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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4차 본회의(2009.10.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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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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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30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양주시립교향악단 운영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우순자의원외 6인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립교향악단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제192회 - 제4차) 2

(10시 01분 개의)

1.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우순자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우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양주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30조 내지 안 제40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1조 내지 제47조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여성상을 시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2회 - 제4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우순자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위로이동

(10시 0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제192회 - 제4차) 4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순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순자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186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19일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 동안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소통행정의 필요성과 예산 조기집행 및 지나친 용역사업발주에 대한 문제점 등 각종 현안 사항과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의 지적사항 중 4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를 69건에 대하여 건의 및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192회 - 제4차) 5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광적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에 농촌테마공원 기능을 갖춘 도시형 농업기술센터를 신축․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계획면적 중 일부 농림지역을 공공청사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입안내용은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외 54필지 총 부지면적은 12만 1079㎡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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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은 1만 5000㎡로서 입안하였으나 지난 2009년 10월 9일 2차 관리지역 세분결정고시에 따른 부지면적이 총면적 증감 변경 없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면적이 변경 조정되어 도지사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면적은 농림지역인 8만 4200㎡와 생산관리지역인 658㎡, 관리지역 미세분 면적 2391㎡ 등 8만 724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존 계획관리지역 면적 3만 3830㎡를 포함하여 12만 1079㎡를 입안하는 사항이며 시장결정사항인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연면적 1만 5000㎡로 이는 건폐율이 5.29%, 용적률이 12.39%인 지상4층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공공청사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제192회 - 제4차) 7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을 박재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광석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의 이전부지에 농어촌 테마공원 기능을 갖춘 도시형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제고 및 도농교류 활성화와 공공청사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포괄적인 계획으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등을 말합니다.

또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행위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개인의 사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에 이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이 새로이 제한받게 되는 개인이나 이로 영향 받는 주변 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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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불평불만이 많으며, 시 전체적으로도 개발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잘못 지정된 지역이 있으면 변경 등을 통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센터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의 미비, 사업비 확보의 지난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을 박재일 의원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박재일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2회 - 제4차) 9

4. 양주시립교향악단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 이진구입니다.

일괄 상정된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시립교향악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교향악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교향악단은 단장, 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단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촉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단원의 결격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자,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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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향악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단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단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교향악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나 악단의 활동을 방해한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등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8월 28이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수렴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립 교향악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용료 감면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위탁관리 대상과 방법 등을 수정 정비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67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룰 제59조 등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2조의 사용일 7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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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로 사용료 반환을 전액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3조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방식에 따라 위탁관리 가능하도록 조문을 상세화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없으며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사전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립교향악단 운영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민간단체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교향악단을 시립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2조는 교향악단을 단장 등 단원을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4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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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는 단원의 위촉과 전형방법, 위촉기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교향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의 형식과 자구 및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토록 되어 있어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위탁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제1항제2호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80%를 반환하던 것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제1항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방법을 당사자간 계약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체계 및 자구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2회 - 제4차) 13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규제의 도입내용을 포함한 금번 건축법 시행령이 6월 30일과 7월 16일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

(제192회 - 제4차) 14

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개선하여 건축 민원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8조제2항2호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오기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20조 제3항에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 중 면의 지역만 조정되지 않았으나 금번 법시행령 개정시 동이나 읍의 지역 중 도시지역등의 외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의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의 적용받을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며 안제24조의 1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설계에 대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 26조 2항6호에 공장부지 내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단순작업장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구조물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업 활동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안제33조 제4항과 5항에 관광시설, 종합휴양업의 시설 및 골프장 등 주변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건축물의 경우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장 및 물류시설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 재배사에 대하여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한 경우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안 제37조제5항에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가 기존에는 법령에서 1배 이상 띄도록 정하여 있었으나 금번 개정시 0.5배 이상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종전의 법령과 같이 1배 이상 띄는 것으로 하고 금변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도시형생활 주택의 경우 0. 2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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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0. 5배 이상으로 개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를 유도하고자 하며 안 제38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8일과 10월 9일 2일간 지방건축위원회 서면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의 적용을 위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제192회 - 제4차) 16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3항은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동이나 읍 지역에서 단독주택, 창고, 작물재배사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안 제24조의1은 가설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제6호는 공장부지내 천막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안 제33조제4항과 제5항은 관광시설, 휴양시설, 골프장, 공장, 물류시설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제33조의1은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를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5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38조제2항은 건축물의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와 자구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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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추진 중인 정책은 물론 향후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함은 물론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회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도 내일만 지나면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시기인 11월이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일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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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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