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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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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8년 6월 2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상수도사업소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시립도서관

라. 시설관리공단


(10시 03분 감사개시)

ㅇ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상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지금부터 양주시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획된 감사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성실한 보고와 자료를 제공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자세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도 6월 27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 위원장 홍범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먼저 감사 대상 기관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도록 하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보고 및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중 오지지역에 대한 상수도 설치비 부담비 경감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중 기존 배수관에서 약 50m 이상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부락에 대하여서는 연차적으로 배수관 연장사업을 실시하여 급수공사 신청 시 수용가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년 배수관 매설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광적면 우고리의 우고리 부락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 본 결과 식수로는 적합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 향후 개발되는 인근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배수관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수용가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덕 축구장 위쪽 자연 약수터의 관리대상시설 포함 및 기존 약수터에 대한 전 항목 수질감사를 2/4분기에 실시하는 것보다 3/4분기에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 축구장 위쪽 자연 약수터는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접근이 용의하지 않고, 1일 이용객 수도 적기 때문에 관리 대상 약수터로 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약수터의 수질 검사는 환경부 훈령 제566조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감사를 실시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연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하리 지역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삼하리 22-1번지 인근 배수관 연장공사는 2008년도에 예산 6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끝나는 대로 8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삼하리 지역은 2008년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더 확보 실시설계 시행한 후 공사비 6억 5천만 원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면서 우고리 부락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 3월 달에 정기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거는 작년 6월 달에 지적한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9개월이 지난 즈음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정기적으로.

이종호 위원 지금 이거 취수를 어디에서 했어요? 수질검사를 하려면 물을 취소해야죠? 취수를 어느 부분에서 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우고리 부락은 수량이 부족해서 계곡수를 모아서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지적했으면 최소한도 현장은 방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그 물을 호스를 대서 물탱크에 모아서 그걸 먹는데 그것도 모자라고. 정말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지적한 사항인데 현장 보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는.

이종호 위원 위원들이 감사하면 뭐 해요? 그 동네 한번 가 보세요, 한심해요. 그냥 도랑 내려오는 물 모아서 잡수신다는 거죠, 노인들.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 있으면 떠다 먹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모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대안을 세워 줘야 된다는 거죠, 대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냐 이런 얘기죠.

소장님 모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대안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사업비를 대략 뽑아보니까 약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려면. 그래서.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5일째 하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자주 했죠? 매일, 들으셨죠?

○ 부시장 유정인 네.

이종호 위원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접경지역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상수도 공사 발주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몰라요.

1억 7천이라는 2008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지금 발주했다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지적은 상수도사업소에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지적했는데 금년 3월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최소한도 현장방문 담당자 한번 안가 보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담당자는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사실은 이걸 몰랐던 부분에 작년도에 지역 이장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공사하는 날 음료수 사들고 올라가 봤더니 포크레인으로 물을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호스를 깔아서 그걸 물탱크에 담아서 침수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수질검사 합격이래요.

이 만큼 업무협조가 안되고 17가구에 51명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양주시민이고, 여기 17가구 51세대는 과거 조상대대로 살아오신 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작년도, 2007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결과 조치하는데 수질검사를 작년 7월에 했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작년도 수질검사는 시행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거기 공사 발주한 걸 모르고 계시나요?

여기가 원래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향후적으로 대책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석지구가 되면 그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수도 라인을 끌고 가서 하면 큰 부담이 안가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을 안하고 있고 그 동안에 여름에라도 물먹고 병 걸려 집단으로 저거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건수 들어오는 물이 내일모래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충분할 겁니다, 물은. 거기가 원래 지대가 높고 물이 없는 지역이라,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들이 점검해도 물이 없는 지역이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 됐는데도 지출을 못하고 있어요. 물이 나올 지역 같으면 땅주인이 동의를 안해 주고 그 다음에 동의해 주는 땅으로 가면 너무 공사비가 모자라고요.

이런 실태를 정리해 줄 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행감에 지적하고 나면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건축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에게 물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상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양주시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사업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물.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정확히 개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관리를 뭐 저희가 이제 배수지 같은 경우는 무인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황실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순찰 돌거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상황실에서 무인 모니터로 시설을 관리 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처리, 조치.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처리는 현장 모니터로도 감시하지만 거기가 접근금지지역이라서 세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리면 모니터를 확인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동하고 경비회사에서도 즉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외부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환경자원화과에서 해야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외부시설이라 하면?

장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체육시설은.

장재훈 위원 문체과에서 해야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체육시설은 현재 일부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주변 환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그랬을 때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글쎄 뭐 관리 주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같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게 맹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게 맹점이에요.

