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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2차 본회의(2009.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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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9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2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2. 2009년도 제2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2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2009년도 제2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2009년도 제2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결산에 의한「잉여재원」정리 증가된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하는 예산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서민생활안정대책 추진과 법적․의무적 경비, 주민기초생활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162억 442만 원 대비 6.9% 357억 3642만 원이 증가된 5519억 408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63억 2149만 원 대비 6.2%인 262억 4454만 원이 증가한 4525억 6603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98억 8292만 원 대비 10.6% 인 94억 9188만 원이 증가한 993억 74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인 17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 14억 4300만 원, 도시계획세 51억 9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억 원을 증액한 반면, 재산세 49억 4800만 원, 사업소세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90회 - 제2차) 3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양주신도시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추가세수 발생, 도시계획세는 도시관리계획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부과지역 확대,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률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17억 53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1억 8621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은 17억 3780만 원, 이자수입 1억 63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광석지구보상지연에 따른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 4083만 원, 국도비보조금 잔액 6억 3416만 원, 전입금 2억 3534만 원, 잡수익 28억 839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은 각각 증액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6억 31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옥정지구 편입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옥정지구 스포츠센터 기반시설부담금 덕정2지구 기반시설 부담금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8%인 46억 23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51억 99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8261만 원은 감액되었으며, 2008년 정산분 보통교부세 2억 5200만 원, 특별교부세는 5억 640만 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인 2억 41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26억 581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조기집행평가 우수 5억 원, 장흥아뜰리에 조성 10억 원, 광적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 원, 용암3리 경로당 신축 4억 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대비 16.8%인 177억 84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90회 - 제2차) 4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희망근로사업 47억 6381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35억 5000만 원, 도시지역 광역교통 확충 사업 30억 445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5억 원, 한시적 생계보호 10억 4200만 원, 긴급복지지원 7억 4100만 원,

숲가꾸기 1억 634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59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사업 1억 4000만 원, 감액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3억 5236만 원, 주거급여 1억 999만 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6351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3%인 14억 49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희망근로사업 5억 6558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3571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263억 2149만 원보다 6.2%인 262억 4454만 원이 증가된 4525억 6603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83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8562만 원, 교육 분야 2억 8429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억 9701만 원, 환경보호 분야 43억 7969만 원, 사회복지 분야 77억 2533만 원, 보건 분야 152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4547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556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5억 471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억 250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나 예비비는 4억 2655만 원, 기타 분야 5억 979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7%인 94억 91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수료 777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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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11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수업 2억 4313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5478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9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581만 원, 일반부담금 99억 원을 증액 하였으며 예탁금이자수입

6567만 원, 지난년도 수입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 993억 74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덕도간 민자도로사업 15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9년도 제2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제190회 - 제2차) 6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조금조정과 세외수입재원을 조정한 예산으로 희망근로사업 등 서민생활안정대책과 법적․의무적경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까지 예산 5162억 442만 원 대비 6.92% 증가한 5519억 408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억 4454만 원이 증액된 4525억 6603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4억 9188만 원이 증가한 993억 74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신도시 보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할이 14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계획지역 확대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5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율 조정에 따라 4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잡수입 등에서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용암3리 경노당신축사업과 광적생활체육공원사업 등의 시책추진보전금 1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163억 원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생태하천복원, 희망근로사업, 도하~덕도간 민자연계사업,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등에 배정되었고, 도비보조금 14억 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에 배정되었습니다.

(제190회 - 제2차) 7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액에 따른 재원부족 차입금으로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2억 445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지정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재원 외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우리시 실정에 따라 예산 편성이 가능한 재원입니다.

당초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여건변화 등 감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이므로, 당초부터 부족한 부분 또는 그 이후 변동사항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선 금번 추경에서 주요 세출 증가 내역을 열거하면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94억 9188만 원이 증가한 993억 7481만 원입니다.

각 기타 특별회계 별로 내역을 보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3천만 원을 불법 주정차단속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감액되어 금융기관적립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이 증액되어 옥정하수처리장건설사업 44억 1천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3억 3천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중 양소득세할 주민세 14억

(제190회 - 제2차) 8

8천만 원과 세외수입 17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177억 8천만 원, 도비보조금 14억 4천만 원, 지방채 93억 원 등을 주재원으로, 중점적인 투자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77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75억 원, 환경보호분야 43억 원, 지역개발분야 2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억 원, 일반 행정분야 10억 원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지역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주 재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감액되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 부담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이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보다 2.4배가 증액된 반면, 재산세는 당초예산 대비 16%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합니다.

보조재원 중 보통교부세 등은 우리시의 시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등은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으로 일부를 부담하여 지정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자주재원은 우리시 고유사무에 우선투자하고, 국가 또는 도의 위임 사무에 부족한 우리시 자주재원이 투자되지 않도록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에서 우리시 예산 투자방향을 설정하여 제1회 추경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미처 충족하지 못한 분야에 한정된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사업예산의 확충과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으나 재원 배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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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대책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시행착오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은 사회적인 변동여건을 수시적으로 신축성 있게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일관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하고 답변은 예산주무 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원대식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페이지 1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190회 - 제2차) 10

세입추경에 세입예산서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부시장님이 외유 중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것 같고 총무국장님은 공석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기획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날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행사 있었던 거 아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날 주제가 양주권 통합 토론회였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참석자 수나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뭔가 알고 계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9월 11일날 별산대마당에서 개최한 양주권 대통합에 따른 주민들의 찬반토론, 의견조사를 위한 토론회인데 그 당시에 다수 인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신종 플루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충분한 방역활동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호 의원 조치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보건소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보건소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담당관님.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 예비비까지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1시부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왔어요? 시장님 지시인가요?

이거 우리시 행사 아니죠? 주관은 시에서 한 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시에서 주관한 건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시장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제190회 - 제2차) 11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시장님이 나가라 나가지 말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면 당연히 나가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조치했다고 담당관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조치를 안했으면.

그날 의정부 시민이나 동두천 시민들, 특히 우리 양주시민들 언론이 뭔지 아세요? 왜 양주시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할 권리 있어요, 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거기까지 듣고 보건소장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날.

이종호 의원 변명하지 마시고 답변하시라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공문 접수가 돼서 저희가 나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가는 담당자가 착오로 12시 45분에 도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소장님, 전화 왔을 때 뭐라고 답변 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점심식사고요. 보건소는 12시부터 1시까지 꼭 점심을 시간을 지켜서 드시는 거죠? 시장님 지시 받으셨어요? 시장님 지시받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셨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 적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왜 시장님을 거꾸로 욕을 먹이고 양주시를 욕을 먹이는 거냐고요.

(제190회 - 제2차) 12

제가 항상 보건소장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2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장님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잘못돼서 그런 일이 발생 됐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죄송한 게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왜 거기에서 봉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공문까지 다 접수 해 놓고. 1시에 행사면 최소한 12시 이전에 나갔어야죠. 밥 먹기 위해서? 그 직원들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데요? 임충빈 시장이 혼자 다 해야 되나?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꾸로 욕을 먹이고.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사 하셔서 조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죄송합니다.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소장뿐만 아니고 우리 양주 공직자 모두 다 같이 통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권 통합이라는 문제는 통합을 하자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토론회를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대표로 의장이 반대 토론을 했고 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토론을 했고,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정부에서 안알려 줬기 때문에 양주시가 행정적으로 못하는 거를 일개 정당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양주시를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축제는 취소했지만 시민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 행사에 그런 거 설치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님.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13

만약에 그 날 그런 거만 설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비아냥 소리를, 의정부 타 시군 시민들에게 비아냥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사람 10사람만 모이면 손 씻기 갔다 놓는데 2천 명 가까이 모이는데.

지금 문책을 요구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스럽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짚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그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의원이 돼서 7년 동안 20여 차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예산서 처음 봤어요.

뭐 담당관님께 제가 이렇게 여쭈면 저는 지금 처음 기획감사담당관이라서 모른다고 얘기하시겠죠.

국가보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주재원 세입 추계를 정말 담당자들, 세무과나 이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자 생각나는 대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 재원이 없네요, 자주재원이 얼마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제2회 추경에 자주재원이 지방세가 905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이종호 의원 905억 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우리 자주재원이요? 늘어난 부분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늘어난 부분은 17억 8800만 원입니다.

이종호 의원 전체 통틀어서 21억 5천이 가용재원입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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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조기집행 하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을 했어요. 거기다 또 모자라니까 2회 추경에 또 과다계상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본 예산서하고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비교를 해 봤더니,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미리 땡겨서 쓰다보니까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뭐라 그랬어요, 본 예산 다룰 때하고 1회 추경 때 상반기에 이렇게 다 쓰고 나면 하반기에 뭐할 거냐고 물어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원인은 보니까 그렇게 해 놓고 추계를 얼마큼 잘못했냐 하면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자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죠.

이런 생각들을 하나도, 작은 부분 하나지만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해 놓으면 각 부서나 위에서 따지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에 대한 거를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자주재원 확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및 1회 추경 이후에 각종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 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93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처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인정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제가 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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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책에 따라서.

이종호 의원 경기 활성화가 됐나요?

조기 집행하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 들으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들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생각 없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양주시민이 조기집행 해서 경제 활성화 됐다고 느끼는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무리하게 집행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있다가 부서에 가서 지출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한 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 보상을 하죠? 택지개발 보상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들어온 수입이 무슨 수입 무슨 수입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택지개발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저희 지역 양주시에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에 매각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사업주체인 주공이나 토공으로부터 각종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종호 의원 농지 조성비에 대한 교부세 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 시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이 오늘 이루어 지면 우리에게 들어 올 수 있는 시기, 몇 개월 정도가 걸리나요?

(제190회 - 제2차) 1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별도겠고요, 다른 것들은.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다른 거는.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금년도, 이번 달에 보상하면 금년도에 늘어 나는 세입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조성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금년에 수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번에 추계 잡으면서 광석지구 다음 달에 보상 나간다고 하면 우리한테 들어올 세입은 없어요? 이것도 추계를 잘못 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광석지구 보상한다면서요? 홍죽산업단지요.

가용재원이 모자라면 또 땡겨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가끔 가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100억 들어올 세금을 110억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10억 늘려서 집행하는 거 많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안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광석지구는 저희가 보상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세입을 잡으려고 했는데 보상이 점점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세입을 감소 시켰습니다.

