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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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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


일 시 2008년 6월 26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


(10시 01 감사개시)

ㅇ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사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 제공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 된 증인은 모두 일곱 사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도 6월 26일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도시과장 남상우, 건설과장 조근욱

도로과장 노무광,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교통과장 김태성, 건축과장 이근욱

○ 위원장 홍범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조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도록 하여 감사로 인하여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가납 토지구역 정리사업 지구 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방부 6군단의 건의 및 65사단과 협의를 하였고, 2007년 12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65사단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우리 시는 벙커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57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65사단에 통보 및 벙커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속히 벙커가 이전되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구 국군덕정병원 부지에 테마 있는 문화휴식 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국군덕정병원이 은현면 용암리로 이전함에 따라 동 부지에 기존 식재 중심의 자연형 공원에서 탈피한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에 테마가 있는 도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7년 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과업 기간 중 공원분야에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 심사 및 계약심의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지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봉암 하패리 공업지역 설정지역과 광역자원 회수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와 중복되니 이 재검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양주 도시관리계획 3차 공람 안에서 제외하였으며,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여 주민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산업경제과, 환경자원과와 협의하여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민지원 대상 사업 확정 시 대상 사업별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8쪽 국도 3호선 변 상업지역으로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결정기준은 생활권 중심에 배치하여 효율적 개발, 정비가 원칙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환승점, 또는 통행발상이 많은 지역과 지나친 선적 확산은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에 상업용지는 선형의 형태로서 배치되어 상업지역의 기능부여는 입안기준상 불합리함으로 최대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덕계 육교 일원, 덕정4거리 일원에 반영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울대천 개수사업 확보 강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내 유실 및 노후화로 인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200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로 확보된 옥정지구에 하천정비 사업비 300억 원 중 193억 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구간 내 잔여 미보상 편입필지 14필지 및 지장물 12건에 대하여는 금년 중으로 보상을 완료할 것이며 2008년 6월 말경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납 사거리 미불용지 보상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납 사거리는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대책사업으로 96년 가납 광장 설치공사 시 당시 소유권 미복구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미불용지로 남아 있으며 2006년도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신청이 있어 2007년도에 배정된 예산으로 1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경기도로부터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천만 원을 재배정 받아 신청 순에 의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미불용지 예산이 우리시 보상소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미불용지 예산배정 및 지원을 요청하여 미불용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농어촌 보안등 해소사업에 대하여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절전형보안등 교체사업을 2007년도에 7800등을 시행하여 연간 전력비 3억 5천만 원과 유지 관리비 3억 5천만 원 등의 절감효과를 창출하였으나 나트륨 250와트를 삼파장 100와트로 교체함에 따라 초기에 급격한 조도

변화에 따른 시각적 불편민원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적응 시기가 지난 현재는 눈부심 해소 및 적정조도에 따른 숙면 방해요인 해소 등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치간격이 다소 멀거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신규설치 등 설비를 보강하여 야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롯데마트 옆 마을진입로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정 그린빌라 및 인근주택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부동의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로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토지 사용을 요청하고 불응시 취락지 가로망 지역에 포함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서울외곽순환도로 육교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부락간 통행로가 단절되어 육교 및 인도설치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교통 혼잡 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하여 2008년 6월 현재 송추 검문소에서 송추IC 구간에 인도사업이 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절된 부분에 통행구간 확보를 위하여 육교 설치 등의 방안을 수차에 걸쳐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육교의 설치는 공간협소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실질적 수혜자인 지역주민들과 2회에 걸친 협의 결과 육교보다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경찰서와 서울고속도로에 의견 관철을 위한 주민 건의서가 작성 중에 있으며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안전한 통행 공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의 조속한 보상조치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3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4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39호선 우회도로와 지방도 371호선이 교차되는 후각돌 산장 부근은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울대리 구간에 대하여 보상 및 터널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이며 보상은 43%로 진행 중에 있으며 본 도로가 계획된 2011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청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로 지번 합병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완료된 지방도 347호선 외 4개 노선 55필지에 대하여 합병 완료하였으며 삼현~경신간 도로 301필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완료하고 합병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입안~하패간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공사 준공 후 지목변경 및 지번 합병을 지적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가납~용암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은현면에 인터체인치 설치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 시행청인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인터체인지 설치를 건의한바 우리 시에서 교차로 및 도로 노선에 대한 노선계획 및 설계를 하여 협의 요청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있어 2006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IC위치 및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2008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 노선에 대하여 경기도 도로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회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 완료되면 금년 12월까지 설계완료하고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입안~하패간 도로 조속한 시행 요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비 27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63%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 예정일 이전인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광사동 산림훼손 적지복구 피해 우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광사동 439-2번지 외 2필지 1만 4723㎡에 배관 준공지와 추가 신청지인 산 130-32번지 외 2필지 1만 8721㎡에 대한 적지복구가 미흡하여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우기를 대비하여 호와네트, 시드스프레이 살포, 나무 식재 등을 보완하였으며 2007년 집중우기 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향후 배관 허가 시에는 임지 상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장흥 철도석산 적지복구 이행 지도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철도 석산 적지 복구는 철도공사에서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5월 2일 적지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송추국립공원 일부 해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분리된 북한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서가 2004년과 2007년에 제출되어 우리시 의견을 경기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하였으나, 환경부에서 2003년 4월 17일 북한산 국립공원이 변경 결정 고시되어 10년마다 공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만 2011년에서 2012년도 공원계획 변경조정 시 검토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주단지 조성사업도 공원 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사항으로 해제와 동시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전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북한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하여 분리된 공원구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가납, 석산지구에 대한 대처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납 석산 지구에 대하여는 1978년부터 장기간 지속적인 채석작업으로 인하여 대단위 산지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채석작업 및 대형 운반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 생활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 및 지역 정서의 붕괴와 대립관계 유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관계 기관인 환경부, 산림청, 경기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을 건의 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3개 석산 관계자, 주민, 공무원 등 25명이 마을회관에 모여 논의하였으나 별 다른 협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갈등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민과 업체 간의 지속적인 대화 유도와 환경 및 도로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납리 중앙로 공용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2007년 7월 20일에 가납 주차장 2조, 광적 주차장 2조, 가납 복개천 주차장 1조 등 5개소에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6쪽 택시 총량제 계획 재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 지역별 총량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여 5년간 적절한 택시의 총량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택시 이용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시행하며, 양주시는 2005년 5월에 택지 총량제를 실행하여 2009년까지 총 83대를 배정 받았으나, 도시 확장 등 택시 수급의 역량 요인의 누락 및 오류로 인하여 택시 공급이 부족해 2008년까지 83대를 모두 증차하고 총량제 계획을 재수립하여 2009년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용역 발주 시 조정 요인 변수에 따른 모형 개발 등을 통하여 도시와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양주역사 주변 주차관리 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역사 주변 도로에 대하여 2007년 8월에 양주 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협의한 바 있으나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라는 이유로 지정이 보류되었고, 따라서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2008년 3~4월에 양주역사 주변 상습 주차구간에 차선 규제봉, 슈퍼콘, 유형 볼라드 등 주차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승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홍보 등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구시가지 간판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신시가지 형성과 상권의 편중현상으로 구시가지에 슬럼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간판정비 등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향상 시켜 구시가지를 활성화 하고자 우리 시의 주요 구시가지인 은현면 봉암리, 광적면 가납리, 남면 신산리, 덕정동 지역에 총 연장 5.3㎞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업소 수 약 871개, 간판 수가 약 1505개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격년제로 추진할 시 사업비 약 4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리환경 개선 사업인 전선 및 유선 케이블선 지중화, 가로수 수정 갱신, 노후 건물 도색 및 보수를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간판 전수조사를 2007년 7월에 완료 하였으며, 시장님의 지시와 의회의 권고로 구시가지 간판정비 사업 검토보고 진행 중 우리시 공공디자인 TF팀의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도비지원 요건인 인구 유동이 많은 도심 지역,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으로 광고물 정비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이어야 하고, 주민참여 동의 3분의 2이상을 얻고 간판 디자인 용역을 시비로 완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건물에 노후를 은폐하기 위한 가린 간판 활용으로 사업시행 시 건물 붕괴 우려 및 미계상된 보수, 도색비 과다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존지원 확보가 필수이나 시 전역에 대한 낙후 지역 환경 개선 명목으로는 도비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의존지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지역을 격년별로 거리환경 개선 차원으로 우선 13억 원에 사업을 2009년에 본 예산에 확보하여 광적면 가납리 지역을 시범 정비할 계획으로 구시가지 정비 시 전선 및 유선 케이불선 지중화, 가로수 수정 갱신, 노후 건물 도색 및 보수를 해당부서에서 병행 사업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별 경관 기본계획 수립 전담 부서에서 시 전역을 거리 환경 개선사업 차원으로 지속 추진과 공공디자인 관련 TF팀에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쪽 위헌 결정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납부한 모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 부담금에 입주 예정자 부담 위헌 결정으로 쟁송기간인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자는 환급지침에 따라 환급하였으나, 쟁송기간 90일이 지나서 미환급된 사항은 2008년 3월 14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일인 9월 14일 이후 국가에서 환급금과 법정 이자를 국가 재원으로 별도 마련한 후 우리 시로 교부되면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 방법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고, 환급금이 교부되면 즉시 지급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재난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장흥 소방파출소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의 재난에 대비하여 현재 의정부 소방서 직할 119안전센터 장흥 파견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장흥지역의 재난을 대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장흥 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9월 장흥 119안전센터 예정부지에 대하여 의정부 소방서와 타당성 협의를 하였고 2009년도 경기도 소방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 2009년 1회 추경에 부지매입 사업비 확보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에는 장흥 119안전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는 직, 성명 말씀하신 후 답변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조치사항을 쭉 결과 보고를 주셨는데 자료는 각 실과 부서에서 주신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친절하게도 구 시가지 간판 정리 해서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 다른 곳은 전혀 없어요.

그냥 제목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종호 위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자료 제출하는데 위원님 표시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훈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그 양식에만 위원님 이름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그런 부분이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선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파출소 건립에 관한 건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2010년도에 완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소방업무는 경기도 업무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2007년도에 경기도 사업계획에 장흥 소방파출소가 되어 있었어요, 2007년도. 그러면 계획 완료가 3년이 늦어지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2007년도에 하려다가 3년이 늦어 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재훈 위원 경기도 소방계획에 연차적으로 2007년도에 장흥소방파출소가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2010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3년 간의 공백 기간이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동안에 소방파출소, 119안전센터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그게 세부내역은.

장재훈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재난민방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2006년부터 장흥 119안전센터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업무이다 보니까 경기도 소방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때까지도 포함이 안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해에도 의원 간담회 때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수립하려다가 안됐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방행정은 경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시에서 부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그 계획을 잡아야 의정부소방서, 관할 소방서 거쳐서 경기도에서 건립예산 받아서 나중에 환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추진이 되죠, 일반적으로?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그런데 각 시군이라든가 우선 급한 데를 하다보니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토지를 매입하면 우선적으로 소방 5개년 계획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흥 119안전센터는 이 양주 소방서가 들어온다 해도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급한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흥이라는 지역 특성, 지금 이번 7월 24일인가요, 23일인가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24일날.

장재훈 위원 24일 날이죠? 양주 소방서.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양주소방서가 개소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흥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해요.

장흥에서 화재가 발생 된다 그러면 의정부나 고양시에서 먼저 옵니다, 아니면 은평.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특성상 급하다는 거를 인정하셨는데도 그걸 추진을 안해 주시는 이유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 여건에 소방파출소가 들어 설 수 있는 입지가 없다든지 그러한 여건이라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사실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국도변에서는 뭐, 교차로에서는 130m 떨어져야 되고 세차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벌써 이루어 졌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봐 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인식을 하시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7월 24일날 양주소방서가 개소되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지금 저도 이제 건축 현장에도 가보고 소방서하고 개소 관계라든지 인원 배차라든지 상의를 해 봤는데 첫 번째 현재 전면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진출입에 영향이 좀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7월 24일날 개소이지만 사실상 6월 말쯤에 이사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사를 안했고 인사 배치가 안되서 아직까지 의정부소방서에서 모든 행정이라든가 관할하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게 있고 어제부터 집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인사가 돼서 아마 양주소방서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소는 24일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짜 불이 났을 때 진·출입에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파악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진·출입로입니다.

지역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편도 1차선 도로, 소방서라고 하면은 각종 장비가 사다리차가 비치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회차 하는데 문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백석에서 화재로 인해서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양주 소방서가 건립이 됨으로써 제반적인 사항이 절차가 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되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서 개소해서 장비 구입 해 놓고 인원 확충해 놨는데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긴급 출동을 못할 경우는 의미가 없지요.

도로과장님 그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도시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 양주시에 많은 면적,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업무 자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됐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장재훈 위원 해제된 지역은.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지금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의 불편 사항은 상당히 큽니다. 해제가 되지 않은 것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파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우선은 그 기반시설이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2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약 한 17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도로 같은 거 하천이라든지 공원, 이런 시설물들이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개발계획이 짜여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계획만 짜 있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짜여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과 총망라 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짜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28개 지역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지가 35년 됐지요? 약 35년.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계획을 짜서 28곳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리겠다고 그렇게 봐지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대강 뭐 말씀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32개 노선에 약 한 43㎞ 정도 있는데 그런 걸 일시에는 다 못하고요. 저희가 우선 꼭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예산사업으로 하고 주민들이 급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득해

가지고 할 때 개발행위 득할 때 우선 기반시설을 기부체납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검토 좀 해 가지고 우선 해제된 그 취락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앞당겨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계획 짤 때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검토는 하시는데 그래도 계략적으로 한 몇 년 정도 걸리겠다. 제가 볼 때는 한 28년 걸릴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곳씩 한다고 하더라도 28년,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되는 지역은 28년 또 기다려야 되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깊이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주거지역과 나대지를 위주로 해서 최대한 3백 평씩 해제하면서 지구 지정을 했단 말이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맹지가 있어요, 맹지가.

맹지에 계신 분들은 해제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도로를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농가 주택도 못 지어요. 개발제한구역 때 보다도 더 나빠졌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결 할 거냐 이거지요, 어떻게.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적인 부분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뭐에요. 그 법적인 부분과 지침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거를 상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도나 아니면 국회의원과 양주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지요.

