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85회 제1차 본회의(2009.03.25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5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8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3.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제18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형열 의회사무과장 김형렬입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7일 장재훈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홍범표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장으로 부터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8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재훈 의원과 홍범표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조정과 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에 의한 「잉여재원」정리, 증가된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과, 시민과의 대화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민기초생활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73억 4932만 원 대비 8.1%인 388억 5509만 원이 증가된 5162억 44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087억 2020만 원 대비 4.3%인 176억 128만 원이 증가한 4263억 2149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6억 대비 31%인 212억 5380만 원이 증가한 898억 82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 58억 227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8872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의료수입사업 5000만 원,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이자수입 10억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옥정지구에 편입된 시유지 매각에 따른 수입 47억 1471만 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4억 2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억 298만 원, 방성~산북간 도로공사 보상비 6억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하였으나 회천지구 기반시설부담금은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2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17억 58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3억 83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10억 1614만 원, 분권교부세 3억 591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9%인 10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7800만 원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31.2%인 172억 33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86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55억 74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억 4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10억 6920만 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6억 8800만 원, 생계급여 3억 1008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 9495만 원, 주거급여 1억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1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5억 원, 마필육성산업 2억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4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1%인 33억 54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17억 6102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4747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억 37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원, 차량방범용 적외선 카메라 설치 1억 원, 공공근로사업 6482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억 50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1억 1278만 원, 마필육성산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087억 2020만 원보다 4.3%인 176억 128만 원이 증가된 4263억 2149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65억 379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4억 7414만 원, 교육 분야 13억 366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억 4826만 원, 환경보호 분야 2억 728만 원, 사회복지 분야 31억 5128만 원, 보건 분야 1억 125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5646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368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0억 895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나 수송 및 교통 분야 95억 8908만 원, 예비비는 48억 845만 원, 기타분야 8억 5224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보호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업 육성 및 지원에 122억 9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홍죽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110억 원, 홍죽산업단지 지원 도로건설 10억 원, 은남산업단지 조성 개발계획 수립 2억 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10억 42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3억 7922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3억 6482만 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1억 7593만 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9840만 원,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제 24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보호 확대 15억 44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 8억 4962만 원, 생계급여 3억 8760만 원, 주거급여 1억 2500만 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875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5551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3969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 13억 4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인건비 5억 8991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2억 1384만 원, 결식아동 급식 1억 8112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68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163만 원,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 5456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2.1%인 239억 89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산업용지 매각수입 21억 53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848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수입 456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59억 4472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35억 원, 부담금 21억 원,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30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기정예산 대비 9.1%인 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 898억 82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15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4773억 4932만 원 대비 8.14%가 증가한 5162억 442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6억 128만 원이 증액된 4263억 214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2억 5380만 원이 증가한 898억 82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편입토지 매각대금 47억 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2008년 중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28억이 증액되었으나 예금이자 수입 10억 원,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기반 시설부담금이 당초 584억 원에서 235억 원이 감소한 35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억 8천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0억 원이 증가 되었고, 분권교부세가 3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172억, 도비보조금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세외수입에서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편입 토지 매각대금 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예산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120억 원 포함 22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8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620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정산 결과 3억 8천만 원이 추가되어 보통교부세가 623억 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 외 부동산교부세는 2008년도 종부세 초과 징수에 대한 정산분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으로 가납~연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시책추진보전금 10억 7800만 원이 내시되어 도로기반시설 재원이 확충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152억은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55억 원이 지원되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86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방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 중 대표적으로 장기요양시설급여 10억 원, 방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증가액은 176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등 지정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재원 외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우리시 실정에 따라 예산 편성이 가능한 재원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여건변화 등 감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 또는 그 이후 변동사항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특히 계속적인 사업 예산의 확충과 각종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경제불황에 따른 조기집행의 필요에 의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12억 5380만 원이 증가한 898억 8292만 원입니다.

각 기타 특별회계 별로 내역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음은 11쪽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반환금 등 일반행정 분야에 65억 원을 배분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안전재난분야에 44억 원, 대응투자사업 등 교육 분야에 13억 원,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 29억 원,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보호분야에 464억 원, 보육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32억 원, 암조기 검진 사업 등 보건 분야에 1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등 농림축산분야에 10억 원, 홍죽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6억 원, 하천정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주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63억 원, 지방교부세 17억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6억 원 등입니다.

경제 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인 회천지구 기반시설부담금은 경제난에 따라 세입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35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은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투입될 것이며,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금 역시 내시된 사업분야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임사무 사업에 불가피하게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이 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지역 발전에 효과적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우리시 예산의 투자방향은 설정되었으나, 금회 추경에서는 미처 충족하지 못한 분야에 한정된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사업예산의 확충과 각 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으나 경제난에 따른 예산재원배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평화로우회도로 개설, 대규모 신도시개발 등과 관련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원대책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 시행시 착오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 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은 사회적인 변동여건을 수시적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반영이 목적인 만큼, 사업양이나 시기에 일관성이 있는지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본예산에 미처 반영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 예산 편성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세밀히 살펴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간분야에서 담당해야 될 분야는 없는가를 행정-민간의 기능분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재정수요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지자체의 업무일지라도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공권력의 작용과 관련이 없는 각종 시설운영, 관리업무, 단순 행정 서비스 기능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추계하여 반영한 예산액이 202억 원인데, 금번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은 466억 원 규모로서, 264억 원

정도가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초과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재정 운영 기조에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2조에는 잉여금을 다음 회계 연도 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법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권고하는 사항이라 사료 됩니다.

우리 시도 한정된 재정이지만 건전성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고금리의 채무상환에 반영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 주무 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분리를 해 놨어요, 2009년도 본 예산안에는 일반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총칙에 포함을 시켜서 수록해 놨는데 금번 추경 내역에 보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분리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총칙을 볼 때 증감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려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증감내역이 과연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별도 책자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별도로 만드는 것도 좋다, 뭐 관리를 하시는 거라든가 쓰임새가 좋기 때문에 분리해서 내용을 만드셨다 치더라도 총칙만은 총 금액이 다 들어온 금액을 표시해 주셔야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홍범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별도의 회계로 예산안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구분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양주시의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총칙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게 반드시 그게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본예산에도, 2009년도 예산서 7페이지는 분명히 밑에다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넣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가 얼마,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 해서 양주시 총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금번 추경 예산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혹시 예산편성 지침상 그 내용이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총칙에 만이라도 내용을 포함시켜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는 동기는 국가 차원에서 시작해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평소보다 2개월 이상, 예년보다 앞당겨서 추경을 했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제안설명에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얘기가 안되죠.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사용하는 재원확보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이거 전부 다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야별로,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안나오고.

이종호 의원 포괄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출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금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그 다음에 작년도.

이종호 의원 국도비 보조금 조정이 왜 이렇게 일찍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해서 그 목대로 갔죠, 지금 도비나 국비 보조받은 것을 전부 다 그 사업에다 세출 잡았나요? 아닌 거 있죠? 명시되어 있는 그 사업에 반영하지 않은 거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보조내시 내려와서 그런 부분은 당해 항목에 세출을 넣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전부 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가납~연곡간 도로 10억 원은 어디다 넣었나요? 사용처가 없어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세출 부분에 가서 따질 부분이고요, 목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전혀 안맞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아직 5월에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누가 잘못한 건가요?

강제적으로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세계싱여금이 이만큼 돼서 224억이. 가결산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추정해서 120억을 사용했고 또 104억이 더 증액이 됐다는 것은 224억에 1년 예산에 전체 4천억 조금 넘는 거에서 224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양주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죠.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신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떤.

이종호 의원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안나오면 안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120억이었는데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도 말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한 50억 원 정도가 추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가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종호 의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120억 가지고도 저희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굉장히 많이 따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태까지 50억 이상이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24억이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대책,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둬서 한다 그랬는데 전체 세출예산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연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증액해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대로 한다고 그랬으면 그 방향을, 여기 지금 담당관님께서 준 것에 보면 경기침체부터 국민기초생활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저희가 당초 목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투자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최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소득층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육성 및 지원 부분에 122억 원이 투자가 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창출 부분에 1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도 28억 정도가 투자를 한 겁니다.

이종호 의원 일자리 창출에 10억이라는 돈을 강조할 수 있을 만큼의 저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설명을 하면서 포장은 그럴듯 한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옆에다 메모를 해 가면서 암산으로 더해 봤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 중에 그렇지가 못해요. 공공행정 분야가 늘어난 부분이 얼마입니까? 그게 무슨 서민생활이고 일자리 창출입니까?

공공행정 분야에 들어가는 게 무척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했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의원을 7년을 하면서 이런 예산서 처음 봤어요. 뭐 꼭 마무리 추경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관리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의무적으로 10% 삭감한 건가요? 국가 지시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런 부분은 가급적, 의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최대한 억제해서.

이종호 의원 그럼 다른 부서에는 다 깎았는데 안깎은 부서는 뭐예요? 덜 깎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공통적으로 부서별로.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만큼씩 줄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런 부분을.

이종호 의원 그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안듣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을 이렇게 안깎아 놓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다편성을 했다는 거죠.

10%씩 전부 다 관리비하고 경상적 경비 삭감을 해도 금년도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예산편성 할 적에는 이거 안주면 안된다고 난리를 치고.

시 방침에 의해서 하면 되고 의원들이 짜르면 안되고, 이런 게 의회하고 어떤 이질감을 가져가는 건 뻔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그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국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저희.

이종호 의원 침체되어 있으면 더 써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이종호 의원 일률적으로 10% 삭감한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경상적 경비에서 한 8억 정도 됩니다.

이종호 의원 관리비 포함?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전체 경상적 경비는 얼마입니까,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최소한도 담당관님 정도면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어제 의회간담회에서 설명하셨죠, 관계 부서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관계 부서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이종호 의원 그거 의원들한테 왜 설명을 하죠?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의원들한테 왜 설명을 해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데 예산편성은 다 해 놓고 어제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아요?

마음대로 다 써 놓고, 승인도 안받고.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거 설명할 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해서 이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누구 마음대로 써요? 시장님이 쓰라 그러면 쓰는 거고 의원들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냥 우겨보고 그러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맞아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산업경제과장이.

이종호 의원 산업경제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쓸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의회 승인 안받고 쓸 수 있어요, 이거?

부시장님 답변하시든지 담당관님 답변 한번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사전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종호 의원 사전에 언제 얘기했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니, 예산을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양주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한국산업공단이나 경기도에서 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인 안받고.

그 얘기죠. 내가 무슨 그 홍죽산업단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돈 가지고. 110억이에요, 그게.

의회승인 안 받고. 제가 이거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적했더니 어제 와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남의 돈을 맘대로 써요? 절차상에 승인받고 쓰게 되어 있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기까지만.

분명히 담당관님 절차 밟고 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니, 지금 그 사항이 양주시 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꼭 필요로 한 사업이고 할 거 알아요. 제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아주 없애서 일반회계로 넘겨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절차상 의회에서 승인받고 써야 돼요,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예산.

이종호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거기까지만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승인 안받고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답변하셨잖아요, 담당관님께서.

82쪽에 대한 부분을, 총칙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13억 4300하고 13억 59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세무과 부분이니까 세무과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이월금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편성시킨 겁니다.

