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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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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2009년 6월 2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0분 감사개시)

ㅇ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위로이동

○ 위원장 우순자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인 총무국 소관 분야로 총무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6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공보전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총무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과장 백윤기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세무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윤항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우순자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부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 이봉준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산리 말머리 고개 불법노점상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8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여 불법 영업 중이던 9개 업소를 철거하고 불법 노점상이 다시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대집행한 부지 공터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에는 시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당부서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을 주어서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민간위원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중복 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의 협조를 통해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위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한사람이 3개 위원회 이상 중복하여 활동하시고 계신 6명중 4명에 대하여는 3개 위원회로 정비를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금년 임기만료 및 위원회 통․폐합을 통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은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해외연수를 금년부터는 정책연수로 개선하여 책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7급 이하 직원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원들의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근무경력 3년 미만자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하위직의 연수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교류와 관련 국외출장시 또는 기타 직원들의 해외연수시 관련국가의 외국어 가능 직원이 동행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원 발굴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토지거래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T/F팀을 편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행치 않는 토지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세원발굴 및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 옥정지구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은 재산조회 뿐만 아니라 직장 및 예금조회, 매출채권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 대부분은 소득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로 부도업자 또는 폐업 법인으로 징수불가능 파산자들입니다.

옥정지구 등 개발지구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주택공사가 보상금지급 시기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옥정지구 보상자 중 체납자 51명 3억 54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옥정지구 보상자 중 체납자는 없으며 개발지구 지정 이전에 발생된 체납자 중 3개 부도 법인과 말소자 1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 위원장 우순자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대답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당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중복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한 것을 1년 뒤에 와서, 작년도 이맘 때 지적한 걸 이제 와서 실시하겠다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죠.

행정을 하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한 분이 3~4개, 많게는 그 이상, 이렇게 참여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만 우리 양주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대단 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1년 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9월 달에 임기가 되면 하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매번 지적하는 게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라,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계속 해마다 계속 지적합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그런데 각종 위원회는 법적근거를 두고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구성해 놓고 한번도, 1년이 아니고 3~4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했잖아요. 그런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계속 통합을 하라고 매번 지적해도 하겠다고만 해 놓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부서도. 한 위원회도. 이번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책을 하면 뭐하냐 이거죠.

제가 7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안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답변을 하면서 이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된다고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해 놓고 1년 지나서 한소리 들으면 또 그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윤기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위원이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4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리를 했고 다만 변호사 한 분과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은 자연스럽게, 6월 16일 또는 9월 중에 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기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지금까지 존속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법령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2에 보면 3월 3일날 국회 의결이 됐고 시행이 금년도 10월 2일부터 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

지금 뭐 새마을회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10월에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각종 위원회, 뭐 총무과에서 전부 다 위원들을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각 과에서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명단을 공개해서 가급적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총무과 업무입니다.

우리가 각종 교육을 통하고 창조 아카데미를 운영하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창초아카데미의 운영 실효성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 총무과장 백윤기 …….

이종호 위원 창조아카데미의 교육 목적에 보면 전문은 전문대로 하지만 창조아카데미 시민을 대상으로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이종호 위원 시민이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1년에 4번 하는 동안에 시민이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 총무과장 백윤기 작년에는 9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장소나 또는 교육시기에 따라서 참석인원이 들쭉날쭉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시민들로부터는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지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므로 금년에도 작년보다 총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6번을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는 교육을 창조아카데미에 참여할 시민단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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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저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도에 두 번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이죠. 공무원들 교육 안 갔다 오면 점수를 안주고 진급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깐 대부분 공무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몇 퍼센트 참석했었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섞어서 했었죠.

이종호 위원 제가 작년에 부녀회관에 갔었는데 제가 세고 왔어요, 124명을. 그런데 그 다음에 총무과 담당이 보고 하기를 250명으로 보고했었어요. 내가 뒤에서 샜어요.

그리고 창조 아카데미가 공무원한테 얼마나 교육점수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작년도 11월 13일 날 문제 생긴 것 아십니까? 보건소 응급차량 엠블란스 기사가 그 교육에 참석을 했다가 환자가 발생했는데 수송을 못 했잖아요. 보건소에서 119불러서 했어요.

이거 말 되요? 시민이 웃을 일이에요.

보건소 기사도 기능직 기사로 직원으로서 거기를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당하려니까.

보건소장이 대체를 해 놓지 않다보니깐 성모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119불렀다고요. 이런 형태.

창조아카데미 작년에 11월 13일 누구라고 그랬죠? 아, 뽀빠이 이상용.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도 대부분 많이 갔고요.

그 자리에 5시 17분에 발생된 환자가 4시부터 6까지이니까요. 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점수를 줘야 되는데요.

○ 총무과장 백윤기 대답을 드릴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대폭 창조아카데미 방법을 개선을 해서 금년도에는 창조아카데미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시민 212분을 사전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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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첫 번째 아카데미를 했는데 실제 시청 회의실에 한 200여명이 참석했고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부족한 의무 교육시간을 할당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는 토요강의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강의시간은.

이종호 위원 아니 그거 개선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지난 11월 13일에 대해서는 사고 났던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던 거죠?

○ 총무과장 백윤기 내용을 자세히는 그 당시에는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일들을 전체 통솔하는 총무과에서 모르면 안 돼요, 신문도 보도가 됐는데요. 무슨 행정 계통이 이래요?

제가 우스개 소리로 가끔 하는데 ‘총’ 자가 총괄 ‘총’ 자예요, 그렇죠?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 사고가 나서 시민이 웃어 넘기는 그런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지금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죠.

어제 보건소에서 내가 질의를 해서 그 대체를 해 놓지 않고 했던 보건소장한테는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런 교육체제로 문제가 있던 것은 총무과에서 알고 개선해 나가는 게 맞죠. 그렇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콘도사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입한 콘도를 굉장히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운영 실태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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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우리 몇 구좌죠?

○ 총무과장 백윤기 총 22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2구좌인데 성수기에는 어쨌든 한꺼번에 몰려서 쓸 수가 없고 일부분 직원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평일엔 무조건 남는 거고요. 그런데 평소 주말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직원들이 휴가를 많이 분산을 해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거기다 더군다나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법적 공유일이면 그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족과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면 전체 신청자의 30%밖에 못쓴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요.

전체적으로 설문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해외연수 실적 갖고 계시나요, 지금? 예전과 똑같이 갔나요, 지금?

○ 총무과장 백윤기 금년도에는 계획되어 있던 해외연수가 상반기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전체적인 권장 분위기속에서 자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면.

이종호 위원 어쨌든 인플루엔자라든가 또는 해외경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좀 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외를 못간다고 하면 국내에서 소요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더 콘도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무과 업무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전체 세목에서 징수 결정액이 얼마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

○ 세무과장 민무식 1813억.

이종호 위원 1813억, 그렇죠?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납되는 부분이 평균 9%에서 10% 사이 되는 것 같아요, 매 해.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2007년도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전년도부터 체납비율이 올라서.

이종호 위원 1% 정도 올랐죠?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직원들끼리 편한 말로 경제 상황, 사실 경제 상황은 어렵지 않아요. 세금 낼 사람들은 더 어렵지 않아요, 돈 많아요.

제가 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드리는 말씀은 세금 납부의 방법 홍보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균치를 상회해서 우리가 작년에 8%였는데 올해 10%로 확 올라간 건 아니지만 작년에 8%였으면 체납액이 올해 7%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소에 하는 업무 그대로 하면 이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견해 한번 주시겠어요?

○ 세무과장 민무식 그래서 금년도에 ARS시스템도 도입했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 전에 전화번호가 확보된 납세자한테는 메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 그러니까 세금납부 홍보라든지 양주시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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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든지 홍보의 방법을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게 현수막 홍보, 그 다음에 인터넷, 사실 인터넷은 지금은 많이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할 정도로 가진 분들은 인터넷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방법도 개선해야 합니다.

함께 그린 양주에 세금납부 홍보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함께 그린 양주가 뭡니까? 우리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끝 면에 가서 요만하게 나와요. 어디 가서 탁구 잘해서 한 사람 표지는 이만하게 전면에 나오는데 세금납부는 맨 뒷면, 또는 중간 아래에 요만하게 작게. 실질적으로 못 느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세무과장님 비롯한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0.1% 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도 훨씬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체납 중에 세외수입세 체납액이요, 지금 지난 년도가 107억이에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107억이라는 금액 중에 보면 말이 안되는 체납액이 있어요. 세외수입은 어쨌든 간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일반 주민세 같으면 고지를 하고 나면 다들 안냈을 때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료라던지 허가에 대한 거라 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그 세금을 체납을 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면 몇 억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세무과장 민무식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액수가 큰 부분은 뭐 개발 부담금 쪽 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종호 위원 그것을 얘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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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에 대한 체납된 거 지금 근저당 설정해 놨습니까? 압류해 놨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서 개발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 중간에 소유권 넘어 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허가만 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를 내가 취득을 하고 싶은데 안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을 첨부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 가요. 그러고 나면 그 분의 재산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답변 좀 드릴까요?

이종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제 입장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각 실과별로 다가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데로다가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 조회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무관에서 통제를 해 줘야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 부서에서, 지금 얘기한 개발행위, 지금 세금 고지가 돼서 관리를 세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민무식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일부 몇 백, 몇 십만 원 이런 세금이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몇 억씩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개발행위나 산림훼손 허가하는 부서에다가 분명히 다시 저도 얘기하겠지만 거기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은 바로 넘어 가요, 개발행위 허가증이 나감과 동시에 등기는 넘어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못 받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세외수입이 너무나 100억이 넘게끔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조사를 하지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조사를 해서 우리 세원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토지이용조사를 하는 것을 인력 때문에 읍면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지요? 인력에 모자라나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토지이용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세무과장 민무식 전체 대상 필지가 5만 3천여 필지가 되거든요. 전체 필지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고 그 외에 공보 상에 지목과 실제 현황이 일치가 안된다 든지, 그 다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실제로 부과가 잘못됐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지 시가가 상이한 필지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집단 농지라든지, 경지 전용 농지라든지, 다음에 임야 큰 것, 이런 것들은 큰 변형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대지나 공장용지나 잡종지 같은 것은 놔 두고. 그러고 나서 전답조사를 한다면 그리 많은 필지는 아닌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택지 개발이나 공단 같은 거는 빼고.

○ 세무과장 민무식 그래서 저희가 해 봤더니 작년도에 350여 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징한 부분도 있고 감액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

이종호 위원 요즘에는 우리 행정인턴도 많고, 요즘에 그거 뭐죠? 위스타트.

○ 세무과장 민무식 희망근로.

이종호 위원 희망근로, 그 보조를 받아서 라도 직원이 업무를 약간 변경을 해서라도 한번 해 주는 게 맞죠. 1년에 한 번씩은요. 그래야 우리 세원에 훨씬 더 큰 소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 세무과장 민무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종호 위원 이해를 하면 하셔야죠.

○ 세무과장 민무식 실질적으로 세금 부과 행위, 대장 정리 부분이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루 이틀 가르쳐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뭐, 자꾸 7년째 감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다룰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죠.

그렇다면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저희들도 보이는 게 있어요, 일부분이지만. 그냥 불법 농지를 개발해 놓고 나면 법상으로 조치는 하지만 세입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적했습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세무조사팀에 다가 두 사람 인력을, 현지조사 인력이라고 해서 1개 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

장재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재단법인 양주희망재단, 희망장학재단 있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현재 재원이 약 4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약 45억이요. 재원조달 방법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재원조달 방법은 45억 중에서 최초에 먼저 갖고 있는 장학재단, 법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12억 하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10억씩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회원을 모집해서 자발적으로 한 예산 회비 해서 45억 정도 됩니다.

장재훈 위원 3가지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출연금, 그 다음에 애초에.

○ 총무국장 이봉준 기본재산 출연금, 그리고 회비.

장재훈 위원 시민들의 참여, 자발적이라고 그러셨어요. 자발적이라고 보시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이라고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참여한 구좌, 1만 원이면 1만 원, 1천 원이면 1천 원, 그 돈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자발적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그거는 뭐.

장재훈 위원 자발적이라고 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돈의 가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

○ 총무국장 이봉준 자발적으로 그 회원이 내는 돈은 전체 1년에 우리가 추정금액으로 10억에 대해서 20% 내지 30% 정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냈다면 그 뜻은 우리 10만이 낸 세금의 뜻보다 더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은 잘 적립이 되어 있는 거고 출연금이나 기존 부분에서 행사를 치루는데 사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1천 원짜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아직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2009년도 4월 16일 15시에 희망장학재단 제2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3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겸해서.

3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시간 사이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때 그 현장에 안계셨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은 4월 달이지만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 생생히 남아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날 테이블에 뭘 차려 놨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약간의 다과를.

장재훈 위원 약간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걸 약간이라고 보십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

원탁 테이블에 가득 차 있는 음식이 그게 약간입니까?

김밥에 떡에 과일에. 그거는 요기를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음식이었어요.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얼마라고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다과를 준비한 것은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손수 사다가 차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까지나 희망재단의 경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아껴서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장재훈 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 비용은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손수 다, 직접 구입해서 차린 거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 안들어 갔을 것이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러나 그게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업체에 위탁한 거보다 많이 안들어갔다는 얘기죠.

장재훈 위원 구입 영수증하고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경비가 소중한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 업무에 참고해서.

