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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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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2008년 6월 2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1분 감사개시)

ㅇ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6명입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공보전산과장, 생활민원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선서를 위하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과장 이진규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세무과장 정동환, 회계과장 민무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범표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을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 이봉준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과년도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8건에 대해서 직재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월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자율적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 주관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 매월 1개 읍면동씩 방문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별로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현안사항 논의와 주민화합 등을 토론하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중에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상반기 운영비 배정시 종합운영 분야 우수센터, 1특책 사업 우수센터, 기타 센터 등 3개 분야로 운영비를 차등 배정을 완료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이 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점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주민차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민원실무 종합심의위원회의 신청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반영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민원 대부분이 접수돼서 신청인이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실무종합심의회의가 운영됨에 따라서 신청인의 의견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관찰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 관찰제는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와 시민 불편사항을 관찰하여 즉시 제거 내지는 보수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해 금년도에는 3억 8500만 원 중 40%를 연초에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분기부터는 읍면동에서 사업실적과 재배정 요구를 감안하여 소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시에서는 관찰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원 발굴을 통한 계수증대 방안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을 실시하며 취득세 누락세원 65건에 7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5만여 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과세유형이 변경된 토지 500여 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용 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증대와 공평 과세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재산조회, 직장조회, 예금조회, 대출채권 조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이 없고 징수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도 시효기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2007년도에는 결손 처분자 중 2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3명에 23억 원으로 이 중 3억을 징수하였고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10억 원에 대한 납부 약속을 받는 등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징수 전담제 차량 번호판 징수 공매 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공원 체납자 징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체납액 1억 1700만 원에 대한 체납액은 2008년 3월 30일 전수 징수를 완료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체납액도 분납으로 13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8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택지개발에 따른 동 사무소 청사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 2동 청사는 고읍지구 내 확보된 공공 청사 부지에 건립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를 했고, 2009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회천 4동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위치는 개발계획에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천 2동 청사는 장기적으로 군 덕정병원 이전 부지에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에 모든 청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증·개축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과년도 미완료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8억 3400만 원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전문가나 공무원들과 협력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행정 안전부 전신인 행정자치부에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새마을 사업 같은 거에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합심해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근본 취지에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양주시가 그 장흥의 삼상1리에 테마 자전거 도로를 주제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받고 마을 총회를 거쳐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같은 거, 또 어떤 내용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삼상1리는 예산액이 한 149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은 그 마을 재창조 사업과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테마 자전거 도로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인 자전거 테마도로는 예산액이 약 9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 설계를 완료를 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을 재창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마을 앞길 포장이라든지, 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등산길 개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3억 5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마을 앞길 포장사업이라든지, 등산로 개설사업을 며칠 전에 입찰을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떻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업은 없지만 지금 현재 진행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국비가 제때에 배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자전거 테마 사업이 장흥면 삼상리 지역에 하신다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장흥면 삼상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도 가능한 것입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자전거 테마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테마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부수되는 부대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꼭 그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또 다 안되는 건 아니고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수립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이 5년차로, 5년 주기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관리계획에 집어넣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장흥면 그러면서 삼상리 쪽에는 지금 산악 테마 자전거 도로를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우순자 위원 그러는데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이게 4억 여기에 공사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아직도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자전거 도로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 자전거 도로와 또 그 안에 범주에 또 한 2.6㎞ 정도에 산악 자전거 도로 그리고 퍼블릭 도로가 있는데 그 위치는 좀 상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 가 되는 자전거 테마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설계 중에는 테마도로와 그리고 이제 산악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시 설계가 나오면 어쨌든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실시 설계 착공은 곧 시작이 됩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그 납기가 금년 하반기니까요. 금년도에 착공은 좀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에 착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마을 꽃길 가꾸기, 또 아니면 뭐 공원 조성하는 거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어느 마을이나 어느 읍면동이나 다 필요한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은 선정해서 한다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1개 읍면동 중에서 9개 읍면동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장흥이나 은현이나 회천 3동 같은 데는 신청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11개 중에서 9개가 되고 3개 동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이게 사업의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 지금 그게 저도 헷갈리는데요. 조금 아까까지 질의하신 사항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그 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따로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거기에서 걸맞은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받았는데 그 사업이 대부분이 지금 꽂길 가꾸기라든지 손 쉬는 사업, 사업비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런 정도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인데 지금 빠진 것이 장흥 같은 데는 예산상에도 문제지만 장흥이라는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는 하나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진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어차피 참 살기 좋은 마을에 지역 만들기 사업이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어찌됐든 간에 11개 읍면동에 각 동네마다 사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비슷비슷하면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중복돼서 어느 읍면동에는 지역 만들기 사업도 해당이 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것도 해당이 되고, 그렇다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신청을 안한 것이 장흥, 은현, 회천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좀 모두가 참석해서 선정을 받은 다음에 탈락된 지역이 없이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본다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읍면동에도 꼭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그냥 꽃길 가꾸기라고 해서 한 해 하고 버리는 사업보다 영구적으로 기왕이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저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은현, 장흥, 회천지역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흥지역에는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장흥지역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는 장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은현과 회천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보고 벤치마킹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앞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주민자치의 진정한 모습으로 생각되는바 주민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많은 지역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에 해당되는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이 시 홈페이지에 보건소나 읍면동, 국제 교류, 문화관광 분야가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분리되어 있는 서버를 모두 합쳐서 최첨단의 운영하기 좋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것은 조달청에서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된 사항에서 어떤 작품이 최고의 작품인지를 뽑아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21명을 우리가 추천해 주면 그 중에서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그 분들이 7분이 추천되면 그 추천 위원들이 홈페이지를 어느 회사 것이 가장 낫다고 선정되면 그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농업기술센터, 또 사업소, 이러한 사업소는 우리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제외됐죠?

○ 총무국장 이봉준 현재는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왜 별도의 서버를 갖고 사업을 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보기에는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홈페이지라는 것이 통합 운영한다는 개념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자기 사업에 맞는, 또 자기가 운영하는 대상으로 해서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또 용량의 한계도 있고 가격의 한계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전산이 대용량화 되고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버를 하나로 합쳐도 가능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이상하지만 한 3~4년 전, 5년 전에 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자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던 겁니다.

우순자 위원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양주시 홈페이지 하면 양주시민이나 다른 전국적인 곳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특히 양주시민이 양주시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이 궁금할 때 양주시를 딱 치면 거기에서 직속기관도 다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홈페이지에서 제외가 돼 있어서 찾아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같이 사업소, 직속기관 다 같이 통합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개편되는데 있어서는 모든 사업소까지 합쳐서 링크돼서 가져오게 되서 같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맞습니다.

올해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추진 시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인 도시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꼭 같이 포함시켜서 이 사업소가 양주시하고 별도의 기관이다 하는 인식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실 거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우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우순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에 반상회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장님께서 매월 면장님들을 통해서 반상회를 열 수 있도록 종용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은 면장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순회해서 반상회 같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반상회가 지정돼 있는 날자가 있었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게 지금 폐지가 된 건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아직은 폐지가 안되고 조례상에 그냥.

장재훈 위원 조례상에는 있고.

○ 총무국장 이봉준 있고, 조례상에는 그냥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장재훈 위원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우리 조례상에는 있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또 어떤 형태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과거 참여정부 때나 문민정부 때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을 들으면서 평상시에도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반상회가 자주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골, 특히 리 단위 지역, 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어떠한 현안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재산문제라든지 개인의 이익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발생되는 문제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떠한 홍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이 추진된 상태에서 그 결과 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니깐 주민들이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향후 이런 방향을 다시 개선하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농번기에 반상회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분기별로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당면해 있기 이전에 행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또 중간 결과보고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그렇게 활성화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반상회보다도 어떤 지역 주민 모두가 한데 모여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쨌든 지역의 갈등은 축소화 된다는 거는 아주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이제 가장 문제점을 보면 개발 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마을에 개발위원.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농번기 철이라든지 그 반상회를 자주 안 열고 개발위원들끼리 어떤 현안 사항을 정리한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깐 주민들은 최종적으로 들었을 때 불만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그걸 결국은 행정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 불만이 행정적으로 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조금 더 강구하는 방향, 그런 거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자금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건의를 아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료 수당입니다, 수당.

그러다 보니깐 그 연중 연초에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 가지고 강사료가 책정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분기별, 어떤 예를 들어서 2/4분기 쯤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건의 받으신 사항은 없나요?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개설을 해 달라 그러는데 예산상 강사료가 없기 때문에 개설을 못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처 방안은 좀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매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또 회의 때 제가 나가든지 또는 총무과장이 그 자리에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인데,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입니다.

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사항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되어야 만이 그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행정에서는 그걸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성립이 안되면 추경해야 되는 그 공간 공백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요구를 하시면서도 불만을 가지신다는 그런 부분에 해소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종합관찰제 예산 운영인데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급한 사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읍면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간혹 저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듣습니다. 좀 부족하다, 지금 아마 읍하고 동은 특별히 더 지금 예산이 좀 적고요.

면단위는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일개 면에 평균적으로 한 16개 리, 15개 리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2억 5천을 가지고 이장님들 또 체면도 있고 해서 그거를 분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쪼개져야 하는, 그리고 사업도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공개 입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종합관찰제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종합관찰제의 근본이랑은 벗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종합관찰제라는 거는 손 쉬운 생활 환경에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항, 맨홀이라든지 또는 가로등이라든지 그렇게 손쉽게 설계 없이 읍면동장이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종합관찰제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2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설계를 요하는 거라든지, 또 입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관찰제 예산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종합관찰제 예산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오랜 세월 근무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 예산에 계상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3억 8500만 원의 예산,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별로 그 소요가, 소요 되는 걸 봐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금 당면해 있으면서 또 과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총무과에서 장흥 백석지역에 불법사항 행정대집행을 추진 했었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서 양주시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주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유예기간도 두었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다보니깐 문제점이 뭐가 생겼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혹시 뭐 보고 받으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전체가 문제점이니깐 그러는데 아직은 별도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냐? 전년도 2007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철거 자진 철거하기를 원했고, 또 아니면 집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철저한 사람들이 바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행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장들과 견제를 고수하고 장사하고자 하는 그런 갈등 사이에서 자진 철거한 사람이 바보 됐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슨 부탁을 했느냐, 본 위원 또한 그랬고요.

