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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2차 본회의(2009.08.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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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8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2.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5.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관련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6. 양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7.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 등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5.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관련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6. 양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7.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 등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제189회 - 제2차) 2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훈 의원 의장님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말씀하세요.

장재훈 의원 제189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현장방문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던 중에 저희 의회에서 일정상 조금 일찍 도착해서 관련부서에서 자료현장에 도착을 못해서 비가 오는 관계로 유선상으로 금일 9시 30분까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9시 30분까지 설명을 못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 안건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기본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이용 시설의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

(제189회 - 제2차) 3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3조에서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제189회 - 제2차) 4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냐고 양해 구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2.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 박종성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상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투표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올해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 제2차) 5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89회 - 제2차) 6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이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시 0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 윤항노입니다.

장흥아뜰리에빌리지 변경(안), 천경자 미술관 변경(안), 조소앙 본가복원 변경(안) 및 양주시 보육정보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장흥아뜰리에빌리지 토지면적 변경, 천경자 미술관 토지면적과 기준가격사업비 변경, 조소앙 본가 복원 사업위치와 사업비 변경 및 양주시 보육정보센터 신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제189회 - 제2차) 7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흥아뜰리에빌리지 변경은 당초 사업부지만 매입할 시 진입도로가 개인사유지에 해당되어 맹지가 될 요소가 발생되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활용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진입하는 도로부지까지 같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추가 취득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 면적이 당초 일영리50번지에 비하여 5개 필지가 추가됨에 따라 38.9%의 면적이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이며, 천경자 미술관 토지면적과 사업비 변경은 당초 2007년 공유재산 변경 승인된 385-13번지일원(밤나무 식당)의 부지에 미술관의 소요 면적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5개 층 이상의 적층형식으로 미술관이 계획되어야 하나, 미술관의 설계특성상 S자형으로 이루어진 선형곡선의 관람방식으로는 본 부지가 협소하며, 적층 형식의 5층 고층건물은 장흥관광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에 인공물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주변경관 훼손 우려가 있고, 미술관 부지는 건물이 인근을 압도하지 않는 저층으로 건립하고 하절기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곡과 5m 높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인접한 체육시설 부지까지 같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추가 취득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 면적이 당초 석현리385-13번지 외 4필지(2,647㎡)에 비하여 6개 필지(3,859㎡)가 추가됨에 따라 145%의 면적 증가 및 당초 사업비 7,000백만원에서 건축면적 변경 등으로 9,200백만원으로 31%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이며, 조소앙 본가 복원 사업위치와 사업비 변경은 그동안 2008. 8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한 황방리 83번지외 6필지에 대해 토지매입을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반대로 보상협의가 무산되는 등 토지매입에 있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변의 토지를 대상으로 접근성, 주변경관, 관광연계성, 토지협의보상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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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마을인“초록지기”, “생태연못”이 조성되어 있는 황방리 214-7번지외 3필지를 적정한 부지로 판단되어 토지매입 대상지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 위치가 당초 황방리 83번지외 6필지에서 황방리 214-7번지 외 3필지로 변경되었고 당초 사업비 8억 5천만 원에서 건축면적 변경 등으로 26억 원으로 205%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이며, 양주시보육정보센터 신축은 당초 회천어린이집 이전부지로 구입한 고암동 580-6번지가 지역적 여건으로 이전이 보류된 부지를 『덕정2지구 기반시설 사업』에 의거 본 사업이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들에게 보육 관련 다양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한 『양주시 보육정보센터』를 신축 설치하고 향후 아동의 다양한 체험 및 학습을 위한 영․유아 프라자로 확대 운영코자 신축하는 안으로, 고암동 680-6번지 1필지 토지 967.4㎡(시 소유)와 동 번지내 건물 신축면적 990㎡를 신축을 위한 사업비 추정가액이 15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89회 - 제2차) 9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토지 21필지 1만 7684㎡를 20억 8333만 6천 원에 건물 8동 5343.14㎡를 153억 3천만 원에 취득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장흥아틀리에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부지만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진입로 부지 매입 필요에 따라 도로부지 500㎡를 추가 매입하는 것이며 천경자 미술관 건립 사업은 주변 경관과 조화와 호우 피해예방을 위해 저층으로 건립할 필요성에 따라 건축면적이 524.42㎡가 증가되고 사업비가 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소앙 본가 복원사업은 토지매입이 무산되어 부지를 재선정하고 전시실 건축에 따른 건물면적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13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정보센터 신축사업은 시유지에 건물 990㎡를 신축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 보육교사 직무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육정보센터 신축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이 부적합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주변 환경 등 입지여건과 관련 법상 용도지역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189회 - 제2차) 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천경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억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까? 변경해야 될 이유.