이거는 헌법으로 개정 해 버리면 1년 안에 해결 될 수 있어요. 28년에 해결 될 걸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입법해서 국회에 상정 되가지고 통과되는 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신다 그러면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다른 계획은요. 그거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충분한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해제는 했지만 불합리 했던 부분 또 그때 해제를 추진할 때 주민들한테 그러한,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해제해 주니깐 좋아서 해제에다가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근자에 해제하고 나서 건축 행위를 하다보니깐 건축과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 도로로 인정은 안 되니깐.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5년 안에 하겠다 생각하면 28년 걸릴 게 5년 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기부체납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어차피 그 사람 건축 행위를 하면 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으면 그 도로를 점해서 건축은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범위를 벗어나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본인이 답답하니깐 빨리 기부체납도 되고 사업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고, 라고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좀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지금 서울 순환고속도로 육교 설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충분히 이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은 뭐냐 하면 육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과거에 이루어졌던 도보로 다니는 육교, 그러다 보니깐 연세 잡수시고 시골 특성이 고령층이 많이 계시다 보니깐 그 분들이 그걸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반대를 하시고 지면상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저도 보면 횡단보도는 어렵습니다. 왜? 고속도로 진입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현대식 육교로 간다 그러면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대식 육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엘리베이터형도 있고 평행선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안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주민과의 대화를 하실 기회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런 안을 가지고 마을에서 주민건의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거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마을대표께서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나 경찰서나 저희 양주시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만나보고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시간 많이 흘렀죠? 한 가지만 더 하고.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도로과 사안입니다.

지금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에 관련해서 결과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도시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이 2004년도 8월 6일날 민원을 제기해서 송추IC 부곡IC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게 서울국도관리청에 의견이 들어가서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양주시에 의견을 내서 도시계획상에 IC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근자에 민원이 들어 왔죠? 오백 사십 몇 명인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524명입니다.

장재훈 위원 네, 524명, 그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저희 시에 제출된 게 아니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제출돼서 지난 6월 23일날 서울국도관리청으로부터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24명이라는 인원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요, 구체적인 건의서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들이.

장재훈 위원 그냥 의견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저희 시에 이런 의견이.

장재훈 위원 행정서류상 의견만 왔습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의견을 제출 하라고 의견만 물어왔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민원서류 전체를 받아보시면 524명을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까맣게 되어 있는 사람이 동인입니다.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한 사람이 세 번씩 사인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거 까맣게 부분을 한번 해 봤어요, 이런 민원도 민원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사인한, 제가 볼 때는 이건 민원이라고 봐 지지가 않아요. 어떤 목적 있는 집단,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걸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야 주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게요, 이거 까만 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524명 중에 전체적으로 3백 명 정도밖에 안되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연명부를 보면 한 사람이 동일 글씨가 많아요. 그런 걸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민원을 확인 하셔야죠.

지금은 이거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지금 23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장재훈 위원 서울국도관리청에서 그걸 달라 그러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달라 그러셔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거 제가 한 건데 맞나 안맞나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야 정확한 민원인지 지역에서 어떤 민원인지 알 수 있죠.

지금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럼 뭐야, 지금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업자가 주변에서, 주소지 보면 백석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역 민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걸 정확한 판단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장흥면을 통해서 지역 민원을 해서 국도관리청에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도가 된다는 얘기죠, 외도.

그 동안에 노력하고 39번 국도우회도로 반대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그 때 당시에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양주시에서 국도관리청 의견 받을 때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반대가 들어간 거고 결국은 1·2·3안을 조정해서 합의하면서 이러이러한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해 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도 요구하는 거는 IC를 범위를 줄여 달라, 그거는 공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용면적이 적으니까, 장흥이란 특성상. 그거는 공조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민원, 어떤 교회단체에서 해서 집단적으로 민원 올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그 IC가 필요 없어서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을 주장한다고 하면 이렇게 민원 넣을 건 아니죠, 정확히 해야죠.

그거를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시작)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 계획은 지금 도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당부서, 그 다음에 중앙부서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중앙부처에서 산림청이라든가 농림부, 건교부, 해당 중앙부처에서 도에서 지금 올라온 걸 가지고.

박재일 위원 중앙부처, 담당부처별로 협의 하고 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 와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저희가 중앙에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직접 도시과장도 어제 그제인가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의 다 돼서 지금 농림부하고 산림청 여기만 어느 정도 실무협의가 되면 빨리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대로 빠르면 9월, 10월이고 늦으면 11월 달이라는 얘기대로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또 저희 도시건설국의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의 원성도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이 업무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빨리 마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행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추진돼 가는 과정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알아서 그래도 괜히 일을 안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면 그 분들도 제한된 상태라도 좀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홍보라든가 추진과정을 그때그때 나름 홍보지 같은데 배포하셔서 아니면 간담회, 반상회 때 얘기하셔서 진행되는 과정을 시민하고 같이 접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최대한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도시 문제인데 덕계 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 달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에 있고 8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끝났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인가만 받는 것만 남아 있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위원 그게 7월 달에 하신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위원 착공을 갖다가 7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8월 착공예정이.

박재일 위원 아니요.

그 이전에 계획서를 보면은 2008년 3월 달에 착공예정, 이게 자꾸자꾸 이게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물론 뭐 중요하게 더 내실 있고 친환경적이고 나름대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좀 지체되고 또 검토하고 뭐 이러는 바에 의해서 지연 된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그 나대지에 우기고 또 지금 한참 그 방역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현장을 봤을 때는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쓸데없는 지체보다는 좀 정확하고 빠른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 자금도 거의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충분한 검토도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향후 추진계획에 여러 번 얘기했지마는 2009년도 6월 달에는 준공 예정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추지는 못해도 일은 추진하는 과정은 좀 섬세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실시설계 인가 받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 라면은 바로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착공할 그런 분위기로 들어서는 것 같은데 그 일하시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다만 그 사업비가 당초보다도 한 16억 정도가 착수보고회라든가 자문회의 할 때에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깐 소요 예산이 약 16억 원 정도가 증액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지금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 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지하주차장 하라는 거 다 수용을 하신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사업비가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거, 그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인근 도로부분 확장문제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인근 도로요?

박재일 위원 네, 그거 갖고도 한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덕계 약국 했던 자리에서 고물상 했던 자리로 올라가면서 그 한주 아파트 옆에 그 옛날 구 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내용을 알고 계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양해해 주시면 도시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 덕계약국 그 쪽에서 이제 고물상 쪽으로 가는 그 도로, 그게 12m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좀 좁혀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12m로 그냥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박재일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보상 문제라든가.

○ 도시과장 남상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박재일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 도시과장 남상우 거기는 일부 포함 안 되어 있고, 주변 지역 도로만 되어 있고 지금 덕계 저수지 올라가는 그 도로는 4차로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는 별도로 그 일부분 지금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포함을 나름대로 총 사업비에서 발주를 하실 거예요?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승인되고, 그 사업비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덕계공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주변지역만 되어 있고 덕계약국으로 나오는 도로는 본 사업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 하수광고 공사를 그 안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은 못했는데.

○ 도시과장 남상우 먼저 종전에 95년도인가 한번 했고요. 저기 국군 덕정병원에 있을 때 했고요.

박재일 위원 최근에?

○ 도시과장 남상우 최근에 오수분뇨 사업을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박재일 위원 그 자체를 그 안에서?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예상 도면에 준해 가지고 지금, 나중에 다시 공사할 때는 또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요.

박재일 위원 감안해서?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위원 하여튼 이 덕계공원 사업도 사실상 그 주변 지역시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걸 좀 정확히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먼저 본 위원이 한번 그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금광2차 아파트 앞에 한 2~3억인가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 2차례인가 걸쳐 가지고 그 놀이기구에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확인을 했는데 좀 확인이 안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 황진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밤에 나가서 체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누전이 아니고 기구에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한번.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전기 일어나는 건 확인이 됐으면 처리를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류가 흘러서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박재일 위원 자체 정전기니깐 뭐 다른 방법이 없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걸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이 느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애들은 뭐 정전기가 오는지 뜨끔하면 그만이겠지만 어른이 느낄 정도라면 상당히 그 정전기 자체가 조금 파장이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검토가 좀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애들한테는 지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 데요. 그냥 방치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 가지고, 자꾸.

두 번인가 그렇게 왔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전기, 우리 청내에 전기를 하시는 분하고 체크를 했는데.

박재일 위원 뭐 이렇게 테이핑 같은 걸로 감거나 뭐 이렇게 방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검토는 안해 보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주기적으로 한번, 꼭 한번 해 갖고 결과를 찾지 마시고 한 2~3번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꼭 필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 이거는 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에 각 부서에 운영비라든가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경각심을 갖고 접근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자료를 뭐 질의할 줄 알고 벌써 자료를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잔액에 보면은 도시공원 조성 2개소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의 예산액인데 여기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잔액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계약 잔액이래요. 이게 맞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공원이 금광아파트 거기하고 덕정리 한국아파트 있는데 리모델링 한 사업장입니다.

이게 3억 5천, 3억 5천 해 가지고 7억을 도비에서 받은 사업인데 이거는 하고서 집행 계약 잔액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는 순수한 계약 잔액이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지금 얘기했던 그 정전기 발생한다는 그 사업하고 리모델링 그 두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금광아파트 거기 한 사업입니다.

박재일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상 이거 계약 잔액이라고 그러면 계약 잔액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그 자체를 보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거 자료 준 것 중에 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산림 가꾸기 소모품 구입, 이건 운영비에요, 교육훈련비 이것도 계약을 해요? 소모품 구입하고 뭐 교육 훈련비 이런 거?.

일반운영비도 1200만 원이 남았어요. 2600만 원에서 1300만 원 쓰고 1270만 원이 남았어요.

남은 금액을 보니깐 집행 잔액을 보니깐 설명을 또 하시기를 계약 잔액, 이렇게 해 놨어요. 운영비도 계약 잔액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건 계약 잔액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 도구 사주는 부분인데, 기존에 사놓은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다 쓰지를 않고 일부 남긴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잔액을 남겼다, 뭐 이거는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셨고, 계약을 해서 잔액을 남겼다 그러면 7천만 원, 이 전체 보면은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이 계약 잔액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계약 시기나 일시는 언제쯤이에요?

보통 계약 잔액을 남길 때는 계약하고 나서 입찰이 다 끝나고 나서 잔액이 다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그 해에 전반기에요? 후반기에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 월 달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계약 잔액이라는 거는 당초에 그 회계과에 넘어와서 계약이 이루어 졌을 때 이제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인 계약 잔액은 그 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이제 주민요구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병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 발생한 남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된 잔액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난 시기를 보신다 이거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의 한 겨울 공사하기 이전에는 다 끝나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나무 식재하고 이러는 사업이 많아서.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한 10월이나 9월, 10월 달이면 다 끝나겠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늦으면 예산편성이 좀 추경에 되는 부분은 11월까지도 갑니다만.

박재일 위원 여기도 이게 정확한 게 지금 자꾸 이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다시 또 물어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9, 10월 달에 이 잔액이 발생을 해 가지고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은 그게 뭐 몇 억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국 분야에서도 전체가 다 똑같아요.

계약 잔액이나 나머지 집행잔액 이런 게 남았을 때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해서 그리고 나서 삭감된 금액을 차기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꼭 그 다음 해 결산서에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게 발생 안되도록 각 실과, 또 국장님 지휘 하에 예산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문제 이런 것도 사실상 최대한 실속 있고 실익 있게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대해서 좀, 현안사항인데 옥정하수처리장 추진하고 보상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택지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받으셨죠? 사업비 일부를.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건설과장입니다.

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하고 그러는 절차만 남아 있지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큰 문제가 안되겠네요?

○ 건설과장 조근욱 옥정처리장에 대해서는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거기에 현황이나 이런데 보면 버섯이나 묘목, 농사 짓는데도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지금 버섯하고 묘목을 식재해 놓은 데가 있고 일부는 본래 목적대로 벼농사 짓는 데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전체적으로 이 분들하고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천1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도 하고 환경성 검토 및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주로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 건설과장 조근욱 주로 주장하는 게 왜 하필이면 봉양동에다 옥정지구나 회천지구에 하는데 설치하느냐, 옥정이나 회천지구에 1개씩 하수처리장을 설치해라.

그리고 예전부터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계속 마을이 소외되고 있어서 지가가 낮은데 보상을 줄 때 지가가 낮게 보상을 줄 게 아니냐, 이런 게 주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자체는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옥정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회천이나 옥정지구에 대한 시계, 하수처리는 사실상 양쪽으로 다 해서 그 쪽으로 다 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택지개발이나 그런 거 봤을 때?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회천택지개발 지역 내에는 다시 별도로 계획되고 그러신 거 없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별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회천하고 옥정지구에 양주시 지역은 한꺼번에 됐지만 전체 계획 인구라든가 감안하고 여기는 신천처리구역에 속하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신천처리장과 지금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광백처리장, 또 회천지구나 옥정지구에 발생되는 회암천, 청담천 주변에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다른 계획은 없다?

○ 건설과장 조근욱 다른 별도계획은 없고 거기서도 얘기 나왔지만 옥정지구 가운데에 설치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사실 옥정지구도 하천 수계로 보면 청담천 쪽으로 오는 데가 있고 회암천 수계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수도를 펌핑처리 안한 것으로 자연 유화식으로 차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문제 때문에. 그래서 옥정지구에 설치하는 거는 회암천으로 흐르는 지역이 있고 청담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검토를 안해 봤고 상황으로 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이견된 생각을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낮으면 낮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왜 많은 지를 충분히 협의해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서 주로.

○ 건설과장 조근욱 지금 신천처리구역은.

박재일 위원 그 계에서는 어디.

○ 건설과장 조근욱 덕계동 금융아파트 있는데요.

박재일 위원 농협 일부분 있는데, 새마을지회 있는데.

○ 건설과장 조근욱 농협, 지회 쪽에 골목에서 하고 있고요.

박재일 위원 회정동 쪽에서 안해요?

○ 건설과장 조근욱 회정동은 요새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새마을 주택 있는데 그 쪽에서도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하수관거 사업 하는데 지주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업하시는데 어려움, 그런 걸 좀.

그 사업은 꼭 하셔야 돼요. 그거 필요하신 분이 있고 필요없으시다는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 쪽에 옛날부터 상당한 민원이 계속 꾸준히 있던 데라서 관심 있게 접근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또 여름 우기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일처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 위원장 홍범표 네, 더 질의 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금광 2차 아파트 분쟁 현황은 먼저 총무과에 질의 했더니 일부분 대표성 띄는 것만 총무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감정사 선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거를, 나는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기술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마무리되고 추진되는지 주민들이 그 일로 하여금 그 쪽 지역이 상당히 시끄러워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광 2차 아파트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이 상당히 집요하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성격상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다수 민원이고 하다 보니까 총무국에서 우리 건설국을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주된 민원이었는데 현재 감정 평가사가 다 확정이 돼서 감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액하고 사업자 측하고 가격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바로 결정되면 분양으로 들어 가겠네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느 정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민이 분양권이라는 게 곧 재산권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소유욕에 아주 집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발생이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보니까 시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집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건축과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결정을 자문위원회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결정됐으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자문할 때 하고 심사위원회 할 때 하고 차이점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차이점은 없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 관철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곧 바로 관철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바로 관철이 된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박재일 위원 사업자라든가 분양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의나 문제점은 없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현재까지 고읍지구 등 몇 군데를 해 봤는데 이의 사항, 문제점이나 주민들한테 그게 뭡니까.

박재일 위원 문제점이 없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조정하는 건 뭐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조정은 뭐냐 하면.

박재일 위원 권고를 하고 가격.

