행 비용이요, 환수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시냐.

○ 건축과장 이근욱 (마이크 사용 안함)

(현장속기록 : 환수계획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순자 의원 환수계획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마이크 사용 안함)

(현장속기록 : 불법시설물 철거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순자 의원 환수계획 없이도 될까? 괜찮을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이근욱 (마이크 사용 안함)

(현장속기록 :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철거를 물론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철거부분에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단 반발, 용역비를 계상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를 한번 해 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06년도에는 2억 2583만 7천 원,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12억 8444만 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19억 26만 5천 원, 차이가 2006년도하고 2008년도. 물론 2007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이고 2005년도 국고보조 반환금,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반환금인데 이런 추세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담당관님?

같이 묶어가지고 도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은 2005년도에는 5억 6천만 원 정도에서 갑자기또 2007년도에는 16억으로 갔다가 2008년도에는 11억으로 또 떨어졌어요.

이런 거는 이 그래프로 체크 해 봤는데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갑자기 떨어졌다 또 늘어났다 또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답변을 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지금 남은 비목별로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간추려서 보고해 드린 자료를 보면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기준인원이 있는데 지정된 기준경비가 있는데 기준경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국비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도 경우에 보면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을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많이 하고도 국도비가 합해서 한 7억 5천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특별한 경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니까, 설명을 조목조목 해 주시니까 국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144페이지. 2억 정도 되는 돈이 국비를 다시 한다는 건 예산이 얼마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2억 정도 반환한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총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3억 67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집행된 것이 9534만 5천 원이 집행돼서 총에서 2억 7200만 원이 잔액으로 해서 국비가 1억 9천, 도비가 4천만 원, 저희 시비가 4천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재일 의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5월에 계획 수립해서 7월 달부터 집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일명 바우처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체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급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던 것을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것은 표준형과 개발형 두 가지가 있어서 4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된 것은 9월달 넘어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3억 5천 정도 되고 그러면 사업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 9천만 원, 한 1억 정도 쓰셨다고 그러는데 2억 정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 국비인데 목적사업이든지 아니면 추진하자는 명분이 분명한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안사용하고 반납하시는 건데 과다하게 잡혔다는 표현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저희 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박재일 의원 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은 비만관리사업, 그 다음에 아동인지력사업, 휠체어 렌탈사업, 장애 및 정신장애재활치료 4가지 사항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대표적으로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국비가 내시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목적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메뉴로 통해서 어느 정도 과업지시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검토가 안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비용이라든가 사용자라든가 수급자들을 조금 더 찾아보고 아니면 사업의 형평성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반납하다 보면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 프로테이지가 자꾸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각 아카데미 조성공원이요, 문화체육과 사업 같은데요. 여기도 5천만 원 정도 국비를 반환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뒷면에 보면 장흥관광지 조각아카데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6년도 6천만 원, 뭐가 틀린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5천만 원을 반환하는 거는 저희가 총 공사비가 10억인데 입찰차액입니다. 차액이 남은 거를 반환하는 거고요.

박재일 의원 물품 취득비 이거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조각아카데미 사업인데 그거는 10억의 지원을 받았는데 시설비가 8억 8천이고 1억 2천이 조각 작품 구입비로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 사업에서 조각 작품구입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뭘 구입할 수 없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조각품이요.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문광부에 제출했을 때는 조각구입비로 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10억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조각구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예산 계상을 하고서 집행할 때 국고보조, 균특 사업에서 보조를 할 때 조각구입은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고 반환을 하라고 해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맨 처음에 신청했을 때에 비용도 6천만 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국비 6천, 도비가 3천만 원, 시군비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

박재일 의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요, 인도구조 계량 2300만 원.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 황진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 구조개량사업은 기존에 인도가 나있는 부분을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런데 반환하는 사유가 뭔지를.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입찰.

박재일 의원 입찰?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교통과에 아까 우순자 동료의원도 질의 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서 한 15억? 맞죠? 반납이 15억 반환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김태성 7억 4천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특이사항으로는 집행 잔액이.

박재일 의원 7억 4천?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의원 국비가 4억 9천,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사업한 부분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둘러볼 때는 색칠한 거나 아스콘 깐 자국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아예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게끔 사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거는.

박재일 의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 교통과장 김태성 기술적으로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도비, 국비 합해서 7억 4천은 표기상으로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은 예산절감을 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7월달 경에 15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산 절감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로 절감사항을 보면 자체 설계를 해서 약 8천만 원, 또 도로공사, 상수도, 하수도 공사 해서 중복방지가 약 1억 500, 또 시행사 뭐 토공이라든가 GS건설, TS건설 등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 해라 해서 12억, 기타 예산절감에 1억 1700 해서 15억 4700을 당초에 절감액으로 잡아놓고 사업을 하던 과정에서 저희가 또 돈이 여유가 있어 있어서 7월 달에 읍면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고 12월 4일에는 다시 공문을 보내서 또 할 거 없느냐, 이번에는 의원님들하고 학교에 물어봐서 더 할 게 있으면 해 주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사업 절감 비용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예산 절감한 겁니다.