어떤 배수시설을 해서 그 목적에 종합적인 시설로 가지 않습니까? 편의시설 해 놓고 종합적인 시설로 가면서 체육시설도 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서 주변의 환경을 나쁘게 할 때는 과연 누가 하냐 이거에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백석 배수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환경자원과, 상수도사업소에 신고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붙였어, 그러면 환경자원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요.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위원 일루 신고하십시오, 라는 거는 관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위원 그 바로 밑에 정자 있지요? 정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장흥, 배수지라고 과업장, 과업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거기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근자에 그래도 행감 하기 전에 딱 제초작업을 다 했더라고요.

과연 저게 오늘까지 할까, 안 할까? 하고 딱 보고 다니는데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이게 백석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다가 이거 다 시설관리 할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 투기하는 거 보였을 텐데 이걸 관리를 안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이 하단부는 혹시 카메라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붙어 있는 바로 앞에, 이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점검을 좀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 플랜카드도 다 이게 퇴색이 되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상기 시킬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라고 그러면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간의 급수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마을 상수도가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해서 약 한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적은 곳이 아니네요? 이게 46곳을 갖다가 관리 한다면.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재일 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관리는 그 마을 상수도는 관리 주체가 그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이 관리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저희가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계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데는 없어요?

마을상수도를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좀 잘 관리하겠다고 계량 좀 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거 마을 상수도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이제 그 마을상수도 설치된 지.

박재일 위원 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국도비 포함해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데로 다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매년 위에서 일정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걸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1년에 한 두 곳 정도를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비상급수라든가 아니면은 그 분들은 일반적인 우리 상수도 물은 전혀 안 쓰시면서 그냥 마을상수도 쓰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마을상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물 사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전혀, 예를 들어서.

박재일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고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동안에는 저희가 비상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비상급수를 한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재일 위원 거꾸로 생각을 해서 상수도를 쓰는 분들이, 물론 뭐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단수가 됐지만 상수도를 쓰는 분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갑자기 발생을 해 가지고 비상급수 같은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쓸 때는 마을상수도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 나름대로 좀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런데 상수도 쓰시는 분들이 마을상수도를.

박재일 위원 아니 비상시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비상시에도.

박재일 위원 단수가 됐다든가 문제가 발생이 되서 부득이 하게 비상급수도 물 수급이 안된다든가 이럴 때는 인근 마을상수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체계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비상급수 체계는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연결해서 일반상수도와 연결해서 쓰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비상급수 상수도 물이 다 떨어져서 비상급수 할 물도 없다 할 경우에는 그 물을 비상급수 차를 이용해서 비상급수를 해 줄 수는 있겠지요.

박재일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항상 마을상수도를 주민들이 드시는 것인 만큼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누수탐지기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더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1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없어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누수가 나오면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고요. 그 누수탐지기는 이제 보이지 않게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신고 들어 온 거는.

박재일 위원 극히 드물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극히 드물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민간이 이게 상당히 비싸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뭐 전문 장비 일수록 고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일반인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대여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빌려 쓴다든가 필요로 해 가지고 저거 한다든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대여하는 건 없고, 누수탐지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탐지해 주는 정도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이 누수탐지기 이거는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빌려 쓰고 그런 건 없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탐지는 해 드리지요.

박재일 위원 요청을 하면 또 나가서 탐지를 다 하신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덕계 구장 위에 약수터 보고를 좀 해 주셨는데 1일 이용객이 약 한 20명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신 거지요? 어느 시점을 기준을 해서 조사를.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받고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바로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가 철조망이 쳐져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철조망이 일부 파손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현장에를 가보셨을 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었단 이런 말씀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위원장 홍범표 본 위원이 거길 매일 가요. 뭐 운동 삼아서 거의 매일 가는데 그 훈련장의 철조망이 항시 쳐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철조망 쳐놓은 거를 불법으로 걷어내고 어떤 등산로를 만든 게 아니고요. 훈련이 있을 때만 그 철조망을 이렇게 잠그게 되어 있고 상시로 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군부대 훈련이 있어가지고 철조망을 이렇게 쳐 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철조망을 피해서 또 갈 수 있는 등산로가 또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년에 그 훈련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근래에 들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 나느냐 하면 그 현진 에버빌이, 작년에 이용 객수를 조사하셨다고 그러셨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 위원장 홍범표 작년에 현진 에버빌의 그 입주자가 다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였었는데 근래에는 현진 에버빌에 계신 주민들이 거의 다 입주가 완료가 돼서 1일 이용 객수가 정확히 저도, 1일 지금 20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20명이 되는지 그 이상이 되지는 정확치는 않는데 상당 수 이용객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덕 구장을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날은 이용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의 일부도 거기 약수터가 있는 걸 보니깐 그 옆에 고덕 구장에 상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구장이니까 거기에 상수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과하고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 이용객 수도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을 봤느냐 이렇게 물으면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사보호시설 철조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은 조금은 조사할 당시에 철조망에 쳐져있을 시기에 조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상시는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이용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저도 역시 약수터에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혹시라도 물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이라도 생길까봐 그 물을 우리 시에서 안전하게 관리해 줘야, 이용객이 전혀 없으면 폐쇄시켜도 관계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소수의 이용객이라도 이용을 하고 있으면 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1일 이용객이 몇 명 이상이어야만 관리대상에 포함 시킨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저는 뭐 혹시 관리기준이 있어서 최소 1일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관리기준에 포함시킨다는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한 곳을 더 추가로 관리하는데, 물론 관리 안하는 것보다는 행정력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더 소요되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용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용객이 많고 말씀하신 군 훈련이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제가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다고 그러셨죠?

