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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본회의(2008.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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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6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7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8년도 제2회 일반및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3.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1. 제17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9일 장재훈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7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양제1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재훈 의원과 홍범표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2회 일반및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증가된 지방세,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ㆍ편성하는 예산으로 10% 절감된 예산을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725억 708만 원 대비 1.6%인 79억 2341만 원이 증가된 4804억 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3849억 5681만 원 대비 2.5%인 96억 8242만 원이 증가한 3946억 3923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안 875억 5027만 원 대비 2.0%인 17억 5900만 원이 감소한 857억 9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38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옥정지구 택지지구 내 비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 44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동지역 농지 과세 유형 변경 및 납세자 세부담 경감 대책으로 재산세 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11억 82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 임대수입 2929만 원, 각종 사용료 수입 980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 2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정부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4996만 원,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1300만 원, 기타 잡수입 2875만 원을 추가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5억 73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인 7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7억 6800만 원, 아트벨리 페스티벌 3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4.4%인 21억 4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2억 7072만 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9억 4026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1억 3854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억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2억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1억 3093만 원, 장애수당 8198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9%인 23억 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1억 7750만 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 4억 7013만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2억 4539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1억 8789만 원, 도로·하천 등 수해복구사업 3억 6452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47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849억 5681만 원 보다 2.5%인 96억 8242만 원이 증가된 3946억 3923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499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9억 2732만 원, 사회복지 분야 49억 4042만 원, 보건 분야 600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9억 4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744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77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51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 일반 공공행정 분야 5326만 원, 교육 분야 2억 1958만 원, 환경보호 분야 2억 8770만 원, 기타분야10억 735만 원, 예비비는 39억 606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인 17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업수입 2억 9979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3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회계간 전출입금 4억 9749만 원, 고읍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7억 2043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80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47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7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 857억 91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옥정지구 보상 양도세할 주민세 세수추계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을 공공 체육시설, 노인, 청소년 시설 확충과 보육지원 등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까지 예산 4725억 708만 원 대비 1.68%가 증가한 4804억 305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 8242만 원이 증액된 3946억 3923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5900만 원이 감소한 857억 9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9페이지 하단까지는 추경예산 등록 상으로 내용적으로 대조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9페이지 하단 검토보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중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44억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억 9천, 국고보조금 21억 4천, 도비 보조금 23억 원 등을 주재원으로 중점적인 분야 투자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 향상과 시설지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지원, 농업 농촌소득증대 지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지역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도 최대한 재원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주 재원 중 하나인 주민세는 당초 예산 에서 옥정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7년 말 결산액이 139억 원임에도 높여서 159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초과 징수될 것이 전망되어서 제1회 추경에 대폭 증액하여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말까지 징수액 256억 원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는 24억 원 정도는 추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여서 제1회 추경보다 44억이 증액된 28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올해 일부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회천지구 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재원은 개발로 인하여 파생되는 기발시설의 부족과 훼손되는 자연환경 분야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도시 관련하여 주민세는 확충되는 반면,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4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천지구 개발계획에 이어서 실시계획이 미승인 되어서 금년 중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므로 세입에서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재원 중 보통교부세 등은 우리 시의 시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 등은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 중에 일부를 부담 하여서 지정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재원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은 우리시 고유사무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국가 또는 도의 위임 사무에 부족한 우리시 자주재원이 보조금이 없는 데도 혼재되어 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에서 우리시 예산의 투자방향은 설정되었고, 제1회 추경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미처 충족하지 못한 분야에 한정된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사업예산의 확충과 각 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으나 재원배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면 이를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철개통,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앞으로 평화로우회도로 개설,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 시행시 착오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과학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은 사회적인 변동여건을 수시적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반영이 목적인만큼, 사업양이나 시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인지 등,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제는 모든 일을 예산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민간이 알아서 해야 될 분야는 없는가를 행정과 민간의 기능분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재정수요를 모두 만족토록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할 일이라도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공권력의 작용과 관련이 없는 각종 시설운영, 관리업무, 단순 행정 서비스 기능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함으로서 예산운영 효과의 경제성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원대식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문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속극 축제에 전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서 77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부분입니다.

이건 뭐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도 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에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옥정지구에 당초 보상 예상액이 우리가 봤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면 적었거든요.

당초에 전체 보상금액이, 예상했던 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양도소득세는 늘었다는 말이죠. 그 양도 소득세가 늘다보니까 우리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까지 하면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재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냐.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추계를 편하게 그냥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시죠.

○ 세무과장 정동환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9억 9600만 원을 주민세로 목표액을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저희가 전반적인 옥정지구 보상에 따른 주민세를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세율을 보상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우리가 나름대로 보상금액에 의해서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가까이 예상액을 잡아서 1회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한 47.6%, 거의 50%가 증액된 76억 2300만 원을 1회 추경에 더 증액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주민세가 징수된 금액을 보니까 3월말 현재 한 246억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해도 세무서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내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가지 증가요인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옥정택지지구 보상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많았다는 거, 그것이 양도세율이 더 높아지니까 60%가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가 많았다는 것이 첫 번째 증가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1세대에 2가구나 3가구 주택이 많았다는 그 두 가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그러면 44억 2700을 증액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양도세가 납부된 고지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것도 추계죠?

○ 세무과장 정동환 전체적인 예산은 다 추계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옥정지구가 보상이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 세무과장 정동환 보상은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70% 내지 80%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종호 의원 어떻게 추계를 잡을 때, 지금 보상이 몇 퍼센트 됐는지 남은 게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제가 볼 때 또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어쨌든 추계란 말이죠, 추계.

○ 세무과장 정동환 네.

이종호 의원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어쨌든 추계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애당초에 잡았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두 가지 큰 요인을 가지고 했다면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회 추경을 갔다고요. 그리고 나서도 몇 퍼센트가 보상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잔여, 보상이 안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양도세 낼 부분들이 더 많아요. 비사업용이 더 많고 기간이 얼마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이 많이 된 부분들은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찍 보상이 됐고 남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이거 역시도 추계가 잘못됐다 이거죠.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깎인 예산도 아닌데 제가 왜 이거 가지고 따지냐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문제다 이거죠.

