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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3차 본회의(2009.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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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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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88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7월 8일 (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 연장 건의문 채택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3.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4.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 연장 건의문 채택의 건(우순자의원외 2인 발의)

2.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4.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 연장 건의문 채택의 건(우순자의원외 2인 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총무국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 제3차 ) 2

○ 총무국장 이봉준 총무국장 이봉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오산시 부시장에서 양주시 제6대 부시장으로 부임한 오용근 부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시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9일부터 시작된 제188회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7일 우순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 연장 건의문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 연장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우순자 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국토해양부 장관님과 경기도지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양주시의회는 1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8회 - 제3차 ) 3

그동안 수도권 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있어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일산, 분당 신도시급 이상의 2기 신도시 택지개발과 각종 산업단지, 각종 공익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량운송 수단인 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향후 5년 이내에 교통대란 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4개의 택지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09년 8월 고읍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고,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도시개발사업, 행정타운 유치 등으로 2020년까지 63만 7천여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고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수립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안에는 양주신도시가 제외되어 있어,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양주시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경기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금정~의정부 구간을 양주신도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19만 양주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 광역철도 신설만이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광역급행철도가 양주신도시까지 연장될 경우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에서 밝힌 건의내용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년 7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8회 - 제3차 ) 4

방금 우순자 의원께서 발표하신 건의문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노선 연장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 박종성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16억 3480만 4천 원이며,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총 6회에 9억 5985만 5천 원입니다.

그 중 8억 4995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90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5431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558만 9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용 결정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9일, 토지수용보상금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965만 1천 원을 결정하였고 그 중 965만 원을 지출하고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월 8일, 국가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4175만 7천 원을 결정하고 그 중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제188회 - 제3차 ) 5

다음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총 3회에 8억 1844만 7천 원을 결정하고 그 중 7억 854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5431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558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2008년 양주세계민속극축제 개최 관련 예산 부족분으로 지출 결정된 9천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예비비 사용승인 결정시 소요 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예비비 세부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

(제188회 - 제3차 ) 6

지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이 제한되는 사항은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외의 보조금․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3480만 원이며 총 사용 결정액은 9억 5985만 원에서 8억 499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5431만 원을 이월하고 555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토지수용보상금 소송에 따른 판결금 965만 원, 국가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4175만 원, 양주세계민속극축제 예산 부족분 9천만 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7억 604만 원,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소송판결금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에 예비비가 사용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용을 결정하는 등 적법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88회 - 제3차 ) 7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4.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4분)

○ 의장 원대식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1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 2건에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채택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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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총 재정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5668억 원이고, 세입은 전년도 대비 26.4% 증가한 5864억 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3973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73.1% 증가한 1891억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1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35억 원, 불용액 등 순 세계잉여금이 6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결과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4526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4%이고, 미수납액은 216억 원으로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에서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서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3280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3.2%이고, 지출잔액 1196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994억 원, 집행 잔액은 20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1개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결과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8.6% 증가한 1025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억 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결과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505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8.1%이고, 지출잔액 372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억 원, 집행 잔액은 247억 원입니다.

(제188회 - 제3차 ) 9

그 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몇 가지 강조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예산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어 이는 가용재원의 사장은 물론 순 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57억 원에 달하고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반 운영, 채권확보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추후에는 예비비 사용 시 사용 기준 준수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를 시정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향후 반복해서 지적될 경우 차기년도 예산 심의 시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심사 보고입니다.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16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1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88억 원입니다.

사업 및 자본예산 세입 결산 결과 수익적 수납액은 159억 원이고, 자본적 수납액은 58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사업예산이 5억 2200만 원 자본예산이 4억 81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제188회 - 제3차 ) 10

사업 및 자본예산 세출 결산 결과 수익적 지출액은 97억 원, 자본적 지출액은 71억 원이며 지출잔액 발생비율이 수익적 지출은 37.8%로서 감가상각비가 32.9%이며 자본적 지출은 60.4%로서 이월액이 26.6%, 예비비가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투자분석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1687억 원이며 부채총액은 지방채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10.87% 감소한 233억 원이고 자본총액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1453억 원입니다.

또한 수익은 169억 원이고 비용은 158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1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이익적립금 10억 원,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 원으로 처리하였으나 향후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부채상환 등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74.8원이고 원가는 1030.2원으로 전년도 현실화율 보다 4.6% 높아졌으나 타 시군 현실화율 91.4%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지속적으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비용 절감 등 상수도 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과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8회 - 제3차 ) 11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4분)

○ 의장 원대식 다은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수도요금체계가 업종별, 구간별 요율체계로 구성되어 복잡하고,

(제188회 - 제3차 ) 12

서로 상이하여 수도요금의 업종분류와 업종간 불평등한 요금체계를 개정하고, 복잡한 누진체계의 개선이 하여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추진 등 국내․외의 수도 산업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선진 수도요금체계 마련하며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급수조례가 제정되어 양주시 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개정내용 중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는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설치방법, 분담금납부, 급수시설 관리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체납요금의 승계방법을 개선하며 안 제25조, 제26조에서는 현행 수도요금부과의 업종구분 및 누진 체계가 복잡하여 그 체계를 단순화하고, 학교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이나 사업 업종이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이 적용되어 학교운영에 부담이 커 이를 개선하고 안 제31조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미납하였을 때 연체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통일규정을 적용하며 안 제36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의 대상자도 요금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안 제45조에서는 사용요금과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90일 이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7조에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으로 수도요금 및 수수료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 제3차 ) 13

