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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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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일 시 2008년 6월 25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10시 02분 감사개시)

ㅇ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 제공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7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과장, 산업경제과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범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조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도록 하여 감사로 인하여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는 2006년도 이전에 6건 2007년도에 8건으로써 총 14건이며 이중 완료는 10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직제 순에 따라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6일 박재일 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셔서 2007년 11월 19일 제1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례가 재정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19일 9인의 위원으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주골 쌀 지원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원활해 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락 및 노숙자 대책 마련입니다.

부락 및 노숙자들이 시에서 지원 받은 비용으로 음주 후 주위 상가나 지역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부락 및 노숙자들은 대개 역주변이나 주택가 등에서 발견이 되고, 다만 여비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비 지급 후 귀가 조치를 시키고 있고,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문 채취 후 시설에 임시 수용을 하고 경찰청과 연계를 해서 신원확인 절차를 걸쳐서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혹 귀향 여비만을 받은 일부 부락인 노숙자들이 그런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향후 이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세계 공원묘지의 경관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있는바 경관 개선을 위한 녹지조성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관 개선을 위해서 재해 및 환경정비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경관 훼손에 우려가 있는 배수로 절개지 옹벽 석축 등에 붕괴 및 균열 상태를 사전 점검해서 묘지주변 및 부대시설의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묘지 내 석축에 도색 및 수목 식재를 하도록 하였으나 석축 도색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조기 이행이 어렵다는 공원 묘지 측에 의견이 제시 된 바 향후 지속적으로 공원묘지 내 석축도색 및 수목식재를 권장해서 주변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외국인 가정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합동결혼식, 한국어 교육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은 540여 가정입니다.

2006년도에 이어서 연속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 교실 참여자와 외국인 보호 및 지원 민간 단체 등에 파악한 결과 합동결혼식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초·중급으로 편성한 한국어 교실이 주 2회식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 예절과 요리, 노래교실, 컴퓨터 교육 등의 학교 문화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언어 소통에 불편과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으로 가족 간의 갈등 해소와 가족애 증진을 위한 가족단위 캠프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요 욕구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추 노인정이 하천 개수사업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하니 재원 확보 등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송추 노인정이 하천 개수사업에 부지 일부가 편입이 되고 연적대지에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현재 송추 노인정을 매각하고 장흥면 교현리 114-4번지상의 건물을 매입해서 송추 노인정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건물 리모델링 비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문화체육관 소관입니다.

지역 출신 체육 유망주 특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학교 체육 육성 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전년도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관내 학교 진학을 위한 학교 운동 경기부를 연계 지원하고,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우수 선수 육성지원금 지급과 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 축제 행사에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참여토록 하고 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양주문화축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의 정체성이 없었고 유사한 성격의 소모성 행사로 진행되어 옴에 따라서 축제활성화 방안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해 양주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양주 풍류문화 축제를 개발해서 금년도 10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축제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 6월 20일 양주시 축제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24일 경기도에·

통보해 왔고 화성시에 국립 자연사건립을 추진하였고 국·공립박물관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연사박물관이 장흥지역을 문화예술 복합단지화에 기여할 수 시대는 판단 하에 사립 자연자사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자연사박물관 설립 사전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관계부서와 관련법 검토 협의 중이고 시립자연사박물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자본유치 및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채꽃 등 대체식물 식재를 통한 하천변 돼지풀 제거 방안 권장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하천변에 유채꽃 등 대체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이 돼지풀 제거에 효과가 있으므로 권장 및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화원을 조성해서 돼지풀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거효과도 확실하고 아름다운 꽃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넓은 서식지에 분포하는 돼지풀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하천변 등 돼지풀 서식지에 대체식물을 식재하도록 읍면동에 권장해서 하천별로 화단조성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둔치와 저수호안 훼손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천정화사업 계획 시 자전거도로를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신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계획 시 자전거도로를 반영하라는 내용으로서 자전거도로는 수질 개선과 관련 없는 사업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반영하도록 설계할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기가 어려워서 생태 관찰 시설을 조성해서 생태 관찰로와 자전거도로로 병행 이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친 상태 입니다.

올 8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부각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서 현재는 장흥면 삼상리와 삼하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패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악취발생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료보관 시설 및 저장탱크 완전 밀폐, 중화 탈취시설 설치, 탈취제 자동분사 장치 등 탈취제거 시설 등을 보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청원경찰 2명을 고정 배치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333비상 근무자를 지정해서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보완 및 상시 감시체제 구축 이후 사업장 외부로의 악취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현재는 민원이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69페이지입니다.

광적 변전소 건립 허가시 한전과 주민과 협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백석 변전소 및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항으로서 2008년 4월에 관로공사를 완료했고 6월 중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사무실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유양동 소재 농산물직판장과 양주 관아지 정비 사업지 내에 정비대상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관련 법령 저촉 및 관아지 종합정비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등 2개 안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양주시 기업인협의회가 안정적인 기업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주시 행정타운 예정부지 내에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행정사감사 중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주민에게 더욱 다가서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진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양주시에서는 보훈단체 대상으로 한 예우지원 관련 조례 하나밖에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건 없어요, 다른 거? 단체에서 요청이 와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온데는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박재일 위원 아니, 다른 사회단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 지원 조례를 하겠다고 하면서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에? 못 들어 보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박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재향군인회는 엄격히 따지면 향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관할 단체는 아닙니다. 총무국 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성격의 단체는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국에 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향군단체.

박재일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그 보훈관련은 저희.

박재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다만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는 아니고 일반 향군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국에서 관장합니다.

박재일 위원 총무국에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과 장애수당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2007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8억 5천을 했는데 배정이 된 게 14억 6400만 원이 배정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사회복지과장이 박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부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부지원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래도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실정이나 그 시의 입장 같은 경우를 전부 고려해 가지고 배정되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희 양주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내려간 데도 있고, 적게 내려간 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적게 내려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거는 인근 시군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내시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게 지금 2007년도에 14억이 내려온 걸 갖다가 그래도 우리가 예상 신청한 금액이 8억 5천인데 10억을 썼어요, 그래도 장애 수당을.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8억 5천을 쓰겠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10억을 쓴 거에 대해서는 그 추가적으로 한 2억 정도 더 쓴 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반환을 한 4억 정도 반환을 했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희가 예측을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하여튼 간에 신청한 금액보다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겁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많이 내려왔는데 신청한 금액을 8억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2007년도에 10억을 썼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더 쓰셨는데 그 더 쓴 장애 수당이 장애인이 많이 발생을 해서 더 쓴 건지 아니면 어떤 경위에서 그 예산을 더 추가로 쓴 건지 우리가 8억을 쓰겠다 그러면서 예산을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돈이 많이 내려왔다고 한 2억을 더 썼다고 그러면 그 만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통계에 의해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금액인데, 그거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예년 보다요. 2007년도에는 차상위 장애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갖고 지원 대상자가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홍보를 하는데 비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홍보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갖고.

박재일 위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럼 2008년도에는 얼마 신청하세요?

2007년도에는 8억 5천을 신청했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를 신청을 해 갖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알지요. 얼마를 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거는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갖고

박재일 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이 장애 수당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전체 사업비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올해 14억 6천 4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배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거예요? 예산 신청액이 얼마에요? 뭐 2007년도 하고 똑같은 얘기네? 지금 2007년도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한테 준 게 2007년도 장애 수당 예산 계상 신청 과다배정 반환금 발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지금.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금년 게 14억 6400만 원이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14억?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니 14억 6400만 원이요.

박재일 위원 14억 6400 똑같이 받았네요, 그러면 2007년도 하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액은 얼마였어요? 2008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신청액은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 배정액이 많이 내려왔다고 그래 가지고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하는 거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정확한 통계에 의하고 정확한 수치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했으면 거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통계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예산을 갖고 우리가 그냥 생긴 돈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쓰고 그러다가는 국가적인 손실이고, 또 양주시에서 그 만큼 10억을 썼으면 2008년, 2009년 계속 해서 늘어나는 추세에서 더 써야 되니깐 그만큼 수치가 높은데 수혜자가 그만큼 있다 그러면은 타당성이 있지만 수혜자가 한번 줬다가 다음에는 또 못주고 그러는 수당이 됐을 때는 행정적인 차질이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예산을 신청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환금 문제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지역 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역사회에 서비스혁신사업은 뭐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게 작년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이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이나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우처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명이요.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 자체도 반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될 때 우선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된 다음에, A사업, B사업, C사업이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사업비를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별로 전부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미비해가지고 6월부터 이게 사업이 시작되려고 그랬었는데 9월부터 사실상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여러 홍보, 그 다음에 수혜기간이 사실상 3개월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정을 해서 9월 달부터 이게 해도 되는 거예요? 6월 달에 했던 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모든 주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깐 보건복지부에서 6월 달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됐고, 또 지자체 개발형은

또 8월 달에 또 이렇게 지정되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깐 사업 기간이 한 3개월간 딜레이가 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다 하신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다 작년에 다.

박재일 위원 하고 나머지가 이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이 사업 종료기간이 언제쯤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12월말입니다.

박재일 위원 12월말.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리고 올해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바우처 사업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후반기에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후반기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도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잘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는 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요. 아직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또 광범위하게 지금 해서 차상위 계층 또는 도시근로자라든가 어떤 일정 가구소득 이하인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라든가 비만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맞춤형 휠체어 렌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재일 위원 이 문제점이 뭐가 발견이 되냐면 선정하는 과정에 3개월 동안 지체 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세요?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냈으면 그 사업을 빨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자료가 없어 가지고 3개월 동안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하느라고 지연이 된 거 아니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원래는 3월 달에, 3월 19일날 저희한테 이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게 이제 6월 달이 되고 또 표준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기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기관을 7월 달에 결정이 되고 또 지차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그래서 한번 경기북부 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많이 집행된 데는 사십 몇 퍼센트 된데도 심지어 우리 시가 26%가 집행이 됐고 연천이 22%, 가평이 32%, 포천시가 42% 지급해서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도 지출이 25.9% 정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현실에 맞게끔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처 못한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물론 박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라도 더하고 악착같이 일을 했으면 더 집행됐을 거라고 보는 면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보다 정확히 해 주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학교 보조금 사업 중에 우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했는데 사업 중에 32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에서 보조한 게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특별하게, 시설을 안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해서 3200만 원에 생긴 건지 총 사업비는 5억, 한 6억 되네요?

그리고 한 6천만 원이 남아서 3200만 원은 양주시에 돌려 보냈고 체육진흥공단에 2800만 원은 다시 돌려보냈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덕산초교 인조잔디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억 9800만 원이고 진흥공단에서 2억 8천, 그 다음에 시비가 3억 2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설치했는데 그 남은 비용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에 대한 입찰차액이 한 90%로 해서 10% 정도가 남았는데 그 잔액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가야할 게 29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한테 반환한 게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입찰차액이 10% 씩 나요? 6억 공사에 6천만 원이나 입찰차액이 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렇게 됐습니다. 정산서가 학교에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89%에 입찰이 됐더라고요.

박재일 위원 아니,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마지막에 정산이 돼서 반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일부분 안하고 돈을 돌려준 게 아니고요? 입찰 자체에서 차액금이 6천만 원이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차액이 남은 것은 입찰차액이고 공사를 당초 과업 지시한 대로는 공사를 다 했고요, 과업지시를 줬는데 공사를 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환경보호과에 자료 받은 걸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세부 내역서를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신고했어요, 먼지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업장을 신고한 거죠, 이거?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규제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음이 많은 공사하고 먼지가 나는 공사하고 해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신고를 하면, 신고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신고의 성격이 그냥 단순한 수리를 요하는 성격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신고 조건대로 이행이 되나 안되나 그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때만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민원이 발생됐을 때도 그렇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일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할 때가 봄철 같은 때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니까 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뭐 일반적으로 신고해서 개인이나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개인사업자가 큰 공사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발생했을 때는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지금 우리 시에 접해 있는 택지 개발할 때에 철거 사업.