(「네」하는 이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합니다.

나. 도시개발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지 청산금 징수 건에 대해서 총 70건에 대한 20억 4300만 원에서 현재까지 61건에 15억 400만 원을 징수했고 9건 5억 3900만 원을 미징수 한 바 있습니다.

청산금 교부는 43건 17억 255200 교부를 완료 했고 금전 청산금이 23건에 2억 1100만 원에서 8건 4600만 원을 아직까지 교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4/4분기에 건립됨에 따라서 구 토지정리구획사업법 제68조3항에 의거 징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가납지구 내 제척지에 대한 개인 소유 잔여지 처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납지구 내 제척지인 선경빌라 단지 내 개인 소유 잔여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잔여지는 광적도시계획 결정시 가납지구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진행 시 발생 됨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거는 당시 토지획정리사업 시행 시에, 그 당시에 조치했어·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경빌라에 금전청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해서 선경빌라에서 이 부분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나 이런 부분 빼고 나머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희망 아파트 사거리앞 생산녹지지역 처리 문제입니다.

본 사항은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일부지역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의 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과와 협의 결과 현재 도로, 완충 녹지, 주거 지역으로 해서 입안돼서 경기도에 승인 제출 중에 있습니다.

146쪽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읍 택지지구 내 통학로 확보는 기본적으로 금년 4월 달에 통학로를 확보 했는데 지금 일부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치해 나가고 있고 금년 방학 중에는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 질의가 좀 참고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사업소장님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계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될 입장을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이 택지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대부분 하거나 폐업한다는 건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 영업보상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원이 이전함으로서 가까운 거리에서 장거리로 출퇴근하게 된다, 이럴 때는 유류비 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회사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회사 측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관계 주공이나 토공한데 그 영업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차원이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건 회사에 실제 기숙사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 별도의 보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상했을 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만약에 송우리로 이사 갔다, 그러면 양주 관내에서는 한 5만 원 들던 게, 월 교통비가. 송우리로 갔을 때는 한 10만 원 든다 할 때의 문제점은 그 회사하고 직원하고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 그 분이 아주 숙련된 기능공으로서 회사에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별도로 조치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회사를 옮겼을 때 그 분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일 위원 전체적인 거는 회사하고 주공하고 영업보상이라든가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관계 설정이 우선이지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접근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도 휴직 보상에 대한 거를 3개월 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회사가 옮겼을 때 그 분이 계속해서 그 회사에 근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회사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과의 관계 설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정리돼야 된다는 분위기를, 우리 시민들이 그랬을 때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회사하고의 입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회사는 토공하고 주공하고에 대한 입장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분명한 인지를 해 두고 민원이 생겼을 때 선을 분명히 그어 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오폐수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계획에 대책이 없거나 지금 도시과에서 타 인근 시에 인허가가 안될 때에 인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질의 질문을 보내서 오폐수 업종에 대해서 인가가 안됐을 때 폐업을 인정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저희가 지금 인근 우리 양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폐수 처리하는 업체가 입지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폐업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구두적으로 그게 회사 이전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폐업에 관한 거는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전하는 데에 영업보상이라든가 보상은 한 3개월 정도로 우리가 영업보상 기준을 갖고 가는데 폐업보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보통 한 2~3년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2년.

박재일 위원 2년이에요? 3년이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2년입니다.

박재일 위원 2년?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2년.

박재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그 정확하게 어쩔 수 없이 폐업이 되는 건지 폐업 보상을 받는 건지 이전할 수 있는데도 폐업으로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확한 근거하고 우리 보상에 대한 지침이 정확히 좀 인근 시군에 보냈던 우리 공문 발송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이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도 될 수 있으면 폐업하고 그러는데 대한 보상을 많이 주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상 문제에서 또 토지지정,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데 영업권은 또 별도로 감정사가 분리해 가지고 보상 감정을 하겠다, 그 지금 옥정지구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시행사 측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회천지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 부분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를 않고.

