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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3차 본회의(2009.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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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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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1일 (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4.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12. 입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덕정~봉양간 도로, 녹지, 공원, 학교)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일괄상정)

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하~덕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하~덕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율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7.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1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11.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2. 입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덕정~봉양간 도로, 녹지, 공원, 학교)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하~덕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하~덕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율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17분 개의)

1.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덕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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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율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 박종성입니다.

아파트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경계가 불분명해진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상정한 「양주시 읍․면․동․리의 경계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동화건설에서 백석읍 복지리 일원에 신축중인 동화6차 아파트에 편입된 가업리 일부 필지와 지난 5월 18일 조례 개정당시 사업자의 신청누락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광사동 일부 필지의 관할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동화건설에서 복지리 일원에 신축중인 동화6차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가업리 7필지 1901㎡를 복지리 관할구역으로 하고 고읍택지개발지구 편입지역으로 지난 5월 18일 조례 개정당시 조정대상에서 누락된 광사동 2필지 80㎡를 고읍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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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양주시 발전협의회를 두어 양주시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하도록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기능으로 첫째,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둘째, 지역경제발전 시책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셋째, 시 관할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넷째, 그밖에 시장이 제출 또는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 및 민간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의장은 총무국장이 수행토록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산업경제과장, 도시과장, 농축산과장, 시립도서관장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망, 개인적 사유의 사임,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밖에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협의회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4개 분과, 즉, 기획조정분과, 문화관광분과, 산업경제분과, 도시개발분과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4회 - 제3차 ) 5


(참 조)

1.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백석읍 복지리 일원에 건축 중인 동화6차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가업리 일부를 복지리로, 고읍택지개발지구내 광사동 일부를 고읍동으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에 따른 경계지역의 도로 등 지형․지물에 따라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은은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시의 특성 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요시책을 연구․조사하고, 협의․조정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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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주시 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2조는 지역발전계획 등을 협의․조정하는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8조는 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양주시 발전협의회 기능이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기능과 유사하여 시정의 협의 및 자문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체계 및 자구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죠?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서.

장재훈 의원 구성요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양주시에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이 25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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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이 기존에 있고 그 지역혁신협의회가 명칭이 바뀌어서 양주시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돼서 운영되는데 본 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해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역혁신 위원회 25명.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나머지 15명은 추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지역혁신 위원들이 대부분 어느 분이신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관계 당연직 위촉 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의원님,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당연직이 8명이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공무원 스스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보수 받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성 거기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원활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있는 장을 대상으로 해서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장재훈 의원 제안설명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몰고 가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박종성 몰고 나가가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역의 어떤 현황사항이라든가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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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건가요? 의회에 설명을 먼저 하시고 위원회 설명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필요한.

장재훈 의원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의 기능.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협의회도 그렇고.

장재훈 의원 과장님,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의회의 기능이 뭐냐고.

○ 총무과장 박종성 집행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항,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고 또 지역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의결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 구성하는 자체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구성원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위원회 한 다음에 의회 와서 보고한다는 말이에요.

의회 간담회라는 자체를, 저는 의회 간담회를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어요, 의회 간담회를.

제가 의원 생활을 8년 하면서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그 이후에 제가 듣고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서 절충안을 가져가실 건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사전에 의원 간담회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위임해 주셔서 저희가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되는데 장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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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의원 의원간담회 보고하는 순서가 먼저냐,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게 먼저냐.

발전협의회는 그냥 하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맹목적인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비나 과업을 가지고 발전협의회에 조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 천경자 미술관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미술관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과정을 발전협의회에서 들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그걸 먼저 들을 거냐 의회 의견 먼저 들을 거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 총무과장 박종성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보고는 당연히 해야죠, 어느 게 우선이냐 이거죠. 의원간담회를 우선으로 할 거냐 발전협의회에 보고하는 걸 우선으로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사안에 따라서.

장재훈 의원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사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께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의결권, 감시, 이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전협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발전협의회는 양주시 발전을 하기 위한 사전에 중요시책, 과업, 연구조사 등등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놓은 상태에서 의회 와서 보고하면 의원들이 반대할 게 있어요? 반대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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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장 박종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하죠, 발전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우리 본청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고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협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전협의회 의견 있을 때 간담회에 다시 통해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됐으면 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지 아니냐 이거예요. 먼저 협의회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발전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총무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장재훈 의원 주요사항이 아니고.