장재훈 위원 시간적으로 시간타임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직접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 들어갔다 하며 점심시간 즈음해서 하던지 저녁시간을 좀 이른 저녁, 예를 들어서 17시나 이때 쯤 행사를 하는 게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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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지금 보면요, 이게 그날 팸플릿이에요. 그날 팸플릿인데 2주년 기념식인데 1주년 기념 및 제3기 장학증서 수여식인데 제2기 장학수여식. 이거 컴퓨터에서 있는 거 그대로 뽑아 낸 겁니다. 관심도 없어.

전면은 제대로 했는데 앞 내용의 복사는 그냥 컴퓨터에서 뽑아 낸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이걸.

○ 총무국장 이봉준 나중에 저도 현장에서 팸플릿을 봤습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재훈 위원 당연히 실수죠. 한 번만 검토했으면.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런 걸 다 챙겨보지 않은 거 제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검토라는 게 가장, 공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검토 아닙니까, 검토. 누차 말씀하시는 게 매번 검토, 해 놓고도 검토해야 되고 하기 전에도 검토해야 되고.

뭐 특별히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총무과에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시민의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운영 재개통 추진을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

장재훈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하는 단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총체적인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만약에 그게 다 성사가 된다 그러면 시설은 도로과에서.

○ 총무과장 백윤기 그건 기술부서에서 할 일이죠.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좀 관여를 해야 될 것이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일부 업무를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3개 부서에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안 되고 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없이 의도한데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차질이라고 하면 어느 걸 가지고 차질이라고 해요, 행정적인 업무까지만 입니까? 아니면 주민 민원까지 입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거기서 수감되는 민원도 포함을 해야 되겠지요.

장재훈 위원 그렇죠. 당연히 포함을 해야죠.

우이령 재개통을 위해서 양주시 범추진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전에는 장흥면 체육회에서 추진하던 것을 양주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비까지 지원이 돼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행정은 그걸 못 쫓아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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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말씀을 지적을 드리냐,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계장이 보고 안합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짚어주시면, 제가.

장재훈 위원 제가 그러면 짚어 드릴게요, 짚어달라고 하시면.

지금 우이령 재개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주민들 일부, 뭐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반대를 해요, 반대. 또 건의 사항도 많이 내고 있고요.

우려하는 의미에서 반대도 하고 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 공문 받으셨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봤습니다.

장재훈 위원 최초에 언제 왔나요, 공문이?

○ 총무과장 백윤기 제가 5월 달에 주민들 간담회에 직접 참여해서 대화를 했었고 최초 거기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우이령을 탐방로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주민들한테 전해 진 이후였었고 또 탐방로가 개설이 될 경우에 마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진입로 보상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나중에 그게 서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데 5월 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초가 3월 25일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 사무소에서 공원녹지과에 5월 25일날 접수된 공문이에요. 지금 벌써 2개월 차이 나는데요?

○ 총무과장 백윤기 제가 회의에 참석했던 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여쭐 때 뭘 여쭸는데요. 과장님한테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냐고 여쭌 게 아니라 최초에 언제 공문을 받았냐고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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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질의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기한 거 볼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

○ 총무과장 백윤기 제 말씀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자료요구 안했으니까 이거 인지를 안하셨죠. 자료요구 하는 것만 행감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측에서 우리 양주시에다 통보한 내용도 있어요, 통보.

양주시에서 협조 요청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야 될 사항을 거꾸로 반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양주시에다 통보 했어, 주차장을 만들라고. 이게 맞는 겁니까? 협조도 아니고. 6월 3일 거는 통보.

‘주민과의 간담회 결과가 이러이러하니 양주시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보 했어. 북한산국립공원 내 주차장 만드는 거 양주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 총무과장 백윤기 저도 그 공문을 봤는데.

장재훈 위원 관 외에, 북한산 관리하는 영 외에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죠, 이런 통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지금 민감한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양분되고 있어요, 지역이.

해야 된다는 사람과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류하고 양분이 돼요, 이거 하나 우이령 재개통 하는 바람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타당성, 왜 당위성, 이 모로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설명회 안 해요?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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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지금 최종적으로 건의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답변 줬나요? 답변 갔습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아직 답변 가질 않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 접수된 지가 언제예요?

○ 총무과장 백윤기 6월 2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오늘 며칠입니까? 20일 됐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죠. 국립공원 측에서 얘기 하는 걸 당연히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양주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

그리고 이런 게 오면 지역에 사는 위원한테 “언제 언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라고 주면 안 돼요? 이게 대외비입니까? 과장님 이거 대외비예요?

○ 총무과장 백윤기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추진은 면 단위에서 잘해 놓은 거 연합으로 엮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만들어 놓고 결국 욕은 위원이 먹어요.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잔뜩 주민한테 고통을 당하고 전화를 해서 “공문 온 게 있느냐”, 공문 보냈다는데 답장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 온 게 있냐 하고 물어보니깐 “있다” 그게 6월 달에 물어 본 거예요. 3월 달에 온 공문을 6월 달 돼서 알아보니깐 주더라 이거야.

이래 가지고 무슨 소통이 됩니까? 뭐가 소통이 돼서 일을 해요. 제가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우이령 재개통하는데? 참 한심스러운 일이죠, 한심스러운.

업무에 외에 많은 업무 때문에 그랬겠죠. 다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 총무과장 백윤기 지금 그 주차장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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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과장님의 객관적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시고 앞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추진내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총무과로도 보낸 게 있고 공원녹지과로 보낸 게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께도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진입로 포장 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근본적으로 대처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즉답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원 측에 기본적인 요구는 공단 측이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방법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이 나오면 다시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뭐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하겠고요. 본 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통 좀 하시자고요, 소통.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비밀도 아닌 것 가지고 비밀인 것처럼 하지 마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다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중에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를 연초에 하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품목별 예산 제도일 때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별 예산 제도인데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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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충당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나요?

추경 때까지 이외에, 아니면 종합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부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책 업무 추진비,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선해 달라 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뭐냐?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 직접 마주 앉아서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직결 처리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지금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건의 상 접수처리만 생각을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민과의 대화 취지는 한 해의 시정설계를 시민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있는 불편사항을 나갔을 때 수렴을 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연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중에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통계적으로 약 200건 내지 300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되는데 보면 통상 반은 예산사업이고 반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업 중에서도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한 50% 정도, 나머지 50% 정도는 장기적으로 예산 대책을 가지고 가야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최대한 저희들이 가용한 재원이나 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총 310건, 완료 107건, 추진 중 101건, 불가 57건, 장기추진 4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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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이면 꽤 많은 비율인데요, 그런 걸 대부분 보면 장기적으로 예산 투입해야 될 그런 운영일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문제점 보면 예산미확보, 부서간 복합으로 처리해 장기 소요, 이렇게 직접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 미확보, 그리고 다수의 건의 사항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지금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예산심의를 언제 합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12월 20일경에 하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12월 초에는 내년도 양주시 비전이 거의 나올 것 같은데. 2010년도 양주시 비전이 2009년도 12월 달에는 안나옵니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백윤기 나오죠.

장재훈 위원 나오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모든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그러면 예산을 심의 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여유 예산을 성립해 놓고 12월 초에 아니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글쎄 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장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의 근본적인 취지가 새해 새아침에 시민들과의.

장재훈 위원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 개념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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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시장님과 시민이 만나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단지 용어만 다른 거에요.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2010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비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하고 똑같죠.

새아침 인사회라고 해서 꼭 연초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는 부분도 더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부분,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민과의 대화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은 비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2020도시계획이 어떻고, 지금 주민들 도시계획 하면 쥐나 있어요, 머리에. 관리계획 언제 끝나냐, 이제 완전히 포기상태가 되어 있고. 그런 거 맨날 떠들면 뭐합니까.

과연 뭐예요? 내집 앞에 어떻게 포장해 주냐, 뭘 해 주냐, 내가 요구하는 게 뭔데 이걸 언제 해 주냐, 그게 가장 관심 많은 거예요.

장기 비전 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됐어요? 그렇게 관심 많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금방 통계의 개괄적인 면도 말씀드렸지만.

장재훈 위원 2008년도 주민과의 대화하고 2009년도 주민과의 대화하고 복합되어 있는 민원 있어요? 또 건의된 내용.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된 것들도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있죠, 그거 왜 중복됩니까? 안되는 걸 계속해 달라는 부분인가요?

○ 총무과장 백윤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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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얘기 한 것도 예산확보가 안되는데.

○ 총무과장 백윤기 건의가 된다 라고 해서 모든 걸 해결을 해 드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예산사업 중에서도 깊숙이 들어가면 단순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사업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다 보면 중복되기 마련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앙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1년이 넘도록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없이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백윤기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작년에도 돼 있었고 올해도 돼 있었던 건의 사항 중에 국지도 39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안이고 소요액도 8천 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단적인 예인데 우리가 39번 국지도를 뚫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이 시점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보고 그와 유사한 내용들의 국가 사업들도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지도 39호가 8천 억이에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대략 8천 억이 들어갑니다.

장재훈 위원 그 동두천까지?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그리고 지금 피백에 민자 유치 돼있는 구간은 어디까지 인가요?

○ 총무과장 백윤기 같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3818억이에요, 지금 예산금액이.

그 가운데니까 중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9

지금 그거를 깊이 논할 것은 아니고 지금 와서 그걸 논하면 과정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도로과에다가 할 얘기인데 굳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늦은 부분 때문에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민자로 가야 되요.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요.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궁금하니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고, 단적인 예로 연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직접 연곡초등학교 진입도로를 개선해 주기를 부탁을 했는데 아무 답변도 없고 대중교통 관계도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시스템 운영에, 그렇죠?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통보를 안했다던지 ‘앞으로 이런 장기 계획에 수립을 해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안 해줬다던지 이런 부분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고 재차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과정도, 미해결된 건에 대해서는 추진과정도 중간 중간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건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불가, 이거는 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상도 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야 되면 가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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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결론은 그것입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첫 번째로 장재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희망장학재단 창립기념식 하면서 과다하게 쓴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이 직접 했다고 했는데 2회 때는 직접하고 3회 때는 위탁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정해서 보고 드리고 잘못 답변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재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1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부서에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연꽃단지용역. 용역 시기가,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예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나서 사업자 선정이 돼서 착공까지 된 단계입니다.

박재일 위원 착공까지 시작했다고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7억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서 테마를 정하는 거는 어디에서 정해요? 그 테마까지 정해서 내려 와요?

○ 총무과장 백윤기 아닙니다. 당초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장흥면 내부에 싱싱 자전거 마을이라고 해서 총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행안부 사업에 응모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실행을 위한 테마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금 사업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생각은 시 자체의 생각이다?

○ 총무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총무부서에서 추진한 거예요, 그렇게 제한이 들어 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과업지시를 한 거예요?

○ 총무과장 백윤기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겠노라고 선정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요청이 돼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자체적으로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을 거의 한 100평 조금 더 크게 짓는 거고 연못 면적이 한 300평 조금 안되는 정도의 분위기인데 이 상태에서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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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역을, 뭐 용역해서 나온 게 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 총무과장 백윤기 지금 용역은 부지 조성과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실시 설계 용역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해야 됩니다.

박재일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다, 이게?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 총무과장 백윤기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마을에서 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 관련 체험프로그램과 판매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주민들 자체 조직으로 진행할 겁니다.

박재일 위원 판매하고 체험을 한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체험은 무슨 체험이에요?

○ 총무과장 백윤기 연 관련 체험입니다.

박재일 위원 어떤 체험이에요? 연 관련,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연을 직접 들어가서 따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만져보는 체험이에요?

○ 총무과장 백윤기 그러니까 연을 소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라든지 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늬 놓기라든지 이러한 연을 테마로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금 간단히 본위원이 이해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한 100평 정도에 대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한 300평 정도 되는 연못을 꾸며서 그 연못에서 나는 연을 가지고 음식이나 차를 만들어서 체험을 해서.

○ 총무과장 백윤기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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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위원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 돈이 7억씩 들어가요?

○ 총무과장 백윤기 그거는 시설비입니다. 연못 조성하고 체험관을 짓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재일 위원 300평에 건물 100평 짓는데 7억.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이 자체에 우리 양주시에 연꽃 장학회라는 건 들어 보셨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연꽃장학회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장학회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개인이 하는 거고, 거기서도 음식과 차 이런 거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접목을 시키든지 벤치마킹을 하던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연계 시켜가지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사업에 실패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걸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연못을 가꿔서 지금 사업을 하면 거의 내년 후반쯤 돼서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기 위해서 기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은현면 정도의 나름대로 단체라면 단체이고 개인이 한다면 개인이 하는 그것을 음식 만들고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그 남은 기금을 갖고 장학회 운영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실 수 없는 사업이 되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양주희망장학재단 이거 자료를 요청 해 갖고, 아까 45억 재원을 조달했다고 하고 일반 모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연 2008년도 장학금 지출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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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1억 4800만 원, 1억 88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 2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1억, 2008년도에는 1억 8800만 원, 올해 2009년도에는 2억 2천.

○ 총무과장 백윤기 2억 2800만 원.

박재일 위원 2억 2800?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가 상이하게 안 맞아요. 이걸 금액을 이렇게 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성적, 지급 기준을 봤어요. 성적이 최우수 장학금, 대학생 고등학생을 선별해서 기준을 세워서 주는데 여기에는 ‘2009년부터는 장흥면 관외 졸업자도 가능하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특별한 예가 있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장흥면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정부나 고양 등 외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흥면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학생은 거기로 가더라고 우리 관내 학생으로 본다, 이런.

박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학장려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작년에 1억 8000만 원 지급했다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올해도 2억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상반기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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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백윤기 지급 했고 다만 고등학교에 성적 최우수 장학생,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달에 선발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학기 중에.

