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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본회의(2009.08.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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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8월 21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32번 버스 노선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

3.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

4. 시정질문

ㅇ 질문자

가. 장재훈 의원

나. 홍범표 의원

ㅇ 답변자 : 시장


(10시 07분 개의)

1. 제18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9회 - 제1차) 2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지난 7월 16일과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윤기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인사)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인사)

박종성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또한 이성호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도시건설국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백운찬 총무팀장이 공보전산과장으로, 이성찬 청사관리팀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형열 사무과장 김형열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4일 박종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189회 - 제1차) 3

안건으로는 이종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32번 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 장재훈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홍범표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 양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양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8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 - 제1차) 4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은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2번 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6인 발의)

(10시 13분)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2번 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의 노고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1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어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정책으로, 1회 환승시 850원, 1인당 평균 연간 최대 51만 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로 수도권 대부분의 버스가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양주시 관내를 거쳐 파주시 금촌동까지 운행하는 32-1번 시내버스는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평안운수에서 똑같은 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32번 버스는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환승할인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32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89회 - 제1차) 5

또한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시외버스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심한 소외감과 함께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으로 32번 버스의 환승할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의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수단은 지역발전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번 버스의 환승할인 미실시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백석, 광적 등 양주 서부지역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주민들의 숙원과 바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평안운수 32번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환승할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 2항 규정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10조(운행형태 및 업종전환) 1항 2호 규정을 적용, 평안운수의 32번 시외버스 일반노선을 시내버스로 업종 전환하여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부디 받아들여져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백석, 광적 등 양주 서부지역의 발전은 물론,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로 혜택을 보고 있는 타 수도권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널리 헤아려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89회 - 제1차) 6

2009년 8월 2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2. 32번 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2번 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 박종성입니다.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본내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해 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행정혁신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89회 - 제1차) 7

교류 대상 도시는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에다시이며, 협정서는 8월 24일 후지에다시 방문단이 우리 시를 내방할 때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교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시즈오카대학교 누카야 교수 등이 한국의 1사 1촌 교류 현황 견학차 우리시를 방문하였을 때 시즈오카현 내 도시와 우리시와의 교류 가능성을 논의한 결과 시즈오카 현청에서 후지에다시를 추천하였으며, 2009년 2월에 시즈오카현 및 후지에다시 직원 등 5명이 우리시를 내방하여 양측이 상호 교류 추진 의사를 확인하였고, 6월에 우리시 대표단이 후지에다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의향확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지에다시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에 후지에다시 인근 시마다시에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이 개항되어 인천공항간 직항편이 매일 2편씩 운항되고 있습니다.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부터 후지에다시까지는 15킬로미터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도심 개발이 진행 중이고, 후지에다시를 관통하는 도쿄-나고야간 “신 토메이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으며 2011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후지에다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많은 역사 유적과 문화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시와 유사점이 많고 장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교류에서 기대되는 점으로는, 후지에다시는 우리시와의 교류에 적극적이고 또한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문화, 체육, 관광,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 활성화,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등 교류를 통해 벤치마킹할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189회 - 제1차) 8

감사합니다.


(참 조)

3.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후지에다시와의 교류목적, 현황 등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외국도시와 교류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체육, 관광, 교육, 경제 등의 교류로 상호발전과 이해 증진을 위한 동의안으로 후지에다시는 일본 중남부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도농복합, 역사유적, 체육도시로 가구, 의약품 등 공산품과 녹차, 표고버섯 등 특산품이 생산되고, 시의 상징이 “축구의 도시”이며, 년 4회의 축제 및 전통행사가 개최되는 도시로 우리시와 접근성이 우수하여 문화, 관광, 체육 등의 활발한 교류가 전망되며 도시의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정비, 자연보전을 추구하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선진국 도시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89회 - 제1차) 9

다만 교류협정 후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교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의장!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네.

장재훈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응답이 아니고요.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네.

장재훈 의원 본 안건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24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교류단이 우리 양주시를 방문해서 협약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의결 사항임에도 본청에서는 그 업무를 맡고 있던 총무과, 지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가신 백윤기 단장님께서는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장재훈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 당시 집행부의 담당과장이셨던 현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네.

(제189회 - 제1차) 10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입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날 2박 3일의 일정으로 후지에다시와의 교류 협정 업무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 업무는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의회에 이 내용을 알리고 사전협의와 조율을 거쳤다면 이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국제교류 업무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의원 여러분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의 답변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사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89회 - 제1차) 11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10시 29분)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장재훈 의원과 홍범표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장재훈 의원과 홍범표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면 주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제189회 - 제1차) 12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크나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지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도시건설을 위해 시민의 생각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계획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방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14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검토 및 추진방안 협의로부터 2007년 7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양주동 및 장흥면 일원 3,884㎢의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며 시에서도 현재 개발제한 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양주동 및 장흥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택지개발방식, 도시개발방식(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 개발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설치후 발생되는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189회 - 제1차) 13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편입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나면 소유자 및 지적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흥면 삼하리 일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도 371호선 도로공사 이후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이 건축인허가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인접 문제로 인허가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적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지구단위계획면적에 공공시설 편입토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되어 있는 면적을 원소유자 및 현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보면 시장이 경기도를 경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장흥면 삼상리 일원의 개인소유부지가 철도시설로 편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관계기관협의를 위해 수차례 협의공문을 보내는 현실에서 철도시설에 편입되는 주민에게는 한번도 안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189회 - 제1차) 14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끝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 6월말까지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데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이란 주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련의 절차나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것입니다.