지금 가평에 가도 기간을 둡니다. 영업할 수 있는 기간, 왜 우리 시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규격을 정해 줘서 과년도 몇 월까지 어느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가평 가면 하천 옆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열 두 계곡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행정에서 한여름에 행정장비를 대서 하천을 만들어서 놀게끔 해 줘요. 그리고 주변 규격 만들어서 영업할 수 있게. 하천정비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하나로 보면.

그런데 왜 우리는 안된다고 해서 대집행 예산까지 세워 놓고 그 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전혀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총무과에서 주 업무를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건설과, 위생, 안된다. 그러면 안되면 다 그냥 집행했어야죠, 일률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안생기죠. 지금 뭡니까?

또 동절기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 장사를 할 수 없고 천막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 조용히 있다가 행락철이 되니까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행정에 신빙성이 없고, 아니면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는 게 옳다고 보지 무조건 행정 대집행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들 갈등만 생기게 만들면서 이거는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흥 계곡과 기산리 계곡에 대해서 지역이 상당히 과거보다 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아트파크라든지 천문대라든지 그 지역은 과거에 물놀이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로 변모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을 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뜻이 서울에서 근교에 있고 물 좋고 산 좋아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기산리와 석현리 계곡이 보면 하천을 불법적으로 매립한다든지 또는 하천 양안을 줄을 쳐서 덮어버려서 마치 하천이 자기 것인양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곳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에서는 근본 취지가 지방도 371호선, 그러니까 큰 도로변에 하천을 양측에서 천막을 쳐서 메꾸는 그런 곳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음식 하는 곳도 지형지물을 이용한 그런 장소보다 음식의 맛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영업의 형태로 바꾸어야겠다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하천도 막아주고 또는 기간을 정해서 영업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지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도나 국도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굳이 단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371호선 면사무소에서 말머리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따라서 그걸 치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왜 우리만 하고 저쪽은 안하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시행했을 때 많은 건의 사항을 했습니다. 그 당해 년도까지만 자진철거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각서를 받고 작년도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대집행을 당초에 할 계획으로 했던 것은 말머리 고개에 있는 불법건물 6동에 대해서는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너무 추위가 일찍 다가 와서 강체철거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양시 포장마차 철거로 인해서 많은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우리 양주시까지 미칠까봐 그거는 그 분들에게 각서를 받고 금년 9월말까지로 연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흥지역에 많은 영업하는 지역 주민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 대로변에서 보이는 지역은 자진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소천 같은 데서 그런 영업을 한다면 굳이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또 큰 하천에서 하더라도 그 하천과 하천을 복개하는, 그런 독점적으로 하는 거는 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차에서 상을 놓고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용인하겠다는 얘기를 상인 측에, 마을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진철거를 해서 바보가 됐다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근본 취지는 그렇다는 것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자연하천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먼저 성립이 됐습니까? 지금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게 먼저 성립이 됐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부분이에요, 자연적인 부분.

자연적인 부분에 많은 분들이 그 일로 해서 생계를 이뤘고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쫓는다고 해서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보세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장사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천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스스로 그 분들도 조각공원 만들어 놓고 야영을 못하게 해서 그 주변은 없어요.

그 부분 자체도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거 실패작이다.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견 내시는 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그래도 장흥은 물 좋고 계곡 좋고 그거 하나 보고 오는 곳인데 이거 덜렁 만들어 놓고 교통여건 하나도 안되고 그러는 사항에서 자가용만 끌고 오라는 얘기인데 지금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결론은 나중에 가서 봐야 되겠죠, 행정이 옳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71호선 도로 주변,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은 건물하나가 또 늘었어요, 방관하고 있는 동안에 또 늘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겨울에 비닐하우스 쳐 놓고 거기에 조립식으로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지금 아예 비닐하우스 털어 버렸어요, 조립식 건물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못하면서 겨우 천막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평상 몇 개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와라 가라 하고 그럽니까? 하려면 형편성이 있어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고양시 천막 단속하는 것 때문에 여파가 생길까봐 안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해서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어느 범위 내에서는 양주시장님 권한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 놓고 해야죠. 선량한 주민만 지금 바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마 장흥 뿐만 아니라 기산리도 똑같을 거예요. 자진해서, 그래도 안면 있고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철거하신 분들만 지금 손가락질 받고 바보가 됐다고 얘기가 될 거라는 얘기죠.

저도 낯이 뜨거워서 “의원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본 위원이 볼 때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타 지역 다니면서 다 들어봅니다.

양주시에서 남부 권역에 방침이 문화와 예술, 그렇지만 전체적인 게 다 문화와 예술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부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가지고 가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행정을 처리할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잘못 처리되면요. 여러 사람한데 갈등 생겨서 신임이 안가요, 믿음을 못줘요, 믿음을.

공통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야, 이거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 보다, 그러고선 무슨 방안을 강구하나 보다” 그래 놓고 버젓이 말머리고개 영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자진 철거 하겠다. 9월 되면 자진 철거 됩니까? 비우고 가면 되요, 영업 안하고. 그리고 또 시기되면 와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만 녹는 다는 얘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에 제대로 따른 사람만 바보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꼭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 거리가 먼저냐 그러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먼저냐는 그거를 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장흥지역이라든지 또 기산리 계곡에 도움 되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변하더라도 과거에 경기와 지금의 경기를 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석현리 계곡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는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변모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발전한 것이고요.

불법에 대해서는, 그 말머리 고개 6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예산도 그것도 세워 주셨고 하니깐 꼭 이행을 하도록 해서 먼저 법에 따라서 자진 철거하신 분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재훈 위원 꼭 하셔야 되는 거는 행정에서 결정 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그 문화적, 불법이라고 할지라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 졌던 어느 하나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이걸 다 강제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고, 지금 행정은 무조건 “법에 안 맞으니깐 당신네들 이거 하지 마시오” 하고 탈피하는 쪽으로 가는 거 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요.

그래서 스스로가 개선하고 스스로가 방향을 바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법을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모든 시책도 그렇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시책도 그거를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도 근본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로변과 큰 하천을 복개하는 부분이 아닌 그 계곡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용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평에도 용인이 되는데, 왜 양주에 용인이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인 하는데 그것이 형평성을 자꾸 그분들이 따지다 보니깐 그게 거기까지 갔다는 뿐이고요.

또 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천막을 치지 않고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용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 지역 주민을 위하는 마음은 가평이나 양평이나 또는 양주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정해만 오면 하겠다는 말씀도 누누이 그 분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마음이 일치가 안되어 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역주민을 위하는 마음은 가평이나 양평이나 양주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훈 위원 좀 더 신중을 좀 기하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하니깐 다시 한번 기대는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순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참 답답합니다. 아마 실무 담당을 맡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 양주시 전체가 다 답답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모태인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2대, 3대, 4대를 거쳐 장흥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 자전거 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전직 의원님이랑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또 지역 여건상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 여건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이 방법 밖에 없겠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과연 이게 이루어 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본 설계 해 놓은 틀에서 실시설계가 100% 바뀌었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테마 자전거 도로는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는 자전거 도로를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우리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니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테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뀐 건 아니고 그 행정안전부에서 거기 자전거 도로에 대한 스풀링 테일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머무르고 싶은 그런 자전거 도로 또는 와보고 싶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그거를 꾸며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공모를 했던 근본 뼈대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도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데요.

○ 총무국장 이봉준 예산이 안되지만 그거에.

장재훈 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주겠다는데 양주시에서 예산을 뭘로 충족을 시켜서 확보를 해서 그거를 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근본.

장재훈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은 상당히 교통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업무는 추진해야 되긴 하겠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뭐냐면 믿음이 안 간대, 믿음이.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이거야, 과연.

괜히 주민들만 앞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이게 진짜 한심한 일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이거를 완전히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양주시에 확고한 계획선을 잡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하겠다, 행정안전부에다가 얘기해서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 사업 모든 게 전면 백지화 시키겠다 라든지, 그런 아주 강력한 뭐 그런 대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또 상황 바뀌면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맨 기안만 해라, 기안만 올리다가 정신 없어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실제 가시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1~2년 사이가 아니면 결정을 해야죠, 주민들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살기 좋은 마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과는 규모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에는 하루가 달라지게 뭐가 나타나기를 가시적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정자치부에 옛날 2007년도에 신청한 내용의 근본 취지는 변하는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고 그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극단적인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행정에서 하는 행정업무가 장기적인 기간을 가다보면요. 주민들은 의지가 없어집니다, 의지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의지가 없어지면 뭡니까? 행정의 신의도도 떨어져요.

왜 우리 시에서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일부는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국가에서 국정방향에 의해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삼십 몇 개 인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32개인가 선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점자로 돼서 광역에서 이 사업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47개 중에 15개 마을인가요? 그 마을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한심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은 이제는 서로가 만나서 의논하고 이런 사항도 없는 것 같아요.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도 떨어진 것 같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따라서 국가를 믿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중간역할을 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사항에서 질의 드리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우순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산 내용의 답변 내용 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혼동이 온다, 용어 상에.

저도 그렇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 걸 요구하는 건데, 아니면 리 단위에서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인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보조가 안되고.

장재훈 위원 네, 우리 시 자체죠?

○ 총무과장 이진규 행자부에서도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없고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자체 예산 가지고?

○ 총무과장 이진규 그런데 옛날에는, 사업 형태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마을에서 소중히 가꾸어야 될 가치나 보물들을 주민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사업으로 약간 사업 성격, 내용이 바뀌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또 주민 스스로 해야 되고 해서 금년에 공모를 했더니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는데 아까 우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꽃길 가꾸기.

장재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행자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명칭을 바꿔서 똑같은, 벗어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해서 행복 만들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어상에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걸 용어를 바꿔 보자, 그런데 거기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마을을 만드는 건데 용어가 좀 상반되는, 주민들이 인식이 어려운 부분에서 그거를 용어를 바꾼 거거든요,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안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국가 사업이고 행복 만들기는 우리 자체적인 지역사회 사업이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게끔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그거를 고려를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봉준 명칭변경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게 아니니까.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뭐.

