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09.05.27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5월 27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양주시 경관 조례안

3.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홍범표의원외 6인발의)

2. 양주시 경관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정팀장 조진제 의정팀장 조진제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홍범표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회사무과의 기능 증대를 구체화하여 사무분장과 의안팀 신설에 따른 사무를 세분화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안제2조에서 의회사무과 내의 직제 중 “담당”의 명칭을 “팀”으로 조정하며, 의안팀을 신설하고자 하며 둘째, 안제3조 팀간의 사무분장 중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팀별 세부 사무분장 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홍범표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직베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경관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서의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자연, 역사, 문화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 함과 동시에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기 위한 우리 시의 경관의 정책 방향 및 경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 실행 방향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와 필요한 수단을 명문화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최계적인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우리 시의 양호한 경관 유지를 위한 경관관리 기본 원칙과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부에 대한 발향 제시와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의 처리절차,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의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경관확정 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사업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1조 내지 제28조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심의 및 자문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경관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수단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경관 조례는 「경관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공동 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3조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개발과 경제활동이 경관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의 도시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경관사업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물 디자인 유도등 사업대상을 정하였으며 제16조는 경관협정의 체결내용을 경관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제23조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제24조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경관사업은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등 미관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경관업무 추진시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통합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총무과장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주시 읍·면·동·리의 경계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정동·리가 변경된 고읍·광사·만송동과 구암리 일부지역의 리·통·반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파트 명칭, 거주 세대, 인구 등의 변동 등으로 리·통·반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백석읍 가업5리에 소재한 “세림 세미코빌 아파트”의 명칭이 “서광 아침의 빛” 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법정동·리가 변동된 고읍·만송·광사동과 구암리 일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다세대 연립주택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고암3통 5개 반, 엄상마을입니다. 5개 반에 고암3통 3개 반과 고암17통 3개 반으로 분리하고 전원주택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회암1통 4반은 4반과 9반으로 분리하고 거주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회암1통 8반과 9반은 8반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고암동의 통장 정원 “16명”은 “17명”으로 회천3동 통장 소계 “24명”은 “25명”으로, 동별 통장 정원총계는 “114명”에서 “115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가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정동·리가 변경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과 남면 구암리 일원의 리·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아파트 명칭 변경과 거주 세대, 인구 등의 변동으로 행정구역 리·통·반 조정이 필요한 백석읍, 회천3동, 회천4동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와「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정구역을 구획하는 것으로 리·통·반의 설치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우선순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금번 리·통·반 설치의 변경은 동·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아파트 명칭변경, 인구증가 등을 감안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동 조례 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회천3동의 통장정원이 24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되어 양주시 리통장 정원이 212명에서 213명으로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 민무식입니다.일괄상정된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여 구간별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한편, 금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게 되므로, 2009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 비율 상승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시에 금년도 재산세 부과 예상금액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6억 50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세의 경우는 2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6억 27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도입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고 세율이 인하 조정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개편에 따라 ′09년 과표적용비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3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재산세 표준세율이 인하되어 개정하는 것이고, 안제86조는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2.3내에서 정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표준세율 이하로 인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율 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성실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는 지원 대상, 제4조는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제5조는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1항제4호의 농협중앙회 금융 우대혜택은 농협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기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실납세풍토가 조기에 정착되고,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 축제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속에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모내기와 씨앗파종은 물론 정부의 조기집행에 따라 각종 사업과 사업 생산 활동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농업인은 농사일에 경제인은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의 희망은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 결산 검사장에서는 2008년도 회계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에는 정례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정례회기 중에는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2008년도 회계 결산검사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 준비와 업무 연찬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며칠 뒤면 하절기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우기가 다가오는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지원국장정동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규
  • 도시개발사업단장이성호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백윤기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문화체육과장이진구
  • 환경위생과장이재호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도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김태성
  • 교통과장백관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