박재일 의원 153페이지에요, 양주 관아지 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관아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동료의원들도 다 느낀 바인데 지금 철거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새로 짓는 데가 있어요, 관아지 내에.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확인은 못해 보셨어요? 못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아지 주변정비사업으로 하고 기존에 보상을 주고서 관아지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옆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거는 이게 아마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2003년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 옆에는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새로 짓는다고 그랬으면 담당 주무 과장님이 한번 만나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거기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계획 세웠던 원골 문화마을 용역 당시에 그 부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지금 별산대놀이마당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해서 유양초등학교까지 종합정비계획사업이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 빠진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지금.

박재일 의원 새로 짓는 부분이 관아지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아니 옛날에 안 들어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니요, 지금 관아지 종합정비사업 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거기 안 들어가 있다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짓고서 생활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거기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관아지 종합정비 사업에서는 일단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쪽에서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건축물이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짓는 거는 정상적으로 짓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건축.

박재일 의원 건축하고 있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건축행위는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어도 나중에 보상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그 분들은 정상으로 짓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상에는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현재 상으로는 그렇죠? 앞으로 계획도 없다 그러셨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관아지 종합정비사업 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가로 관아지 정비사업을 확대할 때에.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거기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계획이 없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아무 이상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167페이지요, 사회단체 사업 활동 지원비 민간이전. 시민경찰대 운영지원, 어머니 폴리스 운영 지원,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네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건 벌써 어머니 폴리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규 현재 발대식을 지난 4월 하순 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그 당시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양반들 피복비하고 표지판이라고 해서 아동안전지킴이 표지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점은요 벌써 피복이고 다 입고 다니고 하는데 선집행하고 후계상 한 거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의회에도 협조공문이 왔고 집행부에도 왔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행사에 참가하는, 저희가 200벌 정도인가요?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옷을 입혀서 발대식을 하자고 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목표가 200명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규 아니죠, 1개교당 30명이에요. 어머니 폴리스 회원이 1개교당 30명해서 29개교.

박재일 의원 일부가 아니라 전원 다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다하는 거죠.

박재일 의원 전원 다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추경에 계상을 한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전원은 아니고 그 때 발대식에 참가하는 인원이 한 양주가 20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 조끼만이라도 우선 입고 하는 게 좋겠다고 경찰서에서 자꾸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는 우선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에 대한 조끼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170페이지 보면 공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우리 동네 달력 만들기, 마을축제 개최,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이거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 삼상1리에 마을단위에 프로그램, 공사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고 달력 자체도 삼상1리하고 마을1개교에 국한된 예산입니다.

박재일 의원 동네 달력 만들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마을축제는 어디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동네 자체에서 1년에 한번 축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이 동네가 어디예요?

○ 총무과장 이진규 삼상 1리라고 일영 유원지가 소재한 동네입니다.

박재일 의원 삼상1리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의원 그 밑에 국외여비로 해서 해외벤치마킹 1500만 원이 서 있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총무과장 이진규 이거는 이제 1500만 원은 저겁니다, 시상금을 받아서.

박재일 의원 네?

○ 총무과장 이진규 시상금을 받아서 작년에 상사업비로 받아서 그 중에서 일부를 해외연수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재일 의원 네, 171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해서 새롭게 원래 기정 예산은 없었어요? 추경에?

○ 총무과장 이진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작업 시 오류가 생겨서 예산프로그램 돌리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재일 의원 아, 본 예산에서?

○ 총무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의원 17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이건 아까 우순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죠?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박재일 의원 어떤 통신망 용역을.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 김병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이 U-CITY를 추구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U-양주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개 항목 중 2008년도 사업으로서 기존에 채용하고 있는 KT상용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용망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용료가 좀 과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가망을 구축해서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양주에 U-CITY를 구현하는데 기초를 미리 연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실례를, 저희 현실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CCTV가 136회선이 있고 앞으로도 행정망, 그 다음에 버스사업 BIS 한 500선 정도, 그 다음에 ITS 이런 정도로 해서 향후 사용료가 29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그 외 경기도 내에서 15개 시군에서 이미 용역을 완료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이거를 구축함으로서.

박재일 의원 그런데 뭐 부대적인 효과가 좋다 그렇게 인정해서 용역비를 산정하셨는데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렸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5천만 원.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시행한 시군의 견적을 타진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다는 판단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거를 맞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그거는 지금 시군별로 면적 차이라든가 어차피 구축하는데 선을 까는 데에 따른 현황적 여건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어느 금액이다 그렇게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의 현실을 반영해서 이 정도 용역비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박재일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43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 적에는 시설관리공단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사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게 되어있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그 쪽에서 답변하고 아니면 인건비나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명확히 한번 규정을 짓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잘되고 잘못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질의할 때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서에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편성하는 거를 한꺼번에 취합해서 검토를 해 보시나요? 시설관리공단 업무 가지고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검토를 합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 부분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적 경비 포함해서 얼마죠? 35억 5600, 이 중에 뭐가 있냐하면 청소년수련관 수리비가 별도로 2억 5300이 서 있어요,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리모델링 공사비라는 것은 3억 2300이라는 돈이 사회복지과에 서 있고 그리고 다시 여기 35억 중에서 2억 5349만 1천 원이라는 돈이 수리비로 서 있다는 얘기죠, 집기 구입비 1억 1700은 말고라도.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돈을 요구하면 그냥 주는 건가요? 중복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 내역서를 보니까 형광등 수리비는 뭐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뭐고 중복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양쪽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기관시설에 관계된 것은 본청에 우리시에 관계 부서에 세우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종호 의원 수입이 2억 5300은 운영비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리모델링비 3억 2300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거는 본 시설을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체계를 재정비를 하면서 본관동 시설 구조와 관련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나중에 기타 청소년수련관 관련 경비는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을.

