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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본회의(2009.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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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2.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 제2차 ) 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원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519억 4084만 원 대비 0.3%가 감소된 5501억 547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524억 6603만 원 대비 1.0%가 감소한 4480억 262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93억 7481만 원 대비 2.8%가 증가한 1021억 28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24억 4700만 원, 주행세 8억 5000만 원, 자동차세 4억 4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원을 증액한 반면, 재산세 5억 1100만 원, 주민세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는 2009년 1월부터 군부대 반입되는 담배에

(제194회 - 제2차 ) 3

대한 면세가 폐지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증가, 주행세는 자동차세 증가에 따른 배분율 증가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광석지구 보상지연 및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에 대한 한시적 완화, 재산세는 조세 심판원에 소송 계류 중인 건으로 금년 내 징수가 불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2% 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3억 3298만 원, 징수교부금은 9억 39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옥정, 회천지구 보상완료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의 감소 때문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을 착오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00억 5755만 원, 잡수입 265억 1186만 원, 부담금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도시개발사업 연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매각수입, 옥정 및 회천지구 기반시설 부담금의 감액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개발이익 환수금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이 지방세법 분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640만 원이 교부취소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3%가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 세입의 감소로 일반재정보전금은 7억 71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차등보육료 14억 1920만 원, 섬유종합센터 건립 5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9억 8053만 원, 감액된 주요 사업은 긴급복지지원 4억 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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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3억 2051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비 2억 8184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차등보육료 7억 960만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1억 3394만 원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비 1억 4092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옥정․회천지구 기반시설부담금 267억 원,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100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부족사업비 300억 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기반시설 부담금 및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지방채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0%가 감소된 4480억 2629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6475만 원, 교육 분야 1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7505만 원, 환경보호 분야 7억 4519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억 2324만 원, 보건 분야 360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 63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 804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0만 원, 예비비는 1억 6186만 원, 기타 분야 5억 74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269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 3854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특별회계 이자수입 3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검준산업단지 매각수입 10억 5267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옥정지구 폐기물분담금 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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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총 12개 특별회계 1021억 28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제2회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사항입니다.

도하~덕도간 민자도로사업 미부담 15억 원은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옥정 및 회천 택지개발지구 하천정비 사업 45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총 60건, 379억 8924만 원입니다.

이는 2008년 명시이월사업 총 80건 747억 2876만 원 대비 31%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예산 조기집행의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해 예산편성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 등을 통하여 예산사장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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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세입은 일반재정보전금 22억 6503만 원, 국고보조금 2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지방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차등보육료 4억 400만 원, 예비비 1억 64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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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과 세외수입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중 조정, 삭감이 필요한 예산을 세출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5519억 4084만 원 대비 0.32% 감소한 5501억 5476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 3973만 원이 감소한 4480억 262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5365만 원이 증가된 1021억 28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담배소비세 24억 4700만 원, 주행세 8억 5000만 원, 자동차세 4억 4500만 원, 과년도수입 6억 원이 증가하고 주민세와 재산세가 각각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 3억 3298만 원, 징수교부금 9억 3977만 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100억 5755만 원, 잡수입 265억 118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0만 원이 감소한 630억 140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차등보육료 14억 192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9억 8053만 원 등이 증가한 899억 3488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차등보육료 7억 960만 원 등 4억 8038만 원이 증가한 354억 468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서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이 초과 징수됨에 따라 증액 반영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신도시 개발사업 연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매각수입과 기반시설부담금 등 38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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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640만 원 재정보전금 7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300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기정예산 보다 45억 3973만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480억 26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 감소된 4480억 2629만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산업중소기업분야만 증액되었고, 그 외 모든 분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7억 5365만 원이 증가한 1021억 2847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9987만 원이 감액되어 주택개량융자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잡수입 등이 708만 원 증액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세입 등 233만 원이 증액되어 금융기관 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용지 매각수입 10억 4758만 원이 감액되어 과오납금과 예비비를 감액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26억 원이 감액되어 광적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2억 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6억 4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4억 326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15만 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부담금 등 65억 원 증액되어 적립금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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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감액하고 자원회수시설 기성금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 7713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조정․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지방세의 결손 또는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33억 원, 국도비보조금 20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386억 원 감소되어 금융기관에서 300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45억 원이 부족하여 일반행정 8억 원, 문화예술분야 6억 원, 환경보호 7억 원, 농림분야 12억 원, 교통분야 5억 원, 지역개발분야 6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9년 예산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특히 보조금 등은 연말이 되어 교부된 보조재원으로 미집행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계 착오로 인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이 발생하여 건전 재정이 되지 못하고 각종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에서 삭감은 당초예산에서는 불용액이며 예산사장으로 당초 또는 추경시 예산 계상 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10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수정예산을 편성․제출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6804만 원이 증가한 5507억 2280만 원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수정이 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경이 없고, 일반재정보전금 22억 6503만 원, 국고보조금 2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6804만 원이 증액되어 차등보육료 4억 400만 원 예비비 1억 6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수정예산은 법령·조례 등 개정으로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제도입니다.

