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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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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9년 6월 2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도시개발사업단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시립도서관

라. 시설관리공단


(10시 03분 감사개시)

ㅇ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개발사업단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성실한 보고와 답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출석이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과장, 도시과장, 건설재난과장, 도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9년도 행사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도시개발과장 김영섭

도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도로과장 조근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우순자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먼저 소관 분야 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부서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07년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덕정 1지구 기반시설부담금 과다 징수금 처리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재투자와 환급 등 방법을 주택공사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덕정 1지구는 2002년 6월 30일 사업이 준공된 지구로써 상하수도와 도로에 기발시설 분담금 발생 내역은 시도 6호선, 경원선 전철 건설 부담 사업비, 쓰레기 소각장 등 3건에 35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2008년 5월 감사원 감사 시 실제 부담하지 않는 도시개발시설 부담금을 택지개발 원가에 산입하거나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이중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택지개발 사업에 택지조성 원가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함께 대한주택공사의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주의 처분된 사안입니다.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을 요청한 결과 유인물 133쪽 하단부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원 감사 시 택지개발사업에 발생 이익이 국민주택 및 서민주택공사에 전액 재투자 하게 되고 향후 적정한 조성 원가를 산정 공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원가 공개 시 반드시 현장에 투입되는 사용된 기반 시설비도 포함되어 조치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5쪽 철도청에서 당초 덕정역 건축 시 보상되었던 완충녹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매수 불가한 의사를 통보받았으며 본 사안은 양주신도시 회천 지구와 관련하여 편입 매수되도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7쪽 가납 지구 환지 청산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산 대상자 중 4건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완료하였고 금전청산금 교부자 미수령 6건에 대하여 공탁 완료했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자에게 100% 교부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며 어제와 같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치 결과 보고를 잘 받았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공무원의 신조 아세요? 공무원의 신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공무원의 신조 한번 해 보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

장재훈 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조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시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기본적인 걸 여쭤보셔 가지고.

장재훈 위원 기본적인 건데 왜 답변을 못하셔요? 업무하고 무관하다? 아니죠, 무관 한 게 아니죠. 공무원의 신조가 업무하고 무관한 게 아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

장재훈 위원 사업단장님께서는 토공, 주공, 사업단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공, 주공하고 많이 접하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토공, 주공의 신뢰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신뢰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공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단장님이 보실 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이 분은 잘못되신 분인가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잘못되신 분이에요? 경기도 전체에 택지 개발을 하면서 토공, 주공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물론 비판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단장이 보시는 토공,주공. 지금 양주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당초의 주민들하고 사업추진과 보상에 대한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또한 우리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보상 체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너무 법적인 부분을 대두시켜서 조치를 해 주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찰의 소지가 있고 신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신뢰할 일이 없는 거죠. 결국 뭡니까? 토공과 주공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 사업하는 거죠.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한테 해 줘야 될 것을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해 주는 것도 좀 말씀드리면.

장재훈 위원 택지 개발하는 이유가 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등을 국가차원에서 공급하게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걸 누구한테 공급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국민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국민한테 공급하는데 양주시민의 재산은 다 뺏어 가지고 거의 강제 수용 하다시피 해 가지고 시민한테는 아픔만 주고 고통만 주는데 이게 신뢰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세요? 최소한의,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주면서 해야 되는 게 신뢰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신문 보셨어요? 사업단장님 신문 보셨냐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못 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못 보셨어요? 김문수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양주 자유도시나 양주, 평택, 고덕 신도시에 대한 토공의 사업 시행 건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신뢰가 없다. 약속을 안 지킨다.

경제가 안 좋으니,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 회천지구 한 1년 계획 늦어 졌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아까 잠시 말씀 드린 데로.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응은 뭡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회천지구에 대한 대응은 주민들, 우리 편입된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문제가 대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은 이미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보상을 주면 뭐 합니까? 보상주면 더 어려운 거예요. 보상 주면 철거 해야죠. 철거해서 썰렁하게 만들어 놓고 홀로된 아파트들 생활만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창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홀로 아파트, 주변 다 털어 놓고 아파트 내에 있는 편의점 조그만 거 하나 이용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의 신조를 여쭤본 거예요, 공무원의 신조 보면 세 번째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장님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공무원 신조에 따라서. 저는 단장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

택지개발에 대해서, 저는 대단위 택지개발, 양주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양주가 크게 발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 시간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이 말씀 하시다 시피 그러한 조그마한 시설까지도 자기네 위주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지만 그러기 이전에 택지 개발하는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대한민국의 굴지 공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본 위원은 택지개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단장님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뉴 타운 계획되어 있는 곳 2020년까지 몇 곳인 줄 아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개소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단장님 그 정도까지는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양주 택지개발을 하면 입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가 12곳이에요, 경기도가 25곳.

전체 양주시 빼고 수도권에 있는 뉴타운, 뉴타운이라는 건 뭡니까? 재개발이죠? 우리 같이 무방비 상태에서 도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게 뉴타운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통칭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37곳이에요, 2020년까지.

지금 주택공사나 토개공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그래서 경기 안좋다고, 가지고 있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니까 양주 것도 늦어진다고 저는 봐요.

왜? 이거 입맛 당기는 사업이거든요, 재개발.

그러면 이게 2020년까지 다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가면 그 안에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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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다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양주에 나와야 될 인구들이 재개발하면서 보상받아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양주에 택지개발 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이주할 사람은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군이나 이런 걸 보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입주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지 않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뉴타운과 우리 양주시 관내에 추진되는 택지개발하고는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조금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내용은 같지 않죠. 벌써 사업 구조 자체가 틀리니까. 그러나 연계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우리가 성립하고 제 기간 동안에 사업을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토공이나 주택공사에 종용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단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 부분에서는 지금도 최선을.

장재훈 위원 대안은 있어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 계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앞으로 광석지구도 있고 지금 회천지구 1년 늦어진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되리라 보고요, 단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광석지구, 지금 일영 택지지구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별 조합에 의한 개발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62만, 승인은 42만이 났지만 시장님 권한으로 한 부분까지 해서 62만 보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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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 얘기가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전반적인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양주 흐름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홀로 서 있는 아파트, 기존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분들은 상당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이 변화 되서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고통을 참아야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택지개발을 하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발표부터 입주까지 한 5년 걸리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5년은 실질적으로 좀 빠르고요, 대략 한 8년 정도.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통칭 시기적으로 좀 조정이 된다고 하면 10년 정도 가야 완벽하게 끝난다고 봐야.

장재훈 위원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르신들 말씀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10년 동안에 느껴야 되는 실질적인 고통이라는 거는 상당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적극적인 대처, 또 장기계획 등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금은 못했다 하더라도 미래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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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시가 되면서 법적 사무 아닙니까? 2003년도에 시로 승격이 되면서 그 동안에 의정부 도시계획에 일부 있다가 시가 승격이 되면서 법적 사무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모든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장재훈 위원 그걸 하다 보니까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묘미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 오는 거지 묘미 없으면 우리 양주시 관내 도시계획 범위 내에 들어 오겠습니까? 들어 왔는데 본인들이 들어 와서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금을 챙기려고 하는 거지 양주 시민들한테 나눠 주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있을 수도 있겠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든지 등등 해서.

그러나 기업이에요, 공기업. 기업이 뭡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 왔는데 상위기관이라는 명제 하나 가지고 양주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본인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안을 가져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뭡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잘 아시지만 양주시가 경기북부에서 지금 경원선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건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부의 파주의 경의축과 더불어서 양대 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양주시가 재정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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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다루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지자체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저희 양주시에 개입해서 공사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시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어떤 경기북부의 광역화 될 수 있는 시가지로 가는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결론을 말씀하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우리 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방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안된다고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계획을 잡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임충빈 시장님 아닙니까? 19만 시민이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해 주시지 않으면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또 시민의 힘을 빌려야 할 때는 시민의 힘을 빌려야 하는 거고, 공직이 그럴 수는 없겠지.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얻어야 될 부분을 얻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신가요?

○ 위원장 우순자 네.

장재훈 위원 어제 시간입니다. 어제 시간에 단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답변주시기를 일영택지개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공영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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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

장재훈 위원 속기록 봐야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그게 2007년도에 최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을 때는 그렇게 됐고.

장재훈 위원 지금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2009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답변 잘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2008년도에 개정되지 않냐고 말씀드렸어요. 2009년도 4월 10일날 개발제한구역.

제가 이 지침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 광역, 그거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광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죠.

장재훈 위원 맞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 부분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취락이라는 건 뭡니까? 취락.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취락.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취락이라는 것은 일단 1만 평방미터의 토지에서 10호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20호까지 정해져 있는 게 취락이라고 일반적으로.

장재훈 위원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그렇게 한 거예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게 광역도시계획 지침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맞죠?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줘야 한다」이것도 맞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보시는 것은 예전의 지침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몇 년도 거죠?

장재훈 위원 2007년 4월 4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은 개정이 됐나요? 그러면 끝까지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락의 경우에는 주민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이거 ‘구’예요. 지금 말씀하신 옛날 것입니다. 지금 취락은 1만m2 10호 이상 20호라고 했어요,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지침에 그렇게 했고요. 그렇죠? 여기 ‘구’ 내용도 그렇게 돼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그 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앞에 보면 저희도 볼 때 해제된 지역이 아니고 해제되는, 앞으로 가야 될 지역은 가야 된다고 그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면 일영지구가 전체가 해제가 됐습니까? 취락으로 해제된 나머지 외에는 해제 될 지역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해제될 지역이죠.

장재훈 위원 그렇죠. 해제될 지역이죠.

그런데 공영 개발로만 가야 된다고, 지금 바뀐 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옛날 것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영 개발로만 해야 된다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업소장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껴 가지고 공영개발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그 말씀하신 지침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맞고.

장재훈 위원 그때 2008년도에는 이 말씀을 안했는데 제가 그 때는 지침을, 이걸 가지고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하셔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광역도시계획, 중앙도시계획에서 수립한 계획을 보면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 개발 이익 사유화 등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영개발 원칙으로 한다.」그렇게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것은 지침이고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도 참석해 보셨지만 거기서 부가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나온 거 가지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로만 가야 된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장재훈 위원 지금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도 해제되는 지역은 공영개발로만 하게 되어 있죠.

장재훈 위원 해제된 지역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해제된 지역은 지금 우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정책적인 사업에서 공영개발로 갈 수도 있다.

장재훈 위원 그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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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을 생각안하고 사업성만 보고 빨리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형태이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런 부분으로 오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재훈 위원 오해가 아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요. 저희가.

장재훈 위원 오해라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장재훈 위원 제가 그러면 오해 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저도 마음으로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금방 오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발하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분명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마음만 가지고.

장재훈 위원 제가요, 왜 단장님하고 말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왜 공무원의 신조를 갑자기 이 시간에 여쭤야 되는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일영택지지역 주민들이 대표를 포함한 거의 200여명이 연명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서 제출한 거 받으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전달받은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진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일하시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답변 내용 모르세요? 최종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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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께서야 직접적으로 안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청원서에 대한 회신 세 번째, 「우리 시는 균형적 발전과 더불어 후손에게 물려줄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도시로 가기 위하여 시와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협심, 협력하여야 할 적정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19만 중에 300명은 뺀 18만 7천 시민과 함께 라고 하셔야지요.

그 밑에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 청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문 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쓰신 거겠죠? 「시와 시민의 긴밀한 협조로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도시개발사업단이 왜 수립 됐습니까? 구조조정 왜 했어요?

일영택지지구에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계획서부터 추진과정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셨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최초부터는 약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10년 동안 몇 번 방문하셨어요? 단장님 찾아 가신 게 몇 번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전체적으로 현지 시민을 방문을 했다거나 설명을 했다거나 시에서 만난 것은 지금 한 정확히는 몰라도 6~7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단장님 이전부터겠죠, 도시과에서 시행될 때.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후에도 도시개발사업소장일 때도 제가 한 2번 정도.

장재훈 위원 2번?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설명회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법적인 절차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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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대책위원장 한번 만나신 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대책 위원이 도시개발사업소 한번 방문한 거, 그 다음에 대책위원이 시장 두 번, 세 번 만난 거. 그게 다예요.

대책위원들이 시를 더 많이 왔어,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무슨 대화가 돼서 사업을. 뭐 강제로 하면 되겠죠, 법적인 부분에서.

신조가 있으시고 뚝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게 말씀 하실 건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아니 지금 판이하게 나오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그거는 뚝심이 있다고 해서 주민을 안 만난 건 아니고 제가 그 동안에 안희성 위원장님을 만나서도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그 분 보고 그런.

또 일전에 시장님을 면담을 한다고 해서 종합적인 일정을 갖고, 일정을 주시면.

그 뒤로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왜 못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단을 조직 개편을 할 때 이주 대책팀을 왜 만들어 드렸어요? 이주대책팀이 필요로 하다, 의회 의견을 붙여 가지고 이주 대책팀을 왜, 이주 대책팀들이 뭐하고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각 지구의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주대책팀이 보상 업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장재훈 위원 그런 의도였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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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요, 업무가.

장재훈 위원 위원님들, 우리가 하는 의도가 그거였나요?

의회에서 의도하는 내용, 뭐 업무를 그것도 봐도 좋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러면 이런 걸 겸해서 해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장재훈 위원 당연히 하는 게 뭐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조직 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5월 11일날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한 달 됐는데 한 번이라도 가 봤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가보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장재훈 위원 여기 뭐야, 2009년 5월 4일날 청원해서 시장님한테 연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 보 양보했어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으로 해제된 부분을 최소화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인근 농경지를 포함하더라도. 면적에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양보해서 이거 하나 공문 달랑 보내면 그만입니까? 공문 들고 갔어야지.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라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장재훈 위원 일단이 아니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 분들을 피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로 하고 이러려고 그렇게 뚝심 있게.

장재훈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생각해 왔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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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사적으로 말씀 안하셨어요? 위원님, 보십시오. 보상 지급 통보 나가면 다 받습니다. 사적으로 얘기 안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장재훈 위원 참.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제가 드린 말씀만 하셔야지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재훈 위원 의회 복도에서 안 그러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우순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성실한 답변 준비하셔서 긴장된 각오 속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는 그래도 5월 4일날 대책위원들하고 같이 시장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총무국장이 이걸 받아서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민원으로.” 했을 때 저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쪽지로 보내는 공문보다는 그래도 여기에서 2시간이 걸립니까? 3시간이 걸립니까?

저도 택지개발이 잘되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가 단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또 장흥면민이 연명을 해서 “장흥면을 도시개발 할 때 5~6만의 주민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진됐다고 봐요, 겸해서.

그랬을 때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하셔야죠.

단장님이 직접 못하시면 직원이라도 가는 길이 있으면 들러서 한번 만나보고 뵙고 동향도 좀 살펴보고 그런 시간의 여유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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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저희하고 대화를 해도 무조건 도시개발 반대라고만 얘기하지 어떤 틈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일전에 한번, 최종으로 왔을 때 저희 도시건설국장님실에서 총무인가 그 분이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중구남방식의 얘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대화를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어떤 권리도 찾아가고 피해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다 보니까 대화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시에서 이거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적극 하실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관심 있게 볼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그리고 양주시 전체 개발을 맡고 계시는 단장님의 능력도 저는 인정을 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감사합니다.

장재훈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셔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20분 범위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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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 감사 조치결과 자료 보고하실 때 덕정 국민주택 기반시설부담금 과다 징수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이종호 위원 감사 청구까지 해서 감사원에서 조치 결과까지 있고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결론까지 보면 과다징수예요, 그렇죠? 과다책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의 조치로만 내려 왔어요.

공사가 뭐예요? 서민들 돈을 그냥 가지고 간 것밖에 안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라는 데에서 주택공사의 편을 들은 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355억이라는 돈은요, 임대주택, 덕정 택지개발하면서 주택공사에서 그 돈은 정말 서민의 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개발 이익해서 본인들 봉급 더 가져가고 보너스 더 가져가는데 썼지 공사에서 언제, 그러니까 통폐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주에서는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졌어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결과 감사조치를 했으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인근 동두천시와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답변 내용이나 감사원 조치결과에 의하면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발생이 된 거죠.

양주에서 이익 생긴 걸 갔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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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이익금 가지고 서민주택 건설에 전액 재투자하기 때문에 문제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양주에서 가져간 돈을 왜,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재투자하기 전에 상여금 더 가지고 가고 임금 더 가져가고 남은 돈 가지고 하고 그래서 적자 났지, 자기네들이 언제 재투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말씀드리기, 알고는 계시다 그랬지만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국회위원께서 이걸 아셨죠? 김성수 국회위원께서 아셔서 그래서 동두천은 50억 받기로 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직은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제가 듣기로 50억 받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양주는 주택공사 현장하고 만나서, 그 팀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현금화 하기가, 그러니까 파급효과라는 얘기죠. 주택공사가 얼마나 나쁘냐 하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똑같다는 거죠.

양주에 돈을 1백 억이고 반환을 해 주면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협조가 안되고 있잖아요.

사업단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양주에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학교 건립하는데 건립 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방향이든지 우리 걸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 방향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동두천 것이 일단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사실 동두천은 저희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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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까 저희하고 유형은 틀립니다, 동두천은.

이종호 위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어떤 시설을, 지하 주차장을 할 거를 안했기 때문에 동두천은 그걸 현금으로 달라는 얘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동두천 것이 해결되면 양주도 틈을 봐서 하자,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도 당초에 기반시설 하기로 한 것 중에 안한 것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지하 주차장 뿐 아니라 우리도 하기로 하고 안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택공사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가장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주의로 처리 했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정통한 길로 가서는 안되면 옆으로 사이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깊게 논의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이종호 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해야 할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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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몇 개소 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게, 준공 완공단계인 고읍지구, 그 다음에 양주신도시, 다음에 광석지구, 그 다음에 설계 용역 중에 있는 행정타운과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일영지구까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거는요? 도시지구 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것은이 어떤 공인개발의 성격을 대두시키긴 좀.

이종호 위원 아니 업무는 거기서 주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당히 많은 업무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이종호 위원 뭐 고읍지구야 곧 준공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사업이니까 되겠지만, 양주신도시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양주신도시라면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그러면 회천지구 옥정지구는 시기적으로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옥정지구는 착공이 돼서 2011년도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사항 이런 것 때문에 1년 정도 늦어 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천지구는 당초 작년 하반기 착공 계획하고 있다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늦어진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장에는 올해까지만 보상을 받아도 농사를 짓게 안내가 돼 있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가 다르단 얘기죠. 그런데 양주신도시라고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계획을 같이 묶어서 통칭을 양주 신도시로 했어요, 명칭을.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물어 볼 때는 양주신도시로 물어 볼까요? 옥정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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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 볼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옥정지구도 맞고요?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대외적으로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잡은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닙니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신도시는 그러면은 새로 하는 도시는 다 양주신도시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묶어서 같은 시기에 준공을 묶어서 간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묻는 거고, 뭐 그 이름 가지고 따질건 아니고요. 구시가지, 그러니까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본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방향이 달라질까봐.