앞으로 회천지구도 그렇고 지금 광석지구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택지개발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추계 잡으면 전부 마찬가지 형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고읍지구를 했지 않습니까? 고읍지구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적용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는 50%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옥정지구 같은 형태를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회천지구나 광석지구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추계라는 것이 추상적인 얘기이지만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얼마만큼 세입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잘 할 거 아니냐 이거죠.

44억 2700만 원도 정확한 게 아니다는 제 판단에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공부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10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47억이 본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납부가 안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332억이었는데 감액이 47억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통합하수도법 시행에 따른 부과대상 상향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회천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이종호 의원 순수하게 회천지구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옥정하고 회천, 양주신도시 개념입니다.

이종호 의원 옥정지구에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했나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평수로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186만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을 편성했었고 그 이후에 옥정지구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설명서에 회천지구가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옥정지구에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편성했느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계상할 당시에는 실시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들어왔을 당시에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이게 늘어난 부분이 실시계획해서 편성이 다 돼서 다 승인이 됐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원인자부담금 계산할 당시에는 면적이 추가된 부분까지 추가가 돼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네?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은 1회 추경금액이 아니고 본예산 금액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본 예산 할 때는 186만평 그 정도밖에 안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승인 나지 않았을 때죠.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누락이 됐다면 누락됐다고 말씀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 이따가 확인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나중에 아니면.

정확한 거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당초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지금 본예산 세워 놓고.

이게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달에 심의하기 전에 11월에 예산서가 작성돼서 전부 인쇄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결정이.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걸로 본의원이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아닌 것 같아서 재차 질의드리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세입이 나타나야 세출에 대해서 정확히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9쪽에 폐기물처리에서 고읍지구에서 토지공사에서 납부된 금액이 27억 2천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검토 보고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는 금액, 돈이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는 용도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840억의 시설비를 저희가 완공한 후에 2년 안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성공이 되면 지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입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게, 지금 세입에서 여유를 갖고 있는 27억 2천만 원 이 돈이 목적이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있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다른데 쓰면 어떻게 하죠?

이 특별회계에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세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이종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세출에 가서는 정확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세입에 대해서 우리 추계를 한 거, 이종호 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좀 마무리 예산서를 보니까 마무리 추경 같아요, 이 예산서가.

상당히 삭감이 많고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담당관이 바뀌셔서 정리하셨는지 모르지만 양도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하고 한 90억 되는 거 가지고 전체 예산을 너무 삭감 쪽으로 많이 가고 상당히 저거 했는데 이런 삭감하거나 추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 따질 때부터 또 1회 추경 때부터 우리가 예상 추계를 전체적으로 좀 잘못하고 가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상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부분은 세출에서 지적을 하기로 하고요.

세입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63페이지 예비비.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박재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상비적 금액을 10% 절감을 목표로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과감히 삭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53억 69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번에 39억 6000만 원을 삭감해서 지역개발 투자부분에 투자를 하고 잔액이 14억 정도 예비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세출부분에 가서 보면 확인되겠지만 중요하게 쓰는 데가 어디에요? 어느 부분에 예비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각 분야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좀.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건 별도로.

박재일 의원 그건 그러면 세출에 가서 얘기하고 지금 90억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경상적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쓸 데 가서 쓰지 않고 잘못된 데에 추상 계상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는 세출에 가서 지적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나의 주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10% 절감에 대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서 저희도 가급적 줄여야 할 부분은 절약을 해서 집행해서 줄인 부분을 삭감하고 지역개발 투자에 했다는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박재일 의원 나름대로 체크하시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신 거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122페이지에 보면 설명서를 봤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금 39억, 한 40억 정도 삭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쓰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거기에도 삭감한 주요, 뭐 조목조목 물어보는 것보다 담당관님이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40억 3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물론 각종 경상비적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했고 그 나머지는 예비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9억 6천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박재일 의원 예비비가 그 쪽으로 가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예비비 내용은.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12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천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부기 변경한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민자에서 시설비로 바뀌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저희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원이 당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어떤 시민의 욕구는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민자에서 7천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7천만 원을 반영하는.

박재일 의원 어느 시설비에 쓰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목적사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투자를.

박재일 의원 할 것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할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지금 남.

박재일 의원 아니 그래도 부기변경을 할 정도라면 어느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이 갖고 있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잔액이.

박재일 의원 무조건 민자에서 시설비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잔액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박재일 의원 잔액이 없다 보니까 그 쪽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그 다음 124페이지요.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05년도부터 2005년, 2006년, 상수도사업소까지 해서 과오납금이 어떻게 발생돼서 지금 반환금이 되고 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당초에 문화체육과 사업비 같은 거는 고구려 문화유적 정비사업, 산업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이유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는 거고.

박재일 의원 163페이지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지문인식기 설치 6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외시설이 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출퇴근 체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공무원들처럼 시설에도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재일 의원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시설 입구에다.

박재일 의원 입구에 하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어디 또 출퇴근 외에 시간을 근무시간 하는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183페이지. 의장님, 몇 페이지까지 라고 했죠?

○ 의장 원대식 323페이지입니다.

박재일 의원 183페이지 보면 아트밸리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취미비 - 마이크 꺼짐 : 그건 성립전 예산입니다. 5월 중에 장흥에 문화예술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3천만 원이 지원 나왔는데 먼저 추경에 한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잘 못 들었거든요? 가까이 좀.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장흥에 천문대라든지 조각아카데미라든지 아트파크라든지 청암미술관 이런 문화예술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어요, 5월 중에.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3천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거를 5월 달에 행사한 거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네.

박재일 의원 무슨 행사를 해서 어떻게 소요됐는지 정산서를 볼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193페이지 보면 환경위생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해 가지고 버스를 한다 그랬어요. 몇 인승 어떤 버스를, 물론 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경돈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천연가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씨에즈 저상버스 계획인데요, 이게 사업자가 구입했을 때 일반 버스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1대당 1850만 원인데 그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를 사서 양주교통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재일 의원 2대를 사서, 이게 몇 인승이에요. 버스가?

○ 환경위생과장 김경돈 일반 대형버스입니다. 시내버스.

박재일 의원 2대를 사서 주고 일반버스하고 가스버스하고 차액을 우리가 지원한다?

