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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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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일 시 2009년 6월 2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ㅇ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은 도시건설부 소관분야로 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과장, 건설재난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

과장, 건축과장은 선서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지명할 때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건설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9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도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도로과장 조근욱,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교통과장 백관수, 건축과장 김용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우순자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구분 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건, 과년도 지적사항 14건 등 총 2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65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정에 따른 건축불편 사항 개선」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에 도로 폭 4m이하의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건축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특징상 도로 등 기반기설이 열악함을 고려하여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탄력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는 연차별집행계획 수립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가납구획정리사업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민원」입니다.

광적 가납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건축 부동의 되어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1일 군부대와 15미터 고도완화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69쪽 「송추 울대천 자연형 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인접 지역은 상업 및 거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축, 게비온 및 역T형 옹벽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등이 하천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금년 울대천 정비사업 시 친환경적 호안공법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0쪽 「교외선철도 하단부 농업용보 검토」사항입니다.

지방하천인 석현천을 통과하는 교외선 철도 하단부에 설치된 농업용보로서 2008년 9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75쪽 「장흥소방파출소 조기건립 추진」입니다.

장흥면 일영리 인근에 5필지 4347㎡로 부지를 계획하고 현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변경 검토를 양주소방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제8차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장흥 119안전센터가 건립되도록 양주소방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동지역 의용소방대 존치방안 검토」입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에는 의소대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 소규모 지역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문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이인기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4쪽 「울대천 개수사업 사업비 확보강구 추진」입니다.

현재 울대천 총사업비 48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2008년 10월 20일 총괄 및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6일 2차분 착공 등 현재 74%의 공정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먼저 79쪽, 84쪽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육교설치」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마을간 통행로가 단절되어 육교설치 등의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였으나, 공간협소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지역주민과 2회에 걸쳐 협의결과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안전한 통행 공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송추시가지 이중분리대 제거」입니다.

송추 시가지 이중분리대 제거는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양주경찰서와 공안 협의하여 2008년 하반기에 제거 하였습니다.

81쪽 「철제조형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입니다.

덕정주공 4단지 회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의 인도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제거조치 하였습니다.

82쪽「가납사거리 미불용지 보상대책」조치 결과입니다.

가납사거리 지방도상 미불용지 보상 신청 건에 대하여 2007년 보상완료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2009년도 9억 9천만 원을 배정받아 그간 보상조치가 지연된 32필지에 대하여 2009년 6월 현재 보상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롯데마트옆 마을진입로 대책 강구」입니다.

마을진입로 공사에 대하여는 2007년도 9월에 국도3호선 인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5쪽 「국도39호선 우회도로 조속한 보상 조치노력」입니다.

2009년도에 514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진도는 17%이며 보상율은 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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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 및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도로지번 합병추진」입니다.

보상 및 공사가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지번을 합병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가납-용암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은현면에 인터체인지 설치 적극 추진」입니다.

경기도 도로 사업소와 협의하여 도하2리에 광적면 방향 진출입로 설치가 결정되어 도로사업소에서 진․출입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가차선과 연결되는 공사는 도하~덕도 민자연계 공사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입암~하패간 도로 조속한 시행요망」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 확보 및 공사 진행으로 2008년 12월 1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91쪽 「개발제한구역 내 유류판매업 배치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와 급격한 도시화로 유동인구 및 우리시를 경유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요인이 발생하여 금년 1월 13일 시도 및 지방도 4개구간에 대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여, 3월 10일 충전소 3개소, 주유소 1개소에 대해 구간별 우선 순위자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92쪽 「택지개발지구 내 소나무 식재」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택지개발지구는 덕정1, 덕정2, 고읍 등 3개 지구로써 우리시 시목인 소나무 식재 본수는 총 2062본으로 그 중 가로수로 고읍지구에 125본을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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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과 협의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대 및 가로수에 지속적으로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규제봉 설치지역 재조사」입니다.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규제봉 설치지역은 5개소에 18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덕계동 한주아파트 진입로에 설치한 규제봉 15개는 철거 하였습니다.

향후, 규제봉 설치 시에는 주변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장흥농협 앞 국도 교통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장흥농협 앞 횡단보도 위치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리청인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2008년 6월 13일 횡단보도 이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흥농협 앞에 대형차량의 과속, 신호위반에 따른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2009년 2월 13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97쪽 「택시 총량제 계획 재수립」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란 무분별한 택시증가를 억제하고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계획하여 5년간 증․감차 대수를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 양주시의 경우 2005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까지 총 83대를 분배하여 증차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은 수립 당시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형으로 당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모형으로, 꾸준히 택시부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모든 택시 대수를 증차하고, 추가 택시증차를 위해 2008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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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재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2009년 지침변경 예정에 따른 시기의 부적절성 등의 사유로 승인을 불가하였으며, 향후,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 변경시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재수립하여 부족한 택시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양주역사 주변 주차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양주역사 주변도로는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보류한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역사 주변 상습 주차구간에 차선 규제봉, 슈퍼콘, U형 볼라드 등 주차 방지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101쪽 「장흥농협앞 게시대 이전」입니다.

금년 3월 하순에 인근 장흥면 일영리 산16-31번지 일원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구시가지 간판정리」입니다.

구시가지 내 간판정비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간판정비 등 광고물ㆍ가로경관 및 건축 경관 등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5월 4일 본 연구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완료 후, 간판정비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위헌 결정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납부한 모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하라는 사항입니다.

2008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2008년 9월 환급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009년 6월 1일 현재 환급대상 5528건 66억 5500만 원 중 75%인 4112건을 접수받아 3946건 약 49억 원을 환급하여 접수대비 96%의 환급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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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결정을 적극 검토ㆍ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드릴 것이며 시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하여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업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조치 결과 중에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장흥 119안전센터 조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예정 부지 현황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예정 부지 현황이 어디면서 어떻게 지정을 한 것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위치는 장흥면 일영리 137-3.

장재훈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일영리 137-3번지가 어디쯤이냐 이거죠. 위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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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장흥 면사무소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장흥 면사무소? 그러면 도시계획상 119안전센터 소방서 부지로,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을 한 것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형식상 보고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 놓은 건가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도시계획상 지정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부지선정을 지금 면사무소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가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장재훈 위원 그러면 (구)김씨네 갈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치상은 거기입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거기가 도시계획상 어떻게 돼 있는데? 2종 주거지역인데, 그 분이 이것을 119안전 센터로 매각을 하겠어요? 난 이해가 안되네요.

공공시설 부지를 애초에 도시계획상 지정을 했으면, 고시가 됐다고 하면 몰라도 2종 주거지역인데 그게 쉽게 그렇게 돼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일단은 부지는 세 군데로 해서 소방서에서 갖고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요, 부곡공원 앞에 한 군데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교현리 풍차 앞에 그린벨트 지역, 그 세 군데를 소방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풍차 앞에 불인 조경 있는 땅.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앞 건너.

장재훈 위원 가능하데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그린벨트 내에서는 소방 119안전센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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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도로여건상 가능하냐고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도로여건상이요?

장재훈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장흥 119안전센터가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경기도에.

그러면서 양주소방서가 급하게 설립이 되면서 장흥 119안전센터가 계획에서도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에 살면서 화재가 발생되고 또 출동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똑같은 현장을,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똑같이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3년 전에 이 일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의정부 소방서였지만, 지금은 양주소방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인 조경은요, 편도 4차원 도로 시속 70㎞인 도로에서는 시설물에서는 30m가 떨어져야 되고 4차선 도로는 160m가 떨어져야 돼요. 190m가 이격이 돼서 전에도 그 부지를 지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토지주한테 사정사정해서.

그런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갖은 핑계 다 대다가 거기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 그거 현실성이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일단은 3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검토한 부분을 보면은.

장재훈 위원 누가 올린 겁니까? 세 군데 선정은 어디서 올렸어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세 군데 선정은 저희 시에서 선정해서.

장재훈 위원 시에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도 돼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일단은 장흥지역이 여건상 삼상리하고 송추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지를 선정해서 일단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적정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

하다는 검토가 나와야 만이.

장재훈 위원 그럼 양주소방서에서 건설재난과에 공문이 온 겁니까? 장흥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니 건설재난과에서 119안전센터 소방 부지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이 왔어요?

기관 대 기관이 공문으로 안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일단 소방서에서 공문이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공안 협의까지 해서.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떤 내역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됐어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부지는 119안전센터를 지금 장흥에 유치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건의가 되고 대두가 되니까 일단 부지를 선정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장재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계획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줬어야죠.

도에서 계획되어 있어서 부지 매입비까지 충당해 줄 때는 적극적으로 안하고, 김문수 도지사는 뭡니까? 소방 시스템을 광역화 했기 때문에 출동이 자유롭다 이거예요,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하면, 양주 소방서에서 협조 요청하면 의정부에서 출동할 수 있고 고양에서 출동할 수 있고, 김문수 도지사가 우이령에 와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성정남 면장님이 건의 하니까 “지금 그런데 양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 119안전센터 소방 부지로 내 놓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도에서 부지를 사서 119안전센터를 건립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당연히 계획에 잡혀있는 거를 무산시켜 놓고서 지금 와서 양주소방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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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는 것 때문에 장흥 119안전센터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때는 적극적이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경기도에 기부체납해서 소방서에서 안전센터를 지어서, 어떤 게 우선적이었어야 돼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 부분이 양주소방서가 생기기 전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방서가 갑자기 건립되는 부분이 대두되는 바람에 아마 119안전센터가 안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서는 안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생각을 합니까? 행정을 무슨 생각을 해서 해요?

국장님, 행정을 생각을 해서 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행정이에요? 용어 표현을 잘하세요.

2007년도에 그렇게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에게 협조해서 여러 곳을 집어 넣었어요. “적당 부지로서 잡아주십시오” 하고.

의정부소방서에서 한 군데도 적정이라고 판단 내려 준 데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어요, 그 때는.

괜히 의용소방대원들이 건의 하니까 대원들의 마음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 “이곳을 보십시오, 저곳을 보십시오, 신청을 하십시오” 6~7군데 신청했어요. 오죽하면 어느 부동산에서 중개하고 계시는 분은 토지 지주한테 찾아가서 “좋은 일 하십시오, 소방서 부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안되서 그거 매입해 주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금 장흥면 가서 부동산에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나서는 사람 없어요.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 땅 장사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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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행정에서 나서야지. 이거 가능성 있어요, 지금?

지금 부곡도방 앞에는 혹시 가능성 있겠어요. 지금 불인조경에다가 만약에 거기가 119안전센터 소방 부지가 ‘적정성’ 하면 제가 제동을 걸 것입니다.

그 부지는 딸 부잣집 어르신네한테 사정사정해서 “좋은 일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부지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감정평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 매수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다 뭘 또 합니까? 뭘 업무를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요점은 이제 의용소방 대원이나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당신이 당면되어 있는 일이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얘기 하지 말고 실무를 맞고 계시는 건설재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장흥 119안전소방센터가 필요로 하다, 시에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행정에서 행정으로.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지금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119안전센터 종합 5개년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8군데인가 이렇게 신청이 돼 있어서, 양주가 17번째가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1년에 하나씩 계획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을 아시고 적극 대처하시라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장재훈 위원 경기도에다가 뭘 좀 알아보고, 서로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

장재훈 위원 다음은 울대천 개수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이 개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수해 나서 1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금년도에 이제 삽질을 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이라도 사업이 게시가 돼서 실무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깊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를 했는데,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물줄을 안 만들어.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정리를 해서 하천내부에 물줄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러다가 집중호우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또 재공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저도 사전에 점검도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챙겨서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육교 설치,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지금도 추진 중. 그러면 1년 안에 일어났던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어떻게 했나.

서울고속도로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문을 했고,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도로과장이 오신지, 직을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 뭘 도로과장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

답변 해요? 국장님이 그래도 오래 됐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도로과장 이 내용 아세요? 이거 보시고 아시는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도로과장이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조치사항은 거기 답변자료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조치사항이 하신 게 뭐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거기 내용이 육교, 횡단 설치 공문 발송을 했고 서울고속도로 방문 협의 5회를 했고 그 내용이 모두 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5회를 했는데 5회 한 성과가 뭐냐 이거죠. 아직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과를?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반영을 낸 겁니까? 결정을 낸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더 잘아시겠지만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주민들은 육교 설치를 반대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자문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서울고속도로와 다시 협의하고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서.

장재훈 위원 국장님 결론을 낼게요.

지금 답변 중에 주민들이 육교 엘리베이터를 반대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엘리베이터를 반대 했다가 아니라 육교 설치를 반대했다고 말씀드렸죠.

장재훈 위원 육교 설치?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육교를 어떤 육교를 설치하는 건데요? 제가 요구한 게 뭔데요?

엘리베이터형 육교예요, 엘리베이터형 육교.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

그냥 일반 도보로 가는 육교가 아니라 엘리베이터형 육교, 그냥 일반 도보로 가는 육교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육교, 자전거도 싣고, 그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요. 그래야 제가 결론을 짓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엘리베이터 육교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엘리베이터 육교인데 주민들이 반대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육교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형 육교냐, 일반 육교냐.

일반 육교는,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일반 육교라는 얘기가 없어요, 현대식 육교인 엘리베이터형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육교, 그냥 육교 당연히 반대하죠. 송추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걸 눈 앞에 봤는데 그건 당연히 반대 하죠.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형 육교를 반대한 거냐 아니면 일반 육교를 반대한 거냐.

그래야 결론 지어요, 제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아는 거는 육교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육교죠? 엘리베이터형 육교가 아니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거는 대상이 안되죠.

여기에, 제가 지적한 거에 육교 설치, 제목은 집행부에서 해 온 거지만 엘리베이터형 육교라고 제가 분명히 의정부 거 사진까지 찍어다가, 성모병원 앞에 가는 육교 사진 찍어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부분인데.

1년 전 거 기억 안나세요? 국장님 1년 전에 도시건설국장님 아니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맞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

장재훈 위원 2008년도 이거 하실 때 도시건설국장이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육교는 저도 반대예요, 주민들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엘리베이터 육교를 반대했다고 하면, 전제입니다. 이 사업하지 마십시오. 완료로 처리하십시오. 저도 안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일반 육교로 하려고 하니 엘리베이터형 육교 15억 정도 들어 가는 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횡단보도냐 일반 육교냐 하니까 안한다고 하겠죠. 횡단보도로 해 달라고 하시겠죠.

그런 거 아시고 맥을 짚어서 정확하게 가서 협의하셔야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뭐 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맥을 아셨죠? 국장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답변을 하셔야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실 건지 안하실건지 답변을 주셔야 뭐 다음 질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알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았다는 거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걸 알았다는 거하고 그런 뜻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면.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현장을 저도 가봤지만 외곽순환도로 협의를 할 당시에 해결이 됐어야 할 사항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

장재훈 위원 그거는 양주시에서 잘못하신 부분이죠, 지금 얘기하신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모든 검토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최종적인 사업 승인은 누가 합니까? 양주시장이 하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실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로 인지하시고 추진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9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유류판매업 배치계획 수립, 참 난고가 많았습니다.

1년 전에 주장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추진이 됐습니다. 난고 끝에 됐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우스웠습니까?

참 제대로 안 됐으면 이건 진짜 큰 감사 감이에요, 감사 감.

그러나 다행히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처리가 돼서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마는 지금도 뭡니까? 배치계획을 세워 줬으면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민원인들한테 할 게 아니고요. 지금 군협의가 가 있는 30일 동안에 며칠 만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20일이죠? 2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죠?

군사시설보호 법령 아시는 분 없어요? 도시건설국에서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입니다.

네, 20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입니다.

장재훈 위원 30일입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지금 30일 다 됐어요. 정확하게 30일 넘었어요, 31일 됐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시민을 위해서 행정 공무원님들께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전화상으로 물어봐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느냐, 정책이에요. 정책.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유류판매업 배치계획을 세워 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양주시에서 하는 정책이다 이거야. 개인이 하는 유류판매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정책 아니면 배치 계획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본인이 하던 일반적으로 유류판매업에 법적 저촉 없이 허가 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치계획을 세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인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우리 시의 시장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니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정책입니다, 정책. 일반사업이 아니다 얘기예요.

판단하는,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라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

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땅이 아닌 어느 어느 위치,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는 5㎞, 유류는 2㎞, 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정해서 신청을 해서 합당한 부분이 추첨을 해서 그리고 배치 계획을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당신이 당첨이 됐으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죠. 그렇지 않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많지요.

장재훈 위원 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지역 같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땅에다가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아니고 그건 법에 규정을 정해서 “이러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 신청하십시오.” 하는 것이 역순인데, 그게 정책 아니에요? 그렇게 안이하게 놔 둬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잘못되면 이거 잘못됐다고 저거 잘못됐다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 공무원하고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좀 더 챙겨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97쪽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2

네,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어디에서 관장하는 건지 정확히. 자료를 달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셨어요.

국도3호선, 도시개발사업단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나와 계시니까 뭐 담당이라든가 관여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호선 6차선 계획 추진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주셨어요.. 어디에서 답변하실 거예요? 도시과장인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요? 추진 현황이요?

박재일 위원 아니요, 3번 국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는 현황.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그 도로는 회천,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와 연관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 과정을 준비하고 관계 ‘과’ 에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설계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박재일 위원 설계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데 어디쯤, 지금 뭐 마무리 단계에 있나 시작하는 단계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은 지금 진행돼서 도시계획 선형에 대한 도시계획 전까지 와 있습니다. 전 단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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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위원 도시계획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기존에.

박재일 위원 우리 도시기본계획 하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산북동이나 덕계동, 회정동에 기존 구 취락지구에 결정되어 있던 도로를 전체적으로 딱 맞게 지나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준용해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 달에 마무리 진다, 택지개발하고 같이 맞 물려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먼저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 계획상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입주 때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나 실질은 그 전에 준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박재일 위원 그 전에 준공을 함으로서 문제시 되는 걸 미리미리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설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선 지중화 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통체제, 그리고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도 있지만 지금 모든 도시기본계획에 회천택지개발 주위로 생각을 한다면 3번 국도가 거의 중앙도로로 해서 상권이 다 형성이 되게끔 회천 토지계획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공에서도.

물류단지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마트라든가 이런 게 3번 국도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모든 게 계획되어 있지 않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뜻 봐도 그런 형식이 되니까 그런 교통체증 문제, 지중화 문제, 하다못해 교통체계 문제, 이런 거를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체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대책을 만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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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설계하는 과정부터 간섭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이미 상당히 개입을, 개입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설계 단계부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문제 제시했고 또 문제는 기존 시가지가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구시가지와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견 제시하고 특히 광역도로로서 회천지구에 향후 신도시가 들어설 때의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은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 계획 등등 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제시하셨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박재일 위원 특히 우리가 또 깊게 관여해 줘야 되는 문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구시가지라서 상당히 손 한번 댔다가는 사업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증가될 수 있고 그 쪽에서는 손안대려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빨리 생각하고 접근해 줘야, 그 쪽에서도 그 분들이 지어 놓고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분양 해서. 우리는 평생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를 미리미리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으니까 치밀하게 접근을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끔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신도시, 단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접목이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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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이 1년이 유예를 해서 지연이 돼서 2011년 12월 했던 게 1년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어요. 우리 시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시 자체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회천지구는 2013년도에 원래부터 완료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민원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른 민원은 발생한 게 없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1년이 연장이 됨으로써 지주가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고 나서 계속,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상가를 갖고 계속 임대료 문제이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보상이 다 끝났는데 계속 돈을 줘야 되는지, 임대료를 주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온 건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민사적으로 이런 부분까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고, 또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지만, 우리 시에다 민원 들어 온 게 없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두건 정도는 있었으나, 당사자 간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에서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을 한번 지적을 한 다면요. 본위원이 몇 달 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양말에서 범양 2차 아파트에 연계도로 사업을 10억인가 이렇게 사업을 섰다가 그게 택지개발 고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사업비를 국군 덕정 병원에 있는 그 국군부대 철거하는 비용으로 이전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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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있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자리에 직접 계셨던 안 계셨던 다음 후임자가 썼던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상을 하는 관계에서 나중에 회사하고 길나는 지주들한테 보상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언제까지 비워 달라 하면서 보상의 접근성을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상 다 주고 나서 비워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 갈 때까지 못 비워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만나봤어요, 유 사장인가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리 놓고 이사 갈 때가 완전히 자리가 마련이 돼야 기계를 뜯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업비가 택지개발 내에 들어가는 도로를, 기반시설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좀 기다려 보면 2~3년 안에, 아니면 1~2년 안에 끝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 라도 끝내겠다 하는 게 담당자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하고, 1년이 더 지나 갈 수도 있다고 염려되는데요. 해결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그거 6월 달 안에 해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유를 대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업이 수 년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도 만나 보셨지만 저도 어제 잠깐 봤는데 토지주의 동서되시는 분이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 얘기로는 내년 2월이면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을 봤을 때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하고, 건물을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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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현장에서 검토한 바로는 우선 그 쪽에 연결이 된다면 건물을 우회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천장이 있더라고요. 철거하기에는 그 안에 기계나 전압기 전기선 등 철거가 뒤 따르기 때문에 인의적인 사업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거를 우회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우회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회하는 방법이 나왔으면 언제까지 한다는 약속을 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단은 우회하는데, 현재 그 공장 부지만 얘기했고 그 아래 부도가 난 공장이 우회하고자 하는 부분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 접촉을 못했기 때문에 1차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현지나 그 안에 공장까지 접촉해서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끌어오신 게 6개월이 넘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저희 당초 계획대로 작년에 착공됐다 그러면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 뜻에 맞춰서 그 부분은 우선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박재일 위원 하여튼 간에 빨리 해 주시고요, 행감 자리에서 도로 내는 것 때문에 왜 안내냐 늦게 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상을 주공에서 그 지주한테 할 때 그때 협의가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그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주시가 필요로 하는 긴박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시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보상할 때 협의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돈을 주면서 “언제까지 비워 달라, 이거는 우리 기반시설이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빨리 비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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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거를 협약을 하던지 약속을 받고서 돈을 지불하게끔 유도를 중간에서 했어야 일처리는 빨라지지 않았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지역에 보상 계속 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하여튼 뭐 최대한.

박재일 위원 더군다나 단장님 되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공하고 얘기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최대한 빨리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건설재난과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지방하천 단속 실적이에요. 이게 지금 시기이니 만큼 자료를 주십사 해서 받았는데 지방하천 뿐만 아니라 양주시에 있는 건설재난 쪽에 있는 문제, 하천 쪽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콘테이너 갔다 놓고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쓴다던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텃밭을 만들면서 재난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어요.

벌써 봄이 지나면서 다 그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중에, 지금 우기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인명 사고도 나거나, 작년 같은 경우 용암천 같은 경우 사람이 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대비하고 계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대비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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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한다는 건 항상 일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시스템이라든가 순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나간다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질의를 하나 마나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자세한 건 양해해 주시면 건설재난과장이 하는 것으로.

박재일 위원 네.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건설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 부분에 대해서 순찰도 돌고 그러는데 단속 요원으로 하여금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속을 강화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우기 전에는 현장을 한번, 전 하천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순찰을 한다더니 순회를 한다더니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시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락을 주던지, 이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강화하겠다는 얘기나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전 하천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과장님이나 하천담당 파트팀장님한테 한번 다 돌아보라고 하세요, 우기 전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한 결과가 있으면 또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재일 위원 우리 도로과에 대한 지역의 현안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있죠?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관여를 한다 안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고읍IC에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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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일부 나가는 것만 개통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교통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3번 국도 우회도로가 택지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너무 흐지부지 해지지 않나 이런 감각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주시가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이 시행청에서는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고 지금 택지개발이 늦어지니까 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 국장님 이하, 뭐 시장님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도 그렇고, 방문해서 라도 조기에 빨리빨리 일을 하고 자금 확보를 하라고 하고, 설계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독촉을 하고 이러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국도 우회도로는 지금 상행선만 임시 개통이 됐는데 지금 하행선이 개통이 안 되는 것은 의정부시 구간에, 진입 램프 구간에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주시 구간엔 문제가 없는데, 의정부시 구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서울청하고 수시로 건의도 했고, 또 직접 현장도 가서 방문을 하고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해 달라, 저희가 고읍지구가 금년 8월이면 입주를 시작되니까 이것은 안되면 교통대란이 예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 안에 하행선이 임시 개통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민원이 생긴 데가 의정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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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자금IC.

