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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08.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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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체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정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세입결산은 2008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로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출 결산은 2008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체계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결산 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08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되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또는 천원 단위로 작성 되었습니다만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4600억 8419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4638억 4466만 5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04억 8380만 6천 원을 포함하여 4600억 8419만 8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3546억 5762만 7천 원이며 차인잔액 1091억 8703만 7천 원은 잉여금으로서 2008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442억 7361만 2천 원, 사고이월이 115억 1122만 2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2065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761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3478억 4811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3554억 4739만 6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98억 3142만 6천 원을 포함하여 3478억 4811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2822억 9326만 9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31억 5412만 6천 원으로서 기존 채무액의 상환 없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00억 4317만 4천 원, 사고이월이 102억 9566만 5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2144만 2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938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14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683억 1016만 9천 원이며 수납액은 739억 3649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7억 252만 9천 원을 포함하여 683억 101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471억 1461만 8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68억 2187만 6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42억 3043만 8천 원, 사고이월이 12억 1555만 7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60만 7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3억 712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의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4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장·관·항을 변경하는 예산 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세항 이하 세목간 예산 전용 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의 보관창고 설치사업 외 11개 사업에 5억 5600만 5천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이체 사용은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집기 비품 구입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5524만 2천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액은 없었으며, 16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 재산피해 복구비 외 7건으로 1억 718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외 77건인 503억 3884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이 61건에 400억 4317만 4천 원, 사고이월이 17건에 102억 9566만 5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6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와 19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다음 19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예산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농업발전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 18억 6521만 5천 원을 농업기술센터로 이체하였으며, 다음 282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생태계 보전 협력금 1건에 1310만 6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85페이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남방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외 14건에 54억 4599만 5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1건에 42억 3043만 8천 원, 사고이월이 4건에 12억 1555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8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와 채무부담 행위 및 295페이지 수입대체경비의 결산액은 없으며, 29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06년도 말에는 72억 678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3억 6056만 1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68억 5780만 1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억 7056만 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예금잔액 증명서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말 34억 2133만 9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24억 2600만 9천 원이 발생하였고 10억 5547만 4천 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7억 918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채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25억 7694만 3천 원으로 당해연도에 일반회계에서는 167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7억 2천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44억 6426만 3천 원을 상환함으로서 2007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440억 9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927만 1천㎡에 5103억 1035만 원이며 건물은 10만 9천㎡에 1598억 3428만 9천 원입니다.

무채재산권과 유가증권 등은 6억 239만 6천 원이며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말 5733억 5306만 6천 원보다 9739만 3천 원이 증가한 6707억 4703만 5천 원입니다.

끝으로 35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물품 보유현황은 23종 448점에 51억 127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에는 신규 취득 등으로 91점에 9억 5393만 2천 원의 물품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매각 등으로 21종에 9억 7948만 6천 원의 물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 중 도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기록하는 행위이며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서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합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의 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600억 8419만 원이며, 수납액은 4638 억 4466만 원, 지출액은 3546억 5762만 원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약 100.8% 와 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은 별도안건으로상정하므로 제외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 결산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007년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현액 3478억 4811만 원을 계획으로 집행한 결과 실제 수납액은 3554억 4739만 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2822억 93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잔액은 2008년도로 503억 3884만 원을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억 2142만 원을 반납하고, 초과 세입금과 예산 불용액등 197억 9384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13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비롯한 683억 1016만 원을 계획 예산현액으로 739억 3649만 원이 실제 수납되어, 471억 1461만 원을 지출 집행하고, 54억 4599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46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불용액등 213억 7127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입에서의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7%이고 2006회계년도 95.8%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미수납액은 145억 6900만 원으로서 많은 비중의 분야는 지방세가 74억 7700만 원으로서,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70억 9200만 원으로서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4억 6천만 원 등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7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비율은 4.5%로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74억, 세외수입 70억이며 2006년 미수납율 4.2%에 비하면 미수납율이 다소 높아 졌습니다.

