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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09.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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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10시 01분 개의)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부문)

ㅇ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를 드립니까?

○ 위원장 홍범표 특별회계는 나중에.

박재일 위원 나중에.

○ 위원장 홍범표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371쪽에 보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건설재난과가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새로 생긴 건지 6500만 원이 평상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하패리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

그래서 그 쪽에서 2500만 원 보상금을 받았고, 그 비용과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1개소를 새로이 건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하나 시설하는데 6500만 원씩 들어가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뚫어서 하는 거지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다음은 같은 건설재난과 379쪽에 보면요, 수위관측시설 구축,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위주로 하는 부서라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우리 도로과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냥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관측시설 구축을 했는데 이게 3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봉양동 내천교에 특별히 수위관측시설을 양주시에 이거 1군데에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수위관측실이 현재는 광적에 승리교, 그 다음에 장흥에 장자교, 그 다음에 은현에 봉암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군데를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봉양동 내천교 있는데다가.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회천지역이 없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회암천에 대해서 수위관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4

박재일 위원 이거 사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이 세 군데만 갖고 관측을 하셨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렇지요, 네 군데 가지고.

박재일 위원 네 군데 갖고.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박재일 위원 이게 먼저 2006년도인가 그때쯤 한 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이 컴퓨터로 자동으로 이렇게 수위 측정하는 건 안되요? 우리 양주시에서.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지금 현재.

박재일 위원 가동하고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여기서 현장 상황을 여기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일 위원 자동적으로.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수위가 많이 오르고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그게 체크가 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383쪽에 이제 도로과요, 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세입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도로과 전체적인 거 보면 39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도 포장공사 계속 사업이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이 계속 사업이라는 건 계속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도로과장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5

네,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한 300억 정도 293억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400억 정도가 줄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사업이 293억이 줄고, 신규 사업이 3억 7000, 뭐 신규 사업이라는 건 3억 7000 정도가 지금 급히 계속사업을 빼놓고 신규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금액에 비해서는 좀 신규 사업도 적은 거고, 확포장 공사 계속 사업이 300억이 줄었던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도로과장님, 계속 사업이 줄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사실 도로과장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저거지만 도로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박재일 위원 문제는 율정~봉양간 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금을 전부 다 받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에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재원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물론 양주시의 전체적인 계속 사업을 갖고 논해야 되지만 부담금을 다 완납을 받은 상태에서도 사업을 못하고 정지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도로과장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2010년도에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설계 중이고 일부 구간에 대해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라든가 보상이 더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사업이 그런데 내년도에 추경에 라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1년에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서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택지개발이 늦어진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거기에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6

그러니까 사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기반시설이 추진되는 가운데에서 본 사업이 늦어지는 건 그 입장을 다른 입장에다 맞춰야지 계속 사업은 못하고 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좀 늦게 해야 된다, 회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아니에요, 율정~봉양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산부서라든가 추경에 자원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보다 강력히 관계 국 부서 자체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384쪽에 보면 자전거 도시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경원선 철도 부지, 시청에서 덕정 청담천까지 연결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지금 시청 앞에 철도교각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부터 청담천에 기존 자전거 도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면서 하고 일부 주택공사하고 중첩되는 구간은 토공으로 해서 일단은 청담천까지 연결해서 동두천이라든지 향후 중랑천이 완공됐을 때 의정부까지 연결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추진이?

○ 도로과장 조근욱 현재 추진이 교각 주차장부터 탄약 부대, 또 탄약 부대에서 한승아파트 방향 쪽으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만 쭉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전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공사 시작을 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7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사업발주가 된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그 현장을 한번 나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85쪽에 보면 예원 예술대 진입로 설치 공사해서 지금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를 설명서에 보니까 얼마죠, 이게? 총 사업비가?

○ 도로과장 조근욱 한 69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계략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60억 정도를 사업비로 잡고 계시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이거 우리 시장님이 대학교 유치하면서 사실 협약서에 MOU할 때 체결한, 약속을 한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 진입로라는 부대시설은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얼마나 크게 하길래 60억씩 들어가면서 진입로를 해요? 몇 미터 정도 들어 가죠?

○ 도로과장 조근욱 한 500m 정도.

