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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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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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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08년 6월 23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10시 05분 감사개시)

ㅇ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지금부터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8년도 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감사자료 검토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6월 20일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소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 제공,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아울러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입니다.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유통마케팅팀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부시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유정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부시장 유정인,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보건소장 이순남

농축산과장 차찬호,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범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소관 분야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4건과 과년도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금년 초에 부실공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요지는 모든 시설공사 현장에는 감독의 눈을 상주시켜 부실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고 공사의 전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시설공사는 총 180건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계획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 및 감리 상황, 자금 및 자재수불 등 공사 진행 과정과 하도급 계약 현황, 현장 기술자 배치 여부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담 공무원을 두어 전산 시스템으로 점검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신고를 포함해서 부실시공 사례 및 공사현장 운영업체, 운영체계 미비사항 등 총 35건을 적출해서 시정 또는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민들이 불법 하도급 또는 부실공사 현장을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연중무휴로 아무 때나 신고센터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전화를 통해서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놓았습니다.

본 제도는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올 한 해 시범운영 기간을 가지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성공된 부실공사 관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유치 건은 금년 6월말 경에 국제캠퍼스 설립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임에 따라서 지금까지 다양한 유치방안을 구상해서 학교 측에 제안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모아나가고 있는 초기 진행 단계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본격적인 입지검토 및 결정과정이 될 것이므로 학교동향을 파악해서 학교 측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총력 유치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대학교 국제캠퍼스 설립 문제는 정권 초기에 복잡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추진 일정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적십자간호대학 유치 건으로 관내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겠다는 독지가가 있고 대학 측도 지난 4월 28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독지가가 조건 없이 학교 부지를 기부한다면 제2캠퍼스를 설립해서 현행 3년제인 학제를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우리 시에 해 온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 측의 사후절차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적십자 간호대학의 모체인 대한적십자사 내부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학교 측에 제2캠퍼스 설립 의지와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학교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한국학재에 의해서 유치원과 초?중학교, 그리고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온 학교 주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 관계자들이 만남과 확인을 통해서 동 학교가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한국 학생들한테 국제화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학교부지에 매입 재원의 완전 확보, 또 학교법인 설립 및 학교 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단계입니다. 이런 절차가 좀더 진행이 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유치입니다.

법원 및 검찰 유치는 현재 우리 시와 의정부시, 포천시 등 3개 시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해당기관을 방문을 하고 관계자들을 현지로 안내를 해서 우리 시의 유치 의지와 입지 여건을 충분히 전달 한 바 있고, 이미 두 기관도 후보지별 입지 여건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유치 계획을 보고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도 끝까지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 지원 특별법 개정 대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3월 28일날 공여지 지원 특별법이 개정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가 된 내용은 국방부 장관의 공여지 처분 전에 토양오염 치유 방법을 비용을 지원하는 전제 조건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됐고, 지원 사업 시행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요청을 했었던,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 신설 조항이 추가되어서 서울우유의 관내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관광단지 개발 등 4가지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환 공여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에 따른 2단계 발전계획을 조정할 때에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 하고,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공동화 예방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반환 공여지가 없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 혜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1단계 계획에서 유보된 10개 도로의 추가 반영과 2단계에서 조정이 된 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물 재검토 요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단에 기존 수탁 사업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입니다. 공단에 기존 수탁 사업, 즉 문화예술 회관 운영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간의 운영 실태 및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 6개 사업이 공공성과 수익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지난 해 개선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종량제 봉투 직영공급 체계를 구축을 한다거나 시청 부설 주차장 신규 수탁 및 가납 노외주차장에 무료화 전환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일제 조사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타 공단의 사례를 참고를 하고, 현재 양주시에 현행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총 10개 사업이 신규 위탁 대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시기별로는 2008년도에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수탁을 했고, 2009년부터 버스승강장 청소 등 5건을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등 4건은 2010년 이후에 가능 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각종 공사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군부대 방어벽을 이용한 홍보 안내판 설치 건입니다.

검토 대상은 두 건으로서 삼하~고양 경계 전차 방어벽은 60사단이 관리청이고, 당시 부대 자체 사용 계획이 있어서 사용불가 방침을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마전~금오간 경계 방어벽은 육군단이 관리청으로서 무상임대로 협의되었으나, 그동안 예산을 확보치 못해 실행이 지연돼 오다가 2007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디자인 및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1문 1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2007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하시는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계도 투입하고 또 공직자가 감리도 철저하게 하고, 민간인이 감독할 수 있게끔 제도도 마련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선 안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이유라고 봐 지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현장에 부실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십니까?

장재훈 위원 네,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양주시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 부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양주시의 공사를 참여하는 업체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3월 달에 관계 기술직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건설 업체 그 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현장을 지칭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전산관리를 하면서 신고에 의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부실 요인을 많이 발견을 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신고를 수반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러 주시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정은 됐어요, 시정은 됐고요. 시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안을 제보를 했던 이장님께서 마음적인 고통을 가지시더라고요.

왜냐,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공직자가 와서 보고도 감독을 하시는 이장님 말씀을 안 들어주고 섭섭한 얘기를 했습니다, 섭섭한 얘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장님이 우겨가지고 다시 팠어요. 기초공사 터파기 하고 어느 정도 공사를 해 놓은 거를 다시 한 번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 이장님 말씀이 옳았어, 지역의 지형을 잘 아시는 이장님의 말씀이 옳았는데도 전화를 해서 공직자가 방문을 해서 불쾌한 감으로다가 이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오죽하면 그 이장님께서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약주 잡숫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부실공사방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것도 집행부에서 감지를 못하는데 누가 과연 지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한들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느낌은 그 공사를 맡았던 업자가 양주시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하고 가면 되는 거, 공사를 마무리 하고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부곡2리 석축공사요.

부곡2리 이장님께서, 그 사람은 손해났지요, 업자는.

진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이거 기소를 좀 튼튼해 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파보니깐 암반이 나와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결국은 파보니깐 암반이 나오긴 뭐가 나와. 다시 했어요, 다시.

다시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인지를 한다 그러면 과연 말단 시 행정을 대신해서 해 주는 이장님이 하시는 부분도 공직자가 그렇게 관심 없게 또 이장님한테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이거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조그만 공사 그거 갖다 놓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에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세금내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시설을 해 준다 생각하고 감시, 감독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그 부분에서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먼 거리 와서 불편함을 느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요.

과연 이게 조치가 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 제도를 제도화하고 정착시켜나가는 단계에서의 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되는 공무원 또는 그 시공업체에 대해서 사전주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관내에 공사를 하는 업자들, 업자라고 표현을 하면 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공사를 하시는 업체, 그 분들하고 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실한 공사를 함에도 정확하게 지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글쎄요.

그 사례 하나만 가지고 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실을 눈감아 줄 사례로서 정당한가는 하여튼 별도로 따져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신고 또는 시정 시책이 아직까지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즉, 공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시는 부실공사제도를 시행을 한다는 점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그렇게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사실은 뭐 180건, 읍면동에서 하는 거 플러스 하면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시설장비 갖다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자재 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 분들이 계약했던 것보다는 지금 철근이고 뭐고 한 100% 이상 인상된 걸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 더 감독하는데 철저하게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담당관님께서 잘 하신다니까 그렇게 한번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하리 변전소 관계 때문에 양주시에서 환경개선의 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사실은 뭐 변전소로 의한 전자파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학술조사를 해서 단기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보지도 않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중앙 정부의 방향에 의해서 10년 계획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니까 앞으로 이제 그 결과를 믿어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의 그 위압감, 불안감,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생활용수에 관한 문제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용수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업경제과에서 그래서 생활용수 안전지원 대책으로다가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바람직한 바람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이에요, 예산. 그렇지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잠정적으로 추계를 한번 해 보니깐, 한 6억 5천 정도, 시 지선을 매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하는 단계까지 6억 5천 정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수도 사업소가 수자원 공사로 다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관이 되더라도 시설물에 관한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협력을 해서, 산업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지금 현재 그 지선매설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5억 정도. 그 다음에 가정에 급수를 해 주는 게 한 1억 5천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좀 챙겨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또 건강을 충족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깐 꼭 좀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관계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 챙겨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섯 번째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마다 기대를 좀 해 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해 보는 것만큼 그렇게 바꿔지는 게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직자분들께서 보면 이 장소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주는 방향을 보면 정말 성의 없어요. 어느 건이냐고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되물으시면 제가 뭐 쭉 적은 대로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좀 같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싶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고 이래서 요구를 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를 못한 부분들이 군데군데에서 발견되는 것은 전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어떤 그 담당 부서에서 경각심을 좀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도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면 취합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가 두 번씩이나 게재가 됐어요?

108페이지하고 110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종이가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른 거를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겁니까?

108페이지하고 110페이지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아마. 두 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 드리고 가는 것은 성의 있게, 진정으로 대하자 라는 그런 뜻이고, 모든 거를 한번 내가 만들어 내서 내가 컴퓨터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넘겼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과연 여기서 위원님들이 뭐를 지적하고 뭐를 얘기 하실 건가 사전에 공부를 좀 한번, 물론 저도 이 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선 몇 날 며칠을 봐서 뭐 얼마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를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고.

그런데 하물며 담당공직자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듯한 느낌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뭉텅 그려서 지적을 좀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내년에 행정감사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개선됐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부서 공통 자료입니다, 담당관님.

모든 사업을 발주하면서 발주한 사업이 설계 변경된 것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지금 그 통계에 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이종호 위원 상당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설계 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주변 현장여건이라든지,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뺀 나머지는 대부분이 증액, 사업물량 증가, 이건 뭐냐, 입찰 차액금 만큼은 꼭 대부분이 다 채워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주민이 필요, 그 다음에 주민 건의, 설계변경 사유 내용입니다. 주민 건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주민이 이만큼 건의할 정도면 사업 집행하기 전에, 용역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이장이 건의가 있으면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해서 그 분들하고 한두 마디 상의만 했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설계변경 현장에 가 보면 정말로 턱없이 설계를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못느끼시나요, 담당관님?

제가 이걸 왜 부서에 말씀 안드리고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설계변경 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건설업자 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시겠지만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도 증액이지만 가장 먼저 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공기연장이에요.

그러면 공기 제대로 준공을 하지 못하면 뭡니까, 지체 상환금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리 준공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한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공기를 늦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을 때 한번 당시 양주군수님으로부터 각 부서에 지시한 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 설계변경 안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사항이면 정말 담당자가 와서 봐야 되고 주민의 청원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럴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적습니다, 오히려.

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담당관님께 묻는 거고요.

설계변경 사유 중 중요한 이유 또 하나는 설계자가 설계를 할 당시에 충분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꼭 설계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즉 기초공사, 어떤 공사든지 공사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립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에 기초가 약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때 가서 파일 박아야 된데요.

그 땅은 현장만 가 보면 매립한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냥 일반토지로 보고 설계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석축을 쌓으려고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 들이대면 뒤에 법면이 없어서 와르르 무너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SK판넬을 대야 된데요.

이런 것들은 설계자가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서야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그 이용자들이, 특히 농로 같은 경우에 공사 발주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공사 중단됐죠? 그러면 파서 뒤집어는 놨죠, 농사지으려면 어떻습니까? 불만입니다. 시민이 불편한 거고. 이런 것들을 제재할 생각을 안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쭉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관님 의중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마땅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기가 연장이 된다거나 기타 또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 보겠습니다.’ 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아마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광적 어린이집 마무리 공사 단계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 정말 잘 지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다가 저한테 혼났습니다. 공사 잘못 집행된 부분을 보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설계 변경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정말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하지 않고 준공했습니다, 제 날짜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뭐냐 하면 집행부 공직자들이 내 사업이 아니고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업자들하고 끌려가는 그런 행정 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질타를 해야죠, 왜 설계 변경해야 되고 그 이유가 분명해야죠.

그러나 현장에서 있는 실정보고를 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현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거 결론이 뭔가요? 담당관님, 이 책자의 결론이? 그냥 보고만 해 주고 나면 그만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것은 지금 공단에 대해서 공기업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시 지정된 서식과 점검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열해서 자체평가서를 제작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도지사나 중앙부서에서 방침이 제가 예산 편성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에 대해서 방대하고 무질서하게 많이 존치들을 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3단계로 해서 3번째 등급을 받는 데는 존치의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배척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평가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거는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관리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먼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담당관님으로 봤을 때 어떤 결론이라고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공단이 발족하고 구성된 사업이 우리 시의, 순수 시의 관리영역을 공단이 인수를 해 감으로 해서 근원으로는 적자상태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신규 경영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나가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에서 평가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기보다는 현재의 재무 내지는 경영활동을 실태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중점을 두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공단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것은 평가 보고서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미흡한 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부터 한번 찾아들어가 봐야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하다.

이종호 위원 그 대안 사업은 누가 찾을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사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업무 인수를 받아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을 하고 그 노력을.

이종호 위원 더 답답한 거는요, 담당관님 노력, 최선, 이 용어는 가급적 감사장에서 안섰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보고를 할 당시나 예산에서는 써도 좋은데 감사장에서는 잘못을 했느냐 안했느냐 앞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지 최선의 노력, 그 최선의 노력의 결과치가 어디 있습니까? 안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없으면 그런 말은 가급적 불필요한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영쪽으로 보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 하셨던 것처럼 만성 적자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안으로서 적자인 것만큼 시민에게 그만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 안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꼭 좀 찾아 주십사 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 공직자들은 좀 편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는 이르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지대로 가 놓고 계속 적자이고 어떤 개선 하나 되지 않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경영을 하면서 예산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면서 예산투자가, 시설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영에서 더 많은 적자죠, 경영평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자로서는 경영평가 관계없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은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입장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해체가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이유를 삼아서, 그런 이유가 덧붙여져서 평가가 절하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원 상태인 우리 시 공직자분들한테 책임으로 넘어 온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모든 부분들을 생각들을 안 해, 무조건 나부터, 제 자신부터 내 것만 생각하지 남의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경영자라면 우리시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의견 나눈 적 있습니까? 필요하면 와서 돈만 달라고 하고 필요한 거 달라고 했지 언제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게 별도의 기구입니까? 아무리?