미수납 사유 대부분은 지난년도 수입 분이고,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민세에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서 미수납율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세목별 체납원인을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대부분 법인세할 주민세로서 사업실패, 법인 부도로 인해 납세능력 상실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 주로 체납이 되고 있고,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소재불명, 소유권 미변경 차량, 법인폐업 차량에 대한 과세분이 체납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고질적 재산세의 경우는 압류물건의 대부분이 금융 기관 등 보다 후순위 압류물건이어서 공매실익이 없는 체납액의 누적 등이 체납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적인 재산 조회, 직장조회, 신용카드 채권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사전 채권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무재산 및 행불자, 압류물건 중 후순위 채무로 공매처분의실익이 없는 경우는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현실적인 결손 처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 총계 145억 69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21억 77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중간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등 채권확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불만성 납부기피 체납액이 만성적으로 누적된 것이며, 통상 당해 차량만을 등록 압류하고 있으나, 과다 체납자는 초과 압류금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차량 소유자의 부동산도연계하여 압류하는 채권확보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실시에 따른 가산금 부과로 체납액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연립주택 등에 대한 행위허가를 득한 후 실제 착수를 하지 않은 사례로 미수납액이 집중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건축과정 중 부도 등으로 조기 납부되지 못하고 미수납액이 누적 되고 있어, 새로운 인수자에게 납부의무 승계 등의 절차에서부터 집중관리 하여야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294억 원으로 집행율은 79.2%로서 전년도 77.9% 보다 상승하였으나,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557억 원으로 전년도 625억 원보다 68억 원이 줄었고, 예산 집행잔액은 309억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5억 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52억 원 중 사회개발 분야 50억 원, 경제개발 분야 56억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157억 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1억 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24억 원 등에서 많은 비중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76억 원 중 5억 원만이 집행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의 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불가피한 불용액 발생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의 사장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0억 원으로 2006년 34억보다 4억 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보조금 배정으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및 사업계획수립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2건에 5억 5600만 원으로서 예산편성 과목상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중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체는 31건에 37억 5524만 원으로서 조직변경에 따라 예산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해당예산을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직변경에 따른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은 8건에 1억 7189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사유 중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지출되어 예비비 본연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지출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외 본 예비비 사용 승인건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72건에 442억 원으로 전년도 470억 원보다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1건에 115억 원으로 전년도 154억 원보다 33%가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2006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매년 상당액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사업비는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중에 반드시 완료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매년 반복 이월되는 사유에는 계약 후 사업추진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충분한 투자심사 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당해년도에 추진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될 경우, 시급한 다른 사업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등 탄력성 있는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77억 7056만 원으로서 전년도 기금 총액인 72억 6780만 원보다, 5억 2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73억 6056만 원으로서 이 중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에서 68억 578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연도말 47억 원으로 전년도 34억 원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5억 원, 특별회계 22억 원이며 보증금 채권에서 1억 6383만 원이 감소하였고, 융자금 채권은 15억 329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연도말 440억 원으로 전년도 325억 원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채무액이 115억 원이 증가한 것은 생활체육 공원사업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2억 원, 덕계~고읍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1건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에서 95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1053억 원, 처분 79억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6707억 원이며, 전년도말의 5733억 원보다 974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분석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23종 448점 51억 127만 원으로 2006년에는 378점에 51억 2683만 원이었으나, 취득 91점 9억 5393만 원, 처분이 21점에 9억 7948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 밖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재정분석 등을 통해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및 미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 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에 보다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집행의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 예산편성 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번 결산 심사에 특별한 뜻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써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구분 없이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에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를 분석하면 우리 시의 고질적 체납액이 전체에 한 75% 차지하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고질적 체납액이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여타 사유와 기타 사유가 25%를 점유하고 나머지 전부가 고질적 체납액으로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까?