여기 지금 신고 다 되어 있어요, 고읍택지지구에 11블록, 네? A-3블록, 상당히 많이 신고가 되어 있어요. 택지개발 하는 지역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녀 봐도 거기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택지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 막 차가 다니는 도로에 그냥 날라 다니고, 바람 불고 그러면 봄에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은 전혀 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라 그랬는데 사실상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철거하면서 먼지피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전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입장은 주공이나 토공이나 이런 데에 업무적인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단속할 수 있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걸 단속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고급지구 택지개발 된다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된 업소가 13개가 되겠습니다. 그 쪽에서 주공 같은 경우에는 5개 블록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업체로 파악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됐을 때가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터파기 공사에서 거기 있는 부분을 흙을 외부로 파내는 과정에서 작년 겨울에서 올봄까지 많이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거의 매일 나와서 점검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13개 블록별로 공동으로 파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는데 도로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책임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되는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대표자가 모여서 전문 환경관리회사를 지정해서 운영해라, 공통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명환경이라는 환경전문회사를 세워서 회전 솔차, 덤프트럭, 살수 차량 그런 거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일 위원 거기에 고읍지구는 그렇다고 하지만 옥정지구는 아직 신고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옥정지구는 최근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돼 있어서 옥정지구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전환경이라고 토지 공사에서 최초로 위탁받은 회사에서.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안들어 갔는데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거 보면 거기에서 지장물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이 어떤 지장물을 개인이 고물장수한테 팔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개인 고물 장사가 거기에서 고철이라든지 유용한 그런 물건을 부수고 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 8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공사하고 공무도 취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해서 토지 공사에서 지장물 받는 사람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조치해 가지고는 안돼요.

그리고 토공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대전환경으로 해 가지고 대전환경에서 총괄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토공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이 용역 회사인 환경회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즉시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순발력이 너무 늦어가지고 주민들이 이 문제점을 수시로 갖다가 막 짜증을 내고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공장 안하는데 철거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 일하는데 옆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비산먼지 펴가지고 작업도 안 되고 작업해도 다시 세부적으로 이런 거 작업하는 사람들은 비산먼지

날아와 가지고 그거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나서 막 전화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 되니깐 위원님 그거 시정을 어떻게 하는지 위원한테 전화 해갖고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티로폼이 날아와 가지고 앞을 가려가지고 전봇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성 있게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도 지금 토공이 철거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보상이 9월 달에 나간다 그러더라고, 회천지역도. 그러면 그 공장 이전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서부터 준비가 되고, 그 주공이나 토공이나 이런데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입장을 서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읍지구는 거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옥정지구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도 다니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련 회사하고 직접 얘기를 잘 지도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는 데나 시공하고 있는 데는 입장은 똑같아요.

시공하는 데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그리고 철거하는 데 특히 더 그렇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특히 환경보호과 김경돈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5년간의 장기 민원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이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작년도 11월 7일날 경기도에서 해제고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행정이 이루어낸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한 어떤 규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조치 결과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 사항 중에 본 위원의 견해는 조금 다른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향후 좀 업무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제가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립박물관을 유치 하겠다, 또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그걸 하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부지를 일부 조성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뭐 하는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위원님 그 간에 추진사항 직접 관여도 하셨고,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시가 주관해서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안되서 그 다음 방법으로 지금 수목원 측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다가 양자 간에 합의가 되지를 않은 바람에 애당초 처음에 그 자연사박물관을 저희 시에 연계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당신이 직접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지금 아마 수목원 건너편 쪽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와드린다면 어떤 뭐 인허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개인이. 사실은 이게 교육시설이거든요, 크게 뭐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전혀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 양주 시민이나 인근 지역에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이 박물관을 찾아와서 입장료로다가 어떤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은 신세계 공원묘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시간에 총무국을 하다보니깐 세무과에 신세계공원 묘지 체납액이 한 7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여기 신세계공원 묘지에서도 공원 묘지 측에서 비용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체납액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유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흉물스러운 석축 그런 부분에다가 어떤 방어책을 하는 그런 거를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금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어차피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당히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봐서.

장재훈 위원 아니지요. 경영 상태가 나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고의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럴 수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의적이고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은 사실 신세계 공원묘지에 어떠한 조건으로다가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주변에 지금 땅을 사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아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고요.

자기 재산에 있어서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업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절대 우리 행정에서는 경영에 문제, 묘지 하나 조성하면 돈이 얼마인데요. 경영의 문제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런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3회 이상 분납을 해서 하면 고발 조치가 안돼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연간 분담, 분담 해 가지고 낸다고 생각하면서 1년 당년에 된 과년도에 체납은 지금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백석 배수지에 체육공원 아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금년도 거기 풋살 구장을 개선을 하겠다고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벌써 당초 금년도 예산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하반기 아니 상반기가 다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배수지 동네체육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빙상연맹에서 그 쪽에 빙상경기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도 거기에 한쪽 일부 부지를 포함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빙상연맹에서 온 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지가 않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지가 않아요, 전혀 무관한 일이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기존에 되어 있는 풋살구장이에요. 기존에 조성돼 있는데 바닥만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풋살 하다가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일주일 전에는 여기에서 군인장교가 다쳤습니다. 명령을 받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잔디만 교체하는 걸로 하는 건데 무슨 배수지 위에다 빙상경기장을 하고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외곽부분으로 해서 산등성이 옹벽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면 쪽.

장재훈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예산을 왜 여기에 편성시켰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래서 지금 그 결정은 아닌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그 쪽 빙상연맹에서 건의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장재훈 위원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풋살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플라스틱을 깔아서, 네모난 플라스틱을 조립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유동성이 있어서 밟으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 다쳐서 이거를 개선해 달라고 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뭐 어렵습니까? 이거는 설계도 필요 없어요, 이 면적 만큼만 해서 발주 내면 되는 건데.

애궂은 시민들만 운동시설 만들어 놓고 여기, 운동하라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운동하라고 해 놓은 시설에 가서 운동하다가 다치면 그거 무슨 낭패입니까? 벌써 교체가 됐어야 될 시점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옆에 베드민턴장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베드민턴장 2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이게 베트민턴장으로서 실용가치가 없다 그럽니다, 사용가치가. 노천이기 때문에 베드민턴, 일상생활 하는 아이들이 하는 거지.

이걸 족구장으로 해 달래요, 족구장.

여기가 풋살 경기장 내가 족구장이 겸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족구를 하면 풋살을 못한 답니다.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맞춰서 해 주는 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초에 플라스틱으로 하게 된 동기도 특허를 낸 제품이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도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다치는 사례가 초래돼서.

장재훈 위원 과장님 한두 사람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금년에 잔디로 변경하고자 했었는데 빙상연맹에서 그런 부분이 요청이 와서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설명은 해 줘야죠,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풋살구장 바닥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 서 있다는 거.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안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일주일전에 사람이 하나 또 다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추진하신다니까 빨리 하시리라고 보고요,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오산체육시설이 2008년도 10월, 조성사업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금년도 10월 달에 발주하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지금 계획에 저희가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10월 달.

장재훈 위원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이 뭡니까? 추진계획을 잡았으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7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금년도 7월 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시설 결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10월에 발주를 줘서 그러면 몇 월 달에 착공이 되나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발주가 10월 달에 나가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착공은 금년 안에 하려고 합니다.

장재훈 위원 환경자원과장님.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환경자원과장 이천학입니다.

장재훈 위원 가능한가요?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은 총 18개월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금년도 9월 25일까지 준공되는 건데 동절기 2개월 공사 중지 명령 기간 때문에 11월말 경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장재훈 위원 오산체육공원 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11월 말에 우리 은현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뭘 착공을 해요? 어떤 부분을?

지금 같은, 환경자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은 국 아닌가요? 같은 국에서도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데 주민들은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이거 10월, 11월 정도 착공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착공될 수 없잖아요.

착공이라는 거 굴삭기 갔다 놓고 한번 파면 착공은 착공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연관적으로 해 주면서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회수시설 이전한 이후에 거기에 매립하고 어떤 과정이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생각 갖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은 국 내에서도 과별로 협의가 안되서 방향이 틀어지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뭘 가지고, 어떠한 기점을 가지고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행정을.

그렇겠죠, 이제. “절차가 늦어져서 11월 넘어서 12월 동절기에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런 부분도 좀 서로, 거기에 있는 시설이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과하고 협의해서 명확하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하고 주민들한데 홍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얘기가 틀린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오산생활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활용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재활용선별장은 9월, 10월 달에 이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월 달에 착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안가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선행해야 되는 사업이 제대로 동절기 공사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여기도 사실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조정해야죠.

환경자원과에다,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국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천경자 미술관 추진현황, 조형 브릿지 조성 사업, 이거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 건데 보면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어떤 절차가 있겠지요, 설계도 있어야 되고 거기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부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형브릿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깐 예산 세워서 했으면 지금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일반 교량보다는 그래도 관광지에 맞게 교량 자체도 미관을 좀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수기 전에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 이 교량에 대한 모형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11월 조형브릿지 공사 준공, 11월 달에는 관광지 내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은 시기가 지금부터 9월 10월까지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쯤 맞춰가지고 이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드릴 바에는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는 얘기지요.

시기를 좀 맞춰서 그 담당을, 업무를 맡은 사람이 “아,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구나” 이거 국비 받아가지고 하기를 국비가 지금 늦게 내려와서 못하는 겁니까? 도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못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각 아틀리에에 그래도 국내에서 유명한 조각가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일단은 조형브리지 사업은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적인 감각을 더 돋우기 위해서 그 분들의 역량을 좀 빌리다 보니깐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는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여기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도,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이 조감도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조각 아틀리에의 작가들이.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이거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했으며.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했으면 설계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설계용역에 들어온 도면을 보니깐 좀 단순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장재훈 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어 갔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용역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용역비 3천만 원 들어갔으면 지금 이게 단순한 면이 있어서 이대로 안하고 조각 아틀리에 있는 작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용역비 3천만 원 낭비한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 중에서도 조각아틀리에에서 들어 온 게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

장재훈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야지요?

거기 유명한 작가들이 들어 왔으니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라고 그랬으면 적다면 적고 많았다 많은 3천만 원의 용역비를 낭비를 안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그거는 당초에 설계를 주고 나중에 우리 조각아틀리에 입주한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단순했다 그러면 단순한 거를 보완해 가지고 오라 그래야지요, 용역 하는데다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용역 한 비용은,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맞게끔 사업을 하지 못하면 그 용역비는 낭비한 거지요. 예산 낭비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전체적으로.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왜 합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합당한 부분에 대한 브릿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비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좀 단순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를 무시하고 조각아틀리에 있는 작가들한테 자문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문 그냥 해 주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설계 용역업체에 전체의, 지금 4개교에 대해서 브릿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설계 용역업체에 대해서 그게 잘못 됐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설계도면안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입주한 그 조각가들이 제품을, 그 도안을 봐 가지고 선정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조각가들이 하는 거는 예산에 관계없이 미적인 감각만 또 높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깐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정을 하지를 못했지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최적의 안을 검토를 하려다 보니깐 시기가 좀 늦어진 겁니다.

바로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더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기를 늦추는 것이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다?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최적의 안을 뽑기 위해서.

장재훈 위원 그런데 설치해 놓고 그렇게 안되면 어떻게 하지요? 설치해 놓고 그렇게 안됐을 때는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설치 전에 가능한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고선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저한테 동의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했다고 해 가지고 저는 전문가들을 그렇게 많이 믿지 않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에요. 장흥의 그 밤나무숲 주변 정리한다고 경기도에서 도비 받아가지고 한 거, 그 용역 했을 때는 아주 밑그림은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깐 이렇게 나온데.