나가 있는 사업소들 관리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사업소장이나 보건소나 기술센터소장님 같은 경우 공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명에 의해서 착착 돌아간다고 하지만 거긴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가는 별도의 법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은 줘야 되는 거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가 안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여기에서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한두 시간 하는 거하고 예산 편성 때 우리가 깎아 보는 그런 거 외에는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존치되려면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고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틀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관리하고 계신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 공익과 수익인데 공익에 관한 관련되는 사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경영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해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탁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이미 그 사업들은 수탁자가 지정돼서 그것을 변경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따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총체적인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관을 해 준 시설들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번 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같은 것은 이관을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경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상태의 경영이 계속 연속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제가 아까 페이지 가지고 지적했던 108페이지에 보면 은현, 광적 종합육성계획 연구 용역 진행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도에 남면 용역이 끝났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결과가 뭔가요?

학술용역이 끝나고 나면 과연 거기 받은 걸 가지고 얼마만큼 반영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를 놓고 볼 때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동부 측과 서부 측에 개발의 차이를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개발용역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이 뒤쳐지고 있다고 하는 읍면지역, 특히 읍면지역이 나름대로 현 실태나 개발 잠재력은 개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시정계획을 수립할 때 효과적으로 사업 마무리라든지 진행이 안되는 점을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장흥 특정개발 계획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남면육성계획이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은현과 광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면육성계획을 수립 할 때 총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이런 지역의 현안 개별 방안부터 우리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총 13개 분야로 사업을 구상했고 그 중에서 2008년도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판단해서 이미.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학술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 공직자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사업내용은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물론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종호 위원 제가 남면용역 결과를 봤거든요.

의지입니다, 학술용역이나 시정연구회에서 나온 결과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이 의견 낸 부분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반영 비율을 보면 굉장히 차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과 공직자분들이 의견 낸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차이입니다.

시정연구회나 학술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다 의견을 가졌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으로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업을 어떤 용역이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뭐 이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2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언제 용역 하셨나요? 용역 주셨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5월 2일이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5월 2일부터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150일간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고 전화를 1통 받았어요. 이 용역 발주업체래요. 40일 지난 다음에 “의원님 면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용역발주업체래요.

40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데요? 주요 인사 면담 및, 주요 인사가 누구에요?

그리고 사업을 감독해야 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 지적을 해야 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부서에서 왜 업무보고에는 2월 달에 착수를 하겠다 그래 놓고 5월 달에 가서 착수를 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냐면 2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과연 2월 달에 해서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나 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왔더니 5월 2일날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깐 제가 감사 자료 요구하고 나니깐 용역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못 만났다고 했어요, 제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누가 그럼 감독을 하고, 어떻게 할 건데요.

저 아직 안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감사 자료에 좀 보세요. 유재원 도의원 면담, 이게 감사 보고 내용이에요? 이게?

사업 진행상 일일이 와 가지고 담당관 만나고 지역에 와서 면사무소에 와서 사진 찍어 가고 이런 것도 한번 실어 놓으라고 그러지요?

은현면은 이장 회의 참석, 이장 면담, 이렇게 사업 진행 사항을 보고를 하는, 그건 말로는 할 수는 있지만 문서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고 절 더러 좀 만나자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아주 옛날식인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깐 다른 부서 거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게 염려가 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과업 지시서를 줬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지역의 주요 인사 면담이라고 그랬으면 가장 먼저 면사무소에 와서 현황도 좀 봐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시의원이 그 지역에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주요 인사 측을 먼저 만나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이 사업에 진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인사 면담이라고 그랬으니깐.

남들이 지적할 때까지 내가 찾아 나설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부랴사랴 해서 감사 자료 요구한 다음에 6월 12일날 유재원 의원 만났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저한테 그 과업지시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그 결과인데, 이건 검토의 검토를 해 본 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그 자체를 좀 정확히 인식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게끔 좀 철저하게 추경 예산을 갖다가 잘 좀 파악해서 잡으시기 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하는 입장에서 좀 지적을 하다보면요.

연도별 예산 대비 잉여금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보니깐 2006년도에서부터 2006년도에 1.99%, 2007년도에 3.26%, 2008년도에 5.14%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승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추경 재원을 잘 활용을 못했다거나 세수추계를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는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런 면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 수가 있는데 그 큰 틀에서 하나는 초과 세입이고 하나는 불용잔액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초과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이 보통 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하지 못하고 부득불 이 추경 재원으로 이렇게 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최대한 사전에 파악을 하고자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던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면 지금 그 나타난 현상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지적 사항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규모가 더 적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이게 거의 발생내역이 한 2백억 정도가 되는데 초과 세입이 75억, 집행 잔액이 121억,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해가 좀 되는데,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나 어떻게 보면 과다 상정하고 미집행 한 거, 이런 게 거의 한 1백억 정도 돼요.

그리고 결정하고도 집행 안한 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 잔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백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기획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도비 집행 잔액도 한 30억 정도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이런 거는 각 부서 별로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편성부서에서 정확한 추계 예측이라든가 계상을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이 그래요. 지금 뭐 하나 들어오겠다고 딱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이게 2006년도부터 아마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있고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도 투자유치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 해야 되겠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5대 들어와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포커스라든가 중점적인 걸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데 의원 혼자서 하는 게 아닌 다른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세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기웅변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홍보 낸 데로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의견만 주시해서 협약체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서 하는 건지 결정된 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이해를 위원님들께 받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크게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가 약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학교, 법원, 기관 이렇게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의 기본적인 컨셉이 아직도 대외적으로는 양주시는 낙후된 지역이고 양주시는 서울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개발이 완료가 되고 여건이 개선된다면 자동적으로 대외적인 인식도 바뀌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와 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시의 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도 어느 단체도 우리 양주시에 최초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과정을 소개시키면 그들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오너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또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해당 오너와 그 해당기관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의사결정이라든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거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꼭 분야별로 하나씩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또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주체로 해서 투자유치, 너무 혼자만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부서가 너무 축소되어 있고 본 위원이 몇 번이고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병원,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 하겠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부분적으로 라도, 공통적으로 라도 추진위원회 결성을 해서 좀 개별적으로 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상황을 안다던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양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성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몇 명이라도 양주시에 세미나를 열어서 이런 학교를 유치시키는데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는 하나의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크고 거대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나 기관이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기관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계획과 그 다음에 토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공개될 경우에 저는 유치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필연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나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일을 하기에는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저는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 인력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좀 취약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선택적으로 방법론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본 위원이 추진하자,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에 너무 공개적이다 비공개적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니까 염려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느냐, 추진위원회 접근하는 게 조금 너무 공개적이다 보니까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전혀 생각이 틀려요.

일단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실무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담당관님 지휘 하에 시장님 결심과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건 비공개로 나름대로 관장하시고 그리고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홍보,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우리 담당관님이 일일이 못 쫓아 다니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해서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장점, 그리고 단점, 우리 시에서 기반기설 지원 같은 거, 이런 건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부지에 대한 거, 매입에 대한 거, 혹시라도 이게 어디 들어옴으로서 토지 가격이 상승됨으로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투자가 된다 이런 거는 아마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접근해야지 너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러니깐 일은 일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고 뭐 시사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하면 또 뭐 조건부로 땅을 시사하는 대신 어떤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비공개식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협약식도 나름대로 맺더라고요, 그 분들이.

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슨 협약식도 갖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 유치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기관 유치하는데 다른 데로 기관이면 기관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에 대한 학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깝고 전문가 이신 분들을 좀 선임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이거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이게 지금 추진위원회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보니깐 실적이 없으니깐 더군다나 이게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 부시장 유정인 하여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박재일 위원 꼭 위원회를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파트나 이런 부분을 민간 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 부시장 유정인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관계자 되시는 분들 선별하는 그 분위기라도 좀 접근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일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기관을 유치하는데 꼭 무슨 정치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 사항 보면 부실공사 방지대책 철저,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선 일상감사가 어떤 일상감사가 뭐에요? 일상감사.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상감사의 개념이 말 뜻하고 약간 다릅니다.

일상감사는 시설 공사를 설계가 납품되기 전에,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그 공법이라든지 또 품셈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사와 관련된 제반 조건들이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를 판단을 해서 부 적정 사례를 시정을 하고 설계를 완성을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일상감사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설계를, 여기는 대상을 한다고 그러면 도급공사비 2억 이상, 이 자료에 보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도급액의 15% 증감 시, 무슨 얘기에요? 자료를 주신 거니깐 도급공사비 2억 이상, 설계변경에 도급액의 15% 증감 시, 그러면 자체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 발견 시에는 설계 변경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냥 거기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일상감사에 대상이 되는 공사가 공사비 총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그런 시설공사의 설계는 사전에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사전에 내역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일상감사는 우리 전문성 가지신 분들에 대한 자문,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하고 뭐 그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다시 반려시키고 그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설계를 다시 해오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전혀 맞지 않는 경우는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을 때에는 시정을 해서 설계 준공을 하게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도급공사비 2억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내고 전부 다 우리 일상감사를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계부서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입찰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상감사를 하는 감사 부서하고 이 3개 부서가 신속하게 업무 협조가 돼 갖고 일이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일하는 추진 과정이 뭐 2억 이상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한 걸 갖고 일상감사에 통과가 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럴 때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빨리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일상감사를 해 가지고 부적절 사유로 해 가지고 다시 반려 되거나 설계 변경을 했다 이럴 때는 이 기관 자체가 회계과나 관계 부서나 우리 일상감사하는 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안되면 약 3개월 이상이 그냥 허비가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3개월 동안 안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다거나 우기를 맞아 가지고 더 큰 피해를 본다든가 이럴 때의 그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크다고 보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 잠시 언급은 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신 사례가 작년도에 1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전기공사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혀 우리 설계기준에 맞지 않은 설계가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보완할 때까지 그만큼 시간을 허비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3년 동안 이 업무를 보면서 단 1건인 경우였었고, 나머지 공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연 내지는 이런 불필요한 소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 15일까지로 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간 규정이고 그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려를 하시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깐 시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15일이라는 기간 규정은 꼭 이 문제가 생긴 이 머리 아픈 이런 공사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그 규정을 다 지켜요.

15일까지 끝까지 간다고, 일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그런 공사 같으면 2~3일이라도 빨리 시정이 돼 가지고 금방 공사에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가 되는 공사 같은 경우는 15일 동안 그냥 뭐 각 부서별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하고의 설계한 쪽, 공사하는 쪽, 이런 사업하고 길어지다 보면 더 늘어나고 더 장기간 소요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 했을 때면 이거는 틀림없이 관계부서라든가 우리 담당관님이라든가 회계과장님이라든가 관계 부처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나서가지고 앞에 나서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보다 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는 하나의 감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는 왜 발생을 했는지 한번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립 어린이집 시설장 선발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잘 모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는 시설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자에 대한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 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 이게 문제점이 발생 됐어요.

이거는 사실상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양주시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착오라고 보세요?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감사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확인결과에 의하면 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고 또 그런 규정을 원장 선발 과정에 적용도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실무 책임자가 업무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수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결론이 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을 밖에서 보는 분위기로는 실수라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감사를 받아서 질책을 했고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실수나 착오로 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서류라든가 선발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조건에서 맘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혹시나 있을까 염려돼서 앞으로 그렇게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선발한다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가산점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선발 한다 이런 공정성이 없는 이러한 실례는 이거 하나지만 다른데도 모든 게 그런 공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당연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이외에도 지금 소가 제기돼서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공무원이 그와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도록 촉구도 됐고 또 이 직원들도 지금 이 사례를 교훈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일 위원 이건 뭐 우리 담당관님도 관계부서 담당관님이 사실상 감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행정을 펴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부시장 유정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계장이 실수에 의해서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적용했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이 가산점 적용이 일부 비율 이상 될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돼야 되는데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산점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7명 중에 4명이 들어왔으면 4명이 됐을 때에 가산점 적용해야 되는 거를 1명이 됐을 때 가산점 적용을 한 거예요.

○ 부시장 유정인 네.

박재일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실수 했다고 하지만 공정성에 대해서는 결여가 돼서 문제점이 발견된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보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유정인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나. 보건소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하리 송전탑 주변 암환자 발생 역학조사 실시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암 발생 관련 1차 주민현지조사를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하였고 역학조사 추경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문위원단 및 역학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암 통계 자료를 10월 17일까지 확보하였고 역학조사 관련 민간자문위원회를 3차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서는 2월 14일 날 저희가 받은 바에 의하면 변전소 및 송전탑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입니다.

예산이 1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나왔고 이거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한 바 있고 또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변전소 및 송전탑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다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하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 독감접종에 많은 어르신께서 추운날씨에 고생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에는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 접종하였고 특히 접종시기도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한 거에 비해서 2007년에는 10월 8일부터 실시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계신 곳에서 편리하게 접종하지 못하고 보건소를 내소토록 하여 접종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인플루엔자는 단체접종 대상이 아니고 또한 안전접종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접종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문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더욱 세세한 부분에 신경 써서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조치 결과를 가지고 쭉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요. 역학 조사를 하고, 송전탑 문제입니다, 암환자 발생에서. 뭐 주민 회의 개최하고 이랬는데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 결과는 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영향성 조사를 하여야 되나 이게 조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돌출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그 의견 돌출하기가 어렵다 라는 의견이라는 것은 학술적이나 그 연구 용역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그 원인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다. 이런 결론을 못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그럼 우리 양주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의 입장은 뭐에요. 어떠세요?

역학조사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래 가지고 못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10년이 걸려도, 앞으로 향후적으로 10년, 20년이 걸린다 그래도 할 건 해야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도 보건소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지역이 우리 양주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좀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원인 규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중앙부서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환경부에서.

이종호 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이런 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 사항 올린 거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그 직접적인 건의사항은 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의견을 얘기는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얘기를 했다니, 공문으로?

○ 보건소장 이순남 공문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중앙부서에서 그러더라” 아니 “그러더라” 는 것은 매스컴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언론상으로. 그러나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담당 공직자분이 어떤 인터뷰 한 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한 것처럼,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민생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 우리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그런 보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의 입장이라면 최소한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요.

그게 실효가 되던 안 되던, 지금 뭡니까? 이걸 쭉 해놓고 나서 2006년부터 2007년 행감을 하고 우리 그렇게 난리를 치고 와서 어떤 아무런 결론이 없이 그냥 문 닫아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발의를 했던 장재훈 의원이나 장흥 그 쪽에 지역주민들이나 그 사람들 의사는 관계없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어줘야 되는데 못 맺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되지요,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우리 국민에게, 인간에게 피해가 있다 그러면 해야지요. 어느 누군가는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답변한 것처럼 중앙부서에서 한다? 중앙부서에서 할 수 있는 아무, 그 사람들은 민생하고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합니다.