금액적으로 봐서 약 109억이 됩니다, 전체 145억 중에서 고질적 체납액이 109억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게, 회계과장님 이 부분은 도저히.

차라리 고질적 체납액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몇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실 게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면 계속적으로 가져가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면 매년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민무식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과소별로 소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세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시죠.

○ 세무과장 정동환 홍범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체납액이 법인세할, 주민세할 소득세가 거의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를 통해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압류를 다 했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세입액이 늘다보니까 체납액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금융자산 확보 순서 경매 등을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이고 또한 매월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두 번째는 1천만 원 이만이나 1백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 요원이 담당자별로 집중 관리하고 1백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징수 독려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체납액 고지서를 1년에 연 분기별로 4회를 발생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개월에 한 번씩 6회로 늘려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나 우리 과에서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미납 시에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연중 실시해서 가급적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뭐 지금 세무과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도 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좋은 사례 중에 고질적인 체납자 이런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우리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서 해외를 자주 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 해 놓고 자기가 할 짓은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차제에 우리도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서 해외를 나가는 그런 경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던가 아니면 정부 정책 사업에서 완전히 이런 고질적인 체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배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액 체납자 중에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제한시키는 것은 우리는 1억 이상 중에서 고액 체납자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상한금액을 1억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낮춰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해외여행 제한시키는 것은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고 홍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은 고질적인 체납을 하면서도 체납한 상태에서 사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정상적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짓은 다 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주민세 얼마 안되는 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하고 이렇게 큰 돈을 체납을 하고도 버젓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 세무과에서도 개발을 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해야지 세금 열심히 잘 내는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세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또 우리 무재산자나 행불자의 재산압류 관계가 아마 이렇게 되면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시면서 1차적으로 금융권에 저당 설정이 되고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후순위로 채무를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정조치를 취하면 이미 금융권에서 1순위 2순위 후순위로 밀리면 도저히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를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은행 이런데 뿐만 아니라 재산 정보를 통해서 그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 있을 때는, 아니면 재산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급적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할 중에서 과거에 세무서에서 3내지 5년 전에 폐업된 그 법인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민세 통보가 오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압류를 해 놓는데 그러한 폐업된 법인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제1납세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든가 또 아니면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권하고 공조관계는 어떻게.

○ 세무과장 정동환 그거는 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공조관계는.

○ 세무과장 정동환 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이 우선 금융권하고 공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가 검찰도 아니고 수사권을 가지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현지에 가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빙자해서 재산 있는 사람들이 금융권에다 교묘하게 숨겨놓을 수 있는, 차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찾기도 어렵고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경우, 법인세할 중에서 이미 경과 년이 지나서 상당부분 경과가 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시효가 지나는 그런 시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 부분은 정리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

거듭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75% 차지하는 1백억 원 중에서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정동환 매년 체납액 중에서 30% 정도 징수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면 109억에서 30% 정도면 약 33억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예년에 예를 들어 봐서 징수되는 비율을 봐서 약 한 30% 정도면 33억.

나머지 거의 70억 가까운 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도 부담스러운 수치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그렇죠.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세무과장 정동환 그래서 저희가 각종 채권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된 사람들, 또 시효가 소멸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그래도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를 해야 될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거는 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계수적으로만 가지고 갈 게.

○ 세무과장 정동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하시면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을 기 같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은 금년도 보고 중에 총 채무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440억 9268만 원 맞죠? 보셔야 되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해 채무액이 얼마 인가요?

