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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2차 본회의(2008.08.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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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8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 본회의)

1.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여성복지 아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여성복지 아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여성복지 아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여성복지 아동상담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조사결과로 발췌된 보건복지 분야의 조례규칙 중 일부개정 또는 폐지대상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인용조문 번호 변경 및 법률에 근거가 없는 안제7조의 공설묘지 제한면적 단서규정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여성복지.아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주성폭력상담소와 덕계동 소재 행복가정폭력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상담에 관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여성복지․아동상담소”는 사실상 운영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이 중복되어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여성복지 아동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설묘지에서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현재까지는 조례에서 정하였으나, 법률에서 정한 면적을 준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공설 묘지의 분묘1기당 점유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에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함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중복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법 조문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법규 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조문을 동일하게 명시하였으나 상위 법령이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될 경우, 신속히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못할 경우 법령과 상치되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치법규에서 법령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문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법령 조항의 번호를 인용하면 법령 조문 개정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정확한 내용을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굳 이 명기하지 아니 하여도 자치법규 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임에도,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비 생산적일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양주시 여성복지아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민간에 의한 가정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경기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소를 운영 중이므로 우리시 에서 따로 상담소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여성복지․ 아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는 「아동 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등에 의하여 아동 학대와 성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소 설치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아동복지법」제14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임의 재량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부여 하고 있음에도 상담소 설치를 포기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로서, 민간단체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경기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상담소를 운영하므로 중복하여 상담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가정및 성폭력 상담소에 대하여 예산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여성복지․ 아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 한다면, 본 조례 제3조에서 열거한 상담소 역할을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전문기관에서 담당지역이 광역적이므로 우리지역의 아동피해 상담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상 2개의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여성복지아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여성복지아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제향군인회 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총무과장 곽홍길입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 중 먼저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와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서로 유사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조례를 따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흡수 통합하여,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로 전문을 개정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와의 결연 등 교류 일반에 관한 내용과 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 조례의 목적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제4조 결연의 범위는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으로 넓히며, 안제8조 및 제10조 제3항으로 결연의 체결과 취소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안제11조로 민간 교류 또는 해외 교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안제12조에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국내․외 교류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안제13조 내지 제21조에 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직무와 임기, 위원의 해촉 조건 등 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2조에 국외 거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양주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에 관하여는 안 부칙 제2항의 경과 조치로서 “양주시 국내․외 교류 협의회”로 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양주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조례”는 안 부칙 제3항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0조에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 대상자에 청원경찰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 청원경찰은 징계, 당직 등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하여 의무, 권리 및 책임 등이 부여되지만「양주시 포상 조례」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해외연수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청원경찰도 장기근속 공무원에 포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올해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양주시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발굴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고, 안제4조에는 예산의 지원 사항으로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는 예산지원신청 등 사항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되,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제향군인회 지원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 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제교류에 관한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을 국내외 결연등 유사성이 있는“양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협의회의 민.관.산 .학이 국제교류에 대하여 협조 및 심의하는 기능을 「양주시 국․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에서 국내외 도시간 결연을 통하여 공동발전의 목적이 유사 하므로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양주시 국․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흡수 통합하여 결연 등의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는 효과를 증대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0호에는 외국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8조에는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 도시까지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하여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 한것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상위규범인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서, 국내법의 영향이 못미치는 외국 지방자치 단체에 비하여 교류협력에 있어 국가간의 법률적 적용 의 충돌이 없을 것이므로 의회의결 없이 자치단체장의 행정권의 재량에 의하여 교류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장기근속 청원경찰도 시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포상 대상자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포상조례」는 우리시의 시정 또는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주민 또는 시 소속공무원에 포상을 수여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청원경찰의 신분에 대하여「청원경찰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도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신분이기에 그동안 「양주시 포상 조례」 상 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 청원경찰도 시 소속 공무원과 같이 장기근속공무원 대하여 해외 공로연수 등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청원경찰도 양주시 지방공무원과 같은 규율 하에서 근무하고 신분상 보장은 법이 다르다고 하여 공적을 치하 하는데 제외 하는 불합리 한 점을 개선하는 것은, 형평원칙의 법리상 당연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본연의 목적사업에 따른 양주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양주시 재향군인회”에서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법」에서 정한 본연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법의 근거에 의한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법」제22조 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본연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범위를 정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 합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사업 지원에 대하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실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3조에는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는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 에는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의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가 기존에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감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3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 8쪽, 본 의원도 동의하거든요.