박재일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 드릴 때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면학장려 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이것은 특별하게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백윤기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그해 그해 들어오는데, 원래 우리가 지정된 수급자 이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신청 때 그 사유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심사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 하신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줘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이 성적우수 장학금, 면학장려 장학금, 여기에 대한 사실상 지금 얘기하신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인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총무과장 백윤기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면학장려 장학금에 대해서 기준은 뭐예요? 간단하다면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백윤기 성적우수 장학금은 한 학년도.

박재일 위원 아니, 다른 것은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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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백윤기 면학장려 장학생은 예를 들자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그 위에 120%까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 기타 일시적인 사유로 가정 사정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장애인 분야, 이런 분야를 면학 장려로 분류해서 그 중에서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특기 장학금이라는 거는 어학, 과학, 예체능 분야, 재능이 뛰어난 학생한테 준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어학, 과학, 예체능 분야, 이게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분리가 돼요? 아니면 무조건 예체능계에서 잘하면 그 쪽으로 다.

○ 총무과장 백윤기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국가 단위, 또는 국제 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재일 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다 몰릴 수도 있겠네요.

○ 총무과장 백윤기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육상부를 육성했었는데 거기에서 도 단위 이상의 입상자들이 많아서 신청자들도 많았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특기 장학생들 명단을 2008년도에 17명 중에 볼링선수들이 갖고 간 게 13명이에요.

○ 총무과장 백윤기 많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성적이 우수했다 그러니까 준 거죠?

○ 총무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실제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박재일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도 전반기에 준 게 10명이에요. 물론 뭐 잘하니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잘한 사람을 발견을 못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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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아닙니다. 우리 희망장학재단은 학교에 이미, 또는 시민들한데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기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챙겨주니까요, 우선.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참 바람직한 게 예체능보다는 어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능,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표성이 있게 입상한 성적이 아니더라도 주는 기준을 낮춰서라도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윤기 현재까지는.

박재일 위원 예체능으로 너무 몰려있다 이거예요.

○ 총무과장 백윤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기생들이 그 쪽에 실제 많이 육성이 되고 있고 또 실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숙제로 안고 한번 좀.

박재일 위원 어학, 과학 쪽도 유심히 지켜보셔서 조금 입상에 성적순이 기준이 좀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기준을 바꿔서라도 조금 골고루 줄 수 있는 형평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장학생 명단이 여기 보면 지급 현황하고 명단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돈을 지급했다는 거하고 받아갔다는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틀린지 모르시죠?

○ 총무과장 백윤기 한 번 별도로 자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명단에는 나와 있는 장학생 명단 2008년도 전반기 후반기 같은 분야에서 줬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성적 우수자는, 준 사람 명단은 6명이고 돈 나간 사람은 11명이에요. 뒤에 자료 준 거 보면 명단이 나오잖아요.

성적 최우수 6명, 김효진 해서 이미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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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백윤기 여기에는 대학생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이 안에 이은진이라고 서울 대학교 있네요. 뭐 대학교가 별도로 있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전체가 다 틀려요, 별도로 확인할 문제가 아닌데요?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뒤에서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2009년도도 틀려요, 2009년도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성적 최우수자는 후반기에 뽑아서 준다, 그러면 벌써 2억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2억 28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70명에 의해서 83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후반기에 성적 최우수 해 가지고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고등학생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대학생 말씀이십니까?

박재일 위원 아니, 2009년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대학생들 장학금이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백윤기 고등학생이요.

박재일 위원 고등학생 성적 최우수자.

○ 총무과장 백윤기 네 ,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개인 단체들에 운영되는 장학회가 성적 최우수 고등학생들을 주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 보고 진짜 최우수 학생한테 성적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그 분야만 좀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오는 7월 경에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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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준 거네요?

○ 총무과장 백윤기 작년에도 같은 요령으로 같은 시기에 줬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급 현황을 잘못 자료를 주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성적 최우수, 성적 우수 이것도 14명인데, 실질적으로 16명 줬고 여기에는 준 거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 총무과장 백윤기 아아, 인원이 차이가 지는 것은 성적 최우수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3년 전 학년, 대학교는 4학년 전 학년을 주기 때문에 누적 인원과 또 뒤에 명단에는 실제 지급이 되는 인원만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일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돼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표기가 좀 부적합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걸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다른 감사 때, 아니면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민원 봉사과 하고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물론 잘하라고도 줄 수가 있고, 잘 해서 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잘한 사람만 주는 것으로 제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준이나 모든 체계가.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잘하라고 주는 장학금 제도는 조금 결핍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조금 수정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체제를 끌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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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데요.

○ 총무과장 백윤기 현행 기준 하에서 면학장려 장학금 이것이 보완적인 차원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면, 그 부분이라도 조금 기준을 조금 바꾸시던지 아니면 아니면 낮추던지 해서 잘 하라고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만들어야 되고 기준이 돼 가지고 지급해야 된다.

○ 총무과장 백윤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을 해야.

박재일 위원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양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몇 군대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51개.

박재일 위원 351개? 그러면 이 자체에 협회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 시지회 협회가 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시지회 협회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협회 회칙 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 놓은 게 있어요? 내용이라든가 있는 사실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런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했거든요.

박재일 위원 그거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협회가 있다고 하면은 협회회의규칙 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원 현황이라든지.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마 내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원진이 개편이 되고 그래서.

박재일 위원 제가 듣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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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는지 아니면 협회 자체적으로 회의규칙을 정해서 본인들끼리 나름대로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돼서 질의 드리는데요, 거리 제한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없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 의한 거리 제한을, 협회에서 나름대로 옆 건물에 오는 거는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제한을 두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회에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잘 모르신다면서 어떻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등록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협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박재일 위원 관여를 한다 그러던데.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니요, 안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거를 관여를 한다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할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다만 현재는, 법이 아마 하반기부터 개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업무를 저희가 관여를 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그거를 저희가 못하고 단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을 수반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거는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박재일 위원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양주시에 많이 있음으로서 아니면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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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으로서 우리시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글쎄 뭐 경기가 좋아지면 아마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면서 업소도 증가될 테고 요새 같이 내수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보면 업소 자체도 침체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박재일 위원 있음으로서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있음으로서 장단점이요?

박재일 위원 네. 그게 뭐 많이 있어서 당연히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들이 건축 붐이라든가 살아남는 게 많아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좋은 일이 많겠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음으로서 양주시에 실물 부동산 거래라든지 아니면 거품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런 부분에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재일 위원 부동산이 많음으로서 부동산 거품을 잡는다든가.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부동산 업소가 많든 적든 그거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봐요.

박재일 위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박재일 위원 그게 많음으로서 실거래도 현실화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관이 없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박재일 위원 이 협회의 회의규칙이라든가 협회에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지 옆에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문제성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협회에서 얘기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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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동산에 대한 경기거품이라든가 실거래를 현실화하는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최선의, 우리 인원 갖고 모자라고 그러는 건 없죠, 관리 감독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가능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각종 위원회에 중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위원회 규칙에 보면 한 사람이 3대 위원을 초과 중복해서 활동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내부의 규정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면 법적인 구성력은 없다?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판단에 의해서 더 세 가지 이상 중복된 위원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재량이 있다는 얘기네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에는 그거를 지켜야 되겠지요.

홍범표 위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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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봉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내부적인 행정 절차상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강제규정이 적용이 된다.

○ 총무국장 이봉준 내부적으로 강제규정이.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론 어떤 특정한 분이 전문성이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특정 위원회에 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같은 것을 충분히 해당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의사를 개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서 그 위원회를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한 분이 지나치게 많은, 그것도 상이한 부분, 유형이 유사한 부분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면 그나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생소하게 보건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건축 쪽에도 관여 하신다 하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쪽이나 보건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고, 또 도시건설 쪽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의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의 위원회에 중복돼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잘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전년도 2008년 이후에 2009년 들어서 어떤 정비 계획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계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작년도 행정감사 때 민간인 위원 중복이거든요. 민간인, 그래서 우리가 3개 위원회로 정한 것은 그 민간 위원회 하면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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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최소 정도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3개 위원회까지 정한 것이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1개 정도의 위원회에 국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저도 해당분야에 법률이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맡으신 부분, 또 아니면 도시 건축이다. 뭐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라든지, 그밖에 현업에 계신 분들 이런 전문성을 현재 가지고 계시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원 중에 다양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중복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지금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라든가 이런 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현재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미국 헨라이코카운티 말고 그 이후에 어디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죠?

○ 총무국장 이봉준 우리가 국내외 교류는 크게 국제교류와 국내교류로 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동주 도시, ‘주’ 자가 들어가 있는 시로 돼 있는 그런 교류를 하고 있고요. 국제도시는 지금 현재 헨라이코 카운티, 미국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큰 안목에서 봤을 때 국제교류는 미국의 1개 도시, 또 중국의 1개 도시, 그리고 일본의 1개 도시 해서 3개 도시를 자매결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헨라이코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리고 중국에 둥잉시와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동성 내에 있는 둥잉시인데 경기도가 산동성이 도시화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와 경기도에 있는 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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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산동시 도시연합 조인식을 아직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일본하고는 교류를 하려고 타진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얼마 전에 일본을 주무 ‘과’ 에서 다녀 왔죠?

○ 총무국장 이봉준 다녀 왔습니다.

홍범표 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 조직에 국제교류, 국내외 교류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내용 아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국내외 교류 관계에 이번에 관련부서에서 일본 현지를 사전에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사전에 왜 정보도 안주셨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제교류위원회에서는 일본과 몇 개 도시와 지금 컨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를 드렸고요.

홍범표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사항은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외국에 가서 국내교류를 가시는 실무과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국제교류를 하시겠다는 걸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도 그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내용을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직접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정보도 안주시고 다녀오시고 다녀 오신 이후에도 이런 이유에서 어디를 갔다 왔다는 사후보고도 없었잖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가기 전에 보다 갔다 와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려고 자료가 의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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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사전에 좀 그런 내용을 정보를 주시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의원이 아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맺는 나라에 가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와라, 이렇게 라도 주문을 하거나 도움말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치 몰래 갔다 오는 식으로 해서 갔다 오시고 그 후에 보고도 안해 주시고, 가실 때 사전에 정보도 안주시고 맨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통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각각 노는 거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국제 교류와 같이, 또 국내 교류와 같이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하지 말아라 하고 태클을 건 적도 없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큰 비밀인 것처럼 덮어 두시고 정보도 안주시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혹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사전에 논의 좀 하세요.

저희 나름대로 전문적인 얘기이든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이든 간에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요구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의원 여러분들도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국내외 교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제가 설명한 바 있는 것 같은데 잘.

홍범표 위원 출발 전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 총무국장 이봉준 나중에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디를 다녀 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안주셨잖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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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내외 교류와 관련돼서 공직 내부에서 외국어 교육과 관련돼서 프로그램 내용하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떠 어떠한, 몇 개 외국어를 하고 계시죠?

○ 총무국장 이봉준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3개 과정을.

홍범표 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 공직자들한테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보조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자비로 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강사비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이게 어쨌든 국제, 국내외 교류를 하려면 반드시 제일 처음에 다녀오면서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게 그 분들과의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홍범표 위원 의사소통에 통역사를 데려가서 본인의 얘기를 통해서 대신 의사를 전달하는 것하고, 본인이 직접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하고, 내용의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한 외국어, 영어 뭐 중국어, 앞으로 3개국과의 국제교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외에 전문가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직자를 많이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국제교류가 상당히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뒷받침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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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자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좀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이 뭐예요? 환경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 총무과장 백윤기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 총무과장 백윤기 지금 이것은 외국에서 취업차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거 열악한 주거시설을 일부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 업체 선정 관계는 어떻게 하신 거죠?

○ 총무과장 백윤기 이거는.

홍범표 위원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공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심사를 해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공고해서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숙소하고 화장실을 개선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5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숙소하고 화장실 정도를, 이게 무슨 환경개선 사업에 숙소하고 화장실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물론 문화가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의 생활했던 방식을 다소 참작을 해서 외국인 기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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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업 예산을 2400만 원씩 들여서 환경 개선 해 주는데 숙소하고 화장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백윤기 기업인들로 하여금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생활 편익을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시책이 마련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 어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용인을 채용할 때 외국인이 있다 하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배려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지 이것을 우리 시에다가 환경개선을 하는데 예산을 좀 달라 하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이라던가, 또 고용자들한테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달라는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과연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숙소나 화장실 정도의 문제를 우리 시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기업인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교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외국인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죠?

○ 총무과장 백윤기 한 기수에 40명 가량을 하고 있어요.

홍범표 위원 1기수에 몇 분씩이나 되세요?

○ 총무과장 백윤기 지금 정확한 대답은 실무과장이 하는 게 좋겠는데, 제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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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실 지원 사업은 처음 우리 한국에 직장을 얻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개 기수에 약 40명씩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은 얼마나 되는데요? 기간.

○ 총무과장 백윤기 기간은 한 2개월 가량 합니다.

홍범표 위원 2개월이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겨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두 달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의사소통이.

○ 총무과장 백윤기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하죠.

홍범표 위원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이 부분도 100% 우리시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인과 일정한 비율 부담을 나눠서 분담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100% 우리 시비네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기업 고용주들은 여기 참여 안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없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100% 우리 시비로?

○ 총무과장 백윤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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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고용주도 상당 부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외국인이 우리 시에 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어떤 보수 관계가 관련 있다손 치더라도 기업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인 부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 총무과장 백윤기 이 내용은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은 주말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모여서 자기들 고민도 상담하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한국어 과정을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일부 경비를 지원 해 주면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보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홍범표 위원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백윤기 우리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실질적으로 고용주들이 쉬는 날, 지금 아까 과장님이 쉬는 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제공 한다 그런 얘기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전문성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국어를 소통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본 교육에 예산 지원 해 준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이 부분도 잘 살펴 보셔서 정말 예산 투입한 만큼, 7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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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백윤기 아닙니다. 7백만 원입니다.