이종호 의원 홍죽산업단지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거기는 당장 보상이 협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하반기 이후에 보상이 될 것 같아서 세입은 아마 금년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했어요. 몇 월 달에 보상 나갈 것 같다고 해서 추계 했죠.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정확히 하시는 거네요. 결정이 되어야 받으실 거네요?

(제190회 - 제2차) 17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수정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추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필요 없는 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생각 안해 보셨나요? 우리 관외에 있는 거.

지금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의정부에 옛날에 쓰던 농공 훈련소 자리 왜 안팔아요? 팔아서 필요한 재원을 쓰면 좋죠. 그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이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훈련소이니까 그거 팔아서 빨리 이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정부 농공훈련소 부지의 매각 가능성, 필요성을 한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움직여.

그거 통합하고 나면 똑같이 의정부시, 명칭이 의정부시로 갈지, 통합이 되면, 만분지 일. 그러면 그 재산은 똑같이 넘어가는 건데요. 미리 우리가 팔아서 쓰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안한다거나 농업 분야에 쓰지 않는 다면 명분상 팔면 안되겠지만, 공유재산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데 턱없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보상받기 전에 그거 팔아서 쓰면 되죠.

먼저 학교용지로 묶여서 재산가치나 떨어뜨려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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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직자, 재산을 관리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거 하나도 신경을 안쓴다는 말이에요.

의정부 도시계획 할 때 거기 나가서 이의 제기한 사람 있냐고요.

내 개인 재산 같으면 도시계획이 어떻게 편입되는지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인지 도로가 되는지 따질 거 아닙니까? 그 넓은 농공훈련소 땅이 학교부지로 일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의정부시 도시건설위원장인 강세창 의원한테 자료 좀 달라 그래서 봤어요. 이의서가 들어온 적이 없데요. 그러면 양주시 공무원들 잘못하는 거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 하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분야가 아니어서. 아까 보건소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 전부 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닌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이것은 다 같이 통감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공람 후가 되면 재산세를 부과, 이건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지역을 공람하고 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죠?

○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재산세 부과를 하는 시점이 몇 월 며칠 기준인가요?

○ 세무과장 민무식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입니다.

이종호 의원 6월 1일이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의원 도시과장님, 이번에 양주시 도시지역공람 몇월 며칠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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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이 지난 2월 19일날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전체 도시지역을 공람한 게 몇 일이라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결정된 게요, 결정된 게 2009년.

이종호 의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지금 마이크 안나온다고요.

도시지역으로 공람한 끝나는 시점이 몇 일이냐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확장 결정된 거는 2008년 2월 25일날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2월 25일이요? 이거 맞는 거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의원 지금 도시계획세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이번에 재원 하나도 없어요. 재산세는 줄었다는 말이죠. 이런 추계는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산세가 49억 4800만 원이 줄고 도시계획세를 늘린 이유, 50억 이상을.

날짜가, 지금 우리 양주시가 도시계획 다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공람에 대한 것만 일찍 했어요, 필요치 않은 시기에.

이거 도시과장님 우리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날짜 일찍 공포하신 거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건 도에서 결정된 결정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호 의원 도에서 결정일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기준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민무식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금년도 2월 19일날 경기도에서 승인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절차를 밟아서 금년 5월 달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세 확대 지역으로 고시했던 거고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날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5월 달에 해서 확정된 거 아닙니까? 6월 1일이 기준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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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 민무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몇 일 차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장이 아니니까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부담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 드릴게요. 설명서에 보면 미부담이며 딱 1건이라고 그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사실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예산 다 포함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미부담 이거 15억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양주권 대통합 공청회 하는 그 날 저녁에 깨끼춤 경연대회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보건소장님 그거 연습하시느라고 못나오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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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이용해서 깨끼춤 연습해서 B그룹에서 1위하려고.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닙니다. 깨끼춤에 출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팀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했데요?

하여간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저희 의회가 좀 그렇습니다. 행정을 보시는 책임을 가지고 답변하는 분들이 공적인 사무를 보는, 부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이 안계시면 시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총무국장님도 명예퇴직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지금 시민들.

지방세 보통세, 지금 이종호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계를 잘못했어요. 전체적으로.

33.6% 추계했는데 32.8%가 추계가 잘못됐어요, 지금. 0.6% 증액돼서.

이게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이다 하고 추계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없다는 말이지. 행위를 못하니까.

관리계획은 승인돼서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세는 고지해서 거기에서 비율은 거의 금액 차이로는 더 많이 세수를 거둬들인 입장으로 보여 지지만 주민의 재산은 큰 재산권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산세가 줄었다는 건 뭐예요? 재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190회 - 제2차) 22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시민들이요.

지금 그거 마무리 지으려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하고 사업추진을 해 놓으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잡수입 있어요, 잡수입. 그렇죠?

잡수입에 보니까 송전선로 건설 보상 해 가지고 금액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포천~신덕은 송전선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주는 보상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그 내용은 산업경제과장님이.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면지역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건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냥 양주시의 세수로 잡아서 일반적인 사업에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일단은 저희가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장재훈 의원 잡수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예산안에 송전선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사업하는데 계상되는 게 없잖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의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상금 자체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런 건 생각 안해 보셨나요? 산업경제과장님. 그런 거 요구 안해 보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의원 지금 시민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저도 여기 보니까 자세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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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아는 거지 그냥 잡수입 해서 해 놨으면 몰랐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지금 보상금이 징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재훈 의원 이거 안보셨어요? 지금 보상금 들어오는 내용을 모르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회계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재훈 의원 회계과장님 성격이 어떤 부분인가요?

○ 회계과장 윤항노 우리 공유지에 대해서 지상권으로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공유지에 대한 지상권?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장재훈 의원 개개인적인 보상도 되고요?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보상도 되고.

○ 회계과장 윤항노 개별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공유지에 대한 지상권 부분을 양주시 전체 세수로 잡아서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사실 피해예요, 피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양주시가 어쩔 수 없이 반대론을 펴고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건 뭡니까? 일부시민이지만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유리하게 편성해 주면 안되나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심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시민도 아우러 가면서 양주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없던 그 동안에 송전선로가 양주시 관내에 설치가 안되서 이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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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점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것이 뭔지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이슈화 되는 지역에,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물론 보이지 않는 무형의 피해를 입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딱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기에는, 직접적인 보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일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재훈 의원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알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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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종호 의원이나 장재훈 의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번 유양동 통합과 관련된 모임에 저는 마침 객석에 자리가 있어서 좀 앉아 있었어요.

의정부시에서 오신 분들이 비아냥 거리더라고요. 이 신종 플루가 우리 양주, 의정부, 동두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관심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주시는 손 소독할 수 있는 세정제 하나 준비를 안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얼굴이 뜨뜻해 지더라고요.

보건소장님 지난 번에 세계민속극 축제를 준비하실 때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꼭 그 목적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계속 연일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예비비를, 저희 의회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양주에도 그런 분이 발생하면 정말 그거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예비비를 승인해 드렸지 꼭 세계민속극 축제에만 국한해서 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예산을 저희가 그것만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종플루 예방 활동을 하라고 해 주신 걸로 알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날 아마 공문에.

홍범표 의원 공문이나 그런 것은 받으셨으면 어떤 공공적인 목적의 모임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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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당연히 공문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건 아니면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다수가 모이는 행사, 오죽하면 양주 세계민속극 축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 했음에도 취소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500명 이상의, 그것도 남의 집 손님이, 동두천 손님 500명, 의정부 손님 500명 이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500명 정도 오셨다 치고.

그러면 다른 시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 됐다, 보건행정 분야에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죄송합니다.

홍범표 의원 주무를 담당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그 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가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조기에 나가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행사에 맞춰서 나가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줬어야지 다른 동네, 여타 다른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좀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홍범표 의원 저는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억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아주 주민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세무과장님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뭐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의전화를 여러 차례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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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런데 답변하시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잘 답변해 주셨어요.

저희는 지역이 가면은 이통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어떤 모임이든지 대소 모임이 있을 때 이 지방세가 약방의 감초처럼 양주시는 어떻게 지방세를 세금은 먼저 걷고, 또 세금을 먼저 내면서 세금 내는 만큼의 개발행위라든가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뒤따랐어야지 세금은 먼저 받아놓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현안, 또 도시계획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받는 만큼 주민들한테 권리를 드려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민무식 뭐 많은 전화 민원이 왔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법의 취지라든지 도시법이라든지 지방세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법에서 이렇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이해를 한다,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고 도시계획세를 받겠다고 고시를 확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홍범표 의원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주신 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보면서 세금을 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내가 적당하게 세금을 낸 만큼의 나한테 권한을 줘야지 세금은 내고 권한은 안준다는 의미에서는 누구든지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무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받으신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방금 전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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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말씀하셨죠? 2009년 2월 19일날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하셨어야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6월 1일이었죠?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2월 19일부터 6월 달까지는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앞당겨서 부과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의 불과 얼마 시간을 남겨놓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한테 저항도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불만이 이어져 오고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실과소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방금 전에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예산과 1회 추경을 거치고 이번에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우리가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후에 후속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더라.

이것은 조기집행을 하라니까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맞춰라 하니까 그냥 그 목표에 허겁지겁 맞추다 보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도래될 거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집행하는 바람에 본예산, 2차 추경까지 문제점이 들어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파트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아무리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전반기나 후반기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할 부분이 있거나 예산을 계상해야 될 부분은 그것이 적정한 시기에 가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조기집행에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처음에 준비하고 1차 추경 때도 저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자 수입을 많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190회 - 제2차) 29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이자수입을 간과 하셨더라고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일반 시민에게 세금을 몇 억을 받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자손실을 순수하게 조기집행 하는 그런 쪽에서 이자수입을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지상과제로 삼아서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서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시도 조기집행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이자수입의 감소 등 세수의 결함이 있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해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운영에 가능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어쨌든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1차로, 한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차기년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지금과 같이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는 잘 좀 챙기셨다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예산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90회 - 제2차) 30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수립 추진 일반수용비 800만 원이 추가 계상됐는데요. 3대 비전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우리 양주시에서는 앞으로 양주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해서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아트도시, 교육도시 3대 비전에 대해서 그동안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모여서 같이 상당한 고민 끝에 3대 실천 전략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마련이 되고 나면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 예산입니다.

장재훈 의원 보고서 제작비?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사무관리비 계상한 거죠?

