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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09.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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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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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부문)

ㅇ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산업경제과)



(10시 03분 개의)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부문)

ㅇ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산업경제과)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한센 정착농원 소각장 운영비 지원은 소각장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송 농원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한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로를 4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월 125만 원의 유가라든가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추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98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소각로가.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3

26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친정맘 결연 및 합동 결혼식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으며 어떤 식으로 추진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친정맘 결연식은 금년도부터 제1회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친정맘 결연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합동 결혼식은 다문화 이주자들 중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7명이 결혼식을 희망해서 2010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친정맘 결연식과 결혼식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 분들한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이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민간행사보조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우순자 위원 아직 추진은 안되고 계획 중에 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수요조사 결과 한 27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27명.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298쪽에 보면 양주시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

저희가 양주군지가 발행된 지가 92년도에 발행이 되고, 18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이후에 저희 양주시는 시 승격을 비롯해서 행정구역 변천사도 많이 변했고, 따라서 이제는 양주시사를 발간할 시점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기초조사운영비로 1억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우순자 위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금년도에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순자 위원 우리 과장님 이 내역서 별도로 제출 해 주실 수 있겠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에 투어버스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금의 성격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저희가 일단은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가 12명입니다.

우순자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저희가 회암사지와 우리 관아지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근무 할 적마다 근무보상금 쪽으로 3만 원씩 기준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하면서 같이 투어 할 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은 1인당 1일 5만 원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시티투어하고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하고, 성격이 혹시 같은 성격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중복은 아니고요.

시티투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종료 될 때까지 현장을 따라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

다니면서 차안에서도 해설 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해설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관광지 우리 역사 관광지들을 설명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이지만 차안에서 같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면서 우리 시티투어 코스뿐만이 아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지역 설명도 덧붙여서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럼 이제 다른 성격이 다른 문제는 똑같이 해설사이지만은 시티투어는 차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해설사이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우순자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는 그 자리에서 해설하는 해설사 그 차이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이 중복되는 거는 아닐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근무하는 사람, 근무할 때 근무보상금으로 그거는 3만 원으로 앉아서 근무하면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해 주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차와 동승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5만 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양주 상여회다지 전수회관 체험학습장 설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설치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상여회다지 소리 보존회에서 그 부지가 604㎡이고 건축이 255㎡인데, 실질적으로 지하층을 개조를 해서 입관 체험장을 운영을 하려고 일단은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

우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임종 체험장이지요.

우순자 위원 임종?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우순자 위원 내역서 같은 거 혹시 제출 할 수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우순자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황과 방제장비 보관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장비는 갑작스럽게 하천에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그 방제 활동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규모 갖고 충분한 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자를 찾을 때는 그 원인자한테 다시 배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비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원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이 사업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

저희 시와 동두천, 연천, 포천 해서 도비가 50%고 나머지 50%는 그 4개 시군이 공동 부담해서 행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 이 지원내역이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운영에서 지원내역이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얻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저희 이제 한탄강이 수계가 저희 신천이 한탄강 수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운동을 이 단체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237쪽에 보면요,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4개교로 해 가지고 1680만 원 지원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10개교 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4개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개교를 추진하는데 일부분 4개교만 지금 본 예산에 상정을 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특수교육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요. 10개교를 지원하는 겁니다,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4개교는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게 237쪽 맨 위에 있는 건 뭐에요? 그러면.

다른 자료를 물어보니깐 헷갈리나 보지?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8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자료검토중)

특수교육 보조원 위에 있는 것은 재원이 협력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도교육 협력 사업으로요.

박재일 위원 이건 협력 사업이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 밑에 있는 거는 교육 경쟁력 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순수시비요, 1억 5천?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박재일 위원 협력 사업은 금액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협력 사업하고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중복은 안됩니다.

박재일 위원 10개교를, 특수교육 보조지원 10개교 1억 5천, 딱 정해져 있으면 10개교로, 이게 중시됐던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양주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특수교육 보조를 지원받았으나 2010년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10개교가.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10개교 안에 또 4개교가 있는 건지 10개교 외에 4개교가 있는 건지 그게 정리가 안되니까 어떤 목적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이거는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4개교는 어느 어느 학교예요? 협력학교라면?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이게 협력 사업인데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

그래 가지고 이게 교당 1400만 원씩 지원되는데 4개교는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가 420만 원씩 4개교를 16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정해서 줄 걸 대비해서 계상했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맞아요, 그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내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무슨 10개교 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그건 분명히 선이 그어졌어야죠. 그거는 지금 안들어 갔다고 얘기하니까, 10개교 외의 학교라고 얘기하니까 정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과장님이 아시냐 이거지.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정이 될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선정을 10개교 외에 중복이 되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걸 우리가 선임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깎을 뻔 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신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광사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새로 개교가 됩니다.

박재일 위원 내년 3월에 개교되면서 1개를 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관내 고교진학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해서 6천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선별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관내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학생들이, 중3들이 우리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학력 우수자들, 180점 이상자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0

들을 우리 시에 많이 보낸 학교들을 진학률을 저희가 분석해서 많이 준 데는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인센티브를 앞으로 주겠다? 좋은 학생 많이 보낸 학교에 대해서?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학교가 9개인가.

박재일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건데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박재일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신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데이터를 받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지원과 242쪽에 보면 차상위 계층 양복할인 지원.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론 국도비 보조비율이 늘어서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 120% 이하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정부양복단가가 약 4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저희가 양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480가구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택배비가 한 2천 원 정도가.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올해에 480가구를 지원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월 평균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거의 1천 가구가 넘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렇게는 안되고요.

박재일 위원 금액이 벌써 6천만 원이 늘어 나는데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1

4천만 원 가까이 하던데 1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한 특별히 추계 잡은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자료검토중)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사항이 어려워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신청이 늘어날 거에 대해서.

박재일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다루는 거예요, 아무리 부서에서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이런 거 정도는 분명히 파악 하셔야죠. 300가구 지원하던 거를 6천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2배 늘렸습니다, 3배 늘렸습니다’ 하고 어떻게 다는 걸 알고 계셔야죠. 그걸 물어봐도 대답을 확실하게 안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된 대로 저희가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480가구, 그래서 연 4천.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480가구를 지원했는데 국도비 내시에 지시가 있어서 보조율이 부담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주지,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를.

그러면 보조비율이 늘었다고 그냥 차상위 계층이 아닌데도 막 줄 거예요? 대책 없이?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건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120% 미만에 들어야.

박재일 위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2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많으면 삭감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전체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따가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끝에 보조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종호 간사위원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요. 이거는 본 위원 뜻이 질의 방향이 잘못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늘어나면서 차상위 계층에 많이 준다 그러면 그만큼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를 많이 해서 차상위 계층 중에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게끔 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가죠.

홍보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추계에 세우신대로 다 지급할 수 있게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잘 알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이거 2009년도에는 2억 3700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예산액이 6200만 원으로 1억 7500이 깎였어요, 가사간병 도우미라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우미인데 이렇게 많이 깎으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이게 뭐냐 하면 가사간병 받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노인 가사 간병 받는 분들이 거의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노인돌봄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 쪽으로 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노인복지 쪽으로 전환이 돼서.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노인돌봄사업.

박재일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3

박재일 위원 그리고 243쪽 그 밑에 보면 사회의 보장적 수익 해 가지고 희망 키우기 통장 지원이 신규에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신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한 달에 급여를 100만 원을 받는데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해 가지고 70% 이상을 소득을 받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액을 갖다가 적립을 해 주고 본인이 적립하는 만큼 저희가 적립을 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예산이 내시가 되서 저희가 사업비만 지금 계상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계상을 해 놓고, 정확한 내시가 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신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246쪽이요, 지금 삭감이 되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 추계가 삭감이 되거나 금액이 좀 적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246쪽에 보면은 장애수당이 있어요, 장애수당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억 정도가 추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삭감됐다 그러면 수당 주던 사람을 안주겠다는 얘기인지 다른 또 아까 모양 다른 대책이 있는 건지 부기가 변경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장애연금이라고 해서 9억 3천이 또 늘어났어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게 대체가 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예정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4

지금 국회에 국회위원 두 분이 그 장애연금에 대해서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확정이 안됐거든요.

박재일 위원 확정 안 된 거를 자체적으로.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래서 7월 1일부터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 이렇게 내시 된 대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겁니다.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양주 실적이라든가 여기에 맞게끔 이 추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상위 부처에서 내려오는 금액 내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 추계를 다 세우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이 장애연금에 대해서 또 저거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

우리 주민지원과에 대해서는 궁금한 면을 별도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할게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박재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되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데.

가정복지과에 보면요, 259쪽에 테마별 여성아카데미 운영, 이거 신규 같은데 어떠한 운영을 하시고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별 여성아카데미는 2009년부터 기존에 운영해 오던 여성대학을 조금 더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뀐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서정대학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5

그래서 두 개 과정을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신규가 아니네요, 그러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명칭 바꿨으니깐 전년도하고 대비가 안 되는 거네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조금 이제 전문적인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명칭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전에는 뭐였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양주시 여성대학이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성대학?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왜 바꾸셨지요? 여성대학이 더 좋은데.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어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테마가 있는 과정이다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에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워크숍 700만 원 추계한 건 이거는 신규에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이것도 금년도에도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여성단체회원이라든지 여성 지도자, 또 금년도에는 여성 통장까지도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271쪽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 이제 2009년부터 하신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270.

