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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6차 본회의(2009.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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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26일 (목)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

8.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10.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1.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1. 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인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자인 양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기에 안건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철회 요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입니다.

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의 택지개발사업 등 앞으로 지역개발 등에 예산 현안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의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적립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 의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항 중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적립비율을 현행 20%~30%에서 10%~20%로 하되 채무상환비 비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93회 - 제6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등에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의 적립 비율을 낮추고 가용재원을 늘려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20내지 30%를 적립하던 것을 10내지 20%로 낮추는 것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적정한 기금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채는 후세대에 부채를 넘겨주는 것으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기금

(제193회 - 제6차) 4

적립에 우선을 두어 건전재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와 자구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11분)

○ 의장 원대식 의사일정 제2항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 제6차) 5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 박종성 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고읍지구 및 백석읍 휴먼시아아파트, 동화아파트 입주에 따라 리․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백석읍 방성8리, 복지11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리 신설에 따라 방성리 리장 정원을 7명은 8명으로, 복지리 리장 정원을 10명 은 11명을 하여 백석읍 리장 정원을 34명에서 36명으로 하고 우리시 리장 정원을 98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행정통 신설에 따라 광사동 통장 정원을 6명, 만송동 통장 정원을 7명, 고읍동 통장 정원을 4명 증원하여 양주2동 통장 정원을 23명에서 40명으로 17명 증원하고 우리시 통장 정원 총계를 115명에서 132명으로 증원하여 현행 213명인 리․통장 정원을 19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232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리․통․장 수당은 19명 증원에 따른 6232만 원이며 반장수당은 256명 증원에 따른 1280만 원이며 총 7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2009년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제193회 - 제6차) 6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고읍지구의 아파트와 백석읍 휴먼시아아파트, 동화아파트 입주에 따라 리․통․반을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 2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정구역을 구획하는 것으로 금번 리․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은 백석읍 방성리 168번지 4의 휴먼시아아파트 5개동을 분리하여 방성8리 신설, 12개 반을 설치하고, 복지리 302번지의 동화6차아파트 3개동을 분리하여 복지11리를 신설하고 6개 반을 설치하였습니다.

고읍지구의 아파트 입주에 따라 광사5-10통을 신설하여 81개 반을 설치하고, 만송4-10통을 신설하여 99개 반을 설치하였으며, 고읍5-8통을 신설하여 58개 반을 설치하여, 총 19개 리․통이 신설되어 256개 반이 설치됩니다.

금번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 제6차) 7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리․통․반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된 리․통에 맞추어 리․통․장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백석읍의 리장 정원을 방성리 1명, 복지리 1명 등 2명을 증원하여 38명으로 하고, 양주2동 통장정원은 광사동 6명, 만송동 7명, 고읍동 4명 등 17명을 증원되어 40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 리장 정원 총계는 100명이 되며, 통장 정원 총계는 132명이 되어 양주시의 리․통장 정원은 종전 213명 대비 19명이 늘어난 232명이 됩니다.

리․통장 정원 조정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3회 - 제6차) 8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9분)

○ 의장 원대식 의사일정 제4항 양주리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입니다.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7일자로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시행 사항과 공간정보 변경요인 발생시 갱신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새로 제정된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기존 “지리정보시스템” 및 “지리정보”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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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공간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현업부서에서 공간정보 관련 사업 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갱신 후 준공 처리 하도록 과업 지시서에 공간정보 수정갱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시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 중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 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게 지리정보의 용어를 공간정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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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제명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문별 검토사항은 새로 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9조는 공간정보 관련 사업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 후 준공처리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기타 개정 조문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와 주요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와 자구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93회 - 제6차) 11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6.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 민무식 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4조와 제12조, 제20조에서는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서는 각각의 조에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사치성 부동산의 감면 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의2로 신설하여 이관 하였습니다.

