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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09.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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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7월 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1.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박종식 지금부터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88회 양주시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된 2008년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과 2008년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결산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2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 2008년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 윤항노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정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세입결산은 2009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로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9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처리하여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며, 지속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8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천원,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3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668억 2227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5863억 7229만 1천 원, 지출액은 3973억 1776만 4천 원으로 차인잔액 1890억 5452만 6천 원은 잉여금으로 2009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794억 9439만 2천 원, 사고이월이 55억 4490만 2천 원, 계속비 이월 326억 9568만 8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 4994만 6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8억 695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475억 6071만 7천 원이며 수납액은 4526억 2084만 4천 원, 지출액은 3279억 907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46억 3177만 4천 원으로 기존채무액의 상환 없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27억 5135만 7천 원, 사고이월 39억 5130만 8천 원, 계속비이월 326억 9568만 8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3715만 6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962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76억 3083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1024억 6659만 9천 원, 지출액은 504억 7474만 3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19억 9185만 6천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19억 7741만 1천 원, 사고이월 5억 1439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1279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4억 8726만 4천 원입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4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사업별 세입․세출현황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2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 내역은 수자원공사 전환퇴직 관련 3/4분기 퇴직수당 급증 등 11개 사업에 4억 619만 7천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부서이동에 따라 146개 사업에 대하여 193억 4704만 1천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회천택지개발사업 지구 외 하천정비사업 1건에 대해 1억 656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79페이지 예비비는 소송수행에 따른 배상금 외 10건으로 8억 4995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공간의 질 향상 외 126건인 993억 9835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97건에 627억 5135만 7천 원, 사고이월이 20건에 39억 5130만 8천 원, 계속비 이월 10건 326억 9568만 8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84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다음 39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12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목별,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사용은 없었으며 하수도 사업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68건 578억 7418만 6천 원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체하였고, 489페이지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490페이지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6건에 124억 9180만 1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3건에 119억 7741만 1천 원, 사고이월이 3건에 5억 143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91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수입대체경비의 결산액은 없으며, 50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2007년도 말에는 77억 7056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8억 1799만 7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48억 622만 4천 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억 8233만 2천 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47억 9187만 4천 원에서 당해년에 14억 1077만 4천 원이 발생하였고 15억 9167만 1천 원이 소멸되어 2008년말 채권 현재액은 46억 109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채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449억 4614만 7천 원으로 당해연도에 일반회계에서는 135억 1024만 7천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07억 3660만 7천 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377억 197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8만 6천평방미터에 5429억 7614만 원이며 건물은 11만 1천 평방미터에 1653억 7729만 7천 원입니다.

끝으로 55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448건에 51억 127만 6천 원이며, 당해년도 신규취득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6

등으로 36점 9억 7551만 4천 원의 물품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매각 등으로 18종에 2억 9731만 7천 원의 물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58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기록하는 행위이며 결산 승인은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집행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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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5668억 2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5863억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97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액에 대비 실제수납액과 지출액 결산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475억 6000만 원을 계획으로 집행한 결과 수납액은 4526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79억 8900만 원이며, 잔액은 2009년도로 993억 9800만 원을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4억 37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 불용액등 217억 9600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6억 3000만 원을 계획으로 수납액은 1024억 6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04억 7400만 원이며, 지출잔액 124억 9100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12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초과세입금과 예산불용액등 394억 8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4%로 2007회계년도 95.7%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216억 2300만 원 중, 지방세가 123억 6400만 원으로 과년도체납액,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2억 5900만 원으로서 과년도체납액,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6억 42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억 6400만 원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0억 9500만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973억 원으로 집행율은 78.2%로서 전년도 79.2%보다 저조하며,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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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예산운영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1177억 원으로 전년도 557억 원보다 620억 원이 늘었고, 예산 집행잔액은 517억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08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01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 37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억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245억 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원 등에서 많은 비중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77억 원 중 집행액이 없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의 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액 발생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 때 사업계획 변경부분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4억 원으로 2007년 30억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납되는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11건에 4억 600만 원으로 예산편성 과목상 사업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중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세심하게 과목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146건에 193억 47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 소관 부서를 달리하여 해당예산을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회천택지개발사업 지구의 하천정비사업 1건에 1억 6500만 원이 집행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9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10건에 8억 49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천재지변인 집중 호우 피해복구에 지출된 은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지출은 예측 가능한 지출로 사전에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했어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97건에 627억 원으로 전년도 442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20건에 39억 원으로 전년도 115억 원보다 7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2008년도 이월액은 2007년보다 4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사업비는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7억 8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기금총액인 77억 7000만 원보다, 69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78억 1700만 원으로서 이중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7개 기금에서 148억 6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연도말 46억 원으로 전년도 47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10

일반회계 20억 5000만 원, 특별회계 25억 5000만 원이며 보증금채권에서 8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융자금 채권은 3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연도말 377억 원으로 전년도 449억 원보다 16%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은 5396억 원이고 처분은 없었으며 년도말 현재액은 1조 2104억 원으로 전년도말 6707억 원보다 5396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26종 466점 55억 7900만 원으로 취득 36점 7억 7500만 원 처분 18점 2억 9700만 원입니다.