홍범표 위원 7백만 원입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돈만 대 주고 교육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안하시면 나중에 라도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방문 지도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없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문을 하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느냐, 순수한 목적이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입니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정보가 교류되고 또 소통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작용, 즉 부작용이 뭐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같은 국가에서 오신 분들끼리 의사소통이 되고 교류가 됨으로 인해서 집을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데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폐쇄적으로 생각하시고 오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요.

지나치게 비약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사항이 없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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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백윤기 이 업무는 가정복지과장이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두 개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주로 원하는 아동과 양육 지원을 바라는 아동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가정은 가지를 않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가정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사시려고 온 건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안되면 맨 입양인처럼 돼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자녀를 낳았어, 자녀를 낳아서 학교 교육과 관련이 있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뒤에서 뒷받침을 못해 주므로 인해서 자녀가 또다시 2차적인 피해, 소외의식을 느끼고 같은 학교에 가서도 어떤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모부터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만 2세가 동질화가 빨리 될 수 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갖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홍범표 위원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행사도 준비하시고 계획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제일 서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덜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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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서 우선 제일 가까운 남편, 자녀, 뭐 시부모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거로 인해서 더 많은 소외를 느끼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해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분들이 현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름도 다 바꾸잖아요. 뭐 자기 이름을 쓰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그 2세들한테는 더더욱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오전시간에 이어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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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거는 총무국에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에 앞서서 너무도 뻔하고, 하두 뻔하지만 질리는데 서로 얘기 못하는,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화두처럼 되어 있는 소통이라는 그 얘기. 아까 앞서서 홍범표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어느 조직이든지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식 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한 가지죠? 양주시라는, 양주시 발전, 행복 양주, 뭐 어쨌든 그 한 가지 쪽으로 서로 활동하고 일하는 목표가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죠, 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박종식 위원 지금 흔히들 기관 대립형 그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반드시, 그 대립이라 게 뭡니까? 시각이나 어떤 일하는 방법, 그런데 대한 대립일 뿐이지 이게 서로 불신을 하고 갈등을 하라는 그런 대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시와 의회가 같이, 대립이라는 건 견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싸우고 소통이 잘되지 않는 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도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그런데 가릴 거 다 가려 놓고 내놓을 수 있는 정도만 내놓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소통을 금년도에 양주시 내부적인 하나의 화두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간에 소통의 단절은 정보공유의 차단이 되고 차단이 되면서 상호불신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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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가 초래돼서 업무의 비능률이 되니까 날로 늘어나는 행정 욕구사항을 다 충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의회에 잘 못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일부러 그거를 감추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게 어떤 권위나 권한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이 과연 우리 시에 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으면 승인을 하네 마네 하는 그 얘기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했을 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 쪽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요. 시간이 좀 지연되거나 그 동안에 서로 논란이 오가고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의도대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의도에 끌려가고 마는 그런 식의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소통 부재의 원인이에요.

의회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아예 다 덮어놓고 가린다는 얘기죠. 그게 보고나 승인을 얻는다거나 허가 요청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은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다 감춰요. 그것을 처음부터 같이 의논하려는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냐는 말이죠.

물론 서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일을 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과연 진짜 잘못한 게 없을까요? 잘못된 점이 없을까요? 과연 그렇게 다 찬성을 하고 무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이루어 졌을까요? 그런데도 다 찬성하고 무난하게 절차 밟아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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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여기서 싸우나요? 그렇긴 뭐가 그러냐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소통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왜 그런지 소통이 안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는 초기 논의단계부터 서로 협의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사안을 불쑥 내놨을 때에는 의회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허용이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불문율을 어겼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일이 소통이 잘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아주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정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는데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갈등이 쌓이지 않으려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불문율을 어기는 발언인지 몰라도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잘 알고 있고, 누구도 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서로 말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지역적인 예 하나 들어 볼까요? 모 의원님이 왜 행사장에는 무슨 행사만 있으면, 체육행사든 조그만 행사든 큰 행사든 행사만 있으면 왜 모든 국장, 그 해당국 과장, 팀장, 담당 몽땅 다 가서 거기서 매달려 있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시장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오네요.” 이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다들 나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거 말 안 듣고 명령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언제든지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그럴 의지가 있는데 직원들이 말 안 듣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너무 뻔한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서로 입 밖에 내지 못하죠. 가릴 건 다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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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실적인데, 지금 공통 영향 교육 부문을 보면 아니, 이 부분에 여기 명시돼 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공무원의 의무교육 시간이 있지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이.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총무과장입니다.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간이?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총무과장입니다.

5급 이상은 연 60시간, 그 다음은 7급 이하는 70시간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거는 법 규정으로 받게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규정입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법 규정입니다.

박종식 위원 법 규정입니까?

그러면 그 교육시간을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그 시간을 이수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지금 여기에 제시된 모든 교육, 플러스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육성 회의까지 포함이 됩니다.

박종식 위원 교육성 회의까지도?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교육시간을 전체 다 이수를 하면 그래도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겠네요.

○ 총무과장 백윤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을 매 개인마다는 지금 교육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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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복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규정된 이수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모 지역신문에 양주시 공무원 교육에 관한 기사가 한번 실린 걸 보신 적 있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실 말씀 있으세요?

○ 총무과장 백윤기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한번 해 보시죠.

○ 총무과장 백윤기 거기에서 지적한 것은 야간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날 토요일날 별 일도 없으면서 토요일까지 과정을 잡았다 하는 논조의 기사였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기사를 보면 토요일까지 과정을 잡은 게 아니라 토요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그런데 거기에서 기사를 작성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6급과 5급 공무원 핵심역량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했는데 총 순수 시간만 10시간입니다.

우리가 잘아시다시피 간부 전체가 2분의 1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 업무를 버리고 교육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날 저녁, 토요일 오전시간을 활용해서 교육 계획을 잡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박종식 위원 취지는 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 총무과장 백윤기 그런데 실제 나중에 우리가 제안을 한 것도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중까지 10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사업 제안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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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응모를 한 업체들이 그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왔죠. 그래서 부득불 금요일 저녁시간과 토요일 오전시간은 교육이 불가피합니다.

박종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행부에 전화하면 교육 갔다는 거예요, 교육. 그런 일이 1년에 한번 정도면 어쩌다가 이해가 가는데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분한테 연락을 취해도 되고, 그 부서에. 그래도 되지만 만일에 민원인들이 그런 식으로 와서 교육 중이다, 교육 갔다, 지금 자리에 없다, 최소한도 한 업무에 공백을 두지 않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 놓고 교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찾으면 과장님 교육 가셨데, 계장, 팀장님 교육 가셨데, 그러면 팀원 중에 담당직원은 누구냐, 직원이 자기는 모른다 이거야,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민원을 보는데 사안이 딱 생기면 바로 오는 겁니다. 제 자리에 있을 것을 전제하고. 그런데 와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루 날을 다시 잡아서 또 와야 되고 급한 사안이면 어떻게 합니까?

난 교육도 좋고 어떤 법정 일수를 맞춰야 되는 의무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일은 잠깐 동안은 몰라도 그렇게 장시간, 오후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우는 그런 식의 업무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교육을, 교육 자료를 통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회의도 그렇고 최소한도의 편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한 줄여줄 수 있는 다시 걸음을 하게 하는 그런 식의 업무 공백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데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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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교육 시간이기는 하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민원들한테 불편을 끼칠 정도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도 평일에 교육을 하게 될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게 돼 있고, 또 교육을 할 때에도 직원들을 A, B조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간부들이라면 금요일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오전, 이렇게 쉬는 날이지만 활용을 해서 최대한 교육시간과 근무시간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거고요.

또 다음에 창조아카데미, 홍범표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시민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시민을 동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로 하면 그 행사를 자릿 수를 채우기 위한 시민단을 구성하셨다고요?

○ 총무과장 백윤기 작년도까지는 시민과 공무원이 동시에 강의를 들었고 금년도에는 시민을 위주로 자발적으로.

박종식 위원 아니 공무원하고 연계된 부분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는데 참여가 저조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체는 아니겠지만.

○ 총무과장 백윤기 6개 과정은 공고를 하고, 그 6개 과정을 이수를 할 사람들을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했더니 212명이 신청을 해 와서 금년에는 212명을 대상으로 해서 6차례의 시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교육을, 창조아카데미라는 교육을 개설을 하긴 했는데, 그런 강좌를. 그랬는데 인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니까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채우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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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가도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는 고정적으로 참여해 줄 사람을 구성해 가지고, 이게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강제 규정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행사성 강좌를 벌여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데에서 해서 성공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 명칭까지 그대로. 우리 실정에 안 맞고 우리가 안되면 우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단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억지로 해 나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고요. 차라리 뜻 있는 시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를 못하게 되면, 그 공무원을 위한 어떤 교양강좌나 그런 것을 할 때 시민들한테 같이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도록 그걸 허용을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백윤기 다른 위원님께서는 작년도까지의 창조아카데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것이 헛되게 예산이 쓰여 지지 않도록 저희가 방법론에 개선책을 찾아본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 한번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6번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6번에 대한 실적을 별도로 한번 성과평가를 해 보고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반으로 줄은 규모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저희가 한번 성과평가를 해 보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증액을 요청할 것이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유명인이죠, 유명인. 그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있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쪽의 전문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유익하다는 얘기까지 특별하게 할 것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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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재미는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시민한테 잠깐의 재미를 안겨주는 것 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자꾸만 지적인 지식함양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강좌를 개설해 놓고 보면 그런 쪽의 강의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높아요, 사실. 그러면 높은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참여하는 것이 저조한 것이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그런 건데 시민들이 진짜 목말라 하는, 어떤 강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얻어 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 이게 공적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들어 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욕구, 그런 조사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 맞는 강좌를 한번 개설해 보시죠.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진짜 목말라 하는 게 뭔지 한번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자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거를 본인부담 비율을 가진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종식 위원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총무과장 백윤기 50% 지원해 주고.

박종식 위원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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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종식 위원 이게 일반적인 변기 하나 사주고 그러는 정도라면,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면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정하든 간에 본인이 부담하고 조금의 보조금, 자기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이건 쓰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업주가 먼저 가져야지 되지 않겠나, 그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분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박종식 위원께서 차분하게 물어보셔 가지고 전부 다 뒤에서 조시고 계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법을 바꿔서 새주소 표기를 하고 사용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새주소가 언제부터 사용되고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먼저 사업추진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간략하게, 지금 배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사용은 현재 안하고 있고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고시가 끝나야만 정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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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왜 전부 다 집에, 가정에 표기를 다 해 났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도로명을 전부 다 바꿔놨어요? 우리 양주시 주소가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부흥로 1533번지예요.

이종호 위원 사용 안하고 있다면서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구주소하고 신주소하고 같이 사용을.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지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이종호 위원 구 주소하고 새로 된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총무국장 이봉준 원래 지침에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012년부터 새로 좀 주소를 쓰게 돼 있는데, 원래 그것을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행정부에서 우왕좌왕해서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고시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붙인 거 전부 다 떼어야 지요, 인쇄된 것도.

새 주소를 만들어 내면서 문제점이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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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지난 금년도 4월 1일 날 법이 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항 중에서 주요골자 3가지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한 것 중에서 기초번호.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 봤지, 추진배경 하고 그런 거 설명해 달라고 안 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문제점은 그 전에도 제기를 했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도로명을 제명을 하면서 지역 정서하고 불부합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출이 된 부분을 고쳐주지 않는다면서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것은 현행법상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될 경우에만 개명이 가능해요.

이종호 위원 무슨 법이 그래요? 잘못된 것도 못 고치는 게 무슨 법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가 그러면 7월 1일부터.

이종호 위원 그러면.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제가 보완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정을 만드는 당사자가 잘못 만든 것이죠. 한 동네에다 두 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고친다고 하면 그때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 중에서 2011년도 상반기까지 개명이 가능하게끔 법이 이렇게.

이종호 위원 아직 고시도 안됐다며? 그것을 2011년도 까지 써야 된다고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주소를 또 바꿔줘야 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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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만드는 사람이 잘못했다는데 이거를 자꾸 왜 변명을 그렇게 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니, 그래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가.

이종호 위원 2011년이나 되어야 개정을 된다면서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니,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개정이 가능해요.

이종호 위원 저기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묻는 사람이.

한 동네에다 두 가지 주소를 두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위원님 제가, 문제 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한 동네에 두 개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못된 거는 안 고쳐 준데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 된데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부분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내용을 받아가지고 시정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된다면서요, 3년 이내에.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니, 안되는 게 아니고.

이종호 위원 그 주민들한테 안된다고 답변 안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보는 안됐고, 그래서 제가 이통장협의회 때 의견이.

이종호 위원 이통장협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3년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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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7월 1일부터.

이종호 위원 7월 1일부터 되면 그 사람한테 된다고 통보해 주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아가지고도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때 질의하신, 이통장협의회 때 이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 줬냐고요? 안해 주셨잖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이통장협의회인지 어디서든지 듣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적면 광석리에 부흥로하고 삼일로 하고 두 가지가 돼 있어요, 한 마을에.

○ 총무국장 이봉준 다시 한 번.