박재일 위원 의정부시에서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급한 게 없어요. 다른 여담이지만, 그 쪽에서 자꾸 차량이 오니까, 대체우회도로가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차가 들어 오는 자체가, 진입하는 자체를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재일 위원 의정부시에 대한 대체라던가 의정부시하고 또 우리의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고읍택지개발이 지금 8월 달에 완성이 돼서 한다면 교통량이라던가 이런 게 다 3번국도로 빠져 나와 돌든가 뭐 나가는 거야 고읍IC에서 나간다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의정부시도 우리가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조기에 민원 해결을 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차선에서 6차선 하는데 설계를 끝났어요?

도로과장이 답변 하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선에서 6차로 해서 보상은 지금 현재 96%가, 확장한 것까지 해서도 96%가 진행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고암IC만 보상계획 공고.

박재일 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고 보상까지 다 끝난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확보가 됐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사업비 확보에도 큰 문제는 없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박재일 위원 민원 문제만?

○ 도로과장 조근욱 민원이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실무, 우리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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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금 회천 금곡마을이 먼저 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금곡마을의 진입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거의 다 타결돼서 실정 보고 해서 교량 형식으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3월 달이면 양방향 부분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동네가 갈라지니까 교량 해 달라 하는 그 민원이 해결 됐다?

○ 도로과장 조근욱 처음 진입하는 부분이 토공으로 일부 있었는데 그거를 교량 형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정보고 단계에 있답니다.

박재일 위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는 공사사업비도 다 확보가 됐고 민원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 언제 라고 봐요? 개통시기가.

○ 도로과장 조근욱 완전 개통은 저희가 사업이 2011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고읍 IC부터 자금IC까지 라도 양방향 부분 개통을 우선 고읍지구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 3월 달이면 부분 개통이 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년 4월 달에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만큼 꼭 양방으로 개통하게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관철을 시켜 주시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그래서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서울청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의정부시하고 현장에서 대책회의도 했는데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마전~삼숭간 도에서 하는 도로도 금년 11월 달에 임시 개통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예산은 없지만 시공사에서 선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고읍지구가 8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우선 해야겠다, 우선 그거라도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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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달에 임시 개통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신내IC부터 자금IC까지 총 사업비는 확보가 됐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사업비는 그 때 서울청에서 사업비 관계도 분석했는데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3번 국도 우회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3번 국도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나 양주시의 중요한 차량전용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만큼 큰 효과가 되니까 사업비 다 확보 되고 민원 해결 됐다 그러면 빨리빨리 개통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발언권을 드려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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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공통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쭉 각 부서에다 요구했습니다. 물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표지판이 있죠, 교통시설물이나 교통과나.

그런데 한번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관리를 안해요. 특히 도로변에 지주에 서 있는 거, 위험요소가 되더라고요. 관리를 안하다 보면, 표지판 설치가 오래 되다 보면 뭐 조여 놨던 나사가 풀려서 내려가거나 하면 사람 얼굴에 맞닿게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건 광적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제가 관심을 더 가진 겁니다. 신천 하천 표지판 가지고 사람의 머리가 찢어 졌어요. 건설과장 내용 아세요? 건설과장 내용 아시냐고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네, 사고 난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고 거기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 봤어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가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시정해 놨어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아직 시정은 안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5월 31일날 사고 난 건데 여태 시정을 안해요? 그럼 제2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가납리 승리교 건너서 신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잘못은 도로과에서 했더만요. 설치를 건설과에서 했고, 그 인도를 공사를 하면서 조금 낮게 아마 매설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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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승리교 바로 옆에 하천 표지판 저거 해서.

이종호 위원 아니, 내용 아시냐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제가 얼마 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 놨어요? 공사업체에다 제재를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사고 나서 광적체육회에서 물어 주기는 물어 줬어요. 진료비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표지판을 인도를 공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건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려간 거죠. 표지판에 밑으로 더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판으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머리가 밀렸어요, 두피가.

그래도 사람이 좋고, 어르신이 저거 하니까 “내가 소란 피워서 미안하네” 하고 어르신들 특유에, 70이 넘으셨으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시장님한테 고소해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단적인 예로다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통 표지판 같은 경우는 무척 많아요.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표지판 위험, 다음에 구분도로, 그 다음에 인도 횡단보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오래 되니까 시설물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돼 있더라고요.

혼자 걸어 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럿이 가다가 또는 마주치다가 부딪치면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부딪쳐서 사고가 나는 게, 딱 얼굴 높이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특히 건설과,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하나 더 본 게 광적 소방 파출소 앞에 우고천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낮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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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딱 보니까 얼굴 여기에 딱 맞아요. 인도 옆에, 평소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럿이 간다던지, 위험해서 자전거가 피하던지 이러다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각 과에서 다 설치해 놓고 한 번도 그 위험요소를 점검해 본 적 없잖아요?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통과 거 정주식으로 돼 있는 거, 풀려서 내려와 있는 거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점검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지시를 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설재난과에 하천 허가 내역 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 몇 건에 이렇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제가 왜 했냐 하면, 국공유 재산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 임대를, 수십 년간 한 사람에게 임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특혜입니다. 그리고 반환이 될 수 없는 토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소유물이 되어버린 거죠.

소유자는 우리 양주시이고 국가인데, 그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쭉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만 내면 자기 소유물이나 마찬가지가 돼 버렸다는 말이죠. 그 현황파악 하나도 안했어요.

그런데 5년 만기가 되면 연기 신청을 하면 그냥 당연히 여기에서 현장 안 나가 보고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 담당과장님들 현장 나가 보셨어요?

오랫동안 쓴 사람이 연기 신청을 하면 안 나가고, 신규가 들어오면 나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지장물이 뭐가 들어섰는지도 몰라요. 경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장물이 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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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한사람 앞에 20년, 30년씩 줘야 되는 건 특혜예요.

진입로라던가 이런 걸로 과거에 만약에 대부 허가를 해 주거나 사용을 하게 했다면 차라리 매각을 해야죠, 이제는.

우리가 반환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 버렸는데요.

진입로를 허가를 내 줬으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진입로 허가를 받은 것을 지금 반환을 하면 진입로가 없는데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매각절차를 밟든지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누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 쭉 달라 그랬더니 600건 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자료를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개인별 내용 말씀입니까?

이종호 위원 당연하죠.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600명이 하천점용 했습니다’ 이 자료 달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료주면 저희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금 하천의 불법 점용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불법 점용?

우리 불법 점용 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불법,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 요구를 해서 철거를 안하게 되면 사법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요. 무단 점용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면 현상금 5년 치를 물리고 인허가 여부를 판단해서.

이종호 위원 현상금 물리고 행정조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못이기잖아요.

불법하는 사람들, 위법하는 사람, 검찰에 고발해도 거의 다 해결해 가지고 오잖아요. 근원적인 해결을 안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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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석우리 비행장 끝에 구 교량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 바뀌셔서 잘 모르시죠?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철거한다는 내용은 모릅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교량이 2개 아니에요. 그 구 교량이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장마 때면 막히는 건데 그거 안쓰는 다리 왜 철거 안하냐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양 레미콘 들어가는 공터가 하천부지예요. 개인이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시설에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거기가. 코너 돌기가 위험하고 삼거리 체제여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거 반환해서 임대 그만 주고 도로 넓혀서 인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담당자 바뀌면 그만이에요.

조근욱 과장 내용 알고 있죠? 내용 몰라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교량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안한다고 그랬어요? 석우천에 있는.

○ 도로과장 조근욱 기존 구 교량.

이종호 위원 네.

○ 도로과장 조근욱 철거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내용 알고 있냐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그 옆에 있는 거 개인이 농작물 심어먹는 땅 반환하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국가 땅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점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시설에 위험하니까 우리가 대부해 줄 때 뭐라고 해 줍니까? 양주시가 필요로 할 적에는 반환하는 걸로 대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또 모르는 겁니다.

무슨 체계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와서 그 내용을 모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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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상의 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도 안와요.

내가 찾아오라고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아쉬우면 올라가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 분들 의회에 내려와서 설명하라고 그러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제가 설명 듣고 그러는데 한 번도 상의 하는 공직자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싫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임자가 하고 갔으면 후임자가 오면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가야죠.

생각들을 포괄적으로 좀 넓게 가지고 근무들을 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질의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술직들이, 물론 행정직 과장님 두 분 계시지만 대부분 기술직들끼리인데 선후배지간, 같은 기술직들끼리 그런 의사 소통도 안되면 양주시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시장은 또 누구를 믿고 일을 시키고요?

점용허가 건 묻다가 그 말씀까지 나왔는데 점용허가를 받아서 5년이 만료가 됐는데 연장신청 안한 건 어떻게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연장 처리 안한 거는 저희가 연장 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연장 여부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장 여부를 해 가지고 재연장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다시 그 부분은.

이종호 위원 만료되기 전에 통보를 해 주나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네, 통보해 줍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도 연장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문을 그냥 무관심하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연장허가 안 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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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냥 공문을 보내서 연장하라고 안내까지 보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또 저희가 그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공문에 나와서 전달을 못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빨리 조치를 하시고요.

도로과에서 신천변하고 석우천변에 조경수 식재 한 거 있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나무 심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매실나무.

이종호 위원 몇 그루?

○ 도로과장 조근욱 그 그루 수는 지금 제가…….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살아있는 게 몇 그루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한, 많이 지금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지금 5%도 안 살았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한 600주 됩니다. 대충 거리상으로 보면요. 지금 살아 있는 게 50그루도 안 돼요.

그거 왜 그런데요? 조치 왜 안 해요? 조치 왜 안하시냐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재식재를 하라고 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면 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거를 심어 놓고 주민들이 상당히, 뭐 하천에 냄새도 안 나니까 걷기도 많이 합니다. 아주 망신을 떨고 있어요. 양주시는 이러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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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나무 빨리 뽑아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몇 개월째 뭐냐고요? 그리고 수종은 누가 선정했어요? 수종.

지금 과장님께서 가서 업무가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실 거니까, 담당 팀장님 안 계셔요?

안 계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과장님이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해요, 왜?

거기다 다시 매실나무 수천 그루 심어도 또 다 죽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매실나무는 추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천변에 바람 부는데다 매실나무 심어 놓으면 한 그루도 안 삽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을 시켜 놓으면, 그 돈 다 누가 낭비를 해요?

물론 조경업자 보고 다시 심으라고 할거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이쪽 지방에서 감나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추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매실은 집 울타리 안에서는 한두 나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변이 얼마나 춥습니까? 100% 고사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 하나 안하고 무슨 일들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작년에 심은 게 올해 봄에 싹이 안 나서 야단을 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매실나무는 늦게 난데요. 그런데 아직도 안 났어. 늦게 나서 아직, 여름이 지나도 안나나?

그러면 빨리 제거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 원인을 파악을 하고 향후 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놔둬.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러운가. 모든 나무들이 잎사귀가 손바닥만큼 커져 가지고 지금 파랗게 다 컸는데 죽은 나무가 쭉 있다고요, 하천변에. 그러다 한 열댓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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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고 나면 하나 살아 있고.

올해 또 죽는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안 가르쳐 드리고 그냥 매실나무 또 심은 다음에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20분 안에 질의 하시고 중식을 한 뒤에 이어서 하는 그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법 주차장 단속을 좀 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한 게 아니라 주차장법에 의해서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 확보를 해야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분이나 확보했더라도 차량을 대기가 용이한 지역에다, 이를 테면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차를 대 놓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단속한 실적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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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관내에 화물차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밤샘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밤샘주차를 단속을 한다고요? 그러면 단속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조치는 밤샘 주차하는 거는 법에 사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200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2008년도 자료에 의하면 34건하고 25건, 한 50여명이 단속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까? 어떤.

○ 교통과장 백관수 과징금.

홍범표 위원 과징금이요?

단속 50건, 2008년도 전체, 1년 간에 50건 정도 단속했다 그 말씀이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계도는 상당히 많이 했고 단속된 숫자는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가 잘아시다시피 이면도로 같은데 주택가 쪽에다 화물자동차를 특히 야간에 상당히 많이 대 놓고 있어요, 이것은 이면도로에다 작은 승용차도 아니고 대형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효과도 있어요.

평상시에, 자기네 집을 드나드는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없어, 그런데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귀가 하다 보면 대형화물차가 짐을 가득 세워 놓고 가변에 주차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나는 소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차선 진입도로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선을 넘어서 화물차를 주차해 놨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서 그 화물차를 피해서 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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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공감합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양주 전역이에요.

이거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끼리 낮에, 주간에 차를 대 놓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또 분쟁 소지가 있어서 시비를 걸고 둘이 또 싸우고 있더라고.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 도로가 니 도로냐, 좀 차를 세워 놓으면 어떠냐” 뭐 이러고 싸워요.

자기가 불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해서 사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가 니 도로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국장님 같으면 이 도로가 니 개인 도로냐고 물어보는데 적절한 답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화물차가 불법 주차한 거야, 그런데 이게 개인도로냐, 좀 세워두면 어떠냐, 이러고 싸우더라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가 있고 특히 26사단에서 백석 농협 가는 도로가 4차로인데 거기에 교통량이 없다보니까 주로 대형버스, 화물차, 츄레라까지 많이 세워 놓고 해서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원이 또 한정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며칠은 또 괜찮다가 또다시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주정차를 시켜서 화물차는 불법으로 차를 세워 놨어, 승용차가 가다가 그 차를 들이받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화물차 입장으로 봐서는 불법주차로 해서 과태료 과징금 얼마.

교통과장님,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적발이 되면 과징금이 얼마나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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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자진납부하면 3만 2천 원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 차는 3만 2천 원 자진납부하면 그만이야, 불법 주차한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차를 들이받는 사람은 라지에이터가 터졌어, 그러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이야. 보험처리 해도. 그러면 되겠어요?

원인제공은 불법화물차가 했는데, 가다가 들이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물론 운전을 안전하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일단 평상시에 그런 장애물이 있어서 안될 지역에 화물차를 갖다 놔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보잖아요.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운전자의 주의도 다소, 교통사고가 안 나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자리에 차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안날 부분이야. 그것도 양방으로, 지금 국장님이 지역 파악을 잘 하셨더라고요. 4차선에서 양쪽으로 각각 한 차선씩은 완전히 주차장이야. 양쪽 차선이.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1차선만 각각 통행이 되지. 2차선은 완전히 주차장이 되 버렸어, 중장비 포함해서 다.

교통과장님 중장비는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 있어야 되죠? 중장비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중장비도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

○ 교통과장 백관수 중기 쪽에서는 저희가 다루지 않고요. 자동차만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중기 쪽은 그 쪽에서 안 다루시고 건설 쪽이에요? 건설 쪽에서 다 다루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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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던가 아니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3만 2000원 정도의 과태료를 무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크게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단속이 되지 않아서 3만 2000원도 안 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엄연히 불법을 하고도 3만 2000원 정도 내면 괜찮다 이거에요. 3만 2000원을 몇 번을 내도 내 하루 일당이 100만 원인데, 3만 2천 원짜리 과태료 10번 내면 어때요, 그래도 32만 원인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에서 불법 노점상도 단속을 하십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에서 단속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불법노점상, 도로에.

뭐냐하면 보통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죠? 요즘 양주시에 도로가 도로답게 생겼다 하는 도로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불법노점상이 어느 한 차선, 자전거 전용도로 쪽을 비켜서 영업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도 쪽을 비켜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그래도 지나가시는 통행인이 불편을 덜 겪을 텐데, 이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인도까지 마치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마냥 버젓이 거기서 노점상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단속 좀 해 보셨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청원경찰 2명 해서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매일 단속을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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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왜 근절이 안 되나? 2분이 양주시 관내를, 그런 지역이 양주시 관내에 흔치는 않은 지역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법 노점상이라는 게 장사가 될 만한 곳에 장사를 피는 거지 집도 절도 없는데 가서 하는 불법 노점상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습적인 지역, 우려되는 지역이 있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주로 통행인이 많은 지역. 장사가 그렇잖아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와서 무슨 장사를 해. 사람이 많이 통행되는 지역에 가야 장사를 할 수 있지, 그런 지역에 더 불편을 느끼는 거야,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단속을 안하셔서 이것이 적지 않게 민원으로 야기 된다 이거예요.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데 불법 노점상이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전거 들고 내려와서 도로로 가야 돼.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이 부분도 2분이 매일 같이 단속을 하신다니까 좀 효과가 있게, 이 분들도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면 처벌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단순히 그냥 ‘길 비켜주십시오’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벌규정이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노점상이 대부분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딱히 법을 적용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하려면 도로법에 적용해야 되는데 도로법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라도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도로법상 그게 법 적용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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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매일 가서 뭐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대 놓으면 “대 놓지 말고 장사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도예요? 그게 무슨 단속이에요, 계도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노점상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솜방망이 같은 소리를 와서 하니까 ‘저 사람은 지나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것도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단속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던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다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강제 규정도 없어, 지나 가면서 ‘여기 차도가 인도입니다,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차량으로 잠시 이동만 하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단속반이 지나간 다음에 또다시 그 자리에 갔다 놓고 장사하는데 오늘은 단속반이 지나갔으니까 안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안일한 생각.

뭔가가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도로를 점유하면 그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이걸 여쭈냐 하면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어쨌든 도로가 만들어 지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만 통행될 수 있게, 글자 그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규정이나 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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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규정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마련된 게?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자전거 도로법에 대해서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까지는.

홍범표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양주시 전역에 대해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양주시 전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기본방향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사고 날 것에 대비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해야 됩니다.

홍범표 위원 하셔야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개통이 되서 실질적으로 다 다니기 전에 관련 법과 관련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자전거 도로에 관한 법과 규정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던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던지 하지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 뭘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해요?

근거가 없으면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미리 준비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자전거 전용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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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어느 선까지?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건의서 올라간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접수가 돼서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경부에 예타 비용을 확보하는데 까지 가 있다?

○ 교통과장 백관수 가서 따다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실시 설계를 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아니, 예비 타당성.

홍범표 위원 예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예타 쪽에 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 부분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라던가 지식경제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처를 한번 방문해서 우리 시가 전철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이 이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신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까지 노력한 흔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에까지 가서 대 토론회를 벌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대토론회에 읍면동에서 100여 분, 한 200여 분이 가서 토론회에 참석도 했고, 그래서 이게 용역을 의정부시에서 3개 시군이 모여서 해서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국토해양부까지 전달이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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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지금은 그 용역이 계속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이게 7호선이 양주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당초 계획은 3개 시군이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경유해서 포천까지 가는데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예상되는 예산이겠죠.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안나와 있겠지만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 단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고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도 하지 않고 가서 우리 시민의 의견이 여기 있고 우리 시가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전철이 양주시를 경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라던가 당위성이라든가 주민의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올라가서 설명을 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만약에 ‘조’ 가 넘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제가 광역 권하고 일반 도시 철도 건설하는 거하고 약간, 광역권에서 하면 60%이상이 국비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40% 정도의 국비 부담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1조가 넘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3개 시가 분할을 한다고 해도 1조의 예산을 가지고 40%만 준다면 4000억 원 밖에 안주는 것 아니겠습니다.

이 6000억을 받아오는 거하고, 4000억 원을 받아오는 거하고는 우리가 2000억의 차이가 있는데 그 만큼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또 전철을 가장 빨리 연장을 할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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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우리 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리고 국장님, 말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에다가 지하철 전철 연장과 관련된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 정도 배치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홍범표 위원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죠. 국장님이 좋다, 7호선 연장이 우리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니까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둠으로 인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중앙과 지방과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연락 관계를 취할 수 있는 전담 공직자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동감합니다.

홍범표 위원 물론 지금 있는 인력도 풍족하게 여유가 있다, 업무를 보시는데.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는 전철 연장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고 우리 양주시가 지금 보다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철이 양주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선정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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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순자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홍범표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오전시간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체납 총액이 50억 원이 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총액이 50억 원이 넘는다? 뭐가 문제가 돼서 자동차 체납액이 50억이 넘죠?

○ 교통과장 백관수 자동차 등록한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압류를 많이 했는데 그 압류 속에는.

홍범표 위원 건수도 이게 뭐야, 3만 2498건이나 되네, 이렇게 많아요? 우리 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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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장 백관수 전체적으로 6만 5천 대.

홍범표 위원 6만 5천 대 정도 되면 3만 2천 정도 되면 누적 건수죠, 이게? 이 건수가 누적 건수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제출해 드린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홍범표 위원 감사를 제출된 자료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2009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도 목표액이 5억이에요. 징수액이 4억이고 결손액이 1억,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억 정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10분의 1이에요. 체납 총액의 10분의 1. 10분의 1만 받아 들이시겠다? 금년도, 2009년도에? 이것이 목표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떻게 목표액을 10분의 1만 잡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질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주로 자동차가 책임 보험료를 납부를 안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료도 못 내는데 또 내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포차량으로 굴러다니는 게 전체의 5%에서 7% 정도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게 50억이 넘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정리 목표액이 5억, 10분의 1밖에 안되게 목표를 잡아놓으시고 그 중에서도 징수액을 4억 정도로 잡고 결손액을 1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목표액의 20% 정도를 결손액으로 잡아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총액 대비 10%의 목표액에 그 중에서 또 목표액 대비 20% 를 결손액으로 잡아놓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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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아들이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해 가겠다는 단순히 목표제시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체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거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도 책임 보험료 안내는 부분, 돈이 없어서 안내다 보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서 압류가 되고 압류되다 보면 차량이 10년 지났을 때 말소할 때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한 유형입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체납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체납을 못하게 해서 자동차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되면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 다음에 이 체납율이 높아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낮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율이 예를 들어서 한 2% 대다 그러면 금년도에 20% 대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체납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체납 총액이 증가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세무직이 저희 교통과 차량등록 부서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래도 징수율이 적어지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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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징수율이 적은 거는 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를 타개 해 가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속에서도 노력을 하셔야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앞으로 차량 보유대수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유대수가 기본적으로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체납비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는 체납총액이 증가된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양주2동 동사무소에서부터 GS자이 6․7단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좌우측으로 학생 통학로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시죠? 이 옆에 도로와 인도를 박아놓은 봉을 무슨 봉이라고 그러죠?

○ 도로과장 조근욱 볼라드.

홍범표 위원 볼라든 봉이라고 그러나?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거를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주자이부터 도로가 협소하기 이를 데 없고 굴곡이 또 심해요. 그리고 장해지역이 많아요. 근래에 들어서 그 쪽에 건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코너, 굴절이 돼 있는 부분에는 전방 시아가 확실히 짧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나래아파트나 성우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일부 학생들이 광숭초등학교를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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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차편도 없어요. 부모가 차가 있어서 거기까지 태워다 주거나 태워 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학원차가 동원이 돼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가야 되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도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은 그 노선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로라고 이걸 만들어 놓고 인도와 차도를 분리한다고 볼라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만큼의 볼라드와 도로가 경계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사람이 겨우 지나가면, 앞에서 사람이 오면 교행을 못해, 그럴 정도예요.