금회 수정 예산편성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11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위로이동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원대식 질의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주무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총칙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하시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중에 본 의원은 침통한 마음이 좀 듭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금융기관 차입 300억 원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좀 해 봤습니다.

첫째는 국가 정책에 대한 우리 양주시의 미흡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조기집행에 따른 조기발주 등 그 다음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정책에 대한 우리 대비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H공사의 통합으로 의한 택지개발 순연입니다.

(제194회 - 제2차 ) 12

회천지구와 광석지구가 늦어지면서 우리 명품도시 협약에 따른 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주변 정세 흐름에 따른 우리 시의 미흡한운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리 시에 적극적인 대처, 이 부분에 미흡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제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지방채를 300억씩 발행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면목이 없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환경변화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대처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처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재훈 의원 담당관님 뿐만 아니라 팔백여 공직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책임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도 미흡하다고 봐요, 본예산을 다루거나 1회 2회 추경을 다룰 때 보면 좀 줄여야 할 부분을 많이 줄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아마 2010년도 본예산은 많은 부분이 참고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채 사용하는 부분, 금융채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의 재정을 현실적으로 건실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94회 - 제2차 ) 13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저희가 이번에 사전에 LH공사, 물론 LH공사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저희가 사전에 대처해서 행정안전부나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공채 등 지방채를 발행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금융기관에 빌리는 금융채에 대해서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향후 금융채 상환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장재훈 의원 광석지구가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 부분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보상받아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또 부시장님, 금융채 상환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실 그런 용의 있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저희가 아무튼 금융채에 대해서 아마 광석지구에 대한 토지, 광석지구 내에 편입된 농업기술센터의 토지 매각 대금이 아마 내년도 상반기쯤에 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금하고 저희가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금융채를 상환하고 그 외에도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당초에 부담하기로 했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담 받는 방향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이미 집행되어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등 금융채 상환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추후에 상의 하시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제194회 - 제2차 ) 14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금융채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훈 의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보면 세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요

이게 마무리 추경 예산서를 보면 그 동안에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등을 전부 다 거치면 마무리 추경에 보면 세출부분으로 똑같이 맞춰요, 금액을.

내가 돈이 필요하면 추계해서 잡고 돈이 필요 없으면 안해도 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전에 장재훈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융채를 발행함에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금융채를 조금이라도 발행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됐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추계를 잡는다는 건 물론 세무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이지만 1년 예산을 추계하는 것을 5%, 담배소비세는 뭐 어쨌든 간에 면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5%에서 10% 이상 차이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제194회 - 제2차 ) 15

그리고 늘었다는 것과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편차가 10% 이상 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따져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시간상 추경이니까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과목적으로 보면 10% 차이 나는 거는 그게 지금 추경에 가서 늘었든 줄었든 관계없이 올바른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잘못 편성하는 거죠,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고 세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지난.

이종호 의원 세목별로 말씀하실 겁니까?

○ 세무과장 민무식 지금 지적하신 주민세하고 재산세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이종호 의원 주행세는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행세가 10%이상 차이가 났어요.

○ 세무과장 민무식 그런 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전체적인 배분 비율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렵다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어렵다고 하면 한 푼도 계산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입 부분에서 삭감해 드릴 테니까 그건 하지 말지, 어려운데 왜 해요? 나중에 추경에 가서 다 하면 되죠.

○ 세무과장 민무식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교부받는 시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종호 의원 교부는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거둬들인 세액에 따라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걷은 금액에 요율대로 해서 교부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제194회 - 제2차 ) 16

○ 세무과장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받는 금액을 추계를 못한 다는 건, 추계를 하는데 10% 이상 차이 나는 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 말씀드린 거지 어느 하나 하나 세목을 가지고 따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볼 때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산편성 할 때 따마다, 추경 때마다, 그런 거 아니죠?