가서 보니깐, 지금 가서 한번 보세요. 보도블록 깔아 놓은 거 일반적이에요.

파란 보도블록으로 열십자 이렇게 가지고 놓고 그건 그냥 일반적인 보도블록업자한테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해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책자에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지 가서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 해서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로는 설치해 놓으면 그렇지가 않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요.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계속 많으십니까?

장재훈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 더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수자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실적을 보면은 2007년에는 6154건이고, 올해 2008년도 5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적에는 952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올해 2008년도가 굉장히 실적이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상담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또 이거에 대한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사회복지과장 홍승섭입니다.

우순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그 6154건은 개인상담 164건, 집단 상담 3352건, 전화상담 117건, 심리검사 1605건, 사이버 상담 6건입니다. 2008년도 5월 현재 총 상담 건수는 950건으로 개인상담이 417건, 집단상담이 298건, 전화상담이 61건, 심리검사가 173건, 사이버 상담이 3건인데,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집단상담하고 심리검사가 예년보다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상담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리검사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 그러면 6154건이 2007년도에 상담 실적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952건이면 5월 달이면 거의 반은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6~7개월 동안에 몇 천 건을 더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집단상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상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청소년들의 고민거리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대략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제일 큰 문제가 학업 성적이 최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제일 고민거리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업성적이라든가 학교 적응, 또한 친구 문제, 가족문제나 이성교제나 성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제가 말씀입니까?

우순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는 없습니다.

우순자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담을 하는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방문해서 상담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순자 위원 네, 청소년지원센터에 찾아가서 상담한다던지 아니면 전화로, 집단상담 말고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상담하는 일이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사 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행사장 현지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상담을 많이, 그러면 상담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도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제가 아직 분석한 결과를 보지 못해서 그거는.

우순자 위원 분석 결과는 아직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우순자 위원 청소년들의 상담시 청소년들은 어떤 데에 많이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글쎄, 가장 상담하기 쉬운 상대라고 하면 자기 또래 친구나 선배가 되겠죠.

우순자 위원 개별적으로 은밀히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상담시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점검 해 본적은 없고요, 인터넷 사이버 상담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월 프로그램 안내란에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잘 게시 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러이러한 직접 하기 힘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도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육시설 현황과 지도 점검 내용 상에 시설 수가 232개소인데 점검돼서 내려온 개수는 187개에요. 그러면 전체가 232개소인데 어떻게 187개소만 이렇게 있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에 232개로 나온 것은 현재 보육시설 현황이고 보육시설 지도 점검 실시 비율에 187건이라는 거는 2007년도 현황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2007년도하고 현재하고 차이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졌을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신규로 등록된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신규 등록하고 아닌 거 하고? 잘 못알아 듣겠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러니까 2007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새로 등록된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차이가 있는 거는 아는데요, 몇 개 정도 차이가 지는 건 아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져요. 많이 차이가 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만큼 점검을 덜하고

있다는 그러한 결론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좀 점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232개소 중 124개소로 53% 정도 비율을 보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41%, 또 95개소예요. 이용 아동 수는 약 6천명 정도 되는데 보육시설 지도 점검은 연간 몇 회 정도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7월에서 9월 달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연간은 없고 집중적으로 7월에서 9월 말?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연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건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우순자 위원 몇 회 정도 하느냐 그랬는데 집중적으로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몇 회는 없고 그냥 대충 필요에 의해서 아무 때나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 나가서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니 수시로 하는 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거고 7월 달하고 9월 달에 실시하는 거는 저희가 일제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점검한 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 시정조치를 일단 내립니다.

거기에 조치 결과 이제 우리가 결과를 받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재차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지금 여기 이 통계적으로 보면 지적된 보육 시설 수가 전체 232개소가 169개소 중에서 51개소가 여기에 지적된 어린이집 이거든요. 지적된 보육시설인데 이렇다고 하면 보육시설이 전체에 비해서 지적된 게 22%를 차지합니다.

22%는 10개의 시설 중에서 2개 정도가 지적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10개에서 2개는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보면은 또한 지적사항 내용에서 조치가 안되고 있는 거, 지적이 굉장히 반복 되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개 중에서 2개가 지적사항이에요, 2군데가. 그게 51군데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재차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 점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우순자 위원 이제 그런 방법이야 뭐 평상적으로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양주시의 꿈나무, 또한 나가서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꼭 우리가 신경을,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꼭 신경을 쓰셔서 가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현재 보육시설 이용이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없는 시설이 또 한 5개 정도가 파악이 돼 갖고 나왔는데 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없는 곳은 그냥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허가만 이렇게 받아 놓고 이용을 안하는 건지 아니면 원생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이 5곳은 아동이 하나도 없을까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 서면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탑승을 할 때에, 오고 가고 탑승을 할 때에 교사들이 꼭 차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지도 점검 나갈 때 또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보면 탑승을 안하고 그냥 기사에다가 어린이만 이렇게 실려 보내는 그러한 아직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니깐 한번 점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리고 지적 사항에서 보면 또 자동차보험, 지입차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시설마다 지입차를 쓰는데 자동차보험이나 또 각자 원아들에 대한 보험이 안들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거 점검하실 생각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금년도 지도 점검 때 그 사항도 포함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7779명으로다가 4.3%의 비율로 보이고 있는데, 2007년과 2008년도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실적에 각각 4명 밖에 안돼요.

그런데 왜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이 이렇게 4명 밖에 안되는지 왜 이렇게 저조한 지 이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지원대상이 차상위 130% 이하 1내지 3급 장애인 중고생 본인 및 1 상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에 한에서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거에 한에서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깐 4명 밖에 안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4명으로 한정 되어 있는 거 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니 그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 점검했는데 4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신청자가 4명 밖에 없습니다.

우순자 위원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빠진 게 많은데 내 주변에도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니 기초수급자는 그건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순자 위원 그래도 빠진 게 제 주변에서 보니깐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니 장애인 자녀나 뭐 그렇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안되고,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에 한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순자 위원 그래도 지원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차상위 계층 빼 놓고,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데도 신청을 안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저희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점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월 점검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좀 다니셔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없고, 또 읍면동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다 찬찬히 잘 하시겠지만 읍면동으로 홍보해서 빠지는 경우가 없이 이렇게 지도 점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현행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 시설 중 법인시설인 요셉의 집이 있지요? 요셉의 집에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 실적이 2007년과 2008년도에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매년 교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그래요?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은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이렇다면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이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또 장애인한테는 재활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런 게 다 없는 얘기는 혹시 그렇다면 그냥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장한테 그냥 주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요셉의 집에서 아직까지 금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돈을 준다는데도 신청 안하는 경우가 뭐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강요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을 주는데도 누구든지 돈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안 줘도 달라고 막 매달리고 달라고 해야 할 판국에 돈을 준데도 안 해 갈 때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거기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잘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잘 운영이 안되고,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뭐라든가 가서 점검했을 때 운영이 안되면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보조금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경고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하여튼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유형 중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형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런데 나가서 어르신들께서 뭐 유아원 어린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복지형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익형은 주로 마을에서 청소, 환경정화사업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우순자 위원 사업유형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분들한테 쓰레기를 줍는다던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노인 분들을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노인 분들의 옛날, 그때 살아오시던 경험을 이용해서 무슨 교육이나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한 분야에 일자리를 더 많이 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이 저하고 다른지.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저희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만 있었는데 2008년도에 교육형하고 복지형을 많이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주로 신청하시는 게 공익형을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을 유도해서 교육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는데 앞으로 공익형보다는 교육형과 복지형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순자 위원 네, 노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은 결혼 이민자 가족, 관내에 결혼 이민자 세대 수는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약 500여 세대, 54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우순자 위원 540세대?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집합교육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현재 몇 가정? 9가정?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10가정입니다.

우순자 위원 만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만족하지는 못하죠.

아니, 그 분들이 만족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순자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런 방법 외에 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결혼,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순자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거 보셨죠? TV에서 보면 "사돈 안녕하세요" 인가? TV 보신 적 있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본 적은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그러한 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양주시에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우리 양주시에 많이 살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 사업?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글쎄요, 그런 사항은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도 및 산업단지 진입로.

○ 위원장 홍범표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십니까?

우순자 위원 한 가지밖에 없는데.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십시오.

우순자 위원 시도 및 산업단지에 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순자 위원 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우순자 위원 시도 및 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한 산업단지에 사업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시동’ 이라는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우순자 위원 산업단지가 홍죽산업단지도 있고 봉암산업단지도 있고 다 있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남면산업단지는 저희가 지정 고시 돼서 부지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도시공사하고 협의 해서 산업단지 각각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홍죽이나 봉양, 봉암단지, 홍죽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돼서 산업단지 조정을 위한 용지보상이라든지 실시계획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봉양이나 봉암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순자 위원 산업단지 별로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뭐 단지 별로 일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홍죽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를 통과하는 연접 도로가 있습니다. 국지도39호선에 대한 별도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시피 지역주민들의 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양단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봉암단지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대규모택지개발 예정 지구가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사업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지요? 대책 문제성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홍죽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연접 도로 국지도39호선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도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도 별도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봉암단지 또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암단지의 경우에도 경기도라든지 상급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도 시가화예정지구 내에 공업용지 조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군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군부대하고 봉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부동의 되었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난번에 한번 부동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관할 군부대 작전참모라든지 관할 군사작전과 관련된 참모들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 된 거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계획이 잘못 된 게 아니고요.

군부대 작전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순자 위원 지금 이게 산업단지에 추진 시기가 거의 한 5년 정도 가까이 되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단지라는 게 저희가 대상 부지가 있다 그래서 당장 바로 조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일단 시가화예정지구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입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 공업물량 확보 절차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 계획 수립 이런 제반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단기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5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산업단지로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러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도 아직도 실적이 없는 것은 주민들을 또한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한 손해를 입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냐? 옥정이나 고읍지구 택지개발 할 때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 내 땅 아니라고 이렇게 맡아만 놓고 매년씩 이거 보상 안주고 가뜩이나 보상 주는 거, 물론 주변 땅 값이 오르지 않으면 그 금액도 많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면 주변 땅값을 우리가 보상 받는 거에 비해서 곱쟁이가 올라가고 있는데 몇 년씩 재산권 행사 못하게끔 이렇게 딱 붙들고 있으면서 아무런 실적 없이 이렇게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양주시에서 조금 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산업과장님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전혀 일을 안하는 게 아니고, 제반 절차에 의한 그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깐 저희가 단지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아무튼 대상 지역에 편입된 주민들, 물론 그 주민들의 아픈 마음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제반절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씩 걸려서 노력한다 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자각하는 자세 또한 양주시에서 조금 자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유를 달으시니깐, 제가 자꾸 질의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고읍지구나 옥정지구 같은 그런 현상은 그냥 경험이 그거로다가 끝나야지 또 이 산업단지까지 이어지고 또 광적에 있는 거기 또 뭐야 택지개발 하는데 그 쪽으로 이어져가면서 다 이렇게 개발하는 그 쪽이 이런 현상이 반복 되어 간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 뭐 의회나 또 우리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성의가 부족한 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추진해서 얼렁얼렁 결론이 맺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부시장님은요?

○ 부시장 유정인 네.

우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순자 위원님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봅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공식적인 이 감사장에서 국장님에게 사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조례 개정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례나 예산 때 이렇게 질의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지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나 어떤 공직자 분들이 근무를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반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가 염려스럽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분 이렇게 얻는 것들과 중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 되서 그걸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실적을 보니깐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 평생학습 단체 프로그램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성과면 잘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맨 처음에부터 염려, 지금 이게 금년도 사업비가 9216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9216만 원의 값어치만큼 난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 염려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피하다가 보니깐 프로그램의 한계를 느끼는 거지요.