이종호 의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인원 채용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청소년수련원을 시설관리공단에 YMCA에 위탁 줬던 거를 주면서 저희 의회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갔더니 이사장님 달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이거 고쳐야 되니까 돈 주세요.”

어떤 부서에서 YMCA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는 모르게 줬어요. 자꾸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그리고 가서 경영을, 지금 YMCA에서 어떻게 경영했고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더니 보일러는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고 수리를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쭉 적어갖고 오셔서.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한 걸 보니까 이렇게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상수도사업소 같은 거 추세대로 보면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 더군다나 상수도사업소까지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보면 지금 5월 2일날 담당관님 결재하신 거 있으시죠?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계획 실시계획 시달 받으신 거 있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 국가의 방침 매스컴 보셨습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국가의 방침이 뭡니까? 경영평가해서 최하위 등급 받은 데는 다시 환원하라고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제가 시설관리공단 넘어갈 때부터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내용 가지고 경영평가를 해 보면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수익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쪽에 검토성이 없이 갔던 부분의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첫마디로 질의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168쪽입니다.

맞춤형 창의역량 교육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창의역량 교육은 작년에 행정혁신 관련해서 저희가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해서 1억 8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900만 원은 벤치마킹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1억 7100을.

이종호 의원 과장님 제 말씀은 애당초에 2억 8700이라는 거를 직원 교육비용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2억 8700 섰었죠.

이종호 의원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거를 균특비용이 더 나와서 시상금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를 꼭 여기에 편성할거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은 별도로 빼 줘야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하는데 다 써야 되는 거는 잘못 됐죠.

아니 2억 8700이라는 돈을 가지면 우리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1년 예산을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진규 그거는 최소한의 교육경비를 세운 거고 맞춤형 창의역량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이종호 의원 제 얘기는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교육을 많이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1억 8천이라는 돈을 잘해서 받은 건 칭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만한 예산을 가지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을 일부는 해 줘야죠.

○ 총무과장 이진규 삭감할 게 안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2억 8700중에서.

이종호 의원 그러면 1억 8천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 총무과장 이진규 그러면 맞춤형 창의역량 교육과정은 못했겠죠.

이종호 의원 교육이 얼마큼 내용이 다른데요?

○ 총무과장 이진규 2억 8700은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기관이 가서 하는 위탁교육비이고 사이비교육이라고 해서 한 5천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직장교육, 시책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서를 볼 때 그러다보니까 행정지원 쪽 예산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시상금 자체도.

이종호 의원 시상금 받은 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이진규 시상금 용처도 이런 창의 혁신 관련해서 쓰라는 거지 다른 용도로 쓰라는 게 아니라서.

이종호 의원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 총무과장 이진규 그래서 직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7쪽에 동료 우순자 의원이 질의했던 시정홍보 확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역사 6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종호 의원 설명서는 3개소인데.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서 낼 때는 16개소로 해서 저희가 2억을 요구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그 숫자는 아니고 예산액만 1억 2천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안됐습니다. 3개가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뭐를 갔다가 돈만 깎았다고 하면 설명서하고 전혀 맞지 않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3개소가 됐던 10개소가 됐던 개소는 누가 선정하는 거죠?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디 어디인가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양주역, 덕계역, 덕정엮이고요.

농협은 4개소하고 은행이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이종호 의원 선정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그건 다중성, 나름대로 거기에 문의해서 방문객들이 많은 걸 기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았습니다. 설명서하고 전혀 맞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 드렸던 거고.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죄송합니다.

이종호 의원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게 어떤 기준을 누가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199쪽에 이것도 동료 우순자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천문대 체험학습에 대해서 아까 강호습 과장이 설명을 쭉 했는데 잘 못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어떻게 해서 지원했다 그랬죠?

5천만 원 있었던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서에 그걸 삭감하고 3억 5천으로 됐는데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학생들을 더 추가로 해서 과학교육에 관심 갖고 하려고 저희가 도에 시책보조금을 요청했었습니다. 도에서 거기 용도에는 잘 안맞으니까 다른 대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이종호 의원 다른 대책사업으로 지원받은 게 뭔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덕계~고읍간에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에.

이종호 의원 그러면 도로포장 사업으로 해서, 그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서 해 놓고 이거는 일반 시비로 3억 5천을 해도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기존에 있던 5천만 원을.

이종호 의원 양주시에서 천문대가 개설되고 저희가 거기에서 이용한 게 얼마 정도 이용한 줄 아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 소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작년에 산업경제과에서 한 사항하고,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한번 거기에서 한 거.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답변해서 될 게 아니고 갑자기 5천에서 3억 5천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문대에 요구한다고 하면 아까 뭐 이소연씨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양주시에 그런 귀중한 게 있어서 우리가 다 이용하고 해야 되지만 한 해에 3억 5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학생을 몇 명을 보내는데요?