그럼 그거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누구에요? 민생에 있는 분들이 공문을 만들어서 건의서를 만들어 주든지 올리든지, “행정을 해보니깐, 보건 행정을 해보니깐 이렇더라. 이런 것은 중앙부서에서 관철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주고, 우리가 많이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나는 모르고 시간 많이 걸리니깐 그거는 중앙부서에서 할 거야, 한댔어,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연한 대답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중앙부서에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생각은 중앙부서에서 이런 일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문제가 대두 됐을 때부터 중앙부처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말로 의논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또한.

이종호 위원 말로하지 말고 문서로다가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뭐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검토해서 저희가 중앙부서에 건의할 사항을 건의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도 두 가지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렇게 그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렇게 혼 한번 나셨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당하신 거고요?

작년도에는 읍면별로 나눠서 해 보니깐 어떠시던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제가 지금도 2006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 을 갖고 우리가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왜 그 ‘안’ 을 선택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에 고생을 하셨는가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읍면별로 하고 또 다행이 약품공급이 2006년도 보다는 굉장히

잘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종호 위원 지금 읍면동에 나가서는 예방접종을 못 한다고 그러셨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그건 법에 의해서 못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법에가 아니라 안전접종을 위해서 지양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안전접종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접종은 간호, 직을 내가 좀 잘 모르겠는데 간호직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접종은 의사가 진찰을 하고 오더에 의해서.

이종호 위원 예방접종은 진찰 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직원들, 간호직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접종행위는 간호사가 하고 있지만.

이종호 위원 그 지켜보는 사람은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의사가 관찰은 합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관찰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하게 물어봐서 감기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 빼 놓고 나면 의례적으로 그냥 예방접종은 다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재작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읍면동에 의사가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이종호 위원 우리 앰뷸런스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앰뷸런스하고는.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는 거야면요.

만에 하나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서 그러시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들을 우리 보건소까지 전부 다 오시게 하는 그 위험은 더 커요.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의사를 대동을 하고, 읍면사무소 그쪽에 가면, 장흥 같은 데는 뭐 따로 보건소가 있으니깐 거기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그 의료시설이 장흥에 또는 뭐 이런 다른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의료 응급이 나타났을 때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그만큼 저거는 안되지요.

그러니깐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달라, 많지는 않습니다. 은현?남면은 은남에서 예방접종을 할 거고요. 그렇지요? 은남 보건소에서 하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장흥 주민들은 장흥 보건진료소에서 하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소에서.

이종호 위원 지소에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양주동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광적, 백석, 회천. 당연히 여기서 의사진을 대동하고 나가서 앰뷸런스 대동 해 놓고 그러고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글쎄 뭐 저희들도 제가 접종하는 입장 같으면 당연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예방접종할 때는 또 보건소에 있는 의사 인력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접종할 때 접종 인력을 또 고용을 잠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 인력들이 안전하지 않은데서 더군다나 이제 질병관리 본부나 중앙부처로부터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에.

이종호 위원 다른 시군이 그 신문에 나는 거를 좀 여러 번 봤어요, 저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신문에 나는 걸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나가서 하는데 무척 많지 않습니까? 오지들을 다 나가서 해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장님의 어떤 업무방침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오지 같은 데는 전부 다 나가서 군인들하고 합작해 가지고 가서 하는데도 있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군 의료관도 거기에 참여하고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하는 거, 저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법을 놓고 유권해석을 할 때 얼마나 잘 지켜서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의 의지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몇 해째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만 말씀 안드리고. 그런데 한번 나가서 해 봤잖아요, 여름에. 주민들 좋아하잖아요, 만족스러워 하잖아요.

주민 만족이 뭡니까? 순전히 의사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시는 마인드, 나가기 싫어하고 내가 의사인데 여기에서 해야지 나가는 거, 이런 거 통제 안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의사가 뭐 어떤 권위의식에서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2005년도쯤.

이종호 위원 우리가 그 동안에 보건소장님 쭉 계시면서 예방접종하면서 의료사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회천 쪽에서 한 번.

이종호 위원 한 번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저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내가 아니면 아닌 걸로만 끝까지 주장하고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실시를 해 봤고요. 실시해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했고요, 어르신들이. 그걸 내가 며칠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앰뷸런스 대동하면 여기에서 광적, 백석, 회천,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응급치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의료사고 나면 저는 여기에서 안될 거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 나면 후송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요.

여기에서 하는 거와 거기에서 하는 거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앰뷸런스 대동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건의하거나 질타하고 지적하면 최소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검토는 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끝나고 나면 또 그만이죠. 이게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죠. 잘못 됐고요.

왜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 양주만 못하느냐 이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무조건 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안을.

이종호 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우리 전염병 예방은 위탁 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양주에 몇 군데가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알기로 한 4군데 정도.

이종호 위원 아니, 알고 있기로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잘못, 13군데입니다.

이종호 위원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종호 위원 많지도 않은 건데 이거, 4군데하고 13군데는 차이는 엄청 큽니다.

지금 여기 2008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양주1동이나 장흥지역은 빠져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방역을?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1동하고. 왜 거기 두 군데만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위탁을 하면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묶어주다 보니까 11개 읍면동을 그렇게 묶었습니다. 소독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동선을 한 곳으로 묶다보니까 양주1동하고 장흥지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용역 준 업체에서 방역을 하는 것을 GPS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관리가 됩니다.

전혀, 그 GPS하고 또 저희가 약품도 매일 보건소에 와서 타 가고 어제한 실적을 바로바로 받고 GPS로 동선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우선 입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0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일간은 비가 오는 날도 빠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100일 중에 며칠을 실시했던 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 보건소장 이순남 100일을 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비오는 날도 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 본 날짜가 4월 28일, 5월 13일, 6월 19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날 빼고 10월 달까지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00일간 중에 실질적으로 방역한 날짜가 며칠이냐 이거죠, 평균적으로.

○ 보건소장 이순남 실제로 100일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실제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1일 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100일을 안하면 우리가 돈을 실제로 주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약품을 타 간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방역을 하는 걸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정말 방역 열심히들 하시는 건 제가 꽤 많이 봅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데 이 방역업체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걸 자주 못봤기 때문에 자꾸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서 감독하거나 그래 보신 건 없으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일일이 다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일이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따라가 본 적이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가 가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나 합동방역일 때는.

이종호 위원 합동방역일 때는 안할 수가 없죠, 합동방역인데 어떻게 안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자율적으로 그 업체, 제가 그 업체를 못믿어서가 아니고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제대로 가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지적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잘할 것이다? 물론 잘해 주겠죠, 자기네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다시 입찰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14개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3군데밖에 안줬거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내년에 수의계약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책임과 의무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입찰을 줬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까지 일을 시킨다고 하면 최소한도 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독 안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서 갖고 오는 거 그것 만으로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역에서 그렇게 안보인다는 거죠.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 지도자 방역하는 건 꽤 여러 번 봤습니다. 감독을 현장에 나가서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합니다, 합동단속 할 때” 합동단속이야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안합니까? 그러면.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한 번도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죠. 철두철미하게 점검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가끔 가다 한 번씩만 현장에 가 보세요, 그 사람들 겁나서라도 하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일을 시키는 거라면 그렇게 감독 안하실거라고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좀 더 강화된 점검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2007년도 결산을 다 마무리 짓고 세수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반환금 목록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자체에 보건소에서 반환한 금액에 대한 건수가 있어요.

공수병 예방사업, 이 공수병 예방사업이 뭐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은 광견병, 개가 광견병에 걸렸을 때 그 걸린 개한테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는 공수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 사업비는 치료약이지요? 그러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이거 치료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니 치료하는 과정에 상당한 고가로 치료가 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한 명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치료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1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재일 위원 발생 될 당시에?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발생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요.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우병 걸린.

○ 보건소장 이순남 광견병 걸린 개한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개한테 물렸을 때 면역글로블린 하고 백신을 맞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1인당 치료비 그 백신비용비만 1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2006년도, 정확히 2006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2006년도에는 총, 교상환자라고 보통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4명이 개한테 개나 너구리나 뭐 이런 거한테 물렸습니다. 그래서 2006도에는 저희가 12명이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백신접종을 하였습니다.

박재일 위원 34명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12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안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원래 이게 모든 개한테 물렸다고 해서 다 접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개가 도망을 갔거나 죽었거나 또 아니면 주인이 없거나 그 개가 이런 광견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하는 몇몇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2명만 접종을 하였습니다.

박재일 위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12명만 치료를 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2007년도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2007년도에는 29명이 물렸는데 9명이 맞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도비로 해 가지고 시비해 가지고 반환을 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게 2007년도 이전까지는 전액을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접종을 하고 관리하도록 했던 것을 2007년도에서부터는 9월 19일자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바뀌었는데 희귀난치센터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본인이, 맞을 사람이 약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많은 금액을 사용 안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얼마지요? 얼마 삭감한 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삭감 금액이 3400만 원입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는 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2007년도에 3400만 원을 비축한 예방약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결산을 다 보고 나니깐 돈을 그때 이제 반환하겠다고 해서 3419만 원을 갖다가 반환금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경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충설명이 아니라 이 치료하는 예방접종약이 그만큼 많이 비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반납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거 2006년도에도 지금 12명, 2007년도에도 9명, 이렇게 치료를 하고, 기준에 의해서 치료를 한다 그러지만.

그러면 이 약품의 내구년도는 몇 년도로 보세요? 뭐 약품별로 틀리지만.

○ 보건소장 이순남 내구년도가 1년입니다.

박재일 위원 1년이면 그때그때에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도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이게 이제 저희 시에서 뭐 시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도비에서, 특히 이제 한수이북 쪽에 공수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이렇게 많이 배정 되서 필요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한 50명하고 예방 접종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물린 사람들이.

박재일 위원 인근 시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1년 동안 이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추경을 해서, 추산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식 우리 시에 맞는 행정을 하는 거라고 보고 그렇게 추경을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만큼 예산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인근 시군이나 이런데 받은 거에서 편성을 주니깐 그냥 무작위로 받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받으니깐 치료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돌려 보낸 경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 20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접종한.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반환한 금액이 왜 생겼다고 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제 반환한 금액이.

박재일 위원 그것도 금액이 1~2백만 원도 아니에요. 3400만 원을 지금 시도비 해 가지고 반납을 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 왜? 원인이 뭐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그런 약을 특히 이 공수병에 대한 약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거가 어느 정도 이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그렇게 이제 또 의사마다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그 기준에 맞지 않아도 맞아야 된다 라고 처방을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의사에 따라서 이 정도 갖고는 괜찮다 기준에 맞지 않고 또 괜찮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발생 교상환자가 발생한 거보다 이 면역 백신을 맞은 사람이 훨씬 더 적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도에 그 도의 공문에 의해서 이게 약품비도 워낙 많이 들고 또 과다하게 실제로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민원이 무조건 나는 맞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꼭 맞는 그런 불필요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 방침이 이것을 희귀난치센터에 약품관리에서 본인이 사서 본인이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이렇게 왔고,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해서 이렇게 좀 반납하는 부분도.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상 돈은 남으면 다시 정확히 다른 데 쓰지 말고 반환을 해야지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도비 지금 2007년도에 본 예산에 3400만 원, 도비 1700, 시비 1700,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전혀 지금 2007년도에 29명 중 9명을 치료했다고 그러는데 전액을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그럼 이게 뭐 갖고 치료를 했는지 어떻게 2006년도에는 34명에 중에 12명을 치료했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대로 2007년도 29명 중에 9명을 치료했다는데 2007년도 본 예산이고 모든 예산을 다 반납을 하고 나서 뭐로 이거를 치료를 했냐 이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 5년도, 6년도에도 계속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군 간에 서로 같이, 도에서 2청에서 얘기하면 우리 것도 빌려주고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로 돌려가면서 좀 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005년도에는 저희가 19명 분을 구입했고, 2006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게 또 2007년도에는 정부 방침이 이렇게 바뀌고 이러다보니깐 소요량이 이렇게 많지 않겠다 라는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중앙부처로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전환된다 라는 것을 공문이 있어서 2청 관할에 있는 보건소가 우리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래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이렇게 포천지역에 같이 이렇게 공수병이 많이 발생, 실제로 인간한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같이 쓰는 것으로써 2청 관할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라는 그런 저거에 의해서 제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내구년도가 1년이라고 봤으면 2005년도에 우리가 추상으로 해서 34명이 광견병에 물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한 10명을 치료하겠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거를 통계 내서 20명 정도, 보통 30명 정도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 치료하겠다, 그래서 그 해 그 해 추경을 해서 보조비율을 따져서 도비를 확보해서 그 당시에 발생한 그 해에 치료하는 게 내구년도 봐서 약품치료에 정상화가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밀린 거 갖고 2007년 7월에 하고 2007년 비용을 반납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전체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008년도에도 보니까 2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면 밀린 거 가지고 다 쓰지 2008년도에는 또 왜 세워요? 2007년도에는 다 반납하고.

2008년도에 공수병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 편성한 거 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자료검토중)

박재일 위원 예산서 안보세요, 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200만 원 정도, 2명분 정도 세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 센터로 해서 보험으로 하라고 그랬으면서도 보건소.

박재일 위원 2008년도 본 예산에 공수병에 예방 백신해서 50만 원씩 해서 4명을 세웠어요, 550페이지에 있어요. 도비 1백만 원, 시비 1백만 원 해서 2백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도 밀린 거 가지고 남은 약품 가지고 하던지 소장님 뜻대로 라면 인근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쪽 걸 빌려 쓰시든지 그래야지 예산을 또 왜 세워요? 이러다가 이거 안되면 이 1백만 원 또 반납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해마다 그런 교상환자 발생은 30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거 잔량하고 해서 2명 분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 어치, 2명 분으로.

박재일 위원 그리고 아까 1명 치료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1백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여기 2008년도에 예방백신 구입하는 거에 50만 원씩 잡으면 안되죠. 1백만 원씩 4명해서 4백만 원 해야죠. 지금 말이 앞뒤가 설명한 거와 하나도 안맞아요.