주민자치 각 11개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깐 프로그램의 한계성을 느낀다는 말이지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하진 못했습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 단체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물론 여성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인문자 해독 47명, 그 다음에 농사농촌 방과 후 운영 학생들 73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217명이 지금 여기 응했지요, 단체로. 이게 9200만 원 사업에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다고 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전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 이런 얘기지요?

말씀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통과할 때도 이종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에 사실상 상충 되는 면이 거의 없고,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의 학습의 범위가 학교 교육 이외에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평생학습으로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고, 큰 바운드에서.

이종호 위원 물론 과장님, 이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법에 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다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염려한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꼭 해야 된다,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정말 이거를 할 거면 많은 부분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이미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정착이 됐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양주2동 같은 경우 주민 자치프로그램 24개인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평생학습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걸 인정 안한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극복하고, 이게 올해 한 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없어요, 내년에 또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프로그램은 침범하지 않되 강사 은행제를 해서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해 준다던지 또 동아리를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눔의 실천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현재까지 별도로 운영해 왔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염려한 것이 뭡니까? 옥상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데 관리자 하나가 더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모든 걸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봐서 그런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지금 옥상옥을 만드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옥상옥은 저희가 아직까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총괄기능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자원, 자원봉사대학, 여성대학, 노인대학, 그 밖에 기타 등등에 일어나 있는 학습 프로그램.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뭐 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 담당에서는 자기네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고 저희는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요. 그러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거나 지원하게 되면 옥상옥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런데 그걸 꼭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총괄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아니죠, 지금 모든 거를 말씀하시는 중에 뭐 총무과도 있고 사회복지과 업무도 있고 여성 대학이나 노인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 과에서 업무를 잘하면서 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모든 걸 총괄 관리한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그 업무를 가지고 통제하면 그게 옥상옥이지, 그런 게 다른 게 옥상옥입니까?

그런 걸 제가 처음부터 염려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뭐가 개선되고 방업이 뭐냐 이거죠, 그런 대안이 없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기존에 해 왔는데 그렇게 하게 놔두고 평생학습은 안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시만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다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저희는 중간 정도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평생학습 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데서 하는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 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니다 이거죠. 자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처음부터 염려해서 지적하고 건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앞으로, 올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중복이나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대안을 주십사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할 때 정착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침해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아닙니다, 그 외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종호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내버려두고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존립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부딪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헤쳐 나갈 것인가 그걸 묻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한도 끝도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크게 보면 평생학습의 큰 범위 안에.

이종호 위원 없던 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평생학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걸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범위에다 평생학습에 끼워서 갔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이종호 위원 문제가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대안을 찾아달라는데 왜 자꾸 답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것도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양주만이라도 나중에, 상위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요.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양주도 부딪히지 않고 슬기롭게 나갈 방법이 뭐냐 연구해 달라는 건데 그렇게 답을 하면 안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가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불만스럽게 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한 번도 제시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오늘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 안드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강호습 과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떠나고 나면 마인드가 달라지는데 그 틀을 제대로 가져가 달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공중위생법 단속을 사회복지과 업무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렇게 구분이 되죠? 식품위생업소는 식당을 말하는 것일 거고 공중위생업소는 어디어디 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거죠?

계장님들 거기 뒤에 왜 계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 업소, 목욕탕 그런 업소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미용하고 목욕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 외에도 숙박업이라든지.

이종호 위원 숙박업, 노래방은 어디 거를 적용 받죠? 노래방.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구분이 되죠?

지난해에 지도 단속을 한 것을 보고 행정처분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업무를 집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무척 많으시겠지만 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지도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적은 인원으로 업소를 단속하려고.

이종호 위원 식당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낮에 영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해 건수가 실질적으로 이만큼 현장에 나간 겁니까? 건수가?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많이 나가신 거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저희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는데 위반된 업소가 이 정도 밖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는 굉장히 깨끗하게 영업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속이나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즉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나 관리업소를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식당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만큼 위생을 깨끗이 해 놓으면 우리 양주시민이 그만큼 건강 해 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만큼.

금년도에 식품에 1148건을 나가고 공중에 80건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나간 거를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냥 서류로서 하시는 건지, 현장에 주로 과장님은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는 아직 한번도 나가 보질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를 하신지 뭐 이렇게 오래 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2321군데에 식당을 방문을 지도 감독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개는 왜 안한 건지요? 2900개 식당인데, 이것도 편파적으로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위생지도 직원이 3명 있고, 소비자 식품 감시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이종호 위원 소비자 식품 감시원은 시민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이종호 위원 시민들이 그만큼 활동을 합니까? 그 분들이 권한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계도 위주로다가, 그 분들은 적발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다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 사람 말을 누가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 실적이 여기 같이 포함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이종호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간 게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직원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12명의 소비자 식품 감시원이.

이종호 위원 그 감시원을 제가 두 분 정도를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이 답변은 제일 잘하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다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좌우지간 뭐 이게 나 하나가 아니고 우리 양주 시민 전체를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깐 아마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5월에 자연장에 대해서 조례가 아니 법이 바꿨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5월 26일날 법률이 바꿨습니다. 제가 이 장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세계 어디나 여행을 가도 가이드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나라에 장례문화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늦었지만 자연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법이 바꿔서 일반시민이나 종중이나 종교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목적보다는 홍보를 해서 저는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지금 누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듯이 묘지로 인한 그 폐해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장례문화가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자연장, 일명 수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례 제도가 법제화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어떤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장을 위주로 하면서 화장보다는 매장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조금 화장 쪽으로 많이 바꿔져 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토 보전의 관한 차원에서 라도 앞으로는 묘지의 면적을 줄인다고 하는 국토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계속 홍보를 하고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홍보 권장도 중요하지만 별도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양주시에서 별도의 조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행정적 지원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금전적 지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중이나 어떤 단체에서 도로에서 보여서 좀 저거 한다 그러면 뭐 조경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이번에 우리가 유럽의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함께 참여했던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외국 나가면 그 자연장이 정말로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공원화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와서 산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동백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잘 맞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국장님 우리 양주시 화장률 알고 계십니까? 양주시의 화장률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60%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 58%였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 양주시인데 역사와 전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 화장률이 60% 이상이 넘었다는 것은 앞으로 아주 고무적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매장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연구를 좀 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를 해서 아마 별도의 조례라든지 지원에 관한 것을 한번 좀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골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 매장보다도 더 흉물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산에 돌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려 주십사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화체육과, 우리 작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3.1 기념비를요.

3.1 기념비 준공 작년에 하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3.1 기념비를 참 흉물이고, 깨끗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현대에 맞춰서 정말 보존회의 회원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서 건립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처분을 해야지요? 아니 새 건물을 지었으면 헌 건물은 철거를 하던지 다른 활용 방법을 찾아줘야지요?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문화체육과장 박종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3.1운동 순국 기념비가 새로이 건립이 됨으로써 구 가래비에 있던 순국기념비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그거를 그런 계획을 갖고서 기존에 그 기념 사업회 보존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깐 그 쪽에서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선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향을 저희들한테 전달이 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게 역사적이라는 것을 따질 정도면 새로 건립하지 말았어야지요. 역사성이 있는 게 더 나은 거지 왜 새로 건립을 해요.

그냥 지어달라고 그러면 지어주고 건립해 달라고 그러면 건립해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아니요, 비 자체도 그렇고 그 장소가 또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장소가 또 지금 신 건립비 장소라고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건립을.

이종호 위원 그 주변으로 간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로 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한다 그래 가지고 총회에서 몇 분이나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구성원인데도 나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3.1 기념비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조태원 원장님, 보존회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깐.

그 정신은 좋은데 본인의 혼자 생각을 가지고 간단 말이지요. 3.1 기념비가 두 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걸 거기서 총회에서 했다 그래서 거기 의중을 따라주면 그건 안되고요. 당초에 제가 그것을 건립을 하자 라고 그랬고, 3.1 기념비 보존 회원들이 연령이 높으셔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광적 청년회 회장님이 당연직 보존회 부회장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행사도. 이래서 했는데 기념비를 옮기면서 그 자리는 뭐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만들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별도의 사업 예산도 서 있고요. 그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서 간에는 전혀 협조가 안돼요, 어제 회계과하고 총무국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하고 총무국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돼요, 협조도 안되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빨리 이것 좀 해결을 해 주셔야 우리가 설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차이과하고 하나의 ‘국’이었다면 아마 협조가 됐을 걸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머리 속에 잘 넣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있고요, 정리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내용을 알기 때문에 관련 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만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게 꼭 보존회 측에서 보존회 값어치가 있고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면 공원사업 할 때 이전 비용을 들여서라도 문예회관이라든지 그 주변에 보존해 놓는 것이 맞죠.

그 주변에 기념비를 2개를 세워 놓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보존회 가치성으로 가면 박물관이 가야죠. 그러면 박물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박물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문화원이나 문예회관이죠,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없어져야 되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음에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7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표에서 보면, 우선 저거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각 급수별 장애 정도에서 장애 급수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이죠?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낮을수록.

박종식 위원 맞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맞습니다.

박종식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 이 사업이 과연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활에 얼마큼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실효성에 대한 게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업무보조라는 게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

박종식 위원 요구자료 176쪽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에서 그 내용 중에 장애인 업무보조.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우미는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보조를 하고 복지 일자리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환경미화나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없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1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명에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사업명에 행정도우미, 아, 큰 의미로 장애인 업무보조가 행정도우미에 속한다? 그러면 읍면동의 행정을 보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행정도우미는 읍면동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저소득 장애인이 특히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 그게 단순노동이든 행정보조이든 간에 이게 너무 1회적이고 행사성, 그러니까 단 한 달 정도, 저소득 장애인이 한 달 정도를 일을 하고 어느 정도를 받고 물론 뭐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한 5개월여를 한 장애인도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1년에 총 소요 예산이 급여겠죠? 소요예산이라는 건 즉 급여를 말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렇죠.

박종식 위원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3천만 원 중에서 16명을 가지고 아까 동료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천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3천만 원 가지고 과연 장애인한테 재활 의지를 심어주고, 이게 목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통합 및 복지증진을 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한 3백만 원대, 4백만 원대의 급여 정도면 어느 정도 생활안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증진이라든가 그런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런데 보면 1년에 그것도 한 6개월에 걸쳐서 1백만 원 정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해 가지고, 1년에 이틀 해서 한 30만 원대 정도,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우미는 2007년도 월 83만 원이 나갔고요, 2008년도에 8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1인당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우리 예산은 3천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3천만 원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를 선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차상위 계층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차상위 계층을 선발한다고요?

당사자들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했다고 그렇게 느끼던가요? 만족하던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면 참 행정당국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차상위 계층만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선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행정도우미로 근무를 해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신 분도 계십니다.

박종식 위원 1년에 4백만 원, 3백만 원 급여 받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났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박종식 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제가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의 규모로 볼 때 너무 형식,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정도의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양주시 전체에 그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인 장애인의 수가 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선발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지금 나와서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1년에 17명, 그 다음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또 18명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점입니다.

대안은 뭐 단순노무든 행정보조든 어쨌든 간에 이 사회적 약자인 특히 장애자인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의례적이고 단기적인 이런 행사를 하는 식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수입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뭐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장애인이지만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람을 항상 느끼고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 분들이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사자들이 그래도 내가 사회에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에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178쪽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2008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2007년도 행사지원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3회에 걸쳐서 3500명에 7899만 8천 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2007년도에 그 실적을 보고 하신 그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7년도 13회 3500명 7899만 8천 원인데, 소요예산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은 그 실적이 10회에 6149만 8천 원만 소요가 된 것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2007년도 청소년 예절교육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박종식 위원 청소년 예절교육이 누락이 됐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한 건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한 건이 누락 됐으면 13회가 아니고 11회가 되네요?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 자료대로 라면은 행사 3건과 예산이 1750만 원이 증발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연번 11번부터 19번까지가 2007년도 실적에 관한 기록인데, 연번을 한번 보세요.