○ 총무과장 박종성 전체적인 사항은 왜냐하면.

장재훈 의원 간담회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박종성 그건 의원간담회를 먼저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다음에 발전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박종성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총무과로 가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제194회 - 제3차 ) 11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4회 - 제3차 ) 12

3.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3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청소행정과장 조태화입니다.

금번 자원회수시설 가동예정에 있어 우리시와 동두천시의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상정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자원회수시설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4조는 소각의 대상 및 지역은 양주시 및 동두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사업장 음식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시설의 관리 운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을 폐기물 처리시설 시공자에게 위탁하고자 하고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8조 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가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소각장 운영 단가에 소각장 감가삼각 비용을 가산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 지역 주민의 감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 하고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제194회 - 제3차 ) 13

공사부문 보통 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민감시요원 1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 소각열의 이용은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로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증기 및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41억 9040만 원이고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는 40억 원이며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5천만 원이고 주민지원기금은 1억 4040만 원으로 양주시와 동두천시와 반입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2009년 10월 26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제3차 ) 14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안제4조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안제5조는 자원회수시설 운영 규정을 안제8조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영향권 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체계 및 자구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4회 - 제3차 ) 15


4.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7.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4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등 심사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범표 의원입니다.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총 5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

(제194회 - 제3차 ) 16

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축제, 연찬회, 보조금 등 행사성 경비와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삭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7170만 원이 감소한 4485억 943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5365만 원이 증가한 1021억 2847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4600만 원이 감소한 423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이 세입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타 계수 정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

(제194회 - 제3차 ) 17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429억 4160만 원이 감소)한 4344억 722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13억 1366만 원이 감소한 3574억 655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3억 7206만 원이 증가한 770억 117만 원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억 2883만 원이 증가한 264억 7351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감액 처리하여 차입금 상환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 3574억 655만 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5억 100만 원, 총무과 2억 8555만 원, 공보전산과 5400만 8천 원, 민원봉사과 300만 원, 회계과 1000만 원, 주민지원과 9300만 원, 가정복지과 5100만 원, 문화체육과 21억 5760만 원, 환경위생과 5000만 원, 산업경제과 1억 4500만 원, 건설재난과 5억 원, 공원녹지과 5억 7976만 8천 원, 보건소 1620만 원, 농업기술센터 70억 282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억 8467만 원, 시립도서관 4000만 원, 은현면 6000만 원 등 총 77건, 117억 5899만 6천 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원 등 2개 특별회계 13억 90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입니다.

(제194회 - 제3차 ) 18

경기침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이에 따른 부속 세원의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상환 대책 강구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계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세입재원확보 철저입니다.

토지주택공사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재원부족이 발생하여 지방채 발행 등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겪은 바 세입 확보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업의 예산절감 강구대책입니다.

사업계획은 완벽하게 수립하여 사업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94회 - 제3차 ) 19

4.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7.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2건의 심사 결과는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쳤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의 심사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국도비 사업이 기정 예산으로 재조정되어야 될 항목에 대해 방금 홍범표 의원이 발표한 심사보고서에는 기정예산액대로 조정함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시장 임충빈 네.

○ 의장 원대식 시장님께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 제3차 ) 20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

(제194회 - 제3차 ) 21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8.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 홍건의입니다.

상정된「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일「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7월 2일 시행되면서 10월 5일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수정․정비

(제194회 - 제3차 ) 22

하고 보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본 조례의 명칭을 「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양주시 도로명주소 조례」로 변경하면서 안 제3조에서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제작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양주시 새주소위원회란 명칭을 『양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에서 도로명 주소 위원의 임기는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31∼11.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 제3차 ) 23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어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된 법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교부시 제작비용 징수 규정을 안 제6조는 건물번호판 설치안내에 관한사항을 안 제13조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됨으로 시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체계 및 자구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4회 - 제3차 ) 24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 윤항노입니다.