정리를 좀 한다면 2005년, 6년, 7년 동안 보통 물리는 건수가 평균 30건 정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30건이 더 생기죠.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평균 30건으로 보고 거기에 10명 정도, 2006년도에 12명, 2007년도에 9명을 치료했다고 하면 10명 정도 치료 한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1백만 원씩 든다고 하면 1천만 원을 해마다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산 신청한 걸로 보면, 세운 걸로 보면 50만 원씩이면 500만 원만 세워야 되고 그래서 30명이 물리는 사건에 대해서 10명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거를 해마다 사업비 확보를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몰아서 있다가 그 해에는 반납하고 예산은 하나도 없다가 다른 거 갖고 쓰시고, 인근 시도 거 갖고 쓰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0만 원씩 해서 4명씩 세우고 이런 일관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접종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이고 하나는 인면역글로블린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백신은 21명 분을 확보하고 있고 인면역글로블린빈은 18명 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백신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인면역글로블린 10명 분으로 변경해서 확보해서 균형을 맞춘 것이 2008년도에는 백신이 21명 분, 인면역글로블린이 18명 분으로 확보한 과정에서 인면역글로블린이 2명 분이 모자라서 2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2007년도에는 기 확보된 약품을 갖고 그냥 사용을 했던, 아니면 돈이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했던 그런 결과가 되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인면역글로블린, 2006년도에 백신 55명 분 이렇게 해서 구입한 게 조금씩 다르게, 필요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입했고요, 2004년, 5년, 6년도에 백신 구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유효기간이 1년이긴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바꿔주는 조건으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바꿔서 사용했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백신이 53명 분이 확보되어 있고 인면역글로블린은 9명 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많으니까 2청에서 각 시군마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보험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반납하게 됐고 2008년도에 저희가 백신과 인면역글로블린 숫자를 같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보니까 백신은 21명 분이 되어 있고 인면역글로블린은 18명 분이 재고량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면역글로블린 두 사람 분을 더 확보하자 그래서 2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자체 2개로 확보하는데 200만 원이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는 1인당 치료하는 백신 구입비가 50만 원씩 4명으로 해서 계상했어요. 말이 전체가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니까 공수병 예방사업, 이게 사실상은 광우병이 요새 많이 국가적인 문제시 되고 있는 병인만큼.

○ 보건소장 이순남 광우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광우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광견병 치료 예방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고 1년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사업계획 세워서 도비 예산 확보라든가 시비 예산 확보해서 항상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분명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데서 문제점은 다시 한번 제고 하셔서 해마다 정확한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서에 올리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미흡한 점이 많죠?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지자체에서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보험으로 넘기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응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점이 많은 건 인정하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내신 부분 보니까 의약품 반품 폐기내역을 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 장흥 보건지소, 그리고 의약품을 폐기한 자료를 주셨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지금 폐기내역을 보니까 이게 어떤 데에 쓰여 지는 의약품인가요? 약품명 해서 29종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탕 종류가 주로 많은데 그게 어떤 의약품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한약입니다. 한약인데 보건소에서는 과립을 사용하는데 이름이 탕으로 되어 있는 거지 과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과립으로 정제되어 있는 거고 과미규미탕 같은 거는 불면, 심궤 증상이 있는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 과미 소요산은 화병, 많이 제가 폐기시킨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물탕은 고약.

장재훈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건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금 설명해서 알겠고요.

왜 장흥보건소에서만 이렇게 많이 폐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이제 이 한약에 지금 문제가 한 통이 500g씩 나옵니다. 500g씩 나오고 보건소는 그 정규 TO로 한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지소에는 이제 공중보건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제대, 3년차 일 때 장흥에 가게 되서 거기서 제대를 하게 될 경우라든가 그래서 그런 의사들의 교체 그런 거랑 물려가지고 조금 폐기가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답변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의사, 공중 보건의가 장흥에 발령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환자라기보다는 진료를 받아야 할 시민들한테 약품을 제대로 반영을 안했다는 겁니까? 하고도 이 만큼 남아서,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여러 종류가 남아서 폐기를 할 정도로 놔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데 한 통에 500g이 들어 있는데 그거를 소모하다가 남아서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반납도 안되고, 그렇다고 필요 없는 약을 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저희가 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전혀 없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는.

장재훈 위원 은남 보건 진료소에도 없고?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이제 더군다나 환자들의 그런 턴이 빠르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내수자.

장재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 내수자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내수자가.

장재훈 위원 보급양보다 내수자가 적어서 남을 수는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유독 장흥보건소에서만 폐기를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 보건소도 있고, 은남통합 진료소도 있고, 장흥 보건소도 있고 한데 유독 장흥 보건소에서만 남아서 폐기를 했다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가 근원이 뭐냐 이거지요, 근원이.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재훈 위원 단지 포장단위가 500g 단위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장재훈 위원 그거는 분명히 행정에서 추의를 못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장흥면민이 1만 명이다, 보건소 방문하는 인원이 연당 얼마씩 나온다, 방문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29개 종목의 약품을 사용하고자하는 인원이 몇 명이다.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 정도 공급을 했는데 조금 남았다, 아니면 부족했다 라고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유독 장흥 보건소냐 이거지. 왜 한 곳만 그렇게 관리가 안 되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유독 지금 장흥 보건지소에서만 이렇게 폐기 처분한 게 나온 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게 계속 연관 되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효기간이 되면.

그런데 이제 정확히 추계를 잡지 못하는 것은 한 통에 500g이고, 뭐 어떤 사람은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여기서 몇 가지를 섞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단독으로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은남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장흥에서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은 해 보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재훈 위원 분석 하셔야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공중 보건의의 그런 이석,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랑 관련 되어 가지고.

장재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교체 되는 시기에 필요로 하는 주민, 즉 장흥면민이든 양주시민이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공급을 안했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g 단위로 표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정 필요한 량은 공급, 예산은 그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런데 의사가 또 잘 처방하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먼저 의사가 이거를 구입을 해 놨는데 다음 의사는 이거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이 올 경우에는 조금 이제 덜 소모가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 직원이 “선생님 이제 이런 약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런 약이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율을 해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하게 나는 이 약은 쓰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씩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재훈 위원 그런 대안 방안은요?

○ 보건소장 이순남 글쎄 그런 대안 방안은 저희도 이제.

장재훈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개인 의사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그런 보건소에서 의사가 자기 주장은 강하게 할 수 있겠지요. 자기 어떤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데 의사가 그거는 처방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이 처방은 이 약을 꼭 써라, 이렇게는.

물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약이 이만큼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약을 주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해요, 그거는 당연하게 하지만 의사가 나는 이거 말고도 다른, 이 증상에 다른 약을 쓰겠다.

장재훈 위원 부족했던 거는 있었나요? 부족했던 거.

○ 보건소장 이순남 부족하면 우리가 사주지요, 또.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많이 부족했던 거.

○ 보건소장 이순남 부족했던 거는 저희가 사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부족했던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반품 폐기처분 내역 때문에 이런 게 저기 됐는데 실제로 29종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정도는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아, 발생될 수 있다 늘.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러니까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희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은 하겠지만 여건상 발생할 수는.

장재훈 위원 그럼 방법은 있네요, 방법은. 방법은 있어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에 약품 구입비를 분기별로 배정하는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룰 수 때도 누차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지소에서 1년치 구입품을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6개월 단위로 추경 그 다음 추경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3회 추경까지 하니깐 조금조금 예산을 좀 반영 시켜 드려야 되는 방법 밖에 없네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건 하겠고요. 우리 예방의약담당에서 마약 및 앵속경작 단속 있지요? 앵속이라는 게 뭡니까? 앵속.

○ 보건소장 이순남 양귀비를 앵속.

장재훈 위원 양귀비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요. 전년도에 보면 1건이 단속 됐어요, 그렇지요? 1회 1건, 2007년도에 추진 실적 보면.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양귀비라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양귀비 종류.

○ 보건소장 이순남 그냥 양귀비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마약용으로 쓸 수 있는 양귀비하고, 보통 외국에서들 화초용으로들 키운다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전용 마약용으로 쓰는 게 있고, 가정에서 화초를 이렇게 보면서 비상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화초 양귀비는 단속 대상이 안 되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단속 화초 양귀비를 재배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단속 대상은 된다 라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50주 이상일 때 그냥 우리가 보통 양귀비 마약으로 쓸 수 있는 양귀비도 50주 이상 일 때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그 50주 미만일 때는 이제 그보다 약하게 행정지도만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처분은, 물론 이거 단속 자체를 검찰청에서 합동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화초용으로.

장재훈 위원 그러면, 아니 검찰청에서 합동으로 하는데 보건소에 업무에 의약모 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이 업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업무가 있다는 거는 뭡니까?

혹시 모르는 시민들이 앵속을 재배하다가 처벌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재배하면 안 됩니다. 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실제로.

장재훈 위원 그전에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실제로 저희가 방역소독을 할 경우라든가 출장을 나갔을 때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장재훈 위원 금년도에 지도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금년도, 2008년도 6월 지금 현재.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우리가 그 행정지도를 건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역소독을 나가서 주변에 그런 것들을 밀매, 대단위로 하는 곳들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방역하면서 그 업무를 어떻게 병행해서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들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장재훈 위원 아니, 이거 심는 사람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심겠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대단위로 이렇게 하는 곳들.

장재훈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이 우리가 지도나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방역하면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방역하는 팀이, 그 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연막을 하면서 그거 보여 지나요? 보여 질 수도 있겠죠. 양귀비는 특별하게 육안상으로도 나타나는 꽃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중점적으로 지금 한창 많이 피어나야 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다든지 그게 맞는 거지 제가 볼 때 방역하면서 그걸 본다는 거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거를 하는 기간은 6월 달에 합동으로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 한 달 정도, 저희가.

장재훈 위원 아직 시행은 안했죠?

○ 보건소장 이순남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나가서 그런 것들이 혹시 밀매되고, 경작이 되고 있는가. 또 주변사람들한테 많이 알아보고 그 사람들한테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여쭸을 때 꽃 양귀비도 재배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재배 허가 받은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없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재배허가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꽤 많던데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잘못 보는 건가, 꽃양귀비인가 하고 언뜻 생각을 하면서 저 꽃이 또 다른 꽃인가 생각을 했는데 양귀비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나타납니다, 색채가 선명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재배허가를 받아서 재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혹시나 해서 질의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있어요, 그것도 큰 길가에.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분 같은 경우에 혹시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나게 심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모르고 했다고 봐요. 알고서 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만약에 집중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분은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혹시나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범위가 많더라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꽃 양귀비보다 양귀비 재배나 대마 재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직접 키우시는 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키우기보다는 다른, 이미 습관적으로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키우도록 하고 다 자라고 나면 수거해 가는 그런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재훈 위원 제가 본 곳은요, 혹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기산리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확인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기산리 에루화 대나무로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찜찔방? 거기 맞은편이에요. 맞은편인데 거기에 튜율립을 해 놓고 양귀비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점검을 나가시고 그 분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심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단을 잘 구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꽃 양귀비니까 재배보다는 화초형태로 심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보건소장님께서 지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대체 화초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행정에서는 우선이라고 봐 지거든요. 단속보다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장재훈 위원 거기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제가 오늘 지나 오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분명히 꽃 양귀비인데 저렇게 많이 심을 수 있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꼭 단속보다는 지도가 우선일 수도 있으니까요.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감사합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감예방 접종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질병관리본부지침에 보면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좀 지양을 해 달라,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위원장 홍범표 그럼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부분을 질병관리 본부의 지침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방접종을 지금까지 해 오셨고요. 맞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기관에서만 접종했거든요, 여태까지.

2005년도인가 한번 나가서 접종했던 적이 있고 그 외에는 보건기관에서만 했습니다, 보건소 약품에 대해서는.

○ 위원장 홍범표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중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보건기관이.

○ 위원장 홍범표 보건지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거기에 아까 기준 중에 의사가 계셔야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이 현지에 나가셔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죠.

○ 위원장 홍범표 그렇게 나가야만 합법적인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두 해에 걸쳐서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2007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분을 작년과 같이 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2006년도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택한 방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느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접종한 결과 그렇게 크게 혼잡하거나 또 접종시기가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2006년도보다는.

2006년도에는 11월 20일에 처음 시작했는데 2007년도에는 10월 5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 불편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또 방문을 나가서 놔 줬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읍면별로 나누어서 접종할 예정이고 예방접종 의사를 일시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접종하는데 원활하게 많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저희도 동감하면서 불편을 최소 한으로 감소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지역 보건소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 보건소, 우리 시가 운영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보건소 실정하고 딱 맞는다고,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생각 혹시 안해 보셨어요?

뭐 좀 계속 물어보면 질병관리본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부분적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않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이제 많은, 저희가 접종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회의를 하고 공동 보건의,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의료 인력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만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의 면허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면 지침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라는 게 큰 또 상황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접종하는 의사들 접종은 간호사들이 하고 있지만 접종에 주체가 되는, 물론 주체는 접종을 맞으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나 접종 행위를 할 때에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문제가 되면 면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저희한테 못하겠다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발 좀 같이 나가서 우리가 이런 안전장치를 하고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해도 자기들은 이런 자기들의 면허에 문제가 되니깐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홍범표 아니 그러면 보건 소장님 어떤 내부 그런 규정을 고쳐서라도, 어쨌든 지방자치제를 하는 의미가 뭡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것을, 보건소 이용하는 문제든가 공동시설 이용하는 문제 등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지방자치의 참 의미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전소 관련 그 주변에 역학조사 아까 답변하신 중에 이 부분이 상위기관에서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원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앞으로 이 변전소 관계는 우리 시가 존재하는 한 또 우리 시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변전소 관계는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 변전소, 어느 곳엔가 또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준비를 안해 놓으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상위기관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등한시 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적인 조건이 다른 쪽하고 우리 양주 지역하고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실정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서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 놔야 상위기관에서 혹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상위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한시 하는 그런 조사가 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나름대로 뭐 이 기준이 상위기관에서 어떤 기준이 있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못지 않게 자료 준비를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놔야만 차후에 변전소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됐을 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가 어떤 누가 와서 자료를 요구하든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위원장 홍범표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학조사든 기본조사든 그런 조사는 충분히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관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다. 농업기술센터위로이동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입니다.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농업, 농촌 발전으로 해서 그동안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재검토 요구 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약속 사항 이행 및 유통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주민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목적 사업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추진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지 매각 방식으로 절차 이행 후 2010년 상반기 농산물유통센터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 방안 개선 사항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로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도로 교통표지판에 이면 입간판 및 버스 외부광고를 설치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양주역 벽과 우리시 관문에 철탑 입간판을 설치하여 농특산 공동 브랜드 어하둥둥을 적극 홍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설치된 방어 경계선을 이용한 홍보 계획은 현재 양주시의 문화 체육 관련 홍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골 한우 장려금 제도 개선 및 축산농사 주변 환경 개선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거세 장려금은 우수 출하 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육질이 투뿔 등급에는 3십만 원,

완뿔 등급에는 2십만 원, 1등급은 1십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내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7개소에 7천만 원을 투입 농장조경 및 나무를 심어 축사 주변 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급 종 종자 공급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산 보급 종 공급 형 현황은 벼, 콩, 감자 등 5개 작물을 대상으로 97.8톤을 신청 받아 신청물량에 95%인 93.1톤을 공급 완료 하였으며, 특히 감자, 옥수수 등 정부 보급 종 의존도가 좋은 작물은 종자 관리소와 6종 농가에서 생산한 우량 종자 9.7톤을 추가 확보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재훈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세유 확대 보급 방안 정부 건의가 되겠습니다.