박재일 위원 500m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그리고 패션복합한단지도 같아요, 거기도 사업비가 5천만 원으로 해 놨는데 거기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엘지 패션단지는 저희가 82억 6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82억?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8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그 지형을 본위원이 좀 알고 있는데 거기에 80억씩 들여서 기반시설 할 게 어디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여기는 거리가 320m 잡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320m, 토지 보상 비용이 비싸서 이렇게 높이 책정됐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원예술대학은 일부는 예원예술대학 부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보상을 안주고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1쪽에 보면 방어벽 철거공사가 있어요, 가뜩이나 시비 어렵고 그런데 군 시설이면 군에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이게 39호 국지도인 기산리 저수지 소사 고개에 있는 방어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어역이 교통 체증에도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가 교통의 저거는 있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시가 접경지역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필요해서 철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방어벽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암리에 송추골프장 입구 주변에 2개 있고 기산리에 하나 있고 지금 시청 앞에서 의정부 금오동 쪽으로 나가는데 4개소가 있는데 우선 그래도 시급한 걸 해서 기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산리 거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군부대에서는 아무 상관 없어요? 철거하자 그러니까 철거하래요? 작전상 이런 건 상관없나 보죠?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9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육군단에 가서 관계 기관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육군단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철거하는 비용이 7억씩 들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36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지원 중에 사무관리비 국토 이용 및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 공고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 사무인가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는 법적사무입니다.

장재훈 위원 일간지로 하면 어느 일간지를 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 도시과장 노무광 경기도에 주 사무실을 둔 언론사를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중앙지는 아니고?

○ 도시과장 노무광 일부 중앙지도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경기도 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3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민방위 경보시설 에어 컴프레셔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0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장비인지.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 컨프레셔 설치할 때가 시청하고 회천1동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미세먼지가 삽입돼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컨프레셔로 해서 미세먼지를 불어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경보시설을 컨프레셔를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쓴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402쪽, 가로수 조성에 연구개발비,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이거 하지 않았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가로수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건 변동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가로수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된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숲 체험 쉼터 조성 중에 마무리 사업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올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입니다.

장재훈 위원 3년 차? 3년 계획 중에 올해 마무리?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1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마무리가 되나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예산 범위 안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건 마무리가 아니죠, 맞추는 거죠.

지금 비교 증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2억 8천이 줄었는데 1억만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추진, 내년에도 1억 예산을 성립시키셨어요. 금년도에 예비비 사용하신다고 예비비 사용 승인 받으신 거 아니에요? 승인이라기보다 간담회 때 의회 동의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해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내년에.

장재훈 위원 얼마나 계획 잡으신 건데요? 계획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계획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불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럼 올해 예비비 가지고 한번 하시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또 1억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장재훈 위원 후년에도 또 세워서 하시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아니 불법이 계속 이루어 지면은 또 할 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는 안되는 거지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2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지, 불법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이건 국가적으로 낭비이고 자원의 낭비이고 행정의 낭비이지, 그렇게 행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일단 저희가 지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단속을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 최후에 하는 거지 이걸 뭐 먼저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할 수도 있다?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예산은 성립을 해 놓더라도.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지도 단속으로 충분히 되면은.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교통과입니다.

통합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입니다.

그 민원이 택시가 부를 때 각 지역마다 상이한 콜택시 운영으로 인해서 그 이용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통합 브랜드 콜택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를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원하는 운전자는 개별적으로 콜센터에 신청을 하면 해당 시에서 자격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를 다 하나로 완전히 통합을 해서 하는데 다가 아니고 상위의 20%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기존 택시회사에다가 유선 상으로 집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3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넘버 하나만 알면 부르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42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들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도 유난히 상수 1리 마을회관 신축 해 가지고 2억 4000이에요. 여기 상수 1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인구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장재훈 위원 몇 세대 인구가 얼마나 되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갖고 말씀을.

장재훈 위원 지금까지도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기준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여기는 지금 252㎡, 그리고 그 위에 신암2리 마을회관 증축, 이건 증축이지만 1층 더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해 가지고 또 1억 7000짜리가 있는데 어떤 게 기준입니까? 이게.

○ 건축과장 김용환 그 면적별로 저희가 평당 사업비 갖고 계상을 해 왔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지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사업비.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4

장재훈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 반영을 하는데 저기 상수1리 같은 경우에는 509세대에 한 10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장재훈 위원 그런데 1000명이 거주하는 마을회관이 이 정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

○ 건축과장 김용환 네, 대지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적 산출을 하고 저희가 그 규모를 산출을 합니다.