박재일 위원 271쪽이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6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노인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노인 자살률이 높고 그 중에서도 양주, 연천, 포천, 이쪽 농촌 지역이 노인 자살률이 높다보니깐 도에서 노인생명보듬이 라고 전문상담원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한 사업으로서 그 운영상담원을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 2008년도, 그러니깐 전년도에 자살하신 분이 있으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2008년도에는 23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 6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상담원은 어디다가 주둔을 시키시면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한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 관련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게 없어서 노인회 지회에다가.

박재일 위원 지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277쪽에 보면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전년도 대비했을 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들이 귀가 후에 교육, 안전, 보호, 또 저녁에 급식까지 해결하는 센터로써 우리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7

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2008년도에 시설 규모라든지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100만 원부터 한 220만 원까지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왔었는데 2회 추경에 좀 반영이 더 되서 도에 지침이 7월 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분부터 운영 지원액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됐고, 내년도에도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깐 중앙정부에서 시설 규모라든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향 조정된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282쪽에 보면 수련관 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설명서에 보면요, 베란다의 창문 섀시를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숙소 내에다가 화장실 설치도 하고 개인 사물함도 교체를 했는데요, 하고 나서보니깐 숙소에 베란다 창문이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하면서 보온효과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섀시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수영장 매점도 노후 되고 오래 돼서 그것도 좀 변경하고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전기히터 보일러도 설치하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것도 전기, 지금 기름보일러인데 굉장히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 히터로.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8

박재일 위원 열 효율성이 없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그거 먼저 돈 많이 들여서 고친 건데.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때는 필름 난방 바닥재 2008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냉․난방기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온수를 위한 히터인데, 기름보일러이기 때문에 전기히터로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수영장 매점은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매점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거 따로.

박재일 위원 여태껏 했다면서요? 교체라면서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여름철만 이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그러니깐 그 여름철 한 거를 여태껏 위탁을 줬던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잠깐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위탁이면은 그때그때 위탁자가 바뀌나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지금까지는 아마 한 곳으로 준 것으로.

박재일 위원 한 곳으로 줬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위탁자가 설치해야지,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른 분 왔을 때 위임해 주시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 돼서 매점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엉성합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9

박재일 위원 298쪽에 우리 문화체육과, 교향악단 악기 구입해서 2천만 원인데 어떤 악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현재 구입할 악기 종류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교향악단이 내년도에 새롭게 창단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을 2천만 원을 요구한 상태고요.

박재일 위원 그러면 악단 전체 악기를 다 구입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건 아니고 기존에 악기들은 활용 가능한 건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악기들은 구입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박재일 위원 아직 결정지은 건 없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재일 위원 299쪽에 보면 양주예총 및 산하단체 사무실 임차료 해서 예총사무실 전부 다 2억에 그리고 또 칸막이 물품구입 뭐 여러 가지 해서 2억 8천 정도 들어 가요, 양주 예총에서 요청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가 이 사무실을 얻어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실질적으로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가 5개 단체인데 우선 예총본부는 문화예술회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협회하고 연예인 협회는 회정동에 있는 구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했었는데 회천지구로 토지개발공사 지구로 포함되면서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 사무실이 모여지는 게 필요하다 해서.

박재일 위원 어디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남방 우체국 2층에 기존에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박재일 위원 시립합창단 연습실, 거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시립합창단하고 우리 민속극 축제 사무국 이렇게 운영됐었는데 거기가 75평을 운영했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0

그 옆에 70평을 더 확보해서 5개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박재일 위원 지금 쓰고 있는 합창단에서 75평을 쓰고 있는데 그 옆에 70평이 또 있다고요? 공간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305쪽에 보면 고암 아틀리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2억을 세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고암 아틀리에에 대한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일단 요청했는데 먼저 의회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간담회에서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관광지 관리 사무소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있어서.

박재일 위원 그 때는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설명서 265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 밑에는 이행 여부해서 승인받았다고 하고 추진 계획에는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승인받은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닙니다. 승인 안받았고요.

박재일 위원 승인 안받았는데 이게, 이행여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받아야 된다는 표시한 거고요. 아직 승인받지 않고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올리면 안되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일단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한번 올렸는데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하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 하기로 해서.

박재일 위원 그거는 저희가 평가할 거고 그리고 이거 실시 설계비를 올렸는데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1

사실상 공모 설계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모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틀리에 건물 이렇게 짓고 하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공모는 아니고요.

박재일 위원 공모 안해도 돼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복합청사 이런 조그마한 거 하나 짓는데도 공모하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이라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물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게 되면.

박재일 위원 공모 안해도 되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공모해서 하죠.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건립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재검토한 후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309쪽에 보면요, 관아지 환경정비공사, 지옥 체험관 설치,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관아지 주변 환경정비 개선 사업은 금년도에도 세계민속극 축제를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한 1억을 들여서 환경정비 개선 공사를 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축제장 주변 조명이라든지 놀이마당 뒤에 숲속 공연장 정비, 그 다음에 휴식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숲속극장이 있는데 관람석 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기 배선함이 기존 3개가 설치됐는데 2개소가 더 설치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아지 앞에.

박재일 위원 그 사업하는데 1억 5천 들어 간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2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환경정비 전체적으로 해서.

박재일 위원 상하수도, 조명, 정비 사업하는데 1억 5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들어갑니다.

박재일 위원 지옥 체험.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거는 아까도 우순자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답변했었듯이 우리 상여 회다지가 임종체험 시설이 있어야 그래도 어떤 체험장으로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도 지정 문화재로서 위상을 높여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임종 체험관을 검토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313쪽에 보면 우리 볼링부하고 유도부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할 계획이신가 본데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선출하는 방식은 일단은 협회 쪽에서 추천을 받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는 그런 토대에서 인사위원회라는 걸 제도적으로 설치해서 추천된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창단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박재일 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여하신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재일 위원 처음이죠? 다른.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처음입니다.

박재일 위원 처음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재일 위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실상 성공했던 안했던 그런 걸 떠나서 직장 시청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12월 9일자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상정해서 설명을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3

추가로 드릴 겁니다.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316쪽에 보면 경기북부 빙상 경기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대회에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저희가 아시다시피 양주시가 빙상경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박재일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런데 빙상경기장이 없으면서도 빙상선수는 정말 상당히 육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2009년도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2009년도에도 의정부하고 주관으로 같이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317쪽에 칠봉초등학교 학교 인조잔디지원 사업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재일 위원 이거를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금 원을 2억 8000을 내려 내겠다, 이런 근거를 갖고선 양주시비로 먼저 계상을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우선.

박재일 위원 돈 받았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억 8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와서 저희 대응투자사업비로 양주시비로 2억 2000을 부담한 겁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 갖고 계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금년도 10월 달에 국민체육기금이 지원금이 2억 8000이 교부가 됐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4

박재일 위원 설명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지원이 됐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게 내려와 있습니다.

교부가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2억 8000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거는 우리한테 와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쪽으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이 일단은 교육인적자원부 쪽으로 지원이 돼서.

박재일 위원 설명서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편성 후 지원을 하고자 함,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인조잔디보조금 이거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왜 먼저 시비로 했냐 했는데 받았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받았습니다.

받아서 교부가 됐고요.

박재일 위원 본 위원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확인만 시켜 주면 되니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340쪽에 보면요, 우리 청소행정과요.

우리 노면청소 차량이 전체 몇 대 있어요? 저희 양주시에.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현재 5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1대를 더 구입 하신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1대는 우리 덕정 택지가 개발 되면서 거기서 쓰던 것을 주공에서 저희한테 인수인계했던 그 차량이 있는데 그게 9년이 넘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5

수리비가 많아서 그래서 교체 경비입니다.

박재일 위원 교체 경비에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먼저 주공에서 준 거는 폐기 시키겠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올해까지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수리비가 고치려면 현재 한 400만 원 정도 또 드는데 너무 노후 되서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산업경제과에 346쪽에 보면요.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굴착도로 복구 울대고개에서 송추검문소 라고 얘기했어요?

굴착도로 복구, 우리가 굴착한 거에 대한 도로 복구하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진도시가스에 대한 금액을,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지원 범위 어떤 방법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것은 한진도시가스에서 1차로 관로를 묻으면서 진도가 나가면 그 위에를 3.5m 폭으로 덮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덮어서 포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이거 지원방법이 좀, 쫓아가면서 덮으면서 간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위원 이게 협의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협의가 돼서.

박재일 위원 그런 식으로 해 달라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6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렇지요.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동시에 해야만 된다는 이런 또 조건도 있고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와 동시에 포장을 해 나가는 동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한진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저희가 돈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요청은, 한진도시가스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할 수는 있는데 거기가 자체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한테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흥이라는 데가 워낙 주민들의 생활이 취약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시가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복구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지원을 해야 또 거기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신 거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양주 특별공예품 해 가지고 품목이 3개에요. 200개를 만든다는데 이 품목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품목을 지금 명확히.