이종호 의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집행 잔액은 반환을 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세출에서, 세입은 이월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잡수익 부분에서 우리 회천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납부를 안해서 삭감한 거죠? 예산을 우리가 했던 만큼 안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916억이 올해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당히 국내 경기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종호 의원 그건 국내 경기 얘기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594억이라는 돈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겁니까?

아니면 추정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이종호 의원 그러면 협약을 지금 이행 안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금년도에 지나가 봐야 아는데 그게 연말에 가서 금년 안에 들어온다면 다행이지만 들어 오지 못했을 경우에.

이종호 의원 저희가 594억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연말 안에 받을 걸 예상한 건 아니잖아요. 연초에 받아야 우리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594억이라는 돈을?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부연설명에 의해서 회천지구하고 옥정지구 늘어나는 부분에서 더 해서 9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950억은 커녕 594억도 우리가 못 받아서 쓰지 못한다면 도시개발사업소가 잘못하는 거죠, 담당자들은.

이거 관리자들이 누구예요? 이런 노력들을 안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경기가 아무리 없다고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능력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세입에 대해서 추징하려고 관계 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부담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235억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종호 의원 235억 감액하면 안되죠, 받아내야죠.

왜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을 못하냐고요.

아직 금년도가 다 끝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그럼 애당초에 감액해 놓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감액해 놓고 가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저희가 이거를 감액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상당히 안좋다 보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된 부담금이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커다란 돈이 어떤 재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종호 의원 그 쪽하고는 얘기 안한 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납부할 사람하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일방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근거해서 협약에 594억을 해 준걸 가지고 235억을 일부러 우리가 삭감 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내일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납부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협약에 의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 거예요.

594억에 협약을 했으면 그걸 받을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편성해 놓은 거 가지고 담당관님 일방적으로 235억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더 잡으세요, 수정안으로. 그리고 못다한 사업 마저 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도 더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84쪽에 가납~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세출에서 하나도 못찾았으니까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세출부분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을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하는 건지 삭감을 하는데 목적을 뒀는지 세입을 갖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게 많이 눈에 보이 더라고요.

이 1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2회 추경도 해야 되고 3회 추경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이런 분위기까지 갈 때에 염려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평상 시에 검토해서 마무리 추경까지 무사히 잘 가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염려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삭감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세입에서 한번 여쭤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문제에서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요.

먼저 번에 81쪽에 보면 공무원복지카드 이용 수수료, 세입에서 삭감을 했어요. 수수료를 삭감을 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공무원복지카드 이용 수수료 1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동안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복지카드가 있는데 맞춤형 복지카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용 매출액의 0.3%가 수수료로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행안부 지침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서 세외수입에서 제외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가급적 소속 공무원에게 환급을 해 주라는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행정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거는 당초부터 있었는데.

박재일 의원 원래 지침이 있었는데 적용은 지금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어렵다 보니까 적용이 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업 수입에서 유행성 독감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천만 원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당초에 유료접종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그랬기 때문에 무료접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그간 유료접종에 대해서 실시 해 왔는데 2009년도는 예방접종계획에 따라서 유료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무료접종을 강화해서 작년도 무료접종이 1만 4509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 1천명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박재일 의원 금액적으로 얘기해 해 보세요, 금액적으로.

작년도 대비 올해 얼마. 무료, 유료 이렇게 해서.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작년도 대비.

박재일 의원 삭감하게 된 동기만 얘기하세요.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삭감하게 된 동기는 전체 양주시 3세에서 59세까지 접종대상자가 1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간의 유료 접종한 인구가 9천 명 정도로 전체 대비 6% 선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유료접종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부분이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기간 내에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없고 또 유료접종 대상자가.

박재일 의원 간단히 얘기해서 2009년도 예산 5천만 원 삭감한 거는 그만큼 유료이든 무료이든 독감 주사에 대한 필요한 물량을 줄였다는 건데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무료접종을 1만 4천 명을 했고요, 예산은 6900만 원, 7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만 1천 명을 계획하고 1억 25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대상이 15만 명이고 3세에서 59세가 대상인데 매년 9천 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선접종대상자는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 또 65세 이상 노인, 의료인 환자 가족, 임신부, 50세에서 64세 인구.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7천만 원 들어가는 거를 지금 1억 이상을 잡았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를 좀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건 아니고 아예 유료를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 거죠.

박재일 의원 유료를 안한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그래도 괜찮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말씀드리는 게 유료 대상자가 우선접종대상이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적용.

박재일 의원 그러면 당초 계상을 잘못한 거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잘못올린 겁니다.

세출에 없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서 뺀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계상을 잘못된 거를 지금 뺀 거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이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요, 이거는 사실상 아파트에 비용을 받아서 도에 내고 나면 3%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벌써 12월 달 쯤에 잡아야 되는 건데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된 후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박재일 의원 그 전에 못 받고 후에 내려와서 계상을 했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제도적으로 그게 안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종전에는 입주자한테 받았는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나서 사업주체에게 받습니다. 교부금을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교부를 받는, 내려오는 건데.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늦게 내려오는 거냐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항상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아까 이종호 의원께서도 얘기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아까는 전체적인 얘기를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교부세 문제, 그리고 또 초과 세입, 그리고 또 2008년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10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같은 경우 뭉텅그려서 한 번에 딱 얘기하고 끝냈는데 구체적으로 100억을 잡게 된 추측이 있거나,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100억을 계상시킨 거는 집행 잔액이 5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과 세입이 50억이 있습니다.

그 초과세입이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한 15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2억 9천,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 38억 8천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 16억,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천경자 시립미술관이라든가 LCD진입도로에서도 각각 10억씩 받아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잉여금을 늘리게 잡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초과세입 같은 거는 작년에 이미 잡아가지고 우리가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그 부분이 대부분 12월 말 정도에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온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박재일 의원 12월 말이기 때문에 초과세입은 제도상 어차피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그런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으

면서 발생하는 예상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와 줘야 의원들이 빨리빨리 이해하지 그냥 이렇게 뭉퉁그려서 잡아 놓고 나름대로 문제점 같은 경우를 얘기 안해 주시면 이런 건 의원 간담회에서도 얼마든지 금액이 백단위가 넘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회천지구 기반시설. 이거 아까 똑같이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상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고 협약서 체결을 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협약서 체결 했다 그러면 235억이 안왔다 이럴 때는 그쪽 토지공사나 주공이나 이런 데에서 공문서가 와야 되요.

법적인 문서가 와서 이래 이래서 늦어 진다. 이거 받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관계부서에서 협의는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공식적인 공문접수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아까 받아 내라고 이종호 의원께서 질타했지만 이건 받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늦어지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공문이 도착해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추경 예산안에 계상했어야 된다 이거죠, 삭감을 하든지.

지금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 본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받은 건 우리가 다른 데에도 목적 외에 기반시설을 많이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 못주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택지 내에 기반시설을 못한다, 이런 거는 엄청난 행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적인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셔야지 이게 대강 삭감해 놓고 경제가 안좋다, 뭐 그 쪽에.

회천지구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좋다고 안내려올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안내려올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공문을 받아서 공문 처리해서 그 근거로 해서 나중에, 이게 결론적으로 돈 내려오면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쫓아가서 돈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잖아요.

협약서 맺었으면 맺은 체계별로 해서 공문서 받아서 나름대로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사실 당초에 협약한 내용대로 594억 원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돈을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감액을 안했을 경우에 파장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취지가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는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협약서에서 얘기가 없겠지만 이렇게 못 내려 보내 준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공문처리를 해 달라.

언제든 주겠다, 아니면 이유를 충분히 해서 해야지 무조건 대강 노력하다가 안되니까 예산을 잡아서 추경을 잡아 놓으면 앞으로 무슨 돈 갖고서 어떻게 하라는 보장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주면 하고 안주면 못하는 그런 행정이 되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율정~봉양간 도로, 덕정 기반시설 주위에 있는 회천이고 옥정택지지역 내에 기반시설을 꼭 필요로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지금 딱 중지가 되는 거예요.

삭감도 세출 부분에 가서 지적을 하겠지만 다른 데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가까운 데는 20억, 30억씩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삭감해 놓고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뭉퉁그려서 깎아놓고 공문서도 하나 안받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문제가 많다, 그것도 세출에 가서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85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도하~덕도간 민자 연계 도로예요. 86억이 내려온 거를 지금 여기다가 계상을 다 했어요. 딱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법에 의해서 종합발전계획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입니다.

당해사업에다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이 86억이 내려오면 이거를 우리가 1년 안에 앞으로도 계속 이월시켜 가면서 다 그 사업에 의해서 쓰겠다, 그러면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렇습니다. 보상을 하려고 하면.

박재일 의원 이게 덕계, 도하, 덕도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연계도로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균특 특별회계 보조금 내려온 것 중에 안전보행 환경조성사업에서 우리가 균특비용이 내려온 것 중에서 어떻게 5억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건지 30억으로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25억으로 해서 5억이 삭감됐어요.

이거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 성립한 이후에 내시서가 왔는데 그때 예산 성립할 시기가 안되서 추경에 5억 삭감된 것으로.

박재일 의원 위에서 내려온 게 변경내시가 내려 왔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의원 아까 우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사실 아까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한 건 없는데 사용용도가 지금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5억에 대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 상환금하고 일반회계 지역개발 상환금 30억, 그거에 대한 세입을 잡은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간담회 때 얘기한 거 구체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사용처.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사용처요?

박재일 의원 네, 사용용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거는 산업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아까 뭐 얘기하시려다 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홍죽단지가 그 동안에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런 이유로 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다 보니까 단독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 양주시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양주시에도 지분을 어느 정도 투자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영사업특별회계로 부득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규정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의위원회 여기를 거쳐서 77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금액을 심의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3개 단체에서 투자하는 조건이 저희가 10%이다 보니까 110억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좀 부족해서 그거를 우선 계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승인해 주시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100억을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했던 부분을 회수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추경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늘어나는 재원의 반영과 그 다음에 국도비에 대한 보조내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국도비 보조 내시. 그렇죠, 보조내시가 늦게 내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그러나 추경의 목적은 사실은 저희가 강의 듣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추경은 본예산에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변동사업 사항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갑자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저는 추경이라고 그렇게 배워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번 1회 추경안은 본의원이 볼 때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파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 경제에 발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잘한 거라고 저는 봐 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2010년도 예산서부터는 쭉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아 지고요.

그러나 실과소에서는 예년과 같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예산을 제안설명 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사유지 매각 대금 47억, 이게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본예산에, 옥정택지지구 보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옥정지구 택지보상이 2007년 11월 달부터 진행을.

장재훈 의원 11월 달?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2008년도.

장재훈 의원 2008년도 12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2007년도 1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맞는 건가요? 47억.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부터 보상하고 나서 기관을 보상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일반인들은 2007년도 11월부터 됐는데 국공유지는 무상 귀속분이 있습니다. 무상 귀속이라는 거는 도로라든가 하천제방은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그 중에 전답대지가 도로하천제방의 일부분이라도 포함되면 그걸 측량해서 분할해서 그 부분은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무상 귀속한 게 470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을 받은 건 49필지인데 이걸 측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게 작년 12월 15일이고 돈은 1월 21일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절차상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글쎄, 그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될 것 같은데.