○ 세무과장 민무식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절대요?

○ 세무과장 민무식 네.

이종호 의원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렇고요, 98쪽입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제가 쭉 들어 보면 치과진료사업이 굉장히 잘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상수입이 이렇게 줄죠?

40% 이상 줄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에서 환자 숫자, 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이종호 의원 애초에 추계는 7400만 원 수입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2회도 아니고 마무리 추경에 가서 3천만 원씩 삭감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이종호 의원 환자진료가 줄면 2회 추경 때 줄였어야죠.

마무리 추경에 와서 돈이 안들어 오니까, 수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때 와서 줄이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7400만 원 줄인다고 하는데 보건소 사업 전체 해서 8억인데 3억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제194회 - 제2차 ) 17

7천 중에 몇 백이 줄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건 말이 안되죠. 추계를 잘못한 거죠. 예상수입을 잘못 잡았죠. 그러면 이거 2회 추경 때 조정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예산 편성 마무리 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지 마무리 추경에 와서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저희가 안 깎아드리면 물어내나요?

그 밑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하수도사업소 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질개선부담금에는 우리 먹는 샘물 제조 업소에 대해서 부담금 받은 거에 대해서 징수 교부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양주시에서는 산정음료하고 백룡음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고 여기서 물 생산량에 4150원씩 수질개선부담금을 걷어가지고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돈 중에서 60%는 도에 주고.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5억을 잡았는데, 1억 7900 밖에 안 들어 왔냐 이런 얘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이 교부금 주고 있는데요.

2분기까지 교부금을 주고 3/4분기는 환경부에서 돈이 없다고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경기도 하고 해서 달라고 계속 아우성치는데 금년에는 돈이 없다고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부득불.

이종호 의원 국가에서 지방비를 줘야 될 걸 안주면 국가가 나쁘지요, 왜 남의 돈을 띠어 먹어.

다른 시군은 받았는데 우리만 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아니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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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그래서.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교부금의 요율은 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법에 되어 있는 걸 안 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 마무리 추경에서 했으니깐 삭감을 해 버렸으니깐 못 받아올 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내년에는 꼭 받아 올 수 있도록.

이종호 의원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요. 국가에서 왜 지방한테 줘야 될 돈을 안줍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마무리 추경에 가가지고

이런 돈을 그냥 삭감을 해 버리면 우리는 예산을 잡았던 비용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 2000 씩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왜 대안이 뭔지를 여쭙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받도록 노력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법률 검토 한 것 좀 갖다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안되면 내가 환경부장한테 제가 바로 한번 질의를 해서 내가 받아볼 테니까 법 규정 좀 주세요, 저한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99쪽에 농업기술센터 매각 광석지구에서 100억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 거지요? 이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19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거 2010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일부 조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일부 조금이라니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광석지구 보상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 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편성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16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써야 될 우선순위가 어떤 돈을 써야 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저희가.

이종호 의원 순세계잉여금에 발생된 금액 중에 그 부분에 쓰려면 지출을 하려면 지출의 우선순위가 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부채를 우선 상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160억 원 중에 그거를 편성을 해 주시면 우선순위를 100억을 채무를 변제를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아무튼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재원을 최대한 긴축재정을 편성을 해서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거 말이 안되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3회 추경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각대금은 못했는데 본예산에다가 뭐했어요? 건축공사비 잡았잖아요.

(제194회 - 제2차 ) 20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적절한, 그렇게 많이 발생,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놓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을 해 드리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 그대로 반영을 해 드리면 우선순위로 100억을 채무를 갚아라 이런 얘기에요, 변제를.

동료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아침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집중 ‘안’ 이라고 해서 아주 편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재정을 올바르게 운영을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갚으시겠어요? 안 갚으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아무튼 저희가 재정 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이종호 의원 제가 그걸 답변 듣는 거 아니잖아요.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면은요, 지방채로다가 발행을 한 금융채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얘기하면 사채에요, 사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채를 쓰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까?

그걸 먼저 갚으실 거냐고 묻는데 무슨 '아무튼', 지금까지 올바르게 재정 운영을 못했는데, 부시장님.

○ 부시장 오용근 네.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오용근 네, 지금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광석지구가 확정이 되서 그 수입이 되면은 금융채를 우선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거 말고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제194회 - 제2차 ) 21

○ 부시장 오용근 순세계잉여금 감하는 부분도 그거를 금융채를 우선 갚는데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양주시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요.