기부 채납안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은 장흥면 일영리 62-7번지 외 2필지 토지 1087㎡를 기부자 장수황씨 남촌파 종중에서 마을주민 및 인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건이며, 관련 법에 의거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하는 면적이 1천㎡를 초과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94회 - 제3차 ) 25

(참 조)

9.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1천㎡이상, 건물의 경우 건축비 10억 원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3필지 1087㎡를 7300만 원에 취득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장흥면 일영리 62-7번지외 2필지 1087㎡를 장수황씨 남촌파 종중에서 마을주민 및 인근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으로 주민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권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토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94회 - 제3차 ) 26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입니다.

2010년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등 6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전체 수입계획은 출연금 8억 5400만 원, 보조금 3390만 원, 예치금 회수 27억 7263만 원, 예수금 7억 9100만 원, 이자수입 2억 8433만 원, 과징금 3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4520만 원, 기본경비 1억 754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 9100만 원, 예치금 32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2억 2483만 원,

(제194회 - 제3차 ) 27

과징금 도 귀속분 2943만 원 등으로 2010년 말 총 기금 현재액은 114억 8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0억 3천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천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3천만 원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추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2억 1253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2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44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22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640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진흥사업 2000만 원, 노인여가환경 개선사업 500만 원, 노인교실 운영사업 220만 원, 경로당운영지도 육성사업 535만 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465만 원, 예치금 256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0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0억 2915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천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5천만 원, 체육우수선수 및 가맹단체 육성지원 4천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2천만 원, 예치금 2915만 원입니다.

41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1억 296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5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34만 원, 과징금 30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317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31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1040만 원, 향토․전통음식 발굴 3천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1800만 원,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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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200만 원, 예치금 2487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43만 원, 과징금 반환금 200만 원 등입니다.

55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40억 9243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만 원, 시비출연금 6억 7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808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638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응급재난복구사업 1억 6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예치금 1억 19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 2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30억 1836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5655만 원, 시비출연금 1억 8300만 원, 기금예수금 7억 91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2억 126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0억 1836만 원, 예수금원리금 이자상환 2억 24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4회 - 제3차 ) 29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02억 6707만 원이며 2010년도는 114억 854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2001년 12월 3일 조례로 설치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의 10%~ 2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95억 74만 원을 조성하여 85억 74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0년도는 예탁금이자수입 3000만 원을 수입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2010년도에는 10억 3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않고 높은 금리의 지방채의 우선 상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까지 12억 1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까지는 12억 1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 286만 원의 수입으로 노인 그라운드골프 지원과 경로당 비품, 노인교실운영 등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까지 20억 7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0년도까지는 20억

(제194회 - 제3차 ) 30

2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체육진흥사업과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회수금 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경비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09년까지 1억 31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0년 말까지 1억 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도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금, 과징금 등을 수입으로 모범음식점지원과 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 등에 지출하고 그 외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 말까지 조성 금액은 36억 3300만 원이며 2010년도에는 시비출연금 6억 7100만 원과 예치금회수금등 의 수입으로 예방활동 지원사업비 등으로 11억 3295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9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지방채상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자금융자 등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9년도말까지 22억 1200만 원을 조성하고, 2010년도 말까지는 30억 1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0년 기금운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계획은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고유의 목적사업에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체육진흥기금은 적립금의 이자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기금의 잠식이 우려되는바 기금사업의 축소 또는 기금의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20%를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내년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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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는 적립액이 없어 고유목적사업을 운용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금리로 인하여 기금운용 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반면 기금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조례를 검토 개정하여 기금의 확대 조성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어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합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위로이동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2. 입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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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시장제출)

(11시 3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입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운암청정지구, 입안지구, 예원예술대학교 학교 시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청정지구입니다.

대상지는 은현면 운암리 17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7312㎡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청정계입니다.

주요 결정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을 공장의 이전신축이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은현면사무소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도 28호선과 접해 있어 지구 동측 지방도 376호선을 통하여 대상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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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존 청정계 공장이 회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공장 이전 신축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인 신청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대상지 내부 도로 2개 노선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부분의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제조업 분류 중 도축업과 저장 처리업이 포함된 식료품제조업으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밀도는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는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공장용지 70.3%, 공공시설용지 11%, 주변 환경을 고려한 완충 녹지용지로 15.6%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지하층에 공장, 기계실,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4일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11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암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남면 입암리 산1-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358㎡이고 공장건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토비젼입니다.

