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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3차 본회의(2009.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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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9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규범 실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2.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9년도 제2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4. 2009년도 제2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규범 실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9년도 제2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9년도 제2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190회 - 제3차) 2

(10시 04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규범 실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시 포함하여 심사 및 처리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규범 실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90회 - 제3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규범 실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8분)

(제190회 - 제3차) 4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팽옥자입니다.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양주시 광사동 53-4번지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2호에 위치하고 금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과 안제7조에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 청소년문화의 집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이용료 납부 및 반환내용과 안제12조에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8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된 안제12조 이용료 감면 중 제3호, 제4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가족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190회 - 제3차) 5

1.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에게 문화체험활동과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말 준공 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안제5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안제6조는 시설운영을 위한 규정을 안제12조는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사항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90회 - 제3차) 6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기 중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수해복구사업,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사업비, 과목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 제3차) 7

행정구역개편 주민설명회 개최 등과 관련한 사업비 4950만 원, 수해복구사업 3억 7590만 원, 의제21 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 4억 45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수해복구사업,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사업비 등 누락 및 추가 발생한 세출내역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5519억 4084만 원 대비 증감되지 않았으며,

(제190회 - 제3차) 8

세입예산도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타특별회계는 수정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세출은 행정구역개편 주민설명회 개최 4950만 원 수해복구사업 3억 7590만 원 의제21 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4억 45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하는 제도로서 당초 예산안 편성 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제190회 - 제3차) 9

(10시 2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휴회 기간 및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해 장재훈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162억 442만 원 대비 6.92%가 증가한 5519억 4084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억 4454만 원이 증가된 4525억 6603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서 94억 9188만 원이 증가한 993억 74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52억 7557만 원 보다 24.4% 증가한 438억 8342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정부주도의 조기집행 실시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속에서도

(제190회 - 제3차) 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주민복지예산 위주로 편성한 것과 관련,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고자 일회성,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위주로 적정하게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525억 6603만 원 중에서 총무과 2800만 원 가정복지과 985만 원 문화체육과 4240만 원 환경위생과 2000만 원 공원녹지과 3900만원 등 총 10건에 1억 3925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부가 세원의 납부시기를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추계에 정확성을 높여 당초예산대비 증감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집행의 철저입니다.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편성한 후 사용하지 않고 사업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가용 재원을 사장하는 것으로 향후 세출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90회 - 제3차) 11

셋째, 선심성 예산 편성의 지양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단체 차량 구입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예산편성 절차의 준수 철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시립교향악단 운영지원”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이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었던바, 앞으로는 절차를 준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2건의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의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제190회 - 제3차) 12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서정대학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과 관련하여 앞서 의회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서정대학측에서 지형여건을 고려한

(제190회 - 제3차) 13

배치계획이 조정되어 제출됨에 따라 확장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의회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서정대학은 2001년 7월 6일 도시관리계획 승인이후 계속적으로 학생이 증원됨에 따라 교육기본시설인 강의동 및 실험실습동, 연구동, 강당을 신축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며 경쟁력 있는 대학의 시설 규모를 갖추어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은현면 용암리 산20-7 일원이며, 면적은 7만 7727㎡에서 11만 735㎡로 3만 3008㎡가 증가되며, 세부 조성계획으로는 교사・연구시설, 주차장, 체육장, 녹지, 도로 등으로 구성되며, 계획학생정원 대비 법정기준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시설내 교사・연구시설은 기존 부지보다 3199㎡가 증가된 3만 6816㎡로 조성하며, 녹지는 기존부지보다 2만 6652㎡가 증가된 4만 9970㎡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정대학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90회 - 제3차) 14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 해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소재한 서정대학의 시설 증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의회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지형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조정되어 제출됨에 따라 확장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의회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서정대학 증설은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며 경쟁력 있는 대학시설 규모를 갖추기 위해 교육기본시설인 강의동 및 실험실습동, 연구동, 강당을 신축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본 시설 건축 시 법면처리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가장 안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시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다각적인

(제190회 - 제3차) 15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젠 대학도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설 확충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사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홍범표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4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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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관내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고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여 향후 신도시개발에 의한 신․구시가지간 조화로운 정비계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덕정 도시외 9개 도시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표시와 유형별 정비구역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밀도계획, 인구․교통․환경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방식, 단계별 추진계획, 재정계획 등의 집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상업용지 중 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5.75㎢를 검토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물리적 분석을 통해 구역을 설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사업유형이 설정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 이후 사업이 가능한 1단계 계획으로서 광적도시 외 7개 도시가 설정되었고, 구역은 총16개소 면적은 0.571㎢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이 12개소 0.432㎢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개소 0.139㎢로 분석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사업이 가능한 2단계 계획으로서 광적도시 외 3개 도시가 설정되었고, 구역은 총10개소 면적 0.298㎢로 모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로 분석 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사업이 가능한 3단계 계획으로서 광적도시 외 1개 도시가 설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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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총2개소 면적 0.053㎢로 모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유형유보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설정의 물리적 조건상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모두 가능한 구역이지만, 사업주체인 주민의 사업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향후,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들이 사업유형을 선택하는 구역으로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견 수렴 후 분석한 결과 남면 신산도시 외 2개 도시로 구역은 총 5개소 면적 0.234㎢로 분석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2008년 05월 30일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정비예정구역 분석 및 사업유형 설정, 부문별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09년 11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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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을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고, 적절한 밀도를 유지, 개발하여 향후 신도시개발에 의한 신․구시가지간 조화로운 정비계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 양주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불평불만이 많으며, 시 전체적으로도 개발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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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과거와 같이 행정이 늦어지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위법 등에 의한 기계적인 계획수립 보다는 지역적 특성, 형평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하여 단 한건의 주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이종호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권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내용과 취지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기타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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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권이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여타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연초부터 전력을 다해 준비 해 온 제2회 양주 세계 민속극 축제가 신종 플루 감염 확산으로 취소되는 등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민의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소를 위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살피는데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집행 등으로 발주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및 시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집행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금번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0월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로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절 때에는 소외계층일 수록 더욱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기쁨이 가득 넘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에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서 감사드리며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항상 가득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제190회 - 제3차) 21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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