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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2차 본회의(2009.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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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5월 1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양주시 실버인력뱅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6. 양주시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7.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실버인력뱅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총무과장 백윤기입니다.

양주2동과 남면 일원에 법정동·리의 경계에 걸쳐 조성중인 고읍택지개발지구와 남면산업단지의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상정한「양주시 읍·면·동·리의 경계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주2동 일원에 조성중인 고읍택지개발지구는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등 3개 법정동에 걸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면 산업단지는 구암리와 상수리 등 2개 법정리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 짐에 따라 현행 행정구역의 경계로는 행정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읍·면·동·리의 경계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함에 따라 고읍택지개발지구와 남면산업단지에 편입된 법정동·리의 관할구역중 일부를 다른 법정동·리로 편입하게 되는 사항으로 고읍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지역 중 고읍동 2필지 80㎡를 만송동으로 광사동 118필지 7만 3710㎡를 고읍동으로 광사동 124필지 14만 2187㎡를 만송동으로 만송동 132필지 14만 9439㎡를 광사동으로 만송동 28필지 6310㎡를 고읍동으로 각각 편입하고 남면산업단지에 편입된 상수리 17필지 4만 1436㎡를 구암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고읍택지개발지구와 남면산업단지의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지구와 단지에 편입된 토지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명확히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남면 구암리와 상수리 일원 20만 8649평방미터에 조성중인 남면산업단지 중 상수리 17필지 4만 1436평방미터를 구암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고읍·만송·광사동 일원 148만 6650평방미터에 조성한 고읍택지개발지구내 고읍동 2필지80평방미터와 광사동 124필지 14만 2187평방미터를 만송동으로, 광사동 118필지 7만 3710평방미터와 만송동 28필지 6310평방미터를 고읍동으로, 만송동 132필지 14만 9349평방미터를 광사동 구역으로 각각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구와 단지의 경계와 도로 등 지형·지물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이 조정되었으며 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 민무식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2월 19일 경기도 제2청고시 2009-5018호로 양주시 전체면적 중에서 48.4%인 1억 5006만 15㎡의 면적이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지역 용도 미지정 지역에서 용도가 지정된 지역과 회천택지개발지구 등을 포함하여 2009년도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이 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과 양주시 시세조례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지역으로 고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중에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이 세부 용도가 지정됨으로서 포함된 면적 4222만 955㎡와 회천택지개발지구인 회정, 덕정, 덕계, 고암, 산북동 일원의 면적 437만 8242㎡ 그리고 기존 도시지역 편입면적 1억 346만 818㎡를 포함하여 총 1억 5006만 15㎡의 면적을 2009년도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고시된 전체 면적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이용 현황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건축물은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역을 금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경우 전년보다 7억 4800만 원이 증가된 38억 83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는 지방세법 238조 및 양주시 시세조례 제88조 규정에 의해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하는 지역은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의거 지정된 4222만 955평방미터와 회천택지개발지구 437억 8242평방미터, 기존의 도시지역 1억 346만 818평방미터를 포함한 양주시 도시지역 전체 면적인 1억 5006만 15평방미터 입니다.

과세대상은 도시지역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 주택으로서 고시 이후에는 금년 6월 1일을 기준하여 9월에 부과되며 도시계획세의 부과예상액은 2008년 대비 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8억 83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법적용 등에 문제점은 없으나, 추가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에는 추가고시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안내 등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 윤항노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 및 신탁의 종류 명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종류, 신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종류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분류하던 것을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통합하고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 명칭을 변경 하였고 안제41조는 신탁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서 신탁의 종류를 명시함에 따라 중복된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상위 법률의 단순한 집행이므로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조문에 따라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양주시의 재산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어 있는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개정안은 개정 이유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 조문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개정하고 제41조 신탁의 종류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 중 단순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체계,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 윤항노입니다.

장흥관광지내 휴양·문화시설지구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장흥 관광지 내에 천경자 미술관 및 조각공원, 조각아카데미 등 기존의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석현리 396-1번지외 1필지 토지 501㎡와 동 번지 내 건물 596㎡를 매입하여 휴양·문화시설지구에 맞는 미술관이나, 박물관등 의 시설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감정에 의한 추정 가격은 약 1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 2필지 501㎡를 5억 725만 원에, 건물 1동 596㎡를 5억 3613만 2천 원에 취득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장흥관광지 휴양·문화지구 내 장흥면 석현리 396-1번지 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휴양·문화지구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 취득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저희가 재산 총괄관이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취득을 하시면 목적에 맞는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시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취득하는 목적을 보면 휴양 문화지구에 맞게 미술관, 박물관을 하겠다. ‘등’ 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동선 라인에 맞게끔 미술관, 박물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부합된 생각을,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보다는 휴양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미술관, 박물관을 보는 그런 부분에서 10억이라는 양주시의 시비를 투자해서 과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그 동선 라인이기 때문에 주변여건을 봐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목적이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 회계과장 윤항노 먼저 번 간담회 상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할 경우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어서 보고 드린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걸 철거하고 먼저 공연장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목적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취득 목적이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 목적, 그렇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의원 목적은 지금 제한설명 하신 부분에 보면 근린생활 휴양문화 지구 내에 맞는 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등’ 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의원 향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때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보다는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양주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사업 추진할 때 그 부분에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에 의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겠죠.

앞으로 뭐 문체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사무관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 꼭 명시하셨다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실버인력뱅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실버인력뱅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양주시 실버인력뱅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양주시 실버인력뱅크』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실버인력뱅크』의 민간위탁 운영 목적 및 설치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의 민간위탁 운영목적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주시 실버인력뱅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5월중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관내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위탁하여 673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교육훈련 및 노인취업 사후관리, 노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인력 정보 체계화, 민간일자리 개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핵심내용인 『양주시 실버인력뱅크』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실버인력뱅크는 노인복지회관에 설치 하되, 노인복지 회관이 없는 경우 노인복지관계 기관에 설치ㆍ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금년 5월중 양주시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노인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는 『양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교육훈련 및 노인취업 사후관리 등이며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책자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위ㆍ수탁 협약사항 준수 종사자 자격기준 및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 등을 위탁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사회참여활동의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할『양주시 실버인력뱅크』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양주시 실버인력뱅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실버인력뱅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실버인력뱅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 백관수입니다.

상정된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용달화물자동차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9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용달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적재적량 1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는 사업자 중 운송대수가 1대인 사업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차고지로 이용할 토지가 없는 영세운송사업자는 현재까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형식상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차고지 확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앨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시립도서관장 남임현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새로 개관하는 남면도서관의 명칭 및 주소의 생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서 대출증 신청자격의 확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배치와 「작은도서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도서관이용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제2조 에서는 기존 도서관의 변경된 주소와 새로 개관하는 남면 도서관의 주소를 별표에 생성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증 발급과 관련하여 회원의 도서 대출증 신청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문화시설과의 협력과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제18조에서는 시립도서관 자원봉사자 배치에 따른 규정신설을 안제19조에서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작은 도서관」운영에 관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남면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새주소 부여 사업에 따라 기존도서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며, 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명을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문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안제2조는 양주시 남면도서관 개관을 위해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라 기존 도서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12조는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제19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상위 관련법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새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었으며 산에는 푸른 숲으로 우거지고 들판에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 준비로 생동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버이날 등 여러 개의 기념일이 있는 관계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우리 모두 노력한 결과 각종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게 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피셔서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각별한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과 시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강에 유의 하시고 화목한 가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4인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정동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백윤기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문화체육과장이진구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 시립도서관장남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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