이거를 빌미로 해서 다른데 시책보전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지만 그렇게 답변해서 될 건 아니라고 보죠.

215페이지 아까 질의하던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해야 될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3억 2300 사업비가 뭐예요? 215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전기온돌 설치 2천만 원, 시스템 냉난방을 위한 수납공사 5300만 원, 전시설 시스템 냉난방 설치 2억 3천만 원, 옥상누수에 따른 우레탄 방수공사 실시 2천만 원입니다.

이종호 의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는 못가 봤습니다.

이종호 의원 사업비 책정은 누가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종호 의원 최소한도 돈을 배정해 주실 거면 검토는 해 봐야죠.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것도 역시 우순자 의원께서 질의를 드렸다가 용두사미가 된 부분인데요, 여성단체 예산을 가지고 지난 해 본예산 다룰 때 굉장히 진통 있었던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다시 추경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영을 한다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반영 안했죠, 지금.

아까 답변에는 여성단체에서 알아서 하니까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경에 지원해 줄 테니까 자료를 달라니까 협의회에서 금년에는.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과장님 협의 하셨어요, 그렇죠? 그 문제를 일으켜서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던 부분인데 그 문제가 발의가 되게끔 만들었던 대표적으로 우순자 의원하고 상의 한번 해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상의는 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무슨 일을 그렇게들 하냐고요. 의원 중에 한 분이 문제가 돼서 전체 의원들이 신문에 나고 대화하고 여성단체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합의하고 시장님 내려오셔서 편성해 주고 했던 부분이면 예산 다루면서 의원들한테 얘기는 해 주셔야죠.

지금 여성단체에서 뭡니까? 마음이 편해서 예산 안쓴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역할을 왜 본인들만 그렇게 해서 가냐고요. 최소한도 한마디 얘기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다루면서 자꾸 행정사무감사 하는 듯한 느낌 들어 죄송스러운데 한마디만

해 주면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나갈 걸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죄송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224쪽에 이것도 동료 우순자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왜 5천만 원 세웠던 것을 전통음식 발굴한다고 해서 1천만 원을 집행부에서 뺐죠? 집행부에서 쓸 거 아닙니까, 행사비용으로? 1천만 원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예산 편성할 때 5천만 원 지출했던 돈인데 그거를 왜 여기 본예산에 5천만 원 했던 거 1천만 원을 삭감해서 집행부가 가져가야 되는 거냐고요. 1천만 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음식문화 축제할 때 전년도까지는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겸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음식업 지부에서 5천만 원이 남는다고 하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니, 향토 음식문화축제 하면서.

이종호 의원 축제하면서 5천만 원 지출 했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 이거는 따로 분류해서.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전통음식 발굴을 하려면 1천만 원이 든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전년도 예산을 5천만 원 했던 거기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는 강자가 약자를 쥐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5천만 원 줬던 거를 우리가 돈 안주면 안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바깥으로 돌아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의원들한테 온다는 말이죠, 시장님한테 오고.

여기 집행부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당신들이 가지고 가는 조직들한테 그런 힘을 가지고 논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돌아서 어디로 오냐 시장님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예산 이거 성립해서 확정을 지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질타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27쪽에 문화체육과죠? 문화원에 활동비를 늘려준 이유가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당초에 2007년도 사업에도 계속해서 하던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 당초에 2007년도에도 62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이 상당히 작년보다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종호 의원 그럼 본 예산 때 왜 작년보다 못미치게 예산을 펀성 했어요? 과장의 능력인가요? 요구를 안했던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삭감이 돼 가지고.

이종호 의원 또 삭감해도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사업은 계속해서 어떤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228쪽에 시립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연습공간 건립을 어디다 하는 거죠?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시립합창단 연습을 양주1동 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1동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양주역사 하단부에다 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역사 하단부라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양주 역사.

이종호 의원 역사 바깥이죠, 철도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떤 건물을 지을 건가요? 건물을 지어도 돼요, 거기에?

뭐냐 하면 저는 지금 양주철도 밑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다고 얘기 안하는데 나중에 가면 굉장히 소음 때문에 그 분들이 나중에 진정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인데 양주시에서는 하고 민간인은 못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셨나요?

저는 이걸 해 주고 안해 주고 떠나서 장소가 어디냐고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역사 밑이라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그 다음에 229쪽에 문화재 단체 공연지원 버스 운영에 대해서 구입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재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가 총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를 총 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호 의원 관리는 누가 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민간에다가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어떤 특정한 관리단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장소라든가 현재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별산대보존회에다 관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사용은 21개 단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게 가느냐 그런 얘기죠.

21개 단체가 사용을 하면서 이 버스 기사라든가 운영비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이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이거 공약사업이에요, 사 주는 거.

그리고 우리 문화단체 육성 차원에서 저는 반대 안합니다, 절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는데 단체에다 4천만 원이나 운영비를 줘 놓고 지금 새 차니까 4천만 원이에요, 내년도에 가면 5천, 6천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별산대에서 예를 들어서 상여와 회다지, 상여와 회다지 같은 경우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겠죠, 회원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러나 조금만 어떤 단체가 거기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안돼” 그러지 그게 돼요?

