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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4차 본회의(2008.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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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7월 9일 (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2.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6.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7.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9.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10.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2.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3.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4.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장제출)

5.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6.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실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3.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0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시 제5대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근홍 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홍 부시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서 그 동안 특위에서 심사된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안건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비비는 제3회 추경을 기준으로 3억 5236만 원이며 예비비사용 결정액은 총 4회에 1억 8176만 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 2억 3500만 원 대비 29.3% 감소한 규모입니다.

사용 결정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 29일 국지성 돌풍과 8월 8일에서 10일,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로 2007년 8월 29일 1300만 원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0월 8일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 및 사무집기 구입비로 8758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그 중 8719만 원 지출하고 3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월 28일 수도권 매립지 반입기준 강화에 따라 생활폐기물 내 재활용 선별을 위한 작업장 설치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그 중 4074만 원을 지출하여 426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유류 유출 사고 긴급 방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3618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그 중 3097만 원을 지출하여 521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 3회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2억 2743만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1회에 1311만 원입니다.

사용승인 내역을 보면 2006년 11월 17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27일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부과되어 2007년 4월 2일 1311만 원을 사용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설명을 마치며, 향후, 예비비 사용승인 결정시 사용목적 및 소요 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비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2007년도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차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의 사유가 적정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안건입니다.

예비비로 지출이 제한되는 사항은 연도 중의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예산 편성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2007년도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5235만 원입니다.

총 지출 결정액은 1억 8175만 원이었으나 지출내역은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농업 기술센터 사무실 리모델링과 수도권매립지 반입기준 강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설치 및 태안 앞바다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 긴급 방제활동 지원 등에 1억 7189만 원을 사용한 내용입니다.

예비비지출사유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사유일때 지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과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기준을 불시 강화함에 따른 적환장 설치,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 방제 지원 등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 있는 사유에 지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 기구 개편에 관한 소요 경비와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2007년 4월 2일에 결정하여, 2007년 10월 8일까지 지출한 예산으로서, 사전 기구개편의 필요성 검토와 승인 과정 등의 시간이 있었을 것임으로 2007년 4월 13일에 승인된 1회 추경에 반영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경비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2743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 에 있어「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의한 자연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분류 되어서 생태계보전 협력금 1310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하므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비용의 대상사업으로 분류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 12. 31일자 지방세법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4조에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안제25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부과 교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제46조에서는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하고 안제47조에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주문번호 및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과 같이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18조 제1호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 5. 9 ~ 5. 28까지, 양주시 시세 시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 23 ~ 6. 1까지 각각 입법예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주민세 신고납부, 주행세 세율 변경 등의 사항을 법과 일치 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시세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목과 과세 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위임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조례 위임근거인 지방세법이 2007. 12. 31 개정 됨에 따라 시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일치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의무 중 납부의무만을 기간 내에 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부과 이전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세법 제177조의 3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45조에서부터 제48조까지는 주행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 196조의 16 내지 제 196조의 21에서 규정한 주행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 17의 세율에 관한 조항이 변경 될 경우 본 조례안과 같이 따라서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 9조에는 이 경우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 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 전방 조종자동차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 년도에 따라 불균일 감면 과세하는 내용의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안 초과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인 6만 50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 자동차 안전기준에 과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전방조종자동차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함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시에 인상되어서 납세자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연차별로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여서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자치단체는 표준안 범위 안에서 감면대상, 감면율 등을 축소하거나 특정 항목은 감면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교육정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장 이유로는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각각의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위원회를 유사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학교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 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8조 위원회 기능에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와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겸하도록 하였고 안제10조의 2에서는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시 등을 대비하여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제2조 제1항에는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하고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4조에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 교육발전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제 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의 구성과 제7조의 위원장 등의 업무, 그리고 제9조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학교관련 조례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각 행정 분야에서 시책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운영 되는 각종 위원회가 기능의 중복성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학교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운영되는 각 위원회의 유사한 심의 기능 중 대표성이 있는 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3개 학교 관련 조례의 각 위원회 중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양주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 위원회” 및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관련 유사한 각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코자 함에 있어 현행 각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에 따라 위촉하여서 운영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심의기능을 수행하여 왔을 것인데, 운영의 효율성만을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한다면 심의내용이 부실하여 질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6.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나와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순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제1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양주시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3.7% 감소한 4600억이며 세입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한 4638억이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1.7% 감소한 354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재정규모는 연 평균 약 8% 내지 14%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0.7% 감소한 109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57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 원.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0.9% 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 대비 11.9%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9.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심사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7%로써 전년도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주민세,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세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과 총 지출액은 3294억 원. 집행율은 79.2%로서 전년도 77.9%보다 다소 상승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25억 원이 줄어 309억 원 규모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보다 15%가 사고이월사업은 전년도 보다 33%가 감소함으로써 향후에도 충분한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혀 연구 검토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현실성 있는 특단의 회계운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지방재정운용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재심사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등 사업예산제도를 정착,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과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 보고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2007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359억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49억 원,