2002년 농업용 면세유 공급법 재정 시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급도록 하였으나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공급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교유가 및 환경 친화를 감안 전기, 보온, 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화훼농가에 대해서 시설을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계획수립 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조기 결정에 대하여는 2007년 2월에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여 동년 7월 용역 결과에 의한 7개 후보지 중 지역여건, 경제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점검하여 은현면 도하리 678번지 일원으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축을 위한 시설 설계를 현상공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답변을, 우리 부시장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동 브랜드 하면 어하둥둥이죠, 양주시에?

○ 부시장 유정인 네.

우순자 위원 어하둥둥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부시장님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 부시장 유정인 ‘어하’라는 것이 임금 ‘어’자에 아래 ‘하’자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순자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어하둥둥이라고 우리 양주시에서 공동브랜드를 붙였는데 그 어하둥둥을 왜 붙였는지 그 뜻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 부시장 유정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자가 임금 ‘어’자고 ‘하’ 자가 아래 ‘하’ 자인데 임금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가 지금 농축산물 중에서 임꺽정 쌀이 저희들 나름대로 특산물로 분류가 되는데 어하둥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금님의 밥상, 둥둥이라는 거는 흥겹고 나름대로 즐거운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어하둥둥은 누구를 위해서 어하둥둥을 붙이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하둥둥 공동브랜드는 생산자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 양주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좋은 연계를 맺기 위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어하둥둥을 지금 홍보를 하는데 어화둥둥 홍보, 평화로, 현충탑 앞, 양주시청 앞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몇 군데에서 선전을 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홍보하는 이유도 양주시민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 전체에 국민들이 우리 양주시를 어하둥둥 하면 알리기 위해서 이거를 홍보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이 어하둥둥에 가입 조건, 가입조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어하둥둥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는 신청 대상자는 우리 양주시의 농업을 하면서 법인체를 갖고 있는 자, 또 농축협동조합,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연구회 회원이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친환경 인증을 갖고 있는 농법인이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 신청의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 또 전통식품 인증을 득한 농민이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과 관련해서 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증빙서류를 저희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자는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갖고 있는 공동브랜드의 휘모리나 다국적 기업에서 갖고 있는 햇샐, 또 미국에서 갖고 있는 FDA, 일본에서 인증하는 JAS 이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 양주시 어하둥둥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하둥둥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인증 받을 때에 예를 들면 일본의 JAS같은 데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이 인증을 받을 때의 서류조건이라든가 그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하둥둥은 우리 양주시를 대표해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표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 가입이 된 상표권을 가진 그러한 농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누구나 쉽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신청 대상자들은 전체 쓸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품질인증 기관은 저희 양주시가, 친환경 인증은 양주시가 아니고 품질관리원 양주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영일지라든지, 뭐 농약 사용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제출받는 서류가 있어서 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인 국가직 직원이 현장 심사를 해서 인증은 하고 있고요.

저희 일반 농민이 어하둥둥을 쓸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식품 인증이라도 받으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양주 자체 심의회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심의회를 통과하면 어하둥둥 브랜드를 쓸 수 있고 참고적으로 어하둥둥을 승인 받아서 쓸 수 있는 농가가 양주시에 63농가가 있습니다.

무 농약 인증을 품관원으로부터 받은 농가 8농가, 또 저 농약을 받은 농가가 49 농가, 또 우리 경기도 지사님이 인증하는 G마크 받으신 분이 6농가, 그래서 63농가가 쓸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우리가 물품을 출하할 때 상표를 붙이고 뭐 그 브랜드를 붙이는 거를 말씀드렸고. 지금 통상적으로는 어하둥둥 마크를 우리 농업인들이 무슨 입간판이나 직매장에 집어넣는 거는 잠정적으로 그 신고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인이 RPC 아시지요? RPC.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우순자 위원 쌀 이렇게 도정하는 도정공장, 도정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느 정도 어하둥둥에 통과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하둥둥 마크를 달고 나오는데 그 RPC 공장에 우리가 쌀을 수매를 하지요? 수매를 하면 그 RPC 공장에서 나오는 그 쌀이 다 어하둥둥 쌀인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신청 대상자에 제일 첫 번째 말씀 드린 농축협동조합 여기서 하는 거는 친환경 인증을 한번 받으면 저희가 그 상표에 넣는 거를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RPC에 들어가는 쌀, 수매하는 쌀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쌀도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RPC에서 나오면 어하둥둥이 찍혀서 나오느냐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데, 우리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RPC에서 수매하는 거는 거기 농협 직원 중에 품질 관리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수분이라든지 농약 사용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등등을 심사를 해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에서는 재차 검사는 안합니다만 협동 조합장이 신고해서 인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수분이나 농약 사용 같은 거만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어하둥둥에 마크가 박혀서 나온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제가 기타 등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쌀에 동활이라든지, 금간 쌀 여러 가지 몇 가지.

우순자 위원 그렇다면요. 우리 소장님, 어하둥둥을 찍혀서 나온 쌀을 갖다가 제조업 하는 데에는 어하둥둥을 달 수가 없습니까?

우순자 위원 이미 어하둥둥이 찍혀서 통과가 됐는데 그걸 사용하는 데는 똑같이 받아서 여하둥둥을 사용할 수 없느냐 이거 조례에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1차 재료는 인증이 된 재료인데 아까 2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통 식품인증을 받으면 저희는 어하둥둥 브랜드를 써도 뭐 상관이 없는 걸로.

우순자 위원 전통 식품.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인증이라는 게.

우순자 위원 그 인증을 받는 거는 두 번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이제 쌀 그대로 나가는 거는 1차 산업이고, 떡이라든지 과자를 만들면 2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가공을 거치면 1차 산업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 식품이라도 그 쌀로 술을 만들어도 그렇고, 쌀로 떡을 만들어도 그렇고 과자를 만들어도 그렇고 2차 산업 전통식품 인증을 받으셔야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매된 벼가 수분이나 농약 사용 등을 인증만 하면은 어하둥둥이 찍혀 나오는데 이미 어하둥둥에 인증을 받은 걸 갖고 가공한 것이 여하둥둥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뭔가가 양주시 조례에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지금 제가 아까,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1차 산물을 2차 산물로 변경을 할 때.

우순자 위원 네, 그거는 압니다. 변경하는 건 아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그거는 아셨고, 앞으로 우순자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아서 여러 농민이 1차 품질인증 된 걸 갖고, 2차 상품, 3차 상품으로 만들 때 인증하는 거를 여러 기관에 자문도 받고 저희 자체적인 연구를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어찌됐든요, 이 문제는 어하둥둥은 우리 양주시를 전국에다가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시장님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기술센터 직원들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갖고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고, 또 이게 우리 농민들이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어하둥둥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부시장 유정인 하여튼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의 의견을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짤막한 질의 하나 더 할까요?

○ 위원장 홍범표 네.

우순자 위원 저번에, 그 전에 보면 제가 봄에 이 회기 때에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무슨 뭐 고구마 사업이라든가 또 옥수수라든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조금을 줬던 사람한테 재차 또 주고 또 주고 연차적으로 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나 하는 제 혼자만의 본 위원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하실 적에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한번 재차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가 혹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만 하고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또 저건 저래서 이렇게 시행이 된다 하는 것을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순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회의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조금 사업은 5백만 원 이상은 3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1백만 원, 5십만 원, 3백만 원 받았던 거는 계속해서 줄 수 있지만 보조금을 5백만 원 이상 받았던 농업인이나 협동조합 농법인한테는 다시 3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혹시 겹쳤다면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솔직히 보고 드리면 작년 저희가 11월 1일자로 농축과, 유통과, 우리 기술보급과, 농업진흥과가 통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사업이 좀 행정하고 지도가 겹치는 사업은 제가 봐도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드린 거니깐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내년부터 절대 없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사업이랬지요? 그 밑에 보면.

포장재지원 사업,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공동사업을 하는데 포장을 하는 걸 지원해 준다는 건가, 이건 무슨 뜻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그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어하둥둥을 아까 인증 사용 농가가 63농가라고 그랬는데 63농가 법인이 출하할 때 포장재에 어하둥둥을 찍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우순자 위원 그럼 말이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인증도 해 주고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우순자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아까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어하둥둥 인증을 받은 사람한테만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동브랜드에 포장재 지원 사업에도 어하둥둥을 인정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공동브랜드가 심사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끔 해 줬을 때 일정한 상품, 채소가 됐던 쌀이 됐던 포장이 돼서 나가지 그냥 그 전처럼 낱개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어느 농산물이든지 전부 다 포장이 돼서 나가는데 그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포장재에도 어하둥둥 마크를 해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찍혀 나갑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쨌든 농산물에는 어하둥둥이 인정되고 이 포장재는 일단 농산물은 아니야, 포장재지. 쉽게 말해서, 그렇죠?

포장재도 어하둥둥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그게 참 이해가 안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런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브랜드 사용 건에 대해서는 어하둥둥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포장재 지원은 상표사용과 동시에 채소면 채소에 대한 포장을 해서 나갈 때 그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순자 위원 글쎄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장지가 농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산물이죠.

우순자 위원 포장재가 어떻게.

○ 농축산과장 차찬호 채소가 됐던 오이가 됐던 호박이 됐던 쌀이 됐든 포장이 돼서 나갑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니까 포장지는 포장지인데 포장지가 농특산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농특산물로 제조한 것도 어하둥둥을 못 다는데.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산물하고 특산물을 농특산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특산물은 우리 양주에서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농산물에 대해서 주로 나가는데 농산물에 상품사용 권한과 그 박스에는 공동브랜드를 찍혀서 나가고 그 찍혀나가는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농특산물에 대해서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하둥둥을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하둥둥에서 나온 농산물을 제조했을 때는 안된다, 이게 뭐가 좀.

어쨌든 뭐 법규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우리가 양주시를 알리는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좀 이거를 연구하고 조례에 나온다고 하면 조례를 엄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일반인이나 농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이 어하둥둥에 접할 수 있고 또 어하둥둥을 양주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동료 우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하시는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상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 하면 양주를 알리는 역할이라면 다양하고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게 연구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옆에서 동료위원 입장으로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크게, 간단하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은 안드렸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개선을 안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제가 작년에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출고시간을 전날 아침 이양이나 벼베기를.

이종호 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갈 것이 아니고 알았으면 개선을 하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농사꾼이 몇 시부터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그래서 전날 10시에 주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외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소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서두에 소장님이 보고하시면서 공직생활을 잘 마감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떠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건 전부 개선해 놓고 가야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농기계 보유현황이 제대로 적정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절대적으로 적정하지 않죠, 그거 왜 그렇게 농기계를 아무 생각 없이 사 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지금 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이양기고.

이종호 위원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잠깐 끝납니다.

이종호 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서 그럽니다.

농가 수가 있고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경운기를 몇 대씩 사 놓고 1년에 3농가밖에 안쓰고 이게 무슨 경우에요.

왜 수많은 돈들을 집행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농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경정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고 몇 헥타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운기가 몇 대이고 몇 마력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샀어야죠.

그런 것도 안하고 농기계 수없이 많은 거를 몇 대씩 있어서 세 번 네 번밖에 안나간 농기계 숱하잖아요.

왜 같은 돈 가지고 일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미워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전혀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정말 이러시는 거 보면 고생은 죽도록 해 놓고 왜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2년차 들어와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가 아닙니까? 농기계들이, 그래서 농민들한테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고가 농기계들을 우리는 왜 창고에 썩혀야 되는데요, 잘못된 점은 소장님, 배석하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즉각 즉각 시정하시고 개선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합쳐서 농민에게 가는 보조 사업이 작게는 농약 한 병부터 크게는 뭐 어떤 수천만 원, 수억까지 가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이.

보조 사업 집행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됐다고 보세요? 금년도 보조 사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금년 집행이 한 40%.

이종호 위원 농촌에 농사 일은 얼마큼 됐다고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지금 농사일은 거의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 이상.

이종호 위원 지금 그 집행부에서 돈을 전도를 안 해줬나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이 보조 사업을 봄에서부터 쭉 지적을 좀 했고, 시기적으로다가 좀 적절한 시기에 보조를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보조 사업 선정 농가 선정기준을 제가 좀 받아봤어요. 선정 기준대로 잘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저희 나름대로 산학협동심의회나 직원들은 그 심사표에 의해서 정확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이종호 위원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릴까요, 그럼요?

어떤 사람 어떤 단체를 위주로 해서 먼저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단계별로 골머리가 아파, 보면. 담당자서부터 그 위에 계장, 과장, 소장까지 단계별로 골머리가 아파.

제발 그렇지 않게 보조 사업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자료를 보면요. 정말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본인들도 보시면 아실 거고요.

기준은 다 어디다가 두고, 제가 이렇게 더 이상 이런 공식적으로다가 말씀 드려야 할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지금 농업, 농촌 현재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편애적으로 가면 안되지요.

그런 것이 주변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저희 같은 사람이 느낀다 그러면 정말 잘못 된 거지요.

어쨌든 어려워서 주는,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형편성에 맞게 잘 집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앞으로 그 부적절한 것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지금 할 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큼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이제 앞으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2006년도부터 말씀했다고 한 농산물유통센터, 지금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매각하겠다고 그랬네요?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농업인이 원하고 있고, 또 시민이 원하고 있고 해서 그 부지를 농협에 매각을 해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농협 아까 보고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농업인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2002년 7월 1일 날 제가 의원에 등원을 해 보니깐 계획이 수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2002년 7월에 등원을 해 보니깐 2002년 5월서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의 머릿속에서.