그렇게 방향을 쉽게, 공직자 분들 이거 결정하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닌데 쉽게 결정한다는 얘기죠.

사줘라 이거야, 사주는 거는.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런 단체들이 사용을 하느냐 못사용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공연이라든가 국내외.

이종호 의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 예산 다루면서 예산위원장이나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다시 위임해서 세심하게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심히 염려가 돼서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아무리 잘해도 재단 뽑아지는 거 그게 시끄러워서 4년째 3년 반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 못하면서 거기 속해 있는 버스를 관리한다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 동료 우순자 의원님이 질의했던 건축과 부분입니다. 건축과장님 계시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이종호 의원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자리에 안계신 걸 모르고, 또 갑자기 몸에 안좋아서 병원에 가셨다는 걸 모르고 질의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참석을 해 줘서 몸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질의해 해 주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향후 대책 없이 그냥, 대집행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지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기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때까지 공직자 분들 잘못한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양주시 공무원들이 생기기 전에 생겼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 가서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농지부서, 산림부서, 건축부서 전부다 합해서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도, 우리는 그냥 고발했다고 해 놓고 거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행정대집행을 한다? 그건 안되죠. 고발해서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야죠.

이게 우리 양주 시민들이 지금 몇 백만 원 가지고 이 예산을 왜 주냐고 의원들한테 따지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거기에 그냥 쏟아 부으면서 잘못된 공무원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거는 말이 안되죠.

이거 이렇게 집행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현재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굿당이라는 특수 영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게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감히 누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감히 건들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어쨌든 간에 주변 주민들의 소음이라는 고통도 있고 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 힘으로는 어쨌든 벌려놓은 상황에서 치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이종호 의원 과장님, 집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루어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2억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반영해 놓고, 예산반영 요구 언제 하셨어요? 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예산이 올해 2008년도 기존예산이 있던 얘기입니다, 2억이.

여기 기존 2008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건소 형으로 운영하던 것을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지난 번에 간담회에 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언제 가지셨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계속 그 이전부터 보건소형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2007년도 12월, 10월 말에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났는데 보건소형에서 전문기관으로 가는 센터형으로 가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저희는 보건소형으로 2억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서를 잡아놨는데 한수이북 몇 개 보건소가.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억이 필요해서 잡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1원도 안쓰셨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방침이, 방향이 바뀐 게 언제냐 이거예요. 바로죠? 1월이죠? 예산편성 되고 바로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하신 건 5월 달이에요, 그렇죠? 위탁부분에 대해서 5월달 불과 며칠 전에 와서 저희한테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실시할 때만 돼서 설명을 해요, 방향 잡힌 거는 벌써 5개월 전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2억이면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우선은 2억 가지고.

이종호 의원 우선이 아니고 제가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보건소,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좁아서 매일 걱정되고 증축을 해야 되고 회계과하고 상의하고 막 이랬던 부분도 있었고 늘상 보건소장님 그렇게 주장해 오셨고 그런데 거기에다 위탁센터를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해 놓고 그 공간을 비워주고 나면 보건소가 더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향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를 간담회에서도 안 해 주시고 우선은 이거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제2회 추경에서는 얼마 요구하실 건데요? 어떻게 요구하실 건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2009년도에 정신보건사업 그때 사무실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이종호 의원 위탁도 2009년도에 하시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올해 해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위탁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꼭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해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죠, 방법이 두 가지인데 꼭 위탁이라고만 말씀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경기북부 지역에서 우리 보건소하고 몇 개 보건소가 안하고 있던 것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종호 의원 지금까지 안하고 있던 거를 꼭 해야 된다고 표현을 왜 하시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까지는.

이종호 의원 이러 이러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안하는 데도 있어요, 아직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닙니다. 2007년까지 저희도 보건소형으로 7천만 원 가지고 자체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사업비가 나오면서 보건소 센터형으로 가라고 2억이 내려오면서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소형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이나 도에서 몇 개 보건소만 이렇게 안할 수가 없다 해서 센터형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회의도 하고 이거 때문에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공간의 문제점은 정신보건운영실이 운영되는 공간은 있습니다, 주2회 운영하는.

이종호 의원 짧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알았으니까 2억 내려 왔다고 얘기하지 하시고 국도비 내려온 건 7500, 2500 해서 1억이고 저희 시비가 1억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의원 2억이 내려 왔다고.

○ 보건소장 이순남 해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

32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비가 본예산에 없었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임대사업은 각 단지에 장기적인 임대사.

이종호 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 하는 게 아니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의원 그럼 과거에 기존에 작목반이나 단지 같은데 농기계 구입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걸 왜 또 하는 거죠? 안한다고 해 놓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안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종호 의원 안한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안한다고 그러셨죠, 작년에 예산다룰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 2007년도에 국비사업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은 장기임대가 아닌 단기임대로 하라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은 단기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했고 또 시비에 확보된 금액하고 기금하고 해서는 작년에도 일부 단지에다가 장기로 임대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뭐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난 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도 안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새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황당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할 때 다루지 않으면.

공직자분들은 필요한 거는 본인들이 세워 놓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안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시행하면 알려주면 되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요구는 했는데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서.

이종호 의원 이번에도 안해도 되는 거죠, 이번에 누가 사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분 있나 보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러나 임대사업도 안할 수는 없죠.