지금 연말이 다 지나고 나면 신문보도를 통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빚이 얼마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이 어떻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700억이라는 이 부채를 가지고 공개가 되면요, 양주신도시에 누가 들어와서 살려고 그럽니까? 인지도가 떨어진다 말이지요.

예산에 보면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연하고 이런 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한마디면 그냥 가는 거지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 밑에 일반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민원봉사과 업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체납과 더불어서 연납에 따라서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추계하셨나요? 이 부분은.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아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추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올바른 예산 편성을 못하고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들을 각 부서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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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분담금 못 받은 거 101쪽에 회천지구 시설 부담금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주셔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3회 추경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면서 450억 그 부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라고 그랬어요, 노력 가지고는 안되고 극단의 대책이 뭐에요? 이거.

단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을 다루면서 양주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비 미납으로 인해가지고 세외수입에 차질이 생긴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요인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LH가 자금난이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침체가 있어가지고 택지가 미 분양된 사례가 속출 되가지고 돈을 이제 이렇게.

이종호 의원 아니 지금 원인을 지금 단장님한테 제가 여쭙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지고 갈 것이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2007년, 2008년도에 양주시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하고 이렇게 협약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협약 체결한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추진이 되면은 주겠노라고 공문도 받았고.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쪽 LH공사에서 자기네가 진행하면서 주면 받는 거고 진행 안하고 있으면 안주니까 못 받고 앉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부담금을 받아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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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무대책으로 가지 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냥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3회 추경에서 담담관님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왜 저희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통감해야 되지만 대안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입주시기에 맞춰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주겠노라고 공문까지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어떤 효율적인, 1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받아서 입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꾸 이런 부분 가지고, 금융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107쪽에 사업별,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서 어쨌든 돈이 없으면서도 결국은 사업을 발주한 부분이죠, 이게?

담당관님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신축부터 가납~연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새로 제3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돈을 빌려 가면서. 그렇죠?

사업 발주를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발주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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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 사업발주를 한 시기가 언제예요?

자꾸 이렇게 사업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관님 자꾸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요, 정말 담당관님 가정이라면 예산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예산이라고 하면 가계부를 이렇게 해서 정리했겠냐고요. 그럼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거 다 알게 되는 그 때부터 이 방법을 어떻게 갔어야 되는지 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 발주를 300억씩이나 발생을 시켜, 집행을 해 버리면 이런 현상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는 정말 안되는 거지만 의회 승인이 없으면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양주시의 신뢰도가 되겠느냐, 결론까지 그겁니다.

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야 똑같은 답변이실 거고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질의드린 게, 질타하는 게 100%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직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 여러분들이 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통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시간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홍범표 의원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질의 하십시오.

홍범표 의원 우선 기획감사담당관님 지방채와 금융채를 동료 장재훈 의원도 말씀해 주시고 이종호 의원도 말씀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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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참 이거,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이와 같은 예산 집행 절차상에 문제가 있던 거를 이미 8월 달 이후에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홍범표 의원 그러면 그때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면 지금 이와 같이 지방채와 금융채 차이를 이율이나 이자가 다소 얼마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어떻게 금융채로, 지금 이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가정으로 따지면 사채로 우리는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적어도 11월 말 이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금융채까지는 안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 중간에 금융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왜, 어느 한 순간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게 아니었는데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적어도 일반 시민에게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면 더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절차상으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101쪽하고 107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같이 LH공사를 지나치게 믿고 있다가 많은 사항을 그르치게 됐습니다.

101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270억. 회천지구, 옥정지구 이렇게 나와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도 상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이미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고 수차례에 걸쳐서 LH공사와 시청 관계자들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아시다시피 LH 공사가 2개 양대 기관이 합하면서 빚이 110조에 가깝다, 자기네 발 등에 떨어진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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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것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를 믿고 우리 시가 예산을, 사업비를 세우면서 적은 돈도 아니고 적게는 몇 십 억부터 몇 백 억까지 거기에 기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0년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융 차입금 300억을 가지고 사업을 7가지를 하시겠다고, 동료 이종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있습니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죠, 이 사업이?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런 추가적인 재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만 정리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담당관님 2010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정말 예산을 전 구석구석 내실 있게 검토해서 도저히 이런 부분은 확증이 안가는, 정확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이게 막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270억 101쪽에 나오는 거 그것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 사업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금년의 자료를 보고 내년 연초가 되면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재정 진단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앞으로 재정 운영에 건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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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칙 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 조서, 명시 이월 사업 조서 전 분야에 대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아까 전 시간에 잘 못 들어서. 세출분야 전체 다 입니까? 명시이월사업까지 전체 다.