○ 회계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수해방지 차원이고 뭐 이런 게 맞는 얘기입니까? 애초에는 5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아니겠죠.

○ 회계과장 윤항노 설계해서.

장재훈 의원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천경자 측에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지어 줬으면 좋겠다.

○ 회계과장 윤항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문체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장재훈 의원 여러 가지 여건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건 때문에 그렇게 설계해서 지어 지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맞습니다.

천경자 미술관이라는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천경자라는 상대방이 없었다면 상대방의 요구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추진이 됐겠죠.

(제189회 - 제2차) 11

그런데 이혜선, 천경자 미술관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중간 설계보고서라든지.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요구도 했겠지만 체육시설 부지를 취득을 해서 체육시설 부지는 경기도 땅이죠? 토지 소유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 부지.

○ 회계과장 윤항노 토지는 전부 양주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양주시 토지?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형식상으로만 배려가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의원 그런데 그 옆에 권율장군 묘소가 있어서 도 지정 문화재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도 지정 문화재 100m 안에는 용적율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다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걸로 인해서 높이 짓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부분도.

장재훈 의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제안설명을.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권율장군 묘역 주변에 접해 있어서.

장재훈 의원 제한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제한을 받았습니다. 높이제한을 받았고요.

(제189회 - 제2차) 12

장재훈 의원 그렇게 설명해야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높이제한을 받았고 도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때.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건상 그런 형태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뭐가 어떻고. 그거는 부합적인 부분에 난전을 고려한 부분도 있겠지만 요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지는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적하면 바르게 말씀하는 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데요?

지금 의지는 천경자 미술관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제대로 해야죠.

여건이 이렇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이유 부분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천경자 미술관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럴 때까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 의미에서 국립관광지 내부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나 이런 부분을 다 휴양지로 바꾼 거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바꾼 게 아니라 시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휴양지로 체육시설 부지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휴양지로 변경 신청을 그래서 부랴부랴 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체육시설이 있던 부분이 국민

(제189회 - 제2차) 13

관광지에 체육시설 지구가 아니라 문화시설 휴양지구였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오는 분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했던 부분이고 저희 양주시의 천경자 미술관이라든지 미술관건립사유에 의해서 그 부분이 부지로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장재훈 의원 휴양지였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은 미흡했죠? 제안설명이라는 건 이유잖아요, 변경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지 이유잖아요, 변경해야 되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집어넣어야죠.

이러이러한 부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문화재 구역 관계 때문에 저촉되는 부분, 또한 재해 부분.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남들이 보면 이렇게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들어 갔죠.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예측 못한 부분은 하나도 안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고요.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 제2차) 14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전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위로이동

(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관련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 2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청소행정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제189회 - 제2차) 15

조례』의 폐지 이유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면서 지역여건과 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동 조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다음,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의 폐지 이유는 동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들은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관련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 제2차) 16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 이유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 환경부의「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인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는 해당 법규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관련 법(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제189회 - 제2차) 17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 시행하였으나, 관련법이 위임규정 없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는 관련 법(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사항이 없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 후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규정(환경부예규)』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제189회 - 제2차) 18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자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한한 20명 이내의

(제189회 - 제2차) 19

위원으로 구성하고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및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사항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사전예고 결과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09. 5. 4.~5.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지난 6. 9일 의원간담회 개최결과, 제출된(협의회시 의원의 당연직 참여 요구 수용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성공적인 양주신도시 u-City 건설사업 추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유비

(제189회 - 제2차) 20

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3조는 사업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업협의회 기능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사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 - 제2차) 21

7.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 등으로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제1항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며, 안 제13조의2에는 기존 건축물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려 하며, 안 제18조에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협의 대상인 임야를 개발할 경우 입목 조사가 개발행위시와 산지전용협의시 기준이 상이하여 이중으로 검토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 조사 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통일하려 하며, 안 제50조제16호에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을 각각 30%이하, 20%이하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0조제1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을 50%이하로 반영하고, 안 별표 19호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89회 - 제2차) 22

공장의 범위가 조정되고, 레미콘, 아스콘 공장 입지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 7. 13 ∼ 8.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09.05.13.)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행위를 촉진시키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189회 - 제2차) 23

제1항제3호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0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9에 신설한 제16호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완료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동 조례 개정 목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발촉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 - 제2차) 24