그밖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및 미집행사유 발생시 추경에 반영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의 분석을 통해 다음 예산편성시 지표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금번 결산 심사에 특별한 뜻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결산 검사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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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 후 그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4월 27일 양주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본청 2층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 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계산의 과오 부분, 실제의 수입, 지출의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 등에 그 주안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및 검사대상 분야별 검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사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보조금 정산 소홀」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경기도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정산함에 있어 실적보고와 정산서 누락, 착오와 당해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전이라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국․도비 반환금 예산에 실제 집행액보다 3677만 9천 원이 감액된 28억 320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예산편성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정산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12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08년도 양주시 결산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475억 6071만 7천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526억 2084만 5천 원으로 초과 수납된 세입액이 무려 50억 6012만 8천 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예산편성 당시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수립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수립의 재원이 되는 예산 세입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부족할 경우 그 만큼의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오차의 확대는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선심성 예산증가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적게 발생하는 경우 “감”경정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사 때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산출 근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간보조사업 집행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민간보조사업 중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신암1리 마을회관, 마전2통 마을회관, 오산4리 마을회관은 건축물 대장 조회결과 소유자가 양주군수로 되어 있어 관리주체인 시 담당부서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 및 증축할 사항임에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맞는 집행이 요구됩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13

네 번째, 「공사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흥관광지 문화복합단지 주차장 조성 공사외 33건의 사업은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물에 의해 공사 발주를 추진한 것이나, 당초 설계 용역시 주민건의사항 및 철저한 현장검증 등이 부족하여 설계 변경되어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출예산의 이월 부적절」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고이월사업 23건을 살펴보면, 사업비 44억 6569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면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 공고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공익 및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경상적 성격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비 등 제한적 사유 외에는 사고이월이 부적절함에도 용역발주지연, 적정업체 선정지연, 실시설계변경, 지구단위계획 미확정, 기본계획 미수립, 상위기관에서의 관리계획 변경 절차 미이행 등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는 예산운용에 심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성립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절차 조기이행 등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월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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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의 지출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가 양호한 반면,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행사(K3, 시립합창단)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금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금 지출을 자제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보조금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1일 캠페인 운동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지출내역이 현수막 등 홍보물에 보조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과 비교해 본 결과 어깨띠 및 현수막의 문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소도구도 매년 반복해서 지출되었습니다.

1일 캠페인의 성격으로 볼 때 현수막, 어깨띠, 청소도구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이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사료되는 바, 보조금 신청시 과거의 지출내역을 함께 비교하여 불필요한 보조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식 박재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15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과 기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회계과장은 답변석에서 기타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약 15분을 기준으로 전후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시고 또 다음 분이 질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범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매년 국유재산 임대료가 줄고 있어요, 수납율이 낮아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똑같이, 수납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이유, 사유가 뭐예요?

○ 회계과장 윤항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매각이 늘고 있습니다. 옥정지구라든가 회천지구는 아직 매각이 안됐는데 옥정지구 같은 경우 매각이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수납율, 수납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윤항노 수납율이요?

홍범표 위원 네, 수납율이. 수납액이 적어지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유했던 국유재산들을 매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징수액이 줄기 때문에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수납율 자체가 낮아진다는 것은.

○ 회계과장 윤항노 작년 같은 경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기업체에 국유지에 건물이 있는데 대부해 준 게 있었습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16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부도가 나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체납이 자꾸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임대료보다는 가격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납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당초 징수 결정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 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징수할 수 있고 또 수납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 회계과장 윤항노 금년도에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확실히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대부분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나 이런 쪽을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많아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징수결정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처음부터 징수 결정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분석된 걸 보니까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 수납액이 아주 현저히 떨어진다, 이거는 200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08년도 마찬가지이고 30~40% 미만이에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당초에 결정할 때 목표액을 과도하게 잡았거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 회계과장 윤항노 그 부분은 교통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교통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밀리는 거가 대체적으로 미수가 좀 많은데 납부를 안 하는 경향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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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홍범표 위원 아니,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액이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약 30~4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결과가.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징수 결정액을 결정할 때 목표액을 과도하게 잡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없이 안낸다? 그건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백관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홍범표 위원 징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징수했는데 40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60원을 못 받는 돈이란 말이야. 이런 금액이 계속 연연히 누적이 되고, 이게 2007년도에는 37%대, 2008년도 3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수납율이 저조하다는 건 뭐예요? 징수율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대부분은 안내는데요.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안내는 사유가 뭐예요? 안내는 사유. 안낸다고만 말씀하시면 안되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내는 사유.

당초에 징수 결정액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연연히 징수를 해서 100%에서 30~40%밖에 못 거둬들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정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부과를 했는데 안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앞으로 징수율은 높이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 법칙금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 30%대밖에 부과를 못 받는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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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분석과정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연연히 증가가 되요, 전체적인 면에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수납액도 좀 늘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사실 우리가 10%가 넘는 미수율이 생기면 지방세를 결정할 때 결정 과정에서도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많이 미수율이 높아지는 건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양해를 해 주시면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매년 미수율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기침체 영향이 많이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강력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이라던지 금융재산조회 아니면 부동산을 경매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록 동정이라고 해서 신용불량자 처리까지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희망 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방세 콜센터라고 해서 일일이 매일 매일 전화 독려를 합니다. 그 실적이 6월 한 달 실적으로 봤을 때 1억 7000만 원 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봤을 때에는 예년보다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상향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 실적을 고양하도록 하겠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19

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미수납 중에서 무 재산이 당초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 하셨으리라 믿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세금 부과를 한 이후에 재산 상태의 어떤 변동이 있거나 이동이 있어 가지고 무재산자가 됐다, 이런 측면의 내용입니까? 이 무재산 내용이?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3내지 5년, 수년 전에 거기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 했을 때에 저희가 실제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부도나 폐업된 업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국세의 경우는 이미 결손처리된 상태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 하지만 징수결정을 해서 세금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홍범표 위원 무재산이나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좀 드린바 있습니다만 무재산이나, 고질적 체납자들 관리를 하는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송이나 이런 가압류 상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거든요.