○ 총무과장 이진규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평가한다 했을 때는 그 사업명칭을 단 대상사업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가 있으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제목을 붙여서 추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문제성은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런데 대신 중안단위에 내세울 때는 이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이렇게.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그렇게.

○ 총무과장 이진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제목을 그렇게 해서 평가받고 주민들이 어수선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부기상 바꿔서 명시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6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면서 거의 매번 지적을 함에도 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 회의만 끝나고 나면 그만이다 이런 인식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너는 떠들어라, 시간 지나면 그만이다.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속 지적해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아니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시던지, 명쾌하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적을 하는 위원이나 그 부분을 가지고 답변해 놓고도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공직자분들이나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실천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죠? 국장님.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현재 우리 위원회가 5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자료 있죠?

○ 총무국장 이봉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 중에는 55개 중에서 9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매번 이것을 지적했는데 법적으로 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정해 놓은, 우리 국가에서 정해 놓은 법에 의해서 꼭 존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법을 다 따져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유사한 위원회이고 그러면 통폐합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위원회가 하나 생기면 조례가 하나 의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써요, 그거를?

이런 지적을 매번 함에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잠시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꼭 존립을 해야 되는 거라면 최소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그 위원들한테 당신들의 임무가 이런 거다 라는 정도는 홍보하고 정말 회의 내용이 없으면 시정이라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 속해 있는 위원회인데.

국장님 의견 한번 줘 보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55개 위원회는 그 전에는 더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같은 성격과 또 목적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을 한다는 그런 전제를 하면서 또 위원들도 가능하다면 3분의 1 이상 여성위원을 채운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위원회를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를 하고 남은 게 현재 5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9개의 위원회가 현재 한 번도 개최를 하지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몇 개에 대해서는 현재 그 개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회의 3분의 1은 여성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성하는 부분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덧붙여 건의 사항으로 드린다면 위원회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중복되지 않게 좀 해 주셔요.

한 사람이 위원회에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 분들한테 내가 여기서 표현을 잘못하면 정말 나가서 싫은 소리 많이 듣겠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각종 위원회에 몇 군데씩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한 위원께서 위원회를 뭐 7~8개씩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안 업무 저것 때문에 간다라고 하지만 일반 민간인이 몇 개씩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각종 단체하고.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에서부터 지금 위원회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새 정부 들어서 국가에서 3분의 1 이상을 위원회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국가에서 부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폐합되고 새로 만들어 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를 아마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물론 조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총무국장님이시니까 잘 챙겨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료 우리 장재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반상회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반상회를 활성화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에 지적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됐다 라고 봅니다, 일부는.

그런데 그 참여자가 누구입니까? 반상회를 하는 목적이 뭐에요? 반상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 총무국장 이봉준 반상회의 그 존립의 목적은 지역의 현안 사항이라든지 그 공통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그 존립의 목적이고, 그 시기마다 달라서 개최하는 목적은 따로 있겠지만 그 현황이 어떤 것인가 달라서.

이종호 위원 지난 해에 시장님께서 9번인가요?

지역에 나가서 반상회를 개최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76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 76건 다 완료를 하신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상회 존립의 목적이 뭐에요? 건의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화합도 하고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지역에 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반상회는 가서 공무원하고 시장이 가서 건의만 받아오면 다 하는 거고, 지역의 의원들은 그건 아무 것도 모르고, 하다못해 쉬운 가로등 하나도 반상회에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그냥 덜렁 해 주고 나면, 너희들은 가서 욕먹어라 아닙니까?

물론 자료에 보면 동료 우리 장재훈 위원이나 홍범표 부의장이 한번씩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은 뭐고, 시의원은 뭐고 그렇습니까? 주관하는 총무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상생이고 무슨 머리를 맞대고 그럽니까? 그냥 공직자분들이니깐 시장님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누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시장님이 19만 시민을 끌고 가시는 수장이시고 당연합니다. 이거 말고 사회산업국 때 물론 산업경제과한테도 꼭 할 얘기지만 지역에 기업 애로 가는데 의원들은 왔다 간 것도 몰라요, 그게 뭐에요.

아니 지역의 의원들은 배재해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선 뭐 이가 그렇게 큰 성과가 있고, 뭐 가 그렇게 좋겠냐고요.

가는 데마다, 시장님 가시는 데는 그 주민들이 현수막 써서 시장님 환영 현수막이나 붙여 놓고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거기서 뭐 행단보도나 가로등이나 이런 거 건의하면 다 해 주고 저희는 나중에 가보면 그게 있고, 그러니 저희들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들 없어도 시장한테 직접 하면 되니까.

그거를 중간 매체인 총무과나 총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반상회의 근본취지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사소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설치, 그리고 횡단보도를 뭐 끊어달라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우리가 건의 사항도 받는 것도 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정에 금년도에 나갈 방향을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 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또 그런 설명을 하고 건의를 하고, 저도 반상회 몇 번 따라 다녀 봤지만 그 건의 사항이 지역적으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장흥 지역주민과의 대화할 때 가로등이라든지 또는 보안등이라든지 또한 횡단보도를 끊어달라는 그런 사항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장흥 지역 같은데 가면 최소한도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든지 공원지역의 축소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농촌지역으로 가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건의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

○ 총무국장 이봉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을 하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76건을 건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 해 줬어요, 그럼?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완료가, 76건이 다 완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금년도에는, 아니 제가 계속 말씀 드릴게요.

제가 금년도에는.

이종호 위원 제가 그렇게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의원들은 배제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아니 글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는 9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저기 작년도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 총무국장 이봉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했는데 근본 뜻은 압니다. 지금 위원님이 뭐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뺐느냐 그거 한 마디만 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아니 뺀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상회 할 때마다 의원님들을 배석을 하도록 그렇게 읍면동장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광역으로 나가다 보니깐 그 지역하나에 의원들이 4분의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장님이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 가장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들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에게 꼭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동참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읍면동장한테 그렇게 명령 내린 게 언제였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명령을 내린데,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문서상으로 제가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시키라는 얘기는 절대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모든 걸 의원님과 행정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의원님들 시장님이 나가서 아무리.

이종호 위원 그럼 이제부터 읍면동장님한테 제가 물어 볼 겁니다, 그럼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게 해서 물어보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읍면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주관을 총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해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이종호 위원 당연히 총무과에서 연락이 가야 되는 거지,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의도가.

제가 여기에서 참석을 안시켜 줘서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의 현안은 그 지역의 위원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면 커버를 시장님한테 무리한 건의를 하면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의를 하면 그건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 내내 하면서, 제가 작년도 백석 거 하면서 싫은 소리도 했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유독 이종호만 배제시켰나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회천 쪽에도 한 번도 의원님들 참석 안시키고, 네?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별로 1회씩 나와서 하는 거는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 때 어느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되는 건지를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반드시 배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배석시키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세요, 작년부터 얘기해도 안 해 놓고서 무슨 이제 와서.

배석시키지 말고 그냥 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야 저희도 거꾸로 다니면서 시장 욕을 하고 다닐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협의가 안되느냐고요, 총무과에서.

제가 정말 이번 감사에서, 제가 원래 성격상 그래서 톤 좀 안 높이려고 자제를 정말 많이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 총무국장 이봉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양주희망재단 여기 자체에서 우수교원 연수한 적 있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연수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작년에 희망장학재단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교육청을 선발해서 15명이 갔었습니다. 갔다 온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좋은 시책이고 또 일본의 교육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상당히, 일본 오사카에 14명이 우수교원 연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상당히 평가가 좋고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사업을 했다, 자체 판단은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가서 대화를 하고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효과를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인원을 증가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많은 벤치마킹을 하기를 원한다는 교사님들의 의견을 가는데 마다 많이 들었어요.

이거 좀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확대할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다만 희망장학재단의 1년 간 써야 할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사회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의회에서 박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로 되어 있는 집행부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렇다고 무자비하게 막 가시라는 건 아니고 보다 나은 계획과 갈 장소나 수준이나 그리고 또 초중고, 우리 한국에서의 교육 문제는 사실상 너무 긴박하게 흘러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외국에는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이 돼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연수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집단민원 관계였는데 덕계동에 금광2차 아파트가 건축과가 담당하다가 문제해결을 건축과 자체에서 하지 못해서 총무국장님 자체에서 모든 면담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가 됐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국장님도 잘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지역의 돌아가는 형편도 잘 알아서 질의 안드리겠는데 건축과에서 총무국으로 넘어와서 총무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잔잔한 것 같으면서도 주민들끼리 문제점이 많이 앙금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물밑작업을 서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문제 해결을 조금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일을 해결을 잘됐는지 못됐는지 무슨 일 때문인지 총무국으로 넘어와서 총무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마인드를 갖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앙금이 많이 내포가 되기 시작하고 감정상 문제 때문에 금액 갖고 돌출되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시거나 관여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금광2차 아파트 문제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았을 때 서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말씀 안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처음에 건축과가 하던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주도권 싸움 때문에 서로 건축과를 불신해서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분양을 할 때 감정평가사를 2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 1명을 선정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1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명에 대한 선정하는 문제까지만 총무과가 하고 그 외에 업무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당연히 자기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광 아파트의 가격조정 문제와 그리고 이장 해임 문제의 갈등이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대표성 띄는 문제에 대한 해결 문제만 총무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본연의 건축과로 간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게 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박재일 위원 본연의 업무 총무과에서 하는 건 해결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현황을 알고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저희가 처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둘이니까 서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부르는 용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도 속기록에 남으면 그 사람들이 또 따질 것 같아서 안하고 A라는 입주자대표회의, B라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똑같이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관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총무과에서 조율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대한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질의 드리고요.

지금 회계과 쪽에 부분 같은데요.

2007년도 결산초과 세입내역에 우리 이종호 동료 위원이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세수에 관심 있어서 한번 체크해 봤더니 이월금, 초과세입 내역이니까 이월금이 490억, 한 50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금액인지.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세입을 잡으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료만 보고 얘기했어요, 제가 결산내역이나 이런 걸 다 봤으면 좋겠는데.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 초과세액을 보면은 이월금에 498억 3141만 7천 원인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명시이월 402억 8천만 원, 사고이월이 95억 4600만 원 해서 약 498억 3100만 원이 명시이월, 이월금으로 남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재일 위원 2006년도 명시이월을 우리가 지금 자체의 초과 세입내역으로 잡아 놓은 거지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렇지요.

