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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2차 본회의(2008.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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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9월 30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감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제1항에서는 부위원장을 현행 2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안제2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서 누락된 국장급 공무원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안제4조제3항에서는 상정안건의 제출시한을 종전에는 회의개최일 48시간 전까지로 하던 것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개최한 의원간담회 과정에서 안제3조에서 “결정한다”는 용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제3조에서 “심의·결정”이라 함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문·조언·권고·건의 등을 말한다”라는 문구의 후단을 신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시정의 계획 및 정책 등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시정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의 권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함에서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권고. 심의. 조사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에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에 대하여 제3조에서 결정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기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제3조에서 “자문. 조언. 권고. 건의”를 “심의. 결정사항 ” 이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서 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조사기능은 제외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개별법의 위임에 의하여 구성되어 운영 되는 각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문. 연구. 의결하는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면, 본 조례안에서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의 차이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의위임 에 의하여 구성되어 운영되는 각위원회 기능과 중복 되거나 권한을 초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각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와 차별화 하여서 역할의 효과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장흥지역은 아트파크의 개관과 송암천문대의 유치로 문화 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트파크와 연계하는 아뜰리에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지내 조각아카데미와 미술관 등을 연계하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특화도시로 변모시키고자 주변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텔 등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아뜰리에 빌리지를 조성하고자 장흥면 일영리 50번지에 소재한 모텔부지 1285㎡와 건물 1325㎡를 25억 원에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8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아뜰리에 빌리지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말씀 드리면 토지취득 1필지에 1285㎡ 12억 원을 건물매입 1동에1325㎡에 13억 원을 투자 하는데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아트파크 주변 아뜰리에 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모텔을 매입하여 예술 창작과 전시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법적 당위성은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함에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취득재산의 위치적인 장점을 살려 장흥 아트파크 내에 아뜰리에 빌리지를 조성하여 문화. 예술의 명소로 자리매김 함으로서 공공재산의 취득가치를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염두에 둘 점은 교통, 주변 환경 등 입지여건과 관련법상 용도지역이 적합한 지를 세밀히 살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상 사권이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해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용계획 상에도 공유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곽홍길 총무과장 곽홍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봉봉사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1조 내지 안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 및 시의 책무, 시민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내지 안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원봉사단체의 운영의 기본요건을 규정하였고 안제12조 내지 안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범죄예방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올해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 활동을 수행 하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들을 사회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으로는 “지역사회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여서 지역 사회 아동.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새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도 훌쩍 지나 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 들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10월에는 다양한 축제와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항상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하시기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7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4인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곽홍길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홍승섭
  • 문화체육과장이진규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백윤기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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