박재일 위원 그렇지 결정은 안됐는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 감정평가사 선임까지도 안됐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아마 한 7월 말 이전에 그 사업 시행자와 주민대책위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깐 옥정에서는 분리 감정을 한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옥정리, 옥정동에서는.

박재일 위원 지분.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옥정동에서는 일부 지구별로 나눠서 그 추진한 겁니다, 거긴.

5개 지구로 나눠서.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일단 분리 감정을 해서 토지하고 지장물 검사는 감정사에서 감정보상을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좀 돼 가는 과정에 있다 싶더니 영업보상 건에서는 분리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하다 보니깐 결론적으로 여기는 한꺼번에 보상에 대한 문제의 보상을 일괄성이 없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거기에 대한 또 보상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지금 보상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나 보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분리는 아니고 그 당초에 그 보상액 통보가 나갔을 때 그 사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토지공사 발주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사항은 아니고 기계를 이전할 때는 기계연구원에서 와서 이걸 이전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피치 못해서 조금 시간적인 소비가 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너무 길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보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기게끔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해 주시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재일 위원 마지막으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주자 사업 단지를 봉양공단, 회천택지지역을 얘기하는데 봉양공단을 많이 신청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쪽으로 산업단지 쪽으로 저거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어려움은 없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회천 기업대책 위원회에서 지금 봉양단지에 들어갈 거를 상당부분은 좀 자체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입주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기업체가 이전하는 시기와 입주하는 시기, 또 회천지구에 그 사업시기, 이게 지금 좀 잘 맞지 않아서 부합이 안되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우량기업이고 우량 공장하시는 분들이 봉양공단을 신청했을 때는 다른 뭐 인센티브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못 해 주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고요.

주택단지 이주지역은 지금 택지지역 이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먼저 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거는 지금 뭐 이제 아시다시피 회천지구가 통합된 대책위가 없이 지금 개별대책위로 움직이다 보니깐 저희가 개별적 사항으로 접근을 해서 그 분들이 제시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능하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우리 본청의 실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일단 공법상 문제가 없어야 이주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추진해서 지금 계속 그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그걸 비공개 차원으로 이제 한 2건 정도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다보면 토지주가 가격상의 문제를 또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출되는 민원이나 저희가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것이 한 13가구라고 그러셨나요? 이전할 수 있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10가구, 10호 이상이요.

박재일 위원 10호 이상이 이주할 수 있는데 본인들 의견도 들어보니깐 대단위로 가서 이주하고 그럴 계획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보거나

그 이주를 또 이렇게 리더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큰 대단위 인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깐 10호 이상에 대한 문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인원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최근에 덕정1지구에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측에서는 그 감사 결과를 어떤 견해로 받아드리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게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에 대한 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택지원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런 발생된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분담금을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을 시기를 놓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쓰질 않았다, 또 집행이 불능 했다, 사업이 실효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지금 명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할 때도 그 부분을 다시 현장에 투입하라고 시정을 내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우리 양주의 기반시설 비용으로 투입을 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차 저희가 지금 주택공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양주시에 어디 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지적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의를 촉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좀 더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그게 사업은 이미 끝났지만 공공기반시설로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용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구리시의 예를 보면은 거기는 주체가 또 개체가 토공이지만 그거를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럽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그 사업체 측에서는 그걸 부당이득금이 아니다, 다만 공적 환수를 하겠다 그랬어요, 공적환수. 토공에서는 그 입장을 확인을 했거든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

그게 공적 환원이라고 그러는데 공적 환원, 그 용어의 차이지요.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한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공적 환수라는 그 명목으로 환원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환원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환수해서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그 문제는 지금 아직 뭐 결론이 나오고 있는 않은 상태지만 지금 그 감사원 요구 자료에 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뚜렷한 견해를 가질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1차 355억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내 처리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공문을 보내 놓은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자체 검토로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박종식 위원 처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감사원 쪽으로 보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주택공사에 보냈습니다.

박종식 위원 주공으로?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박종식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이득금이라고 말하는 금액이 그 쪽에서 인정한 금액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다시 따져서 확정지어야 될 문제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이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부당이익을 취한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도 6호선하고 경원선, 쓰레기소각장, 이런 기반시설 부담 비용에 대한 게 환입이 된 거거든요.

박종식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뭐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자료만 보면 혐의 자체가 중단된 사항이에요. 경원선 전철사업이, 그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진행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박종식 위원 네, 혐의 자체가 중단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 불필요 의견을 개발계획 승인시 제출하였다, 그랬는데 그 전후의 과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를 계상했다 말이죠.