박재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이월 사용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에 또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렇지요.

박재일 위원 그러면 사업한 그 잔액이 내년.

○ 세무과장 정동환 결산에 또 나오지요.

박재일 위원 내년 결산 때 또 이 금액이 추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 세무과장 정동환 그렇지요.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용 집행 결산 그 자체는 지금 나왔나요? 2007년도에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이?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이것이 작년도 거를 결산한 내역이 되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은 다 나와 있지요.

박재일 위원 지금 이제 결산안이 지금 오늘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하고 사고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전부 나와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세입으로 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한 5백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집행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쓰고 다시 또 이제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다시 2008년도로 넘어가기 위한 결산안에 지금 나와 있어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또 집행을 했는지는 결산서 안은 이건 우리가 정기회 때 봐야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거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는 내역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이 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또 결산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안 봐 가지고요. 그걸 좀 보기 위한 질의를 하나 참고적으로 드렸고요.

그러면 기타 잡수입에 보면 또, 한 14억 정도가 기타 잡수입에 잡혔는데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거는 경기도에서 내는 거고, 이것도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 14억은 저도 그 서류를 보고 검토를 했는데.

박재일 위원 13억.

○ 총무국장 이봉준 네, 13억 정도가.

박재일 위원 환급을 받았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광역철도 부담금인데 철도청에서 정산을 하면서 양주시가 부담 할 금액을 납부를 했는데 과납을 했기 때문에 그 돌려받은 돈이 13억이 돼서 그걸 반납 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깐 철도청에서 한 거예요? 경기도? 경기도에요, 철도청이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철도청이라고.

박재일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경기도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에 내요? 정확히 정리가 좀 되어야 돼요.

○ 총무국장 이봉준 철도 그 분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철도청이 최종적으로 내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쪽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 가지고 정산을 했죠.

박재일 위원 고시가 되면은 우리가 그 금액을 내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그 낸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정산해 가지고 이게 남았다 해서 다시 돌려 준 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위에서 잘못 된 거지, 이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게 당해년도에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정산, 광역 우리 전철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정산한 결과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걸 좀 확인해 가지고 담당 실과 감사 때 좀 정확히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 위생관리 청소용역 뭐 동사무소, 수도사업소, 버스정류장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들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관리나 이거 하는 데에 큰 문제점 같은 거 없어요? 국장님이 저거하시면 과장님이.

○ 총무국장 이봉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회계과에서는 계약하기 위한 절차만 이행해 줄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그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뭐 1년 하는데도 있고, 2년 하는데도 있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3년, 4년 이렇게 이어 나가는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은 계약에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날짜는 우리 청사와 면 청사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청사를 청소하는 그 용역비에 대해서 1년 치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지금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마다 보통.

○ 회계과장 민무식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사업 부서에 지금 회계과 행감이지만은 사업부서에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회계과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위탁 용역 청소업은 2년간 계약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정확히 그 계약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한다든가 다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법 절차를 정확히 이행을 하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는 각 실과소에서 의뢰가 왔을 때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실과소에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찰을 해 달라든지 그렇게 의뢰가 오면, 그렇지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회계과의 업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전체 과에 사업부서 라든지 등등의 업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그 시점이 있지요? 1/4분기라든지 2/4분기라든지 그 사업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신속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그건 담당관님, 아니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 총무국장 이봉준 계약 의뢰가 오면 그 시기에 감안을 해서.

장재훈 위원 2008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성립이 돼 가지고 그 편성된 예산대로 다 예산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가 걷혀야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닌 가요?

예를 들어서 3500억의 예산이 있다 그러면 각 실과소마다 사업을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게 한꺼번에 3500억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수가 걷히는 대로 따라서 사업에 시급성 그런 걸 봐서 예산을 분배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예산의 편성은 당연히 세출예산이 얼마가 들어 올 것인가를 봐서 편성을 하는 거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할 때는 그 세입을 봐서 그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합니다.

장재훈 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총무국에다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 유가 인상이라든지 국제적인 변동에 의해서 모든 자재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철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 이상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9월쯤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 요구를 받아 가지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A라는 사업을 하나를 하다 보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저희가 본 예산을 의회 의결을 했는데 5월 달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이에 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저희 양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아 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A라는 사업을 3월 달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거를 지금 계약 의뢰를 하다 보면 2개월 동안에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아니면 그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자재는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될 수 있는 거는 인건비라는 얘기죠.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관내 업체 측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인건비가 많이 떨어졌답니다. 1인당 4만 6천 원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데서 줄이다보면 실질적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자재는 한정돼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범위 내에 있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총무국에다 질의하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약업무가 회계과에 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렸는데 회계과장님은 그 생각은 한번 안해 보셨나요?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공사할 때와 예산 성립이라든지 설계할 당시에 현재에 상당한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주를 하면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는 시공한 낙찰자가 시행사가 많은 손해를 본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 당시와 입찰 볼 당시와의 그거는 따지지 않고 입찰 볼 당시와 또는 현재 사이, 시간이 석 달이 걸리든 넉 달이 걸리든 일정한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 사이가 입찰을 본 다음에 물가 인상률이 물가평균 상승률보다 더 올랐을 때는 그거를 우리 시행기관이 그 인상 분에 대해서 더 돈을 지급해서 공사로 하여금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B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업무차원에서 빠르게 추진하면 그런 시비를 충당 안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거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실 시에서 차액에 대한 물가상승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차피 예산안에 성립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거라면 좀 더 신속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라기보다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규모 공사 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소규모 공사일 때는 평균치의 물가 상승률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시공업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장재훈 위원 부담이 가겠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래서 장재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기 발주해서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빨리 집행하는 게.

장재훈 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유가가 거의 100% 이상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모든 자재는 유가 변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지 기초 자재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돼 있고 상승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납품가격도 상승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빠르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참고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법에 보면 지방공무원 제55조에 보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총무과에서 공직자 분들 교육시키는 거 있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장재훈 위원 금년에도 하셨죠?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송암 천문대에서 하셨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네, 송암 천문대에서도 하고 매월 1회씩 직장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번에 송암 천문대에서 교육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창의 행정 관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교육내용은 어떠셨다고 판단하시나요?

○ 총무과장 이진규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8%가 교육내용이 만족하다고.

장재훈 위원 본위원도 듣기로는 상당히 하급직 공무원들이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교육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일정시간에 일정대로 가는 것이 교육인가요? 아니면 강의실에서 강사가 하는 강의만 듣는 게 교육인가요?

○ 총무과장 이진규 지금은 교육법이 바뀌어서 교육기관에 입교해서 받는 교육 이외에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든지 이것도 다 교육시간으로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예를 들어 식사시간, 레크리에이션 시간 이런 것도 다 교육의 일부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다 교육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관내 송암 천문대에서 교육 실시하면서 상당히 교육 효과는 크게 극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간이, 직원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간이 일부 직원들께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양주시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몇몇 분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시설에 있는 직원들한테 막 대한다는 겁니다. “야” 라고 하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러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나,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다 양주시 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쑥덕쑥덕 거린답니다, 그런 거.

질은 높아졌지만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세,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더. 그리고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교육가다 보면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직원도 있데요, 그런 거는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해는 합니다. 오랜만에 타 부서에 있고 각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만나다 보니까 대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보니까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냥 품위유지를 하라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질 좋은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외부에서 보여 지는.

특히 관내,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교육할 때는. 외부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좀 해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잘 알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천택지개발지구 내에 민원이 있었어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 공시지가가 부분적으로 하향이, 수용지구 내에 토지 일부가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됐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 됐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히 요즘 같이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상 문제가 또 크게 대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용지구 내에서는 표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정서적으로 받아드리기가 좀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어떤 토지주로부터.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천택지개발지구 내에 개별 공시지가 하락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 요인인 토지가격 기준표 상에 이용 상황 배율이 표준지는 답에서 개별지는 전으로 바뀔 때 적용을 할 때 2007년도에는 141%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28%로 한 13%가 하향조정 되면서 표준지는 바뀌지 않더라도 개별 공시지가는 하향된 필지가 일부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그 하향조정 된 부분을 꼭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러니깐

수용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토지에다가 또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개별 공시지가는 인근 지가의 균형을 위해서 표준지를 일부 변경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택지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깐 그 표준지가 답을 끌어다 쓰면서 일부 하향 됐지만 지금 그 일부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라 적극 검토해서 다음 달에 7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하향이냐 상향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그 실제로 토지주들한테 민감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그 수용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아직 그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단 얘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는 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가도 높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번에 이의신청이 많이 되어 있을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회정리 쪽에 그것도 역시 수용지구 내에 얘기인데, 표준지를 확대를 했어요, 그 개소 수를. 그 이유는 뭐지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표준지는 금년도에 67필지가 더 늘어났는데 인근 지가의 균형을 위해서 용도가 같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좀 늘려놨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주민들의 생각을.

왜 하필이면 그 조정안이 내려오고 하더라도 그 수용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라고 이렇게 집어서 내려오는 게 아닌데 왜 그 쪽에다 자꾸 적용을 시키느냐.

그 표준지 확대라든가 공시지가 하향 문제,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보통에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고 그렇습니다, 집단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민원이 가뜩이나 지금 뒤숭숭해져 있는 그 민원을 좀 적정하게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결말을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그 표준지는 용도지역이라든지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든지 같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표준지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 택지개발지구 안에 같은 용도지구 안에 이렇게 산정을 하다보니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또 이 자리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택지개발지구에 보상가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는 관련 되어 있는 법령도 다르거니와 개별 공시지가의 이용은 지방세라든지 국세 뭐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고 또 보상 가격은 개발계획 승인일 기준 당시, 그러니까 승인일이 속해 있는 그 해 년도에 표준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일반에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개별 공시지가하고 보상가하고는 체계도 다르거니와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박종식 위원 법적으로 체계가 다르고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거는 그거는 분명한 말씀인데, 지난번부터 그 쪽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저기 수용지구 안에 있는 그 표준지를 수용지구 밖에서 이제 법에 이제 그 수용지구 밖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보상가 산정할 때요?