주요 결정내용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대상지 서측과 남측으로 개별입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업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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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서측으로 국지도 39호선이 지나가고 동측으로 입암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구역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농림지역 20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대상지 전체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내부도로 2개 노선, 소공원 1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부분의 완충녹지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제조업 중분류의 12개 업종을 권장용도 및 허용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밀도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공업용지를 70.8%, 공공시설용지를 13.6%, 녹지용지를 15.6%로 계획하였으며 국지도 39호선을 활용하여 진입하고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해 대상지주변을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5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예원예술대학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원예술대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은현면 용암리 산54-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은 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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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입안내용은 은현면 용암리 산54-1번지 외 6필지 총 부지면적은 11만 5739㎡이고 건축면적은 1만 117㎡로 입안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연면적 2만 6245㎡로 건폐율이 8.74%, 용적률이 22.68%로 건축물을 배치할 계획으로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9년 10월 15일 주민 제안되어 관련실과 협의 및 도시계획 입안여부 자문을 거친 후 2009년 11월 17일 입안되어 주민공람 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자 편익을 기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추진하고자 고읍동 산6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입안내용은 고읍동 산60번지 외 31필지 총 부지면적은 6만 9149㎡이고 건축면적은 1만 3700㎡로 입안한 사항으로 도지사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면적은 생산녹지지역인 9743㎡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존 자연녹지지역 면적 5만 9406㎡를 포함하여 6만 9149㎡를 입안하는 사항이며 시장결정사항인 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연면적 2만 5900㎡로 이는 건폐율이 19.8%, 용적률이 37.5%인 지상3층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9년 11월 26일 입안되어 주민공람 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운암청정지구, 입안지구, 예원예술대학교 학교 시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제194회 - 제3차 ) 36

시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일괄상정된 4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1.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2. 입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운암청정지구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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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회천지구 신도시계발계획에 의해 수용된 주식회사 청정계 공장이전 부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은현면 운암리 174번지 일원 1만 7312㎡의 자연녹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0의2호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운암청정지구로 신규 결정하여 기존 주식회사 청정계의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하는데 그 변경 목적이 있습니다.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안한 전체 면적을 변경해 주는 것은 실제 공장부지보다 넓고, 녹지부지가 많아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공업지역으로의 결정시 실제 필요한 면적이 결정되도록 하고 주변지역이 농지이므로 공장이전시 주변지역 민원 발생예방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청정계의 경우 공장시설을 크린 청정시설로 건립하지만 악취발생시 이에 대한 예방과 공장주변 미관정비를 위한 차폐림 차원의 조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운암청정지구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신규 결정은 적정한 규모의 지구 결정 및 민원발생 예방과 차폐림 식재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남면 입암리지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입암리지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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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은 남면 입암리 지역 개별입지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토지 이용율이 낮고, 산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구상인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하여 공장용지를 공급함은 물론 산업경쟁력 확보와 토지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남면 입암리 산1-4번지외 5필지 중 기존의 계획관리지역 5만 156㎡에 농림지역 202㎡을 편입하여 총 5만 358㎡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부지 5만 358㎡에 대하여 남면 입암리 일원의 계획적인 공장입지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변경 목적이 있습니다.