무슨 농업인이 어떤 요구를 하고 농업인이 충족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2002년도 7월 등원을 해서 업무보고 때부터, 처음 의원되니깐 업무보고 합디다. 오늘까지 이 얘기를 안 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줬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얘기할 적마다 피해 가고, 얘기할 적마다 타당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는 거는 금년도에요, 그렇지요? 2002년 7월부터 농림수산과인가 농림과 뭐 해서부터 시작이 된 게 지금까지 오면서 7번째 과를 옮겨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다못해 산업경제과까지 갔다 왔어요, 이게 이 업무가.

그럼 그 동안에 한 번도 이걸 재검토를 한 번도 안 해 준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2009년도에는 매각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땅장사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럴 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농산물 한 푼도 못 들어간다고 제가 강력히 얘기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하나 RPC에서 나온 쌀 외에는 안된다고 그랬어요.

농업중앙회에서 어떻게 이종호가 배추 농사짓는 거 받을 수 있으니까? 못 받습니다. 부추 농사짓는 거 못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저기 도매시장 갔다 와야지요, 저기로요.

그럼 그런 우리 양주에 농산물은 거기에 대지도 않고 농산물유통센터가 생긴다면 거기에 그만큼 대주지도 못해요, 물건을요.

고용 창출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용직만.

농협중앙회가 돈이 없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농협중앙회에는 IMF때도 돈이 남은 데가 농협중앙회에요.

행정력을 우리 양주시에다 이용을 하는 거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줘야 유통센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2002년 7월 달서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기에 반영을 안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깐 유통센터로 도시 계획을 해 주고 나니깐 짝 발 빼는 거 아닙니까? 공동투자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에요, 유통센터.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일반지역으로 놔두면 농업중앙회에서 또 산다는 소리 안 해요. 우리가 그만큼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6년째.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 답답한 겁니다, 이게.

농협중앙회에서는 돈을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으로 유통센터 부지를 만들지 못하는 그 단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농협중앙회에 있는 직원, 양주시 남방동에 사는, 마전동에 사는 구나. 그 직원 하나하고 우리 공직자 한 분하고 둘이 부딪쳐서 만들어 낸 머릿속에서 온 게 지금 이렇게 크게 온 거 아닙니까? 경영사업 특별회계 1백억씩 빌려다가.

그런데 이제는 맡아가지고 결론이 추후 향후 계획했더니 양주시 소유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농협에 매각, 이게 법적으로 맞는 용어에요?

그리고 2010년 상반기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착공, 절대 안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에 열 몇 군데 유통센터 해 놓고 다 손해를 봤는데 왜 합니까? 안합니다. 토지만 가지고 가는 거지요.

목적 사업 외에 거기는 가지고 가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세금 안내고요. 5년 이내에만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부분에 대한 거를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요. 안판다고 한번 버팅겨 보세요, 뭐라 그러나.

왜 공직자분들이 이걸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개별적으로 로비하고 다닙니까? 유통팀장.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왜 설명하고 다니고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어? 안되잖아요.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얘기 안하고 의원들 개개인한데 찾아가고,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뭐라고 지적을 해 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내가 이런 방향을 설정을 했으니깐 그걸 유지를 하고 가야 된다 라고 업무를 계속 추진 해 나가면서, 비합리적으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유통마케팅팀장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그 얘기만 해요.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지금 우리가 목표, 유통센터를 계획한 시작과 목표가 2002년도에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방법론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종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팀장님, 지금까지 이거를 오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한 번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 안한 사람들 모두 징계하고 하세요.

방법론에서 이게 건립하는 게 목적이 맞고, 최우선이고, 안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왜 전임자들이 한 거를 책임을 지지 않고 전임자들은 이랬고 나는 그걸 몰랐으니까 이제와서는 최선의 방법이 파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전임자들 대부분 공직자 다 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그 사람들 다 책임 물어야죠. 추궁해야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 목적을 이행 안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적했더니 지금 팀장님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하고 표결로 한번 붙여보자는 거야?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설명 안 듣겠고요, 애당초 목적대로 안가면 환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적인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라도 제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니면서 뒤로 설명하고 쫓아다니고.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어떻게.

○ 위원장 홍범표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은 타당성 있게 얘기하고 타당성 있게 설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비호적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해요.

부시장님,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적으로 잘 판단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2003년도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다른데 땅을 사서, 신암리에. 우리가 양주시 덕도리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해 줘 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로 도매시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해 줘 가면서까지.

그런데 매번, 지금까지 해마다 지적해도 매번 똑같은 답이에요.

2007년 말이면 준공 한다 그랬어요,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9년 하반기에서 부지 조성해서 건축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소장님 이게 누구 마음대로 착공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진행하는 사항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누구 말을 듣고 여기에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 토지가 경매에 나왔었어요. 그거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저는 거기까지는 경매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이 뭘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매에 관보에 나왔었어요.

물론 거기에서 수습해서 정리했습니다마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서울 금융가에 가면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요. 돈 있는 사람들 투자 좀 해 달라고 소문이 나서요. 누가 갑니까, 이거?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건설회사를 선임을 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가져 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벽산건설하고 1년 이상을 끌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벽산건설에 가서 누구를 한번 밖에 더 만나봤어요?

왜 이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방법을 다시 한번, 내가 못하면 던져놔서라도 연구하고 하게끔 하라 이거예요, 집행부에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거 쥐고 있지 말고.

안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얼마나 2003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걸 갔다가 이거 하면 안된다, 광적에 덕도리 이쪽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여와서라도 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민들 반대하는 거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분들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한 공직자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동안에 담당했던 차과장님 쭉 진행사항이나 공직자가 결론 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업무보고나 자료요구 해 보면 곧 되는 것처럼 오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몇 년 동안을.

이 책자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준 거 보면 시공사 선정 곧 해서 2009년도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던 과장님 말씀하시던 얘기를 한번 보세요.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축산물도매시장 유치는 민자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이 피의 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추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와서 그것이 어떤 토지를 놓고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지켜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일을 할 적에는 시공사 지정을 하고 또 시공사가 타당성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이 피의 자금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양, 임대 분양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임대분양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홍보하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1층이 됐건 한 동이 됐건 이렇게 밑에 있는 도매법인들, 또는 실수요자들이 전부 나서 분양을 사전청약을 하게 되면 그때 금융사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그런 방식이 피의 자금을 일으키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가 지정을, 시공사가 지금 벽산건설에서 들어 와서 사업성 검토는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구상은 내 놨고 좀 있으면 계약서를 서로 간에 체결하게 되겠고요. 사업시행자는 피의 자금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피의 자금하는 그 방법은 알아요. 지금 현재에 가지고 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회사 쪽에 노출을 안했어요.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못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앞으로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얼마 걸립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안받았잖아요, 환경성영향검토만 했죠, 사업면적을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면적이 줄은 게 아니에요. 그거 영향평가 받기 싫어서, 면적을 줄이면 영향성 검토로 되니까 10만 4800에서 9만 9700으로 줄인 겁니다. 10만 이상이면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사업자들이 그렇게 가져와도 말려야 되는 공직자들이 말리지 못했어요, 그냥 방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벽산건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 받으려면 6개월 이상 또 걸려야 되는 거고요. 이런 행정들을 유도하면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 마케팅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이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몇 퍼센트나 장담할 수 있어요?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지금 사업 시행자 얘기도 듣지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지금 장담은 특별히 할 수는 없고요. 추진과정을 겪어갈 수 있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제가 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금융업계에서 이게 돌아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절더러 건설회사 하나 선정을 해 달래요, 이게 되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구조를, 태광라이프 여기 구조를 보면요, 지금 무진장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태광라이프에 함회장님이신가, 그 분이?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한번 딱 봤어요, 2004년도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을 본 적도 그 회사를 만난 적도 없는데 들리거나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게 뭐에요? 그 사람들이 할 때까지만 기다린다? 그건 아니지요. 안되면 안 되는 대로 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이 업무보고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

이게 문제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 사업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진행이 안된다고 했을 때 원상복귀 시켜서 토지교환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분 땅은 신암리에 있는 거고요. 우리 양주시가 신암리 저수지에 있는 거 바꿔 준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원상복귀해서 거기다 대학교 유치하는 데 쓰라고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요.

담당관님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깐 이제 아주 전혀 기억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이제 회의록을 찾아서 드릴까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축산물 도매시장 건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는 바와 같은 여건 속에서 지금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취소하라는 게 아니었지요.

다른 방법으로다가 이게 안됐을 경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당장 취소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받은 지가 꽤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가 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것 때문에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이 특히 효촌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그 동네 분들이 덕도2리 훈련장 있는데, 효촌리 분들이 정말로 이걸 반대했어요. 이거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학생 수가 늘면 효촌초등학교가 살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를 못하게 한 거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누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걱정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5년이 지나도록.

이게 진행이 안 된다 라고 그러면 왜 우리가 시가 행정을 끌려 가냐고요. 우리 시 땅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님 분명히 우리 양주시의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각도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는 그냥 그 분들의 말씀만 들어가지고 이게 진행될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 유통마케팅팀장 백관수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진행 방향을 한번 주위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감 자료가 아닌 요구 자료에 보면은 2008년도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에 대한 조치사항은 운이 좋은 건지 우리 시에서 그만큼 대처를 잘한 건지 일단 양주시에 먼저 번에 한번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 무사히 지나갔어요.

이거를 우리 조치를 잘 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양주시에는 그럴 염려가 없어가지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안 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올리겠습니다.

AI발생 대비 조치사항을 제가 서류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AI가 광진구까지 사실 올라 왔었습니다. 또 우리 제일 처음 전북에서 났던 농가에서 3차 발생 농가에서 저희 양주도 한번 왔다 갔습니다.

도합장 차가 한번 왔다간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자체 평가를 해 볼 때는 저희 축산직들이 고생도 했고, 저희 전체 직원, 또 의원님들이 많은 행정재정적인 걸 도와주셔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방역활동을 잘 해서 양주는 피해가지 않았나, 저희는 요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거기에 설명을 보면 관상용 조류 살처분 3개소, 관상용이라면 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관상용이 지금 제가 은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관광체험 농장을 많이 육성을 해서 장흥이라든지 남면 이런 조류를, 새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냥 살처분을 하는 과정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놓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상용 조류 살처분 3개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 축이 들어오면 저희 수의직 내지 축산직이 가서 그거를 잡아다가 저희 일정한 살처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각을 하든지 저희가 매몰을 하든지 소독을 해서 완전 처리하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이걸 꼭 관상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관상용으로 하는 이유가.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산축산 과장이 답변 들리겠습니다.

관상용 조류 살처분에 대해서는 서울 광진구나 거기서 관상용 조류에서 AI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관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학교에서도 기르는 데가 있었고, 또 남면사무소에서도 기른 게 있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깐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관상용으로 기르는 조류를 AI 접근할 게, 병이 걸릴 것 같으니깐 미리 살처분 한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여러 사람이 접근을 하니깐 그걸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역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농가예찰, 약품공급 뭐 방역을 하면서 순회, 방역 순회를 잘 함으로서 우리가 미리 예방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것 같으니깐 이거 상당히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우기가 지나면 또 이런 일이 또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염려가 또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 스쳐 갔기 때문에 그거를 명심해 가지고 항상 여기에 대한 모든 만만의 준비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이 중요성을 좀 간직하시고, 조금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예방 활동에 전념을 다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고 이제 여러 가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에 대한 문제점이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중앙에서부터 지방자치부터 개인으로까지 다 내려오는 이 하향식 문제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한 책임자이신 소장님의 견해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FTA 하고 연관을 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 매뉴얼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새 촛불집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건강권, 생존권 뭐 이런 걸 따져서 건강권을 무시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약간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하는 평균점을 잡아서 직무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 한우, 젖소, 총 통계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지금 1천 두 이상, 어느 정도 한정을 둬서 정확하게 안나왔는데요. 닭이고 돼지고 이런 걸 빼고 소만 전부 몇 마리, 몇 두나 되는 거예요, 총?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거기 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한우나 육우가 94농가 4727두로 되어 있고요. 젖소가 107호에 8030두 되는 것으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

박재일 위원 이 통계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30두 이상을 사육하는 데에 대한 현황이고 젖소는 50두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많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많으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은 그래도 몇 두 정도 되는지 아시고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저희가 알 수는 있는데 축산업등록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저희한테 이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축산 현황입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거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한우가 양주골 한우하고 일반 한우, 번식우 하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주골 한우가 30농가에 2500두, 전체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일반 한우가 160농가에 2900정도, 번식우가 한 15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500마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한 7천 두 정도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양주 한우에 대한 사육농가,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주골 한우해서 브랜드 고급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한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 등록제는 송아지가 출생을 해서 사육을 해서 도축을 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에 대한 한우등록, 생산이력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에서 생산돼서 어떻게 사육해서 어디에서 도축해서 소비자한테 갔다

하는 것을 등록함으로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어느 농가에서 생산된 것까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등록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또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초음파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사용농가에서 사육을 하는데 지방질이 많으냐, 또 육질이 지금 어느 정도 좋은 고기로 사육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 단층촬영도 하고 거세 장려금은 이번에 세웠다가 지금 고기 등급 판정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대체를 했습니다. 대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브랜드 고급화를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네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소비는 어느, 우리 양주시에서 판매 사업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나 그런 건 있으세요? 양주골 한우 지정업체라든가 이런 거.

○ 농축산과장 차찬호 기산리 양주골 한우마을,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또 참한우정에 양주골 한우 판매장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두 군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리고 양주축협에 각 매장이 있는데 매장에서 양주골 한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는 우시장이 없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 자체에 소하고 소를 매매할 때는 어디에서 해요? 소 자체, 도축을 안하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양주골 한우는 도축 출하를 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냥 파는 건 없어요? 소 자체를 매매하거나 그런데는 없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사육해서 도축입니다.

박재일 위원 무조건 잡아서 매매한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개통 출하하는 거죠.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우시장에 가서 소 자체를 매매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것은 번식우에 대해서 송아지가 생산됐을 때 송아지를 파는 거지 소를 기르다가 파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송아지 파는 거는 우리 양주시에서 매매하거나 시장은 없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우리 양주에 시장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소 가격은 어때요, 지금?