제가 광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국 감사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납리에는 지금 세 가지 용역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광적면 가래비, 뭐 했습니까? 가납시장 활성화 용역하고 광적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환경 주거정비계획 용역,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 내용이 그 도시가 다 그 위치인데 내용이 다 달라요.

가납리 면사무소 주변에서 장터부터 주유소 있는데 까지,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했고.

뭐가 윈윈이 되고, 뭐가 서로가 소통이 돼 가지고 일을 하냐고요?

다 이번에 준공하는데. 중간보고? 완공됐어요, 이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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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번도 정보를 교류를 안 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을 해서, 용역비 전부 다 거둬들여야 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제가 좀 달리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시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향후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가 따라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이런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종호 위원 지금 시장 부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시장부지 있는데, 1단계에서 2010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빨간색 표시 돼 있는 거요?

그런데 여기 가납 시장 활성화 용역은 시장부지는 다음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 장마당 사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다시 진데요. 뭐가 시기적으로 달라요? 똑같지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부서 간에 이렇게 됐는데 무슨 업무를 하냐고요.

정말로,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듣고 계시겠지만 이런 현실입니다.

내가 하는 부서에서 용역만 줘서, 과업지시서 준 대로 용역 해 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과업지시서 줄 때 긍정적으로 해 와라 하면 그렇게 해 올 거고, 부정적으로 해 오라고 하면 그렇게 해 올 거 아니야. 돈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용역 준공 받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렇지만 3개를 갔다가 묶어 놓고 보면 한심하다는 얘기죠.

이런 현실이 한 시장 밑에서 내려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요. 누가?

그나마 위원이라고 앉아서 지적을 해 주니까 안 것일 거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혼자 잘못 했다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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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에 이런 협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참모회의는 왜 해? 간부회의는? 간부회의에서 업무보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요즘에 세 번에 걸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8시에 좀 넘어서 간부회의를 봤어요. 똑같은 걸 보고 하더라고요. 종이 없는 회의하자고 컴퓨터 놓고 과장님들 여기다 써 가지고 읽고 있고.

그런 형태로다가 형식적인 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자료 없어도 “시장님,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가납 시장 활성화는 팀장끼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는 돼야지요. 사무관들이 다 못하시면.

그리고 이거 주민 설명회 다 하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1차 설명회는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는 데마다 싫은 소리 안 들으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

이종호 위원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단장님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저는 한 군데도 안 갔고요, 개발과장이 같이 갔었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개발과장님, 설명회 몇 군데서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영섭 네, 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군데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6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 하는 게 뭘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영섭 대부분 개발 방식에 대한 오해 부분이 있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참석하신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공영개발 형식으로 가는 줄 알고 참석하신 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참석한 분이 얼마나 될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영섭 지금 약 280명 정도 제가 참석한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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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참석하는 우리 배석 공무원까지 다 합해서죠?

○ 도시개발과장 김영섭 아닙니다. 순수하게 제가 인원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 서명 확인 기록.

이종호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 설명회를 나가나요? 그냥 면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영섭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숨기는 행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도면을 주지를 않았잖아요.

과장님 제가 두 군데 같이 참석을 해서 주민 앞에서 변명을 해 드렸어요. 주민들이 소리 지르는 데에서 제가 변명을 해 드렸잖아요, 설명회 잘 끝나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숨기고 가냐고요, 이게 숨길 게 뭐가 있냐고요? 도면 줬다가 받으면 되죠, 그거 안줬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프리젠테이션 나가는 거는 이 도면이 나가는데 주민들 설명회 온 사람들한테 도면이나 서류 아무것도 안주고 참석시키면 그게 무슨 설명회에요?

첫날 그런 게 문제가 생겼으면 두 번째 날부터 준비를 했어야죠.

그러다가 보니까 끝에 가서, 거기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제가 두 군데 가본 거는 제가 이장님들 나오시라 그랬어요. 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래도 언론이나 홍보를 해 주거나 막아줄 사람은 지역에서 이장들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제가 백석하고 광적은 이장들 나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듣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거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 하나 안주고 왜 나오라고 했냐고 하잖아요. 프리젠테이션 쭉 지나가면 여기 앉아서 저기 어디인지 알기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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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에 백석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갔다 주셔야죠.

설혹 이게 비밀, 제가 거기에서 설명할 때 “이게 지금 도면이 바깥으로 유출 되면 안되는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줬다가 안되면 걷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날. 이게 무슨 번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뭐 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보고를 안하고 그대로 당신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냐 이거예요.

그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광적에서 이장님들하고 끝나고 소주 한잔 했어요. 싫은 소리 나가고요, 행정 불신 나오고요.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욕부터 해요, 그 따위로 해서 뭐하냐고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누가 욕을 먹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에요. 양주시장이죠. 잘못 보좌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개발방식이라는 거죠. 설명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소통이 안되, 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첫 번째 갔다 던져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땅 뺏기나 보다” 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참석한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 봐야 지금까지 회천지구, 광석지구 다 그렇게 해 오니까 작지만 이것도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거죠.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사업주체는 분명히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동의해 주고 나면 나중에 또 그런 절차가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광적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은 말고 라도 1단계, 2단계 주거환경하고 도시정비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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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유소부터 면사무소까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민의 의견 하나도 안 듣고,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온다는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내 법규만 가지고 일을 한다는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소통을 하고 공개하면 절대적으로 주민이 내 지역 잘 살게 하는데 왜 그걸 반대 하겠습니까?

공개행정 하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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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전전날, 환경위생과 행감 도중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적된 걸 우리 단장님도 숙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업무를 누구보다 더 챙겨야 되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건설폐기물 철거하는 업체가 지금 옥정지구에서 철거를 시작했는데 회천지구 말고 옥정지구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철거하는 업체 말씀이십니까?

박재일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2개 회사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대전하고 장형.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장형기획.

박재일 위원 여기 이 자체의 문제이고 비산먼지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사실상 토지 공사에서 진공 청소차 하나하고 살수차 2대를 사서 운행하는 거 알고 있죠? 그 운행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옥정지구 말씀이십니까?

박재일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운행이 안된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이건 저희가 꼭 그런 사항이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철거를 하러 들어온 업체는 그래도 먼지 가림막이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이 철거해서 매매하고 그런 부분에 일부 철거업자, 현장에 들어 올 수 없는 업자가 들어와서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비산먼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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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자료 준거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중에 방진하고 방음벽 일부 설치를 안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 한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계몽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건설페기물이고 철거업체가 방진, 방음벽 설치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진공청소 살수차 운행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주의 깊게 한다 이렇게 답변도 하고 앞으로 시정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항을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도 이거에 버금가는 조치와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회천 택지개발도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책정되고 추진 될 때는 방진, 방음벽 설치하는 걸 철저히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그 쪽 지역도 주공이다 보니까 토공에서 운행하는 거하고 틀린 다른 업체다 이렇게 분리됐을 때에는 진공청소차나 살수차를 운행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야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박재일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사업, 유비쿼터스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첨단도시라는 건 아는데 어떠어떠한 시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게 이제 표현상에는 정보적이고 서로 쌍방향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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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박재일 위원 서로 확인은 어디에서 어디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반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CCTV라든가 어제도 얘기됐던 주차단속, 이런 게 다 그거의 한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첨단시설로 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신 투기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지 통제에 첨단시설을 가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제를 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런 표현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흐름 자체가 모든 전자 전기 시스템 자체가, 편리함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제의 기능을 같이 겸비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박재일 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통제의 기능이다, 그러면 주민을 어떻게 보면 통제한다. 이게 뭐 물론 도시를 깨끗이 하거나 또 아니면 일관성 있거나 관리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지 몰라도 너무 첨단시설에 대한 우리가 너무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글쎄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운영에 따른 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 내용과는 적절히 않습니다만 일전에 크게 강호순 사건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런 U-City 개념에서 일부 상당히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추진 팀이 있고 기반시설 추진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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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저희는 첨단도시팀 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냥 첨단 도시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관장하는 게 추진하고 기관시설 기획팀, 추진팀 그렇게 나눠서 업무를 보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내부에서는 직원.

박재일 위원 기반 시설 추진 팀이라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첨단 기반 시설 추진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첨단도시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첨단기반시설팀은 없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시하고 토공하고 협약 체계를 맺어서 3개 용역까지 토공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옥정지구는 지금.

박재일 위원 네, 옥정지구는 토지이용계획 ‘안’ 하고 지금 용역준 거 하고에 대해서 토지계획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첨단도시니까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혹시 토지계획이용 계획안이 바뀐다던가, 용역 준 자체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전체 도시 큰 틀은 변할 수 없고 아주 소규모적이고 경계 부분에 이런 데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일 위원 바뀔 수 있다? 용역 나와 바가지고 나름 대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시공하는 단계에서 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용역을 주고 그러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왜 회천지역 주공도 같은 시스템에 의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공은 안주고 회천지역만 안주고 토공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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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개발계획 말씀이시죠?

박재일 위원 아니 첨단 용역을 주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4월에 통합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사업시행 주체가 현재까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엄연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별 공기업에서 자기가 관장하고 개발하는 지구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일 위원 자체에서 별도로 추진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나중에 업무는 같이 공조가 되고, 회사는 틀리더라도.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한꺼번에 토공에서만 용역을 줬는데 나중에 주공에 용역을 다시 발생을 해서 나중에 하나의 같은 시스템으로 보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박재일 위원 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이 나오는 시기가 11월 달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실시 용역 하는 것은 2010년 1월에서 한 8월 안에 실시설걔 용역을 하겠다,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자료요?

박재일 위원 네, 기본 설계 용역을 하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걸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설계용역이 나오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그 때 한번 의견을 나름대로 권장하기 위해서 간담회 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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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중간 중간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세권이에요.

회정역하고 산북역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 시하고 주공하고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만 갖고는 역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철도청에 대한 분위기가 중요해요. 주공하고, 지금 주공 입장에서 철도청에 대한 역세권의 개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개발과 관련한 계획 수립 면에서는 회정역세권은 개발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산북역에 대한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주공에서 지금 토지계획이용이라던가 개발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회정역은 들어가 있는데.

박재일 위원 회정역은? 산북역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산북역만 안 들어가 있어요.

박재일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부분은 지금 타당성 결과가 나 왔기 때문에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당연히 여기 신설이 되면 역세권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회정역은 준비가 돼 가지고 반영을 한다, 개발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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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산북역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개발계획이 반영 안돼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산북역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아니면 주공에서 같이 철도청에 의해서 꼭 추진을 해야 되고 꼭 신설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철도청하고 접근을 해 가지고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실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인구밀도라던가 인구 늘어나는 토지이용계획안 같은 것을 전부 준비를 해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관철되게끔 일을 추진해 주시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단장님 지금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도시계획의 추진 절차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도시계획을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에 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최종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 공감이라던가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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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시의 안을 가지고 도에 상정을 합니다. 도에서 또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도에서 또 중앙부처 건설, 지금의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안에 여러 중앙부처의 협의를 하지요. 농지는 농지부서, 다음에 산림은 산림청.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각 부처별로.

장재훈 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것은 별도로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 산림에 대한 것을 보내고요, 농지는 농치 부처에다가 보내고요. 환경은 환경대로 보내고요. 별도로 각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장재훈 위원 해당부처에 협의를 해서 해당부처에서 보안이나 아니면 수정안을 요구를 하면 또 수정해서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또 그 내용 가지고 다시 중앙부처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하면 경기도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내려오는 건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하부에서 올라갔다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역할인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민들은 뭐냐 하면 그런 절차에 대해서 깊이 몰라요. 지금 처음에 얘기하신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올라갔다가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나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늦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양주시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주민들의 대부분 얘기가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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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끝나느냐 이거거든요. 시장님께서 새아침 인사회 때 6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6월 말이면 내일 모레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심의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경기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양주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이 몇 개나 돼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25개소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25개 지구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그 중에 심의한 지구는 몇 개입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교평까지 받은 게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완료된 게?

○ 도시과장 남상우 완료는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게 4개 지구이고요. 그게 다 오면.

장재훈 위원 도시계획 하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성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입니까? 환경성영향평가가 먼저 입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그런 거는 기 다 받았고요, 지금 교평만 남고.

장재훈 위원 교통여건에 따라서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도로 폭 그런 쪽의 평가받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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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런 걸로 받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4개 지역이면 완료된 건 하나도 없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그 중에 9개인가요? 10개, 10개 지구가 심의가 돼서 보완, 수정 이렇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남상우 아니요, 지금 총 25개 지구에 대한 사전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걸 가지고 보완사항을 건별로 다시 보완을 해서 건별로 도에.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주신 신산지구는 7월 상정 예정일, 봉암 지구 7월, 상수지구 7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장재훈 위원 경신공업지구 7월, 광석공업지구 7월, 이거는 뭡니까?

○ 도시과장 남상우 그거는 건별로 지금 한꺼번에 도에서도 25개 지구, 지금 저희 양주시만 25개 지구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지금 교평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에서 열립니다, 위원회가.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6월 말에 못 끝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시장님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노력한 근거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남상우 노력을 안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장재훈 위원 결론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곳이라도 완벽하게 된 곳이 있으면 노력이 있지만 지금 4개가 교평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 지금 제가 불러 드린 지구는 7월 달에 심의 하는 게 맞는 거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그 일정대로 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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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노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현황을 봐서는 시민들은 그렇게 평가를 안하죠.

그게 객관적인 각자의 생각에 따른 건데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단장님께서는 도시과장님도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과장님은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교수죠? 거기에 도위원도 몇 분 계시고 공직자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우리 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하고 거의 구성원이 비슷하다고 봐 지는데 제가 볼 때는 부지런히 다니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양주시 도시계획 해 놓은 도로 구조가 폭이 좁다고 교평에서 대부분 보완조치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도로를 도로 폭이 좁다 그러면 12m로 늘리려고 하면 양쪽 토지를 1m씩 더 계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토지주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공람공고 다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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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보완 조치를 했으면 이런 사항에서 승인을 해 주면 차후 5년 뒤, 도시계획은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5년 뒤에 참고해서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설득하지 않으면 도로변에 있는 도로계획선 상에 있는 지주들은 동의 안하죠. 그러면 민원 발생되고 또 연장이 돼요. 그만큼 길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도시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부지런히 다니셔야 돼요. 가방 싸들고, 아니면 위원들 데리고 가십시오. 옆에다 서류 끼고, 왜 양주시에서 저렇게 와서 있어야 되는지 경기도 공직자나 그 분들이 인식하면 “양주시에서 도시계획 때문에 저렇게 다닌데, 이유가 뭐야? 지금 이렇게 됐데”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남상우 지금.

장재훈 위원 양주시는 양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집요하지 못해.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시민들한테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은 시민들은 노력이라는 자체를 하는 걸로 보거든. 6월 말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이거를 만약에 그렇다고 “노력이라는 뜻은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그거를 얼마나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단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과장님의 능력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업무를 먼저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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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먼저 해 놓으신 거를 지금 단장님으로서 역할도 많이 있으시지만 같이 공조하셔서 저는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봐요.

이거 다 되면 단장님 맡아서 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 추진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관계법에서 민관부분을 신청한다든가 이랬을 때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측면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일영지구의 사업 설명회를 하실 때 보면 기타라는 면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타.

장흥면 쪽에 기타라는 0.4442㎢, 그거는 뭘 뜻하는 건가요? GB우선해제지역 있고 지역 현안 사업이 있고 조정가능지역이 있는데 기타 0.4442.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자료검토중)

그거는 연접되어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함해서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현재 용역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든 걸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계획이지만 검토한다는 건.

장재훈 위원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용역 발주 됐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 들어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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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건 왜 그랬을까요? 계획적인.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개발이나 계획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 쪽에 가운데를 띄워 놓고,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개발 순서에 따라서 난개발 형태의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자 용역을 줬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건 시장님의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실무진에서 그런 안을 제안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장재훈 위원 실무진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은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최초에, 제가 도시과장을 하다 떠난 지가 만 3년,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관리 계획 추진할 당시부터 일부 있었던 계획을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부분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0.442㎢2 여기는 일반지역이이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죠? 개발제한구역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개발지역이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일반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해 주면, 1종이든 2종이든 부여해 주면 개인이 개발하든 조합이 개발하든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건에 맞으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죠.

장재훈 위원 지구단지계획으로 해서 블록 내에 여건이 맞으면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대 개인이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거래가?

그런데 지금 여기 조정계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포함을 시켜버리면 공영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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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영개발로 하면 보상가가 현저하게 낮아질 텐데 개인 대 개인이 합의하는 가격하고 보상가하고는 차이가 지는데 위험한 발상이죠. 그것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전체를 다 한다, 지금 장흥역 주변으로 해서 면사무소 주변까지 해서 그걸 다 통 털어서 도시계획지역을 공영개발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면 혹시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위험한 발상인데.

난개발 방지하는 그런 거 다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한번.

지금 계획 검토 중이시라고 하니까 나중에 사업 시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설명은 충분히 있으실 것이고 그렇게 봐 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신도시 택지개발 추진현황 동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덕정 1․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됐다고 자료에 보면 돼 있거든요. 완료 된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자료화면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도시계획 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끝난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부분은 다 끝난 겁니다.

장재훈 위원 지구단위계획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여기는 완전히 다 끝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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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을 어떻게 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개발이라고 그러면 건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훈 위원 아니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현재는 공동 주택으로 다 들어와 있고 2지구도 산업용지를 뺀 나머지는 거의 개발이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다? 개발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죠, 일부 이주자 택지에 건축물 정도 안지은 토지만 좀 있고 거의 건축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 신도시, 말씀하신 신도시 옥정지구, 신도시 회천지구하고 연결이 맥이 되는 거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도면상에 색상만 표출이 안된,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표출이 안돼 있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양주1동 조정가능지역이죠. 행정타운이라고 일명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종합 운동장 계획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지역 현황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양주 신도시의 인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양주1동에 종합 행정타운 지역하고의 인구밀도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여기는 용역 중이지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인구밀도에 대한 것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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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아니, 인구 밀도는 차이가 없지만 인구 수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인구 수는 양주신도시가 많죠.

장재훈 위원 현저하게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종합운동장은 이쪽 부분 어디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중심지가 여기 아닙니까?