11번,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 게 또 12번, 그 다음 게 13번, 그 다음 게 또 12번, 14번, 15번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연번을 부여를 하고 또 처음에 나온 12번하고 12번은 똑같은 성년의 날 행사를 똑같은 날짜에 시행한 거를 중복 기재를 했는데도 돈이 또 모자라요. 예산이 또 안맞아요.

어떻게 받아드려야 됩니까? 이거. 이 자료 맞는 겁니까?

또 뭐가 누락 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이건 다시 확인 해 갖고 답변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게 굳이 어떤 이 자료에 대한 수치나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행사감사라는 게 사실 뭐 대단히 구속력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저 감사 며칠 때우면, 싫은 소리 몇 마디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충 그냥 듣기 좋게 답변이나 하고 잘 하겠다고 하고 지나가면 또 그 다음에 반복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확인도 안 해보시고 이걸 제출한 것 같아요.

좀 그런 세세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굳이 이게 수치가 정확 하냐, 뭐 착오 부분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정책적 투자 이 방면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양주시 인구 중에 통계상 청소년 인구가 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 인구 중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대략 보면 한 21%에서 22% 사이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양주시 인구는 한 1천, 지금 현재 인구에 대비해서 보면 약 4만 명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그러면은 청소년에 대한 그 투자가 좀 빈약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청소년 회관을 건립한다든가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좀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서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과연 지금 적정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다 청소년 수는 약 3만 9천여 명입니다.

지금 청소년 인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흡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은 청소년 인구 중에서 양주시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그 인구 비율은, 그런 가정의 청소년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식 위원 자료를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복지 당국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행사를 어떻게 치르고 몇 명을 참가 시키고 예산을 얼마 썼느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사업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대체 어떤 우리가 정책을 펼 수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또 이 만큼, 작년에 행사 이렇게 치뤘으니까 올해도 치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차상위 계층의 인구비율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지 않은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사회적 약자 계층 가정에 청소년 가정의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청소년 행사지원 내역을 보면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소위 사회적 약자의 자녀들, 속하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행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가 뭐 그냥. 장애인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한 거는 2007년도 12월 달에 청소년 여울마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2008년도 추진 계획상에 보면, 아니 2007년도 실적이라고 해 놓은데 보면 청소년 복지예산 중에 직접 지원한 금액이 약 한 3억 1500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7300이에요. 50%가 훨씬 넘습니다.

게다가 또 청소년지원센터, 그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말고 또 청소년 지원센터 자원 봉사자회 행사 보조금 지원 하고 2건으로 해서 그게 또 5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 지원을 거의 한 60% 가까이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예산을 거의 소모시키는 편인데 청소년지원센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청소년지원센터 어느 현황을 말씀하시는지.

박종식 위원 직원이나 뭐.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직원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현재 3명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3사람이 상근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상근입니다.

박종식 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우리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일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큰 어떤 획기적인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 않아요. 청소년지원센터에.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도 여기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2007년도에 한 6천여 건 실적이 있고요, 2008년도 5월까지는 950정도.

박종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답변

하시기 곤란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청소년 행사라든가 앞서 언급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교육, 일종의 사회교육입니다.

사회 교육이라든가 어떤 복지차원의 문제를 이렇게 연례행사를 의례적으로 치루듯이 하는 이런 식의 행정시스템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효과를, 사업 본질의 목표를 이루는데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 업무에 깊이 참고하셔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적정성이 아주 뛰어 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간 괜찮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네, 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종식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련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조례에 위임사항이나 그런 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이걸 조례로서 어떤 시설물,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 증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도 제정해서 좀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이 부분은 지금 물론 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할 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웃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박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복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역시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복지가, 얼마만큼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실질적인 복지사회가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척도는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약자, 물론 여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얼마큼 갖춰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척도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주시는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손색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앞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 마치고 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단풍잎 돼지풀 제거 방안, 전년도 지적 사항,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전년도에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제안을 했을 거예요. 지적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돼지풀 제거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완료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 라고 하셨는데 대책에 보면 이게 2007년도 예산이 4천만 원이였어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도비가 1천만 원 밖에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더 증액 시켜 주셔서 한 3천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추경에?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장재훈 위원 그래도 지금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비용 가지고는 제거작업을 하고, 제거 사업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다가 권고를 해 가지고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화단을 만드는 사업을 강요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그게 신빙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성과는 내셨어요. 2008년도 보니깐 한 5개 군데에다가 꽃을 심어서 꽃길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의 노력은 하셨는데 이거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이다 보니깐 조치결과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6만 8851㎡ 증가했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료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추진이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거다 라고 제안을 주시는 게, 그 대안을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총력을 좀 기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관내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셨어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33개 화장실을 설치를 하셨는데 설치사유를 쭉 보니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시민을 위해서도 하고 방문객 편익을 위해서도 설치했고, 또 여러 가지 식으로 수세식도 있고 자연발효식도 있고 수거식도 있고, 그런데 관리자가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위탁 주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감독.

장재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위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됐나는 관리는 누가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양주시에서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장재훈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평가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실질적으로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었는데 그 동안에 양주시에서 어떤 민간 개인 업체하고 계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게 금년 3월부터 실질적인 직접 관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서 좀 미흡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시설공단 직원들이랑 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간간이 여기에 보면 방문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은 직접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우리시 시민 외에 외부 시민들이 어떤 계절적인 방향에서 방문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이 지나면 관리가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환경보호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께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양주시의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쓰레기용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길가에 내 놓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내놓은 다음에 고양이라든지 뭐 들짐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되는 경우, 그럼으로 인해서 뭐 파리라든지 좀 좋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일 볼 때는 비위생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취도 발생이 되고, 미관상도 안좋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놓다 보면 그래도 수거하기 편하게 갖다 놓으신 시민들은 어느 한곳에 이렇게 좀 기대서 이렇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분들이 거기다가 그냥 일반쓰레기도 갖다 버리는 경우 있고 그렇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지역,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으로, 이게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인천직할시에 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 용기를 줘요, 가정에다가 용기를.

예산은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번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향후 계획을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동을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동에다가 용기를 공급을 해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향후 우리 양주 전체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는 시범적인 사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대단위 아파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방법 또는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3년 전에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용기를 구입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설치할 장소가, 서로 필요성은 느끼데 각각 자기 집주변에는 안된다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를 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부을 때 대단위 아파트인 경우에는 경비실에서 그걸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임성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도시지역에서는 관리자가 뚜렷하지 아니하는 한 또 다른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사실상은 일단 미루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 장소를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이해가 좀 안되는 게, 이게 상반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공동 수집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고.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장재훈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가정용, 개인 가정용마다 조금한 용기를 공급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아서 봉지에다 담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인천 직할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만 담는. 그래서 그거를 수거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껑도 다 닫히게 되어 있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로 했느냐 하면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게 뭔가 하고 열어 봤더니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다 다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도 한번 개선해 보는 방법으로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공동으로 놓게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동이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저희 양주시에는 화장장 건립계획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고읍지구, 옥정지구 등등 해서 2020년에 52만의 인구로 가는 시로 만들겠다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뭐 민원의 발생소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도 타 시군의 시민들이 올 때는 1백만 원이죠, 그렇죠? 화장 사용료가 1백만 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장재훈 위원 타 시군의 수급자가 올 때는 31만 원인가 그렇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싸고, 저렴하고.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도 아까 이종호 동료위원께서도 60%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가져가야 될 거고 몇 년 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표면적인 계획을 잡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저희가 계획한다고 해서 당년에 계획을 할 수가 없죠.

또 거기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하남시 같은 경우가 생길지 그건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사업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현실로 들어 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환경보호과장님 칭찬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상수원보호구역일 때는 하천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제가 됨으로서 단속이 안되요.

또 단속인력도 없어 졌고 단속비용 예산도 편성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납니다.

행락객들이 이렇게 와서 쓰레기를 모아 놓고 또 지역의 공공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수거해서 봉투로 담아서 한 쪽에 놓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 버리는 덴 줄 알고 버려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환경자원과장님 이거 무단투기 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죠?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과태료는 일반 생활폐기물일 때는 50만 원 이내이고요, 기타 사업장 폐기물일 때는 최고 500만 원까지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장재훈 위원 여기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렇게 자원과장님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명의로 신고전화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었어요?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일단은 두 개 분야에서 생활폐기물 부서와 사업장폐기물 부서가 즉각 투입됩니다,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돼서요.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투기된 쓰레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영수증이나 어떤 증명자료를 찾고요, 못 찾으면 결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의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나가시는 거고 평상시에는 위험지역, 쉽게 얘기하면 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은 없죠?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투기 감시 카메라를 지금 관내에 18개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감시를.

장재훈 위원 해야 되겠다? 감시 카메라 설치해서?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그래서 어떤 고정적이면서도 확실한 결과물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내 거기에서 상주 근무할 수 없는 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사진을 촬영해 온 데가 다 다른 곳입니다.

(자료(사진)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은 곡릉천 서울 순환외곽고속도로 교곽 위치예요.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마 여기에 찾아 오시는 외곽 시민들이 한 3백 명 정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백석 배수지이고요, 이 두 개가.

그리고 이 사진은 마을 입구예요, 이거 천생연분 마을이라고 아세요? 삼상리?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참 이게 무상해요, 천생연분마을이라고 딱 간판을 해 놨는데 그 밑에가 쓰레기 투기장이에요, 그것도 큰 길가로. 이거는 정자교 입구.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지가 일주일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 더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죠.

사실 여기에다 카메라 설치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쓰레기 용도를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체육공원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고요. 이런 거는 행락객들이 투기한 쓰레기일 거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쓰레기라는 자체는 그 시에 어떤 측정도도 됩니다. 얼마나 쾌적한 도시냐 하는 거는.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을 때는 그 시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한적한 부분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반상회 때나 그 다음에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것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행락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지 않은 곳은 하천에 출입하지 않는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님, 그렇죠?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런 걸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홍보해서 출입비용은 받을 수는 없지만 와서 행락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노시던 곳에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장소가 없고 또 양주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구석에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곡릉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몇몇 곳이 딱 이렇게 보입니다, 눈에.

또 행락객들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단위로 놀고 가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다 지역 어르신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행락객들 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매매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받으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고마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왔단 이거예요. 그러면 1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하나, 5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 봉투 하나, 그리고 장소를 지정해 주고, 그건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이 쪽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라고 쓰레기봉투를 매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0리터짜리가 1백 원이다 그러면 2백 원을 받고 1백 원은 내년도 차기년도 노인회에서 다시 쓰레기봉투를 구입 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일부는 노인회의 어떤 기금도 조성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그나마 서울 시민들이 양주를 찾아와서 즐겁게 노시고 가시다가 벼린 쓰레기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환경정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 스스로 모아서 갖다 주면서 저희는 차량으로 옮겨만 주는 그런 형태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음란한 곳에 아니 음란한 곳이 아니라 음침한 곳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갖다 놓고 저희는 치워야 되는 그런 순환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 네,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님께 좀, 산업경제과에 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그 사업이 뭐 뭐가 있어요? 농산물유통센터.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농산물유통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일부 차용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들어 갔고요.

장재훈 위원 50억 정도 되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 다음에 일반회계 아마.

장재훈 위원 지역개발사업으로 갔고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위원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요.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사업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렿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고 제6조에 보면 대상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또 시에서 장흥이라는 특정지역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자 유치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 없습니다, 접근성이. 대중교통이 부족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경영, 쉽게 얘기 하면 양주시도 이제 경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창조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는.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장님께 제안을 따르면 교외선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외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교외선 열차는 안 다닙니다. 그렇지요?

화물객차가 1일 한 3회 정도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교외선을 우리 양주시에서 경영해 볼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글쎄 교외선이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는 사유가 아무래도 운행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 되서 운행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교통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장재훈 위원 그게 교통과 소관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청하고.