이종호 위원 그것을 이통장협의회 때 얘기 했더니 3년 이내에 안 고쳐진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부를 불신하는 거야. 무슨 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즉시 고쳐주는 게 법인데, 3년 이내에 안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월 1일부터 받아서 고쳐준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질의를 했던, 총무과에서 전부 다 참석을 했었을 텐데, 그 쪽에 통보를 해서 이통장협의회 때 바로 연락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다시 받아가지고 한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면은, 제가 질문하는 사람이 쉽게 질문하면 쉽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하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제가 어쨌든 한 길에 두 가지 이름이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잘못 됐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러나 그것이 길이 크로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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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봉준 조사를 해서.

이종호 위원 교차로 같으면 분명히 얘기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광적면 우고리 효가동 부락이에요. 한 반이에요. 한 반인데 두 가지 길이라는 말이죠.

○ 총무국장 이봉준 조사를 해서 즉시 고치겠습니다. 하나의 길에 두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건 어제 기감실에 얘기한 거예요, 총무국장님.

지금 우리가 주소를 쓰냐고 물어봤더니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시는 안됐지만.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각 실과소에서 전부 다 주소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봉투에.

제가 개인적으로 3월, 4월 달에 우편물 받은 겁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 받은 거,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범칙금 3만 2천 원짜리 통보받은 거, 그 다음에 건설재산과 우편물을 세무과에서 면허세 내라고 받은 겁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건설재난과, 괄호 열고 세무과에서 보낸 것은 경기도 양주시 불고산로 1번지 괄호 열고 남방동 1-1. 불곡산로도 아니에요, 불고산로. 이거는 분명히 인쇄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 총무국장 이봉준 잘못.

이종호 위원 인쇄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이번 감사 끝나고 볼 거지만 이거 인쇄비는 줬다는 말이죠. 용역을 줘서 용역이 잘못 됐으면 인쇄비 주면 안되죠. 그러면 시정을 해서 고무인 하나 파서, 다시 재활해서 쓴다 그러면 고무인 하나 파서 쓰던지.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보낸 건 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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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 그게 끝이에요.

○ 총무국장 이봉준 남방동 1-1번지는 맞는 얘기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 뭐 다른 데는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이 3개는 내가 직접 받은 거니까요.

도시과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양주시 부흥로 1533 괄호 열고 남방동 1-1괄호 닫고. 도시과요.

각 과에서 쓰는, 한 번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봉투에 전부 다 이렇게 인쇄해서 써도 되냐고요. 네?

지금 주소를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에다 붙여 놓은 주소를 제가 몰라요, 그거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외워져.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삼일로 247 하고 괄호 열고 백 몇십 다시 몇 십 번인데 그거 못 외워요, 안 외워 지더라고요. 무슨 주소가 그렇게 어려워요?

○ 총무국장 이봉준 새로 바뀐 주소를 한참 이해를 하면 좀 쉬운데 처음 보시는 분한테.

이종호 위원 아니요, 삼일로 247번가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이백 삼십 몇 번 다시 몇이야, 이게 숫자를 세 번을 외워야 돼. 숫자를 3번을 외워야 된다고요.

지금은 광적면 석우리 232-2입니다. 숫자를 두 번만 외우면 되요, 232-2.

그런데 삼일로 247번지 괄호 열고 백 몇십 다시 몇 십번,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죠,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지금 행정이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국가에서 바뀐 거니까 뉴욕 1번가 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표기를 우리 양주시청 공무원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뭘.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총무국장 이봉준 지번에 의한 주소가 아니고 건물에 의한, 도로에 의한 지번으로 바뀌다 보니까 외국 체계가 돼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번을 주소를 쓰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이해하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못 외우는 거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잘못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건설재난과에서 고무인 찍어서 보낸 거니까 건설재난과 용지 같은데요, 세금은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인쇄를 어디에서 했는지 분명히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인쇄비를 줬다면 이거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건 잘못된 거죠, 남의 이름을 바꿔놓으면 좋겠습니까?

불고산로가 뭐예요, 불고산로가.

○ 총무국장 이봉준 먼저 주소 쓴 것과 같이 쓴 것은 맞지만 불고산로라는 것은 양주시에 없는 걸로 알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니까 직원들 교육을 지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죠, 돈 받아 내셔야지요. 인쇄비 도로 받아서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세요.

공보전산과 업무입니다.

우리 그 방범용 CCTV가 지금 경계에 설치돼 있지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3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네, 공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개 정도 돼 있나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운영이요?

이종호 위원 몇 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2007년도에 17개.

이종호 위원 전체 다.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전체 합쳐서 5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시 경계에는 다 있는 거지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거의 대부분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이종호 위원 거의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신설도로는 아직까지 공사 중인 도로 그것 빼고는 거의 다.

이종호 위원 도로 준공하면 빨리 따라가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범인이 도망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범용 CCTV를 통해서 범인이나 도난 검거한 사실이 있나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일반 방범용 CCTV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 방범용 CCTV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저희가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계에 있는 건 뭔가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차량방범용 CCTV인데.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차량방범용 CCTV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차량방범용 CCTV는 수배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수배차량에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4

대해서는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수배차량이 지나 갈 때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면서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사고나 도난이 났을 때, 그것을 검색을 해서 가능하지 않나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범죄를 잡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경찰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네,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이종호 위원 최소한도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점검하고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물론 비밀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주시 광적면에서 도난을 당해서 그 사람이 파주 방향으로 도망가는데 그 CCTV로 점거해서 몇 번 잡았다,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로마다.

작은 도로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게 효율성이 있다면 간선도로도 설치 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5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 5월 달에 그렇게 해서 봉양동에서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물을 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파악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그린 양주를 발간하고 계시죠?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국에서 우수 소식지로서, 지방지로서 인정 받으셨죠?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지금 몇 부 발행하시나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2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이 보는 게 몇 부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저희가 2만 5000부 발행해서 직접 배부하는 게 1만 2300부,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1만 2600부 정도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갖다 놓으면 두 번 안 가져가니까, 그렇죠? 우편 발송하는 것을 세대를 확인해 보셨어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우편 발송하는 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이종호 위원 세대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한 집에 세 개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세 개가 들어오는 데가 있다고요?

이종호 위원 한 집에 세 개가 들어오는데요.

아마도 여기 방청오신 단체 활동하신 분들 최소 한 두 개씩은 들어갈 겁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6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저희가 수시로 발행 시마다 반송되는 데이터라든지.

이종호 위원 반송이 아니죠, 그냥 집에다 놔 두니까. 봉지 채 버린다니까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그리고 중복되는 데이터는 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는 하게 돼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했다고 그러시죠? 제가 지금 누구네 집이라고 가르쳐 드릴까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종호 위원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활동하시고 신청하시고 부부가 활동하면 다 들어 와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예를 들면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종호 위원 한 집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주소가 같은데?

내가 비암리 가서 깜짝 놀랐어요. 비암리에 가 보니까 3개가 들어와 있어요. 당신들 1만 2641부 우편발송 했다고 자랑하지만 이게 세대가 1만 2641세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부부명의이면 따로따로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집에는 제가 요청해서 하나가 들어 옵니다.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청을 안하면 관심 있어서 보기는 보겠지만 2개는 안 본다 이거죠.

그걸 파악했냐고 물었더니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그런데 부부가 따로 남편명의 부인명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소로 검색해 보세요.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7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즘 컴퓨터 얼마나 좋습니까? 주소로 검색하면 주소로 나오고 이름으로 검색하면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어쨌든 잘되고 양주시민을 홍보하는 좋은 소식지라면 더 많은 세대에 공급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겁니다.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가 많으십니까?

장재훈 위원 조금.

○ 위원장 우순자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을 좀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총무과에 민간경상보조 집행을 보니까 한 3억 7만 2천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2008년도에.

거기에 보면 ‘기타’라는 란이 있습니다. ‘기타’라는 란. 그래서 ‘기타’라는 란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기타가 뭡니까?” 하고 어제 시간에 여쭤봤더니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뒤져 봐도 내역에 타 기관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650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8

○ 총무과장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실까요?

○ 총무과장 백윤기 의정부검찰청에 경기북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양주시에서 범죄 피해자를 했는데 금전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정액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시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금과 타 기관 또는 검찰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합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쓰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6500만 원이 표기가 된 겁니다.

장재훈 위원 표기는 됐는데.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이건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장재훈 위원 그냥 기타에만 되어 있는 거다?

○ 총무과장 백윤기 시에서 보조한 금액은 시 보조금란만 해당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시 보조금란은 어디 있어요? 세부사업명이 어디 있어요? 자료가 누락이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여기에서는 총액을 기재를 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은 보조 자료에서 나타나는 내용이고 정해 주신 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행감을 할 때 자료를 보고 하는데 뭘 봐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봐야, 이렇게 질의해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윤기 세부내역은 별첨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9

장재훈 위원 별첨?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별첨 저한데 준 게 있나요? 자, 이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것까지는 됐고요.

우리 총무과에서 우수 공무원 인사관리 하시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여기 보면 개요가 나와 있어요. 특별승진, 특별승급,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우리 시에서 특별 승진한 공무원이 있나요?

○ 총무과장 백윤기 우리가 2007년도 말에 하이업 인사제도를 만들고 나서 특별승진은 없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특별승진을 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갖춰야 특별승진이 됩니까? 특별승진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있습니다.

(자료검토중)

장재훈 위원 지금까지는 특별 승진할 공직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 800여 공직자 중에?

○ 총무과장 백윤기 네. 계속 대상자는 신청은 있었는데 저희가 인사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해당되는 공적은.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규정은 뭔가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규정.

○ 총무과장 백윤기 지방공무원 임용명에 특별승진의 요건에 명시가 돼 있는데, 조금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0

몇 가지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정부의 청백리 포상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받은 6급 이하의 공직자라든지,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해 가지고 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이 됐을 때,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단위 공개 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포상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정부 공무원 제안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승진요건에 해당됩니다.

장재훈 위원 신규시책, 신규시책이라고 하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했다든지.

○ 총무과장 백윤기 단순한 시책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재훈 위원 그건 단순한 시책이다? 그러면 어떠한 시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으로 보급을 했는데 그게 단순한 시책인가요? 양주시를 알린 건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 지방자치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시책이다? 122개 지자체에 보급이 됐는데 그게 단순한 시책인가요?

○ 총무과장 백윤기 이거는 별도로 행안부에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은 받은 공적에는 해당이 되는데 승진 요건에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장재훈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윤기 이거는 공무원 임용령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신규시책, 도 단위 신규시책을 개발했는데 도 단위에서 인정을, 표창을 받은 거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이게 인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 장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122개 지자체에 보급을 해서 그 만큼 예산에 절감을 가져 왔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가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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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만 쓰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승진대상이 아니라, 승급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거를 행정부에서 가져 갔습니다. 가져 가서 더 보완을 하고 우리한테 다른데 보급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받고 더 첨부해서 개발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킨 것이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진대상이 됐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었다 라는 걸 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당시 발생됐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돼서, 직원에 의해서 개발된 부분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인정해서 개선해서 완벽하게 만든 프로그램을 122개 지자체에 보급했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의 개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봐 지는데요, 특히 시장님이요.

승급이 아니라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승진을 시켜 주면 열심히 노력하죠, 공직자들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내용에 인사관리 예산을 다룰 때 자료 주신 거거든요. 이걸 보고 알아보니까 이런 직원이 있더란 말이에요. 총무과에 임정균 공무원.

○ 총무국장 이봉준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 총무국장 이봉준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에 거치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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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거쳐서 승진은 아니지만 승급에 적정하겠다 그래서 판결했던 거고 1년이 지난 후에 행자부에서 다시 개발할 테니까 저작권을 포기해라, 그래서 포기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

지금 상태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재훈 위원 포기를 하라는 건 뭡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그거를 저작권,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것을 양주시에서 포기하고 가져오면 그걸 자기가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양보를 한 거죠.

장재훈 위원 행자부에서.

○ 총무국장 이봉준 네, 행안부에서.

장재훈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임정균 직원한테 포기를 요구했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도 좋다 해서.

장재훈 위원 포기를 안했으면 진급을 시켜 줘야 될 입장인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안해 주고.

○ 총무국장 이봉준 그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보급할 단계는 아니었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규정에 안맞아서 승급을 못시켜 줬다?

○ 총무국장 이봉준 안맞은 게 아니라 좀 아쉽게.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급규정에 맞는 사람 별로 없겠네.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참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의 공적이,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은 받았겠죠. 그렇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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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봉준 네, 상금 받고.

장재훈 위원 승급수당 받고 여러 가지 수당에 의해서 몇 천만 원은 됐겠죠,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직원들의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에 총무국, 또 총무과에서는 조직개편을 주도적으로 하시죠, 그 업무를? 조직개편, 청 외든 청 내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3월 10일날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도시개발사업소가 사업단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의 활동범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됐다고 보시나요?

가시적인, 그런 부분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백윤기 기존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은 팀 내에서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 추가된 기능이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고 또 신도시 개발로 유발되는 새로운 도로 등에 대해서는 도시 도로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로 생겨나는 신규 단지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요구가 있어서 이주업무를 새롭게 신규 사무로 채택을 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4

니다.