(제190회 - 제2차) 31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다음 11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와 민간자본 늘린 이유는, 추가 계상한 이유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그 동안 상반기에 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도 주민들의 가려운데,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기에 파악해서 이미 사업을 전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긴급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2억,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 시에서 확보해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재훈 의원 3개월 동안?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그러니까 9․10․11․12,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산입니다.

장재훈 의원 4개월 동안, 시장님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시장님 포괄 사업비이지만 읍면동에서.

장재훈 의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실링에 의해서 시장님이 50% 줄인 거 아닙니까? 12억 하던 거 6억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50% 줄였는데 그러면 읍면동은 50% 씩 안늘려 줘요? 이 정도 안늘려 줘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그러니까 저희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님이 쓰실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려고.

장재훈 의원 그거야 그렇지만, 의도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디 그렇냐 이거지.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32

장재훈 의원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씀에?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가능한 긴급히 소요되는 사업을 판단해서 읍면별로 파악해서 균등 배분, 균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기 이전에 받으시면 되죠. 11개 읍면동에 시급사항이 뭔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아서 후기 계상하면 되지.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저희가 읍면동에 그렇지 않아도 긴급히 소요되는 주민숙원사업이 얼마가 있는지 자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 왔고 아직 안들어온 곳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해서 균형 배분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거 담당관님께서 어기시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스스로 50%를 줄이신 거야. 네?

전년도 2008년도,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씩, 아니면 2억 5천씩 배정되던 걸 또 50% 줄였고, 예산계에서. ‘시장님이 줄였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됐단 말이죠.

이거 은근히 늘리면, 추가 계상하면 읍면동도 늘려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물론 읍면동에는 추가로 예산 배정을 안한 거는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가능한 한 읍면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장재훈 의원 왜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배정해도 읍면동에서 사업할 텐데요,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설비, 민자 그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를 읍면동에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에서는 설계 안했다고 감사하는데?

(제190회 - 제2차) 33

이거 배분하세요, 배분.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예산이 세워지면 배분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별로.

장재훈 의원 수정안으로 배분해서 가져오시라고.

2007년도 예산 성립시킬 때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시장님도 50%,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한 것도 50% 감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추경안에 은근슬쩍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 시에서.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 때 당시 안그랬습니까? 그 때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그 때 백윤기 담당관 때예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계상을 해서 하겠다, 사업목적에 맞게.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반환 이유가 뭡니까? 주로?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전년도 집행 잔액이 주로 반환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충실하게 사업을 한 건가요?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입찰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에서 잔액을 반환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충실하게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대부분이 입찰 잔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물량이 줄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나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숫자가 줄었다든지 이런 집행 잔액으로 추정됩니다.

장재훈 의원 민원봉사과나 문화체육과 그런데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반환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사업은 충실히 됐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제190회 - 제2차) 34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100%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각 실과소의 의견을 충실히 믿으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만약에 잘못됐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아마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거를 반환하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차후라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담당관님 책임질 수 있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담당관님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담당관 아니라도?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지원, 민간이전입니다.

시민경찰제 차량구입 지원, 주민활성화 해병전우회 차량구입 지원,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경찰대가 운영이 되어 있는데 총 7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주요 목적들이 우리 관내에 취약지역,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장재훈 의원 그건 원론적인 설명이고요,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차량지원 하는 건 똑같잖아요.

(제190회 - 제2차) 35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사회단체 차량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주민자치 활성화, 하나는 사회단체사업 활동 지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차이가 뭔지.

○ 총무과장 박종성 물론 시민경찰대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사회단체 활동 지원으로 예산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활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차이가 뭐냐 이거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해 주는 거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거하고. 2300만 원짜리 차량이면 어떤 차량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스타렉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승합차량?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11인승이요.

장재훈 의원 이게 추경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 차량안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가 돼서.

장재훈 의원 설명서에 보면 7년 됐다고 그래요, 7년짜리가 어떻게 상당히 노후가 돼요? 내 차도 8년 됐어요.

○ 총무과장 박종성 수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수리비들이.

장재훈 의원 그건 이해하는데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 지원해 주는 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굳이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냐 이거지. 지금 4개월 남았는데.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그 자원봉사단체원들이 활동하면서 상당히 활동에 어려운

(제190회 - 제2차) 36

점이 있다 보니까 당초부터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킨 겁니다.

장재훈 의원 내년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차량지원을 하고.

장재훈 의원 추경예산의 성격상 합리적이냐 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원도 부족해서.

○ 총무과장 박종성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시켜서 지원해 줬으면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도 더 큰 보탬이 됐었을 텐데 그 때 여의치 못하다가 계속적인 지원요구도 있고 그래서 부득불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려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도비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거지만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삭감 계상해야 되는 이유가?

○ 총무과장 박종성 죄송합니다만 어디?

장재훈 의원 126쪽이요,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각종 행사를 시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 자체가 신종플루 때문에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아, 행사성 비용?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행사성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 축제는? 늘어나는 부분?

○ 총무과장 박종성 마을축제는 그건.

장재훈 의원 그건 행사 아닌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삭감되는 게 아니고.

(제190회 - 제2차) 37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마을축제는 행사성이 아닌 사람이 모임을 갖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늘어 나나?

○ 총무과장 박종성 행사성 축제이지만 어떤 축제라고는 결정해 놓지는 않고 있는데 그게 행안부 균특에서 싱싱 자전거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준공단계에 있다 보니까 균특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총무과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답변이 맞는다고 보세요?

지금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거기에 일반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삭감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행사성 실비 보상금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역시 공동체 운영 지원에서 마을축제 개최는 지금 예산이 추가 계상됐잖아요.

○ 총무과장 박종성 그 예산이 행안부에서 국고보조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했기 때문에 내시한 건데 위에 것도 의존 자원이 온 거 아닙니까? 도비도 오고 광특 자금도 오고.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뭐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 총무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행사를 3회 정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신종 플루니 뮈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외부시민을 모시고 하려던 행사다? 관내가 아니라?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살기좋은 지역마을 선정된 지역에서?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양주시 주최로?

○ 총무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제190회 - 제2차) 38

행안부 주최로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입니다.

131쪽 포토존 설치 해서 계상을 했어요, 1식 해 가지고. 포토존 설치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회의실이나 상황실 뒤에 벽면 쪽에 저희가, 지금 포토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자회견이나 각종 회견할 때 뒷 벽면에다가 그 지역의, 또는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포토, 그림이나 조형물이나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실하고 상황실 벽면에다가 우리 시의 상징을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급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불과 금액이 1천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불과’ 라고 그러시네. 담당관님 호주머니에서 1천만 원 꺼내시면 불과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좀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는데 지금 시점이 급한 거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9개월 동안 안했는데, 금년도 4개월 남았는데.

그걸 여쭙는 거예요. 시급성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서 대외 이미지 제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설치하시는데 4개월 후에 대외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제190회 - 제2차) 39

해 주실 수 있어요? 결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때를 꼭 참고해서 해 주세요.

답변하시면 고려해 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총무과에 직원역량 강화 교육비, 이거를 왜 이렇게 담게 됐죠?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이.

홍범표 의원 125페이지 상단에.

○ 총무과장 박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직자 교육 훈련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부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그렇게 계획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 등 현업 업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위탁교육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신청 인원이 축소가 됨으로서 교육비를 감소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후반기쪽으로 돌려서 교육을 하면 되죠. 이거를 굳이. 아니면 처음부터 교육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거죠.

아니면 양주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이 정도면 추가 교육이 필요 없다 해서 이 내용을 반환하시는 건지.

이렇게 다른 여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제190회 - 제2차) 40

우리 양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교육을,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업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교육을 많이 이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비가 남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님 이게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예산을 필요한 만큼 잘 적정하게 요구하세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앞으로.

홍범표 의원 남아서, 없어서 필요한 부서도 못쓰는데 남아서.

○ 총무과장 박종성 아무튼 교육을,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줄인 거는 아니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다만 위탁교육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부득불 교육비를 감액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자체계획을 세우셔서라도 꼭 위탁교육에 한하지 말고 외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됐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양주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죠.

꼭 우리가 계획된 위탁교육 업체에 교육을 보내야 된다, 거기 아니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게 꼭 선정된 위탁교육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135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요구를 좀 더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과 관련돼서 상당히 주민여론이 많이 있었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41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상당 부분 적응이 될 때까지 계속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당초에는 도로명을 지금과 같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500개 정도를 잡아놨다가 불가피하게 축소가 됐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홍범표 의원 지금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어색한 표현, 또 이렇게 큰 틀에서의 그것을 보고는 구체적으로 기일이 안내가 안된다 하는 질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보완하시려고 예산요구 하신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이번 추경에 2500 계상된 거는 저희가 2월 달에 사업종료 후에 신설노선에 대한 도로명하고 건물명에 대한 시설물 추가 설치분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상한 거고요.

홍범표 의원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도로가.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홍범표 의원 거기에 시설하시려고 하셨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그런 거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부분은 금년도 7월 1일부로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저희한테까지 시달이 안됐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홍범표 의원 어쨌든 도로명과 관련돼서 틀림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에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제190회 - 제2차) 42

염두에 두셨다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주민지원과 15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추경에 1억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덕계초등학교로 학교는 선정됐는데 설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없어서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센터를 개관화려고 덕계초등학교 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3개의 교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가 3개의 교실을 비품을 구입하고 리모델링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범표 의원 그게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할, 분기별로 4/4분기 정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셨다가 2010년도부터.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모든 준비를 올해 끝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간되면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건물을 새로 지으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지어진 건물을 임대를 하신 거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래서 저희가 3개의 교실하고 복도를 빌려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렇게 그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래서 거기에 책상도 사야 되고 의자도 사야 되고.

홍범표 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지금 추경을 우리가 잘 아시죠? 93억이라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사업도 아니고 2010년도 사업을 꼭 이렇게 당장 추진해야 될 그런 목적도 아닌데 그렇게 준비를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제190회 - 제2차) 43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사실상 준비는 올 초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학교하고 협의 이런 부분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10월부터 공사해서 준비과정을 거치면 내년도 1월 달부터 학습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홍범표 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불가피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운영도 안되는 거를.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한시라도, 사실상 올해부터 라도 시작했으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범표 의원 당연히 평생교육은 어쨌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추경에 반영될 만큼 긴박했느냐 하는 부분 질의 드렸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160페이지 가정복지과, 노인대학 도서구입비, 노인대학 도서구입비를 300만 원 요구하신 거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홍범표 의원 저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정에 가는 곳마다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네들이 이 부분을 많이 주장하세요.