세출 결산액은 252억 원, 결산잉여금은 9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심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체납액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 심사 결과 수익적 지출의불용액이 15.5%, 자본적 지출의 불용액은 3%로서 불용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투자분석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19%로서 지난해 부채비율 23%보다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부채상환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톤당 판매단가의 현실화율은 80.3%로서 전년도 보다 7.2% 높아져 사업의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 외에 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등 2건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각각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08년부터 시행한 공무원 여비의 정산제 지급 방식을 정액제로 환원하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명칭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용 골자로는 국내운임과 숙박비는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하고 회의, 연찬회 등 출장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출장에 대하여는 출장 입증서류의 첨부를 의무화하며 중앙정보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의 변경으로 조례 구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주요변경내용은 실비정산제로 실시하던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선불지급토록하고,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낮추어 예산을 절감하며 여비의 부당 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출장에 대해 출장복명서 또는 출장 증빙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무원여비 정산방식을 변화하는 사회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할 경우 교통비 등의 운임과 숙박비를 교통수단과 숙박지 별로 차이가 많으므로 실비로 지급하고 후불정산토록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운임과 숙박비를 기준에 의한 정액으로 지급하며 사전에 선불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비의 부당 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장 증빙자료를 출장자가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공무상 여행에 따른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역별 또는 출장지 사정에 따라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실비지급에 따른 낭비 요인이 있어, 출장사전에 여비를 지급하되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출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근절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의하여 변경되는 여비 정액 기준액이 부족하여서 공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최소한의품위 유지에 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9.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실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4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일괄 상정된 옥정~회천간, 삼승~만송간, 덕계~고읍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회천간 연결도로와 삼승~만송간 도로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결정 사항은 우리시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개발로 인한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옥정~회천간 도로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와 회천택지지구를 연결하는 폭 25m, 연장 2114m외 도로시설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에 옥정IC 교통광장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삼승~만송간 도로는 폭 25m, 연장 2573m의 계획으로 옥정택지개발지구의 동축 외곽도로인 삼승~회암간 도로와 연결되며, 지방도 360호선인 마전~삼승간 도로와 만송~포천간 도로와 상초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옥정~회천간 도로시설은 10건, 삼승~만송간 도로시설은 3건으로, 총 13건의 이의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의 주요내용으로는 대다수가 본인의 토지가 편입되지 않게 해 달라는 의견으로써, 접수된 이의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통보하여 조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계~고읍간 연결도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결정 사항은 우리시 고읍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사업구간은 국도3호선 고읍IC에서 회천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고덕배수지까지 폭 35m 연장 1360m 6차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회천간, 삼승~만송간, 덕계~고읍간 도로시설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정~회천간 택지지역 연결도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의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못 받았어요.

10건 정도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아까 설명하시던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주공으로 떠넘기다시피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주공이 아니고 토공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공인데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자가 회천지구까지 연결도로를 하는게 토공이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토공에다 일임하셨다는데 그게 일임해서 해결이 되요?

○ 도시과장 남상우 저희가 조치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10건 중에서 1건은 부분 반영하고 9건은 본인의 토지를 편입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미반영 처리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미반영 자체에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도로선행을 변경시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한 거기 때문에 도로시설 기준에 맞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변경시키면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최대한 이의신청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토공에다 위임할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접근하셔서 설명이 충분이 있어줘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IC 부근에 광장을 한다 그러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남상우 교통광장입니다.

박재일 의원 교통광장.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의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남상우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박재일 의원 별도로 주시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덕계~고읍간 도로 중에 지금 도로과에서 하실 일이지만 고읍 간에서 자금IC 3번 우회도로, 그거는 언제 개통계획이에요? 개통을 했다가 다시 중지돼서 다시 하는데.

○ 도시과장 남상우 국도 대체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일 의원 네. 3번 국도.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다 됐는데 의정부 부분의 자금IC 연결도로가 지금 민원관계 해결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개통됐다 그러다가 6월 말까지 서울국도관리청에서 다시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통보가 없었습니다.

박재일 의원 대략 우리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봐요?

○ 도로과장 남상우 그건 도로과장이 답변을.

박재일 의원 네.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1km 구간 중에 저희 시 구간은 지금 개통해도 될 정도로 완공이 다 됐는데 지금 좀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자금IC 구간에 약간의 교통체계 개선이 미흡해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별도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양주시에서는 공사가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자금IC에서 이런 정도한다는 시점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노무광 같은 기관, 경찰서나 이런데도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대강 언제라도 모르겠어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거는 별도로.

박재일 의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노무광 올해 안에는.