○ 건축과장 이근욱 분양가 심사위원은 무슨 성격을 띄냐 하면 물론 사업자측이 우리 한테 자기가 설계해서 부지 조성비라든가 공사비가 이만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우리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분양가 심사위원 자격이 관련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분양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거네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렇지요, 무리하게.

박재일 위원 아까 뭐 결정하고 저거 한다 이렇게 관철을 해 갖고 그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문한 그 사항에서 조금씩 조절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은 1회, 2회, 3회, 4회까지 해 가지고 날짜 별로 했는데 뭐 큰 날짜 차이가 없어요.

2008년도 6월 달 엊그저께 한 거는 뭐 그런데 금액이 뭐 6백만 원 대에도 있고 7백만 원 대도 있고 8백만 원 대도 있어요. 이거 아파트 지으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자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원인이 부지 조성 과정에서 암반이 있는 곳 있는 게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자재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요구사항이 경관심의를 가지면서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경관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관심의에서 추가되는 단지가 있고요. 거기서 복합적인 요소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처음으로 여기 삶을 꾸리고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재산적인 문제인데 심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사를 좀 성의 있게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 문제나 주민들이 피해가 안 되게끔 좀 해 주시고요.

구시가지 간판정비 사업은 이건 지금 우리 시에서 잘 됐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봉암리 쪽에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흥 쪽에 또 한 것 같고.

○ 건축과장 이근욱 간판, 그거 뭡니까? 우리가 전단지라든가 벽보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방지사업 그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봇대에, 한전 전주에 보면 부착을 못하도록 그거 뭡니까? 비닐 사이팅 인가요? 그걸로 다가 감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전봇대에 붙이지 못하게끔.

○ 건축과장 이근욱 부착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방지사업이다? 정비 사업이 그 방지사업이다.

방지사업으로 했어야지, 정비사업 하니까 전 시가지를 갖다가 일부분 적으로.

그러면 우리 자체의 구시가지고 신시가지이고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라든가 아니면 그 의정부 예를 들어보니깐 의정부 구 중앙로인가 거기 중앙로 쪽에 간판 정비 사업을 했더라고요. 아시지요, 그거?

○ 건축과장 이근욱 그래서 우리가 구시가지 정비사업을.

박재일 위원 그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오래 간만에 가봤는데 옛날의 모습하고는 전혀 틀리고 아주 깨끗한 거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렇게 그 방지시설 말고 그런 사업을 어느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시도를 저희도 시범사업을 하려고 4군데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TF팀이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계획은 다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실무진끼리 우리가 검토를 세부적으로.

박재일 위원 시범적으로 한 군데고 두 군데고 우리 또 장흥도 있고 그러니깐.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장흥지역입니다. 관광지 그 쪽.

박재일 위원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도 시작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정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시에서 토지공사한테 간선시설을 요구했지요? 그 간선 시설을 요구한 것이 어디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옥정지구에 간선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순자 위원 네, 간선 시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옥정지구개발과 관련해서 개발부담 한 내용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우순자 위원 네, 토지공사에 요구한 간선 시설, 도로라든가 뭐 다른 거 같은 거, 토지공사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뭐뭐 뭐를 해 달라 하는 거 말씀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지금 그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순자 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우순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질의 해봐야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개발관계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그걸 내일 다시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에 조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장’ 외라고 하면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거를 말하지요?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하거나 또는 재고 또는 가지치기 등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이 경우 승인 절차 또는 승인 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조례로 정해서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지금 그 법이, 법에서 지금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갖고서 조례안을 만들다가 또 시행 규칙이 지금 법이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야만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말씀이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는 고읍택지개발지구하고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가로수 식재사업은 어느 수종으로 하실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05년 11월 2일 가로수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가로수 기본계획이 조성되어 있는 거는 기존 도로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역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개발 승인과정에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최 측에서 가로수를 어떻게 어떻게 심겠다고 그 ‘안’ 이 옵니다.

‘안’ 이 오면 저희가 기본 계획에 준하는 그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주최 측에 일단은 의존을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러니깐 계획을 입안하는 데서 그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 계획을 갖고서 기본계획에 준해서 그 부분을 뭐를 심을 건지 또 그 지역에 뭐가 맞는 건지를 검토해서 협의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순자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가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우순자 위원 벤치마킹을 갔을 때에는 돈이 남아서 벤치마킹을 누구나 할 거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고 또 배우고 느낀 것을 우리 시에 반영하라고 보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주시에 시 나무하면 어떤 나무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소나무입니다.

우순자 위원 소나무죠? 그러면 진해하면 뭐를 알아주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벚꽃이죠.

우순자 위원 벚꽃이죠? 그러면 양주시 시나무 하면 소나무인데 지금 우리가 식재하는 거를 보면 거의가 벚나무, 은행나무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다 그냥 심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 돈을 주고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벤치마킹 가서 보듯이 한번 해 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의 역사적인 거를 두고 가듯이 식재사업이라는 게 가로수,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로수를 한번 잘 심어 놓음으로서 우리 양주를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시나무가 소나무, 소나무 하면 다른 시도에서 또 양주 하면 ‘아, 거기 가면 소나무가 시나무가 돼서 소나무 정비 사업이 잘돼 있다, 식재사업이 잘돼 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이 틀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재 사업을 할 때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소나무 같은 거, 물론 소나무에 벌레도 많이 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무로 정한 이상에는 소나무로 식재사업을 권장해 나가면 어떨까, 또 토지공사한테, 주최측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주최측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데가 우리 양주시를 책임지는 곳은 아닙니다.

양주시를 책임지는 곳은 우리 양주시이지 이런 업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은 기왕이면 우리 양주시에는 이러한 것을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뢰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담당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택지개발 주최 측에서 해 오는 걸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소나무가 시목이다 보니까 그 위주로 해서 많이 검토해 주고 그 나무를 많이 심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소나무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택지개발 하는 주최 측에서도 약간은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택지개발 중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런 걸로 심게끔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꼭 이렇게 심게끔 해서 우리가 자손대대로 내려가면서 우리 양주하면 소나무, 소나무가 또 사시사철 변함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것 좀 명심하실 수 있죠? 부시장님께서.

○ 부시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우리 국장님 또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명심하셔서 우리가 자손대대로 우리 양주에는 소나무가 유명하면서 볼만하다, 참 좋다 하는 걸, 물론 값도 비싸지만 싼 나무 1백 개 심는 거보다 비싼 나무 한두 개, 뭐 10개, 20개 이렇게 심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서 질의 드렸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은 주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마을 같은데 짜투리 땅을 이용하는 건데 도시 경관을,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이용자라든지 아니면 양주시를 찾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여 주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 같은 데는 주민이 와서 쉴 수도 있게끔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소공원 조성사업이 쾌적한 환경과 마을주민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지금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도로변이나 또 안그러면 산자락 같은데, 뭐 등산로 입구 같은데 먼 곳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공원에 쾌적한 환경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변에 이런 것을 조성해 놓으면 시민이 거기 가서 먼지 마시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조성하는 사업은 소공원 자체가 원래 목적은 경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에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편의시설이라든지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변 같은 데는 도로이용자라든지 도로변 자체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은 면적이 좀 커야 되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녹지대로만 조성해서 도로변을 조성하는 것을 것으로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는 없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하실 때는 쾌적한 환경, 또 마을주민이 가서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답변하고 아까 얘기한 거하고 말이 왔다갔다 해서 잘 못알아 듣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마을에 인근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는데 도로변 족에 설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소공원이라는 게 시민이 꼭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만 조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변 쪽에는 그런 식으로 조성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도로변 쪽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마을에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시민이 쉴 수 있는 마을은 어디에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부분은 주로 도로변 쪽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 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위쪽에 거기에 조성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청소년수련관 위쪽에, 작년에 한 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위쪽에 거기 가서 마을주민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거기는 당초에 조성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우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이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한 거에 비해서 시민의 이용률이, 물론 몇 사람은 이용하겠지만 거의가 이용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기왕이면 조성 사업할 때 우리 시민이 쉽게 찾아가서 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도로변도 좋고 뭐 어디도 좋고 다 좋지만 장소가 좁다 해 가지고 아무데다 설치 한다 그러면, 물론 아무 데는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 없이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시는 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깐 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1억 그루 나무 심기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을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자투리땅에서 하천변이라든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계도록 하겠

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국에 사업을 하면서 관급자재를 사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 계획이 얼마나 있어요? 관급자재를 공급 받아가지고 하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 도로과하고 건설과, 주로 관급 자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정확한 물량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

장재훈 위원 그래도 여러 건 하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 혹시 종합쇼핑몰을 통한 새로운 구매 및 공급방식 설명회 개최한 거 알고 계시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지 못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이거 5월 28일날 인천과 경기북부지역에는 회계과 담당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 가지고 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계약 담당과장은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래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설명회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현 정부 들어서 관급 자재를 공급을 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10%를 절감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회계과에서 그 교육을 받고 와서 관련 과에다가 사업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를 안하나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저는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10%를 줄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사업이면 5백만 원을 줄여야 되요, 공급가액을.

그리고 지금 유가가 상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수습이 안되는 해외 물자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선적을 해서 국내에 도착하는 기간도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본 예산에 사업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사정이 있겠지요.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 시행을 조속히 안 해 가지고 지금 6개월째 됐는데도 사업이 발주가 안되서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의 자재 수급은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뭡니까? 공사 단가 줄이는 거예요.

품, 인건비 품, 이런 거는 미리 사전적인 추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뭡니까?

경유가격이 지금 얼마가 올랐어요? 모든 물가가 기름 값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공직자 여러분이 아마 내 집에 있는 가정적인 재산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마 조속하게 처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 자재를 공급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별 문제는 없지요?

그렇게 A라는 자재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상 범위 내에서 A라는 자재를 공급을 못받을 경우에는 B라는 자재를 사용해서 건설공사라든지 모든 공사를 했을 때는 공직자들은 책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단지 뭐에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시민들이 불편함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거 회계과에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회계과에서. 이게 국가정책으로다가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여기 다 일정별로 지역별로 교육 날짜를 정해서 교육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회계과에서 안 해줬다는 거는 우리 부시장님 자리에 안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안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급조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만 홍보해 줘도 다 알고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미흡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내 부서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때 타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 복사해서 하나 전달만 해 주면 받아 보는 부서에서 이해하고 “아! 이게 이런 부분이 생기겠구나” 하고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면 다 시민들한테 이익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동감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장흥 곡릉천 건립 추진 실적을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하수처리시설이 추진내역과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료 주신 거 보면 장흥하수처리장이 2008년 10월 성능 및 시운전 개시 이렇게 자료 주셨어요. 그거 일정대로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가능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장흥처리구역 내에 삼하리는 처리구역에 안들어 가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처리구역에 들어갑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삼하리 지역 차집관로는 공사가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차집관로 공사는 하류에서 펌핑하는 것으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마을은요?

○ 건설과장 조근욱 마을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배수설비만 안돼 있는 거죠.

장재훈 위원 배수설비는 왜 안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배수설비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없고 저희가 시운전하면서 지금 현재는 처리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오수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하면서 유입시킬 겁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일반 가정에서 나갈 수 있는 배수설비는 다 했죠? 라인은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중앙에 매내미촌으로 가는 관로를 묻어야 펌프시설에서 뿜어올릴 거 아닙니까? 본 하수처리장으로, 그 시설은 왜 안해 주냐고요.

제가 듣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단하고 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면 금년도 10월 달 안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상촌과 하촌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각 집에서 하수가 나오는 거를 종합해서 관로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우기철 빼고 어디로 할지 모르겠어요, 하천변으로 매내미촌으로 할지 도로로 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기철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월 달에 이거 가동할 수 있어요? 삼하리는 빼고 삼상리 일영리 이 구역만?

○ 건설과장 조근욱 저희가 시험가동은 10월 말경부터 하는 거지만 실제 구성은 하고요, 그 안에 배수설비라든지 그런 거는 다 연결시켜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장재훈 위원 주민들은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공사를 왜 안하느냐.

지금 처리시설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됐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게?

○ 건설과장 조근욱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시킨 이유는 뭐예요?

○ 건설과장 조근욱 저희가 배수설비 같은 경우는 장흥처리구역 뿐만 아니라 송추처리장 구역도 다 충당된.

장재훈 위원 송추처리장은 조금 더 완공기간이 있죠, 장흥보다는. 그런데 그걸 하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 배수시설이라든지 차집관로 준공 다 났어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조근욱 차집관로요?

장재훈 위원 차집관로이든 배수관로이든.

○ 건설과장 조근욱 전체 준공은 안됐지만 차집관로는 준공이 된 거고요.

장재훈 위원 준공이 됐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기성으로 공사된 거고.

장재훈 위원 그러면 기성공사가 된 거면 하자는 언제쯤이죠? 하자공사는 몇 년이죠? 하자난 부분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하자 부분은.

장재훈 위원 차집관로 공사를 했는데 하자 부분이 체크된 게 있느냐 이거죠, 건설과에서?

○ 건설과장 조근욱 저희가 체크한 건 없고 기성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전체는 환경관리공사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체크하고 나중에도 이제.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보고받은 거 있냐고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건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어요, 하천변에 차집관로 한 거 점검해 보시라고.

이거 차집관로 공사죠? 그렇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이 위에 상단부 사진이에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이거 공사한지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석현리 마을회관 뒤 쪽입니다, 석현천. 이건 여울목 아래.

지나다니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정이 나서 한 30센티 벌어져 있어요, 뒤에도 훼손돼 있고. 올 여름에 얼마만큼 비가 올지 모르지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왜 점검 안하세요?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만 믿고 있으면 안되죠, 감독관청은 우리 양주시청 아니에요? 건설과잖아요.

○ 건설과장 조근욱 총괄은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이거 공간 보세요, 이 공간. 여기에 관로가 있어서 버텨주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될 런지 몰라요, 진짜 98년도 같은 수해가 오면 전체적으로 망가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웬만한 돌이 굴러오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보강해야죠, 그렇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바로 조치하세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달에 성능 시운전 할 때까지는 문제도 없다? 모든 배수공사든 차집관로든.

○ 건설과장 조근욱 아니 배수설비는 그때는 못하고요.

맨 처음에는 진짜 탁한 오수가 들어와서는 안되고요, 일단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하여튼 저희가 5월 달에 전체 준공해서 정상가동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배수설비.

장재훈 위원 2009년도 5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그 안에 문제 없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울대천 정비계획이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부터 추진되나요? 사업 착공이?

○ 건설과장 조근욱 2004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사업비가 확보 안되서 지금 보상은 88.3%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금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시고 집행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옥정 사업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해 놓은 거를 단계변경 등 하면서 발주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발주해서 업자가 정해지는데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9월 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우기철 지난 다음에?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그래서 그 안에 보상.

장재훈 위원 금년도부터 착공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울대천 구간에 아마 면사무소에서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송추역 부근에.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우려돼서 혹시 여쭸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그 안에까지 이상이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그 부분은 사업계획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98년도 99년도 수해복구 때 경험을 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초가 찾다가 3군데 보강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조금씩 기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게 좀 처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정밀하게 그 부분은.