박종식 위원 네, 보상가 산정을 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백만 원이던 토지가 실제로 보상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채택할 때는 뭐 엉뚱한데 가서 하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런 얘기들이 실질적인 그 보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한테는 너무 민감하게 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정서적으로, 그거를 법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그 정서적인 그 부분을 어떻게 헤아리는 그 방법은 굉장히 미흡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셔서 좀 지금 민감해져 있는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금 추진 중인 얘기인데, 디자인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디자인 TF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부시장실 직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계획하시기로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종식 위원 그런데 그 부시장실 직속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디자인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수용지구 내에 공시지가에 대한 거는 법 적용 체계도 다르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사항은 수용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으니깐 다 받아들여 가지고 더 하락 되서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팀을 부시장 직속으로 넣은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디자인팀의 업무 속성상 좀 전체의 각 실과 각 국을 다 통괄하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에 소속되는 것보다도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업무에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회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디자인팀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나가야 할 방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 또는 그 도로라든지 그런 뭐 아파트의 모형이라든지 모든 걸 통괄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국을 통괄하는 위치에 있어야 업무가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체계상 맞지 않는 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의견에 의사에 부합되도록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체계에 맞고 또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팀장은 공무원이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박종식 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비상임이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분이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걸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그 분이 디자인팀을 이끌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중요해서 부시장실에 직속으로 두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거를 공개채용이라든가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 분이 되게 된 경위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디자인팀을 설립한 목적을 설명하면 얘기가 긴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간단하게 경위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우리 양주시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우리 양주시가 상당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입장에 있을 때 서울 근교에 있는 많은 개발지구 내에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다른 지역보다 원만하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분양하려면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좀 탁월하게 또 이용의 효용가치가 있고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을 때 그 지역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파트도 그 지역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 또 좀 더 나은 모형으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서울시에서도 성냥갑 같은 그런 아파트를 짓는 거를 지양하고 각양각색의 특색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위치에서 좀 더 아름다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 디자인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 디자인팀 설립을 하면서 현재 직원들의 역량을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 디자인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 돼서 아웃소싱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아웃소싱을 하면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개채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공모했는데 계약 ‘가’급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다라 해서 ‘가’급은 예를 든다면 석사학위 소유자, 또는 석사학위 소유자가 아닌 학사학위 소유자는 현업에서, 그 분야에서 5년 내지 7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공고를 해서 했는데 응시자가 많지 않고 현재에 채용된 그 사람 하나만 왔기 때문에 그 분이 채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응시자가 한 분밖에 없어서 그 분이 채용됐다?

○ 총무국장 이봉준 가급, 나급을 같이 공고했는데 ‘나’ 급에서는 여러 분이 왔고 ‘가’ 급에는 한 분만 응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가’급에는 한명이 왔었고 ‘나’급에는 3분인가 봤었는데 적격자가 없다고 해서 다시 공고해서 13명이 와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한 분밖에 없어서 한 분을 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어떤 분을 폄하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이종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주로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아까 민간인하고, 민간인의 범주에 듭니다, 물론. 전문가 그룹에도 들 수 있고,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 중에서 꼭 양주시에 어떤 정책팀이나 그런 쪽이 구성이 될 때 보면 주로 그런 분들 중에서. 학술 용역 같은데도 보면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를 계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들 결정이 되는 일들이 보여 진다는 말이죠.

그 분들이 양주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을 펼쳐서 양주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와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양주시와 밀착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철저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굳이 그 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하도 강조를 하시길래 채용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아주 여러 군데 이렇게, 양주시에 관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위원회라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로 관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시에서 진짜로 나가야 될 방향이나 바람직한 쪽보다는 이해 관계 쪽으로 인해서 방향이 틀어지게 하는 일을 제가 겪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T/F팀이 물론 좋은 발상이고 좋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있어서 인선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보고 누구든지 알 수 있고 항상 여러, 지금 디자인 이외에도 여러 다른 일들에도 관여하고 계신 분이 또 그 일을 맡게 되셨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이 뭔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직원들의 세계화에 대한 마인드와 또 자기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문물을 취득해서 그것을 자기가 맡은 업무에 접목시켜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자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게 해외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이 일반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하고 청경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직 정원이 몇 명인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현재 기능직까지 합쳐서.

이종호 위원 아니, 기능직 별도로.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대략적으로 한 830명 정도 되는데 기능직은 별도로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107명입니다. 청경 포함해서 정수는 110명이고.

○ 총무국장 이봉준 아니, 그거는.

이종호 위원 아닌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건 무기 계약직이고.

이종호 위원 그건 무기 계약직인가요? 그럼 몇 명인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무기 계약직은 110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830명 중에 일반직하고 기능직을 뒤에 배석하신 분이 있으면 간단한 자료라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기능직 공무원의 역할이 뭔가요? 우리 기능직 공무원의 역할.

○ 총무국장 이봉준 기능직 공무원과는 전혀 그 출발점부터 다른데 그 분들은 자기가 출발할 때, 임용될 때 자기의 본연의 직종에 맞는 기술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 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행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역할은 분명히 있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업무야 누구보다도 탁월한 업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저희가 양주시 의회에 4대에 들어오다 보니깐 해외 연수에서는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4대 의회 때 최소한도 공직자가 5년에 한번 정도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어떤 행정을 하거나 같이 대화를 해도 접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해서 지금 그걸로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공무원 수.

○ 총무국장 이봉준 기능직이 여든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80명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여든 하나, 81.

이종호 위원 81.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혜택을 저는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2005년도부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물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공무원 수가 나간 횟수가 총 643회입니다, 643회. 그러면 거의 한 번씩 간다 그러면 8백 명이 다 가는 게 맞겠지요. 올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하면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시장님은 별도이십니다. 제일 많이 나가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깐 횟수에 포함해서 따지면 안되겠지요.

5번 나가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2005년도부터. 4번 나가신 분이 6명이시고요. 3번 나가신 분이 26명이시고요. 두 번 이상 나가신 분이 88명입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두 번은 빼고, 35분이 118회 라는 거를 차지하고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81명의 기능직들은, 기능직들이라고 표현해서 뭐 절하해서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전체 다 나가신 숫자가 39회입니다. 그런데 그 39회 중에 절반은 배낭 연수에요. 그러면 그 기능직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면서 일익을 담당을 안한 것 같아요.

즉, 상사업비 가지고, 상사업비는 포상의 기준이 가지요, 보통. 세무과에 있는 기능직은 같이 포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기능직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러지요?

직원 사기앙양, 사기진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이 제일 적어요. 중간직 이상이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숫자는 3분의 1이 안되는데 해외연수 갔다 온 수는 과반수가 넘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에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사실입니다. 일일이 다 세었으니까요.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몇 번 갔다 오셨나요? 2005년도부터.

○ 총무국장 이봉준 2005년도에 장흥면장을 하면서 이장들하고 중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은 3번 다녀오셨네요.

○ 총무국장 이봉준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이종호 위원 2005년도에 두 번, 2007년도에 한 번.

○ 총무국장 이봉준 세무과장을 하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2억 가지고 한번 미주를 다녀 왔고요.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마지막에 갔던 게 근래에 중국에 평통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이종호 위원 그거는 자료에 안 들어왔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서 지금 39회 35명이라는 것은 보면 지금 시장님이라든지 업무적으로 갔다 온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배낭여행이나 이런 직무 여행이 아니라.

저도 면장이니까 이장님들 하고 갔다 온 거고, 또 총무국장이니까 평통과 해외 동포 그런 지원 사업을 갔다 온 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아까 국제 마인드를 익히기 위해서 가지만은 사실 모든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는다면 그 사업의 근본 취지가 흔들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교육이 직무와 일반 연수, 그리고 배낭여행이 있는데 이거를 할 적마다 이 직무 같은 거는 대부분이 도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 도에서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해가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러나 지금.

이종호 위원 우리 자체로 해서 상사업비 받은 거 가지고 가면서도 정확히 분석을 해 보니깐 세무과에서는 매번 갈 때 기능직, 세무과에 기능직이 제일 많겠지요. 어쨌든 그런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제일 많고 그래서 포함이 됐는데 다른 과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기능직 뭐 운전기사라고 칩시다, 기능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디 사업하고 다니면서 운전기사 안모시고 다녔나요? 그 사람이 차 끌고 다니면서 같이 동조하고 그 사업하는데 성과를 이룬 건 똑같지요. 그런데 기능직들은 전혀 그런데서 배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정확히 100% 다 분석을 한건 아닙니다.

이 자료 보고 쭉, 제가 급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서 배낭여행인지 배낭 연수인지 일반연수인지 제가 따져봤더니 기능직에서도 20회, 18번이라는 것을 간 것이 결국은 자기네가 스스로 조금씩 도와 준 배낭 연수, 스스로가 선택한 것 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지 21번 일반 연수 중에 15개가 세무과 직원, 세무과가 제일 많겠지요, 상사업비 부분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깐 제가 판단하기를 왜 똑같은 공무원이고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이신데, 기능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방송을 보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직이라고 그래서 하위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장님보다 하위직은 맞잖아요. 과장님 보다도 하위직 맞고요, 그렇지요? 거기는 또 급도 아니고, 등급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더 보내서 업무에 참여를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라는 얘기지요, 제가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종호 위원 기능직뿐만이 아니고, 저 또 이렇게 했다가 혼날지는 모르겠네, 연세 드신 분 덜 가세요. 젊은 사람들 많이 보내서 많은 거 배워서 우리 양주시 행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한 가지 더 건의를 한다면 이번에 핸라이코에서 방문단이 왔을 때 저는 좀 자연스럽게 잘은 못했지만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외국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단체로 어디 갈 적에 그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가면, 그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분들이 꼭 하나 해 줘야 될 거는 뭐냐면 단체적으로 쓰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뭐 입국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만 그 분들이 챙겨주시는 조건이라면 별도로 여행사에서 한 사람의 몫을 깔고 가지 않아도 비용 절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 주면 훨씬 더 편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영어하시는 분들이나 중국 갈 때는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고, 또 일본 갈 때는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분들을 같이 거기에 동참시키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이런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건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해외연수 선발할 때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또 국별로 실과소 별로 균형을 이루게 또 본청과 읍면과 또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신경의 신경을 썼는데, 아마 기능직에 대해서 조금 소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힘 있는 부서에서 꼭 참여를 하고 힘없는 부서에서는 빠지던데요, 뭘. 선정할 때요.