장재훈 위원 아니 그거는 규모를 산출하고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1000명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이 지금 그러면 429쪽은 어디 마을회관이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장재훈 위원 429쪽에 가업2리 마을회관인데 가업2리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세대수가 얼마이고.

○ 건축과장 김용환 가업2리는 기존에 1층 건물이 있는데 2층, 1층을 더 증축을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신축인데요? 여기, 증축이 아닌데.

○ 건축과장 김용환 아니.

장재훈 위원 부기 상에 마을회관 신축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용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가업2리는 신축인데요.

장재훈 위원 부지 면적이 적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5

장재훈 위원 그러면 부지만 크게 해 놓으면 크게 지어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저희 주변 여건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법령기준에 맞게 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 규모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 건축 비용은 거의 비슷할 거고요.

그러면 마을에서 부지를 조성을 크게 해 놓으면 요구하는 사항에서 타당성이 있겠지요.

왜 크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은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을회관이 대부분 노후화 됐고, 그 동안에.

신축하는 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 된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업2리 마을회관이 조금 있다가 부족하다, 사용 면적이. “우리 증축해 주십시오” 하고 부지 조금 조성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지역은 이 정도 넓은데 우리는 좁지 않냐,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은 크더라도 지금 인구와 가구가 그 정도 되면 일단은 이 정도 가지고 마을회관을 증축을 해 주고 남은 면적에 어떤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연면적이나 그런 걸 다 비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준다 그러면 문제는 좀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향후에.

장재훈 위원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인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 거지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6

인구가 얼마냐가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향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사업부서들이 다 특별하게 큰 문제 삼을 거는 없고, 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공통 관심사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그냥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회정동 교량정비 공사가 있어요. 회정동 교량이 어디에요? 394쪽.

○ 도로과장 조근욱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거라 지금 정확하게 제가 위치 파악은 못했는데.

박종식 위원 어딘지 잘 모르신다고요? 아니 예산이 1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네, 시간이.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

○ 도로과장 조근욱 죄송합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여러 건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박종식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정비공사이니까 전체 총 공사비가 1억이 되겠네요? 총 사업비가.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402쪽 이거 뭐 장위원님께서 또 하신 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은 이거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거 뭐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7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내년에 해도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사실은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양주시 도시계획이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깐 올해쯤에는, 내년쯤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종식 위원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사실은 2005년도 3월 달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상 미리 해 놓게 되면은 계획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진화복, 산불방지대책 본부 진화복, 따로 따로예요,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하나는.

박종식 위원 산불감시원은 뭐고 대책 본부는 뭐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글자 그대로입니다.

상황실하고 실제 산불 진화하는 팀하고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상황실에 진화복이 필요할까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상황실도 항상 이 인원이 있는 건 아니고 사태에 따라서 현장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맨 아래 쪽에 산불진화 산림 병충해 방재에 부상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부상자가 반드시 나오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글쎄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산불 진화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8

박종식 위원 예전에 보면 산불진화 나갈 때 갑작스런,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면 예비비로 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인적인 피해 같은 것은 진짜 예상치 못했던 재해 아닙니까? 부상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 놓는 게 좀.

405쪽에 위험수목 제거, 위험 수목이라는 게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수목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태라든가 홍수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어떤 수목을 제거해야 될 형편에 놓인 그런 수목도 위험 수목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이 나무는 언제 위험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제거 좀 해 달라,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난번에 5천만 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대로 5천만 원 했는데 사업은 딱 5천만 원 정도씩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3회에 약한 494본을 했는데 계속 수요는 있고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409쪽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어디에 배치한 인력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이것은 장흥에 자생수목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생수목원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배치를 줄인 건가요? 아니면 개소 수를 줄인 건가요?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한 60%가 더 줄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수목원 코디네이터에서 줄은 건 아니고 다른 경비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몇 명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2명 있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19

박종식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거기에서 수목의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생육도 하고 또 방문객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424쪽에 교통 관내 센터 유지 관리는 이거는 일종의 부담금인가요? 양주시의?

○ 교통과장 백관수 현재 실질적인 운영비죠. 신호등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장비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다.

박종식 위원 위탁운영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427쪽에 고읍택지지구 주변 간판정비 사업, 1억을 세우셨는데 일단 1억 정도의 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억 갖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건축과장입니다.

일단 1억 예산을 세워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시급한 곳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1억이면 이거 다 하려고 하면 간판정비 사업 소요되는 금액에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것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 건축과장 김용환 왜냐하면 고읍지구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돼서 간판정리가 됐는데 주변지역은.