인허가 등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주민에게 관련규정이나 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고시된 『양주시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충전사업 설치허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 사업주의 자격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고시된『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인허가 주무부서에서 위 배치계획에 대해 지난해 8월 고시된 사업주의 재정능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이

(제189회 - 제1차) 15

전혀 검토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고시문에 사업자의 재정능력(개인 : 순재산세 납부액이 연간 20만원이상인 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채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문에 위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주민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내부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협조로 주민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9회 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경기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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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금년 남은기간 동안 연초 계획했던 시정 전반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재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개발 방식 및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과 금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의거 양주동과 장흥면 일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시급한 주택난과 공장용지 부족등을 해결하고 개발 이익의 사회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면매수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초기 주민반발이 다수 발생하며,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역 및 인근지역에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며 사업기간이 타 방식보다 짧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지방식의 경우,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행하며, 추진 시 감보율로 인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에 개발 후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환지지정, 처분, 청산 시 소유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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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개발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시행자의 참여 및 사업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구역 내 복합적 기능 유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주변 행정타운과, 일영리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적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보상토지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추어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기관과 보상시행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시행 기관과 협의 하에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지방도 371호선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양주시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지적변경 정리를 미처 마무리 하지 못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도로구역내 지목이 변경 되지 않았어도 도로구역내 부지로 도로법이 적용되므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지방도 371호선 구간에 대하여는 2009년 7월 2일자로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대위 신청하여 7. 6일자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공시설로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이동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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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고 있으나 개개인에 대한 홍보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서 앞으로는 읍면동장 회의시나, 리․통장 회의자료 및 시에서 발행하는 “함께 그린 양주” 홍보지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는 방안과 2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입안한 25개 지구에 대하여 지난 5월말 환경, 농지, 산림 분야 등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경기도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회에 상정 하여 이중 18개 지구가 수정의결 완료되었고, 7개 지구가 심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결이 완료된 지구중 2개 지구(산북지구와 봉양공업지구)는 도(道)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수권위임되어 오늘 심의될 예정이며 방성1, 2지구, 가납지구, 광석공업지구 4개 지구가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같은 날 본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업무는 많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금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한 의견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7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금년 1월 13일자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고시의 배치기준에 의거 거주자격 및 토지의 기본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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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의 설치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 우리시는 2007년 2월 양주시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충전사업 설치 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정함에 있어 재정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고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 및 자동차)의 사업자 자격기준 중 재정능력에 관한 재산세 관련 규정을 신설 하였고, 개정된 고시에 의하여 9개소의 충전소 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시문에 사업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주민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의 배치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거주자격 및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였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건축, 도로, 농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및 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치고시 당시 재정능력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후,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 등을 검토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장재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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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장재훈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답변서를 보고 과연 시장님이 작성을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실과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질의서를 제출하니까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이 두리뭉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봐 주신 것 같은데 시장님 보충질문 답변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시장 임충빈 없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렇게 답변 자료를 주시는데 보충질문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제가 시장님께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한번 직접 드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시장 임충빈 네,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랬더니 존경하는 하는 이성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전화하셔서 “무슨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공손히 전화를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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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니, 아니면 상위부서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야 하니 도면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내 주셨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면서)

이 자료를 원했던 겁니다, 이 자료.

그랬더니 대외비라고 자료를 보내온 걸 어떻게 보냈냐,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 양주동 거, 이렇게.

시장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사업개요 아시나요?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업개요를 명시해 보면 총계 3884㎢입니다. 거기 양주동이 2812㎢이고 장흥․일령이 1073㎢입니다.

면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뒤에 있는 자료를 주고 어디 가서 뭘 설명하라는 겁니까? 이 면적이 계획되어 있는 개요에 있는 그 면적입니까, 시장님?

뒤에 있는 자료를 제가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위성사진에도 다 나와 있고요. 이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기타 부분 0.448㎢는 무엇입니까? 총계 중에 장흥면 일영리에 0.448㎢. 이 외에 범위 내 밖이죠?

○ 시장 임충빈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일반 지역이죠? 39번 국도를 넘나드는 일반지역, 양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지구단위 일영지구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이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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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임충빈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린벨트 지역 내가 0.448, 더 추가로.

이 계획 외에, 1073㎢ 외에 0.448이 그린벨트 이 쪽이든 양옆 상위이든 이쪽으로 더 넓혀지는 부분입니까?

○ 시장 임충빈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만큼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국장께 질의 했을 때는 일반지역을 포함한, 분명히 답변서, 여기 답변서 있습니다, 0.448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시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시정질문 하는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인 이성호 전 단장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시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보충질문 분명히 나올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는데 보충질의 답변을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안해 줬어요.

관심 많습니다. 일영택지개발지구에. 아시잖아요? 시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엄청난 문구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답변을 정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내역을 보면,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방식을 공영방식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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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임충빈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제해 주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원칙이라는 조항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들의 권한으로 한 겁니까?

○ 시장 임충빈 도시계획 위원들의 권장사업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권장사업은 법령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 시장 임충빈 분명히 법령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떤 걸 중시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게 나은 것이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건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시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래를 위해서 분명히 공영개발 방식이 맞고 또 이해 당사자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적게 손해가 나는 방식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환지방식도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인 안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사업을 시행하기 편하게, 시행자나 시행을 하는 양주시에서 사업을 편하게 할 뿐이지 시민들에게 편하게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장단점, 택지개발사업 방식과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습니다. 두개 다 공영개발입니까,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거기에 혼합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령을 보면, 2007년 4월 4일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118호 개정내용에 보면 페이지 17~18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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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지역의 관리 제4항, 개발방식에도 ‘다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락의 경우에는 주민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사업단장인 이성호 단장한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수립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는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할 때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여개발 방식이 아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보다 더 자세히 명시를 시켜 줬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2007년도에 2020도시계획수립지침, 이 말씀을 하시는데 2020도시계획수립지침 내용을 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꼭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또 이성호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실 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굳이, 지금 대책위에서 200명 연명을 받아서 시장님 면담을 해서 그 때 당시에 총무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시장 임충빈 네, 기억합니다.