○ 총무국장 이봉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상사업비가 같은 거는 어쨌든.

이종호 위원 읍면동에서도 아주 정말 여기 읍면동장 하시는 분들 다 대부분이시지만 능력 있으신 분들은 총무과에서 얼른 얘기해서 하나 끼워 주고,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에서 상사업비다 그러면 읍면동에 해당 안되는데 없어요. 여러 명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절대.

이종호 위원 있었잖아요? 장흥면장 하실 때 장흥면 직원들 보내고 그러셨잖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집행하는 국장 입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있었다면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직원들이 보는, 직원들이 제3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정말 배려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편치는 않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토지거래 허가 부분, 지금 뭐 1년에 몇 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5일 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과장님, 이 허가가 1년에 보통 몇 건 나갑니까? 이 건수를 못 세었어요. 여기 취하, 반려, 이런 건만 왔기 때문에. 1년에 허가 몇 건 정도 나가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토자거래허가 나간 건수는 1263건입니다.

이종호 위원 1263건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금년도에는 5월까지 708건.

이종호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런 부서, 개발행위나 건축부서에도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취하 부분입니다, 취하.

업무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1천 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취하가 200건 이상이 나와요. 물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하를 공직자분들이 유도를 해요, 과거에 있던 보안은 하나도 없어요.

날짜를 저거하면서라도, 보안을 띄우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다시 꾸며 와라, 이거죠. 접수를. 이렇게 다시 꾸며오면 우리 시한테 이득인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접수하면서 수입인지 붙이나요, 지금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안 건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취하되는 거는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 해지라든가 그런 자유 의사에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보아지고요.

이종호 위원 과장님.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치하됐던 서류는 분명히 거의가 7~80% 다시 들어 왔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취하된 건수의 50%는 저희가.

이종호 위원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앉아서 밤중에 세어요, 건수를 꼭.

자료를 요구하면 과연 위원들이 자료를 왜 요구했는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준다는 말이죠, 모든 부서에서.

지금 그나마 토지거래허가는 조금 그래도 낫게 자료를 주셨어요. 개발행위는요, 여기는 취하 몇 건 이렇게 라도 줬는데 개발행위는 허가 나간 건수 쭉 컴퓨터에 출력해서 이렇게 주고 말았어요.

이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취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하면서 매스컴에서 크게 한번 보신 거 있죠? 일사천리로 서류 처리해 준 데가 어디죠? 파주시에서 대학유치를 6시간 만에 처리했다는 신문기사 보셨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물론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그거는 공무원들한테 강제적으로 한 겁니다. 시장이 “허가 해 줘” 그래 놓고 나중에 모든 서류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시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파주시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야, 니네 이거 오늘 서류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 빠진 주민등록 빨리 가져와” 이렇게 정도는 해 줘야죠, 그거 안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시간이 오늘까지 처리기간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취하해 가야죠. 반려할 시간도 없고.

지금은 그나마 핸디로 해서 결재하기 때문에 빠르겠지만 과거 같으면 그냥 전부 다 언제 담당자가 반려 기안해서 계장 결재 받고 쭉 해서 시행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박하니까 못했잖아요. 그래서 취하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취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거를 개선할 생각을 안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취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지 거래를 허가 해 주고 나중에 이행하지 않는 사후관리 하시죠?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토지거래 사후 관리는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 의무기간이.

이종호 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지금은 전체 허가 받은 필지가 1만 5천 필지가 넘어서 매년 하는 건 어려웠고 전년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농지부서에서 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에서 1만 5천 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250건 정도가 적발이 됐어요,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전체를 다, 이거 표적으로 한 겁니까? 전체를 다 한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일단은 전년도에 매년, 그러니까 20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허가 받은 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요.

이종호 위원 몇 년을 하게 되어 있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는요, 전년도 거를 가지고 토지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2년 3년 지나면 정말 안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인력이 적은데 이걸 왜 안했느냐고 질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셔야죠. 전담인원을 하나 달라 그러던지.

이거 왜냐하면 정말 과태료나 이런 부분 엄청난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세외수입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원 발굴하는데 불법 농지전용 허가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든지 세원발굴을 한 직원, 기능직 하나만 줘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용직 하나만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건의를 왜 안하시냐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전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똑같은 생각인데 왜 표현을 안하시냐고요, 과장님.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도면 되요, 그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꼭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를 하시고 개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개업소도 역시, 과장님 거 많이 남았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중개업소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작년도에 전체 다 조사하셨나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중개업소는 매년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철이나, 그러니까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이사철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전부 다 하셨어요? 다 다닐 수는 없었을 텐데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전부 다니지는 못하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표적으로 하시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표적은 아니고.

이종호 위원 지금 작년도에 처벌, 행정처분이나 어떤 경고를 받은 게 19건이에요.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한 업소가 4번 걸렸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그거는 옆에서 진정이 들어 왔다거나.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의존하고 있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부동산도 일제정비 하실 의향 없으세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일제점검 현 실태를 보니까 일제점검 한다고 해서 소문이 나면, 소문을 내는 건가 봐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좀 마음이 찜한 그런 부동산 업체들은 전부 문 닫고 놀러가더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먼저 소문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상적으로, 뭐 불시적으로 한두 군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가.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352개.

이종호 위원 352개 업소네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352개 업소를 한 번에 다 못하지만 제가 한번 주변에서 보니까 부동산 업소 점검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문 닫고 놀러가더라고요, 몰아서. 그것도 아주 버스를 빌려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실하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분명히 법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고 편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생활민원과가 업무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아까 동료 우리 박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공시지가 산정할 때 표준지가가 있지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그 표준지사에서 그걸 표준을 삼아서 인근에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어 있지요?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맞나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 주변 거거든요.

우리 새마을회관 있는 이쪽 라인에 있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이 내용 혹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 다 드리고요, 처음부터.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말씀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 정문에 나가서 오른쪽에 편의점 있는 거 말고요, 첫 번째 거.

도로 변에 있는 쭉 상가가 있는 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9-26, 27, 28, 29, 30. 그런데 도로변에 똑같이 있고 골목에 있는 올라가는 도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이라는, 26, 27, 25는 110만 원이나 100만 원 대 넘습니다. 그런데 29는 2백만 원이 넘어요?

그렇다고 토지가 더 잘 생겼냐? 더 남향으로 더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지요? 내용 알고 계실 텐데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정확한 거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하에 직원에게 : 유선규씨 갖다 드려)

(자료전달중)

하나는 209만 원이고, 제일 작은 건 102만 원이에요. 배가 어떻게 더 이상 차이가 납니까?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지금 있는 상황 아시잖아요?

그게 타당성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는 거지 무슨 그걸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나오고, 표준지가가 나오고 그래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도로 전면에 따라서 배율이 다르고, 또 이용 사항이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도로 후면하고 전면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차액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다 들어와 있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집단 민원 준비하고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공시지가 저거 누가 매겼어요? 그럼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산정을 하고 그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서.

이종호 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라고 판단이 되면 시정을 하세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있어서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정부시계 광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 진행 현황을 알고 계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지금 원고하고 피고 우리 양주시에서 피고로 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가지고 상당한 동안, 우리가 승소를 했지요? 그건 알고 계셔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박재일 위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 몇 차례 현장을 나가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공사 못한 피해보상 문제는 철저하게 가려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게 회계과 업무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까지가.

○ 총무국장 이봉준 그 의정부 시계 광사동 간 도로 포장공사 현재 대법원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항소를 해서 대법원 간다.

○ 총무국장 이봉준 처음에 원고가, 원고는 이제 입찰자 차점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처음에 1차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를 했고요. 2차에 와서 이제 피고인 양주시가 승소한 사항이 됐는데, 현재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10개월 이상 이렇게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민의 불편 뿐만 아니라 또 공사 금액도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꼭 해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고액 체납자 2007년도 2월 28일까지가 거의 한 10억 정도 결손액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2008년 2월 29일도 고액체납액 결손 처리가 한 1억 정도 되어 있고, 미납액이 한 19억 정도 남아 있고, 징수액이 3억 정도 되고, 이 결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옥정 택지 지역 내에 기업이건 개인이건 보상을 받아가지고 폐업이든 아니면 이전을 했든 다 이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옥정동 택지개발 지역 내에 기업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도 할 겸 개인의 무슨 소득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분들이 납세를 안 해 가지고 고액 정도라든가 조그마한 금액부터 큰 금액을 다 안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사는 다 갔는데 이 분들이 이사 간데 쫒아가서 이 고액, 자료를 보니깐 여러 명이 되고 금액도 한 5억 정도가 되요. 이거 어떻게 받아 내실 거예요?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서 보상을 받은 그 지역에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체납 압류를 하려고 토공에다가 그 자료 요구를 냈더니 토공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료를 주진 않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완납증명서를 띠어서 내야만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체납을 아직 완납을 안했기 때문에 완납증명을 떼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우리가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을 토공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덜 주는 거, 주지 않고 나머지만 주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지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박재일 위원 그게 되느냐가 문제지요.

○ 세무과장 정동환 아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완납증명을 떼어서 내야만이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완납증명을 완납을 안 하고서는 될 수가 없지요.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크게 이의신청 해 갖고 문제점 있는 분들 아직 보상을 다 받아가지 않은 분들이 지금 옥정지역에 전체를 조사를 못했고, 옥정동 1통, 2통, 3통, 세 군데가 거의 다 옥정동 분들이 그 택지개발 내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분포 돼 있어요. 4통, 5통은 세창 아파트니까 좀 빠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90% 이상이 지금 다 보상을 받아서 폐업 신고하고 이전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항에서도 돈을 아직 덜 받아 갔다는 게 얘기가 돼요? 다 받았으니까 그 분들이 나갔죠.

○ 세무과장 정동환 우리한테 완납증명을 떼어가야 되는데 떼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받은 상태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건 책임지고 받을 수 있다? 법적근거도 있고 통보한 결과에 의하면 받을 수 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네.

박재일 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혹시라도 고액체납자들이 그냥 이주가 돼서 못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내년에 보면 알아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 세무과장 정동환 네.