박종식 위원 주변지역?

○ 건축과장 김용환 네.

박종식 위원 택지지구 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0

○ 건축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외 지역입니다.

박종식 위원 429쪽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지원. 의무적 관리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임의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고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는데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정 세대 이상이 돼서 주택관리사가 관리해야 되는 주택을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를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봅니다.

박종식 위원 큰 단지?

○ 건축과장 김용환 네.

박종식 위원 1억씩 줄어도 상관 없죠? 운영하는데?

○ 건축과장 김용환 원래 3억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시 예산 형편상 1억을 삭감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 37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50명인데 금년도에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0여명, 그래서 실과소나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1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점점 줄을 거죠, 이게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금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작년 수준인 50명 정도로 다시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병력인원을 줄이고 공익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활용을 제대로 하는 데는 제대로 활용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전혀 활용 못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은데 배치할 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잘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375쪽에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가구 안전 점검을 해 준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지금 이거는 적십자사나 의용 소방대, 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기시설, 퓨즈가 나갔다던가 아니면 가스 벨브가 약해서 화제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서 저희가 시설을 개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전문가 자원봉사자까지 포함이 되죠, 그런 부분들은.

이종호 위원 적십자단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 활동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분들이 전기나 가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동해서?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뒷장에 보면 LCD 산업단지 진입교량 설치가 위치가 어디 인가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2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남면 상수리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회사 들어가는 거죠?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LCD 공장인데 공장 이름이. 오성디스플레이. 상단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성디스플레이는 지금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들려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 교량하고 연계되는 공사비지요.

이종호 위원 여기 전체 얼마 더 투입 됐는지 아세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예산 10억 플러스 또 한 10억 정도 더 소요될 거로.

이종호 위원 아니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고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오성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그 교량부터 진입로에서 총 공사비 아세요?

이거 지금 기업을 하나 유치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 100단위 100억 단위, 다른 사업들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단순하게 시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이거는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3

LCD산업단지 진입교량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검준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개설하는 걸로 아마 사업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먼저 검준산업단지 진입로 연결하는 사업은 2009년도 예산에 있는 거지요. 우리 현장 방문까지 했었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오성디스플레이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작성을 해서 좀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77쪽에 하천정비사업 우고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복개한 거를 철거를 하시겠다는 사업비인가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철거뿐만이 아니고 자연형 하천으로 이렇게 개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연형 하천에는 별도의 사업이 투입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이거 뭐 18억, 이 정도만 가지고 철거비용하고 그거 정리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실제적으로 꼭 이만큼만 들어간다는 사업비는 아니고 향후 투자계획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년도에 국비나 이런 지원 액수에 맞춰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항목이지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을 전부 하겠다는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추가로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로?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이종호 위원 우선 그렇지만 사업을 복개천 철거한 부분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4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에 대한 세입이, 세입 부분에서 잘못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이요.

이 부분에 주차장 수입이 잡혀 있단 말이지요.

내년에 철거를 하겠다는데 주차장 수입 들어오겠어요?

지금 건설재난과장이 답변하신 부분에 우리 광적 공영주차장 사업비에 수입 세입이 있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서로다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거지요.

한 쪽에서는 철거를 하겠다는데 한쪽에서는 세입에서 들어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건설재난과장님 지금 오산천에 대해서 오산천 준공이 언제에요?

지금 2010년도에 준공 되어야지요? 모르시나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잠깐만요.

네, 2010년 5월쯤에 준공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반기에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교량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지금 현재 그게 사업비 잔액이 한 5000 정도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선에 맞추려면 한 2억 3000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억 8000 정도는 더 확보를 해서 준공시점과 맞췄어야 되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5

게 맞는 거지요.

5월 달에 준공시점이라면 이게 준공시점이 내년도 하반기라고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데 재원을 확보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답변하시기를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정보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안 하셨나요? 요구를 했는데 안줬나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일단 그 업무보고 한 시점은 예산 편성이 종료가 되 가지고.

이종호 위원 업무보고,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으셨지요? 지금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수정 예산에 좀 가능하면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 385쪽입니다.

삼현~경신간 도로 사후환경 영향평가 조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떨 때 하는 거지요? 어떤 조건에.

○ 도로과장 조근욱 그 법적 사무로서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법적 사무 기준이 뭐냐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준공이 된지 2년 이상이 경과되면 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준공이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후면.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거 2년 밖에 안 된 거 아닌데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6

○ 도로과장 조근욱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다가요, 확보를 못해서.