장재훈 의원 그 답변 자료가 그대로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해 볼 생각도 없이 그대로 가겠다, 거기에 보면 참 문구 좋습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과 더불어 후손에게 물려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계획 도시로 가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라고.

그러면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는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까지 고장을 지켜서 양주군 시절부터 양주시로 승격되면서 살고 계시는 분을 몰아내시는 그게 후손을 위하는 겁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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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현재 사시는 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먼 훗날에 도시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현재 사는 지역주민만의 위주로 개발되기는 어려운 것이 도시개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허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196세대,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150세대. 벽은 있습니다마는 200세대 내외입니다.

그 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하는 그런 방식은 없을까요?

○ 시장 임충빈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수립은 용역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보자 하는 것이 일관된 제 생각입니다.

장재훈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제가 듣고요, 그랬으면 이 부분에 답변을 줄 때도 지금 기본계획 중이니, 지금 완료가 3월 달이라고 답변을 주신 거 아닙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기본계획수립 후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용역사한테 과업을 지시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임충빈 용역사업하고는 전체 도시의 틀을 갖고 짜는 거고 그 외에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시에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러면 용역이 끝난 후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도 같이 양주시민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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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임충빈 저희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도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모든 지역이 전부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다만 그 지역이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 했다, 재산상 피해를 최소로 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부조직에서는 이게 큰 어떤 비밀인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5항, 이 5항 때문에 그러는 건지 주민이 알아서 큰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전혀, 폐쇄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말도 아닙니다.

시장님 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 시장 임충빈 물론 장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는 최대한 비밀을 지켜 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 개념에서 저런 자료가 의원님께 제공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장재훈 의원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 줄까요?

(자료화면 보면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경기도청, 제2청사를 방문해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연 가능 하겠습니까?” 라고. 저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답변이, 그 쪽에서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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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도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등급지는 3등급지이고요, 지금 이 부분도 여기까지 되게 된 부분 탄약, 화장 때문에 군사시설보호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만큼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제됐습니다.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바는 어떻게 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에서 시장님이 입안하면 가능합니다.”

2청 답변은요, 2청 답변은 실무적인 업무를 보시면 분들입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 안에서 이주대책을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나, 시장님께서 입안하면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결론은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상위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 시장 임충빈 물론 상위부서에 알아봐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상위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개발되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시장이 할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서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안한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제가 안한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장재훈 의원 일을 안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 시장 임충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 때 한번 충분히 논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 이상 더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 외에는 답변이 안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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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 3월 달 용역결과가 나오시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친밀하게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단에다 업무를 이관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을 위해서?

○ 시장 임충빈 도시개발사업단에다 업무를 이관 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이건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앞으로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이 추진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부분, 저는 용역에 관해서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용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기본틀을 잡는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 틀 후에 실시 용역을 하실 때는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준다고 답변하시니까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후 발생되는 지적공부 정리 관리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정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토지 대장 열람을 해 보니까 2009년 7월 7일날 공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정리된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면적과 필지는 몇 필지나 되나요?

○ 시장 임충빈 (자료검토중)

네, 현재 자료에는 439필지, 면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434필지요?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수정될 수 있었던

(제189회 - 제1차) 29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9년도 371도로가 확장 준공이 됐습니다. 그게 10년입니다.

그 후에 어떤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본의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삼하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촌지구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 아니 2007년도 11월 7일날 상수원보호구역도 전면 해제되면서 다시 용역을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도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겁니다.

도면 좀 보여 주실까요?

(자료화면 보면서)

시장님 보시면 이 공간입니다. 파란 라인하고 자주색 라인, 이 파란 라인이 도로인데 지금 자주색 라인만 도로로 잡혔고 이 부분이 공부상 소유자는 경기도요, 지목은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하나의 블록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일반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파란 라인 안쪽이 도로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 도로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총량제로 해제된 겁니다. 1만㎡당 20호 이상일 때 1호당 300평, 1천㎡를 기준으로 해서 총량제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공부상 지적 정리가 됐다고 하면 이만한 면적은 다른 데 가서 해제돼야 됩니다.

(제189회 - 제1차) 30

지금 이만큼 줄어든 거죠.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잡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이 부분을 이 소유자한테 매각할 수 있습니까? 환원시킬 수 있나요?

○ 시장 임충빈 의원님도 잘 아시다보시피 일단 도로 부지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재훈 의원 지금 도로부지죠. 2009년도 7월 7일자로 도로 부지죠. 그 이전에는 경기도 답이죠. 전, 답.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더니 지금은 도청으로 가셨지만 김억기 국장님께서 “이게 법면 아닙니까? 법면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이 토지하고 경사도가 있어서 그 법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닙니까?”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일 있어요? 그냥 얼마 있으면 인사이동 된다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진까지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도로부지가 현 지목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장재훈 의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해서 수정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잘못된 부분이라고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장재훈 의원 시장님은 정확히 답변하시는데 왜 그 하부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의원들 경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증거 제시를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법면이라는 겁니다.

○ 시장 임충빈 글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경시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답변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이 잘못 나오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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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사이동으로 도로 갔기 때문에 문제 없나요?

○ 시장 임충빈 일단 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왜 시장님한테 직접 질의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해서 차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수 있는 5년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변경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날 것을 그 시기만, 순간만 넘어가려고 “법면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분이 2년 동안이나 우리 양주시에 와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직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5년이 걸리도록 해결이 안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시장 임충빈 그 부분만 보면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 하면서 관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셨으나 인정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줄 아는 또 인정하고 개선할 줄 아는 시민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줄 아는 그런 공직자가 양주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도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이것도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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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월간지에 2회 내고 그 다음에 공공지정 장소에서 공람을 하고 앞으로는 함께그린 양주에 충분히 홍보하고 이장회의에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일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면 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면서)

여기가 삼상초등학교입니다, 이 부분이 일영역이고요. 일영역에서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정거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양주시에서.