○ 회계과장 민무식 325억 7694만 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325억이요, 그러면 15억이 늘어난 겁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늘어난 주요 이유가 뭐냐, 그게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양주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상환액이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95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 15억 채무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 말 현재도 그렇고 그렇게 늘어난 주요 원인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주요 원인은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덕계~고읍간 도로, 오산생활체육공원, 광적생활체육공원 등 세 가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 사업 중 세부적으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적생활체육공원에 50억, 오산생활체육공원에 22억, 덕계~고읍간 도로 45억 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 정도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167억 원이 사업보다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더 많아야 하는데요, 광적생활체육공원, 오산체육공원 72억인데요, 이 돈을 숫자적으로 이 사업에 끝내지도, 시작도 못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채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씁니다, 그러나 채무가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채무를 썼을 거거든요. 근간에는 기반시설이 많았다, 앞으로 사회, 복지, 문화, 여가 생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라 여기 계신 두 분의 국장, 과장님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아울러서 예산불용액까지 금액이 참 너무나 많죠. 지난번에 추경 때 해야 한다고 한 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세목적으로 부분적으로 많이 질의 드렸는데 통 털어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입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그 다음에 초과세입이 더 들어오는 것, 세무과에서 당해년도 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불용액 168억, 이 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너무 크다, 내역에서 보면 초과 세입분이 자체적으로도 사용하고도 집행 잔액이 그 규모가 너무 많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불용액 사전 점검을 통하여 이를 추경 때 정비하고자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실제 위원님들 불용액에 관한 관심 비중을 알기 때문에 사업관리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특히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회계과장님 담당자로써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적정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잔액 부분도 상당한 잔액이 발생했을 때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는 명시이월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사후는 명시이월에 예산 집행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월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 포함해서 담당관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해서 예산들이 적기 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돈이 남아서 예산 세우고 집행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쓰지 못하면 올바른 예산편성을 못한 거죠, 결국은. 꼭 필요한데 써야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지 못한다 이겁니다.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건 다 똑같이 필요해서 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못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생각지 못했던, 이러다 보면 다른 데서 19만 시민이 필요한데가 많은데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편성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반기 제1회 추경 때쯤 가서 이 사업이 맞는지 판단해서 안되면 재편성해서 추경에 다음 년도에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 세무과장 정동환 네, 동감합니다.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동감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네, 동감합니다.

이종호 위원 두 분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집행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두 분께 여쭤보지만 그 부분이 어느 누구로 바뀔지 모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업만이 우선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기년도부터 그런 부분을 지적 안당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7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총 수입은 당해년 영업수익 등 202억 6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41억 9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4억 6천만 원이며, 총 지출은 252억 4900만 원으로 141억 원 9천만 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 내역은 장흥·옥정지역 시설확장공사, 배수관연장, 노후관교체사업 등 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1638억 6300만 원 중 부채가 261억 93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은 137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163억 4700만 원이며, 비용은 164억 8900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 당기 순 손실이 2006년 손실 19억 1200만 원 보다 92.6% 감소 하였습니다.

결손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전기 이월 결손금 1300만 원과 당기 순 손실 1억 4200만 원을 포함한 결손금 1억 5500만 원을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처분하여 차기 이월 결손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54억 7천만 원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104억 1900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3100만 원 이므로 현금의 증가는 마이너스 49억 8천만 원입니다.

기초 이월 현금 141억 9천만 원을 포함하면 기말(2007년말) 현금은 9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총괄원가는 1093.5원/톤으로 2006년 1209.5원/톤 대비 116원/톤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2007년 80.3%로 2006년 73.2%보다 7.1% 향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359억원입니다.