박재일 위원 연구 개발하겠다는 거, 3가지를 연구 개발하겠다는 거지요? 앞으로.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뭐 정해진 거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7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위원 그거를 연구개발해서, 200개는 뭐에요? 그러면.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예산.

박재일 위원 설명서에 보면 3개를 200개로 만든다 그러는데 지원해 주는 걸.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200개라고.

박재일 위원 그러니깐 개발을 하나 해 가지고 200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54쪽에 보면요.

취업정보 상담사 인건비 2009년부터 사업을 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이거는 기재의 착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기재의 착오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의 실적은 몇 분이나 이 상담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저희가 구인 84명.

박재일 위원 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구인, 그러니깐 기업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84명이 있었고.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8

박재일 위원 1년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올해 실적입니다, 2009년.

박재일 위원 그러니깐 1년 내내 84명.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다음에 구직, 구직은 개인이 기업에 일자리를 찾는 다는 내용으로 상담한 것이 629명.

박재일 위원 629명.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또 이제 기업을 이런 걸을 통해서 알선해 주는.

박재일 위원 아니 구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요청해서 오는 통계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여기서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취직을 시켜주신 분이 몇 명이냐 그것만 얘기.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36명입니다.

알선은 578명 정도를 해 줬는데, 사실은 알선 과정도 상담사가 쉽게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알선도 업적이고, 또 취업은 36명을.

박재일 위원 36명을 취업을 지켰다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취업을 시켰습니다.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박종식 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29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233쪽 행려자 및 불량인 보호, 이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한 3분의 1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주민지원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려자를 올해에 현재 11월 달까지 저희가 보호한 사람이 53명입니다. 그래서 응급자는 병원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비를 달라는 사람은 여비를 주고, 그 다음에 시설에 보호하고 또 행려사망자가 있을 때는 장제비를 지급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깐 좀 많이 이렇게 좀 덜 집행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2009년도에 53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아니요, 꼭 53명이 아니라.

박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정도 예산.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저희가 지금 발생된 게 53명입니다, 11월 달까지요.

박종식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는데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30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도.

박종식 위원 이게 오히려 늘어갈 것 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예산 규모하고 상관없이, 변동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줄여 놓은 게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실적, 실적이라기 그러기는 뭐하지만 53명 정도가 됐었으면 작년 예산액이 과다 편성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그 아래 지역사회 민간복지협의체 민간복지협의체가 43명이지요? 인원이.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민관복지협의체.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지자체 기관하고 유관 기관들, 그리고 저희가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심의회라든가 사회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할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민간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워크숍도 의무사항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정보 공유라든가 마음을 같이 나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제2기 지역 복지 4개년 계획 수립, 이런 계획 같은 게 이 협의체에 어떤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과정에 성과물로서 이 계획서가 만들어 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복지자원이라든가 모든 거를 총망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31

박종식 위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여기 협의체 위원일 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분들이 회의를 통하고 성과물로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 그래야지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따로 있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주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 여러 가지 복지 위원들,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만 그런 4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는 총 망라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4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조항에 시행령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박종식 위원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관복지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워크숍하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서대로 라면 그냥 민간복지협의체는 회의하려고 모여 있는 거고 거기에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무슨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성과는 하나도 없어도 거기에 대한 계획은 또 용역을 주고, 또 협의체가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존재해야 된다면 존재해도 돼요. 그거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워크숍까지 하고, 그러면 워크숍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회원, 위원들은 뭐냐 하면 구성원이 읍면동 복지 위원이 따로 있죠?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32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34명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 분들은 또 12개월간 보상금을 지급해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활동실적에 따라서 근거를 다 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강제적이고 의무조항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사회복지사업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235쪽에 평생학습 홍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유인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현수막 같은 거,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게시대에 게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평생학습 관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평생학습 관계자라면 유관기관이 교육청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동아리회, 그 다음에 모든 학습을 하는 단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해야죠? 또.

왜 대답을 안하세요? 해야 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해야 됩니다.

박종식 위원 해야 된다고요.

덕계 학습관, 236쪽입니다. 덕계 학습관을 지금 어디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지금 덕계 학습관은 운영되지 않고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33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덕계 학습관 리모델링이라든가 물품구입비로 해서 위원님께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2월 달에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청소용역을 따로 해야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1층을 3개 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로 완전히 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겁니다. 오전반, 오후반 해서. 거기에 대한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직 개설도 안하고 리모델링도 시작도 안했는데 청소 용역비를 먼저 세워 놨어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내년도 1월부터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교실 3개를 청소하는데 청소비가 1500만 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연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시설 인프라 확충이 리모델링 얘기하신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일자리 연계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은 무슨 종류가 있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여러 가지 사업 얘기했습니다마는 IT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요리교실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대부분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거의 주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식 위원 237쪽입니다.

관내 고교 진학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잘 뽑아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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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준비는 이제.

박종식 위원 우수 중학교니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교진학이 12월 9일인가 해서 고교입학시험을 치루는데 거기에서 결과를 봐서 자료를 각 중학교에서 받고 고등학교에서 받아서 사실 확인을 거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180점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일단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관외로 진학하는 거를 최대한 관내에 진학하도록 유도 해 보고자 하는 뜻은 굉장히 좋은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그 학생들을 뽑아서 수용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상당히 답변 드리기 뭐한 상황인데 학교와 최대한 협조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왜 이런 것을 짚고 따지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학생들을 얼마만큼 길러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선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도 관내에 진학 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고 틀렸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고등학교를 진학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갖춘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진학을 하라고 해야지 지금 무조건 바깥에만 안나가면 인센티브 준다?

그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깥으로, 관외로 나가지 않으면 숫자해서 인센티브 준다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하여간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 양주시는 초보 단계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35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각 학교에서 덕계고등학교가 이번에 기숙형 학교로 지정된 데도 저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또 덕정고등학교는 상당한, 지금 저희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우수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거기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고등학교 별로 남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로 작년에 지정이 됐고요. 또 학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수준별 학습을 또 보충학습을 통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 중학교에 아무리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그래도 그거는 어떤 학생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게 효과적인 어떤 그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우수 학생들에 대한 어떤 면학 분위기 조성이나 장학, 그런 개인적인 공부를 충분히 자기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걸 뭐 지금 고등학교 진학을 우수 중학생을 바깥으로 많이 안 내보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이건 참 황당한 예산인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장학금사업도 희망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직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뭐가 없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교육은요.

가시적인 효과를 얻으려면은 구체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야지 이렇게 쭉 이런 것도 한번 줄게,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요것도 한번, 이것도 이 만큼 하고 하는 식의 그런 예산 운영 갖고는요, 항상 이걸 답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확신을 가진 어떤 그 사업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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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쪽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수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인센티브 주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굳이 관외로 진학 안합니다, 그걸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10%씩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그냥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 10%씩 더 줄여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274쪽입니다.

장사문화 정착, 우리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시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이 수립 용역이에요.

우리가 그 양주시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서 해마다 정례적으로 예산을 들려서 선진 장례문화 견학을 해요. 아시지요? 뭐 단체에서.

그 분들은 그냥 견학으로 끝나요, 그런데 또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수립 우리가 지금 계획이 없어서 이거를 시행을 못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게 확고하지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는 겁니까?

용역결과가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 12월 중으로 중앙에 수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을 한 다음에 중앙에 다시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정된 이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년에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37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5년 전에 이거 계획 수립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5년 전에 없었고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금년도 12월에 계획이 아마 하달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미리 아셔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금년 계획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저희 시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282쪽입니다.

청소년선도보호활동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배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보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읍면지도위원들이 단속활동에 대한 보상을 1인당 2만 원씩 활동보상금을 지급한 예산이.

박종식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반영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그거를 제보한 신고보상, 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진짜 몇 푼 안되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잘 되고 있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래서 읍면동에서 매월 1회씩 활동을 하고요. 그 분기별로 또 합동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38

박종식 위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보상금이 작년에 2009년도에 예산에 1600에서 3120만 원으로 된 이유가.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160만 원입니다.

박종식 위원 160만 원에서 312만 원이 된 이유가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이게 증액이 됐느냐는 말이지요?

어느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냐고요? 횟수가 늘어났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매월 1회씩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부기별로 가는 인원들을 횟수하고 인원이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종식 위원 298쪽 양주시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조사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뭘 조사하는 겁니까? 이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전체 소요액은 시지를 편찬을 하려면 전체 소요액이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안에 기본계획, 기본조사활동비로다 내년도에 1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사편찬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인건비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사무집기나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사진 촬영비,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내년도 예산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박종식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물론 있죠.

박종식 위원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건비 지급해서 조사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자료 수집보다 우리 내부적인 시사에 들어갈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39

꼭 외부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켜야 될 단계가 되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건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시사편찬을 위해서 조사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이죠, 이게 결국은. 1억을 미리 세워서 얼마나 내용을 조사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인 우리 자료,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일도 아니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양주군지가 발행된 것부터 16년이 경과되면서 행정이나 사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상당부분이 새롭게 편찬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물론 그동안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엮어서 수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양주시에서 시사편찬을 위해서 들어갈 자료라든가 모든 제반,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고 그리고서 외부적인 나머지 세밀한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될 때 용역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합창단 신규 단원이 10명이 새로 선발을 했습니까? 단복 구입.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뇨, 그건 예상을 하는 건데요. 어제 우리시립합창단, 사실은 평정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정을 하는데 그 동안 운영하면서 연습 때 참여를 안했다 던지 자세가 불량해서, 실력은 조금 갖췄더라도 자세가 불량해서 참여를 안했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참여를 안해서 감점을 받은 요인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평정한 결과가 6명 정도가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야 될 게 있고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0

박종식 위원 1년에, 우리 합창단 총 인원이 몇 명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저희가 지금 41명으로 운영합니다.