지금 국내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쉽게 얘기하면 양주시 전체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맺는 것보다 읍면동에서 특성이 비슷할 때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양주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 총무과장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양주시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특성을 살려서 타 시군과 유사, 또 교류해야 될 그런 경우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데 이거를 자구수정을 해서 단서조항을 달면 안될까요?

이게 통합하다 보니까,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한 걸 통합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외는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을 자구수정해서 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총무과장 곽홍길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읍면동과 타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본 조례를 준용하되 교류대상 지역은 읍면동 행정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자매결연 체결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는 건 의회동의까지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장재훈 의원 12조에 있죠.

○ 총무과장 곽홍길 네, 안제12조에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나 그거를 제12조에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자구 수정해서 단서조항만 넣어주면 복잡하지 않고 지금 제8조에 의회 동의에 대한 부분을 조항만 봐도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제12조에 삽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 되는 거 아니, 조례상에 문제가 되나요?

○ 총무과장 곽홍길 저희는 제12조에 별도로 명문을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안넣어도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놨거든요.

장재훈 의원 그러나 조례를 보는 시민들이나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혼돈이 올 수도 있죠.

전체적인 조례 조문은 파악하기는 하지만 이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 총무과장 곽홍길 그래서 저희가 제12조에 별도로 읍면동의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 생각은 넣어도 문제가 안된다면 삽입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안된다면 삽입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떤 조례를 보고 읍면동에서 추진할 때는 총무과에 협의해서 내용을 보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인지를 정확하게 시켜줄 필요가 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따른 차고지설치 확인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수수료를 1건당 1만 5000원으로 하여 요율표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시, 사무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조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설치한 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설치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행정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기준액을 본 조례안에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수수료 요액을 1건당 1만 5000원으로 하였는데, 기존에 다른 행정 사무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도록 행정처리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객관성 있도록 세밀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문화체육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관광지로 변모중인 장흥관광지내의 취사 및 야영 등의 행위를 근절시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청정자연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관광지내 조성되어 위탁운영중인 문화시설(공원)과 관련하여, 방문객들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을 시설사용료로 통합하여 혼선을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양주시 장흥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하고, 제4조 입장료납부 등 을 삭제하고, 제5조 시설사용료로 조각공원입장료 및 주차료를 통합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용지내 천막설치 사용료 및 야영료를 삭제하여 공원내 취사 및 야영을 금지토록 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관광지로의 이미지를 재고코자 하였습니다.

