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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08.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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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8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10시 00분 개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어제 갑자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시건설국 소관 직원들이 오늘 아침까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가납리 군사시설 이전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주유소 이전하는 관계가 6천만 원이 들어갔죠?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입니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가납지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군부대와 관계돼서 문제점 혹시 없으셨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당초에 가납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실 때에는 군사시설 위임지역이었습니다, 항공대.

그런데 2004년도 3월 20일자로 65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로 다시 협의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5만여평 되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일부는 위임지역이고 일부는 가납지구 협의 지역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리고 협의를 보내면 부동의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길래 65사하고 협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 30일날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합참에 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 지역 내, 협의 지역 외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상당히 지루하게 오랜 시간 끌어 왔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대응이 6천여만 원의 경비를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면서까지 지루하게 오랜 시간을 장기민원으로 체류됐던 그런 민원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 도시과장 남상우 네.

홍범표 위원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모든 문제보다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그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랜 시간 끌어오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민원, 이런 것도 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비용부담을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했지 않냐.

지금 여기가 행정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만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비용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국방부 쪽, 그 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해 줄 건 다 해 주면서 이런 오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민원 관계에 있어서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던 바입니다.

이거 돈은 줄 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 도시과장 남상우 네.

홍범표 위원 예산 다 세워서.

○ 도시과장 남상우 네.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 위원장 장재훈 홍범표 위원님 지금 385페이지부터입니다, 페이지.

홍범표 위원 이게 다른 부분을 보고 얘기했구나, 네.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연연히 이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할 데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도비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50 대 50으로 지금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50%로 이렇게 해서 지금.

홍범표 위원 국비가 50%.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금년도 그러니깐.

홍범표 위원 시비가 50%.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홍범표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이.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홍범표 위원 이거는 하천의 지정 성격에 따라서 국비가 투입되는 게 있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도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시비가 투입되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도비는 일반 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소하천에서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나누어져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어쨌든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을 우리시 예산을 어떻게든지 좀 절약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사업을 우리 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어쨌든 이 소하천정비사업은 그 자금이 국가에서 나오든 도에서 나오든 간에 국도비를 가능하면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이 소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우리 실과소 해당 과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금액적으로 워낙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십 억대 내지는 수백억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효과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고, 근래에 들어와서 소하천정비사업의 변화가 이제는 생태하천, 자연하천 이런 쪽으로 자꾸 주민 요구라든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중간에도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양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도비 확보하는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도로과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로과는 뭐 하두 사업이 많으니깐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도로라든가 그런 기관 산업과 관련해서, SOC 쪽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도 2009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서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를 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과장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 예산액 총액이.

○ 도로과장 조근욱 예산서에는 저희가 09년도에는 18개 사업장을 해서 1550억을 1차 요구는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추진하고 있는 거는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726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소요되는.

홍범표 위원 그럼 이제 7600억 정도 되고 우리 양주시 1년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 4544억이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운, 한 1.7~8배가 가까운 돈을 우리 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다 투입을 해도 추진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 우리 시에서 불요불급하게 이 사업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쪽에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성과를 거두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새로운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냥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쭉 다 늘어놓기만 하고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뭐 용역을 줘서 얼마, 또 토지보상비 100%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뭐 토지보상비 전체금액의 20%, 50%,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야기되고 도로를 낸다고 깃발 꽂아 놓고 농사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짓는 것이 맞느냐 안 짓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집중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완공을 본 다음에 다음 사업을 발주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느 사업이든지 이거는 거의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물론 우리 시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또 공사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 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더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사업을 하시는 부분을 실무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이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도로 덧씌우기 사업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제외가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시가화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거나 그런데 지금 굉장히 도로가 노후되어 있고 그러면.

홍범표 위원 확정이 안되면.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확정이 안되면 필요하다고 하면 한다?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덧씌우기 사업은 유지 관리 측면이지 신설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거나 또 사업기간이 확정이 됐다 그래도 3년 안에 못한다던가 그러면 그때까지 불편을 겪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냐 하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이후부터는 일체 도로가 아무리 훼손되고 불편함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을 안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유지 관리 보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사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도로 훼손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 있으면 좀 하시고, 그러나 내일 당장 뜯어버려서 다시 도시화되는 그런 쪽에 예산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무튼 잘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 맨홀 유지관리 사업, 이 도로 맨홀 유지관리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별안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섰네요.

○ 도로과장 조근욱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라든지 또 국도 동지역, 시도, 농어촌 도로 일반 도시계획 도로상에 다양하게 맨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맨홀 주변이 침하되거나 다른 공사로 인해서 복구를 해도 그런 게 많고, 또 요새 저희가 지하 매설 공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분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맨홀 주변도 정리를 안하면 굉장히 교통 차량 통행에도 불편이 있지만 또 겨울철에 사고로 연결이 되고.

홍범표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전년 사업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전년도에 이런 분야에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되어 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 도로과장 조근욱 유지 관리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했었는데 이거는 좀 더 맨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보수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도로 맨홀 유지 관리 사업은 계속 했었는데.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비목을 도로 맨홀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쪽으로. 여기 보면은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야, 신규 사업이라고.

○ 도로과장 조근욱 이게 사실 도로유지 관리에 포괄적으로 보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맨홀 정비에 굉장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투자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신규 사업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지? 아니면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 중요성이 날로 더 해 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단일 비목 사업으로 이거를 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사업에도 좀 나눠가지고 이런 사업이, 전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그러면은 이 맨홀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던 바가 있는 거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가지고 난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큰돈이 별안간에 맨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투입이 되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계속된 사업이어서 계속 유지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표시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유지 관리비와 관련 되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보니깐 우리시 주변에 뭐 조경과 관련된,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기도 좋습니다.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좀 심어놓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로 정비를 하면서 우리 양주시가 가로 정비를 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칭찬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가로 정비되는 지역에 우리가 소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가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가 어떤 부분이냐면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측면.

그리고 가로수로서 그 소나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깐 관리를 잘 하면은 잘해 가지고 다 100% 살려가지고 가로수로서 역할을 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괜찮다, 가로수로서 이제는 적합하다,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보완이 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가로수의 높이가 크다보니깐 교통신호대기라든가 교통흐름에 어느 정도 신호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장애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 가로수 소나무 부분은 저희 시목이 소나무이다 보니깐 중점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저희도 심고 또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많이 심게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서 식재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조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 같은 거는 은행나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가리면 잘라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당초부터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 우리 소나무가 우리 시목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데 또 소나무가 어느 가로수보다 개별단가가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잘 관리를 해야지 하나가 뭐 잘못되면은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손실을 보는 거니깐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저는 사실 어떤 요구를 하고 싶으냐면 특정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심어봐서 그것이 잘 살고 적응을 하면은 더 확대를 하고, 우리 시목인 만큼 더 확대를 해서 우리시 많은 곳에 우리 시목이 가로수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연구 노력을 하시고 기왕 우리 시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본격적으로 가로수를 소나무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잘 뒤따라 줘야 이것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요.

벚나무 가로수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벚나무를, 기 우리 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벚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벚나무쪽으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 사항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 앞에 가로수가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638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개화 시기가 서로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서 같이 개화를 하게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올해 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화시기가 틀린 부분을 체크를 다 했습니다. 체크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교환할 부분은 교환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벚나무가 개화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꽃이, 동시에 어느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 거리라고 하면 시청 앞에 벚나무가 일시에 꽃이 다 피어서 일시에 질 수 있는 그런 벚나무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를 바꾸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범표 위원 아니 꽃이라는 게 늦게 피는 것도 있고 빨리 피는 것도 있지 그거를 멀쩡하게 잘 살아 있는 나무를 꽃이 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고 그래서 잘 살아있는 나무를 뽑아서 다른 나무로 바꾸시겠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쫙 피면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내방객들이 봤을 적에 이미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화시기가 어떤 것은 질 때 피는 것도 있고.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정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뽑아서, 개화시기가 각각 틀리다고 해서 교체하겠다는 부분은.

나는 어떤 특정거리를, 예를 들어서 고읍택지지구라든가 대단위 택지지역에 특정지역에 벚나무와 같은 거를 다 가로수로 선정해서 가로수 심은 지역이 벚나무로 가로수를 만들어서 어떤 색다른 것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또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양주의 가로수 정비가 벚나무로서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냥 꽃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겠다. 이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교체를 해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기별로 맞는 부분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라인을 본다면 그 중에서도 틀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맞춰 주겠다는 겁니다, 구간별로.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분하고 다음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그 간에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어제 갑자기 내린 폭설에 우리 도로과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요하고요,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명확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예산에 반영하는데 손해를 안보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설명서 가지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회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사업은 언제, 얼마에 투입을 들여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종호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순위를 결정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전혀 예정에도 없었던 게 하루아침에 우선순위, 특순위로 가요, 1순위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시계획시설도 그렇게 할 건가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래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요.

이종호 위원 전혀 생각을 안했고 전혀 말도 안 나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들어가서 1순위로 한단 말이지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은 그렇지 않도록 꼼꼼히 좀 잘 따져가지고 정확히 한번 수립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98쪽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거,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 1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그 재난장비를 갖추고 있는 마을이 몇 개소인가요? 잘 파악이.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했고 지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 한 군데라도 가보신 데 있나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있습니다.

지금 양주 1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금 이장 집에 그거를 보관을 해 가지고요, 이장 물건하고 지금 혼동이 되서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같이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서 양주 1동에다가 이번에 설치를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지금 별도로 보관하는 데는 다른 이상.

이종호 위원 마을별로서 해서 민방위 훈련 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마을 단위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재난장비를 구입해서 정말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번도 점검도 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사용도 안했어요, 5년이 넘어도.

저는 실질적으로 가 봤어요.

나중에 문도 안 열려요, 컨테이너 박스.

이게 맨 처음 사줄 때는 뭐 그럴 뜻하게 해서 관계관들도 나오고 사진도 찍고 현수막 놓고 해 가지고 잘 사 놓고 해 놨습니다. 그로부터 3년,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문 안 열어 본단 말이지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제가 가서 좀 열어보자고 그랬고요.

