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09.04.27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4월 27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주시장제출)

ㅇ 질문자 : 홍범표 의원

ㅇ 답변 : 시장


(10시 10분 개의)

1. 제18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형열 사무과장 김형렬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1일 홍범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홍범표 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시 실버인력뱅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8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양주시 2008회계년도 결산서류의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한 것입니다.

검사위원으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임안 같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장 추천 위원으로 박재일 의원을 비롯한 4인과 시장이 추천한 1인으로 모두 5인을 선임하여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박재일 의원 등 5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으로는 박종식 의원, 박재일 의원, 장재훈 의원, 홍범표 의원, 이종호 의원, 우순자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09년 7월 8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종식 의원, 박재일 의원, 장재훈 의원, 홍범표 의원, 이종호 의원, 우순자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는 방금 호명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ㅇ 질문자 : 홍범표 의원

ㅇ 답변 : 시장

(10시 1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홍범표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홍범표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나와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이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도시건설을 위해 시민의 생각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의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모습과 함께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주자택지는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체결일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토지로서 이주자택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일정규모로 건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살아온 주거의 터전을 내주고 다시 이주자 택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건축행위를 신청한 주민에게 관련 규정에 위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29일 최초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주자택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이하로 결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한 세대수 제한과 주차장 조례 등 관련 규정 등으로 용적률 180%를 초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와 양주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해 8월 개최된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택지개발 지구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읍지구의 사례와 같이 이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 주민의 사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는 이들 이주민을 위해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읍지구 이주자 택지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을 위한 행정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덕정지구가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 생활하고 있고, 고읍지구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정지구, 회천지구, 광석지구 등은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의 미흡한 협조체계로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읍지구의 예와 같이 사업시행자와 이주자 택지 토지공급 계약후 2년여의 기간은 이주자 택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공사로 인해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조례, 예를 들면 주차장 조례 등 택지개발지구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의 개정, 제정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도있는 검토로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옥정지구, 회천지구, 광석지구 등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이주자 택지에 대한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이주자 들이 조속히 삶의 터전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시행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봄과 함께 개회된 제186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 발전을 위해 조례의 제ㆍ개정안 심사와 각종사업 및 민원현장 방문 등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장기화된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8백여 공직자 모두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집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극대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으로 알고 소홀함 없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범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는 고읍동 외 2개동 일원에 148만 6천㎡ 8693세대, 2만 5150인을 목표로 주거, 상업, 공공시설, 교육시설 및 높은 녹지율과 복합문화 체육시설, 문화 청소년의 집 등 복지시설을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친환경 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 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90% 공정으로 금년 6월말 사업완료하고, 8월 말부터 아파트 최초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이주자 택지 관련사항을 말씀 드리면 이주자택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수용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시민에게 조성원가의 80%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민에게 2006년 12월 토지공사와 당사자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 토지사용과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주자 택지의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마무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택지개발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읍지구 이주자택지와 관련한 민원은 택지주변 완충녹지 높이의 조정과 변압기 위치 재조정,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완충녹지와 변압기 건에 대하여는 기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문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정 당시에는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좀 더 먼 앞날을 내다보며 시정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야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급 입법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을 위한 행정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자택지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대지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시행자와 택지공급 대상자간에 계약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데 고읍지구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통상 계약일로부터 약 2년 이후 건축이 가능한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주신도시, 광석지구에 대하여는 이주자 택지의 조기 공급방안을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시행중 택지개발지구내 주민들과 관계가 있는 조례 제ㆍ개정 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심사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 범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의 입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행 조례 개정 전에 건축행위를 한 것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조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미 분양이 토지 개발공사하고 체결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5월 4일날 주차장 조례법이 개정되어서 이미 분양 전에 고읍택지지구에 계신 분들은 개정되기 전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을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으며 또한 그렇게 모든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동법이 2007년 5월 4일날 개정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 행위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민원으로서 야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 이전에 토지공사와 또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를 계속 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2007년 5월 4일 개정 시에는 그게 검토가 안됐다 하는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다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소급 입법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법률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받고 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2005년도 구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 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시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 이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 있는바 이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을 한다. 법령의 소급 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 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이렇게 판시 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 임충빈 제가 아까 답변드릴 적에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다만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홍범표 의원님께서 대법원 판례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나와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범표 의원 네, 현재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보다 도시화율이 높고 택지개발지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고양시 화정지구, 화성시 동탄 2지구, 김포시 장기지구, 성남시 분당지구 등도 현재 주택법 제27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미 이런 지역에는 우리 양주시보다 훨씬 더 많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단위 택지개발이 아울러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시의 강화된 주차장법이 상당히 우리 시민의 재산과 내지는 주민으로부터 적합지 않은 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법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향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옥정지구라든가 광석지구 등 그런 쪽에 있는 민원인들도 지속적으로 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주민들이 과연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 그런 입지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 정주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어떤 편의나 이주자 택지를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이주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이주자 분들은 지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주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다시 우리 시에 정주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주자 택지 내에다 집을 짓고 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좀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의원님께서 이주자 택지를 가지신 분한테 최대한 재산권을 확보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덕정주공단지에 가 보면 단독주택 부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잘 알고 있다,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 했습니다마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가야될 부분이다, 전 그거에 대해서는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읍지구 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와 또 건축허가 당시의 주차장법 조례에 의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만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네,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에 계신 주민들 상당 부분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실무과장들에게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선해 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인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했을 뿐이며 지금 처해 있는 이주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정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향후 답변 내용 중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홍의원님께서 실무자와 대화과정에서 실무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홍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시정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를 법률가의 자문 등을 받아서 최선을 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으니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앞으로 추진돼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검토 중이다, 최선을 다 하시겠다 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읍지구에 있는 시민들은 무지 급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입장이 있고 다 그러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가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여름에 장마철도 돌아오고 굉장히 급한 상황에 그렇게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최선을 다하실 것이며 또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건지, 지금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질질 끌고 왔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셨을 적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법에 대한 조례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 시민이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장 임충빈 우순자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아까 홍범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도 필요하고 또 상급부서의 의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해결이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이, 자꾸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자꾸 졸라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이 듭니다.