○ 환경위생과장 김경돈 일반사업자에게 버스를 구입하라고 하고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건 뭐 국가나 도에서 권장해서 시범으로 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20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비 지원 남면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연계해서 국도비 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업경제과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내부에 자체 폐수 발생량에 대해서 기존에 검준 공단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남면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 부담을 안기 때문에 관을 매설해서 기존 검준산업단지에 용량이 남기 때문에 그곳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비용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남면에서 검준공단으로 가는 관로 설치비다 이거죠?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폐수처리시설이 그렇게 용량이 많이 남아요, 검준공단에?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네. 당초에 검준공단을 설치할 때 2만 1천 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된 건데 실제 검준공단에 풀 입주해서 하고 있지만 발생되는 양은 기술도 발전되고 실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좀 남습니다.

반 이하로 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활용대책을 세워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이송을 결정한 겁니다.

박재일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택지개발 내에 섬유 폐수처리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본인들은 많다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에 폐수처리시설이 이렇게 용량이 남고 많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업체들이 왜 양주시를 변경을 안하고 자꾸 다른 시군부지로 가야 되는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생각 같은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게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공단으로 유입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부득불 임대공장 등이 폐업을 하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시기와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의 성향 때문에.

박재일 의원 개별입지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는 분양가라든가 땅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그리고 개별입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임진강 고시가 있어서 개별입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개별입지 허용이 안되는, 개별입지라 그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입지는 조건이 안되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동경하지만 왜 이런 시설이나 처리용량이 많이 남는데 우리가 유치를 못하냐 이 얘기죠.

그거에 대한 우리 생각이 너무 접근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검준공단이 5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기업이 확보된 부지 내에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남지만 공단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여유가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제2검준공단을 계획하고 공업물량을 금년 말쯤 배정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 다음에 뭐 남면산업단지 내에서도 지금 관로를 해서 폐수처리를 하겠다 하는 남면공업단지 내에 기업을 하는 분한테도 상당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지금 남면산업단지에도 기존에 있던 염색 관련업체들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검준으로 이송하겠다고 하는 건데 남면산업단지 역시 100% 분양이 다 된 상태입니다.

박재일 의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수처리시설 이런 거는 임진강 유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 중인 우리 섬유 계통에 대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223페이지에 보면 국도3호선 인도설치공사 설명서에 보면 양주역 앞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설명 좀.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양주역 가는 방향에 철도가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지나서부터 양주역까지 180m 구간이 인도가 설치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가 우선 올해는 보상만 실시하려고 예산 계상한 겁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가 평화로 6차선 하는 시점하고 끝점이 어디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평화로 6차선을 지금 주공에서 한다.

뭐 시설비 들여서 6차선으로 늘리는 가운데인데 여기에 그게 포함이 되면 우리가 구태여 이걸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공에서 토공에서 하면 우리 사업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인데요. 6차로 확장계획은 회천지구에 접해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박재일 의원 회천지구 내에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행정타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이게 도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은 도로 옆으로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거하고 그러면 회천택지 지역 외에 지역이고 지금 이거는 행정타운 내 지역이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래서 약 180m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아마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알았습니다.

일률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91페이지에 보면 백석읍사무소 부기를 변경했어요, 파견소 철거 리모델링하고 내부환경 정비하고 이렇게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어요?

누가 설명을 해야 돼요? 백석읍 얘기는?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셔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자료협의중)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읍사무소 주차장을 잔디블록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5천만 원을.

그런데 잔디블록 공사를 하지 않고 읍사무소 내 조경시설라든가 내·외부 환경정비에 사용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의장에게) 특별회계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저희 시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그리고 신규 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도비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한 70%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누적이 되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국가사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사무를 수행 안할 수는 없지만 시비가 상당히 뒷받침 되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가정복지과장님 근래에 들어 와서 과거에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새로운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아시는 대로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요양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범표 의원 그 중에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로 그런 것들을 비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내려오게 돼서 내시에 따른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물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 연습실 지원비 있죠? 이번에 2억을 세우고 시설비하고 이 부분은 주내 우체국 측에 시설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주내 우체국 2층을 임대를 해서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럼 임대료가 2억이고 내부시설 하시는데 1700인가 얼마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질의 드리냐 하면 그 지역이 광역행정타운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변경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물론 행정타운 계획에 의해서 우체국이 존치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지금 판단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거기에서 건물을 깨끗이 지어 놔서 시립합창단이 시청부근에서 연습장소를 구하는 데는 거기가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정했고 우체국에서도 시에서 그렇게 임대를 하고자 한다면 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홍범표 의원 추후에, 사후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네.

홍범표 의원 다음 환경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지원비 내용이 뭡니까? 연구개발비로 나온 게 있는데 이 내역이 뭐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경돈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소문난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홈페이지에 링크시켜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했는데 공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전산과에서 시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당초에는 계획을 세우셨다가 여기에 공보전산과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는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경돈 아닙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소문난음식점 홈페이지가 필요해서 공보전산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 때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 없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홈페이지 제작 지원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보전산과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공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모범음식점 부분도 포함해서 작업하고 환경위생과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공보전산과에서 모범음식점과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사후관리를 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예산을 쓰지 않게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섬유센터지원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연구 용역비입니까? 지금 세우신 게?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잘 안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홍범표 의원 202페이지 하단에 첨단섬유산업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연구용역비 있죠?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네. 제가 일전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절차를 규정된 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홍범표 의원 어디 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거는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용역 속에 장소 문제도.

홍범표 의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네, 과업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계 광사동간 포장공사에 8억, 이 부분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이 8억이 어떻게 된 돈이죠?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둔~녹양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말에 10억이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은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8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돼서 도로사업 조율을 위해서 광사동쪽에 세운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어둔~녹양간에서 8억을 의정부 광사 구간으로 돌렸다 그런 얘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의원 어둔~녹양간에는 그러면 이 8억을 광사구간 쪽으로 돌려도 완공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게 총 공사비에 비해서 8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른 구간에 돌려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다? 완공을 시켜서 준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비하고 2008년도 본예산이 함께 확보가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홍범표 의원 당초에 예상 하셨을 텐데 어떻게 시책추진비하고 본예산에 2개가 함께 반영 됐을까.

○ 도로과장 조근욱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 계획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렇게 확보된 것 같습니다.