맨 처음 사줄 때는 마을회관 옆에다가 잘 놔두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차 같은 시설이 모자라다 보니깐 옥상에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미관에 보기 싫으니깐 저쪽 뒤에 어디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사줘야 되고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면 정말 어떻게 관리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그 마을회관에 있어서 안되면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줘야지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이장네 집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깐 그럼 컨테이너 박스 사 주고, 다 사줘야지요. 이거 없는 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있는데.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한번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 한번 쭉 점검을 한번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소하천, 아까 동료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우리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했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98년도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1년도가 아닌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마무리가 2000년도 됐고 그 당시에, 네 그때 시작을 돼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마무리가 아니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을 해서 딱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데요? 2001년인가 언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석우천하고 이 계획 때문에 의원 되기 전이지만 그때 한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2000년 넘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8년도에요.

그럼 그때에 계획 수립 해 놓은 게 지금 진행대로 잘 진행이 되어 왔나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여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여건이 어떻게 변경이 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도시화되면서 여건 변경된 거 말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강우 빈도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98년도라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계획수립 해 놓은 게 전혀 안 맞는다 말이지요.

양주시가 97년도 98년도에 엄청나게 수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된 용역수립은 그냥 그대로 집행했다 말이지요.

저희 양주시가 97년도 장흥 쪽하고 98년도 수해 엄청 크게 났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용역 수립은 그 당시에 용역을 줬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준공을 했어요. 이런 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지금 여건 변화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여건 변화가 크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때 중단하고 다시 했었어야죠. 2001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죠.

이거 다시 하지 마시고 공직자분들이 알아서 그 당시에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5쪽 지난 번에 자율 방재단 발대식을 했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역할이 뭔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말 그대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재난 재해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이종호 위원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만 인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재난재해. 네, 그런 것도 예방도 되고요.

이종호 위원 어제 폭설 내렸을 때 누가 나왔나요? 그런 건 해당이 안되나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런 거는 동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그런 건 아니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수해를 입었다든지 홍수가 나서 이럴 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인적 재난이라든가 이런.

이종호 위원 현황하고 운영방식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왜냐하면 어제 폭설이 오고 이랬을 때도 필요로 하는 방재단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라면 어제 정도면 최소한도 임원 정도는 나와서 동참을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쭌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 운영방식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운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사업목적.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재난방재단의 목적, 구성된 목적.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목적은 재난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지금 발대식을 가져서 재난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발대식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불러낼 거냐고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어느 때 불러낼 거냐고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건 불러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종호 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보는 재난이라는 용어, 국어사전에 재난이 뭐라고 표시하는데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에도 인적 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폭우라든가 지진, 태풍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인적재난은 화재나.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발동할 수 있는 게 어느 단체가 있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고 각종.

이종호 위원 적십자.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적십자도 있고.

이종호 위원 민방위.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더 이거 생긴 목적이 맞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이거는 소방 방재청.

이종호 위원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지금 현재까지 470명으로.

이종호 위원 그 사람들 주요 구성원이 누구예요? 그 구성원이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다른데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겸직한 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뭐예요, 이중 삼중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효율성 있는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다고 보면 그 단체에 누가 나오냐고요.

이장은 이장대로 가고 새마을은 새마을로 가고 적십자는 적십자로 가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로 가면 그 재난에는 없다는 거죠. 어느 단체든지 무너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행사에 가면 매일 보는 사람만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동장하셔서 알거잖아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주고 있는 거죠. 목적대로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단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어제 같은 폭설이 내렸을 때 나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라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쭤 봤고 어쨌든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서 올해 2천만 원 예산을 주면 내년에는 3천만 원 될 거고요, 그렇죠?

단체 운영방식이 틀렸잖아요. 뭐 법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이거는 직접 거기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종호 위원 재난이 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조끼 입고 나올 건데요? 예를 들어서 광적면 석우리장이 이장도 있고 그 사람이 적십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난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 조끼 입고 나올 건데요?

더군다나 우리 제가 석우리 살기 때문에 석우리 이장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해병대인 해병대 조끼 입고 나오지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지요.

그런 인적 구성을 잘못, 인프라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도로과 도하~덕계간 민자도로 사업비 얼마에요? 사업비에서 민자 비용하고 우리 지자체 부담금하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하~덕계가 지금 아직 용지 보상비는 아직 계상이 안됐지만 지금 대략 사업비 잡은 게 1256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용지 보상비만요?

○ 도로과장 조근욱 용지보상비까지 총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종호 위원 이 120억은 민자 세우는 돈 인가요? 120억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용지보상비로.

이종호 위원 용지보상비로 세우는 거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럼 1200억 중에 우리 용지보상비가 얼마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364억 지금 대략 잡아 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도하~덕도간 도로 그 사업비는 얼마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것도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오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사업비는 100억씩 잡아놨냐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 500억인데, 지금 실시설계가.

이종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7년도까지는 한마디도 없었던 게 2008년도에 가서 갑자기 특순위로 돼서 10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된다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몇 개 사업에 뭐 이렇게 여쭈어 보셨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으면 우선순위대로 가야지요.

일부 변경될 수는 있어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실시설계도 안된 걸 가지고 민자 도로에서 그 사람들이 1200억 중에 한 7~800억 사업비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160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쪽 사업까지. 그렇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아직도 한 푼도 안들이 대고서 하고 있는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냐하면 다른 도로 얘기를 하려 그러다 보니깐 이 도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위원 이 기채발행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부분 발굴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쓰면 기채발행 안 해도 되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수정예산 오면서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세입이 어쨌든 정리가 되고 순세계잉여금 늘어나고 세입 부분이 늘어나서 100억은 아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추경에 가 가지고 꼭 이 돈이 필요 설계가 돼서 이 돈이 필요로 하면 추경에 가서 기채발행 해 주면 되지요.

왜 남의 돈을 먼저 이렇게 써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설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거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놔요?

예산 배분하면서 이런 거 심의 안하나요? 심도 있게 좀 심의를 해 주고 판단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어둔~유양간 도로가 언제 시작했어요? 계획 수립한 지는 몇 년 됐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돈 투자한 게 얼마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19억 투자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유양리 분들이, 지금 어둔리 분들은 빼 놓고 라도 그 도로가 나면은 유양리 분들이 좋습니다. 불만이 많잖아요.

다른 도로에는 20억, 30억씩 그냥 우리 시비를 갖다가 다 들이대는 도로지만 이건 2004년도에 해 놓고 지금까지도 이거 돈 16억 투자해 놓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시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네, 금년도에 합니다, 내년도에 합니다’ 해 놓고. 그렇지요? 그러고 또 8억이에요.

이런 걸 감안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위에서 지시하는 거는 1순위로 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맨날 후순위로 밀리냐고요.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들 없어요? 수정 예산 반영하세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 심의할 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없는 도로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죽~연곡간 도로가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 다 들어 갔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사업비 확보 다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시청에서 가래비 가는 371번 도로는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이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 중간에 오산구장, 광적생활체육공원을 잇는 가납~연곡간 도로 사업 있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그거? 계획한 지가 언제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200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제가 의원 돼서 제안한 겁니다. 왜 제안을 했냐 하면 문예회관이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접근성이 없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낙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보다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371번 도로에서 가납~용암간 도로 교차로 지점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371번 도로에는 도에서 보상해 주잖아요, 거꾸로 이쪽 반대편까지도. 그런데 왜 우리는 손을 안대냐고요.

문예회관을 우리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공연을 해도 사람이 안가고 노선버스도 안다니고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의원이 돼서 이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여태까지 1원도 투자를 안해.

내년도에 한다 그러고 또 안 해.

그리고 나서 생활체육공원 준공되면 어떻게 다닐 건데요? 오산구장 준공되면 어떻게 다니실 건데요? 생각들을 안하신다는 말이죠.

6년 동안 1원도 투자를 안해 놓고 도로 선은 그어 놓고, 남의 땅은 묶어 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오산구장 지나서 광적생활체육공원 하고 나서 홍죽~연곡간 도로에 갔다 부딪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생각 해 보세요, 어느 게 1순위인지.

양주시민, 우리 시청 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문예예술회관 가려면 어떻게 가시는데요, 지금?

도로 사업비가 얼마 길지도 않은 사업인데 그렇게 손을 안대고 있냐고요.

문제는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순위를 편성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분이 모든 걸 다 어떻게 감안하고 있습니까?

일부 지금 371번 도로 교차로는 가납~용암간 도로 도에서 다 해 주잖아요. 거기 들어 가는 것도 수십억 그냥 거기 투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사업을 못해요.

416쪽이요. 수정예산에 분명히 반영하세요.

국도 3호선 인도설치 공사하고 국지도 39호선 인도설치 공사를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국도하고 국지도인데 한 푼도 국도비가 없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 국도 3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청에서 우체국 지나서 양주역 가기 전에 180m 일부 인도가 없는 구간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없는 구간이고 해 놓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무척 편해요, 좋아요, 안전하고. 당연히 해 줘야죠.

다만 국도다 이런 얘기예요, 국지도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어떻게 우리가 시단위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 도로과장 조근욱 거기는 국도3호선이지만 아시다시피 동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국도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동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싹 해야 돼요. 다 동이죠. 국도3호선이 통과하는 도로는 다, 은현면 구간 일부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조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 있네요, 저 밑에.

그거 빼놓고 전부다 우리가 관리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주된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100% 다 들여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국도에서 주지 왜 안줘요?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달랠 생각을 안하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저께 한태석씨 만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냐고. 예식장에서 만나서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산 편성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력을 안하는 거죠. 그런 건 챙겨 보세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우리가 예산을 덜 집행하고도 시민들이 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인도 해 줘야지요, 그 차들이 많아지는데.

마지막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460쪽에 우리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2009년도 계획을 잠깐 좀 말씀 해 주실래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사업비만 책정이 된 상태이고 대상사업이라든가 대상지는 사업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까지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없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주는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SOC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만.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9년도에 대상 지역은 어디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지금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읍이나 동이 아닌 면 지역이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뭐 광적 같은데 하는 거 봐도 그냥 통례적으로 하는 배수로 덧씌우기 사업비 이렇게 가다 보니깐 그냥 일반적인 사업비로 보이는 거지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가는 그런 사업비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집행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으니깐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462쪽에 임의적 관리대상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10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의무적 관리대상과 임의적 관리대상이 있는데 그 의무적 관리대상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즉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공급 난방방식이면서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체가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고.