그런데 시설 결정을 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여기 개인 땅입니다. 또 이쪽에도 개인 토지가 있어요, 표시는 안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사람들만 알고.

이 토지주는 어떻게 알게 됐냐, 여기에다 창고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제동이 딱 걸린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시설 결정을 해서 고시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분 토지 소유자가 지금 칠십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 분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뭘 아시겠습니까?

또 일영 학교 주변, 일영역 주변이 도시관리계획에 시설결정만 되지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된 것 뿐이지 도시계획상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누구든지 판단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이나 일영지구, 부곡1리 지구, 장흥면을 봤을 때는 거기만 해당된다고 보지 이 정거장이 있어서 여기가 시설결정으로 간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영역 주변을 정거장으로서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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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 공문을 4회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시설 결정하려고 하니 철도공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명 철도공사의 답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본인 땅도 아니고 남의 토지를 시설 결정을 해 주니 나중에 보상주기도 좋고 사업하면서 강제 수용하기도 좋은데.

그럼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한테 그렇게 4회씩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한국철도공사에 촉구 공문을. “8월 10일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2006년 8월 4일날 촉구공문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토지주한테 한 번만이라도 보내줬으면 그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했으면 시설 결정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러나 칠십 먹은 노인이 어떻게 도시계획이 뭔지 도시관리계획이 뭔지, 저도 여기가 도시계획에서 시설결정이 될지는 꿈도 못꿨습니다.

왜, 이런 거 공람하면 의원들은 정보를 다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인양 자료를 주고도 ‘회수용’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니까 관심을 안갖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도시과에서 해 왔습니다, 시장님. 의원들한테.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 세월이 저도 4년 지났습니다.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지금 도시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나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시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시장 임충빈 물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100%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없다 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우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주민공람을 위해서 홍보 외에는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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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시면 안되시죠. 제가 이해할 부분은 아니죠. 토지주는 이해 못하죠.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토지주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 시장 임충빈 토지주가 이해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은 강제성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재훈 의원 강제성을 띄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철도공사에 질의 해 보니까 이 일영역이 복선화 될 계획도 아직 없고 매수청구를 요청 했었습니다. “정거장 시설 결정이 됐으니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철도공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는 아직 복선화 전철 계획도 없고 향후 어떤 계획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계획 가지고 할 때까지 이 사람은 재산권에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시설 결정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성장관리지역에, 층층이 법령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 결국 해 봐야 농업용 창고 하나 지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난개발이 된다고 시설 결정을 해 줘서 철도청에 양주시가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철도청에서 공문 온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없어 졌답니다, 시장님. 8월 10일 안까지 공문 보내달라고 촉구 공문해서 한 걸 접수는 2006년 8월 16일날 담당자 추권식, 이 친구가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 좀 달라, 철도청에서 과연 어떤 공문이 왔나, 없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시장 임충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당연히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공문이.

장재훈 의원 없는 건지 숨기는 건지.

○ 시장 임충빈 어떠한 연유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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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찾아서 주실 수 있는 의향 있으세요?

○ 시장 임충빈 철도청에서 온 거면 다 제가 제공해 드릴 의향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공문이 없어 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시장 임충빈 다시 철도청에서 받아서 라도 드려야죠.

장재훈 의원 관리 책임은요?

○ 시장 임충빈 관리 책임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행정벌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벌써 6월 달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시작한 지가. 그 때 시기만 지나 가면 그만이겠지 하는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떳떳하다고 하면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 연락해서 공문 복사해서 복사본을 달라고 해서 제공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나가면 그만이겠지, 이 시간에,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장 임충빈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제반사항이 지나가면 그만이다,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을 계속 추적해 가면서 해결될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또 그냥 갈 수 밖에 없다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끝나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것이 미처 거기까지는, 의원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도시를 개발하는데 19만 시민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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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결정 고시된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5년 주기로 시장님께서 입안해서 변화할 수 있고 지금은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받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우는 일이 있지만 사실은 5년 안에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입안을 다시 해서 시설 결정에서 제외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고시가 돼서,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담당자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전수조사 하겠다,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재검토 하겠다, 추진하고 있는 건지 지구단위계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실무자가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저희가 믿겠습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다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 흐름에 또다시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리를 해서도 가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거기에 또 5년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하여튼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최선을 다 하면서 가도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저항을 받고 가는 게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면서 하는 것이 양주시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전수조사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하시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5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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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관련입니다.

도시계획 절차,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시계획 절차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정질문이라고 하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또 시정에 바로 가야 될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의 답변을 듣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도시계획하면 양주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이 제일 먼저 수립이 됩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중앙부처에 질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었고 그것이 경기도로 이관되는 바람에 금년 1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으로 완성돼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큰 손실이 올 수 있고 또 앞으로 개발하는데 난개발이 또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래서 25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25개 지구단위가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시가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도는 도대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던 점도 있고 또 우리 25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중앙부처와 전부 협의를 한 것을 지구단위 때 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래서 산림청이나 농림부서나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또 협의 하는데 4~5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마치고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는데 또 거기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에서 해 줘야 된다 해서 그거 따라 다니는데 또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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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8월 말이면 25개 지구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끝날 것이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25개 지구단위계획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개가 올라가서 오늘 결정사항이 가부가 결정 날 거고 매주마다 저희가 올려서 10월 말이면 거의 다 올려서 12월 말에 끝마치겠다 하는 계획 하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도는 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말에는 끝마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재훈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졌으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고.

맞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 면적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양주시가 처음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도에 가서 질의를 하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도 그렇게 도시 계획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 난감해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본청이나 제2청 실무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너무 오래 걸렸다, 양주시 도시계획이. 그래서 도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지금 그런 추진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무 담당자들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양주시 도시계획을 지연시킬 수 없다 라는 궁극적인 생각은 양주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질적인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어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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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어느 지구,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수정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질의 했더니 지금 용역사에서 용역 중에 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경기도 제2청사에 안을 수정안에 의결 받은 안을 제공할 거냐고 했더니 개별적으로는 안하고 3개 지구, 2개 지구 이렇게 그룹으로 한 답니다.