○ 의장 원대식 네, 다입니다.

(제194회 - 제2차 ) 28

이종호 의원 궁금한 게, 3회 추경에서 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잘못되고 세입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질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총무과 업무 중에 장기근속 해외공무연수,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취지하고는 달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이거 당초에 취지가 뭔지 아세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년 이상 장기.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당초 취지대로 앞으로 운영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2010년도 역시 20년 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국가 행안부에서 그거 못하게 지금 지침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갔다 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저희가 이거를 없을 거를 맨 처음에 만들어 낼 때 30년, 정말 한 직장에서 30년씩 되면서 그만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년이 넘어도 그만두시는 분들한테는 부부동반을 가서 동행해서 갔다 올 수 있는 돈을 드리는 건데, 이걸 지금 20년 넘었다 그래서 그냥 희망자 해서 다 보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취지로다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다행히 어떤 취지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관리부담금 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이거, 바로 밑에 있지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29

그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위원회에서 그 선거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평상시 평년도에도 선거와 관련된 어떤 홍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을 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산정기준이.

지금 왜냐하면 예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금액이 9400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은 6300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에도 6300 만 편성을 할 수 있었다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데 쓸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기준이 없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놨다가 필요한 대로 돈을 주고 나면 이렇게 남는 건가요? 이게.

○ 총무과장 박종성 당초에 선거위원회에서 연간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당초에 요구할 때 면밀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앞으로 그런 각종 부담금이 들어오면은 신청이 들어올 때 그걸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42쪽에 회계과 청사관리 업무에서 이거 예산이 한 5% 정도가 절감을 했어요. 절감 노력을 해서 절감을 시키신 건가요?

전체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게 열심히 청사관리를 잘 해서 돈이 남은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넉넉히 세워놨다가 집행을 덜 한 건지 한 번.

(제194회 - 제2차 ) 30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하면서 600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용역비에 입찰차액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희망근로로 대체해서 하다보니깐 인건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희망근로로, 인건비 부분에서는 희망근로로 대체를 했다?

○ 회계과장 윤항노 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171쪽에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공연지원은 왜 안해 줬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이 부분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종호 의원 행사를 안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행사를 안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전부 보조금이 다 나갔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신종플루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한 시점부터는 세계민속극축제와 더불어서 같이 취소를.

이종호 의원 세계민속극축제에서 예산이 남은 돈은 어떻게 반환이 되어 있지요? 지금 예산서에.

세계민속극축제에 집행을 2억 정도하고 나머지 안한 부분이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2회 추경에 정리 다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2회 추경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마무리 다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추경서를 보지 못해 가지고, 171쪽에 문신전시관 실시설계비 이거를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2010년 예산에 편성하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31

이종호 의원 이유가 뭐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지금 문신전시관에 관한 부분은.

이종호 의원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게 아니고, 돈이 2010년 예산에 얼마 계상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돈이 모자라니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8000만 원만 가지면 실시설계를 하겠노라고 해서 잡았다가 이게 안되니까는 삭감을 해 놓고 2010년 예산에 2억을 편성을 하는 것은 8000만 원을 이 당시에 세워 놓지 않았다면 다른 데에 8000만 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산이 얼마큼 있어야 쓸 수 있고, 어느 시기에 필요한 건지를 분명히 그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부서에 거는 그냥 무조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2010년도 예산서도 한 번 심의를 하다보니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위에 그거는 입찰 차액금 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입찰이 몇 퍼센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그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여러 건이지요? 고덕.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고덕하고 신천하고 2건입니다.

이종호 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235쪽 유통마케팅과 토지매입비를, 이거 토지매입비에서 삭감을 이렇게 해도 되는

(제194회 - 제2차 ) 32

거예요? 토지를 다 산 게 아닌데.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네,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중 땅이 저희들의 부지매입에 2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4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8억은 부족해 가지고.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이걸 여기서 삭감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이월 시켜놓으면 안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삭감하게 되는 이유가 뭐에요? 재정운영 때문에 또 이게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삭감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전부 명시이월 되는 건데, 토지매입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서 18억이라는 돈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삭감 안하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나중에 1월 달에 저기 종중하고 협의가 되면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거 삭감시켜 놓고 나면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1월 달 돈 집행을 못하지요.