박재일 위원 세출 집행 잔액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집행 잔액을 다시 한번 질의드릴 거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문제하고 계획변경 취소가 된 거하고 우리 총무국의 담당 과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에 지적 및 지가 관리에 6500만 원 전산개발비가 계획이 변경 취소가 됐어요. 이게 왜 취소가 됐는지, 왜 계획변경 취소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지가 관리에 6500만 원 예산은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전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 전자지도 관련해서 세워 놨던 예산인데 그게 작년도에 새주소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행정자치부 안에 표준 전자지도 DB가 구축이 되서 그 쪽에서 안내가 되면서 우리 시에서 자체로 사업을 안해도 될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취소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 예산 6500만 원을 세워서 도로명 사업 추진에 따른 웹 안내문 시스템 개발이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웹상에서 안내하려고 했던 사업이.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에 개발 중지를 해서 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96년부터 이 사업이 시범으로 시작됐는데요, 우리 시에서 2005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업을 진행하자마자 시작도 안해서 취소가, 중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일부 하고 있다가 중지가 된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은 안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동안 진행이 안됐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2005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기본 도로명하고 건물 조사하는 게 2005년, 2006년 했고요. 2007년도에 시설물 설치하면서 웹상에 안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2007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 되면서 그 사업은 안해도 되게끔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하지 마라, 중복투자 되니까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니었고 저희가 판단한 결과 이중으로 예산낭비로 판단되어서 이 예산은 취소한 예산입니다.

박재일 위원 용역비예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시스템 구축 용역비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거 취소한 시기가 언제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해서 중지해야겠다고 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한 거 아니잖아요. 5월 달에 인지를 받아서 중지해야 되겠다 라든가 몇 월 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파악이 안되세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전체적으로 도로명 사업에 대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이 법령 시행 이전에 지침하고 차이가 나고 해서 작년 10월에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은 취소가 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재일 위원 10월 달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앞서나가고 있으니까 중지가 된 거죠?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중지되자마자 바로 추경에 반납하셔야죠, 예산을. 결산까지 이렇게 끌고 갈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전체적인 문제가 결산에 너무 많은 계획변경 취소나 미발생 집행 잔액들이 남아서 계상 추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이게 취소가 됐으면 추경에 바로 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향후에는 그렇게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공보전산과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업비 2천만 원이 전산개발비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공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그게 직원들이 소프트웨어를 각 개별 컴퓨터에 설치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검토해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만으로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는 보다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했지만 그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제가 취소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유가 발생해서 미발생을 한 거예요? 취소한 거예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직권 취소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취소한 거예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그래서 추경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추경에 감액한 거예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위원 추경에 감액한 게 왜 결산안에 집행잔액으로 나와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지 감했으면 여기 나와 있지도 않죠.

예산집행 잔액에도 2천만 원이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에도 2천만 원이 있어요, 합이 4천만 원이나 지금 잔액으로 남아서.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그러면 제가 착오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담당과장이 착오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삭감이 안됐기 때문에 결산자료에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담당관님 집행사유 미발생은 뭐고 예산집행 잔액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 편성액 중에서 실소요액을 쓰고 남은 것이 집행 잔액이고 지금 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예산액 전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액 그대로 남아있는 거.

박재일 위원 그러면 계획변경 취소는 뭐예요? 그건 미발생하고 똑같은 이유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세분해서 그런데 총괄적으로 사유 미발생이 맞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계획변경 취소라는 용어 자체는 안써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이유를,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더 세분해서 구분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 본다면 변경취소는 계획을 아예 취소해 버리는 거고, 필요없다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근거나 이유를 대서 사업을 안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게 너무 정의의 구분이 철저하게 안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공보전산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요, 설명을.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행상에 미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서부터 대비했을 때 쭉 보면 2006년, 2007년 봐 가지고는 지금 한 1억, 2005년도에는 2억 정도 집행사유 미발생만 갖고 얘기합니다.

2006년도에는 1억, 갑자기 2007년도에 11억이나 늘어났어요. 집행사유 미 발생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실과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집행사유 미 발생에 대한 정의나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남았어요, 지금 전산개발비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시군구 행정업무 고도화 사업비 데이터베이스 보안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는 7개 행정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예정이었는데 그 중에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소요될 비용 2천만 원이 절감이 돼서 남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예산 집행 잔액은 뭐에요? 같은 전산개발비인데. 2005만 9천 원 그거는 뭐에요? 예산절감도 1800만 원 하셨어요.

나중에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지적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고 하는 거는 그 만큼 사업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대해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담당 주사가 내용을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이 잘 연결이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잘 못하셨는지 자세히 그 이유를 갖다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서류로, 다음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상적 경비지요, 경상적 경비가 일반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경상적 경비 중에.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를 전부 다 데이터를 뽑아 봤더니 일반 운영비만 지금 한 5억 정도 그 중에서도 총무국에서 총무, 시정, 행정, 회계 등등 해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가 되요, 일반운영비가 남은 게.

예를 들어서 서무 통계관리에서 1600만 원의 일반운영비가 남았어요. 데이터를 뽑아 보면 운영비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해마다 관례는 있지만, 문제점은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뭐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세목에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1600만 원이 뭐에서 남은 거냐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힘이 들고요.

그 내용을 한번 그 목을 봐서 일반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1600만 원이 1군데 사업에서 남은 건지 또는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약 2~3% 범위 내에서 보통 남는 거니깐 그런 중에서 남은 건지를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박재일 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요.

서무통계관리, 목항별로 이렇게 나눈다면 서무통계관리에서만 지금 총 집행 잔액이 5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예산절감을 한 게 3천4백만 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산집행하고 남은 게 1천6백만 원이라고 남았어요.

그러면 그 큰 금액을 남기고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세목을 만들어 놓고 또 나머지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 만큼 쓸데없는 돈을 갖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집행도 안하는 돈을.

나중에는 이 집행 안한 돈들을 이렇게 많이들 쭉 갖고 있는 이 자체를 보면은 이건 건전하게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수준을 측정하는데 상당한 표준점을 잡아가는데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상적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운영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많이 남기면서 나중에 예산잔액을 남기고 절감했다 그러고 그러면 특히 총무국에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밑에 보면 홍보 관리도 똑같아요, 홍보 관리. 거의 1억 정도에요.

예산절감은 7700만 원 했다고 그러고 집행 잔액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이 남았어요. 1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아예 이것까지 다 얘기 할게요. 회계 관리 거기도요.

6600만 원 중에 63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남았어요. 설명하실 과장님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잔액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잔액이 그리고 생활민원과 똑같아요.

47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예산절감을 했고, 2600만 원이 운영비에서 남았어요, 이거.

말씀 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예산편성된 지출이 딱 그냥 100% 맞으면 그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5% 이내 또는 3% 이내에서 그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이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집행 잔액이 1300만 원, 또 총무국 소관에서 77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일반운영비 세항에서 그 세항에는 수없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어느 사업에서 남았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 그 자료를 보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는 많은 예산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일단 서류로 자료를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아니 서류드리는 건.

박재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총무국이 끝나고 나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서류로 하고 유야무야 끝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국장 입장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깐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금액을 지금 1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큰 금액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지만 총무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 총무국장 이봉준 그 하나의 세항에서 그런 건데, 그 세항에는 많은 사업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깐 쉬는 시간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많이 안남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중요한 지적은 우리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만큼은 최대한 절감을 하기 위해선 노력을 위해서라도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국 전체에서 좀 이 국 전체가 지금 최고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총무국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 증가가 예상되고 또 계속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런 마당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적절한 편성은 이게 어느 정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일반 추경에 어느 정도 정산을 해서 문제점이 없다 그러고 반납해야 될 금액이 과다하다 이러면 추경에 반납을 해야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죠.

결산까지 끝까지 끌고 와서, 이 많은 돈을 끝까지 끌고 와서 다른데 계상해야 될 그런 돈들을 끝까지 갖고 와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도 많다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해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남는 돈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료준비 되시는 대로 주시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자료보고 다시 질의 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권한으로 나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박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공보전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800만 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2천만 원은 여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스스로 용역을 대신해서 구축한 결과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 예산절감액 1800만 원 이것은 법정으로 절감해야 되는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2천만 원은 전산개발비 15개 항목에서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계약차액이라든지 이런 잔액의 누계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답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일 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집행잔액 미발생 문제이고 같이 질의한 우리 공보전산과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운영비 구분에 대해서 서무통계관리에 1600만 원, 그리고 거기 또한 공보전산과에 홍보 관리 거기에도 1200만 원, 회계관리도 63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지금 인지하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도 2600만 원.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에서 서무통계관리 1600만 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600만 원에 대한 거는 단위사업이 13개였는데 거기에는 당직 수당이라든지 자료관 유지 보수, 공공요금 여러 가지 13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당직수당 900만 원입니다.

그걸 알아보니까 청경들의 수당지급 방법이 바뀌었어요, 당직수당을 주던 것이 현업근무자 수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9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나머지 단위 사업별로 소액이 남았는데 이걸 전부 합치다 보니까 1600여만 원이 된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홍보관리 이거에 대해서도.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관리 경상적 경비 7억 7900만 원 중 여러 개의 세부항목에서 조금씩 절감된 금액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냥 조금씩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개 품목에 최고 큰 금액이 얼마.

아까처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의 질의에 요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의 사업에, 지금 총무과장님은 잘 설명을 하셨네, 13개 사업에 당직수당 900만 원이 남는 거는 청경들에 대한 지급교체 방법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남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

그러면 회계관리 쪽에서 설명 좀. 6300만 원이 금액적으로 좀.

○ 공보전산과장 김병렬 공보전산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에는 함께 그린 양주 발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 뉴스비전인 통보료, 정보이용료 등 한 21개 항목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데 세부적인 항목별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는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쪽에서는 일반수용비가 9개 사업에 76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 공공요금이나 재세공과금이 본청 차량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 세워 놨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검사수수료, 보험

료가 총 합쳐서 2억 82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됐었고 운영 수당 중에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주민참여 감독수당 등 4개 사업에 69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 그 다음에 급양비와 부서운영비 한 5천만 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적으로 집행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운영수당 중에서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집행이 전반적으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감액해서 본예산에 확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은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집행이 전반적으로 안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잘 인지하시고 파악하고 계신데 주민참여 감독제는 전혀 활용을 안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답변의 요는 그거네.