우리 행정 시청은 지금 양주1동에 있을지 몰라도 계획 단계에서는 이 쪽에 어디에다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참고가 되신다고 하면 단장님께서, 왜냐하면 미래를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대한 것은 지구 내에도 있고.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구 내에도 있는데 종합운동장이라는 게 뭡니까?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양주시청이 여기 있다고 해서 꼭 여기 하는 것보다 이동거리가 벌써 여기만 있어도 이 분들은 자전거로 와도 되고 도보로 와도 되고 그런 상항이지만 여기만 해도 차로 와야 되는 빈도가 높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홍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자료준비 되었는지 확인)

우리 양주시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 있지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나요? 연도 수가? 사업 기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위치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양주동 지역인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안 맞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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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지금 국비가 2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국비지원과의 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양주시에서 섬유지원센터 부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지구지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이 그 이전보다 먼저 온다고 그러면, 보조가 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이 가능할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글쎄.

장재훈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조금 더 서둘러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업무 범주 내에서 말씀 드린다면요, 그 시기와 이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 부분을 고수해서 갈 때에는 결국은 계획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시 전체 계획에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을 사실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두르셔야 되지 않겠나. 용역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부담금 가지고 용역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죠. 이것은 공공시설도 아니고 일종의 사업시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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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택지개발하고 무관하고 택지개발을 하더라고 그 부분은 아마 들어올 센터는 적정가격을 주고 입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장재훈 위원 시의 정책 사업으로 용역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우리 시에서 타당성 용역은 입지가 어느 지역에 맞나, 그걸 해서 만약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직접도 가능하신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여건이 주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용역은 관계 과에서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양주시에 건립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 된다 라고 보도 상에 거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웬만한 인접 시군에 있는 섬유에 직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은 한 2~3년 정도는 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속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단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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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지구, 지금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내에 토지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1265억, 정확한 숫자는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양주 회천지구에 주택공사에서 1190억 해서 총 2455억을 양주시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1339억 원이 기부담이 되고 토지공사에서는 400억, 주택공사에서는 716억이 미부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고 예산을 심의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보고 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의 성격이라는 건 주변, 옥정지구, 양주신도시 내에 기반시설을 하라는 그런 자금입니까? 아니면 토지 공사에서 부담을 해 줄 테니 양주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라는 그런 명분의 자금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 먼저 법적인 부담금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명품도시를 협약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신도시가 ‘내’ 만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협의하여 외부까지, 진짜 그런 교통이나 하천, 모든 시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하고자 해서 법정 내용은 아니고 그냥 별도로.

장재훈 위원 협의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원을 받아서.

장재훈 위원 명품도시 협약하면서 지원을 받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 지원금이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부담금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택지개발이 되면서 도로여건이나, 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만드는 그런 게 기반시설 부담금이고 이건 지원금이죠, 그러면 지원금은 택지개발이나 분양하는데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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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토지 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하는데 분양가에 적용이 안되느냐 이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은 아직까지 조성원가 공표한 바는 없지만 적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그랬을 때에 느낌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택지개발하면서 느껴야 할 기반시설을 협의해서 이 예산을 받아서 다른데 하는 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분양가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지개발을 할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엄청난 비용을 걷어서 우리 양주가 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부간선도로나 떨어져 있는 부분까지 하는데 양주 관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을 안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가 돼서 그런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재훈 위원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부분도 입주하는 분들이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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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입주하시는 분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다행입니다.

2450억 중에 이거를 어떠 어떤 사업에 투입하라고 협의한 내용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보고서 드린 내용 대로입니다. 율정, 봉암 하천 정비 해 가지고.

장재훈 위원 하천 정비, 도로 개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주민들한테 이득 되는 시설들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주변.

장재훈 위원 그 외에 사용한 건 없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그 외에 사용한 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외에 사용한 거는 지금 뭐 어차피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지원된 금액만큼은 아마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그 외에 사용된 내용이 없냐고 여쭌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협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택지개발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기반시설 하는데 일부 하고 거기에 저소득층이나 소수의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 지어 줘도 돼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게 더 현실적이죠.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양주시민으로 끌어안을 때는 이런 비용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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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 택지지역을 만들어서 아파트 15층 올려서 1개 동 만들면 엄청난 세대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걸 해 보신 게 있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이거 가지고 이런 걸 가능하다고 봐요, 주민들이 등떠밀리듯이 보따리 싸서 내보내지 않고, 있는 자는 토지가 많아서 보상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은 집을 입주할 수 있고 하지만 종중 땅에서 몇십 년 대대로 여기 사셨던 분들은 겨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특히 수리도 할 수 없는 허름한 집에서 보상받아 봐야 2천만 원 이내예요. 그렇죠? 또 그 분들이 사셔야 사실 날도 많지 않고.

적은 평수로 해서 임대주택 형태로 지어서 사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좋으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아파트 패턴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21평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평수도 지금은 원룸 스타일의 8평부터 시작이 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개념이 국가에서 정립을 해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가에서 정립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시에서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판단되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모자, 결손가정, 이런 거는 판단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안고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데서 사업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최초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글쎄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 공사인 주택공사와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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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그렇죠,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물건으로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생각을 좀 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노력은 해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장재훈 위원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6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우선, 단장님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행정타운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진행 되는 것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착수를 3월 30일날 해서 현재 기초 조사를 약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몇 월쯤 나오는 것이죠? 행정타운과 관련된 계획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현재 계획은 가시적으로 9월경쯤 나올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9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예요.? 추후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결과는 아니고 과정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개발계획 방향이나 초안적인 성격의 그런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과연 행정타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치더라고 우리시 입장으로 바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하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대략 얼마 정도나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택지개발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최하 착수할 수 있는 게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홍범표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착수시기까지 한 3년 정도 소요된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용역이 지금 기본적으로 개발계획 결정되고 지구 지정까지 되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갖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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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춰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실시계획까지 한다면 최고 빨리 간다면 최고 3년에서 3년 반 정도.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금년 9월 달에 나온다, 9월 달에 나온 이후 부터 3년 후 정도, 보상 절차가 이행이 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약 3년 정도 소요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결과는 지금 용역기간은 우리 3월 29일 까지고요.

홍범표 위원 2010년 3월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1년간 지금 용역기간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빨리, 실제는 개발계획 용역 기간을 내년 3월말 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기간을 줬고 9월 달에 저희가 나온다는 것은 사전에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는 그런 시기를 말씀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홍범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행정타운 내에 들어 있는 주민들 입장으로는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를 걸쳐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하려면 향후 3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아시면 아마 굉장히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또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낄 거예요.

지금도 행정타운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구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행정타운으로?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를 가지고도 시간이 한 3년 정도 소요된다면 아마 상당히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이게 개발에 대한 최초시기로 볼 때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되고 보상을 시작할 때까지가 일단 주민들한테 관심사항이고 지금 착수하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8

되는 것까지 보상의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실시계획까지 나와서 착수되는 최단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범표 위원 그게 3년이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빨리 갔을 때 최고 3년 내지 3년 반 정도가.

홍범표 위원 최고 빨리 갔을 때, 그것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죠.

홍범표 위원 자, 이제 주민들 입장을 보면 지금 현재 행정타운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잘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차제에 지구지정이 됐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빨리 보상이라도 해 주고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이것은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기획담당관님 첫날 답변하실 때 우리 이렇게 3년 정도가 지금 단장님이 말씀 하시는 게 3년 정도가 소요된다잖아요, 착수하려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슨 기관을, 법원 검찰청을 유치하느니 하면서 다니는데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기획담당관실이나 여타 기관에서는 법원 검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다른 여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시고, 또 진짜 행정타운에 사업 주체이면서 현재 진행을 맞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법원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도 행정기관을 유치하는 좋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마련된 바탕위에서 행정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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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냐? 아니면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다가 행정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이 진짜 양주 행정타운으로 가겠다 해서 오면 어떤 그림을 보여 주시면서 “당신네들 들어올 기관이 여깁니다.” 하고 얘기 할 곳이 없잖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삽을 들이대는 시기를 말씀 드린 거고 개발계획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10년 3월 29일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행정타운에 유치될 기관에 대한 거는 계획이 순조롭게 차후까지 간다고 그러면 계획안에 담아줄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기본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만약에 여타 행정기관들이 우리 지역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2010년 3월까지 결과가 나와서 지금부터, “2003년 3월부터 향후 3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기본 그림이 나옵니다. 그때나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양주지역으로 행정타운으로 오겠다고 그럴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해를 부족하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착수를 한다고 하니까, 착수를 언제 하냐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실시계획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까지 완료가 되고 착수되는 시기를 말씀 드린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년 3월 29일까지 되는 계획에는 그 계획이 순조롭게 3월 29일까지 마무리되면 거기에 지금 말씀 하신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각종 공공기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계획 자체에 바탕이 형성이 됩니다.

단, 아까 말씀 하신대로 언제 착공 하냐? 보상이 줘야 착공이 되니까요.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도시계획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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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해서 도로라던가 여러 가지 구획정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을 어느 정도에다 어느 기관을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 그림이 나올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나온다고.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들어오겠다, 들어오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올 텐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되느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 전기 다 넣어 주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준 연후에나 그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홍범표 위원 그 시간이 3년이 소요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죠. 약 그 정도.

홍범표 위원 그러면 2010년 3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일반 기관한테 “우리 행정타운 내로 당신네들 이사 오십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삽질을 할 때까지는 3년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2013년 3월 달에나 되어야 어떻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거는 그렇게 까지 길게 잡아서 할 얘기는 아니고.

홍범표 위원 아니, 이 3년 동안에 용지보상도 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도 쭉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사를 오라고 해야지 보상도 안한 터에다 이사를 오라고 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은 그 구분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이 삽을 들이대고 시작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로나 상하수도와 관계되는 그거와 현지에 입지되는 공공기관이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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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게 입지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양주시에 행정타운 토지를 언제 적정한 시기에 구입 하겠냐, 사실 따지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겁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주 행정타운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구상해서 만들겠다 하면 그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오겠다는 사람이 먼저 한 다음에 어디 한두 행정기관 들어와서 그곳에 들어온 행정기관을 중간에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첫날 기획담당관님이 의욕적으로 법원 검찰청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단 측에서는 앞으로 향후 이러이러한 시일이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마치 금방 내일모레 무슨 기관들을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법원 검찰청이. ○ 홍범표 위원 꼭 법원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청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여타 기관 오겠다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겠다는 여타 기관이 중앙부처 예산이면 자기네들도 언제 의정부에 있는 기관이 양주로 이사 가겠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중앙의 예산을 받아서 올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양주시가 마련해 준 다음에 오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판에다가 기관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감실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는 부분이 2013년 이후에나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오겠다는 기관들이 “그래? 그럼 지금 양주시에서 준비된 게 뭐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보여 줄 게 없잖아요.

용역 결과만 보여 줄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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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은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 9월에 계획에 대한 초안이 나오면 이주나 입주할 대상 공공기관한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은 우리가 지금 내년 3월까지 하면 바로 계획대로 하면 보상을 하고 착수하는 부분을 정리 해야겠죠. 그러면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에는 뭔가 빨리 간다 그러면 삽을 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어쨌든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홍범표 위원 단장님, 지금 옥정지구, 회정지구를 보상을 하다고 중단이 돼서 사업을 1년간 연장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보상은 됐고요, 공사만.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된 것도 1년 동안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거야, 그런 사항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주 행정타운은 양주시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잖아요. 공공개발을 하든가 무슨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다 완료된 것도 1년씩 늦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현재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홍범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첫날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행정기관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유치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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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자료화면 보면서)

단장님, 이거 위치 어디신지 아시죠? TS 3차 아파트에서부터 성우, 나래까지의 사이의 사진들이에요.

잘 한번 보시고, 지금 이 쪽에 공사구간하고 이미 개통됐으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위에 사진, 오른쪽에는 부분 개통이 돼서 차가 다니는 데고 왼쪽에 나와 있는 데는 공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홍범표 위원 저 그림상으로 봐도 이게 도로 단면이죠? 이렇게 되면 이 높이가 도로가 이렇게는 안 만들어 지죠? 거의 평행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TS 3차 담장은 한 이 만큼 올라와야 돼요, 도로높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글쎄, 그 부분에 보면 저희 택지개발에 도로 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홍범표 위원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럼 도로과장 오셨으니까 이 부분이 개통돼서 차량이 통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 정도 올라 와요, TS 3차 담 수평을 맞춘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배수 문제라든가, 여기 인도가 확보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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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는 제가 볼 때는 마전~삼숭간 도에서 하는 사업장 같은데요.

홍범표 위원 네, 맞아요. 마전~삼숭간 도로.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직접 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리단이나 현장사무실에 들러서 그걸 한번 챙겨서.

홍범표 위원 민원인이 민원 제기해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지난 번에 양주2동에서 주민들 모셔다 놓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도로과장님 이 내용 모르세요?

양주2동에서 공식적으로 TS 3차, 성우, 나래 아파트 주민들 모셔다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회 한번 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설명회를 했어도 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들은.

홍범표 위원 보고 받으신 게 없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럼 만약에 도로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주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도로 높이하고 기존 도로 높이하고 이 도로를 수평으로 했을 경우 1m 이상 차이가 나요. 기존도로와 새로 놓는 도로가. 이 도로를 이렇게 높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계 하거나 공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홍범표 위원 민원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도로를 놓는데 도로과장님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어야지.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런데 저희가 어느 사업이든지 도로과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홍범표 위원 양주2동에서 도로과장님한테 나래, 성우 아파트, TS 3차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 했다는데 보고 안했어요? 보고 못받으셨냐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저는 못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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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무슨 그런 놈의 행정이 다 있어.

어떻게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주무과장이신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해?

이거 양주2동에서 동장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도 도로과장이 전반적으로 다 챙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동에서 과장님께서 예전에 도로과장님도 하셨고 또 감리단이나 현장소장님도 그 쪽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홍범표 위원 아니 이게 맨 처음에 도로의 높이가 지금 기존에 이 아파트들이 지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러면 이 도로의 높이를 한 1m 정도 높여서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 관계 일체 없어요? 협의 안해요?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

홍범표 위원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홍범표 위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아무리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관내에 도로를 건설하는 건데 우리 사업단이라든가 도로과하고 사전협의 안합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피해가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공사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저도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파트에 문제점까지 생기게 하면서 도로 난다는 생각은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부분이 TS 아파트 부분이라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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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TS 3차에서 성우 나래에 이르기 까지 하위 도로 단면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기존 도로보다 단면이 훨씬 높아지잖아.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기존에 나래, 성우, TS에서 올라오면서 여기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이 부분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요? 입구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도로 단면에서 뚝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 이 상가에 기본 지면이 이쪽보다 낮아지겠죠? 상가 입구가.

그러면 물이 흘러도 이쪽으로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하여튼 깊이 도면은 안 봤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인근의 하천까지 배수관계 때문에 그 도로의 레벨이 조정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이 맞은 편이 논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도로 단면부터 하면 4~5m 되요. 하천은 있지도 않고 여기는 제가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아 봤지만, 이 도로가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졌어도 이 도로가 침수 됐던 걸 한번 보지 못했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자료검토)

홍범표 위원 (자료화면 조정 중)

이것이 성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요. 언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 이쪽 구간에 포장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구간에 이 상가보다 훨씬 높은 언덕이 생기게 되요. 그러면 이 상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이 상가들은? 도로단면이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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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가서 경사가 생길 것 아니에요? 도로면을 이만큼 높여서 포장을 하니까. 도로는 그렇다고 해요, 진입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상가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여기 있는 상가의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분들이 말이에요. 성우아파트 입구인데 이 옆에 나래아파트가 있고 이 쪽으로 가면서 TS 3차가 있어요. 길옆으로 쭉 가면서 상가가 몇 개 있어요. 몇 가지 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면 공사구간이 공사를 하면서 상가가 있는 그 쪽 앞에를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허허벌판의 삼승리 원바이 고개 올라가면서 터널 쪽에 아무것도 없는 논을 매립해서 도로를 하는 부분을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상가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하거나 전세를 내고 장사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기본적으로 도로공사가 늦게 진행돼서 장사가 잘 안되면 이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 내 건물도 아니고 난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월세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여기는.

그럼 공사를 다른 구간보다 이 구간에 공사를 먼저 진행을 시켜 주고 나서 다른 공사,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부분의 공사를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월세를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구를 계속 방치해 놓고 공사를 늦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있겠느냐고?

매일 전화해, 시 의원이 보수 받은 것으로 월세 내달래.

공사를 하는, 같은 단일 구간이라고 치더라고 공사 우선순위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공사를 먼저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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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하셨어야지. 무조건 단일 구간이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나 똑같이 동일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시면은 집단 민원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단장님 이 부분을, 도로과장님이나 단장님 이 부분을요. 한번 나가서 살펴보시고, 분명히 이거 한번 살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들어 보셔서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내지는 제가 아까 지적한 이 부분, 도로단면이 높아지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를 현지에 나가서 연구를 해 보세요.

도로과장님 이거 도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책임이 없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홍범표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어제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데로 해서 지금 시공업체가 지금 아파트라던가 지금 생활하고 연관된 데부터 먼저 공사를 마무리 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업체 부담을 투입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11월이나 12일 말까지는 삼숭천 교량 있는 데까지, 우선 거기까지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나가 보셨지만 그 구간, 포천 쪽으로 연결된 구간은 차후에 하겠다. 농경지니까 거기는 차후에 해도 어학 고개 쪽으로 임시로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하여튼 제가 월요일이든 언제 바로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서 도하고 협의해서 보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과장님 현지에 나가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삼숭교 있는 데까지 공사를 먼저 하세요. 어떻든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면 민원 바로 제기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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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먼저 해 줘야 맞는 거야. 지금 천 세대가 넘는 가구가 이 안에 살고 있잖아요. 진입도로 라고는 이거 하나 밖에 없어. 여기를 공사구간을 오래 장기간을 끌면 여기 안에 사는 주민이 누가 좋다고 얘기를 해.

이 부분은 꼭 나가셔서 보시고 이 도로 단면이 높아짐으로 해서 배수 문제라던가, 인도 확보 문제라던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다시 병행해서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함께 나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삼숭, 아까 말씀하신 마전~삼숭간 포장공사에서 논으로 진입되는 진입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논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입로를 참 잘 만들었더라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찍어 왔어요.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 제가 사진촬영을 잘못 했나 본데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면 경사각이 심하면 이 농기계를 끌고 여기 들어갈 적에, 작업을 하러 들어갈 때 경사각이 심하면 어떻겠어요? 위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경사각이.

홍범표 위원 경사각이 높으면, 저 농기계들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각을 직선으로 한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렸더라고. 이 진입로 길이 폭은 좀 길게 늘어졌지만 경사각이 원만하더라.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하나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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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조정 중)

그 다음에 이것을 비교를 해 볼게요.