와서 뭐 노인정에 오셔서 책이라든가 볼거리가 있으면 그래도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료하게 보내거나 아니면 장기나 두시고 화투나 하시고 그러는데 이 도서구입을 확실히 해 주면 그런 것 보다는 건전한 노인정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많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노인정과 관련된 게 아니라 노인대학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에만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제190회 - 제2차) 44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비치할 도서구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내년도 사업에는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정도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수요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보상. 이 내용이 뭐예요? 보상비라는 게? 보상비라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17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1달에 한번 씩 읍면동 청소년 지도 위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나갈 때 1회당 2만 원씩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1회당 2만 원씩?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홍범표 의원 연초에 계획 세우신 것보다 추가적인 내용이 발생했던 모양이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홍범표 의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원 하시고.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45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거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출부분에서 본의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국제화 여비 해서 조기집행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설명서에 보니까 상사업비를 1차에 2억, 2차에 3억, 그리고 지금 해외연수를 9천만 원을 들여서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결과 저희 시가 봄에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 전반기에 2등하고 후반기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 중에 4억 1천만 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되는 재원을 쓰는데 집행하고 9천만 원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대상지는 어떻게.

(제190회 - 제2차) 46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대상지는 저희가 가까운 일본으로 정해서 지난 9월 달에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후지에다시를 비롯해서 일본지역의 선진문화나 관광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재일 의원 몇 차례에 걸쳐서 출발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2회에 걸쳐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몇 명 정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6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박재일 의원 60명 정도가?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박재일 의원 119쪽에 주요사업 조기발주 설계비를 2억으로 묶어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박재일 의원 이거를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클로우징텐 제도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미리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해서 내년도에 조기 발주해서 10월 달까지 사업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사전 설계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박재일 의원 설계비가 2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설계비 전체가.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의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2억 세워놓은 게 적지는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저희가 해 보고 나서 모자라면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제190회 - 제2차) 47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거는 아주 2억으로 딱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추정 컨데 한 2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확보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조기발주에 의한 설계비 실링으로 정해 놓고서 예상하신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박재일 의원 총무과 125쪽에 보면 박람회 우수 센터 전시관 설치가 1300만 원 정도 늘렸어요, 우리가 예산 배부 했던 것에 대해서 갑자기 늘어나는데 한번 특별하게 전시관을 늘려서 지으실 건지 아니면 어떤 설치를 하는데 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 자치센터들이 선정이 돼서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서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차 평가 결과 2개 자치센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자치센터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 부족 분 2개의 자치센터에 대한 부스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갑자기 늘어나니까 추가로 하신 거네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여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127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서 늘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맞아요? 7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 총무과장 박종성 네, 물론 신규 임용자도 있고.

박재일 의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190회 - 제2차) 48

○ 총무과장 박종성 네.

박재일 의원 신규인원이 늘어서 늘은 거다?

○ 총무과장 박종성 그것도 있고 당초 우리가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예상한 것보다 근거자료에 의해서 책정한 복지포인트가 높았기 때문에 차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거는 애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 파악은 못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거자료에 의해서 개인별로 부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치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모든 예산안을 예상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는 보다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아까 홍범표 동료의원께서 152쪽에 주민자치, 주민지원과에 평생학습센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 의해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08년도 2월 15일날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평생교육업무를 사실상 관장하던 게 교육감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의무적 사항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양주시에 전체를 상대로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센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왜 덕계학교에다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제190회 - 제2차) 49

때문에 일단은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덕계초등학교가 12교실이 있어서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학교를 4~5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덕계초등학교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습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덕계초등학교에서는 교실이 많다보니까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인터넷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학습을 하고 강의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연계성이에요? 아니면 양주시에서 별도로.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거는 교육청에나 다른 데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하고 무관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재일 의원 상관없는 거고 그건 자체적으로 했던 거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올해 1억을 갖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실질적인 양주시 전체적인 학습관 설치이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운영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지금 뭐 자세히는 관찰력이 없어서 그런지 양주역 관광소 안내 설치. 이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상근을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190회 - 제2차) 50

지금 종합관광안내소로 해서 별산대 놀이마당 구 전수회관에 종합안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아지 쪽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해서.

박재일 의원 여기는 양주역에 있다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거는 올해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양주역에다 설치하겠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재일 의원 그리고 산업경제과, 195쪽에 보면 남면 지역에 도시가스 자연부락 공급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구암리 일원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박재일 의원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구암리는 아직 안들어 가 있고 신산리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신산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구암리 일원에 도시가스를 또 설치하겠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의원 그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2억 7천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어떤 식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한진도시가스에서 산출한 금액에 의하면 3억 9천이 나옵니다.

(제190회 - 제2차) 51

그런데 경기도에서 고시를 지정했는데 100m당, 그러니까 연장길이 100m당 32세대가 안되면 수요자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남면 100m당 10세대 미만인 경우는 경제성 미달지역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회수가 어렵고 이런 부분을 도시사업자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다 해당되다 보니까 수요자 부담금도 부담해야 되고 32세대 미만이 되기 때문에. 또 100m당 현실적으로 2.9세대입니다. 전체가 50세대이다 보니까 100m당 2.9세대인데 경제성 미달에 따른 또 다른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 9천 중에.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한진도시가스에서 시설을 하는데 그 도시가스에서 하는 시설비 외에 수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걸 시에서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구암리만 하면 남면 쪽에는 다 들어가요? 집단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아닙니다. 다른 데는 안들어 가고 구암리는 어떻게 들어 가냐 하면.

박재일 의원 최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구암리만 말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이번에 구암리만 계획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면 남면단지가 처음에 조성되면서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토지라든가 지역의 어려움을 희생해 가면서 유치해 줬기 때문에 구암리 쪽에 그런 시설비를 시 예산으로 분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명분도 있고 그래서 구암리 지역만 분담하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공급 업체의 결정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52

박재일 의원 지금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데가 구암리 신산리 빼고 다른 지역은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많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많이 있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양주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우리가 일련의 계획을 잡아서 절차상 거기에 필요한 시비조성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230쪽에 보면 교통과에 양주시 철도건설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철도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녹색교통에서 또 철도정책 이런 것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전철 7호선이라든가 대심도 또 경원선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대의 대처능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10개년 철도망도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7호선 유치라든가 대심도 유치에 대한 주민의 희망사항이 크고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로 또 회천지역 발전 위원회에서 시에 환상망 철도 이런 것들이 토론이 되고 있고 장흥면에 경우에도 교외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철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세웠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럼 우리 시에는 경전철 같은 것은 계획 없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이 용역 안에서 끄집어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검토는 할 거예요?

(제190회 - 제2차) 53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검토할 겁니다.

요즘에 경전철이라고 꼭 꼬집지는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트레일 이런 선진국화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철도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은 처음 주는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처음입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 전체 양주시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기본시설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과장님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244쪽에 보면 보건소예요.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얼마 되는 건 아닌데 주요 전염병에 대한 표본 감시 위로 기관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희가 3개소입니다.

박재일 의원 어디 어디 3군데가 있는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덕계리에 있는 소아과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소아과하고 내과의원 2개소 해서 3개소가 주요 전염병 감시체계 의료기관입니다.

박재일 의원 어떤 식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여기에서 홍역이라든가 주로 전염병 쪽으로 발생되는 질환에 대해서 발생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만 이거는 중앙으로 해서 통계로 잡히는 숫자입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처럼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3군데 갖고 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런 기관이.

(제190회 - 제2차) 54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이 3군데만 갖고 전염병에 대한 감시체제가 감시할 수 있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이 감시 체제는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박재일 의원 표본조사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이거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죠.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염병 발생이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양상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국 250개 보건소에서 이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럼 아까 동료 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해서 많이 야단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종인플루엔자를 어떻게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겠다, 아니면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대책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먼저 번 대책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제를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거지 평상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신종플루에 대한 특별 대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행사할 때 말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의회에다 보고하신 적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의회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190회 - 제2차) 55

○ 보건소장 이순남 대책 본부장에는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팀별로 상황에 따라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전염병관리팀, 방역팀, 조사팀, 예방접종팀 해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 반원들에 대한 세부 임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재일 의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민속극 축제 때에 대책반 운영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닙니다. 신종 플루에 대한 대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도 그 생각 상태를?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유지 하신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박재일 의원 유지 하시는데 왜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들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번 시민 토론회.

박재일 의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솔직히 예언을 했던 거예요.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본의원이 외국에서 들어온 식구를 데리고 와서 소견서를 하나 받으려고 갔는데 그거 하나 받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차라리 의원이라고 아는 척을 하지 마시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확인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런 대처가 그렇게 늦으시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 전 직원이 관심이 없다는 거고 대책반 운영한다는 자체가 관심이 없다, 이러다가 사건이라도 터지고 나면 그거에 대한 문제성을 걸고 들어 올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고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제190회 - 제2차) 56

앞으로 지금 10월 달 11월 달 최고 기온차가 많고 우리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걸릴 시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261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옥정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3억을 계상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서에 보니까 토지공사 하고 협조를 하겠다, 땅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의논하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사업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 스포츠 센터 건립 토지 공사와 명품도시 건설 협약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사업 추진 진도에 맞춰서 옥정 중앙지구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고 비용은 2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 시기는 사업진도에 맞춰서 사업 준공 시까지 설치하는데 우선 설계비만 저희가 금년도에 받아서 설계를 하고 공사는 사업 진도에 맞춰서 내년 하반기 쯤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는 레이크타운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일대에 토공과 협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지금 설계비를 받아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자금운영계획은 어떻게 계획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금년도에는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토공과 협의가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토공에서 그걸 지급하는 거예요?

(제190회 - 제2차) 57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200억 전체를 다 토공에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아니요, 금년에는 설계비만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사업진행 상황에 맞춰서 내년도 하반기 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설계비 3억에 공사비 197억은, 자금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그 역시 총액은 200억 원인데 그 200억 원 중에.

박재일 의원 그 200억 원을 토공에서 다 받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네, 3억만 금년도에 받아서 설계 착수를 하겠다.

박재일 의원 부지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부지는 레이크타운 옥정지구.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부지도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토공에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토공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네, 토공에서 할 사업, 양주시가 할 사업 이렇게 협약을 맺는데 그 중에 우리 시가.