뭐 기업을 하시는 분이 1금융권, 2금융권 심지어 사채까지도 쭉 금융거래 현황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어떤 것보다도 세금을 안내는 부분에 있어서, 또 세금을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면 소송 가압류 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우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기를 놓친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으면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무재산자나 고질적 체납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216억 정도의 어떤 미수납액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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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65%가 차지되는 거예요.

무재산자하고 고질적 체납자, 이 두 가지 문제가 거의 65%를 차지하면 이 부분이 미수납액 전체 액의 150억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식 전 시간에 이어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받았고요. 보고를 잘 받았고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받았고요.

20일간의 장장 긴 시간 동안에 대표위원으로서 4분 위원과 같이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박재일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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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박재일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우리 공단, 시설관리공단이요.

거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2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하고 제3기 2008년 12월 31일, 이게 얼마 입니까? 차이가? 1000배 되는 것 같아요, 1000배. 1억 5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결과 조치를 보면 회계과장님께서는 ‘10월 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사후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셨는데, 결산 대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치결과를 내셨는데 감사를 실시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하고 지금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하고 토대로 봤을 때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현금성 자산을 13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출을 할 때 집행 실적을 보고서 보조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반환해야 할 돈이 한 10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반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7천만 원 정도 있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금을 줄 때에도 어떤 집행실적을 봐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10억에 대한 부분을 반환을 받아가지고 일반 회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반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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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반환 받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현재?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렇죠. 1월 달에 반환을 받아가지고 저희 일반 회계 예산에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그 반환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을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회계연도가 종료가 된 부분이 현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12월 달에 받았다? 1월 달에 10억을?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재정상태 운영을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보다는 알차게 쓸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달 예산에 45억을 전출을 해 줬는데 1월 달에 10억 원을 다시 우리가 반환을 받았을 때 사실 예산상에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좀 보고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지표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23

값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통상적으로 한 5% 이내로 보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위원 금년도에 몇 퍼센트입니까? 6.5%, 전년도 7.06% 정도고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비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 3%, 5% 이내인데 2007년도, 2008년. 특히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1%, 한 영 점 몇 퍼센트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이유가 뭡니까? 줄이지 못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적으로 각 시군에 발생되는 금액이 보통 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의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 이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발생되는 원인이 연도 말에 초과 세입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물론 이제 집행 잔액이 상당히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인접 시군이 한 7% 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 이내에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인접시군이 7% 이니까 우리도 그 정도다 라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후자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이게 갑자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상승을 한 부분인데 그래도 2008년도 회계년도에는 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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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담당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개선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 우리 존경하는 동료 홍범표 위원님께서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지방세를 쭉 보니까 특히 징수율이 경기침체에 의해서 많이 낮아졌다,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이유도 본위원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2007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21.67%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16.72% 정도로 파악이 되는 것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보는데 그래도 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하나의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세무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지방세를 회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과오납,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부분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높아졌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 기업이 고읍지구, 옥정지구, 회천지구, 개발지구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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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한 부분, 그 다음에 특히나 늘어난 부분이 주민세 쪽이 많습니다.

장재훈 위원 주민세 쪽?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주민세 쪽 같은 경우에는 국세 경쟁이라는 연말정산 했을 때에 환급 부분, 내지는 양도소득할, 조합소득할, 그 다음에 법인세할에 따른 환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재훈 위원 개발에 의한 거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있었겠네요.

○ 세무과장 민무식 그것도 그렇고 양도에 따른 주민세 환급도 많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추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택지개발이 계속.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 지역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과오납금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없나요?

과오납 해서 반환시켜 주는 그런 것이 아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 징수해 보고 나야.

○ 세무과장 민무식 국세경쟁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재훈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 세무과장 민무식 처리요?

장재훈 위원 네. 과오납 했으니까 반환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민무식 실제 반환한 금액입니다, 이게.

장재훈 위원 지금 2008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지방세 예측도가 우리 시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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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시나요? 2008년도에는 낮았죠?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상당히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 세무과장 민무식 …….

장재훈 위원 세무과장님 이거 모르세요? 지표 값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 세무과장 민무식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정확히 듣지 못해서요.

장재훈 위원 지방세 예측 있잖아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장재훈 위원 당해년도는 얼마이고, 얼마 정도의 지방세가 예측이 된다, 예측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세 당초 예산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측도는 예측해서 지방세에 당초 예산서에 성립했는데 실제 수납된 금액은 그거를 훨씬 상응하는, 10% 이상 상응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세무과장 민무식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당해년도에 부과 했을 때 보면, 그 기간 중에 어떤 세율의 변동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변동률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측했을 전년도 보다 증감요인이 있거든요. 대다수가 증가요인이지 감소요인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당연히 증가요인이죠.

지방세 운영에 보면은요. 계획성, 합리성이 축적이 되어야 되요. 그래야 정확하게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27

차기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부분 0%에 가까야 되는 게 근접성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전년도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부분은 어떤 예측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본예산, 추경 2~3회,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 둘 놓고 봐서 내년도는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예측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토지 지가 상승이라든지 모든 걸 다 봤을 때 인구증가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 세무과장 민무식 세입 예측은 전년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3년에서 5년도의 연평균 증가율이라던지 그런 걸 감안해서.