개인은 벌써 보상협의 할 때 다 측량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포함되고 일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부분은 측량에서 제척이 되고 그렇게 보상협의 하는데 관이라서 그런 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보상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인데 국공유지를 맨 후순위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게 편의적인 어떤 관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의원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회계과장 윤항노 회천지구도 아마 2010년 3월 경이나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 의견만 말씀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5억을 감액한 부분은 받아내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아마 도시개발사업단이 구성되면 가능하겠죠, 이거. 이런 거 하려고 도시개발사업단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직이 사무관이 협의해서 안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재훈 의원 책임지실 수 있죠, 이거?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아니, 부시장님이 말씀하셔야죠.

도시개발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금년 내에 235억 협약대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 부시장 이근홍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당연히 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 부시장 이근홍 이 분야는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것 갖고 성사된다고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왜 보장을 못해요? 주택공사나 도로공사가 부실공기업 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무가 탄탄한데 지금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그 쪽에서는 235억 양주시에 지급 안하면 이자 수익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협약할 때 그런 약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조건에 기간 내 약정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못할 때는 이율에 대한 부분도 계상해야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의원님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장재훈 의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상식이 법이에요. 상식이 법.

그거는 상위부서의 남용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제가 답변 드리면.

장재훈 의원 설명은 하시겠다 안하시겠다, 노력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마무리 추경까지, 아니면 2차 추경까지 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중에 증감내역이 있어요, 증감내역, 그렇죠?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박재일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마필육성사업이 국도비 4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목적사업이어서 그런가요?

우리 양주시 관내 마필육성 하는 곳이 3곳인데 지금 은현면에서 육성하는 분이 사업 요구를 해서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방법은 없었나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필육성사업은 저희 지역에 유치토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이번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선정이 안된 걸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농축산과장 이태연 글쎄 그 당시에 예산.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꼭 편성한다는 거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편성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저희도 마필육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당시에 농림부 나 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보조내시까지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신청자를 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하다 보니까 심의를 하게 됐는데 물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농림부 예산이.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부시장님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하시는 공직자분께서 내년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할 때는 평가제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평가 안해요?

○ 부시장 이근홍 합니다.

장재훈 의원 하고 있나요?

○ 부시장 이근홍 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가 55억 지원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도비가 12억 지원됐고요.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억, 도비가 33억 그런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국비가 55억이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볼 때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 의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많은 것을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는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도에 울대천을 마지막으로 삽질을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양주시의 수해가 10년 주기예요, 10년 주기.

그거 한번 파악하셨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주로 10년에서 14년 주기입니다.

84년도에 수해났고 94년도에 수해났고요. 과장님이 노력하신 거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이게 저희 경기도에 추경에 반영된 게 72억 700정도 됐는데 저희 양주시가 52억 4700을 받아 왔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금년 안에 미계상된 게 15억인데 그 15억만 계상이 되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를 짓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현재 추진되는 6개 하천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고 지금 다시 실시설계 중인 장군천이라든가 은현면 같은 경우는.

장재훈 의원 계획 단계이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지금 계획 설계가 다 끝나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는 거는 금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시비까지 확보되면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셨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 평가 되죠?

○ 부시장 이근홍 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신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35쪽인데요. 천경자 미술관 건립에 관해서 자문료라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료라는 것이 잠시 설명을 미리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실질적으로 자문이라고 하면 시공청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경자 미술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천경자씨가, MOU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천경자씨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딸 이혜선씨가 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천경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한편에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자문이라든지 디자인 자문을 구할 사람들을 긴급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도 MOU에 당사자 협약을 맺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정말 고민스럽게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요청한 사람들을 자문료를 예산에 계상하면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박종식 의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다시 따져볼 예도 있지만 천경자씨를 대리해서 장녀라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종식 의원 장녀인 이혜선씨가 사실은 자기가 병간호에 바쁘지 않으면 본인이 와서 자문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문인력을 자기가 대동을 하고 와서 이거를 볼 거 아닙니까?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가 못 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 것까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를 나로 보고, 내 의사로 보고 그것을 자문에 응해 달라 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내가 못가서 자문할 사람을 선임할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문료를 지급해 달라,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이혜선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미술관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그 설계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할 때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놓고 보면 사실은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 자문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한 걸 테고요.

박종식 의원 요청을 하고서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아 달라 하는 것까지는 상식적으로 그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자칫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협약서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내가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협약서 별첨사항에 보면 ‘을’의 의사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을’은 천경자의 대리인이거든요.

'을'의 의사로 미술관 건축설계는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협약서 내용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없기 때문에 자문을 한다 그러는데 그 자문료를 지급해 달라, 자문료의 액수까지도 1인당 얼마, 얼마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자문료를,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예산을 아마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고 또 하나는 양주시에서 이런 요구들을, 뜻하지 않은 요구들을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의도대로 모든 금전적인, 물론 전체 예산을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그렇게 뭐 대단히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일반 경상비를 자체적으로 삭감한 내용 전체가 8억이라고 그랬어요.

몇 개 과를 합친, 그 예산삭감을 해서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주시가 자주적이고 주체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좀 자존심 같은 그런 문제가요.

혹시 이러다가 작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라든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비상식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협약서 상에는 협약서 이전에 천경자씨의 대리인이 이혜선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공증을 했습니다.

박종식 의원 협약서를 공증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공증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요, 작품을 기증하기로 한 목록은 받으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받았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공증을 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종식 의원 그런데 과연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리인 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대리인이라고 하길래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협약에 대한 부분을 맺고 공증을 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셨냐 이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천경자씨 본인이 이혜선 큰 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그런 부분을 제출해서 그 부분을.

박종식 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혜선씨가 천경자씨의 대리인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협약서 찍을 때 보면 인감도장을 찍으면서 같이 이혜선 대리인으로 찍어줬습니다. 협약할 때 당시.

박종식 의원 법적인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만큼의 대리인 자격을 가졌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종식 의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증하기로 한 작품의 소유권 문제가 대두가 돼요.

대리인의 자격을, 법정대리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협정을 맺고 하더라도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20억짜리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금전으로 환산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자존심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성이 있는 그런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녀인데, 장녀라 그러는 거 보니까 그 밑에 따님이 더 있던지 남동생이 있던지 아마 형제자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천경자씨가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 양반이 만일에 소유권에 대한, 대리 문제하고 소유권 문제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만일에 이 양반이 작고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작품을 기증받는데 대한 목록을 공증했다고 하더라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어야 될 게 너무 추상적인 조항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는데 ‘갑’은 건축설계 및 공사진행에 관한 ‘을’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참 막연하고 포괄적이 얘기거든요. 의사를 존중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자는 ‘을’의 의사를 결정한다던가 그런 문제는 설계부분에 한정된 거니까 그거는 뭐 허용을 할 수가 있다고 쳐요, 거기까지만 한정된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구가 또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기증 작품을 묶어서 뭐 몇 점, 어떤 종류 몇 점, 이렇게 해서 나열한 다음에 미술관 설립 운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협의 하여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변경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공증을 한들, 변경할 수 있다는 자체를 공증했는데 묶어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맘에 안들면.

앞으로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요구가 계속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협약서를 다시 고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어서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끌려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양주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한데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특히 문화 예술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쓰셔야 되고요.

지금 이것을 자문료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들어줄 수,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하셨거든요, 이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업무에 어떤 빈틈이 있었던 거고요. 또 ‘갑’은 ‘을’의 작품 기증 시 미술관 기증 작품전 또는 회고전 등을 개최하고 작가홍보 및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명시했거든요, 여기다.

그 경비를 부담한다고 경비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를 존중한다는 말은 경비를 앞으로 요구하는 경비까지 다 되어야 된다는 그 의사까지 존중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원칙에 입각하면 반드시 삭감되어야 마땅한데 어떤 미술관의 건립에 차질이 생기느냐, 작품 기증 받는데 차질이 생기느냐 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서 이거를 깊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우리 박종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사실은 예술 그런 분야에는 저도 사료가 깊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대리인을 만나면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천경자 미술관이라고 하는 시립미술관이라는 부분에서 천경자라는 이름이 들어 가서 건립이 되는 미술관이라는 데서 당사 협약에 당사자도 틀림

없이 그 부분은 자기 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지켜질 수밖에 없을 테고 또 그렇게 갈 겁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런 작품을 실질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 공사를 착수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사무관리비에 요청하게 되기까지는 과연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거를 행안부에 예산편성 실무자하고도 깊이 있게 협의를 하고 의논해 본 결과 거기밖에 자문료라는 부분에서 계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청한 대상이 자문대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은 건축사이고 한 사람은 실내 디자인, 디자인 관련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역할 하는 부분을 내용을 제출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서 미술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작은 얘기들인데 고덕배수지 축구장 법면 정밀 안전진단, 239쪽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 드리거나 지적하는 부분들은 예산 액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축구장 법면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게 토목이나 전체적인 기반이 되는 그런데 대한 문제가 벌써 일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단순 설치물이나 시설물 같은 게 파손이 돼서 그거를 고친다는 것은 내구연한을 점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건 구조적으로 운동장 전체 토목 공사, 기반이 손상이 우려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고덕 축구장이 완성이 된 게 2004년도이니까 꽤 여러 해가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나 K-3 시민 구단이 사용하는 사무실, 그 쪽에서 봐서 바로 구장으로, 법면 상으로 올라가는 거기 올라가 보면 상단 부분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그게 침출수들이 가라 앉으면서 금이 가고 이렇게 좀, 그거를 구조적으로 진단을 해야 이런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구조적인 진단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하자보수의 측면에서 검토해서 그 기간 내에 제대로 하자보수라고 평상시 잘 됐느냐 안됐느냐 이거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상황은 안전 진단 비용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박종식 의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이 예산심의 하고는 조금, 뭐 일맥하지만 가까운 얘기가 아니라서 답변을 간단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묻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265쪽 도시과 소관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지금 어떤 예산이 책정됐어요?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내려가서 민원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당초에는 CS버전으로 했는데 지금은 웹버전으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인력이 평소보다 더 필요했다는 말씀이시죠? 똑같은 업무인데?

○ 도시과장 남상우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어서 2명이 같이 했었는데 공익

근무요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혼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월 9천에서 1만 건 정도를 발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감당이 어려워서 정규 직원을 주면 더 좋겠지만 인력 충원계획이라든가 이게 좀 안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토지확인원을 발급해서.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친절하게 좀.

박종식 의원 27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감리비가 또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감리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감리가 필요한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이거는 지금 현재 5개 하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리용역을 줘서. 당초에 총괄 계약은 6개 하천을 해서 다른 하천은 했는데 지금 오산천은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용지보상만 주기로 했는데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오산천도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박종식 의원 그러면 추가된 부분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오산천이 당초에, 총괄에는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용지보상만 계획을 했다가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추가로 공사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넣다보니까 감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사업소도 같이 합니까?

○ 의장 원대식 40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종식 의원 312쪽에 보건소 소관이네요.

비만클리닉 행사 운영비, 비만클리닉이 기존에 해 오던 행사가 아니죠? 비만클리닉.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그 간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종식 의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지금 1천만 원, 아니 1백만 원이구나.

행사내용이나 방식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행사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이게 그.

박종식 의원 됐어요,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거한데 보건소 예산에 보면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 보면 같은 항목 안에서도 부기명을 바꿔서 이 쪽은 없던 걸 살리고 이 쪽은 있던 걸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짜 맞췄어요.