그리고 또 시도 6호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1지구에 계상을 해 놓고 시행을 안했는데 2지구 할 때 또다시 그 액수를 또 계상해서 이중 계상을 했다고, 100억 원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거를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결국은 부당하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낸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환수하느냐, 환수하는 방법이.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할 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확인하셨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저희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주택공사의 입장이 지금 주의를 촉구하는 부분에서 끝나서 그 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까지 환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다룰 부분인지 등등 여러 가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짚고 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시 차원에서 어차피 주민들의 일이잖아요, 주민들의 일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했던 간에 사실은 뭐 아무리 시 당국에 그쪽 주택공사 측에 대한 회계문제까지도 관여를 한다거나 관리 감독할 의무나 권리가 없다고 하지만 빚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시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에서 전혀 몰랐다고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아무 상관없다고 별도의 협의 사항 없음, 정보 공개한 자료 이외에는 없음,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조금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업무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이것을 밝혀내거나 하기 전에는 사실은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없습니다, 그런 거.

박종식 위원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공개를 지금 올해 양주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택지원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택지 원가에 대한 공개 관련 지침이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공사에 회계감사 보고서나 이런 걸로 자체나 건설교통부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입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감사라든가 이런 기능이 전혀 없고 그 앞에 보고서에서 드린 거는 저희가 제시했던 의견까지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박종식 위원 아주 물론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귀책 사유가 우리 시에 없다고 합시다, 없는 건 사실일 거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많은, 좀 되죠, 그 쪽에? 이해 당사자가? 그 분들이 약 7천여 가구라 그러는데 그 분들이 그들 나름대로 어떤 조직체를 형성해서 시에서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는 관심 밖이었죠, 사실 그런 것까지 관심을 두겠습니까? 사업체의 회계문제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결과는 어쨌든 지금 들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 활동에 의해서 들어난 결과에 대해서 예전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환수문제 같은 거는 나중, 추후의 문제겠지만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환수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대책은 지금부터 이미 들어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환수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게 이익금 재투자, 시에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또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당사자들도 아실 겁니다, 아마.

완충녹지요, 완충녹지 제가 길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묻지 않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완충녹지요?

박종식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앞으로.

박종식 위원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고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은 소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종식 위원 필요한 부분인데 보상 관련해서 완충녹지의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업무연계나 의무사항 같은 건 아닌데요, 지금 수용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소를 주무부서로 보고 택지개발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 쪽에 의존하고 질의 하고 항상 민원을 내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충녹지, 내 토지가 완충녹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 관련해서,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고 어떤 담당부서로서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자기 토지 일부가 완충녹지로 편입되어 있다는 말이죠. 반드시 필요한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완충녹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100㎡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는 완충녹지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수용지구에 포함 되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완충녹지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박종식 위원 반드시 필요한 완충녹지는 수용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다는 말이지요. 그런 민원 좀 받아 보셨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박종식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제가 한번 직접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덕정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철도청에서 당초에 덕정역을 다시 건축을 할 때 그 당시에 그거를 부지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걸 논할 텐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그 부분을 협의를 했더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주택공사에 사업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양쪽에 완충녹지만 빼고 보상하다 보면 이건 개인 땅으로 남는 것은 또 이건 얘기도 안되기 때문에.

박종식 위원 영원히 완충녹지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어떤 쪽이든지 해결해서 개인재산권 보호, 재산권 보호라는 게 결국은 보상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산권 문제, 사실 개인들이 보면은 가장 민감한 문제잖아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깐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가납지구를 계획을 해서 준공까지가 몇 년 걸렸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약 한 6년 동안 정도 걸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부터 준공까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9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 말에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시작한 거는 그 동안에 쭉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사업실시를 하면서가 97년도이고 12년 동안을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하느니 마느냐 한 게 12년이에요.

그리고 2003년에 준공이 끝났는데 아직 정리가 다 안됐고요. 그럼 몇 년인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정리는 안된 거는 맞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종호 위원 5만 평을 가지고 지금 25년째를 끌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5만 500평이지요? 정확하게. 평수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마는, 이게 참 답답한 게 그 동안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지금 최종적으로 와서 이제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직원서부터 아마 계장을 도시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번 담당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제가 그 담당을 한 것은 2003년 ‘시’ 로 될 때 그때 과장 보직 받았을 때 두 달하고, 사업소에 와서 지금 1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당시 때 그 당시에 과장 아니셨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군사보호 담당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추가로 65사 하고 협의할 때가 그때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제가 지금 4년째, 이게 어제 도시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 놓고도 지금 집을 못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도시개발이 그렇고, 택지개발이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는 뭐 어쨌든 정책적으로 가면서 잘못한 부분들,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누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그 정리를 하면서 선경빌라 주변에 있는 토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이종호 위원 이런 택지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맹지에다가 임야로 그냥 놔두고 아무리 제척을 했다 그러지만 제척지를 뺀 나머지는 포함이 다 됐어야 맞는 거지요. 지금 가운데에 임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11㎡, 4㎡ 이게, 이거 정말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준공을 하고 정산을 다 한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데요? 그냥 놔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 저희가 이의는 전혀 없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조치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면서 다 되는 거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아니, 아니요.