장재훈 위원 그렇지. 그렇게 따졌는데 지금 전년도는 9.62%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20.52%이라고요.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이거?

그러면 10%가 차이가 나는데, 예년도에는 5%, 2% 이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 세무과장 민무식 20% 이상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장재훈 위원 20%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 10%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10% 정도는.

장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하여튼 담당과장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위원 입장은 그렇지 않죠.

○ 세무과장 민무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28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20여 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거고 결사검사 위원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결산검사를 승인해 주는 것은 제안설명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지만 꼭 안 해 줘도 되는 것이 결산검사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홍범표 위원님이나 장재훈 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정말 잘못 한 게 아니냐, 첫 번째 요인입니다.

아니면 그 내막 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세입에 대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적게 잡은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집행을 잘못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위원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 한번 주실래요?

○ 회계과장 윤항노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돈을 쓰는 데 아니에요?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29

회계과장은 결산검사를 책임지고 하셨잖아요.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회계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는 이유가 세무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똑같은 답변 나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들 하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요인을 다 나는 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말씀 드린 게 주민세가 100억이다 라고 추계를 잡았을 때 예산서에는 90억밖에 안 잡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다고 그러니까 세무과장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는 없어요. 공직자 분들이 분명히 이건 자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는 거거든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를 제외한 타 세목은 대장 과세하기 때문에 큰 차액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주민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정기분 균등할 부분은 해 봐야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가 양도소득할이라든지 법인세할.

이종호 위원 세목으로 가면요. 분명 추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인지, 전제적으로 통털어서 추계로다가 말씀 드린 것이지 세목세목별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토지 거래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천지구라든지 옥정지구 같은 것이 분명히 보상이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 잡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 세무과장 민무식 아니죠. 감안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세무과장님 주머니에 얼마 넣고 시작을 하셨나요? 지금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 80%나 이 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민무식 왜냐하면, 세입이라는 것은 또 안전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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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그런데 추경할 때 필요하면 더 잡던데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세입을 더 잡던데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50억이 나오던데 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주머니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든지 더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지 않았나 하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3/4분기 쯤 가서 그것을 편성하다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첫 번째 원인으로 그런 거 있죠?

여기는 분명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세수 예측을 했을 때하고 금년도에 가서 세율변동에 따라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입을 잡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의 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요.

추계라는 것은 분명히 추계입니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 줘야 되는데 적응을 안 해 줬다는 얘기죠. 덜 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입니다만, 678억 6959만 7천 원이라는 잉여금이 발생되느냐고요.

이것은 장재훈 위원님께서 퍼센트로 얘기했지만, 퍼센트를 떠나서 700억 가까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공기업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사 대기업 같은데 예산이라면 큰일 날 일이죠.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31

어쨌든 추계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집어본 거고요.

우리 이월 사업비 있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비 이월은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사고이월이 39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 부분, 부분마다 다 지목해야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39억 51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산이 죽는 거죠. 2년에 걸쳐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3년차에 가서 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공무원 징계는 없어요?

원인분석 한번 해 보세요. 39억 5100만 원에 대한 답변을 한번 줘보 세요. 크게.

○ 회계과장 윤항노 …….

이종호 위원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 회계과장 윤항노 저희가 이월사유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사유가 발주가 좀 늦어졌거나.

이종호 위원 발주 늦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발주를 못했다? 그건 큰 문제이고, 또 발주를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됐으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납을 한다든지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집행 할 때 동의서를 못받아서 못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고이월 금액 가지고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 분들이 고쳐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돈을 묶어 둔다는 것은.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32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52쪽에 있는 공유재산 부분입니다. 이 공유재산은 어떻게 작성을 하죠?

○ 회계과장 윤항노 e-호조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을.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 회계과장 윤항노 여기에서 입목적 공장물, 이런 부분이 작년까지는 공유재산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그러니까 2007회계년도까지는 포함을 안시켰는데 2008회계년도부터는 이게 포함이 되서.

이종호 위원 그래서 5396억이나 차이가 난다?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7년도에는 6707억 원이었는데.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지금 1조 2천 억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1조 2천 억이 됐으면 5400억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 회계과장 윤항노 공장물이 한 4780억 정도가.

이종호 위원 4800억?

○ 회계과장 윤항노 공장물이요.

이종호 위원 또.

○ 회계과장 윤항노 그 다음에 입목이 100억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공장물을 안 넣은 거죠?

○ 회계과장 윤항노 공장물이나 입목 쪽은 공유재산에 등재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추가 하라고 해서 그게 들어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부 좀 늘어나면 공시지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또 한 가지로 봤을 때.

○ 회계과장 윤항노 이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33

이종호 위원 2007년도에 재산이 누락돼서 편성된 건 없습니까? 새로이 증가된 거 말고. 그러니까 뭐.

○ 회계과장 윤항노 자세한 사항 파악은 안했지만 누락된 것도 일부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식부기로 해서 공유재산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히 파악 못했다 이거죠. 2007년도까지는.

그런 거 혹시 갖고 있는 자료 있나요?

○ 회계과장 윤항노 금년부터는 복식부기하고 이 쪽하고 같이 맞춰서 가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는 빠진 게 없다?

○ 회계과장 윤항노 최대한 다.