박종식 위원 41명인데 1년에 10명 정도가 교체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죠, 평정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거죠.

박종식 위원 지금 이건 예산하고는 좀 별개이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유스 오케스트라, 소년․소녀 합창단, 윈드 오케스트라 해서 대대적으로 결성해서 창단 공연들을 근래에 다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시에서 이런 쪽을 다 육성자금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시 재원으로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원에 대해서 마련하는데 걱정되거나 그런 점 없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우리 박종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런 기능을 더욱 활력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창단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 왔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한 1년여 정도는, 창단이 됐더라도 한 1년여 정도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기본적인 활동을 해 가면서 지역에서 어떤 유관기관이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근이 잘돼서 이제 우리 정서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기능을 같이 모으면서 활동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식 위원 예상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1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충분히 준비는 해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고 박재일 위원께서 지적한 거하고 중복된 건데 교향악단 악기 구입은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악기를 구입한다는 거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개인 소장악기를 소지하고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큰 규모의, 그런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악기, 피아노라든가 지금 있지는 않지만 파이프 오르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소장을 해서 소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악기까지 모든 걸 여기에서 구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악기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을 상정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능을 가지고 교향악단이 창단이 되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악기들도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박종식 위원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리고 크게 소요되는 악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천만 원 악기 구입비를 세운 게 무슨 악기를 구입하는 걸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편성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냥 세워놓고, 계획 없이 세운 예산 같아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건 아니고요.

박종식 위원 그러면 한번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양주예총이 지금 산하단체가 5개가 있다 그랬죠?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2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5개가 뭐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국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연예인협회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우리가 예산 운용을 하면서 예총이면 예총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편성하면 예총에서 국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음악, 연예인, 이런 쪽을 협회 차원에서 다 관장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협회는 협회대로 따로 있고, 예총은. 예술인 총 연합회 아니에요? 예총.

그럼 이게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이 예총 같은 경우에도 예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억을 들여 가지고서 사무실을 지금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냐면 예총 안에서 예총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은 연예인 대로 따로, 여기서 연예인이라 그러면 주로 가수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총에 속해 있는 산하단체 중에서 따로따로 또 활동을 하고 따로 활동 지원 요청을 한단 말이지요.

음악 협회와 연예인 협회하고 다른 점이 뭐지요? 뭐가 다른 겁니까?

과장님이 꼭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연예인 협회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악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연예인협회는 공연지원을 또 따로 해요, 예총에서 하는 게 아니라.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연예인협회 공연지원비는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1000만 원을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3

요청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들을 기능을 한 군데 모여서 위치도 한 쪽으로 정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유는 우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예총의 기능이 자리를 잡고, 그 예총 산하 단체들을 아우르고 이런 기능을 해 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각 기능을 가진 이 단체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의견을 묻고 취합하고 같이 자리를 한 군데에서 한 자리에서 단체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양주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우리 기능을 제공할 거냐 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선 많이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0년도부터는 이런 기능들을 통합을 하면서 기능을 살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소공연장이라든지 이런데 찾아가는 그 어떤 공연들을 공연과 뭐 이런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2010년도 예산에 우선 사무실 임차료부터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해 가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302쪽에 김삿갓 표준영정 등록, 김삿갓이라는 그 인물에 영정이 표준화 된 게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표준화 된 게 없어서요, 그 2008년도 4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김삿갓 인물고증 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김삿갓의 표준 영정을 결정을 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이 우리 양주시의 어떤 인물을, 시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고증을 반드시 거친 부분에서 이거를 영정을 등록해서 어떤 선점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표준영정등록비를 일단 신청이 됐습니다.

전체 문관부에 문체부에 지금 표준영정으로 등록된 건수가 한 79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신청해서 하게 되면 이제 한 80건에 한 건 더 추가되면 80건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4

정도 되는 건데요.

박종식 위원 그러니깐 김삿갓 영정만 70건이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국에 전국 각 지자체나 전국 단위의 역사적으로 유명인사로서 역사에 고증될만한 영정으로다가 등록된 게.

박종식 위원 영정이 저기 개인적으로 등록된 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79건인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한 80건 이상 되는 걸로.

박종식 위원 영월에는 영정이 없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없습니다.

박종식 위원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아직 그 부분에서 등록하는 것도 없었고요.

박종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305쪽에 양주 무호정 관광상품화 지원,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지원, 예산이 적지 않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우선 무호정에 관한 관광상품화 지원은 여태까지 예산이 10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300만 원으로다가 700이 저희가 일단 예산을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홍보물도 물론 제작을 하고 교육용 장비로서 활을 쏠 때 손깍지나 과녘, 화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지원 부분은 5월 달부터 10달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별산대놀이 공연장에서 상설 공연을 합니다. 상설 공연을 하면 거기에 이제 공연 물품과 상설 공연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그 다음에 홍보시스템까지 홍보하는 그런 비용까지 같이 지원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별산대놀이관광 상품화지원 사업은 금년까지 실질적으로 1억 2000이 지원이 되다가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5

내년에는 1억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종식 위원 1억 2000을 지원을 하는데 삭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1억 원의 용도가 결국은 똑같은 부분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 민간행사보조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그 금액은 또 뭐에요? 성격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성격인데.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상설관광 프로그램은 다른 게 뭐냐면 관광상품화 지원 사업은 현장에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놀이마당이나 무호정에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대장금이나 아니면 우리 회천3동에 봉우공원 이런 데로 찾아가면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십니까?

박종식 위원 네, 거의.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종식 위원 308쪽에 또 무형문화재 보존회 공연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깐 다 공연 지원하고 하는 건데 이런 공연 지원, 저런 공연 지원, 이런 방식의 지원 해 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묶으세요, 묶어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 쭉 늘어놓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여기 308쪽에 있는 무형문화단체 공연 및 전승지원 사업비는 4개 단체에 대한 정기 공연비가.

박종식 위원 정기공연하고 상설공연하고 어떻게 달라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정기공연은 전 과정을 그 동안 연습했던 부분을 전시회관에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외부의 고객들한테 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이 되겠고요. 상설공연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한 부분들을 끌어내서 한 부분씩을 끌어내서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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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씩 찾아오는 고객들이나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다 하는 거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 하고는 따로따로 다른 항목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깐.

끝으로 309쪽입니다.

양주별산대 전수회관 운영비하고 보존회 운영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전수회관 운영비는 공과금 쪽이죠, 전기요금이라든지.

박종식 위원 사무 관리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차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하고 있는 게 이 쪽의 민간경상보조, 이런 쪽의 민간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그 단체들이 같은 민간경상보조, 물론 다르지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비 쪽에는 4개 단체에 대한 공과금이 나가는 비용이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공과금은 사무관리비로 따로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박종식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전수회관 운영비요.

박종식 위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 줄도 모르고 계속 질의 드렸는데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7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가급적 짧게 질의하고 답변도 짧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37쪽에 교과학습 향상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시는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에 지원하라는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각 학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수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모한다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모하는데 대해서 지급할 돈인가요, 이게?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다 공모할 건가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8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종호 위원 학교를?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이종호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즉시 즉시 나타나는 게 교육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239쪽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지난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23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특기 교육비 지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난 해 집행 금액이 얼마 예요? 2009년도 집행 금액이.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돈에 맞추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요.

이종호 위원 사업비에 맞춘다 그런 얘기예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학생이다.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서를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42쪽에 이동 목욕 및 빨래방 차량 운영비의 지출내역을 이것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44쪽에 보훈가족 예우시책에서 참전명예 수당을 주는 부분이 있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해보다 줄은 이유가 뭐죠?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49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위원님들이 입법을 해 줬을 때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갔더니 그때 숫자가 좀 오버가 됐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계가 잘못된 거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먼저 숫자가 잘못된 거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수당을 받을 수혜자들이 사망해서 줄거나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잘 해야 다른데 돈이 쓰이지 않고 올바로 쓸 수 있다는 걸 이런 데서 봤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

과장님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86억 늘었어요,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늘어난 주요 원인이 뭐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늘어난 이유는 보육 쪽의 예산이 좀 늘어 나고 인원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도 있고 맞벌이 자녀 보육료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지원센터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통보형 서비스,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치료 이런 것들이 새롭게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는 선진국일수록 이런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 선진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해 주고 사업들을 늘려가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시비 부담률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0

가정복지과에서 가져간 시비 부담율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미워할 거예요, 예산편성하면서.

정책적으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중앙 부서에 건의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회 있을 때.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면 최소한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덜렁 사업은 만들어 놓고 돈은 1백만 원 주고 시비 700만 원 내라, 이런 건 사실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건의서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를 분명히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요구를 좀 하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259쪽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여쭤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변명의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양성 평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까지 확대해서.