장재훈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요.

전국적으로 보면 8군데가 하고 있어요, 8군데가. 거기는 뭐 저희하고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철도 폐선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철도 폐선.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춘, 성북역에서부터 경춘까지 테마공원을 하면서 이렇게 열차를 직접 경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는 정기적인 운행을 하다보니깐 적자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양주시에서 철도청하고 잘 협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운행을 하면서 관광적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치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깐 이건 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산업경제과장님께 한번 구상 내지는 시에 어떤 정책으로 발의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도청에서 객차는 지금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과 쪽하고 철도청 부서하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아무리 저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할지언정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아니 의원님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사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책정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한번 고려는 해 볼 필요 있다.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가스요, 가스 자연부락에 가스.

경기도에서 지원 조례나 무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깐 다수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도시가스 공급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우리 농촌지역의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난해 1월 달에 그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이 되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스공급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함으로 인해서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가스 소비량이라든지 소비 유형, 그 다음에 공급설비 규모 등에 기준에 따른 분담금에 대해서는 도의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경기도에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 지난 6월 초순에, 6월 18일날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이면 아마 이거에 대한 세부 제정고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재일 위원 지원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다른 사업비 지원 그런 게 아니네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쉽게 말하면 가스공급을 하면서 일정 배관에 길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일정 세대 수가 있어야지만 적정 수익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기준을 아직까지 확정 된 거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안에 의하면 100m 당, 가스배관에 100m 당 3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제 가스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미만에 대한 세대별로 세대수 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이제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담을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 거절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계속 관로 매설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러온 거지 자연부락에 우리 시 자체에 설치비 같은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니, 이게 그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가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32세대 이하일 때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렇죠, 32세대가 넘을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서 관로 다 매설해야 되고 100m당 32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세대 수에 따라서 세대별 부담 비율이 틀려집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는 어디 분기점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입구 같은 설치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관로매설 비용이죠.

박재일 위원 관로매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관로가 예를 들어서 100m 안에.

박재일 위원 도시가스에서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해 주는 거네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 도에서 행정 예고 중이거든요. 그래서 7월 말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네, 이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렇죠, 앞으로는 예를 들어 32세대가 안되고 10세대밖에 안되는데 자기네가 부담금액은 부담하겠다, 가스 공급해 달라, 그러면 의무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실상 벌써 됐어야 돼요.

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비용 대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자기네 이해적인 금액이 남지가 않는다고 해서 시설 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고 시도 고시가 제정될 정입니다.

박재일 위원 7월 달에 제정된다니까 제정되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거는 빨리해서 혜택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행정력을 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소식을 7월에 했죠?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신고 수리는 7월에 했고 운영은 9월부터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개소식을 7월에 했으면서 어떻게 9월부터 운영했어요? 그 사이에는 7~8월 달에는 그냥 개소만 해 놓고 있었는데 운영을 안한 건데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운영비는 9월부터 나갔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7~8월 달에는 운영비 안나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운영비 달라는 사람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개소를 했으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주최되시는 분들이 운영하려고 운영비를 달라고도 하지 않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준비기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죠.

박재일 위원 민간 경상보조를 보면 7600만 원, 자체 비용이 발생했어요. 수요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7600만 원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소가 7월에 하고 운영이 9월부터 해서 두 달 동안 운영비가 미발생 했고요, 장애인 생활 시설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과대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박재일 위원 두 달 동안 안나간 운영비가 이 정도 된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재일 위원 안나갔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의 드리고 싶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환경보호과에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가 3800만 원이 운영비가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에 보면 환경관리에 일반 운영비가.

예산 절감도 1900만 원 했고, 운영비가 3900만 원 남은 이유가 뭐예요? 어느, 무슨 사업에서 남아서 3800만 원 운영비가 남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유가 우리 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료 그런 부분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발생 우편료 그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박재일 위원 대부분 보면 우편료예요, 고지서 우편료.

이런 것들을 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거의 한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고지서 같은 경우 발부를 다 하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예측을.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예측이요?

박재일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양쪽에 그런 부분이 다 있다고 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이 지금 보통 근린생활시설로 50㎡이상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적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뀐 게 부과 분을 계산해서 3천 원 미만 됐을 때는 우편요금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면제를 시키면서 수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서 운영비가 남았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남은 거는 알뜰하게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체사업이 바뀌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남고 그러는 게 4천만 원 정도 되면 추경에 정리해야죠. 추정에 정리 해서 반납을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제가 초임과장이다 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반납해 가지고 그 다음 해 본예산에 쓸 수 있게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금액이 남는 게 이렇게 윤곽이 뚜렷한 것들은 바로바로 집행 잔액 삭감해서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게끔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운영비가 남지 않게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지금 설계 다 끝나 갖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로 계약 의뢰 넘겨 가지고 회계과에서 자체 검토한 다음에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넘기기 바로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간에 그런,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4월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4월에 본 공사 감리 포함해서 발주를 하겠다 이랬어요, 업무 이 책자에.

그런데 제가 어제 총무국에서도 관련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부서에 사업들이 1월 달에 계획했던 거하고 맞게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좀 미안합니다. 뭐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늦어 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사업 같은 거는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다가 보니깐 연말에 가서 준공이 안되니깐 이월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4월 달에 공사 발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인데도 못하고 있어요. 6월말이 다 됐는데.

그러면 1년이 뭐 한 36개월쯤 되나요? 당초에 담당자들께서 업무보고 할 때 애당초에 “이건 6~7월 정도에 발주를 할 겁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깐 1년에 한 200건 이상 이월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사업 집행을 할 때 조기 발주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거기 하나도 동참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도시건설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4월 달에 공사 발주한다는 게 지금까지 안하고 있고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안해 주고 있으니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 이게 한 두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별 다릅니다마는 지역주민이나 또 시에서 국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서 그 시간을,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진행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법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이 환경법 위반을 하면 보통 적발을 어떻게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이제 적발이 되는 환경법에 의한 신고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하는 건수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에 의해서 이제 민원 신고를 해서 우리가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시나 어떤 검찰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종합적인 단속 계획에 의해서 단속 나가서 이렇게 적발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이지요.

이종호 위원 대부분이 신고 건수가 많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서로가 어떤 법을 위반해서 분쟁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오는 게 말고, 대부분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고하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뭐 쓰레기를 태워서 연기라든가 이런 거를 신고를 하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3~40분 후에 나가면 다 탔고, 하천에 폐수를 버렸는데 3~40분 있다가 출동을 해 버리면 이미 그건 다 흘러서 벌써 동두천 쯤 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한번도 개선 할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일부러 안 나가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직원 숫자도 없고, 다른 데 가 있고,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이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권한을 줄 수가 없지요? 권한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폐수를 방유가 돼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3~40분 기다려도 안와요. 그런 적 있었지요? 많이 있었지요?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런 건이 있어요?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종호 위원 신고를 해서 우리가 남면이나 이 은현면 끝자락, 장흥 빼 놓고는 이 광백석 같은 데는 20분 이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0분만 해도 그 사람들이 버린 폐수는 이미 다 지나갔고, 그 사람이 취수를 해 놓은 건 인정을 안하고요.

그 사람이 떠 놓은 건 인정 안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일부지만 악용하는 겁니다. 비오면 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안한다 이런 얘기지요.

분명히 광적에서 신고하고 안 온 거 제가 그 옆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과장님 그러시면 안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증거가 없어지는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 거는 같이 인식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이후에 각 읍면동에 지금 법적으로 위임을 해 줄 수는 없지만은 저희도 이제 환경부 장관 권한 사항을 도지사가 위임 받고 또 우리가 재위임 받은 사항인데 또 제재위임이 좀 어렵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하수통이라든가 그런 거를 배부해 가지고 우리가 즉시 못 나갔을 때에는 떠놓고, 우리 직원이 나갔을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그런 조치까지 이제 취해 놓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조치는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수는 좀 많지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야? 그럼 당시에 홍보를 안한 거지요, 담당자들이.

지금 어디든지 읍면동에서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취수하는 걸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또는 공직자 분들이 가서 그 상태에서 신고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취수를 하거나 신고한 그게 확인이 된 사진을 찍은 게 있다면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홍보를 해야지요. 함께 그린 양주 괜히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해서 단속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덜 버린단 말이지요.

그 기업에서 버리던 사람이 함께 그린 양주를 봤어,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몰래 버려 왔던 사람이라면 못 버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홍보를 안하는 거지요?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했다 그러면 개선을 한 것을 알려줘야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감사나 이런 거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내가 사실은 지적 하고 이러는 거 뭐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답해요 개선을 해 놓고 왜 홍보를 안합니까? 홍보전산실에다가 그냥 자료만 주면 그냥 나가는 거, 매달 나갈 텐데 매달 한 달에 두 번씩이요. 우리 양주신문 기자도 와 계시지만 거기다가 홍보도 좀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 알면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고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버리던 사람들이 못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 말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이 적어가지고 지금 대기분야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기분야 직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수질분야 직원도 내보내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빨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하는 게 이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나가면 이제 고발,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그 기업체나 이런데 방문을 해 보나요? 안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 조치 해 놓고요?

이종호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확인을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15일 조업중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주간에 몇 번 나가보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한 10일,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주일 2회 정도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그런 명령을 받고서 영업하는 데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있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래서 이제.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러느냐면요. 행정력이 구속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영업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해요.

그럼 뭐야, 행정에 도전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폐쇄명령을 내리던지 고발해야죠, 그렇죠?

물론 법에는 그렇게 안되 있겠죠. 그런데 참 답답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행정력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위반을 해 놓고도 큰소리 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감독을 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그래서 내가 조업 정리를 10일 당했다 해서 다시 지적이 된다고 하면 재차로 그거에 배에 해당하는.

이종호 위원 봐주지 말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매겨버려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20일로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과태료 미징수 되는 부분이요, 과태료.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 과태료 미징수 된 거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태료를, 구속력이 없습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야죠. 이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위반돼서 과태료 하는 게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가다 보면 기업이 도산해 버려요, 그러면 못 받아요.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거든요. 과태료에 대한 구속여건 있으면 발동해야죠.

아마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한다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안갖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끌고 가다 회사 넘겨버리고 끝나고 그러는 일들이 발생이 돼서 그럼 우리 양주시 결손처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반복이 안되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제21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의제21이 언제 시작이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2005년도에 5월 30일날 시작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쭉 오다가 문제가 언제 발생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2007년도 2월 27일날.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문제를 쭉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거든요.

의제21을 없애면 되죠. 법적으로 이거 없애도 돼요.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비를 세워 놓고 사업을 못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을 왜 꾸려가요? 왜 질질 끌려 가냐고요, 없애면 되죠.

공동 위원장이 누구예요? 시장, 의장, 그리고 일반인 하나,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를 왜 질질, 2007년 2월 달에 발생된 문제를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 못하고 가져 가냐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국장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 답답해요, 이것도.