홍범표 의원 어쨌든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개통을 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지 만약에 추후에라도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먼저 있었던 예산을 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좀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홍범표 의원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입니다.

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주민요구도 있고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요?

○ 교통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게 주민 요구 이후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고 그러니까 괜히 설치했다는 둥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주민들도 이 요구를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주민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게 아마 무인단속카메라 장치가 교통 안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단속 장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안전 전체적인 흐름에 상당히 역할을,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설치해 놓고 잘못 됐다, 차라리 떼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소 선정하는 부분과 주민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그 주민 100%가 특정지역에 설치하면 전 주민의 의견인가 아니면 일부의 의견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은 잘 좀 살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후에, 쉽게 얘기해서 뒷말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 교통과장 김태성 주민이 요구한다고 저희가 무조건 설치하거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 경찰국에서 나와서 주민들의 지금 과태료 발생 이런 얘기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과연 필요한 거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를 판단해서 도에서 경찰국하고 여러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석을 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노후 교통시설 정비에서 노면도색이 있죠?

○ 교통과장 김태성 네.

홍범표 의원 노면도색에 예산이 연중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노면도색을 하는데?

물론 이게 노면도색 하는 주기도 있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총 1년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일정한 주기가 있어서 노면도색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 교통과장 김태성 보통 주기는 있습니다. 주기는 1년에 약 2회 정도 해야 됩니다. 2회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폐인트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평평하게 도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약 15억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열을 줘서 페인트를 칠할 때가 있고 그냥 페인트칠 할 때가 따로 있거든요. 구별을 해서 합니다.

홍범표 의원 특히 저희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는 노면도색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다른 일반지역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가 상당히 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더라고요.

컬러화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뭐 모양도 다양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도색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그런데는 예상치 못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차선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둥 훼손이 됐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노면 도색하는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네요.

총 예산이 1년에 한 15억?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로는 작년에 한 10억 정도 썼고요, 올해 현재까지 7억 정도 썼습니다. 향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연중 노면도색 비용만 7억 정도가 계속.

○ 교통과장 김태성 7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왜 당초에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시지 추경이나 이런 쪽에 반영하시죠? 부족한 금액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니요, 부족하다고 재정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 있고 덜 드는 방식이 있는데 적절하게 섞어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범표 의원 하여튼 가능하면 추경 예산보다는 본예산 쪽에 많이 반영하셔서 이 부분이 되어야지 매년 부족하신 금액을, 7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뭐 2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시켜 주면 결론적으로 9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차제에 그러면 본예산에 9억을 세워 놓으시고. 아니 뭐 노면 도색 하는 거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유 없이 삭감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예산보다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국에서 본예산이든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한, 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별로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까지 사업하신 내용이 몇 퍼센트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 지금 현재 사업은 남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장흥에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은 주로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 남면에 주민자치센터는 최대한 90%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흥에 살기 좋은 마을, 현재 자전거 테마도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비율로 따지면 착공하니까 전체 사업의 10%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마을 재창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대형 사업은 양주권 자원화 회수시설 사업,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청소년문화센터, 그 이외에 금년에 공립어린이집을 두 군데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둘 다 완공됐고요, 자원화 회수시설사업은 정상 공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지금 공사를 발주 의뢰를 해서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이번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올린 바가 있는데 예산결정이 되면 바로 총액 계약을 해서, 총괄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재훈 의원 도시건설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양주시의 사업 자체가 거의 뭐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로, 하천, 교통시설, 건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현재 각 국별로 질의 드렸던 사항은 본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가는 걸 보면 타 년도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운영경비 10% 절감해라 해서 운영경비는 별도로 집어 넣고 각종 자재, 유류 급등으로 해서 각종 자재가 인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2회 추경예산안 할 때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되는 부분,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제 때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고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시나요?

필요할 때 사업을 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본예산이 없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신규라 그러면 이해가 되요.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을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직자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죠.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깊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신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어떤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절차를 개선해서 라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 할 때는 전년도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12월 달에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사업시행을 안해서 거기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잘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장재훈 의원 청향사 굿당.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장재훈 의원 거기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 대행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주민들과의 문제점 전혀 없는 거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농지부분과 임야부분은 자진 원상복구를 했고 건축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절차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장재훈 의원 강제집행 필요성이 없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거 사후관리 잘하신 거네?

○ 건축과장 김용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주민간의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자진철거 했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겁니다. 차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일부 삭감이나 또는 어떤 사업의 입찰 차액이나 이래서 삭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의 전체나 또는 대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뭐라 그럴까요, 특권이라고 그러나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의 필요성이 100%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재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끄트머리에서 심사하는 부서에 가서는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거고, 그런 거 혹시 못느끼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항에 따라서 꼭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종호 의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지금 이 예산서만 봐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짚어드리는 것은 곧 2009년도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거기에서 반영을 좀 하십사 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편성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가서 자원 활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행히도 그나마 예산을 추경을 다루면서 삭감해 갖고 와서 다른데서 자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담당관님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 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2쪽에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에서 증액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의정비 심의 설문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호 의원 소송 수임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 소송 수임료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소송사항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냥 막연하게 소송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 100건이어서 6천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해 보니까 150건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저희가 현재 소송 수임료 착수금조로 드리는 게 건당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드리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저희가 집행한 게 한 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사용했고 잔액은 380만 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6월 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7월 달 8월 달에도 계속 소송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서 예산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승소 사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소 사례금이 2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승소 사례금이 지불하는 금액이 모자라서 늘린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예상을 못해서 늘린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종호 의원 어느 건을 얘기할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건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고 저희가 지금 승소 사례금으로 6월 말 현재입니다, 6월 말 현재로 11회에 3800만 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잔액이 거의 없는 21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계속 소송은 늘어나고 그거에 비례해서 소송 승소 사례금이 늘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승소 사례금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 그만큼 이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다음 쪽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그래서 제안설명 자료에서 5백만 원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5백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이거 아니면 돈을 안주면 일을 안 할 것이냐, 이런 의원님들이 굉장한 염려를 실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 그런데 결국은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때 당시 설명을, 물론 지금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건지.