시장님, 법률개정 벌써 몇 달씩 됐는데 이거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 문제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 꼭 여름을 넘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시장 임충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서 해도 좋다, 이러한 결심이 서면 그 때 가서 입법예고를 하고 의원님들과 간담회, 뭐 절차는 복잡하다, 그런 절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순자 의원님이 하루빨리 해라 하는 말씀 잘 알아 들었으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시장님, 법률 개정안 정말 우리 시장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언제까지 가실 거냐고, 정말 이거 애타게 이렇게 묻는데 계속 법률 개정안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시민들이 애가 타서 이렇게 와 계신데 뒤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속 시원 하게, 아니더라도 얘기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시장 임충빈 우순자 의원님이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그동안 실무선에서 검토한 사항, 중앙에서 또 받은 사항, 법률가에서 받은 사항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시다면 제가 먼저 번에 시정질문 때에 질문 드린 위로금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위로금,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아시죠? 전문적인.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이주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이주정착금을 제가 시정질문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때 최선을 다 해서 협조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선적으로 그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오신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추진해 오셨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이주정착금은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이주정착대상자 중에서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 공급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순자 의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이주정착 대상자 중에서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 권리를 포기하고 정착금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상대상이 주거용 건축물이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이 넘을 때는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에 대한 것은 토지 공사와 당사가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두 건 정도가 문제가 있고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시정질문한 지가 몇 달이 흘러갔는데 지금까지 노력하신 거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일단은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 지금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해서 피해를, 정신적인 피해이든 물질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지급되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 단 한 건 내지 두 건에 대해서는 토지 공사 자체에서 해당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 뭐 문서로 갔습니까? 전화로 갔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얘기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 가지고 협의도 하고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순자 의원 그런데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한 결과는 뭐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촉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고읍택지지구에서 입주를 곧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 생긴들 무엇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러한 사소한 일이 안돼 있는데.

또 이 규칙을 보면 이 보상을 주지 말라 하는 법칙이 없습니다, 줘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자체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지금 제가 질문한 거, 양주시 주차장법이 좀 시민이 생각했을 때 어긋난다 생각하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다시 해서 얼른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얘기가 어깃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틀렸다 생각하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빨리 고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대단한 법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도 제가 지금 이주정착금 이러한 문제라든가 또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거요, 굉장히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은요,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나가서 남이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계약은 다 됐죠, 장마철은 돌아오죠, 굉장히 급해요.

우리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시장님이나 도시개발사업소장 또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순자 의원님이 시민은 굉장히 심각하고 급하다 하는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다고 말씀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종결을 내겠다는 보고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폐 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새로 지으면서 밑에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위에는 주택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근린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린이 들어간 그러한 주택에 우리가 차폐 조경을 한다고 하면 전면에 상가가 가려 져서 조금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거를, 차폐 조경을 꼭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이.

○ 시장 임충빈 아니, 차폐 조경이면 우리 건축과장이.

○ 건축과장 김용환 지구단위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도로변 녹지대 차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 시장 임충빈 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주자 택지 주변에 완충녹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도시나 도시개발 할 때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될 의무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조경을 해서 차폐하도록, 차폐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이주자 택지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것 보다 그 쪽에 1층에 보통 상가가 들어오고 2·3·4층이 주거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이나 환경적인 이런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지금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건물을 지으신다고 내 가계 앞에다 이런 차폐 조경을 한다 그러면 소장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글쎄 지금 도시개발의 흐름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쪽에 개념을 상당히 많이 두고 이주자택지는 잘 아시다시피 큰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나 공해, 소음 이런 거로 봐서는 좀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원리원칙에 의해서 꼭 차폐조경을 제곱미터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꼭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차폐조경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이게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승인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완화시킨다 하면 아마 이주자 택지나 특히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지 주변까지 조정이 되는 문제가 오면 조경이나 공원녹지 확보에도 큰 혼란이 올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니까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얘기가 잘 안되네.