박재일 의원 된다고 보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박재일 의원 덕계~고읍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읍IC에서 자금IC로 통하는 도로가 올해 안에 개통된다고 봤을 때는 덕계~고읍간 도로에 차량이 상당히 밀린다는 말이에요. 그 공사를 지금 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확장공사가. 그렇죠?

물론 여러 조건 때문에 늦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교통 흐름상 고읍IC에서 의정부, 서울로 빠져나가는 교통량에 비한다면 지금 고덕운동장에서 고읍IC까지 2차선 도로라면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죠.

○도시과장 남상우 지난해까지는 고덕 배수지에서 푸르지오 아파트까지 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주무 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덕계~고읍간, 과선교에서 고읍IC까지 배수지 있는데 까지는 어느정도 4차선이 된다고 하지만 6차선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급격히 2차선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우리 양주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이거는 공사가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과선교에서 고읍IC까지는? 지금 얘기하신거?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건 다 완료했죠.

박재일 의원 네?

○ 도시과장 남상우 과선교에서 고덕 배수지까지는 완료했고.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읍IC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아, 고읍IC까지.

○ 도로과장 노무광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년 말까지 완공.

박재일 의원 그러면 거의 1년. 올해 말에 3번 우회도로가 개통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교통체증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대책을 세우던지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도로과장 노무광 그런 대책에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도로과장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박종식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안은 덕계~고읍간 도로개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로개설은 고읍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고읍택지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도로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져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결정안은 양주 신도시 옥정·회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구 내 교통량의 분산처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장래개발계획에 부응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로개설 및 교통광장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의 기능 확보와 친환경적 도로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도시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에도 노력하여 신도시 면모에 걸맞는 시설로 건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쾌적한 인도, 그리고 건강증진 및 주변지역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안과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결장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식 의원께서 발표하신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 결정안과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박종식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1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2008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조직의 비효율적인 정원과 조직운영의 현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건비 감축 권고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주요 감축요인으로는 상수도 업무 수자원공사 위탁 및 도로유지·보수업무 등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기능 및 인력 감축 요인과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기구기능, 명칭변경,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복지업무의 일원화와 기능재편으로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하고 위생업무 이관에 따라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업무구분을 위해 환경자원과를 청소행정과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와 재난민방위과 통합으로 건설재난과로 변경하였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유통마케팅팀을 ‘과’로 팀장을 과장으로 하고, 하수업무 이관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원 781명에서 38명이 감축된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66명에서 72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요 감축요인은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함에 따라, 일반직 8명, 기능직 16명과 도로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에 7명, 한시정원 7명 감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화된 보도기획을 위하여 7급 상당이별정직 유물보전관리원을 6급 상당의 별정직 기획공보요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외, 참고자료 기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정원 38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1215백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위 3개 조례안에 대하여 2008. 6. 2~6.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2차에 걸친 의원간담회 개최 결과, 부서간 협의, 직원의견 등을 수렴하여 타당성 있는 다수의 의견은 규정과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계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2.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조직의 축소 지침에 따라 기능 효율성의 증대와 능률적 업무조정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기본을 두고 행정기구 설치 구조를 규정한 조례입니다.

또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기준에 따라 우리시의 행정직급별 정원을 설정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또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양주시 행종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 조직의 비능률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기능의 인력 감축과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구의 기능에 따라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력감축에 따른 직급별 필요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직무기능이 위탁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능으로 대체하여, 전문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3가지의 조례를 개정하는 법령상에 기준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는 기구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인력 등에 검토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4항에는 행정기구의 사무분장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내용적으로 혼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시 2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리통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회천1동 봉양2통 지역은 군부대 주둔으로 자연부락이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여건상 서로 왕래가 어렵고 주민편의 시설 이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봉양2통/봉양4통으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봉양2통 1~8개 반 중 1·2반을 봉양4통으로 분리하여 1반에서 4반까지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 봉양2통 335세대, 753명에서 83세대, 197명이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봉양2통을 봉양 2·4통으로 분리함에 따라 별표 2의 통장정원 중 봉양동 통장 정원 “3”을 “4”로 하고, 통장 정원총계 “113” “114”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리·통장 정원 211명에서 2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통장수당, 반장수당 등 연간 184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위 2개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4.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리·통반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구획 단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리·통장의 정원을 명시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일부개정 조례는 화천1동의 봉양2통 분리에 관한 사랑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화천1동의 봉양2통 지역이 지형적인 여건상 단절되어 있어서 관리구획의 타당성이 결여 되기에 이를 분리하여 행정통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관할 행정구역을 행정관리가 편리하도록 구획함에 있어서 리·통·반 기능을 극대화하고 행정추진 전파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의 공동 생활권과 일치시키고, 적정한 행정량에 따른 구역의 넓이, 지리적 위치, 주민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력 수행투입 체계를 갖춤으로서, 우리 시의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행정력 전파에 적정하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치하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출석 공무원 28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축산과장차찬호
  • 유통마케팅팀장백관수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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