장재훈 위원 그렇죠, 원인이 어디에 있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우기 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사를 하시면서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지 울대천을 개수사업 하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98년도 수혜나면서 9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준용하천에 대한 개수사업이 시작되면서 계획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호완 블록이나 그런 걸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그럼 지금 송추 울대천 주변이 상업주변이나 준주거지역이에요, 도시계획상.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호완 블록으로 설계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연형 하천으로, 예산이 더 충당이 되더라도 자연형 하천으로 자연석으로 쌓아서 주변경관하고 어울려 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 안하예요, 과장님?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호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 발주할 때는 부득이하게 하는데 중간에라도 관급자재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잘 검토해 가지고 송추역에서부터 곡릉천 합류 지점이라도 밀집지역에는.

장재훈 위원 네, 주거 밀집지역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요.

어차피 자연 친환경 하천을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그런 쪽으로 병행을 시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지를 시장님께서 아주 총력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문화예술 이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아틀리에라든지 뭐 민자유치 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주변 여건이 안 맞아요.

뭘 말씀드리냐 하면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 교외선 철도 하단부 석현천이지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여기에 담수부가 있어, 담수. 이걸 뭐라 그러지요, 이걸?

○ 건설과장 조근욱 농업용 보입니다.

장재훈 위원 농업용 보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깐 하절기에 이렇게 보 밑이 이렇게 움푹 파였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이 사진 상으로 보셔도 그렇지만 흉물이에요, 흉물.

그러면 이거는 하천을 담당하시는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셔야지요. 일제 점검을 하시던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거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제가 지역순찰 돌면서 그거를 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그런데.

○ 건설과장 조근욱 제가 농업 부분에도 있었지만 그게 일영 지역에 오래 된 보입니다. 농업용 보, 보나 이제.

장재훈 위원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원래는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거 하다면 우선 세골대 부분에 사석이라도 한번 저희가 설치를 하던지, 재해 차원에서요.

보는 만약에 보수를 하려면 농업용 그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로 인해서 그 쪽에 좀 재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라도 그럼 우선 더 세골이 분전되지 않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를 정비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도로를 개선하면서 인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인도를 설치하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보행 주민들이 혹시 자전거들을 타고 가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나요?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로원이나 도로관리 부서에서 순찰을 돌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요? 1년에.

○ 도로과장 노무광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건수는 지금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또 저희가 상급부서에 건의 할 거는 건의를 하고 저희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지방도로 371도로는 일반 블록 인도가 아니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투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투스콘으로 되어 있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 쪽에 한번 1차 점검을 해 보신 경우가 있어요? 그 쪽에서 뭐 보고 받으신 거 있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떤 거를 보고 받으셨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최근에는 투스콘이 일어나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그런.

장재훈 위원 면사무소에서 받으신 거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면사무소가 아니라 수로 반장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수로 반장한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게 여기.

지금 제대로 알고 계세요, 그 현장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이런 곳이 한두 군데,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표본으로 가져 온 거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거 여기는 이제 동절기에 얼면서 결빙이 되면서 그러는 건데 다른 곳은 왜 그러냐 하면 무단 매립 허가를 내 주면서 차량들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덤프트럭이.

이거 투스콘 힘 없어요. 그렇지요?

조건을 내야 되요. 매립허가 할 때 조건, 여기에다가 철판을 덮고 들어간다든지 그냥 무방비로다가 하니까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한번 일제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앞으로 농지부서에다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국장님이.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협조요청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지를 매립한다, 그런데 이런 인도를 걸쳐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보강하고 하라 그러세요, 보강하고.

주저앉은 상태로 콘크리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미장 한번 해 놓고. 사실은 원칙은 훼손되면 이걸로 해야 지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원상복구 하는 게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원상복구 그렇게 해야 되니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좀 명시를 시키거나 농지부서 업무에다가 그걸 명시 시켜주세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자꾸 시에다가 요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다 해야 되요.

한번 전 지역을 과장님께서 직원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장애인 복지 택시 2대 있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 면허가 한정 면허인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한시 면허입니다.

장재훈 위원 금년도 12월말까지.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3년 기간 동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만성적인 적자, 1대당 월 평균 92만 4천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돼 가지고 1년에 영업수익이 마이너스 3590만 9천 원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이건 모든 지원비는 도비인가요? 시비도 포함이 되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50대 50.

장재훈 위원 50대 50 입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면허라고 하면 도비는 금년 말이면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올해 사실은 사회복지 쪽으로다가 일원화 시키려고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그 쪽에서 완강히 거부해 가지고 교통부 쪽으로 왔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시면허인데 연정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경기도에서?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애인들 분 중에서. 그래서.

○ 교통과장 김태성 지금 이쪽 분야를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장재훈 위원 네.

○ 교통과장 김태성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지금 회사 쪽에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도 양주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끌고 나가면 특별나지 않으면 계속 운영이 될 걸로 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운영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안되면 시비라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도로상에 차량에 의해서. 그랬을 때 속도감지라든지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변형한다든지 그런 거는 과장님 소관이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일반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특정부분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속도감지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경찰서 공안협의 받아서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관리청에서 우선 해야 되는데.

○ 교통과장 김태성 과속카메라는 다 어쨌든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장재훈 위원 경찰청에서요?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기관 대 기관 이전사업으로 해 주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저희가 승인만 받으면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장재훈 위원 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장재훈 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가 장흥 농협 앞이에요. 농협 앞인데 얼마 전에도, 여기가 이제 고양시에서 오는 도로인데 커다란 돌멩이가 이 앞에 있었는데 차량이 인도 대기 지점을 쳐서 돌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 정도 돌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30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 돌이 5m는 이동이 된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는 여기가 파출소거든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가까이 서 있어요. 여기가 한 15일 전에 교통사고 났던 현장입니다.

분명히 공안협의가 교통과에 들어갔을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인도를 농협 앞으로 해서 371도로로 해서 석현리로 올라가는 여긴 국도에서 교각 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지금 여기 횡단보도를 국도를 건널 때는 이 쪽 우측으로 차선 변경해서 석현리 가는 차는 계속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옮겨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 다 스톱 되게, 보행신호가 되면 다 정지가 되게끔. 그러면 속도가 줄겠죠. 진행속도 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고 많이난 곳입니다, 여기.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다치기 전에 해야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한 게 아니고 먼저 의회 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작년에 송추 초등학교 건문소 주변에 스쿨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길어져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쪽에서 양주시장을 고발하겠다고 공문이 정식으로 두 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라” 그러면서 신문에도 내고 그랬는데.

장재훈 위원 그 쪽이라는 건 어디 입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국도유지관리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문을 보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보냈는데 뭐 이거 보완해라, 저거 보완해라,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건 횡단보도 빨리 좀 옮겨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만 해 주면 되는데 이 조건, 저 조건 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해라” 그랬더니.

장재훈 위원 그럼 앞으로 국도관리청에서 도로 협조하면 해 주지 마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우리 기관 대 기관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국가사업으로 도로 낸다고 할 때 덜컹 해서 협의 내용에 하지 말고 이 토 달고 저 토 달고 다 하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급해서 저희는 얘기했었는데 그 쪽에서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공문으로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럼 니들이 해라, 국도인데 우리가 급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안하겠다, 니들이 해라”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어제 24일날 협의가 됐어요.

장재훈 위원 됐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우리 돈으로 하라고.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속 카메라도 2007년도에 장흥에서 5명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삼하리 위에 하천에서 올라가는 곳하고 일영 고가 앞에서도 그랬고 일영리에서도 그렇고 지금 과속카메라를 그 쪽 지역에 일단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제라도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니까 다행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석산차량 때문에 그럽니다. 대형트럭들.

저도 화가 나서 한번 구파발까지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쫓아갈 수 아가 없어요.

그게 원인제공을 많이 합니다. 삼하리 삼거리에서 사고난 것도 사실 그 문제이고요, 사실 이거 설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이틀만 다니면 벌써 그거 다 알고, 본인들끼리 무전해서 다 알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김태성 그래서 지금 일령에서 명지풀장 사이요, 그 사이에 내려오는 거는 과속 카메라 다른데 거 하나.

장재훈 위원 가동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안되는 거 같아요?

장재훈 위원 안되는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김태성 됩니다. 되고, 그 쪽에 올라가는 거를 해야 될지 내려가는 걸 해야 될지는 우리가 현장 가서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그렇게 진척이 됐다니까 바로 조치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횡단보도는 결과적으로 느려졌지만 저희 마음대로 했으면 벌써 한 두 달 전에 끝났을. 별 거 아니거든요, 이거요.

그런데 국도가 그런 점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국도관리사업소 일이겠네요, 이거는 어디에서 건의 해야 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하나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송추 시가지입니다. 송추 시가지인데 이 변두리, 원각사 있는 데는 이렇게 이중 분리대가 없어요, 위에. 여기는 위에 또 이렇게 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지 내에는 이렇게 해서 양쪽을 아주 분리를 해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국도가 지금 70㎞입니다. 70㎞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단부에 분리대만 해 놔도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차량이 무단 유턴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이걸 해서 분리해서 주변이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요, 이렇게 한번 건의 해 줘 보세요. 이거처럼 제거해 주는 거.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닌데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안맞는다 이거죠. 누가 건의하셔야 돼요? 어느 부서에 건의해야 됩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에서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 사진 보시고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가보시고 내려서 한번 보세요. 양 지역이 분리가 돼 버렸어요. 도로상으로 분리는 됐지만 시각적으로 분리되는 거는 막아줘야 되겠다.

이거 없어도 그렇게 문제, 예를 들어서 서로 교행 하는 차량에 조명등에서 눈이 부셔서 사고 날 정도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 건축과장님.

이 게시대는 건축과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것 같고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요, 장흥농협 앞에 게시대가 2개가 있어요, 브이자로. 이걸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왜 안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 건축과장 이근욱 문제는 없고요, 현재 정비하려고 각 읍면별로 총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금 현재 조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물론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총괄적으로 같이 발주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하기는 하시는데 양주시 전체에 총괄적으로 한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이전해야 되는, 양주시 전체에 이전해야 되는 곳이 몇 곳이에요?

○ 건축과장 이근욱 지금 이전해야 될 곳도 있고요, 지금.

장재훈 위원 설치해야 될 곳도 있고.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더 설치를 해야 될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총괄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좀 곤란하고요.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시는 거는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시는데 시민들께서는 목이 말라요, 목이.

벌써 이거 작년에도 제가 구두 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홍보 내용 보세요.

시정 홍보나 면정 홍보는 하나도 없어. 뭐 수영장, 청원학원, 낚시터, 대출부동산, 모든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 건축과장 이근욱 위원님 앞으로.

장재훈 위원 지금 우리 박재일 동료 위원께서 그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로 위에가 간판정비 사업하는데 면사무소 주변에 그거 하면 뭐합니까?

여기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건축과장 이근욱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소공원 조성하거든요. 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연계해서 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내가 볼 때는 아마 이걸 옮기게 되면 옮기는 그 지역도 선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장재훈 위원 농협 바로 옆에 국도변에 이쪽에 공간이 있어요.

아니면 맞은편에 우리 시에서 전광판 세우는데 그런데다 옮기면 주변 여건 좋고, 홍보할 건 다 할 수 있고, 그거 개선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회천2동에 동사무소 신축 계획 있으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회천2동사무소요?

박종식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저희,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게 주민들의 오래 동안 숙원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양주시에 읍면동사무소들을 거의 신축하거나 개축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회천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서 보셨겠지만 너무 비좁고 근무하기가 또 열악하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거는.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공의 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

박종식 위원 회계과 아니, 도시계획 쪽에서 저기 그런 계획 같은 거 갖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덕계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1500㎡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공원 내에 어느 부분인지 위치를 정하셨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출입국 사무소에 옆에 그러니까 서쪽으로 지금 저희가 1500㎡를 할애 해 가지고 준비해 놨습니다.

박종식 위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니까 동네 앞쪽 부분으로.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네.

서쪽으로 해 가지고요.

박종식 위원 그것을 만일에 신축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지만은 그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전혀 관장을 안 하시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저희가 이제 부지를 하라고, 부지 포지션만 저희가 주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추진 할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네, 그거는 뭐 그쪽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소관인데 불법광고물 단속 있지요?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그 불법광고물 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도시 미관을 고주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단속하는 주체는 주로 누가 하는 거지요? 단속을, 단속요원이.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우리 미관 정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하나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손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공공근로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그 기능직하고 청경, 정비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은 그 담당 부서 이외에 광고물을 철거하거나 단속하는 다른데 뭐 위탁을 했거나 위임한 거는 사실은 없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없습니다.

노인회, 우리 대한노인회 노인 분들의 소일거리로 하도록 저희들이 보조금 2천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주1회 전단지라든가 또 불법 현수막은 아니더라고 그런 가로변에 있는 전단지 뿌린 거 그런 거를 수거하고 노인 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단속하는 거 이외에는 없단 말이시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 현수막을 단속을 한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택가에 까지 뭐 그런 거 보셨지요? 폰팅, 대화방, 이런 거?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박종식 위원 미관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무슨 예외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점심식사하고 오면서도 보셨겠지만 수용지구 내에 그거 참 미관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사항이고,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지역 현안사항으로 진짜 첨예하게 주민들은 보상가가 상당히 저거하다 보니깐 불만의 요소가 되고 그 부분에서.

박종식 위원 아니 그거를 철거하지 않았다고 철거하지 않다고 지금 그걸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예외적인 그런 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단속은 어떻게 해요? 수시로 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보통 하루에 한 매일 매일하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루 하루씩 정해서 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어디에 국한 돼서 어느 지역을 하는 거 보다는 전 지역을 순회하고 우리 2개조로 편성이 매일,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뭐 고유한 업무를 직무유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상인들이 어떤 광고를 위해서 잠시 그 현수막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시 미관이라는 그 어떤 뭐 법, 여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서 가차 없이 그냥, 보니깐 공무원이 단속하는, 휴일 날도 합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휴일 날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공무원을 저기, 그 민원인 얘기로는 그 무슨 협회? 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광고물협회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광고협회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박종식 위원 그 협회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저기 시청에서 위임 받은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런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이근욱 글쎄 그 어느 협회.

박종식 위원 직무를 유기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경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소상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속을 철저하게 하되 좀 기간을, 지역을 정해서 일주일 간격이라든가, 일주일이라도 있다가 철거를 당하도록, 그런 쪽으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미관을 극히 해치거나 교통에 장애가 일어날 정도의 그게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생업에 관계되는 어떤 일반적인 광고물 그런 거보다도.

그런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폰팅, 대화방 그런 거는 주택가에 있는 것까지 그대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지역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회적으로 매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헤치는 미풍양속을 헤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흉물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항상 걸려있는 자리에 단속을 받지 않고 그대로 걸려 있다는 말이죠. 지나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 아주 유쾌하지 못해요, 주택가까지.