전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도에서 여쭈니까 되는 대로 올려 주면 저희가 문제가 없으면, 수정의결이라는 거는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만 하면 별 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도에서 그렇게 지시했냐고 질의했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 시장 임충빈 장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수정 의결을 해 줬다면 수정해서 우리가 통보만 해 주면 끝난다, 그건 뭐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아마 실무진이 어떻게 돼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가 급한테 건건이 그냥 올려서 종결을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장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해 놓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저희는 한시가 급합니다. 시민들은 목이 말라있습니다. 이제 물을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5년이 걸렸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시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을 종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과연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용역, 수정 용역을 하는 지금 저희 동오하고 KG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KG한테 전화 의뢰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2지구가 수정의결 지구인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부곡2지구가 7월 30일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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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면 한 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납품기일을 언제 잡습니까?” 그랬더니 “28일 봅니다.” 그래요. 28일, 8월 28일.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했더니 “상당히 민감한 수정을 제의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알려줄 수 없습니다, 대외비라서.” 그래서 “장재훈 의원입니다.” 대외비라 그래서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 좀 갔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보공개법,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정보공개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시장님 전 섭섭합니다. 의원도 양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긴 하겠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시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 라는 말을 누차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협조 공조해야 된다, 시장님께서 의회에 지금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도움 요청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노무광 도시과장님하고 경기도청에 갔을 때 도청 직원들이 상당히 조곤조곤 얘기를 잘해 줍니다. 그러나 아마 양주시에서 팀장하고 계신 분이 도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할 겁니다.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보다 자질이 낮습니까?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안그렇다고 봅니다.

○ 시장 임충빈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와 도와 중앙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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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그렇죠. 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고등학교 선생이 아닐 거고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교수들이 아닐 거고 똑같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선임해서 양주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필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못합니다, 공직자들은.

○ 시장 임충빈 장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도 도시계획위원장한데 분과위원회에 해서 더 빨리 끝마치지 않으면 도시계획대로 도저히 끝마칠 수가 없다, 몇 년이 가도 안된다, 강력히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 줬고 해당 과에서 그렇게 지시가 돼서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교통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거에 대해서 보여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의원님이 그랬으니까 더 못보여 준 게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이유는 완전한 걸 갖고 보여 드려야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과정을 전부 보여드리면 의원님 의정활동 하는데도 상당히 혼란이 오실 거고 하니까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자기할 도리를 다 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중간 과정에서 한번 보겠다 말씀하시면 중간과정도 보여 드릴 수 있는 거고 최종 나온 걸 의원님께 보여 드리고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시장님 답변 참 잘해 주시네요.

저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어디 외부에 공개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내 식구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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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 가니까 자료 다 줍니다. 도에서도 대외비 해야 겁니다. 양주시에 도시계획 사항을 도에 가서 방문 요청하니까 자료 준비해서 줘요, 그냥.

자료 요구 안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해서 도시담당 김양기씨가 자료 줍니다. 알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대외비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심의결과 주요내용이 뭐냐, 「도로망 체계 및 도로선형 전면 재조정, 보도 및 자전거 도로 폭 확보 등으로 도로단면 변경 필요, 종합개선안 및 현황도 보완 등」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도로가 좁다는 거 아닙니까? 교평 분석 내용 수정 보완하는 부분이.

양주시에서 도시 계획한, 지구단위계획한 내용 중에 그 블록에 수용되는 인구에 비해 기존도로 계획선이 좁다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다 주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 주면서.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죠.

○ 시장 임충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도시계획 교평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 했을 적에 조건이 완성되기 전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건이 완성되고 난 이후가 아니고.

그걸 좀 의원님께서 제 뜻을 잘못 이해하신 모양인데 과정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재훈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보고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곱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끝날 것이냐, 또 시민들이 질의를 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저희가 뭘 알아야 답변을 주죠.

○ 시장 임충빈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이 끝나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정이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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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과정이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떻게 되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18개 지구, 그 중에 “보완지구가 몇 개고 지금 이렇게 8월 18일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만하게 쪽지만 하나 줘도 저희들은 고맙죠.

○ 시장 임충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마다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제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어떤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얘기죠. 지금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아시다시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열심히 뛰어 다녔다고 어느 정도 뛰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당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 시장 임충빈 늦은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늦은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 현행법이. 그걸 뚫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결 짓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에다, 상위부서에 질의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블록이 매입하는 부분이 몇 곳이나 있냐고 도시과장한테 여쭸더니 5곳이 있답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놓은 곳이.

그래서 경기도에 가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할 때 지구단위계획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업성에 대해서 같이 심의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라고 여쭸

(제189회 - 제1차) 44

더니 시에서 상정한 안건만 제출하면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분의 위원을 만나서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이라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삼숭지구가 900만 원대 분양을 한다고 지금 대부분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의 일영지구나 부곡지구 과연 900만 원대 분양이 가능할까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누가 올 것인가. 앞으로.

도시계획은 했지만 과연 양주시에 계획된 대로 2020, 42만의 인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걱정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같이 뭐 해 보자.

○ 시장 임충빈 민간제한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지금까지 전례였었다, 물론 한건 한건 민간제한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시계획 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뒤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인구배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면 인구 배분은 자기네들이 다 차지 하고 한다고 하면 그 역시 도시의 기능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분배를 해 놓고 그 블록에는 최소한도 몇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파트가 지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다가 도시계획의원들이 이런 저런 걸 해서 다시 했을 적에 개인이 갖고 간 것이 사업 수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거리가 된다면 사업추진에 오히려 그것이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인구배분을 완전히 끝내놓고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89회 - 제1차) 45

장재훈 의원 시장님의 견해는 25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다 마무리 고시를 한 후에 개별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 시장 임충빈 뭐 개별 부분에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 지역 권역별로는 이루어져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의원님 사시는 장흥지역이다, 장흥에 일영․부곡이 다 도시계획이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블록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안이루어 졌을 적에 민간제한을 받아서 추진하다가는 민간사업자 수지 분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재훈 의원 권역별로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25개 지구를 금일 2개 지구가.