이것은 만송동에 현재 도로공사 중에 있는 진입도로에요. 이것은 물론 앞으로 포장을 하고 공사를 하겠지만 이와 같이 벽이에요, 벽.

이거 무슨 수로 농기계 끌고 여기 다니면서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곡예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가 뭐 주먹만 한 것입니까?

트랙터, 이양기, 경운기 이거 여기를 무슨 수로 올라 다녀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 바로 차 쌩쌩 다니는 4차선 도로야. 여기 올라가서 차가 좌우측에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진입을 해야 돼. 여기쯤 올라가서 중간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 뒤로 후진 할 거 아니야? 농기계가 무슨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장치가 안전하게 4륜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잡으면 서는 거고 놓으면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렇게 경사각을 해 주시면 농사를 이 쪽에서 지으시는 농민들은 지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경사각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어디냐 하면 GS 아파트에서 좀 내려와서 공사 구간 하나 있죠? 만송 쪽에서 나와 가지고 확장 공사하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홍범표 위원 그 구간이에요.

이 각을 보세요, 이거. 이거 무슨 수로 농기계를 끌고 여기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 얼마 전에 농민 한 분이 이양기 끌고 오다 이양기가 홀랑 뒤집혀서 갈비뼈가 6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공사하는 분들이 “그거를 왜 잘 끌고 가셔야지 그렇게 끌고 가서 뒤집혀서 갈비뼈가 부러지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챙겨보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1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도로에 농기계 진입로 말씀하신 거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저렇게 급경사 있는 부분은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건 저희 지역에 있는 것만 사진 촬영을 해 왔는데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어디든지 도로 단면이 높은 부분은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가 도로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인접에 있는 농경지는 이런 문제가 불가피하게 상관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 해결 안해 주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이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피셔서 차제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꼭 좀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어제 잠시 얘기했던 양주2동에서 광숭 초등학교까지 가는 이게 통학로에요.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볼라드?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볼라드입니까? 이 볼라드를, 이게 차도이고 이게 인도에요.

이거 제가 재 보니까 넓이가 40㎝ 내지 45㎝야. 이거 초등학생들은 갈만 해요, 저는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또 가시나무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니까 이 옆에 고추밭이 하나 있는데 어르신께서 낫을 들고 뭘 자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하시나 하고 가 봤더니 가시나무가 바깥으로 돌출되니까 학생들이 못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라주시더라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초등학생들이 통학로인데 이 가시나무가 바깥으로 나오면 얘들이 도로로 나와서 간다 이거예요, 도로로.

이게 통학로에요, 양주2동 동사무소에서부터 광숭 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

어느 부모가 여기가 통학로라고 학교 보내겠습니까? 이걸 통학로라고 학교 보낼 부모가 있겠느냐고.

돈이 없어도 학원 차 해서 학원을 보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통학로라고 학교를 보내느냐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볼라드를 박은 면적이, 이 면적이 당초 도로 면적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도로 옆에 있는 면적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든 줄 알았어, 도로를 좁혀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도로를 좁혀서.

여기는 이게 지금 나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너머가 뭐냐 하면 구거예요, 구거. 이리로 뚝 떨어지면 구거로 빠지는 거야. 풀이 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차 2대가 겨우 교행을 해요, 이 도로가. 더 이상 넓힐 구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볼라드 공사를 할 때 충분하게 도로 면적이 확보된 후에 여백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통학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도로면을 좁혀서 볼라드를 박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어느 부모가 이게 안전한 통학로라고 학교 걸어가라고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청 공무원들 다 자녀들 계시고 학부모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길로 학교를 다니라 그러면 누가 안전한 통학로라고 학교 보내겠어요?

다 우그러진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도로 폭이 좁으니까 차가 들이 박아서 볼라드가 뒤로 다 넘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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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도로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할 때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그거를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 때 당시에 인도를 설치할 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저희도 바람직하게 설치되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학교 학군 때문에 급하게 급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해 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도로가 광숭 초등학교에서 양주2동 사무소에서 나루터인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바로 뚫린다는 계획만 들었지 도시계획을 확인 해 본 바는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셨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 도로가 넓어질 그런 거는 확인을 못하셨다 이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홍범표 위원 이거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냐고.

○ 도로과장 조근욱 도시계획이요?

홍범표 위원 네.

○ 도로과장 조근욱 도시계획은 전체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홍범표 위원 도시과장님 이 길 아시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압니다.

홍범표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4

홍범표 위원 이 부분, 이게 양쪽으로 있는 것도 아니세요.

오면서 이런 길이 양쪽으로 있으면 한 쪽을 폐쇄하고 차라리 한 쪽으로 주면 낫겠다 해서, 양쪽으로 볼라드 설치해서 확보가 됐다면 한쪽을 폐쇄하고 이쪽을 넓히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쪽밖에 없어, 그러면 어디로 넓힐 방법이 없어. 이 부분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 도로과장님도 어제 어쨌든 연구를 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님, 이 부분 반드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내가 부모라도 이런 길로는 학교 안보내요, 그러니까 나래 아파트나 성우 아파트에서 공동 학군을 만들어 놓고 학교 안보내는 거예요. 어디 보내냐, 덕현 초등학교 보내요.

집 앞에 나가서 차 태워 보내면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쪽에 있는 광숭 초등학교나 삼숭 초등학교 학교를 지어 놓고 학생 수가 안 늘어 난다는 거야.

“학생 수가 왜 안늘어 납니까?” 그랬더니 “공동 학군제를 만들어 놨는데 당초에는 나래나 성우에서 이 학교 와도 되는데 우리 학교를 안오고 다 덕현 초등학교를 갑니다.” 덕현 초등학교는 포화상태야, 1300명이 넘어. 광숭 초등학교 1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했는데 500명이야.

이런 길로 어느 부모가 걸어서 학교 다니라고 그러겠어요? 안보내지.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위원장 우순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지금.

○ 위원장 우순자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을 하실 때 그냥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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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홍범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양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위치라든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형편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시고 또한 이렇게 된다면 양주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만송 3통 마을회관 가기 전에 개인 주택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만송 3통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인데 당초에는 이 도로 높이가 집 마당보다 약간 높았었어요.

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도로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 집이 창문보다 높아진 거야. 비가 오면 이 창문으로 물이 다 튀어 들어가. 여기가 높으니까 물이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 이리로 다 들어가는 거야.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왜? 또 차가 지나 다니니까, 이 도로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도로를 건설을 하면은 아무리 고읍택지 지구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사신다고 그러지만, 사시는 건 좋다 이거야 무슨 행복 도시니, 이렇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안을 세워 주던가.

이거 창문도 못 열어 놓고,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어가. 이거 불안해서 살겠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잘못해서 지붕 위로 차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안전시설을 해 줘야지.

이 쪽에다가 적어도 이 집과 관련돼 가지고 위해 요소가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주던가 해야지, 비가 와도 창문 못 열어놔. 낮에도 못 열어 놔. 밤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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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커멓게 뭍은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이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도 더워서 문을 열었더니 아스콘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방으로 다 튀어 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못 열어 놓고 살겠다, 이런 걸 호소를 해요.

이런 부분들은 현지에 나가셔서 좀 잘 살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최소한으로다 안전시설이라도 설치를 해 주던가.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여기로 차가 지나가면 대형차가 와서, 공사차량이 뭘 싣고 와서 지나가면 집에 흔들흔들 해 가지고 집이 마치 주저앉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것까지 좋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제일 겁나는 게 여기서 차가 오면, 차가 집으로 뛰어들면 지붕위로 차가 날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여기다 안전시설이라도 해 줘야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에요.

단장님 이거 고읍신도시와 관련된 만송 3통 주변이거든요. 한번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자, 다음에 이것도 만송 2통 지역이에요.

이게 새로 만송 2통 오리골 지역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요. 고읍지구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여기 이게 당초에는 논이 이쪽에 있는 논 하고 같은 한 논이었어.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니까 절반이 잘려 나가 버렸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없어. 임시로 여기에 모를 낸다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막지 않고 터 줬어, 그래서 “나중에 향후 열어 줄 것이냐?” 물어 봤더니 여기는 절대 열어 줄 수가 없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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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농사를 지으러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대체 도로가 안돼 있으면 도로 확보를 해 줘야 되겠죠.

홍범표 위원 그렇죠? 진입로를 좀 만들어 줘야죠? 어떤 방법으로?

자, 이게 방음벽인데, 이렇게 높은 벽을 연결을 해서 끄트머리까지 방음벽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농사를 짓지 말란 얘기지.

그러면 농사를 짓지 말라면 차제에 공사 주체가 우리 시에서 한다면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시에서 다 땅을 사야지. 땅을 놔 두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농사를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이게 진입로예요? 이게 터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양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니게 통행로를 만들어 줬나 했더니, 여기 플라스틱 관으로 임시로 막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 관이야, 고정관이 아니야.

사진 찍어 왔는데, 만약에 농사짓는 게 완료되면 이걸 막아 버릴 거야. 연결시키는 거 없어지는 거야. 쑥 뽑아 버리면 수로야.

이렇게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이쪽 안쪽으로 수용이 돼 가지고 농지를 다 도로로 내 놓은 사람들인데, 그 농지를 내 놓은 부분까지도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피해까지 입으면 주민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단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 만약에 이 농지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다 이쪽으로 양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다 우리 시에서 하자는 데로,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자는 데로 땅 내주고 협의 했잖아요. 그런데 남은 토지 농사 짓는 것까지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 농민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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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직업이 이것인데, 농업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살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곳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 곳에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말씀 하신대로 농로에 대한 확보 문제, 그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맹지처럼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대체도로가 필요한 것 같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토지개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 하셔서, 이 분들이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잖아요. 진입로만 만들어 달라는 거야. 무슨 다른 특별하게 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지으러 다니는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 이거야, 단순히. 뭘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 문제를 안 해결 해 주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배수로도 없어. 물을 잔뜩 대서 로터리 질을 해 놨는데 흙을 가라앉힌 다음에 물을 빼 버려야 모를 낼 수 있는데, 배수로가 없으니까 논 높이보다 배수 높이를 이 만큼 높여 놨어, 물이 빠질 때가 없어. 그러면 이 논은 완전히 양어장이잖아. 양어장에다 모를 낼 수 없잖아. 물을 빼 버려야 모를 내지.

그런 불편한 문제를 만들어 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나가셔서 살피셔서 농민들이 불편이 있는, 불만이 있는 요소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자, 이거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TS 3차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 쪽에는 장거리라고 하죠? 장거리 사거리, 여기 무슨 사거리라고 하나? 이 쪽으로 나가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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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파트로 가는 쪽으로 옥정동으로 가는 쪽하고, 삼숭동으로 가는 쪽하고 고읍동에서 들어오는 길 있죠? 초등학교? 그걸 무슨 사거리라고 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보통 장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범표 위원 네, 장거리.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만 더.

(자료화면 조정 중)

이 부분을 설명 드릴게요. 이 쪽 부분이 TS 3차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이게 장거리 쪽에서 내려오는 데고, 이게 지금 현재 공사 구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합수될, 세 곳이 모여서 합수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0㎜라고 하죠? 1000m㎜ 정도 안되는 관을 하나 묻어 놓고,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물을 다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아 놨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 관 가지고는 안돼요.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물이 다 모여서 단순히 이거 하나 가지고 처리하는 거야. 저 위에 까지 올라가 봤어, 이 밑에 까지. 여기는 아예 매립해서 뺄 수 있는 관이 묻혀 있지를 않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 또 분명히 비가 많이 와서 이 세 군데에서 물이 모이면 또 여기 침수 된다,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세 곳에서 물이 모이는 양을 충분히 계산을 해서 이 크기를 더 크게 묻는다던가 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또 수영장이 된다 뭐 이렇게 될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잘 살피셔 가지고, 지금 공사할 때 제대로 해 놔야, 나중에 이게 6차선 도로인데, 물이 안 빠지면 6차선 도로를 잘라서 도로 다시 관로 매설한다고 하면 지나 다니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0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럴 거 아니냐고.

이 부분도 한번 도로과장님, 이 부분 현지에 한번 가 보시고 잘 판단해 보셔서 충분한 양이, 3방향에서 나오는 것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양의 관로를 매설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지금,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 지금 몇 가지를 설명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많더라,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부분들은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쪽에 가서 이런 불편한 부분을 얘기하면 들어 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농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시정을 안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공사계획에 그런 게 안들어 있데. 그럼 안들어 있으면 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건 아니죠.

홍범표 위원 저런 불편함이 있는 거를 당초 공사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해서 들어 주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농업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다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단장님이 제가 누누이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차제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서 우리 시가 도로를 다시 공사 결과를 가지고 떠 안았을 때 시비로 저런 부분을 보수해 주거나 길을 만들어 주거나 농로를 확보해 주거나 하지 않으면 안되요.

그렇게 되기 전에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공사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저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1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리고 저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충분히 건의 되는 내용을 받으셔서 이거는 그냥 현지에 가보시지 않으면 저곳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저런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바쁘시더라도 직원이나 누구 한 분 내려 보내시든가 하셔서 현지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조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꼭 좀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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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택지개발사업 보상에 관해서 관련된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주거형 건축물 가산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가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가산금에 대한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주거형 건축물 보상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밖에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형 건축물이 그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렇죠? 그러면 고읍지구에서 보상을 받고 옥정지구나 기타 공공사업지구에 주거형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주거하던 중 다시 편입된 주민에게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에 대한 시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계속 업무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에 대해서는 법령과 시기가 맞지 않는 사유로 지급이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시기가 맞지 않는다 하면 어떤 시기를 말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러니까 새로이 사업이 시작되는 지구에 매입한 시기와 그 다음에 보상을 받을 대상 지구에서 보상받는 시기, 이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상을 받은 이후, 이후에 매입이 됐을 때는 1천만 원이 보상이 됐는데 보상을 받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3

이전에 그게 매입해서 날짜를 나타 나면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단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보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은 위로금을 주는데,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보상을 받기 전에 이사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못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우순자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지금 옥정지구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단장님이 살고 계신 주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주변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철거가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 위원장 우순자 그렇죠, 혼란스러운 상태. 말하자면 폭탄 맞은 그러한 주변 같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우순자 그리고 빈 건물에 빈 공장, 주변은 폭탄 맞은 것처럼 건물이 다 파괴되고 또 주변 땅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쓰레기고 뭐고 다 이렇게 된 사항에서 단장님 아이들이 밤에 다닙니다. 지금 아이들은 다 밤에 다니거든요.

그러면 9시, 10시, 11시, 12시에 아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마음이 놓일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내용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거나 제가 생각한 거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렇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4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우순자 그렇다면 보상을 감정이 끝나고 지장물 조사 끝났어요. 그러면 이미 나가기 싫어도 그 주민이 자기가 고의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나가야죠?

그러면 자기가 나가기 싫어도 택지개발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살지 못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 땅에 미리 집짓고 이사를 갔다고 해서 이러한 위로금을 못준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저희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공사 사업단하고 저희가 지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상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피해를 보고 사전에, 그 피해가 발생한 어느 정도 기간 전에 대책 차원에서 나갔을 때는 줘야 된다는 취지도 우리가 일반 통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법리상 묶이다 보니까 보상을 받고 그 후에 매입한,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토지공사에서 법을 바꿔라, 토지공사가 법을 바꾸는 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문제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협의를 했는데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당연히 그런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오늘 보상을 받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대책을 한다고 올 1월에 사 가지고 간 분이나 한 2년 전에 사 가지고 간 분의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또 그런 형평성 때문에 지급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 위원장 우순자 단장님, 어차피 보상이 책정이 됐죠? 감정가 책정 됐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5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우순자 또 물건 조사 다 해 갔죠? 그랬으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뭘 조사를 할 것인가요? 그 상황에서 뭘 주민한테 조사를 할 건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차피 가기 싫어도 강제로라도 쫓겨나야 하는 이런 판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쫓겨날 건데 이미 지상물 조사까지 다 끝난 상태면 이사를 가도 상관없는 건데 내 땅에다가 내가 먼저 그 돈 아니고, 내 돈을 갖고 집을 지었다고 해서 보상을 못 주고, 또 이의 신청 안하고 전세나 뭐든 나가든, 아마 이의신청도 안하고 나가던, 어쨌든 그 돈을 꼭 받고 나간 사람에 한해서만 그 위로금 자체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성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상을 받는데 어떻게 그 돈만 받아 갖고 가요? 자기 돈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자기 땅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현실로 단장님 같으면 지금 그 옥정지구에서 혼자 살 수 있어요? 절대 못살아요.

또 지금 여기 회신 온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보내서 회신 온 게 있는데, 사실 이 보상 문제를 가산금을 못 준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시에서 이 가산금이 있다는 그 자체도 몰랐잖습니까?

먼저 번에 연초에 업무 보고 때 질의했을 때 단장님 알았어요? 몰랐죠? 시장님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것은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가산금이라고 얘기 안하고 위로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법적용어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6

그 당시에는 위로금이 있는 거 아시냐고 여쭤 보시 길래, 위로금은 없고 그런 가산금에 대한 얘기를 했죠.

○ 위원장 우순자 그 당시에 녹취록 다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몇 조 몇 항에 나온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시에서 몰랐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단장님도 지금 위로금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핑계를 대시는데 솔직히 그 내용을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정회까지 내렸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자료를, 그 당시에 위로금이라고 말씀 하신 건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다 취합을 하고 있었어요.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위로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끝끝내 발뺌을 하시는데, 여기서 회신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소장님이 이거 가져가서 한번 읽어 보세요, 회신 온 내용을. 직접 읽어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직접 받으신 건가요?

○ 위원장 우순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저희한테도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시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공문을 보냈어요.

○ 위원장 우순자 자, 그러면 제가 회신 온 내용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 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에 보상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을 매입하였거나, 토지를 매입 하여서 신축한 것으로서 당해 주거용 건물이 그 보상을 받은 날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공사업 지역에 편입될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의 평가액의 30% 등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7

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거용 건물이 편입되어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히 보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리고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질의 내용, 질의와 같이 종전의 공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가산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좀 죄송한데요. 그 자료는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어디서 받으신 거지요?

○ 위원장 우순자 이것은 토개공에 질의 해서 답변 온 회신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옥정지구에 보상과 관련해서 주거용 건축물 가산금 지급을 부적절하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안된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있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어떤 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저도 잠깐 시간을 주시면 읽어 드리겠는데, 『2005년 5월 27일 인근 지구에서 보상을 받았고, 현재 옥정지구에서는 04년 12월 7일 가옥을 매입하여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제58조 2항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이게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데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여야하나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 됐다』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와 관련 없이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피해 부분을 정리 좀 해 줘야 할 부분 아니냐 이 얘기인데, 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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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결정적일 때는 딱 법령에 대해서 채택하다 보니까, 이런 좀 불미스럽고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렇죠. 단장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두 번 수용된 사람들이 두 번 수용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이 돈만 가지고, 보상을 받은 돈만 가지고 땅을 사거나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보상을 못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돈만 가지고 이사를 합니까?