이종호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 놓고 과장님들은 필요해서 하면 되고 저희들은 지역의 농민들이 왜 이런 거 안하냐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안한다 그래 놓고. 이게 지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의원님들을 동시에 전부 팔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럴 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면 안되는 거고 공직자분들이 필요해서 하면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왜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에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대농하시는 분들한테 향후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바뀌셨어요, 과장님?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 때 당시에 아마 기술센터에서 단기 임대사업을 얘기한 걸 겁니다.

이종호 의원 필요한 거를 왜 본예산에 5억 성립 못했어요? 여태 해 오던 거를.

그렇게 자꾸 방향을 가지고 그러면, 농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좋다 이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금액이 확 늘어나고 없던 사업하면서 간담회나 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 한마디씩 해 주면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첫 시간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하시면서 많은 부분 질의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275쪽인데요, 도로과 예산 편성인데 연곡리 전통장례 시설 지원, 그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그 때 참석을 못해서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연곡리 주민들이 연곡리에 있는 건물,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다 연곡리 분들만 모시는 전통 장례시설을 설치하고자 건의 돼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조립식 건물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창고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 밑에 것도 질의하신 의원님 계신가요? 양주검문소.

○ 도로과장 노무광 그건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 검문소 교통초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이것도 군부대에서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서 지금 있는 초소보다 좀, 이것도 전통기와 같은 거를 얹어서 하겠다고 모델을 가져 와서.

장재훈 의원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군부대 협력사항이죠, 그렇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군부대 협력해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보면 예비군 지원육성사업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군부대에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 정비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군부대에서 요청해서 지원해 주면 우리 양주시에서 군부대에 요청했을 때 도움 받는 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도로과만.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 도로과장 노무광 그런데서 지원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이상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확충된 세원을 가지고 부족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된.

장재훈 의원 지금 여기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지만 본예산에 실과소장님들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됐을 예산 추경안은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서 계상돼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본예산에게 요구했던 사항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별도로 계수화 해서 프로테이지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많은 부분을 계상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본예산과 추경예산 사이 기간에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계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안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

장재훈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이 분명히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요구도 했고요.

지금 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흥파출소하고 장흥농협 사이에 아마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그렇죠?

횡단보도 시스템이 잘못돼 있고 지금 삼표산업에서 나오는 적체차량들 지나 다니면서 과속으로 하는 그런 부분, 금번에 추경에 그거 했어야죠.

본예산에 과속 카메라 단속 설치비용이 없다고 그러면 2대 세우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왜 안세워 주는 거예요? 요구안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님 요구 안하셨어요? 시민의 생명권이 왔다갔다 하는 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고 나서 뭔 필요가 있어요?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고 나면 행복도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양안으로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한 10억 들어 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과속 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2개.

장재훈 의원 과속 카메라 겸 횡단보도 이전하는 거 등등 교통개선.

○ 교통과장 김태성 그 횡단보도 이전하는 거는 저희가 문제돼서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혼잡지역 개선사업 하면서 상황실에서 보고 드린 바 있고 그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도유지에서 계속 이 조건 저 조건 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국도유지에서 조건을 붙인다고 그러면 시민은 경찰에 받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 했는데.

장재훈 의원 그런데 경찰에서 협의 했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왔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경찰에서도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장재훈 의원 타당하다고 왔잖아요, 타당하다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의원 경찰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국도에서도 협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도에서 생명을 좌우합니까? 어쨌든 시설은 우리 양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시설 자체도 원래 국도에서 해야 됩니다.

장재훈 의원 자체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장재훈 의원 그렇죠, 급하니까.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없다고 딱 단정을 지어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되는 생명에 대한 문제는 시에다 민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유족들이 국도관리청에 가서 민원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에다 민원을 내느냐 이거야. 그럼 바르게 해 줘야 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양주시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시설할 필요가 없고 국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모든 걸 시민들이 왜 양주시에다 민원을 내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국도에서 할 일입니다” 하고 국도에다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 시민들은 일단 관리청이 국도인지 뭐 경기도인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양주시에다 건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하지 마시라고요, 국도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모든 민원을 국도에 이관시키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혹시 전 시간에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79쪽이 되겠습니다.

송암 천문대 등산로 정비하고 불곡산 등산로 정비, 과장님 이게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당초에는 등산로 정비로 해서 2억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을 더 세워서 6억을 만드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예산보다 200%를 추경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물론 사업이 꼭 필요해서 긴요해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보다 200%를 더 잡아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당초에 예산 요구한 거는 6억을 반영했었습니다. 6억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나중에 더 세우는 걸로 하고 2억만 세웠던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나중에 더 세우는 거는 누가 나중에 세우는 걸로 얘기하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거는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심의 관계된 건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건데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요구 할 때 6억 정도 요구했던 겁니다.

홍범표 의원 본 예에서 확정됐으면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지 그 이후에 1차 추경에 나머지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 그런 예산도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2억 갖고는.