제가 다 된다고 보고 드린 건 아니고 그 저희가 공유재산, 시에서 그 취득하면서 사실.

이종호 위원 물론 시에서 살 수는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선경빌라하고 저희가 금전청산 부분도 있거든요. 돈을 줄 건 주고,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선경빌라 그 부지 내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경 빌라와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종호 위원 선경빌라에서는 살 턱도 없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글쎄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거 그렇게 계획을 했던 그 공무원들이 문책이 갔어야지요.

이제 날짜가 넘었으니깐 시효기간이 지났으니깐 문책 받을 공무원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면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뭐 땅이 많지는 않아요. 3705㎡에요, 전체 뺑 둘러서.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가운데 이 택지개발은 가운데 선경빌라라는 걸 제척을 시켜놓고 제척 부지하고 택지개발 부지하고 사이에 뺑 돌아가면서 3705㎡라는 걸 남겨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를 지금도 아직, 앞으로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 내에 임야가, 그 당시에 거기가 임야였었기 때문에 그냥 다 임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임야가 아닌 임야가 남아 있지요.

그런 걸 해결 방법을 과연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문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녹지지역이 빠진 거예요, 이 만큼이. 희망아파트 사거리에.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871㎡이라는 게 택지개발지구 내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와 있지만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종호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에 입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입안을 해도 택지개발지구 내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냥 일반 번지로 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반 토지가 있는 거지요. 잘못되는 거지요, 적용을 어떻게 받을 건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이 지구계획 설정할 때 아마 이게 좀 행정적인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형화 시켜서 딱 잘라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아마 지구지정하면서 이게 경기도나 이런데 또 농림부와 농지정리 협의 해 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모순된 문제점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지금 옥정지구 추가 편입지 같이 그런 농림지역이라 당초에 뺐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집어 넣는.

이종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가 질타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구 도로가 다 어쨌든 4차선 도로가 난 그 택지개발지구 안쪽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변경신청을 했었어야지요.

그때 당시에 이 택지개발은 토지개발공사 같으면 했습니다. 양주시에서, 양주군에서 그 당시에 직접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공직자분들이 그거를 도로가 4차선 도로가 구역이 정확히 된 그 안쪽에 있는 870㎡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하면 그게 농지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걸 안한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장한 그런 내용은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지에 중앙정부나 이런 농지부서에서 그런 논리에 의한 이게 지금 하나의 모순된 문제점이라고 제가.

이종호 위원 제가 나중에 서류를 봤습니다, 저 의원이 돼 가지고. 설계변경하면서 그거 설계 변경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요청하는 사람이.

도로나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지, 이 부분 가지고 한번도 요청한 적이 없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지구 지정할 때 농림부나 이런데서 상당 부분 그 문제를 자기네가 좀 주장하다 보니깐 관찰이 안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는 군에서, 아니 시에서 택지개발 같은 거는 법이 없어졌으니깐 안하겠지만 향후 적으로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설립을 한다 그러면은 또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직자분들의 자세가 정말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을, 오늘까지만 가납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는.

저도 지긋지긋해요. 한번도 시정이 안되니깐.

이거 녹지지역으로 가도, 아니 녹지지역을 다시 도시계획 입안을 해도 역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영원히 해결이 안되는 그냥 일반 필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영원히 해결이 안된단 얘기지요.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그냥 다 된 거 모양으로.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아니 그렇게 보고 드린 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택지개발지구를 한다면 기반시설이 다 되어야지요. 택지개발 준공하면서 가로등 1개도 안 달았습니다. 5만평에 가로등 1개도 안 달았어요.

그다음에 차집관로도 선경빌라 기점으로 해서 석우리 쪽에는 안 묻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가로등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우고 있고요, 큰 도로에만. 차집관로는 이미 2년 전에 어쩔 수 집들을 몇 개 지었기 때문에 석우리 쪽으로 해서 묻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반시설 하나도 안하고 준공이라는 걸 2007년도에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러냐, 택지개발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의 예산의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공직자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앞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종호 위원 그냥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건이라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앞을 내다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오수처리관이나 이런 게 묻을 수 있는 행태의 행정이 도달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말씀 하신대로 새로 개발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납지구라는 곳이 정말 올바른 택지가 되려면 아직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택지의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죠. 기반시설을 안하고 택지개발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관보율은 그 때 당시에 다 띄어가고.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납지구에 대해서 말씀 안합니다, 이제.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광석지구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광석지구는 올 연말에 보상이 실질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토지개발공사하고 사업단하고 얘기가 됐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받았는데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이 공문이라는 게 말로 명확하게 “연말에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딱 부러지게 하지 않지만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라고 와 있고 내부적으로도 토지 공사에서 당초에 지구에서 금년도 사업지구대상이 지정되지 않았다가 예비지구로 올려놨다가 금년에 착수하는 지구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책위에 전달해 줬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대책위에는 저희가 공문은 통보했고요, 이미 보상 사업단에서 대책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장흥에 일영지구 업무도 하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는 지금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돼서 경기도까지 전달된 상태이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전체 용역비가 15억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있는데 3억을 확보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반기가 아니죠, 곧 이제 용역을 시청 앞과 같이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청 주변하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승인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기본계획상으로 경기도에 제출 되어 있는 상태죠.