이종호 위원 공무원들 해서 소득 본 게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그것은 바로 이것이 소득이다, 하고 나올 수는 없지만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취지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를 떠난 일반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총무과에서 프로그램 하는 아카데미 같은 거 일반 시민들 참여 안합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1

공직자 분들은 근무시간이나 거기에 따라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가시간에 와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대상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종호 위원 2010년도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과장님 돈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잘 되면 내년에 배로 가져 가시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273쪽에 노인분회 사무실을 임대를, 회천3동 노인분회 사무실 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지금 회천3동 노인회 분회 사무실을, 아시다시피 회천3동에 노인 인구가 3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를 활용하는 바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 주민센터에 있는데 공휴일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데요, 그래서 임차시설로 해서 여가 활용하고.

이종호 위원 물론 작년도에 광적에는 노인분회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백석도 있고 남면도 있고, 은현은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실 하나를 만들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그거 말고 분회 사무실 운영하는데 또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거기 말고 남면이.

이종호 위원 남면은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11개 읍면동 사무실에 분회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저희가 광적 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말씀하시길 “분회 사무실은 앞으로 확장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분회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광적도 그 때 하지 말자고 했던 건데 어린이집이 이사를 가고 여유 공지가 땅을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준 겁니다, 건축비를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2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분회사무실을 전부 다 만들어 주고 나니깐 문제가 생겨요. 그 주변에 경로당이 일단 활용이 안되고요, 거기로 모시니깐.

건물을 크게 짓고 하다가 보니깐 그 다음에는 뭐야? 운영비 달라고 그러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그러니깐 회천3동은 신축 보다는 임차시설로 가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걸로 예산에.

이종호 위원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건물을 짓거나, 참! 은현에, 지금 원대식 의장님 여기 안계십니다만 은현 같은 데가 저는 바람직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저는 봐요.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한 쪽 사무실을 빼놓고 어르신들 쓰시라고, 분회 사무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요. 각 경로당 회장님들 모셔다가 회의하는 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래서 회천2동에 복합청사 거기에도 분회 사무실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는 거는 얘기가 되지만 이렇게 따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따가 문화체육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무실 환경개선 해서 리모델링 해야지요, 집기 사줘야 지요, 이게 다 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292쪽입니다.

지금 천보어린이집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철거를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했고, 이거를 임차를 해서 쓸 것이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3

이종호 위원 이렇게 임차를 했다가 거꾸로 받아 들어 온 돈 수입을 어떻게 잡나요? 잡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임차를 해서 나중에 건물을 지어주거나 해결을 해 주고 나면 이 돈 어디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건물을 이제 임차시설을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요. 공립보육시설은 적지를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게.

이종호 위원 아니 24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게 월세를 주는 거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이거는 월세입니다.

이종호 위원 월세?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공립 회천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 4000만 원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아! 여기 회천어린이집은 2006년도에 확장을 하면서 3층에다가 그 당시에 소방시설 설치를 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 점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종호 위원 그거 문책 받아야지요. 2006년도에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갖다가 3층 증축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동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책임질 거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3층이라고 하면 어린이 시설은요, 당연히 소방시설이 없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4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줄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공직자 분들이 책임지고 세워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298쪽입니다, 과장님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에서 2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이종호 위원 총괄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교향악단이 시립으로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면서 새롭게 신규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교향악단 작년.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시립교향악단이 신규로 내년에 설립이.

이종호 위원 교향악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자생적으로 움직이면서 지난해 예산을 지원을 일부 해 줬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지요. 일단 연주회 때 참여하고 이런 걸로다가 지원이 됐었던 거고요.

그때 참여했을 때만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을 좀 주고 하는 집행비만 줬는데, 이게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협연을 할 때 보니깐, 어떤 합주를 하고 연주를 하면서.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시립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그래서.

이종호 위원 누가 판단한 건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의회에도 설명이 된 거고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5

이종호 위원 설명은 됐는데, 그 판단은 누가 했냐고요? 저는 판단 안했어요, 그렇게요.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수백억이 줄면서 지금 예산편성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시민들의 욕구가 문화나 이런 쪽에 상당한 욕구를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사회복지 쪽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필요한 지역개발 분야 같은 데는 전체 38%가 감소가 됐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이 내용에 보면 정확한 퍼센트가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 문화 쪽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에 50%씩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것은 좀 제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총 산하단체 그 사무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이것을 이렇게 해 줘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쭉 써왔던 건물들을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가 요구만 하면 덜렁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끼리 내부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이 사람들 끼리 내부적으로 서로다가 시기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예총 산하에 있는 그 단체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기능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듯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무실을 갖고 있던, 운영하던 단체들이 회천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들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며,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예총 산하에 있는 그 단체 5개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양주시민을 위해서 한번 본격적인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6

체제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체국 쪽에 전세를 빌려서 가더라도 연습실 연습하는 공간 절반, 그 다음에 사무실 공간이 절반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이렇게 해 주고 나면 이제 2011년도 예산에 가서는 아니면 2010년도 예산 추경에 가서는 운영비를 달라고 그러겠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운영비는 이 내용 속에 조금씩, 간단하게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왜 서류를 거짓말로 만들어 놨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거짓말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양주 예총 페스티발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양주 예총이 매년 페스티발을 했었어요.

이종호 위원 어디서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작년에도 고읍지구 있는 데서 무슨 아파트인가 그 쪽에서 했었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대방 아파트 쪽에서 했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안 줬었어요? 그러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작년에도 예산이 됐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작년에 3000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 다른 거하고 겸해서 했지요?

302쪽에 부녀회관 건물 보수공사를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7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실질적으로 고민 됩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은 우선 이 누수방지를 위한 쪽에서만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방수를 하기 위해서 6억 5000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거 심사숙고 해서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드려서 저거 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버리면 다른 돈에 쓸 수가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거 해 주시면 이거 정밀진단을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이거 이 부분을,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을 빼놓고 정밀 진단비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근거를 만들어 주면 추경에 얼마든지 돈이 확보를 할 수 있으면 6억 정도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했다 이런 얘기이고요.

316쪽에 광적 생활체육공원 준공이 예정일이 언제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내년 10월 달로 준공 예정을 잡습니다.

이종호 위원 돈을 안주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준공을 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려면 43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43억을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8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이종호 위원 잘 몰라요, 재정이 아시다시피 라고 그러지 말고 저는 재정을 잘 모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부분에서 추경에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렇게 한 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 게 맞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적 생활체육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한 3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가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담당관님 뭐라고 물어만 보면 추경이라고 그러는데 추경에 재원이 그렇게 넉넉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하여튼간 저희가 재원 분석을 해서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는 걸 노력을 하려고.

이종호 위원 저는 지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게 조금 아까 문예회관 방수공사 6억까지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올바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22쪽 환경위생과, 양주의제 21의 존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환경위생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의제 21이 2005년도부터 발족이 돼서 금년까지 5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59

그 동안에 한 2~3년 동안 이러 저러한 일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9년도의 실적으로 잘했다고 보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지난 여름에 의제21 회원들이 더운 토요일, 일요일 날도 기후 코디네이터라는 양성교육에 참석해서 교육받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이 지지부지 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충족하지 못해서 추경에 일부 좀 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이 잘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켜 볼 시간이 없고요. 의제21은 창립 때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7천만 원 작년에 썼다가 추경에 좀 있었고 1억이라는 예산에 간사하고 사무국장 봉급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무슨 사업하는데요,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존립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있는 단체니까, 법으로 있어야 되니까, 뭐 꼭 법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설립 당시에는 4대 의회 때 법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몇 년 동안 의정활동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아직도 의제21은 우리 양주시에 있는 단체나 어떤 조직에 와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여태까지.

이종호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0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잘 제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뭐 부탁을 해서 내 돈 들이는 거 아니니까.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이 사업이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종호 위원 금액이 아니고 하는 일이 뭐냐.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저희 경기북부의 섬유와 염색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에 기술지원과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지원을 같이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이종호 위원 금액이 다 같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인구와 그 다음에 업체와.

이종호 위원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324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이제.

한 자리에 또 나타 났죠? 어제?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인명 피해에 대한 지원금 근거가 없다면서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1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법적으로 굉장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야생동물보호법에 관계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가 농작물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사람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적정이 되니까 없는 거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정에 두 사람을 피해를 봐야 할 정도라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고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325쪽에 광백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범위, 사업계획 설명서를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28쪽에 공중화장실 교체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청담천변에 평화로 옆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되어서 노후화 돼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차집관로로 연결시키고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7900만 원이 들어 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지금 있는 그것도 좋은 건데 오래 돼서 망가졌어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2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339쪽에 우리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내는 거 있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이종호 위원 이게 금액을 어떻게 따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부담금은 제3매립장을 설치하는 건데 66억 94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거기에 우리 시의 부담비율이 1.37%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 퍼센트로?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그래서 부담비율은 전년도의 쓰레기 반입량을 가지고 부담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9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왜 1억밖에 안하죠?