이쪽에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이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거기는 지금 도로가 그냥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도로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 맞거든요. 그리고 현재 볼라드 설치한 것도 그때 당시 광숭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급히 하는데 그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삼숭동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현재 볼라드도 설치된 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어렵게 동의들을 해 주셔 가지고 볼라드가 설치돼서 인도가 굉장히 좁게 설치됐는데, 저도 그 동사무소에서 느티나무 구간까지가 굉장히 굴곡도 있고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늦어진다면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도로에서 일부 보상을 주더라도 인도만이라도 정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 사정이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무 과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무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때문에 ‘이 도로의 여건은 이렇다,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반영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확장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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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을 시켜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고 협의해서 하셨어야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 잘 아시잖아요.

도로의 문제점이 뭐가 또 거기가 광숭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 마을 주민도 이용하는 통학로다,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주 통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그게 어떤 도시계획도로상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 마음대로 문제점이 있는 걸을 보안할 수도 없는 공간이에요, 사유지에 의해서 보상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셨어야죠.

그런데다가 장기계획에도 다른 대안이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은 내내 그쪽으로 다녀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하고 확인을 안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광숭초등학교 앞에서 도로가 지금 현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가 동사무소 방향 쪽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도 일부 보완이라고 인도를 정비를 하는 게 낫겠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와 관련 주무과장님의 생각이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안될 그럴 사항이었으면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특히 어른은 그래도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 개인적인 방어를 할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학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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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장 조근욱 그때도 제 기억으로도 토지 소유자께서 나중에 토지이용 측면 다 감안해서 어렵게 동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건축 인허가라던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안돼 있고, 그냥 앞에 일반 도로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되찾아서 건축 행위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때 동의만 해 주시는 것으로, 보상금 없이 동의만 해 주시는 거로.

홍범표 위원 아니, 그냥 단순히 사용만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다른 쪽처럼 가드레일을, 고정시설을, 쉽게 얘기를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또다시 가서 그 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으면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계획이 있다 해도 못하잖아요, 보상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쨌든 그 쪽에 사시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이 부분을 좀 대안이 뭔지 강구해 보시고, 도로과 혼자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과연 어느 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도로 연변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가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도로 연변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이 분들도 농사를 지으셨으면 당연히 물건을 파셔야죠. 물건을 파시는 자체가 잘못 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사를 하셔야지 도로를 점유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법이 예외 규정을 적용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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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도 어쨌든 간에 법을 지키면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물건을 파시는 가판대를 설치하셨다 하더라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가판 설치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여러 가지 농사지으시는 분이 어려운 점은 백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여러 분이 쓰시는 도로를 농업인이라고 해서 점유해서 무단으로 물건 파는 가판대를 설치를 해 놓고 교통이라든가 인도에 어떤 방해를 주는 가판대가 설치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살피셔서 좀 인도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이게 고읍택지지구 내에 인도예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 노랗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여기 신호등이 있으니까 맞은편에도 신호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호 대기등 앞에서 장애인의 대기선을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쪽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서부터 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를 보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는 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저거를 설치를 안했어요? 점자블록 설치를 안했지요? 이 부분.

이게 고읍신도시예요. 우리 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처음 시도 하는 고읍택지지구 내에 도로 내의 장애인 시설 이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원 내에 설치되는 공중 화장실이에요. 여기서 딱 들어가서 좌우측으로는 점자블록이 설치가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뭘 보고 여기를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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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화장실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여기는 또 이런 점차블록들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가 다 있는데, 대부분이 이 도로 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블록들이 깔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여기가 대방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서 내려오는 이 부분까지는 점자블록이 설치가 돼 있어. 그러면 여기를 벗어난 이 지역부터는 뭘 보고 통행을 해야 돼요?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 사이가 50㎝예요, 본 위원이 재 가지고 보니까.

이 부분이 다 빔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내려오면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쇠파이프인데, 이게. 이 구조물이 쇠파이프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 안내가 쭉 연결이 되어야지 공원 내에 휴게시설이건 아니면 화장실이건 아니면 체육공원이건.

이게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이 공원을.

국장님, 장애인도 공원에 갈 권리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정말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공원은 다 이용하는 거지 장애인이라고 이용 안하겠습니까?

홍범표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공원을 이용하려면 점자 안내 보도블록을 까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무런 표시 안하고 깔려 있지 않은 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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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공원까지 들어간다든지 어느 일정 구간까지는 되어 있어야겠죠.

홍범표 위원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이거 보세요, 이게 주민의 휴식공간이고 산이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공원이에요. 공원도로. 그런데 여기에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문제예요.

아까 화장실 보셨죠? 해피 라이프 양주라고, 이게 무슨 해피 라이프 양주야. 그러면 고읍 택지지구 내에 장애인은 들어와 살 수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상인만 있어야 돼? 장애인도 들어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당연히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당연히 있으면 이런 분들도 다 이 쪽에 오셔서 편안하게 쉬는 공간도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표시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줘야지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양주 해피 도시가 이런 도시가 돼 가지고 무슨 해피도시가 되겠어요?

자, 벤치 두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벤치가 있다는 걸 뭘 보고 찾아가서 앉아서 쉴 수 있겠어요?

이거 산책로야, 산책로에서 여기를 뭘 보고 찾아가서 휴식을, 여기에 벤치가 있는 걸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게 외곽로예요, 4차선 내지 6차선. 외곽로에는 철저하게 이거를 깔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깔아놨으면서 내부도로, 공원, 휴게시설 있는 쪽, 산책로, 그런 쪽에는 왜 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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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자 보도블록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까? 일반 보도블록하고 점자 보도블록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점차 보도블록이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서 고읍택지지구 전체에 이 점자블록을 다 깔아 줌으로 인해서 공사비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다 구석구석 잘 깔아주셔서 정말 장애가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자체도 서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아시면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그것도 양주가 앞으로 한수이북에 의욕적으로 고읍택지를 시발점으로 해서 옥정지구라든가 회정지구 해서 대도시화로 발전돼 가는 과정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일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 봐서 파악을 하셔서 지금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위원님, 저희 사업단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지 조사해서 조치할 부분은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합동 조사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현재 지적한 바가 있고 조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자블록을 무조건 해라, 이런 건 없거든요.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떤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각 지점별로 현지를 완벽히 조사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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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외곽으로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내부에 각종 편의 시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

편의 시설, 휴식 공간, 이런 것들. 특히 공중 화장실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생리적인 작용을 시간 타이밍을 정해서 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지금 조사 중에 계시다니까 이 부분을 잘 조사하셔서 필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이거 보셨죠? 이게 몇 년 전에 동료 박종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점자블록을 이렇게 깔아 놨어, 점자블록을 깔아놓고 스틱을 짚고 가다가 들이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도 이거 들이박아야 되는데 점자블록 따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서 가게끔 만들었어, 마치 이거 면허시험장에서 차 가듯이 전봇대를 가운데에 박아 놓고 점자블록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를 옮길 수 있는 조치가 안된다고 하면 점자블록을 먼데부터 우회를 시키던지 좌회를 시켜서 정면에 들이박지 않게 안내를 해야지 전봇대를 가운데 놓고 점자블록을 이렇게 깔으면 들이박으라고 안내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안내를 하면?

이거 이 점자 보도블록 따라가다 보면 장애인한테 여기 와서 박치기 하라는 얘기지 뭐야.

이게 정말 옮기기 힘든 전봇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우회를 하던가 좌회를 해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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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누가 보든지 잘못된 거죠, 저거는.

홍범표 위원 이런 경우가 우리 시에 여러 곳이 있어요. 이거는 지나가는 분들이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지나가다가 들이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옮기시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봇대를 박아 놔 가지고 이거 뭐 인도로서 확보해 준 거야, 전봇대 박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야.

이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공사하시는 시공업체라든가 하는 부분도 잘 좀 말씀하셔서 충분하게 인도가 확보 되서 이런 전신주나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박혀 있으면 안되죠.

공사하기 전에 이 업체들한테 적어도 인도, 점자블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안된다, 다른 방법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거를 전봇대 2개, 3개씩 박아 놓고 점자 안내를 곡예를 하듯 지나가라 그러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다른 쪽 한번.

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놨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러면 이 전봇대가 차제에 이렇게 있으면 점자블록을 이만큼 떨어져서 해 놓으면 굳이 이 전봇대를 들이박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딱 전봇대 옆에다 붙여서 점자블록을 깔아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여유 공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봇대에 붙여서 점자블록을 깔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국장님, 이게 잘됐다고 생각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잘못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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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일제 조사를 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현장 확인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다 해서, 도로를 더 개설하는 것보다 저런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시민들이 편안하고 실제 느끼는.

홍범표 위원 이거 보세요. 이 면, 이게 멀쩡한 사람도 가다가 이거 한번 걷어 차면, 이게 쇠거든요. 점자블록을 따라가다가 모서리나 이런 데에 한번 부딪히면 다치거나 그런 피해가 우려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또 그리고 이게 가로수, 가로수를 차제에 통행로 가운데에 심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가로수를 어느 쪽에 보면 도로 안쪽에다 나무를 싣는 경우가 있고 어느 쪽에는 도로 뒷면, 이 끝부분에 나무를 심는 경우인데 이렇게 가운데다 나무를 심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유가 뭐예요? 도로 가운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이것은 아마 제 추축입니다만 나무 가로수가 먼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나중에 이루어 지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저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다 이거야. 한쪽에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주나 교통 안내표지판도 여기다 세울 게 아니라 아예 앞쪽으로 더 세우든가, 아니면 뒤쪽으로 세워서 나무와 이 사이가 자전거 하나 지나갈만한 공간밖에 확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더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가드레일이 설치가 돼 있고, 큰 위험 안내판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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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로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양주시 여러 곳에 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 할 수 있고 차제에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맨날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한수이북의 거점도시, 행복도시 무슨 뭐 이렇게 좋은 미사여구를 다 동원을 해서 우리 시를 밖으로 다 선전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저렇게 길 가운데 전봇대가 막혀 있고, 또 신도시를 만들면서 점자 도로 하나 없이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행복도시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뭐든지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행복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고쳐져야 되고, 또 바로 시공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국장님 제가 보여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동환 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범표 위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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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고.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님 말씀을 크게 하셔야지요. 잘 안 들립니다.

박종식 위원 네, 지금 부서를 옮기셨는데, 덕정주공 단지 앞에 4단지 앞에 조형물도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철거하라고, 지금 부서를 옮기셨지만 그때 노과장님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2년 동안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다가 지금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니까, 그래도 한 2년 만에 이거 6월 1일 날 ‘회천3동사무소 철거 민원에 따른 조형물 철거 요청에 따라’ 이게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치우고 있다가 늦게나마 치운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그 조형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인원을 12명인가 10명이 넘는 인원하고 장비하고 현장에 갔더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못하고 돌아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진짜 그랬었습니까? 그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회천3동사무소 철거 민원이, 이거 언제 접수가 됐어요? 언제 접수가 됐던 얘기예요?

도로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 도로과장이.

○ 도로과장 조근욱 5월 19일 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박종식 위원 어디서요?

○ 도로과장 조근욱 회천 3동이요.

박종식 위원 아니, 주민들이 다들 어디 가셨나? 반대를 해서 장비 인원까지 다 갖고 갔다가 반대를 하셔서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몰래하셨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닙니다.

박종식 위원 이렇게 간단, 이게 진짜 간단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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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데 2년이 걸려서, 그것도 다른 쪽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위험요소가 제거됐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쉽고 간단한 일까지도 그렇게 시행하는데 오래 걸리고 신속하게 하지 못하면 다른 행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도로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결국은 작년에 회암산업단지에서 여기서 장림터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진입로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수해 때 도로에 물이 넘치고 그래서 공사 한번 한 적 있죠?

이게 지금 또 현 도로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공사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것도 꽤 늦게 했는데, 도로 부지가 축대 쪽으로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자연적으로 생겨있는 만큼만 배수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끝을 마쳐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전화를 받고 뛰어 갔습니다, 거기를.

오늘 아침에 갔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그 진입로에 차 길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전장이? 전장이라고 그러나? 전장이 긴 차가 갑작스럽게 커브 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그 앞에 큰 각도가 90도 이하예요. 이 커브가 90도 이하인데, 경사가 급해요.

90도 이하의 각도이면서도 경사가 급해 가지고 큰 차가 이것을 올라갈 때, 뒤에가 닿아서 거기서부터는 지게차로 다시 또 옮겨 싣고, 그 공장 꼭대기 쪽으로 올라간 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데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시민과의 대화 때도 보니까, 이게 되어 있어요. 건의 사항에 들어 있고, 또 계획에 보니까 3월 달에 하겠다고 3월 달에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동안에 인사가 있고 담당직원 바뀌고 했는데 혹시 도로과장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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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받으신 적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인수인계보다도 저도 회암 공단 입구있는데 추레라 같은 대형차량이 옹벽이 있어 가지고, 옹벽이 높아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식 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지금 이미 사실 늦었어요. 3월 달에 완료가 됐으면 괜찮은데 3월 달에 완료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3월 이후에 담당자가 다 바뀌고, 그래서 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챙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게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언제 챙겨서 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맘만 먹으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공단에서 많이 느낄 사항이거든요.

기업도시 아닙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나마 그 쪽에 수용지구에서 빠져 가지고 아무 얘기 없이 양주에 계속 있어야 되는 뿌리를 내릴 그럴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이 비록 양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위원 소나무에 대해서 거의 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한 번씩 다 거론하고 안하신 분이 없으신데 어떤 매스컴에 게재된 것을 근거로 해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를 30본을 구입을 하셨다고, 40주를 전라도 고창까지 가서 구입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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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쪽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소나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가까운 쪽에?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수종도 좋고 단가도 싸다던가 특히 입찰 받은 업자가 소나무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저희가 좋은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창에 있는 업자가 입찰이 됐는데 그 사람이 보유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갔다 심을 건 좋은 걸로 하자 해서 출장을 가서.

박종식 위원 소나무 40주를, 지금 과장님 현재 부서장 계실 때 하신 겁니까, 이거?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제가 했을 때는 없습니다.

박종식 위원 빌려온 대답이겠죠, 지금 하셔도.

이 근처에 소나무 구입처가 40주를, 아무리 필요로 하는 게 특수한, 뭐 특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제가 가서 봤어요, 도대체 어떤 나무들이길래 하고 봤는데 그게 뭐 특수한 수종이라든가 특별한 거를 가지고 있다던가,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나무치고 조금 큰 거,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꼭 고창까지 가서. 우리 매스컴에서 보면 고가라고 하는데 가격은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생각하기에 따라서 합당하다 안합당하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경 협회에서 단가 나온 거를 보면 보통 저희가 단가의 70% 내지 60%로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단가는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심는 거는 단가보다 상당히 싸게 심고 있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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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위원 소나무 값이 비싼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소나무값이 우리가 합당한 가격에 했느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같은 정도의 품질을 가진 그런 나무를 구해다 심을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 게 도저히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면 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그 가격하고는 거리가 먼 가격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 가격에 물류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현지 도착가입니다. 물류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현지 도착가라고요? 그러면 어떤, 산정하는 품목에 운반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렇죠, 나무구입비는 현지 도착비로.

박종식 위원 고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운반비가 얼마나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별도로 운반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싣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박종식 위원 그렇게 하면 어차피 나무 값이 굉장히 비싸질 게 뻔한테 어떻게 전라북도 고창까지 두 사람이 출장을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13그루를, 지금 여기 27그루밖에 안 심었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27그루는 2008년도에 심었고요, 2009년도에 122본 더 심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122본 더 심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구입했던 40주 중에서 27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27주 중에서 13주는 어디 있어요? 여기 27주밖에 못심었는데. 13주는 서정대 거기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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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박종식 위원 서정대 쪽에 용암리 그 쪽에 가식재 해 놨다고 그랬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용암리 폐차장 있잖아요, 거기.

박종식 위원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 있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현재 식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어느 쪽으로 식재했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중앙 폐차장 앞에.

박종식 위원 가식재가 아니라 완전히 자리를 정해서 식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식재가 끝났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왜 40주를 구입해서, 그게 원래 폐차장에 심으려고 구입한 건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량이 좀 많아서 적정하게 배분을 했는데 그 장소가 좋겠다 싶어 가지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비싼 나무를 그냥 대충 사다가 수량이 많아서 좀 뒀다가 다른데 또 적당한데 심고 그럽니까? 그게 한 그루에 500만 원이 넘는 나무예요,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400만 원대 이상 되는 나무예요.

그거를 대충 시장 보듯이 사다가 남으니까 저쪽에 심어놨다가. 참, 이런 식의 행정이, 그 13주가 왜 못 심었는지 아시죠? 그거를 심으려고 했던 곳에 광케이블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13주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데 가식재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자리를 잡은 모양인데, 이거 처음에 계획할 때,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땅 길이, 식재 대상지, 면적, 길이, 길이겠죠? 얼마. 식재 간격 얼마, 몇 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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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사다 보니까 못 심을 자리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때 이게 누구의 입안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행정은 진짜 앞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혹시 수용지구, 그러니까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는 별로 그런 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옥정지구 쪽에 야산에서 나무를, 혹시 소나무 같은 것을 우리가 채취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수용지구 내에 있는 임야에서. 지금 임의적이고 보상이 끝난.

절차가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건 알고 있기로는 보상을 할 때 산 임야를 할 경우에도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보상단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통 개발업자가 필요한 나무를 가식을 했다가 다시 공사하는 현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업자가?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래서 토공에서 했으면 토공에서 가식을 해 놨다가 적정하게 배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보니까 쓸 만한 게 없었는지 별로 가식해 놓은 거는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쪽에 다니면서 봤는데 아직 훼손되지 않은 산림은 녹지지역으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그 이외에도 소나무가 꽤 있었던 자리에 가식재 해 놓은 건 없었고, 우리가 쓸려고 생각 했었으면 굉장히 싼 단가에 많이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사오는 나무만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목이 소나무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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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위원 그런데 소나무가 우리가 사다가 심어 놓은 길 옆에 있는 소나무만 소나무가 아니죠? 그것만 시목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소나무 전체가 시목이죠.

박종식 위원 우리 양주시 있는 소나무는 시목으로서 어디에 지금 식재가 돼 있던, 자생을 하던 소나무는 우리 시를 상징하는 시목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박종식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나무사다가 예산 들여서 하는 그런 어떤 조경업 같은 그런 쪽의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생하고 있는 한 수 십년 된 소나무들이 죽어 가고 있어요. 원인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가까이 다니는 길 밖에 몰라서 본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시급한 조치가 없으면 소나무가 전부 죽고, 그걸 갔다가 뭐라고 그러죠? 나무가 저절로 죽어버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고사는 늙어 죽는 것이고, 병이 들어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소나무가 심각하게, 수 십년 된 자생 소나무들이 다 죽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방재를 할 수 있으면 방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냐 하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다니면서 가까이 본 게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계동 금융 아파트에서 통신대라고 얘기하던데, 옛날에 중앙공원 계획 됐던 그 부지 있죠? 그 쪽으로 올라가는 길, 도락산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소나무 자생지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듣고 실제로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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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보니까 심각하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한번 방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시 전체적으로, 꼭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지만 시급히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게 양주시 양주역사에서 양주시청까지 오는 길에 소나무가 특이하긴 합니다. 흔히 보지 못하는 소나무 가로수를 심었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지나가면서 보기에 나무만 잘 살아 있고 잘 자라면 그럭저럭 겉보기에는 좋아요.

아까 이 바로 앞전에 저 슬라이드를 통해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홍범표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것처럼, 아침에 그 사진도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도로가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수거가 거의 같은 소나무를 식재를 해 놔서 일견 보기에 괜찮은데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저택이지만, 그 속에 보세요. 보도블록 가운데 전부 전주들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두실 겁니까?

양주에서 불곡산을 찾아오는, 양주를 알고 양주의 불곡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양주역에서 내려서 걸어옵니다, 시청까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꽤 단장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걸어 오는 사람들은 아마 양주가 뭐가 이런가 할 것입니다.

세상에, 보도 가운데에 전주가 딱딱 박혀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부러 그걸 좀 보러 왔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가 봤더니 진짜로 가운데로 쫙 박혀 있어요. 이런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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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위원 네.

○ 도로과장 조근욱 인도설치는 철도공사하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데로 인도 가운데, 또 인도 내에 나무 심은 거 하고도 조금 떨어지게 경계석하고 해서 아주 인도로서 사실상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현재 전주가 인도 외곽으로, 도로 쪽이 아닌 인도 외곽으로 설치를 박아 놔서 곧 선로만 이설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한 180m 구간은 이미 전주가 이설을 설치해서 완료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식 위원 건너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체국에서 앞으로 나가면 전부 가운데에 박혀 있어요, 정 가운데인지 약간 측면인지 잘 모르겠지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그 옆에 지금 한전에서 전주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다 제거를 할 것입니다.

박종식 위원 뭐, 하신다니까 신속하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용이 2차 수용 예정지구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 단장님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식 위원 지금 회정동 정안빌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민들은 이렇다 하는 사람들, 저렇다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더 잘 아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여기 박재일 위원도 있지만은 같이 그런 질의 많이 받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한다는데 진짜냐? 언제 되는 거냐? 안된다는데 영원히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질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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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지역은 현재에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는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동, 그쪽 경지정리 쪽에 있는 건물이 한 동 정도 편입이 될 것으로.

박종식 위원 네, 알고 있어요. 100동 건물 하나 들어 간 거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나머지 건물은 그 당시에 지구지정 당시에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반대한 상태에서 편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 후에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해 지다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좀 다시 편입을 해 달라, 전체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 80% 이상의 주민이 어느 쪽으로 되느냐 마느냐 쪽에 의견이 집약돼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일전에 그쪽에 한번 저희 사업소 시설에 방문했을 때 당초에 편입이 돼야.

박종식 위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러면요.

박종식 위원 지금부터 향후에 어쩔 것이냐는 그 문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금 말씀 드리기에는 좀 외람되지만 80% 가지고는 좀 어렵고 일단 전체가 다 원하지 않고 편입 토지에서 빠진 상태에서 다시 넣으려면 전체가 동의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합치된 의견이 있어야 그게 반영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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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것도 합치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향후에 통합이 되겠지만, 그 공사와 “전체적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 개발계획 변경할 때 지구계획에 편입을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협의를 할 수 있겠죠.

박종식 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 해 본 바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후에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이후에는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0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 숲길 조성 사업하죠? 국장님.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하면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일단 사업비 있는 데까지 완공을 하고요, 필요 사업비는 추후에 확보해서.

장재훈 위원 추후에 언제? 그거까지만 준공하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렇죠, 추경을 한다든지 그 후에 예산 작업을 할 경우에.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 자료 받은 건데 시장님 지시사항,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 관련 산책로 조성계획,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웠는데 하다가 부족해서 지금 거의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은 섹터를 사진까지 해서 저한테 예산심의 할 때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다 못한 거는 아니고 있는 사업비 안에서.

장재훈 위원 있는 사업비 안에서 다 했겠지.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우선 산책은 가능하도록.

장재훈 위원 시장님이 1억 5천 범위 내에서만 그 쪽에서 요구하니까 지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1억 5천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딱 자르셨나요, 이 예산?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아니요, 1억 5천을 필요하다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그게 반영이 된 사항이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1

장재훈 위원 그러면 설계 계획을 잘못한 거죠.

그 범위 내에서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억 5천 가지고 다 해야지, 그러면. 위에서부터 정상 끄트머리까지 마무리 다. 못했으면 예산 반영이 잘못된 거죠.