홍범표 의원 구체적으로 질의 드려 볼게요. 불곡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 2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당초 2억 갖고는 불곡산 뿐만 아니라 등산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불곡산 쪽에 와이어로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불곡산부터 정비해야 될 계획을 갖고 추경에 반영해서 불곡산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잖아요. 등산하는데 불곡산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담당관님, 아까 오전에 본의원이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달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남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에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생각을 해 보세요, 본예산에 2억 세운 걸 추경에서 4억 요구해서 6억을 만들어 놔. 이거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작년 12월 달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으니까 그냥 우리 아무 때나 막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신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은 개별 비목별로 이유가 있어서 남은 것이고 또 지금 등산로 정비를 예로 드셨는데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 해 준 것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 이후에 설계가 완성이 되고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곡산 등산로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 되는데 하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부족액을 채워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부족한 걸 채워준 것이 200%를 채워준 겁니까? 부족하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소요액을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소요액의 200%가 부족분이라고 보세요? 본예산이 2억인데 부족분이 4억으로 보시는 거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의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범표 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29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 개선대책 용역비가 당초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세워서 8천만 원이 됐어요, 이 부분하고 293쪽에 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해서 8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셨네요.

이 부분이 뭐예요, 내용이?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김태성입니다.

연구 개발비에 택시 총량제 시행 연구용역은 저희가 2009년도까지가 5년차 계획으로 택시 총량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부족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2008년도에 총 소진을 다 했어요, 84대를.

2009년도부터는 총량제 5년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연구용역이고 이거는 아까 우순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도록 국토해양부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해 추가로 요구했고요, 그리고 293쪽에 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관련규정 제17조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치 계획으로 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연구 용역을 하도록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사항이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아까 당초에 택시 총량제 시행을 보니까 5천만 원 세웠다가 새로 3천만 원 추가로 해서 8천만 원 세우셨다고 하는데.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요, 5천만 원은 기존에 대중교통개선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금회 추경에는 3천만 원만 해서 택시 총량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5천만 원 세운 거하고 이번에 3천만 원은 세운 것은 별개 내용이라 이거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별개입니다. 완전히.

홍범표 의원 구분을 잘해 놓으셨어야죠, 이 내용 가지고는 구분이.

용역비가 계속 증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질의 드렸어요.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이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년도에 농기계 구입비, 이 부분을 분명히 본의원도 들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향후에는 농기계와 관련된 부분은 일원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뭐 국도비가 추후에 어떤 정책변화에 의해서 추후에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겁니까? 어떤 계획이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당초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국비하고 하고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내시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비가 다 삭감이 됐고,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여태껏 작목반이나 농업단체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경제적이나 영농에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되는.

홍범표 의원 과장님 2007년도까지 국도비를 내려주다가 2008년도에 국도비를 내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근거 없이 안내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 안내려 보내 줬다, 이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내려 보내 주지 특정지역은 안주고 특정지역은 줬다면 사업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도 안내려 보내 줬으면 이 사업은 그만큼 사업이 필요 없구나 해서 안내려 보내 주신 것으로 아셔야지 중앙부처 판단이 그런데 우리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사업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맥을 이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다.

지난 번에 임대사업하시면서 예산 많이 요구하셔서 지금과 같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참고해서 요구하신대로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만두시겠다고 하다가 이 사업을 맥을 잇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가로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농업인들이 벼라든가 들깨, 콩 같은 게 가로등에 의해서 수확량이 감소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했었는데 금년에 새로 예산에 계상돼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홍범표 의원 과장님, 양주시 관내에 어쨌든 가로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신 사항이 1600만 원인가요? 1600만 원 예산 올리신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홍범표 의원 1600만 원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만약에 지금 처음 1600만 원 세워서 요구하신 분 배상해 줬다, 내년에 1억 6천만 원 요구하면 그 때도 다 가로등 피해에 의한 부분을 전부 배상하실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지금 진흥청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가로등에 의해서 수확이 감소하는 비율에 한 7%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0% 정도만 보상해 해 주는 거로 예산을.

홍범표 의원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요?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게?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홍범표 의원 기준도 없는데 이거를 현재 민원이 들어온 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요구하셨다,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이에요. 가로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이게 왜 그렇게 제가 질의 드리냐 하면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 아마 이거 상당부분 가로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신청만 하면 배상해 준다더라 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걱정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걱정돼서요.

물론 실질적으로 피해보신 농민들이야 당연히 손해를 보셨으니까 배상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번 기회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가로등 없는 지역 없잖아요, 양주시 관내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농업 외 지역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에, 아까 기준을 물어보고 지침 물어보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배상해 준다고 하면 그만인데 우리 양주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해 준다면 차후에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산업경제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가공 연구소 증설 3억 부지 매입비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내려오셔서 설명하신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요구하신 겁니까? 그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홍범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누차 들었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 중에서 어디냐 하면 문화체육과, 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 공연 건립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선하공간 밑에다가 지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 선하공간 밑에다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하단부.

홍범표 의원 선하공간 밑에다가.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홍범표 의원 이거 나중에 금액적으로 봐서 한 1억 정도 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시설 투자해 놓으면?