아까 이종호 의원님도 전 시간에 총칙 그 쪽 부분에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삭감 한다는 의미인지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게 같은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일반 운영비 중에서도 똑같은 거를 하면서도 한 쪽은 신설한 것처럼 해 놓고 한 쪽은 삭감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314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를 삭감을 전액 시켜 놓고 그것을 똑같은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대로 그 액수를 살려 놨어요.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세운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한 부분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홍보나 그런 소모품 운영에 따른 소모품을 집행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잘못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단순히 잘못 세워서 변경을 시킨 거다 이거죠?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의원 234쪽에 문화예술단체 연습실 공공요금이었는데 이게 기존에 공공요금을 지급을 하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새로이 지급할 요인이 생긴 겁니까? 234쪽 상단입니다,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거는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연습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까지도 같이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공공요금은 별도의 공공요금 목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연습실 운영비에서 감을 해서 공공요금으로 다시 조정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박종식 의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보건소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예산을 이 쪽에다가 편성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예산서 만으로 볼 때는 꼭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결과는 똑같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절감해야 된다는 강박감 같은 그런 쪽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228쪽 가정복지과인데요, 보육시설환경개선, 그 6천만 원 1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계수조정 시에 정확한 계획을 보고 싶어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종식 의원 226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임시 이전에 따른 사무실 설치, 가정복지과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어떻게 해서 임시이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덕정도서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덕정도서관 종합정비사업 실시에 따라서 공사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하는 시기하고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덕정도서관 정비사업 추진하는 중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임차료 및 이사료 이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박종식 의원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봐야 되죠? 부득이한 사정입니까?

213쪽에 주민생활지원과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1천만 원이 지금 추가 계상이 된 거죠?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사무실이 기존 가납천의 복개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로 있었는데 작년부터 고엽제 사무실이 방성리에 2층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임차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500만 원하고 임차금 10개월 간에 50만 원씩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이것도 어차피 큰 폭으로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덕정동에 있는 향군회관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보건지소로 썼었는데 지금은 보훈 상담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박종식 의원 옛날에 군인극장이라고 했던 그거를.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그거는 제향 군인회에서만.

박종식 의원 제향 군인회에서만 쓰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가 6개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저희 8개.

박종식 의원 8개 단체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박종식 의원 그 분들이 컨테이너를 쓰던 어떤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던 사실은 어떤 단체에 그렇게 사무실을 두고 상근인력을 두고 그래야 될 만큼 업무량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 분들이 자기네들의 존재를, 물론 예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속한 단체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꼭 사무실을 갖고자 하고 몇 몇 분들이 왕래하기 편리한 자리에 사무실이란 명목으로 해서 비용을 시에다, 임차료부터 운영비 이런 거를 요구하고 다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도시개발 쪽 부서에서는 보훈회관을 하나 설립해서 보훈단의 총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사무원을 실제로 두고 여러 단체의 사무를 총괄해서 맡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운영도 그렇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지금 임차료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임차료 지원이 이게 다른데 어떤 노인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임차료를 지원해서 양주시장 명의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지금 저희 양주시장 명의로 임차를 해서.

박종식 의원 임차를 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보증금을.

박종식 의원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으로 시장명의로 하셨단 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의원 이렇게 나가 있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산재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는 한 군데로 사무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훈업무를 관장하는 한 사무실로서 통합해서 사용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10쪽 상단.

이 부분도 어떤 우리가 보육예산 운영하면서 꼭 교육에 한정된 거는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이 학교 저 학교 모든 학교 형평 고려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설보수나 하고 환경정리나 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어떤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그 문제는 더러 아주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을 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예산운영 기조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덕계 고등학교에서 양주으뜸 인재 육성 학교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 학교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은 겨우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금액 정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류강사는 초청을 못하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결국은 가서 통사정을 해서 그거 괜찮은 측에 속하는 그런 분들을 억지로 모셔왔어요, 말로는 최일류라 그러지만 최일류가 그 예산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양주시에서 으뜸인재 육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급한 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양주가 교육도시이고 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어떤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여기가 과연 내 자식들을 교육시키면서 정착해서 살만한 도시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교육경비가 투자가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지금 박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상 시설보다 학생들의 교습 위주로 하는 게 우리 양주시를 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덕계 고등학교에서 양주으뜸 인재교육을 1학년과 2학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4만 원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1학년 2학년 전부 해서 유명 강사는 못하더라도 웬만한 강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4천만 원을 한 학급당 지원하고 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2천만 원 하던 것을 4천만 원 준다고 그것이 제대로 된 거냐 하면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거둘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적인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력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양주가 교육도시다, 교육을 시키면서 정착해서 살만한 그런 곳이다 라는 효과를, 인식을 갖게 만드는 데는 가장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양주시에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어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내년 2010학년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집중해서 투자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편성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171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사회단체사무실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죠? 복사기 지원 얘기하는.

○ 총무과장 백윤기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본청 회의실 옆 자리에 7개 사회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 내에 복사기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박종식 의원 본청 내에 있는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쓰는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종식 의원 알겠습니다.

167쪽, 주민과 소통하는 어울림 카페 설치해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애초에 3천만 원을 했는데 또 3천만 원을 추가로 하게 된 거는 어떤 요인이 있었죠?

○ 총무과장 백윤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주민과 소통하는 어울림 카페는 회천3동 청사 내에 2층에 여지가 23평이 있어서 그 부분을 카페형 시민의 대화 장소로 꾸미고자 이번에 3천만 원을 새로 한 겁니다.

박종식 의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사업계획을 받아봤는데 지금 그렇게 빈 공간으로 두기보다는 지역의 시민들이 모여서 휴게 공간 내지는 집회 공간, 전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종식 의원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여파가 우려되느냐 하면 앞으로 주민센터라든가 새로 신축할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없었던 쪽, 그러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그런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느끼고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지금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회천3동이 처음이겠습니다마는 다른 읍면동사무소도, 주민센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신축하는 그런 주민센터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이게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치스럽지 않은 그러나 아주 편리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에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쪽을 실효성을 봐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부담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실효성 있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의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된 지적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이 좀 정말로 현실에 맞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한 20분 내로 해 주시고 못한 질의는 다른 의원이 끝났을 때 다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님께 여쭤 볼게요.

원래 양주, 동두천 교육청이죠? 우리 학력평가 결과 나온 거 보셨죠? 소식 들으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홍범표 의원 우리 양주, 동두천 교육청이죠, 관내 실력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내용도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홍범표 의원 이게 참 종전에 박종식 의원님이 교육과 관련돼서 다소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시가 교육혁신 도시, 시장님 공약을 하신 거예요.

양주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양주시에 살려고 올 사람이 없다, 지상과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짓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놔도 요즘에 교육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사를 오라고 해도 올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가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나갈 입장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180개. 전국 교육청 중에서 176위 아주 하위 그룹입니다.

그러한 입장인데 저희가 금회 추경에 추경예산 세운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없더라고요. 당면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웠지.

담당관님 그 이후에 교육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이 바뀌고 나서 혹시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이 왔거나 지원요청이 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과 같은 학력평가 결과에 대해서 향후 교육청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양주시 교육을 이끌어 갈 테니까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던가 어떤 부분에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본 바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홍범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력평가가 전국에서 하위를 면치 못해서 교육도시를 부르짖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1회 추경에서 예산의 재원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게 말로만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안되고 명품도시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것 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등한시 하면 아무리 아파트 잘 지으면 뭐 합니까?

학교가 망하면 이사 절대 안와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식만큼은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되고 좋은 선생한테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어디든지 이사도 가고 따라서 그 시에 정주를 하려고 하지 그런 여건이 충족이 안되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양주시 큰 문제예요.

다리 몇 개 더 놓고 도로 몇 개 더 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무과장님 어디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제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서 교육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과장이 바뀌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실무적인 거를 미팅을 자주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번에 의원님들이 교육경비 조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액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에 대해서 저희가 3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8일인가 9일인가 간부회의 때 저희 시에서 어떻게 교육도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부시장님 이하 간부들

있는 데서 발표를 했고 또 오후에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단 교수님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짚어갈 거고요.

홍범표 의원 우리 시에서 명품신도시를 하겠다, 교육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교육청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과연 우리 시청에서 어떤 면에 도움을 줘야 학교의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접촉을 하셔서 대안을 연구하셔서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전담부서를 한번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라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명품 프리미엄 도시로 가는데 가장 길목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도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사용을 못해서 불용 처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조금씩은.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분되는 건 없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들은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대부분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실무과라든가 예산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은 한번쯤 짚어 줘야죠.

이게 어느 과든지 다 조금씩. 보세요, 국도비를 받아서 쓰지 못하고 도로 이거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국도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실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주던가 해서 사업을 하게 해야 하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못해서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금년 내내 챙겨볼 거예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 그것도 국도비 얼마씩을 받아서 하겠노라 해서 그거를 연말에 가서는, 아니면 그 익년도에 가서는 어떠어떤 사유로 인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불가분한 사유가 있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는 어떤 방법이든 일을 하셔 가지고 국도비 불용 관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부기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고 그런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장님,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된 데에서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어요.

금년 추경예산에 보니까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불과 얼마 증액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홍범표 의원 이게 우리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왜 그 부분에 그렇게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됐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산업경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총괄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사실 여러 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못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 돌아가야 일자리 창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맞습니다.

홍범표 의원 일자리 창출을 만들면서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안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공허한 메아리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우리가 안하는 건 아니고 당초 예산에도 있고.

홍범표 의원 안했다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 500억이라는 거는 근래 보기 드문 많은 액수예요, 총 금액으로 봐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의 추경의 목적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홍범표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중 있는데 써야 되는데 그런 쪽 예산이 좀 증액이 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홍범표 의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좀.

여기에도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도비가 사용되지 않는 사유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285페이지에 공원조경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조경관리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범표 의원 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거는 저희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 잔액인데 이게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한.

홍범표 의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초 예산이 세워 있는 거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이 금액을 삭감했다 그런 얘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저희가 목적하고자 하는 발주 사업을 했고요, 해 가지고 남은 집행 잔액 가지고 예산 파트에서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

홍범표 의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죠.

예산을 세워서 쓰고 남을 만큼 모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남겨서, 그러면 다른 과에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셔서 예산요구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쓰고 남은 정도로 예산을.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게 아니고 계약 잔액입니다. 안쓴 게 아니고 계약 잔액.

홍범표 의원 계약을 한 잔액?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홍범표 의원 어쨌든 간에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에요.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산림관련단체 지원 국도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왜 쓰고 남는 잔액이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산림보호요?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 산림보호 관련 단체 지원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2800만 원이 남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거는 수목원 기간근로자 인부임인데요, 국도비 해서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국도비, 시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줄 때 잘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도에서 잘못했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내시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코디네이터 2명이요, 그런데 도비에서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당초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두 번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홍범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피해목 나무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는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 피해목 이것도 당초에 예산 때 피해목 나무 주사로 보조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 도에서. 소나무재선충도 마찬가지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자산 및 예찰조사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이걸로 세웠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잘못되는 바람에 변경 보조내시 돼서.

홍범표 의원 내용상으로 보면 국도비를 다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못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내시를 잘못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국도비를 다 줬는데

쓰지 못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좀 질의 드릴게요.