하실 거죠? 이거 마무리?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1차로 사업은 준공 처리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1차 준공하고 2차 또 거기다 하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까요? 안될까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현장을 쭉 다녀 보니까요, 일부 나중에 끝부분에 내려오는 부분이 좀 취약한데 그 부분을 공사비를 넣었으면 싶고,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그런데 올라가는 부분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조금 예산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판단이 되니까 나머지는 마무리 지으신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책은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마무리 하는 거는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지방 공무원법 있죠? 지방 공무원법 있잖아요. 시행령도 있고 법률도 있고. 그거 있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2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거기에 보면 제72조2항에 징계사유 시효라는 게 있더라고요. 징계사유의 시효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징계기간이 지난 거를 말하는 거죠.

장재훈 위원 기간이 지난 거를 말하는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시효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장재훈 위원 네.

징계 사유가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겠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2년. 금품향응, 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한 거 아닙니까? 사유가,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했죠? 양주시도 포함해서, 아시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그게 몇 년도에 시작했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2003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2003년 10월이요?

자료에 보면 2002년 11월 28일 정비용역 발주했어요. 그게 시점이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3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언제 마무리 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2007년 6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2007년 6월에 일시적으로 마무리 됐고요, 전용주거지역까지,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전용 주거지역을 변경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간 기간은 언제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2007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2007년 11월 18일.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되면서.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시점은 언제 종료가 된 거예요? 완공이 언제예요? 2007년 12월 18일이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게 시점으로 봐야죠.

장재훈 위원 그러면 2009년 6월이니까 징계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문제가 있다면?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됩니다.

장재훈 위원 되죠?

국장님 돼요, 안되요? 관련했던 공무원들 징계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징계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시효 기간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단하에 : 함주사 어디 갔어요?)

예비 자료 드린 거예요, 예비자료 중에.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4

그 업무 기간에 지방행정사무관이 5분 바뀌었어요, 5분. 두 분은 퇴직을 하셨고 3분이 현직에 계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을 하셨던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자,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이게 지금 삼하리 상촌지구를 지구단위 해제를 한 부분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게 해제고시가 됐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 우측면에 도면을 보시면 이게 현재 도로 경계선입니다, 도로경계선.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경계선을 포함한 이 내부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인도예요, 인도.

지적을 정리 안해서 이게 경기도 땅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전답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 371도로가 언제 완공됐느냐 하면 1999년 내지 2000년도에 완공된 거예요. 지금 한 9년 내지 10년에 됐는데도 지적을 정리를 안했어요, 공직자들이.

그러다보니까 이 뒤에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어떤 피해를 봤냐,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 사유가 뭐냐 하면 도시과에서 불허 내용을 듣겠죠, 건축과에서 된 게 아니라 건축과에 접수가 됐는데 실과소별로 의견을 듣다보니까 도시과에서 불허 통보가 됐어요. 그걸 저한테 민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도로과장님이나 여러분들도 “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공직자들이 잘못했다 이거야, 업무를.

당연히 맞죠. 잘못했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5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이 만큼의 공간의 토지가 지목이 정정이 안된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필지를 조사해 보니까 371도로 상촌 우측 부분만 해도 가시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면적이 6040㎡, 그냥 용역만 줬지, 철저하게 조사를 안했어요. 지금 그 만큼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하면 이 면적보다 더 많습니다. 이 면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총량제로 되어 있습니다, 총량제로.

3천 평 내에 20포 이상 1가구당, 평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300평까지.

그렇게 되면 이런 기반시설 빼고 6천 평을 해제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도로인데도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됐기 때문에 이 면적 만큼 타 가용 면적에 해제될 부분이 되질 않은 겁니다.

이건 엄연한 잘못이죠. 업무 미숙이죠?

5명의 사무관이 그 자리에 지나가면서 이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행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파란선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훈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라 이게 현황도로예요. 371번 지방 도로를 확장할 때 이게 지금 현재 도로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런데 지금 2003년 10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지리학적 제재를 위한 도시 관련 계획 변경 수립 지침에 의하면 그 도로 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도로 도시계획시설, 그래서 저희는 그 371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6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취락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도로 끝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 옆에 답으로 돼 있던 전으로 돼 있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답변 잘해 주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 끝선을 앞 선으로 도시계획을.

장재훈 위원 과장님 답변 아주 잘하셨어요.

뒷면 넘겨 보세요. 지금 파란선이 여기예요. 인도가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아니요.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선이 지금 이쪽 하얀선 보이는데요.

장재훈 위원 지금 이거 말씀 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렇죠.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건 도로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현황상 도로입니다.

장재훈 위원 현황상 도로.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현황 도로입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이거 현황상 도로라고 봐야 돼요? 누가 시설한 것입니까?

일반적인 개인이 시설한 거예요, 이게? 여기 마을주민들이 시설한 것입니까? 보상 받은 거예요. 개인 땅 보상 주고, 경기도에서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양주시에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지 지목변경을 안했을 뿐이지, 안 해서 이게 경기도로.

소유자는 경기도. 도로, 천, 대, 답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이게 현황상 도로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종전에 포장이 안되고 했을 때 하얀 선 있는 부분이 우리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7

육안으로 봤을 때 도로인데요, 지침 상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장재훈 위원 포장이 안 됐을 때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이게 2000년도에 완공 되어 가지고, 그때 여기.

이 속에 뭡니까? 노인시설 해 가지고 여기에 탄성 깔은 거지 인도로다가 투스콘으로 깔려있는 자리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애시당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을 때요, 그 당시에 거기가 비포장길이였잖아요.

장재훈 위원 비포장 길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도로 아닙니다. 말씀대로 여기 도로 아니에요. 여기 1차선 도로였고요. 이게 넓혀지면서 4차선도로 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어쨌든 지침에는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에 끝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장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구단위계획한 도면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371도로 전체가 이러한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이 됐어야 돼요. 빠진 데도 있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371도로가 삼하리부터 일영 육교 있는 데까지 똑같이 지구단위계획이 돼야 해요, 이게 포함이 돼서.

그런데 여기까지 된 데도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아니 그 삼하리 입구부터 고양시 경계까지 다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촌하고.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촌, 하촌, 평촌 지구, 벌말지구, 일영지구 지구별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랬지.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돼. 과장님은 지금 위증을 채택할 수 있어. 이거 다 조사한 거야, 여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8

이거 KG에서 용역 한 거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회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장재훈 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용역 하는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서 했는데,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제척시킨 데도 있고 현황도로를 1종 주거지역으로 포함시킨 데가 있어요.

일정하게 다 지금 이게 포함이 됐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평촌 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쪽 상촌, 하촌 쪽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하고 지금 육안으로 보는 도로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장재훈 위원 아니, 도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똑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취락을 하면서 똑같이 같은 라인에서 하는데 저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고, 아니고 그런가요? 도시계획을 해야 도시계획시설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개발제한구역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은 개발제한구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성장관리구역에 똑같은 지역인데, 단지 삼하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하나 더 묶여 있었을 뿐이고, 지역에서 같이 해제 됐고, 여기는 단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됐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다시 1종 지구로 용역 한.

그때도 발견 못한 거야. 전용일 때도 이거였었고, 1종으로 변경하면서도 이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한 곳을 두 번을 용역을 주면서 하면서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9

그런 아픔을 받아서 점검도 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그때 업무 맡으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신 걸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차 동람 때까지 2005년 5월 2일까진가 이 업무를 보다가 공원녹지과가 생기면서 거기로 넘어 간 거죠.

장재훈 위원 그때 발견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때는 공람 중이고 발견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데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따졌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들어 간 데는? 포함이 안 된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제가 있을 때는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면 진행 중인 거는 끝나는 그만이고, 진행 중일 때는 뭐예요? 과업지시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실과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그러니까.

장재훈 위원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그 분이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진행 중이었을 때 이 부분은.

장재훈 위원 참 구구절절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장재훈 위원 아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기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다 구구절절.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 이게 지침이나 현황을 제가 정확히 도면 가지고는 확정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한번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0

얘기죠.

장재훈 위원 그러면 여기 지침을 제가 드리고, 도면을 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 질의 하실 동안에 한번 확인하세요.

(자료전달 중)

황진복 과장님.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네.

장재훈 위원 저 업무를 마무리를 거의 하셨죠?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 갈 적에 그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 371하고 교현리, 그 다음에 39번 국도 이 부분은 아마 의정부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선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경계로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 도시계획선을 가지고 371번을 공사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와서 봤을 적에 계획선 대로 도로를 하게 되면 아마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리 부분을 더 토지를 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당초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계획선 대로 갔던 거고요. 만약에 계획선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1

맞습니다. 그러나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황식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지구단위 쪽으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 이게 로리예요, 로리. 이게 로리예요. 이게. 이거 인도예요, 인도. 여기 농기계 도로도 아니고 인도예요.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그 부분은 지금 시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계획선을 갖고서 현황을 측량해서 얹어 보기 전에 어느 부분이 로리다 인도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종합적으로 해야 되요, 그렇죠? 의정부 도시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명부를 정리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양주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님.

요청을 우리가 경기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우리한테 요청해서 도로부분을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지목변경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잠깐.

이게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지방도가 도로구획 결정 고시는 해 놓고 도로지역 지면 고시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다가 금년도 4월 29일날 지형 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 합병 지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목 변경하고 합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1종 전용주거지역이에요, 여기가. 여기에다 건축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황으로 봐서 여기에다 건축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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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 줍니까, 이거? 내가 경기도에다 불허 받으면 허가 내줄 수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지금 뭐.

장재훈 위원 지금 거기만이 아니에요, 삼하리 상촌지구만이 아니라니까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런데 조금 아까 도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른쪽 도면에 파란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까지 포함한 폭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장재훈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거기 앞에 도로라고 되어 있는 지적선.

장재훈 위원 이거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게 이제 도로 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란선은 그 때 당시에 로리, 법면이 아닌가. 그랬을 때는 현재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들어간 거고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앞에 사진 보세요. 여기 버스 승강장이에요. 뒤에 집이 있고요, 지금 집에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보세요. 로리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이건 애초부터 4차선 내에 주머니 차선을 만들어서 버스 승강장 만들었고요, 인도예요, 인도.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적도 상에.

장재훈 위원 자꾸 회피하시려는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지적도 상에는 도로폭이 있고 또 지금 파란선까지는 전으로도 되어 있고 답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건 지적변경을 안한 거 아닙니까? 보상해서 소유자가 지금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로 다 가져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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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목변경을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양주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지목 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야, 지침이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 지침이 그래서 안할 수도 있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지금 저거는 현재 사진이고, 현재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재훈 위원 그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이 때에는 거기가 법면이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지 제가 지금 현재 사진하고 그 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재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현재는 저렇게 집이 들어가 있고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적도로 볼 때는 그렇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지 거지 제가 뭘 회피를 하고.

장재훈 위원 제가 그 동네 앞에서 50년 산 사람이에요, 50년.

그 도로 날 때, 그 도로 공사할 때 제가 거기 살았었고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 지적도를 봤을 때.

장재훈 위원 생각하시는 거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되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부터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다음 하나 더,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4

장재훈 위원 뒤에 화면을 한번 보여 줄까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여기도 벌말지구 삼상초등학교, 평촌 지구입니다. 삼상초등학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가 일영역입니다. 일영역 아시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압니다.

장재훈 위원 탄약 하장 일영역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이거, 전면으로 넘어갑시다.

여기가 지금 개인 땅이에요. 여기도 몇 집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양주시의 친절한 공무원님들께서 개인 소유의 부지를 정거장으로 잡아 버렸어요. 시설 결정을 해 버렸어요.

여기를 토지이용계획원을 띠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제한보호구역, 성장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각종 규제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런 데다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창고도 못지어. 그것도 양주시의 친절한 공무원님들께서 각 기관에다 공문을 몇 차례씩 보냈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협의, 이렇게 해서 2005년 6월 8일, 2005년 6월 4일, 2005년 7월 6일, 2006년 7월 3일, 2006년 8월 4일 촉구까지.

거기에 위대하신 이성호 단장님, 천홍주 계장님 마지막에 박희선 과장님, 추관식 대리.

그걸 어디가 보내냐, 철도청에다가 『우리 양주시에서 이 개인 사유지를 정거장 부지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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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그것도 세 번. 나중에 마지막에는 답변이 안 오니까, 촉구까지 해서 보냈어. 촉구까지.

그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하는 내용. 이거 최소의 범위예요, 최소의 범위.

그러면 여기 도면 상에, 지적도 상에 여기 나와야 되죠. 여기 개인 사유죠? 이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도면상으로 그리다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못 그렸는데, 이 부지는, 개인 답은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왜? 여기까지 도시계획이 될 줄 모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람한 내용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볼 일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법적인 범위가 이거라면 최대한 이 세 분한테는 철도청에 네 번 공문 보낼 때 한 번만 보내 줬어도 이 분들이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의 신청했겠죠.

그래서 이 분이 창고 허가를 여기다 하려고 서류를 집어 넣다 보니까, 발견이 된거야.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노인네가 도시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결국 뭐야? 하실 수 있는 사안이 없어, 도시과에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 주게 되면 선례가 됩니다. 못해 줍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반증의 공직자의 답변이죠.

다시 한 번 조사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짜 도시계획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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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을 위해서 쾌적하고, 계획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시민의 피는 빨지 말아야죠, 최소한.

어디가 잘못되고 진정하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우리 도시계획가면서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KG에다가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도시계획하면서.

그런 용역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눈물 나게 하는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이 공직자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이거 개인이 안고 가야 되요? 개인이?

아니, 그냥 이거 놔둬도 되요. 지금 철도청에서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우리는 복선화 전철 계획이 없으므로 차후 계획되는 데로 그때 가서 판단해서 보상을 주던지 하겠다.』그러면 이 어르신네는 양주시에서 알량한 공직자들 때문에 평생을 겨우 그거 농사밖에 못 지었는데 또 져야 돼. 겨우 농사지을 창고하나 없이, 호미라도 하나 놓으려고 창고 신청했는데.

이거 왔어요, 보세요.

아마 내 부모, 내가 그렇게 이런 입장에 왔다면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 보시라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5년 뒤에 도시계획 다시 해서 풀어 줄 것인가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지금.

뭐 사소한 거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답변은 못하겠지만 울고 계시겠죠. 그러나 일반 도시계획지역이라면 괜찮아요. 이거 뭐야, 1종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맞은 편, 여기가 일영역이에요. 지금 그 많은 각종 규제에 접해서 난개발이 되지도 않아. 겨우 할 수 있는 게 군동의를 받으면 창고 허가 나요. 그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고 꽝 못을 박아서 해 버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7

그거 하신 분 누구예요?

도시계획 총 지휘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양주 임충빈 시장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창고허가를 내 줄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 내줘도 무관해.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은 2009년도 2월 19일 날 경기도에 승인 사항이 용도지역 변경 시에 철도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배제하고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본인 토지를 관리를 못해서 공람공고를 못하고 이의를 못 내고 고시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결론은.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그 분이 토지 소유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그랬다 그러면.

장재훈 위원 80먹은 노인네가 뭘 알아, 도시계획인지 뭔지.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줬으면 이장한테 라도 물어 봤겠지. 철동청에 4번 보내줬을 때 그 양반한테 하나라도 보내 줬으면 “여보게 이게 뭔가” 하고 물어 봤을 거 아니야.

철도청에 촉구까지 해 가면서 묶어 준 개인 땅을 시설 결정을 해 주시면서, 그게 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시민, 시민을 위해서 있어요. 철도청을 위해서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 건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 하는 지침에 의해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 그 답변이 현명한 답변 아닌가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8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한 거고, 저는 중간에 용역을 줬을 뿐이고, 마무리는 다른 분이 했을 뿐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니다.” 그냥 안고 가요?

이거 소송 대상 돼요, 안 돼요?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요, 소송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이게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재정비 시에 재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장재훈 위원 5년 후에?

○ 도시과장 노무광 네. 5년 후에 재검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현재 추진 중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시설을 검토하는 그러한.

장재훈 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실무담당자 홍준경 주사가 이것뿐만 아니기 때문에 시범 모델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계획 있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다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덜 피해 보는 쪽으로 용역 주실 의향 있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용역이 아니고 시 전체를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진짜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9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중지)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를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버스가 대부분 전부 다 할인환승 되죠? 과장이 답변하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안되는 건 왜 안되죠?

○ 교통과장 백관수 국가정책에서 환승할인의 요인을 시내버스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서울에서 연천 가는 게 시내버스인가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0

이종호 위원 포천 가는 것도?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의정부에서 금촌가는 것만 아니고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거는 시외버스입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 잘 하세요. 지금 답변 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도 교통과 직원들 일 안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여기 32번 어디 있어요? 경기도 내 환승할인 안되는 버스노선 현황에 32번 넣었어야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그 쪽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에, 몇 쪽에요?

(자료확인 중)

지난 해 7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전체 버스가 환승할인 된다고 경기도지사가 발표 했죠? 지난 해, 몰라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환승할인에 대한 발표는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지사가 했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가 다 된다고.

의정부에서 어딜 가나, 철원을 가나 연천을 가나 다 되는데 평안운수만 안되요. 여기 32번 자료 있는 거 계장이 찾아보라고 하세요.

497쪽부터 할인환승 안되는 버스노선에 32번 어디 있냐고. 무슨 의원들한테 자료주면서 이렇게 해, 일련번호를 노선번호라고 해서 주지를 않나.

내가 32번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32번은 빼 놓고 왔다는 말이죠.

○ 교통과장 백관수 116번, 맨 끝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노선번호예요? 일련번호지, 이거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거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교통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공직자가 한 역할이 뭐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제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게 뭐냐고.

과정이 아니라 안되는 이유하고 지금까지 한 게 뭐냐고.

○ 교통과장 백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에게 준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지난 해 12월 달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32번이 할인환승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승할인은 시에는 안되기 때문에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다가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30㎞ 이내여야 시내로 돌기 때문에 30㎞가 넘는 의정부에서 금촌 구간을 그러면 기준점을 바꿔 본다 그러면 30㎞ 이내, 덕도리에서 의정부까지가 30㎞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의지는 회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외를 시내로 돌리려면 경기도에서 시외버스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주사무소에다가 신설 노선을 넣은 공문을 접수시켜야 됩니다. 파주가 기점이 되다보니까 그 쪽에는 서류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결론은 지금 안됐으니까요.

○ 교통과장 백관수 조금 더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안됐잖아요.

○ 교통과장 백관수 아니, 그 다음부터.

이종호 위원 지금 안됐잖아요. 그 과정을 저한테 한번이라도 얘기해 준 적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2

이종호 위원 제가 지난 해 12월에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7개월이 되는 동안에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 없으시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래서 파주에 서류를 넣을 때 위원님한테 “파주에 넣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파주에 서류를 못 넣은 이유는 노조에서 평안운수가 반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점인 의정부에 넣겠다 라는 노조원의 반발이 있어서 의정부시에 서류를 넣기 위해서 최근에 사전적인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정부의 반발이 있습니다.

기점과 종점인데 파주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질의를 받아서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하면 의정부에 서류를 넣어서 시내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최근의 답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을 무척 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셨냐고요.

절박한, 백석 광적 주민들은 이거 가지고 노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장회의 때 얘기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주민 서면을 받아서 국가 차원으로 갈 겁니다.

평안운수가, 진명여객이 평안운수에서 샀어요,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고요. 이제는 의정부 일대는 전부 다 평안운수가 장악을 했어요. 단독노선이라는데, 여기가 시외버스가 평안운수 32번 뿐만이 아니잖아요.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할인환승에 대해서 얘기해도 어느 공직자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광적 백석 이장을 통해서 서명을 받아서 양주시를 건너 띈 경기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 교통과장 백관수 기준점을 바꿔서 시내버스로 해서 파주에 넣는다는 말씀을.

이종호 위원 그 때 한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그래서 그것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교통 시설물 중에 신호등 있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유턴 신호기를 누가 판단해서 누구 제안으로 설치했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2008년도에 양주시, 저희 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판단한 거 알죠. 당연히 판단을 했으니까.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제안자는 저희 교통과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통과에서 어느 직원 발상이에요. 그러면?

○ 교통과장 백관수 저희 직원이 부산을 갔다가 우연치 않게 유턴 신호기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종호 위원 여기서 알고 부산을 간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을 간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아니요, 일부러 간 게 아니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발상은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256개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 부산 무슨 구에 딱 한 군데에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부산 전역에 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4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게 성공해서 똑같이 했어요?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3300만 원 예산 들여서 69개 소에, 지금 며칠 가동하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청으로부터 위기 시설물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명령받았죠?

○ 교통과장 백관수 경기도경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경기도경이요. 왜 철거 안하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거보다 지금 이 내용은 신호등을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했더니 좋다는 내용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이종호 위원 좋다는 내용이 아니라 ‘가’라고 해서.

○ 교통과장 백관수 ‘가’라고 해서, 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표현을 잘 해야, 경찰서에서 먼저 준 게 아니고 여기에서 먼저 심사해 달라고 하니까 ‘가’ 라고 심의를 받았겠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좋다는 뜻은 아니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게 ‘가’라고 나와서.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정책적 판단 잘못한 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기 시설물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명령 받은 거 왜 철거 안하고 쉬쉬하고 숨기고 있냐고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거보다 경기도경에서 내려왔지만 경찰청에서 볼 때, 경찰청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 철거를 하라 이런 경기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이종호 위원 위기시설물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그렇게 돌려가면서 위기시설이면 용어 정의를 내려 봐요, 유해시설이에요. 결국은 안되는 거예요.

그 신호로 가동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하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냐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안된다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대책을 했어야죠. 3300만 원 들어간 거 변상을 하던지, 지금 그거 철거를 하려면 돈 1천만 원 들여야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래서 지금 신호등 운영을 안하고 있고.

이종호 위원 정책 판단한 거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냐고요.

○ 교통과장 백관수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종호 위원 그러면 됐죠.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이 신호등에 대한 반응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돼요, 과장님 지금 가동하는 동안에 별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가동하는 동안에 우회전 차량한테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경찰청에서 왜 위기 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해 줬게요? 아니라니까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경찰청에 권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서를 올려 놓고요.

이종호 위원 과장님, 이건 국가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교통 흐름에 의해서 사고를 낼 것이냐, 맞나 안 맞느냐 하는 판단은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양주 경찰서에다가 공안협의 보냈을 때 ‘가’ 하다가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판단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기관 경찰청에서 봤을 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6

그러면 위기시설물이라고 했으면, 상급 기관에서 그랬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국가위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맞습니다. 저희도 위기 시설물이라고 봤을 때 바로 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절차는 맞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종호 위원 공무원 면책하려고요?

○ 교통과장 백관수 면책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그 때는 합법적으로 예산 세워서 떼려고 하는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우연찮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당 서기관을 만났다가 대화를 하다가 “그것 좀 올려봐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초 제안자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업자가 됐던지,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들으셨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용 주차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주차장 관리는.

이종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겠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준 건 우리 교통과에서 해 준 건가요?

○ 교통과장 백관수 거기로 넘겼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넘겨주고 나면, 그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맞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 놓고, 주차장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데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가납 공원 주차장이요. 무료로 놔 두고.

가납 사거리에서 우회전 해서 있는 거요.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는 사정은.

이종호 위원 무료로 해도 열 몇 대밖에 없어요, 화물차 같은 것만 몇 개 세워 놓고 아무도 이용을 안 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이것도 정책 판단 잘못한 거라고요.

그게 물론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주차장을 한 건 맞는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가석지구잖습니까? 여기에서 가다가 보면.

가석지구 자체는 주차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우측에다가 공용 주차장을 했는데 그 주차장 바로 다음이 뭐예요? 신천이에요. 택지가 없다는 말이죠,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 좌회전이 안되는데 아닙니까? 아무런 주차장의 실효성이 없는 토지를 저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놓고 저기다 그렇게 해 놓고 있다는 말이죠.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개발 할 땅이 없거든요, 그 주변에.