이종호 위원 의무적 관리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런데 그 이외에 주택에 있습니다.

그게 한 20개 단위가 되는데, 그 분들은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다보니까는 이 시설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시설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단지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대부분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세대는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주택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니고 2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무적 관리대상 주택은 저희가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이니깐.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준공한지 7년이 되지 아니 한 거는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규정을 준 거예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깐 이런 데는 일부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근거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법상.

이종호 위원 거기 조례에 있는 법은 의무적인 것도 우리가 연도를 7년으로 안하고 그냥 해도 지원도 해 줄 수는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임의적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두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1식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이건 안되지요.

기준이 있어야지 집행을 하지요.

해 주지 말라는 건, 그 사람들도 우리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준을 설정을 먼저 안 해 놓고 하면 나중에 잡음이 생긴단 말이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그래서 이제 8월 달 9월 달에 24개 단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뽑아보니깐 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에 1억 5000을 반영을 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이종호 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은.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조사할 때 기준을 만들어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택 건축과에서만 그냥 알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여기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거니깐 이런 것을 왜냐하면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문제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결정할 때 57개 단지를 가지고 아파트가 57개 단지가 있지만 7년이라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가 아니고 정말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도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덕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입니다.

덕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덕정병원이고요. 저희가 총 공사비 400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10월 30일날 계약 의뢰를 해서 12월 24일날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체가 선정되면 동절기 때는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면하고 현장하고 선정업체와 현지 실사를 거친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만들어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그 대신에 인력장비, 그 다음에 자재 이런 것들을 동절기에 전부 확보하고 대책 수립을 해서 내년도 완공 목표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도로상에 지금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도 금년간, 상속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절차를 이루지 못하고 대신에 사용동의를 받아서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십니까?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에 40억을 확보했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우순자 위원 40억을 확보 했는데 그래도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도 2009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다 완료가 100% 될 수 있을까요?

○ 도시과장 남상우 내년도에 2009년도에 40억을 세워 주신다면 남는 사업비는 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억 3200만 원은 공기를 봐 가면서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순자 위원 소요 사업비가 감소됐는데도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부족 사업비가 총 공사비 대비 확보액이 7억 3200만 원만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참 좋은데 마무리가 몇 년씩 갈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는데 미뤄지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은 건설재난과입니다.

403쪽에 연곡천 수해 상습지 사업은 제가 알기로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 끝날 수 있을까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2003년부터 추진해서 총 140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2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균특 사업비하고 도비에 16억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12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하려면 12억을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12억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지금 도비까지 16억이 왔기 때문에 계속 지원 요구를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12억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향후 추진계획이나 하천변에 농지 영농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농사 짓는데.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마무리 때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없도록.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우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16쪽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2009년도에 인도설치계획을 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체국에서 양주역가는 길에 180m 구간이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구간은 보상비를 세워졌었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 아마 보상 협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비만 2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검준지방산업단지에서 상수리 56호 국지도까지 약 4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검준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직원들 출퇴근할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차원에서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인도가 없는 양주 우체국 방향에 있는 그 인도는 내년에 예산이 서서 실시를 하신 다는 얘기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보상은 올해 하고요.

우순자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서 덕정사거리에서 서정대학 방향에 보면은 그 쪽으로 가는 길에 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기에 인도가 없는데 혹시 그 쪽에 어떤 계획 같은 거 다시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덕정고개 쪽이 언덕 부분이 인도가 전혀 없어 가지고 서정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 통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리 쪽에도 인도하고 차도하고 선만 그어 있지 사실 보도가 설치가 안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또 다행히 앞으로, 이왕에 질의하셨으니깐 그러는데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기도에서 2개소가 있는데 양주가 선택이 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덕정고개에서부터 상수리 구간, 또 유암초등학교에서 26사단 쪽 해서 저희가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부담해서 이렇게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우리 과장님 자리가 바뀌신지 얼마 안되신 것 같은데도 제가 거기에 참 사업을 상세하게 잘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창 아파트 아시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우순자 위원 세창아파트에서 덕정리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이 있는데 물론 세창아파트 앞쪽이 토지공사로 인해서 토지개발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공사에서 그게 완료가 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 걸려요. 그렇다고 그래서 세창아파트 쪽이 헐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덕정리 방향으로 인도로 걸어가실 때 그 불과 구간이 얼마 안되는데 그 구간이, 물론 그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도로니깐 도로과장님한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가 없어서 다니기가 불편하니깐 임시적으로 이렇게 뭐 말뚝을 박는다든지 끈을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게 임시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는 사업이 사실상 책정 되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또 그 사업구간 내에서 발생되는 그 볼라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시라도 저희가 자재비는 들이지 않고 저거만 해서 하는 식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요.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럼 과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우순자 위원 다음은 424쪽에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공원 경비용역비 1억 원 및 청소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계획에 대해서 이거 좀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경비 용역은 올 봄에, 올 초 연두순시 때 주민들에게 얘기 나온 사항인데 봉우근린공원에 노숙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또 이제 낮에 술먹고 노숙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나가서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경비 쪽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 때 47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비를 서기 전에 직원들과 같이 4~5개월 동안 단속을 했는데 직원들로 하여금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원 자체를 봉우근린공원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밀집해서 찾는 공원을 위주로 해서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세웠고 금년에 4700만 원은 4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1억 정도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잘 들었고요, 공원 경비용역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단속할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무질서 단속 같은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일단 공원 내에서 저희가 무질서한 행위를 하면 일단 경비 용역 하시는 분들이 선도를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계도 차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순자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공원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인 분들의 일거리 창출을 생각해 보셨죠?

일거리 창출, 일거리 창출 해서 양주시에서도 굉장히 저거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를 무조건 다 이 정도 차원을 다 용역을 줄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 정도 차원이라면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문제 같은 거는 노인이나 주민자치센터 같은 거 이용해서 이런 걸 하게끔 하면 우리 양주시의 일거리 창출도 될 뿐더러 또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해 본 건 아닙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건비 차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차원이라고 하면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용직 차원으로 고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상 예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비 용역 같은 경우 경비 용역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고 또 청소용역도 전문으로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인건비 차원에서 세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물론 용역업체가 다 있으니까 청소고 뭐고 다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맡기면 되겠지만 우리가 노인들 맨날 일거리가 없다고 일거리 창출 해 달라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65세 정도 된 노인이라 하면 옛날로 치면 청춘이세요. 얼마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세금으로 나가는 거 용역업체에 줘서 또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노인 분들이 한다리 거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일을 시키신다 그러면 더 부드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 시에서 직접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426쪽에 소나무 가로수 식재 위치는 어디쯤에다 하고 계실 건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식재는 지금 시청에서 양주역 방향으로, 그 쪽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7본을 지금 식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순자 위원 몇 개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27본이요.

우순자 위원 27본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우순자 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에 500만 원씩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그 나무 굵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입해서 심는 부분은 그런 경우 15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나무는 시목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로변에 이렇게 고가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거보다 어느 한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우리가 그거를 상징성을 가지고 이거를 식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래서 시청 주변에도 소공원이나 아니면 시청 안에도 지금 소나무를 저희가 심고 있는 부분이 있고, 회계과에서 심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공원 같은데 심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청에서 양주역까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 쪽에서 시청 쪽으로 불곡산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시범적으로 그 구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양주에 시 나무가 소나무 있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소나무기 때문에 그러면 양주를 제일 많이 통과하는 양주역 그 주변에다가 소나무를 상징적으로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일단은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양주역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지금 식재 할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는데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행정감사 땐가 시정질문 땐가 질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신시가지 있지요? 고읍지구.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고읍지구 신시가지에 가로수 심는 거 어떠한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셨는지 아시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고읍지구 내에 소나무도 좀 심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벚나무 등 여러 가지 수종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앞으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고읍지구에 신시가지 고읍지구가 그게 아주 우리 양주시에서는 한복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나무가 지금 심어졌다고 보세요? 보셨어요? 길가에 심어진 나무.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지금 새로 360호선 들어간 부분에는 저희가 먼저 말씀했듯이 메타세콰이어가 계획되어 있고요. 단지 내에서는 광장 쪽으로 저희가 소나무쪽으로 검토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키가 30내지 40m 정도 올라가고 가로가 거의 우리가 한 발 이상이 퍼져나간다는, 그 굵기로다가 자란다는 그런 나무인데, 사실 신시가지 그 가운데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그 큰 나무가?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습지대 있지요, 뭐 남이섬이나 이런 습지대에. 그런 데에 적당한 나무지 시내 한복판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그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기왕에 우리가 신시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잘해 놓으면 백년, 이백년, 삼백년을 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됐다 하면 다시 뽑아서 다른 것으로 이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양주 신시가지에 맞는 소나무나 뭐 이렇게 상징을 할 수 있는 등등의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지금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메타세콰이어는 요즘 다른 시에서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양 같은데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가 보면 참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우리 시도 전 구간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심어서 향후에 가로수가 멋있게끔 이렇게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우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도 심고 다른 것도 심고 다른 시군에서도 심었으니까 심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시내 한복판에 커다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어서 이게 과연 어울릴 수 있는 나무인지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조성, 금년도에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서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무엇인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름다운 소공원 사업은 금년도에 1억 그루나무 심기 사업해서 같이 갔는데 이거는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도심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변 쪽 공유지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평화로 부근하고 시청 앞에, 또 회정리 삼거리 도로 옆에 국공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공을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우순자 위원 소공원 조성 사업은 도심에 남아있는 작은 땅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자연녹지를 공급하고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소공원조성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공원 조성사업은 대부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녹지 확충의 의미는 있다고 보여 지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는 적당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름다운 소공원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주택지역하고 가까운 부분에 공유지라든지 시유지에 조성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조성하는 부분은 도로변에도 녹지대가 적기 때문에 꼭 시민이 활용을 않는다 하더라도 도련변의 환경차원에서 녹지를 조성해서 내방객이라든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다니면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소공원 조성사업은 단순히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의미보다 우리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휴식과 녹지공간을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424쪽 봉우공원 리모텔링 사업과 425쪽에 생활 속 녹지 확충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사업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천지구에 같이 포함이 되서 하천정비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놓고 그 돈을 가지고 공원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공원 리모델링은 2001년도에 덕정택지개발하면서 인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이 지금 시민들한테 제공하기에는 좀 노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설한 거하고 지금 현대식으로 좀 시설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즘에 많이 설치되는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아까도 그 경비 부분도 나왔는데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시설도 노후 되어 있고 또 방송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깨끗이 해 놓으면 좀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와서 술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도 줄을 수도 있고 또 방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해 놓으면은 불량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와서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순자 위원 기왕에 리모델링 하시는 거 재투자해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449쪽 양주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정류장에 설치를 해서 도착예정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를 대기 승객자에게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인천 이런 등지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승강장에 한 350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교통량이 많은 부분 한 200개 소에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단말기를 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 여기에 관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어린이보호구역 있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우순자 위원 그러고 보호구역에 또 길바닥 색칠한 거 또 버스승강장 설치 정류장 설치 횡단보도 전용도로 이것이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이나 정류장 횡단보도 같은 거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물론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주민이 다 이렇게 받아다 도장 찍어다 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 교통과장 백관수 연판장이요?