여기도, 325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여기는 왜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325페이지.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네, 말씀하세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계획이 변경이 돼서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홍범표 의원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러면 내시된 금액이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왜 어떤 사유에 의해서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보조 사업이 부담지시가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홍범표 의원 변동이 되다니. 국도비를 맨 처음에 도에 요구한 게 아니고, 요구할 때 잘못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 농축산과장 이태연 잘못 요구한 건 아니고 보조기준이, 도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홍범표 의원 그래서 감소가 된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홍범표 의원 만약에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공급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공급계획이 차질이 생긴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그래서 그게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전년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1080원이에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작년에 2800원에 포대당 공급했고요, 올해 2900원에 포대당 공급이 됩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농가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가부담이 올해 1020원이 되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작년보다 훨씬 비싸 졌죠? 작년에 400원인가.

○ 농축산과장 이태연 작년에 240원을 부담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한 게 240원?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농가 부담.

홍범표 의원 금년에는 1020원,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농민이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농민이 공급가액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작년에는 240원 정도 부담해서 비료를 쓸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020원이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내용이 조정이 된 걸 알았으면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을 텐데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부담비율을 적게 한다던가, 이런 게 최근에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에 파악이 된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그게 작년도 보조내시 내려왔을 때까지는 아니었고요.

홍범표 의원 확정된 게 언제냐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게, 잘못 지급 됐다, 도에서. 양주시는 돈을 도로 반납을 해라 이런 게 언제 알게 됐느냐 이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반납이 아니라 보조내시가 감액이 된 거죠.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이 비율만큼을 축소해서 내려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홍범표 의원 그런 내용을 알게 된 지가 언제냐 이런 얘기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올해 내려 왔습니다.

홍범표 의원 금년도에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농민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했었어야지.

○ 농축산과장 이태연 작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당초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700원이었는데 추가로 나중에, 이것은 추가로 지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20킬로 한 포대 부담비율이 240원이었잖아요. 금년에 1020원이고.

○ 농축산과장 이태연 최종적으로 결산했던 내용이 240원씩 부담.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1020원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작년보다 몇 배 정도가 비료값이 비싸 졌냐, 인상 요인이 있냐, 그랬더니 잘못 들으신 분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문이 나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비춰진 적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잘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여기도 가축 전염병 살처분 이 부분에 왜 다 반환하시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가축 전염병 살처분 처리비는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재료비에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던 겁니다.

홍범표 의원 부기 변경해서 나누신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과목을 변경, 목 변경입니다.

홍범표 의원 목 변경을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홍범표 의원 330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함 설치입니다.

홍범표 의원 어디 낚시터에 이거를.

○ 농축산과장 이태연 화장실은 효촌 낚시터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함은 낚시터마다 1개 내지 2개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기존에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홍범표 의원 331페이지에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 1억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1억씩이나? 331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이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은 사업양이 늘어났습니다.

홍범표 의원 사업양이 늘어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홍범표 의원 어떤 사업양이 늘어요? 발생률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규모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이게 톱밥지원이거든요, 그런데 톱밥이 필요량이 많아서 당초에 7천 톤이 공급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9500톤으로 높였습니다.

홍범표 의원 7천 톤에서 9500톤으로 상향 조정해서 물량 조정을 했기 때문에 1억 정도가 추가 소요 된다?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들을 당초 예산에 잘 계상하셨어야지 추경에다가.

그러면 당초에 실질적으로 9500톤이 필요한 양인데 7천 톤을 계상해서 추경에 1억씩 추가로 계상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양주시 축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의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47쪽에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입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용역 수수료,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용역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우리 예산서 편성하고 작성하면서 설명서 있죠? 필요한 설명들은 하나도 안해요, 왜?

매뉴얼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작년 본예산부터 매뉴얼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내용이야.

과거에는 구체적인 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이 메뉴에는 설명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계속해서 매뉴얼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종호 의원 본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됐어요. 이거 뭐 하러 두 권씩 만들어요? 똑같은 걸.

여기 있는 걸 추려서 한 것 밖에 없어요, 설명 들어서 이해갈 수 있는 게 몇 건 안되거든요.

과거에 쓰던 설명서로 바꾸세요, 거기는 무슨 사업 한다 그러면 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까지 해서 줬던 것을 여기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산질문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돼서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관련기관에.

그래서 저희가 출품을 했는데 컨설팅 사업 부분하고 개발사업 부분에서 선정이 돼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70%의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총 예산은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3500만 원은 지원을 받고 1500만 원은 시비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고요.

개발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1억 2천만 원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8천만 원은 자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이종호 의원 사업이라고 하면 개발 용역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용역사업입니다.

이종호 의원 용역을. 지금 공공디자인컨설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지식경제부하고 어떤 관계로 가지고 가서 이런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2천이라는 돈 언제 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거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 진흥원에다가.

이종호 의원 거기다 주고 우리가 이만큼 더 부담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알아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의 어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개선의 질을 가지고 오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요. 컨설팅사업인 경우에는 국도3호선 평화로 상징 가로에 대한 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1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삭감한 이유가 뭐죠?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으로 되어 있죠?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분배를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산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실비, 이것도 늘죠? 문제없나요? 이만큼 깎아서 해도?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줬으면 다른 쪽에서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벗어나서 일반 예산으로 주는 부분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모자라면 거기에는 많이 주면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 쪽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액 표시해 놓은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기집행에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종호 의원 지적당한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지적당한 것 때문에.

140쪽에 뭐 여러 번 질의 할 부분인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익금 원금 상환이 어느 돈 받은 거죠, 이거? 어느 부분에서 30억 받은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저희가.

이종호 의원 어디다 빌려준 거 받은 거냐고요. 공공예탁 했던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차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에 35억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30억을 상환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상환을 왜 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상환을 왜 했을까? 상환 사유가 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홍죽지방산업단지.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해서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1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거둬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총칙으로도 말씀드린 게 내가 필요로 한 걸 얼마든지 하고, 시에서 필요한 건 얼마든지 하고 의회나 이런 데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면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거 다른데 빌려줬던 돈이에요. 이자는 따로 계상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이자는 계속해서 납부했었고요.

이종호 의원 납부해서 원래 들어온 거 알아요, 아는데 날짜 계산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이거에 대한, 30억에 대한 3%, 9천만 원 예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9천만 원에 대해서 3개월밖에 안썼으니까 반환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서류상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거기까지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왜 안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거는 일단 저희가 이자계산을 해서 차후에 2회 추경에라도 반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만큼 생각을 안했겠죠,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오는 돈만 생각했지 정산에 대한 생각은 안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리고 지금.

이종호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보전지출이라고 해서 반환금 등입니다. 사실 자체가 반환금이죠.

지금 동료 홍범표 의원께서도 질의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반환이라는 것은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 그 사업비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반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당해 사업이 끝났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의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이월사업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이종호 의원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이종호 의원 지금 여기 반환하는 것들 보면 그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뭐 장애 수당 같은 거는 한 번에 주나요?

지금 여기 금액적으로 많은데, 자활근로사업 끝난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 금액들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고요.

전체 일반 사업으로 해서 어느 장애 단체에 승용차를 하나 사줬다, 그러면 승용차를 사줬으면 1500만 원 나왔으면 1450만 원 들어갔으면 50만 원 반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원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반환해 놓고 나중에 양주시에 장애인이 늘어서 하반기에 지원받으면 추경에 또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 요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장애인이 더 들어와서 인구가 늘었으면 지원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되면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다 반환을 해 버리면.

지금 보니까 국비는 싹 빼고 시비만 반환을 했어요, 모든 것들을.

사업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반환을 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따질 부분은 아니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돈들은 일반사업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159쪽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돈을 만들어 내는 데가 기획감사담당관이더라고요. 이거 돈이 모자라니까 전부다 예비비로 깎았어요. 예비비 삭감해서 재원 마련한 게 얼마예요? 전체.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48억입니다.

이종호 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 거 말고 다 포함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종호 의원 네, 특별회계까지 해서. 공영사업특별회계 빼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추경에 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냈어요, 완전히.

예비비 목적은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물론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인데 너무 많은 돈을 법적 비용을 맞춰 놓고 나머지는 삭감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계수조정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금액을.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당초 일반회계의 1% 이상의 규모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일반예산에 어떤 사장을 막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 이상이라고 해서 그 금액 맞춰놓고 나머지 전체 삭감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198쪽에 회계과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하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케노피 설치하고 CCTV설치, 뭐 필요로 해서 이만큼 돈이 더 많이 필요로 하신 것 같은데, 1억 2천 정도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정문보수 공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문 경계가 우리 청사내 부지하고 정문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경계 지점으로 정문을 좀 바깥에 재설치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고요? 다른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어려운 경제, 어려운 경제 해 놓고 그 정문 부셔서 앞으로 나간다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윤항노 나가는 만큼 저희가 별도로 활용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정문에서 정말 보기 안좋은 장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공적인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검토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선진국에 가 보세요, 외국들 많이 가보셨잖아요. 시위할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만들어 주잖아요.

정문에서 하는 건 정말 잘못됐어요, 저희가 매일 질타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정문을 부셔서 돈을 들여서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실 CCTV는 뭐예요?

○ 회계과장 윤항노 지금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국장님실이나 다 같이 사건이 생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채증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에 홍범표 의원께서 교육청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다 같이 통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 가서 180명 중에 176등 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실 분 어디 있겠어요? 이런 지원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성적 절대 안올라 갑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양주시청 근무하시는 자녀 분들 어느 학교 다니시는지 내가 대충 알아봤어요. 그거부터 고쳐야죠.

즉 거기 있는 선생들, 우리 얘들 가르치는 양주교육청 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5%도 우리 양주 관내에 안 살아요. 자기네 자녀들은 서울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양주시청 공무원도 똑같은 얘기죠.

나쁜 표현으로 하면 내가 나에게 올 이익 때문에 주소 이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빼고 자녀가 있는 분들 양주관내에 사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그 부분들은 다 같이 통감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대응

투자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210쪽에 교육도시 발전 학술연구용역비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발전 학술연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범표 의원님이나 이종호 의원님께서 초중고 학업.

이종호 의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습 이게 뭐냐 하면 3월 12일날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양주교육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제안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로 다 같이 필요로 하는 것은 통감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33쪽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양주문화원 보수 공사,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원에 가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가 봤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하실에 뭐 쓰고 있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지하실이 역사문화대학 학생들 강의하고 기타 연구반들 문화학교 회원들 동아리 활동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난 해에 보수공사비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해마다요, 5천만 원 내외가 해마다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돼서 한 번도 빼 놓지 않고 들어간 예산이에요.

앞으로 양주문화원이 꼭 존립을 해야 되고 필요한 문화원이라고 하면 향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5쪽에 별산대음향시설 LED자막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세계민속극 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는

이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자막 이런 걸 설치해서 자막을 통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종호 의원 화면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화면에요.

이종호 의원 화면에 자막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음향’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건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별산대 음향 설치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 아세요? 15억 들어 갔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15억입니다.

이종호 의원 건설행정과 271쪽입니다.

LCD산업단지 진입교량 설치 어디 건가요, 이거? 설명서에서 위치를 못찾겠어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리 갓바위.

이종호 의원 거기에 도로확포장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의원 도로확포장 공사비.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이거 교량공사 하고 같이.

이종호 의원 사업이 같은데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 하느냐 이거죠.