박재일 의원 협약을 맺은 중에 200억을 받아서 저희가 토지까지 다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층수를 지상 3층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겠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네.

박재일 의원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또 나오겠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세부적인 것은 수요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58

박재일 의원 이것도 준비되는 과정을 시간 나는 대로 준비되고 어느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백윤기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지방 세정 분야에서 연찬회 개최를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연찬회 개최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가 뭔지.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연찬회를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연찬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을에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금액은 많지 많지만 경기가 어렵고 축제도 취소를 하는 가운데 연찬회를 증액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쪽입니다. 145쪽에 보면 물품전자태그 구축,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산관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59

이게 자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51쪽 민생안전추진 TF 전문요원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작금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3명의 민생대책 요원을 뽑아서 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포함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우순자 의원 성립전 예산으로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163쪽인데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방과후 학습지원했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된 이유가 뭔가, 이게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액이 돼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특기 교육비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중에서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대상이 0세부터 8세까지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10세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중학교들, 부교재비로 지원하면서 대상 인원이 줄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우순자 의원 중학생까지 하는 사람에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중학생까지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90회 - 제2차) 60

우순자 의원 또 그 밑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 싱글팝 가정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인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에 반영할 때 과다하게 반영되었던 사항이라 이번 에 내시 변경된 겁니다.

우순자 의원 맨 처음에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우순자 의원 과다하게 한 예산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있죠? 거기도 또 줄어 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당초에 늘어날 거를 예상해서 221개소를 반영했으나 폐쇄한 데도 있고 219개소를 지원하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제가 경로당을 방문을 많이 했는데 방문하면서 경로당 노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난방비가 적다, 겨울이면 발이 시려워서 조그마한 방석이나 이불 같은 거로 발을 감싸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한테도 난방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난방비가 줄어 들었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지원 기준이 분기당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달에 10만 원씩 보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원금액이 줄은 게 아니고 대상 개소 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경로당에 어떤 방법으로 난방비를 지원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보조 사업입

(제190회 - 제2차) 61

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개소당 월 10만 원씩 지원을 4/4분기하고 1/4분기 1년에 연간 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파악을 해서 자체예산이라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런 과장님 이 파악을 몇 년을 두고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로당에 10명도 안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50평, 60평씩 되는 경로당이 있고요, 10명이 안되는 그러한 인원이 있는가 하면 50명이 넘는 그러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이걸 똑같이 평준화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경로당 차등지원 할 수 있는 무슨 방법 한번 강구해 보자 않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 검토만 해.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을 국가정책상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 1억 8천 이상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에서 주야간 보호센터 4군데를 도비보조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왔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 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0인 미만 시설 20인 이상 시에서 20인 이상시설은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원 대상을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제190회 - 제2차) 62

우순자 의원 그러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됐겠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의원 167쪽입니다.

소규모 요양 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여기에서 소규모 요양시설은 백석읍 연곡리에 위치한 행복 소규모 노인 종합센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존 받은 사업으로 금년도 6월 말에 준공한 시설인데요, 거기에 기능보강으로 차량이라든지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예산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우순자 의원 이상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우순자 의원 다음은 170쪽입니다.

푸른 쉼터가 소규모 행사로서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푸른 쉼터 소규모 행사는 매년 범방위에다 위탁해서 운영해 오던 사항이고 사업내용은 자체적으로 불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청소년 동아리들이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존 개소를 하면서 운영하고 유사한 성격의 문화존 행사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푸른쉼터 소규모 형태는 삭감하고 일부 예산 중에서 500만 원은 청소년 보호단체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예산으로 편성한 하항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푸른쉼터 소규모 행사를 감액을 하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청소년 문화존 행사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연찬회를 다시 예산 집행 했다 이런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여기 반영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우순자 의원 다음은 172쪽이었습니다.

(제190회 - 제2차) 63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 시군보다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 지원 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40% 까지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중앙에서 지원기준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이 좀 줄고 당초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순자 의원 보육료 지원 때문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렇죠. 국비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의 지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우순자 의원 혹시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보다 아이 출산장려금도 낫고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시도 더 좋은 조건으로 연구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보험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우순자 의원 몇 세까지 생각하고 계시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보장성 보험으로 해서 10세까지 보장해 주고 한 5년 납하고 10년 보장하는.

우순자 의원 내년 연초부터?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꼭 실시하는 것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64

173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처우 개선비가 줄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금년도부터는 월 17만 원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데 당초에 도비 예산 반영할 때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240개소의 759명을 반영했으나 한 3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한 부분이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우순자 의원 혹시 과장님께서 인원이 감소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아동 수 감소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공립이 됐던 사립이 됐든 특히 공립도 그렇지만 사립어린이집이 한 학기에 반 담임 선생님이 7에서 8명 정도, 또 공립에서도 그렇습니다. 7번에서 8번 정도가 담임이 바뀐 걸 아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개별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직율이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순자 의원 지금 처우 개선비이고 뭐고 삭감하셨는데 삭감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처우개선비 같은 거 삭감 안하고 해도 이렇게 보육교사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한 학기에 7번 내지 8번 담임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환경이 무척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다고 해도 보육담당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왜 바뀌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또 보육시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불편한 점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 특히 제가 그 전부터 그 얘기 아마했을 거예요.

(제190회 - 제2차) 65

제가 교육을 해 봐서 경험으로서 내 경험담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참 읍이나 면 단위, 구석에 있는 어린이집은 선생님,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쪽으로 간 교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수당 같은 거를 더 지급해 준다던지 차량비를 더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7번 8번씩 갈리는 그런 상황을 모면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7번 8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사들이 자꾸 바뀌고 구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나 개선이나 알아보지 조차도 않았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의원님이 걱정해 오시는 농어촌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금년부터 11만 원씩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통비도 금년도에 4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처우 개선비는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지급된 대상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감소돼서.

우순자 의원 개인별로는 아닐지언정 어쨌든 여러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고 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고 한 학기 6개월 동안에 7번, 8번씩 선생님이 들락 날락하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그런 어린이집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신경 써서 검토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다시 한번 신경 써 보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우순자 의원 다 종합적으로 이게 7~8번씩 다 바뀐 건 아니겠지만 일부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쩔쩔매는 그러한 보육시설이 있으니까 과장님 점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66

다음은 177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인가요? 무슨 소리야, 여기 써 있는 게. 수당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수당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저희가 시립 합창단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향악단을 새롭게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 산출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일 의원 간담회 때 조례를 상정해서 설명 드리는 걸로 해 놨고요. 신규 교향악단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금액 같은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교향악단이 인근 시군에서 설치된 데는 상임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우리는 여기에 견주어서 따라할 수는 없는 그런 형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건 시립 합창단보다도 적게 2년 정도 한번 운영해 보면서 시립 합창단하고 보조가 맞을 수 있도록 가려고 합니다.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각각 다른 점이 뭐예요? 지원비도 아마 각각 나가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시립합창단은 실질적으로 전공자들이 모여서 합창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고 교향악단은 연주 기구들을 가지고 하는 악단이 되겠고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제190회 - 제2차) 67

다음은 191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아파트 내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낙엽 많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모아서 자루 같은데 다 담아 놓겠지만 담아서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장소 같은 것들을 마련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아파트 지역에 폐기 부분은 아파트의 거점으로 되어 있는 수거지역에 모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순자 의원 잘 안들리는데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지역에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 놓은 부분.

우순자 의원 그런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낙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적당치 않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있어서는 좀 낙엽을 모아서 쌓아놓을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주면 주민 자체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장소 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그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예방 형성 내용은 있습니까? 예산편성 내용이 혹시 있는지.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 제2차) 68

우순자 의원 신종플루 치료를 위한 예산편성 내용이 혹시 있는지.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신종플루 사업이 갑자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순자 의원 아직도 편성 못했어요? 예비비.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예비비 저희가 승인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 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순자 의원 그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저희가 지금 승인해 주신 예비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 예산은 제가 판단이 아직 안섭니다.

우순자 의원 보건소에서 야단을 맞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직까지도 없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까도 각 의원님들한테 다 우리 소장님이 한참 혼이 많이 났는데 혼나는 일은 그거는 있어서는 안되고 또 우리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모든 방역이나 모든 면에서 예방 차원에서 좀 남다른 신경을 써서 다시는 야단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네, 소장님 말씀을 믿고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 제2차) 69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오전에 세입부분 가지고 제가 좀 언잖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세출부분에서 봐도요, 의원님들이 한두 분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마는 마무리 추경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각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하셨나요? 마무리 추경해서 남은 집행잔액 전부다 모아서 예산편성 쓰시려고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각 실과소에 그렇게 지시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저희가 2회 추경하면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건 최대한 삭감해서 필요한 다른 재원에 쓰기 위해서 조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그렇게 지시하셨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꼭 장부 정리하는 추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에는 필요했으나 집행은 하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사업은 필요했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회 추경까지 해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 얼마 안 있으면 2010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때는 정말 과감히 삭감해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제190회 - 제2차) 70

본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원님들하고 전부다 별의별 설명을 다하고 사정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감하게 전액 다 삭감하는 게 무슨 경우에요? 필요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17쪽에 있는 2009공공디자인 개발 사업 용역 수수료, 이거 의원님들이 용역 주지 말자고 작년도에 그렇게 난리쳤더니 꼭 해야 된다고 시대에 떨어진다고 그래 놓고 8천만 원 전액을 삭감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해서 총 사업비 2억 원 중에 디자인진흥원에서 국비로 1억 2천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8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 실사한 결과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업체를 교체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는 진흥원인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사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도 예를 편성 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부분에 가면 다른 거 하나 얘기하겠지만 이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 집행 못하고 다른 거 못했다는 말이에요.

세입은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싫은 소리 들은 거고 세출 부분에서는 정말 불요불급, 필요한데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데에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끝발이 있는 부서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서 사업 달라면 전부 다 못주고 있는 거고요.

이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서 보면 꼭 마무리 추경하는 느낌을 받듯이, 예산서를 두 번 세 번 넘겨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190회 - 제2차) 71

제가 7년 만에 처음 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 세출 똑같아요.

지금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냐 하면 2010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19쪽에 보면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2010주요사업 조기발주 설계비를 질의 하셨어요. 사업명 결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설계발주, 조기발주 몇 월 달에 하실 건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지난 번 의원 간담회에 가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클로우징텐 제도라고 그래서.

