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2.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이 시정질문은 홍범표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홍범표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해피 라이프 양주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이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3일 우리 시 남방동, 유양동, 마전동 일원 281만 평방미터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에 반영되어 우리 시에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인근 시와 광역행정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경기교육청 제2청을 유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최근에는 인근 타 시에서도 법원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광역행정기관 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는 아직 어떤 행정 기관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광역행정기관 유치와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타운 조성에는 우체국, 농협, 종합복지회관 등 시단위 기관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인근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 및 이주문제 등을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지켜본 시민들은 가시적인 개발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타운 추진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그 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의회가 개원이 되어 금번 회기까지 181회를 이어오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양주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 했던 것처럼 저와 팔백여 공직자는 의원님들과 함께 행복도시 양주건설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에 모든 일을 함께 논의 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치고 중지를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홍범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기관 유치와 관련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협의가 있었던 광역행정기관은 경기도 제2교육청, 경기도 제2경찰청,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검찰청입니다.
정부투자기관들과도 입지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기도 제2교육청과 경기도 제2경찰청 입지는 의정부시 금오동의 주한미군 반환기지로 잠정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사 이전에 관련이 있는 법원·검찰 관계자들을 접촉하며 유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법원행정처에서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조용하게 법원·검찰 관계자를 접촉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에서는 시장과 의장님,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을 포함하여 지방법원·검찰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와 힘을 모아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단위 기관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치해야 할 대상 시 단위 기관 및 단체는 7개 단체이며 그 외에도 농협, 추후 교육청, 한전 등도 유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 단위 기관 배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구단위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용역을 수립하면서 심도 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주변 281만 평방미터가 지난해 7월 3일 개발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가 우리시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요 용역비 14억 원 중 3억 원을 이미 확보 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11억 원을 반영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범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시장님께서 당초 공약하신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이렇다하게 윤곽조차 못 잡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광역행정타운이 광역이 아니라 일명 양주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만큼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을 보고 양주타운이라는 가히 듣기 거북한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주시 입장으로 보면 우리 광역행정타운이 경기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또 광역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시의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당초 계획상 광역행정타운에 7개 내지 8개의 행정타운과 정부투자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의 실현 가능성은 정말 있는 건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기지방경찰청이 의정부시와 MOU체결을 했고 한국전력경기북부지사, 경기도교육2청이 의정부시와 이미 MOU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7개 내지 8개의 행정기관을 유치하겠다면 나머지를 다 뺏기고 과연 어떤 기관을 우리 시에 유치하겠다고 그러시는지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의원님께서 광역행정타운의 유치가 지지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광역행정타운이 우리보다는 의정부가 먼저 시작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나가면 이런 이런 행정타운을 유치 하겠다 해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시청 주변에 조정가능지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놓고 여기다가 광역행정타운을 국가기관 내지는 도단위 기관을 유치하겠다 해서 그 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법원, 검찰청 유치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해서 유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오픈해 놓고 법원 유치에 최선을 다 하면 희망이 있다 이런 가정 하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시단위 기관으로서 농협도 있고 또 향후 교육청도 동두천하고 갈라졌을 적에 들어와야 될 부분도 있고 시단위 기관도 한데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시간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미 경찰서와 소방서는 다른데 지역에 유치가 벌써 확정이 돼서 업무를 게시하고 있고 우체국 또한 시가지 계획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타운과 도시개발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단위 기관도 분산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감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했던 행정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을 최대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3개의, 지방경찰청이라든가 한전 부지사, 교육2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을 파악 해 보셨는지요,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며 이미 MOU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기관방문을 한다던가 설명회를 했다던가 우리 시에서 유치를
위한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저희가 도단위 내지 중앙단위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중앙단위 기관에서 의정부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충분히 드리고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효과는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러면 광역행정타운이 지금 현재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러면 과연 행정타운이 조성이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관 유치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MOU체결 같은 것까지 가기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대화라도 해 본 그런 내용이,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업체들을 이미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11개 정도의 행정타운 입주대상 기관을 선정해 놓고 작업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낼 수 없는 그런 행정타운 계획이라면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의정부시나 인근의 포천시나 이런 쪽에도 다 장단점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도로 부각시키고 해당 기업체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교육청 2청도 아마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의정부시에 빼앗겼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경기 교육청이 불과 양주시와 거리가 3㎞도 안되는 지역에 있으면서 저희는 전철과 인접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2청이 가겠다는 자금동 같은 경우는 전철 연결이 안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 같은 데를 의정부시 쪽으로 넘겨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임충빈 광역행정타운을 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이 있다, 그것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여기 조정가능지역이라고 작년도에 해제는 시켜 줬지만 실제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때 여기 여기다 잘라 놓고 적극적으로 와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행정타운 만들어 놨으니 와라 