의원들이 질의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삭감을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도 그 대학 유치사업에 유치활동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 제안서 및 설명자료 작성으로 해서 5백만 원을 반영시켜 놨었는데 저희가 어떤 전문가들의 논리적인 접근방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122페이지 명품도시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치제안서 및 설명자료를 1200만 원을 거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은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고 당시에 설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들을 사업이나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면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장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나중에 가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최소한도 의원님이 잘 알든 잘 모르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는 왜 검토를 안 했냐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답을 안해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최소한 지적한 게 맞든지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도 그럴 때는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143쪽에 생활민원과에 팩스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좀.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기존에 통합전자 민원 시스템하고 저희가 팩스자동화 시스템하고 연계시켜서 도입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팩스민원 발급시 송수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청하고 읍면에서 신청하게 되면 곧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본청에서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일반 팩스하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세무과에 세증명, 공장민원, 자동자민원이 되겠으며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설명서에 보면 말이에요. 기존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서 발급하던 거를 20분 이내, 3명이서 하던 일을 1명,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좋죠, 그렇죠? 맞죠?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네.

이종호 의원 6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효과를 본다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효과기대에 보면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죠?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네.

이종호 의원 아니 3명이 하던 걸 1명이 하는데 1천만 원밖에 절감이 안돼요? 2명의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여기에서 1천만 원 비용 절감한 거 자료 내 드린 거는 송수신 할 때 팩스민원 용지가 있어요, 그 비용만 감안한 거고요.

이종호 의원 용지, 부품 값?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네.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기대효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공무원 3명이서 일하던 걸 1명이서 하는데 1천만 원 절감이면 대단한 거.

이거 기획 누가 하셨어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저희 실무진에서 제가 임명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152쪽 남면주민자치센터,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설명서에서 보면요, 옥상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없애겠다 그러는데 절감액이 2억이나 돼요, 이게 맞나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총 건축비가 얼마죠? 토지 매입비 말고요.

○ 회계과장 민무식 22억 6200만 원입니다.

이종호 의원 건축비만 22억 6천이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시설비가요.

이종호 의원 아니 건축비, 시설비 말구. 그 안에 들어 가는 시설비 말고 건축비만.

○ 회계과장 민무식 그건 지금 자료.

이종호 의원 17억 얼마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좌우지간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당초에 과다 설계 아니에요?

○ 회계과장 민무식 처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주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시설물이다 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이것은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저도 건축을 관련을 했던 사람으로서 봐서 이게 2억을 삭감한 부분이 절감이 아니라고 보고 설계자체가 과다 설계라고 봅니다.

지금 실용성 없는, 옥상에 모양 만들고 이런 형태로 설계해서 예산에 2억이라는 돈이 다른 부서에서 1백만 원, 1천만 원 가지고 따지는 판에 설계를 잘못해서 과다설계한 그런 입장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도 역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건축비하고 도면 좀 잠깐 보여 주실 수 있죠?

○ 회계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59쪽입니다.

우리 천문대 체험학습프로그램 지원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을 해서 산업경제과 203쪽, 203쪽이죠? 산업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똑같은 2억 891만 원을.

그러면서 문제는 민간경상보조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돼 버렸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민간이전으로 항이 바뀌었단 말이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억 5천 중에 쓰고 지금 2억 8백만 원이 남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된 거는 53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저희가 첼린저 러닝센터로 해서 각 학교에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집행되고 남을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종호 의원 산업경제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3억 5천이 예산 성립됐을 때 시장님한테 결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집행하기로.

이종호 의원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과학관육성법 제17조에 보면 등록된 천문대라든가 과학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상당히 오래된.

이종호 의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본예산에 했던 것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던 돈을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항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결심 무조건 받았죠, 당연히 시장님한테 결심 안받고 이렇게 집행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예산서 안이 이렇게 작성된 자체도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당초에 추진하면서. 지금은 모를 수 없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예산서에.

그런데 당초에 결심 받을 때까지는 산업경제과하고 협의가 안됐었어요.

이게 무슨,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거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 분명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만 해 놓고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83쪽에 오전시간에 홍범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립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연습실 지원해서 임차비용으로 2억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2억이 예산이 서 있는 거죠? 편성을 하신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번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떤 방법으로 임차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세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누구 명의로 하나요? 전세 계약자를 누구명의로 하냐고요.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세 계약할 수 있어요? 해서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시립합창단 이름으로 할 건가요? 누구 이름으로 할 건가요?

담당계획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계약할 건가.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이거는 시장명의로 임대계약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그때 회천에 어디 임대 임차를

했었죠.

맨 처음에는 덕계 노인정인가 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이런 단체에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또는 연습공간을 이런 걸 활용하게 할 때는 그 단체에 주면 안된다는 말이죠.

이 돈이 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명확하게도 안하고 그냥 지출을 해요, 이거 계획을 어떻게 잡은 건지 얘기해 달라는 말이죠.

시장명의로 임차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빌려 줘서 쓰게끔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을 정확히 세워서 얘기를 해야죠.

항상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할 적에 내 부서가 아니라고 강건너 불 보듯이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나한테도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시장님한테 “2억 주십시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 계약해서 주고 그 단체에서 그 돈을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계약하면. 우리 시에서 그 돈을 그냥 준 것밖에 안되요, 어떻게 지출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재산으로 자산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일단 시장명의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만 그쪽에서 하도록.

이종호 의원 지자체에서 가능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돼서 승인이 돼서 언제쯤 계약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예산 성립만 되면 확정만 되면 곧 계약할 겁니다.

이종호 의원 자금배정만 되면 하신다 이런 얘기죠?

계약을 하시고 또 계약서를 본 의원에게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립합창단에서 연습공간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철도선하에 한번 해 보겠다고 본예산 다룰 때 했다가 부결된 부분인데 어딘가는 해 주는 건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건물지어 줘서 시장명의로 쓰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잡수입으로 잡는 건지 어떻게 회수하는 건지 본의원은 그냥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려 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계약서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관광 박람회 참가비용을 3천만 원만 편성해서 된다고 예산세울 때 그랬는데 2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그거는 당초에는 2개 부스만 하려고 그랬는데 2개 부스 가지고 안되서 부스를 4개 부스로 확장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체험행사에 기념품을 좀 제작을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부스를 4개를 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체험부스도 있고요, 우리 양주시 관광안내 부스도 차려지고 해서.