이게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 드리냐 하면 오케스트라 연습공간을 양주시는 전철 선하공간에다가 설치했더라, 대외적으로 양주시의 위상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오케스트라 연습장을 전철 선하공간에 만들어 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돈 1억 시설 투자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다면 쓰셔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대외적으로 양주시는 오케스트라 연습장을 전철 지하 선하공간에 만들어 놨더라, 이 외부평가가 더 두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차라리 우리 시에 어떤 공간에다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어 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셔야지 전철 선하 공간 밑에다가 연습공간을 만들어 줬다, 연습하시는 분들 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교통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좋아서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다 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부분이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홍범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연습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공간이 있었다면 그 쪽으로 했을 텐데 시립합창단하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양주역이다 보니까 교통 근접성이 좋고 그 다음에 역사 하단부에서도 지금 외국 프랑스의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전철역이라 든가 그런 하단부에다가 아뜰리에를 지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도 방음이나 미관상 부족함이 없다면 거기에 설치하면 괜찮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에 해 보니까 충분히 방음처리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홍범표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나라는 어떤 문화가 성숙이 돼서 어느 곳이든지 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 공연단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쪽에 마련이 되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고 우리는 당장, 우리 양주시에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에 있는 선하공간을 잘 활용해서 오케스트라 연습장을 만들어 놨더라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뭐 단원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까지 구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장소 문제에 있어서 장소 구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색도 해 보시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철 선하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쓰는 정도면 몰라도 연습장을 거기에 만들어 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남녀 궁도대회 500만 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233페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경기도 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는 게 궁도대회입니다. 그런데 궁도대회가 매년 참여 팀은 늘어나고 있고 참여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2000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궁도협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행사를 치르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다 해서.

박재일 의원 부족하다고 해서 500을 더 늘리셨다.

그러면 그 다음 농어촌 체육시설 설치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다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농어촌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농어촌, 예를 들어 읍하고 면단위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은현면 선암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정이 돼서 2007년도에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2007년도에, 뭘 하는 거예요? 종합체육시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복합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245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기동 청소 차량 구입을 했는데 3800만 원 주고 구입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3천만 원 더 주고 6800만 원짜리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동차량을 일반 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박재일 의원 청소차량에서 집게차로 바꾸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집게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들어 가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청소차에서 집게차로?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의원 315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거 사실상 자체에서 하려다가 민간위탁을 줬어요, 자체능력으로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이유가.

○ 보건소장 이순남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전국에 250개 보건소를 똑같이 각 영역별로 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보건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재일 의원 정신 건강 쪽으로 질의 안드렸고요, 지역사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민간위탁을 왜 했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민간위탁을.

박재일 의원 예전부터 해 왔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처음 올해.

박재일 의원 처음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보건소가 다 똑같이.

박재일 의원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삭감하고 민간위탁으로 부기변경을 했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연구기관으로 위탁을 대학에다 주기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 이유를 아는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계상 했어요, 본 예산 때 했는지. 아니면 본예산 때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갑자기 추경 때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이, 나중에.

박재일 의원 민간위탁을 줘라 그래 가지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330쪽에 보면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 이거는 무슨 보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 농가에서 사육을 하다 보면 폐가축이 나옵니다. 폐가축이 나오는 거를 지금 매몰이나 축산분뇨에 발효를 해서 섞어서 내보내는데 그게 앞으로.

박재일 의원 도비가 내려와서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아니에요.

박재일 의원 연속사업이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연속사업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냐고 질의 드렸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래서 폐가축을 완전히 그러니까 스팀으로 쪄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재일 의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55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검준산업단지 계약해지 반환금이 됐어요, 10억 가까이. 아니 8억 6천.

이게 해지된 원인이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 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목적사업을 3년 이내에 수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촉구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했을 경우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1건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재일 의원 1건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2건입니다.

박재일 의원 2건이.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2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지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3년 이내에 사업을 안하니까 자동으로 해지한 거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자동이 아니라 저희가 빨리 조속히 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6시 1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이월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용가미수금 등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08억 8400만 원 대비 59% 증가한 332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손괴자 부담금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자본예산의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18억 2600만 원 대비 192.3% 증가한 53억 8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본예산 10억 원 대비 35억 원 증가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 192억 4200만 원보다 0.32% 증가한 193억 4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68억 400 만 원 대비 133.5% 증가한 15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수도시설물 점검정비용역 6천만 원, 위탁주부검침원 상해보험료 및 상수도무선원격검침 비용 4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용직보수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장흥지역상수도시설 확장 및 옥정·회천 지구 배수지 토지매입비 20억 원, 장흥지역시설확장사업비 20억 원, 상수도배수관연장공사 15억 3천만 원, 교체용 수도계량기 및 광백정수장 실험장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금지출은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사업비 30억 8700만 원, 미지급금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당초 8억 원 대비 379% 증가한 38억 3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208억 8442만 원보다 59% 증가한 332억 1545만 원이며 이월예산자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등의 규모, 분석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금회 예산안은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본 예산 대비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요에 대비 한 예비 재원인 예비비 43억 7411만 원과 영업 비용에 상수도시설물 점검 정비용역, 6천만 원을 편성하고, 가동설비 자산인 장흥·옥정지역 및 배수관 연장 사업 일환으로 60억 501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대부분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이월금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대부분은 도시화에 따른 적기에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결손액 36억 원 중에는, 매년 누수로 인한 손실 23억 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수지를 개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사업 위탁추진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영수지가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 심사는 홍범표 의원과 박재일 의원꼐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2인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세무과장정동환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홍승섭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도시과남상우
  • 도로과장노무광
  • 건설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