내 돈이 있고, 내 땅이 있으면 이미 토개공에서 지장물 조사까지 다 끝난 상태, 감정이 다 끝난 상태이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가야지,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놔두겠어요? 강제로라도 끌어 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안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해당이 안돼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끝끝내 이게 해당이 안된다고 법령만 따지고 계시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요. 지금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상을 주는 그 시행 주체에 제가 노력을 안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지역에 같이 간 분 중에 한 분은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받았고.

○ 위원장 우순자 그거 왜 받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분은 그런 내용이 아마 적격하다고 판단이 돼서.

○ 위원장 우순자 내용이 적격한 내용이 뭔가 말씀해 보시라고요. 적정한 내용이 뭔가.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글쎄, 우리가 그 부분은 말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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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으로 받아본 바로는 한 분은 적격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줬고.

○ 위원장 우순자 그 적격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분은 날짜가 2003년 6월 24일 날 보상을 받아서, 2004년 12월 7일 날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파악한 게.

그 후에, 법에 정한대로 돈을 타고 그 후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이고 한 분은 매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돈을 타다 보니까 법령에 안 맞는다는 이 얘기에요.

○ 위원장 우순자 뭘 매입을 했는데, 뭐를 매입했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허가 가옥이 종전에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보상은 2005년 5월 27일날 했고 그 다음에 허가 가옥을 매입 신축 시기는 조사된 게 2004년 12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우순자 그러니까 보상을 타 간 사람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2004년 6월에 타 가서.

○ 위원장 우순자 2004년 6월이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6월에 타고 12월에 매입 신축을 했고.

○ 위원장 우순자 매입 신축을 했고.

또 보상을 못타는 사람은? .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못 타시는 분은 2004년 12월 7일에 매입했는데 보상은 그 후인 2005년도에 탔다는 거죠.

○ 위원장 우순자 2005년도에 매입을 했다 이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보상을 그 때 이거죠.

○ 위원장 우순자 그러니까 보상을 늦게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죠, 네.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보상 늦게 받고 일찍 받고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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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감정 끝났고 물건 조사 다 끝났고 하면 다 끝난 상태예요, 나가기 싫어도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라도 나가야 하는 형편에 들어 있어요, 지금요.

그런 처지에 있는데 돈을 받았다고, 아무 소리 없이 돈을 받아서 남의 전세로 갔다가 내 집을 짓고 간 사람은 보상에 해당이 되고 내 돈이 됐던 내 땅이 됐던 거기에 짓고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

왜, 이 건물을 지을 때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준공이 떨어졌어요, 두 집 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내 돈을 갖고 짓고 나가는 사람은 못주는 거고, 내 돈을 갖고 진 사람은 안되.

그러나 보상을 타 갖고 나가서 전세로 살다가 나간 사람은 “아야” 소리 안하고, 끽소리 안하고 그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토공에서 보상 줄 때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러한 보상이 있는데 이거를 못타간다고 용지 보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에서도 없었고 토공에서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를?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주민 책임입니까? 이게?

이건 토공이나 사업단에서 책임, 양주시에서 책임이에요. 지금, 이게.

모르잖아요, 이거. 몰라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이 상세한 내용까지 알고 토개공 법령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법령이죠.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가 된 거야,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얘기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서 나갈 거 같으면 무슨 서약서를 쓰라든지 포기각서를 쓰라든지 뭐 이걸 알고 있으라는 내용을 회신했어야지 전혀 그런 건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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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이거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돈이 이런 거 있는데 왜 안주느냐 하니까 그때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 상황에 그걸 따진다, 옳은 일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분인데 그런 사례로 해서 부적격 판정 받은 분이 2분입니다, 2분

2분이고 무허가 한 분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머지 분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정적이나 현장을 이루어 지는 사항을 보면 분명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관련법이나 집행하는 측에서는 명확히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우순자 단장님, 그러면 사업단에서 하시는 일이 뭐며 시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론 이 보상은 토개공에서 주는 겁니다, 토개공에서 주기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나 사업단이 왜 있어야 되요, 시민의 편에 있어야 돼요.

토공은 뭔지 아세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글자 하나라도 교묘하게 바꿔서 안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판단해서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혀 시민이 모르는 일 아니에요. 또 내용 회신도 안했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그 대상자 분하고 토지공사로부터 부적격하다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건가요?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부적절하다고 회신내용에 지금 내가 읽어 드렸잖아요.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저희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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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자를, 그 분을 불러서 왜 이 분이 30% 가산금에 대한 미지급된 사유가 뭐냐, 그걸 해서 저희가 관련 조항하고 따져서 그걸 좀 검토해서 조치하는데 그 내용을 주시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협의를.

○ 위원장 우순자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우순자 지금 회신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이거 벌써 연초에 몇 달이 흘렀어요, 업무보고 때 실시된 내용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 한번 안 왔어요, 자료 준 거 있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시장님 오라고 그럴까요? 시장님 오셔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이거는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게 딱 “안됩니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이미.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노력해서 얻어온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소장님, 아니 단장님. 단장님은 토개공을 위해서 단장님이십니까? 양주시민을 위한 단장님이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주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보상이 나오고 20년이에요. 보상받은 후 20년 동안에 유효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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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님께 전혀 안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협의해서 해 본 결과 그렇다고 보고 드린 거고.

○ 위원장 우순자 그런데 협의했으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하셨어야죠, 제대로 똑바로 잘 알아 듣게끔 얘기했어야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답변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질의는 괜히 해요? 질의는 괜히 합니까?

지금 질의한 게 벌써 얼마나 흘렀어요, 지금.

여태까지 아무 소리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보상을 받은 자는 뭔지 아시죠? 보상을 안받았어도 이미 지상물권까지 다 받은 상태는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는 그런 판국에 있다고, 그러면 지장물에서 이거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후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밖에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또 소유하고 있는 주거형 건축물이 그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형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1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글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자꾸 말씀드리면 저보고 토지공사 앞에서 일한다고 자꾸 그러셔서 저도 법령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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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읽으신 중에 중요한 문구는 보상을 받은 자, 이게 보상이라는 게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은 자가 있고 정상적으로 안받아서 수용 재결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보상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안받았어도 지금까지 거기 살 수 있어요? 보상 안받았다고 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건 현실적인 얘기이고.

○ 위원장 우순자 살 수가 없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여기에서 인정하는 건 보상받은 후에 어디에서 또 샀는데.

○ 위원장 우순자 단장님, 제 말 들으세요.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터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요?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맞는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꼭 그 돈만 갖고 이사를 해야 됩니까? 지장물권까지 조사가 다 끝나고 완료된 상태인데, 그래서 “보상을 타 가시오” 까지 하면 나간 상태 아니냐고요.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내 돈 갖고 먼저 이사 가면 안됩니까? 다 끝난 상태인데?

꼭 그 돈만 받아서 이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꼭 그 돈만 받아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느냐? 그 돈으로만.

본 위원이 먼저 번부터 시정 질의 때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는 거는 본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반응 무답일 때에는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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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우순자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을 위해서 관련법에서도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는데, 위로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돈을 갖고 떠나든 남의 돈을 얻어서 떠나든 일단은 두 번 수용된 사람들한테 위로금조로 주는 돈입니다, 이게. 안 맞습니까?

가산금, 위로금이란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두 번, 임의적으로 자기 본의가 아니게 두 번 수용되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위로를 하라고 해서 위로금 조로 주는 것이 위로금이에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이에요. 그러는데 꼭 그 돈을 받아서만 가서 이사를 해야지 된다?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토개공에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 돈 안주죠? 이의 신청한 사람들 돈 얼마 줬는지 아세요? 법적인 이자도 안되게 줬어요. 그게 기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알아요? 1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또 뭐가 해당이 돼요? 이렇게 먼저 내 돈 갖고 집 짓고 나간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것까지 혜택을 안 줘요.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이의신청 하면 법적인 이자도 안되게 준다는 거 명시해 줬습니까?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당신네들은 아무 소리하지 말고 5천만 원 줄 거 500만 원을 주던 50만 원을 주던 주는 대로 먹고 떨어져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의신청 안하고 그냥 나가요?

이 문구를 잘 보세요. 단장님께서 이 문구 잘 보시면 이 문구의 내용은 두 번 택지 개발되는 사람들한테 위로 차원에서 주는 거야, 위로 정착금으로.

그러면 먼저 이사를 갔던 안 갔던, 내 돈으로 갔던 안 갔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로 정착금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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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것 하나 관리를 못해 주고, 물론 보상은 토지공사에서 주지만 이런 것까지도 이 시민이 아무것도 모르고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질의 회신 받았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공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처리로는 한 분은 적격하고, 한 분은 부적격 하다 그렇게 왔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건물을 짓고 똑같이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졌으니까, 같은 날.

그랬는데 그 보상을 갖고 아직까지 집 안 짖고 있는 사람은 위로금 차원에서 주고 또 그 돈 나오기 전에 내 집 지은 사람들,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내 돈 갖고 지은 사람은 못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뭐 자꾸 얘기해 봐야, 소장님이 뭐 시민 편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시민 편에서 일을 하시는 거 갖고 시민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고, 또 시민들이 우리 시나 우리 단장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깨지기 전에, 더 많이 깨지기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이런 것을 꼭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구하시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은 좀 죄송스럽지만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뢰를 안 하는 것까지 말씀 하시는 건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아까 그 회신 주시면 다시 한 번 협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단장님, 지금 제가 회신 온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을 잘 거기다 삽입을 시키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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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 줬으면 하는데 우리 단장님 끝끝내 물고 뜯는 그러한 형식으로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제가 협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으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지금 그걸 한 가지 안 물어봤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신 내용을 읽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회신내용에 보면 이것은 ‘안됩니다.’ 라고 나온 회신이 없어요. 내가 읽어 드렸잖아. “이것은 절대로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회신이 없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하여튼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깊은 뜻도 저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까지도 동원해 본 사실도 있는데, 그것을 서류에 맞춰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데로 다시 분석을 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어쨌든 우리 단장님을 믿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인 제가 다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고읍지구, 옥정지구, 회천지구 등 여러 지역에서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역은 많은 규제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평과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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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단으로 조직이 승격된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 끝나면 위원 여러분 어떻게.

자리 정리를 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사무와 관련하여 출석하신 도시건설과 관계 공무원 배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증인으로 오신 분도 배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단 사무와 관련 도시건설국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나. 상하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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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는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에 1건으로서 총 4건이며, 이 중 완료는 1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 쪽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광적면 우고리 간이상수도 수량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은 농촌농업용수 개발공사를 방식으로 관로 개량공사 등 1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2차분 사업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고암동 고덕배수지 위산에 있는 약수터를 법정 약수터로 지정․관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약수터 수질검사 후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지난 2월 약수터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상수도 설치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오지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경감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은 급수공사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수용가 부지경계선까지 최대한 가깝게 급수관로를 설치하고, 급수공사 비용을 선납하게 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6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적면 우고리 딱따구리 수영장 인근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은 앞서 보고한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관리 미흡」 사항과 동일한 지역으로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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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약수터 수질 관리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고암동 고덕배수지 위산에 있는 약수터를 법정 약수터로 지정한 후 수질검사를 요구하신 사항은 앞서 보고한 「약수터 관리가 미흡」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할 때 전 항목 검사를 2분기에 실시하기 보다는 3분기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기존에는 법정 기준에 의거 2분기에만 전 항목 검사를 하였으나, 3분기에도 전 항목 검사를 하는 것으로 검사항목을 늘려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30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하리 지역 상수도 보급」 지적사항입니다.

삼하리 지역은 지하수에 철분이 많으니 연차별 상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으로 1차분 공사인 배수관로 설치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80%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차분 공사인 급수관로 설치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올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되는 사항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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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하수도법 제15조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36조, 양주시 하수도 조례, 소장님 지금 본위원이 들은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민원이 있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내가 미리 얘기를 했더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신 모양이네.

사실 지난 3월에 민원이 있었고 또 그 민원인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몇 번 들르면서 조정을 한 내역이었는데 10여년 동안 하수도 요금을 받지 말아야 될 곳에서 과오납을 받았어요. 10년이 누적이 됐습니다. 총액이 2775만 5천 원이고.

그런데 이거를 과오납이 확실하니까, 확실한 거 인정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인정하니까 이제 반환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박종식 위원 반환할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어떻게 반환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금 2004년부터 하수도, 안받아야 할 지역을 받은 사항인데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는 되어 있는데 하수관망이 그 지역까지 설치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오납 환불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한 81명에게 140만 원을 환불 해 주고 있고요, 과년도 부분 92명에 대해서 한 2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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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금 당해 년도 거는 즉시 반환을 했고, 그러면 누적분에 대해서 5년 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현행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했었을 때 배수관로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한 300m까지 지정이 되고 있었는데 당시 예측했을 때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부락이 형성된 것으로 해서 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배수관로가 가정 가까이까지는 설치가 안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식 위원 그렇게 이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업무가 착오가 있었어요.

고시지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고시지역?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하수처리구역이요?

박종식 위원 네.

그런데 고시지역의 반경 300m까지는 그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300m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인데도 계속 납부를 받아왔어요, 하수도 요금을.

그래서 그거를 주민도 몰랐고 처음에 그것을 입안해서 기안했던 직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오면서 지금 이제 와서야 그걸 알게 돼 가지고, 사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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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거나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계속 왔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한 가지, 굳이 특별한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이라던가 전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무 원칙상, 그렇죠?

그런데 살펴보지 않고 전례에 따라서 계속 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약 27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 정도, 한 600여만 원 정도, 이거는 법에 의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고 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없지만 이거를 과오납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최초의 책임지는 사람한테 문책을 해야 되느냐, 지금 10년이 지난 얘기를 업무착오에 대한 문책을 한다든가 책임을 묻는 그 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도 중대한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처음에 잘못을 저질렀고 그 다음 후속에 이제 관습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서 이런.

박종식 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라고 먼저 전에 있던 전임자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체크가 시작이 안됐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식 위원 물론 그 지역 한 곳이면 참 다행이지만, 그런 유사한 지역에 이런 유사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박종식 위원 그래서 양주시 전체를 한번 그런 경우가 있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조사를 해라, 전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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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했는데 아직 안되셨다니까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어떤 공직자, 공무원 한 사람의 오류이건 이게 뭐 의도적으로 납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만은 거의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법은 5년 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전의 것이 비록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이지만, 615만 9000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내가 그 전에 받은 자료가 돼서 혹시 조금 다를지도 모르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정확한 금액은, 그 정도 됩니다.

박종식 위원 615만 원은 주민들이 액수야 어쨌든 간에 지금 63개 수용가가 그 액수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냈다는 말이죠.

돈이라는 게 그래요. 단 1천 원이라도 내가 쓰지 말아야 될, 내가 손해 보지 말아야 될 곳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누구든지 참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요. 호소할 길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5년 치를 반환하고, 당해 년도의 2009년도 납부금은 지금 즉시 반환했다고 치고 그러면 그 나머지 600여만 원에 대한 것은 이 63개 수용가한테 법적으로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 분들의 정서를 좀 헤아리고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약 한 92명 정도 되는 데요. 그 분들은 어차피 만나봐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과오납금에 대해서 이자를 쳐서 주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국세청에서 고시가 그런 부분이 이자율이 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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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위원 과오납금에 이자를 주라는 규정 같은 것은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이자를 가산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거 이자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금 그래서 보고 드린 사항이 과오납금 플러스 이자분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누적 현황에 다 들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뭐 이 분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서가 어떤 식의 정서냐 하면 이게 참 기가막힌 얘기란 말이죠. 속은 거예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 속은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내라니까 낸 거예요.

물론 무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은 어떤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액이 얼마큼이 되던 간에 그 만큼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납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이만큼 줄 수 있으니까 주고, 올해 거는 돌려줬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걸 감수하라고 하면.

이거 분명히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를 논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징계를 받던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행정적인 처리방법이라던가, 복지라던가 모든 쪽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굉장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문젯거리가 되죠.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니 이것을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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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내가 갖고 있는 자료이고, 그래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오늘 나올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내가 어렴풋이 누구한테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준비해서 갖고 나와 보라고,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뭐 대책을, 자료 준비를 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와서 검토했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질문사항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대책을 뭐 마련하라고 들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대책이 지금 현재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2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하는 방도로.

박종식 위원 지금 이 얘기가 전임자 때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쪽으로 가시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갈 거니까 준비를 안했는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흥분도 했었고 아주 시끄러웠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 전부터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어렴풋이나마 어떤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일단은 대책 구도에 대해서는 이 과오납금을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자를 곱해서 해야 되는데, 이자율을 어느 것을 따질 것인가?

박종식 위원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라고 치고,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근거가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라는 것이지, 지금 주는 건 당연히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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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환불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환불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요.

우리 양주시에서 책임지고, 그 방법은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이 자리에서 내 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뭐 좋은 방법 있어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일단은 주민 92명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제시하는 의견이 있으면 여러 의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분명히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박종식 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그런 문제에 훼손을 받지 않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알았습니다.

박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개선과 관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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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배수지 위에 자연약수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누차 다녀보고 나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질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수터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질의 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이 시정됐더라고요.

지금은 여기에 한 50분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는데 50분이 훨씬 넘어요. 현진 에버빌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푸르지오라든가, 삼희아파트, 현대, TS 1․2차 쪽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물을 뜨시러.

특히 지붕공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함부로 들어 갈 수 없게 울타리까지 해 주시고 또 약수터 주변에 앉을 수 있는 2개의 간이 의자까지 갔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잘쓰고 있습니다.

또 그 이면에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를 해서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더 없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좋은 약수터를 만들어 놨다고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를요. 고맙게 느끼고요.

다음에 그 분들 스스로가, 공동 약수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 스스로가 잘 관리하시더라고요, 먼저 오신 분이 청소도 하고 낙엽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서로 치우려고 노력하셔서 정말 약수터가 제법 깨끗하게 잘 관리 되고 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먹는 물 약수터가 지정된 게 있고 미지정 된 게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4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 미지정을 다 똑같이 수질검사를 1년에 4번을 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수질검사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요, 단지 지정하고 비지정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하고 틀린 게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질검사 외에 다른 사후관리를 해 주고 비지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제가 이미 우리 시에서는 41개의 먹는 물 약수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2개를 지정하시고 지정한 약수터가 많다는 부분은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미지정 된 게 9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시설 개선 하신다든가 해서 지정 약수터로 포함이 돼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약수터 시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시기 때문에 관리 문제를 어느 한 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누가 거기 서서 관리 소홀하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안계시고 단지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서로가 공동으로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정하셔서, 이게 또 지정 여건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현재 미지정 약수터가 11개소가 있는데요.