우순자 위원 응? 주민들이 이런 게 필요로 하다고 이렇게 도장 찍어다 주는 거 다.

○ 교통과장 백관수 옛날말로 연판장이라고 그러지요.

우순자 위원 뭐라 그러지, 이거 건의서 뭐라고 그럴까? 건의서를 올린다고 그러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건의서, 네.

우순자 위원 그런 거 다 이렇게 100분, 200분, 300분 막 이렇게 올려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 정류장을 해 달라, 신호등을 해 달라, 이런 거 할 때에 왜 시민이 필요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실시가 1년, 2년, 3년을 두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대체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 주민이.

○ 교통과장 백관수 안되는 사업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우순자 위원 네, 주민이 이 만성어린이집 그 앞에요,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게 만송어린이집 하고 그 쪽으로 가면 리틀 무슨 어린이집인가 그것도 있고 솔로몬이 있고 쭉 가면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들이 다 이 소로길을 통행을 하고 있고 또 양주자이 아파트에 1단지, 2단지 주민들이 소로길 하천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많은 도장을 받아다가 시에다 제출했어요, 몇 번을.

신호등도 해 달라, 횡단보도도 해 달라, 또 버스정류장도 해 달라, 그런데 이게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는 가깝든 멀든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서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시설물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순자 위원 검토를 뭐, 2년씩 걸리도록 검토하시다가 사건은 다 벌어진 다음에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행정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건의서가 들어온 데에는 지금 보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있고 버스승강장 설치 30개, 정류장 표시판이 50개, 횡단보도 전용 가로등이 15개 뭐 쭉 계획이 잡혀져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느 군데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나, 또 꼭 필요한 데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잘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다음은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임의적으로 관리대상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의무적 관리 대상과 임의적 관리 대상 두 가지 공동주택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 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임의적 관리대상은 낙후하고 노후 됐는데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가 한 24개 단지가 되는데 그 단지에 대해서 노후나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히 유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 이렇게 꼭 믿기로 하고 저의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우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는 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거의 공통적이고 해서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입니다, 명세서.

미불용지보상이 9억 9600이예요,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연간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놓은 게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 청구한 택지가 총 47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사해 놓고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7필지에 74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서 29필지가 매입이 됐고, 이제 나머지가 18필지가 남았는데 이게 한 번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매년 저희가 이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반복적인 연차적으로 이게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박종식 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박종식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10억 정도를 그냥 금액으로 10억 내외를 편성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네.

박종식 위원 이건 뭐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396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자산 취득비 있지요? 그게 작년에는, 을지연습 할 때마다 비품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할 때마다 구입하는 자재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쓰는 자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한 푼도 안 쓰시고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이런 상황판이나 그런 거를 정비를 안 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한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또 현황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 상황판이나 이런 거를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박종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397쪽에 민방위경보 시스템, 민방위경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지요? 상시 근무를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상시 근무는 안하고요, 전문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합니다.

박종식 위원 수시로?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박종식 위원 수시로 하면은 안되겠지요? 수시는 뭐 신고가 있거나 뭐 그래야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저희들이 네, 각 개소마다 점검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하다가요, 거기에 전문 요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은 경비하는데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무소 같은 게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그런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지요.

박종식 위원 그럼 398쪽에 민방위경보시설 에어컨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그거는 저희 시에 있고 여기는 시에 있고 회천 1동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에어컨에서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화재에 대비해서.

박종식 위원 기계, 그러니깐 장비 수명 연장을 위해서.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비상 급수시설 전기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박종식 위원 비상 급수시설이라는 것을 상시 가동하나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지금 저희 대표적인 예로 회천1동하고 남면사무소에, 회천 1동 그 뒤에 주차장 있는데 비상 급수시설이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2군데가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박종식 위원 주민들이 비상 급수시설을 비상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용을 한다고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평상시에도 그거를 물을 떠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박종식 위원 그럼 뭐 그게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라 그냥 저기 상시.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저희들이 그걸 통제를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통제가 사실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일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일부 조금이 아니라 전기료가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되는 시설에 1년에 12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거는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전기료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통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사실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409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쭉 나열된 덕계~고읍간부터 율정~봉양간까지 아직도 완료를 시키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2009년도까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덕계~고읍은 200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박종식 위원 네, 또 어디가 마무리 하실 계획이죠?

○ 도로과장 조근욱 덕계~고읍간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덕계~고읍간만 마무리가 된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종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로들이.

○ 도로과장 조근욱 덕계~고읍간하고 은동~회암간 도로.

박종식 위원 은동~회암간하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종식 위원 여기 사업비 100% 투입되는 거니까 두 군데밖에 완결 짓는 게 없는 거죠, 지금?

○ 도로과장 조근욱 그거하고 그 뒤편에 보면 의정부시계 광사동간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몇 쪽에 있는 거죠? 의정부시계.

○ 도로과장 조근욱 410쪽에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410쪽에 의정부 시계부터 광사동간?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을 진짜 시급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좋고 꼭 해야 되겠지만, 시급한 것은. 이게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도로에 대한 민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몇 년이 걸렸는데 끝을 좀 내고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아주 일반적인 민원 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과 사업을 보면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쭉 열거를 해 가면서 신규사업을 내 놓으면서 해 나갈 게 아니라 좀 될 수 있으면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가는 그런 쪽에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 다음에 424쪽입니다.

우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민간 이전에서 그 공원경비용역이라든가 공원청소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그리고 좀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산금액의 문제는, 금액도 뭐 금액이고 또 어떤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봉우공원 리모델링, 설명서에 보면 348쪽, 설명서입니다.

본 위원이 한 1년 이상을 덕계 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결국 입씨름만 하고서 지나 왔는데 봉우공원이 근린공원이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 공원 자체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투입 요소가 발생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무인 카메라는 지금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없습니다.

박종식 위원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보안등은 있는 거 정비하는 정도 이 외에는 그 다음에 가벼운 환경정비 같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 이 외에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 필요 없는 계획으로 이게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이것도 결국은 조형물을 새로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고 개류시설을

정비하고 야생화 동산 노후시설 정비, 뭐 녹화, 이런 애초에 계획이 되가지고 했으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있어야 될 부분들 때문에 지금 8억 5000이 지금 또다시 투입이 되는 겁니다.

덕계 공원 두고 보세요.

앞으로 물론 집행부의 의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고 말았지만 덕계 공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지 보수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 부분도 최소한의 유지 보수에 그쳤으면 좋겠고 앞으로 모든 시설물이나 특히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공원사업이나 그런데 진짜 처음으로부터 첫 단추 잘 끼지 않으면 이런 현장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이런 유지 보수비라든가 시설 유지비 같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아마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답변을

박종식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 425쪽입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자꾸 그 얘기를 질의를 하시는데요.

균특이 1억 7000, 도비 2억 4000 뭐 한 4억 정도 받아 가지고 우리 45억 투입하지요? 이거 10% 보조, 뭐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총 소요 예산에 10% 정도를 받아가지고 4억을 받아서 45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예산에 지침이 있었습니까?

균특이라든가 저기 도비 받은 거, 10% 받아서 90%를 추가해서 사업을 해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냐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사업에서는 도시숲 조성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에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도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거는 별도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소나무, 아까 우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나무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에서 그냥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왜 이 부분을 짚었냐 하면요.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 어떤 긴축재정이나 건전 재정을 진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쌀이 없는데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가 그런 걸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 의미에서 지금 짚어 본 겁니다.

426쪽에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것도 일부는 도비가 있는 사업이네요.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부분에 보면 426쪽에 시설비에 설명서를 보면 관내 7개 등산로, 그 다음에 장흥문화예술특구 산책로 조성 1.5㎞가 있어요. 장흥문화예술특구 산책로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부분은 지금 아트파크 앞쪽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지금 그 앞쪽에다가 산책로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쪽 부분을 관광객들이 찾았을 적에 산책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게 애초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어떤 제안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직원의 발상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거였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쪽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산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산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그 쪽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제안에 따라서 계획을 하시게 된 거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산책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는 아직 안하셨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현장조사는 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거기를 산책로 조성하는 게 산림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산책할 수 있게끔 산을 올라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유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뭐 사유지 편입문제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식 위원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박종식 위원 이 부분도 어떤 모든 우리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사업을 하면 일단 어떤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고 나서 계획 수립에 따른 것을 근거로 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를 들자면 용역비 100원, 그러면 그 용역비 100원, 그러면 100원 어치 정도의 용역을 하겠다는 식의 그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고요.

행정감사가 아니라 그런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얘기하다보면 꼭 감사하는 쪽으로 흘러가긴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유럽을 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도시인 비엔나라는 곳에 호텔 옆에 숲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런 꾸밈이 없고 야생화하고 그냥 가시덤불 사이로 석분 있죠? 석분 깔아 놓은 그런 길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호수도 있었고, 그 도심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방식이 이거는 너무 외형에 치우치고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요.

화분에서 개화시기가 같이 않은 거가 있어도 그건 그것대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처럼 사실 그렇게 해 놓은 걸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여기는 더 이상 아무런 예산투입 없이 이 공원이 유지가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쪽에 발상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많으신가요?

홍범표 위원 네.

○ 위원장 장재훈 오전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399쪽에 민간보조행사비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참가,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금년도, 2009년도에 1000만 원을 세우신 걸로 되어 있네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매년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있었어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있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1000만 원 있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있었습니까?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앞에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 그래요? 이 뒤쪽을 봐서 그렇군요.