이종호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 그러니깐 재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각 우리 지금 도로 사업을 보면, 특히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 되서 질의를 드린 부분 있습니다마는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준공일자는 전부다가 늦추어집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자꾸 변경이 되어 오면서도 더군다나 더욱더 늦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로공사라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꼭 따질 때 우선순위 잘 따지시지요? 그 우선순위가 뭐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면 인구를 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까 LCD 진입도로와 같이 어떤 공공의 시설이나 시급한 부분, 이렇게 따지는데 석우~가납간 도로, 그거 기술센터 부지하고 준공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 놓고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잡는 건지, 그러니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지요.

재원의 한계는 있지만 그 날짜에 맞추지 못하는 거에 대한 대안과 석우~가납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먼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계획된 사업이 저희가 크게 한 21개 사업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로확장 사업이.

그래서 우선 그 사업을 거기에 석우~가납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우선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7

완료 목표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가는.

이종호 위원 가급적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지요.

가급적이면 예산 집행하는데서 재원이 없어서 못주는데 무슨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느 것이 먼저냐 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각 국이나 실과소로다가 해서 담당해서 알아서 재원이 부족하니깐 편성을 먼저 해 오라고 그랬다면서요?

거기서 누락 시키고 가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어느 게 우선순서냐 이런 얘기지요.

기술센터는 준공이 되고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쪽 서부 측에 있는 사람들이 가려면 저 승리교로 건너서 다시 가납 용암간 도로를 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남면 상수리 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 가지고서 한양레미콘 있는데 그 계획 되어 있는 도로 건너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판단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할을 다 해 놓고 시작조차도 안하고 있으면 2010년도에 한 푼도 안줘서 시작을 안 하고 있는다 그러면 2011년도에 시작을 할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지요.

다 급하고 다 필요로 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390쪽에 국도 3호선 인도설치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360번 도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감안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8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 360호 지방도로는 지금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도에 인도설치 사업을 좀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로사업소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이종호 위원 지금 지방도이고요, 지금 국도 3호선은요, 국도에요.

그런데 국도는 시비로 하고 지방도니깐 도에서 갖고 예산을 요구할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3번 국도는 사실상 국도지만, 저희 동 지역이 돼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앞에서부터 등산객들이 계속 양주역에서 내려서 걷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양초등학교까지 인도 없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유양초등학교하고 오산삼거리까지 정도는 나중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타운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타운이 언제 이루어질 건데요?

꼭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해요.

지금 외지인들이 우리 양주로 와서 불곡산 산행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전철역에 내리셔서. 그 분들이 위험한 도로를 걷고 있어요, 지금이요.

행정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좀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원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은 판단을 정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405쪽에 동료 박종식 위원께서 질의한 건데요.

위험수목 제거를 집행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공직자분들이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29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외주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외주를 계약을 해 놓고 있을 때마다 사람을 불러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1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자료검토중)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다 위험수목 현황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는 얘기가 좀 맞지 않죠.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수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언제 계약해서 불러다가 해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갑자기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평상시에.

이종호 위원 지난 해에 집행한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09쪽에 소나무 가꾸기 사업하고 양주밤 조림 사업을 2009년, 2008년, 잘 못했어요. 묘목을 잘 관리를 못해서.

2010년도에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디 다가?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대상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양주밤 식재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소나무도 그렇고 양주밤 대상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현재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411쪽에 보호수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나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0

지금 보호수 정비사업 400만 원 해서 10본 있는 게 다인가요? 우리 양주시에 있는 게?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그거는 정비대상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체 보호수는.

이종호 위원 전체 보호수가 몇 그루인지 모르시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49본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9본이요, 보호수 내역도 좀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네.

이종호 위원 교통과 업무, 420쪽에 택시 총량제 연구 용역, 이거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하는 거 아닌 가요? 총량제?

○ 교통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양주시 것만입니다.

이종호 위원 개인택시 배정은 전체를 다 하고 있죠? 광역으로?