장재훈 위원 사업소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 원칙이 그렇다.

주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는 120가구 정도가 고향을 떠나지 않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영개발 원칙이라 하면 사업자가 주택공사든 토개공이든 우리 시에서 하면 안되나요?

공영개발이라는 건 시에서 하면 안돼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법상에 하는 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에서 해도 되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시에서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원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 뭐 전체적인 면적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면 주민들도 이해가 빨라지고 그럼으로서 개발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생각 한번 안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주택공사나 토개공에 사업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 우리 시에서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지금 뭐 어디 공사에서 준다, 시에서 준다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런 법규나 지침을 넘어서 많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주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볼 때 문제는 주민한테 혜택을 준다는 게 결국은 이주자 택지나, 공동주택 입주권이나 분양권 정도 주는 건데 이것이 하나의 권리만 주는 거지 금전적인 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뛰어 넘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1백 평이면 1백 평을 준다는 이런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제도나 지침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당연히 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좋은 답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이런데 택지개발 지역을 보면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기분을 갖고, 또 보상은 받긴 하겠지만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게 실질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도 의자는 강하신 것 같아요,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공약 사항에 장흥에 5만에서 6만의 인구를 보유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들도 생존해 가면서, 같이 공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방안에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시립도서관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이어서 시립도서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시립도서관장 전낙보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홍범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도서 지원과 관련해서 신설 학교 도서관에 도서가 없으니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신설학교 도서관을 위한 별도의 자료 구입 예산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현재 도서관 자료구입은 국도비 50%, 시비 50%로 이루어져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이 하급단체에서 상급단체로 지원되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 하다는 말씀드리고 대안으로 교육지원 부서의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 사업과 연계한 체결적인 신설학교 도서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요.

본 위원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서 다 체크를 해 봤는데 오늘은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일반운영비가 총 사업비 중에 6천만 원이 남았어요. 한 2억 정도 되는 운영비 같은데, 맞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박재일 위원 운영비가 전체 얼마에요? 그 시립도서관이.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2007년도 예산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박재일 위원 2억 1400만 원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박재일 위원 거기에 예산 절감을 2천만 원이나 하셨고, 집행 잔액을 6천만 원 정도 남기셨어요, 그리고 쭉 보면은 일반운영비만 얘기 할게요, 6천만 원 정도 남은 일반운영비는 어떤 운영비가 남은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그 2억 14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7380만 원의 예산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세제가 3700만 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2600만 원, 일반수용비가 6백만 원, 기타 급양비, 운영비 등이 약 5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공공요금 및 세제 부분이 남은 내용은 두 가지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절감 노력을 좀 해서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남은 요인은 예산 책정할 당시에 합리적이지 못한 금액을 책정한 게 가장 큰 원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2600만 원이 남은 것은 이 또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이 신설 도서관이다 보니깐 약 5개월 동안 2007년 5월까지 전산 장비의 그 하자보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해서 1년 치를 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깐 약 5개월 치를 더 세웠기 때문에 큰 예산이 남은 거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또한 저희가 신설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운 바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소장님이 일일이 다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니깐 더 할 말은 없는데요.

과다 선정된 그 자체는 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러면 운영비를 얼마 세웠어요? 이건 2007년도의 결산잔액이고, 2008년도에는 얼마 세웠으면 이 정도는 빼고 한 1억 5천 정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데.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금년도에는 1억 5200만 원 세웠습니다.

박재일 위원 정확히 세우셨네요.

그리고 작년에 2007년도에 일시 사역 인부임 중에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다닐 때에 한번 작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제초작업을 안 해 가지고 지적을 한번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부임은 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금액이.

이거 예산 절감하시느라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풀을 안 깎고 이렇게 남긴 이유는 뭐에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인부임 남은 것은 제초 일시 사역인부임이 아니고요. 그 아르바이트 등 예산 세운 게 남은 거고요, 제초 인부임은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풀은 깎으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풀은 깎긴 다 깎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자체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추경에 반납을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고 5천만 원 정도고 차기에 본 예산에 세울 수 있게끔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 결산안 할 때까지 지금까지 와 가지고 사실상 결손처리 된다는 그 자체는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본 소장님도 인정을 하시

지요?