지금 출범한지 한 1개월여 됐는데 지금 뭐 과거와 비교해서 진일보된 업무실적을 계수로 표현하기는 아직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1개월 됐다고 그러셨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1개월 됐는데 이주대책팀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이주대책팀이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이주 대책팀이 활동을 얼마나 했던 가요? 이주대책팀이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기간입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갖는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업무를 숙지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현재화 된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백윤기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총괄적인 업무는 어디서 관장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을 해 주실 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야 되나요? 점검하셔야 되겠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주어진 업무 어떻게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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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정도 됐으면 해 볼 필요는 있죠. 업무파악을 한 보름 정도 한다면, 이주대책 뻔 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뭐에요? 안정된 장소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기존의 택지개발이 된 부분은 벌써 과거로 흘러간 얘기이고 신규로 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양주시민으로의 존치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것을 계획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진행될 미래형에 대해서는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양주시의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주대책팀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휴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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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주시 희망 장학 재단에 대한 자료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서 주든지 아니면 다음에 해라 그랬더니 계속 찾아오면서 자료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하는 과정을 꼭 무슨 인원 수의 숫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양주시에서 2008년도에 희망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급현황, 지급명단, 선발인원 이런 걸 하지 말고 여기 보면 명단이 나오잖아요. 명단에 아까 얘기했는데 112명 2008년도에 지급을 했다고 하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75명이에요. 그러면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장학생들이 있다. 그 게 뭐 한 10명 된다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장학 분야에 유영란이한테 얼마를 지급했는데, 이 친구가 어디 사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것 까지만 딱 해서 명단 하면 금액하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되면 뭐 내일이고요. 되는대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부서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를 관계 부서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우리 읍면동 조직 운영 활성화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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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라고 과업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운영비니까 단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소모성 경비 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전부 다 쓰는 비용에 정산 한 거 받아 봤더니, 정산한 금액이 현수막하고 어깨띠하고 청소 도구 구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과업지시가 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윤기 아니요. 과업지시는 없었고요. 결산결과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 너무 일률적으로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실제 집행을 한 데로 결산을 볼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면 운영비로 써야 되고, 그리고 현수막이라고 하면 날짜가 붙으면 그 이듬 해에는 못쓸 수 있으니까, 어깨 띠 같은 거는 쓸 수 있잖아요? 청소도구라든가.

○ 총무과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2년 이고 3년 이고 주기별로 정산이 되던가, 일률적으로 매 해마다 전부 읍면동 지역이고, 여기 한 두세 개 동은 빠졌는데 지출 내역이나 정산내용이 전부 그냥 운영비 쪽이 아닌, 보조금 운영이 현수막이나 어깨띠 청소도구로 일괄적으로 끝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박재일 위원 제가 자료위에 다른 추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세무과에 대해서 과오납 현황을 받아봤어요.

주민세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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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과오납이 뭐예요?

○ 세무과장 민무식 과오납 내역이요?

박재일 위원 네.

○ 세무과장 민무식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8월 달에 고지되는 게 이중 수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그 다음에 국세 경정에 따른.

박재일 위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부과를 잘못해서 나온 금액이죠?

○ 세무과장 민무식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박재일 위원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과세된 부과를 착오한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민무식 그건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에 원인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 세무과장 민무식 이 부분은 국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세가 경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10%가 주민세거든요, 그 부분에 과오납 환급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환급을 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건만 환급된 부분이 8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재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주민세가 7억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3억에 비하면 거의 배 이상이 늘은 거예요. 이게 잘못 부과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과오납금이 생긴 거예요?

○ 세무과장 민무식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08년도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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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해연도 영세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한 환급 그것이 무려 800여건이 됩니다. 그거에 따른 거하고 그 다음에 매년 발생되는 연말정산에 따른 주민세 환급, 그 다음에 국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돼서 2008년도에 증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 세무과장 민무식 재산세는 종합 과세했던 부분이 분리 과세가 되는 부분, 그런 것이 주로 환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뭐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세도 있고 도세도 있고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원인별 현황으로 해서 자료 받았어요, 여기 총 과오납 된 게 32억이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중에 원인별 분석을 해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부과착오로 인해서 17억이 부과 됐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 세무과장 민무식 이런 부분은 과세착오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나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개발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저희는 취․등록세를 부과하는데 나중에 사후에 감면을 받아서 환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되고요, 그 이후에 이중 부과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부과가 잘못돼 가지고 과오납금이 발생한 게 4500건이에요. 그 건수 중에 17억이라니까요.

그걸 일부분이고 개발이고 이런 거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답변해 주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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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봉준 여기에서 과세 관청 부과 착오라는 건 부과한 양주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관세 관청.

○ 총무국장 이봉준 네, 그러니까 주민세라는 것은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소득할이라는 건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또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박재일 위원 아니, 그거는 별도로 원인자 현황 자료에 보면 국세 경정에 따른 환부액 발생, 납부자의 시행착오 과다 납부, 기타 이래 가지고 했는데 부과하는 관청, 이게 국세가 아닌 양주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이봉준 국세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천 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을 고용했을 때 일정 소득세를 해서 주민세를 거뒀거든요, 거뒀는데 그것이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를 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때 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주시, 우리 시에서 착오 부과한 게 아니라 정산하고 보니까 돌려줄 돈이 있던 것이 되는 거죠.

박재일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20억이었는데 12억이나 늘었어요, 2007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2008년도에 32억이에요. 12억이 과오납금이 늘었어요. 12억이나 과오납금이 생겼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흐름상,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흐름상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거예요?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옥정 지구 내에 토지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를 신고를 하고 저희 지방세 주민세도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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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된 이후에 환급 되거나 국세가 경정이 되어서 환급되는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과오납금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수가 됩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또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 또 많이 늘어나겠네요? 회천택지개발이 또 보상이 됐으니까.

○ 세무과장 민무식 2009년도는 2008년보다 많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2008년도에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 합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2008년도에 주민세를 많이 냈었는데 합산되는 부분이 세법이 개정 돼 가지고, 주민세가 부담이 덜 되게 된 거죠. 2009년도에는 2008년보다는.

박재일 위원 어쨌든, 납세자가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과세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점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걸 인정하시려고 하시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답변을 유도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일부분이라도 잘못 부과된 게 있다, 그러면 최대한 줄여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게 아니라 다른 의도를 자꾸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 세무과장 민무식 그게 아니고요, 이중납부 납부된 부분은 저희 과세 관청의 착오입니다, 그거는.

박재일 위원 하여튼 간에 잘못된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게, 신속하게 부과해 가지고 환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다음은 회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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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설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취합이 돼서 입찰을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취합을 해 가지고 받아서 2차를 할 때 취합하는 과정에서에 대한 각 관계 부서에서 올라오는 금액이라든가 경위라든가, 아니면 그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내용, 이런 걸 보시고 회계과장님이나 관계 부처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입니다.

맨 먼저 용역이 발주됐을 때에는 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가 안 되고, 어떤 목적 하에 의뢰가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이 완료 되면 사업 시행을 하면서 주민과 밀접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입찰 잔액 갖고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주민과 밀접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용역 발주할 때 주민 설명회를 하던지, 통리장의 의견을 꼭 들어서.

박재일 위원 결과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요. 실과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입찰을 의뢰하잖아요?

○ 회계과장 윤항노 맨 처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납품된 거 갖고,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쯤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이 되는 거지요.

박재일 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요?

○ 회계과장 윤항노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 의뢰가 들어오면.

박재일 위원 또 의뢰가 다시.

○ 회계과장 윤항노 추가로 변경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서 입찰을, 추가로 변경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윤항노 30% 이내에서 금액이 변경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금액변경을 저희가 해 주는 거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3

박재일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들어오는 거 해 주는 역할 밖에 안 되네요?

○ 회계과장 윤항노 크게 봐서는 저희도 책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뢰 들어오는 거 해 주는 역할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설계 때부터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서 설계변경이 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업 지시사항에서 아예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입찰을 맨 처음에 시도한 회계과에서 그 안에 사업성이 들어 와서 들어오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늘려달라고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영향력이 있죠,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성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왜 사전에 이런 거를 감지 못하냐고 관계부서에 대한 입장 표명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 회계과장 윤항노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냥 중간에 서서 늘어나는 부분만 연결시켜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설계변경을 하는 담당 실과소에 책임과 의무를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접근해 줘야 된다, 이 와중에도 지금 어둔~녹양간 도로확․포장 공사 2차 분에 대해서 1억이 늘어 났어요. 내역을 보니까 배수공, 교통안전 시설물 부대공 변경, 1억 정도 늘어나는 거는 물론 뭐 50억 공사니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애초에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거나 이걸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해 주셔야죠.

그리고 내역을 또 보면 주민의 건의 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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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죠. 사업도 적은 사업들이 아니니까.

보통 도로과에서 많이 이러네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있던 거, 학교숲 조성 공사 대상지가 변경이 됐어요. 대상지가 변경돼서 사업하는 거는 설계 변경해서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쭉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윤항노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은 드물고 설계변경이 있긴 있는데 주민건의에 의해서 변경되는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지시 상에 명시를 좀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공사계약 일반 조건 뭐 여러 가지 보면 설계변경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 중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누락 오류, 공사 현장의 상태 설계가 다른 경우,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꼭 인정될 경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회계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주민의 건의사항 및 철저한 현장 검증, 최소화 시켜야 돼요.

하여튼 주인의식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가급적이면 시간을 20분으로 정해서 하시고 휴식을 하시고 한 다음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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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순자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체납자에 대한 재산세, 재산유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요?

홍범표 위원 네.

○ 세무과장 민무식 재산조회는 항시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고.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가 재산조회 뿐이 아니고 금융조회 내지는 직장조회까지 해서 급여까지 압류도 하고 심지어는 공공기관의 신용등록이라고 해서 신용불량자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체납자에 대한 재산세 징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공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금융권이라든지 뭐 그런 쪽의 협조를 받아서.

○ 세무과장 민무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전국 조회를 행안부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

○ 세무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체납자에 독촉장을 몇 번 정도 발부한 후에 추가 조치를 하세요? 독촉장을 몇 번까지 보낸 다음에 재산압류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말씀하시는 과정을 밟나요? 대부분 몇 번 정도의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재산압류라든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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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 민무식 예년엔 저희가 년 4회 정도를 보냈었는데. 6회요, 6회를 보냈었는데 금년에는 매월 체납 고지서 내지는 격월제로 해서 체납 리스트까지 내역을 포함해서 앞면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체납수의 징수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형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4번 정도 그 독촉장을 보내서 그래도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상태라던가 추가 조치를 취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민무식 압류를 했어도 계속적으로 매월 한 번씩 보냅니다.

홍범표 위원 압류를 한 상태에서도 그거 납부할 때까지?

○ 세무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우리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같은 거 압류한 실적이 있어요? 2009년도, 금년도에? 과년도부터 쪽 이어오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세무과장 민무식 건수는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현황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지방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을 보여 주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압류 현황을요?

홍범표 위원 재산세 압류 현황, 어쨌든 재산압류 형태는 있을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480건 정도 되는데요.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부동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독촉장만 보내고, 사후관리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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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4번 정도의 독촉장을 보낸 후에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독촉장만 보내 놓고 그 이후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일시를 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즉시 채권 확보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하지 않아서 체납자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글쎄 전체, 일단은 고액 체납자부터 우선 관리를 하는데요. 100만 원, 그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면서도 일단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들어갑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독촉장만, 4번 정도 이상의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독촉장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4번 정도 독촉장을 보냈는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 이전에 체납세를 다 내지 그것을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독촉장이 오고 재산가압류 절차를 밟겠다 하는 독촉을 받고 세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려면 후속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체납자가 자유스럽게 도망가지 못한 다는 얘기예요. 느슨하게 하면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시기를 일시를 하면 체납자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적인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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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다 라고 하면 압류도 하지만, 그 다음에 전화 독려도 하고 방문 독려도 하고 일자별로다가 언제 방문해서 독려했다는 기록까지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체납자의 재산 상태라던가, 압류상태라던가 이런 재산의 흐름 같은 것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받을 때까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됩니다.

홍범표 위원 시효가 없어요?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완전 징수될 때까지? 지속 관리한다는 말씀이에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근자에 들어서 체납자들이 골프회원권이라든가 콘도 회원권 등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납자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동산, 부동산 외에 포함이 되는데도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정도의, 아무리 못해도 그런 골프를 할 수 있고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는 정도면 최소한 세금을 낼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쪽에 가압류라든지 사용중지라든가 그런 쪽의 압류사실이 있어요, 혹시?

○ 세무과장 민무식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회원권 뿐만이 아니고 금융자산 조회라든지 자산 있는데까지 전부 추적을 해서.

홍범표 위원 모든 재산을 다?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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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표 위원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신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양주시 고액 체납자이건 적은 금액의 체납자이건 꼼짝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징수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어느 정도 더 증가된다고 보세요? 연도별로?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가 심하게는 상당 기간 납부 독려를 하면서도 납부가 안되는 경우에는 공매진행까지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처분을 합니다.

홍범표 위원 지방세 체납자가 어쨌든 간에 법원이든 경매 단계까지 가잖아요, 우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배당권 같은 걸 요구해 본 적이 있어요? 지방세를 최우선적으로 경매 들어갔을 때 우리 재산세를 경매가 되면 일단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우선 우리 지방세를 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가 그렇게 받아오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고요.

홍범표 위원 금년 들어서 몇 건 정도나 있으세요?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그 현황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나중에 요구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실적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법원 경매 이후에 우리가 우선 배당권 신청을 해서 받아오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 인력 중에서 기능직하고 일용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 전체 직원 중에 얼마나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0

되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기능직은 한 사람이고 무기 계약직이 세 사람입니다.

홍범표 위원 이 분들이 다 창구에 계시죠?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지 않습니다.

홍범표 위원 창구에 실제 세무업무를 담당을 안하시는 거예요?

○ 세무과장 민무식 직접적으로 담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직접 담당은 안하고 보조요원으로?

○ 세무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능직 공무원이 책임감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일반 직원보다는 어쨌든 간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근무 자세라든가 어떤 책임감 이런 거에서는 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창구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중요 업무를 다루시다가 혹시 어떤 안전사고라도 있을까봐 그런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창구에서 근무하지 않으신다?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기능직 공무원은 과 서무를 보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옛날에 일용직 직원들은 과세 자료 업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들.