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를 시설사용료의 면제로 하고, 면제사항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탁징수는 제8조 위탁관리로 개정하여 관광지내 시설사용료의 위탁징수 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내 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관리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 28부터 8. 18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장흥관광지에 조성된 문화예술 시설물 관람.이용료 등의 징수개념을 재정립하고, 시설의 위탁관리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제4조 및 제5조에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제4조 입장료 납부 조항 을 삭제하고 제5조 시설사용료 징수조항을 정비 하여 관광지내에 조성된 문화예술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 할 경우 시설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종전 조례에서 와 같이 “시설사용료”라는 용어는 그 근거법인「관광진흥법」제67조 제2항에서 는 관광지내 시설에 대하여 “ 입장료.관람료.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용어 정의 없이 법률과 불일치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개념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조각공원의 경우 내방객이 조각 예술품을 감상 하는 관람료를 “시설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조문은 주민들에게 자치법규의 법리적 가치를 저하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관광지내의 시설사용료 징수 대상을 시설 및 부대시설 구역 내로 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 제3조에는 징수구역을 관광지중 시설 및 부대시설외 지역도 사용료 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야영료 징수 항목을 삭제하고 개정이유에는 “관광지내 취사 및 야영 등의 행위를 근절시켜 문화와 테마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단지로 변모하기 위함”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 특정 시설내의 야영료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개정이유에서 관광지 전체에서 야영 및 취사를 근절하는 방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지 중 시설 외 구역의 공공재 상에서 야영 및 취사금지를 강제하려면 법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상에 금지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에서 시설사용료 징수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고 그 시설사용료 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제69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의미는 관리운영의 위탁 시에는 관광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하여서 시설운영의 관광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 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에서 관광지내 시설을 위탁하면서 관광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 운영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을 위탁 시에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관리비와 사용료 징수 비용 등을 관광진흥법 제65조제2항과 같이 명시하여야 본 조례 운영이 명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 중 일부 표현 및 부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에 의원간 협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원대식 문화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의 정회요청으로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답변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제4조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시설사용 징수 조항을 정비하여 관광지 내 조성된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료라는 명칭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근거법인 관광지진흥법 제67조2항에서 관광지 내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조각공원의 예술품을 감상이나 관람이 아니라 시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용어 선택에 있어 어울리지 않는 다고 판단되어 본 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은 후 본 조례안에서 시설 사용료에 대한 용어를 관람 및 시설이용료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구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본 조례안에 대해 양주시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권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시설사용료를 관람 및 시설이용료로 정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의안 정리권이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자구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자구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범표 의원이 요구한 자구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2007년 7월 2일 결정고시 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장흥면 삼하리 상촌지구와 하촌지구에 대하여 2007년 11월 12일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 7. 01~7. 18일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주민의견 총2건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도로계획변경 및 주차장을 축소 하여달라는 의견으로 이는 공공시설의 적정면적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미반영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개발밀도와 용도계획 조정 등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은 기 결정사항을 유지하도록 수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달인 9월에 상촌과 하촌지구에 대하여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여 금년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간담회시 보고내용과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공람하고 있는 거 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은 총 25개 지구인데 다 끝났습니다.

박재일 의원 다 끝났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재일 의원 그거를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들여다 본 결과, 지금 수정이 가능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저희가 25개 지구 내에서는 16개 지구는 이미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요, 9개 지구는 주민공람과 의견 청취를 모두 완료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 제안설명서 하고 좀 의도가 틀릴 수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한 문제는 지금 검토를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한번 들여다 본 결과 국도에서 진입도로하고 이면도로, 국도가 30미터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한 6미터 정도 되고 이면도로가 12미터가 돼요.

이런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거는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 도로계획을 잡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에는 저희가 입안했고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 진입도로 안에는 상당한 지구단위 계획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에 걸친 이면도로에 진입도로가 너무 비좁은 거를 발견했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변경사항도 있고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박재일 의원 제가 한 두 군데 발견했고요, 나머지도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이의신청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앞으로도 계획을 세울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양주시 전체에 도시기본계획으로 할 때도 우리가 국도에서 진입도로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보다 나은 주변환경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접근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계획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양주시 우선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2007년 7월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인 장흥면 삼하리 일원 상촌 및 하촌의 2개 지구에 대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2007년도 7월에 해제 고시하면서 위 지역은 도시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해제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발전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어렵고, 일반지역으로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축행위 등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특히 동지역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세금이 부과되어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지정되어 있는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시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과중한 세금부과로 인한 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상 양주시 우선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 의원께서 발표하신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에 질의와 토론절차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장재훈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2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업무를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연계,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및 노인정신보건사업 등 8개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공간 마련에 있어 건물신축과 증축의 어려움과 함께 민간건물 임대 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임대를 기피하는 문제점 등으로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나누리방과 사무실을 구조변경하여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단독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새로운 장소로 이전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원간담회시 걱정하신 직원사무실 공간 협소에 따른 직원 불편함을 최소화 하라는 부탁의 말씀은 직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벤치마킹,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0인

  • 부시장이근홍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곽홍길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홍승섭
  • 문화체육과장이진규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이천학
  • 산업경제과장백윤기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 농업기술센터소장차찬호
  • 농축산과장이태연
  • 유통마케팅과장백관수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 상하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 시립도서관장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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