그럼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그 안전기원제 운영 이 안전기원제가 무슨 내용이에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안전기원제는 매년 도 단위에서는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감악산이라든가 이런데 와서 매년 봄 한 3월경에 도 단위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도 좀 도에서도 도 단위에서만 하지 말고 시군 단위에서 좀 하라는 그 권장사항이 있어가지고 1년에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시단위에서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홍범표 위원 그럼 도 단위, 도에서는 이미 이것을 안전기원제를.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기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실시하고 있다?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그럼 이 성격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도시건설국 쪽 분야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저희 시 전체적이건 뭐 우리 시에 재난 재해가 없도록 이렇게.

홍범표 위원 재난재해가 없도록.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없도록 기원제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 이게 뭐 기원제를 한다고 그래서 재난이 없는 건 아니겠고 또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안전기원제가 없던 예산이 벼랑 간에 생겨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좀 드렸는데, 좋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기원제라도 지내서 1년간 우리 시에 어떤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은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고 또 아울러서 기원제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원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에 국토 3호선 인도설치공사 이 부분은 앞서 저도 잠시 질의를 드렸고 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를 하는데.

부시장님, 이 국도 3호선 인도설치 공사가 총 공사금액이 4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4억 6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2억 1000만 원 세우신 거지요?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조근욱 올해 2억 5000 보상비를 세웠고요. 내년에 2억 1000만 원을 지금.

홍범표 위원 그럼 내년 중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이거를 좀 조기에 연초에라도 어쨌든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답을 주시니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양주시에 전철을 타고 오셔가지고 민원인이 우리 시를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불곡산을 등반하시는 등산객들이 양주 전철역에서 내려셔 가지고 이 불곡산을 등산하시고 다시 전철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으뜸이에요.

아니 양주시청까지는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중간에 인도를 끊어 놔 가지고 잇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또 우리 양주시 관문으로 봐서 우리 불곡산에 각종 등산시설을 잘 갖추어 놓으면서도 그런 부분,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 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소한 지적 하나로 인해서 마치 전체가 잘 안되는 것처럼 빚어지는 양상이 있어서, 하여튼 간 내년도에 부시장님 이 사업은 좀 조기에 집행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이근홍 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꽃묘 식재, 여기에 교량 난간 꽃 재배 대지 셀 구입을 하고 조형물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교량에다가 하시는. 마전리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어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석현리 석현교 있는데 하고 거문교, 그리고 은현에 은현교, 교량 난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쪽에는 교량난간에다가 셀 설치를 안하셨었나 보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계속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여기도.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묘 식재라고 해서 한데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내년도에는 부기별로 세분화 시켜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된 사항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부기 변경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2008년도에는 사업을 한 바가 있는데 200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면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해 오셨던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청소용역이나 경비 다 지금 했던 사업입니다.

홍범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이 전년 예산보다 한 125%가 증액이 됐네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홍범표 위원 추경이 반영이 안됐던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총 천문대까지 해서 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홍범표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불곡산에다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안전시설을 좀 해 놓으셨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지금.

홍범표 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계단 설치.

홍범표 위원 기 설치된 부분도 있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등산 다녀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위험시설이라든지 이용하기 편하게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산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측면, 또 인위적으로 그런 시설을 자꾸 산에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산이 보이지 않게 훼손이 된다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양측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 등산객들의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과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을 산같이 자연스럽게 놔 두어야지 인위적으로 구조물 설치를 해서 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불가피하게 안전시설이 필요하거나 등산객의 위험이 수반하는 부분에는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가능하면 산을 산같이 놔두고 등산객이 좀 수고스럽게 고생을 하는 면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산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일부의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설을 안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데 요즘은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층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잘했다는 분도 있고 그냥 자연으로 놔두지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설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어쨌든 간에 꼭 안전시설은 하셔야 되고 또 산을 산같이 관리해야 할 부분에 있는 부분은 잘 좀 가려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를 자산 및 물품 취급비인데 여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더라고, 그런데 이 산불진화장비와 관련 된 부분은 거의 다 이 429페이지에 보면은 수당이라든가, 산불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근무복이라든가 약재 또 개인진화장비 또 뭐 기계와 예방장비까지도 430쪽에 있습니다만 다 이렇게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세우셨네, 이거 불요불급한 장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지원해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세우신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이거는 연초에 초도순시 때 장흥면하고 두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부대에서 참석하신 분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장비를 좀 우리도 같이 지원해 주면은 산불이 났을 적에 같이 그걸 병역들이 짊어지고 올라가서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삽이나 이런 거 갖고 가서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군부대도 그런 거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라고 그랬었는데 예산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추경 때 그럼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군부대 현황을 조사해서 계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특정지역에 있는 군부대에서만 요구하는 특정지역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좀 구비해서 주시려고, 산불진화와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건 아니고요. 일단 건의는 그 장흥 쪽에서 건의가 됐지만은 저희가 군부대 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처리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홍범표 위원 수요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그 도비나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산불진화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각종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국도비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위험수목 제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험수목 제거가 어떤 내용인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 위험수목 제거 사업은 계속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주택가라든지 아니면은 공공시설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하게 좀 이렇게 쓰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 주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위험수목 좀 제거해 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건 특정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양주시 전역에.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있는 지역 중에서 어떤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주민신고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위험수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험수목이 내용이 뭔가 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는데.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올해에는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한 거는 이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거해 달라는 본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예산에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그 내용이 뭔가 또 벌써 이게 상황이 우리 양주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사업, 교통과장님 이 BIS구축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됐죠?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래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이 사업은 시스템은 금년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승강장에요.

홍범표 위원 음, 금년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단말기 설치를 하면 실시간으로 정류장에서 이 내용을 시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양주역에 가면 시범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것을 우리 양주 전역에다가 정류장 별로 확대 설치 하시겠다?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정류장별로.

홍범표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쨌든 교통과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요, BIS구축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어떤 내용인가 했는데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쪽에 구축되는 비용이네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질의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 교통 정체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하나 주신 건이 있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용역 관련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인데요, 금년도 11월까지는 중간보고가 되어 있고 지금 마무리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용역 전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전 결과는 금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9년도에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순환을 하는 버스들이 있는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환승해서 탈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일부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대중교통의 노선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더디게 반영이 된다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공공주택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주민 입주가 끝났는데 입주와 동시에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런 쪽에 연결이 되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교통이 좋지 않다,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나 이런 시스템들이 고쳐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시던가 원인조사를 하셔서 적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양주모범운전자회에 순찰차량은 신규구입을 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을 노후화 돼서 교체.

○ 교통과장 백관수 대체 차죠.

홍범표 위원 대체?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홍범표 위원 대체해 주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45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비, 이거 우리 시에서 전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아주 모범적으로 해서 좋은 일을 했다 해서 표창도 받으시고 시상금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가 뒤따르네요.

먼저 하여튼 간에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후관리가 필요하겠죠,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안하느니만 못한 거니까.

그런데 사후관리 문제가 뒤따르는데 연도별로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뭐 신규 사업도 가지고 계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이건 신규 사업은 없고 관리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홍범표 위원 유자관리 보수비?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홍범표 위원 유지관리 보수 측면에서 하신다? 이 부분도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반드시, 이거는 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쪽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절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하시던 건데 반영이 안된 겁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종전에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명이 바뀌어 가지고요, 당초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있었던 사항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따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범표 위원 당초에도 이런 계획이 연속사업으로 해 오셨던 사업이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가끔 지나다보면 이 현수막 개수대 위치가 우리 시에서도 물론 뭐 여러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장애요소가 있는 곳에 설치된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이 설치하는 것도 좀 이게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게시대가 너무 또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있으면은 시가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외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게시대를 설치해 놓으시고 효과가 적으면 이거는 좀 재고 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좀 하여튼간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 기초자료 정비는 이 사업은 뭡니까? 이게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46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마지막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전국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 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 건축과장 김용환 그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50%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지방비 50%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런데 여기 지금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국비 50% 지원된 내용은 없잖아요, 이게 그럼.

○ 건축과장 김용환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이거 예산을 세워서 중앙정부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 국비 50%, 시비 50%.

○ 건축과장 김용환 네.

홍범표 위원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 건데, 지금 그럼 이거 게시하시는 거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시비 부담금 50%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제 국토해양부 시공회사한테 저희가 보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몫이네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럼 사업규모 총 금액은 이거보다 많아지는 거네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저기.

홍범표 위원 배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 이 내용이 뭐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이 사항도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서 있던 예산을 세부사업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럼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이게 가동이 된 적이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 2번 심사를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그럼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이제 분양가.

홍범표 위원 분양가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심의할.

○ 건축과장 김용환 아니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요, 분양가가. 그걸 저희가 이제 감액을 해서 승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했을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 건축과장 김용환 심사를 해서 감액해서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반영이 돼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됩니다.

홍범표 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요? 꼭 있어야 될 부분이네요?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 고읍지구 8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 심사를 받아서 감액 결정을 해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구성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이것도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기능하고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도시건설국 쪽에 각 실과별로 총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도시건설국이 사업부서입니다. 예산도 아마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직접 집행하시고 SOC사업 같은데 직접 관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집행에 효율을 좀 기해 주셔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내년에 더 어려워 진다고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 사업주무 부서이고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 또 민원도 가장 많은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예산을 신청하는 측면도 아까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홍범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423쪽에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 홍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벚나무 가로수 정비, 아까 사업개요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벚나무를 같은 묘목을 같이 심은 것인데 피는 개화시기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건 성장과정이 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을 할 때 이 청사 부지를 조성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돌바닥을 흙을 썼어요, 그 주변에 다.

여기하고 기술센터 앞에 도로, 광적면에 기술센터 앞에 도로가 벚나무가 30%이상이 죽었죠, 그리고 성장이 안되는 게 한 50% 되죠. 그 밑에가 전부 돌이라는 말이죠.

여기 도로개설 할 때 여기 흙을 처분할 때가 없으니까 거기다 메꿨어요, 그 논바닥을. 그리고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다 나중에 가로수 정비를 하니까 그 도로에 풀도 안나요. 왜 그런 생각들을 안하냐고요.