LCD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본예산에 얼마 서 있죠? 30억인가 서 있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별도로 서 있지 않고 60억이 진입도로까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이종호 의원 별도로 예산이 있지 왜 없어요? 본예산에 있어요, 내가 안갖고 왔는데 기억에 분명히 있고요.

그걸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따로, 부서가 달라서 사업은 두 군데가 따로 따로 할 건가 보죠?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저희는 처음부터 60억을 가지고 진입도로하고 교량하고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이종호 의원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특별회계 이거 96억 4800을 한꺼번에 예산편성 해도 되나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쓰고 싶은 사람 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업명시가 안되 있잖아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아닙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하천에 쓸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6개 하천에도 어느 하천이든 먼저 갔다 쓰고 제일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쓸 수 있는 거냐고요.

분배를 왜 안했느냐 이거죠, 사업비 분배를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사업비 분배가 실제로 처음 발주한 그 당시에 금액하고 일부 증감내역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277쪽에 도로과장님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균특비 받으셨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의원 예산지원 받으셨죠, 도비?

○ 도로과장 조근욱 10억.

이종호 의원 10억, 그 돈 여기다 왜 반영 못했어요?

사업 명세에 이름 붙여 가지고 나온 것도 못 받아요? 그 사유 한번 얘기해 봐요.

보조내시, 10억 받으셨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런데.

이종호 의원 받으셨죠?

○ 도로과장 조근욱 그거.

이종호 의원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업명에?

○ 도로과장 조근욱 가납~연곡간.

이종호 의원 그런데 가납~연곡간에 예산 35억 있는데 그대로에요, 왜? 45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24쪽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문제가 많았던 쌀보전 직불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 내시했던 거를 없앴다 이런 얘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법이 결정이 되어야 다시 돈을 주든가 한다 이런 얘기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이종호 의원 그래서 내시가 없어진, 그냥 놔둔 게 아니고.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이종호 의원 327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토지 매각 추진이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12만 평방미터 중에 6만 평방미터를 확보했습니다.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50%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50%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50%인데 더 추진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지금 총 예산은 195억이 소요되고 지금 확보된 것이 130억입니다. 부족액이 65억인데 현재 이번 1차에 15억을 지금.

이종호 의원 요구를 이거밖에 안하셨나요?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65억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사업이 광석지구가 지장물 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장물 조사해서, 우리 기술센터도 지장물 조사했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얼른 이사를 가야할 부분인데 다른 데는 필요하면 100억씩도 주는데 우리 눈앞에 닥쳐온 거는 돈을 이렇게 확보를 못해요? 기술센터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가요? 이거는 철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빨리 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확보를 못할 정도의 능력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329쪽에 HACCP 인증 받은 데가 우리 양주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젖소 1개 농가하고 돼지 1개 농가 닭 1개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3개 농가가 할 거다 이런 얘기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HACCP 인증을 받고 있는 데가 양주에 몇 군데가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HACCP 인증농가는 1농가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김치 공장 하나밖에 없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아니요, 그건 축산 농가이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축산 농가는 어디에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축산 농가는 어디냐 하면 도하리에 젖소 낙동.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HACCP 농가에다가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아직까지 컨설팅 이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5분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계속하십시오.

이종호 의원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가지고, 총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235억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옥정이나 회천 개발 부담금 미납금에 대해서.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지원이 돼서 작년에.

이종호 의원 잘 안들립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자리이동 중)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 에너지 경제 측면이나 각 공사의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저희 시에 기반시설 설치로 해서 지원된 사업비 801억이 작년에는 문제없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지금 예산 자체를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시스템 자체가 매년 확보되는 그런 예산보다도 토지나 이런 부분을 직접 팔아서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된 바와 같이 지금 전국에 신도시 내지는 택지개발지구를 금년에 보상할 대상지가 상당 부분 제외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양 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입부분이 작년과 같지 않게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아직까지도 본 세입 예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깊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가 부정적 시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부시장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말씀으로서 은밀히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협약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그 공사라는 것이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라는 것이 일개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정말로 조그맣게 밖에 안보이겠지만 저희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행정적으로 제재해야죠.

우리가 그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는 말이죠.

그 돈을 받아서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염려했던 대로 회천지구 분담금 받아서 다른 시설 먼저 하고 이래서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납부를 받아야 할 부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로 받아야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은밀히 뭐 하고 있다, 그러면 뭐로 다 인정해 줘야 되나요?

사업단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은밀히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협약에 의해서 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양 공사에서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을 정해 놓은 광역교통시설 이런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과정에 서로 상호간에 신뢰 원칙에 입각해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뭐.

이종호 의원 그런데 무리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표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상의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렇죠? 235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있었나요, 없었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내용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삭감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정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협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까지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단 금년에 들어서 그런 어떤.

이종호 의원 지금 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보면 사업소장님께서는 토지개발공사 직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인식을 받아요, 지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기는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 부분은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린 거고.

이종호 의원 그러면 235억이라는 숫자는 누가 결정했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거는 올해 40% 정도 감액하는 경우인데.

이종호 의원 내가 생각한대로 594억에서 40% 정도 선에서 숫자쓰기 좋게 235억으로 그냥 쓴 겁니까? 그럼?

그런 계산들을 누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이종호 의원 지금 40% 라고 그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퍼센트로 말씀하셨어요. 사업내용을 정확히 받아서 얼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40%.

594억에, 그러면 600억 잡고 40% 하면 235억이 맞네요. 그렇게 편성들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런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235억이라는 예산에 감액이 나온 거고요.

이종호 의원 세입에서 제가 235억 깎아 주면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회에서 삭감하면요? 받아올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227쪽을 보면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해서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당초에는 국도비 예산으로 해서 보육시설 봉사자 중에서 근무 공백 시에 보육시설에서 대체로 채용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던 사업이 국비에서 좀 삭감이 되고 도비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재일 의원 국비에서 언제 삭감이 됐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금년도부터요.

박재일 의원 아, 금년도. 작년까지는 국비로 내려왔던 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국비에 다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도에서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거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의원 그 뒤에 뒤쪽을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시설 및 부대비가 민자로 바뀌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의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지원 시설 중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덕계 어린이집하고 몬테소리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웠으나 3천만 원씩 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서 자부담이 투입이 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시설비에서 바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민간자본보조.

박재일 의원 자본으로 이전시켜서 각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의원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의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회정4통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사업이라고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의원 마을회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40평, 2층이 20평인데 우선은 3㎾짜리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기술 전기화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를 받고요.

또 위층에다 20평방미터 규모짜리 태양열을 설치해서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해서 난방비와 온수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재일 의원 난방 전기 온수 이거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충당하겠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전력 충당은 안되는 거고요, 기존 전기를 쓰면서 보조 형태입니다.

박재일 의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구암리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똑같은 식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거기에는 10㎾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10㎾로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가지고 국비가 태양광 10㎾ 하면 60% 보조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3월에 고시가 돼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청구시기가 늦다보니까 국비가 이미 고갈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3㎾ 태양광으로 줄이면서 태양열에 의한 난방까지 두 가지로.

박재일 의원 이게 사항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서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시비 사업비만 갖고 한다는 게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4통 회관 사무실이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축을 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새 건물에다 할 예정입니다.

박재일 의원 새 건물?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신축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못하는 거네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도 가능한데.

박재일 의원 신축이 안된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신축건물에 할 겁니다.

박재일 의원 신축이 안된다는 얘기는 못들었어요? 사정상?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박재일 의원 못들었는데 사업계상이 됐다? 못들었으니까 사업계상이 됐겠죠.

그 다음 255쪽에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이거 어떤 방법으로 유치설명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부족해서 기업유치에 어느 정도 차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명회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은 못했는데 기업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기업인들의 모임장소를 택해서 저희가 어떤 메리트랄까 기업의 유리한 입지 등을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설명회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투자유치만 하시겠다고 그래서 계상만 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안계시면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산업단지에 대한 홍보 부족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반성과 시기실의 보완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빨리 홍보를 해야.

박재일 의원 무슨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설명회 같은데 부스를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그냥 나름대로 우리 자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투자유치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 추진하시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방법론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기정액에 30억을 잡았다가 20억을 삭감하고 10억만 계상했어요. 10억만 올해 2009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봉양~율정간 도로는 2008년도에 보니까 27억 예산 세워서 2008년도에 세운 27억은 다 사업에 투자하신 건가요? 사업비를 쓰신 거예요? 2008년도 27억은?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정~봉양간은 아시다시피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조기집행에 의해서 일부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난 해까지 65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월됐고 올해 30억 해서95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0억이 삭감되고 10억만 올해 거에서 남은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총 95억 중에 20억이 삭감돼서 지금 75억이 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뭣하러 율정~봉양간 도로를.

그러면 설계 중이고 보상할 돈이 75억 갖고 하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75억이 전액이 아니고 설계비라든가.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설계비 플러스 보상비 해 가지고 75억을 올해 하겠다?

올해 보상이 가능해요?

○ 도로과장 조근욱 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지만 사업추진에 차질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박재일 의원 지금 사업성으로 봤을 때 어느 구간만 정해서 일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전 땅 소유자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할 바에는 아예 2009년도 사업을 세우지 마시고 삭감할 거는 30억 다 삭감하고 65억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건데 왜 20억만 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였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를.

○ 도로과장 조근욱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줄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것 다 줄였는데 본의원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2009년도, 2008년도 택지시설 기반시설로 하여금 다른 용도에 상당한 금액이 작년도에 택지에 관련된 기반시설 외에 다른 사업에 많이 썼어요.

그러면 하다 못해 지금 기반시설하고 택지시설 내에 기반시설은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러는 건 자제했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그런다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사업비도 있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또 협의라는 게 원만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또 사업이 추진이 부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율정~봉양간 도로에서 20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건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잘 인지 못하고 있는 게 작년도에 500억 정도를 갖다가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공사, 그리고 또 주택공사 이런 데에서 받은 돈을 갖고 택지지역하고 아무 상관없는 양주시의 기반시설 사업비를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 납부된 돈이 계속해서 그 목적사업에 적립을 해 두게 되면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율정~봉양간 도로도 설계 중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재일 의원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용해서 도로 사업을 기반시설을 했으면 지금까지처럼 우리 택지개발 내에 기반시설택지 개발하고 기반시설 쓰고자 하는 목적사업 거기에서는 사업비가 삭감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에 대한 사업비를 유지 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다른 사업을 유지하고 그래야지 지금 직접적인 택지개발 내에 기반시설들 사업비를 깎으면서 다른 사업하고 융통성 있게 같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산편성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은 일부 진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삭감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기반시설 부담금에 직접적인 사업이지만 그와 같은 사업으로 해서 부득불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덕정~봉양간 도로는 70억을 깎았어요,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235억을 깎은 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도출되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사업단이 생기든 아니면 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하던 행정조치를 내리던 하다못해 공문서를 받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다, 이렇게 관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이 늦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지금 원인은 토지 공사나 이런 데서 못 받아서 삭감이 되는 것이지 사업추진 부서에서 추진이 늦어져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을 세면서 조기발주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할 때는 사업추진이 늦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토지 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사업 자체가 하고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과다책정을 했다 그러는 견해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삭감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뭐 사업비를 충분히 갖고도 할 수 있는 도로과나 기반시설 사업부서에서는 그 돈을 갔다가 지금 삭감이 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사업부서나 예산부서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최종적인 목적은 토공이나 주공에서 못받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우리 시가 전체로 최종적으로 얘기했듯이 공문서에 명기시켜서 꼭 어느 시점에 도래됐을 때 받거나 아니면

그거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별도로 노력해서 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업부서나 예산편성 부서에서 똑같이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나 주인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일 열심히 하려고 아까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사업에 대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너무나 잘했다고 볼 수는 있고 뼈가 아픈 고통을 빨리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예비비가 아까 담당관님이나 이종호 의원님이 잠깐 질의할 때 우리가 예비비를 1% 예산 적립해야 된다는 예비비가 얼마 정도 적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일반회계, 당초 예산 일반회계에 1%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게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당초예산, 48억입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48억이 예비비로 책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1%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거는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1% 이상을.