이종호 위원 최대한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재산을, 과장님 개인 재산 빠뜨릴 수 있어요? 그 검증 시스템이 없지 않나 이거예요.

○ 회계과장 윤항노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각 단체, 각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취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락된 게 있다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내 재산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 회계과장 윤항노 그래서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까지 다.

이종호 위원 그 때 빠지면 혼나십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2007년도에 누락이 있을 거라고 봤고 공시지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늘었겠지만 배 이상 차이가 나서 다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무분야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34

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보면 특별회계 포함해서 205억이라는 금액이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건 약 100억 원 정도 세외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은 됐지만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발생이 됐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화요일날 했고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 안에 뭐 생각해 오신 거 있나요? 제가 지난 주에 지적해 드리고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수납 방법.

○ 세무과장 민무식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로 하여금 개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이종호 위원 각 실과소에 했느냐 이거죠.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의뢰했고요.

다음에 앞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를 수시로 가질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난 주에 지적할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은 개별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하천 사용료, 이런 게 있다면 그 담당과장이나 직원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렸죠?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를 실행을 했냐 그런 뜻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세금을 받아야, 수입이 세입이 있어야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부분 부분 들어가면 적을지 모르겠지만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35

모아놓으니까 205억이라는 얘기예요.

1년에 발생되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 18억 6400의 주 원인이 뭐예요?

○ 회계과장 윤항노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모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 받아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원인자부담이 종료되기 전에 다 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납부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규모 사업했을 때 부과하는 사업하고 개별, 개인들이 건축물 했을 때 받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개인이 허가 받은 것은 준공되기 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대규모 사업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대규모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받는 게 협약체결하기 전까지 40% 받고 협약체결 후 1년 이내에 30% 받고 준공 전에 30% 받는데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좀 납부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할납부에 대한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협약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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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기준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에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조례를 확인을 못해서.

사실은 얼마큼 넘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대규모 사업이라서 납부가 가능한 건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개인도 분할납부 가능합니까? 그 기준이 뭔가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 시간에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통과장님 답변을 앞으로 징수액을 높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사실 이거 질문자와 답변자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죠.

징수액을 높이겠다, 이건 징수 결정액이 아니고 어쨌든 범칙금이라는 것은 발생이 되면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거죠.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고지서를 보내서 해당자가 범칙금을 내는 것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질의 드려요, 저는요.

그냥 고지서를 내보내면 그 사람이 고지서를 보고 납부기간 내에 내면 좋고,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독촉장 보내고, 그렇죠? 이게 다라면 일상적인 행정이다 이거죠.

그것 말고 교통과에서 범칙금이 10억이나, 11억씩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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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이 없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체납액이 적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징수액을 높이겠다. 그것은 뭐 일반적인 많이 내면 높아지는 거고 안내면 떨어 지는 거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교통과장 백관수 주정차 과태료가 대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팽배돼 있는 의식은 자동차를 매매 시에나 말소할 때 주로 납부를 하려는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납부율이 절반입니다. 우리의 현상 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특별대책을 또 강구를 해야 되는.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군을 얘기하지 말고,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과거년도에 진급하실 때 특진 한 번 하신 적 있으시죠?

○ 교통과장 백관수 특진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직무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평가 잘 받아서 1등도 한번 해 보셨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전국 1등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특별한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건 수도 많고요.

이종호 위원 지금 말이죠. 여기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고요.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하나를 고지서를 보내면, 두 달에 한번 보내면은 보편적으로 가겠지만 3만 원 4만 원짜리를 계속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그 건수가 얼마 입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그런데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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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랑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건수를 앞으로 더 잡던지. 홍보를 잘하면 되잖아요, 홍보를.

○ 교통과장 백관수 우리나라의 주차 정책을 보면 도로에다 세워 놓는 그런 현상이고요. 우리가 일본만 가 봐도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정책이 잘돼서 그런지.

이종호 위원 정책이라고 잘 되면 서울시에 공휴일날 주차하겠다고 매스컴 봤잖아요. 서울시에는 공휴일날은 도로에, 주차를 공원 인근에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정책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해 시군이나 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단속하다가 이제는 공휴일날 공원이나 어떤 유적지나 이런 데는 주차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그러면 제가 아까 홍보라고 표현 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데로 이 앞에다가 시청 차 두 대만 세워 보세요, 도로변에. 그럼 다른 사람 쭉 세울 테니까. 그 다음에 이동식카메라로 찍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 교통과장 백관수 하여튼 징수를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미수납액.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했던 추경안 세입 받을 부분. 이 금액을 합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예산 편성액이 되는 거죠?

○ 세무과장 민무식 세입 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세입예산이죠. 그러면 전년도 미수납액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전년도 미수납액이 10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 받을 게 50억이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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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이어야 되죠. 전년도 미수납액 10억. 그렇죠?

우리가 추계로 50억을 봤으면 60억이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 세무과장 민무식 아니, 전년도 미수납액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 시점에서 그 익년도에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받을 금액이 얼마냐 그것만 책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10억이였었는데, 1억은 못 받고 9억 밖에 받을게 없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주요 원인은 있어야지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요.

○ 세무과장 민무식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서에 110억이라는 미수납액을 가지고, 다음 년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30% 된다 그러면 한 33억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계속 저희가 체납액으로 갖고 갑니다.