○ 농축산과장 차찬호 양주골 한우로만 말씀드린다면 송아지를 보통 5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서 구입해서 26개월 정도 사육합니다. 그러면 31개월 내지 32개월이 사육되는데 그것이 이제 700㎏ 나가죠, 소가.

거기에서 700㎏를 도축했을 때 60%를 봅니다. 그러면 420㎏인데 지금 평균 ㎏당 한 1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는 한미 소고기 협상 그 쪽에 사항도 중요시 하지만 양주시 자체에 양주골 한우 브랜드 품질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해 주고 이런 자체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리고 2007년도에는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던 거를 이제는 2008년도에는 변경해서 출하 시 육질 등급 판정 결과에 의해서 차등 지원해서 20만 원, 10만 원씩 지원하신다.

이런 부분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한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요? 아니면 보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앞으로 미국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소고기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한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양주골 한우라든가 일반 한우농가도 지원을 더 해서 외국에 수입 소고기에 대비해서 농가 소득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입 소고기가 이제 들어옴으로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그래도 양주골 한우가 나름대로 브랜드 품질 고급화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도 이루어 지고 있고 또 이전을 해야 될 처지에 있고, 사육농가들이요. 이런 거를 위해서 집단화 시설, 우리 의원들도 현장도 가보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빨리빨리 추진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좀 늦지 않나, 그리고 택지개발이 됨으로서 거기에 이전대책을 위해서 강구하는 시기로 봤을 때는 이미 늦은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방안으로 집단화 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나름대로 집단화 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기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들어왔더라도 경쟁 심리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그래서 소규모,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소규모 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빨리 우리 육안에, 피부에 와 닿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뭐 지금 이 자체에 이렇게 농업인, 우리 양주시에 농업인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좋으니깐 몇 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계상에는 4777농가 해서 1만 6천 여명이 있습니다, 농업인 숫자는.

박재일 위원 1만 6천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수는 얼마인데요?

한 가구에 2명씩만 해도 3만 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그 정확한 거를 농축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료를 알고 있는 분이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학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자료를 알고 있으시면 알고 있으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농업인 자녀 수, 농업인 수가 1만 6천명이면 농어민 자녀 수는 몇 명이냐 이거지요.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시설 면에 대한 아동지원 문제, 아니면 학자금 문제 이거 다 그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검토중)

박재일 위원 한 가구에.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는 숫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일손 돕기 지원은 한 620명 정도 됩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그 자녀 수를 질의 드린 게 아니라요. 총 농업인이 1만 6천명이라 그러면 거기에 자녀 수는 몇 명 정도 되느냐.

통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추계, 추진계획을 잡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잡는데 어떤 근거로 그럼 추진계획이고 여러 사업이 많은 데요, 자녀를 위해서.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7백 명 정도 됩니다, 7백 명.

박재일 위원 아니 농업인 인구가 1만 6천명인데 어떻게 자녀가 7백 명 밖에 안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지금 지원, 우리 농업에 따른 지원해 주는 자녀.

박재일 위원 아니 지원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학자금이라든가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박재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요, 농업인 수가 1만 6천명이면 그 농업인 수 1만 6천명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녀 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지금 무슨 학자금 지원 하는데 몇 명, 뭐 지원하는데 몇 명 그거 물은 게 아니라요.

아니 농업인 가정에 자식이 한 명씩만 있다 그래도 1만 6천명은 될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4500여 명 됩니다.

박재일 위원 4500명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그럼 농업인 수는 한 가정에 농업인이 2명일 수도 있네요, 그럼? 지금 통계로 보면?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요?

엄마나 딸이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같이 다 농업인이 돼 가지고 숫자가 계산이 되도 되냐 이거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녀 숫자만 얘기하는 거지요.

박재일 위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녀 숫자만요.

박재일 위원 이게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총 농업인 자녀 숫자나 농업인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거기서 이제 추진 계획이라든지 집행액 산정이 되고 문제점이 배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목적하고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주신 대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 아동에 대한 사업이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미이용 아동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시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것은 이제.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하세요.

이게 전체적인 걸 질의 드리면은 지금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박재일 위원 아직 질의 안했어요, 과장님 아직 질의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 미이용 시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우리가 추진은 2008년도 추진 계획을 해 가지고 50명에 대해서 1억 원을 우리가 추진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에 추진 현황이 202명에 2200만 원을 지금 1월에서 5월 달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2007년도에 추진 실적만 나오고 계획이 안 나왔어요.

2007년에 추진 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요? 2007년도 거 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2007년도 계획이요?

박재일 위원 네, 무슨 사업을 하면 추진 계획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추진 계획한 그 사업비 갖고 추진을 하면은 추진 실적이 나와 가지고 결산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추진 계획을 세우고 추진 실적하고 분명히 분리가 돼 가지고 결산이 나와야 된다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추진 계획이.

박재일 위원 네, 2007년도.

○ 농축산과장 차찬호 양유비 지원 추진 계획이 당초에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28명을 지원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양육비 지원 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나.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거는 50명, 사업이 50명 계획에 63명 지원해 줬어요.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50.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당초에 이게 국비지원인데요.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63명을 지원한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위원 이게 말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이게 지금 결론을 빨리 가는 게 낫겠네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다가는 밤을 새도 질의 응답이 안 되겠는데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50명 계획은 당초.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2007년도 추진 계획을 50명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한 사업비가 63명에 대한 64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을, 추진 계획이에요, 이게. 예산액은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액이 사업비가 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액을 얼마 세웠냐면 1억을 세웠어요. 말이 아무 것도 안 맞아요.

예산을 1억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64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3500만 원 남았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이것은 당초에 국비 보조 내시가 나올 때 꼭 명수에 맞춰서 나오는 건 아니고 모자라든지 남는다든지 하면 모자라면 더 요구하고 남으면 타 시군으로 다시 조치하고 해서 액수를 맞춰 줍니다.

그리고 매월 월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금액을 놓고 사업비에서 다 쓰느냐 남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는 건 그러면 국비를 갔다가 50% 지원해서 도비 25%, 시비 25% 해서 사업을 하는데 1억을 갔다가 쓰라고 내려 보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계획이 서서 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야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이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숫자하고 예산하고 꼭 이렇게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당초 배정해 줄 때 우리가 매월 지급해 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다른 시군에서 모자라면 다시 더 해 주고 우리가 모자라면 돈을 더 받고 그렇게 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도 무슨 사업을 아까 보건소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세요? 전국적인 추세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액을 총 잔여, 미이용 아동 숫자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 몇 명이라는 건 추산이 돼요. 그러면 그 추산된 걸 가지고 도비이고 국비이고 요청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서 던져 주는 돈 갖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이거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만 벌써 돈이 남아서 돌아가서 반환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 총 예산에 집행 잔액이고 이런 게 1백억이고 150억이고 계상이 돼서 남아서 돌려 보내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총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잡히고 있어서 그래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박재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보조내시를 할 때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도 또 그 내시를 안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보조내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필요한 숫자와 금액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도비, 국비 신청해서 그거에 준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그 사업을 제대로 안하고 위에서부터 거꾸로 돈 내려와서 쓰다가 모자라면 옆동네에서 꿔다 쓰고 남으면 옆에 꿔줘야지 이걸 왜 반납을 해요?

그런 철저한 행정으로 위에 예산 요구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내려왔을 때 보조내시를 정확히 해서 그거까지 감해서 사업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2009년도 사업은 지금 박재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지금 미이용 아동에 대한 것만 해도 3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다 반환금으로 도비가 내려가서 시비는 그냥 잉여금으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에. 여기에도 3500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남고 또 여기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여기에는 우리 시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을 잡기는 8억을 잡았어요, 8억을 잡았는데 집행은 5억을 했어요, 5억. 그러면 남는 게 2억 3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정확한 자녀 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추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정확히 잡지 못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배출된다고 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하시겠어요?

3억씩이나 예상을 잡았다가, 아니 8억을 잡았다가 5억을 쓰고 3억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대상자를 보고 받아서 그거에 맞게끔 예산 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이 농업인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양육비 지원 영유아비 보조 등 같은 것이 그 시군에 보고한 숫자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2009년도에는 우리 꼭 필요한 명수에 대한 사업비가 배정이 되게끔 그렇게 보고하고 또 예산이 그렇게 성립이 되게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덧붙여서 지적한다면 잔액 남은 게 도비는 3900만 원, 4천만 원 돈 남아서 반환시키면 끝나요.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 2억 정도 1년 내내 학자금을 쓴다고 묶어놨던 거예요, 다른 사업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른 사업에도 2억을, 급한 사업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거 보조비율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 안할 수 없는 게 2억 정도 다른데도

급한 돈이 많고 쓸 수 있는데도 많고 다른 데도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학자금 추진 계획 예산을 잘못 짜서 추계를 잘못해서 그냥 2억씩이나 돈을 묶어 놨다가 올해서야 1년 늦게 사업 편성하는 게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과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제가 총괄적으로 보충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특히 농업 분야에서 복지 차원이나 또는 우리 일반 사회복지과 의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배정할 때 실제 지방에 실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농업인 인구, 또는 우리 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인 통계비율을 잡아서 국비를 배정해 주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사례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 총괄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금년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우리 시의 전체적인 복지수요를 대비해서 국비는 주고 그 다음에 사용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실제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많이, 적은 곳에서는 적게 배정해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제도 개선 건의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매년 거의 반복적으로 올해와 같은 맹점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복지비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곧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에도 중앙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점이 아니라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과 사용상의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만 예산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용하다가 모자라는 시군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이리 저리 재원배분을 재 배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럼요, 담당관님도 이걸 또 정확하게 들으셔야 될 게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중앙부처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 해 가지고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느낀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에서 이만한 사업이라든가 이 정확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잡아서 우리가 농업인 자녀 수에 대한 전체 수혜를 받아 될 사람들이 못 받았을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못 받았을 때에는 다른 시군으로부터 또 재원을 이체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서.

박재일 위원 왜 이렇게 일을 이중적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그러니까 그게.

박재일 위원 첫 번째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최대한 금액이 그만큼 내려왔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갖다가 정확한 통계에 의하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수혜자를 한명이라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혜를 줘서 그 사람

들이 혜택을 보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은 진짜 수혜 못 받은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열심히 할 생각은 안하고 위에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체를 받아가지고 복지비를 채워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분야는 국가 통계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됐지만 지금 실제 발생을 하지 않아서 최종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그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복지비를 총액으로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모자라는 부분은 더 많이 배정을 하고 남는 부분은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함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불합리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지방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박재일 위원 문제점은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국비, 도비 보조내시 돼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은 정확한 통계에 의하고 정확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리고 최대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켜 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지금 담당관님이나 지금 우리 관계부처에서 여태껏 답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순서라고 봐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 놓고 남은 돈 있으면 반환을 하고 저거 된 문제점이 있는 건 시정하고 이런 상태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셔야 될 입장이 그냥 무조건 중앙부서에 행정적인 문제가 잘못됐다고 거기에 시정만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점을 좀 잘 간파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업비가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한 수혜자가 최대한 한명도 빠짐없이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는 의미에서 좀 지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면세유 확대보급 방안 정부에 건의하셨다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전기, 그 다음에 남방 필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면세유 확대보급 방안에 정부 건의한 내용의 답변을 좀 받으셨나요?

하긴 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답변을 받으신 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재훈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이제 면세유 사업이 소멸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즉시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기 전에 2010년 6월 30일까지 확대 보급 한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는 안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정책 방향 2010년 10월까지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지요? 면세유도 당연히 급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의로 봐서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유류업자들이 말씀하시는 유가가 2500원 대까지는 올라 갈 것이라고 추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요. 그렇지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 시 정책에 의해서 사실 농업, 우리가 도농복합시로서 농업인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정책 개발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농업인들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특수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그러고 제철에 출하하는 작물이 아닌 특별작물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월동을 해서 남보다 좀 빨리, 특히 화훼 같은 경우에.

화훼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요.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해야 되나, 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은행을 해서 농기계를 대여해 준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지원 해 준다,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대두가 되요.

소장님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고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56명이 있습니다.

또 품목별로 연구 동아리가 있고 해서 저희 전 직원 회의 때 또 중앙이나 도의 회의 때 가서 여러 가지 연찬을 하고 전국적인 정보를 들어서 제가 양주시에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문제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고유가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 면세유 가격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해서 어려운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남방 필름이라든지 전기 보온시설, 기타 또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항, 연구소에서 권장하는 사항, 개인 업체에서 개발한 사항, 이런 거를 해서 저희 양주시에 좀 타 시군보다는 좀 고유가에 눌리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노력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농업정책, 시 정책에 입안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아마 양주, 특히 이제 도시개발로다가 개발되는 지역 외에 농촌으로서의 보존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금 수도권에서 개발 역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게 다 이전되고 있는, 양주로 몰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분들이야 개별적인 사업을 지속하는 분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영향, 그로 인해서 소농인 양주시민들이 큰 타격을 본다는 거죠.

정책을 잘 생각하셔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농민이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농업정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작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확고하게 정립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양주시의 농민들은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농산물 유통센터, 축산물 가공 등 여러 가지들이 한 순간의 생각에 의해서 그 순간에는 그 사업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 때문에 양주시민 전체, 또 양주의 행정이 뒤흔들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 주는 거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을 입안했다 하더라도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타당한 방법으로 원칙대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행정력 소모할 필요 없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농업인으로 긍지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구조적으로 가장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나 사실은 농업이라는 게 경험이 상당히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여건이 현실에 맞아야 되고요.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전용적인 농산물, 내지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산물, 그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전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 져요. 그런데 그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50여명의 공직자,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긍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진짜 몸소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면인데 실질적으로 구조가 문제가 있어요, 구조가.

지금 소장님 내일모레 정년퇴임 하시죠? 그런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 직을 맡아야 되실 분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돼요.

그 인사는 시장님께서 적정한 분을 인사를 하시겠지만 인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할 행위보다는 본인의 성공,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욱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섭섭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든 수도작을 하시는 분이든 화훼를 하시는 농업인이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행정적인 지원을 얼마만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보다 생각은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농민들은 죽느니 사느니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조그마한 소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토지를 변경시켜서라도 다른 걸 해야 될 것이냐 고민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바르게 이끌어 주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한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임기 동안 많은 것을 느끼셨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정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또 정책을 내놨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타저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해야 되고요, 이게 양주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주는 어쨌든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작은 면적의 농경지는 존치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부합돼서 종자공급대책에 대해서 99.8%를 보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주시가 보급종을 보급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십니다. 또 특히 농가 수요자들한테 최대한도로 필요한 양을 보급해 주시리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벼 품종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품종이 많은.