지금 상태가 소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다고 하면 고시나 마찬가지죠.

○ 시장 임충빈 승인이 되면 고시절차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고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고시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 된 다음에 고시하실 겁니까?

○ 시장 임충빈 권역별로 가능하면 권역별로 해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대로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고시는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는 에리아 전체에 인구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에리아 전체를 다 한다면 그 인구 가지고 사업계획 세우면 맞습니다마는 어느 부분만 사업계획을 세웠을 적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구별로 사업을 전체를 다 세워야 겠네요.

예를 들어 일영지구면 일영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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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임충빈 지금 부곡지구면 부곡지구 전체 인구가 얼마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만 특별히 민간제안에서 받아가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장재훈 의원 사전검토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곡 2지구에 전체적인 인구 대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블록별로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블록별로 했는데 한 블록을 사업을 하겠다, 민간방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어질 수 있는 만큼의 인구를 사업지구로 했을 때는 검토대상이 안되나요?

○ 시장 임충빈 그 블록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얼마든지 그 때는 배분해서.

장재훈 의원 끝나기 전에는 안되겠다?

○ 시장 임충빈 끝나기 전에 제안을 해 놓는 다면 다시 또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본 의원들이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장님 1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지만 이거 마무리 짓고 중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지금 당초계획으로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재훈 의원 계속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189회 - 제1차) 47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계속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행정에서의 실수, 행정에서의 어떤 업무 차원에서 파악이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장 임충빈 저도 장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시장 임충빈 해결 방법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는 고시내용이 딱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보는 사람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잘못된 사항에 치유방법은 없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치유방법이 없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배치계획을 받은 주민은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배치고시를 받아서 통보를 받아서 지금 어떻게 통보가 됐냐 하면 3월 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3월 달에.

누구누구 분께서는 2009년 3월 10일 자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 통보하니 허가 신청을 2009년 9월 9일까지 신청하십시오. 신청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늘려 주실 겁니까? 해결될 때까지? 아니죠? 개별법에 의해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고시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 시장 임충빈 지금 고시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으로 가져갈 수 없는 여건이 안되는 분이 선정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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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그렇게 생각해면 안되는 건데요. 그거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소 및 충전소 배치 계획 및 보고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관련 부서에 협의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의를 단 부분은 도시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건에 맞는 부분에 우선순위 결정을 하십시오 라고 이의를 달아 줬어야죠.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과에서 이 협의안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우선순위에 결정되어 있는 시민이 이 업무를 맡은 사람의 실수로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 시장 임충빈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마는 소급해서 뭘 해 드릴 수는 없고.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떤 거를 해결을 해 줘야죠. 기간을 연장해 주던지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9월 9일까지 신청을 안하면 결정된 분은 자기가 해야 될 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설계하고 액화석유가스는 지질검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사업자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9월 9일까지 아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하 20일 걸린 답니다. 지질검사가.

○ 시장 임충빈 액화석유가스 등록을 하겠다 하면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추진해야지 꼭 고시에만 안되 있다 해서 모든 책임을 시에다 진다, 물론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부 소급해서 하기는 이미 때가 늦었다.

장재훈 의원 때가 늦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맞지 않는 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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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답변하는 게.

지금 본 질문 답변에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했는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고시된 결정 통보 받은 사람은 할 수 없고 그 외에 방법은 어떤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재고시를 할 건가요?

○ 시장 임충빈 재고시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고시 때 신청한 사람들의 차순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고시에 따라서 결정된, 고시에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이 있어요. 관련 법령, 법령을 보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액화가스가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했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동두천하고 양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공주, 김재, 보성, 아산, 남원, 강릉, 천안 이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주시는 다릅니다. 개발제한구역 있는 시군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개발제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액화가스 충전소는 배치계획,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주유소는 기존 주유소에서 2㎞ 거리가 제한을 둬야 되고 충전소는 5㎞ 제한을 둬야 되고 부지면적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원주민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치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0만 원 순재산을 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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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십니까? 또 그 여건에 맞는 도로상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다고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세요?

○ 시장 임충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20만 원 이상 재산세 낸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나갔다, 전 이렇게 보고.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배치계획 하면서요?

○ 시장 임충빈 네, 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시에 나와 있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조정해 놓기 전까지는 소급해서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재훈 의원 소급하는 게 아니고 바꾸셔야죠.

○ 시장 임충빈 바꾼다는 자체는.

장재훈 의원 고시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임충빈 고시는 시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이라는 것은 오늘 바꼈으면 오늘 이후지 이전 거까지 같이 해 줘서는 안된다는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사업 시행하고 계신 분, 선정되신 분들 혹시 사업 시행하신.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9월 9일까지 신청기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의해서는 배치계획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접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9월 9일이니까.

하지 말라 그래야죠.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절대 해 줄 수 없으니까 이건 무효다라고 통보해 줘야죠.

○ 시장 임충빈 절대 무효다 하는 것은 재산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 개인 재산을 가지고 절대 무효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분이 2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부은 걸 갖고 온다면 저희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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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20만 원 이상은 당연히 되죠. 그러나 2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안되시는 분은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진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죠.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안 되지.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청서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계획안을 넣어야죠.

○ 시장 임충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한테 통보해 달라면 제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해 달라면이 아니죠, 시장님 그렇게 행정을 봐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은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 시장 임충빈 기 제가 통보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하고 이미 서로 간에 교감이 끝났다, 이렇게 이해를.