이종호 의원 그건 설명을 들었고 설계발주 언제 하실 건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늦어도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이종호 의원 내년도 2010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어떻게 설계를 먼저 해요?

참 답답하다는 말이죠. 석우교,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석우교 공사한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투융자 심사도 안됐는데 설계를 먼저 해요?

클로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부에서 가면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년 사업이 결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지금 말씀드리는 조기발주 설계비는 사업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조그만 사업들 조기발주 설계할 비용입니다.

이종호 의원 사업명칭이 결정이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제190회 - 제2차) 72

적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의 포장공사다 1억 짜리 공사에 내년도 사업비 여기에 예산서에 반영했는데 이런 저런 해서 의회에서든지 집행부에서든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설계해 놓고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감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여쭤보신 172쪽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중앙부서에서 40% 지원해 주던 것을 50% 지원해 줬다고 하면 10% 지원해 준 것만큼 우리가 다른 데에 지원해 줄 생각 해 보셨나요? 안해 보셨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 보육료 지원의 40%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고 또 국가에서 주고 있는 차동보육료 지원확대로 해서 10% 더 지원해서 50% 까지 지원하는.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10% 차액이 얼마나 돼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연령별이 차이가 납니다.

이종호 의원 전체 금액으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전체로요?

이종호 의원 우리가 5억 6천 편성 했던 중에 차이나는 게 얼마냐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당초에는 500명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종호 의원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계수 잘못 하셨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190회 - 제2차) 73

이종호 의원 아까 우순자 의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도 계수 잘못하셨다고 그랬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상 잘못해서 3억 5천이라는 돈을 조금 아까 다른 거 얘기한대로 다른데 쓰고 싶은 데도 못썼어요.

30억에서 3억이 남는 게 아니고 5억에서 3억 5천이 남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런 계산들이 어디 있어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계속서 잘리지 않습니까? 삭감당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셋째아 지원이라니까 의원님들이 그냥 인심 좋게 계산 안하고 편성해 드렸더니 결국은 70% 이상 못쓰고 넘어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죠.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17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큰 기대도 했었고 우려도 했었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마음은 저보다 더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쓰는 건 할 수 없어요. 계약을 한다거나 미리 홍보물 책자를 만들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8억 예산 중에 2억 5천을 집행했어요, 이미.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2억 5천 중에 가장 큰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실질적으로 세계민속극축제를 준비하면서 홍보,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것은 1억 6천이 되고요, 앞으로 보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가장행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들어 가는 부분까지 해서.

(제190회 - 제2차) 74

이종호 의원 2억 5천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이종호 의원 1억 6천 중에서 가장 큰 돈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종호 의원 인건비입니까?

우리 옷 맞춘 거 몇월 달에 맞췄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옷은 저희 문화체육과가 계획해서 맞춘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쪽에서 맞춘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쨌든 여기 9천만 원이라는 돈이 포함돼서 2억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 해서 너무나 계약적으로 많이 집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시민의 날 때 9천만 원 집행하시는 거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195쪽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면 구체적이고 뭘 질의했는지 알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얼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왜 했습니까? 구암산업단지 때문에 주민위로차원에서 해 드린 거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럼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거 혜택 받을 주민이 몇 세대나 돼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50세대입니다.

이종호 의원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주민은 양주시민

(제190회 - 제2차) 75

전체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이종호 의원 제일 먼저 지원해 준 데가 어디 입니까? 남방4통에 하수처리장 들어오면서 주민들 2억 5천인가 그 당시에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셔야 돼요.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동료의원께서 남면에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양주에 지금 몇 퍼센트나 남았는지 아세요?

인구 수로 따지면 보급율이 훨씬 높죠, 그렇죠? 지금 인구수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이종호 의원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가납리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요, 본 예산에 있던 걸 여태 집행 못하고 있다 가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죠?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협약할 때 시설 규모하고 또 추가로 해당사단장이 요구한 추가로 늘어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이걸 저희가 공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하는 사업인데 왜 그 사람들 협약했을 때 사업집행을 왜 안했어요? 여태까지?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당초에 협약할 때는 요구한 표준 도면을 가지고 했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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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요구한 게 늘어난 거고요.

이종호 의원 뭐가 늘어났는데요?

○ 도시과장 노무광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가납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해 주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빨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해 줬으면 얼마 든지 되는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하고 더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설 사람들 많이 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과 조기집행에서 꼴찌 했죠? 이런 걸 집행 안하니까 1등 못하시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제동 걸고 들어 오니까 도시에 있는 시설을 빨리 옮겨주는 게, 오죽하면 여기에 예산 세워서 군사시설을 옮겨 줍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빨리 안하냐 이거죠.

빨리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20쪽 공원녹지과 어떤 꽃을 교체할 시기인가요? 교량 난간에.

○ 공원녹지과장 백운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꽃묘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시민이 요구하고 욕구하는 것이 굉장히 문화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21억 5천만 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7천만 원을 더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꽃들이 좀 있는데 그거 한 달 정도 있다가 교체하면 과연 한달 정도 밖에 더 보겠습니까?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3쪽에 우리숲가꾸기 사업 하면 들어가는 돈이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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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과장 백운찬 인건비가 주류입니다.

이종호 의원 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국비, 도시,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돈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숲가꾸기 사업을 어디에 했어요? 숲가꾸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백운찬 주로 내용이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조림지 풀베기 등 사업하고 인원이 40명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현장에 몇 군데를 다녀 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백운찬 두세 번 다녀왔습니다.

이종호 의원 혹시 광적에 이런 사업하는데 있나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백운찬 광적쪽이요?

이종호 의원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한번 현장에 가 보려고요.

○ 공원녹지과장 백운찬 지금 현재도 남면 등산로 쪽에.

이종호 의원 광적에 없다?

○ 공원녹지과장 백운찬 광적 쪽은 제가 확실히.

이종호 의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광적쪽에는 없다? 그러면 백석 쪽은요?

○ 공원녹지과장 백운찬 백석 쪽도 그렇고 장흥 쪽에 참나무 마름병.

이종호 의원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 보면 정말로 소나무 같은데 군락지 같은데 가기치기 잘돼 있어요.

무슨 예산으로 하냐고 지난 번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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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원들 등반대회를 하면서 남한산성에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소나무가 많은데 정말 예쁘게, 그 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한데 동료 장재훈 의원님이 여쭤보셨어요. 그랬더니 숲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다보니까 소나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지난 번 매스컴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40년 후면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방송에.

소나무가 지금 안에서 썩은 가지들 때문에 뭉쳐서 죽는다는 말이죠, 그것 좀 해 주십사 라고 수십 번을 얘기해도 양주시에는 눈하나 깜빡 안해요.

그래서 제 눈으로 실질적으로 가서 그 날 의원님들하고 보니까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중에 광적이나 백석에 숲가꾸기 있으면 가 보려고 그랬고 또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나무를 식재해 주고 밤을 못먹는다, 소독 안해서 못 먹는다고 그랬더니 금년도에 소독을 하셨습디다, 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풀하고 이런 거 때문에 도저히 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과장님 감사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점검하고 담당직원한테 광적이나 백석 한 데 있으면 한 군데만 알려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안계신가요? 안계시죠?

소장님 기술센터 이전이 잘 되고 있으시나요, 사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호 의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금년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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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왜 안올렸죠? 요구를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이종호 의원 돈만 있으면 토지 소유자하고 전부 교감은 됐나요? 그것도 안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일부 종중만 빼고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안되면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어쨌든 연말 안에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토지 구입비가 얼마 정도 모자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지금 총 192억에서 지금 계상된 게 14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한 50억 정도 모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아까 세입부분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말씀드릴 때 농공단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 해 본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걸 제가 사적으로 예산담당팀장님하고 내년도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추경예산 만큼 밖에 안되더라고요. 이번 추경 말고, 지금 가용이.

그러면 내년도 요구했을 때 그 사업비 못주면 또 내년에 못하는 거거든요. 방법을 모색하셔야죠.

우리 농기계 구입 부분에 대해서 1억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담당과장님 계시죠?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예산액 7억 8천이 예산이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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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 봄과 여름이 농기계 구입을 했고요, 가을에 콤바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콤바인 2대를 새로 구입해서 공급하려고 예상 해 놓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가 임대사업 해 주는 기계 구입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조항, 담당관님. 이거 예산 지원 가능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물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 아직까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안이 제정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아마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안건이 상정되면 언제 의결 받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 협의된 다음에.

장재훈 의원 10월 달이죠? 10월 임시회의.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것 때문에 임시회 열어서 의결해 주진 않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결재는 언제 했어요? 7월 27일 날 받았죠? 7월 27일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조례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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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시립교향악단 창단 건의에 따른 검토보고 임충빈 시장님 7월 27일 결재했네요. 그러면 7월 27일날 결재한 거를 이번 9월 달에 추경한다는 내용 알면서 조례를 안만들고 이거 의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여기 예산팀장, 기획감사담당관 의견 있음. 의견 달았네요. 네? 이거 여기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시험대상에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교향악단 단원들한테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얘기하려고 시험대상에 넣은 거냐고요, 이거.

조례안 만들어서 내일 간담회 때 올리는 걸 여기다 계상해도 돼요? 7월 27일날 결재한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 올려도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묵인 하에, 이거 지시 누가 했어요? 지시사항 누가 한 거예요? 양주시에서 지시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관련 부서에서 아무튼 그와 관련된 후속조치가 좀 늦었는데 최대한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후속조치 하기 전에 예산 안 줄 건데 무슨. 조치하고 난 다음에 몰라도.

그 다음에 180쪽 양주시민축구단 K3 지원, 이거 1억 2천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연간? 규정이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없죠.

장재훈 의원 1억 2천에 딱 맞추는 거예요? 전년도에 1억 2천 지원해 줬다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전년도에 1억 1천이 지원이 됐고요.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1억 1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제190회 - 제2차) 82

장재훈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천만 원 더 인상되는 부분 잘해서 그런 가요? 승리 수당? 결산 다 받았어요? 정확하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정산보고 다 받고.

장재훈 의원 그게 맞아요? 정산보고 받은 게 맞아요? 어떻게 받았는데요, 과장님.

담당관님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저희가 조사해 보지는 않고 해당 과에서.

