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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2차 본회의(2009.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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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3월 31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

2.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5.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8.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일괄상정)

1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12.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우순자의원외 6인발의)

2.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양주시장제출)

1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2.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우순자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우순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님,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

우리 시는 국토이용에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2002년 11월 20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시 전체 면적 310.21㎢중 97%인 29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북부지역으로 서울과 연접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100%, 군사시설보호구역 49.1%, 개발제한구역 25.4% 등 각종 규제 법령으로 개발 및 부동산 거래가 억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2005년부터 토지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77.21㎢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고 있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 실거주자 및 실소유자 이외에는 매수자가 없어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회천지구 및 광석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각종 행위제한으로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은 대부분 택지개발에서 제외된 구시가지, 농림지역 및 산간지역 등으로 토지거래량이 거의 없고, 개발가능 토지도 적으며 신도시 녹지공간 축으로 보존되어야 할 토지로서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임은 명확합니다.

국토해양부 조사 지가변동률도 지난 해 11월부터는 마이너스 변동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역 고시 이후 더욱 더 거래량 및 지가 변동률이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금융 불안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며 지가가 급격히 하향조정 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토지거래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된 업종 대부분이 휴업·폐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침체될 대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주민들의 어려움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규제 법률로 인하여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우리시에 대하여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9년 3월 3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드높이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포함시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2조제2호의 지원 대상 제외사항을 삭제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 지원제외대상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참전 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차등화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 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보훈 단체간의 위화감 조성,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훈 급여자를 포함한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위 조례 개정 이유와 같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32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팽옥자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조문 용어 수정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불확정한 개념, 비현실적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 및 ‘사용료’라는 용어를 상위법인「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이용’ 및 ‘이용료’로 수정하였으며 수련시설 이용신청자 경합시 시설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항을 안 제11조의1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에 관한 부분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별로 이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안제15조 중 이용료 감면 대상을 각 개별법에 의해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의견은 없었으며 의원간담회시 제시된 기존에 운동장을 관리이용하는 단체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를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조문용어중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정리하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애매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 용어중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4조제4호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제10조의 “위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 로 제11조 “사용허가”를 “이용신청”으로 정비하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중 “사용자”는 “이용자”로 “시장”을 “시장 또는 수탁자”로 “사용기간”을 “이용기간”으로 변경하여 적절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4조제5호,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는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결과 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 이용료는 현행조례에서는 수련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청소년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이를 유아.초.중.고등학생을 구분하고 시설별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 산정은 인근 시·군의 시설운영을 조사하여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산업경제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여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지 안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내지 안제9조에서는 지원 대상, 융자조건, 대상자 선정절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 내지 안11조에서는 융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융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보고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9년 2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조건부 동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융자를 알선하고 금리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는 융자금의 지원 대상, 융자조건, 융자절차, 융자금의 상환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융자금 지원 대상 사업자중 동항 제3호는 대상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임의규정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조문은 체계, 자구 등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 남상우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18조제1항제2호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상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개발행위 시 문제점이 발생되어 경사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에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별표16호에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중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인 종교시설을 반영하였으며,

안별표7호 내지 10호에 상업지역내 인근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한 일정한 이격거리를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별표4호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 2월 11일∼3월 2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된 내용과 현행 조례상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 결과 도시계획 관리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개정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제18조제1항 나목의 삭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여 삭제하고 동항 제2호는 적용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한 공동위원회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제74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중 FAX 민원발급 수수료의 경우를 명확히 하여 민원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6은 현행 조례 중 누락사항을, 별표4와 별표7∼별표10은 시행령개정에 따라 보완해야 할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으로 상업지역내 인근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20미터로 규정한 것은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상업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양주시 실정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결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7. 양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안녕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환입니다.