예산서를 이렇게 가지고들 장난 하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통마케팅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중 토지매입을 하려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이종호 의원 부족하면 그냥 놔두고 모자라는 돈 20억을 더 주면 되는 거지요? 25억을.

삭감하는데 원인이 있잖아요, 삭감한 원인을, 그거를 얘기를 해 줘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금년도 재정이 부족

(제194회 - 제2차 ) 33

하다보니깐 우선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지방채 발행을.

이종호 의원 지금 기술센터를 이전을 해야 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네.

이종호 의원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토지를 종중하고 협약을 못하고 못 사고 있어요, 협의를 못해서.

그런데 그걸 1월 달이라도 협의가 되면 사야 되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1월 달에 돈 집행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못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1월 달에 어떻게 돈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 순리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거 정확하게 됩니까? 세무과에서 돈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1월 달에 협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냥 재정이 부족하니깐 이 지방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깐 여기서 한 60억 정도를 삭감을 시켜놓고 나서 사실 300억만 한 거 아닙니까?

370억 정도가 사실은 적자가 난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아무튼 토지매입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239쪽에 상토 지원비가 왜 이렇게 덜 지원이 된 거예요? 예산 세웠다가.

문제성 있는 부분, 누가 답변 하시나요? 이거.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34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전 면적 예산을 확보한 뒤에 도비가 700㏊분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집행하고 시비는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이렇게 필요해서 질의도 해야 되는데 회의를 참석을 안하셔서 야단을 맞으십니까?

248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억 4800을 예산 세웠다가 5억 1800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웠어요? 분뇨는 자꾸 차집관로로 하수처리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줄어 드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에 더 늘려 놨어요.

전년도하고 예산 대비도 안해 보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의원이 심의 하면서 질의 하니까 ‘이만큼 줄여오겠습니다’ 이렇게 업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유지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에 예산 세워 놓고 금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똑같다는 말이죠, 2010년도 예산 대비해 보면.

무슨 예산들을 그렇게 편하게 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조금 해서 몇 억 몇 억이지만 그거 전체 모아보세요.

부서는 물론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양주시 예산 50억이라고 놓고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한데 지금 못주고, 예산 부족하다 그래서 못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특별회계 259쪽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194회 - 제2차 ) 35

시비 주택이나 그 밑에 택지매입비 융자해 줬던 거 못 걷어 들이는 부분, 이거 9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거죠, 이거?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1년 택지매입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부분입니다. 밑에 92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개 동이 일시상환 할 줄 알았는데 4개 동만 일시 상환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면 연체료 붙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붙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김용환 독촉을 하고 만약에 기일에 안내면 경매 의뢰까지 가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은행에 가면 신용불량자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질체납자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여러 명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금액은 작지만 고질적으로 안내서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게 많이 있죠.

○ 건축과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 것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 건축과장 김용환 내년도부터는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안내면 경매 의뢰 해서.

이종호 의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내년도부터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왜 안했어요?

(제194회 - 제2차 ) 36

○ 건축과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이종호 의원 사실 몇 만 원부터, 오래된 것들은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20년씩 상환하다 보니까 전혀 신경들을 안써요.

그냥 고지서만 보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든 안살든, 그런 형태로 체납 관리하면 안된다는 말이죠.

○ 건축과장 김용환 지속적으로 방문 독촉을 하는데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의원 그냥 우편으로밖에 독촉 더 합니까?

맨 밑에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 이만큼 못받아 들인 거는 그만큼 공직자분들이 노력 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62쪽에 시비주택 개량 융자금, 이거는 왜 집행 안했죠?

○ 건축과장 김용환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온 게 18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이 18동이 초과되면 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초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융자 신청하신 분이 18분이 안 넘었다?

○ 건축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맨 처음에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꼭 시비로 확보해서 편성해 놓고 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내시도 안해 줍니까?

○ 건축과장 김용환 이건 내시가 없고요, 저희가 희망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279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검준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준단지 내에 금년에 했었는데 장기 미착공인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37

그런데 사실은 해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착공이 준비하고 있고 착공을 어느 정도.

이종호 의원 착공했어요, 안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착공을 저희는 한 것으로 보는데 명확하게.

이종호 의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장에 착공 했어요? 안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착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어떤 상태인데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그 부지에 대한 시멘트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면서 기초를 준비하는 상태로.

