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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5차 본회의(2009.0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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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1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안녕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해 6월 5일과 10월 29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법조항 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조항에 맟추어 이를 개정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오기 부분을 정비·개선하여 건축 민원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안제4조에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이를 통합 심의하도록 교통영향 평가제도가 개선되면서 통합 심의 시 교통 분야 전문위원이 심의 참석 위원수의 1/4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교통전문가인 위원의 수 확대가 불가피하여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25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제8조 등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시행시 법조항 등의 개정으로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례상의 조문을 개정하고 안제26조 등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결과 지적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사용승인 업무대행자의 공개모집 선정방법 및 지정절차, 건축지도원의 임명 등 허가권자 및 지정·임명권자의 과도한 재량성과 애매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제27조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용도변경·증축신고 등 건축신고대상인 건축물로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40조 및 별표3에서는 2006년 5월 9일. 건축법령 개정·시행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동 규정 신설이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한 주택·근린생활시설용 등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학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법시행령에서 2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로 정한 3미터이상을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기준인 2m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며 안제43조는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의 이행강제금 감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시행령 별표15 제1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오기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해 12월 22일 지방건축위원회 서면심의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양주시 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어 있는 사항을 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관련 조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례상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은 기존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5인 이내로 정하였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제2항 규정 개정에 따라 건축심의대상 건축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이를 통합 심의하도록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되어 건축위원회 심의시 교통분야 위원이 심의참석 위원수의 1/4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4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6조제2항제5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중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조항과, 조례안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는 양주시에 주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에 한하여 공개 모집에 의하여 지정한다”는 조항, 조례안 제32조제1항 건축지도원의 임명과 관련한 사항 중 제5호 “기타,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기 각호 어느 하나의 동등 이상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조항이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결과 각각 가설건축물의 범위, 사용 승인 업무대행자의 공개모집 선정방법 및 지정 절차, 건축지도원의 임명 등 관련 조항이 허가권 자 및 지정・임명권자의 과도한 재량성과 애매 모호한 규정으로 지적되어 명확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3조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과 관련하여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별 세부 부과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항에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시행령 별표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을 3%에서 2%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0조 “별표3에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조항에서 학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3미터에서 2미터로 완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0조 “별표3에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조항에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에는 1m로 정하였으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부적합 하여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허용여부 등을 건축조례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된 시행령에서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조례안에 이를 반영 “2006년 5월9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어 기존 용도변경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 해소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기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새출발을 하여야 하나 예전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경기 침체와 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모든 것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번 회기에 보고된 주요 업무에 대해 계획대로 원활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3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8인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주민생활지원국장정동환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백윤기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 농축산과장이태연
  • 유통마케팅과장김태봉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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