이번에 정비하시는 거는 좋은데 정비를 하면서 벚나무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장시기가 다르다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죠.

이거 심어 놓고 한 2년에 걸쳐서 많이 보식했죠? 그 때 당시에 죽어서. 자라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걸 정비를 하신다면 그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흙까지 전부 다 정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건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429페이지에 있는 벚나무 양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을 편성 하셨는데 가로수의 가치를 못한다면서요,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전체적인 우리 양주시 가로수 부분에 동료 우리 우순자 위원께서 메타세콰이어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또 하셨지만 가로수가 가치가 없다면서요? 이제 벚나무는. 그런데 왜 양묘비용을 갖다가 1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양묘를 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벚나무가 지금 그 동안에 양묘하신 분들 벚나무가 우량으로 되어 있는 거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벚나무를 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벚나무를 길러놓으신 분들 게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봐서 그런 건데요, 광적에 석우천 주변에 벚나무 심은 거 보셨지요? 혹시 못 보셨나요?

그거를 묘목 밭을 버리는 걸 가서 4분의 1 값도 안되게 사다 심은 거예요, 그게요. 광적면에 있는 일반시설비 가지고 그걸 한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양묘를 하면서 인건비 들여 가지고 길러서 몇 년 뒤에 갖다 심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체할 거라면서요.

그러게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깐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페이지로.

전혀 다른 사업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로수의 값어치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렇지요?

이제는 벚나무가 너무나 많이 이제 퍼져 있고 도로에, 우리 양주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소나무 같은 걸로 전부다 해서 하면 좋겠지만 많은 비용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그럼 다른 나무로 할 것이다 그러면 벚나무 양묘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보식용 벚나무라면 사다 하시라 이런 얘기지요.

훨씬 더 저렴할 거니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이요, 지난번에 우리 산불진화용 헬기를 제가 탑승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 관내를 한번 투어를 해 봤고요.

어떤 발상은 부시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서 해 보니깐 양주를 한눈에 내려다봐서 참 좋기는 했는데 그렇게 타는 헬기라면 몰라도 이게 산불진화용이지요? 산불진화용 맞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물 얼마만큼 담수해서 나르나요?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헬기 임차한 게 물을 얼마를 실어 나를 수 있냐고요?

배석자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760리터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760리터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이종호 위원 그럼 800리터 라고 치고 물 4드럼 나오네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가지고 무슨 산불을 꺼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 헬기는.

이종호 위원 헬기를 임차를 하는 게 지금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거 우리 임차비용 돈을 좀 더 내면 큰 거 임차할 수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돈을 더 주면 큰 거 임차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실효가 어떤 것인지 봐야지.

지금 산불이 지금 한번 나면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엄청난 재난이 옵니다, 지금은.

산에 나무를 해 때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불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예방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헬기를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산불이 나면 진화를 할 것인가.

사람 3명 타고도 흔들리는 그걸 물 거기다가 800리터 정도 나른다는 것은 그리고 속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어떤 매스컴 TV나 이런 데를 보면 다른 데 산불 나서 이렇게 진화하는 거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런데 저희가 이 큰 거를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큰 거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자 하는 헬기는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봤지만은 그 용량 물 담는 용량이 다른 헬기보다 적기 때문에 이동이 빠릅니다. 그러니깐 초동 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부분은 물 담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산불이라는 거는 1~2분 정도가 막 다투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큰 걸로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 부분도 글쎄 나쁘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히려 크면은 속도가 느리다는 지금 얘기네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물 담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한 번에 진화할 수 있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물론.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뭐냐면 제가 판단한 거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는 전제 반대적인 생각인데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초동진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헬기가 진화에 나섰을 때는 이미 많은 산불이 번졌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방이라는 건 왜 합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방접종 맞고 무료로 하는 게 병 걸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날 헬기를 타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경기도지사님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시는 그것도 산불진화 소방헬기죠, 그것도?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소한도 그 정도는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 해라 마라가 아니고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산불이 한번 났을 때, 우리가 양주가 뭐 그렇게 큰 산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깊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할 적에.

이종호 위원 향후적으로 장단점을 검토를 깊게 좀 해 보시자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이종호 위원 436쪽에 양주밤 재현 용역, 이것도 용역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 10월 29일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면서 양주밤을 그 동안에 조림을 하다가 왜 중단을 했냐고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려서 쭉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5천만 원 들여서 용역 줘야 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 부분은 뭐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는 산림조합에 묘목을 양묘해서 조림하는데다가 조림하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소량을 하다 보니까 소모성으로 됐던 부분이고 나중에는 대조림으로 가서 2헥타 이상으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양주밤 재현에 대해 추진해 오면서 뭔가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주밤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역에 기호라든지 변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에 양묘를 해서 조금씩 심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양주 전체에 대한 양주밤을 심어서 진짜 조림을 해서 가꾸어야 될 부분들이 어디인지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지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키워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용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용역 제가 할게요.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시장님의 의견 뭐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제가 의원이 돼서 2002년도에서 3년도에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4군데 정도에 조림 했습니다. 우리 양주밤을 식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안하니까 내가 왜 안하냐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양주밤 묘목을 확보한 게 없다.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시장님이 하라 그랬다고 시장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용역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되돌아 보지 않는 걸.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질문 해서 말씀하시니까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공주에서 어떤 분이 올라오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공주에서 밤을 수확하시는 분이래요, 1년에 매출 2억 정도 한 답니다.

밤나무 수령도 10년 정도만 더하면 자기네가 수확을 할 수 없고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 한 게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회기 중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벤치마킹을 왜 합니까? 제가 공주 갔다 왔어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항공 살포 해 주고 우리가 약간만 행정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우리 농민들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다각도로.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용역주고 용역 줘서 내년도 2008년도에 용역해서 2009년도에 용역 줘서 2010년도에 검토해서 그러고 나서 저희 같은 위원들은 다 그만두고 나면 전혀 관심 없어지는 거고 연계성을 안가지고 간단 말이지요.

지금 1ha에다가 밤나무 심는데 600만 원씩 밖에 더 들었습니까? 그러고 양주 밤 식재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량종이 되다 보니깐 2년 지나니깐 밤을 따게 되요.

관리를 안하니깐 뭐야, 도시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얕은 가지니깐 전부다 꺾었단 말이지요, 밤송이 크고.

심어만 놓고 한 번도 관리 안 해 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요. 이걸 꼭 용역을 주면, 용역주면 당연히 심자고 나오지요.

이제 보세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를 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줘야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니깐 그럼 옛날 옛 조선시대부터 양주밤 유명하고서 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용역을 주면.

왜 예산들을 이렇게 무의미하게들 그렇게 집행을 하냐고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그 밑에 양주밤 조림 이거 어떤 사업비 가지고 쓰실 거예요?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심겠다는 얘기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1ha에 500만원씩 밖에 더 들였습니까? 그런데 용역비는 이렇게 갖다 한다고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시정 질문에서 들으셨지요? 밤을 따 봐도 하나도 못 먹는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된 건데요? 그런 거는 왜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예산편성을 안했냐고요.

방역비 같은 거 왜 안 세웠어요? 소독비.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거 소독비는 꼭 양주밤을 수확하는 그 비용만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심은, 조림한 그 6ha 정도의 거기 것만이라도 하자는 얘기지요. 우리가 심어 놓은 것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갖고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적 안하면 하겠습니까?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지금 저희가 양주 밤 심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전혀 저희가 관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조림도 해 주고 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소독해 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소독도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종호 위원 어디 가서 소독했어요? 소독한 근거하고 그것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10월 29일 시정 질문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있어야지 그냥 덜렁 그거 했다고 양주밤에 대한 5000만 원 용역만 세우면 다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정말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데로 토목직 발령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자 이런 얘기지요.

있을 때, 그 직에 계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요. 그러면 다음 인사에서 다른 데로 가시면 또 새로 온 과장님은 저는 지금 새로 왔으니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양주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조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따져 간다 그러면, 우리 역사 좋아하잖아요, 우리 양주 역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양주밤이라는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았던 겁니다, 남북한 털어서.

나리와 토리 지금 달고 다니는 것도 우리 양주밤 재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밤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깊게 생각을 좀 하자는 얘긴데 그걸 그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많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요. 깊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만 신경을 써주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통과 업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전체적인 교통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마을버스 말고요, 공영버스 말고 대중교통이 몇 개 노선이 있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우리 시내버스 말고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네.

○ 교통과장 백관수 우리 시내버스는.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요.

공부 많이 안하시면 제가 그 쪽 예산 부분에서 삭감하겠다고.

○ 교통과장 백관수 시외버스를 포함해서 41개, 모두가 79개 노선에 49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영버스 포함이죠, 그렇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환승 안되는 게 몇 개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환승 안되는 건 32번 하고요, 그 다음에 3300번하고 그 다음에 장흥노선에 하나 하고 세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불만은 많잖아요.

그리고 할인환승에 대한 적자폭은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잖아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거 왜 안하는 건데요?

○ 교통과장 백관수 시외버스가.

이종호 위원 대표적으로 32번입니다. 3300번은 시외로 가는 좌석버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장흥에서 오는 거는 많은 교통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쳐도 32번은 우리 양주시에서 제일 먼저 생긴 시외버스 노선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하고 있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교통과 담당자들은 그거를 노력을 안해요.

이유를, 시민이 불편한 걸 왜 안하냐고요. 강제 규정을 둬서라도 해야죠, 다 되는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역 할인환승 됩니다 라고 7월 1일자로 이거 붙여서 저희들은 아주 망신 당했어요. 어디가 전체가 다 됐어요?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아무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과장으로 새로 업무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입을 시켜 주는 거예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파악 안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청 정문에서 매일 농성하는 양주상운 문제점 아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지금 전액관리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계속 농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뭐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이종호 위원 해결해요.

여기 와서 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면 잘못된 것만큼, 본인이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집행해야죠. 지방자치단체 감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허가를 내 주고. 관리가 안되면 안되죠.

양주시청이 굿당입니까? 매일 와서 두들기고?

○ 교통과장 백관수 내용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액관리제에 대한 거는 법에 계속 있는데 시행조치를 해서 회사 측에 촉구를 하면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말이죠. 양주상운 사측이 잘못했든 노측이 잘못했던 우리가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고 정확하게 감독할 일이 있으면 우리 양주시에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계속.