와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신빙성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끝나면 그거에 의해서 중앙단위 승인도 맡아야 되겠고 또 그거에 의해서 우리 행정타운을 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하면 상대기관에서 좀 더 신빙성을 갖고 접근을 해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교육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어느 장소가 제일 좋으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평가해 줬으면 틀림없이 난 양주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저기서 같이 신청하다 보니까 지역이기주의에 너무 끌려서 좋은 자리를 놓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진 걸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법원, 검찰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로는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성모병원 자리에 신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의정부시와 창동과의 거리는 불과 4㎞내외의 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상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하고 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 양주, 한수이북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 불과 4㎞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이 들어서고 있으며 또 의정부 지청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로 유치해 가고자 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는 경기북부지청과 지원과 의정부지청과 지원간의 거리가 불과 한 4㎞밖에 안되기 때문에 양주시로 법원, 검찰청이 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나름대로 법원, 검찰청 유치와 관련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 시장 임충빈 법원, 검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만들어다 드렸고 법원장과 검사장 모셔다가 현지에서 브리핑도 했고 왔다 가신 모든 분들이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다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말씀은 틀림없이 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렵다는 것이 법률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하다 보니까 의정부를 떼는데 상당히 부담감이 간다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가 요구해 왔고 더 한 발 나서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법원, 검찰청이 양주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처에서 1차적으로 소재지 변경과 관련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법원, 검찰청이 양주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기존에 운영됐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던 행정기관 이외에 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우리 광역행정타운 내에 유치할 수 있는 국공립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은 노력을, 꼭 행정기관 뿐 아니라 이미 의정부시로 가기로 했던 한국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통신공사라든가 공공성이 강한 그런 행정기관도 우리 양주 행정타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서 승인 단계가 되면은 제가 그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도단위 내지 중앙단위 기관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많은 기관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양주시의 단점으로서 행정타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홍범표 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 이런 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런 제반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나 행정타운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춰서 어떤 기관은 어느 곳에 입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다 완성이 되서 광역행정타운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 다 유치하려면 적어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다.
그 동안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인근 타 시에서는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한 행정타운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타 시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중앙단위나 도단위 기관이 새로 생긴다면 홍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단위나 도단위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거는 기 의정부에 와 있는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빨리 제기함으로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계획이 굳혀지면 한 기관 한 기관 찾아다니면서 우리 양주로 오는 것이 의정부보다 훨씬 낫다 하는 비교표라도 내놓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아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정부에 있는 기관을 하나하나 우리 양주시로 유치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마지막으로 만약에 광역행정타운이 우리 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실적이 없을 경우 광역행정타운 계획 자체를 백지화 할 의사는 혹시 있으신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만약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광역행정타운이 유치가 되지 않고 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 광역행정타운으로 묶어놓고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주민들한테 광역행정타운
자체를 백지화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각오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지금 저희가 광역행정타운을 하겠다는 조정가능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허가 해제를 해 줄 적에 공영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라 하는 그러한 주문사항도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타운이 안된다고 그래서 개인한테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안 들어오면 안들어 오는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갖고 여기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단위 기관이라도 한데 모으는 그러한 타운이 되면서 도시개발은 이루어져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홍범표 의원님 주 질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7월 3일 개발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가능지로 우리가 좀 입장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어제부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접했어요.
○ 시장 임충빈 네, 2020이 어제부로 확정됐다 하는 구두 통보는 받았습니다.
○ 박재일 의원 2020 확정하는 시기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으로 될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하고 거기에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하셨단 말이에요.
○ 시장 임충빈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작년에 7월 3일날 조정 가능이 됐다고 해서 광역 행정타운 내에 개발 계획안을 우리가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지금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토지 이용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이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7월 3일날 조정 가능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때에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리가 행정타운 내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기본계획이 떨어지고 나서는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았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시장 임충빈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은 기 성립이 돼 갖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줄 단계에 왔다, 미리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법과 규정을 초월해서 하나의 브리핑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러면 2020을 좀 빨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도 저도 참 여러 번 독촉은 해 왔습니다마는 중앙단위 기관에 전부 와서 하나하나 승인 협의를 받다 보니까 그 또한 그렇게 수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2020이 저희 계획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에 뒤따르는 관리계획을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2020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개발 계획안이 들어서고 나면 그거를 공영개발을 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민자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건.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타운 내에 경기도 자체에서 행정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자체에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농협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를 어떻게 개발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좀.