그러면 용적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율, 우리가 이 용적율에 보면 토공하고 계약하기 전에 용적율하고 60%, 200%, 또 60%, 180%.

건폐율, 융적욜, 지금 우리가 토공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200%와 60%의 퍼센트를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 말씀입니까?

우순자 의원 네, 현재.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 고읍지구는 건폐율 60%에 용적율 200%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상한선을?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우순자 의원 그런데 현재로는 180%로 바뀐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현재 200%로 되어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현재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뭐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법을 보면 180% 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200% 로 믿고 있어도 되겠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는데요, 고읍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시민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4일날 주차장법을 강화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강화를 했죠?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4일날 주차장 조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한 거는 현재 고읍지구나 옥정, 회천 등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장래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주차 공간 등 부족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건축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됐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개정된 개정안을 쓰는 곳이 5곳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도시화율이,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우리보다 대단위로 도시화가 된 그런 쪽도 다 70㎡의 주차장 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로 강화시킨 관련 규정이 뭐에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신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경기도의 시정자문위원께서 주차장에 관련한 31개 시군을 전부 검토해서 시군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걸 권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5개 시군이 개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개정되는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현재,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경기도 전체 자료입니다, 이게.

양주시, 파주시, 시흥시, 의정부시, 부천시 이 부분만 개정되어 있고 나머지 수원, 안산, 우리보다 도시화율이 훨씬, 도시가 일찍 형성된 그런 지역에도 70㎡를 주택법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서둘러서 이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주차장법을 강화시켜 놓은 게 아니냐. 강화시키는 목적이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조례가 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도시화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강화되지 않은 주차장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강화된 주차장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시민에게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줄 수 있으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냐 그런 얘기예요.

56㎡의 기준이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다? 경기도의 이렇게 많은, 우리보다 더 많은 데는 다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의해서 1/2범위 내에서 강화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된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그 1/2규정을 누가 판단한 거예요? 교통과에서 한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저희 시에서 판단했습니다.

홍범표 의원 시에서 그런 내용을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경기도 전체, 내지는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왜 56㎡로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당시에 개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홍범표 의원 충분한 검토라는 내용이 뭐냐고, 어떤 게 충분한 검토라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양주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황을 반영해서 했다고 그 당시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법이라는 게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괜히 앞서가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한테 분란이 오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물론 법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 제정하고 만드는 거는 사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사람은 희생을 시켜도 된다, 그런 논리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래에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이런 상태로 나가다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라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고읍지구 입주 분양과 관련된 건폐율이라든가 층수제한이라든가 용적율 이런 부분을 지금 60%, 200%, 4층 이내,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협약을 맺은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제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범표 의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다른 파주 운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180%예요, 180% 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민한테 토지 보상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지을 수 없는 내용을 알았으면 우리 고읍택지지구에 계신 분들이 그 가격에 땅 안사요, 왜? 팔 수도 없는데 왜 사, 그거를. 그 비싼 땅을.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협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될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협약을 맺어 놓으시고,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180%까지 전체 다 맞춰서 그렇게 건축하는 상한선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실제 상한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상한선을 만들어 놔서 건축사라든가 설계사가 막상 집을 지으려고 가서 보면 이만한 땅에다가 지금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집을 지을 수 없는지 설계해 주십시오, 하면 도저히 안나온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상한선만 계속 주장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여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도대체 설계가 되지 않는다는데 상한선만 주장하면 뭘 해요? 실제 집을 지을 수 있어야지, 집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인데 상한선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건축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건폐율 60%, 용적율 200%, 4층 이하의 건물 고읍택지지구에 분양받은 면적 중에서 실제 몇 퍼센트나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상한선까지 찾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게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도 받고 도로 사선 제한에 의한 높이제한도 받고 또 부설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고 대지 내 조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동일하게 면적을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0여 세대의 입주자들이 우리가 협약을 맺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최고 상한선까지.

○ 건축과장 김용환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범표 의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지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협약 해 놓고 일방적으로 시민한테만 손해 보는 그런 협약을 해 놨잖아요, 우리 양주시에서.

왜 그런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시민이 손해를.

누가 우리 양주시에, 아무리 명품신도시를 만들어도 누가 오겠어요? 이런 불이익을 주는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님이 잘아시다시피 야심차게 우리 시가 양주 북부지역의 거점도시 명품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해서 향후 2020년에 60만 명의 대도시를 이루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그런 법이 문제가 된다면 개정을 해서 라도 소수의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계약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상당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담당 실과소장이 다 나와 계시고 부시장도 나와 계시고 국장도 다 나와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정말 우리 양주시민 어느 한 분이라도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양주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의 입장과 신뢰를 구축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6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정동환
  • 보건소장이순남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백윤기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문화체육과장이진구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