8.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 등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4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 등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시장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등의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국토계획법 체계에 맞추어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계획목표년도는 2015년, 계획인구는 42만 6천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9년 2월 도시관리계획 중 도지사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 근린공원 등을 결정 고시되었고, 금번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결정 사항인 용도지구와 도로, 하천, 녹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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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16개소의 문화재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보전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봉양동, 회암동, 만송동 일원 등 30개소, 약 170만평방미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주간선도로 2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하패리 폐기물처리장 인근 등 체육공원 2개소를 개획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공공청사 5개소와 은현면 도하리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대하여 신설 반영 하였으며 기존 농업기술센터는 광석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폐지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입도로 및 공원지정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광적처리장은 신설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인원은 520명이고 주민의견 18건이 접수되어 검토 중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내용과 기 송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 등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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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 등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보전지구 등 용도지구와 도로, 공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도시기반시설로서 회암사지 등 16개소의 문화재에 대하여 보전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봉양동 일원 등 30개소, 약 170만평방미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 중 주 간선도로 2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체육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 5개소와 은현면 도하리 일원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광적처리장은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관리계획 추진이 지연되어 주민의 불만과, 시 전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람시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는 한 편, 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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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로 신설되는 16개소 인근 주변 지역은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각종 제약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문화공원 등 계획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에 적합한 지역으로 신속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 등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박종식 의원으로 부터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히 의견청취의 건은 박종식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중에 장재훈 의원님께서 진행발언 하신 어제 현장확인 중 설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 김태성입니다.

먼저 어제 의회 현장확인 시 당초 저희가 연락받기는 16시에 도착을 하라고 해서 사실 14시 15분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조금 늦었고 의원님들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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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저희가 듣기는 9시 30분경에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오시면 연락이 올지 알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야영장이라든가 오토캠핑장이 가능 하냐, 그 여부는 현재 장흥 송추처리장이 대체 조림을 무마하기 위해서 녹지 조성 외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하고 오토캠핑장은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과정을 사과를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장흥 송추하수처리장을 현장 방문하게 된 동기는 처리시설을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지, 지금 설명하신대로 녹지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 부지를 지역 여건상 지금 장흥국민 관광지 내에 조각공원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서민들이 텐트를 치고 가족단위로 와서 휴가를 즐기고 하던 공간이 조각공원으로 조성됨으로 서 지금 금년 내에 주민들 민원사항이 하천을 주변으로, 곡릉천을 주변으로 난재해서 텐트를 치고 또 주변에 오염을 시키는 부분, 사람이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배설입니다, 배설. 배설시설, 즉 화장실이 설치가 안되서 농경지에 배설하는 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잔여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거를 검토해 달라는 거지 현재로는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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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미래에 어떤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변경을 하던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지 지금 당장 안되는 건 알죠, 대체 조림이기 때문에, 대체조림을 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날 수가 없죠.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설명듣고자 하는 거지 된다, 안된다, 지금 상황에서 “안됩니다.” 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하는 시설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진행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대체조림으로 안됩니다, 하면 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추 하수처리장.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흥이라는 특성상 여기는 서민들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곡릉천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곡릉천 주변에 가 보시면 난무하게 되어 있는 텐트촌을, 텐트를 지정한 곳에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시에서 지정을 해 주면 지금 타 시군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연천군에 한탕강 주변 오토캠핑장도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꼭 따라하자는 건 아니지만 장흥이라는 특성상 인근 시민들이 오직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유지를, 시에서 매입한 공유지를 이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느냐 이런 뜻인데 부시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충실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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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안되지만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맞는 거 아닙니까?

○ 부시장 오용근 부시장입니다.

지금 장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송추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녹지시설을 이용해서 부지를 이용해서 캠핑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더라도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추진해야죠.

○ 부시장 오용근 네.

장재훈 의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하는 하이 아니라 시에서, 우리 양주시 홍보하는데 하나 일조하는 거 아닙니까?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무료로 하자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아가면서 어떤 지역에 가면서 이런 게 있더라 하는 홍보안을 만들어 가자는 건데 현재는 대체 조림지라 안된다. 저도 알고 있어요, 대체 조림 해야 하수처리장이 준공나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여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 하천 부서하고 곡릉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여건을 하천부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조림할 때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 조림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조림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생각없이 난재하게 조림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식재해야 되는, 발췌해야 되는 그런 부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법적인 부분 검토해서 식재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림 식재할 때 방법이

(제189회 - 제2차) 31

여러 가지 있는데 협조하실 의향 있으시죠, 관련부서에 지시하셔서?

○ 부시장 오용근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장마철과 삼복더위도 끝나고 휴가철이 끝나가는 계절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국지성 폭우나 태풍의 영향으로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항상 재난대비에 적극적인 예방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민속극 축제를 작년에는 10월 중에 개최하였으나 올해에는 9월 중에 개최코자 관계 부서에서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이러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시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급작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 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제189회 - 제2차) 32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9회 양주시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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