이종호 의원 그거 부스 2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규 적어 가지고 4개 부스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자세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거면 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발언대에 서 계시지만 그 당시에 3천만 원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가면서 돈이 남아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산업경제과장님 제가 오전 시간에 질의 드렸던 2억 891만 원에 대해서, 203쪽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그 예산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전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예산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 이라고 표현하시면 질의하는 의원으로 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사업이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게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정밖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산업경제과장님으로서는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게 사전에 충분히 서로 설명이 되거나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215쪽 건설재난과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국도비 없이 시비만 한 8억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건설재산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곤줄천 같은 데는 설계가 끝나서 사업하려고 하는 거고 장군천은 이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실시설계부터 하려고 8억을 요구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곤줄천 같은 것은.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설계가 완료돼서.

이종호 의원 설계가 완료돼서 별도의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소하천이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장군천은,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장군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소하천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하천 같은 것은 국도비에서 시비 부담률이 조건을 달리 해서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시비만 늘어나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교통과에다 물어봐야 할지 도로과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과장님.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의원 도로에 교통시설들 있죠? 신호등이나 이런 시설 등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뭐라 그러나요? 안전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파이프라든지 규제봉이라든지, 그렇죠?

도로과에서 설치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교차로 부분 이외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교차로 부분이나 횡단보도 같은 데는 교통과에서.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교통 안전시설 중에 교차로나 신호등 같은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규제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관리한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일반도로는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로 같은 것이 준공이 되면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과로 넘겨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도로과장님도 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니는 길 중에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2~3개월에 한번 정도씩 사고가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별 거 아니고 사고가 안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해도 한번도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적으로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석우리에 가면 의정부 시립공설공원묘지 막 지나면서 그 신호등, 우측에 절개지에 옹벽 설치 했죠? 그 옹벽 설치한 사이에 인도를 다닐 수 있게끔 하면서 스텐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뭐라 그래요?

○ 도로과장 조근욱 볼라드요.

이종호 의원 그거 굉장히 높아요, 1m 넘는 것 같은데요, 높이가.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의원 그것이 왜 칼라로 안돼 있고 그냥 스텐색깔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도로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안받아요, 그런데 초행자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스텐 색깔이란 말이죠.

어떻게 교통 반사 색깔을 테이프만 한번 감아주면 되는 것을, 꼭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 씩 꼭 사고가 납니다.

이거 업무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교통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질의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262쪽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디 계시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오늘 평가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계셨었는데, 지금.

우리 유통마케팅 관련 행사 참가비 지원이 500만 원 늘은, 금액적으로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1천만 원만 가지면 된다고 했는데 5백만 원 늘은 이유가 뭔가요?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이 예산이 원래 1500 들어 갑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인데.

이종호 의원 원래 예산이라니?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원칙적으로 한 1500 정도 가져야 됩니다. 예산을 금년도 초에 1천만 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금년도 초에 1천만 원 세운 이유가 뭐죠? 요구는 1500을 했는데 예산서에서 삭감해서 1천만 원 배정했던 건가요?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작년도에 이 사항은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1500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왜 당초에 1천만 원만 세웠느냐 그런 얘기죠, 누가 세운 건데?

원래 예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행사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 드리고 따지고 그런 것이 행사비이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당초에 1천만 원 가지고 하라 그랬으면 1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500이 증액 됐으며 지금 답변한 대로 당초에 왜 1500을 못 세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기술센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착공 시점을 계획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현재는 토지매입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정협의를 중앙과 내년도 초부터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다?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건축비 있나요?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내년도 예산에, 이거 줄곧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관계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국도비 지원을 받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또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국도비 내년도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현재 국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종호 의원 그 국비 계획하는 예산 편성하는 절차 혹시 알고 계세요?

○ 유통마케팅과장 백관수 국비가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세워 놨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보조율은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지원한 예가 거의 없어 가지고 저희도.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농수산 분야 상임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산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예결위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안 내용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흥원에서 진흥청에 국비 요청을 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 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진흥청에 요청한 사실이 없고요.

우리가 양주시에서 제가 진흥원에 요청한 날짜를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깜짝 놀란 일이 국비는 예산편성을 5월에 한 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기획예산처 거쳐서 전부 다 해서 대통령 최고권자의 결재가 8월에서 확정이 되는 거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한번도 거기에 거론된 것도 없고 올려본 적다 없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무슨 돈으로 착공, 시비로만 100%?

지금부터 죽어라고 노력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도 지금부터 노력해도 될까 말까랍니다.

충분히 지금 지역에 있는,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동료 타 의원님들 그 전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우리가 국회의원 역할을 못찾아 드리고 그 부분에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후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의회에다 토지 매입비를 가지고 예산하고 용역비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설계비만 주면 그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기술센터 모든 관계자 분이.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전혀, 진흥원에서 진흥청에 요청한 자료를 요구해 봐 주십사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진흥원, 진흥청 얘기를 맨날 합니다. 저희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땅을 사 놓으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해서든 지으려면 우리 돈 갖고 라도 지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체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33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개량 융자금을 100% 삭감한 이유가 뭐죠?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중앙지원분 19동하고 시비지원분 7동을 추진하라는 계획대로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중앙지원분 대상자 7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자 7동을 중앙지원분으로 추진하고 시비부분은 삭감한 겁니다.

이종호 의원 중앙지원 융자금이 19동 분이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7분이 사업 포기를 해서.

○ 건축과장 김용환 시비지원 대상자를 중앙지원 대상자로 변경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중앙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 인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똑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금리는요?

○ 건축과장 김용환 5.5%입니다.

이종호 의원 전부 다 똑같아요? 상환 기일도 같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결국은 돈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 뿐이네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도 주택 개량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 건축과장 김용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종호 의원 농가가 아니면 안되는 거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별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역시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이라고 해서 농가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10여년 전에 이게 접경지원법인가 뭘로 해서 다른 전원주택인가 뭔가 나간 거 있었죠? 농촌주택 아니고.

○ 건축과장 김용환 패키지 마을사업 말씀하시는.

이종호 의원 아니요, 자율적으로.

○ 건축과장 김용환 정주생활권 사업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때 당시는 농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해당이 됐었다는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가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양주시도 뭐 6%인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주거하고 계시고 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으면 문화 개선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부분에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구조상 사업 시설비가 보존 지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존지출에서는 삭감을 하고 사업비 중에 시설비에 예산을 똑같은 금액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과목 체계를.