그래서 어차피 미관을 위해서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려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왜 유독 그것들은 걸려있는 자리에 단속을 받지 않고 항상 걸려 있죠? 치우면 또 갔다 달고 그러는데 일정지역을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단독하고 제거작업을 하면 내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치우면 또 갔다 달고 그게 철제로 만들어서 걸어 놓고 그러던데 아마 제작비가 아까워서라도 그 쪽 지역을 포기할 겁니다.

한 지역 한 지역, 양주 지역에는 그런 불법 광고, 사회 분위기나 양성을 해치는 그런 불법 광고물이 아예 부착이나 게시를 할 생각을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자료를 갔다 주면서 여태까지 지나왔는데 주공 4단지 앞에 철제조형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철제 조형물에다가 설치목적이나 의도가 뭔지 아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나중에 설치 이후에 좀 알게 됐습니다.

박종식 위원 뭐예요, 그게? 설치목적이?

예술품입니까? 아니면 보기 좋게 조형물로서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그런 게 같이 겸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소유권은 당초에 하면서 주공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굳이 뭐 이렇게.

박종식 위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양주에 있습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글쎄, 그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그게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데는 목적에 걸맞게 상가라든가 그 쪽 건축물 사이에 가장 자리 안에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런 효과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게 설계된 조형물인데 다른 지역에는 그게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그 주공 단지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건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보행에 불편만 줄 뿐이에요.

밖에는 휀스 쳤죠? 휀스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인도입니다, 보도, 그렇죠?

보도 정 가운데 가서 그게 좁지 않은 큰 조형물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위치 선정을 잘못 했던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외곽선을 잘못 측정했던가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모양인데 그거를 지난 번에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여론에서 그거를 남겨두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왜 그거를 여론조사를 하는지 알고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입니까? 그게?

그 앞에 있는 당장 불편함을 눈으로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위험 요소가 있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물론 그 사람들도 했죠. 그래 놓고서 저쪽 안동네 독바위 밑에 고암리 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그게 뭐가 뭔지나 알고 찬성반대를 했겠느냐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존재하는데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거를 조치를 안하시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아니, 양주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까짓 거 하나 불편한 거 해소해 달라는데도 1년 전부터 얘기해도 안된다고.

그리고 1년 후에 여론조사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그래 놓고 또 그거를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나서 1년 후에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가서 보셨겠지만, 사진으로만 보셨는지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 거기 있으면 보행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걸 가지고 1년, 2년씩 끌면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철거를 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건물 안으로 옮겨라도 주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거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먼저 여론조사를 했는데 안되면 저희가 직접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하고.

박종식 위원 여론조사를 하시고 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게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라니까요, 가서 보시면.

그걸 뭘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게 여론조사 할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거를.

박종식 위원 설치가 잘못돼 있으니까, 설치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곳에 다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세요. 그게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가.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양주시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한 2년에 걸쳐서 들어야겠습니까?

그건 조속히 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 아시잖아요? 거기로 옮겨주시던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것도 참 하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또, 규제봉 설치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규제봉으로 도로를 무단주차 하지 못하도록 해 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규제봉만 설치했지 규제봉 설치했다고 해서 도로에 무단주차 안합니까? 해요. 그러면 규제봉을 설치하지 못했을 때보다 도로 융통성이 더 없어집니다. 특히 동네 안길에 2차선 같은 경우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민이 건의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어디든지?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건의해서 특출나게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설치 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도 한번 불편해서 신고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불편하니까 신고를 한 걸로 봐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정확히는. 하도 많아 가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박종식 위원 규제봉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많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엄청 많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동네 안길에 그 2차선 정도 되는, 차량이 이제 교행하고 조금 여유가 남는 그런 정도의 도로에 가정집, 그런 앞에 까지 규제봉을 그렇게 해 놓으시면 사실은 규제봉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오히려 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그 주민들이 불법주차라든가 그런 거를 막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좋은 얘긴데, 그 규제봉이 있다고 해서 불법주차 안합니까? 규제봉 밖에다가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차가 교행을 하거나 그러면서 더 융통성만 없어질 뿐이지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규제봉을 설치하되 그 규제봉이 규제봉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단속이 뒤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 진다는 겁니다. 더 사고위험도 많아지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런 감안을 하셔서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덕계동에 그 청소년 수련관 위쪽, 아까 우리 우순자 위원님께서 잠시 거론했던 그 공원화 한 곳 있지요? 정상에. 정자 하나 짓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토지소유권자로부터 민원이 있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런 거는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박종식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 얘기로는 군부대 관계자하고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던데요? 거짓말이었나요? 그거 잘못된 얘기인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처음에 사업을 할 적에는 아마 군부대 시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설치 해 놓고 토지주가 뭐 반대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접한 게 없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소유권 관계를 아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소유권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게 국방부에서 증발을 한 건데, 예전에.

이제 그 목적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소유주가 이제 반환을 받으려고 그리고 거기 선산이기 때문에 그 밑에 산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나온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직원이 와서 이걸 위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경을 시키거나 이 시설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장소를 조금만 옮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갔다는데 모르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을 제가 보고 받지를 못했고, 또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이 얘기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박종식 위원 아, 처음 듣는 얘기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박종식 위원 그럼 제가 그 직원이 어떤 분인지 그 군관계자가 어떤 분인지 같이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갔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감사장 이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아시지요? 저기 우리 재난.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박종식 위원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들의 활동하는 그 내용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얘기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 일수도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이제 설치됐지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분들도 역시 우리 주민들이니깐 그 분들 얘기를 한번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에 소방서가 이제 개청하잖아요?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박종식 위원 소방서 개청이 되면은 작년에 이제 그 사망사고도 있었지요? 화재 진압 때.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박종식 위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뜻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 봐 달라는 그런 민원을 한번 접했어요?

의용소방대라는 게 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 된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지원이라든가 그 행동 지원라든가 그런 거를 사실은 시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당국에서.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소방서가 있는 지자체에 동 지역에는요, 조례상 의용소방대를 둘 수가 없답니다.

면하고 동까지 아니 면하고 읍 지역에는 둘 수 있고, 의용소방대 동지역에는 전체를 총괄해서 지대라고 해서 인원도 20명으로 제안해 가지고 1개만 두게 되어 있데요, 조례상.

그런 거 혹시 접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조례?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방서나 당국이나 어떻게 도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십 수 년 동안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 그렇지 않으면 10년, 5년 이상 그것을 뜻을 가지고 임해 온 대원들이 지금 이제 해체의 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회천 1·2·3·4동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양주 1·2동.

박종식 위원 양주 1·2동, 이 동지역에는.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 협조라도 구할 수, 도를 시를 통해서 도의 협조라도 구할 수 있는 방편이 없겠냐고 그런 거를 접해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가 의정부 소방서가 있으면서 다 동지역 아닙니까?

박종식 위원 네.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그런데 조직 되어 있는 게 한 1백 2~30명이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식 위원 전체 다에요. 그거는 의정부시 전체 다가.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동이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깐 저희도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의정부와 같이 동을 다 전체를 모아서 현 인원이 그대로 갈 수, 지금 당연히 회천은 1·2·3·4동으로 분리 됐어도 의용소방대는 그냥 있거든요. 양주 1·2동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될 수 있는 대로 좀 잘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편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민방위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대형공사, 물론 금액으로 따져서 대형공사라고, 얼마 이상이라고 말씀 안드리겠지만 대형공사 굉장히 많죠? 연속적인 사업을 포함해서.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18개 사업장에 법적인 하도급을 줄 수 있어서 주는 것이 28개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회계과에다 한번 건의, 지적이라고 할까요? 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참 제가 행정관서에 이렇게 보면 답답한 부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있는 과하고 도시국에 있는 과하고 대화는 전혀 안돼요, 업무협조도 안되고요. 상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국 부서가 상당히 높은 부서라 우리 도시건설국이 거기에 못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업무 협조가 안된다는 말이죠.

또 도시건설국 내에서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이종호 위원 어차피 하도급 줄 거라면 저희 관내에 유도해야죠, 그런데 계약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공사감독 부서의 힘이 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도시건설국에 속해지는 공직자, 공사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부서 직원이 마음을 합치면 최소한 관내 업자한테 하도급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100%는 아니라도.

그런데 그게 협조가 안된다 이런 얘기죠.

28개 하도급을 준 현장에 9개가 관외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양주 관내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8개는 여러 공직자들이 양주에 있는 건설업체에 일익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원천자가 직접 공사한다고 하면 그건 절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루어질 하도급이라면 가급적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유도 해 주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동감합니다.

이종호 위원 동감하시면 지금까지는 그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기술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시는 부서와 회계에서 계약하시는 부서가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결코.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하면 그만큼 저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공사, 설계 변경 건, 모든 대형공사뿐 만이 아니라 설계변경 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사를 크던 작든 발주하면 설계 변경율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리 부서이고 우리는 직접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어느 과장님께 여쭐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를 공사가 발주되면 몇 퍼센트를 설계 변경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정확히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시설계 한 지가 좀 기간이 1~2년 지났다던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 사항이 많을 것이고 설계한 것이 당해연도에 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장 여건이 변하지 않은 이상 프로테이지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대형공사로서 계속적 사업을 가지고 이루어 가는 것은 어쨌든 공사 단가라든지 공사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 연장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같이 고물가 시대 되면서 관급자재라든지 모든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는, 누가 봐도 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인정이 가죠. 그런 걸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는 건 원인이 있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장 소홀히 해서 가는 부분이 설계당시에 설계자가 현장파악을 안하고 하는 부분이 크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지인 줄 알고, 일반 대지인 줄 알고 설계했는데 포크레인 들여서 파 보니까 매립한 땅이에요. 그러면 파일 박아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현장을 파악하지 아니해서 설계 변경한 건 설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를 적어서 내라고 했더니 다 주민건의예요.

그런데 주민 건의한 내용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차액금만큼 주민이 건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공사자한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죠.

정말로 주민이 건의를 한다거나 현장 사항이 여건이 변화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꼭 해야죠. 그런데 1억짜리 공사를 발주해서 85%에 낙찰보고 나면 15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하면 1450만 원 썼어요, 꼭.

실질 연장하는 것도 더 해야 되는 데도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 하면 건설업자한테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관리 감독하시는 공직자들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을 해 줘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이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실정보고 사항이라든가 검토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주민이 건의해서 해 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설계 당시에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설계변경 되는 요인도 있더라,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7~8년 전쯤 설계변경을 못하게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안돼”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우리 양주군에서 지시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 됐네요. 그 때 못했어요.

정말 설계 변경하려면 감독자가 가서 확인하고 건의서 받아서 계약부서에서 확인하고 이게 정말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결재 받아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설계변경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 현장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업자에게 끌려가는 그런 설계변경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거기에서 가장 잘못되고 있는 게 공기 연장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을 해 줍니다.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그 날짜에 하지 못하면 지체 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기를 연장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중적인 손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앞으로 유심히 감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제가 오히려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와 심지어 담당 국장으로서 설계 변경하는 것까지 그 설계 도서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라, 또 제가 직접 현장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 변경 할 사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에서 좀 더 일을, 물량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님입니다.

이종호 위원 도시과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장님께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계속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6번째인데 4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뭘 추진을 하고, 뭘 노력을 하고 뭘 추진을 하는 겁니까?

정말로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 민통선이 과거에 300㎞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0㎞로 줄였고요. 이번에 마저 10㎞ 또 줄였습니다. 이제 민병선이 10㎞에요.

그만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국방에 대한 거를 그만큼 해제를 하고 가는데 우리 양주지역은 도시화가 되는 지역이고, 뭐 경기북부에 중심도시 명품도시 하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 에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48.5%입니다.

이종호 위원 48.5%는 정확히 말씀하시는 건데, 군부대 통제권을 받고 있는 게 50% 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양주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뭐에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뭐 그 성과는 가시화 되지 않았지만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종호 위원 가시화가 안되는 게 제가 4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특히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가는 힘이 얼마큼, 뭐 그렇게 다 역량을 발휘 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전임자들이 잘못해 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생각 않고 도장 찍어 준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4년 전에.

택지개발 해 놓고 거기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아직까지도 집을 한 채도 못 짓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4년째 떠들고 있음에도 하나도 변경이 안된다 말이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65사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벙커 이전을 유도해서 우리가 벙커 이전비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서 57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 도시과장 남상우 아니 아직 안 세웠고요.

이번에 이제 그 사단별로 사단과 협의가 아직 덜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는 확보를 안했는데, 금년간 아마 그게 이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은 우리가 국방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서 2007년도서부터 현재까지 군협의 동의내역을 보면요.

뭡니까? 50% 정도 반려를 당했어요, 부동의에요.

정확하게 건수로 보면 30% 정도.

○ 도시과장 남상우 네, 한 70%, 80%가 동의가 되고.

이종호 위원 70%, 69.8%가 동의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30.2%가 부동의나 조건부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30% 중에 50%가 뭐냐? 농가용 주택이나 농가용 창고 축사에요. 공장이나 이 근린생활시설은 잘 해 줘요. 농업용 시설을 안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왜 신경을 안쓰는 겁니까?

그리고 부동의 되는 전체의 50%가 65사 거고요.

그런 부분 통계적으로 한번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일일이 건수를 세어 봤어요, 한번요.

65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자기네 작전권이 그렇다고 해서 장흥처럼 72사가 관리하고 있는 탄약고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양 레미콘 그 사이로 탑 옆에 있는 축사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왜 신경을 안 써 주냐고요.

어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허가 동의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담당부서에서. 농민 게 50% 다 이런 얘기지요, 부동의 된 거 중에.

우리 공직자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이제 4년째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도시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거는 뭐 제가 있을 동안 종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65사가 많다 그러는데 65사가 관할하는 그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양주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행 보시면은 약 한 70%가 65사가 관할하는 그런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거고요.

이종호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지금 다시 그럼, 과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가납지구 옆에 주공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건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1층들 같은 거 이상 안내 주잖아요, 지금요.

가납택지개발지구 해 놓고 집이 못 들어섭니다. 그걸 12년 만에 준공한 택지개발이에요. 그리고 준공한지 지금 3~4년째 되는데도 집이 못 들어서고 있는 뭡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일단.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광적에 65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쪽 부분에 농가용들 짓기 위해서 농가 주택이나 축사를 하면 50% 정도가 반려가 나옵니다.

그러면 경지 정리된 그 주변에 벌판에 거기가 왜 동의가 안되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유사시에는 거기 장병들이 집합 장소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래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방에서 작전 참모들이 가지고 가는 그게 맞다 라고 하지만,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 양주시 공직자 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 바꿔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왜 공장 짓는 자리는 국방 병력이 안서나 보지요? 구체적인 내막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가교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의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농가가 50%다. 그런데 보면은 뭐 사격 안축이 어렵다, 길목 진지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5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부동의 목적 사유는 사격 안축이 안된다 하는 그 이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법이 바꿔가지고 9월 22일 시행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더 국방부에 건의를 드리면 그 군협의 심의 때 공무원도, 아니면은 민간인이 민간인 자격으로 해서 거기 심의 위원으로 우리도 좀 위촉을 해 달라. 그래야만이 우리도 안되는 그 요인과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가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해 달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마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4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결실을 보게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이종호 위원 과장님 법이 바뀌고 이러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잘 아시잖아요. 저 건축설계 사무실에 있었던 것도 아시잖아요.