지난해에 이거 안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건 이자보전 시책이라고 해서 그거와 유사합니다. 이거는 경기도에 기금으로 1억을 지출하면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걷은 기금을 가지고 경기도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앞장에 348쪽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내는 거 있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를 통해서 신용보증에 대한 각 기업들이 융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3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을 유치 한다고 하면서 이 금액을 줄이면 어떻게 하죠?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총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얼마 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동안 4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배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래서 YTC, 아파트형 공장에서 융자받아 갔죠, 이 근거로?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거는 이거 말고 별도로 20배 보증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YTC는 지원했습니다. 20배.

여기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왜 안했어요? 그게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YTC 아파트형 공장에 한정돼서 금년, 2009년에 200억 보증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종료가 된 것이고 이거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시책의 한 분야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배 해 주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만 해 주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기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그 부분하고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이종호 위원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이거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관할이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이 가장 많고 그래서 지금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4

있고 해서 기업인들의 사기진작도 올릴 겸.

이종호 위원 주관은 누가 할 건데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주관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이 금액을 줘서.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거기에서 자부담 일부를 부담하면서.

이종호 위원 북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출연하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현재에는.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숫자가 워낙 다른 시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종호 위원 그럼 양주시에서 주관해야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실과소, 과 업무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혹시 복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과장님들이 이해하시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전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아마 뒤집어 놓으셨을 것 같으니깐 양주시 중소기업인 교육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워크숍.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5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장재훈 위원 성과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참여하시는 게 자율적인가요? 타율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자율입니다.

장재훈 위원 자율로 하시는 거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일단 기업인협의회에 민간자본으로 행사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자율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인 자율이냐 이거지요.

몇 퍼센트가 자율인가요? 전체 참석 인원 중에. 작년도에 송암 천문대에서 하신 거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참석 인원 중에 몇 퍼센트가 자율이라고 보시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CEO들을 자율 아니고 타율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호응도가 좋고.

장재훈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깐 행사는 하긴 해야 되겠고, 기업인협의회 간부들이 기업인협의회에 가입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지원에 필요한 것도 있고,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본인들이 기업 활동을 위해서 친목단체를 엮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6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가입하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보니깐 비율은 많은 쪽으로 자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막 오시는 분도 있고, 과연 이게 자율적인가 교육이라 하면 어떠한 여건에 사업하는 사람이 일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날 교육 일정은 미리 잡히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거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양주 특별 공예품 연구개발 지원, 뭐 세 가지 품목이라고 그러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누가 연구개발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나전칠기 김정열 명장이 그래도 양주시에서는 기능제품으로서는 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김정열 명장을 통해서.

장재훈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이 지원금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렇지요?

2000만 원 지원 해 줄 때도 있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도 있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1500 지원해 줄 때 있고, 내년도 1500 인데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7

50%가 증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0%를 더 지원 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뭐 종목 측면에서도 그렇고.

장재훈 위원 물가상승 입니까? 아니면 더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좀 활력도 부여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개척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연구개발 측면에서.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2009년도에 1000만 원, 2008년도에 20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조정이 됐거든요, 어떤 여건이 있어 가지고 조정이 된 건데 그러면 2000만 원 지원 했을 때하고 1000만 원 지원했을 때하고 금전적인 지원이 적었으니깐 그분의 활동이 줄어들었겠지요.

그러면 500만 원 더 지원해 준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의 지원했던 거하고 상응하게 연구 활동이 가능한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이 어떤 명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실과소에서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과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이제 개발이라고 하면 어쨌든 제품이라는 것은 무한한 계속 새로운 신제품이 나옴으로써.

장재훈 위원 아니 신제품은 본인의 연구, 쉽게 얘기하면 사업성도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분의 능력이 있어서 신제품 나와야 되는 거지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8

그러나 시에서 시비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어떠한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과가 그만큼 크냐 이거지요, 그렇게 판단이 되시느냐 이거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저 입장에서는.

장재훈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의미도 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6쪽입니다.

우리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시가스 굴착도로 복구비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여기 부기 상에 울대고개에서 송추검문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 정확하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현재는 한진도시가스하고 거기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의정부 상직동에서 울대 고개까지는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상직.

장재훈 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중간에 매설되어 있고 연결이 안 되면 도시가스 들어 올 수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경민학교에서 사실은 울대고개, 지금 저희가 여기 명시된 거기 부분까지는 한진도시가스에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저희하고.

장재훈 위원 결정이 났나요? 그러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한 상태인데 뭐 결정이다 이런 구체적인 저거는 그렇게 제시 할 수는 없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69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에서 경민학교부터 울대고개까지는 공급하겠다 라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한진도시가스에서 우리 양주시 구간 말고 의정부시 구간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한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렇지요.

장재훈 위원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라고 하면 그 쪽에는 의정부 시민들은 사용을 안 하나요? 그러면 상직동 같은 데는 공급이 안와요?

거기에 비례한 부분은 의정부시에서도 도로 복구비용을 부담을 하나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현재는 그렇게 협의된 건 없는데, 의정부 시민들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의정부.

장재훈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거기도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바로 고개에서 의정부시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그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텐데.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뭐 의정부시의 업무니깐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을 거고.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금액을 계상을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0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중간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장재훈 위원 공급할 수 있는 시점에서 사업이 시작이 돼서 공급 받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중간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역으로 가는 그런 사업은 저는 그런 사업은 있을 수도 없다고 봐 지고요.

필요에 의해서 주민을 아우르는 그런 마음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의정부시 쪽에는 한진도시가스에서 사업계획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편성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340쪽입니다.

민간이전, 지금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매년 누차 느끼는 바지만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민간이전 되는 비용이라든지 유지하는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과별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축소해도 공직자들이 하는 거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는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담당관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실까요?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선거 때가 가까워서 그러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이전 사업비를 상당히 저희도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상당히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청소행정과에 경우에 민간이전은 새로운 시설이 건축됨에 따라서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1

그에 따른 그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청소대행사업과 같이,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물들 그런 것이 늘어남에 따른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도로변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대행 사업비 예산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사업비 그 다음에 노면청소 잔토처리비 이거 민간인들 민간기업들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장재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차 저희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말씀 드리는 거지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선 방향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와 같이 민간 업체에게 대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민간에게 대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어떤 검토라든지, 말씀 잘하시잖아요, 검토해 본 적도 없느냐 그런 거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되면 내년에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2

다음은 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감시, 거기에 양심거울을 제작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장재훈 위원 예산은 많은 액수가 아닌데 어떤 거울입니까? 스테인리스입니까? 아니면 유리재질로 된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재질까지는 말씀을, 원래 목적 자체는 현재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성과가 높아진 부분은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 때에 그 지역에 설치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 못하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성과도 꽤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심 거울이 어떤 재질인지 잘 몰라서, 유리 재질 같으면 양심을 불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 같은데.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깨지지 않는 반사경과 마찬가지 재질로.

장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338쪽인데요, 나눔 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나눔 장터 운영, 나눔 장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부탁을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의 생각은 어떤 기반만 저희가 조성해서 그것이 연례 행사적인,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3

연 1회, 2회 정도의 행사로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매년 지속적인 예산인데요, 율정 매립장이 마무리가 되는 년도는 언제입니까? 연도가 없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종료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래서 이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인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장재훈 위원 27년?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협약에 의한 토지 임차료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20년이라는 건 법적인 부분이고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무입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331쪽입니다.

음식문화축제,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년도, 금년도에는 어땠나요? 음식문화축제.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금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종 플루 관계로 해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4

장재훈 위원 취소가 됐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실 부분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금년에 못한 관계로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보완한다는 것은, 신종 플루는 계절적으로 어느 정도 기온이 낮아져야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식중독처럼 기온이 올라가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개선한다는 건 뭘 개선한다는 거냐 이거죠. 시기를 조정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제대로 된 축제로 운영하시려면 적절한 시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다중의 인원들이 같이 참여해도 특별하게 어떤 질병에 의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시기를 적당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세워 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시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신종 플루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쭉 모든 행사를 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돼서 내년에는 보완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317쪽,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5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가,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제가 알기에는 수입되는 게 이 정도 거의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공공체육시설에서 수입되는 수임료가 보면 징수된 그런 금액이.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요? 최소한 유지 관리 비용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공공시설 유지 관리, 시설 보수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 운영비 이런 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걸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두 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걸 비교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성은 있어야죠, 아마 대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맞습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비 해서 재세 공과금조로, 우리가 59개소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나 재세공과금이 그 중에 6500 정도가 소요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 해서 7천만 원이 예산으로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입이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그런 시설 말고는 거의가 지역주민들한테 공공체육시설로 환원해 주고 이용해 주게 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돼 가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적정수준은 부담하고 이 부분을 또 공공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6

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고 이런 방식도 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비용을 투자하는 건 좋은데 행정비용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이러한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봐 지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지금 축구장 이용하는데 30명씩 와서 그 정도 비용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2천 원 3천 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라도 그나마 받고.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적합하게, 아니면 지역별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 방안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조례로 딱 명시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역 특성상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인건비 아닌 나머지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기초적인 거는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시설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조례 규정에 의하다 보니깐 이 중심적인, 양주시의 중심 동부권적인 고덕구장이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신천이나 장흥구장은 낮에는 놀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좀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인건비라도 좀 나와야지요.

아마 경영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지 그냥 편의하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7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어떤 방법이 좋을 거냐,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창조 경영 아닙니까? 시장님 마인드가.