이종호 의원 다시 한번 정말 정확히 보시고 예산을 우리가, 해약할 거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벌써 검준산업단지 계약한 거 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83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 옥정하수처리장 시설 부담금 중에서 이것도 LH공사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못받은 돈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종호 의원 옥정하수처리장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맞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에 26억을 잡았었는데 2회 추경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협약해서 받은 돈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하는 걸 74억 증액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좀 더 추진해 보려고 30억을 더 세입을 했다가 LH 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의원 그러다 보니까 30억을 더 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쓰려고 하다가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지도 못할 돈을 받겠다고.

(제194회 - 제2차 ) 38

거기에 따라서 286쪽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세요. 광적하수처리장 토지 매입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회 추경 때 그거를 반영하려고 하다고 못 받아서.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옥정하수처리장 분담금을 받아서 광적하수처리장에 쓰려고 그래요?

전부 다 예산을 그렇게 변형해서 써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해결을 못하는 건데.

그냥 광적하수처리장 순수하게 여기 건설비를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면 되죠.

옥정하수처리장 분담금 받아서 여기다 쓰려고 하면 안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서 못 받으니까 양쪽 사업이 다 뭉그러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부분에 대해서 1억 4천씩 남는 이유가 뭐예요?

돈 이거 안주면 안된다고 이만큼 꼭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에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 정비 계획 추진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군부대 물량을 다 포함해서 반영해라,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 물량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조사하고 또 중앙부처 협의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을 중지한 다음에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여기 전부 다 옥정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도 역시 같은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이종호 의원 이것도 60억이라는 돈을.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청소행정과장이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날 60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194회 - 제2차 ) 39

이종호 의원 9월 30일날 이거 받은 거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LH 공사로부터?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이종호 의원 일을 무척 잘하셨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이종호 의원 일을 잘하셨다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저희는 내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안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은 법에 되어 있고 다른 분담금들은 법에 안되어 있나요? 협약서 말고 분담금 못 받은 것들도 있는데.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저희는 법에 되어 있고, 협약도 별도로.

이종호 의원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분담금이에요. 그거는 협약금이 아니고.

그거는 법에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299쪽에 자원하수시설 기성금 해서 택지개발부담금 해 가지고 집행한 이 부분.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180억 말씀입니까?

이종호 의원 네, 180억.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저희가 180억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미리 줬을 때 우리가 한 9억 6800에 이자수입을 이자를 내야 되는 돈에 대한 부분이 이득이 오는 걸로 판단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자비용이 대게 얼마냐 하면 연간 한 2.4에서 5% 정도 됩니다.

다만 저쪽에 부담해야 되는 돈이 6.5% 정도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40

그래서 저희가 미리 냄으로써 이자가 한 9억 6800이 이득이 됐기 때문에 미리 주려고 그럽니다.

이종호 의원 그건 이득이 아니라 절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득이라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절감이 됩니다.

이종호 의원 그걸 이득이라고 표현하시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 절감이 된다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80억 먼저 지출할 수 밖에 없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테마자전거도로 개설 및 테마마을 조성 그 시설비인데요.

도비가 한 50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도비 내시가 줄은 거지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총무과장 박종성입니다.

당초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테마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20%씩 국비 20%, 도비 20%, 시비 60% 가 보조내시 되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 왔는데 당초에 경기도에서 8억 5000을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8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줄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부득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보조내시 비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194회 - 제2차 ) 41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8억 5000을.

장재훈 의원 도에서 본예산에 8억을 성립을 시키고.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5000은 추경에 성립해서 내시 시키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못 받은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성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경기도에다가.

장재훈 의원 이렇게 삭감시키면 그만인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50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게 반영이 되질 않아 가지고.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비 5000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된다?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5000만 원.

장재훈 의원 아니 보조내시가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이.

○ 총무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8억 5000만 원을 받아야 원칙인데,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받지를 못하고서 지금 연말에.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깐 못 받은 부분을 그냥 그렇게 삭감으로 3회 추경에 마무리 정리하면 되는 거냐 이거지요.

(제194회 - 제2차 ) 42

○ 총무과장 박종성 정리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추가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집행 잔액 남는 거 뻔히 알면 그거 주겠어요?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계속적인.

장재훈 의원 잔액이 남았는데.

○ 총무과장 박종성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재훈 의원 이 테마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시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시설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 총무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계속 행안부에서.