○ 시장 임충빈 행정타운의 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가능 지역을 개발할 적에는 공영개발을 해라 하는 주문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천상 공영개발로 가야 되는데 공영개발로 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와 어느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민간개발, 지주들이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경기도 제2교육청과 경찰청이 지금 결정이 돼서 우리 양주시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시정질문, 아니면 유치에 대해서 거론될 때마다 전문적인 유치위원회 구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유치위원회 자체에서는 집행부 기획담당관실에서만 열심히 좀 일을 한 거고 민간인이나 사회 전문가들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또 법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명단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아쉬움에 대한 거는 아쉬움으로 남더라도 행정타운 외 지역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학교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는 각 부분별로 대학교는 학교에서 좀 그래도 양주출신 위원들 되시는 분들 모시고 또 아니면 금융권, 아니면 병원 쪽에 대한 분위기를 파트별로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유치위원회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유치하시는데 전적으로 나서실 그런 계획을 또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임충빈 지금 행정타운 유치는 유치이고 그 외에 대학이라든가 종합병원, 정부투자기관 등등 해서 유치를 하는데 적극성을 보여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학과 종합병원, 특히 두 군데에 대해서 많은 자료도 보내 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 현지도 보여 주고 현재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서로 MOU를 체결할 때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직 못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상대편 계획에 의해서 무산된 예도 있고 그래서 좀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 놓고 최선을 다 하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와서 저도 참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관단체를 유치하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몇 가지 얘기하시면서 무산 얘기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유치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문적인 위원들을 모셔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대학교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유치 했을 때는 비밀리에 음적으로 추진하고 MOU체결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음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본의원도 인식을 하는데 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유치위원회 구성이 그 전에 음적으로 행동 한다고 그래도 크게 효과는 내가 보기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시행을 안해 보시고 문제가 되거나 그 문제 때문에 폐기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추진 안하시는 것 같아서 유치위원회 구성을 개별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 시장 임충빈 박재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치위원회를 개별적으로 해라 하는 그러한 주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제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정부투자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많이 오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주변에 가보면 제2청사 주변에만 있는 행정기관들이 본의원이 뽑은 결과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전담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의회한테도 연락을 하게 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유치 지원 협조를 부탁드려서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양주시 주요현안 과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의 입장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2.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우리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연계기능 조성에 필요한 각급 기관, 대학교, 연구소, 문화시설 등 전략시설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을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공공업무시설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대학교(대학), 종합병원, 문화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또는 공공목적으로 투자하는 시설), 기타 전략유치시설(산업단지 내 입주시설 제외)】에
한하여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09월 10일부터 2008년 09월 29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각급 기관, 대학교 등의 유치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수도 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 대학유치 등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수도법 제1항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의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법에서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법시행령」제65조제6항에는 원인자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수도시설의 공사의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취지를 살펴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근거로 원인에 상응하는 현실성 있는 적정 기준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시 0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에 관한 건과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체육공원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결정 사항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민원해결 및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업의 규모는 은현면 하패리 1076-2번지 일원이면 면적은 1만 4309㎡가 되겠습니다.
세부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 편익시설, 도로 및 광장,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지하층 및 지상 2층으로 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사우나시설 등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말씀들이면 2008년 9월 3일부터 2008년 9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이의신청서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09년 2월 사업을 착수해서 2009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양주 도시관리계획안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서 관리지역을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리지역 세분을 2007년 7월 30일 완료했으나, 도시지역 확장에서 제척된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및 누락된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관리지역 세분 대상인 23.02㎢ 중 약 70%인 16.0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5%인 1.18㎢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약25%인 5.82㎢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기준으로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1·2등급 지역은 생산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4·5등급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 지역은 개발 및 주변여건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은 3만㎡이상으로 세분하며, 기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허가를 받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면적은 1만㎡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1월 중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2009년 상반기 중 조속히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안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결정안은 은현면 하패리 일원에 조성 중인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향상 및 여가 스포츠센터 시설 주차장 등 공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의 계획에 따라 양주 입주예정인 인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상 및 주민편익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주민 문화생활이 한층 제고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하여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 휴계 관람실, 헬스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면서 공기에 집착한 무리한 공사로 부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최대한 이용하여 견학시설로서 활용 방안 수영대회 개최 등 양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최대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자원회수시설과 동시에 회수하여 동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 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세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관리지역을 다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오전 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지역확장에서 제척된 관리지역과 계획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토지 이용 교통환경, 경관 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관리지역 세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식 의원께서 발표하신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체육공원 결정안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은 박종식 의원이 의회 의견서를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2008년도 무자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에는 쌀쌀한 날씨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 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이 다음 달 정례회에 상정될 것인데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믿으며 현재까지 추진하였던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겨울로 다가서는 환절기에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