부동의 됐던 것도 동의 받아 본 적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역할을 공직자분들이 해 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법 바뀐 것을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직자가 마치 이거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해서.

이종호 위원 소홀히 했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부동의 많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이종호 위원 소홀히 있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물론 뭐 그것도 있는데.

이종호 위원 아니 그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저는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엄밀히 말씀.

이종호 위원 소홀히 했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공직자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주민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한테 대변의 역할을 덜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오해를.

이종호 위원 그럼 4년 기다렸는데 얼마 더 기다릴까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 더 기다려 드릴까요?

○ 도시과장 남상우 금년에 가납지구 같은 경우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건의했던 사항이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관여해서 심의 때 바람직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행위 업무를 도시과에서 갖고 있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에 1079건을 접수 받으셨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건이죠. 그런데 일을 많이 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취하가 231건, 그럼 취하된 거 231건이 다시 접수가 된 거예요. 462건으로 더블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반려, 불허 122건. 이러다가 보니까 평균 30%가 다시 접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531건 중에 취하가 127건, 취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저도 취하를 대단히 정밀하게 보고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이 제일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계획 변경이 많은 게 많은 게 아니고 당초에 들어왔을 때보다 법령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죠, 사실.

그게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해야죠.

사업변경이 뭡니까? 내가 80㎡으로 집짓는다고 했다가 70㎡로 고치면 사업계획 변경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을 달리 생각한다고요.

생활민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취하가 30% 넘는다는 행정민원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로 파주시를 얘기를 드릴게요, 파주시장이 6시간 만에 대학유치 해서 사업 승인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매스컴에 보셨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이종호 위원 저는 그건 바람직 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다 대학 유치해라, 이렇게 허가 해 주고 나서 모든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맞춰 나가야 되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시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매스컴을 탈만큼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밑에 하위직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과거에 보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보완을 하나도 하는 게 없어, 사업계획 변경 일부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해야죠.

○ 도시과장 남상우 보완하죠.

이종호 위원 보완 건수가 없어요.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없겠지만 취하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0% 가까이 취하를 하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반려 사유가 있는데 반려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렇겠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보완을 안한다고 말씀하셔서 보완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30% 씩 가는 취하 건수가 나옵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 도시과장 남상우 아까 제가 사업계획 변경을.

이종호 위원 자꾸 과장님이 변명하는 것보다 바라보는 시각은 공직자 분들이 민원서류를 접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가야죠.

어차피 처리하려고 들어왔던 거고 우리 민원인 서류이기 때문에 가급적 처리해 주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나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나는 공무원이고 이건 민원서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 처리해 줘야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가면 검토하는 방법만 다르면 취하 건수 이렇게 안나오죠.

○ 도시과장 남상우 하여튼 취하 건수 많은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제가,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취하 건수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뭐 토지거래허가나 개발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업무입니다. 1년에 수천 건씩 되는 업무에 그렇게 가면서 또다시 한 번씩 접수되는 게 20~30% 사이라면 너무 많은 민원의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업무도 늘어나는 거고 모든 공직자 업무가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 이런 취하 건수가 많이 줄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입니다.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남면에 LCD산업단지 교량사업이 있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 교량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6년 8월 16일날 LCD산업 협력업체 유치 사업장에 현지 방문해서 오성 디스플레이 현지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시장님이 지시가 돼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LCD산업단지 진입 교량인데 교량 하나 뿐만 아니고 도로까지 있죠?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 교량과 그 도로로 얼마나 다니는 건가요? 얼마나 통행이 있을 거라고 보냐고요?

○ 건설과장 조근욱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검준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대형차도 일부 다니겠지만 소형차라든지 진출하는 부분이.

이종호 위원 길 있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현재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조근욱 지금 보상비까지 다해서 전체 6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전체를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건설과장님 도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저희가 도로선형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접속부분은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해서 같이 검토했고요.

이종호 위원 도시계획도로에서 교량까지 가는 부분은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도로 선형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새로 나는 도로에, 이거 왜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죠?

LCD들어가는 도로라 그러면 산업경제과일 거고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량이라고 하면 건설과고요. 도로라 그러면 도로과일 거고요. 그런데 이걸 왜 건설과에서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걸 담당하게 됐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제가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종호 위원 이런 데서 말을 못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 건설과장 조근욱 제가 소신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98년도 수혜 이후에 하천 부서에서 교량을 오히려 도로부서에서 많이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천에서는 분명히 교량은 공장물입니다. 도로에서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LCD산업 협력업체 오성디스플레이가 들어오게 된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유치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유치했던 걸 제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걸 모든 게 다 같이 검토가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산업단지확장계획이라든지 산업입지가 적정한지 여러 가지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옛날부터 교량을 하천부서에서 많이 놓다 보니까 저희가 놓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고요.

지금 이 도로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냐고요.

○ 건설과장 조근욱 지금 여기가 도로.

이종호 위원 아니, 합리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냐고 물어 봤어요.

○ 건설과장 조근욱 겨우, 아주 저거 하다고는 못하고 억지로 맞춰서.

이종호 위원 추산 6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산이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사업이 끝날 때 60억에 사업이 끝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작을 60억이라고 그랬으면 이거 검토 다시 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그 쪽으로 가는 거라고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검준공단을 조성해서 검준공단에 기업을 유치하기까지 10여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교량도 놓고 진입도로도 그 쪽으로 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 쪽으로 60억씩 투자해서 갈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언덕 고차가, 검준공단에 진입도로에서 언덕 높이가 겨울에 우리 제설차량 거기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서 의견을 가지고 해서 판단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심사숙고 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하든 말든 저는 그게 아니고 정말 사업의 주체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과장님이 답변을 그만큼 하셨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았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기도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안하는 건가요,

투융자심사 제도가?

경기도에서 받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사업비는 우리 100% 시비지요? 현재 까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교부세 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각각 10억씩 해서 30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서 받으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해도 거는 겁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요?

○ 건설과장 조근욱 아니 그거는.

이종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상 허락을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이종호 위원 광백 하수도시설 그 추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조근욱 광백 하수도 그 저거는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지금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광백처리장 민간제안 사업이 하수관거 사업까지 전체가 다 광·백석 합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관거를 일부를 BTL 사업으로 신청을 하든지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관거사업이 3백억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적 거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해서 지금 BTO 사업으로 하는 거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백석 처리구역은 약 한 347억 정도 소유되는 걸로 해서 BTL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백석에 하수관거는 전부 다 광백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조근욱 그건 들어오는데요. 그 사업상 중앙에서 사업비 지원 관계로 해서 그렇게.

이종호 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동안에 여론을 하고 불만을 표시했던 부분들 분명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민들한테 시작하면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봄에 싫은 소리 듣고 현재까지 오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다못해 저한테도 얘기를 안해 주십니까?

모든 사업들을 진행되면서 중요하게 변경이 되면 저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화 없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경부에서 승인나면 “사업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업계획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또 지역주민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는 되요? 알지도 못했다고, 아니면 그 주변에 토지 주인들 그날 들으셨잖아요. 알면서도 너 모르는 척 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게끔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소규모 사업 일일이 다 알려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의 정서가 흔들리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아직도 그 지역에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면 뭐 분뇨 처리하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시골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사업들을 갖다가

얘기들을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지요.

하여간 저희가 알아서 뭐 큰일 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요. 운수업계에 보조금 3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우리 자료 준 거에 보면은 4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 원인 근거를 달라고 우리 이종호 동료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산 절감을 빼고, 예산집행 잔액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2722억 9천 원, 그런데 자세히 찾아 보고 보조금 내역을 보니깐 3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운수업계의 보고금을 올해서부터 유가가 올라서 그렇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액이 50억 5천만 원 중에서 현재 3억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이 남아서 퍼센트 수가 한 6.02% 가 되겠고요. 그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택시, 버스, 화물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에서는 9억 5400 중에서 5600이 남아서 5.9%, 버스에서는 5억 2천이 중에서 2300이 남아서 4.5%, 또 화물차에서는 35억 7천 중에서 2억 2천이 남아서 6.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깐 유가 보조금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리터당 상반기에는 186원, 하반기에는 197원, 버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가 좀 더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사용량을 보면 상반기에 택시가 1234ℓ, 하반기에 1094ℓ, 또 버스 같은 경우 2100ℓ에서 1930ℓ, 화물차 같은 경우 682ℓ에서 640ℓ 이렇게 좀 기름이 덜 쓰고 있습니다.

돈은 유가 보조금은 더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좋고 계속되는 유가가 또 인상이 되고 그래서 경영이 악화가 돼서 전반적으로 차량별 운전 회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걸로 보면 유가가 비싸지면서 사용하는,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별로 안 쓰셔 가지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위원 그래 가지고 남은 금액 잔액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택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안하면 안되겠지만은 버스라든지 일반 정규적으로 코스를 정해서 도는 데는 이렇게 안 써가지고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렇지는 않지요.

그 버스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선 조정도 하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단축도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에서 지금 운수업계에서는 계속 기름값이 오르니깐 계속 노선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작년에도 상당 부분 또 조정 해 준 부분이 있고, 그런 결과로.

박재일 위원 지금 유가가 이렇게 상승되면서 이 운수업계에서 보조금 자체를 더 요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처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대책.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 그 유가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거의 배가 가깝게 뛰었습니다.

배가 뛰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고유가 대비해 가지고 이제 버스도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실제 대중교통을 또 12월 말까지 요금 억제를 하라는 게 또 경기도의 방침이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상당 부분이 될 텐데 인구 비례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다가 그 금액을 좀 쪼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 미만으로 해 가지고 약 3억 4천 정도를 다음 추경에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인구 50만 이상은 7억에서 10억 정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약 4백억의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에 우리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유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 절실한 필요성이나 이런 걸 갖고 좀 가까이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통시설 관리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도 3700만 원, 그리고 이 교통시설비 라고 그러면 작년에 사업 많이 한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태성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보조금으로 다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일반적인 사업?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전반적인 노면 도색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교체, 제어기기.

박재일 위원 예산절감도 2300만 원 하셨고 예산잔액도 3700만 원이 남았고 일반 운영비에서 그렇게 남았고 시설비에서는 예산잔액이 한 3억이 남고 보조금이 한 7억이 남았어요, 7억 5천 정도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교통과장 김태성 자체경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당초에 6월 달에 청와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상당 부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박재일 위원 그래서 사업을 줄이셨다?

○ 교통과장 김태성 그래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 적정화 방안 이행계획을 저희가 6월 달에 해서 15억 4700만 원을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77억 8천에서 15억 4700의 내용은 대상지를 절반만 용역주고 절반은 저희가 자체 설계해서 약 8천만 원 예산을 절감했고요, 도로과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중복 방지를 해서 1억 5천을 절감했고 또 일부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뭐 토지공사라든가지 GS공사, KS, 주택공사에 부담시켜서 약 12억 원을 절감했고 또 사업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서 약 5500, 보조표지판에서 6200, 기타 예산 절감해서 1억 1700해서 15억 정도를 예산 절감 한 후에 저희가 아무래도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읍면에다 7월 31일날 미비사항이 있으면 해 줄 테니까 제출해 달라 그래서 사업했고요.

박재일 위원 올해요?

○ 교통과장 김태성 작년 예산입니다.

7월 31일날 읍면동장한테 공문 뿌려서 받아서 사업했고 그래도 미진한 것 같아서 10월 10일날 담당자들을 교통과에서 모이라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걸 또 내라고 해서 받아서 처리했고 마지막으로 12월 6일날 최종적으로 각급 학교,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미비한 사항을 내 다오, 해서 최종적으로 다 처리하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예산 절감 계획을 세워서 예산 절감한 게 아니네요. 다 하고 읍면동장, 뭐 학교 아니면 관찰제로 해서 다 사업하고 남은 거지 이게 어디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했다 그래요?

○ 교통과장 김태성 당초에 6월 달에.

박재일 위원 그리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10개소,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22개소 해서 총 39개소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39개소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 하시고 그리고 20군데를 더 하셨어요. 20군데를 다시 해서 자료 준 것만 해도 60군데를 주셨잖아요.

○ 교통과장 김태성 그건 유지 보수이고 사업은 39개소가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던 유지 보수를 하든 들어가는 금액이 전부다 3천만 원 이상 짜리들인데 무슨 유지 보수예요? 유지 보수 이렇게 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이걸.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추진해야죠.

○ 교통과장 김태성 기존에 한 사업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작년에 39개소 했고 그 전에 2003년부터 쭉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학교들이 시설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정비, 시설만 해 놓고 그냥 둘 수가 없고 유지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2008년도에 또 세웠어요, 대상지 32개소, 유치원 한 군데, 어린이집 31개소, 사업비 20억 원을 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8년 7월에서 8월 60일간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은 준비가 다 됐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지금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사업은 계속 해 가면서 사업절감해서 공문을 받아서 남아서 보내기도 하고 사업도 또 나름대로 많이 하시고 너무 계획성이 없게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위원님이 이해를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절감 계획을 6월 달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15억 4100만 원을.

이러한 분야는, 저희가 작년에 매달 직원들 모여서 회의한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또 미비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월별로 회의를 해서 6월 달에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고 이거 이렇게 해서 절감합시다, 또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미비한 걸 합시다 해서 계속 읍면동에다 재촉하고 또 안되는 건 학교에도 물어보고 해서 사업비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사업을 하심으로서 칭찬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최우수상까지 받으시면서 자부심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으로서 볼 때는 사업한데 잘되고 현상 유지 되는데 잘되는데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도 안되서, 뭐 1년이 좀 지났다고 하는 현 상태에서 보면 너무 파손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칼라 아스콘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게 손실된 게 너무 많다.

이 많은 사업을 함으로서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이 상태로 스쿨존 관리라든가 아니면 보호구역관리를 하면서 관리비용은 어떻게 충달할 것이며 거기에서 가서 이거는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이게 70억, 80억씩 들여서 올해까지 공사한다고 하면 1백억 정도 들여서 사업하시면서 숫자도 상당히 많은 데에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건지 그리고 3번 국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예상해서 6차선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 있어요, 주공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돈을 얼마를 들였습니까?

이런 문제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미래를 봐서 필요 이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예요. 뭐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 교통과장 김태성 제 말씀을 좀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시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아스팔트 같은 경우도 비 많이 오고 하면 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도색, 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탱크 한번 지나가면 저희 지역 특성상 다 까지게 돼 있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까지 들어가면 130억이 들어갑니다. 13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화로 6차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도 최소한의 경비만 들일 수 있도록 전면 포장 안하고 3분의 1씩 미끄럼방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후 유지 관리비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유지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하시면서 지금 적게 들어 간다고 그럼으로서 부실화되거나 더 나빠지는 그런 사업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지 관리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교통과장 김태성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 적정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서울 버스문제 때문에 지금 세간에서는 상당히 토론도 많고 주민의 민원발생도 됐고 사실상 이게 유류값, 유가가 고가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서울 쪽하고 경기도 쪽하고에 대한 관계 개선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지.