장재훈 의원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된다.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맡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담당을 해서.

장재훈 의원 그럼 받으실 거지요? 이거.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재훈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126페이지 총무과에 퇴직수당부담금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제194회 - 제2차 ) 43

126페이지 퇴직금 부담금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박종성 이 사항은 공직자가 퇴직을 할 때 명예퇴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10년 두고 퇴직을 할 때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명예퇴직을 하는 분에 대한 수당지급분이 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2009년도에는 해당자가 없었어요? 2009년도에.

○ 총무과장 박종성 네?

홍범표 의원 2009년도에는 해당자가 없었느냐고요? 2009년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 총무과장 박종성 네, 해당 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을 예산을 계상을 반영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해당자가 있었습니다.

홍범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체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174페이지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내부적으로 특수시책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을 많이 오게끔 하는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 외국인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많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8월달 이후부터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한 겁니다.

(제194회 - 제2차 ) 44

홍범표 의원 신종플루와 관련이 있다.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네.

홍범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농어민 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설명을 해 주세요?

누가 담당하시나? 229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4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결과 보니깐 272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삭감하게 됐는데 올해에는 1학기하고 2학기가 다른 해보다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400명을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하실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72명이면은 거의 65% 정도가 밖에 참여를 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400명 정도를 추산을 하셨으면은 너무 지나치게, 참여자는 신청자의 한 65% 밖에 안되는데 이게 예산에 효율적 집행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추계 관계를 좀 앞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유통마케팅 행사 참가 지원비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 유통마케팅팀장 김태봉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마케팅 행사 참가 지원은 지푸드쇼가 되겠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45

지푸드쇼와 농업의 날 행사, 양주한마당축제 개최가 되겠는데 지푸드쇼는 경기도 농산물 축제 참가해서 마케팅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 원인데 1860만 원 정도는 용역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양주 한마당 축제 개최는 분리 개최를 하고 농업의 날 행사는 11월 10일날 농업인의 날 기념식 때 개최를 했습니다.

한마당 양주농산물축제는 세계민속극축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신종플루에 관계로 행사가 취소하는 바람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홍범표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239페이지 인삼연구 우량 상토 보급 지원, 이 부분은.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삼연구에 마사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초에는 마사단가가 7만 5천 원 정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 추진하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광적지역은 거리가 가까워서 5만 1천 원, 은현․남면 지역은 5만 8천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15. 4㏊에서 당초 신청한 것도 줄어서 7.4㏊를 했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겁니다.

홍범표 의원 기본단가하고 면적이 줄었다?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의원 249페이지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당초 계상금액보다 훨씬 덜 집행된 건데 내용이 뭐였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비를 3400만 원 필요했던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46

그래서 여비 일부를 시설 부대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남았습니다.

홍범표 의원 집행하시고 남겼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4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 제2차 ) 47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급수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량 감소와 옥정택지개발지구의 보상 및 이주로 인한 기존 수용가의 폐전 등 급수수익이 감소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38억 8300만 원보다 3.52% 감소한 42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5.59% 총 급수량 감소에 따라 급수수익 1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감소부분을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15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48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38억 8300만 원 보다 15억 4600만 원이 감소한 423억 37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 예산액 179억 2822만 원 보다 15억 4616만 원 감소한 163억 8820만 원 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급수수익 감소분 15억 4616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의 증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총수입 자금은 급수수익 수익감소로 15억 461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자금의 내역으로 자본예산 예비비 15억 46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감소하였으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수입에는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 및 이주로 인한 기존 수용가의 폐전과 수용가 급수량 감소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분 반영과 계수조정 차원의 예산안으로 급수공사 수익, 예비비 감소가 주요 감액사유 입니다.

급수수익 전망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의 중요한 수입 추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위탁을 하면서 업무의 다각적인 분석과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제194회 - 제2차 ) 49

급수수익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 심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 제2차 ) 50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8인

  • 시장 임충빈
  • 부시장 이근홍
  • 총무국장 이봉준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동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규
  • 보건소장 이순남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호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 총무과장 백윤기
  • 공보전산과장 곽홍길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민무식
  • 회계과장 윤항노
  •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 (제188회 - 제1차 ) 5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황진복
  • 도로과장 조근욱
  • 공원녹지과장 김태성
  • 교통과장 백관수
  • 건축과장 김용환
  • 보건행정과장 안미산
  • 시립도서관장 남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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