주요 개정이유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연체금과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수도급수 조례와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 중 주요골자는 안 제14조 제2항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단계별요금 적용기준을 단일화하고, 안 제27조의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연체 시 수도요금과 같이 연체료 적용기준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상수도의 요금, 공급조건 등을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수도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88회 - 제3차 ) 14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등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방법을 구체화 하고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현행 수도요금의 누진체계를 단순․합리화 하고, 학교시설의 누진적용을 없애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 안 제37조는 요금 할인에 관한 규정으로 전자고지참여, 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한 요금을 할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노후 급수시설의 세척, 교체시에 비용을 시장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정수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조례에서는 사용요금 1개월 체납시 단수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인근 시․군과 균형을 위해 2개월 체납시 단수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안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제30조, 제44조의 규정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와 같이 내용이 불분명하고 임의 재량성이 있는 규정은 명확하고 분명한 내용으로 조문을 고쳐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연체금과 사용료 산정기준을 수도급수 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개정되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사용료 및 연체요율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 제14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수도 사용료를 일괄 고지․수납하고 있어 사용량 단계별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27조는 하수도 사용료와 수도 사용료의 연체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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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연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는 조문, 6조부터 44조,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장님께서 권한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보고 시민들이 수도 급수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조례를 보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부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칙을 정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이 조항대로 해서 모든 부분을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시장의 의견이라고 해 봐야 상수도사업소장님 의견이긴 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조례상에 10개 조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다만’ 의 규정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전문위원님 검토한 10개 조항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해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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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환경부하고 행자부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10개 조항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민에게 어떤 규제를 가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적용했었을 때 주민한테 불이익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규제하는 그런 조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규제하는 조항이 많다? 그렇지 않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아니, 규제하는 조항보다는.

장재훈 의원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20세대면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등등 뭐뭐뭐는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확실히 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장재훈 의원 있는데 다만,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다만이 뭐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아니다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마음에 안들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장재훈 의원 행안부에서, 상위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내용에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줘야죠. 어떠어떠할 때에는 아니다, ‘다만’ 이라는 조건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의 상태는 시장의 조례이지 시민들을 위한 조례는 아니죠.

그것도 10개 조문이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떤 규제를 뒀을 때 우리 시에서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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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례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법이 뭡니까?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다만’ 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는 시행규칙에 정해서 명시를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 발족된 지가 언제예요? 몇 년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꽤 오래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충분히 그 동안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해서 명시를 시켜 줘야죠.

이러할 때는 시장의 ‘다만’ 이라는 부분은 이러할 때의 다만이다, 이렇게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까봐 뒀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재훈 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수자원공사에서 급수를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이제 세대별 계량기를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런 문제점을 치유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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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전부 개정을 하는데 ‘다만’ 이라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지역마다 다 틀려지는 거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부는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해 주고 그 부분에서 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판단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 지는데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거 거의 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권한인데요. 시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판단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결재는 시장이 결재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시장님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좀 명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조례의 원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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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서정대학 도시관리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결정 사항은 2001년 7월 6일 최초 도시관리계획 승인 이후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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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증원됨에 따라 교육기본시설인 강의동 및 실험 실습동, 연구동, 강당을 신축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며 경쟁력 있는 대학의 시설 규모를 갖추어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은현면 용암리 산20-7 일원이며 면적은 7만 7727평방미터에서 14만 1391평방미터로 6만 3664평방미터가 증가되며, 세부조성계획으로는 교사・연구시설, 주차장, 체육장, 녹지, 도로 등으로 구성되며, 계획학생정원 대비 법정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 교사・연구시설은 기존부지보다 2968평방미터가 증가된 3만 6585평방미터로 조성하며, 녹지는 기존부지보다 4만 7061평방미터가 증가된 7만 379평방미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자문을 실시하였고, 2009년 1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실시하여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2009년 2월 9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이의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제출된 의견인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위험이 없도록 법면처리를 확실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결정이후 실시계획 인가 시 동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대학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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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소재한 서정대학교의 시설 증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대학교 증설은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며 경쟁력 있는 대학시설 규모를 갖추기 위해 교육기본시설인 강의동 및 실험실습동, 연구동, 강당을 신축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본 시설 건축시 법면처리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가장 안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시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젠 대학도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설 확충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사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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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홍범표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는 연초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추진과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상반기가 훌쩍 지나 가고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장마철이므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등 본회의 일정 수행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노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시정

(제188회 - 제3차 ) 23

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7~8월은 무더운 날씨와 우기가 계속되는 한여름이며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휴가 기간만큼이라도 모든 것을 잊으시고 즐거운 휴가를 실시하여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7인

  • 부시장 이근홍
  • 총무국장 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동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 보건소장 이순남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 총무과장 백윤기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민무식
  • 회계과장 윤항노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 (제188회 - 제3차 ) 24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김용환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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