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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2차 본회의(2009.0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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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8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2.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3.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이종호의원외 6인발의)

2.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홍범표의원외 6인발의)

3.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종식의원외 6인발의)

4.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이종호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수급자의 전세자금 및 학자금에 국한된 것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및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와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범위를 확대코자 조례명을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용조례』에서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16조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기초수급자로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상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과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등 생활안전자금 융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융자금 한도에 대해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1천만 원, 학자금은 연간 5백만 원으로 규정하였고 안제24조내지 제25조에서는 자활지원사업자금의 사용과 지원대상에 대해, 또한 안제28조에서는 자활 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 발의한 양주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초 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활 지원 사업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이종호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홍범표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0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의회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기능의 강화가 필요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관련 각종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의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조에는 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입법 관련자문, 소송수행 등의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수임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홍범표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종식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따른 상정안건의 부실한 심의를 지양하고 시책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긴박하게 안건을 제출하는 사례를 근절함으로써 사전에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하고자 의안제출 시기를 정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회기시작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종식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에 의해 구성된 시정연구위원회가 연구논문 집필, 학술용역심의 등 연구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을 연구중심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조례”에서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국장, 직속기관장 및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미래비전기획분과, 복지환경분과, 도시행정분과, 마케팅경영전략분과 등 4개 분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안제13조 1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또는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2009년 1월 23일 개최한 의원간담회에서 안제3조제1항에서 위원 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안제9조제2항에서 회의운영 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의해 구성된 시정연구위원회는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정발전 연구를 포함한 정책개발 및 정책자문등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시정의 기본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분석·조정, 주요정책의 연구개발, 시정전반 경영진단 등의 기능을 하는 자문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문위원 위촉 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편향적이거나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신속한 대응으로 인재육성은 물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지원예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보조 기준액을 현행 "예산의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자체예산의 3퍼센트 이내에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체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예산규모 확대하여 인재육성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국·도비보조금 에 대한 미부담액이 있는 시군은 보7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것은 시군의 자체재원 여유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 하라는 뜻으로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3%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자체재원 규모에 따라 교육 경비를 지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팽옥자입니다.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양주시 보육조례 중 제3조3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제17조1항에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조례 제3조3항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었으나 상위법령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조례 제17조1항에 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나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보육조례 중 보육정책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보육 법시행령에 위배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규정을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보육시설 조례」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의 법조문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조문이 동일한 경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신속히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못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법규에서 법령을 인용할 경우에 조문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조·항의 번호를 인용하면 법령 개정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정확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26분)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안녕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난해 3월 21일과 6월 20일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되어 개정법령에 맞추어 이를 삭제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오기 부분을 정비·개선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안제27조 내지 제31조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제3조제3항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규모가 일률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지원토록 정한 사항을 총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80% 이내, 총 사업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전액 지원하는 등 총 사업비,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안제6조제4항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안 제7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위촉 위원의 경우 위촉권자의 과도한 재량성과 애매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제10조 및 제11조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 등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오기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의원간담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비하여야 내용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정한 조례였으나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은 보조금을 사업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 로 지원하던 것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영세 소규모 공동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의 보조금 지원의 우선 순위를 신설하는 조항은 현행 조례의 우선 순위가 상세히 정하여 지지 않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과도한 재량권과

애매 모호한 규정으로 지적되어 우선순위를 상세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 자격조항 신설과 동조3항의 심사위원 연임 규정 개정, 동조9항 신설은 심사위원회 위촉 위원의 경우 위촉권자의 재량권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의 제척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입니다.

BTL 하수관거 정비공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2009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 시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321억 원을 투자하여 백석처리 구역 내 47.6㎞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2013.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시설준공 후 양주시에서 20년간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균등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은 국비 70%, 시비 30% 비율이며, 의무부담액 321억 원에 대하여 국비가 224억 원, 시비가 9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BTL 사업은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선투자하여 추진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 내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이 1월 12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옥정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결정은 양주 옥정, 회천 신도시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향후 오염 부하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공중보건 향상 및 신천수계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봉양동 954-27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5만 7217㎡, 건축 연면적은 3603㎡이며,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관리시설, 편익시설, 녹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1124억 원으로 전액 양주신도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면 2007년 8월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8년 1월과 5월, 9월 3회에 걸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2009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이의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09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1. 12월 사업 준공 및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박재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봉양동 일원에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양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향후 오염 부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공중보건 향상 및 신천수계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신천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방식과 상이할 경우 운영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준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 충분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실시하는 등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입지 예정지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힘쓰는 한편,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편입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처리장 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부지에 대한 재검토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상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박재일 의원으로부터 방금 들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박재일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벤치마킹,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새 올해도 한 달이 지나가고 2월로 접어들면서 봄을 준비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행사와 많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나 사업들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은 엄동설한이 지났다고 하지만 꽃샘추위와 더불어 건조한 날씨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6인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정동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백윤기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문화체육과장이진구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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