그건 필요가 없어서 안한 거예요? 아니면.

○ 회계과장 민무식 처음에 운영할 때는 소요를 정확히 판단 못했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소요 판단을?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운영해 보니까 2007년도보다는 수요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활민원과에 2600만 원 운영비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일반수용비이고요, 민원실 운영하면서 복사용지자라든지 팩스 토너, 전산 발급 용지 구입 이런 쪽에도 조금 남아서 1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예산절감은 별도로 1500만 원이 남았어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절감하고 2600만 원만 운영비에서 잔액으로 또 남겼어요, 26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예산 절감하신 게 아니고 예산절감은 별도로 1500만 원 하셨고 2600만 원이 예산잔액으로 다시 일반운영비에서 남았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생활민원과장 팽옥자 자세한 거는 지금 내용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큰 뭉퉁그려진 것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작은 금액이 합쳐서 이루어진 금액도 있고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점으로 봐서 그 만큼 업무파악에 접근성이 좀 적극적이 아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남는다고 하면 3회 마무리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3회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과감하게 해서 예산계상을 할 때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각 실과부서에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게 또 한 가지만 지적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꼭 이렇게 정회까지 하면서 이 자료를 갖고 지금 답변을 들었다는 자체는 그 만큼 담당 부서에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이게 지금 3회 추경까지 와서 어느 정도에 대한 자료고 거기까지 와서도 다 파악이 가능한 이런 업무에요.

이게 꼭 뭐 예산서가 지금, 결산서가 지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못 봐가지고 몰랐다 그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회 추경 때까지 이게 다 나온 자료에요. 이거 업무 파악을 안했다는 거 밖에 더 되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을 주시로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아까도 쉬는 시간에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좋은 우리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걸로 있지만은 그래도 좋다고 안하면 안되잖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잘못된 점은 고쳐가면서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을 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 충분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끔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입니다.

우리 대형공사들을 발주를 하면 대부분이 하도급을 실시를 하지요? 법적으로 하도급도 허용이 되어 있고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거 이 자료를 보니깐 2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 당시에, 사실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 개입을 하면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가 투명하게 좀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도급 부분에서 왜 외부 업체, 우리 양주시 관내 업체에다가 안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가능하면 공사 종합건설에서 발주를 해서 전문 건설에 하도급 주는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 양주시 관내 업체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거를 공무원이 개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사실은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투명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으로는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권고 내지는 지역 업체에 주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원청자가 당연히 공사를 직접 한다라고 그러면야 더 이상의 어떤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대형 공사는 100% 하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물론 자기네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전문 건설이나 하도업체가 되겠지만 어떻게 다른데 아주 멀리 있는 면허를 가진 그런데다가 하도급을 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그거를 유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거기서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고 특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는 입장에서 이렇게 수십억씩 가는 크게는 수백억, 여기서 내려오는 하도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해야지 뭐 부천시, 의정부시, 충북, 성남, 광주시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 회계과장 민무식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권고 내지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원청자가 의뢰하는 하도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회계부서, 그러니까 계약 부서에서 힘이 센가요? 아니면 발주할 수 있는 관리하는 감독부서에서 힘이 센가요? 제가 건설업자라고 그러면 감독부서가 더 어려울 텐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막 이런 감사나 업무보고 때 제가 꼭 끝나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면 아마 이종호는 한 10점 정도 밖에, 100점 만점에. 못 받을 것 같은 느낌 밖에 안 듭니다만 부서 간에 협의도 잘 안 되요.

제가 보는, 특히 기술부서 기술직이 근무하는 부서하고 이 행정 하는 부서하고의 업무 유대관계는 굉장히 저는 절박한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총무, 회계, 세무 이렇게 지금 계신 분들의 업무 협조 같은 거는 원활히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도시건설국하고 이 총무국하고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협조가 회계부서고 아니 계약부서하고 감독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 건설업자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동시에 얘기한다고 그러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진짜로. 그러나 우리 양주의 경제나 어떤 양주에 존재하고 있는 건설업자를 위해서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세무과 업무에 제가 이제 고액체납자를 해마다 이거를 사실은 자료를 요구하고 들여다 보고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해도 수억씩 그냥 한 사람한테 결손을 털어야 하는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주민세 5천원만 안내도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이 체납이 되어 온 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보지요.

왜? 2002년도 거를 그 당시에 조금 지난 다음에 체납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재산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의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 분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 개인적 은행 같은 데는 절대 안 놓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두르지 않다 보니깐 우선 순위에 밀리는 거지요.

압류만 해놓고 그것만 해 놓으면 1순위가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시기를 놓친단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농협에 감사를 보면서 1년에 농협에서 털어져 나가는 결손 금액이 2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3억 미만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은 카드에요.

우리 신용카드들.

그리고 나서는 절대 안 놓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손 한 것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중앙 전 시스템에 금융시스템에 걸려 있어서 언제든지 그 사람이 통장을 개설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거는 받아 내요.

그런데 우리 세금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 밤에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 띠고 그 고생을 하면서 몇 십만 원, 몇 만 원 받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들한테 3억, 5억씩 이렇게 체납 결손을 해 놓은 걸 보면 정말 답답해요.

이 사람들은 큰소리 쳤던 사람들에요. 기업하시고 막 법인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조금 안 도와주면 성질내고 그런데 돈 떼어 먹을 때는 그냥 확 떼어 먹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우선 좀 한 말씀을 좀 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결손 처분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결손 처분에 80%가 말이지요. 80%가 법인세 주민세나 아니면 소득세 주민세입니다.

이 법인세할 주민세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처음부터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인 의정부 세무서에서 자료가 통보가 와야 저희가 그 때부터 부과 기준이 되는데.

이종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할 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것들이 통보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보통 3년에서 5년 전에 저희한데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낸 날로부터 3년이 있어야 넘어 온다?

○ 세무과장 정동환 3년 내지 5년, 아니 지금 못받은 것이.

우리가 결손 처분한 건수가 의정부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이 3년 내지 5년 전 일이 우리한테 오니까 자기네는 국비를 결손처분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른 주민세는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여기다가 신고하면 10% 감면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양도소득세 낸 뒤부터 몇 개월 뒤에 통보해 주냐고요, 발생된 내용을.

○ 세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즉각 1년 내에 온다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결손 처분한 건수는 거의 다가 3년 내지 5년 전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언제까지 통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법적으로 언제라고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말이 안되죠.

○ 세무과장 정동환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종호 위원 말이 안되죠, 왜? 세금을 통보해 주는 나라에서, 국세를 담당하는 게 나라입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종호 위원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통보해 주는 시간이 없다? 그건 말이 안되죠.

○ 세무과장 정동환 그래서 그 건하고 또 우리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을 하잖아요, 그 건도 부도난 업체가 경매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를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손 처분한 건수가 액수가 많은 것이 그러한 경향이 80%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건수라고 하는 것은 세아나 성우산업 같은 것은 세대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가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성우산업개발일이나 세아 거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2400건 이렇게 되는 것은 계속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안내고서 몇 년 치를 부과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건가요?

세아 같은 경우 2400건에 8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건수가.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아파트 호별로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걸 정말로 못 받고 있는데 고지서는 계속 출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 세무과장 정동환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종호 위원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 세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이종호 위원 이 수 천 건을 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서 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세아나 성우산업, 성우 헤스티아 거죠, 그런 것들이 수천 건인데 한번 재산세를 내려고 고지서가 출력되면 자동으로 출력되니까 전산으로 출력될 거고 그거를 자동으로 우편으로 발송할거고 그게 돈이 얼마예요? 참 답답하다고요, 이런 것들이.

덩어리로 갈 부분들을, 그런 것도 개선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취득세 못 받은 건 무슨 경우예요?

물론 1년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취득을,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는 내지 않나요? 등기를 하면서.

○ 세무과장 정동환 우선 먼저 법원에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등록세를 내고 나서 등록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취득세는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언제 재산에 대한 압류권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보통 저희가 최고까지 다해서 한 1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김대웅씨라는, 취득세를 4800만 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나요, 안했나요?

○ 세무과장 정동환 자료가 2007년 2월 28일자입니까?

이종호 위원 네.

○ 세무과장 정동환 몇 번이죠? 그게?

이종호 위원 10번이요.

○ 세무과장 정동환 거기는.

이종호 위원 비고란에 2008년 6월 납부 약속, 이렇게 해 놨거든요.

○ 세무과장 정동환 이 자체는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고 구두상으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니까.

이종호 위원 제가 압류를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압류는 다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의 평가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서 이득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각박한 세상입니다. 세금을 못내거나 이러면 좀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내고 띠어먹을 수 있나 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 세무과장 정동환 지금 위원님 자료 준 2008년 2월 28일자에 고액 체납자 내역에 있는 명단은 재산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정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 많이 하는 거 분명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고 방법을 생각을 달리하면 결손 같은 거 손실 오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정을 봐 줘서가 아니고 날짜가 돼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등기비 들여서 라도 당연히 압류해야죠.

날짜가 1년이면, 우리가 법적으로 1년이 넘어야 압류할 수 있는 거를 1년 전에 압류하면 안되겠죠. 그건 국민 재산권에 대한 큰 저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1년이 되면, 큰 금액들, 그러니까 1백만 원 이상이라도 전부 다 압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라도 그렇게 찾아놓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결손 안되고 더 빨리, 압류해 놓으면 분명히 내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국가에서 제일 먼저 주는 게 세금인데요.

○ 세무과장 정동환 가급적 저희가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재산 확인을 해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거의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의 다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세입에 대한 세원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 세무과장 정동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오늘 총무국 산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총무국 산하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국 산하 각 과장님들께서 공부를 너무 안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과장님들께서 각 과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과의 예산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왜 남았는지, 남았으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리적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이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살림살이를 하는 중요한 ‘국’에서 그것도 실과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실과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양주시의 살림살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총무국이 다른 어떤 실과소, 물론 사업 부서도 양주시 어느 실과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살림을 관장하는, 세입·세출과 관련된 키를 가지고 있는 곳이 총무국 아닙니까?

이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양주시에 살림살이 몇 가지를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구체성이 없고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시민이 여러분을 믿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5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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