장재훈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계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통보된 본인하고 개인 통화 하면서 그런 얘기 해 보신 적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아직.

장재훈 의원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통보만 하신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문제가 있고 상당히 좀.

장재훈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되는 건데.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런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미리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보하는 부분은 행정 절차상 사실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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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 사례가 없는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

장재훈 의원 제가 볼 때는 백배 사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3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28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2007년 11월 7일날 상수보호구역이 해제 돼서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배치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배치계획 받아서 충전소나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액화충전소 고시된 산업경제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고시받는 부분에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정도의 법령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사업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안된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업무를 보는 산업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저촉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혹시 지금이라도 사업을 시행한다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 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게 어려운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한다?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안했던 부분이라도 주민에 의해서 하는 행정을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해야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행정 절차적 기준에 따라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재훈 의원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과장님 업무 미숙이에요. 여기 이의 있음만 달았어도 되는 부분인데 없잖아요.

도시과장은 왜 달았어, 남상무 도시과장은 왜 달았어, 이 양반은 여기 왜 달았냐고. 이 부분. 다른데 다 이의 없어, 남상우 도시과장님만 이의 있음 하면서 ‘일영택지개발지구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제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189회 - 제1차) 53

라고 이의를 달았다는 말이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장재훈 의원 이게 시민이 안고 가야 될 일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배치계획에 보면 그런 규정들, 우리가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령에 관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치계획 고시 4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타 법과의 관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장재훈 의원 좋습니다, 4조 타법과의 관계, 여기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시한 내용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장 고시안한 데도 있는데 고시한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법령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시내용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고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법령이 아니에요.

타 법에 의한, 그 부분 아닙니까? 타 법.

거기에 하나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내용까지도 주민들이 알고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예고할 수도 있죠, 시민을 위해서.

그럼 그 부분에 맞춰 들어 갈 수도 있을 거고.

○ 시장 임충빈 장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고시에 대해서 시민이 다 알 수 없다 하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이것이 1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수월하게 풀렸겠지만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고 고시에서 명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제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재산세가 20만 원

(제189회 - 제1차) 54

이라야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하느냐, 전면 철폐해도 좋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한 고시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고시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제가 볼 땐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배치 계획 하는 데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임충빈 재배치 계획이라든가 하여튼 고시문에 의해서.

장재훈 의원 그것도 고시인데 재배치 계획도 고시입니다. 고시로 하는 거죠?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 시장 임충빈 고시문에 대해서 수정은 다시 냈을 적에는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낸 걸 다시 한다, 그거는 경쟁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그러면 현재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죠,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하는 거죠.

고시내용에다가 액화, 쉽게 말씀드려서 충전소는 20만 원의 재산세를, 순재산 20만 원을 내시는, 연간. 그 부분을 문구를 집어넣어서 다시 하시겠다?

○ 시장 임충빈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액화석유가스에 재산세 20만 원 이상이라야 사업할 수 있다는 조항만은 너무 과중하니까 그거를 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 말씀드린 거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액화석유가스 입지하겠다는 고시는 이거하고 좀 다른 고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여기 고시에 이것을 다시 고시를 해도 이상이 없다, 뭐 그러면 다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니까.

(제189회 - 제1차) 55

그런데 아마 고시 내용에 선 순위자가 충족을 못했을 적에는 후순위자에게 넘어간다 하는 것을 사전에 고시해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무효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훈 의원 답답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행정 편의적인 부분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민은 속 썩는 거죠.

○ 시장 임충빈 행정 편의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고 규정은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면서 다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이유를 시장님은 아시겠죠?

○ 시장 임충빈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다시 생각하시고 답변하신 대로 처리하실 수 있겠죠?

○ 시장 임충빈 제가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가장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함께하는 양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하부조직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님 말씀.

장재훈 의원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189회 - 제1차) 56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자에는 왜 그런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민원을 제기하면 안된다는 단서를 놓고 가는, 규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사람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해도, 법이 그렇다 해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기 이전에는, 오죽하면 시민이 답답해서 오겠습니까?

○ 시장 임충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장재훈 의원 경쟁관계는 만들어 놓은 거죠.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 시장 임충빈 고시를 하다 보면 당연히 경쟁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재훈 의원 그 부분은 경쟁관계가 된 부분은 선정을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 시장 임충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재훈 의원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말 12월 말에 모든 것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고요, 총력을 기울여서 집행부에서 끝내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장시간 동안 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훈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제189회 - 제1차) 57

합니다.