의제21이라는 것이 좋은 취지로, 의제21이라는 게 환경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시민이 살아가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 인도적인 역할, 관리적인 체제 이런 건데.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간 것이 개인의 어떤 발상, 욕심, 뜻,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온 것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걸 해결 못하고 가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도 2008년도 예산에는 또 사업비가 서 있다는 말이죠.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의제 21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연유로 해서 이것이 파행의 길을 가게 됐는가 이런 것도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사항인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제라고 하는 기구는 일반 어떤 개인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구성된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아니라 의회와 또 우리시,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 기관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해 자체를 이것이 일반 사회단체인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 시가 마치 그 사회단체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데부터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시의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지만 일단 그 기구가 설립이 되면 그 기구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초기에 여러 가지 운영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간혹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그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돼서 상임회장 선출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임회장이 선출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시의 간부들 3명이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저희들은 원해서 된 것이 아닌 조례에 의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서 똑같은 위원의 입장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양주시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의 어떤 의지를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쪽으로 오해 아닌 오해가 되다보니까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결과를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위원회가 몇 번에 걸친 수기를 걸쳐서 지금 일부규칙개정안, 또 그리고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아마 내일 총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가 개최가 되면 지금 의안은 아마 전면적인 회칙 개정을 하고 상임의장을 선출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돼 왔던 어떤 관행들을 한번 고쳐나간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지내온 얘기와 앞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저는 내일 임시총회가 개최된다는 것도 몰랐고 개최한다는데 그것도 역시 저는 지금까지 운영돼 온 내용으로 봐서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제21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을 선임할 때 이것이 어떤 시민단체가 아닌데 시민단체인 모양 그 분들이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제21이 법제로서 권고사항이지 법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로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조례를 없애세요.

조례를 의회에 올려서 조레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없애면 저희가 와서 의결을, 제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까지 가면서 금년도 1억 예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사업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를 왜 끌고 가야되는 겁니까?

이게 분명 민간단체 아니거든요. 우리 청사 내에서 관리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체이고 조직인데, 지금 와서 1년 반씩 끌고 오고 앞으로도 불투명한 건데, 물론 내일 정상화가 잘되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끌고 가다 운영위원장 바뀌면 또 똑같은 현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어떻게 시에서 관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는 그런 단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시장님이 해결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의 대표인 의장이 해결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밖에 인식은 굉장히 안좋다는 얘기죠.

어쨌든 내일 총회를 한다 그러니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기대를 좀 해 보고요. 잘 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20분 질의를 했습니다.

한 10여분 이상 더 지나갈 것 같으니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성폭력상담소 연도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의 설치 근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방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방지법에 의해서, 조례 근거는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조례는 없습니다.

박종식 위원 조례 위임 사항도 아니고요?

사실 이 상담소의 임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상담소의 임무에 보면은 장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는 일, 이게 주 업무가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그런 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성폭력 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이런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선에서 우리 시가 거의 이제 그 상담소에 모든 사업을 위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박종식 위원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 외에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저희 시에서는 이제 각 급 학교를 방문해 갖고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교육 같은 거는 상담소에서 다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니 상담소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시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게 그 직원이 지금 소장, 상담원 2명이 있습니다.

아니 3명이요, 세 사람이 상근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상근합니다.

박종식 위원 상근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그 분들은 직업이 따로 없고, 이 상담직으로서만 상근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상담사하고 소장으로서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그럼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전체 인건비이라든가 어떤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를 전액을 지원합니까? 양주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맞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소장 포함해 가지고 상담원 두 사람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 까지는 뭐 계상이 안됐겠지만 5780만 원, 5787만 원 가지고서 그 100% 도비 부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50대 50입니다.

박종식 위원 50대 50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그럼 5787만 원이라는 게 그 전액이 전액 중에서 50%가 도비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도비가 50, 시비가 50.

박종식 위원 도비가 50% 라는 말씀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그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그 어떤 단체나 그 다음에 저기 상담소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기구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그 효율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없이 설치해 놓고 예산을 배정하는 시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미미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례 위임상에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를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그 3분을 인적사항까지 제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이 성폭력 상담소에 소장님, 상담원 2분, 이 분들이 그렇게 큰 대단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떤 도 차원에, 광역 차원에서 좀 더 전문화 시키고 기구를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는 해 보실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정책상 이런 것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건의를 좀 한번 해 보는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먼저 번에 보충자료 오기 전에 자료에 보면은 학교별, 제가 이 방법을 잘 몰라서 급식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방법을 잘 몰라서 그 학교별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학교별이 아니라 이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420명, 2008년도.

420명에 대해서 하는데 2008년도에 급식비 지원이 굉장히 10억 대가 되요? 10억 대가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보니깐 각 읍면동 부녀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맞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게 인원이 한 500명 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이 예산 소요가 되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부녀회장이 이 일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죠? 여기 있는 부녀회란 새마을부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임받은?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이것 때문에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정확히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박종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녀회장이 이권이 있다고 해서 감투 쟁탈전이 벌이지는 곳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혹시 부녀회가 아닌 다른 복지단체라든가 그런 쪽에 위탁하실 곳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부녀회 말고 할 수 있는 데는 적십자 부녀 봉사회가 있는데 적십자 부녀 봉사회 쪽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식 위원 적십자 봉사회가 되든 어디이든 혹시 이 일을 효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 아동센터라 그랬는데 행복한 공부방, 별초롱 꿈나무 학당, 예선 공부당, 이런 데가 공부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좀 효율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만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혹시 다른 기관에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부녀회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그거는 신청한 급식 인원하고 실제 급식하는 인원하고 일치가 되는지 일단 그게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식당 3500원인데 그 3500원에 맞게 나가는지 아니면 적게 해서 나가는지.

박종식 위원 수시로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수시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수시로는, 하여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혹시 정산서라든가 그런 거 교부받으신 거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부녀회에서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박종식 위원 부녀회에서 들어온 정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간을? 월별 정산합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부녀회는 월별정산으로 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월별 정산서를 최근에 한 3개월치만 주실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박종식 위원 앞서 이종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제21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남개발이라고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박종식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죠? 건남개발?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저희 관내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역신문에 2008년도 1월 8일자입니다.

「주식회사 건남개발은 양주시청을 방문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해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중략하고 「이 건남사장은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43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 백미 20㎏ 1000포를 양주시에 기탁하고」그리고 또 중략하고 「이사장은 2007년에도 양주의제21 실천협의회에 아동도서 1120권을 기증했으며」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동도서 1120권 기증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모릅니다.

박종식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전혀 모르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건남개발에 직접, 우연히 이 기사를 접하게 돼서 또 작년부터 제가 의제21 당연직 운영 위원으로 의회에서 본 위원이 참가했는데 이 사실을 저조차도 전혀 몰랐거든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문지상에는 2007년도에 양주의제21 실천협의회에 아동도서 1120권을 기증했다고 나와 있고 본위원이 건남개발에 전화를 해서 관계자한테 아동도서를 기증한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더니 분명히 기증한 사실이 있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글쎄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의제21 실천협의회가 직접 받았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말씀으로 보면.

사실 뭐 그런 거를 받으면서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의제21을 관장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글쎄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지만 관장을 한다 라고 보시는 의미가 제가 생각한 거와 박위원님 물으시는 그거와는 뉘앙스가 좀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의제21을 저희 시 환경보호과가 마치 감독하는 기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박종식 위원 감독이라기보다는 가장 업무상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부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운영위원인 본위원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박종식 위원 같이 운영위원이시면서 전혀 모르시고 그런데 매스컴에는 분명히 기증했다고 나왔고 회사에도 기증한 사실을 확인 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해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의제 사무국에 확인해야 되겠죠.

박종식 위원 그 당시에 사무국장 했던 친구한테도 물어봤더니 전혀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물로 기증했느냐 현금으로 기증했느냐 했더니 정확하게 도서목록 분야에 관해서 1120권을 기증을 했다고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책을 사서요?

박종식 위원 네, 현물로.

그런데 그 현물이 최소한도 의제21 사무국 정도까지는 도착을 했다가 증발을 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이게 누군가가 작년도에 의제에 관여했던 그 누군가가 배임하고 횡령한 거예요.

여태까지 의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지난 1년 이상을, 2월 13일부터 2007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실체도 없이 표류하고 그랬던 이유가 이런데 있는 겁니다, 바로.

내일 의제21 임시총회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임시총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차마 어떻게 와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분들이 또다시 모여서 또 일을 시작하는지 참 두려워서 참석하기가 참 뭐합니다, 지금.

사실 이 얘기를 안하고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어요, 몰랐으면 또 그냥 넘어 갔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결국 공식적인 자리에서 꺼내고야 말았냐 하면은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의제 21 내일 임시총회에 나와서 회원으로 남거나 운영위원이 되거나 집행부에 또 임원이 된다면 의제 21 앞으로 가망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 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신문기자가 이 기사를 잘못 알고 썼을 수도 있어요. 신문 기자가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박위원님이 직접 확인 하셨다면서요.

박종식 위원 또 억측을 한다면 건남개발이라는 데서 허위 사실을 기사화 시켰는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뭐 말로 줬다 그래서 준 건 아니니깐 어쨌든 지금 정황으로 보면 준 것이 확인하고, 기증을 한 것이 확실하고 그건 현물로 분명히 전달이 됐답니다.

도대체 의제 21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배임을 하고 이거를 횡령하고 어떻게 처분을 했는데 반드시 규명을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든지 해체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여했던, 관여 했다고 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실 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관계부서였던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경돈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제라는 단체 성격상으로 어떤 도서를 기증 받고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닌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 사실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 사실 관계를 반드시 입증하고 넘어가기 전에는 의제 21은 앞으로 재차 해서 집행부를 다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작년에 2007년도에 의제 21에서 그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사람 중에 건남개발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혹시 추측입니다. 의제 21에 책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건남개발에 의뢰를 받아서 그거를 기증을 받은 과정에서 아마 의제 21이 아니라 어떤 개인 내지는 다른 단체가 사실상 수령하면서 의제 21의 이름을 도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서 의제 21이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하여튼 진상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다음에 쓰레기 불법매립 및 적시 단속 현황, 정확하게 2008년도 5월 7일날 회정동 99-1, 2번지에 그 임야지역인데 거기다가 아주 오래 전에 십 수년 전에 쓰레기 불법매립을 한 사실을 누군가에 신고에 의해서 아마 조치를 받았을 겁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언론에 노출이 됐던 건가요?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경인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진짜 그 넓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규격 따위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한 수백 평 되지요?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꽤 넓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부분에 건축 슬러지, 건축 폐기물, 시청에서 조치를 받아 가지고서 처리를 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그냥 대충 큰 것만, 대충 걷어가지고 해서 맨흙으로 덜어났더라고요, 슬슬. 그랬는데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저기 거론 하겠다고 했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다고 나머지를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끝난 거야, 물론 당사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서 현장만 봤을 뿐이지요.

이건 누가 육안으로 봐도 그건 끝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끝났다 그러고선 그 정도로 해서 끝냈데요.

그래서 난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거론할 것이다 하고 했더니 그 후에 다시 후속조치를 했는데 그 뒤에 옛날에 있던 그 못 쓰는 건물이 있었어요. 못 쓰는 양계장인가 양돈장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또 나머지 쓰레기를 거기 적치해 놨던 거를 다 안으로 쓸어 담아 놨는데 그 현행법상 폐가에 그 쓰레기를 그렇게 담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옥내라 또 혹시 뭐 법에는 저촉이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 점 좀 한번 따져보시고 그 쪽에 쓰레기가 말끔하게 치워지고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이천학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시간 괜찮겠습니까? 한 가지만.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인데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혜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2005, 2006, 2007년까지 2008년은 뭐 완료가 안됐으니까 아직 명확한 자료는 없고 보통 그 단위 백만 원이 맞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억 640만 원인가요? 10억 이 단위가 백만 원이 맞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2005년도에 106억 4천만 원이.

박종식 위원 106억 4천만 원이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융자가 된 겁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237억 6200만 원.

박종식 위원 237억, 266억.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액수가 굉장히 크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운전자금 수혜지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 쪽에는 단위가 1백만 원이 아니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원 금액이요? 1백만 원입니다.

박종식 위원 거기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업체별로.

박종식 위원 업체별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종식 위원 이거는 심사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원업체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도에다 추천하면 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금융기관에다 자금을 지원 추천하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이게 1억, 3억, 2억이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환방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제가 알기로는 5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수혜지원 현황은 그렇고, 운전자금 특례 보증 추진 있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종식 위원 특례보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선다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도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거고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해서 신용보증을 서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시가 제3채무자가 되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건 아닙니다.