○ 교통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시군별로 하고 있고 저희는 2009년도에 총량이 마감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의 총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2009년에 총량제 먼저 한 것이 마감이 됐다?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421쪽에 체납자 부동산 압류 인지대 있죠? 차량 압류하는 인지대입니까? 체납자 부동산 압류인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이거는 자동차쪽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1

이종호 위원 그런데 부동산 압류라고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별도로 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423쪽에 무인단속 장비 유지 관리 3개소 이렇게 했는데 유지 관리예요, 이게? 새로 신설하겠다는 금액 아닙니까? 1억 5천?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새로 신설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새로 신설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신설입니다. 3대를 신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무인 단속 유지 관리 3개소, 유지 관리하는데 무슨 1억 5천씩 들어가냐고요, 무인단속 카메라 3개소 설치죠.

○ 교통과장 백관수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꾸 그러다보니까 읽어보면서 설명서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4개의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643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주차장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2

관리특별회계 649페이지 6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703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644쪽에 보면요, 우리 건축과, 그린 빌리지에 주민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550만 원씩 20동이라고 그랬고 1억 1천만 원, 여기 계상을 644쪽에 보면 5500만 원씩 2개소라고 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주택사업이요.

550만 원씩 20개 사업인지 5500만 원씩 2개 사업인지.

○ 건축과장 김용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50만 원은 가구당을 얘기하는 거고 5500만 원은 마을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3

니까 마을당 10가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마을당 10가구이면 2개 마을을 선정해서 20개동을 사업하겠다, 550만 원씩, 가구당.

○ 건축과장 김용환 네.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저탄소 녹색 건축물 개발해서 태양광,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태양광 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박재일 위원 국비가 60%,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15%밖에 안되요?

○ 건축과장 김용환 원래는 자부담이 25%인데 25%를 하다 보면 원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비를 조금 낮췄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보조비율 같이 내려온 거는 없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보조내시는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자체적으로?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선정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아니요, 지금 해당 읍면동에다 대상마을 선정하라고.

박재일 위원 의뢰해 놓으신 거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통보 시달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잘 알았고요.

교통과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650쪽에 보면요, 불법 주정차 전자동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억 2500만 원 들여서 5대를 더 추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는 없어요? 무인단속 카메라가?

○ 교통과장 백관수 지금 현재 36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 동안 노후화된 시설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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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체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고읍지구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교체할 것인지 신설을 할 것인지 5대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이거는 이동성이 아니죠? 고정해 놓고 단속하는 거죠?

○ 교통과장 백관수 네, 고정식입니다.

박재일 위원 장소는 결정이 됐어요? 지금 얘기하신 데가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 했는데 결정을 해 놓고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대상, 교체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신설은.

박재일 위원 신설은 협의 대상?

○ 교통과장 백관수 네, 협의 대상입니다.

박재일 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싸요?

○ 교통과장 백관수 가격이 전자동은 좀 비쌉니다.

박재일 위원 꼭 5대가 필요하다?

○ 교통과장 백관수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 현황 상 5대, 대상지는 많이 있지만 5대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재일 위원 아직도 이 5대 갖고는 아직 적은 형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아직 고읍지구가 앞으로 지금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추가 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5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중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이 있어요.

지금 과별 예산심의 할 때 이종호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지금 세외수입에서 줄어 들었거든요.

그 요인이 뭡니까? 요인.

어쨌든 이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운영되고 있는 거고 내년에도 운영될 것인데 주차장 사용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첫 번째는 덕계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덕계 노외주차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시청사에 부설 주차장에 직원들을 위한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세입이 절반으로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에서 줄어드는 요인입니다, 두 가지요.

장재훈 위원 직원들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줬다?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얼마나, 조례 개정을 한 건 알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때 이 세입이 줄어든 걸로 봐서는 2분의 1, 절반을.

장재훈 위원 절반을?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장재훈 위원 덕계 노면주차장이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주차요금을 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됐다.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상당히 많네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6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사업에서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 빌리지 주민지원사업이 향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지원 받은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대상자가 많으면 더 줍니까? 돈을.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정부의 백만호 보급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들어 가면은.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 60%가 국비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 국비를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 돈을 가지고 올 것인지.

○ 건축과장 김용환 대상 선정이 되면은 가져 올 돈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7

이종호 위원 그러면 더 해야지요.

○ 건축과장 김용환 그러면 저희 시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더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만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니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주민지원사업들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수처리장 같은데 하는데 단지별로.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옥정지구나 옥정 하수처리장이나 광적하수처리장 같은 부분에서 그런 사업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비로다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원 사업을.

그렇다면 단지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된다 그러면 광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패키지 부락이니깐 집단으로다가 해 주는 걸로 해서 하면 우리 시비가 훨씬 덜 들어가지요.