그 공영 주차장 바로 다음은 신촌이라는 말이죠, 하천. 그 하천 건너는 일반 농지나 공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주차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차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좀.

다기능 카메라하고, 주차 단속 카메라하고 뭐가 다른 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다기능은 과속하고 신호위반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이종호 위원 동시에? 설치비용이 상당히 차이나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종호 위원 차이가 난다 해도 필요한 곳에는 설치할 필요성은 있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과속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종호 위원 광적면 가납초등학교 앞에 있는 카메라, 주정차 단속카메라.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신호등도 있고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카메라는 제가 좀 설치 좀 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해서, 대형 차량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해서 학교 등하교 길에 했는데,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신호등도 엄마들이 아침에 이걸 들고 서 있어도 그냥 덤프트럭이 서기 싫으니까, 조양중학교에서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신호등에 있는 카메라로 단속하면서, 신호위반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그런 정보 갖고 계신 곳이 있으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글쎄.

이종호 위원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 주고, 신호등 설치를 다 우리 예산으로 해 놓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죠?

○ 교통과장 백관수 최근에 분석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 교통과장 백관수 시청 앞이 제일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고가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현재 뭐 차량끼리?

○ 교통과장 백관수 차 대 차.

이종호 위원 인사 사고는?

○ 교통과장 백관수 인사 사고는 한 군데에서 두 번 이상 난 곳은 없고요.

이종호 위원 한 군데에서 2년 사이에 5번 난데 있어요, 사망사고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방성 5리, 백석 농협 지나서 여우골 들어가는 입구 그 사이에서 우회전 아닙니까? 급우회전 아닙니까? 신호등이 계속 쭉 있잖아요, 세 개가.

덤프 차는 전혀 안서요. 사단 앞 지나서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가 2년 사이에 5번 났어요. 금년도에도 사망이 2번이예요.

더군다나 그 농협 옆에 두배로 마트가 생겨 가지고, 그 동네사람이 지난 번에, 우리 건축직들은 아시겠네. 이강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에서.

이장이 아주 죽겠데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건의를, 이장회의 때도 건의를 해도 그거 누가 한번 안 해줘요. 거기 신호 있어 봤자 지키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돈으로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관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 정말 효과성이 있는 건지, 여기다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차 단속 말씀을 드릴게요. 6월 7일 날 우수 농산물 축제하는 거 아시죠?

○ 교통과장 백관수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이종호 위원 그날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했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고정식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정식으로 자동으로 해 놓고 단속을 한 건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고정식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느 차는 빼고 어느 차는 넣고 하죠?

시청 차량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행사에 홍보하는데 홍보 제대로 했더만요.

그리고 제가 그걸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얘길 했더니, 과장님 바로 그 차 넘버 소유자한테 전화했죠? 제가 야단을 쳤으면 저한테 와서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차량이 “네가 진짜 거기다 세웠느냐” 고 전화하셨죠?

백석읍사무소 부읍장한테 전화 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차 넘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제가 거기에 12시 조금 넘어서 가면서 차들이 쭉 서 있길래, 백석 차 서 있고 그러길래 거기 뒤에 쭉 세웠어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 보고 “야, 이거 오늘 단속 걸리는 거냐. 안 걸리는 거냐 모르겠다.” “에이, 오늘은 우수 농산물 축제 하니까 안하나봐, 시청 차도 있고”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쪽지가 왔더라고요.

쪽지가 왔으면 좋지요. 거기 있던 시장님 차, 백석읍장님 차는 왜 다 빼고, 남의 일반인들 것만 찍어? 41대.

시민을 우롱하는 거지, 이것은.

저는 그날 고지서 받고, 3만 2000원 바로 냈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시청 차 세워 놓고 시민 홍보하고 시청 차는 왜 빼.

이거 40대 해서 160만 원 벌기 위해서 시청 차량 거기에다가 세워 놓는 거야? 시청 차도 같이 스티커를 발급했어야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1

이날 걸린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양주시가 이렇다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고정식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넘버가 찍힌 것만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답 잘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고정식 기계 단속으로 했으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청 차는 카메라 안잡히나 보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한 것도 없고.

이종호 위원 제 차는 승용차이고, 바로 뒤에 세웠어요. 무쏘차량은 넘버가 더 잘 보여요, 카메라에서.

옆줄로 대 놓은 건, 도로변에 세우지 않고 옆으로 대 놓은 건 시장님 차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고정식이다 보니까 앞에 차만, 카메라 앞에 있는 것만 찍히고 앞에 차가 있지만 넘버가 안나오는 건 안찍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요즘 카메라는 넘버 가리기 전에는, 딱 밀착시켜 놓기 전에는 다 들어 옵니다. 안들어 오는 넘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자동식이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덕정리에 있는 게 고정식이라 안된다고요?

백관수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맞아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이제 찍힌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가 사실 나타난 건 없었고 뒤에도 백석읍 차가 있다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2

김재규 부읍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차가 왔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그 쪽에 가서 보니까 3대가 있는데 한 쪽에서 비친 화면은 그렇게 나오고.

이종호 위원 내 앞에 차가 3171라고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래서 한쪽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안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다른 카메라가 와서 찍었어야 하는데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여기 있는 차 넘버 소유자를 저한테 다 주실 용의 있습니까? 저한테 다 주십시오. 제가 이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해서 라도.

답변들을 말이에요. 시청 차라서 뺐다고 말하면 차라리 낫지. 같이 있고 내가 먼저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들을 해.

정말이지 화 안내려고 하다가 화내는 거예요, 답변들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 차고 시장 차라서 뺐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란 말이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얘기했으면 “위원님 그거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백석읍사무소에 전화해서 “진짜 왔었냐, 누가 끌고 왔었냐”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업무들을 잘하는 사람이 내가 조금 아까 가납초등학교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 연세정형외과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병문안을 갔었어요. 인도에다, 그 사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인도에 운전석 바퀴 하나 걸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끌어 당겨서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2월 31일자로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1월 1, 2, 3일, 4일이 일요일인가 그래서 1월 5일 날 냈습니다. 그랬는데 1월 23일날 또 왔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3

지금 윤석배 계장님 계시면 아주 혼날 건데요, 또 왔어요.

영수증 안갖고 있으면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을 엉터리로 해요.

1월 5일날 납부를 했다는 말이죠, 이거를. 그런데 똑같은 거로 해서 2월 27일자 고지서 끊어서 3월 27일날 또 날라 왔어요.

만약에 내가 영수증 안갖고 있으면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내보내 보는 거예요? 고지서 한번 내보내 보면 수입이 더 생기는 건가?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런 게 있냐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 하나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담당팀장께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공으로 안하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장재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은행에서 당연히 통보를 넣어줬는데 왜 그걸 확인을 못하고 두 달 있다가 또 보내느냐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인건비, 우편값, 인쇄비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건데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불입했는데 또 했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잘못한 거는 위반자입니다. 당연히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처벌에 대한 과태료를 냈는데 두 달 있다가 또 날라 오면 그 당시에는 뭐냐,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씩 받은 사람은 우선 마음이 상할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잘못 해 놓고 스티커 발부받으면서 기분 좋게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기분 나쁘게 받는 거 아닙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4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마찬가지죠, 한번 냈는데 또 날라 왔으면 기분 나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주소, 우리 양주시 주소가 뭐예요? 양주시청 주소가?

국장님 주소 좀 외워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바뀐 주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종호 위원 지금 주소를 뭐라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남방동 1-1번지인데 지금 부흥로 1번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번지.

이종호 위원 1533이겠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1533, 네.

이종호 위원 한 국장님 부서예요, 밑에 부서들이.

주소를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무슨 주소를 다르게 쓴다는.

이종호 위원 행정봉투나 고지서에 주소를 다 다르게 쓰고 있다고요.

(자료화면 보면서)

저거 다 제가 받은 우편물입니다.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 제가 받은 거예요.

맨 위에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 받은 거고요. 저게 제대로 썼어요, 주소를요. 부흥로 1533 괄호 열고 남방동 1-1 괄호 닫고 4층. 도시과에서 받은 주소고요.

그 밑에 거 교통과에서 받은 거예요. 양주시 남방동 1-1, 그리고 그 밑에 거 건설재난과, 인쇄를 해서 면허세 내라고 고지서 받았던 건데, 건설재난과 업무니까요.

국장님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안보이세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5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여기에서 안보이는데요.

이종호 위원 저런 주소가 생전에 어디 있어요? 경기도 양주시 불고산로 2번지 괄호열고 남방동 1-1.

저거는 인쇄 용역을 줄 때는 최소한도 인쇄비를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불고산로라고 했는데도 저거 용역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인쇄비를.

저거는 분명히 다른 세무과 부서, 왜냐하면 괄호 열고 세무과라고 써 있어요. 세무과에 이거 봉투 누가 인쇄했는지 그대로 반납 안시키면 가만히 안있겠다 했어요.

왜, 김억기 국장님을 남들이 ‘김어기’ 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불곡산로라는 건 쓰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불고산로라는 건 있지도 않은.

양주시 행정을 저렇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봉투를 수 만장씩 내보낸다는 말이죠, 다 다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주시 교통과에서 온 건 그냥 1-1 쓰고 있어요. 주소 바꼈으면 고무인 하나 파서 찍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행정하시는 분들, 있는 용지 활용한다는 소리들 들었어요. “인쇄한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리 들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고무인 하나, 건설재난과 고무인 찍었네요, 저렇게. 주소 하나 찍어서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주소가 바꼈음에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저런 건 누가 통솔하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무 말씀 안하실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6

이종호 위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알기에는 주소지 바뀐 게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계속 쓰다가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종호 위원 지금 두 가지 써도 되요. 남방동 1-1하고 부흥로 1533 써도 된다고요, 지금은요.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받았으니까 통일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종호 위원 있는 용지 활용 하려면 최소한도 이렇게 고무인을 찍으면 되는 거고요, 저렇게 불고산로 라고 잘못돼 있는 거 있으면 고쳐서 나가야지 이게 뭐냐고요.

건설재난과에서 내보냈다는 말이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3-52번이 어디인지 알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자료검토 중)

한주아파트.

박재일 위원 네, 한주아파트에서 국군 공원 사업하는데 거기로 연결된 도로거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7

박재일 위원 거기에 혼합 폐기물이 나왔어요. 그것도 몇 톤도 아니고, 145톤이나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장물을 철거해서 나온 과정은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발견돼서 그것을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이게 뭐 1~2톤 정도 나온다거나 10톤 밑으로 나온다면 공사할 때 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범죄행위인데 조치를 했어야죠, 원인지를 찾아 가지고.

그냥 설계 변경해 가지고, 2600만 원 증액해서 그냥 주셨더라고요, 처리를. 그게 맞나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하면, 나중에 도로 날 거라는 계획대로 그 도로 밑으로 필요 없거나 버릴 수 없거나 일반쓰레기로 돈 들어가는 것은 다 묻어 버리면 우리 양주시에서 다 치우겠네.

원인자가 누군지는 한번 알아보시기는 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예전에 하천변이나 일반도로변에 누가 알지도 모르는 폐기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추적해서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박재일 위원 다른 예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렇게 적은 양도 아니고 많은 분량이 나오고 그러면 수사 의뢰해서 고발조치해야 돼요. 이건 아주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고, 이런 환경적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도 도로시설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처리를 꼭 하십시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추적을 해서 꼭 처리를 하도록 하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8

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그린벨트 내에 관리사 인허가, 개간 행위 같은 경우나 관리사 허가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시에서 허가를 내 주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기준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관리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하는데 관리사가 있어야 되겠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에 맞으면.

박재일 위원 과장님이 판단해서 타당성이 된다 이렇게 될 때는 허가를 내 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이 판단을 합니다.

박재일 위원 법이 판단한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재량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나무가 몇 년 정도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아니, 예를 들어서 창고를 하려면 유실수가 나무에서 생산되는 뭐가 있어야 관리사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유실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무만 심어 놨다고 관리사 해야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9

박재일 위원 당연히 안되겠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런 식으로다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개간 허가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시 입장에서 어떤 입장으로 그거에 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 가지고 따라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린벨트가 양주동하고 장흥면 하고 이런 데에 있다 보면 이런 것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개간을 하거나 관리사를 요하는 데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줘야 돼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재일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당연한 말씀이시라고요.

박재일 위원 당연하죠? 신청이 안 들어 온다 그래 가지고 안 해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여건에 맞게만 신청되면.

박재일 위원 생각을, 그런 당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건 당연한 거지요.

박재일 위원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는 뭐 그린벨트 내에 개간을 해 가지고,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과수원을 하겠다고 하면 법이 아닌 다음에는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당연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한데요.

박재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실무자들이 이 정도 기준을 둬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허가를 안 해 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기준을 실무선에서 뭐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0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이해하는 폭에 따라 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그린벨트 내에는 개관을 훼손한다는 것보다는 주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사업이라든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 줘야 된다고 봐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를 와 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전’ 인데 시멘트를 입히거나 아스팔트도 안 까는데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그린벨트에서 원하는 목적을 얼마만큼 위배가 되는지 참 의문이에요.

그것을 땅이 숨을 못 쉬게 포장을 했다던가 뭐 이렇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땅 인데 내가 바쁘고 뭐 특별나게 농작물 심을게 없어서 그냥 놀려 놨다는 말이에요.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세워 놨어요, 농업용 농기계도 세워 놓고.

그것을 일일이 단속한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순수하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높은 산, 진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지금 말씀하신 데로, 조금만 논이라든가 밭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재일 위원 과장님은 뭐 과장님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도 그런 인허가 들어 왔을 때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서, 물론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열매는 열리는데 관리가 안됐다, 뭐 그렇다고 그것을 과실수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풀이 많으니까 이건 관리가 안되니까 과수원이 아니라고 한다던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1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아니, 그런 거는.

박재일 위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유도해서 허가를 해 줘야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런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박재일 위원 아니 생각하는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아니, 자꾸 공무원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규정에 안 맞으니까 못해 준 거다 이 얘기예요.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기준이 안 맞으니까 못해 준 거는 그 쪽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안해 준다 이거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긍정적으로 허가 내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허가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 달라는 얘기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글쎄, 그렇게 한다니까요.

박재일 위원 교통과에 대해서 좀.

우리 개인택시 회사 추진 계획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총량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개인택시 회사 추진계획은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포함이 된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총량제에서 개인택시 어떤 말씀이신지, 개인 택시.

박재일 위원 개인택시 허가나 회사 추진을 하는 계획이 있는지, 총량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줬을 때 몇 년도에 어떻게 회사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 교통과장 백관수 법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일 위원 그렇죠, 회사라면 법인이겠죠. 개인택시 말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2

○ 교통과장 백관수 양주에 택시 회사가 법인은 두 개가 있는데 실질적인 사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얘기가 나옵니다.

2010년도에 총량제 5개년을 하면서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택지 지역별 총량제 승인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2월 24일날 경기도에서 승인을 불가 받은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서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 지침이 바뀌면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침이 재수립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택시 총량제는 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하는데 2005년도에 기준이 한번 내려 왔고 그거 가지고 5년 동안 2009년도까지 써먹은 거고 2009년도에 내려오면서 2010년도부터 5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지침이 새로이 내려올 단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준비했던 거는 2010년부터 추진할 그거에 대한 총량제 준비를 한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2009년도부터 5년간.

박재일 위원 5년간?

○ 교통과장 백관수 1년 당겨서 실시해 보려고 추진을 해 봤으나 국토해양부의 새로운 지침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적용하여야 양주시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지침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면서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택시를 타거나 그럴 때 보면 택시회사가 곧 새로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3

회사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불편함들이 복지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회사를 우리 시에서 다시 하나를 또 추가 한다, 그런데 다음에 만들 때는 그 회사 같은 경우가 자동적으로 금액적으로 흡수되는 게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한 회사가 한 회사를 같이 합병하는 게?

그걸 우리 시에서는 막을 수 없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법인은 2개가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분명히 둘입니다.

박재일 위원 택시회사는 둘인데 주인이 하나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추진하고 세우려는 계획 중에 하나가 법인회사라든가 회사에 대한 총량제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거를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용역 줄 때 벌써 나오지 않았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승인 불가 된 거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됐다?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총량적인 것만 나오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시에서 구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검토할 때는 준비한다?

○ 교통과장 백관수 준비를 법인택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개인 생각은 아니고? 추가로 한다는 건?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택시가 30대가 되어야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도별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한 해에 17대, 18대 이러다 보니까 보면 2~3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4

동안 개인택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 위원도 회사택시나 법인택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리가 2007년, 2008년도에 의해서 많은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설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불편한 면을 주민들이 느낀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조치 해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런 게 민원이 발생이 되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유지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교통 좌회전, 우회전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바로 정리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은데요, 바꾸기가?

○ 교통과장 백관수 그거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 저희가 요구하면 그 쪽에서 가부 또는 의향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데는 양주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박재일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덕산 초등학교 앞에, 그 신호 체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 교통과장 백관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박재일 위원 신우 아파트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예요, 그러면 덕산초등학교 나와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쪽 육교로 가서 다시 유턴해서 의정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3번 국도 의정부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우회전해서 덕산 초등학교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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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바로 거기가 횡단보도예요, 그 자리가. 횡단보도 뒤에 좌회전 금지표시를 해 놓고 차하고 인도 하고 같이, 횡단보도 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서 있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학생들이 길을 나가려고 서 있으면.

무슨 교통체제가 그런 체제가 어디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얘기가 들려서 가 봤습니다. 그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판단이 들었고요, 어느 누구도 개선 대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개선 대책은 학교에서 바로 평화로 국도 4차선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학교로부터는 거의 뒤쪽으로 차가 들어가든가 정문이 다 옮기고 있습니다.

졸업식 때 덕산초등학교 교장선생을 만났습니다. 학교 주변을 검토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우아파트로 같이 내려가 줘야지 학교 정문으로, 지금 정문이 있으니까 덕산 초등학교와 신우아파트 들어가는 동시에 그렇게 들어가는 체계는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부터 정문을 반드시 옮겨야 되고 이쪽에는 후문 형식으로 해서 얘들이 인도로만 걸어 다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학교장한테 전달했고 그런 좋은 얘기가 있었다는 개선대책을 또 받아 들였고.

박재일 위원 학교에서 개선해야 되겠네?

○ 교통과장 백관수 학교에서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체계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봐도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문을 바꿔서 다른 데를 이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야 뒤쪽으로 유도 한다 그러면.

○ 교통과장 백관수 인도, 지금 현재에서는 차가 안들어가고 차는 뒤로 들어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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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앞으로 나와도 되고, 또 정문을 폐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양초등학교 정문이 있다가 한 쪽으로 돌아갔다든가, 웬만한 서울 시내 의정부 시내 학교는 정문이 다 돌아갑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보면 학생들을 위주로 방향 유도하는 걸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통시스템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에 학생들이라든가 시민이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차가 못 들어 가는데 차 들어갈 수 있는 표시 같은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차를 못들어가게 폐쇄를 하던가.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덕산 초등학교 정문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차를 저 뒤쪽으로 돌리던가 해서 거기만 못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주택에 빌라에 사시는 30세대 들은 어떻게? 차 끌고 다니지 말고 다른 데 세워 놓고 걸어 들어가란 말이에요? 건물 뒤에 사는 빌라가 30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이용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쪽부터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없어요, 다 개인 땅이지.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박재일 위원 경찰서에 미룬다는 것은, 경찰서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시스템이 됐는데 지금 사용을 하다보니까 불편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금 이 시스템 바뀌기 전에 교통 시스템이 더 났다는 거예요. 그걸 왜 바꿔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냐는 이거죠.

다시 한 번 현장이 나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다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현장을 나가서 오전 최고 러시아워에 한번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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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셔 보세요.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서하고 전문기관인 도로교통 공단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교통시스템 자체가 문제되는데, 학교 정문을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경기북부 교통 혼잡 지역 소통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도3호선 유턴, 이 자료 보니까 유턴이 3번 국도에 여러 군데 되는데 지금 제설용 열선 파손돼서 교체한데 있죠?

○ 교통과장 백관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디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주차장이 좀 높습니다. 평화로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이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열선을 깔았는데, 열선을 깔면 보통 표시를 합니다.

박재일 위원 이마트 앞에서 깔은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이마트에서 깔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마트 자체에서 본인들이 공사를, 열선을 깔은 거다?

○ 교통과장 백관수 열선을 깔았어요.

박재일 위원 그런데.

○ 교통과장 백관수 그 부분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신호체계 공사를 하면서 열선을 깔면 보통 표시들을 해 주는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보니까 열선이 파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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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위원 그것은 누가 실수한 거죠? 공사하시는 분들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팠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신호등 선, 이런 것들을 교체.

박재일 위원 그걸 하려고 팠는데, 그거를 공사하다가 잘못됐으면 입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자가 별도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열선을 끊어뜨렸으면 보상을 해야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물론 당연하다고도 판단이 되시겠지만 거기에 열선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한테 열선이 깔려있다고 하는 사업자한테 통보 해 준거라든가 어떤 자료라던가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해가 안되죠. 표시를 안해 놨다고 공사를 하다가 열선을 해서, 지금 설계 변경해서 88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 시비로 해서 다시 열선 깔고 한 공사 같은데, 책임을 안 묻고서 그냥 시비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물론, 시공사에서도 책임이 있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설계 당시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위원 애초에 우리 시에서도 열선 깔아있는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얘기를 안했겠죠.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부서에서 사실 깔려 있는지 몰랐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마트에서 열선 깔 때는 자기네가 마음대로 파 가지고 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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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장 백관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3번 국도면 말 그대로 국도예요. 열선이면 중앙선 가운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좌회전 받으러 들어 갈 때?

○ 교통과장 백관수 언덕이기 때문에 차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지점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입구입니다, 입구.

박재일 위원 그 입구?

○ 교통과장 백관수 네.

박재일 위원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우리시 교통과에 통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는 장소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열선하고 교통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건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신호등 체계 선을 깔다가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돈으로 고쳤다, 그 얘기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그거는 자체에. 이마트 진출입로예요, 국도에서 올라가는.

박재일 위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깔은 것이죠, 그 열선을.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공사하신 분들이 자기네가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3번 국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인 줄 알았는데 그 옆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못 건드렸으면 자기네가 한 거고 3번 국도라면 우리 교통과에서도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주의를 주면 되는데, 다른데 자기네가 잘못 건드려서 한 것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죠. 지금 이라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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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비를 8800만 원이나 그냥, 그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까지도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합니까?

이거 꼭 받으시고요. 나중에 못해 준다고 하면 재판이라도 하세요.

우리 건축과 중대한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할 것까지도 아닌데, 우리가 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건데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건축 민원이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덕정동 (주)넥시움에서 사업하는 공동주택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자체에 공사를 하는 허가는 어차피 허가가 들어오니까 우리 시에서는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다 끝난 거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승인까지 다 나갔습니다.

박재일 위원 승인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조망권이다, 조각 개발이다, 난개발이다, 일조권의 문제가 된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민원을 크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했던 자료를 이렇게 봐도 사실상 답답하시겠어요, 그 주민들이.

거기 동원 빌라 30세대 정도가 그 옆에서 사는데, 이 남쪽을 향해서 산비탈이에요. 뒤에는 야산이고 산비탈에 동원 빌라가 들어서 있고 그 앞에 고층아파트가 단지를 이뤄서 허가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앞뒤로 다 막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시에서 허가 나가는 법 절차는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뒤에도 2종인가?

○ 건축과장 김용환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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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거기도 개발을 하게 되면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자고 또 보상 문제가 따르고 그 분들하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니까 앞에만 먼저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은 지금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민원이 있는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가면서 안타까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요?

○ 건축과장 김용환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설득을 했는데 이제 너무 완공하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북쪽 부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개발계획 ‘안’ 이라면.