경영이라는 건 뭐예요? 이득이 되어야 경영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남았는데요,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 위원장 홍범표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음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314쪽이요.

민간경상보조의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사용료 지원, 이거 우리 대표성을 띠는 선수들이 이용할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운동장 사용하는 거?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8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양주시 축구협회라든지 시대표나 학교운동경기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뭐 이런 대표성을 띠는 그런 단체들이 이용 할 때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장재훈 위원 예산을 감해도 문제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글쎄 운영을 해 보다가요.

그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훈 위원 추경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그러고 313쪽에요, 거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이거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313쪽 페이지요?

장재훈 위원 네, 전년도 대비해서 시민축구단에 1000만 원이 늘었을 거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시민축구단이 1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장재훈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하는 부분이 신규로 발주를 해서 신규로 이번에 들어가서 편성이 돼서 8억이 늘어났고요.

장재훈 위원 그거는 직장운동 육성지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체육단체 육성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늘었잖아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종목별 체육가맹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33개 단체로다가 3개 단체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79

장재훈 위원 어떤, 어떤 게 늘었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늘어난 거요?

장재훈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바둑하고

장재훈 위원 바둑?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바둑도 늘어났고요.

장재훈 위원 바둑도 체육으로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 다음에 경마도 늘고.

장재훈 위원 경마동호인도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경마도 가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개가, 승마요, 승마.

장재훈 위원 승마.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1개는 뭔가?

장재훈 위원 3개 단체가 일단 늘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3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어떤 부분이요?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면 단체를 구성하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종전에 운영하던 방식은 그 단체별로 운영비라든지 그 단체가 발전적으로 나가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균 단체의 100만 원씩.

장재훈 위원 그러면 가맹을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데 가맹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80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 그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그런 기준에 맞으면 설립 취지에 맞고 기준에 맞으면 또 여기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한 그것이 한 1년 이상 됐고, 그러면서 회원수가 적정하게 확보가 되면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걸쳐서 가입을 시킵니다.

장재훈 위원 단체 가입을.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 지금 단체가 몇 개 단체에요? 대한체육회 단체가.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대한체육회 전체에 있는 그 아직 단체 수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장재훈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떠한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단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건, 조건을 다 갖추면 1년 이상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그러한 특히 규정은 없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런 건 규정은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마당 구조 완전 진단, 이거는 뭘 구조물을 안전성 진단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저희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들, 앰프장비를 비롯해서 방송 장비시설들, 이런 것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상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이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게 2002년도에도 설치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기간이 경과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번 정기공연이라든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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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연들도 해 가면서 특히 세계민속극공연 같이 큰 대단위 공연행사를 할 때 혹시라도 그게 오랫동안 경과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진단비를 세워서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조물을 사용하고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구조물을 해 놨는데 평상시 공연이나 행사 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제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진단을 하면서 어떤 부분인지.

장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 이전해서 해 놓은 중앙에 있는 스크린 그 사용하는 거 초창기에 보고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사용하고 있나요?

그런 게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 딱 버티고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제거해 버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번에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문화제 단체 공연 지원 해 가지고 그 버스를 구입을 했지요? 버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버스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러니까 11월 20일 현재로 운영한 게 한 67회 정도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67회.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82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금년도에.

장재훈 위원 그러면 월 3회 정도네, 평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차고지는 어디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차고지는 그 별산대놀이마당 그 우측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1년에 67회 운영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버스구입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한 1억 8000인가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67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 여기 운영비에 기사 봉급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보험료 여기 포함이 된 겁니다.

장재훈 위원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라고 보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상당부분.

장재훈 위원 장비라는 건 내구년도 있어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사용을 하든 안하든 내구년도 지나면 교체해야 되요.

그러면 1년에 67회 하는 걸 5년 동안 더 사용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단체에 운영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양주시민들이 이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더 활용할 방법 찾을 것이냐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부분인데, 그거를 사용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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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장비는 세워놓으면 녹이 습니다, 운영을 해야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우선 무형문화단체들이 합동으로 공연하거나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다.

장재훈 위원 아니 필요한 구입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왜 구입 했는지.

그런데 1년에 67회를 운행을 했다 그러는 자체는 예산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예산이라는 거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구입해 놓은 거를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유류대, 보험료, 차량을 운행하는 실무 기사의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는 생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한국철도, 307쪽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한 팬 투어, 지금 설명서를 쭉 봤습니다. 이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한국철도공사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협약서를 해서.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지금 기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저희 양주에다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84

장재훈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예산에 관한 협약을 한 건 아니고 철도와 연계한 양주시의 투어에 관한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제안을 코레일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서 협약했는데 그 부분에서 코레일이 한국철도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관광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양주를 알리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15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한 2번 정도를 협력 여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파워 블로거라든지 여행 작가라든지 이런 팀들을 저희 코스에 초청해서 두 번 정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거는 아니네요. 양주시 홍보 차원이지.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시민을 위한 것보다도 우선 양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직접 와서 보지 않으면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다가가서 그들한테 자리를 한번 제공해 주고 투어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양주를 활발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관광에 필요한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교외선은 폐선이 되어 있고, 지금 전철인데.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지금 현재는 전철 쪽에서.

장재훈 위원 양주역에서 연결하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제안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단체로 300인 이상 코레일과 연계돼서 양주지역에 관광투어를 하겠다는 팀들이 예약이 되면 저희가 지금 2천 원을 받고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50% 할인해서 1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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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위원 실용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04쪽입니다.

조각아카데미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지금 표기상으로는 1억 2700이 감소가 됐다고 표기하셨는데 조각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서 조각 아틀리에하고 같이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한 감소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감소는 아니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가 가야될 거 아닙니까? 조각공원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시설관리공단에 그거를 위탁하면서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부분 줄어들고요, 거기에서 기존에 판매소, 입구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던 인력 말고는 다른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청소하고 이런 관리비 빼고는요.

장재훈 위원 303쪽입니다.

문화예술 체험특구 중에 시설비 특구 홍보 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이건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지금 장흥문화예술체험 특구 내에 4개 민자 시설과 양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4개 시설들이 입구 쪽에서 홍보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잡지 못했지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특구 외곽 쪽으로 세워서 알리려고 홍보 간판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예요. 특구가 어떤 권역을 해서 특구를 지정한 게 아니라 시설물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민자 시설물을 가지고 했죠.

장재훈 위원 시설물을 가지고 했고 거기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설물에 대한 홍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지만 문화예술체험 축제라든지 시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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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거 시설물을 했다고 해서 어떤 홍보 역할이 크게 될 수 있을 까요?

이거 어디다 설치할 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 부분은 할 때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잘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래서 이게.

장재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두 번의 임기를 하면서 관광지 안내 표지판을 할 때 벌써 한번 개선해서 바꿔놨어요,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특별하게 특징적인 것도 없어요, 먼저 거하고.

단지 차량이 통행하는데 안정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갈 뿐이지 특별한 게 없다는 말이죠.

이것도 잘못하면 하나의 구조물 형태에서 흉물로 갈 수 있는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특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섹터로 특구가 지정된 관광 특구 연안부두 같은, 해운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조형물을 하나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긴 아니잖아요, 장흥관광 체험 특구는 시설물 4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천경자 미술관이 되고 문신 박물관이 되면 그 부분이 추가로 지정돼서 어떤 한 곳에 섹터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특구다 하고 상징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지만 이건 어디다 해야 되는데요? 4개 시설물 어디에 해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외곽인 면사무소 입구에 해야 되나요? 그런데 특구가 섹터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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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거는 특구의 섹터를 구분하는 건 본래 취지가 아니었고요, 대중들이 많이, 차량을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든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든 지나던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 요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욱이나 장소 선택이 필요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흥 관광지에 4개 시설이 특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인접 시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를 하면서 찾아오는 인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런.

장재훈 위원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은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구 3.1만세 운동 기념비 이전인데요, 이거를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시다시피 3.1운동 기념비가 예산이 2억 5천을 들여서 새롭게 건립이 됐습니다. 새롭게 건립된 지역에.

장재훈 위원 그 장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장소로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거 이전하는데 2200만 원씩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건 가견적을 받은 걸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의외로.

장재훈 위원 그러면 구 기념비를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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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조성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만 옮기는데 그렇게 들어 간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거만 옮겨서 설치하는 겁니다.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부합되는데요, 예총입니다.

예총산하 단체, 설명서를 보니까 법령이 법적근거가 있다고 추진 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 예산이 9% 줄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전체에, 일반회계가 그 정도 줄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가 늘었습니까? 1016%가 늘었어요.

사무실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16%.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장재훈 위원님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고유의 기능들을 가지고 같이 예총에 단체로써의 어떤 협력관계를 가져가면서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공연이든 그 공연의 기능을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게 한 가지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군데 이렇게 응집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깐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전 판단이 되고, 이렇게 요청하게 된 배경은 마침 회천지역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운영하던 단체들이 계속 하면서.

장재훈 위원 그 부분은 계속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고요.

이거 회천지구.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하면서 기회가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깐 이번 기회에 내년도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89

부터는 이런 부분을 기능을 살릴 수 있으면서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5개 단체를 다 개별적으로 칸막이 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같이 보일 수 있는 칸막이지요.

이렇게 우리 사무실들처럼.