○ 교통과장 김태성 이거는 뭐 전적으로 서울시의 의사이고 서울시의 행정입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목적이 경기도 버스는 서울 경계까지만 들어와라,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지선 간선에서.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108번이라든지 7025번, 1148, 118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서울 도봉동 수유동까지 같이 노선을 계속 가요.

또 거기서 종로5가라든가 동대문 가는 노선이 보통 6개 노선에서 10대 노선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한 번에 여태껏 가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도 유발이 되고 또 공해 문제 또 유가 문제 이래 가지고 계속 이제 정리를 해 나가다가 저희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번에 이제 도저히 안되겠다 다른 대체 노선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해서 요금이 비싼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한 번에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노선이 단축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 시민들도 좀 환승할인제도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런 갈등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시민이 적응을 해야 된다.

물론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또 양주시와 서울, 물론 시민들에 대한 그 처지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시민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당연히 버스노선이 그렇게 단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민인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게 지금은 들어와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또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이게 단축이 되고 환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거지요.

이 변화가 있을 때 지금 우리 시민이 18만, 19만 된다 그러지만 앞으로 60만의 양주 시민이 됐을 때는 시장성이 좋다 라든가 아니면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연장 운행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의 인구 증가하는 숫자라든가 모든 경향을 봤을 때는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용역을 준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장래의 비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그게 양주시 대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데 인구 96만 이렇게 되도 서울 중심까지 들어가는 노선을 계속 단축을 하고 있지 인구수 늘어난다고, 인구수 늘어나면은 더 못 들어오게 하지요, 서울시에서는.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서울시 경계까지만 손님들 모시고 오면 시민들이 거기까지는 나머지는 자기네가 책임을 지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박재일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냥 서울에서 수긍하지 못하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고 시민들이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경기도라든가 시 차원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고,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적극 이용을 하고 또 그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지 않으면은 이 대중교통 개선대책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저도 교통의 전문가가 아니니깐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거 진짜 해결이 없는 걸로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하고선 서울 들어갈 때 환승하고 들어가야 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 해서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 대책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대책이 없다고 홍보를 하세요.

나중에 양주시의 시민들은 서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예 이거에 대한 민원발생이라든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라는 점을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민원이 최대한 쓸데없는 민원이라고 보잖아요. 그런 민원이 좀 줄게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정역, 산북역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정역하고 산북역은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조금 부담이 된다 그래 가지고 대한주택공사하고 같이 부담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그 자체에 객관성 보다는 상당히 타당성이 더 많아가지고 적극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 하는 중간인데 우리 용역 하는 중간에서도 우리 양주시의 현실을 최고 잘 아는 우리 양주시의 행정이라든가 인구 증가 대비 그 역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용역 하는 데에 대한 과업 지시라든가 아니면 권고 한 사항은 있어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회천 산북 신설 역은 양주시에서 용역을 줄 것 같으면 벌써 용역이 끝난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예산 확보도 충분히 가능 했었고, 용역을 충분히 줄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 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용역 성과표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다니면서 용역이라도 하게끔 해 다오, 니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서울대면 서울대, 코트면 코트에다가 하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자체로 할 테니깐 인정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해 보래요. 그거는 뭐 하는데 자기네들은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파주 영태리역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건 100번 해 봐야 소용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계속 다녀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한번 해 보시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그 철도시설공단에 가 가지고 PM팀하고 해서 빨리 합시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예산이 약 1억 5천이 드는데 저희는 사실은 다 주공에다가 부담시키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설계비 자체도.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가 5천을 부담을 하고 주공에서 1억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걸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공단 측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해서 서울대라든지 코트 가면 저희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파주 영태리역 같은 경우 BC 분석이 0.78 인가 87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역 중지를 했어요, 시장이.

인구수가 작아서 BC 분석이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을 확장을 해 가지고 다시 합니다, 거기. 이화여대 캠퍼스 들어오는 덴데요.

그래서 저희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뒤에도 좀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대진대학교 김동선 교수팀에서 학술 분야를 맡고 대우엔지니어에서 기술 분야를 맡는 컨소시엄 형태로다가 해 가지고 5월 9일날 저희가 일반 용역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뭐 중간보고를 하는데 착수보고회를 별도로 가졌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 의사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해 가지고 9월까지 용역 성과표가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마 용역성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박재일 위원 네, 용역성과도 중요하지만 꼭 관철을 시켜야 되요.

이게 택지개발지역 내에 앞으로 우리 2013년도에 회천택지개발이라든지 옥정택지개발 양주 신도시가 마무리 단계에서 이 역 두 곳이 생겨 가지고 교통에 대한 상당한,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이렇게 제시돼 가지고 갈 길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이 대중교통의 이용성을 꼭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양주시의 아주 중요한 이걸 유치하고 이 회정역을 개통하는 데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하다.

덕정리 주공아파트 분양할 때 당시에서도 회정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전단지 같은 거 안내지 같은걸 뿌린 거 가지고 주민들이 했던 기대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기만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하여튼 간에 이거는 우리가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기술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도 63호선 송추~우이간 도로 개통을 위해서 시차원에서 연합회 구성이 돼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민자도로 평가대행 용역비로 2억이 예산편성 돼 있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얼마 전인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서울시에서 우이령 보존회 측에서 우이령 도로개설에 관해서 토론회 한 적이 있죠? 거기 다녀오셨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저는 못갔습니다.

장재훈 위원 토론회 내용이 뭐였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 혹시 다녀오셨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제가 말고 다른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장재훈 위원 토론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받았습니다.

토론회는 여러사람이 참석하고 저희 교현리 주민들도 참석하고 해서 전체적인 환경관련도 나왔고 또 도로 개통에 따른 찬반토론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반대토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반대토론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또 저희 지역 교현리 주민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반 주민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도로 개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게 아마 97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94도인가요? 97년도부터 지역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국회의원이신 김성수 국회위원께서 도의원을 하실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도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환경단체, 즉 우이령 보존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63호선 확장하는데 투입이 됐죠? 그건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계속 우이령간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양주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찬성을 해도 될까 말까할 판인데 지역주민들 일부가 반대에 나섰어요.

왜 그러냐, 진위를 알아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민자로 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민자 제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민자 제안 들어와 있는데 전 구간 터널로 도로시설하고 민자다 보니까 도로관리시설도 있어야 되고 도로유지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유료화 도로가 되니까 매표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4차선 터널이다 보니까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규정 속도가 있다 보니까 기존 도로에다 IC를 접해야 되는 그래서 가용면적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평가대행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한 평가대행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아직 거기까지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예산만 편성된 상태에서 추진은 안되고 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는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는 특별한 사안을 안가지고 가다가 민자 제안에 들어오는 기존 도면, 그걸 보고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를 갖는 것보다는 접촉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가, 특히 그 도로를 개설하는 주변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지역주민들 반대하는 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용역비를 들인다 하더라도 우선 용역비를 들이기 이전에 그걸 선행부터 해야 용역비도 예산 낭비가 안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업무를 신중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국도나 지방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로등 설치할 때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곳이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한전하고 협의해서?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 전기요금은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약정 금액, 1년에 얼마, 그렇게 해서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약정금액으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 점검한 사실 있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주에 달은 거는 보안등을.

장재훈 위원 아니죠, 국도39호선하고 지방도371도로는 가로등을 그렇게 설치했어요. 일반 가로등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50m씩 간격으로 되어 있는 전주에다 가로등을 설치했다고요, 약정 전기요금을 내면서.

그랬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정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가로등의 역할을 하면서 운행자가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고장난 부분을 조치해서 밝게 해 줘야죠.

제가 계속 다니면서 야간에 봤는데 많은 곳이 그래요, 어떤 전구에 문제점이 있을 것도 있고 안전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야간에 점검 해야 돼요. 낮에는 점검할 수 없어요.

야간에 쭉 통행해 보면 바로 바로 나옵니다. 몇 번 전주, 몇 번 전주. 그거는 해야죠, 저희가.

불이 안들어 와도 가로등 역할을 못해도 전기요금은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정이라는 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저희가 지금 야간 순찰까지 다 하고 있고요, 일반 도로변에 있는 건 시스템이 저희가 사무실에서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침에 컴퓨터만 열면.

장재훈 위원 그런데 야간 순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계속적으로 관찰해 온 거예요.

오죽하면 이걸 야간에 한번 차를 가지고 세워 볼까, 위치를 한번 그려 볼까 하고 까지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만 가로등 점검하시는 분이 나가 주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간에 안되요, 야간에 해야지.

어떤 부분이 고장 나서 수리해야 될지 그건 야간에 가서 해야 된다고요. 주간에는 안들어 오직 않습니까? 센서에 의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희가 예산 들여서,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예산 들여서 한전에 요금을 납부하는 건데 그런 부분 신경 쓰셔야죠.

마지막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류판매업,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유류판매업을 허가 할 수 있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 황진복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훈 위원 답변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개발제한구역 내 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의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거쳐서 심의해서 확정해서 주유소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 배치계획은 시에서 해야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에서.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 녹지담당 해야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장재훈 위원 그럼 배치 계획을 하라는 기간이 있어요?

뭐 3월 달에 해라, 6월 달에 해라, 5월 달에 해라 그 기간 있어요? 법적으로.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기간은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배치계획이 필요로 한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하는 부분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시장 군수님이 아니 시장님께서 판단을 안하시나요? 지금?

아직까지 판단을 안하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개발제한구역 내 배치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총 14개소, 그러니까 충전소까지 해서 18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된 부분에서 빠져나간 게 한 두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6개소가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로가 다시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해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이거를 전체적인 양주시에 그린벤트 내 그 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범위 내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일괄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거라든지 또 새로 개설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한번쯤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지요.

시민들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유류 판매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분들도 어느 정도는 어떤 위치에 하면 되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거리상도 있지 않습니까? 유류 판매소와 유류판매소 간의 2㎞, 동행 선에서 2㎞ 범위 내에서 안된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고 본인이 어떤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 할 수 없는 사항 때문에 좀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뭐 어느 부분은 이제 편법적인 부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목 메어있다고요, 목메어.

제가 볼 때는 이건 행정 편의예요. 행정 편의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지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되지요.

연초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 민원을 민원이라기보다는 협의한 거 아닙니까? 과에다가 얘기하고 내가 그걸 할 테니 배치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배치계획을 세우면 그 사람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 받아서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한가 아닌가 위치 확인해 가지고 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 받은 거 순위도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행위허가 해 주고, 건축허가 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걸려? 정상적으로 간다 그래도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절차란 말이지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몇 십년씩 살면서 겨우 여건이 돼서 그거 한번 해 보겠다 사람들의 목 타는 심경은 생각 안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6월 달에 해라, 아니면 양주시 전체를 한 번에 통합해서 해라, 이런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그냥 해 줄 수 있게끔 몇 조 몇 항에서 해줄 수 있게끔 하면요. 업무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해 줘야지요.

시장님이 배치계획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왜 안 해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소, 2008년도겠지요. 금년도 2008년도 18개소 거기에 해지된 데 2개 그러면 16개소 배치계획 세워 가지고 쭉 접수 받아 가지고 위치 안 맞으면 그거는 제척시키고 할 것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류판매소 할 때는요. 본인이 유류판매소 하나 지어 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류 정유회사하고 뭐가 협약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 이거 했을 때 어떤 유류 공급을 해 주겠다든지 그런 약정이 안되면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거예요? “기름 대주세요” 그러면 대 주나?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2008년도 상반기에요, 내일 모레면 상반기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겨울에 공사하나요?

이 절차만 맞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건축과에서 건축하게 해 주고 농지부서에서 행위허가 해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절차 안 밟고? 아니잖아요. 다 협의해서 절차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여러 곳을 하다보면 하나로 통 털어서 해 주면 행정적으로는 업무 효율적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시민들 입장은 절대 그거 아니라는 얘기지요.

조금 시민들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양주 장흥이에요. 백석은 저기 저수지 밑이고요. 거기는 뭐 대상도 안 되고.

그러면 장흥 거, 양주 거 딱딱 구분해 가지고 양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흥 먼저 해 주고, 장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양주 먼저 개발제한구역 라인 쪽에 해 주고 그렇게 분할해서 해 주고, 전체가 지금 회천 이 쪽이 다 개발제한구역 아니잖아요.

부시장님은 이 내용 아시나요? 이런 거?

주민들이 목말라고 하고 있는 이런 내용 알아요?

○ 부시장 유정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장재훈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아세요? 개발제한구역?

○ 부시장 유정인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허가 대해서는 내용을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갖고 있는 사항은 제가 이번 기회에 알고 됐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재훈 위원 이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왜 안 해 주냐 이거야, 왜? 왜 무엇 때문에 안 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이유를 대라 이거예요. 배치계획을 왜 고시안을 왜 안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특정인이긴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지금 장흥 쪽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흥은 장흥 쪽만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갖고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장재훈 위원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 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어떤 거 말씀하시는 지.

장재훈 위원 지금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양주시 전체를.

지금 답변 중에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러니까 그것이 꼭 어느 법에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없고.

시장 군수가 전체적으로 필요로 할 때에 그 배치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장재훈 위원 시장님이 아직 배치계획 수립하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먼저 한번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갖고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배치계획 세우지 않고 신청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없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배치계획이 선행 되어야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장재훈 위원 당연히 행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18개 라는 건 뭐에요?

18개 이라는 걸 왜 18개라고 잡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18개 라는 게 그게 지금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 내에 설치 된 게 지금 1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장재훈 위원 기설치 되어 있는 거?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있고 그 중에서 해제된 지역에 포함된 게 이제 2개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16개소가 지금 그린벨트 내에 배치 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훈 위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거?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아직 미정이네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2008년도에는 아직 지금.

장재훈 위원 아, 2008년도.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현리는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거리상으로 없고.

장재훈 위원 없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없는 부분이고, 삼하리

장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치계획 세울 때 몇 군데 안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삼하리 부분도 지금 거기 그린벨트에서 하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여력이 생긴 거지 그것이 살아있다면 거기도 배치계획이.

장재훈 위원 그거야 알지요, 그거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거 안빠져 나갔으면 할 생각도 안하죠. 신청해도 되지도 않고 배치계획 세울 수도 없는 건데.

아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양주하고 장흥에 배치계획 세울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돼요? 2008년도에 예를 들어 세운다고 하면? 잘해야 두세 개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 정도? 지금 양주도 많이 해제 됐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주유소 같은 경우 더 따져 봐야 되겠지만 주유소는 장흥 쪽에 말씀하신 부분 그 쪽에 한 군데하고 충전소가 지금 그 쪽 부분에 없습니다. 충전소하고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교현리도 양쪽으로 충전소가 없습니다. 거기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양주 쪽에는 주유소 부분은 거의 찬 상태이고 충전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소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아직도 멀었죠, 검토가 돼서 ‘지금 몇 개입니다.’ 이 정도 나와도 배치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밟아도 한참 걸릴 텐데.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게 뭐냐 하면 거리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이 진행방향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도로들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배치계획은 시에서 세워야 되겠지만 하고자 하시는 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류업 하시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주민이어야 돼요, 그 이후에 주민이면 안되요. 내가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야 돼요,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어야.