박재일 의원 당초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정도 확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일반회계 총 예산이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당초에 4800억입니다.

박재일 의원 4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1%이면 47억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물론 그런 예비비.

박재일 의원 지침에 의한 논리로 말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되어 있고.

박재일 의원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2008년도에 1회 추경 때 예비비가 54억이었어요.

아무리 경제가 안좋다 그래서 지금 1%도 안되는 19억 정도의 예비비를 남겨 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수해나 재해 발생 시에 예비비 써야 될 때 목적에 의해서 못쓸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중에서도 재난재해 대책과 관련된 용도에 대해서는 0.4%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상의 금액은 지금 확보를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예비비를 남겨두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게 나중에 꼭 예비비가 필요해서 19억 이상 필요로 했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예비비를 써야 될 때 19억을 가지고 있지만 30억이 필요할 때 나머지 문제점은 미리 예산하는 파트에서 이게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대비 세우실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련 규정에 0.4%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박재일 의원 0.4% 라고 그러는데 모자라는 비용이 10억이 추가로 발생이 됐을 때 그 비용을 어디서 쓸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19억이 예비비가 있는데 수해가 났다, 재해가 났다, 그래서 한 50억이 늘었다, 그럼 한 30억이 모자란다. 급하게 어떻게 쓰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다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어디서 써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자원을 어디서 써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이 예비비를 최소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최소화 시켜라 라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의 의한 0.4% 이상만 확보를 해 놓은 상황에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른 게 발생 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준비 하십시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장시간 한 예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을 심의하시면서 상당히 우리 양주시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담당관님께서 지금 시간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다 감지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또 실과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당면도 예산을 반환하는 거죠? 삭감시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2008년도 예산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2008년도 결산해서 하는 부분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본의원이 좀 의문점을 갖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1천만 원 이하 이런 부분은 어떤 시행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개입찰하면서 어떤 관계 때문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를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한 가지 지적을 한다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57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 유기질 지원 사업은 1억 2천 정도가 돼요. 그런 부분은 집행 잔액이라 할지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거는 딱히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양주시 관내 숲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불곡산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다,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변 정리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솎아주기도 하고 재래 소나무를 육성, 양성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절기를 이용해서, 2월 28일이 회계연도 말이죠? 그 안에 사업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 예산의 집행 잔액들을.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2008년도 회계연도가 2월 28일 아닙니까? 2009년도 2월 28일.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안에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연도 안에만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절기에.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이 사업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됐다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공원녹지과장님 그런 거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700만 원 그런 거는 정책 숲가꾸기를 작년도 당초예산이 3억 7천 정도 됐었는데 대상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해서 그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을 지금 잘못하신 거죠.

숲가꾸기라는 사업은 어떤 대상입니까? 숲가꾸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조림지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하는 건데 물론 대상지를 더 조사해서 설계변경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재훈 의원 심목도 하고 기존에 있는 거 정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조림지내 사업, 아니면 자연림 같은데.

장재훈 의원 그러면 충분히 파악해서 이런 걸 동절기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군락지를 좀 보전해야 되겠다,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이거는 업체를 발주해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장재훈 의원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건 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입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친환경 유기질 지원 사업은요? 그거는 면적당 비례해서 헥타르당 면적당 해서 얼마 몇 키로 이렇게 지원해서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기질 비료는 농가에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연말에 2억 8911만 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6억 506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1억 2351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에게 그 금액을 가지고 추가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국비만 내려 왔고 그 다음에 도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포대당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00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액 1640원이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잔액을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공급을 많이 했고 해서 저희가 농협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추가로 12월 달이라도 늦은 시간이라도 공급을 이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부담금이 많거든요, 농가 부담금이.

그래서 공급을 희망하지 않아서 공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장재훈 의원 희망자가 없었다?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보면 권율장군 묘역 종합정비 사업 사고이월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7년도 사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명시이월을 했다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장재훈 의원 왜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게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하는 기준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보완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기가 된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진작에 반환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낸 다음에 차기년도에 사고이월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2년간 갈 수 있는 거죠.

올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명시이월 돼서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사고이월 시키는 거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의원 다음은 169쪽입니다.

여기 보면 퇴직자 인사 시스템 DB 구축, 이렇게 본예산에 성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부기정정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항 사업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총무과장 백윤기 총무과장입니다.

퇴직자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산개발을 하는데 당초에는 시군별로 독자개발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다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가 시군의 시스템까지 총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대행하는 체제가 되겠죠.

장재훈 의원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하겠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의원 도에서 추진해서?

○ 총무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목을 바꾸게 된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예산이 절약이 되겠죠?

○ 총무과장 백윤기 다소간 절약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장재훈 의원 입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그런데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여기 1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사업 민원처리운영에서 전산개발, 생활민원신고센터 전산 시스템 구축, 부동산 관리 시스템의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생활민원과장이.

장재훈 의원 이 두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뭐가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답변을 드리겠는데 생활민원신고센터 전산개발비는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고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은 현재까지 시군구에서 하던 거를 금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새올행정으로 시스템이 이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다?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193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공기 구입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천공기.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서철을 하던 천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구년수도 지났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 와서는 수리하게 되면 구입하는 비용만큼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은 198쪽입니다.

본의원이 예산서를 보면 매년 예초기 구입이 몇 대씩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필요에 적시적소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초기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예초기 내구년도, 우리 시에 예초기 보유량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양주시에?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제가 수량은 자세히 모르고요.

장재훈 의원 웬만한 사업부서는 거의 다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관련부서에서 예초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1년 365일 사용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저희 같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청사환경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예초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제가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것도 시스템을 좀 바꿔서 국별로 구입하면 안될까요? 국별로?

예초기가 365일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40만 원, 50만 원 이내이지만 지금 내구년도는 얼마로 봐요? 예초기 사용?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

장재훈 의원 필요하다고 예산요구하면 다 성립시켜 주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보통 저희가 물품 내구년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예초기도 5년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확실한 내구년수는.

장재훈 의원 예초기가 고장 날 게 뭐 있어요?

예초기는 휘발유 양에 토싸이클용 엔진오일 비율만 적당히 지켜 주면 고장 날 일이 없어요. 저는 10년 썼습니다, 10년. 아직도 잘 돌아가요.

사용하시는 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매번 예산서에 보면 예초기 구입, 예초기 구입.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관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죠. 예초기는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면 엔진내부에 있는 기름만 다 태워주면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 프로구만 갈아주면 돼요.

그런 걸 매번 예산서마다 구입하겠다고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총괄적으로 해서 국별로 사용해도 돼요, 이거는.

다음은 238페이지 인조잔디 구장 위에 고무칩 개선 사업, 본예산에 3억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된 부분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저희도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 고덕인조구장하고 신천구장이 기준치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 가량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타나서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3억을 세워 놓고 있던 차에 고덕구장에는 잔디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고 신천구장은 같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유해물질이 발생이 돼서 고무칩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덕배수지는 인조잔디하고 고무칩 그 다음에 신천구장은 고무칩만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구분이요?

장재훈 의원 네. 고덕구장 잔디, 고무칩 얼마. 신천구장 고무칩 교체 얼마.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하죠,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분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고덕구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잔디교체하고 고무칩 하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지금 실질적으로 잔디라든지 고무칩의 단가가 유동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는 뭐 고덕구장에는 얼마, 그 다음에 신천구장에는 얼마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단가가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장재훈 의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알겠는데요, 과장님 답변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이거는 본예산에 3억을 계상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무칩을 교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잔디상태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고무칩을 교체하는 거는 재투자의 역할이 되니 인조잔디까지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그대로 성립시켜 놓은 겁니다, 삭감 안하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의원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그랬으면 벌써 기간이 얼마예요? 그 동안에 어떤 잔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을 계상을 해야죠.

단가에 맞는 잔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잔디가 있는데, 등급이 있어요, 잔디도.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최고급의 잔디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 잔디의 견적을 받아서 얼마에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계상해야

나중에 입찰을 했을 때 A라는 잔디를 했을 때 A, B, C 3개 업체가 했을 때 거기에 입찰차액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이 금액에 맞춰서 씨라는 잔디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말씀드리면 신천구장의 경우는 고무칩만 개선함으로 인해서 2억 9900.

장재훈 의원 3억.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3억.

장재훈 의원 3억 정도 들어가는 건 계상에 나온 거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덕구장에 인조잔디하고 고무칩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고무칩이 3억인데 잔디교체가 3억 7천이면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제일 좋은 잔디는 평방미터당 6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합치면 한 4억 5100정도 나오거든요, 잔디만.

장재훈 의원 그러면 7천 정도 필요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6억 81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입찰과정을 거치고 하면 우리가 예산올린 부분보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재훈 의원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잔디라는 게 등급이 있어요. 잔디는 별하나 별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별둘 짜리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는데 그게 입찰이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선택을 하는 거죠.

장재훈 의원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4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택을 해서.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인조잔디 구장은요, 선택의 순간이 시민의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지금 고덕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50대 되신, 지금 K-3리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못느껴요. 50대, 40대 되시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운동하고 나면 무릎이 다 아프다고 그래요.

왜? 잔디가 안 좋아서.

그럼 이왕 예산을 편성해서 잔디를 교체하는데 그 잔디를 또 한다? 좀 진취적이어야죠. 진취적이어야 더 좋은 시설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시설해 놓고 주민 건강을 더 해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이 잔디의 특성을 알고 그 잔디에 맞춰야 되겠다,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단가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맞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정리가 된 부분이 고덕구장 같은 경우.

장재훈 의원 그러면 최고급의 잔디를 깔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맞습니다. 6만 7천 원짜리.

장재훈 의원 그렇게 견적을 받은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정리한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차후 시행하는 걸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의원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기반 강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청소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탱크로리 유지비가 저희가 25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게 수리하는 부분으로 2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장비 유류비는 저희가 직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던 것을 민간위탁관리, 청소대행업체에 주다보니까 많은 운행시간들이 늘다보니까 유류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당초 회계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던 보험료가 우리 청소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던 부분입니다.

장재훈 의원 보험료가 누락.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당초.

장재훈 의원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던 걸 청소행정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보험료가 누락된 거 이해가 되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이해가 되고요, 장비 유류비는 청소대행업체에 위탁관리 하다 보니까 지금 위탁관리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당초에 4대를 저희가 운행했고 1대는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대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대행업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오전 7시부터 4시까지 운행하는 거와 4시부터 9시까지 운행하는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유류비가 더 소요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및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그건 입찰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입찰차액이 이 정도 나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애초부터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 이거 분명히 민감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랬더니 한 업체로 늘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간을 5구간으로 나눈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현재 5개 업체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데 1억 7천 정도의 입찰차액이 난다고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본예산 18억이었던 것이 입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장재훈 의원 입찰을 보면 그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한 92% 정도.