60%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거라면 국비가 60%가 들어가면 우리가 훨씬 더 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건축과장 김용환 일단 저희가 이게 정착 단계가 아니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불합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 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위원님 말씀도 일 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왕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주민편익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8

시설을 설치 한다면은 가능하면 그런 방식으로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오는 방안이 시비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검토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능해서 이게 지원이 된다면 그런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시비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덜어주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649쪽에 일반회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통과 업무요, 광적 노외주차장 위탁관리소 840만 원 있어요.

내년 봄에 철거를 하면 내년에 12월이 지나면 그 분들하고 계약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건설재난과에 내년도에 서게 되면은 실시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정상 착공시기가 나올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 부서가 한번 검토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651쪽에 고읍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 했는데 이거 공사비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토지매입 지난해 예산가지고 다 샀나요?

○ 교통과장 백관수 아니 개소수가 두 개소인데, 하나는 토지매입비를 사가지고 공사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39

까지 했고, 이거는 제2주차장, 2개소 중에 하나.

이종호 위원 면적이 아니라 주차 면수가 얼마나 나오는 거지요? 이거는요.

○ 교통과장 백관수 주차면수가 22면 나옵니다.

이종호 위원 22면?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제1주차장에는 몇 면이었어요?

○ 교통과장 백관수 비슷합니다, 22면.

상가 쪽에는 개별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아마 토지매입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제가 걱정하는 게 앞으로도 우리가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런 거를 확보를 안해 놓으면.

○ 교통과장 백관수 그러니깐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놓은 거를 배정 해 놓은 걸 저희가 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 평가를 해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백관수 앞으로 감정평가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굉장히 비싸지는 거지요.

○ 교통과장 백관수 분양가격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양가격이?

○ 교통과장 백관수 네.

이종호 위원 아니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고, 694쪽에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40

1년에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억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집행 할 금액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 도시과장 노무광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총 대상 필지가 521필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총 68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9년도에 요구한 게 68필지.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예상 금액은요?

○ 도시과장 노무광 총.

이종호 위원 이 10억 가지고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10억 가지고는 매년 연례적으로만 그냥 10억씩 세워서 좀 주고요. 부족한 금액은 다음 년도로 또 이월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그 연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 사실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연례적으로 그냥 의례히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또 10억을 세운다,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에 가서 요구한 게 적어도 또 10억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데 지금 보통 매년 보면은 한 10억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총 필지 수는 꽤 많더라도 인정 되는 게 이제 한 10억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41

이종호 위원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획기적인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704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 구역지정 해서 예산을 1억 세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노무광 이거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13.4㎢, 그리고 기존 준도시지역 지구 2.8㎢, 또 비도시 지역에서 총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30.9㎢ 해서 총 41.1㎢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용역비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설비라고 해 놓으니까 그렇죠.

시설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제가요.

구획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죠?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시설비라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가는 거죠. 부기를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이종호 위원 어쨌든 법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검토도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그런데 시설비라고 하면 뭘 시설을 해야 되는데 뭘 시설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께 끝나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42

우리가 도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 시점에 거의 다가 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거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 공람할 때는 2종 주거지역이었던 지역들이 대부분 1종 지역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경기도의 도시계획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하향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건부 하향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의 이름을 걸고 주민에게 공람할 때는 전부다 2종이 대부분이었던 지역들이 1종으로 가면서 그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 또 그 토지 주인들이 해야 할 행위들이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용도지역에 대한 그런 기존 주택지에 대한 1종 지역은 현황대로 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종 일반주거지역이 1종 조건부로 가는 데는 공동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공동주택을 수반하지 않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당초 자연녹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1단계 이상 상향하지 못한 데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종 하향되는 심의를 규정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잘못했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한 용역이 그런 결과로 해서 조건부로 달라고 한다면 우리 용역회사에 청구해야죠.

그런 법도 검토를 못하고 용역해서 도 도시계획에서 그렇게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43

왜, 우리가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주 19만 시민들한테 공개했던 부분을 용역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하향 조정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도의 심의위원회 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필요시에는 단계를 더 상향해서 할 수도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고요, 책임소재보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입안과 심의과정의 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죠. 이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일반 시민입장이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 드린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가 있는 거라고 봐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개 지구에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바뀐 데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25개 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계획이 있는 저희 시에서 입안할 때 계획지에 대한 부분은 조건부 1종으로 하향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4차) 44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랫동안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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