안제8조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제193회 - 제6차) 12

폐지하였고, 안 제11조의 2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따른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감율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감면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전방조정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전방조정자동차의 정의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규정하여, 2009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전방조정자동차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 안 제16조의 주차장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의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24조의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5조의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제29조의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등은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제193회 - 제6차) 13

무료로 한다󰡓라고 신설 되었기에,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별표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증명란 중 5호의 2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각각 1통에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무료로 발급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연간 1800만 원의 수수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된 규정 및 실효성이 미비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감면의 취지 및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193회 - 제6차) 14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는 이 경우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 현행 조례가 2009. 12. 31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2010. 1. 1부터 적용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가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무료발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증명란의 증명란 중 5호의 2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193회 - 제6차) 15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8.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3회 - 제6차) 16

제8항 양주시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입니다.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과 양주시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을 한 자 등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급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지급기준을 정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1구당 30만 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급제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안제4조를 기준으로 연간 약 1억 9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조례가 화장 문화 정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양주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의 출생시 출생아의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안 제2조 3호 및 4호, 안 제3조에 출생아 보장성 건강보험의 가입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3호에 지원대상자를 2010년 1월 1일

(제193회 - 제6차) 17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로서, 보험가입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생후 만 12개월 이하의 아동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4호에 보험수익자를 정하고안 제5조 3호에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만 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3항 및 안제7조에 지원 절차 및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시행 초년도인 2010년에 약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참조)


○ 의장 원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과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 제6차) 18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른 장묘문화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3조는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급기준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장려금의 신청과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역은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이 없어 지역주민이 장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장사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와 자구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로 셋째아 이상 자녀 출생아에 대한 보장성 건강보험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아동육성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건강 가정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193회 - 제6차) 19

다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아동양육비, 출생아 보장성 건강보험 등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가 미흡한 바, 양육과 교육으로 인하여 직장생활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193회 - 제6차) 20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4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l0항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환경위생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탄소시장 출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IPCC 제4차 보고서에서 가정․상업 등 비산업 부문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2009년 7월 1일부터『탄소포인트제도』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토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탄소포인트제도』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탄소포인트제도』의 시행에 있어 양주시와 참여 주민들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탄소포인트제』참여대상을 공동주택을 포함한 일반가정과 상업시설의 세대주 및 시설소유자 등으로 정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제193회 - 제6차) 21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탄소포인트제』참여희망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등록 및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전기 등의 기준사용량을 과거 사용량 또는 표준사용량으로 정하고, 사용량 검증시 사용자의 확인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전기등 절감량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종류를 정하고 지급규모는 포인트당 3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급횟수 및 지급시기등 정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들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설 관리운영은 관리자인 시장이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정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93회 - 제6차) 22

안 제14조에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이전될 경우 기존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간 적정한 비용부담 운영 규정과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를 통한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안과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 제6차) 23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대기환경 보전법」제81조 규정에 의거 고시된 환경부고시 제2009-87호「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운영방법과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5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을 가정과 상업시설 세대주 등으로 정하고 실시항목은 전기 사용량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을 안 제12조는 포인트 산정기준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 10그램당 1포인트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14조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1포인트를 3원으로 환산하여 1인당 3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으며 조례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본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3조는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업자의 폐수 배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부담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193회 - 제6차) 24

제28조까지는 부담금의 독촉,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종전의 「양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폐지에 따른 폐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3회 - 제6차) 25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5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원대식 교통과장 백관수 입니다.

상정된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용달화물자동차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명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로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 제6차) 26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에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서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는 추가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존의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차고지로 이용할 토지가 없는 영세운송사업자는 현재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형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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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차고지 확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앨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년도 시정에 대한 상호간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기축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쌀쌀한 날씨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 계절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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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달 정례회에는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이 상정될 것인데 의정과 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건인 만큼 낭비성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겨울로 다가서는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3인

  • 시장 임충빈
  • 부시장 오용근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 총무과장 박종성
  • 공보전산과장 백운찬
  • 세무과장 민무식
  • 회계과장 윤항노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 도시과장 노무광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김용환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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