이종호 의원 그럼 그 밑에 군부대 협의 사업은 뭐죠?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이 사항은 검준산업단지 내에 잔여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입주를 하면서 군부대 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지 차원에서 군부대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진지를 짓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의원 진지를 어디다가 지어 주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정상 측면에, 그러니까 검준공업단지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정상.

이종호 의원 단지 바깥으로 해 주는 걸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단지 경계선쯤.

이종호 의원 검준산업단지가 사업 시작한지 언제인데 이거를 이제 시작하죠?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마지막 입주가 금년도, 지난해에 마지막 분양이 되면서 저희가.

이종호 의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사 도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게 지금 아주 마지막, 전부 다 청산까지 다 끝나는 이 시점에서, 그렇죠?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마지막까지 끌고 와서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렇죠? 여태까지 단지 내에 시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제가 잠깐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준단지 자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이 진지를 설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공장들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지를.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 진지가 단지 내에 있는 거냐고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단지 내가 아니라 단지 외곽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옮기는 게 아니.

이종호 의원 새로 설치를 하는데 어쨌든 그 진지를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검준산업단지 내에 군사시설 협의를 안하는 것으로?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것이 문서상으로 돼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옆에 앉으신 도시과장님 맞는 얘기예요?

○ 산업경제과장 백윤기 조건부 협의가 돼서.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도시과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냐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조건부로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왜 시에서 그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여의도에 몇 배? 한 700배를 풀어주면서 우리 양주시는 한 평도 없죠?

○ 도시과장 남상우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 도시과장 남상우 저희가 나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한번 드릴 건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해제, 또는 위임지역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건 예산 업무하고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예산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궁금했던 사항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구개량사업이 있었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있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 부분이 우리 양주시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편성이 안된 건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아마 작년도까지만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 안한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읍면동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깊이 들어가서 적격자냐 아니냐는 행정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도 그것 좀 알아봤더니 “전년도에 사업하면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라고 실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홍보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이 한번 참고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 과장님께서 적정선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송추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추하수처리장이 용량이 1일 1500톤이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현 실정에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의원 착공해야 되는 입장인데 인구가 증가되는 추이를 보면 분명히 증설해야 돼요. 그렇죠? 증설해야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의원 지금 송추 하수처리장이 내후년도에 가동 예정이잖아요.

장흥하수처리장이 내년도 6월이고 1년 후인 9년도에 가동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도시과나 여러 사업소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말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확정 짓겠다, 장담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건 100% 미래를 볼 때는 지금부터 증설해서 해야 되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인구보다 많은, 배 이상 인구가 증가될 텐데 그거를 그 때 가서 준비해서 지금 남방하수처리장 지금 증축 시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래도 고읍지구가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증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장흥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한 개별적인 계획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관계도 있고 지금 현재 2회 추경 뿐 아니고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명시를 하시고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향후에 인구 늘어나는 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증가분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본 계획이 수반이 돼서 같이 가 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수도정비계획 또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주체가 민간이 될지 공공부분이 될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향후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계획에 맞춰서 증설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승인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되고 계획이 성립이 돼서 그 이후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증설하는 기간은 한 2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장재훈 의원 2년 뒤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

장재훈 의원 아니, 계획안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계획안, 계획이 아니라 계획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계획안이요?

장재훈 의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뭐 계획안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장재훈 의원 그러면 추정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 계획안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계획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그 미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행정에서 절차는 사업소장님 하신 부분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2년 동안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보기도 전에 지금 실질적으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지역에 개별 토지 매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시작하면 2년 안이면 입주가 되는 주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2년 후에 가서 가동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금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송추하수처리장이 당초 목표년도는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급격히 도시가 발전되는 사항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돼 버렸는데요. 도시관리계획에 금년 말까지나 내년 초 완료가 되면 그와 동시에 저희도 수도정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맞춰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한 3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계획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3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천이나 장흥, 송추, 지금 한화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장재훈 의원 네, 민간투자사업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의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증설되는 부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증설되는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안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이 얼마의 용량을 증설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사업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약 한 53.5%가 국비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고 환경부 승인받을 때 향후 도시관리계획하고 연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해 줌과 동시에 환경부에서는 처리장 증설대책에 대해서는 국비 반영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국비는 53.5% 지원받고 그 다음에 도비 23.5% 지원받아서 나머지 23.5%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사업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전 비용을 사업 주체한테 부담시켜서 사업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사업소장님 답변은 큰 문제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은 그런 게 우려돼서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린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듣는 게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양주시 전체에 지금 택지지구가 들어 서는 기산리에 있는 것이든 하수처리시설이 원스톱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지금 신천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흥, 송추는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부분은 원스톱이라는 건 좀 그렇고 전체적인 처리장 운영관계를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 시스템은 안돼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모든 주체가,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양주시면서도 사업을 시공하는 자체는 각 계로 가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의원 그런데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도 문제가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건설하는 거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요.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운영 쪽에서.

장재훈 의원 운영 쪽에서 예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양주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 때는 민간투자로 해서 한화에서 했어요, 그렇죠? 신천처리장하고 장흥하고 곡릉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거는 타 업체들이 하다보면 시설 자체도 다를 것이고 운영자체도 다른데 그거를 원스톱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통합운영 관리하는 거는 물론 처리장마다 특성이나 운영방식이 좀 틀리겠지만 어떤 처리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그런 거 전부 손으로 끌어서 기계적으로 끌어서 통합 운영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 운영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문제가 없겠죠.

하여간 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본 의원이 이런 질의 드린 거는 사업소장님하고 깊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이번 기회에 질의 드린 거니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7억이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시기반시설이라는 도로, 공원, 학교용지 뭐 이런 부분 참 많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도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7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지연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집행될 용역을 취소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내년도에 계획이 확정되리라고는 확실한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그 추이를 봐서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목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온 양주시민과 공무원들이 다 집중적으로 하신 건 아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결정이, 본예산에 또 세웠다 그러는데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추경에 하지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또 저거해서 나중에 저거 하면.

그리고 애초에 세운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중앙부처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만 남았는데 그것만 나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적으로 금년 말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용역비가 7억씩이나 들어가요?