○ 시립도서관장 전낙보 네, 인정합니다.

박재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홍범표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공단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이어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입니다.

홍범표 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재활용 선별장에 300톤의 플라스틱 필림유가 누적되어 온 원인과 6천만 원의 처리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받기 전에 누적되어 온 플라스틱 필림유 300톤의 원인은 입찰업체인 고려산업이 부도가 나서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의 처리비용은 처리업체가 없어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 톤당 한 2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의 소각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치사항으로는 플라스틱 필림유 업체를 수십 차례 찾아다니던 중 일광상사와 신하 케미칼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일광상사와 신하 케미칼 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나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광상사와 신하 케미칼에서 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에서 공급량만 배달해 주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후에 자원순환협회 사업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일광상사와 신하 케미칼에서 공급하기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107톤의 필림유를 2007년 도 12월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3톤은 2008년도 공개매각 입찰 시에 플라스틱 필림유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해서 2008년 3월까지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일광상사와 신하 케미칼에서 톤당 1만 2500원씩 지원을 받아서 두 회사도 이익을 받고 시설관리공단도 실어다 준 그 운반비로 톤당 2만 원씩을 받아서 소각으로 하려고 했던 6천만 원의 예산 절감을 했고, 공단도 214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07년 1월부터 문화예술회관, 체육공원, 종량제 봉투, 재활용 선별장, 공중화장실, 장흥관광지, 공영주차장, 자연발생유원지와 2008년 4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받아 현재 9개 사업을 처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을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책임경영, 경영혁신, 성과창출, 고객만족이라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목적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역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를 할 때는 수익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시에서 민간위탁사업 공모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개입찰 시에도 입찰에 응하는 등 수익사업 신규 위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공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용 차량 용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예산 지원 근거는 시설관리공단 조례 제4조 및 공단 정관 제4조에 의해서 양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준용해서 공단의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SM승용차 1대와 엑티언 스포츠 1대, 포터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시설관리공단의 9개 사업이 양주시 관내에 산재해 있어서 이사장이 각 사업장을 순회와 관련되는 환경업체 방문 협의, 경기도 이사장 협의회참석, 선진 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에 이용하며 직원들의 출장에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기능적으로 운전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공단차량을 관리하면서 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지난해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용어를 써 주셨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없어야죠. 그러나 공익성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지금 존치가 되고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으로서 안되는 거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인데 요즘에 우리가 6월 달에 평가를.

이종호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지금 경영 측면에서 어쨌든 적자입니다. 경영 측면으로만 보면, 수익성하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이종호 위원 경영측면에서 적자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공익성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4월 1일자로 인수 받으면서 2008년도 예산규모 35억을 가지고 갔던 부분이 40% 늘어난 49억으로 바뀌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하나로 인해서 우리 경영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저는 뭐냐 하면 2007년도 경영평가보고서 작성된 거 알고 계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이종호 위원 여기에서 작성했으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이종호 위원 경영평가를 지금 경기도나 중앙부처 차원에서 경영평가해서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후조치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는 그런 문제도 없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성을 강조하면서도 평가를 받을 때는 목표치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올렸느냐 하는 것도 평가받을 때는 꼭 그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한 이틀 봤어요, 제가. 그리고 수익성을 가지고 가면 좋은 평가를 못받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공익성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공익성에서 점수를 받은 것이 공직자분들이 공무원으로 다시 오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편리한 우리 시설물이 되고 시설관리공단 자산이 늘어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경영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염려하고 경영하시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지금 현재 그런 염려를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 입장으로서는 2006년도까지 시청에서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75.5%까지 끌어올려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했을 때 보다 14.4%의 상승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최상의 서비스를 하면서 수익성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시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민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이사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시하고 유대를 가지고 업무협조를 가지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넘겨 받아야 할 시설이 있나요? 그런 대화한 거 있으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작년도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저희 담당부서였을 때 작년 8월 달쯤에 한번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라고 통보를 받았고 또 청소년 수련관이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대로 공개입찰이나 응모에 참여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많은 어려움이 뒤 따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것을 이관해서 관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관을 해 놓고 제대로 관리 안되는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 더욱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우리 문예회관에 있는 시설 이용하는 대관료를 전부 다 징수하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걸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또 관리하는 모든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들한테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전부 다 징수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그러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이 감사 끝나고 나서 대관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간에 걸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당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일정 동안 계획했던 모든 분야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역의 현안문제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지역사회 문제점과 시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노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하고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6인

  • 부시장유정인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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