장재훈 의원 과에서 하면 담당관 측에서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그리고 추경에 5천씩 올린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7천만 원짜리를 추경에 5천을 올려요, 그런 예산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해명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지금 본의원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 심의 할 때 7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조정해 준 걸 아무 얘기 없다가 추경에 5천만 원을 계상한다? 의원님들 또 시험대상에 올리는 거죠.

그건 아니죠?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양주의제21, 185쪽, 지금 의제21 구성이 탄탄하게 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실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에 문제 있었던 부분이 다 해결됐느냐 이거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의제21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모든 회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190회 - 제2차) 83

장재훈 의원 그럼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업이 2천만 원이면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2천만 원 이 부분이 자연 에너지 자립장이라고 해서 현재 남방 황방리에서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종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편의 시설을 갖추고자 저희 의제에서 푸른경기21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건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립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교육장?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의원 시설비네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은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 지원 사업,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조사가 다 끝났나요?

지금 농산물이 다 수확이 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연말에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1900만 원을 예산 확보해 놨는데 작년도에 집행 사례를 보니까 1건에 47만 6천 원이고 2007년도에도 235만 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과다계상이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전임자가 과다 계상한 거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전임자가 그런 게 아니라 예측.

(제190회 - 제2차) 84

장재훈 의원 만약에 지원 금액이 지금 조정해 놓은 396만 원 이거보다 많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그런데 이제 피해를 본 지역은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피해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되고 피해금액이 3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피해 장소는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예산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거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330㎡를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그 이하의 농사지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아픔이 더 크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소작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농사를 했는데 피해를 봤다, 그건 더 크죠.

그러니까 규정에 330㎡라는 부분이 있고 금액으로 30만 원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시민이 이해할까요? 그걸 검토해야죠. 예산을 조정할 게 아니라 면적이나 금액을 조정해 줘야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일단 농업 재해대책법과 저희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장재훈 의원 그럼 법령을 따지는 분들이 이런 법령은 예산을 편성시키면서 이건 규정에 맞지도 않는 걸 예산에 편성시키는데 이거는 규정대로만 해야 되면 어디는 규정대로 하고 어디는 규정을 어기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양주시 행정 아닙니까?

(제190회 - 제2차) 85

그럼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을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농민이라고 볼 수 없는 남의 땅을 임대해서 조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양주시민은 규정에 안맞아서 못주고 결론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잣대를 대야 돼요? 규정을 지키려면 다 규정을 지키고 아니면 다 아니고. 각 부처마다 특이성은 있겠지만.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피해농가가 지원이 누락되는 게 없도록.

장재훈 의원 이건 마무리 추경에 다 지급되고 나서 조사가 돼서 다 지급한 상태에서 지급한 잔액이 이만큼입니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수확이 안됐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농산물이 수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채소 종류나 수확되는 입장인데 고구마나 일부 수확이 됐겠고 벼, 이런 게 수확이 안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정리하는 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거나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래도 감안해서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규정대로 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은 195쪽 산업경제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태양열 설비 설치, 장소가 3곳인데 설명서보니까 어떻게 추진, 선정하게 된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저희가 공고를,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 제2차) 86

공고를 냈는데 희망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기관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여기 보험이라고 해서 기산리에 있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에 그런 내용을 거기서도 공고하고 저희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보고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걸 알고 신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된.

장재훈 의원 기관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이나 마을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관계 없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시책상 개인주택들 보급사업이 또 있고, 이런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시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마을회관도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사업?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의원 마을회관에서 지원한 게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구암리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올 본예산에 세웠고 회정 4통은 1회 추경에 의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3곳만 지원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3곳만 지원해 주는 거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 해서 기관 태양열 설비 설치하면 안되는 건가요, 부기상.

그러면 이해가 더 잘됐는데요.

3곳만 신청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제190회 - 제2차) 87

장재훈 의원 3곳 만이라고 해서 3곳만 주시는 건 아니겠죠? 더 있는데 5곳 중에 3곳만 주는 건 아니겠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226쪽입니다. 그 전에 215쪽.

공공운용비, 지금 이거 전기료를 한전에다 지급하는 거죠? 계약이나 월 사용에 대한 계량기를 측정해서 주는 비용이나 다 포함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해서 보안등은 월정액으로 하고 가로등은 계량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점검은 다 끝났나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점검을 다 끝냈어요?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조근욱 1차적으로 점검했고 수시로 부분적으로 고장나는 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보안등 형태의 가로등이 아직도 안들어 오는 것이 많은데요. 그거 전기요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 안해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과장 조근욱 보안등 형태로 해서 꺼 놓는 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농작물 때문에 수시로 하는 거는.

장재훈 의원 그런 게 아니라 보안등으로 설치한 가로등. 길가에 있는 가로등인데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 역할로 설치한 가로등, 국도 39호선 같은 경우에 아직도 야간에 소멸돼서 있는 등도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정비가 됐냐 이거죠.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데요.

○ 도로과장 조근욱 국도변에서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190회 - 제2차) 88

제가 더 파악해서.

장재훈 의원 먼저 말씀하시기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정비를 하는데 국도의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하지 않고 지방도하고 시도만 하고 일단.

장재훈 의원 국도는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용역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우리가 해 놓고 그거는 국도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일부 보안등 같이 하는 거는 저희가, 제가 더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솔밭 주변에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233쪽 상수1리 마을회관 건축, 5천만 원은 왜 전액 조정이 됐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수비용을 지불했는데 지금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는 보수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이럴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한전에서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죠. 주민들이 받을 런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봉양리 복지회관 증축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190회 - 제2차) 89

○ 건축과장 김용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로당하고 체력단련장하고 회의실을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부락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비 1억 8천 확보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시비 1억 8천?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장재훈 의원 그럼 증축이면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기존 건물을 얼마인데요.

○ 건축과장 김용환 기존은 180평 정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240평 정도?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용환 거기에 여러 곳이 분산되어 있는 거를 회의실, 경로당, 체력단련장 이렇게 복합기능을 갖는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도 해 주나요? 복합기능을 가지게도?

○ 건축과장 김용환 거기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어디까지 대상이 되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나름대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확충같은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읍면이 가능한 건가요?

(제190회 - 제2차) 90

○ 건축과장 김용환 ‘면’ 쪽만.

장재훈 의원 ‘면’ 만.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지원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은현, 남면, 광적, 장흥이요.

○ 건축과장 김용환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장재훈 의원 다 지원되고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거는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해서 저희한데 사업요청을 하면 검토대상은 되는 거죠.

장재훈 의원 신청하면?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신청하라고 홍보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 주고 있다고. 복합기능으로?

○ 건축과장 김용환 하여튼 행안부 지침 자체도 마을회관 쪽으로 가지 말고 다기능 쪽으로.

장재훈 의원 다른 데는 모르고 있는데.

○ 건축과장 김용환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방침입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혹시 남면이나 광적면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흥면 같은 경우 는 제가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는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 주는지.

홍보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용환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목적보다 기반시설 확충 쪽에 많이

(제190회 - 제2차) 91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훈 의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용암3리 경로당 신축, 시책추진 보전금이 4억, 시비가 1억 2천, 1억 2천은 토지 매입비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일부 당초에 건의된.

장재훈 의원 부지를 매입해야.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부지 매입해야지만.

장재훈 의원 그렇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시책추진보전금을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1억 2천이 토지 매입비.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당초에는 4억 안에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하고 포함 됐었는데요.

장재훈 의원 제가 그걸 질의 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좀.

장재훈 의원 늘어나는 이유가 토지가 변경?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의원 그럼 토지가 변경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토지가 당초보다는 826㎡였는데 930으로 늘어났고요. 또.

장재훈 의원 932, 800?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822.

장재훈 의원 그러면 한 100㎡?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의원 100㎡가 1억 2천이 차이가 나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건축비도 조금 더.

(제190회 - 제2차) 92

장재훈 의원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당초에 60평 정도, 198㎡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런데? 198㎡가 반영됐는데 늘어나는 부분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당초에 지금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는 건데요. 반영할 때 건의사항이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한 5억 5천 정도.

장재훈 의원 건의만 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행감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규정을 정하고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그 순간만이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주민들이 건의하면 지금 동료의원께서는 면적과 노인정의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이게 경쟁상대가 또 돼요.

일반적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 이거죠. 지금 용암 3리에 노인회 회원이 몇 분이신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용암3리 노인회가.

(자료검토중)

노인 총 등록 수는 76명인데 이용 노인 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럼 50분이 198㎡에서 이용을 하신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미래도 보는 거네요? 경로당 신축에 5억 2천 들어간 곳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이것은 부지 매입이 좀 난항을 겪다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을 신청이 된 거고요.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든 시비든 5억 2천 들여서 지은 노인정이 근자에 있냐고.

(제190회 - 제2차) 93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제가 그것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또 면적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건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죠.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1억 2천에 토지매입 비용이 증액 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지가가 평가하는 지가가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회계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190회 - 제2차) 94

301쪽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에 불법 주차 무인카메라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 교통과장 백관수 CCTV 36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이거 증설하는 데가 어디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의원 지금 새로이 더 기존에 없다가 1천만 원 더 세운 건 어디다 할 거냐 이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평화로변에 교통사고 자주 있는 곳에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평화로 어디쯤 되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이마트 앞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백관수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거 검토를 안하시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경찰청에 신호위반하고 과속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협의가 안됐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얼마큼 진행되어 있나요? 협의를 올렸나요, 아직 안올렸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아직 안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이종호 의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거를 행정사무감사 언제 했는데 여태 안올려요?

(제190회 - 제2차) 95

사고가 많이 나서, 백석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작년도 5월 달 이후에 금년도 5월 달까지 5분 돌아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이 상황은 불법 주정차.

이종호 의원 불법 주청차고 뭐고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는 건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왜 안들어 주는 건데요? 경찰서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해 줘야 되고?

○ 교통과장 백관수 그건 우리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경찰서.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저희가 요구한 건 안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 바로 올리라 그랬는데.

○ 교통과장 백관수 할 것입니다.

이종호 의원 곁들여서 물어 볼게요.

32번 할인 환승 어떻게 돼 있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접수가 돼서 의정부시청하고 파주시청에 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거는 동의돼서 왔고요, 파주시 거는 아직 파주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 교통과장 백관수 파주시에서.

이종호 의원 날짜가 없나요? 협의 날짜가?