○ 도시과장 남상우 왜냐하면 거기에 환경성 검토다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총 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내년예산에 세웠다고요? 지금 규합하고 있는데 신청을 한 거죠?

○ 도시과장 남상우 아니요, ‘안’ 만 제출해 놓은 상태죠.

박재일 의원 내년 예산과정을 알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시 4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 협약에 따른 상수도 운영 관리 및 급수공사 업무가 2008년 8월 1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됨에 따라 인건비 절감액과 수용비 감소분 등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32억 1500만 원 보다 2.67% 감소한 32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급수신설공사 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됨에 따라 급수공사수익 및 수수료 수입을 감액하고 전용공업용 급수수익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 사업으로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193억 3천만 원 보다 17.78% 감소한 163억 9천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158억 8900만 원 대비 11.43% 증가한 17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인건비 4억 8600만 원, 정수 구입비 17억 원, 약품비 2282만 4천 원, 동력비 1억 3568만 4천 원, 수선 교체비 1억 4534만 4천 원, 시설장비 유지비 3449만 8천 원, 일반운영비 1억 2778만 3천 원, 여비 1600만 원, 급수공사비 7억 5100만 원, 민간경상이전비 4651만 9천 원을 감액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금 1억 91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의 예비비를 3억 603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비에 4억 원이 증가한 26억 3천만 원으로 조사하였고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정·회천지구 배수지 건설공사 설계 감리비 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 공사 위탁사무인 유수율 제고사업비 4억 7201만 3천 원, 맑은 물 공급사업비,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42만 4천 원, 자산 취득비 1억 722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2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32억 1545만 원보다 8억 6417만 원이 감소한 323억 5128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계획 분석사항으로서 4페이지 하단까지는 별도보고 드리고 4페이지 하단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25억 7789만 원과 영업비용에 상수도 업무 위탁 대가로 1억 9163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가동설비 자산인 상수도 배수관 연장 사업에 3억 9856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지난 8월부터 한국수자원 공사에 상수도 운영업무를 위탁함으로서 인력 운영비 4억 865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상수도 사용 감소로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료가 17억 원이 감소되는 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문이 주요 감소사유 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상수도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업무적으로 바뀐 부분이 뭐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위탁을 준 업무가 상수도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및 급수공사 업무를 위탁을 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신설 공사 업무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하수도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하수도 업무요?

이종호 의원 상하수도사업소로 돼서.

지금 상수도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줬는데 예산서를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50명에서 1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4억 8600만 원 정도만 줄었고요, 37명 줄어 드는데 인건비성은 그렇게 밖에 차이 안나는 건 뭐 기능직을 써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예산서에 전년도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2007년도 말을 얘기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1회 추경예산서의 내용하고 지금 2회 추경 내용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저희가 수자원공사 위탁을 주면서.

이종호 의원 아니요, 전년도 사용이나 단가 면에서 다른 경우는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전년도 사용량하고 단가가 달라진 건 없는데요, 물 사용량이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통계에서 전년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년도에 사용량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예산상에 보면 이게 톤인가요? 사용량이 단위가 뭐예요? 1만 8484라고 써 있는 이 사용량 단위가 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

이종호 의원 예산서 8쪽에 사용량 있죠? 상수도 사용량?

단위가 뭐냐고요, 이게? 이게 단위가 뭐냐고요, 사용량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죄송합니다.

단위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사용량 단위가 1천 톤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천 톤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전년도 사용량이 얼마로 되어 있죠?

전년도 사용량이 1848만 4천 톤이네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1회 추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831만 6천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평균 단가가 887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1회 추경예산서에 895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다 똑같고 농업용만 내용이 또 달라요, 사용량하고.

뭘 믿고 우리가 이런 거를 다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것이 맞는 거예요? 1회 추경 게 맞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이게 평방미터당 단가는 생산단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전년도거 가지고만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전년도 거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잘못됐으면 말이 안되죠, 전체적인 예산이 달라지는데.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금액은 똑같애. 1848만 4천 톤 곱하기 887원이 여기 금액 써져 있는 163억 9935만 5천 원이나 이쪽에 1832만 6천 톤 곱하기 895원 한 금액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제가 이걸 왜 봤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바뀐 부분이 뭔가 하고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무슨 예산서를 다뤄 달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동료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부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업적 수익이 뭐고 영업적 지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들을 해 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혀 달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부분은 수자원공사 위탁하는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위탁하는 거하고 상관있다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를 위탁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나 하고 처음부터 대비해서 봤다 이거예요.

전년도 숫자를 제가 왜 봤겠어요?

예산서를 한번 만들었으면 검토는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7페이지에 보면요, 장흥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20.1㎞예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금액이 예산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못 다 편성했던 건가요?

1회 추경에는 20억을 예산 했었어요, 그런데 35억으로 예산을 편성 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1회 본예산에 배수지 건설을 위해서 인허가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배수지 건설 이전에 석현리 지역 관로를 먼저 발주해서 시행했습니다. 마무리 해 놓고 2회 추경에는 배수지 확보해서.

이종호 의원 배수지 사업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관로 공사비는 20억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나머지 공사비는 15억 해서 추가가 된 것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27쪽에서 보면 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에서 보면 급수신설 공사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수공사가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되면서 저희가 8월 이후로는 급수공사 업무를 하지 않고 수자원 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됐던 급수공사 신설공사 업무를.

이종호 의원 그러면 4억 5천에 대한 건 전체 다 지출한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7억 5천은 삭감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40쪽에 배수지 가업장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1억 5천이 삭감된 것이다?

누수공사 복구비도 그렇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다음에 64쪽에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기, 이것도 설치하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요,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검침업무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서 대상지 조성을 하던 중에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안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 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나중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때는 저희가 해 줄 수도 있고요, 이게 위탁업무에는 안 들어 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별도의 예산을.

이종호 의원 우리가 원격 검침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이종호 의원 그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로 업무가 위탁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종호 의원 아니,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를 안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판단할 때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판단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는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종호 의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효율적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하고의 상관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 심사는 홍범표 의원과 박재일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과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해 10월 7일에는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7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31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차찬호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곽홍길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홍승섭
  • 문화체육과장이진규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백윤기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 농축산과장이태연
  • 유통마케팅과장백관수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 상하수도사업소장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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