○ 건축과장 김용환 북쪽 부지까지, 그러니까 동원빌라 있는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안을 수립해서 그것도 단독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회천 1동 주민센터에서.

박재일 위원 어차피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무슨 개발계획을 또 가지고 가서.

○ 건축과장 김용환 주민들이 요구하니까요.

박재일 위원 아, 요구를 해서?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갖고 가면 그 주민들은 나중에 사업자까지 찾아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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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장 김용환 그런데 거기가 토지 지주들이 70여명 되다 보니까 토지 매입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해 버리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70명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주민자치회에서는 70명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일단 남쪽에 있는 부지만 개발하고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은 앞에 허가가 나간 넥시온 주식회사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나중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3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위원장이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석식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조금 참으셨다가 1시간 흘러서 6시 30까지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석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시나리오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우순자 질의 하십시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덕계~도하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결사반대라는 그런 거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위원 거기 지금 보상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보상 문제가?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하~덕도간은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가납~용암하고 거기가 교차되는 부분까지가 민자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선형이 변동이 없는 전 필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보상이 실시된 곳이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있습니다.

가납~용암에 접속되는 지점하고 평화로 타이어 가계 있는 지점만, 시점 부분만 전필지 들어가는데만 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선형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현실적으로 선형변경까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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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어떠세요?

이런 집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일단은 위원회는 구성해서 저희한테 설명회 날짜도 잡아 달라고 했고 끝까지 반대도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하여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는 50미터가 이격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격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해 보고 또 방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도로건설로 해서 소음, 분진, 매연, 그래서 조금 흔한 말로 오버 같은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정신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소음, 분진, 매연으로 해서 각종 질병 발생 등 고통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는데 요즘 민원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완벽 내지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설계변경? 뭐 선형 변경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참 어려운 얘기이고 어떤 설계라든가, 시공의 묘를 기하는 방법하고, 그렇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종식 위원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민이, 그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 육체적 피해 해서 질병 뭐 이런 얘기까지 들고 나오고 결국은 이제 보면은 아파트의 가치가, 소음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또 하나는 굳이 이것을 이대로 추진해야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고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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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위원 이거를 뭐 결사반대를 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쪽에서 어디가 진짜로 아픈지 어느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협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어떤 대책이나 보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한번 때가 되면 한번 해 보겠다고 막연하게 계시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 안됐고요. 또 정식으로 구성한지 얼마 안됐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도 완전히 뭐뭐가 그 사항이라고 얘기는 안하고 일단은 결사 반대쪽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고 저희한테 접수하신 것은 저희한테 일전에 설명회가 미흡했다고 했지만, 또 시장님 면담도 그렇게 된 상태이고 거기서 차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최 날짜를 첨부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왔었기 때문에 협의의 여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뭐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어떤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서명을 거의 80% 정도 받아 왔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서명을 해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밑져야 본전인데 이것을 서명을 안 하고 있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뭔가가 득이 된다는데, 제가 이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그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찾아야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여러 경로로 해서 옆에 지금 박재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얘기를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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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래야 될 문제도 아니고, 슬기롭게 원하는 바를 파악해서 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거가 뭔지 진솔하게 좀 접근을 해서 파악을 하시고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양주1동 아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정확하게 알았는데, 다기능 카메라라고 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까지도 다 감지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카메라가 감시카메라 중에 다기능카메라라고 하셨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박종식 위원 지금 샘내 부대 앞에 그 카메라가 하나 설치 돼 있죠? 수색대 앞에?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부분이 사고위험지역이거나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그 카메라, 과속 카메라 설치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쪽 소관입니다.

박종식 위원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경찰청에서 세우고 관리를 합니다.

박종식 위원 우리가 볼 때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고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다 세운 이유가, 거기가 특별한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서 세워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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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식 위원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특별한 위험 요소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경찰청에서 판단할 때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그런 지점들을 대체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위반 카메라가 거기 있는 상황에서 단속이 많이 되고 하면 또 계속 설치가 됩니다.

철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데에는 단속이 거기에서 찍히지 않는 데는 옮겨가기도 합니다.

박종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샘내 초등학교 인가요? 샘내 초등학교, 거기가 학교 진입로 입구 앞이에요. 거기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 부분이?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박종식 의원 다리 있는데 교차로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박종식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는 속도라던가 신호를 제어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서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거든요?

등하교 길에 학생들이라든가 거기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숫자가 굉장히 가장 많은 곳이고, 그 지역에서.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상존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샘내 부대 앞에 있는 카메라를 그 쪽으로 새로 설치를 하던지, 다기능 카메라를. 그렇지 않으면 샘내 부대 앞에 있는 카메라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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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장 백관수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니, 경찰청에서 관할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요청이 있으면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요청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래야만 되는, 그러니까 새로 설치할 수 없으면 그 쪽 것을 좀 이전 시켜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니까, 또 인명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그 쪽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그 쪽을 다닙니다마는 그 쪽은 뭐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게 항상 느낌이 그래요.

이게 신호나 속도를 잘 지키고 있나 없나 꼭 시험해 보기 위한 정도의 용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 특별한 위험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횡단보도가 지금 두 개가 연속해서 겹쳐져 있고, 그나마 샘내 고개에서 내려올 때, 아마 기능이 없는 모형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놨었던 것 같아요. 그거마저 철거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샘내 고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 그 쪽이 어떻게 속도라던가 신호를 잘 지킬 수 있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경찰청 쪽으로 요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렇게 한번, 그건 즉시 좀 시행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시민이 느끼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석능력, 사고에 대한 위험지역에 대한 분석능력은 역시 경찰 쪽에 있기 때문에.

박종식 위원 아니, 경찰에서 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피부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9

느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라는 것이죠.

○ 교통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거기 진․출입로가 양쪽으로 두 군데, 세 군데씩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아시잖아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행감을 치러왔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사업소입니다.

지원부서 쪽이라든가 총괄부서 쪽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시스템에 변화가 있는 그런 중요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법이 아니니까, 어디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 안되는, 이거는 시장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하두 입에 많이 담는 용어가 돼서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별다른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소통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어디 규정이나 법률, 법령이나 그런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회와 기획 단계부터 좀 협의를 하는 그런 쪽의 집행부나 의회의 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게 지금 바램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관계가 조장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고 싶은 일은 의회가 어떻든 간에 꼭 하고야 만다는, 가까운 예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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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팀장이 이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더라도 간담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한번 서로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거 어디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가면 분명히 시끄러워질 텐데 뭐 하러 얘기 하냐, 결재를 안했답니다.

이런 식의 일이 바로 소통을 저해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단계나 그런 데에 대해서 서로 정보가 교환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의회에서 예산을 갖고 정리하는 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민원이나, 또 하나 특히 사업부서인데 민원에 의해서 시행되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고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있어서 가서 사업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가서 적당히 손봐 놓고 그냥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하나도, 그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하나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특히 참고하시고 반드시 그 민원 당사자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폭넓은 시각으로 보고 시행해야 될 사업을 하다 말고 중도에 변경을 한다든가.

쉽게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대책 없이 나무를 샀어요, 구입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심을 자리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나무의 본 수가 명확하게 판단됐을 텐데 수백만 원짜리 나무를 적당히 다른데 옮겨놓고 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 심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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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끝냈습니다.

이런 식의 준비 없는 그런 사업 때문에 시행착오로 인한 예상치 못한 예산 낭비라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시간이 많습니까?

홍범표 위원 규정된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6시 20분까지 질의를 마치고 석식 후에 다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양주 역사 주변에 주차장 문제로 근자에 무슨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역사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 놓고,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주변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저희 과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없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최근에는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과장님 그 쪽에 나가 보셨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홍범표 위원 평상시에 양주 역사 주변에 3번 국도를 건너서 맞은편에 마전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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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진입도로 내에 좌우측으로 해 놓은 주차, 그 내용은 보셨죠?

○ 교통과장 백관수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주차를 한 편만, 도로 한 쪽만을 이용해서 주차를 시켜 놓으면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좌우측으로 다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행이 어려운 거야.

특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장비 있죠? 농기계들. 농기계들이 트랙터나 이양기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차보다 폭이 넓어요,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지나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 이 역사 주변에 그렇게 차를 대는 차가 늘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아무래도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홍범표 위원 근래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포천 송우리 일원에서도 양주역으로 전철을 이용하러 오신데요. 송우리에서 양주역까지 오는데 13분에서 15분 걸린데요. 그리고 전철을 이용하시고 또 귀가시간에 차를 여기에 파킹해 놨다가 가져 가신데. 포천에서도 원정을 오시는 거야.

가뜩이나 우리 시민만 사용해도 부족한 입장인데 인근 시군에서도 전철을 이용하려고 차를 가져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지를 한번 가 봤어요, 바로 옆에 채석장이 있더라고요. 채석장 자체가 하천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옆에 채석장 있죠? 좀 들어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채석장 있는 거?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채석장 자체가 하천 부지 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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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오셨을 때 오신 걸 기념으로 해서 연못도 하고 나무 좀 심어 놓은 데 있죠? 공원 아시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전경들 근무 초소 지어 놓은 그 뒤편으로, 제가 그 제방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니까 연못이 있고 기념 조형물 몇 개를 설치 해 놨더라고요. 그 뒤편에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냥 버드나무 몇 개 심어져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차제에 그거를 역사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상징물 같은 거는, 연꽃 같은 것은 없애지 말고 그 뒤편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상당히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념품까지를 다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뒤편에 뭐 잡목이 좀 나 있고, 어떤 크게 훼손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까지는 좀 정리를 해서 그 공원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차를 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혹시라도 한번 과장님이 시간되시면 나가 보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현지를 가보셔 가지고 좀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들면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저기 위원님께서 시간을 같이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저는 갔다 왔으니까 1차 갔다 오셔 가지고, 제가 보는 견지하고 또 과장님이 가서 보시는 것하고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갔다 오셔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정도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같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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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근래에 GS 4․5단지 뒤편에 불법 컨테이너를 갔다 놓고 무슨 개를 기른다든가 그런 민원 신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직접 접한 것은 아닌데, 4․5단지 뒤에 토끼를 15마리 정도를 키우는 노인분이 계시다고 해서 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월요일까지는 치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좀, 꼭 그 부분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단지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요. 그게 뭐 토끼를 기른다고 하셨는데 개를 기른다는 등, 그게 등산로 옆이거든요. 4․5단지 후문을 통해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본 위원이 보기엔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녁이면 개가 우는 소리가 집에까지 들린다, 뭐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조치를 취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홍범표 위원 월요일까지 조치가 되면 한번 연락을 좀 주십시오,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

다음은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계~고읍간 도로 확장 공사에서 군부대와의 협의는 어느 선까지 진행돼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국방부 2군수 지원 사령부에서 국방부까지 탄약고로 옮긴 것으로 해서 양주시하고 협약 마친데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거기 국방부에서 다시 결정이 돼서 2군 지사로 내려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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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양주시하고 2군 지사하고 다시 협약을 해 가지고 언제쯤 공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국방부에서 결정만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협약 안을 국방부에 올린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떨어지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바로 공사를.

홍범표 위원 2군지사하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 쪽 군부대에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안에 동의를 한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탄약고를 100% 다 지어서 탄약을 옮긴 다음에 이 도로공사를 시작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탄약고를 발주함과 동시에 우리도 공사를 하겠다, 본 위원이 한번 제의 했었죠? ‘그렇게 협약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쪽이 협의가 되신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도 국방부 감사실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저희도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어차피 우리가 옮기는 거라면 동시에 같이 일을 해서 우리도 연말 안에 도로가 개통돼야 되고, 그것도 빨리 해야지 그것을 지은 다음에 하면 그 구간은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연말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사항까지는 그래도 실무진이나 이런 데서 양보를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협약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협약 내용이.

그 내용이 협약 내용에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면 어떻게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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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장 조근욱 협약 안을 우리하고 해서 작성한 거 자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협약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됐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그게 포함이 안 됐으면 걱정돼서 그래요.

포함이 안됐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이 좀 급할 뿐이지 군부대에서는 전혀 급할 일이 없잖아. 그런 협약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거기 공사 시작 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쪽 공사 재개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 공사 시작해서 완전히 다 지어서 탄약을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대략 앞으로 얼마 후에 공사가 재개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거의 나름대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라도 오면 바로 저희가 협약안 대로 해서.

홍범표 위원 이것을 좀 다른 군부대나 이런 쪽의 채널을 통해서 지금 국방부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우리가 사정이 급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이 급하니까 좀 구간별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서둘러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홍범표 위원 이거 그러면 금년 내에 공기가 연장이 됐잖아요, 상당부분.

금년까지 이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하더라도요, 저희 도로공사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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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가 공사가 마무리지게 돼 있는데 탄약 공사는 어떻게 될지 지금 설계를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직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는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탄약고 공사는 그 설계를 우리가 용역발주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쪽에 국방부를 통해서 아니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계 용역을 주라 그러겠지. 우리가 군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런 행정절차는 지금 군부대하고 설계안도 그렇게 보안각서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쓰고 거기서 제시해 주는 대로 그대로 해서 저희가 내역만 설계내역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공사를 또 동시에 발주할 수가 없고 설계 따로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서 협약서 안이 승인 돼서 오면 저희가 어떻게 추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저희는 지금 덕계~고읍간 공사와 함께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홍범표 위원 한데 묶어서 추진을 해야 한다? 별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 도로과장 조근욱 별개의 사업으로 하면 도저히 덕계~고읍 도로 공사 자체도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묶어서 하면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찾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묶어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로 가져 간다?

○ 도로과장 조근욱 그래야 거기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전~광사간 도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광사~마전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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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개통 시기를?

○ 도로과장 조근욱 의정부 시계 광사 말씀하시는 거죠?

홍범표 위원 마전~광사동 원학 부락까지.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것이 우리가 9월 15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일부지역은 가포장도 하고 있고요.

홍범표 위원 왜 이 부분을, 자꾸 본위원이 이쪽 도로와 관련 돼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쨌든 금년 8월 말부터 고읍택지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쪽에서 나가는 도로는 3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학동 부락을 통해서 마전동 쪽으로 가서 의정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지금 공사 구간인 460번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또 거기를 벗어나서 나갈 수 있다면 고읍동부터 덕계동까지 나가는 공사구간, 또 거기를 좀 벗어나서 공교롭게 이 공사구간이 3개가 다, 나갈 수 있는 구간이 공사구간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줘야 분산을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막히고 그러는 교통량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당초에, 제가 여쭈고 싶은 중에 덕계~고읍간 도로 확장할 때 군부대와의 이격 제한거리, 쉽게 얘기해서 하루 교통량이 1만 대 이상 되면 600m라 그랬어요, 이격거리가. 그런 내용을 모르셨어요? 공사를 발주할 때?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는.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중간에 군부대와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 도로과장 조근욱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저희가 군부대 협의를 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협의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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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장 조근욱 2차로 했을 때 했다가 아무래도 군부대 지역이 있어서 발주할 때 바로 해서 그게 이제 거기에서 지시가 돼서 해서 그래도 빨리 저희가 저거 한 겁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사전에.

○ 도로과장 조근욱 협의는 올 연초부터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홍범표 위원 발주 시작하기 전에 군부대 탄약고와의 이격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 띄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 됐었으면 처음부터 탄약고부터 지었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부터.

그랬으면 지금 와서 공사기한이 지연되는, 국방부까지 왔다갔다 그렇게 지연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나.

계획대로 진행, 단축이 아니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부대와 군사보호지역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군사시설과 인접해 있는 도로를 낼 때 이것이 아마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에는 사전에 이격거리라든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을 사전 협의를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탄약고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탄약고를 먼저 지어 달라, 이런 얘기는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만송~삼숭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당 업체에서 자체비용으로 공사를 재개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공될 때까지 돈을 다 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만 자기네들이 돈을 대고 그 이후에는 시도비가 투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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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도비로 하는 건데요, 지금 도비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홍범표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시공사에서 선투자해서 금년 11월에 임시 개통, 터널까지 해서 임시 개통할 수 있게.

홍범표 위원 1차선만? 전 구간? 2차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양방향 2차선이죠.

홍범표 위원 양방향 2차선으로 개통 시키겠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그것이 종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옆에 조경공사라든가.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하는 거죠.

홍범표 위원 추가적으로 하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우선 임시개통을 하고.

홍범표 위원 우선 통행만 하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우선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시공사에서 선투자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가 남아있는 거죠, 완료가 된 게 아니라.

11월 달에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 선투자 한다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개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노라.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잔여 공사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돼 있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선투자를 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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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아니, 금년 이후에?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이제 내년에.

홍범표 위원 얼마 정도나 투자를 더 해야 되요? 완공이 되려면?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얼마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도 공교롭게 터널을 빠져나가서 축석고개 넘어서 부인터 4거리라고 하죠? 거기에서 포천구간은 이미 개통돼서 통행되잖아요, 다니시는 분들이 포천하고 양주시하고 비교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비교할 게 아닌데 일반 시민들은 포천시는 같은 공사를 하면서 이미 개통돼서 차가 다니는데 양주는 왜 이렇게 공사를 더디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요.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으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포천시에 가보니까 정말 차가 다녀, 공사가 다 돼 가지고. 그런데 양주시는 원바위 고개를 넘어 다니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비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차피 국장님이 도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공사비 확보를 빨리하셔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후 7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2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도시건설국 소관 1개 건설재난과를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에 474억 5500만 원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국비와 시도비를.

거기에 균특이 68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얼마나 됐었나요? 신청 현황은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 배정된 건 얼마였어요? 많이 됐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훈 위원 페이지요? 페이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충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답변 하세요, 금액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209억 75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광특, 광특은 뭡니까? 저는 균특은 알겠는데 광특은 뭐예요? 광역시에서 주는 겁니까? 광특이라고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73억 1천 만원.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장재훈 위원 건설재난과에서 자료를 줬는데 광특이라고, 뭔지 모르세요? 인쇄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3

잘못된 거예요? 균특인데?

그럼 자료 준 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여기 보니까 균특이 잘못됐네, 여기 보니까. 전면장에 총괄에는 균특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2010년에는 광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균특이 맞겠네요, 균특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사업 성과가 많이 진척이 돼서 그런가요, 모든 사업이?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

장재훈 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광특이 있던, 없던 중요하지 않는 데,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나 신청하신 것을 봤을 때, 그래도 타 부서보다 총괄로 다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그 만큼 했다고 본위원은 봐 지거든요. 그래서 건설재난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뭘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면, 2010년도 국비, 도비는 아직 도예산은 아직 다르진 않았겠지만 아마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 해 주려고 취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건설재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도시건설과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을 전체로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거의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3월 달에 했어요, 3월 달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3월 12일 날 10시 30분에 했습니다. 우리 국별로다가 하실 생각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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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에서는 상당한 사업비 자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 국회위원께서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회로 좀 와서 분과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도시건설국에 과장님들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 분과 도시건설국장이 주관을 해서 국회의원님과 도위원님과 해서 국비 도비 지원 체계 마련 대책 안을 하실 생각 없으시냐 이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장재훈 위원 아니, 기획담당관은 총괄적으로 할 것이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그런데 그런 관계는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왜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기획담당관실하고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겠지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얼마든지.

장재훈 위원 아니, 사적으로라도 도시건설국이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초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훈 위원 제가 이 자리에 가보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5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장재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재훈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잠깐 왔다 갔어요, 이거 질의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국별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냐?” 라고 했더니 “위원님 생각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날 제가 회의 들어가 보니까 전체 과장님들이 한 가지씩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려서요. 그러나 도시국 정도 하면 2~3시간이면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거예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다가 우리 양주시에다가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부탁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재난과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 해주는 모습 보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요구하시는 것도 100% 다 받아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고요. 도시건설국이 항상 우리 양주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생활에 받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6

문화,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눈뜨고 나오면 내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본 위원 이 시간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가로수 선정을 누가 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가로수 기본 계획이 5년차 계획이 있습니다. 시도 이상급 도로에 대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특별한 경우, 특히 이번에 양주역에서 양주시청까지 양주시를 부각할 수 있는 시목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면 가로수 식재를 보통 합니다. 도로가 준공 된지 5~6년이 됐는데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 도로의 경우는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없는 경우는 뭐,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이종호 위원 꽤 여러 해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도 안하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광적면장을 하셔서 아시겠네요, 삼현~경신간 도로에 사거리에서부터 양쪽으로 해서 1차 적으로 비암리 쪽으로 해 준다고 해 놓고 안했거든요.

그리고 백석에, 이것은 1차적으로 건의 됐던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7

서광아파트 주변에 가로수 식재 한 거 알고 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한 건가요? 주민이 요구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 틀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거기에.

이종호 위원 새로 난 도로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새로 우회도로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 건의를 했는데, 거기 왜 안 받아 주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지금 계획해서 심은 걸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납리 주민들께서 아파트 주변에는 해 주고, 기존에 있는 주택가는 안 해 준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행정력이 공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이 많고 아파트 들어 온데는 해 주고, 그거 아파트 주민이 해 달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주민은 이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자꾸 얘기해도 안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백석고등학교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까지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는 하천 주변이나 인도에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걸어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심어져 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8

이종호 위원 아까 시간에 홍범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도 가운데 심고, 울퉁불퉁하게 심고하는 것들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키가 안자라는 단풍나무예요. 전부 다 사람머리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커져 나가니까 사람이 거기로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무슨 생각 가지고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자 분들은 거기로 걸어 다니다가 고개 숙이고 지나가고요. 남자 분들은 아예 인도로 내려와서 걸어가고 그래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안가 보실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같은 돈을 들이고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 누구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해서 가 보면 답답하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광적, 광석 사거리에서 대성빌라 가는 기술센터 앞에 도로, 거기 지금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벚나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죽은 게 얼마나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이종호 위원 거기가 2003년도에 심었습니다. 2002년인가 보다, 그게 심었는데 다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나무는 지금 뭐 한 2m도 안되고 어떤 건 한 5m 되고 그래요. 그리고 죽은 거 많고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도로 개설할 때 흙이 모자라서 양주시청에서 깎아낸 돌, 양주시청 터, 그걸 거기다 메꿨어요. 돌바닥 밑이라서 안 자라고 죽는 겁니다. 지금 무슨 사업으로, 나무하나 심어도, 제가 도로과에 매실나무 가지고 지적했듯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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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보식해 줘야 돼요, 그래야 가로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죽은 데는 그냥 그 자리에 심으면 또 죽습니다. 왜, 그 밑이 돌바닥이라는 말이죠.

우리 양주시청이 다 돌이었잖아요, 터 깎아낼 때. 그걸 다 그 도로에 메꿨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 줘야 예산도 낭비가 안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소나무 군락지로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소나무 재선충 발견된 데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재선충 같은 것은 어떻게 발견이 되지요? 신고가 들어와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신고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저희가 예찰원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찰은 누가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예찰원들은 산림관계 기관에 가서 교육도 간단히 받고 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5명이 다닌다고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아까 오전 끝나고 나서 저희 소나무가 이상하다고 다녀 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갔다 왔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세 번째 부탁을 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갔다 오라 그런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얘기해도 안 가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의원이 얘기해도 안가는데. 5분 씩이나 계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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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있던 것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저희 자원이거든요.

예찰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번째 말을 해서 갔다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 중앙공원이 어디죠? 중앙공원 계획되어 있는 거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도락산이 중앙공원이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지금 유양리 일대하고 산북리, 또 백석에 방성리, 그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앙공원이라는 것은 뭐 어떤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거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중앙공원이 아닌 다른 공원들은 계획에 의해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게 맞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중앙공원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고 기존에 등산로로 형성이 되어 있다든가 조금 사람이 다니는 곳 위주로 시설물 설치 계획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종호 위원 중앙공장원이고요, 그건.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일반 공원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성리 희망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 부지는 뭔가요? 무슨 공원인가요, 그거?