장재훈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그 정도로 보고 조정해 드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의용 소방대 응급처치용 소모품 구입,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해서 응급처치용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서 구급낭이나 응급용 들것, 예상 처치 세트 등 9종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단위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단위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이건 연합대이니까 시단위입니다.

장재훈 의원 시단위?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읍면동에 응급처치 소모품 구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일부는, 이거 외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응급조치용으로 구입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연합회?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연합대에다가.

장재훈 의원 연합대?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시 전체.

장재훈 의원 그러면 연합대는 읍면동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연합대원 아닌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그러니까 전체, 지금 약한 53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충족할 수 있는 물품이다?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건설재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은 289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 균특자금이 한 1천만 원 정도, 930만 원 정도 내시가 됐네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균특지원이 안되니까 시비를 2천만 원 계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1천만 원 정도가.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은 그 돈이 아니고 2천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송추유원지 환경관계.

장재훈 의원 용역비, 울대2리?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이거는 틀리죠, 이거는 균특으로 내려온 거는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보조내시 해서.

장재훈 의원 그럼 여기에서 그 부분은 930만 원은 녹지관리 급량비나 피복비로 쓰겠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내려오는 건데 올 초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던 거고요.

장재훈 의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되죠. 시비 2천만 원, 지금 예산 설명에 사업명세서 안에 보면.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 네.

장재훈 의원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본예산 말씀하시니까. 울대2리.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큰 타이틀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보여 지는데요.

장재훈 의원 이거는 시비 내시하는 게 없는 겁니까? 균특자금이 내려오면 시비내시는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국비입니다.

장재훈 의원 국비로 다 해야 된다? 관리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균특자금을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보조내시가 돼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장재훈 의원 양주시의회에서 삭감 한다 그러면?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장재훈 의원 왜 안되요? 안되긴.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삭감해야 되는 거지.

다음은 326페이지요, 전통주 활성화 사업 도비 시비해서 3200만 원.

이건 어디, 어떤 것에, 무슨 전통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보실까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 활성화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주보다도 백석 양조장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라벨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장재훈 의원 라벨기라면 뭐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상표 부착기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거 부착하면 양주특별시가 되면 특별시로 바로 바뀌겠네. 그렇죠?

양주시가 됐는데도 몇 년을 양주군으로 계속 상표를 쓰드만. 그런 건가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상표부착을 해서 홍보도 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양주시가 2002년도에 됐는데도 보급되는 거 보면 가시오가피에 보면 양주군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장재훈 의원 과장님 답변 확실한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라벨은 미리 인쇄 해다 놓은 걸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합니까? 인쇄해 놓은 거 다 사용해야 되는 거고 자동화 라벨 붙이는데 수동으로 한 걸 자동화 하기 위해서 기계 시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다음은 327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 농기계 구입 8천만 원 들었어요, 그렇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장재훈 의원 어떤 농기계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태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대여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1억 7700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임대 농기계를.

장재훈 의원 과장님, 8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신 이 부분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먼저 본예산에 다 얘기하신 거니까 8천만 원을 왜 계상하게 됐는지 어떤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셔야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알겠습니다.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를 사는데 6천만 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앙기를 사는데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농기계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내구년도 지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해서 늘리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이태연 신규로 해서 늘리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늘리는 거다? 소요량이 많아서?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지도, 거기에 재료비로 미생물 배양질 재료해서 6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정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 중에 고초균 대지하고, 그 대지가 있습니다. 교묘균, 유산균, 광합성균, 그 다음에 곰팡이균, 그렇게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지하고 거기다 원료로, 그 다음에 전지분유나 요구르트 종균을 사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본예산에 계상했던 거보다 미생물 재료를 더 많이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지금 기정은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증액해서 경정 1억으로 해서 사업 하시겠다?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얼마만큼의 농가가 혜택을 보나요, 이게?

○ 농축산과장 이태연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미생물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급을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 농축산과장 이태연 100%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는.

장재훈 의원 70%?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3천만 원 정도가 더 있으면 100% 충당하네요?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428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은 저희가 별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면서도 1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 목적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따졌던 부분인데 아까 세입 지출 부분 가지고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0억이 필요해서 다른데 차입해 줬던, 그 다음에 예탁해 줬던 것을 전부 다 삭감하면서까지 110억을 전출한다는 말이죠.

맞죠,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쉬는 시간에 산업경제과장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예산의 성립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종호 의원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법 조례를 보고 왔어요, 제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특별회계 돈을 쓸 때에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거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예산이 특별하게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예산 승인된 내용 중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의회에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의회에다 왜 설명하고 자문을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의원간담회 때는 홍죽산업단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종호 의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의회에서 특별회계에서 다른데 농업유통센터 건립하고 할 적에 차용해 갈 적에 의회 승인 받고 갔어요.

지금 답변하는 게 분명히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만약에 틀리면, 한 푼도 예산 서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아니한 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집행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럼 그 동안에 농축산과에서 의회에 와서 50억씩 차용해 갈 때 승인받고 할 때는 왜 해 갔죠?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해 갔나요?

좌우지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당관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한 푼도 예산 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지, 심의위원회 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심의위원회에 줍니까? 심의위원회가 얼마 만큼 높은 건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건 예산의 성립이 되기 위한 승인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죠, 이거는.

심의를 받고 이 성립된 예산에.

이종호 의원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의 결정이라든가 그런 거.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럼 시장님이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위원회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반대하는 위원회 있어요?

위원회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승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의원 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이종호 의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위원회에 먼저 심의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사실 위원회.

이종호 의원 그게 맞냐 안맞냐 이런 얘기인데 왜 자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맞냐 안맞냐 이거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조례상에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종호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하라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거라고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위원회가 의회보다 더 높으네요. 무슨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요,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여기에 예산 편성하고 쓸 수가 있죠. 예산편성 해 놓으면 무조건 쓸 수 있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걸 의회에서 승인한 걸 위원회에서 쓰지 말라 그러면 못쓸 수 있어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제5조에 보면 의원님, 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이라고 하면 있는 돈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이종호 의원 투자할 때까지 누구한테 상의해야 돼?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를.

여기다가 예산 성립한 것은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투자할 때까지 누구하고 상의하고 어디에서 승인받아야 돼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거는 승인되는 거는 의회에 사전보고 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도시 전략 때도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이유를 대자면 투자에 관한.

이종호 의원 담당과장님 어제 왜 와서 설명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부분은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종호 의원 예산편성하기 전에가 아니고 심의하기 전날?

예산 책자는 언제 작성이 됐고 언제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가 아니고 예산편성 한 다음에 지적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날 와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

이종호 의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정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사정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과장님들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건데요? 무슨 사정을 가지고 얘기해요.

왜 어제 와서 설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에 어떤 부기를 지적하기보다 본의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을 앞으로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양주시가 하수도 처리 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소장님.

지금 가정 정화조에서 차집관로 전에 하수관거에다가 인입을 시킬 때 직접 인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정용 정화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장재훈 의원 업소용도 사실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존에 가정용 정화조를 주인이 원하면 매입되어 있는 거를 돌출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묻어 버리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처리 방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거든요.

사업을 바로 하게 되면 원하시면 분들은 가정에서 그래도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처리 차량을 불러서 처리를 하고서 지하에다 매설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지하수 오염, 우리가 어쨌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하면서도 지하수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방조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설되는 구간, 그 부분은 꼭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처리하는, 사실 정화조를 표출시켜 놓으면 일반 가정에서 어디다 처리할지를 몰라요.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 져요.

그래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검토는 할 수 있죠? 예산이 어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전체적인 처리비용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부분적으로 라도 시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이라도.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렇게만 해 주더라도 환경 처리는 본 가정에서 해야 되고 돌출시키게만 해 놓으면 환경 처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그 용기, 정화조만 폐기물 처리하는데 시에서 하면 깨끗해 지지 않습니까? 지하수 오염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혹시 이거는 지금 이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업무에 관한 질의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했다면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오납으로 봐야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부과가 잘못된 걸로 봐야겠죠.

박종식 의원 부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과오납을 환급하게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종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사실이 발견됐을 때 처음 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일단 부과를 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종식 의원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방세법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5년 분에 대한 거는.

박종식 의원 일단 당해년도를 묻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당해년도 분이요?

박종식 의원 네. 그 다음에 과거 5년 이상이 될 때는 5년까지는 환급조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종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더 지나서 과오납이 우리 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한 10년 정도를 과오납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 부분을 제기하려면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소송이요? 그러면 부과하는 부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박종식 의원 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적용을 시키다

보면 5년 이상에 대한 부분은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만약에 제기했을 때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할 의무가 소송에 의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없어지겠네요? 행정당국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그렇다고 봐야죠.

박종식 의원 지금 우리 주민 중에 그런 일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소송하셔라, 아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하고서 그만두는 것이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하는 방법을, 또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그 해당 민원에 대한 사항을 좀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물론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어떤 소송을 대비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규정도 찾아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좀 환급될 수 있는데는 환급을 해 드리고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할 적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식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지금 사업소장님이 어떤 취지의 얘기인 줄은 조금은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의원 그 부분이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8시 0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항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희선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기업이월금 및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9년 본예산 227억 4400만 원보다 55.09% 증가한 35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 사업으로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연장공사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 166억 3900만 원보다 11.83% 감소한 146억 7천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113억 6400만 원 대비 76.16% 증가한 200억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5억을 감액하고 영업외비용 부분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광백상수도 차입금 이자 감소분 3595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4억 341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비에 30억 원 증가한 55억 원,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시설비 3억 원 증가한 10억 원을 계상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고정부채 원금 상환에 28억 2767만 원 이 증가한 81억 1864만 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2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227억 4468만 원보다 55% 증가한 352억 7557만 원이며 이월 예산 자금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 166억 3949만 원보다 11.8% 감소한 146억 7037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량 감소로 정수사용료 및 광백상수도 차입금 이자 및 예비비를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 46억 2430만 원보다 6.4% 증가한 49억 2430만 원으로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를 위해 일반회계 보조금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액 113억 6497만 원보다 76.1% 증가한 200억 2015만 원으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에 3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고정부채 상환에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의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수입 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을 세입으로 하여 총125억 3089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의 내역으로 가동설비자산 33억 원, 고정부채상환금 28억 2767만 원, 전년도 미지급금 10억 7920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47억 6562만 원, 예비비 20억 9337만 원이 증가 하였고, 영업비용 14억 9902만 원, 영업외 비용 359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본 금회 예산안은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본 예산 대비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가동설비 자산인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에 33억 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원금상환 28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요에 대비 한 예비 재원인 예비비 2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대부분 상수도 배수관 시설확장 사업 편성한 내용으로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대부분은 용수 공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또한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사업 원금상환에도 노력하는 한 편,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협의를 통해 상수도 보급률 향상, 유수율 제고,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예산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 심사는 장재훈 의원과 박종식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등 심사하시고 다음 번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32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정동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백윤기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문화체육과장이진구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 농축산과장이태연
  • 유통마케팅과장김태봉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시립도서관장남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