홍범표 위원 9개소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이후에 2개가 늘어서 11개가 되어 있는데 지정을 못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설치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먼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 지정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가능하면 사유지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은 물을 떠다가 음용수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관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먹는 물 검사하시는 곳에서 부적합 나오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이 가장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계절적으로 약수터가,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홍범표 위원 건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물의 수질이 다소 탁해지거나 아니면 부적합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3/4분기라 그랬어요? 여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산성 질소가 많이 초과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떤 유기물이 썩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수가 많이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우기 때 조금 높게 나오고.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3/4분기에 전항목 검사를 요구했던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했던 부분입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봄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겨울에는 비가 아니고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 역시 지하수로 녹아서 공간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3/4분기에 전항목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냈던 부분이 가장 하절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로 봤을 때 건수가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항목 검사를 3/4분기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2/4분기에 하고 계시네요? 전항목 검사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규정상으로 2/4분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2/4분기에서도 전 항목을 하고 3/4분기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하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1

게 아니고 7, 8, 9월에 3개월을 하는데 그 중에서 8월 달에 전항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3/4분기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횟수를 늘리고 8월 달에는 전항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연중 전항목 검사를 두 번 하시는 거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수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사업계획 현황 조기발주 사업,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업장 위치 1, 2, 3, 4부터 해서 30곳의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원’이라는 표시는 뭡니까? ‘원’?

사업장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장흥면 삼하리 1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돈 얘기하는 겁니까? 1원, 2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원’이 그 지역의 사업비 금액에 대해서 금액의 단위를 나타내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2

장재훈 위원 사업장 위치인데 단위를 거기에다 썼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1원, 이런 말씀.

연곡1리 사무소 일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하고 교현리 외곽순환도로 1원이라고 표시한 게 뭔가, 인쇄가 덜 된 거예요?

저도 한참, 처음에는 1원, 2원 그건 줄 알고 보니까 사업장 위치로 되어 있어서 대충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료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낙찰자 현황 보니까 쭉, 양주시 덕계동 무슨 회사 낙찰업체 해서 나왔는데 2, 10 이렇게 표시된 거 뭐예요?

8번, 9번 번지는 다 없고 끝 번지 같은데, 2, 10.

C, T, B, D 302호, 이거 엑셀로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아마 엑셀로는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출력하는 과정에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폭이 좁아서 덜 나온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검토했어요? 자료 줄 때 검토합니까? 이거 보고 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료를 많이 한 것도 이종호 위원님 2건, 내가 1건 이거 밖에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크게 사업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공기업 중에 제일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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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부터 잘못됐어, 자세부터.

소장님 가셔 가지고 처음 업무를 맡으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결제 해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냥 보내요? 팀장님들이 그냥 보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아니요, 제가 검토를 해 갖고 결재를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소장님이 결재를 하시죠. 어떻게 사무 감사를 받으려고,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물어 보면 답변 못하죠. 빈 공간 다 여쭤보면 답변 못할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대로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글씨도 작아 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려 가지고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거야, 빌딩일 것 같은데 ‘딩’ 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안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내년에는 잘 보내줄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 내년에 의원 안되면 여기 와서 볼 거예요, 방청권 얻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흥하수처리장의 진입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공사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진입로 확장 공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저희가 하수처리장 공사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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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부속시설..

장재훈 위원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부대시설 개념으로.

장재훈 위원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거 언제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금 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보상 어느 보상? 토지, 지장물? 보상도 두 가지잖아요. 토지 보상이 있고 지장물 보상이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토지보상은 다 끝나고, 지장물 보상이 1건 미제 된 곳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1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장재훈 위원 지장물 1건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장재훈 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세 가지 중에만 질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황사항인데.

장재훈 위원이, 뻔하잖아 이것 하나 물어볼 것 같다, 준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건 답변하시기를 담당팀장이 오셔가지고 1건이라고 알려드려야 되나요? 100건도 아니고, 20건도 아니고. 100건 같으면 어디냐고 또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1건이니까 어디냐고 묻긴 그렇고, 그 1건이 하우스 관계인가요? 시설 화훼? 그런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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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

장재훈 위원 계획 연도가 언제예요? 진입도로 계획 연도가 언제냐고요?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 지장물, 보상 대상 건축물이 이축을 해야 되는데 이축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허가가 지연이 돼 갖고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창고네? 공원녹지과에 제가 지적했던 그 창고예요? 그렇죠? 농업용 창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고, 그 창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장재훈 위원 그 공원녹지과하고 잘 합의 하세요. 합의가 아니라 협의.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했어요. 협의하셔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적정선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주민이 피해를 보라고 하면 안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강하게 미시라고 공원녹지과장한테 강하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한번 내용 파악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6월 말이면 본격적으로 가동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시험 가동 중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본격 가동되면 그 자체에 상수도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운동장에도 상수도 공급이 돼서 음용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참아왔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이거예요. 6월 30일 이후에는 못 참습니다, 내일 모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관리하시는 운동장에 음용수 공급돼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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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 한번 촉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설물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게 뭐뭐 있습니까? 시설물에 부대적인 부분이.

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그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그렇지 않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수자원 공사에도 건의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수영장을 원래 20일부터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 이 적어 가지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3주째 아파트에서는 낮에 또 저녁에 많이 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안 쓰는 시간인 11시 이후에 지금 3주째 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자원공사라든지, 또 상수도 공사에 관을 다시 좀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옆 다리를 긁으시는 것 같은데.

장흥 축구장에 상수도가 필요하냐를 말씀드렸더니, 청소년수련관에 급수관이 적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말씀드렸고.

장재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전반적인 걸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계획은 언제 있나요? 지금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흥축구장에 상수도 공급하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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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상수도를 갔다가 음용수 다이를 만드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내부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페달 식으로 밟아서 노천에서 세수하고 할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관리차원에서 안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금 한번 엊그제 장흥근린공원 부분에 그린벨트 관련해서 중앙 부처도 가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뺏기느라고 검토는 못했는데요, 한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가용 재산이 있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장흥 축구장 개장년도가 언제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권 인수받은 지가 언제 입니까? 3월 달쯤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3월 달쯤 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3개월이면 지금 그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아왔어요, 그냥. 이거 어렵겠구나 하고.

지금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1만 제곱미터 내에다 수해사업으로 축구장을 증축하다 보니까 부대시설을 할 수 없어요, 이게 폐쇄적인 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죠, 한 여름이 왔는데 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계획을 좀, 계획을 잡으셔야 돼, 그래야 설계도 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삼하리 지역 상수도 공급하는데 10억 중에 설계비용이 3억 8천인가 이렇게 돼요, 사업비보다 설계비가 엄청나게 과중한 거예요.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설계비, 급수관 매설하는 선로비, 그게 어려운 거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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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적도에 그려주면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래요. 지하 기준 1.2m 속에 어떻게 한다는 건 기준이 되어 있는 거고 선로 따라 밟아가지고 그려 주기를 그게 3억 얼마씩 들어가고, 공사비가 5억 얼마가 되는데.

비중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비중이. 그렇게 안 봐요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보면 그렇게 안보이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설계비가 좀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항.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면 이것도 거리가 꽤 되요, 기존에 급수관이 지나가긴 하지만 삼하리 상수도 공급 관계로, 거기에서 축구장까지 가려면 그것도 최소 1.7㎞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도 설계비하고 시설비 하려면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 간다고 봐야 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한번 장흥하수처리장이 제일 인근에 있는 건축물이니까 그 쪽에.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하리 상수도 공급 계획이 있을 때 같이 했으면 설계비도 적게 들어갈 거고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거고, 그 라인에서 어차피 배수관을 묻어야 되니까.

왜 그런 걸 안했느냐 이거죠.

조금만 생각을 바꿔 주면 예산을 단돈 1원이든 100원이든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 안해 준다는 거죠.

별도로 가면 많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이라도 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거기에서 급수관이 아닌 배수관만 뽑아 가면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계획을 잡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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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한번 그 지역만 설계 뽑는 게 합당한 건가 아니면 장흥 지역에 전반적으로 하수도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병행해서 하는 게 적합한 건가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과장님이 보직을 받으셔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셨으면 그 업무를 맡는 동안은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 모든 게 뭐냐, 자료부터 하나하나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은 책임져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6분 (녹음기8번)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계에서 용암천 정비공사 하는 거 알죠?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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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거기에 민원사항이 들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련해서요?

박재일 위원 하천계로 갔던 상하수도로 갔던 협의를 하냐고 민원 제기된 거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용암천 정비 공사를 먼저 재난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동신기도원 올라가는 그 쪽에 공사가 일정부분 차집관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덕계동처럼 연결을 안시켜서 나름대로 정화조 거쳐서 나오고 연결을 안시킨 차집관로가 있거든요.

그거를 용암천 정비사업 할 때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면서 민원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차집관로에다가 바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보다 지금 덕계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서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그 연결을 다 해서 직수로 종말처리장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 앞으로 한 2~3년 후에 연계사업을 하겠다, 개인집에서 차집관로로 연계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용암천 정비사업을 할 때 차집관로가 다 드러나서 굴착 협의가 돼서 땅을 다 파헤쳤을 때 연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연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이중 일을 안하는 거 아니냐.

그 민원사항을 못들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의 방법이 맞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이렇게 용암천 정비 공사를 할 때 배수관 공사를 함께 병행하면 공사비용이 좀 절감 될까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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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물론 이제 시기가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덕계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수관거 1단계 정비 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에서 포함된 그런 부분이고 또 용암천 정비사업은 건설재난과 하천계에서 하는 추진사업인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건설재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량이 얼마나 되는 부분이 있는가.

박재일 위원 사업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할 수도 있어요. 사업예산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이 제기 되서 돌아오는 것보다 용암천 정비사업을 하는 일대를 한번 직접 하수 배관 담당자들을 돌아보시게 해서 문제가 발견돼서 연결할 수 있으면 큰 사업비 안들이고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면 연결하시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한번 현장에 나가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박재일 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한 사항을 이번 감사 때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지적했는데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하수도 시설 사업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런 설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적 드리는데요.

우리 미리 사업 발주 후에 주민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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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던가 아니면 전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다고 하고 어느 기준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저희가 이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이런 것을 협의를 했었을 때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석지역의 BTL사업이라던가 그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은 설명을 못하는데 지금처럼 큰 사업만 하면 소규모 사업은 전혀, 그리고 주민설명이라던가 건의사항 접할 길은 없겠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이전에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건의사항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또 공사 중에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한 반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북동에 있는 장미 빌라의 하수도 시설 사업이 있어요.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하수도 시설사업 빌라라던가 이런 데는 사전 설명 같은 것은 안해요? 이 빌라라면 가옥 수가 많은 집단지인데.

이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천만 원 들여서 설계변경 한 게 우수처리시설을 74m를 했고 가정배수설비를 115m라고 거기 포장을 다 다시 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던가 설명회는 안해도 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앞으로에 대해서 주민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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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에 대해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초에 우리가 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장미빌라 어떤 한 포인트까지 배수관로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빌라에서 배출되는 데가 여러 개 많다 보니까 지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지하수 뭍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우리가 단지 내에서는 관로가 양호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제파 보니까 단지 내에 있는 관로가 불량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단지 내에서 지선난 것을 연결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중간에 사업자가 4번 바꼈다고 하는데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거기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실은 확인이 안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전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공식적으로 발주를 받은 사업자가.

박재일 위원 부도가 나서 바뀌었다고 하던데, 주민에 의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도 바뀌면서 그 주민의 의견을 핑계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전에 검토하는 사업을 미리 사업 시행하면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자세히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맨 뒤에 자료를 붙여왔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조건, 설계변경 조건, 이러 이러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이러할 때 설계변경 해야 된다는 것까지 붙여 왔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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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하는 것은 더군다나 사업소에는 하수도 사업이란든가 상수도 사업 매설 문제 이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사업 하나하나 주민의 의견, 설명회 할 수 있는 거면 설명을 해서 굴삭 협의도 다른 부서하고 받고 그래서 사업에 접근을 똑바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설계 전에 현장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갖고 최대한 현장과 설계가 일치되도록 해서 설계 변경되는 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박종식 위원님이 지적한 과오납 환불한 사건이 어떻게 동일하게 박종식 위원하고 제가 주거하는 지역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로 박종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도 사용 과오납 환불한 데는 이 공문서까지 보낸 입장이고 환불을 했고 그랬으면 일단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러면 5년 밖에 보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

방법이 연구 검토하는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대책이 없이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아까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 드린 것처럼 한번 92명의 환급을 받을 대상자를 한번 만나보면서 이해 설득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번 의견을 수렴.

박재일 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 분들한테 5년 거, 아까 615만 원이요? 5년 이전 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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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서 6백 여만 원 정도.

박재일 위원 그 이전 게 600여만 원 되고 그 이후 거는 한 2700만 원 정도 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 이후 게 2300정도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140은 저희가 환불을 해 주고 있고 2100만 원은 추경예산에 세워서 반환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지방세법에 의하면 뭐 5년간 행사에 대한 시효로 인정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나간 건 다른 목적으로 하여금 돈 예상 계산을 해 가지고, 이거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줄 수도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 라고 그러던데요. 그거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 변호사한테 질문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물어 본 경향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 했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라고 돼 있던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됐으면 줘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가자고 하면 법적의 소송비용까지 다 집행부에서 부담할 판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박재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요. 저희 공직자들이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환불을 해 줄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환불을 못해 주는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얘기 했듯이 지역주민하고 한번 면담을 가져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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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위원 주민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무조건 돈 돌려 달래요. 무슨 협의 할 게 뭐가 있어요? 만나서 그냥 돈 돌려주면 되는 거지 무슨 협의를 해요. 거기 뭐 지금 81명, 누구 외 81명 구십 몇 명이 거기 다 살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군데 모아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체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자기가 소송을 하면 행정소송 비용까지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크죠. 외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지.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아까 박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양주시에 이런 게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여기는 주민하고 만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적 검토가 돼 가지고 예산 세워서 줄 수 있으면, 어차피 5년 치는 예산 세워서 줄 거 아니에요. 줄 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 주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 예산 세워서 줄 수 없다고 단정을 지을 그런 명분도 없다,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법 다루는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줄 수 있으면 돈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을 대표자 되시는 분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을 다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예산 편성 해서 그냥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전임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법하고 현실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하고 한번 별도의 사업비를 추진하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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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시장님의 결심 받아서 의회에서도 인정했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지, 무슨.

간단한 거를 멀리 돌아가서 판단하려고 해요? 물론 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이거 돌려주는 걸로 검토해서 편성해서 추경할 때 같이 계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소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저희가 법적 용어가 변경이 돼서 간이상수도를 어감이 맞지 않게 했다고 해서 지금 법에서는 마을 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가 3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9개 소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6개 소네요? 이 숫자가 금년도에서 늘지 않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2008년도 숫자하고 지금 현재하고 동일한 숫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집단적으로 혹시 문제된 지역이 있었나요?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배석하신 팀장님들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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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종호 위원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아니고 그 물에서 장마 때라든가 집단적으로 수도 시설에 의해서 먹고 주민들이 설사를 했다든가 이런 적이 있었나 묻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기준이 초과됐던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 챙기다보니까 우고리 쪽에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하고.

이종호 위원 세균이 검출된 거고, 그건. 이미 우고리 것은 해결하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패키지 마을에 그런 문제가 한번, 석우리인가?

이종호 위원 석우리 패키지 마을에도 있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소규모 시설에 보수한 비용 지출한 거 있나요?

자꾸 간이상수도 라고 해서 그런데 2009년도에 정비해 주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해 준 비용이 있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두 군데 있습니다. 남면 부곡리 운남마을하고 남방동 운남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공사를.

이종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난 해부터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가급적 소규모시설에는 수리를 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수를.

전부 다 대부분이 광역상수도 라인이 깔려있는데 안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은 먹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자꾸 고쳐주고 수리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상수도 물을 안먹는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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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도 라인 다 깔아놓고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게.

두 번째 원인은 제가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급수시설 공사비가 비싸다. 기본이 1백만 원 아닙니까? 바로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그럼 농가에서 절대적으로 지하수를 먹던 간이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그 공사를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금분납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연구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부분으로 전 대상은 어렵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가능하면 시에서 하는 공사를 가정에 대지 경계선까지 끌고 가서 급수 공사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

이종호 위원 그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주라인을, 공급라인은 가정에 가까운 곳에 갔다 준다는 좋은 거고 그래도 기본이 1백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본이 팔십 몇 만 원이에요, 제일 가까워야.

그 팔십 몇 만 원에서 어쨌든 1백만 원 돈을 농가에서 한 번에 부담하기가 싫다고, 어렵고.

그러면 그것을 수도 요금에 우리가 계속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을 정해서 분납해서 최저 이자를 붙여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 해 보라고 했는데 안한다고요.

지금 수도라인을 깔아 놓고 못 먹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석우리 패키지 부락 있는데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 다 뺑 돌아서 나갔어요, 수도 라인이. 그런데 수돗물 먹는 사람이 한 집도 없어요. 자꾸 간이상수도 고쳐주지 말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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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안된다고 그랬어요. 수중모터 고장 나면 저한테 들고 와요, 그래서 “안됩니다.” 그랬더니 당신네 돈으로 고쳤더라고요. 관에서 고쳐주면 계속 고쳐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 부락이라고 제일 먼저 깔았어요, 한 3년도 넘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 양주시 채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갖고 있어요, 채무가 무척 많다는 말이죠.

수돗물을 팔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수전을 1년에 500세대가 한다고 보자고요. 5억 아닙니까? 예산 5억 더 세워서 공사비는 줘야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공사비는 주고 5억 원 융자 돈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500세대는 수전을 더 하잖아요, 그렇죠?

방법 한번 모색 해 주시고요.

수돗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물 좋잖아요,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이상수도 그만 공급하고.

어쩔 수 없는 데는 빼고. 광역상수도가 양주시에 다 보급된다고 해도 못 먹는 데가 두 군데예요. 어디인 줄 아세요? 광적면 비암리하고 남면 황방리에요. 두 군데는 아무리 해도 광역상수도 못 먹는 데고요, 별도의 걸 해 주지 않으면.

그 전에 수도 라인이 깔려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라 이런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리센터하고 뭐가 다른 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고 부르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은 명칭을 찾자 해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신천 하수관리센터 이렇게 해서 명명을 붙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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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한 장흥은 하수처리장이라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준공해서 시험 가동하고 있는 장흥은 하수처리장이라고 해 놓고 신천은 벌써 몇 년 됐는데 하수관리센터예요?