이종호 위원 그 금액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30%, 33% 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민무식 저희 실무선에서 결정을 합니다. 매년 미수납액 징수율을 따져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게 해 놓고, 아까 추계 적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담당자들이 33%만 받겠다고 예산을 해 놓고, 40% 받으면 우리 세외수입 평가 또 1등 받는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민무식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왔죠. 뭘 아니에요? 우리가 추계잡은 것보다 항상 더 받았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민무식 더 받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추가세입을 또 잡게 되지, 그것을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40

그냥 예산액보다 더 잡은 것을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징수 결정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차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차이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이 나는 거 몰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다시 한 번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 년도 징수 결정액과 미수납액의 차이가 발생된 금액.

1억 1100만 원 차이가 난 금액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원인자부담금 8600만 원 누락을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왜 누락이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사업소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시원스럽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적은 돈도 아니고 8000만 원 이상씩 누락을 시키고, 원자부담금 감액은 뭐예요? 감액. 왜 감액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징수를 결정했다가 감액을 한 사유는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지금 결산서를 갖다 놓고 틀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직원들이 올려주면 올려주는 데로 결재만 해서 제안서 만들어 놓으면 그만인 거야?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41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종전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하수 발생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하수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10톤 미만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건축을 지으면서 그 용도가 변경되고 그러면서 10톤 이상이 당초에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됐었는데, 오수 발생량을 다시 산정을 하다보니까 10톤 미만이 돼서 발생량.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징수가 결정이 되면 내야 됩니다, 모든 세금은요.

경과조치에 의해서 반환을 해 줘라, 이런 거 있는 규정은 없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가 과거년도에 낸 세금을 몇 년도까지 거꾸로 반환 해 줘라 이런 거 아니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용도변경하거나 건축허가 할 때 발생이 되면 납부를 해야죠. 감액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건축물 착공했었을 때 부과했는데 건축물 착공 취소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는 정말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네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제출해서 착공 때 부과를 했다? 그런데 착공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취소 했다, 그러면 다시 건축허가를 내죠.

건축허가를 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착공 때 납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42

건축허가를 냄과 동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허가와 동시에.

다만 착공신고서 하고 납부를 하는 거지 징수결정은 허가와 동시죠.

그런 이 사람이 허가를 냈다가 허가 취소하고 다시 허가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안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달해서 받을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가가 났는데 다시 허가 취소한다고 해서 감액을 해 준다? 말이 안되는 거죠.

그 전에, 그러면 짓고 있던 사람은 억울하죠. 법령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먼저 허가 난 거 까지는 반환해 줘라, 이렇게 되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행일 따져서 잘못한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거는, 누락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43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님, 국도비를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용 잔액이 2007년도보다 4억이 증가됐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확보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34억 가량이나 국도비 사용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국도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국도비 사용잔액이 작년보다 4억 4천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이 집행 잔액도 물론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돼서 반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 잔액이 대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당초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 자체가 변경이 돼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사업자체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고 연연이 증가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44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측면이에요.

물론 그른 측면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출을 간다거나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국도비를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 자체를 실행하지 못해서 국도비 자체를 반납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반환되는 거는 없고요, 집행된 잔액이 있고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꼭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하는 부분을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반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전년도에 사회복지 분야에 37억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주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7억, 뭐 교통 분야에 30억,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에서 남는데 주 사유가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과가 국도비 사업이 총 47건에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62억 정도 집행해서 약 6억 7900만 원이 됐는데 크게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반납한 것은 장애인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45

수당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지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한 돌봄 사업 같은 것도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집행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 게 3.9%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어쨌든 그렇게 사업시기가 당초 연초에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꼭 예산을 쓰여야 될 부분이 시기가 후반기에 도래해서 예산을 쓰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사업시기가 연초가 아니고 연말 정도에 쓰여야 될 곳이 있는 그런 경우는.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쪽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일 년에 한 두 차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예산과정을 거쳐서.

그럴 때 적절하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또 지나치게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도 없으면서 그냥 신청주의, 남이 신청하니까, 연연히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마만큼은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대책도 없이 신청 위주로 가는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정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인가?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또 예산 수요는 적정하게 계상이 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신청 해야 되겠다 하는 신청주의가 있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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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과장님. 우리 예비비에서 지난번에 우리 문화체육과 세계민속극 축제와 관련 되서 예산을 쓰신 적 있으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게 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으로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될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제가 그때 집행에 주체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황은 잘 모르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필요했고, 예산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행사진행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또 예비비의 성격으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범표 위원 기감 실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홍범표 위원 이게 예비비 성격상 우리가 세계민속극 축제의 부족된 예산을 편성해서 쓴 성격이 맞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의 어떤 지출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충족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 저희가 문화축제를 예산을 세웠을 때 당초에 4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세계민속극 축제로 전향을 하다보니까, 그 만큼의 예산이 과다 지출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부득이 하게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범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계민속극 축제에 부족 예산을 여기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고 다른 쪽에서 어떤 이만만한 예산을 가져올 부분이 없었으니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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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예비비를 갖다 썼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이게 하나의 관행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금년도에도 세계 민속극축제라던가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치루면서 부족하면 예비비에다 갖다 쓰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성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글자 그대로 예비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던가, 재해라던가, 긴박한 쪽에. 그런 쪽에 예산을 쓰려고 남겨놓은 재원인데 이것을 민속극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 쪽에다 갖다 쓰고 그런 것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차제에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의 하신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예비비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네, 이 부분 좀 고쳐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각종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연말에 가서는 그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넘기는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실과별로 정말 예산이 없어서 꼭 해야 될 예산도 어떤 총체적인 예산을 놓고 배정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당초 요구했던 예산을 다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넘기는 경우, 또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아니면 국․실 별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48

정말 예산이 실효성 있게,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서를 갑자기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교체를 하셨는데 거기에 잘못된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 회계과장 윤항노 수치가 좀 수정된 게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느 부분이죠?