홍범표 위원 보조적인 업무?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부과되는 업무하고 수납업무하고 동시에 취급하는 창구가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고 또 돈을 받는 업무를 같이 취급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가 현금거래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부과업무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부과업무만?

○ 세무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수납업무는 일체 지로나 뭐 영수증에 의해서 한다?

○ 세무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쪽에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리냐 하면 부과업무와 수납업무를 같은 창구에서 하다보니까 정산을 바로 바로 하다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산이 미루어 지고 시일이 소요되면 어떤 현금의 위험성이 노출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현금 받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본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카드납부는 받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자들한테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 계좌가 몇 번인데 이쪽으로 세금을 내 주십시오” 하는 분도 계시다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타 시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홍범표 위원 체납자 관리를 리스트를 작성하셔 가지고 쭉 하시면서, 직원들이 체납자를 쭉 관리하시면서 자기실적에 체납자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그게 아마 국가 점수와 관련이 돼 있는지 아니면 직원 내에 평가하는 기준에 한 부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실이 있데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

세금을 개인통장에다 계좌로 입금을 시켜놨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적관리를 위해서 “개인통장으로 세금을 부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데요. 우리시 에서 있다는 게 아니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2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 시는 시스템상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매월 체납 고지서를 보내드리는데 그 고지서상에 세금납부 전용계좌라고 해서 전부 계좌가 쓰여 있습니다. 그 계좌로만 납부를 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된 것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럴 위험성은 없다?

○ 세무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어떤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자기의 어떤, 직원의 공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개인통장으로 세금을 부쳐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그럴 일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 직원들이 직무 보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와 관련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 양주시 전체의 공무원을 모아 놓고 하는 공통교육 말고, 세무과 직원 별도로 직무 교육?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는 금년 4월 중순경에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 직원 소통 간담회라고 해서 매월 3째 주 월요일인가? 매일 15일경 정도 됩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스스로 본인들이 직무 연찬 한 것을 발표도 하고.

홍범표 위원 자체 교육이죠? 세무과 자체 교육?

○ 세무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뭐 어떤 외부기관에 교육을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 세무과장 민무식 그런 건.

홍범표 위원 연간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매월 소통 간담회라고 해서.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 자체 교육이고, 외부 전문기관이나 세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받는 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냐 이 말씀이에요.

○ 세무과장 민무식 그거는 지방세 정보 사업단이라고 해서 세무 관련 프로그램이 좀 업데이트 됐다던지 만약 그랬을 경우에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시기에 그때 그때.

홍범표 위원 하여튼 세금 징수방법이라든가, 세법이 바뀌었을 때 직무와 관련 돼서 개별적인 교육을 시킨 거겠죠?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떻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무 공무원으로서 어떤 소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반 직원들하고 다 같이 받는 공통 교육, 공무원으로서 어떤 공통교육을 받는 거 말고 세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냐면 창구에 있는 새무 직원들이 세무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하면은 아까 우리 동료 박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히 세금을 부풀려서 받을 수 있고, 부풀려서 받는 게 아니라 과오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꼭 받아야 될 세금을 미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세수하고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구에 있는 담당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직무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교육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교육 말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라,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4

직무와 관련돼서 여쭤 본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로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지방세 감면 대상 공단이 있습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 세무과장 민무식 감면 대상 공단이요?

홍범표 위원 네, 그러니까 공단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해 주는 공단이 있느냐고 우리시 관내에? 우리가 몇 개 공단이 있죠?

○ 세무과장 민무식 그건 지방산업단지로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감면 해 줄 수도 있고, 재산세도 세법에 따라서.

홍범표 위원 일부를 감면해 줄 수도 있고.

○ 세무과장 민무식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건만 맞으면 됩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공단 내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면 무조건 다 감면대상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된 후에 감면대상인지 감면 제외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민무식 최초에 입주했을 때 당시에.

홍범표 위원 그러면 최초 입주한 당시에 그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으세요?

○ 세무과장 민무식 확인합니다.

기간이 때에 따라서 1년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습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 가서 실제 그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글쎄, 시세감면조례에 따라서 공장을 최초에 공단에 들어 와서 1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이내에 본래의 고유 목적대로 정상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면제받았던 취․등록세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재산세까지도 다 징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확인해서 세금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못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 있어요?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는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현지에 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이 공단 내에 있다손 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는지.

○ 세무과장 민무식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현지 확인을 하신다?

○ 세무과장 민무식 네.

홍범표 위원 반드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시세감면 대상 업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를 시켜 놓는 거야. 공장 운영을 고유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관리는 한 사람 정도 둬, 적당하게.

누가 봐도 사람은 있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공장 운영을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우리 시에다 납입해야 될 취․등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거를 피해가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수 되는 세금을 찾아내려면 세무과 직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그런 누수 되는 세금을 다 발굴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시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6

○ 세무과장 민무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잘되고 있으시다고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비록 기업체뿐 아니고 개인이나 종교시설도 비과세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경우에 추가 징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거 다른 담당, 일반 공무원이 가서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장이 1년 이내에 본래 고유 목적대로 정상 가동을 하지 않으면 취․등록세 면제시켜줬던 감면을 추징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다른 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물론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본래의 업무가 아니니까 보시고도 그냥 지나 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세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에 가서 정말 현장 확인한 이후에 징수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상가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 세무과장 민무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선정에 관한 홍범표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2009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행복마을 만들기란 뭡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뭡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나 보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시책 이름을 붙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 내용이 그거예요?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과장님 그거 확실히 답변하신 거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례는 없고요, 시책 이름입니다.

장재훈 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가 없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재훈 위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행정에서 하는 거고요, 행복마을 만들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해서 해 놨는데.

○ 총무과장 백윤기 아,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에 그렇게 돼 있나요, 조례 내용에? 목적, 의의 등등이.

○ 총무과장 백윤기 다르게 표기는 돼 있더라도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장재훈 위원 내용은 그런 거라고요? 그건 과장님이 해석하시는 내용인가요?

○ 총무과장 백윤기 그러면 조례를 갔다 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좀.

장재훈 위원 조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례는 뭐 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조례를 보시면 되고. 이거 지금 뭐예요? 11개를 선정했어요, 11개.

○ 총무과장 백윤기 네.

장재훈 위원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한정되어 있고. 나눠 주기식 한 거 아니에요, 읍면동별로? 지금 보면 그 형태예요, 읍면동별로 하나씩.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금액상으로 1800, 2300, 최고 많은 데가 3500, 이거 가지고 행복마을 만들기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총무과장 백윤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야죠,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금년에는 5곳, 아니면 3곳 해서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행정적인 거죠, 나눠 주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보여 지는데요?

○ 총무과장 백윤기 지금 11개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분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장재훈 위원 이유는 압니다. 신청을 받았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백윤기 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장재훈 위원 그래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설명회를 받았고, 대표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해서 그래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A, B, C등급으로 한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눠준 거죠.

행정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목표 5천만 원,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4곳, 3곳 선정해서 나머지는 조금 보충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해 줘야 되고 후년도에 해 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이 되나요? 안되겠죠?

○ 총무과장 백윤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9건이었고 2009년도에는 11건이었는데 계속해서 이걸 남겨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재훈 위원 2008년도에 9건은 뭡니까?

○ 총무과장 백윤기 8건입니다, 8건이고.

장재훈 위원 2008년도에 8건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예요. 사업의 의도를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이거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이에요. 예산서 안보셨어요?

○ 총무과장 백윤기 아닙니다, 이게 시비를 확보해서.

장재훈 위원 시비 확보 해야죠, 시비 내시 되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어떤 의도이신가, 11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쪼갠 의도가 뭔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11개 응모한 읍면동별로 다 신청한 사업을 발표를 하고 또 심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장재훈 위원 가치가 있으면요, 가치가 있으면 리별로 대표자들이 추구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이 금액이 다 아니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나눠준 거죠? 인정하시죠, 나눠준 거?

○ 총무국장 이봉준 나눠준 건.

장재훈 위원 배분해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나눠 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분을 했으니까 나눠준 거겠죠. 그러나 어떤 임의적으로 가치가 없는데 똑같이 떡 나누듯이 나눠줬다는 게 아니라 심의한 결과 다 사업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루 배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18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행복마을 만들기에 18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리에서 하고자 구상했던 모든 사업 전체에서 골라서 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구분이 안되는 거예요. 어떤 걸 표출해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진짜 행복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주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전부 다 줘야죠, 선정이 되면. 진정하게 그 마을에서 일을 해야 할 비중이 보인다 그러면. 그래야 그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또 하고, 집약적으로 해야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 총무국장 이봉준 저희가 1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1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뭐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읍면동은 없었고.

장재훈 위원 국장님.

○ 총무국장 이봉준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 국장님, 주민 대표되시는 이장님이나 대표로 와서 설명하시는 분이 나중에 통보를 받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예산이 얼마입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속으로는 냉가슴 앓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예산 가지고 이걸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행정에다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나마 예산을 못 받을 텐데.

동네에는 개발 위원회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민 동의를 받아서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포기 한다? 대표가 마음대로?

○ 총무국장 이봉준 지금의 그 당시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사업이면 그거는 포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장재훈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를 하고.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억지 부리고 있는 건가요?

○ 부시장 이근홍 (마이크 꺼짐 : 아닙니다. 억지라고 생각 안합니다, 위원님.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2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 마무리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야 된다고.)

장재훈 위원 자, 그럼 볼게요. 2008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실적에 보면 여기 사업에 부합돼 있는 게 동일 사업이 행복마을 만들기 2009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사업으로다가 11개 설명한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 줄 건가요? 그러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병행해서 또 신청하면 해 주실 건가요? 답변을 확실히 주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작년 그 사업명은 다르지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그 사업과 연계 되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회천 4동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연계된 사업이라면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남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거죠?

○ 총무국장 이봉준 위증이 아니고 내년에 꼭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장재훈 위원 지금 전 시간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거짓말 한 게 있으신데요.

○ 총무과장 백윤기 착오답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재훈 위원 착오답변?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 착오 답변 정정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착오 답변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착오 답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정해서 말씀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3

보세요.

○ 총무국장 이봉준 아까 말씀 드린 착오 답변은 그 간담회 때 다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손수 한 걸로 알았었는데 그건 2회 때고 3회 때는 같은 금액이니까 그냥 위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 만들기 사업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할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꼭 할 것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정리 할게요, 그러면.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시겠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위증하셨다는 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 50분에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우수 공무원 인사관리, 이 부분입니다. 국장님 여기 선서하셨어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선서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위증을 하면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국장님이 사인하셨네요. 6월 23일 이봉준 국장님.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임정균 직원한테 포기를 요구 했나요?” 했더니 국장님께서 “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4

그래서 승진에 대상이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개발 해 가지고 기관 표창을 수령을 했어요. 우수 정보 시스템 개발, 행정 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표창 2개의 기관 표창을 했습니다. 기관 표창은 누가 받나요?

○ 총무국장 이봉준 양주시가 받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시가 받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랬더니 포상금이 1200만 원 나왔어요.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직원이 둘이니까 600만 원씩 나눠 줬습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저작권은 양주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개작권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포기한 내용이 아니죠? 저작권을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데 포기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포기했습니까, 이게?

○ 총무국장 이봉준 거기에 각 시군에 배부하는 거에 대한 포기를, 좋다는 동의, 일종의 동의라고 보는 거죠.

장재훈 위원 저작권이라는 건 뭡니까? 저작권?

○ 총무국장 이봉준 저작권은 그걸 최초에 만든 사람을 저작권이라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5

장재훈 위원 그렇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개작권은? 필요하게 현실에 맞게 더 좋게 만든 게 개작권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봉준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저작권이 있어야 개작권을 할 수 있죠?

○ 총무국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저작권이 없으면 처음부터 저작권이죠.

○ 총무국장 이봉준 제 의도는 어쨌든 그거를 각 시군에 모두 배포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동의해 줬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얘기 안하셨죠.

○ 총무국장 이봉준 제 의도는 그런 뜻이였었지 모든 걸 포기를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포기를 다 했다는 건 아니라 그런 뜻에서 포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말씀을 돌려 대시는데 여기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임정균 직원에게 포기를 요구했나요?” “네”.

모든 걸 포기한 거죠, 그러면. 그 직원한테.

지금 이해를 제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국장님?

○ 총무국장 이봉준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해가 잘못 전달 됐다면 모르지만 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장재훈 위원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직원이 승진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6

시차를 말씀드리면 그건 전년도이고 이건 다음 년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심사가 끝난 상황이고 상당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장재훈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게.

○ 총무국장 이봉준 그게 동시에 이루어 졌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장재훈 위원 그 이후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그 이후라도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수정보 시스템으로 표창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인정이 됐으니까.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겁니까?

아니,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 가지고 표창을 받았으면 그 원인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지 당시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표창을 받지 말아야죠, 당시가 아닌데? 그런 거 아닌가요?

○ 총무국장 이봉준 이미 승급은, 이미 벌써 승급된 그 심의는 끝나고.

장재훈 위원 승급을 안했다는데? 600만 원 가지고 정리가 됐다는데요? 승급도 안됐다는데요?

○ 총무국장 이봉준 그게 아니고요, 승급과 포상이 있는데.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증인 요청합니다.

임정균 직원을 증인 요청 하고요, 승급자 명부를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급과 포상금 사이에서 그 분이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승급됐을 때 봉급이 상향되는 금액과 포상금과 어떤 게 많은지 이득 되는 부분을 당사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승급이 아니고 포상금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7

선택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국장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죠?