여기 양주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을 못 해 주고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 주는, 그래서 실농업인들이 불만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특히 대한 벼에 치중이 됐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또 추청벼로서의 장점, 우리가 지금 남면에 있는 미곡처리장에서 두 가지 품종, 추청과 대한 품종을 중점적으로 수매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봐 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할 방안, 그런 것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지면적이 많이 줄어서 점점 보급종을 보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간혹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물 발효퇴비, 그거 공급하는데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농지면적당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농을 발효퇴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그 나름대로 필요 하겠죠, 그러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농가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발효퇴비 지금까지 쌓여있는데 무척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 쓰게겠죠, 김장 심어야 되고. 하지만 면적당 그만큼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료 공급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앉아서 하셨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구성,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공부상에 있는 면적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조경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농민으로 보면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조경은 농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요? 농업으로 인정하는 건 묘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상목은 사업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나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못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급을 못 받아 가지고 하다못해 농민으로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서 남의 땅을 명시한 임대가 아닌 구두 임대해 가지고 조금 수요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이 또 생겼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쉽게 작은 거지만 상당히 행정에서는 어떻게 딱히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공급하기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그 지역에 이장님들한테 통계를 내 달라고 하면 가장 빠릅니다. 거기에서 거의 정확성 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장님들은 쉽게 얘기하면 단위 농협에서 이익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발효 퇴비가 나와 있고 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받아 가지고 통상적인 공급을 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보급을 농사를 짓는데 고추농사를 짓든 어떤 수확에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비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됐으리라고 보니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짚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면서 실질적인 필요로 하고 또 공급을 해 줘서 고마워 해야 할 사람들 저소득층 농가들한테 공급되는 게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장도 건의 받으신 거 있지요, 민원 받으신 거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있습니다.

지금 19일자로 MPK 비료 공장에 인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퇴비 비료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영세농이나 기타 임대농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주신 그 밑바닥의 얘기, 제가 여론 수렴 한 걸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퇴비 비료양도 좀 늘리고 적정하게 필요한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 6번째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래도 변화는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개선도 됐고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게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지도만 해 주다 보니깐 농민들 입장에서는 받아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없어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언을 해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거기에 불만이 쌓여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2009년도 차기년도에는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아닌 질의, 또 개선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등등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오늘 마지막이라고 아까도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들한테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남은 시간 동안에 계획안을 좀 받아보시고요.

또 차기 직을 맡고 계신 분이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우리 박재일 위원님께서 아까 AI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축산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도 좀 해 봤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 양주의 농가로 봐서, 우리 양주 지역으로 봐서.

우리가 2000 몇 년도지요? 은현면에 왔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2004년도.

이종호 위원 20004년도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이종호 위원 너무나 많은 아픔도 겪었고, 고생도 그 당시에도 했고, 이번에도 좀 보니깐 축산에 관계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거를 봤습니다.

제가 치하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관리를 하면서 일반 농가, 축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농가들 보면 닭 3마리, 10마리 이렇게 기르는 농가들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농가들한테 닭을 살처분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 농가에서 몇 마리씩 기르는 거는 살처분 하라는 그런 지시는 한 게 아니고.

이종호 위원 하셨던데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다만.

이종호 위원 아니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하셨던데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다만 관광, 농원성인 여러 사람이 그 왕래를 하는.

이종호 위원 그럼 그렇게 된 거네요. 비암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갔었는데요. 비암리에 있는 일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닭을 잡아서 살처분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살처분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 하셨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처분을 하자고 그래서 그거 잡아먹었어요.

지금 제가 왜냐면 일반 농가 전체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했더니 지금 관광성이 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답변을.

그러니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넘어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관광성, 비암리 팜스테이하고 장수 마을로서 관광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살처분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주에 닭도리탕 해 먹었어요. 그럼 뭐가 관리를 하는 거냐고요?

지시를 했으면, 이거를 지시를 했으면 살처분 하고 나중에 보상을 주든지 어떤 명확한 게 있었어야지요. 그냥 말로만 살처분 하라고 그래 놓고 한 마리도 살처분 한 거 확인 안하셨잖아요. 확인하셨어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그건 꼭 살처분 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건 아니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AI때문에 이런 관광성에 대한 AI 좀 위험성이 있으니깐 전체적으로 좀 살처분 해 달라.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할 바에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건만도 못했지요.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이거 내가 묻으면 자기가 돈을 줄 건가?” 이래요. 그렇잖아요.

몇 마리 있는지, 누구네 집이 닭이 몇 마리 있는지 오리가 몇 마리 있는지 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살처분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행정 신뢰도만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차찬호 협조 사항을 좀 요구, 협조를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AI 발생이 된 게 아니고.

이종호 위원 물론 AI 발생 된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예방 차원이니깐.

이종호 위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중에 소독을 하든지 어떤 살처분을 하든지 그건 하나의 조치 사항인데 그렇게 하려면 안한 것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 위원들이요. 그렇게 많은 거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면서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나 듣는 귀하고는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고요.

그냥 내비 뒀으면 더 편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소독만 열심히 해 주고 다녔으면.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 농가 이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서 우리 박재일 위원께서 양계, 양돈, 한우, 젖소 구분해 가지고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거 주셨지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이종호 위원 이거 통계를 어디서, 자료 이거 누가 낸 거예요?

양식이 다 다른 것 보니깐 읍면동에다가 내라 그래서 취합을 해서 보내신 것 같은데 맞지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가만히 들어다 보니깐 양식이 다 달라 회천에서 올라 온 거나 양주동에서 올라온 거나, 장흥에서 올라 온 거나 광적이나 광적, 백석은

같네요. 이렇게 양식이 다른데 이거 읍면동에서 올리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 누가 뽑았어요? 이 자료를 누가 뽑았냐고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자료 누가 뽑았는지 답변 안돼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축산과 직원이 뽑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한 직원이 뽑았는데 다 달라요? 이 자료 안가지고 계십니까?

맨 앞장은 취합해서 한 건 맞다고 보면 백석하고 은현하고 남면, 광적은 양식이 같고 장흥, 양주동, 회천동은 전부 양식이 다르다는 말이죠. 제가 이 양식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걸 누가 뽑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광적, 백석에 사육 농가도 다 빠졌고 사육 두 수도 다 빠졌어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오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은 살아온 광적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면 광적의 농가들이 무척 많이 빠졌어요, 두 수도 하나도 안 맞고.

2백 마리 3백 마리씩 기르는 사람이 1백 마리밖에 안되어 있고 아예 대량으로 하는 데는 농가 이름이 빠져 있고.

광적에 돼지 그러면 이종영씨 돼지 길러요, 안길러요? 그리고 젖소하면 황영복 축산계상 해요, 안해요? 그런 사람들 명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효촌리에 이종옥씨 소 길러요, 안길러요?

무슨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검토도 하나도 안해 주고 위원들 보고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와서 시장님한테 축산농가 보고 하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안할 거 아닙니까? 이게 유독 광적만 빠졌겠느냐고요.

소가 2백 마리도 넘는 사람이 70두로 되어 있고. 무슨 자료를 이렇게 주고 위원들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가서 소독을 하고 맨날 감독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없는 사람은 감독 안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소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광적에 사는 사람 이름 부른 사람들이 길러요, 안길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자료를 위원님께 부실하게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이종호 위원 제가 부실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양축농가들을, 양돈농가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축산 농가를 저희 직원 56명을 전체 투입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농정시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최소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면서 두 수를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수 이거 전혀 형편없는 두 수잖아요.

소,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출하가 오늘 하면 줄 것이고 내일 병아리 들어오면 늘 것이고, 그러나 평균치는 가져가는 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농가 수도 안 맞고 말이에요.

이러는 것이 지금 평소에 이렇게 행정 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나 다른 어떤 소독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이런 부분일 때는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는 자료가 안맞는다 이런 말이죠, 그건 말이 안되죠.

최소한 이종호가 소를 1백 마리 기르는데 최소한 90마리 정도는 돼 있어야죠, 이걸 20마리 기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이 자료는 제가 더 이상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업하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빼 주면 되는 거고요

소 기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백 마리에서 2백 마리로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1백 마리 기르는 사람이 105마리는 갈 수 있어도 2백 마리씩 늘리거나 그렇게 못해요, 시설이.

그러면 그 통계자료는 왜 안가지고 가느냐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농어민 상담소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재개편을 하고 조직개편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통합하면서 어쩔 수 없는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 수 십년간 이용했던 상담소를 없앴습니다.

그거 없애다 보니까 농민들이 반발이 생겼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 농민들한테 약속한 걸 하나도 안지키잖아요.

맨 처음에는 오전 오후 근무 한다 그랬다가 이제는 주2회 근무한다고 그랬다가, 그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되는 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게 안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를 생각하고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농민 아픈 곳을 긁어 줄 생각을 해야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간다고 내버려두면 농민들은 속마음에서 이게 끊어요. 불만이 쌓인다는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광적이나 백석지역은 좀 낫습니다. 저 멀리 있는 장흥, 회천4동 이런데 분들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안가요.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게 농민들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농민 무시하는 거죠.

조직개편해서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좀 내 놓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죠.

시장님 방침 틀렸다고 안합니다, 절대.

그러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인가를 한번 정도는 생각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하셨잖아요, 하나도. 이런 것들이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농민들이 직접 우리 농업을 관장하는 과장님들이나 거기에는 얘기 안하세요, 왜? 아쉬우니까.

하다 못해 농기계 임대라도 하나 해야 되고 보조 사업이라도 하나 받아야 되니까 아쉬우니까 말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이 긁어 주셔야죠.

그 불만 어디에 터트리냐, 저희들한테 하는 겁니다.

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표를 찍었기 때문에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아픈 곳은.

여러분들 상담소 2회 근무시켜서 2회 근무했습니까? 근래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약속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근무요령을 저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는 남면, 양주는 월수금 격일 근무를 확정했고 백석, 은현, 광적, 장흥, 회천은 주2일, 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5시까지는 꼭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는데 위원님이나 농민이 상담소 가서 확인할 때 그 분도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선지 달고 출장할 때.

이종호 위원 소장님,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요, 농민들은 그 동안에 상담소장이라는데 엄청나게 많이 기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기댄 것을 버팀목을 하나도 해 주지 않고 홀로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그 순수한 농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거죠. 무슨 근무, 제대로 근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저는 근무는 하고 출장을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출장 달고 본소에 있었잖아요, 소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화난다니까요. 안한 건 안했다고 얘기하세요.

저희 광적이나 백석 같은 데는 아쉬운 거 없어요. 급하면 뛰어가면 되니까,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멀리 있는 분들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의 행정하고 멀어지는 거고요, 아쉬운 것만 빼 놓고. 그 다음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해결해 달라는 거지 상담소 다시 차려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문제가 저희 양주시 문제 뿐이 아니고 경남, 경북, 강원, 거의 반이.

이종호 위원 소장님, 저희 것만 얘기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거의 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저희 상담소 근무도 본소에서 하고 출장 요구하시면 나가는 걸로 내년부터 근무자체를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 주제 근무는 안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제가 없애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저희 학습단체 회원이 한 2500여 회원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 연찬회도 하고 교육도하고 그래서 농민하고 그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는 끈을 놓지 않도록 열심히 따뜻한 정을 갖고 움직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권이륭 소장님께서 30년 이상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아마 오늘이 상당히 감회로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자리는 이제 다시 안 서시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말씀이 있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개인적으로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님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50여 농업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저희 우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하둥둥 포장재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물리표준화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포장재 사업지원비 아닙니까?

아!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아! 그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지급되는 걸 아시고 똑같은 질의를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똑같은 질의를 다시 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는 표준규격 출하하는 작목반이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의 개인과 조직이다 그리고 공동출하를 하는 작목반, 예외적으로 경기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G마크를 획득한 우리 인증농가 또는 조직 또 수출농산물을 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 여기에 한에서 포장재 지원비를 지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 주시면 반복적으로 질의 안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서 답변을 안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뭘 모르셔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내용을 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님들이나 다 내용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 주세요?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거 다 다루는 업무 아니세요? 그런 업무들을 답변을 못 주시면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양주골 한우, 몇 년 전서부터 20농가에 2000마리, 제가 2005년도에 양주골 한우를 전임지에서 인증을 해 주고 나왔어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 변화가 없어요.

연도 별로 매년 2억 5천부터 3억이 이 양주골 한우와 관련돼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과장님 양주골 한우가 명품이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전체 90여 농가에 6천 마리인가 7천 마리가 된다 그러는데 이 농가가 다 참여를 해도 횡성 한우나 양평 한우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적인 그 시세나 분세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똘똘 뭉쳐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그 명성을 그 사람들한테 버금가게 우리 양주골 한우가 커갈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연연이 예산을 몇 억씩 투자하면서 그 성과가 없다. 왜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에요? 성과가 없는 사업을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속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우 농가나 우리 축산 정책을 어떻게든지 한미 간에 기타 FTA와 관련해서 이거 지켜 나가려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으면 이 사업 하나마나지요.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그냥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농업 정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업정책을 기본이 뭡니까? 농가 수, 인구수에요.

농업인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농가 수가 몇인지, 가구 수가 몇인지, 연령대별, 구간별, 학생 수가 몇인지 이런 통계가 안 나오는데 정책 세운다? 무슨 어떤 뭘 근거로 해서 이 정책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위에서 그냥 어떤 내려오는 정책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개선책을 내야지요. 위에서 잘못 됐다고 그러면 개선해 볼 여지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무슨 농업정책이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어떻게 계속 FTA 추진되면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규모도 큰 그런 농업 경쟁력을 가진 그런 업체들하고 그런 국가들하고 어떻게 상대 하겠어요?

우리 농업인들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켜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자료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답변을 의회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뭘 가지고 농업 경제력을 만들어 내요?

제가 오늘 위원장 입장으로써 정말 저쪽에 위원석으로 바꿔서 질의를 하고 싶은 점이 아주 정말 굴뚝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누가, 농민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 하나?

농민이 정책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지. 또 여러분 공직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정책 만들어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 자료 하나 엉터리로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무슨 농업정책을 만들어 내요.

마지막에 큰 소리를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정말 심히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 줘야 되겠다, 앞으로 또 여러분이 일신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협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4일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유정인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축산과장차찬호
  • 유통마케팅팀장백관수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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