○ 회계과장 윤항노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요?

그런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바꿔야 하는 긴박한 상황인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시면 됐지.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오전시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자금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10억을 다시 환수했다 라고 했는데 그 자료 제가 달라고 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중)

장재훈 위원 반환을 하시긴 하셨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집행잔액을 반환하기는 했는데, 2009년도에 2월 2일, 1월 29일날 시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49

관리공단에서 했고 양주시에서 2월 2일날 반환을 받았고, 그런데 9억 8천이네요? 10억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당초에 9억 8천은 반환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반환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추가 반환액이 또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9억 8500만 원이네, 유형자산 500. 영업비용 9억 8000.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주시에 채무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발생이 217억 9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채무가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217억입니다.

장재훈 위원 채무가 얼마인가요? 채무?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일반회계에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5500만 원입니다.

장재훈 위원 80억 5천만 원? 이윤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0

장재훈 위원 이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아, 이자요?

장재훈 위원 네. 이자죠? 이윤이 아니라, 이자.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받은 게 있고 청사 기금에서 받은 게 있는데 3% 하고 3.5%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자비율이 높지 않아서 갚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채무 상환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면 채무기 있을 때는 채무를 건실성 있게 상환해야 되고 그런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채무 상환한 게 하나도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채무액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재정경제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율이 5.45%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95억을 현재 상환을 했고요. 그런데 청사정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은 보통 이율보다 좀 싸다보니까 그거는 현재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싸서 상환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싸서, 이자를 내야 되는 이율이 3~3.5%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싼 이자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지역의 개발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재정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1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으면 일단 채무부터 상환해야 되는 건데 상환해야 될 원금의 이자가 싸기 때문에 개발여건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문제 없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렇습니다.

그건 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재훈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나온 거는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라는 방침입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이고요.

우리도 곳곳에서 지역개발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투자해야 될 부분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정운영상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무를 상환해서 또 필요한 것을 채무를 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각종 투자 사업을 하려다 보면 재원은 없고 그러면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이용하시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뭐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야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별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2

줬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이 발생이 안되어야 되는 거죠, 결산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불용액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최소의 불용액.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그렇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차기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담당관님이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하실 걸로 보고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이죠.

결산 검사서에 이 내용대로 실과소에서 그런 내용 판단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양주시장제출)

(14시 23분)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3

○ 위원장 박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 수입은 당해년 영업수익 등 220억 7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92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2억 8400만 원이며, 총 지출은 188억 5300만 원으로 124억 3천만 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 내역은 장흥․옥정․회천지역 시설확장 공사, 배수관 연장, 삼하리 상수도배수관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1686억 8900만 원 중 부채가 233억 43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 자본은 145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169억 6400만 원이며, 비용은 158억 5천만 원으로 11억 1300만 원 당기 순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회계년도는 전기 손실 1억 4천만 원 대비 당기 순이익 11억 1300만 원으로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적립금으로 10억 원을 처분하고 1억 1300만 원은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65억 7900만 원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4

너스 54억 5200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20억 9300만 원이므로 현금의 증가는 32억 1900만 원입니다.

기초 현금 92억 1100만 원을 포함하면 기말 현금은 124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괄원가는 1,030.18원/톤으로 2007년 1,093.5원/톤 대비 63.32원.톤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84.9%로 2007년 80.3%보다 4.6% 향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식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316억 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31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8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24억 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이 164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57억 원으로 2007년보다 수익적 수입은 4.6%, 자본적 수입은 52.8%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은 5억 2200만 원으로 대부분이 2008년말 미수금인 급수수익으로서 전년 5억 4900만 원보다 감소되었으나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5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97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71억 원이며 이중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1.1% 자본적 지출이 0.6%로서 2007년도에 비하여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2008년도말 발행 총액이 438억 원이며 그동안 224억 원을 상환하고 214억 원이 미상환액입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16.06%로서, 전년도 부채 비율 19.03% 보다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보면 자산총액은 1686억 원으로 전년도 1638억 원보다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233억 원으로 전년도 262억 원보다 10.87% 감소하였으며, 자본총액은 1453억 원으로 전년도 1376억 원보다 5.6%증가하였습니다.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86.2%이고 부채비율은 16%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보면 영업수익 163억 원, 영업비용 148억 원, 영업외수익 6억 원, 영업외비용 10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이 11억 원으로 전년도 당기순손실 대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과 상수도 위탁운영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를 보면 2008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74.8원으로 톤당원가 1,030.2원의 현실화율은 84.9%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80.3% 보다 4.6% 높아졌고, 타시군 평균 현실화율에 미치지는 못하나, 전년대비 현실화율이 증가하여 향후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외에 비용절감, 상수도운영 효율화등을 통해 상수도사업 수지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6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기에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기 배부해 드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에 보면 전년도 보다 10억 이상 흑자를 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부채가 얼마 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부채가…….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213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방채 포함해서요? 지방채는 채무가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방채 포함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5억.

이종호 위원 잘 얘기하세요.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7

우리 지방채가 214억 원이 미상환액이고요, 지금 검토 보고서에도 있잖아요. 부채총액은 262억이에요. 476억이라고요. 아닌가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 참석 안했어요, 오늘?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는 와서 앉아 있다 가고, 결산감사 하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과장님 간지 얼마 안됐으면, 사업소장님 간지 얼마 안됐으면 팀장들이 전부 다 보좌해야 되는 거 아니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죄송합니다. 지금 현업에…….