남면 입암리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은 입암리 지역의 무질서한 공장들을 집단화하는 계획인바 원활한 물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완벽한 교통계획의 수립은 물론 주변 일반지역과 경계설정 및 환경 보존을 위하여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예원예술대학교의 일부이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대학 특성화분야 중점육성을 통해 대학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상위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캠퍼스 일부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주시 최초의 4년제 대학이 설립되는 뜻 깊은 계획인 만큼 서정대학과 더불어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대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을 연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기반시설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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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와 같이 우리시에서 제공해야 할 시설은 개교일정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고읍동 일원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농수산물 판매확대를 통해 지역농업기반 안정화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라 주변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교통에 대하여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지 뒤편 마을 안길에 대형차량의 출입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연접한 소방서의 긴급출동에 대한 영향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유통시설인 만큼 인근 시가지와 동떨어진 독립시설로 활용하기보다 주변에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시설이 입지하여 도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식 의원께서 발표하신 4건의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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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입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은 박종식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덕정~봉양간 도로, 녹지, 공원, 학교) 결정 변경에 따른위로이동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하~덕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하~덕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율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1시 5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덕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율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양주시 도하~덕계간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도하~덕도간 도로 민간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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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봉양간, 율정~봉양간 등 4개 노선 도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양주시 덕정~봉양간 율정~봉양간 도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급증하는 교통 수요 처리 및 양주시의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정동과 봉양동 일원이며 대로의 연장은 2.526km, 폭원 25.0m, 4차로이며 중로의 연장은 735m, 폭원 12.0m, 2차선 도로로 공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하~덕도간 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과 도하~덕도간 도로 민자연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서측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서 국지도 56호선, 국지도39호선, 지방도 375호선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여 주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급증하는 교통수요 처리와 지역개발 촉진 및 기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하~덕계간 민자투자사업 노선의 위치는 은현면 도하리, 광적면 덕도리 일원이며, 연장은 4.2km, 폭원 20.0m, 4차로입니다.

주요 시설물로 터널 3개소 1815m 교량 4개소 269m, 영업소 1개소이며 민간 사업장이 양주 동서도로 주식회사가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하~덕계간 민자연계사업 노선의 위치는 은현면 도하리 광적면 덕도리 일원이며 4.2km, 폭 20.0m, 4차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로 교량 8개소 269m이며 양주시 예산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율정~봉양간 도로」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급증하는 교통수요 처리 및 지역개발 촉진과 기능발전을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율정동, 회암동, 봉양동 일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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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4.263km, 폭은 4차선 25.0m로 계획하였으며 양주신도시 및 국지도 56호선에서 시작하여 국도 3호선에 접속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하~덕계간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도하~덕도간 도로 민간연계사업, 덕정~봉양간, 율정~봉양간 등 4개 노선에 대한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덕정~봉양간 도로, 녹지, 공원, 학교)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하~덕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하~덕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율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일괄상정된 4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덕정~봉양간 도로, 녹지, 공원,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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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택지개발지구와 낙후지역을 연결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는 덕정중학교 정문 부근을 시점으로 덕정역 앞을 지나 봉양동의 봉양~율정간 도로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2.2㎞의 본선 구간과 접속도로 0.7㎞로 사업명은 덕정~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덕정역 인근은 회천지역의 중심기능을 해왔으나 주변의 개발에 비해 늦은 발전으로 현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속합니다.

금번 도시계획결정과 도로의 조속한 공사를 통해 덕정역 인근 교통연건이 개선되길 바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에 그치지 말고 역세권의 개발을 유도하거나 미관 정비 사업을 통해 양주시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얼굴과 같은 덕정역 주변을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하~덕계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우리시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국지도 56․39호선과 지방도 375호선 등의 도로사업과 주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연계하여 교통난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투자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자와 양주시간에 계약관계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라며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구간 특성상 자연재해 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도로가 통과하는 구간의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선형 이외의 자연 상태를 보전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적용토록 시가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음 및 소음감소 기술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등의 주거지역에 소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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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도하~덕도간 도로 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광역교통처리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의 일환인 도하~덕도간 도로 민간연계사업으로써 은현면 도하리 지방도 375호선과 광적면 덕도리 국지도 56호선을 동서축으로 직접 연결하고 민간에서 투자하는 도하~덕계간 도로와 연결되어 지역간 교통 원활과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본 도로 건설시 도로에 의해 농업용 수로가 단절되거나 반대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대비 바라며 신설 도로와 농지간에 농기계의 진입을 고려한 접속도로에 대한 설계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율정~봉양간 도로 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율정동의 국도 3호선에서 출발하여 봉양산업단지를 지나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를 연결하는 율정~봉양간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이 기대되며 도로 시설물 설치시 경관을 고려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대형 화물차나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교차로 구조를 검토바라며, 화물차 중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포장파손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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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께서 발표하신 4건의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덕정~봉양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계간 도로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도간 도로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율정~봉양간 도로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은 이종호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양주시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권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내용과 취지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기타 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권이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양주시의회 회기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의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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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0년도 경인년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 및 시정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여 차질 없는 새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말에는 송년회 등 모임들이 많을 것인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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