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2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 30분 개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로 정정하겠습니다.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근홍 부시장 이근홍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징수 및 내시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국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43억 8929만 원 대비 5.0% 증가된 4773억 49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959억 1467만 원 대비 3.2% 증가한 4087억 2020만 원이 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84억 7461만 원 대비 17.3% 증가한 686억 2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83억 5697만 원 대비 6.5% 증가한 1366억 999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조성비 등 징수교부금 수입 43억 4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3% 증가한 552억 7323만 원으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3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7991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8% 증가한 301억 6226만 원으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5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3590만 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1억 2900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2% 증가된 4087억 2020만 원으로 증가된 분야는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 5700만 원, 환경보호분야 5억 3525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7032만 원, 보건 분야 635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935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 2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7억 원, 예비비 6812만 원입니다.
감소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 40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2% 증가한 569억 9497만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7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60억 3750만 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부담금 5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2.2% 증가한 68억 9110만 원으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20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5.3% 증가한 28억 1384만 원으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7.3% 증가된 686억 2911만 원으로 증가된 분야는 환경보호분야 100억 825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징수 및 내시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국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제출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4543억 8929만 원보다 229억 6003만 원이 증가한 4773억 4932만 원으로서 5.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8억 553만 원이 증가된 4087억 202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1억 5450만 원이 증가한 686억 2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농지조성비 등 징수교부금 수입 43억 4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27억 9062만 원이 증가한 552억 7323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6억 7190만 원이 증가한 301억 6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8억 5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35억 원, 어둔~유양간 도로확·포장 공사 22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6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1억 5450만 원이 증가한 686억 2910만 원입니다.
이 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7200만 원이 증가한 9억 8774만 원으로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60억 8250만 원이 증가한 303억 8150만 원으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10억 원, 하수관거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14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운영비 23억 1260만 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가한 187억 4437만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수정예산은 법령·조례 등 개정으로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수정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은 본 예산안 순세계 잉여금 10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120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세수 중에서 이월 사업비, 반환금을 제외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 수정예산안에서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한지 추계와 목적을 재확인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은 불가피한 경우에 운영하는 제도로서 운영과정에서 당초 예산안 편성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수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하실 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에서 환경보호 분야에 10억 82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100억 8250만 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떤 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100억이 맞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그러면 속기록을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제5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심사 범위는 수정 예산안 전 분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수정 예산안이 본예산 대비 5.05%가 증가한 금액이 되어 있겠습니다.
4543억 중에 229억이라는 돈이 수정예산, 며칠 사이에 발생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은데요, 이거 원인이 뭔가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수정예산 229억에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가 늘어난 게 한 75억 정도 됩니다.
75억이고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예측되는 계수를 추계를 했던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20억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내 농지 조성비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대금에서 각각 20억 원이 증액돼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많은 22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부득이 하다는 표현하셨습니다. 부득이 한 게 아니지요. 예산편성을 잘못했지요.
추계를 잘못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3 억, 농업기술센터매각대금 20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0억 이 부분을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가면 다시 순세계잉여금 늘어나는 것만큼 되는 거고 여기서 추계를 잘못하면 전체 예산이 흔들려 버리지요, 2009년도.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다가 8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 이종호 위원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금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7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심의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국도비 내시가 항상 이루지지요? 해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 이종호 위원 안 내려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국도비를 내시를 해 주면 우리 시비 부담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재원을 발굴해 가지고 세워서 확보를 그때 안하시면 그 부담은 어느 돈에서 하시나요?
지금 83억 원이라는 돈은 본 위원이 우리 의회 심의를 하면서 요구를 했고 그거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다 라고 그러면 보조내시 된 우리 시비 부담은 무슨 돈에서 나와요?
그거야말로 순세계잉여금 더 끌어내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물론 이번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수정 예산안을 합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내시 중에 60억이라는 큰 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깐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안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예년에 봐 가지고 보면은 늦게 교부되는 교부세도 있고 그 다음에.
○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금년도 예산을 처음 편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받으셔서 본 예산을.
물론 예산팀장님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농지부담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부담금에 대한 거는 당연하게 업무가 늘어나서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차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09년도 일반 예산안에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가 많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부담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하고 6억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해 놨다가 그것도 우리가 100%가 교부금인데요. 그게 43억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하여튼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추계를.
○ 이종호 위원 600%나 늘었어요.
6억을 잡아도 43억은 600%가 넘는, 결국은 뭐냐하면 담당부서에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는 생각을 안하고 쓸 것만 먼저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거를 통솔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주변에서 보상금 이루어지는 거랑 면적상으로 해서 제가 본 위원이 간담회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80억 원 넘는다, 몇 번에 걸쳐서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아집인지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간 게 80억이니깐 쭉 80억이에요,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런데 결국은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왔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드리려고 따져보니깐 바뀌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거 왜 바꿔야 되는데요? 그 동안에 의원들이 얘기할 때 왜 안 들어 주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한 부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요.
의회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한번 정도는 검토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안하더란 얘기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는 모를지는 몰라도 각 부서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정말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하게,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한 건 아니에요,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은 없습니까? 또.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또 있나요? 더 필요하고 이런 거 있나요? 또.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런 거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 거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다음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호 동료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당연히 수정예산안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추계를 잘못해 갖고 가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세출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제2청 1개소, 본청 안에 1개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시비 15억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이 됐고요. 위치는 국지도 56호선이 덕정 사거리에서 상하수도 건물 방향에 인도가 없는 구간하고 유양동에 걸쳐서 26사단까지 인도가 없는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실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잠깐 점심 시간에 실무자들끼리 연락이 왔는데 노선은 2개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 줬는데요, 국지도 59호선 중점적으로 해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2개소를 다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한 노선을 집중적으로 하되 저거하지 않으면 설계해 놓고 연차적으로 해서 2개 노선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 박재일 위원 이 사업이 제2청사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우리 양주시에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특별한 건 모르겠고 저희가 사업 신청은 여러 곳에서 했는데 2청에서, 그리고 저희 양주지역이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2청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 박재일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적극적인 집행부 공무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나요?
○ 부시장 이근홍 네, 부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나온 결과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래서 추가 예산에 계상이 된 거예요?
○ 부시장 이근홍 네.
○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