다소 지루하시겠지만 휴식 시간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홍범표 의원위로이동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이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적 욕구 또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성공은 문화의 깊이와 예술의 향기가 시민의 삶속에 녹아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의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외형적 모습과 함께 시민의 문화적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양주세계민속극축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세계민속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가을, 짧은 준비기간과 처음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15만 인파를 끌어 모으며 축제 자체는 물론 잊혀져가던 양주라는 이름까지 널리 알린 축제로 주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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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최소한 3년이 지나봐야 성공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금년 개최되는 제2회 양주세계민속극 축제가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연시설, 주차장, 관객 수송방안 및 편익시설 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민속극축제의 핵심이 되는 별산대놀이마당을 주축으로 한 향교, 동헌 등 주변 공연시설에 대한 공연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축제 이미지가 처음으로 비춰지는 것이 행사장 주변 교통상황과 주차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셔틀버스운행 구간도 작년과 달리 구간을 줄이고 집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장실, 응급구조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연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주세계민속극 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전통대로 고수하고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도록 시나리오나 연출 등을 통해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회적 행사가 아닌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연내용의 질적 향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축제 준비와 관리가 잘된 축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축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짜인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려면 관객의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축제를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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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세계민속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개최되는 세계민속극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동영상과 홍보문안을 배포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엔엠(C&M) 케이블 방송을 통해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14개 지역과 경기도 13개 시ㆍ군등 총27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24일부터 1개월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경기고속 및 대원ㆍ명진여객 등 1000여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전면에는 현수막을, 내부에는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길거리홍보와 서울지역 육교를 이용한 광고, KTX 열차내 홍보와 지하철 광고, 전광판, 프래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축제의 성공을 위해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연시설, 주차장, 관객 수송방안 및 편의시설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공연장, 구전수회관, 숲속극장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해 음향ㆍ조명시설과 상수도 설치 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동헌과 공연장 주변의 전기ㆍ배수로공사 및 바닥을 고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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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행사장 주변에 벤치와 휴게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양주역과 시청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오산삼거리, 어둔동 방향 등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주차 시설은 유양초등학교, 26사단 의무대, 시청을 비롯하여 행사장 주변 도로의 갓길과 이면도로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전용 화장실과 이동용 화장실 7개소를 주 진입로와 음식문화축제장소 주변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휠체어, 유모차등을 구비하여 장애우와 노약자, 유아들이 이용토록 하고 응급진료센터 설치와 119구조대, 자원봉사자도 배치하여 관람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내용의 질적 향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외국공연단을 유럽, 남미팀 등 14개국 15개팀을 섭외하여 전통적인 민속극과 창작민속극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연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식참가작 공모를 통해 50여개 지원 작품중 8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그 외 국수호 무용단 등 국내 최고수준의 공연단 6개 팀을 초청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무형문화재의 1일 1회씩 공연과 문화예술 4개 단체의 공연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민속극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행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공모를 통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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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호, 씨름대회, 연합풍물패 길놀이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등과 시민 참여무대에 30여개의 동아리 및 아마츄어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세계민속극 축제는 모든 시민이 함께하고 양주시를 널리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범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도 홍보 좀 하셔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양주 세계민속극 축제에 참여, 또는 관람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그 쪽 지역에 복안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1회 대회를 치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교통대책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지 행사를 치루시면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또 다시 그러한 문제로 관람객이나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개선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헨라이코, 일본 후지에다, 중국 둥잉시에도 이와 같은 세계 민속극 축제가 개최 됨을 널리 홍보하셔서 관계자를 초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초청해서 우리 시가 이런 훌륭한 문화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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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계 민속극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 내지는 인접 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국내 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 번쯤 해 봄으로서 축제가 더 뜻 깊게, 더 높게 치러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일면으로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홍범표 의원님께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때 무형문화재를 갖고 있는 시군과 팀에 초청장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군은 가고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팀한테 별도로 저희가 보낸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팀에도 우리가 정중한 초청장을 보내서 그 분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주차문제, 사실 정식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교통과 주차 문제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치루면서 부족했던 주차문제, 또 잘못된 교통 문제, 이것은 해결을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러나 관람객이나 시민들이 와서 흡족한 주차장이다, 흡족한 교통대책이다 나오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하지만 공직자 내지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매결연을 맺은 시에 초청장을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미국에 있는 헨라이코 카운티는 자매결연 맺어져 있기 때문에 초청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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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고 또 일본 후진에다 시라든지 중국의 둥잉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후지에다 시는 그래도 상당한 부분이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둥잉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초청한다면 중국 사람들은 뭐 상당히 좋아합니다. 당연히 됐는지 알고 모든 것을 준비 했다가 최종적인 단계에서 변수가 일어났을 때는 제반된 문제가 있어서 중국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참여가 중요하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우리가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한테는 우리가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북부상공회의소 내지 인근 상공회의소와 연락해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서한문을 보내면서 제가 정중히 초청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범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하나 하나 챙겨서 민속극축제가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네, 시장님 장시간 진솔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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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회를 치루시고 10월 29일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도 드려 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시정을 좀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안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대안을 제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님, 지금 2회 대회 꼭 치루실 거죠?

○ 시장 임충빈 네.

이종호 의원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문제 때문에 저희의회에서 예비비도 승인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승인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두 분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만큼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 시장 임충빈 신종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대두가 돼 가면서 우리나라도 빨리 대처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정부 발표에 의하면 신종 약을 인플루엔자로 발표되기 이전부터 사용하자하는 시책도 저희한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대책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이 와서 간단히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공과 신종 인플루엔자 발병에 대해서 다 같이 좀 해결합시다 하는 전단 같은 걸 줘 가면서 홍보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글쎄요, 저는 손을 씻고 홍보를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멋있고 훌륭한 이 행사를 잘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난관에 있다 이런 얘기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물론이고 우리 국가에서도 병원에서 치료 받고 진료 받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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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외국인을 우리가 초정,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이런 병에 걸린 건 아니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외국 갔다 오지 않은 사람도 자발적으로 이런 병이 생기고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 대회를 치루고 만분지, 만분지라고 표현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몇 백 만분지 1이라도 불미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극단적으로 행사를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까지, 이건 개인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해 봤던 사람인데 그만큼 염려가 크기 때문에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지난 번에 예비비 그거 가지고도 아니고 지금도 인천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 시장 임충빈 네.

이종호 의원 지금 집회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내체육관 한 공간에서 하는 거라면 전부 다 출입 들어 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체크하면 되겠지만 이 광범위한 데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검역을 해 주지만 우리 내국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국인이 감염자가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있어서 전염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시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리길 2회 축제 하시냐 그랬더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행사를 정말 우리 양주시 공직자분들이 훌륭하게 아무일 없이 잘 치뤄내서 멋있는 양주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안을 가지고 연구해서 행사를 치러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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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 시장 임충빈 외국인 공연자가 왔을 적에는 공항에서도 다 체크가 돼고 또 저희 나름대로 열감지를 해서 1차 걸러낼 수 있습니다마는 홍범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람객이 와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 줄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그것이 100% 방지를 하는데 역할은 해 주지 않겠지만 다 같이 관심을 가져가면서 조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시민들이 궁금했던 주요 현안사항과 시정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 행정은 물론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 - 제1차) 67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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