그런 관련 문제가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럼 지면 진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주던지요.

지금 왜냐하면 양주상운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가 양주상운 하나라는 말이죠. 경쟁할 수 있는 덕흥택시 허가 내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합병을 해 버렸잖아요, 독자란 말이죠.

노동자들이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측을 우리가 감싸줘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양주상운 회사가 다른 회사가 덕흥택시 해서 둘이서 잘 경쟁해서 간다고 하면 말 안듣는 회사 다음에 택시 증차 안해 주면 그 사람들 말 듣죠. 그런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런 면도 있고요, 사측하고 전액관리제 문제보다 종업원들의 한 90% 정도는 사납금으로 가고 있고 10% 정도 종업원이 이행을 안하고 지금.

이종호 위원 과장님, 물론 여기 와서 데모하시고 하는 노동자들이 다 잘 했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측이 쥐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택시기사들이 회사에서 나쁘게 평가하면 다른데 취직을 못해요. 그러니까 못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묶여서 사납금하고 그런 게 뒤따르는 거고요.

지금 택시기사가 면허증만 가지고 택시 취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 면허증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다가 보니깐 다른데 못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냐면 공직분자들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양주시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단 말이지요.

사측도 우리 양주 시민이고 노측도 우리 양주 시민이라고 하면 정말로 편파적으로 해서 해야지 맨날 우리 굿당 입니까? 맨날 정문에 와서.

그거 좀 안하게 과장님 바뀌셨으니깐 획기적으로 한번 좀 해 보세요.

그거 앞으로 자꾸 여기 와서 데모하고 그러면 교통과장 혼낼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53쪽에 버스승강장,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버스승강장 하나에 1300만 원씩 들여서 해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버스승강장이 모델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주시에 지금 있는 게.

○ 교통과장 백관수 여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냥 여러 개이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할 적마다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남면하고 회천하고 어떤 지역의 특성 때문에 바꿨다고 그러면 말을 안해요.

A모델이 남면에도 있고 은현에도 있고 회천에도 있고 장흥에도 있고 B모델이 장흥에 있고 양주동에 있고 이렇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그걸 다 일괄적으로 돈 다 들여 가지고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로 한다고 그래 놓고 또 한 1년 지나면 또 모델이 바꿔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제가 알기로는 좋은 시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위원들이 보는 거는 꼭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보거든요. 납품업자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회사, 이종호가 만들어 놓은 회사도 한번 줘야 되겠고, 백관수가 만들어 놓은 회사도 한번 줘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델을 똑같이 줘서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던지 아니면 어떤 읍면별로 따로 해 주든지 노선별로 가든지 이렇게 좀 가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1300만 원, 버스승강장 하나 1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 뒤에 우리 참관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물론 스텐이고 녹슬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깐 비싼 재질인 건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크릴 제품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니깐 아마 과장님 새로 업무를 보셨으니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십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 벚나무 가로수 정비 우리 양주시에 조경자문위원 있지요? 조경자문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개화시기를 맞추려고 조경자문위원한테 자문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충격을 준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는 왜 답변을 안 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장재훈 그런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자문위원 중에 조경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이제 현대 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인데 처음에는 그 개화시기가 맞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위촉할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별도로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보냈더니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 위원장 장재훈 그러면 지금 정비 한다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거는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거 하겠다는 거는 개화시기가 보면 일률적으로 딱 일직선으로 봤을 적에 거기에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떨어져서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피는 부분에다가 같이 이렇게 맞춰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아니 그러니깐 과장님 이런 겁니다.

이 벚나무도요, 개량종이 있고 재래종이 있어요.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그리고 재래종 중에서도 그 나무 수정시가 조금 달라가지고 개화시기가 일정하질 않아요. 나무 봐서는 어떤 게 똑같은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어떤 나무를 갖다가 보수해서 식재한다고 똑같이 맞추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제가 볼 때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다음은 소나무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거 단가 어디서 받아본 건가요? 식재비용까지 포함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단가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조경업체에서?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단가는 조경수 협회에 나온 단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공시지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관급에서 정한 가격도 있는데.

○ 위원장 장재훈 그러면 관급이 정한대로 이거 식재를.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다른 건설공사에서 관급으로 구해 놓은 부분하고 나무하고는 제가 와서 보니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관급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급으로 구입한 나무하고.

○ 위원장 장재훈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무도 지금은 뭐 몇 전 이렇게 하면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그러면 그거 아니고 조금 노력하면 좋고 저렴한 거, 우리가 예산 줄여서 할 수 있어요. 이거대로 하면 이거대로 발주 나가야 돼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분이 그거를 한 번에 매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검토해 줬으면 싸게 구입해서 멋진 소나무 숲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검토 하셔야죠.

이거 계산대로 단가만 가지고 하면 누가 못해요? 이런 일은 누군 못하냐고요.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공시지가로 해서 일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은 추계적으로 세우긴 하겠지만 집행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면 절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접경지원사업 하고 있죠? 접경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표기를 머릿돌로 크게 해 놔야 되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런데 총괄.

○ 위원장 장재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릿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양주시장이 했습니다. 라고 머릿돌 크게 세워놨습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그거는 시공자가 자기가 사업을.

○ 위원장 장재훈 아니겠죠, 그 사업비에 다 있으니까 했겠죠, 본인이 기증하는 쪽으로 했겠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아니, 석돌 그거는 설계에 계상이 안되는 겁니다. 저희는 정기 사업 부분만 반영해서 사업 발주하는 거지.

○ 위원장 장재훈 그러면 그거는 업자가 해 줬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그렇게 해도 못하게 해야지, 다른 걸 좀 더 해 달라고 해야지.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사업하는 게 누가 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가요? 누구 있을 때 임기 내에 했다는 그거를 상기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입방제곱미터당 단가가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뭔가요? 건축비인데?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하는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9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계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5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2개소는 60평, 그 다음에 3개소는 100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1억 8천, 그 3억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사업장이 커지면, 건축면적이 커지면 외려 단가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안그래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 위원장 장재훈 그러니까 일반적인 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지금 답변이 정식적인 품셈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건축은 그렇지 않죠. 통상적인 건축은 건축면적이 커질 수록 단가는 좀 내려갑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런데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입찰이겠죠,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장재훈 민간자본보조로 한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그랬을 때 당연히 같은 단가로 해서 해 줘도 되죠.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런데 저희가 거의 평방미터당 90만 원 선에서 결정했는데 다만 남면 상수리 마을회관은 거기가 평당 106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마을문고가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깐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바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지금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지금 택시 개인택시 플러스 사업용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올해 우리 일반택시 증차계획이 있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올해는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다 했어요? 그럼 내년도에는요?

○ 교통과장 백관수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없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 위원장 장재훈 올해 몇 대나 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올해 증차 24대 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24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 위원장 장재훈 그럼 택시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기준이 몇 대인가요? 인허가 해 주는데.

○ 교통과장 백관수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30대.

○ 교통과장 백관수 네.

○ 위원장 장재훈 그럼 올해 24대 받지 말고 해 가지고 좀 더 해서 하나 좀 하지 그랬어요?

그거 가능 안하나요? 시에서 하려고 하면 하는 거지 지금 양주 택시가 몇 대입니까? 한성택시까지 해서, 양주상원하고 한성하고.

○ 교통과장 백관수 106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106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 위원장 장재훈 그런 회사 대한민국에 있어요? 회사는 2개지만 이사진은 거의 비슷해요. 그거를 하나라고 볼 때 백 몇 대 가지고 있는 택시회사가 있냐고요?

시민의 발을 묶어놓는 거예요. 지금 노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민들의 교통서비스를 해 줄 질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거지요.

경쟁이 있어야지요, 모든 게. 택시회사 설립하는 게 30대가 기준이다 그러면 1년 쉬었다가 한꺼번에 총량제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총량제.

○ 위원장 장재훈 경기도에다 건의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다음에 것까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능 안할까요? 적극 건의하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리 양주시 관내에.

택시 한대 증차해서 배정해 주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지 아세요? 과장님.

○ 교통과장 백관수 몇 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제가 택시회사들하고 물어봤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당 2000만 원 프리미엄 붙습니다. 24대면 얼마 해 준 건데요? 그런 것 좀 참고로 좀 하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양주상운의 대표가 나한테 죽일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필요성은 있어요, 당연히.

그걸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니깐 도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를 개설하거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투융자심의라는 걸 받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받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위원장 장재훈 그 금액에 뭐 차이에서 참고 사항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체 사업은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 도로과장 조근욱 자체사업은 시비는 10억에서 30억 저거고요. 도비는 30억에서 300억으로 바뀐, 300억이고요. 중앙은 300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민간투자법에서 하는 거는.

○ 위원장 장재훈 그게 맞는 답변이신가요?

자체는 10억 이상 50억 미만, 도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 중앙심사 200억 이상 이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게 맞습니다.

기획감사당당관인데요. 당초에는 30억까지 자체 사업했다가 그게 변경이 돼서 5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왜 이 규정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도로개설 사업을 개설 해 놓고 3년이 지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체사업은 우리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 되지만 도 투융자 심사나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비가 아무래도 올라가죠? 지가 상승이 되고 건축 자재비 인상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다시 안합니까? 변경안에 대해서 용역해야죠?

아니,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설계가 되어 있는 거는 용역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 물가상승에 단가계산을 다시.

○ 위원장 장재훈 단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용지보상도 재감정 평가를 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저희가 투융자 심사 받아서 3년 이상 지난 사업장이 몇 군데예요? 현재 양주시에?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개소수로는 정확하게 못하지만 시도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한 3개 정도가 투융자 심의.

○ 위원장 장재훈 투융자 심의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위원장 장재훈 투융자 심의 다시 안 받고 사업을 시행했을 때 감사에 지적되면 보통교부세 10%가 삭감이 되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거 다 예산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행 못해서 중앙에서 보통교부세 삭감되면 그거 다 우리 예산 아닙니까? 예산심의 할 때 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행해야 될 부분을 이행 못했을 때에는 그거를 누가 책임져요?

지금 과장님께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꾸 바뀝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죠.

지금 위원님들 수정안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부분 수정안에 예산 반영시킬 수 있어요? 못하죠? 다시 받기 이전에,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부시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은 2년 3년 이렇게 되면 보직이 변경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 부시장 이근홍 네.