일괄 상정된「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 12. 21일과 지난해 7. 9일자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추가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안제6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시 도시사와 사전 협의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 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안제11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18조는 전광판 등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이 25%에서 20% 범위내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안제20조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의 선정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원안에 의도를 상당히 저해하는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부패영향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안제32조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업업소의 등록사항 직권 말소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안제34조의2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표시 방법·표시시기 등의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제36조는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위반사항별 부과기준의 개정과 부과대상자의 경우 옥외광고업자의 의무 규정 위반자, 광고물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을 개정하고 안제37조의2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 지원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등에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기타 안제12조·23조·24조·31조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7일부터 2009년 1월 26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양주시 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7. 12. 2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이 신설 개정·시행되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안제2조 내지 제4조에 기금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용도·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안제5조 및 제6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고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안제7조 및 제8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의 선임,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안제9조 내지 제11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 운용관 등 회계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2조는 기금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09. 1. 13일부터 2009. 2. 1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일괄 상정된「양주시 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비하여야 할 내용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현재까지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제18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규정과 전광판 등을 이용한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 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6조는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행조례보다 약60%이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상향되어 조정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상위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조성, 제3조와 제4조는 기금의 용도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법규체계, 내용, 자구 등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인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 이태연입니다.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편리한 영농방식을 추구하고저 대형 및 고가의 농기계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농가부채로 연결되어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임대료로 농기계 재구입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2007년 8월 27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되어 임대료 50%를 징수하던 것을 30%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의 재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08년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일반회계와 통합운영 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사업의 추진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농기계 임대기금을 폐지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소규모로 일반 회계에서 운영하여도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조 및 제17조는 원안대로 존치하고 제3장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 안 제18조∼제25조는 본 조례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 12. 12부터 12. 31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일반회계와 중복되고 임대료의 하향조정으로 기금운영이 어려워 기금운영성과분석결과 기금 폐지가 권고되어 기금설치 및 운용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서 2008.5.7.개최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을 폐지토록 권고되어 동조례 제3장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 중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삭제하여 폐지하는 개정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이 폐지되어도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 농업인들의 혜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양주시장제출)

(10시 4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불출석으로 인하여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 이봉준입니다.

2020년 계획인구 43만 명을 목표로 고품격 도시건설과 최첨단 양주신도시 건설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주신도시 개발과 광역 행정타운 조성,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의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를 고품격 도시로 개발하고자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을 확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지난 감축 조직개편이후 나타난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기능과 명칭, 부서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양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비율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명칭변경하고 신도시 및 택지지구내의 공공시설사업 시행, 협의 업무와 신도시관련 도로사업 등을 추가하여 도시개발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는 한편 생활민원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을 주민지원국과 주민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개발사업단의 기구 확대를 위하여 본청에 두는 정원을 432명에서 429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반직 직급별 정원 중 4급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9급 정원을 82명에서 81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직급별 정원 중 6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10급 정원을 22명에서 21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고품격 최첨단 양주신도시 개발의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기구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종류별, 직급별 정원비율을 정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과 직급별 현원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신도시개발, 행정타운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이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행정기구 명칭변경은 생활민원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민원봉사과와 주민지원과로 개정하는 것으로 양주시 승격 후 이번 포함 아홉번의 조직개편 때마다 기구명칭이 변경되어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행정기구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기구 명칭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종류별·직급별 정원비율을 규정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설치에 따라 본청 정원을 432명에서 429명으로, 사업소정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 중 4급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기능직 직급별 정원 중 6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2.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5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773억 4932만 원 대비 8.1%가 증가한 5162억 44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억 128만 원이 증가된 4263억 2149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12억 5380만 원이 증가한 898억 82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본 예산 227억 4468만 원보다 55.09% 증가한 352억 7557만 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예산 규모 4263억 2149만 원 중에서 총무과 분야 80만 원, 회계과 분야 3500만 원, 문화체육과 분야 2700만 원, 의회사무과 분야 510만 원 등

총 5건에 679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회천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즉, 명품도시 협약시 옥정지구 토지공사부담금 1265억 원, 회천지구 주택공사부담금 1190억 원에 대해 기 납부액 1339억 원을 제외한 미부담액 토지공사 400억 원, 주택공사 716억 원의 세입은 적절한 시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셋째,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요사업은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사전이행 절차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조정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2.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 의원으로 부터 들으신 심사 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정 운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기 예산 집행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4분기 중 1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꽃샘추위가 끝나 가고 들판에서는 완연한 봄을 알리는 꽃망울을 터트리며 만물이 소행하는 4월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이며 사업현장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관내 여러 지역에서는 각종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실 공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자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31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정동환
  • 보건소장이순남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문화체육과장이진구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 농축산과장이태연
  • 유통마케팅과장김태봉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 시립도서관장남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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