개발 계획이 있는, 그거 공원 부지 맞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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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는 누가 개발을 하나요? 개발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개발하나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다면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그거 모르잖아요.

그게 공원 부지로 된 게 1973년도에 도시계획할 때 결정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희망아파트 뒤에 부터 공설 공원묘지까지 그게 다 공원부지 예요, 그게.

사유재산인데 거기 전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대부분 임야지만 그렇게 해 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사유재산인데.

1972년도인가 3년도에 도시계획 처음 할 때 그 때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할 때 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이제 끝으로 밤나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주밤 식재하나요? 금년도, 작년도 양주밤 식재 안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공직자 분들이 묘목 관리를 잘못 해서 연차적으로 준비를 못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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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못심었어요.

제가 2002년도부터 양주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꽤 많은 곳에 밤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안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심냐 그랬더니 묘목이 없데요. 준비를 못한 거죠.

내년부터 심는다고 그랬는데 심나요? 지금 배석하신 팀장님 안계신가?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이종호 위원 지금 배석하신 팀장 없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면 팀장들 배석해서 답변 준비해 드려야지.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죄송합니다.

2010년도 계획은 아직 잘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밤나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게 별로 없으시겠네요? 얼마나 심었는지 아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정확히 모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면적도 모르시고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밤을 따서 큰 소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양주는 밤을 양주의 특산물로 내려 왔던, 그래서 양주밤을 살리자고 얘기했던 거고 양주밤 심기를 시작했는데 심어만 놨지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슨 소리냐 하면 밤나무를 심고 나니까 2년에서 3년 되니까 밤을 따더라고요, 잘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소독을 안하니까 대부분이 벌레를 먹고, 밤을 따러 가시는 분들이 나무가 우리 키보다 얕으니까 꺾어가지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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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심으나 마나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걸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려고 얼마나 심었냐고 물었는데 모르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입장이 못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배석, 오셨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내년에 밤나무 식재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올해 2헥타 식재하고요, 내년에도 2헥타 식재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밤나무는 언제 소독하는 게 효과적인 거에요? 한번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꽃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꽃이 질 때가 됐어요.

제가 시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누구도 들어 주질 않아요. 소독차량에다 소독기 싣고 밤나무에다가 한 번씩 뿌려 주고 나면, 우리가 식재한 단지가 몇 단지나 돼요?

그 동안에 양주밤 심은 데가 몇 단지나 돼요? 1헥타씩 심은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한번 사업하면 1헥타씩 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7군데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7군데이면 우리 소독약 타서 한번 씩만 뿌려주면 되거든요.

제가 공주를 갔다 왔어요, 3년 전에. 지금은 ‘밤’ 그러면 공주가 돼 버렸어요, 양주가 아니라.

거긴 항공소독을 해 줍니다, 많으니까. 그리고 밤나무 밑에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양주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다못해 철망이라도 쳐 놓고, 수도권이니까. 밤 줍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메리트 행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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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안되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밤나무 소독을 해 주면 누가 먹어도 누가 주워 가든 따가든 밤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 주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소독비가 없는지, 소독 할 용의 없으신가요? 그리고 관리 방법을 한번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방법을 모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해외연수 현황을 받아왔어요. 공직자들의 해외연수 현황.

그런데 전문연수가 이렇게 보면 도시건설국, 특히 도로과가 없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도로과가 없다고요?

장재훈 위원 도로과 팀장님들이 연수 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홍범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유도 보도블록을 그런 형태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수가 안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장재훈 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저는 고읍지구라고 해서 별 천지 같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정도의 택지개발이 돼서 해피라이프 뭐 그러기에 이거 대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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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홍범표 위원님이 자료를 쫙 보여 주면서, 역시 구나.

그거 한번 계획 잡아보실 수 없으세요? 도로과 계장님들하고 공원녹지과, 가로수 심는 거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같이 해서 전문연수, 근처에 가서 전문연수로다가 그런 것 좀 해 보세요. 총무국에서 안해 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그거 뭐 연수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국내에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서 배우는 의미는 좀 새롭게, 지금 연수들 여기 보니까 배낭연수, 일반 연수해 가지고 행정직들은 많이 갔다 왔더만. 그런데 도시건설부 기술직들은 왜 못 가시는 거예요? TO를 안줘요?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미래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노무광 과장님 도로과장이실 때는 몇 번 갔다 오셨더만. 그런데 과장님 보직 이동 딱 해 버리니까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팀장님들이 갔다 와야지. 거기 한참 계실 분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네.

장재훈 위원 교통과 이것도 쭉, 민원 소지가 있고 민원을 재기한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

지적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 푸른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민원 받으신 거 있죠?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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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장 백관수 어떤 내용이죠?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장재훈 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보냈는데 발송해서 몇 월 몇 일 도장까지 찍어서 저한테 줬는데 과장님한테 전달 안됐어요, 이거?

○ 교통과장 백관수 …….

장재훈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뭐냐 하면 주민들이 건의 하시는 게 리무진 버스 있잖아요, 공항버스.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장재훈 위원 공항버스가 송추에만 정거하고 장흥은 안해요, 이용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 전에 하던 걸 폐쇄한 모양인데 주민들이 건의 내시는 게 맞습니다.

의정부는 9곳을 서요, 그런데 양주는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서도 되는데 그거를 좀 적극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검토해 볼 수 있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버스회사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기존에 정류장 공항쪽으로 가는 그걸 하행선이라고 보고, 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행선은 농협 위에 삼성 카센터 있는데 공간이 있어요, 가변차선 쭉 올라가는데. 거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 교통과장 백관수 농협 앞 쪽에 양쪽.

장재훈 위원 네.

다음은 장흥면 부면장님께서 장흥면 관내 시내버스 실태 개선 방안 올렸죠?

이것도 못보셨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접수 안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7

○ 교통과장 백관수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교통과에 보냈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 부면장님이 안을 내서. 그거 저한테만 주신 건가요? 교통과장님 안주고?

○ 교통과장 백관수 담당팀장도 모르고 있으니까 접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시간대 별로 장흥면 통과하는 공용버스부터 일반버스까지 시간대 간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최고 빠른 게 7~8분짜리 23번이고 나머지는 20분에서 180분까지 있어, 15-1번.

대중교통의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이 안을 보니까 참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23번이 지금 의정부에서 부곡리까지 들어 옵니다. 그거를 23-1번 노선을 만들어서 부곡리에서 돌아 가지고 장흥을 순회했으면 좋겠다.

이거 검토하실 수 있죠?

○ 교통과장 백관수 물론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버스라는 것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수익성을 내야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하고 협의를 또.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평안운수하고 협의 하실 때 안되면 저를 좀 데러가세요, 같이.

○ 교통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 드릴게요.

다음 교통과 한 가지 더 입니다.

경기북부의 비전전략 이렇게 해서 급행 철도, 급물살 하고 있죠? 의정부까지, 금정에서 의정부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양주는 안돼 있죠, 그렇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급행 철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하로 가는 겁니까? 지상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8

가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대심도라 그러죠? 깊이 한 40m에서 200m 사이로 갑니다.

장재훈 위원 40m 토지 보상 줍니까? 안줍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아직 허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보상 안 주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 부분을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법을 만들고 대심도를 할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0m 토지 보상 없어요, 그렇죠? 개인소유한테 주어 지는 게 없다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까지 오는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양주까지 하는 용역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역사만 보상을 주면 돼요, 지하로 40m를 터널 뚫으니까.

그런 제안을 기획감사담당관 측하고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장위원님 알고 계신 거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요. 경기도에 빨리 해서 건의를 올렸었고 경기도에서 안을 잡은 거는 양주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뜻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경기도.

장재훈 위원 그냥 경기도에다 양주까지 해 달라 그러니까 안된다 그러겠죠. 용역비는 우리가 댈 테니까 향후라도 용역하는 데까지 해 볼 의향이 없냐, 우리 시에서 용역비는 대겠다.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9

장재훈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의정부까지는 경기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잡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는 게 나오면 향후 2차 계획으로 양주까지 오겠죠. 용역비를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제가 계략적으로 그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런 의향이 없냐 이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 교통과장 백관수 경기도에서 스스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고 국도해양부에서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서 타당성을 지금 한국교통원에 제출이 된 상태이고 교통연구원에서는 이거를 또 여러 군데 다시 맡기는 거, 아니면 민자 사업 이런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지금 국토해양부에 철도하고 관련된 4개 부서에다가 양주 신도시까지 와 달라 하는 건의서를 보냈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연구원에서 저희 양주시를 방문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올라가든가 해서.

지금 거기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 건도 반영하고 타당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일이.

장재훈 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서 보내신 거 이거 간담회 할 때 받았어요. 알아요, 내용. 다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양주시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좋다, 우리는 그러면 용역비도 댈 수 있는 그 정도 생각까지 있다, 지금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건 용역비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양주시가 용역비를 부담할 의지도 있으니 한번 해 봐 주지 않겠느냐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0

이렇게 건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해야 돼, 도에서 하면 도의원들, 아니면 국회의원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기왕 하는 길에 우리가 한번 해 보지’ 이러 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꼭 이거 줄줄이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되죠.

미래를 봐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세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용역 하는데 같이 하지 않을 리는 없다고 봐요. 1차 사업으로 안되더라도.

○ 교통과장 백관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7호선을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국가에서 계획이.

장재훈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나무 재선충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떡깔나무 마름병 많이 분포되어 있죠? 제가 보니까 군데군데, 지금 이제 초록이 물들다 보니까 겨울에는 잘 몰랐는데 떡깔나무 마름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장재훈 위원 혹시 조사된 건 있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현재 송암 천문대 주변에 많이 돼서 작년부터 인부를 투입해서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힘든 거예요, 더운데.

그런데 그쪽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전면으로 보면은 석산, 그 쪽에도 많이 있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1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것도 좀 확인을.

장재훈 위원 많지는 않은데 군데군데 있는 게 흉해요. 다 말라 죽어 있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그것도 좀 잘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그런 사안이에요.

뭐냐면 군사시설보호법,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창고가 토지 형질 변경을 받지 않고도 30평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죠? 창고를 신고 사항으로 다가 짓고 나서 준공할 때 의제 처리가 되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경기도하고 상위부서에서 공문이 온 것입니다. ‘참조해서 허가를 신고를 받아서 상고를 짓게 해 줘라.’ 획기적인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환영하는 부분인데, 제가 요즘 들으니까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실망의 목소리가 들려요.

어떤 목소리냐 하면 더 법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남인데 농사를 지어. 배운 게 그거야, 오십 평생 육십 평생 배운 게 그거라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조그맣게 비닐하우스를 짓고서 그 안에 살아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창고를 군협의 안 받고 한다고 해서 문화재 심의까지 다 끝났어, 문화재 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

그랬더니 뭐냐 비밀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걸 털고, 그걸 다 없애고 신청을 하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2

해 주겠다. 그거 법령이 있어요? 지침이에요, 방침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지금 말씀 하신 게 비닐하우스 내에서.

장재훈 위원 거주를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이외에 창고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장재훈 위원 농업용 창고, 농사를 지으니까 농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짓겠다 이거야.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법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 있는데 그린벨트에서 가장 일반 비닐하우스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주거시설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데.

장재훈 위원 그게 생계형입니까? 어떤 뭐.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게 지금 저도 그린벨트 법을 다루면서.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거기에 사신다 생각하고 내 형제가 산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법령이 있나, 없나 했으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왜냐하면 제가 또 부탁드리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법에 조문은 없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의 법이 절대적 금지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쪽에 들어간 법이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려 볼까요? 법이 없는데 창고는 합당하면 지어 줄 수 있어요. 농지 면적이 있고 농기계가 있으면 창고 허가 내줄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창고 허가 내 주고, 불법행위는 그 다음에 행위 조취 할 수 있죠? 계고, 통고, 벌금, 고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절차 있어요? 없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3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있어요.

장재훈 위원 그런데 이거 헐고 이걸 지으라고 하면, 이 사람 살던 게 불법으로 창고에서 살라고 유도하는 거밖에 더 되요? 깨끗하게 털어 버리고 창고에서 새로 지어서, 창고에서 사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불법이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불법이죠.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글쎄요, 가급적이면 뭐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 저희도, 장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재훈 위원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어났어요, 가진 게 없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2남 3남이 거기서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주거지역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배운 게 없어서 농사를 지어. 농사 지어서 성인이 돼서 장가를 갔어. 살림을 할 뿐이야. 개발제한구역에 법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을 얘기 한 거야, 외부에서 와서 그걸 고의적으로 생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지역주민한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꼭 털고 그럴 게 아니라, 짓고 나서 그게 불편하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지 그걸 털고 서류를 접수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게 이제 행정을 하면서 하나는 해 주고 하나는 불법이니까 또.

장재훈 위원 그거는 인위적인 생각이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4

그건 행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생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허가 내 주는데 이것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당연히 해야지. 그런 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상급부서에 질의 회신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갈 수 있는 사항인지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지.

장재훈 위원 그것은 질의를 할 게 아니죠. 질의 하면 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참고 좀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거주 시설만 없으면 제가 문제될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장재훈 위원 그거는 얘기도 안 해요. 거주 시설 없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 뭐 공직자가 인심 써서 해 주는 것입니까? 해 줘야 되는 법령에 의해서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못해요. 저도 법을 지켜거 준수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공격형이 아닌 생계형이 있어요, 거기서 영업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갈 수가 없어. 그런 형편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 아닙니까? 좀 도와주면 진짜 하라는 대로 잘 할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5

우리 28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요. 그렇죠? 사업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구단위계획 해 놨으면 기반시설은 사업해야 되잖아, 양주시에서.

지금 그거 안 하니까 행위를 못하잖아. 고시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 공원, 도로 8m, 10m 해 놓으시고 그런데 그 사업계획 있습니까? 한번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 줘 보실 의향 없으세요?

그런 게 진짜 용역이에요, 그런 게. 공익사업을 해야 된다며?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개발 쪽에서 계획도 세우고 해야.

장재훈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죄송합니다. 단장님 계획 가지신 거 있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는 꼭 도시 개발 차원에서 한다 라면 꼭 필요한 부분은 공영개발의 성격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인이 일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맞혀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공영 개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제시를 하겠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어요.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준다, 굉장히 공직자들이 인심쓰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상에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도시개발사업소가 아니고, 제 판단으로 도시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도시과에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계획 있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6

그것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수립할 계획이 있냐고. 제가 2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제 몇 년도에 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 도시과장 노무광 2년.

장재훈 위원 그렇죠. 2년 전이에요.

해제 되면서부터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해서 수립을 해 놨지만 무용지물이다. 외려 주민들한테 불편만 끼친다.

불편 끼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차장 시설로 지정했고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면 보상을 줘서 빨리 사업을 하던, 장기미집행계획이 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대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해 주셨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고통만 더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20%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창고밖에 못짓지만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죠. 그냥 놔둘 게 아니잖아요, 이게.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데 그건 지난 3월에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용역 발주해서.

장재훈 위원 용역 발주했습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디까지 됐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게 나오면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용역을 줬다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7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지난 3월에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아까 공영개발로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저희 쪽에 오게 되면 그 쪽에 검토를 가야 되고.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로만 해야 된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장재훈 위원 공영개발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사업단에 업무가 오게 되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개별적인 사항이나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장재훈 위원 법이 없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걸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장재훈 위원 일영택지개발 같이 택지개발을 할 때 공영개발로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 계획 도로나 계획 시가 된 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장기미집행으로 남은 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 쪽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가 그 쪽의 업무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깊게 들어 가겠습니다. 일영택지개발은 공영개발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게 뭐 지침에서 기본적으로 공기업에 관한 쪽에서 공영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8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규정은 두고 있죠.

장재훈 위원 예외규정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왜 공영개발?

보세요, 이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감 특위, 제가 이성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한테 여쭌 거예요. 거기에 공영개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은 제대로 답변하시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아니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지금 그 내용이 거기에서 삭제가 되고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때 말씀하실 때는 광역도시계획이었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때는 거기에 개인의 이익을,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개발로 추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장재훈 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요.

장재훈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장재훈 위원 지금은 바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지침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침을 타고.

장재훈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9

장재훈 위원 보고.

지침이 바뀐 부분을 보고 해야죠. 과장님이나 단장님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2009년도 4월 10일날 개정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 여기에 본 위원의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의한 전면 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 한다」맞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지침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만,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해제대상지역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민간의 출자비율 총 합계 50% 미만인 경우만 인정)의 경우, 2. 집단취락 내 주민의 조합 또는 법인을 구성하여 입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집단취락을 정비(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규정이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글쎄 그 지침에 나온 두 번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훈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두 번째 내용?

장재훈 위원 두 번째 내용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예외 규정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훈 위원 네, 두 가지 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첫 번째는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이 돼서 그 사람이 100분의 50미만의 투자비율을 갖고 들어 와서.

장재훈 위원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0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래서 설명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장재훈 위원 지금 그건 그대로 읽으신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두 번째 취락 관계는 해제대상 지역 내에 있는 그린 벨트 상에 있는 취락대상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입안건자에게 요청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까지만요.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네, 그러십시오.

장재훈 위원 다음은 교통과, 도로과 같이 좀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과의 대화.

도로과장님. 포괄적이라 좀 답변하시기 그런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부분적으로 리통을 통해서도 건의가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건의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현안이 여러 공익에 관한 거라든가 할 때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되고 그런 것으로.

장재훈 위원 직접 시장님께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을 대동해서 직접 밀접한 건의를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현장, 쉽게 얘기하면 학교로 말하면 현장실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봐 지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봐 지는데.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직접 된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민과의 대화 언제 했나요?

백석읍 언제 했어요? 조근욱 과장님 백석읍이시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1

○ 도로과장 조근욱 2월 며칠인데 날짜를 잘 기억을.

장재훈 위원 1월 경이에요? 2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2월 19일.

장재훈 위원 2월 19일이요? 백석?

그러면 오늘 몇 일입니까? 6월이죠, 6월. 넉달 됐죠, 넉달.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장님, 교통과장님 그 자리에 배석을 안했으리라고 볼 수 없고 연곡 초등학교 진입로 대중교통 문제 연곡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건의 하셨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때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신 적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교통과장님한테 직접 지시했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개월이 되도록 한 번도 찾아가 뵙지를 않았다면 신뢰 있어요? 그것도 일반인도 아닌 공인인 연곡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진입로가 불편해서 필히 시간을 내서, 백석농협에서 했죠? 소방서에서 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까지 오셔서 그거 하나 건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4개월이 되도록 직원 하나 안내 보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쁘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가 봤어야 되는데 안간 게 잘못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2

장재훈 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시장님 지시사항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장재훈 위원 도로과장님, 교통과장님 언제 가실 겁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이유를 저거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과의 대화 이후에 시장님하고도 연곡초등학교 진입로 관계 때문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납~연곡간, 이것을 같이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구체적으로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거 한 거지 계속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정해지고 그래야 대화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숨 다 넘어간 다음에?

그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아니죠. 그러면 그런 계획이라도 “이러 이러한 계획에서 이 계획만 가져갈 수 없으니 이 계획하고 부합하느라고 좀 늦겠습니다.” 공문 상으로 보내드려야지요.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 공인이에요. 절차를 모르니까, 백석읍에서 시민과의 대화 한다니까 와서 구두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인도 공문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가 합니다.” 하고 통보한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 통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 보고 하실 때 보면 누구누구님께서 하신 민원을 이렇게 해서 불가 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라고 통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통보를 하셨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을 못 받으신 건가 보네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찾아뵙지는 못했다는 것을 도로과장이 말씀드리는 거고,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사항은 관리를.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3

장재훈 위원 결과 통보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확인은 한 것은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제가 오전에, 방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위원님 부탁을 드리는데 그 일 좀 어떻게, 직원이 한 번도 오질 않아서 제가 궁금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거니까.

장재훈 위원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교통과 내용을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09년도에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라는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고읍지구 광역버스 개설과 관련되어 연구를 하신 게 있으세요? 종로5가, 고읍지구에서 부터 종로5가와 삼성역에 광역버스 노선에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추진하는 과정은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고읍지구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 안에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

그게 강남 쪽까지 하고 종로5가 건이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읍지구에 입주되는 시기에 맞춰서 광역버스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과 건의를 경기도에다가 지난 년도 12월에 건의를 올린 적이 있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4

그 건의서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린 이유는 강남까지는 30㎞ 이내에는 일반 시내버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올렸고 그게 해답이 안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한 차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고시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하고 또 나중에 고시된 이후에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실무자까지 저희가 만나 봤고요.

국토해양부 고시 관련은 아직 고시를 국내에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담당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다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린다? 국토해양부 측에서?

○ 교통과장 백관수 못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절차는.

홍범표 위원 아니, 절차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광역버스 노선을 이런 쪽으로 넣으면 좋겠다.’ 하는 절차를 거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 교통과장 백관수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고시를.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건데, 담당자가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백과장이 올라 가서 가르쳐주세요. 가서 ‘아니, 무슨 국가직 공무원이 그런 정도의 업무를 장관이 고시만 해서 결정만 하면 되는 업무를 그것을 질질 붙잡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5

안해 주느냐고 백과장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국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입니까?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못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 말씀은 절차를 모르거나 일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서울시로 강남 쪽으로 시내버스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총체적인 판단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이고요, 업무처리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서울특별시에 광역 시내버스가 비단, 우리 말고 아마 전 시가지에서 서울 쪽으로 무수하게 광역버스가 서울로 들어가는데 우리만 처음, 광역버스노선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처음 해 달라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로 다니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 하면 되는데 광역버스는 30㎞가 넘으면 시외버스가 됩니다. 시외버스라는 것은,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화 하려면 50㎞ 미만은 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 강남까지 가는 것이 조건이 30㎞ 미만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건이 30㎞ 미만이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30㎞ 미만이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만.

홍범표 위원 30㎞ 이상하면?

○ 교통과장 백관수 넘어 가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가 필요하다?

○ 교통과장 백관수 필요하고 저희가 할 일은 계속 건의를 하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6

홍범표 위원 제가 아까도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죠. 8월 정도면 입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라는 게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 하고 공지하시잖아요, 인터넷에. 그렇죠? 사업계획서 가지고 과장님 혼자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공개 하시니까 이 내용을 많은 시민이 알고 있어요.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미 한 번에 원스톱으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생긴다는 기대가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8월 정도 갔는데, 전혀 계획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망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추진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나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좀 힘 좀 써서 거기까지 노선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보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고읍지구 입주자 시민들이 관심도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시민단체들이 직접 건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서 꼭 이 노선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양주시 대중교통 개선대책 용역 주신 거 있으시죠?

○ 교통과장 백관수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계획은 주 내용이 뭐예요? 주 내용.

○ 교통과장 백관수 주 내용은 이제 양주시에 그 동안에 시내버스가 없다가 1~2개씩 생기면서, 또 택지지구에 또 생기고, 인구증가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지침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7

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갈 길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버스회사와 또 시민들이 가는 방향을 정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읍지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 속에 제시가 돼있어서 그 사항을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노선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장래에도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또 광석지구 등 그러한 모형 개발을 해 놨기 때문에 지침서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고읍지구와 관련돼서 대중교통 노선이 몇 개가 조정이 들어 오고 신규 노선이 들어오고 그러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게 민간업체들한테 제시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고읍지구 입주와 관련돼서?

○ 교통과장 백관수 노선을 제시해 줘서 회사들끼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언제까지, 8월 정도에 입주되기 전까지 협의가 될 건가요? 아니면?