이중 세입 결산액은 34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2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57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37억 원으로서 2006년보다 수익적 수입은 2.5% 증가 하였으나, 자본적 수입은 142% 감소하였으며,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은 5억 4900만 원으로 대부분이 2007년말 수용가에 의한 미수금인 급수수익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체납액은 감소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속적인 체납액 징수 강화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107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90억 원이며 이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15.5% 자본적 지출이 3.0%로서 2006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분석과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는 2007년도말 발행 총액이 448억 원이며 그동안 190억 원을 상환하고 258억 원이 미상환액입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19.03%로서 지난해 부채비율 23.0% 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를 분석해보면 자산총액은 1638억 원으로 전년도 1640억 원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이는 자산 및 자본의 증가가 적고 감가 상각되어 발생한 것이며 부채총액은 262억 원으로 전년도 307억 원보다 14.6% 감소하였으며, 자본총액은 1377억 원으로 전년도 1334억 원보다 3.1%증가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84.2%이고 부채비율은 19%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영업수익 155억 원, 영업비용 152억 원, 영업외수익 8억 원, 영업외비용 13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억 원으로 전년도 19억 원보다 1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증대 및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면 2007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78.6원인 반면 톤당 원가는 1093.5원으로, 현실화율은 80.3%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73.1% 보다 7.2% 높아졌음에도, 타시군 평균 현실화율 87.4%에 미치지는 못하나, 전년대비 현실화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외에 비용절감, 상수도 위탁사업 추진 등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통해 상수도 사업 수지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범위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전환이 8월 2일자로 예정되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위원 그렇다면 여기 원가계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면 그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평당 가격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협력할 때 20년간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가 인상률 정도는 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일부 그런 정부정책이 민영화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최근에 소문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인상이 되면 민영화가 되어야 할지 없애야 할지 얘기를 해서 우리도 수자원공사 정착 사업소 운영을 하자, 민간 기업 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불안이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런 막연한 불안이 있겠지요.

저희처럼 원가 해 주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문에 그런 얘기를 누가 그러는데요.

우리로서 수자원공사를 협약할 때 이런 부분이 당연히 물가와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어떤 수자원공사는 이익을 남겨서는 수돗물 값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올린다는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 있으나 그리고 들어있다 해도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협약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서 많은 의문이 떠돌고 있는데 민영화로 갔을 때 수도요금 인상 요인 이상이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담당 소장으로서는 수도공사가 어떤 민영화가 되지 않는 한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 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자원공사가 민영화가 돼서 그런 문제가 될 시에는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그 업무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시에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수자원공사가 협약할 때도 현재로써는 물가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와 협의한 후에 인상폭을 조정한다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해서 질의 드렸고요.

미수금액이 2006년에 차이는 없는데 미수금액이 어떤 전반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쓰고 물값을 안내고 고의적으로 쓰는 물값을 체납한다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상 어떤 가정이 미납된 총 금액이 이 상태를 유지하든가 2006년도 크게 액수 차이가, 감소되거나 수돗물 값을 잘 받아서 미납을 줄였다는데 크게 개선 된 부분이 없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주요 원인이 다수는 아니지만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상가를 임대하고 부도가 나서 고액 체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상가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단순하게 영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수도요금을 부분적으로 납부해 나가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약 10년을 통계해 볼 적에 수도요금 징수율이 9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 한 4억 4천 정도 체납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이 2007년도 사용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2006년도까지는 뭐 합쳤을 때 한 5~6천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부과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체납의 전체적으로 약 99.5%정도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이게 체납액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크게 개선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다고, 물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99%의 징수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별문제 없다고 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어쨌든 미수납금액이 발생하는 한 그 문제를 징수율의 비율이 높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지요.

왜냐하면 미수납금액이 남아있는 한 그 부분은 끝까지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물론.

홍범표 위원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되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뭐 100% 가까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년도, 보통 보게 되면 한 2~3개월 정도는 체납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분을 2008년도에 징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과년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9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97년도 분도 98년도에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수돗물 미납액이 남아있는 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개선시켜 야 된다 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부채비율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부채비율은 저희가 매년 4~50억 정도 상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부채를 사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범표 위원 신규, 수자원 공사로 이 업무가 넘어가고 나서 신규투자를 하는 쪽에 대해서는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안하고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홍범표 위원 후에 물 공급 문제만 그 쪽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 시에서 새로운 시설투자를 시지속적으로 하셔야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건 계속해야 됩니다.

홍범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제3차 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7인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축산과장차찬호
  • 유통마케팅팀장백관수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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