그러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 위치를 파악해서 배치계획 세울 때 여러분들이 힘을 덜 받을 수가 있어요.

일일이 나가서 배치계획 세워 주고, 하지도 않을 곳에 가서 배치계획 해 주면 뭐하냐고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토지에 가능 하냐 안가능 하냐를 따지면 가장 빠른다 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대상 지역이라서 거기에 배치계획 세워서 “신청하십시오” 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담당부서에 의뢰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지역이 되겠습니까?" 하고 했으면 그걸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법적으로?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배치계획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내가 그린벨트 이전부터 땅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내가 거주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배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주유소가 설치된 곳부터 거기를 따져서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장재훈 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제가 얘기해서 2㎞ 거리 동행 선에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배치계획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혹시 착각해서 내 토지에 유류판매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서류상으로 봐도 이거는 가능하겠다, 안가능하겠다, 거의 나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고 가능할 것 같으면 직원이 나와서 현장 방문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배치계획 세우겠습니다.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해 주면 더 빠르지 않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는 토지에다 배치계획 세워서 “신청하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에 주유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따져서 배치계획을 하겠지만 그 주변에 주유소라든지 충전소가 없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배치계획을 여기다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구간 안에다 충전소를 하던 주유소를 하던 그 구간 안에서 정해지는 부분이지 어느 위치에 딱 정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안세워도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안세워도 문제되는 거 없죠. 그걸 기다리느라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허송세월 보내야 되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게 아니고 삼하리 쪽에 배치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 있던 부분이 해제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정 번지를 정해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 안에 한 개소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걸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더 빠르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럼 배치계획이 더 빨라지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거는 도로와 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진행 방향으로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지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빨리 수립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유류 판매업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법적인 사무를 녹지과에서 안한 거예요. 녹지과 녹지담당에서 그 업무를 안한 거라고, 추진을 안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 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업무를 안했다는 거죠.

몰라요, 다른 업무가 중첩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했어야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이 틀렸어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장님께서도 배치계획 세우라고 지시하셨다면서요, 몇월 달에 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때, 위원님하고 민원인하고 왔을 때가 5월 달인가로 기억되는데 5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5월 달이요? 5월 달에 제가 그거 가지고 과장님 찾아뵌 적도 없어요.

하여간 뭐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하는 행정은 시민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줘야 되고요.

시민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셔야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관련 법규를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게 배치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이 스스로 신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배치계획을 세워야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원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지금이라도 추진하실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게 설명을 하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왜 안하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주로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도하~덕도간 도로를 저희한테 설명을 안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해서 저희만 바보 됐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 사항은 당초 주민 설명회 해당되는 게 도하리 주민하고 덕도리 주민이 해당이 돼서 읍면에 일정을 잡아 달라고 해서 그 일정을 받아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종호 위원 일정을 면사무소에 잡아 달라고 보낼 때 저희는 외국 안나갔었잖아요,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래서 일정을 면에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저희들이.

이종호 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와서 설명할 수 있죠.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 놓고 우리 의원들만 몰라서 주민들한테 혼나게 만들어요?

의원들이 도로 노선 알면 뭐 합니까? 며칠 있으면 주민들한테 다 나갈 공람 서류를요? 아니 왜들 그러시냐고요.

물론 그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날은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 과업지서 받아가지고 노선 받아가지고 읍면에다가 면사무소에다가 “니네 날짜 잡아라, 설명회날” 그때는 위원들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급히 뛰어내려와서라도 의장님이나 의장님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얘기만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외국 갔다 왔을 때 주민들이 얘기할 적에 “저는 모르겠는데요.” 도하~덕도간 도로를 당초에 2차선으로 한다 그랬던 걸 변경해서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느냐고요?

무슨 머리를 맞대고 뭐를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와서 말씀들 하시고.

의원들이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그러니깐 위원들 피하는 겁니까? 그러면 피해도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고 피해야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니 이건에 대해서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이게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깐 물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럼 누가 살고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저희 종중 땅으로 지나가고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전용도로가.

주민들 동네 분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동네에서 의원을 너 그따위로 하라고 뽑아났냐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냐고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왜들 얘기들을 안 해 주십니까?

저희가 사업하지 말란 적도 없고요. 저희가 그거 가르쳐 줘서 어디 땅 투기한 적도 없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별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당부 드릴게요, 당부.

거기다가 교통과하고 업무를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가납사거리를 광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시정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해서 보니깐 교통과에서 혼잡 개선 도로 공사를 하는 거래요.

제가 분명히 작년도에 시정 질문에서 로터리 광장을 하자라고, 충분히 나오니깐. 그게 부서간의 협의가 안된다는 말이지요.

교통과는 도비 받아가지고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저한테는 말도 안하고 하고,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시장 앞에서 시정 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 번도 안하고 교통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도로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이게 부서 간에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그 국을 총괄하는 국장님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게 이해가 안가시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듣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공사는 이미 발주를 했어요, 교통과에서.

그러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시정 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시정 질문 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년이라도 나는 용역비라도 세워서 광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수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그걸 어떻게 또 부수어 내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도시건설국 내에서 과끼리 협의가 안되서 이런 문제가 났다는 말이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 사항은 지금 먼저 번에 시정 질문 때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처음 들으신다고 그러면 도로과장님께서는 시정 질문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아니 글쎄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거를 처음 들었는데, 가납사거리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개선사업 추진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교통시설 공단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에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지구는 전부 다 교통시설공단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해당 시에다가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 원인데 거기다 왜 로터리 식으로 안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거 질의 하신 거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로터리 식으로 시장이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통과에서 아무리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시장의 방침하고는 한 번도 검토도 안하고 그런 걸 지역에서 어떻게 물어도 안보고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과끼리 협의가, 나중에 교통과에서 제가 그랬어요. 도로과하고 협의도 안하느냐 그랬더니 가 보니깐 협의했어요. 담당자가 결재를 해 줬어요, 협조 공문을.

그러면 위원이 여기서 시정 질문을 해서 가지고 있던 시정 질문 카드를 왜 갖고 갑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의견을 물어 보든지 검토를 한번 해 줬어야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은 그렇게 시정 질문 때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되 가지고.

이종호 위원 문서는 협의가 됐더라고요, 보니깐.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했는데 로터리 식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종호 위원 물론 저한테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깐 검토를 해 보자 라고 얘기는 했겠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연결을 해서 그 부분 가지고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굉장히 혼잡한 도로이고 초·중생의 등하교 길이란 말이지요. 교통과에서 모든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도로에 있는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정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안전요원 하나 제대로 배치 안하고 공사를 하는 감독을 하지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고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 특히 도로과나 교통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하고 그 사거리 횡단보도가 8개가 있는데 건너 건너해서 안전요원 하나 없이 그냥 그 노면을 제치고 공사를 할 때 정말 답답해요.

그거 준공 됐나요, 지금?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교통과장입니다.

준공은 아직 안됐고요. 우리 위원님이 그때 안전요원 관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출장을 거기에 20여 차례 이상 나갔습니다.

하루에도 한 3번씩 나갈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과하고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되고, 공사 중지를 시켰어요. 감독관도 없고 그래서.

이종호 위원 공사 준공할 때요, 정산하세요.

감액 정산해서,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러다가 만에 하나 가납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에 사고가 안 났으니깐 다행이지 그런데 사고 나면 결국은 양주시장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그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두 번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양주시에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고 봅니다.

그 건설회사가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그 감액하는 걸로다가 그 회사에다가 통보하고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데 큰 문제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요.

우리 여기서 360번 도로에 좌회전 차선 대기 차선 공사 진행하신다고 말씀 안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태성 공사는 아직 안하고요. 현재 용역 발주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사가 다 된 게,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요?

○ 교통과장 김태성 용역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도로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이렇게 교통과하고 중복이 되서 그러는데 우리 과적차량 단속 하시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 관내에 지난 2007년도에 25건 밖에 안됐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2007년도에는 25건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반하는 차량이 그렇게 없나요? 단속 방법이 어떻게 하나요?

○ 도로과장 노무광 저희가 지금 고정식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는 단속 실적이 25건 밖에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가요? 단속 안하는 거 아닌 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 계속하지 못하고 각 10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10개 시군을?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그런다 그러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석산에서 출입하는 차량이 하루에 2천 회가 넘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숫자로 보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고지한 지역만 해도 그런데 1년에 25건 단속해서 3건 단속했다 그러면 단속이라고 볼 수 없죠.

○ 도로과장 노무광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위원님 말씀처럼 2천 대가 운행한다고 해서 2천 대를 다 계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물론이죠, 25개 했다는 게 문제죠.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취약도로라고 하는 농로나 이런 곳에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파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노무광 공사차량이 그런 농로나.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 내, 농로 구간에서 공사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도 도로 이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통과를 한다는 것은 막아야죠.

그 구간을 농로를 큰 도로가 멀어서 단거리로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한다, 그 부분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글쎄,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 다른 지역은 모르고 제가 사는 지역만 얘기하면 한양 레미콘에서, 위치 아시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덕도리 방향을 간다면 그 차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39번 국지도를 돌아서 가납 희망아파트로 가야 되는 게 맞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농로 길로 가요, 그냥. 석우리 앞으로 해서 석우천 주변 옆으로 해서 석우리 사무실 앞으로 해서, 아주 일상적으로.

그런데 그 쪽에 대형공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게 지난 번에 자전거 타고 가다 다치신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제가 사는 길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로 한번 가 보세요.

상수도사업 해 놓은 거 꺼져서 지금 아주 형편없는 게 그 대형차량들이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일상적으로 그래요.

그 구간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는 말을 안하죠, 그런 부분들은 제어하실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없다 그러면 천상 농민들을 시켜서 경운기로 막는 수밖에 없지, 또.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답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몇 년에 걸쳐서 밤나무 식재를 했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일단 나무가 자라는 상태를 보고.

이종호 위원 지금 2002년도에 밤나무 몇 군데 심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몇 년도요?

이종호 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했죠? 몇 군데 심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밤나무를 조림해서 심은 거는 1999년부터 됐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2헥타씩.

이종호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한번 가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심는 날 가 보고 또 안가 봤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가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지금 조림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조림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양주 밤을 어떻게 알려 보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유실수로. 심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육림사업에서 거름을 한번 줍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하나 신경을 안쓴다는 말이죠. 그게 과연 밤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심었잖아요, 밤나무를 수천 그루 심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그냥 준 겁니까? 관리를 해 줘야죠, 주더라도.

제가 2002~3년도쯤에 밤나무를 심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향후적으로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그거를 잘 자라게끔 해서 밤을 팔아서 어떤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소독도 좀 해 줘야 되고.

지금 밤이 무척 많이 열려요, 개량종이라서 나무는 내 키만 한테 밤이 무척 많이 열려요, 그래서 얘들이 다 꺾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여는지 몰랐어요, 2년차 되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린 애들이 자기 손에 닿으니까 그 때는 꺾는 거죠, 그러면 밤나무가 제대로 안자라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납2리 석산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산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문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먼저 석산관계에서 저희가 반대 측 부녀회 측에서 사업자 측하고 한번 만나게 해 달라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서로 불편한 관계만 얘기하고 끝나고 지금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종호 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이 주로 해서 복지회 측이라고 알고 계시죠? 즉 석산 찬성 측이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이종호 위원 거기 대표를 맡고 계신, 복지회장을 맡고 계신 변강구씨가 사망을 하셨어요, 본인이 몇 개월 전에 암 판정 받으셔서.

삼오날 지나고 나서 반대 측에 고소했어요, 너희들이 그래서 신경 써서 죽었다. 6명이 각 5천만 원씩 변상하라고, 유가족 도장 찍어서 소장을 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있다가 이거 접수했어요, 변정우씨하고.

지금 석산에서 뒤에서 조정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 정말 죽겠어요, 주민들을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하느냐고요.

이거 이따 보여 드릴게요. 변산호 외 5인한테, 변정우씨가 이례적으로 도장을 찍으셨더라고요, 한 번도 안찍으시던 분이.

변강우씨 처 김남순, 딸 변경옥, 아들 변양호, 변홍우 해서 변산호 외 5인한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이 석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손해배상 청구예요.

석산에서 그만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번에 변호사를 바꿨어요, 서울 종로에 있는 로펌, 제일인가?

지금 민사가 전부 끝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젊은 측,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사고 뭐고 다 정리하자, 이제. 이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는데 뭘 정리합니까?

이 사람들 찬성 하셨던 분 오늘 재판 받으세요.

이런 것들을 저는 석산허가가 되고 사업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주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볼 때 나서 줘야 되는데 안하고 계속 석산 측 변명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허가 해 주고 하는 건 내가 뭐 말 안해요. 당연히 법으로 맞으니까 허가 해 줬겠죠. 그러나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19만 중에 한 구성원이고 시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이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 좀 해 달라고요.

뭐 국토해양부에서 허가가 났다는 둥 산림청에서 났다는 둥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장이 젊은 사람들하고 해서 이건 안된다, 석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은 제가 와서도 그 석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석산 측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석산 측에서 이십 몇 년 동안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 측 의견도 좀 많이 반영을 해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 과장님, 얼마큼 유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002년도에 석산 측에서 하청업체가 변산호 이장 집에 와서 그 당시에 폭행사건 있었던 거는 합의를 했고, 2007년도 10월 1일날 석산 측에서 그 집에 쳐들어와서 세 명이 들어와서 이장 다리 꺾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직도 불구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데요.

그러더니 이제는 안 되니깐 석산에서 1200만 원 공탁 걸어놓고 지금에서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나왔어요, 합의가 안 되니까요.

그 잘못을 뉘우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이장이 무서워서 대응한다고 그래서 가스총 쌌다고 그래서 그거는 살인행위라도 그렇게 고소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안 해주고, 행정관서에서 그거를 말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유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이장 어디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담장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니래요. 술 먹고 들어와서, 힘센 사람이.

여태까지 판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검찰에서도요.

별난 이례적으로, 얼마큼 센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검찰에서 경찰에 네 번째 지금 재조사하라고 내려 보냈어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행정에서 권한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제재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한다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변명을, 그게 당신이 한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요구하는 게 석산 허가해 주지 말아라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딱 반으로 갈라 놓고 지금 저렇게 가서 뒤에서 조장을.

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도 역시 한번 깊게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내가 뭐 “국장님 이렇습니다.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이 현실이 저 그 동네 아무리 해 줘도 안가요.

변강구씨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조상을.

거기서 어르신 하시는 말씀, “어이 높은 놈 왔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반대 했다고 그래서요.

이런 게 저희 광적의 현실이에요. 공직자 분들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약속된 시간 때문에 우리 건축과 하고는 전부 다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7일 10시부터 사업소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유정인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재난민방위과장 겸직)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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