○ 총무국장 이봉준 네.

장재훈 위원 증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장재훈 위원께서 증인 요청 등으로 인하여 감사 중지를 하였으나 감사중지 시간 중에 충분한 설명 등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봉준 장재훈 시 위원님께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2007년도에 우편모아 시스템을 개발한 직원에 대한 인사가 승급을 해도 부당치 않느냐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와 전국으로 배포했을 때의 시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우편모아가 행자부에서 개작을 해서 전국으로 배포된 상태라면 승급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개작을 할 때 우리 양주시 본 직원에게 저작권 포기를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한 그 말을 위증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편모아 시스템을 안전부에서 가져갈 때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을 보면 제2조에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8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을’ 은, ‘을’ 은 이제 양주 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수 시스템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7조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 프로그램이 보호법 제8조의 공포관리 등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갑’ 에게 무상 양도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을 저작권의 포기로 여기에서 답변 드렸는데 거기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제 뜻은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심의 했을 때 전국으로 배포하고 양주시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됐다면 충분한 승진대상이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승급 정도에서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거를 개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앞으로 계속 참고를 해서 일한 만큼 보답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셨나요?

장재훈 위원 네, 설명은 충분히 됐는데요. 맨 마지막 정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승급가지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승진입니다. 승진.

맨 마지막에 승급은 승급이 맞고요. 쭉 말씀하신 승급에 대한 것은 승진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9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 생활하면서 조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고, 눈치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도록 상급자들이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하루 종일 계신데, 업무를 하나도. 회계과 업무가 없나요?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줘서 원가 분석을 하고 발주를 하시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원가 분석을 해서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뭐 작게는 몇 백만 원, 그렇죠? 많게는 몇 천만 원.

평균 한 건수로 봐 가지고는 9천, 아니 900만 원에서 돈 천만 원씩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 회계과장 윤항노 평균적으로 저희가 자체심사에 대해서는 절감율이 2%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종호 위원 퍼센트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기록상에도. 지금 건수가.

○ 회계과장 윤항노 금년에 243건을 심사해서 122건을 절감했고 금액으로는 15억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굉장히 절약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여 지는데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잘못 판단하면 과다 설계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0

○ 회계과장 윤항노 심사를 해 보니까 단가적용이 잘못됐다거나 조금 과다한 부분도.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과다설계 한 업체에 대한 조치는 생각을 안해 보셨죠?

○ 회계과장 윤항노 단가적용을 좀 잘못했다던가.

이종호 위원 설계를 잘못하면 세금을, 예산을 낭비하는 건데요? 당초 설계자가 설계 반영을 잘못하면 제재를 해야죠. 이거를 하나 구입하는데 100원인데 105원을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큰 거죠, 이게 1개가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라면.

저는 원가 절감한, 찾아낸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일인데 저는 거꾸로 당초에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과다설계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반영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기술자거든요, 기술자가 늘상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반영한다는 건 분명히 그것은 업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면 지속적으로 이 원가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방침을 세워야 설계를 계속해서 납품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1차적인 절감을 먼저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앞으로는 계약심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용역관계는 수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분석을 해서 착오로 설계가 많이 된 데는 수의 계약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예산 절감 많이 하시면 또 표창 받으세요, 아까처럼 포상금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가 분석하는 자문단 있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1

이종호 위원 자문단 구성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자문단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 구성이 되어 있는 자문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계시죠? 이 자문단 운영을 하는데 자문단에 참여하는 업체가 양주시에서 용역을 계속 많이 하는 업체가 어떻게 자문단이 되요?

한국 기술단, 육영, KG엔지니어링, 여기는 우리 양주시 용역을 대부분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가 절감 분석하는 자문단을 하느냐고요.

도대체가, 애당초에 이거 한다고 할 때 전문가를 쓰라고 그랬지 제가 언제 이렇게.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민간기술 자문단이라고 해서 지금 관련 규정에 민간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전문가로 총 2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단이 큰 것을 저거 할 적에 원가 분석할 때 자문해 주고 하는 건데 자문역할을 해 주는 업체 대표들이, 그 업체가 양주시 용역을 대부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름 있는 분들 아닙니까, 한국 기술단이나 KG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양주시의 용역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하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됐겠지만 토목기술자라든가 건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당해 사업이 아닌.

이종호 위원 나쁘게 보면 제가 건축을, 설계 사무실을 다녔고 건축을 한 사람입니다. 나쁘게 보면 짜고 하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2

자문단 구성한 데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뭐 한국 기술단이나 KG엔지니어링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우리 양주시의 용역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괜히 그 업체에서 보시면 괜히 야단 하시니까요.

우리 옥정지구 들어가면서 토지 보상 받은 있으시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47억 1400이 맞나요?

○ 회계과장 윤항노 47억 1471만 5000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부 양주시 거지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혹시 그 내에 국유지 있었나요?

○ 회계과장 윤항노 국유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유지를 보상을 하면 우리한테 교부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회계과장 윤항노 보상으로 했을 때는 90대 10으로 저희가 10%를 시고로 들어갑니다. 90%는 국고로 들어가고요.

이종호 위원 지목에 관계없이?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얼마 인가요? 그게.

○ 회계과장 윤항노 그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3

이종호 위원 대충도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이거 우리 세입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얼마큼 돈이 있나, 예산 계장님 주머니에 얼마나 있나 보려고, 그것 좀 별도로 알려 주시고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회천기구에는 토지를 조사를 한 게 있나요? 광석지구하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지금 회천지구는 466필지에 10만 8000㎡인데, 여기서 이제 무상 귀속 분이 있습니다. 도로로 돼 있던 하천 같은 것은 무상귀속인데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가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 연간 돼 있으면 분할 측량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됐다?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공유지 보상은 한 1년 뒤 쯤, 일반인에 비해서 1년 뒤쯤.

이종호 위원 늦게 하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늦게 합니다.

이종호 위원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10월에 합병이 된다고 하니까, 그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뭐 명품도시하고 어떤 거 요구하고 협상 하면서 우리의 재원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왜냐하면 회계과인데, 사실은 돈을 제일 많이 쓴 부서의 조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4

집행 부분은 맨 마지막에 물어 보려고 안 물어 보고 있어요. 돈 많이 쓰면 표창 받는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에 하반기에 쓸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조기 집행한다 해서 90% 씩 다 쓰고 해서 인건비까지 먼저 주는 조기집행을 했어요,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한 3개월씩 휴가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할 일도 좀 적을 거고.

그래서 회천지구, 광석지구가 9월에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금 재원조달을, 지금 기채 발행하고 난리들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국공유 재산 장기 임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부서에다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제가.

그런데 최초에 임대 계약한 대부 일자를 기록들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장기임대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20년, 30년씩 주고 있는 특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20년 30년씩 주고 앞으로도 20년 30년 꼭 임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매각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취지로다가 사실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부 금액하고 최초 대부일자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를 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왜 그러냐면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한테 20년 이상 계속 준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은, 쓰겠다는 의지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쓰는 거거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5

그러면 토지가 지방마다 다르죠? 목적마다 몇 년 몇 년 대부 임대기간이 다르죠?

○ 회계과장 윤항노 같습니다. 5년.

이종호 위원 농지나 대지나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5년 있다가 연장이 들어오면 허가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지에 나가 보셨나요?

○ 회계과장 윤항노 현지에, 제가 와서도 몇 군데 다녔지만 전체는.

지금 용역을 줘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무엇을 쓰고 있는지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전체?

○ 회계과장 윤항노 대부해 주고 있는 것은 정확히 파악이 돼 있고요. 대부가 안 된 것은 파악이 안 돼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전 필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대부를 중지시켜서 반환 받을 수 있는 토지는 뭐 예를 들어서 전이라든지 답 같으면 “당신 농사 그만 지으시오” 하면 돼요. 그런데 집입로 허가를 해 줘서 공장을 쓰고 있다 그러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공장 문 닫아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이건 국유지 재산을 우리가 처분할 수는 없죠?

○ 회계과장 윤항노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저 골프장 이름이 뭐죠? 만송동.

○ 회계과장 윤항노 레이크우드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6

이종호 위원 레이크우드, 그런데 여기 토지 계약서에 로얄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윤항노 최초 계약할 때 명칭을 그대로 적어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사람들 지금 20년, 90년도에 받았으면 그 안에는 체육용지로 받아 놓고 우리가 거꾸로 받아올 일 있냐고요.

○ 회계과장 윤항노 거기 현황은 지금 레이크우드밖에 살 수 없는 땅인데 매각을 종용했었는데 매입을 안하고 그냥 임대료만 내고 쓰겠다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거꾸로 내 놓으세요” 그래야죠. 뭐냐 하면 자기네는 1년에 얼마 안내고 수많은, 여기 면적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넓습니다.

이종호 위원 1만여 평방미터 정도도 넘는 모양인데 그런 걸 돈 얼마, 몇 백만 원 내고 임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 가 바뀌어도 그 사람들은 사용료만 내고 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조사해서 전부 다 매각을 종용해야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최초에 대한 그 문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되고 재임대를 해야 되고 매각을 해야 되고 하는 판단을 해서 마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공유재산, 국유재산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폐도가 되어 있는 도로 부지, 이런 부지가 상당히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7

많이 있습니다.

폐하천, 폐도로 같은 부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전부 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부분, 이건 국유재산이고요. 우리 시 거, 맨 처음에 있는 게 뭔가요? 백석읍 연곡리에 있는 게? 건물도 있고 대지도 있는 게 뭔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이게 공유재산이, 건물이 옛날에 지어지면서 저희 공유지에 지어졌는데 사용 승낙 없이 임의로 지어서 주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데 대부도 해 줄 수 없고 이 사람한데만 계속 대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불법, 토지를 임대해 줄 수는 있지만 건물은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있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불법을 내버려 둔 거죠?

여기 보면 2004년도 대부기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전이잖아요. 2004년도가 맞나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2004년도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4년도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모든 법이 적용받을 때인데요. 1971년도이면 농지법이 시작됐고, 부터 해서 전부 다 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내버려 뒀어요?

○ 회계과장 윤항노 이 부분은 중복된 사항인데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농공훈련소인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8

이종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농공훈련소 부지를 그냥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처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객관적인 국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 총무국장 이봉준 주변상황이 발전되는 걸 보고 그러면 지가 상승을 본다 그러면 놔두는 게 좋겠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 총무국장 이봉준 그러나 지금 현재 양주 재정 형편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매각.

이종호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처분이 맞습니다. 지금 호원동에 있는 농공훈련소가 우리한테 득이 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 있는 어느 땅 하나 놓고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수립해 주면 훨씬 더 그게 더 나아요. 양주시 땅 있는데다가.

그런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부동산 저거 할 일은 없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이득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니까 논공훈련소는 처분을 해서 기술센터 이전.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이 보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세요.

○ 회계과장 윤항노 여기 면적이 3650평 인데요, 학교 용지로 지적 된 게 245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2011년 6월 경에 매입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언제요?

○ 회계과장 윤항노 2011년 6월이요.

이종호 위원 금년도부터 쓰지 말라 그러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9

○ 회계과장 윤항노 지금 이것은 일부 대부가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기네 입맛대로 한다 그러면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냐고요.

이게 사실은 2002년도 제가 의원 돼서 와서 맨 처음부터 팔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 되서 주거지역에서 풍치지구가 풀렸기 때문에 그때 처분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가 풍치 지구였었고, 호원초등학교 옆에 있으면서 쓸 수가 없었어요, 땅을.

○ 회계과장 윤항노 지금도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되서 일반인한테 매각 할 수도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머지는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윤항노 나머지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되기 전에 아파트 부지를 팔라고 그랬어요, 제가 건의하기를.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줬다 말이죠. 이게 끌려가야 되는 현실이 되죠.

이것도 회계과장님 자리 바뀌고, 등등 해서 그 쪽에서 관심 없으면 내년도에 가서 의원들 바뀌고 그러면 또 역시 허송세월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재정 융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여쭤 보는 거이고요.

우리 양주시 시청부지가 몇 번지죠? 1-1번지가 맞죠?

○ 회계과장 윤항노 1-1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산1-1번지는 어디에요? 공유재산 맨 뒤의 것, 맨 끝의 것?

우리시 주변이에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여기 원래 산 1-1에서 분리 돼 갖고.

이종호 위원 지금 이거 산1번지에서 1-1번지로 잘라지면서 1번지로 보는 거에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0

그런데 양주시청 옆에다가 이렇게 임야를 갔다가 개간을 해서 경작지로다가 임대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거?

바로 의회동 옆에 있는 거 땅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개간이 돼 있다고 그러면 양주시도 땅이 많이 모자라자나요? 지금 여기 의회동 옆에 등산로에 등산들 하실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날 등산하시는 분들 화장실도 지어 드려야 되는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못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거가 풀릴 것을 대비해서 경작 주면 안되죠.

이 분한테는 내가 죄송한 얘기인데 양주시 울타리에 양주시 땅에다가 경작을 해 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농사를 짓고 나면 회수할 수 있는 건지를 봐서 이미 개간이 돼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에게 두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집행부에서만 갖고, 감추지 말고 의회에도 수시로 알려주시고 특히 해당 지역 의원하고는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양주시 살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도 있겠지만 지방세와 세외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1

수입 확보에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 된 것을 징수는 물론 탈루 되거나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고 체납액 증세도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4일 10시부터 주민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원대식


○ 출석 전문위원 안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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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 이근홍
  • 총무국장 이봉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 총무과장 백윤기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민무식
  • 회계과장 윤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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