이름을 통일시키면 다 똑같이 해 줘야지 어디는 하수처리장이고 어디는 관리센터예요?

지금 자료를 그렇게 주셨단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자료요구 했더니 정말 간략하게 자료를 주셨네요.

최소한 감사 자료라고 하면 운영자라든지 사업 개시년도라든지 운영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자가 누구인지 비용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지금 그냥 남면 하수처리장 주소, 용량, 처리 공법 끝이야,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을 감사가 끝나더라도 줬으면 좋겠고요.

처리공법이 전체가 다 다른 이유가 뭐지요? 하수처리장마다 처리공법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점점 개선이 되는 공법이라 다른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이제 설치시기가 달리하면서 기술이 좋아져서 나타난 그런 부분도 있고 민투 사업 같은 경우는 민투 사업자가 그런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우리 양주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다양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남면, 남방, 신천 다 달라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장흥도 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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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광적은 민자로 들어 온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옥정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옥정은 민자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옥정은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재정 사업인데 그것은 왜 방법이 다른 거지요? 또 새로운 공법 아닙니까? 제가 공법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잘 모르고 왜 다르냐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게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옥정 하수처리장 선정을 했을 때 공모를 해 갖고 그 위원회에서 최고 좋게 선정된.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고 최고 좋은지 최고 나쁜지는 나중에 가동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자꾸 바꿔가니까, 모든 하수처리장마다 공법이 다르니까 먼저 번 게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뢰를 얻으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바꾸니까 여쭤본 거고요. 광적 하수처리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민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자하고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기는 할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3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을 무시를 하죠? 저하나만 코너에 박아 놓고 계속 주민 무시할 겁니까?

소장님 거기 현장 안가 보셨죠? 아직.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발령 받기 전에도 그 지역이 저희가 신천 관리하는 부서여서 여러 번 가 봤고 발령 난 다음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집 앞이거든요. 위치적으로 신천하고 석우천이 만나는 합류지역이니까 당연히 들어 와야 되는 지점이고요.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위원 만들어 놨더니 유치시켰다고 해서 아주 코너에 몰려 있고요.

주민하고 자꾸 부딪치고 현장도 방문도 하고 그러라니까 왜 생전에 말을 안듣냐고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혐오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해 드렸으면 저 개입시키지 말고 가서 대표 주민들을 만나서 제주도가 됐던 전라도가 됐던 버스를 가지고 모시고 가던 비행기를 타고 가던 다녀와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추경에 협의가 되면 토지구입비 예산 세운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할 것이냐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까지는 막아드리고 왔잖아요.

저기 팀장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협의해서 진행을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가서 부딪치고 해서 해결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해 드리는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저도 직접 주민들 만나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또 발령받아 가지고 지방자치 조기집행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중앙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미쳐 못 챙겼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4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시립도서관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에 대해 전년도 지적 사항은 없기에 보고 없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처음 단상에 서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이 됐으니까 축하를 드려야지요. 관장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도서관장 남임현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평생학습 센터로서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 19만 시민이 누구나 편히 와서 도서관 이용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5

이종호 위원 편한 것 같지가 않던데요? 지금 근무는 꿈나무 도서관에서 하고 계시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제가 중앙 도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꿈나무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그 내부 리모델링 다 하셨지요? 성인 열람실은 갖춰 놨나요? 성인열람실 이용객은 얼마나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하루에 한 십여 명 됩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는 했나요? 성인열람실 꾸며 놨다고 홍보를 했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홈페이지랑 보고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이 가장 하기 좋은 얘기가 홈페이지예요, 인터넷이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가 꿈나무 도서관에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그 말씀도 먼저 번에도 말씀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컨셉 자체가 꿈나무도서관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성인자료실을 이번에 준비한 이유는 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거나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 있는 시간에는 부모들께서 거처하실 공간이 없어서 우선 마련을 했는데.

이종호 위원 지금 백석에는 향후적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꿈나무도서관을 지은 것은 과거에 지을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계속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가려면 백석 주민에게 알려 줘야 하고 그렇다면 이름을 당연히 바꿔줘야지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건립할 때 꿈나무도서관이 맞습니다. 꿈나무라는 게 뭡니까? 언뜻 꿈나무라고 하면 어린이죠. 그런데 성인 자료실을 확충하면서 기대효과에다가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6

「성인자료실 확충으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도모 및 시민의 문화역량 증대」라고 하셨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이종호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 못해 백석읍사무소 이장회의에도 알려주셔야지요. 홍보를 하셔야지요.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데는 다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게 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백석에 인구가 3만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하루에 열 명 오는 게 뭐가 많이 와요? 그 전에도 꿈나무 도서관이 있을 때도 서너 명 온 걸로 자료가 돼 있어요. 어르신이 같이 부모들도 같이 이용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 자료실, 제가 열람실에 책상에서 공부하는, 아침부터 6시까지 거의 공부하는 사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수시로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4~50명에.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하셔서.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왕 해 놓은 거 백석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장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예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향후 도서관 건립계획 내용 아시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7

이종호 위원 최초의 내용하고 똑같은 가요? 도서관 건립계획 최초의 계획하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이게 2007년도에 용역 줘서 나온 결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목표년도가 바뀌었어요, 목표년도가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뭐냐 그랬냐 하면 이걸 한번 바꾸라고 그랬어요. 장흥주민은 뭡니까?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2017년도까지 도서관이 없는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양주시가 도서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전부다 택지개발에 떠넘겼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면 계획에 있던데 택지개발이 안 이루어지거나 늦게 이루어지는 데는 도서관을 건립해 줘야죠, 먼저.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장흥주민들은 2017년까지는 도서관 하나 구경을 못해요.

광적은 2014년에서 이거 또 2015년으로 갔고, 왜 광백 도서관이에요, 이게? 이게 왜 광백 도서관이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제가 광백도서관에 대한 유래는.

이종호 위원 광적 도서관이라고요, 이게.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광백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제가.

이종호 위원 광적 도서관이라고요, 이게요. 제가 바꿔 달라 그랬어요, 광백이라는 이름이 지역적 정서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조금 전 시간에 하수처리장을 광백하수처리장으로 했다가 광적에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야단 맞았어요. 광적하수처리장으로 바꿔 달래요, 이름을.

그런데 백석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백’자를 왜 넣었냐고요. 잘못 쳤을 거 같아요.

백석에 도서관이 없다면, 그리고 광적에 도서관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8

문예회관에 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 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어떻게 업무적으로, 인구비례로 꼭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은현이 제일 나중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암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제일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왜 그렇게 피해를 주냐고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다가 떠넘겨 줄 거라면 택지개발을 하지 않는 데는 먼저 할 생각을 해 주라 이거거든요.

광적에는 분명히 광석지구에다 할 겁니다, 택지개발지구에다가. 전 그 때까지 아무 말도 않겠어요.

그러나 장흥은 일영지구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장흥 같은 데는 먼저 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꼭 남이 세워준 계획만 가지고 고집부리면 안된다는 말이죠.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공감합니다.

이종호 위원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려볼게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이종호 위원 광적에 20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기 전에 공공 시설에 우리가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꾸밀 수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지금 공간이 되면 165㎡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건물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적농협 지하에.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지하요?

이종호 위원 환기시설은 충분합니다, 하나로 마트가 운영했던 곳이니까.

거기가 한 200평 정도 빈 공간으로 있어요. 4년째 지금 비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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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는 게 양쪽으로 있고요, 은행 문 닫아도 쓸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농협에 건의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농협에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해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 공간 활용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겠느냐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시의 예산 가지고 남의 건물에는 못하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지.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제가 그거를.

이종호 위원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이종호 위원 지금 덕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시작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기집행 한 거네요, 계획보다?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4층 때문에 1․2차로 나눠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종호 위원 업무보고에는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4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짓고 나가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 센터가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나가고 한꺼번에 조기집행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준공하실 건가요? 완공.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9월입니다.

이종호 위원 8월이나 10월에 된다고 했으면 6월에 했으면 8월에 준공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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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게 공기를 85일을 줬기 때문에 9월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서를 잘못한 거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당초에 오류가 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에서 8억 19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시설 개선으로 도서 서비스 향상 및 각종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써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싸인물이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싸인물이 거기 도서관 건물에 있는 이정표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억 8천만 원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 외에 가구도 좀 들어 있고 그래서.

이종호 위원 아니, 8억 1900만 원 가지고 사업해서 개관하겠다고 그러면 그 안에 예산편성 할 때 다 받아서 해야지 싹 지어 놓고 나니까 1억 8천을 더 달라? 말이 안되는 거죠.

8억 1900에서 하세요. 예산 추경에 오면 삭감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8억 1900이면 기대효과가 편의 시설, 자료 공간 확충 다 한다고 해 놓고 이번에 감사 자료 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슬쩍 1억 8천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내시면, 제가 감사자료 달라고 했지 돈 얼마 더 필요하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래서 사실은.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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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들을 건 아니고 제가 말한 게 타당성 있게 맞으면 그렇다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남면도서관 준공식 언제 하셨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4월 30일입니다.

이종호 위원 개관식이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개관식.

이종호 위원 준공은 2008년 10월 28일날 했고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이종호 위원 개관식은 왜 하는 거죠? 그냥 쓰면 되지?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새집 짓고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홍보 차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홍보차 하는 거죠?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리고 자료에는 700명, 무슨 700명이 그렇게 생겼어요?

개관식 제가 갔었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이종호 위원 경로당 잔치에요? 노인들만 불러다 놓고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 지역이고, 무슨 700명이 그래요. 거기다가 1500씩 들여서 외부에 행사 용역 줘 놓고.

새집 짓고 들어가서 남한테 보여 주려고 한 행사이지 그게 어디 사람 불러 놓고 홍보한 거예요? 지금 이용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도서관 이용할 사람들을, 이용 대상자들을 해서 홍보하고 교장들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해 보세요. 연필 한 자루라도, 그 아이들이 도서관 여기 있으니까 좋은 시설이니까 앞으로 오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어야지 홍보 어떻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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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협의를 했는데 수업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개관식 4시 이후에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시간이 안된다고 하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아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준공식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그냥 2시에 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효과 있는 행사를 왜 하는데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관장님 참 잘하십디다, 한복 입으시고 그냥 좋으셔 가지고 차 동호인들 모시고 시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잘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없잖아요. 개관식 하고 인사말 끝나고 나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노인네 뿐이 더 있어요? 외부에서 온 손님들하고?

무슨 700명이 왔어요? 저한테 감사 자료에 700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서관에서 모든 행사 자료 준 이 인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겨울방학특강 1280명, 인형극 500명, 미술공연 400명, 세계그림책 작가전 850명, 6587명? 무슨 근거로다가 주신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것은 확실한 인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출석부 불렀어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저희가 행사 때마다 인원 체크를.

이종호 위원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날 1회에 700명을 갖다가 남면 도서관 개관식에 700명을 써 놨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행사 끝나고도 많이들 오셨었거든요.

이종호 위원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세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그 개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3

식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이용자들을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것이 맞죠.

전 깜짝 놀랐어요.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노인 분들은 여러분들 오셨더라고요. 왜 오셨냐고 했더니 이장님이 가자고 해서 오셨데요.

제가 남면에 아시는 분이 좀 있어서 가서 여쭤봤더니 “아니, 경로당에 있는데 이장이 가자 그래” 그리고 그 분들 오신 다음에 그 분들 뭐 줬어요? 노인 분들한테? 개관식에서 학생들 연필자루 하나씩 놔눠 주고 어르신들은 하다못해 물 한잔 안 드시고 가셨잖아요.

1500만 원을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사를,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밖에 안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원들 다니면서 그런 것 질타하고 다닙니다.

처음 하는 행사라 저는 정말 기대를 갖고 갔어요, 사실.

그렇지가 못했다 이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2시고 그러니까 안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토요일이고 날짜를 조정해서 하면 되지. 오후에 좀 더 늦은 시간에 하던지.

그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남면에, 이렇게 시골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으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건립을 했으니 이렇게 좋지 않느냐, 하고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정말로 시장을 도와주고 양주시 행정을 바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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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남면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 주셨어요? 총?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용역은 건물설계에 건축물 설계용역이 있을 것이고요. 감리용역이 있고요.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두 번뿐입니다.

홍범표 위원 두 번이요? 아니에요. 용역 여섯 번 주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아니 그것은 개관을 하고 청소용역이 있고요. 경비용역이 있고요.

홍범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총 용역을 준 게 몇 번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죄송합니다.

홍범표 위원 2번이라고 하셨잖아요. 6번 주셨어요.

첫 날 제가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하는 날 각 실과소별로 용역을 준 내용을 쭉 발취를 해 봤더니 남면 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 단일 건으로 6건을 주셨더라고요. 금액이 1억 6810만 원이에요. 단일 건으로 용역비만.

어쨌든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쓰셨겠죠.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주는 걸 분이 필요 없는 부분을 쓰셨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 도서관 짓는 총 금액이 27억 정도 되지요. 총 금액이?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27억입니다.

홍범표 위원 27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어떻듯 간이 6번에 걸쳐서 용역을 주셨어요. 물론 그게 파트별로 각각 용역을 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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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홍범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 금년도에 저희 감사자료 준 거에 의하면 저는 우리 시장님이 각 실과소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안하신 분의 평가를 용역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장님도 용역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주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남면도서관 하나 지으시는데 용역을 6번이나 주세요.

이것을 물론 사안에 따라서 각각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아니 공사를 시작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묶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을 달리해서 횟수를 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자체가 예산을 절약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처음 할 때, 남면 도서관을 지을 때 단계별로 지으면 청소용역도 해야 되고 경비용역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직접 공무원이 숙직을 안 하니까,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묶어서 용역을 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하나씩 나열을 해서 6번에 걸쳐서 용역을 주신 것을 보고 시장님의 평가 기준이 용역을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질의 할 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범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지금 아까 두 개 말씀드린 것은 건축할 때 용역이었고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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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2008년도에 5600만 원 주셨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 나머지는 올해 예산인데요. 시기에 맞지 않게 지금 한꺼번에 1억 6000에 대한 것을 용력하라 하시면 올해 쓸 돈을 작년도에 같이 묶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홍범표 위원 아니 2008년도에, 금년도 2008년도에 최초 설계를 하면 어떻게 짓겠다 하는 기본적인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9년도 몇 월 며칠날 준공이 된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왜?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렇다면.

홍범표 위원 그러면 몇 월 며칠날 개관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총 얼마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까지 사장 시켰다가 올해로 이월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왜 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청소 용역 같은 것은 그 시기에 우리가 개관하고 나서 4월 30일 이후부터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세워서 쓸 일이 시기적으로 안 맡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묶어서 하면 안되냐는 소리예요.

개관을 하면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고 되고 또 여기 청소용역도 따로 별도로 주셨네요? 야간 인력 하는 것하고 청소용역하고 그 2개를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청소용역하고 야간인력 경비하고 각각 달리 줘야 하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 전문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각각 다?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사업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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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예산이 돼 있고 항목이 말씀드린 데로 년도를 넘어 가야 되는 예산사정 같은 게.

홍범표 위원 연도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당초에 2008년도에 5060만 원 세우고 나머지는 다 2009년도에 세우신 거예요, 용역주신 결과가.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홍범표 위원 단 1건만, 5060만 원짜리만 2008년도 예산이고 나머지는 2009년도 예산이에요. 뭘 어디 사장되고 그럴 게 어디 있어.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아니 아까 1억 6천만 원을 같이 세우면 안되냐고 말씀 하셨던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린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년도를 달리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따로.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게 다 2008년도 예산이냐, 지금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1건만, 최초에 전면 책임 관련 용역과 관련된 부분만 2008년도 예산이고 나머지는 2009년도 예산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래서 저희가 청소 용역 하는 데가 다르고 야간 경비하는 용역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도서관 하나 짓는데 용역을 6번씩 나눠서 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시장님 평가기준이 용역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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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신축공사 전에 변경을 한번 하셨죠? 그 계약 금액을 한번 변경하셨네.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2200만 원 상승한 거 말씀이십니까?

홍범표 위원 네, 왜 이걸 하셨어요? 사유는 물가 변동율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변동율을 반영하신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공사계약을 하고 90일이 넘었을 때 물가가 올랐다고 인정될 때는 저희가 대게 보면 현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증빙기관에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면 증빙이 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3%가 넘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44%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더 지출한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다른 여타 기관에서 3.4% 정도 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기준에 3% 이상이면 계약 금액을 더 줘야 한다는 내용이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2200만 원 더 지급하셨다?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홍범표 위원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죠? 인상된 부분.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물론 그게 들어오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나 뒤에 내역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부서와 상의해서 합니다.

홍범표 위원 계약부서와 사전에 상의해서 인상분을 조정해 주신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홍범표 위원 왜 제가 질의 드렸냐 하면 공사도 하기 전에, 2008년도면 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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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잖아요, 공사 중이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공사 중이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공사 진행 중인데 물가변동을 반영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종호 위원께서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합해서 412억이 소요되네요, 이 내역을 보면은?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계획입니다.

홍범표 위원 계획이죠, 물론 이게 2020년까지를 보고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계획이겠죠.

재원 같은 거, 특히 우리 시비는 말고, 시비야 우리 도서관 지을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예산 확보 해 줘야겠지만 국도비 문제 128억 정도 나와 있어요, 이거 확보가 가능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까지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홍범표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412억 중에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49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163억밖에 안되는데 국도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2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서 돈 안 주면, 확보가 안되면 도서관 짓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만약에 못 받으면 좀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측면이, 이거를 확보해야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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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하는 것을 잘하셔야 도서관장님이 책을 잘 빌려주시는 것도 업무 중에 하나이시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도서관 건립하려면 국도비를 잘 확보하셔야 우리 계획대로 잘되실 것 같거든요.

국도비 확보하는데, 국도비만 잘 확보해 오시면 우리 시비야 관장님이 의욕적으로 좋은 도서관을 잘 지으시겠다는데 그 부분을 누가 말리겠어요, 의원 어떤 분이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4개.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이 2.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이동도서관 차량만 2대고요.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동도서관 차량,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장재훈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게 이쪽이고요, 지역별로도.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장재훈 위원 이게 다 네트워크 운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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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다 됩니다.

장재훈 위원 네트워크?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장재훈 위원 봉암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열람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봉암작은도서관에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도서목록을 치면 어디에 현재 있다 하고 딱 나옵니까?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메타검색 시스템이라고.

장재훈 위원 거기까지 되어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공급은?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공급은 원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장재훈 위원 배달?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가능합니다.

관내 도서관에 아무데서나 빌려서 양주역이나 아무 도서관에 반납하면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거기를 돌아서 상호 대차를 해 드립니다.