○ 교통과장 백관수 입주 전까지는, 그 사람도 수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8월 이전에는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 순서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부분도 8월 전에, 늦지 않게 잘 좀 추진하셔서 입주가 시작돼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또 어떤 시민들이 처음부터 이사를 와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불편을 느낄 소지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과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이 불법 건축물은 여기에 보니까 고발 조치하고 이행 강제금 쭉 이렇게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이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건수가 자료주신 거에는 굉장히 감소된 것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8

나와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연중 건이고 2009년도는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건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113건이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건 연중 건수이고요.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거는 기준이 5월 31일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강제이행금 건수는 작년에 49건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1건밖에 없어요. 불법 건수가 이런데 오히려 계고 조치하거나 고발 조치한 건수는 더 많아, 연간실적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 건축과장 김용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고하고 기간 내 철거를 안할 경우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35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계고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용환 기간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계고기간이 있는 대상자가 많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용환 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9

홍범표 위원 불법건축물은 연간 단순히 2008년도, 2009년도는 대비가 될 수 없는 수치네요? 연말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불법 건물 수가 증가되는 추세예요? 감소되는 추세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보편적으로 2006년 5월 9일 이후에,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 5월 9일날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범표 위원 법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건축물이 신고 아니면.

○ 건축과장 김용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허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난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옛날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지금도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건축을 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 수가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홍범표 위원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을, 지금 2006년도 이후에 모든 건축물은 신고 내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하는 부분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 행정관서에 있는 분들은 법이 바뀌어서 변동이 있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0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실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과 같은 관행에 의해서 생각하면 이런 법이 생긴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과거와 같이 아무 의무조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법 건축물을 마구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발 조치하고 강제 이행금을 물리고 이렇게 되면, 과징금을 물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고발할 경우에만 범법자가 되는 거고.

홍범표 위원 고발 당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범법자는 아닙니다.

홍범표 위원 범법자는 안되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그래도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범법자를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무지에 의해서, 잘 몰라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 하면 그런 부분은 내용을 알았으면 범법자가 안될 수도 있었는데 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 건축과장 김용환 물론입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우리 공직자 머리 위에서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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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계고 조치가 끝난 다음에 얼마가 경과된 다음에 고발로 조치하게 되어 있죠?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평균적으로 1차 계고를 하면 30일 주고 그 다음에 기간 내 철거를 안하게 되면 촉구를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최장 한 60일 이상 되면 그때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계고를 2차에 걸쳐서, 기간은 한 60일이 소요 되고.

○ 건축과장 김용환 1차 30일 정도 계고를 줍니다. 그 다음에 기간 내 철거를 안하면 촉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홍범표 위원 촉구 기간도 30일?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래서 60일 정도가 경과된 후에 고발하게 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게 됩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60일이 다 지난 다음에, 이게 법적기일이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법적기한은 아니고 통례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추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법적으로.

기일이 30일이다, 30일이 지난 경우에 2차 다시 한번 촉구하는 기간이 또 30일, 그 다음에 도합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고발로 간다 이런 거예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법적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2

○ 건축과장 김용환 법적 기한은 아니고요.

홍범표 위원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고발하게 되면 범법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진철거가 이행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60일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적발된 되는 순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발하게 되면 바로 범법자가 되니까 일정한 예고기간을 줘서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고발을 안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한을 예외적으로 두는 겁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 60일이라는 게 1차 30일, 2차 30일 포함해서 60일이라는 것이 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행 강제금이나 고발 조치 당한 사람들이 행정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그럴 경우도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계고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을 때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30일. 1차 독촉장을 보낸 게 30일, 30일이 경과한 후에 다시 30일을, 재독촉을 한다는 독촉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이 기준은 뭐냐? 법에서 인정을 안한 기간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런데 법에서는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아니, 기일이 60일이다, 70일이다, 80일이다, 명시가 돼 있으면.

○ 건축과장 김용환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법에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3

○ 건축과장 김용환 네.

홍범표 위원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라.’ 이런 뜻이 있는 것이지,

60일, 3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 하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자의적인 그런 판단할 소지가 많거든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홍범표 위원 자체 규정이잖아. 시의? 우리 시에 무슨 내규나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 건축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통상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김용환과장님 같이 건축과에 계시다가 동사무소나 다른 쪽으로 부서를 옮기실 때,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똑같이 30일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죠, 이거 관례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

홍범표 위원 관례로?

○ 건축과장 김용환 네.

홍범표 위원 글쎄, 이게 뭐 담당하시는 주무 과에 계신 주무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김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셨는데, 다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법 적용을 무슨 법에도 없는 30일이냐, 15일로 해라 해서 15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재 독촉을 15일로 보냈을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4

홍범표 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죠.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런데 그거는 쭉, 여태까지 해 온 경우로 보면은요, 그 기간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장에 있다 다른 분들 세 분 거쳐서 다시 왔는데, 계속 그 관례는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유지가 됐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홍범표 위원 이것을 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쪽에, 우리시 말고, 다른 여타 시군도 이와 같은 상황이 불법 관련된 업무를 다 하실 테니까, 다른 쪽에 내규나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쓰시는지 알아보셨어요?

그냥 우리 시처럼 통상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30일, 30일, 60일이 지나면 이행 강제금 조치나 고발조치를 한다, 하는 것을 그대로 쓰시는지 아니면 규칙이나 뭐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법 제도권 내에서 그것을 만들어 쓰시는지, 그것을 한번 확실히 다른 지역에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김용환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 건축과장 김용환 기준을 정해 버리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연기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 버리면, 그 연기를 못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홍범표 위원 아니,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단.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5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런데 단서 조항을 넣게 되면 거기에 또 맞게.

홍범표 위원 원칙을 만들어 놓되, 지금과 같이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어떤 잣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잣대 기준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이것이 이 잣대가 기준이다. 하면 할 수 없는데, 정말 불가피한 사람이 법과 다른 쪽에 만들어 쓰다 보면 예외규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불가피한 형편에 있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법을 적용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집요하게 여쭤 보느냐 하면요. 이것을 만약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내규도 규칙도 없는 것을 30일, 30일, 60일 이후에 이행 강제금 또는 고발을 한다. 이것이 보통 관행으로 돼 있는 것이지, 어떤 제도권 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쫌 의심스럽다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또 어떤 기일이 딱 구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다만 그것을 법에서 어떤 명시 돼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무슨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도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관행을 가지고 법처럼 쓰는 경우, 지금 관행이라 하셨잖아요. 관행을 가지고 법처럼 쓰는 것이, 어느 한편으로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포괄적으로 지금도 어떤 융통성이나 이런 쪽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그것이 잘못됐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6

법에서 규제를 안 하는 사항이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접 해 있는 여타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디 우리 가까운 주변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건축과장 김용환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고발 조치된 분들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고발조치가 됐다고 해서 한 번 고발되고 나서는 고발된 것으로 종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김용환 종료가 된 게 아니고요. 현재 법령기준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해 주면 종결이 되고, 그 현행기준에서 법령이 안 맞으면 그 분들한테 다시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고발한 후에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나, 사후 허가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행 강제금을 계속 물으면서도,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횟수가 규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해 놓고, 『연 2회에 한 하여 부과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되다보니까, 한번은 기본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던가, 그 다음에 행위자 자체가 악질적이다 그러면 2~3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1회 부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1회 부과를 해서 우리 시에서 소기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라던가, 아니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계속 안 밟는다. 이행 강제금을 물으면서 까지도. 그런데 그것은 횟수가 1년에 2번, 그 다음 익년도에 또다시 원상복구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7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행위자가 악질적이 거나,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부과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재산상 무리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정도만 부과를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1회 부과는 강제 규정인데, 2회 부과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한 번 부과를 하고, 2차 부과는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2차 부과를 반드시 해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조치를 받고도, 그 다음에 어떤 이행을 안 한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1회 부과한 상태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인허가를 받도록 유인을 합니다.

홍범표 위원 물론 추인허가 받도록 행정 지도를 하시겠지, 그렇게 유도하고. 법 테두리 안에 들어 올 수 있게, 또다시 경제적인 손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그래도 이거 실정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러면 또 다음 년도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악질적인 경우 에는요.

홍범표 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과 같은, 제가 마지막에 했던 거.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대부분.

○ 건축과장 김용환 서민들이고.

홍범표 위원 대부분 원상복구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추인절차를.

○ 건축과장 김용환 추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추인절차를 밟아서라도 경제적 손실을 적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8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우리시 관내, 국도, 지방도에 스쿨존, 실버존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설치되어 있는 데가 3군데입니다.

장재훈 위원 스쿨존하고 실버존까지?

○ 교통과장 백관수 스쿨존은 초등학교 이하 해서 양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국도나 지방도.

○ 교통과장 백관수 국도나 지방도에도 있죠.

장재훈 위원 그러면 4차선 국도, 지방도.

2차선 국도 있으니까 4차선.

○ 교통과장 백관수 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 있습니까?

지금 스쿨존이나 실버존에는 시속 30㎞죠, 제한속도?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규정 속도 4차선은 70㎞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최고.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현실에 맞는 겁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9

○ 교통과장 백관수 개인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장재훈 위원 네, 법령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셨겠지만 과장님이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그 속도제한이 맞는 거냐 이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니만큼 공식적으로.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봐요. 70㎞로 달리던 차가 스쿨존이나 실버존 보면 대부분 거기 속도감지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상에 한 500m나 700m 이 정도에 있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도 딱 보이는데 그게 맞느냐 이거죠.

네비게이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땡땡땡땡 하니까 맞죠, 그게.

과장님 현실에 안맞으면 건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석에서 경찰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국도, 지방도 달리는 데만큼은 떼던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을 줘 봤는데 법에 주어진 대로 30㎞는 어디나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 길게 가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교통과장 백관수 해소대책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드린 결과는 스쿨존 주변이 300m 이내로 정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300m의 시점과 종점을 양주시에다 통보를 해 주겠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0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표시판을 정하는 것까지만 되고 띠는 거는 절대 불가랍니다.

그래서 그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점과 종점을 정하고 또 내년도에 1월부터는 정한 거 안에 들어가면 처벌을, 지금은 운전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네요. 경찰서 의견을 전달하시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어차피 경찰서 업무 소관입니다.

장재훈 위원 경찰 업무 소관이지만 행정에서 맞지 않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국토해양부나 실무부서에서 건의는 해야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 50㎞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야간에도 30㎞를 지켜야 돼.

스쿨존이 뭐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내에, 등교, 하교 그 다음에 교육하는 그 시간 내에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하교했는데 30㎞, 그것도 대형 차가 뒤에서, 그게 위험 부담이 더 많게 돌진하는데 그걸 지켜야 되요?

그런 의미는 없는 건데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건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끔. 꼭 행정에서만 건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존경하는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본 위원도 택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양주시 고읍지구 입주시기가 언제예요?

사업단장님 입주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금년 8월 말부터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장재훈 위원 인구가 7만에서 9만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그렇게 안되고 약 한 2만 6천 정도 되는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1

장재훈 위원 2만? 아, 옥정지구까지 했을 때 그런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양주 신도시는 약 한 16만 정도 되고 여기는 2만에서 3만.

장재훈 위원 2만, 그러면 현재 택시 가지고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양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가지고 운행하는 데는 지장 없죠?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냐 하면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매년 받지 말자고요, 한 3년 해서 도에다 건의해서 30대면 회사 하나 설립한다면서요. 과장님께서는 또 그 쪽에서 매입할 거 아니냐, 경영난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지금 택시회사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많아요.

택시 1대 받으면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아니 비공식적이죠, 공식적인 게 아니라. 2천만 원이에요.

의정부 택시회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의정부 보니까 30대 범위 내에서, 50대 넘는 데가 없습니다. 택시회사들이.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택시 정책을 잘쓴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할당되는 택시가 많다보니까 그때그때 택시회사를 만들어서 서비스 시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까도 박재일 위원 말씀하셨지만 법인은 2개지만 수장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일 택시 노조들,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 잘해 주는지 모르지만 연중 행사로 정문 앞이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도 해 줘야 된다. 왜,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우려해서 안해 준다? 지금 양주상운에 특혜 주는 거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2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 얘기해도 ‘가능합니다, 안가능합니다’ 하는 분 한 분도 안계세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과장님께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경기도에 의향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백관수 이 부분을 법인택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 양주시에 맞는지 이런 것들은 제 스스로 교통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런 거는 용역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예산 요구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문가의 용역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의정부 택시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실무적인 부분만 몇 군데 가서 알아보면 대충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봐요

그 분들이요, 제가 두 군데인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30대면 할만 합니다” 그래요. “할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경영, 운영하시는, 기사들은 입금시키느라고 힘들지 모르지만 운영하시는 분은 할만 합니다.

1대당 하루 10만 원 돈 돼요, 입금액이. 그러면 20일 운영합니다. 10만 원 잡고 대당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대면? 한 달이면 얼마 입니까? 계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 택시 1대 프리미엄 2천만 원이죠, 받기만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는데 우려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또 한편으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내년도부터는 없어 지고 반납제도로 돌아서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로는 법인택시가 좀 전에 우려했듯이 집회 신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가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3

장재훈 위원 그렇죠, 그건.

○ 교통과장 백관수 그래서법인택시를 또 30대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연도별로 받아보면 18대, 뭐 17대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택시에 돌아가야 될 거를 묶어서 법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당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은 있지 않나.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맡으시면서, 아마 공직자 분들은 알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그 전에는 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듣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죠.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벌써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개인택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 변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발 묶이지 않고 편안하게 선택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있었으면 좋은 것 아니냐 이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그것이 개인택시 쪽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도 의사합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을,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업무를 맡으셨으면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국도나 지방도의 전주를 이용해서 가로등 설치해 놓은 거, 보안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체계가 돼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보안등으로 설치한 것은 ‘등’ 당.

장재훈 위원 가로등도 마찬가지?

○ 도로과장 조근욱 가로등은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주에 한 것도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4

○ 도로과장 조근욱 전주에 한 거는.

장재훈 위원 한전과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연간 대당 얼마.

○ 도로과장 조근욱 이용만 하는 거지 사실상 보안등으로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등’ 당으로.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가로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정해서 보안등. 보안등은 요금체계가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어서 ‘등’ 당 얼마죠? 보안등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보안등은 업체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장재훈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한데서 제대로 이행을 안하면? 뭐가 손해죠?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전구가 나가고 그런다면 그냥 전기료를 쓰지도 않는데 내는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장재훈 위원 전기요금에 대한 시비 지급에 대한 부당. 그렇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밝은 도로를 비춰주기 위해서 만든, 아니면 보행자를 위해서 만드는 ‘등’ 에 대한 가치, 두 가지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죠?

○ 도로과장 조근욱

장재훈 위원 그거 왜 조치 안합니까? 그것을?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금 보안등이 나가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어쨌든 하다가도.

장재훈 위원 그 사람들은 주간해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야간에 안할 거예요. 야간에 일제 점검을 시켜야지요, 민간위탁을 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겸해서 쓰는 보안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야간에 이용하는 거지 주간에 이용 하는 게 아닙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5

일출되고 꺼지고 일몰되면 켜지는 그런 등이지 주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점검 시키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장흥 고가, 그건 가로등 입니다. 점검하시고요.

국도 39호선 송추 검문소부터 장흥 농협까지 10개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방도 371호 일영 고가 밑에서 삼하리까지 11개, 22대가 안 들어와요.

지금 송추검문소에서 울대고개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22대면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입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우기 철이죠? 장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장재훈 위원 조치하실 거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지금 민자 제안 돼 있다, 민자로 할 것이다,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것입니까? 이게?

○ 도로과장 조근욱 국지도 39호선은 대안 노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송추 동두천으로 해서 2청에 접수해서 피맥을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청까지 1차 결과가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내용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지는 못 받았고 또 국지도 자체를 도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일전에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중기계획에 경기도에서는 2순위로 올라 왔고, 2청 관할로 해서 2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청에 관계자 실무팀장 얘기로는 내년에 가래비 주유소에서 상수리까지는 확장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한다 이렇게 얘기를.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6

장재훈 위원 민자로 하는 것이죠?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민자가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일단 가래비주유소에서 비행장있는 노선이 굉장히.

장재훈 위원 거기는 재정사업으로?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부터 들어가 갈 것이다.

장재훈 위원 나머지 구간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나머지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2순위로 해서 경기도에 올렸기 때문에 5순위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받아들여진 답니다. 그래서 2순위라도 됐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면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자 보다 재정 사업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어느 게 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투자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 할지라도 39호 국지도를 확장하거나 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꼭 유료화 도로를 안 타더라도 대안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39호 국지도 이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그것이 국지도가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어떤 게 더 빠르다고 할 수 없는데, 민자 사업이 만약에 되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빠를 것이고, 부분적인 것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가 제정 사업으로 거기하는 부분은 거기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걸 들어 보면, 우리 도시계획상의 기존 국지도 39호선,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확정을 할 것이고, 대안 도로인 우회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민자 도로로 지금 피맥에 들어가 있는, 타당성 인정받은 그 도로는 민자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7

○ 도로과장 조근욱 그게 2청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 공문을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달라고 했더니 주질 않는데 2청에 통보가 와서 된 건데 아직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방침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되면 절차를 하려면 또 한 1년 반 내지 2년은 거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 아니고, 제3자 공모라든가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주체도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재훈 위원 그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대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다가 그 때 재정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은 국제자유도시, 양주시 관내 70%를 차지하는 국제자유도시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재정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국제 자유도시가 무산이 됐죠. 경기도에서 지금 동두천 관할 쪽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재정사업으로 어렵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그게 꼭, 재정사업은 재정사업인데 그 때 당시에는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정하게 되면 토지공사에서 광역 개선대책에 의해서 하려고 설계까지 하다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하면 우려가 되는 게 기존 국지도 지금 도시계획상이 25m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남 아파트 주변이.

그런데 사실은 그건 줄일 필요가 있어요. 대안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냥 지역에 마을도로로.

지금 25m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교외선 하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다시 할 수도 없어요. 하천이 껴있기 때문에.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8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는 우리 시에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건의는 확실히 하세요.

우리는 제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양주시 원안이잖아요. 그렇죠?

아닐 때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지, 민자사업은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해요. 지금 법적으로 13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통행하려고 하면 양주시민은 양주시를 벗어날 때, 특히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경기도를 통행할 때는 1만 원이라는 통행료는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도로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어쨌든 간에 저희가 39호 국지도는 재정사업이 됐던 민자사업이 됐든 자동차 도로와 지금 현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현명하시니까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우리 시의 입장은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의회하고 상의 하시면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아니 민자로 한다 그러니까.

제안이 많잖아요, 세 군데만 IC 만들겠다고.

과연 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로가 될 런지, 지금 장흥․송추지역에 부곡지구 그 쪽에는 지금 술렁술렁합니다. 25m 도로 나죠, 또 우회도로가 섰죠, 거기다가 39번 국지도 대안도로가 생긴다고 하죠, 골짜기 조그만 가용면적에 도로만 난다고 걱정이에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9

도시계획은 우리 시는 해 놨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부곡 IC,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부곡 IC까지 해 가지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을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 이거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부곡 IC 주변 한번 검토해 보셨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아직 결론 난 것은 없고요.

장재훈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 빨간 점선이요, 도시계획선이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도로는 법면이 여기 안에 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법면까지도 다 준주거지역도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있어요, 설계상에 법면이. 그러면 이거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 법면이, 제1종 주거지역인데 공사 어떻게 해요? 옹벽 쳐야지, 여기까지 다.

보상 많이 주면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 도시계획 진행 후에 설계가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대안을 만들어 줘야죠, 지금. 또 5년 있다가 변경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 건 아니고요, 용도지역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0

장재훈 위원 지장이 없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위원 이 분들이 이거 알고는 다 공람했을 텐데 토지주들이 민원 발생 안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내가 이 땅이라도 민원을 제기하죠.

강제 구속력이 없잖아요. 이거는 기존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한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더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보고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피해를 안볼 수 있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하는 절차를 행정적으로 도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검토안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또 이 말씀 안드리면.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어요, 도면 보여 드리고.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드릴게요, 도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면 드렸으니까 이제 검토하시겠지.

(도면전달 중)

다음 도로과장님.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이.

장재훈 위원 2건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계속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도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1

일영 철교 이거 한 6~7년간의 민원, 지금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내일모레 착공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회도 다녀오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송추우회도로이 개설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장흥 교각, 관광지 내에 교각, 조명사업입니다. 이 내용 아시죠?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받으셨죠? 개탄할 일이죠?

서울 국도관리청에서 주민민원 해결한다고 5억 예산 세워서 총괄 입찰하다 보니까 56.7% 에 낙찰돼서 14억이 날라 가고 16억 가지고 조명공사 한데요. 50m 높이에 300m 되는 교량을. 설계비밖에 안된데요, 알아보니까.

이런 거 챙겨줘야죠.

아니 주민들하고 대책위하고 도로과하고, 도로과가 중간역할해서 서울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한 내용은 뭔가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계시지 않아서 안챙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때 김성철 국장님 불러와서 이거 챙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안챙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시장님께서 서울청장님을 만나셔서 이것 때문에 만나서 한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인 답을 듣기를 총 사업비 변경을 지금 거론하면 기획재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보면 총 사업비 변경 없이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도 있을 것이다,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때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2

도로과 직원들은 참고하십시오.

이게 설계금액이 1950억이에요. 낙찰가가 1090억, 사업비 당초가 1257억에서 지금 현재 변경된 게 1975억. 56.37% 에 낙찰됐는데 설계 변경해서 원래대로 다 갔어. 낙찰은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우리 양주시에서 가장 주장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군부대 시설에 당초 예산이 101억 9000만 원인데, 변경금액 증액이 91억 8100만 원이 돼 가지고, 190억이에요. 90억 증액시켜 줬어.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16억이야.

이거 우리가 챙기지 못한 거 아니에요? 구는 열심히 다녀서 90억을 더 챙겼는데, 그 동안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안 챙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민원 받고 아마 시장님이 가셨을 거예요. 그 동안에 누구도 안 챙겼어. 그렇죠?

이 자료 만들어서 지금 국토해양위원회에다가 보냈기 때문에 시장님도 가셨지, 그 안에 안 챙겼다고.

주민들이 챙기는 거에요, 내 집 일이니까 주민들이 챙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행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년이에요, 시작된 지가 언제냐고요. 2002년도 아니에요? 지금.

바쁘시겠지. 이 1건 가지고 할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챙겨 줘야죠. 지금이라도 챙기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거 하여튼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서류 받기 전에 시장님하고 먼저 가서 챙긴 거니까 그건 좀 그렇게.

장재훈 위원 몇 월 며칠인데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3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다음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공원녹지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개특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 2009년 8월 7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죠? 주요 골자가 뭡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그 동안에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거의 마음대로 했었는데 많이 제약을 받고요, 또 박물관이라든가 건축물도 많이 규제를 받는 것으로, 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은데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뭐.

장재훈 위원 개특법이라고 하면 어느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것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재훈 위원 개특법이라고 어느 시민한테 적용 되는 것인가요? 양주시민 전체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포괄적으로 양주 시민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됐습니까? 고맙게도 우리 이주형팀장님께서 저한테 이걸 주시더라고요. “8월 7일부터 개정이 되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마웠어요. 그래서 몇 몇 이장님들한테 복사도 해 드렸는데.

양주 쪽에도 개발제한구역 계시는 분 있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4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제가 이건 함께그린 양주에다가 주요 내용만 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인 제가 도실건설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 강조하여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나 가로수 또는 각종 표지판들로 인하여 교통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이 통행하면서 불편을 겪어 나가고, 또 주민이 불편을 겪어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조사하여서 조속히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에서 운행되는 버스노선 중 아직까지 환승이 되지 않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및 업체와 긴밀한 협조와 추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버스노선이 환승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공정하고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등 새외수입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새외수입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15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원대식


○ 출석 전문위원 안태선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 이근홍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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