이종호 위원 더 이상 물어볼게 없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물어 볼게 없잖아요.

어떻게 채무가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채 무척 많아요.

전년도 이월금이 당해 연도보다 92억에서 124억으로다 이월금을 많이 남겨 놓은 이유가 뭐예요?

(단하에 : 그냥 뒤에 앉아 계세요. 뒤에 앉아 계시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자료검토중)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식 이종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종호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8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채 확인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2008년도에 사백 삼십.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발행하고 갚고 이런 게 아니고 214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다 있는데 안하시니까 화가 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제가 지방채에 대한 부채하고 부기 상에 부채, 그런 개념하고 혼동이 돼서 그랬습니다.

이종호 위원 혼동되신 거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채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 건 아니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채무가 없는 것으로, 지방채는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214억 원하고 262억 원, 476억 원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소계에 대해서는 지방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총액 233억 중에서 지방채가 214억, 미지급금이 19억 해서 233억이 되겠습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59

이종호 위원 총 부채가 233억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11억 6300만 원의 흑자가 났다고 그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흑자가 나면 채무를 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이월금이 92억 원이었고 당해연도가 124억이에요. 30억 정도를 더 많이 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32억을?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에서는 92억을 이월을 시켰어요, 차기년도에 쓰라고. 그런데 2008년도 결산하면서 124억 7천만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했단 말이에요, 2009년도로? 그러면 쓸 데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이익금이 발생됐는데 10%를 이익 적립금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익 적립금으로 10억을.

이종호 위원 그건 11억 1천만 원에 이익적립금 10억을 한 거고, 당해연도 이월금을 124억을 남겨놨잖아요. 그걸 이월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도보다 32억을 다.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자료검토중)

124억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85억 7천만 원을 상환해서 현재는 148억 정도 부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실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부채가 그만큼 줄었다고 할 수 있는 거를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제가 왜 이렇게 124억을 이월 시켰냐고 물어. 그럼 이거를 꼭 이월시켜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결산 전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60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저나 경영이나 회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월금을 이렇게 많이 시켰기 때문에 여쭤 봤는데 이월 시키기 전에 갚을 수 있는 거 아닌 가요?

누가 전문가, 기획감사담당관이 많이 아시나요? 이런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공기업법에 어떤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차기년도부터 공기업상의 규정하고 현실적인.

이종호 위원 제가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요. 공기업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죠.

어쨌든 이월시켜서 채무를 갚았다면서요? 그러면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 게 낫다니까요.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법 갖고 오라고 하면 어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준 걸 보면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운영을 공기업에 수자원공사에 넘겨 주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낫다고 분석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수도 보급률이 금년도에, 아니 2008년도 기준으로 86.3%였다가 2009년도에 89%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89%는 인구대비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급수인구 대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10%가 정말 오지에 있는 원래 이 양주를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61

지켜왔던 주민들이에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전부다 상수도 넣고 보급률 높아졌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세대 수로 따지면 못 먹는 세대 많죠.

그런데 역점을 둬야 돼요. 정책적으로 판단을 그런 쪽에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구 대비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고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셔서,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상수도 물을 못 먹을 수 있는데,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남면 황방리, 광적면 비암리 상수도가 몇 년도 되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이 지나 가도 못 들어 가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상수도 보급률 90% 금년도 간다고, 아파트 많이 지으면 훨씬 더 많아지죠. 옥정지구나 이런 데 가면 비율로 따지는 95%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독세대를 가지고 있는 못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물을 못먹는다는 거죠. 장흥에 석현리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상수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톤당 원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평균치를 못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못가는 이유가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 동안에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주 관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62

안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양주 같은 데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관로작업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죠, 상수도 보급율이 90%까지 간다고 하면 판매 원가를 조금 더 올리세요. 그러면 인구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내주면 적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줄 수 있죠.

톤당 1원을 더 올리면 90%가 소비하고 있는 물 양에다 1원 하면 남은 돈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농촌지역에 보급해 줄 수 있는 돈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그 원가의 생산비를 못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비만큼 조금 더 올리지 그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금 현실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장님이 지난해에 11억 흑자가 났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조금만 더 올리면 11억이 아니라 몇 십억도 금방 흑자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영을.

올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한번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지금 흑자가 나고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의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양주시 채무의 85%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63

그래서 채무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시작했는데 자료를 늦게 받았다고 했더니 의회사무과에서 위원님들을 늦게 주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이거.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늦게 줬는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 소장님께서도 결산보고 들어오면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는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연찬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식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심사 질의 답변에 대해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정리를 해서 제3차 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64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원대식


○ 출석 전문위원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8인

  • 부시장 이근홍
  • 총무국장 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동환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 보건소장 이순남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 총무과장 백윤기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민무식
  • 회계과장 윤항노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65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김용환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1

  • 제188회의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양주시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7월 1일 (수)
  •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 2.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953면
  • 2.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1004면

  • (10시 15분 개의)
  • 1.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원대식


○ 출석 전문위원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8인

  • 부시장 이근홍
  • 총무국장 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동환
  • 도시건설국장 김억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 보건소장 이순남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 총무과장 백윤기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민무식
  • 회계과장 윤항노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 (제188회 - 결산특 제2차) 65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김용환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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