장재훈 위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메타 검색이라고 있어서 자료를 정리하면.

장재훈 위원 앞으로 향후 작은 도서관을 구성한다고 해도 다 그런 형태로?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저희가 그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도서배달 차량이 필요하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지금 그래서 꿈나무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차가 하나 있어서 직원이 돌고 있는데.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예산요구 하셨는데 차 값을 냈던 부분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2

있는 것 같아서.

구입하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먼저는.

장재훈 위원 새마을 문고였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새마을문고, 네.

장재훈 위원 새마을문고의 도서배달 차량, 그러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1대로 어려울 수 있겠네요? 도서관이 급증되면 1대 가지고는 어려운.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1대도 가능한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기회가 돼서 드리게 됐는데 저희가 지원이 한 사람 붙어서 그거를 하루 종일 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양주역에서 받아서 덕정도서관에 가서 추려 주고 덕정도서관에서 남면이나 봉암도서관이나 저희 꿈나무 도서관 책을 가지고 다시 남면 도서관을 갑니다.

남면도서관에 또 다른 도서관의 것이 있으면 받아서 덕정이나 다른 도서관에 갈 일이 없으면 곧장 오게 되지만 덕정도서관 갈 일이 있으면 또 들러서 다시 저희한테 오는 코스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차는 1대로 상관없지만 사실 인원이 부족해서 총무과에 있는 직원을 파견 근무를 6개월째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그 직원이 복귀하게 돼서 희망근로를 신청해서 운영 중인데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면 그것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희망 근로를 하시는 분이 책임 소재가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글쎄 지금 그렇게 큰 책임까지는.

장재훈 위원 현재까지는 없겠지만.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장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손수 자가 운전을 해서 보조역할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3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아니죠, 그 분이 혼자 돌아다니니까.

장재훈 위원 그러면 교대, 교대해야 되는?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책임 소재가 있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아니죠, 책을 가져만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거는 없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차량운행 중에 제일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차량운행 중에 본인이 차를 운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아닙니까? 직원이 아니고.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저희가 알아 봤거든요, 알아 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재훈 위원 가능하다?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무슨 사고가 있을 시에는 똑같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장재훈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4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공단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다음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와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하는 업무 중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4개 소의 주차장 중에서 시청 부설 주차장은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광적 복개 주차장과 덕계 복개 주차장은 제3자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가납 노외 주차장은 유로 주차가 거의 없어서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가납 노외 주차장은 2007년 4월 22일자로 무료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개방 후 광적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공공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환경의 날을 정해서 청소 및 주변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광적면 주민을 위한 행사 및 공공행사 등의 장소로 제공하고 향후 주차 수요 증가 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5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긴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아홉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부터 체육시설, 재활용 선별장, 종량제 봉투,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공영주차장 등 9개 부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는 수입보다는 주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죠, 지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더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이사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은 공익성에 자부심에 가지고 근무를 하실 거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이종호 위원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공행사 당시에 제공을 해 주고, 아니 주차장을 공공행사에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해 주면 안되죠. 그리고 향후에 필요시에는 주차장으로 환원해서 쓰시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이종호 위원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도 사실은 주차장의 값어치를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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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제공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 화물차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은 세우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해서 가져 가면 안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본 위원 생각은 시설관리 공단에서 그걸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면 거꾸로 도로 주세요, 교통과에다. “나 이거 관리 안 한다” 그러고.

그럴 용의 없으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공공행사라는 것은.

이종호 위원 공공행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해도 관리주체가 교통과가 됐던 광적면이 됐던 회계과가 됐던 부지별 용도를 바꿔서 다른 데로 해서 공원녹지과가 됐던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어도.

그런데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잡고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광적에 무료주차장이 2개나 되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이종호 위원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것은 가납 지구를 택지개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 부지였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가납 지구의 115면이 있는 주차장은 그 토지가 경기도 땅이었어요, 그 당시가. 경기도한테 사실은 저희 양주시에서 뺏은 거예요.

거기다가 쓸 목적을 향후 발전을 계획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착오를 한 거죠.

가다가 보면 주차장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다음이 뭐예요? 하천이에요. 더 이상 그 쪽에는 발전될 데가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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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앞으로 활용할 데가 없는 겁니다. 주차장의 용도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지가 못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 질문할 때 3.1기념비 있는 3.1공원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와 같이 광적주민이 정말로 어떤 공원의 역할,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남면 체육센터에 있는 무대 같은 그런 역할을 차라리 제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뭐 주차장 용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가납 노외 주차장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넘어 왔길래 그것을 실제로 우리 직원을 시켜서 해 보니까 인건비만 나가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파견해도 그것도 안되고 해서 교통과에 또는 광적면에 이것을 좀 넘겨가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지금 이 공공행사도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라 광적면 주민자치 센터라든지 다른 교통과라던지 이런 데서 공공행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로 교통과에다 이걸 넘겨가 달라고 저희가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사장님, 그 당시에 교통과나 광적면에서 판단을 잘못 했을 수 있는 거고 이미 그건 2년 전 얘기가 지나간 거고요.

지금 관리를 해 오시면서 아무런 무의미한 시설이 돼 버렸다는 말이죠, 우리 시설관리 공단한테는.

그러니까 위탁받은 것을 다시 넘겨줄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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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이사장님이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에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그게 훨씬 더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절차를 한번 밟으실 생각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추진을 했다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시청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의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장재훈 위원 3개의 축구장, 축구장의 비활용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장재훈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덕, 신천, 장흥 축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비수기 때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양주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초등․중․고등학교에 홈페이지나 신문기사라든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비수기 시간에 학생들이 하게 되면 활용을 좀 하도록 하겠다 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번에 양주시 기자단 축구 동호인회에서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호 시간대에 예약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을 예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비선호 시간에 사실 다방면으로 해서 정기 대관을 하는 팀이 77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동호인 수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32개 팀이 있는데 정기 대관을 하고 또 수시 대관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덕구장에 12시면 12시, 시간대에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정기 대관이 안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신천이나 장흥구장으로 그 시간대 비어 있으면 그 쪽으로 이동시켜는 하는 방법 등을 찾아서 비선호 시간대를 활성화 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축구장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인네들이 그라운드 골프라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를 축구인들이 사용 안할 때 그 시간 때에 각 읍면동별로 노인회지회에서 신청하면 그 시간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많은 부분에 착안을 하셨는데 거기 하나 더 추가 드리면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양주시 관내에 꿈나무 축구교실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고 초등학교에 임대하시는 부분은 정식 구장, 성인용 정식구장 하나면 두 학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규격이 반쪽이면 경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착안해서 활용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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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조각공원을 만약에 이관 운영하실 수 있냐고 하시면 하실 수 있겠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흥에 있는 조각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훈 위원 그거 민간위탁금액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사실 처음에 그거를 밤나무숲을 조각공원으로 한다고 할 때 이사장인 저는 관계 과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밤나무숲, 장흥유원지 하면 그래도 밤나무숲 때문에 오는 건데 거기다가 나무를 베어버리고 조각을 갔다 놓으면 과연 그게 되겠느냐.

장재훈 위원 그거는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입장객으로 보면 어린이 하나를 인원으로 볼 때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운영하실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장재훈 위원 문체과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데 다 적용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저촉 받는 부분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장재훈 위원 실제로 행정을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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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왜 개정을 안하세요? 개정 요구를 하셔야죠.

특히 제가 말씀드리면 23조입니다. 23조에 보면 위탁관리 제2항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시설 입주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와 운영방법은 계약방식에 의한다 라고 2007년도 2월 12일날 신설이 됐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시에서는 전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개정하셔야 되고요, 개정 요구하세요.

만약에 이거 그대로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이거 알고 다시 운영권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려면 이 조항 삭제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관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개정 신청하셔야죠.

이사장님이 실무에서 하시는 거지 문체과에서는 조성해서 위탁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게끔 개정할 수 있게끔 요구하세요, 안되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의원 발의 해 드릴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집행부에다 23조에 대한 거를 조례 개정 요구하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 의회에 의뢰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의원발의 해 드릴게요,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역 소식지에 난 포상금 내역이 사실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장재훈 위원 지역 소식지에 포상금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이 진의 여부가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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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포상제, 저는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장재훈 위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포상금 잔치, 해서 났던데요. 6천만 원 시상금 받아서 배분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글쎄요, 저는 모르는데요.

장재훈 위원 그거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식인데 이거를 스크랩해서 이사장님한테 보고 안합니까? 이거 한참 된 건데, 이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기관 성과금에 대해서 지난 번에 기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게 사실인가요? 그대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하던 날 제가 질의 했을 때 행안부에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의향이 없으시냐,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 라는 질의 받으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박종식 위원 받으셨다 그랬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받았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근거를 주신다 그랬죠? 질의 회신 내용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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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위원 답변이 아니라 그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실 자료를 왜 제출을 안하셨냐 말씀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글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들한테 행안부를 비롯해서 "좀 알아 봐라" 해서 실무자들이 다 알아본 거를 착안해서.

박종식 위원 알아본 거를 착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질의 답변에 대한 회신을 얘기한 거지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직접 해 보신 것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착안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하여튼 그거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식 위원 여기 지금 속기록을 제가 일부러 복사를 해 갖고 나왔어요.

“각계각층의, 도라든지 상급기관에 일단 기획감사실에 시청에도 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추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질의 회신 내용을 한번 주실 수 있냐” 했더니 주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질의 회신 내용을 주시는 게 직원들한테 알아보라 그랬으니까 알아보신 걸로 알고 거기에 착안해서 알아봤다 그랬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식 위원 여기 직원들 앉아계시니까 직원들한테 물어 볼까요? 어떻게 받았나? 질의 회신했습니까? 답변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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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질의 회신은 안하고.

박종식 위원 그러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박종식 위원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했으면 안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상황을 그대로 해 갖고 행안부에 그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정식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박종식 위원 상을 탄다는 건 참 좋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먼저 시간에.

그런데 우리 공단에 상을 타긴 탔는데 사례 발표에서 뺐어요. 빠진 이유가 다른 데는 예산이 몇 조 수백억 인데 우리는 45억 밖에 안돼서 그래서 뺀 것 같다. 45억밖에 안된다는 말씀인데, 45억 밖에 안되는데 최우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혁신적인 경영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가지고 심사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면서 성과금 목표제라든지 또 처음에 우리가 설립 당시에는 사업위주로다가 팀을 운영을 하다가 직무조사를 한 2개월에 걸쳐서 직무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직원별로 다 직무조사를 했었습니다. 직무위주로다가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어디서 했죠? 직무 조사라는 걸.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저희 자체적으로, 이사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직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위주로 하다가 보면 안되겠다 싶어서 직원들마다의 직무를 조사를 해서 직무 위주로 팀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총무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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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해 줄 때 기술직하고 사무직을 따로 분류를 했던 것을 일반직으로 다가 직렬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그 다음에 지도직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3개 분류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4급 자리만이 팀장을 하던 것을 5급까지도 팀장을 할 수 있도록 복수 직급 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달성제는 우리가 2007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2008년도에 해 보니까 이게 그냥 목표를 해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목표달성제를 직원들마다 “네가 할 수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는 목표가 어디까지냐” 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받아서 조정을 해서 목표달성이 안됐을 때에는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또는 진급하는데 하도록 여러 가지 등을 해서 요즘에 모든 것이 공단이 살아나려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공단 설립 했을 때 우리가 부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변해야 된다 해서 그런 걸 했던 걸 가지고 아마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종식 위원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굉장히 오래 하시는데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알았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먼젓번에 거론 했던 3급 계약직 본부장 격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그 지침을 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침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글쎄, 저 이사장 생각으로는 지침을 어겼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사장님이 지침을 어겼냐 안 어겼냐 하는 것은 이사장님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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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결정되고 끝나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박종식 위원 아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라는 답변은 그런 답변의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을 할 때에는 시의 시장님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시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또 그 지침에 3급을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받고 3급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박종식 위원 3급을 채용을 하면 반드시 지금 이게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보면은 옥상 옥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팀장제 운영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사회의 계장급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기업의 팀장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장님은 그 팀장이라는 것을 공무원의 한 ‘계’ 를 담당하는 계장급 정도로 밖에 인식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상대하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위치상.

그러니까 저것들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러니까 저거를 한꺼번에 다 통솔할 수 있는 윗사람을 하나 만들자, 그랬는데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영혁신팀 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3급을 채용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 나는지 아세요? 팀장들이, 지금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보면 팀장들 자체적으로 능률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소지가 다 막혀 있어요.

그저 결재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7

그러면 이게 어디 팀장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무체제가 아니고 결국은 3급, 물론 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혹시 실력 있고, 실력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그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서 결국은 공단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팀장들을 실장 말을 듣고 문서정리나 하고 아주 단순한 업무나 유지하고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전락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급을 채용하던 2급을 채용하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채용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쓰는 것은.

그러나 그 채용을 하는 것을 어떤 지방 공기업법에 대한 운영기준도 어겨 가면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결국은 사무분장 보세요. 사무분장이 아니라 여기 위임전결 규정을 보면 팀장들이 자체적으로 능률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전부 이사장님이 실제로 결재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을 그 계약직 3급이 중요한 업무는 다 결재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저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단순 사무 업무나 그런 것만 전부 팀장들한테 맡겨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 경영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사장님이 팀장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체제가 만들어 지는 거예요, 지금. 많이 편해 지셨다고요.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신가요?

이거는 그런 관료조직을 갖는 공단은 그런 경영 방법으로 해서는 앞으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흑자를 내서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출금에 의존해서 방만한 경영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8

이거는 사실은 뭐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4대 때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4대 말에 이 얘기가 거론되어질 때 이 시설관리공단의 존재 가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밖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출범하고 지금까지 특별히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업무 분야가 확장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은 두 배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결재 단계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나게 됐고.

그런데 결재 단계가 4단계로 늘어나게 됐는데도 그렇게 됨으로서 결국 팀장들이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부서를 운영하고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거의 없어 졌어요, 아주 단순 업무들만 맡고 있다고요.

오히려 팀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앉아서 시키는 일만 챙기고 앉아 있으면 되니까. 창의력이라는 게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능동적일 수도 없어요, 전부 피동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관료적이고 공무원 조직하고 다른 부분이 거기는 경영체제가 도입돼서 운영되어야 할 기관인데 경영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관료적, 오히려 공무원 사회보다 더 관료적인 체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은 여유가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아래 것들 직접 상대 안해도 되니까.

결국은 편법이건 위법인건 간에 한 사람 챙겨서 팀장들 싹 관리하게 해 놓으니까 편하시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해명을 길게 듣고 그러고 싶은 것도 없고 제 생각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 보십시오. 만일에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건 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경영 전반에 대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9

사실은 이런 얘기가지고 이렇게 이사장님하고 대면을 하고 유쾌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자체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저 자신도 결코 그렇게 유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짚어서 해 주지 않으면 이건 한없이 깊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그런 조직개편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라도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지침이라든가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길어지고 지금 조금 전처럼 행자부에 질의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운영방침이냐 하는 것을, 운영의 기준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구두로 해서 팀장들한테 한번 해 보라 그랬더니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 그랬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위증이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제 생각을 간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볼 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조직개편 내용이 지금 어떠한 형태에, 어떠한 규모의, 어떠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을 받고 있어요, 최우수상이라고.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떻게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은 좋은 거니까 축하드리고요.

대외적으로 우리 잘하고 있다고 보여 질 거 아닙니까? 상 탔는데. 최우수상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시의 대외 신인도나 위상이 실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의 소지가 있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0

조직 개편하고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그런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면 일을 시작한 분이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공단은 지금까지와같은 그런 형태의 부진을 면할 수가 없고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불편하지만 제가 짚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사장님 결산특위에서는 출석 안하시죠? 출석을 안하시죠? 안하시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확인드릴 일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이 2007년도는 35억 5600만 원, 그리고 2008년에는 45억이 지금 전출금으로 지출됐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의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죠? 자체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저희가 예산에서 40억 전출금 가지고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비롯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모든 수입은 오늘 들어오면 오늘 세무과에, 그날 그날 시간대별로 세외수입계에 제출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은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시청 예산계로 편성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나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1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아니죠, 그 날 수입이 된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수입이 된 것만큼 세무과 세외수입계에다 다 넣습니다. 은행계좌로 해서.

박재일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라든가 현금 같은 건 전혀 없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삼양 회계 법인에다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위탁을 하셔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제표요.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여기 보면 대차대조표에 보면 2기 3기 해 가지고 2기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3기라고 하면 2008년 12월 30일일 현재 나와 있는 현금성 및 현금성 자산 2007년도에 12월 31일까지 남아 있는 게, 현금성으로 갖고 있는 거요. 여기 대차대조표에, 여기에 나와 있는 현금성이라는 것은 시 돈은 아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지금 모든 것이 저희 공단에는 본청에서 예산 가져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돈은 무슨 돈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지금 박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자본금,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 퇴직 연금, 그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아니 저는 세외수입 들어온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2

박재일 위원 어쨌든 이 돈은 시설관리공단 돈이죠?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박재일 위원 은행에 예금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1억 5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가 문제가 되요. 그런데 이 돈 자체는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그러면 다시 우리 시에다가 본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전입을 시키던지 전출을 시켜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료 검토하는 동안 답변 좀 해 보세요.

만약에 자금을 있다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박재일 위원 귀속을 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세외수입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런데 이게 어떻게 2007년도에는 1억 5300만 원 정도 갔던 게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많이 확보 하게 됐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그 관계는.

박재일 위원 11억 5300만 원이에요. 현금성 예산을 갖고 있는 재산이. 시설관리공단 지금 돈이.

작년에 비해서 10배나 갖고 계세요, 지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박재일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을 제가 아직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3

숙지를 못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세외수입 들어오는 수입은 자동으로 세무과에 들어 와 가지고 우리 시에 예산에 편입이 되는데 지금 자본성 자금을 갖고 계신 돈이 작년에 1억 5천만 원이 지금 11억인데도 그걸 다 갖고 계시는데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얘기 안 하겠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책이고 운영 지침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던가, 다른 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 하려다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질의 안하는 수련관 시설에 투자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 나름대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현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정책,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관리 지침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운영을 하시지 않나 이런 염려 끝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박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숙지를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자금성, 현금성 자산 이거 많이 갖고 계시는 것도 그리 좋은 것 아니에요.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전출금을 줄이고 이것을 반영을 하시던가 그래 가지고 정책이라던가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4

○ 위원장 우순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5일 간에 걸친 감사기간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일정 동안 계획했던 모든 분야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 도출 및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지만 지금은 장마 소강 상태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계절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정리하여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5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원대식


○ 출석 전문위원 안태선


○ 출석 공무원 6인

  • 부시장 이근홍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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