○ 교통과장 백관수 회사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인명피해를 보고, 지금 국가적으로 이거하고 많이 다릅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 죽은 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 교통 신호체계에 의해서 죽는 거는 눈하나 깜박 안하고 누구하나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어요,

(제190회 - 제2차) 96

멀쩡한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요구하면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언제냐고요.

313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과년도 수입 받아들이면 미수납액 관계 지난 년도 수입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잘못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용역을 받기로 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1억밖에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건 과년도 수입 내역이 하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

이종호 의원 사용료는 얼마 안될 거고 원인자부담이 어디거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개별 건축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원인자부담금은 과징금 없나요? 가산되는 건?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료가 붙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원인자부담금은 안 붙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방세에 준하게 되어 있으니까 붙일 수 있는.

이종호 의원 지금 붙이고 있나요, 그럼?

지금 이렇게 개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득해서 건축하는 행위자가 준공 때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거예요.

(제190회 - 제2차) 97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허가 날 때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지서를 내 줘야 되는데 허가증을 내 줄 때 안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정에 의해서 못 받으면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들어 가면 독촉 통보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다 보니까 안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못받아요, 우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못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누적이 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14쪽에 기산 하수처리장이 준공 일자가 언제죠, 가동 일자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요, 연말 안으로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 전에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 있죠? 하수재활용 시설을 하기 로 했는데 안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할 건데.

이종호 의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준공하기 전에 하기로.

전체 몇 억 안들어 간다면서요? 한 5억 정도밖에 안들어 간다면서요? 그런데 하수처리종말처리장 가동시켜 놓고 그 시설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돈 있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게?

추경에 예산 못 세워 놓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팀에 물어보면 추경보다 더 어려워요, 예산 뺏어오기가.

다른 것들은 충분히 하는데 왜 이건 못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별도 예산 아니에요.

(제190회 - 제2차) 98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다시 한번 수정안 예산팀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거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길 막아요, 이거.

315쪽에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선진지 견학하고 그 밑에 광적하수처리장 석우리 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어디로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용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금년도 안에 제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주도가 그렇게 잘돼 있어요,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 쪽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잘돼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지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종호 의원 과장님 옥정이 시작이 언제부터 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옥정이 입찰공고 나가서 한 10월 8일 정도에 낙찰 결정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광적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광적은 지금 비디오 사업으로 해서 가격 협상 중인데 당초 저희가 10월 달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늦어져서 11월 말이나.

이종호 의원 지금 옥정에서 주민들이 건의 사항 찾아오고 난리 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광적쪽은요? 광적하수처리장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렇게 옥정처럼 많이 찾아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 집으로 와요, 저희 집 앞에 아닙니까? 이거.

왜 그렇게 작년부터 담당부서에 요구했건만 여태까지 이런 걸 주민들한테 무시하고 가냐고요.

(제190회 - 제2차) 99

제가 감사 때 한 말씀 드렸잖아요. 기껏 의원 뽑아줬더니 하수처리장이나 유치한다고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저희 집 앞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개 소리로 누가 여기 사시겠어요? 해서 혼났는데요, 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걸 좋게 얘기하면 안들어 주냐고요,

그런 걸 설치해야 되고 부딪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하라고 말씀드리면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 옥정에 뭐뭐 해 준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저희 지역에는 아무 말씀 안하셨잖아요.

왜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고 해결할 생각들을 안하고, 나 하나만 믿고 그렇게 사람을 코너로 몰아넣습니까?

지원해 준 거 옥정지구 거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광적하수처리장도 옥정의 선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위치는 거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신천하고 석우천하고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하류지점이니까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부정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도와드리면 도와 드리는 것만큼 거기서 열심히 해 주셔야죠.

317쪽에 우리 백석하수관거사업 BTL 사업이 시설비에서 융자로 바뀐 이유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민자사업으로 바뀐 이유요?

당초에 광적하수종말처리장 짓는 거하고 함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사업이 3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투사업으로 비비엘 사업으로 전환해라.

이종호 의원 당초부터 BTL사업이었는데요.

(제190회 - 제2차) 100

애당초부터 백석하수관거사업은 BTL비티엘 사업으로 하겠노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한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금 시설비가 바꾸는 거.

이종호 의원 민자로 바뀌는 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바꾸는 사항이 저희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행정을 대행해서.

이종호 의원 당초에 잘못 세운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 이종호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거 중복되는 건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반환금 있어요. 과오납 환불금 31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둔리 마을에 하수도 요금을 안받아야 될 부분에 받은 거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게 납세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한분 한분 찾아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얼마라고 해서 조율은 됐었습니다.

(제190회 - 제2차) 101

그래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 는 이미 81명에 한 1400만 원이 환급이 되고 과년도 거에 대해서 환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이 돈이면 그 민원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의원님께서 과년도 5년 부분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액 환급해 주는 부분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담당자 그 쪽에도 대표성 갖고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문서를 보내서 각각 환급 대상자가 93가구인데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박재일 의원 93가구에 대한 과오납 된 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게 예상이 되서 환불금이 지급되고 나서 더 이상 과오납으로 해서 지역에 다른 민원이, 염려되는 게 많아요.

그 쪽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이 돈을 돌려 줌으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기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 분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제190회 - 제2차) 102

홍범표 의원 314페이지에 지자체간 부담금 주민 건의사업 문산천 건선화 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이 파주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홍범표 의원 파주시가 아니라 농어촌 공사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 1억 5천만 원 세우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 금액만 우리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농어촌 개발공사 측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한밭대비 용수개발공사를 이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 하천 건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로비는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했고 1억 5천에서 양주시에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산하수처리장에 양수장하고 전기 시설 설치하는 비용 1억 5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향후 운영비는 추가적으로 우리 양주시 부담이 없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향후 운영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운영비는 양주시에서 앞으로 더 부담할 겁니다.

홍범표 의원 연연히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지금 당장 1억 5천만 원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좋은데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부담금이 들어갈 거다 생각돼서 질의

(제190회 - 제2차) 103

드렸는데 전기요금만 부담하는 겁니까?

향후 대수선이 있다 또 문제가 생겨서 있을 때 그거를 양주시와 농어촌 개발공사가 공동부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협의 한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추후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공사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 시와 같이 공동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협약을 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 체결 됐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주로.

홍범표 의원 전기료, 운영하는 전기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전기료가 많이.

홍범표 의원 연간 얼마나 전기료가 나올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게 거기까지도, 왜냐하면 연연이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충분히 파악하셨어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이게 기상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운영하는 거보다 갈수기 때 하천수량이 적었을 때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홍범표 의원 물론 하절기에 강수량이 많았을 때는 가동할 일도 없고 가동할 필요도 없죠. 기산 저수지에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물만 해도 충분히 건천이 안되니까. 그렇지 않고 갈수기 현상이 계속 나타날 적에는 어쩔 수 없이 펌핑해서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잖아요.

(제190회 - 제2차) 104

그 쪽에 있던 주민들이 꼭 좀 해 달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어쨌든 이 운영비가 향후에 계속 나오면 우리 시의 재정으로 보전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얼마나 나올지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험으로도, 갈수기의 시험가동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금년도에 혹시 갈수기에 시운전해서 월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간다 데이터 내 보신 경험이 있든가 아니면 실적이 있든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아직 시설이 설치가 안된 거라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러면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우리 시가 1억 5천 투자해서 나머지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운영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90회 - 제2차) 105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2.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수용가미수금 등 자체재원과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연장공사용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52억 7500만 원보다 24.4% 증가한 43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타영업수익 1310만 1천 원을 계상하고, 영업외 수익 증가분 1억 543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사업으로 장흥면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연장사업 잔여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90회 - 제2차) 106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146억 7천만 원보다 1.65% 감소한 144억 2천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200억 2천만 원 대비 44.21% 증가한 288억 7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2779만 1천 원, 동력비 1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회계처리 기준에 의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대가를 시설대가와 운영대가로 구분하면서 위탁운영대가에서 시설개량대가 부분인 4억 217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 감소분 2억 7506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45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의 장흥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0억 원, 옥정․회천지구 배수지 건설공사비 45억 원,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5억 원을 계상하고,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 연장사업에 1억 5천만 원 증가한 11억 5천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시설개량대가 4억 54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정수장 배수지 진입도로 편입토지매입비 107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제190회 - 제2차) 107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52억 7557만 원보다 86억 784만 원이 증가한 438억 8342만 원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 예산액 177억 7037만 원보다 1억 5784만 원 증가한 179억 2822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 예산액 146억 7037만 원보다 2억 4215만 원 감소한 144억 2822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82억 5천만 원 증가한 131억 74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회 추경예산액 200억 2015만 원보다 88억 5천만 원 증가한 288억 7015만 원으로서, 삼하리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옥정․회천지구 배수지 건설공사, 장흥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상수도업무 시설개량 위탁대가 외에 예비비를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제190회 - 제2차) 108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의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총수입 자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자금수입 증가로 86억 7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의 내역으로 영업비용 3747만 원 증가하고 가동설비자산 81억 392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억 51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4.4%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억 5140만 원과 영업비용에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로 5억을 추가 편성하고, 가동설비 자산인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등에 81억 392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 2억 7506만 원이 감소하고, 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증가로 인한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시설확장 사업비 81억 3927만 원이 증가하는 등 상수도 시설확장 투자비 부문의 시설비 증가와 고정부채 상환이자 감소부분이 주요 증감사유 입니다.

이에 따라 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으로 적기에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을 추진하여 양주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제190회 - 제2차) 109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계상한 거 보면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라든지 또 금년도 계상할 부분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장흥지역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이렇게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설명서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설확장사업을 금액 자체가 한 140억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총 사업비.

그런데 2015년에 인구 1만 7300인 이거 맞는 겁니까, 계획이?

140억을 투자하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2015년에 인구 1만 7300인, 이거 맞는 거예요? 계획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1만 7300인이 급수를 받는다? ‘인’입니까? ‘세대’입니까? 세대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앞으로 장흥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전체인데 2015년 장흥 인구가 얼마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상 장흥 인구가 얼마인데, 5만에서 6만인데.

그러면 세대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비슷할 수 있죠, 1만 7300세대, ‘세대’입니까? ‘인’입니까? 잘모르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제가 사업설명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자료검토중)

(제190회 - 제2차) 110

실무 확인한 결과 세대로. ‘인’ 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대’ 로 표시되어야 맞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세대여야 맞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조정 심사는 사전에 협의 하신대로 장재훈 의원과 박종식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번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0회 - 제2차) 111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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