장재훈 위원 고정식이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칸막이로 하는 거지요.

장재훈 위원 그럼 회천지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 5개 산하단체에서 운영했던 사무실 운영했던 그 보증금은 각 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단체별로 임대해 가지고 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건 그 보증금이요, 우리 양주시 소유 재산이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자체도?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회정동에 있는 구 회천소방파출소 자체가 양주시 소유 건물이었지요, 토지하고.

장재훈 위원 양주시 부동산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양주시 부동산이었지요. 그래서.

장재훈 위원 그 무상으로 쓰고 있던 거를.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무상으로 쓰고 있던 부분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0

장재훈 위원 그래서 회천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 보상 얼마 받았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그건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장재훈 위원 회천지구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보상관계.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재훈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판단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감축 예산을 하면서 1016%의 예산을 편성을 출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산하단체에서 어떤 조금의 출연하는 부분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비까지 중간 중간 다 끼어 있고 그렇지요?

그냥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단체가 한 자리에서 어떤 양주시 문화 그런 예술 그런 부분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아니 이제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특히 올해 한번 내년도에 지켜봐 주십시오. 예총 페스티발 할 때.

장재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총이 활동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장재훈 위원 단체라는 건 사업계획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지요.

장재훈 위원 그걸 좀 주십시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1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어떻게 어떻게 예총에서 내년도에 양주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거는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좀 주세요, 이거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시지 않으면.

계획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그 요인이 보육시설 증가도 있을 거고, 영유아 증가도 있을 거고, 우유비 단가 증가가 있을 거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보육시설 현원 증가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도 100% 다 지원은 안되고요. 영아 현원에 90% 하고 유아는 50%를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장재훈 위원 시설 영유아가 증가가 된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열린 아버지 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2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283쪽인데 이거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나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이게 주 1회 해서 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주말마다요.

장재훈 위원 4회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신청자가 한 70여명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학교 운영은 어디서 하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금년도에는 장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리고 위탁은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요.

장재훈 위원 효과는 많이 좋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굉장히 참석하신 분들이 나중에 설문을 거치거나 이러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78쪽입니다.

우리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지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개소라고 그러셨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제가 아까 금년도에 지원한 시설이 9개소고요. 실제로 10개소입니다.

장재훈 위원 지원한 게 9개소이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운영비 지원한 건 9개소였고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3

난방비는 10개소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게 운영비 지원 기준이 1년 이상 운영을 했을 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10개소로.

장재훈 위원 그러니깐 지역아동센터는 9개소인데.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아니 10개소인데 9개소만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0개소를 다 하겠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10개소,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74쪽입니다.

시민회 초등학생 급식 지원해서 이게 47명이 양주동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양주동, 동 지역.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그런데 47명 밖에 안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주로 또 전출을 갔고요, 대상 학교는 녹양초등학교하고 유양, 덕현초등학교 인데요. 그린벨트가 일단 해제된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출 이런 걸로 해서 인원이 많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장재훈 위원 택지개발도 있었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73쪽,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데 저도 누차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노인회 분회, 필요하시지요. 또 어르신네들의 생활공간이라 쉽게 접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현상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4

그러고 경쟁력이 생기고요.

위원님들께서 마을회관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시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직을 맡고 계시는 분회장을 맡고 계시는 회장님이 자기 임기 동안에 이거를 못해 놓으면 무능력한 걸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맞지 않아요, 이게.

사실 분회 사무실이라고 하면 각 리의 노인 회장님 또는 총무님이 어떤 회의를 하는 장소 내지는 지식 있는 노인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본인들의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로 인식이 되 버린다는 말이지요.

진짜 적당하게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분회 사무실이 뭡니까? 회의하고, 그리고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업무를 하느라고 사무국장님이나 학장님들이 계시는 공간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점점 활성화 이게 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지금 회천3동에는 노인회 분회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노인대학 운영을 노인회 지회에서 요일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도 그쪽에서 운영을 같이 해 줄 계획이고요.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지역에서 주민대표로 일하시위원님이나 시장님이나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예산안에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보면 저희 장흥 문화체육관 보수사업이 있어요, 저도 극구 분회장님하고 설득을 시켜서 “지금 쓰고 계시는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청년회 책상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책상도 있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빼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5

그 사람들 동의받아서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해 드리는 걸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항상 접근성이 있는, 각 리의 노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의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또 섭섭해 하시고요. 그런 부분 공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좀, 뭐 분회사무실이라고 다 똑같이 면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기준을 정해서 “우리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분회 사무실이라는 게 부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양주시 지부에 사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분회 사무실이 근자에 와서 부각이 돼서 고통을 많이 분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되고 난방비 지원해 줘야 되고 노인정을 하나, 경로당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66쪽입니다.

노인건강 증진사업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어요. 노인건강진단 참가 보상, 그렇죠? 이게 228쪽에 있는 노인건강진단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진단하러 가실 때 가시는 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건가요? 그렇게 연관으로 보면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266쪽에 있는 것들은 참여 대상자들에게 그 날 식사를 제공하는 게 되겠고요, 268쪽에는 1차 검진에서 소견자로 나온 2차 실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들 대상.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6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228쪽은 검진비이고요, 검진하러 가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를 대접하는 보상비.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266쪽 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검진하러 가시는 분들을 식사를 대접을, 건강검진 하러 가면 죽 주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식사 대접 안하죠.

장재훈 위원 안 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일반인들 할 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식사 제공하는 거고요.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르신네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 하기 위한 그런 실비 보상이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맞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노인봉사활동 지원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이 부분은 269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보상은 똑같은데 이건 경로당을 단체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266쪽은 개인한테 주는 그런 성격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266쪽에 노인봉사활동 지원은요, 지회하고 분회에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9쪽에 있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경로당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신청한 경로당들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경로당 자체, 이건 지회와 분회.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7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장재훈 위원 그럼 이것도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회에서는.

지회는 고정적인 봉사, 쓰레기 줍거나 그런 활동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분회도 그렇게 하나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분회도 금년도에 보면 양주2동 분회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5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내실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기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연찬회라는 특징이 뭔가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하고 종사자들의 연찬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했고요, 또 공익근무 요원들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병무청에서 나와서 지원 교육도 했고요, 사회복지 시설을 하면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계속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다음은 263쪽입니다.

동료 우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문화 친정맘 결연 및 합동 결혼식, 친정맘 결연식도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결연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금년도에 25가정이 결연을 했어요.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8

장재훈 위원 아니, 결연은 하지만 식은 하느냐 이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가졌습니다.

장재훈 위원 식이라는 것은 결연하는 사람끼리 대면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결연식 가졌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합동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 꼭 식을 해야 되는.

결혼식은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결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뜻을 가진, 내가 친정엄마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타국에 와서 사는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이걸 뭐 나와서 식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절차라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지금.

뭔가 하면 식을 해야 되고 누구를 모셔다 놓고 인사말 해야 되고, 그런 걸 줄이면 안되겠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신청해서 내가 친정집으로 역할을 해 주겠다 하면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걸 꼭 식을 해서 각종 업무를 여기에 치중해야 되는 그런 걸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도 들어가고.

연결해 주면 되요, 당사자끼리. 그게 무슨 비용이 들어 갑니까?

서로가 감싸 안아가고 사랑으로 나눠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합동 결혼식은 의미적으로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한테 가정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하지만 친정맘 결연하는데 식까지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그런데 한두 가정이 아니고 25가정이니까.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99

장재훈 위원 25가정이 개개인으로 연결하는 거지.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개개인별로 만나는데요.

장재훈 위원 25명이, 말하자면 우순자 위원님이 친정맘을 신청했다고 우순자 위원님이 25명을 다 흡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대게 다문화 가족들이 자기 가정을 개방하거나 이러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장재훈 위원 관련부서에서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거는, 옛말에도 그렇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 누가 있는지 행정이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결연을 맺어주는 부분을 꼭 식을 해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그 비용을 외려 지원해 주는 게 낫겠죠.

제 생각이 맞다고 보지는 않고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선심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다가가면서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주민지원과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236페이지하고 23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특수교육 대상 학교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10개교라고 얘기하셨는데 특수 교육.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 10개교 가요, 광석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그 다음에 덕정초등학교, 삼숭초등학교, 양주 덕산초등학교, 회천초, 천보초, 덕계중, 덕정중, 양주․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00

백석중 이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길 10개 대상학교는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4개교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교육청에서.

장재훈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아직.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교육청 거는.

장재훈 위원 확정되지 않아서 미지정이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교육청 거는 미지정입니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대상 학교가 10개교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6개교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그건 아니고요.

장재훈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저희가 10개 하는 거는 저희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양주시에 대상학교가 10개라면서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아니 그거는 총 학교는요.

장재훈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올해 지정된 학교는 22개입니다.

장재훈 위원 22개.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나머지 10개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개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3개의 사업비가 합쳐진 거 나머지 사업은 또 교육청비로 또 하는 게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01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8개는.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그래서 총 특수교육은 22개.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22개교 입니다.

장재훈 위원 대상 학교다.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네.

장재훈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박재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5개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5페이지부터 65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운영특별회계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67페이지부터 66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71페이지부터 67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97페이지부터 699페이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4회 - 예산특 제3차) 10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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