박종식 위원 그건 아닌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박종식 위원 특례보증을 할 경우에는 시가 제3채무자가 되지 않는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건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평가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홍보할 때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걸?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각종 업체에다 금년도에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지팩스라고 해서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팩스로.

박종식 위원 양주시의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공문을 다 보냅니다.

박종식 위원 기업인협의회 이외에도 전 기업을.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회원 뿐만이 아니라 전 기업을 대상으로 이지 팩스로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박종식 위원 그래서 신청하면 신청이 있으면 심사는 도에다 의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합니다.

박종식 위원 본 위원은 운전자금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양주시에서 보증하면 제3채무자의 격이 되느냐.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건 아닙니다.

박종식 위원 그 점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하고 또 굉장히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년도에 공립어린이집 양주시 전체를 돌아보시면서 상당히 미비한 점을 금년도에 대비를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제가 작년 12월 26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하실 수 있는 거를 지금 다 마무리 지으셨나 이거예요, 우기 이전에.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아직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계장님 안계세요? 지금 마무리된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자료협의중)

지금 보수대상은 4개소입니다. 샘내어린이집, 장흥어린이집, 만송어린이집.

샘내어린이집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어린이집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면어린이집하고 만송어린이집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2회 추경?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장재훈 위원 샘내 어린이집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하고.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금년도 제1회 추경할 때 저희 재원 상당히 많았었어요, 6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잘 안하시는 거죠.

아니 어린이 시설인데 내일 모레면 장마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안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관님, 주민생활지원국이 힘이 없어서 예산 배정을 안해 주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장재훈 위원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당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누수 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저거 했더라도 그 업무는 지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여름에도 물동이 받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희는 부분 보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전면보수.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회 추경하기 전에 현장을 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의회 회기를 열리면 매번 회기 때마다 현장 다니는 이유는 그런 걸 대비해서 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말씀드렸으면 당연히 조치하셔야죠.

저는 그래도 다 됐겠지, 금년만큼은 다 됐겠지 하고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딱 한 군데 가 봤어요, 장흥어린이집은 제가 지나가다가 퇴근하면서 들러도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다 됐겠지 하고 혹시나 하고 질의 드려보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그거를 안하고,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장흥은 보니까 지붕위에 새롭게 해 놓은 것은 느낌을 받아서 ‘아, 좀 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어린이집을 위탁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요, 시설관리를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금 출입구예요, 어린이집들이 여기에서 내려서 이리로 가야 돼요. 물 고였어요. 여기가 집수정이에요, 물 빠져 나가는데.

이 양옆에 돌로 경계석을 했는데 여기 경계석 돌이 깨지면서 콘크리트로 했어요, 이 때 지반 침하된 부분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놓던지 다시 상승 시켜서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몇 세 어린이까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0세부터 6세입니다.

장재훈 위원 0세에서 6세 어린이들이 장화신고 지나가야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육안으로. 전 진짜 실망입니다. 그렇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다 하셨으면서도 그 정도로 안하셨다는 거는 담당관님 책임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해 줘야지요.

미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잘 해야 된다 해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지금 광적어린이집은 최대한도로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수리할 수 있게끔, 예산이 얼마 들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몇 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 잘 하면 10억 안짝일 텐데 거기서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예산을.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이건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예산 요구를 못했다 하더라도 담당관님도 아시고 다 국장님도 아시고 시장님도 아시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거부터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담당관님 웃지 마시고, 2회 추경에 반영 하신다 그러는데 2회 추경에 얼마나 필요해요? 예산이, 부족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저희가 지금 정확히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아직도 설계도 안됐단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아직.

장재훈 위원 그러니깐 단순보수에서 전면 개보수 하다보니깐 아직도 설계가 안됐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장재훈 위원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적극적으로, 과장님 퇴임식 하실 때까지 가능할까 모르겠네.

가능하다고 믿어도 될까요? 곧 설계까지는 해서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설계도 지금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재훈 위원 설계하는 예산도 없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려운 거네.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하여튼 저희가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해갖고 우선 계략적이라도 계산을 해 갖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 좀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사회복지과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깊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챙겨 줘야 되요? 주변에서 챙겨 줘야지, 그러면 서로 도우면서 행정을 하는 거지 “니 업무이니깐 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부서 건설과라든지 그쪽에서 좀 건축, 토목을 한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아니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아니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생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예산을 얼마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이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 제가 여기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10군데, 10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주내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 또 마전 성원교회, 독바위교회 이런 데서는 타 읍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뭐 100명, 150명, 137명 이렇게 되는데 어느 곳은 배가 되는 데서 일정 지역에서 배가 되는데도 있는데 그런데는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5백만 원 밖에 안되고, 타 지역은 1500만 원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7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2007년도 이전부터 교회에서 그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5백만 원씩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7곳, 그 법정 읍면동으로 생각을 했다가 여러 곳에서 이제 거리 관계라든지 어르신네들 이동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목사 독지가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해 봅시다, 그런 건의에 의해서 3곳이 늘어나면서 예산을 이렇게 조금 반영 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읍면동 지역은 이제 뭐 양주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으로 나눠졌고, 회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동으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다 보니깐 각 양주1동에서 운영하는, 지금 양주1·2동 같이 운영하는 데는 인원이 너무 많고 또 회천지역도 그 노인회 측에서 하다보니깐 회천4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도 멀고 그래서 지금 배려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노인대학 운영하는 성과.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성과는 같다고 봐야 겠지요.

장재훈 위원 같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이제 교회는.

장재훈 위원 그 전체적인 성과는요? 사회복지과에서 평가하기를 노인대학 운영하는 성과가 투입되는 예산보다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교회.

장재훈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전체요? 성과는 뭐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장재훈 위원 호응도 높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호응도 높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볼 때도 가끔 이렇게 노인대학을 둘러보면 저는 집이 장흥이다 보니깐 장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끔 둘러보면요. 일단은 어르신네들이 자신감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의상이 달라졌어요, 의상이.

일주일에 한번을 이렇게 나오시는 외출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크게 변화를 가져갈까 하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르신네들이 자신감이 생기시고 또 복장이 달라지시고 지금 화려하게 입으시는 그런 걸 보고 “야, 이거 이 정도면 성공하는 것 같다”

어르신네들이 뭘 들으면서 얼마나 큰 지식을 가지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손자 손녀들한테 노인대학에 간다 하는 그런 자부심,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좀 예산을 잘 향후에는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홍승섭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장재훈 위원 아마 뭐 장흥면 뿐만이 아니라 양주시 전체에 시장님이 새아침 인사회를 가셨을 때 건의사항이 아마 주로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그렇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면장님이 건의하시면 월별로 이렇게 반상회에 참여하셔 가지고 건의를 받는, 부곡3리에서 건의했을 때도 도시가스가 가장 큰 주안건이었고, 사실 그 지역주민하고의 현실성에서도 논쟁도 했었고 그랬어요.

그 도시가스, 지금 이제 유가가 급등하다보니깐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난방용이든 주방 난방이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이 양주시 전체 또는 장흥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까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좀 전에 박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물론 당연히 100m 이내에 32세대 기준 이상이 돼서 당연히 공급해야 될 관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미달 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 일부 부담하면은 가스 공급자가 이제 공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지역 이외의 지역 예를 들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흥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 관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을 하려면 의정부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부터 장흥면 부곡리까지는 약 7㎞, 그 다음에 일영리까지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한진도시가스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한진도시가스의 가스공급 책임자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흥지역에도 도시가스를 앞으로는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기존 공동 주택 및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앞으로 장흥지역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일영지구 택지개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공급계획을 세우자 해서 의정부에서 가는 방안도 강구함과 동시에 부곡~복지간이라든지 39번 국지도 우회도로 건설 공사 시에도 같이 관로를 매설하는 방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한진도시가스에도 부담이 적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공동으로 노력해서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여러 가지 방안책을 찾으시는데 부곡~복지간이나 39번 국지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거 되려면 앞으로도 한 8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뭐.

장재훈 위원 그러면 8년은 기다려야 된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꼭 8년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저희도 계속 한진도시가스 측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지역에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정확한 단위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단위별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다르게 된 책정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매설비용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매설비용이 충당되는 거다, 당연히 도시가스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하긴 뭐 70억이라는 잠정적인 예산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구역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산업경제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자꾸 공론화 되어야 돼요, 장흥지역은 서울시하고 가깝고 고양시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굳이 지역 따지다 보니까 양주·의정부 관할인 의정부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면 국가차원에서 건의 하셔야죠.

이거는 낭비란 말이에요. 국가예산 낭비도 되는 겁니다.

단거리에서 시설 투자해서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구역을 정해 주다 보니까 먼거리에서 많은 비용 들여서 공급해야 되는, 결국은 뭡니까? 수혜자들이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개선방안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건의해야죠.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그걸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관 구역이 있다 보니까, 공급 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연차별 배관 투자 계획도 있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계속 건의해서 특정지역이 전체가 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례가 가능한 기간이 단축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간략하게 5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사업을 하고 있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중에 보면 공장밀집지역에 안내간판 정리를 아주 이쁘게 잘해 주셨어요. 아주 깨끗하고요. 그런데 사후에 관리는 하시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런 말씀이 저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

이종호 위원 나올 줄 알았다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집 지역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는 기업체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것부터 조사해서 금년에는 그거부터 보완하자.

이종호 위원 통째로 없어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런 건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금년도에 이미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과장님께서 미리 알고서 기업체 바뀌고 도산되고 업체명칭 바뀌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걸 알고 말씀하셨는데 통째로 없어진 거 알고 계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 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20군데 라고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실무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 사람이 못 본 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항상 다니는 곳에 있는 건데 석우리 주유소 있는데 유도 간판 있는 거 아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담당계장님?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담담계장은 오늘 저녁에 행사가 있어서 제 대신 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2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걸 아주 싹 가져가 버렸어요, 통째로.

교통사고가 나서 쓰러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틀 만에 누가 집어갔는데 그 다음에 안세워요, 그런데 당신들은 모르고 있어요.

2개월, 3개월 됐겠다. 그냥 내버려 둬 보는데요, 돈은 많이 투자해서 해 놓고 관리 안하면 뭐 해요.

아침에 일찍 산에 간다고 나와 보니까 넘어져 있길래 굉장히 큰 사고구나 싶어서 동향 보고를 찾아서 파출소까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차는 광적 공업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변제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변제할 건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실어갔어요, 실어가기는. 한 2개월 전에요. 그런데 안 세워 놔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세워만 놓으면 답니까? 산업경제과 기업 지원해 주는 직원이 거기를 몇 번이라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설치해 놓고 관심 안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를 좀 바꿔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추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뿐 아니라 내가 설치해 놓은 거예요, 돈 들여서.

공직자들이 지나 다니면서 무관심 속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매번 공부해서 그러는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평소에 보고 느끼는 거 적어 놨다가 감사하고 업무보고 지적도 하는 거죠.

내일이라도 당장 한번 가보시라고 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남면에 LCD입구에 있는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업계획에 있는 거?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그 사업 계획은 산업경제과에서 구상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구상했나요?

예산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건설과에서 교량하고 진입도로까지 같이 다.

이종호 위원 사업비가 혹시 얼마 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이종호 위원 60억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여기서 질의하고 짚고 넘어 가느냐면 내일 질의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은 집행하는데 사업명칭은 LCD진입도로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된, 검준단지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몰라서 요구는 누가 했느냐 이거죠,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산업경제과에서 요구하거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양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남면상수리 지역 주민들이 검준단지에서.

이종호 위원 그 발상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의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인 부서가 어디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겠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본 거고 질의 마치고요.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감사 다 받으셨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모르죠, 또.

이종호 위원 제가 그 권이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 감사를 종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수많은 세월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섭섭한 거 있다면 좀 용서를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10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유정인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홍승섭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천학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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