○ 위원장 장재훈 임기 맡고 계시는 동안 그런 거 관리 잘 해야죠.

예산이에요,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이 10% 깎인다는데.

예산안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녹지에 대해서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은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보니까 청사광장 녹화사업 실시 설계비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원녹지과장님이 보실 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구조 형태로 봐서?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제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장재훈 개인 의견이 아니라 공원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시는 공원녹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의견이 아니고 업무상.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지금 시청 앞에 광장이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블록이 노후 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청 내에 녹지가 지금 보도블록보다 일부 구간을 녹지로 만드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 뭐냐 하면 가끔 가다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 보면 시민도 있고 직원 분들도 녹지를 다시 한번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녹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태보다 일부 조화롭게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장재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통합해서 볼 때 우리 시청 증축 계획 있죠?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담당부서에서 증축에 대한 거를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어요.

2009년도 1월 달에 최종보고가 옵니다. 증축을 해야 되느냐, 기존 건물에다가 2층을 더 올리니 하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조경화 하겠다고 시설설계비, 설계비를 세운다는 건 저는 안맞는다고 봅니다.

이 시점이 시기가 안 맞다, 시청 증축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어떻게 어떻게 증축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조화로운 녹화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놀면 이거 안되지요.

그리고 밑에는 지하주차장 지금 이번 눈 오니깐 누수 되는 곳 몇 곳 있어, 내가 아침에 둘려봤어요.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조림 사업을 해 가지고, 방수시설 하겠지만 조림 사업해 놓고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놓는다? 항상 습기 차있는 거지요, 밑에는.

이거는 좀 마릅니다, 해가 뜨고 나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러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고 지금 이 콘크리트로 슬라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흙을 토성으로 해 가지고 동산을 만들어야 나무가 잘 사는 겁니다,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물면 매일 누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사업 시행할 때 좀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전체적인 우리 양주시에 녹지를 관리하고 계시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4개의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7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679페이지부터 68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71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27페이지며, 담당부서 내역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신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675페이지 건축과에 사랑의 집짓기 있지요? 과장님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사랑의 집짓기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건축과장 김용환 사랑의 집짓기는 관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성금을 월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성금을 내서 성금을 토대로 이제 1년에 한 호씩 주택을 건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깐 이 세출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내 주시는 성금만으로 이 부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이 근래 건축 자재비 상승,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되다보니까는 성금만으로는 1호 주택을 건립해 주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금으로 성금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랑의 집짓기를 확대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 성금과 아니면 또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냐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이제.

홍범표 위원 공무원들이 내 주시는 성금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부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금년도까지는 전액 성금으로 지원해서 작년도에 백석읍 기산리에, 금년도에는 은현면 하패리에 한 호씩 건립을 해 줬는데 이게 수혜대상은 많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세대 수는 너무 적기 때문에 성금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1년에 2 내지 3호를 건립을 해서 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확대 추진하려고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금년도 예산 규모는 얼마였었죠? 2008년도에?

○ 건축과장 김용환 2008년도에는 성금만으로 사업을 시행했고요.

홍범표 위원 금액이요.

○ 건축과장 김용환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을 안했고 금년도에 2천만 원을 지원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성금을 내 주신 부분이고 내년도에 5천만 원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부분은 성금 플러스 우리 시의 출연 예산으로 같이 하시겠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말씀이세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홍범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675페이지 노후주택지붕개량 사업이 있죠? 10동.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네, 2007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중단하다 보니까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10동을 계상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해 오시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왜 대상자가.

○ 건축과장 김용환 2007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상가구가 없어서.

그래서 지붕개량을 안해도 되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2008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또다시 왜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다가 왜 금년도에는 안하냐 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재차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노후주택지붕개량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 지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저희가 슬라브 기준이 있습니다. 노후주택이면서 박공형 주택, 또는 모임형 주택이면서 슬레이트나 기와가 낡고 또 노후화 돼서 교체가 시급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동당 30평 기준으로 300만 원씩 지원해서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2008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2009년도에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요, 2008년도까지 수요가 없었던 게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지붕 개량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업이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2007년도까지 하시고 2008년도에 수요가 없던 사업이 다시 2009년도에 수요가 있어서 한다면, 뭐 노후지붕개량이라는 게 경과연수가 지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이 됐다가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치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 고읍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교통과장님 고읍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단지 내에, 쉽게 얘기해서 단지 내에 사업까지 총망라 해서 된 내용이죠?

○ 교통과장 백관수 고읍지구 안에 겁니다.

홍범표 위원 안에까지?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단지 외쪽인 게 있나 해서 질의 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727페이지에 예비비, 이게 금년도에 도시과에 2억이 서 있는데 이게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홍범표 위원 네.

○ 도시과장 남상우 저희가 2006년 7월 10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법률이 생겨서 건축물 건축행위 할 때 200제곱미터 이상 20평 이상 건물 지을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돈을 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8일자로 이게 폐지가 돼서 국회법에 다시 개정했어요, 9월 28일날.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2006년 7월 12일부터 금년 3월 28일까지 부담금을 쭉 받아오다가 3월 28일에 폐지가 되고 국회법이 다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법령을 준비하고 다시 지침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받아서 어떻게 쓰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 학교시설 이런 데에 쓰는 건데 우리시 같은 경우 다른 거는 안하고 도로시설에다 투입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받지 못하고 해서 2억만 저희가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9월 28일날 법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아니 국회법 시행령에 개정이 됐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주관 부처에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요.

홍범표 위원 구체적인.

○ 도시과장 남상우 어디를 그렇게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회의를 한 9월 26일하고 11월 20일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아직 지침 마련이 안됐습니다.

홍범표 위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 도시과장 남상우 네.

홍범표 위원 2009년도 사업에 2억 정도는 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2억 정도를 준비를 하셨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2억은 과년도에 체납액을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내용을 좀 묻는 질의였고요.

그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깐 2008년도에 25억이나 이 저게.

○ 도시과장 남상우 잡혔지요?

홍범표 위원 네.

○ 도시과장 남상우 작년도에는, 아니 금년도, 2008년도에는 1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있었고요. 15억을 이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저희가 세부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랬던 내용이고, 그러면 3월 28일날 이 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이렇게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들어 올 세수가.

○ 도시과장 남상우 폐지됐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세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2억을 세우셨다?

○ 도시과장 남상우 예비비는 아니고요.

홍범표 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부분을 준비 하셨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그 주택사업특별회계 동료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집짓기 사업비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아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이종호 위원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맞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개량사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개량사업은 아니지요.

그런 사업으로 가면 이건 안되고, 사랑의 집짓기라는 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 1채를 지었고 2008년도에 1채를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1000원씩 걷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그럼 아름답게 끝나지요.

왜 예산을 투입을 해요? 수요자가 많다 라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수요자

그 전체를 우리가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직자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단 1채를 하더라도 그것만 하는 게 맞지요.

예산을 해 줄려면 필요하신 분들 아주 다 해 드리던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거 애당초에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다가 계상해야 되는 예산편성 과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정말로 그 2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공무원들이 한 두 분이 발상을 해서 전체 공직자들한테 마음을 끌어내서 이렇게 해 주는 구나, 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고요.

예산 편성하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융자, 우리 저소득층들은 융자금의 조건이 안되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400만 원씩 주는 것도.

그런데 이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차원은 좋지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셔서 제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참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비 주택개량자금 지금 한 세대에 40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전에 이 융자금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조건은 어떤 건가요? 지금도 농촌주택개량 형태로 가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대상자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면적 100평방미터 미만이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1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다가 보니깐 이런 사업이 지금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돈은 늘었어요, 그렇지요? 융자금은.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이종호 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0만 원 밖에 융자를 안 해 줬었는데 이거 4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안가지고 가는 게 뭐냐? 면적을 제한을 두어서 그래요.

지금 100평방미터라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85평방미터인가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원칙은 85제곱미터인데.

이종호 위원 그런데 100평방미터 정도까지는 양해를 해 주는 거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융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집지을 때 융자할 사람 많죠. 그런데 지금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이런 사람이 100평방미터 가지고 되냐고요, 안되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법을 가지고. 이게 전시용이에요, 행정전시용이란 말이죠.

돈을 세워 놓으면 뭐 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융자해 주는 돈을 4억씩 세워 놓으면 뭐하냐고요. 보증인을 누가 세워요? 저소득층을 누가 보증 서 줘요? 전시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지금 집 지으라 그러면 30평, 100평방미터 짓고 사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전시가 아니라 이런 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2평방미터다, 150평방미터다, 이런 어떤 규정을 두고 나면 수요자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전에 농가주택개량사업 말고 뭐가 있었죠? 융자해 주는 게?

○ 건축과장 김용환 정주생활권개선사업.

이종호 위원 정주생활권개선사업이요, 그거는 면적제한 없었잖아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닌데요?

○ 건축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 않으면 아예 그 사업자체를 없애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동료 홍범표 위원이 질의하신 지붕 개량사업은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2007년도에는.

이종호 위원 이번에는 받아본 건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이번에 수요가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 선정은 안하고.

이종호 위원 금액은 그 사업비가 얼마였던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건지?

○ 건축과장 김용환 30평 기준으로.

이종호 위원 30평 기준으로?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집이 30평인데 제가 지붕을 개량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꼭 30평이에요, 우리 집이.

왜냐하면 어떤 특혜성이 가지 않는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지금 지붕계량사업에서 자부담 50% 지원 50%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0% 지원이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진다는 말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웃으며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집을 개량 했다 그러면 정말 노후됐어도 저 친구는 위원이기 때문에 줬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특혜성으로 가면 안된다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300만 원을 주고 면적이 작아지면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죠, 제 생각은 그런 게 아니고 30평이면 만약에 300만 원 들어 간다고 그러면 200만 원은 지원해 주고 100만 원 자부담 해라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방법을.

내가 지붕 개량을 하는데 300만 원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저희 집이 30평이고. 그러면 시청 돈 가지고 저는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지금 우리 이동식 CCTV 탑재한, 카메라 단 차량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네, 1대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 효과가 어떤가요?

○ 교통과장 백관수 효과, 효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종호 위원 공부 아직 덜하셨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예산심의 다 하기 전까지 산 이후로부터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이근홍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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