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0.01.25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1월 25일 (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성정)

3.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6.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제195회 - 제2차) 2

(10시 03분 개의)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9조에서 이사장 및 이사의 임명을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게 규정하였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2조에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하였고 안제15조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9. 12. 8. ~ 12.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2009. 12.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9조와 제23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95회 - 제2차) 3

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는 이사장을 현행 조례에서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외의 조항의 현행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체계 및 자구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95회 - 제2차) 4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0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비전의 체계적 추진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한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 제2차) 5

제안이유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추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과 인구증가 등에 의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증원 가능인력으로 통보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총무국에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여 평생학습과 학교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조정하고 주민지원국의 “산업경제과”의 명칭을 “기업경제과”로 변경하며 양주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6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수는 “750명”으로 조정하고 근속승진 등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7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현원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기능직의 직급별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 제2차) 6

개정 이유는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어 비전 추진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은 확정된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현재 3국 1담당관 17과 91팀의 본청 기구가 총무국에 “교육정책과”가 설치되어 3국 1담당관 18과 94팀으로 1과 3팀이 증가되고 “산업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직 개편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기구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기구 명칭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들 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의장님.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 들었나 해서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주요골자 설명하실 때 총무국에 평생학습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여.

(제195회 - 제2차) 7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인데 제가 평생교육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하셨죠? 교육정책과죠?

○ 총무과장 박종성 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5회 - 제2차) 8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7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 민무식 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 화물적재 공간 2㎡미만인 차량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 되어 자동차세가 201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동종차량이 화물적재 공간 2㎡이상으로 형식승인이 변경되어 출시되고 있으므로 2005년까지 등록된 화물적재 공간 2㎡미만인 차량만 승용차량으로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제195회 - 제2차) 9

개정하였으며, 적용시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사전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공간이 2㎡미만 차량은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2006년 이후 출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적재공간을 2㎡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되어 2005년말까지 등록된 2㎡미만 차량은 승용자동차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 이후 출시된 화물자동차는 형식을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세액을 납부하고 2006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불합리함이 있어 형평을 맞추기 위해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195회 - 제2차) 10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 윤항노입니다.

덕계동 467번지 일원 구 덕정병원 부지 내에 대한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과 은현면 도하리 674-9번지에 대한 벼 예찰포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 제2차) 11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덕계동 467번지 일원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가 98억 원이며, 은현면 도하리 674-9번지에 대한 벼 예찰포 이전 부지 면적이 3393㎡로 추정가액은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법에 의거 복합청사의 경우 신축을 위한 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고 벼 예찰포 부지의 취득면적이 1천㎡를 초과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신축비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1000㎡이상 취득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

(제195회 - 제2차) 12

입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토지 1필지 3393㎡를 8억 5000만 원에 건물 1동 4240㎡를 98억 원에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덕계동 467번지 일원에 건물 연면적 4240㎡를 신축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복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벼 예찰포 이전 토지매입은 기존 예찰포 부지가 광적하수처리장설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은현면 도하리 674-9번지 3393㎡를 매입하여 벼 병해충을 예찰 및 분석하고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상 부지 취득 시 교통, 주변 환경 등 입지여건과 관련법상 용도지역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공유재산 취득이 제한되므로 사권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상 사업계획에 적정한 면적여부, 시설사용계획의 타당성과 지역실정 확인을 거쳐 정확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답변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195회 - 제2차) 13

벼 예찰포 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3㎡라고 하면 1028평입니다. 평수를 지금은 사용은 안하는데.

추정가에 8억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당 단가로 얘기하면 82만 5천 원이에요. 이거 지금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추청가액이라는 걸?

○ 회계과장 윤항노 가격결정은.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저희 센터에서 주변 농지가격하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매입한 가격으로 가감해서 추정한 가액입니다.

이종호 의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보다 비싸고요, 지금 광적 하수처리장 때문에 예찰포를 이전하게 된 거죠? 광적 하수처리장은 예찰포가 기존에 있는 게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39번 국지도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상을 이번에 54만 원밖에 못받았어요.

그런데 83만 원 가는 걸 기술센터 주변에 구입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가격이 결정 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부지보다 훨씬 비싸고요, 주변에 경지 정리한 게 40만 원 정도밖에 안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슨, 토지를 구입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윤항노 가격으로 따지면 그런데 관리가, 기술센터 부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 드릴께요.

떨어져서 얼만큼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까지 거기 직원이 몇 번 나가는지 모르지만 일하기 싫은 거죠. 바로 내 앞에 놓고, 돈이 얼마가 더 들어 가든 바로 내 앞에 놓겠다 이런 얘기죠.

예찰포라고 하면 떨어져 있는 농지보다 경지 정리되어 있는 농지가 훨씬 낫습니다.

(제195회 - 제2차) 14

떨어져 있는 농지 주변에 어떻게 개발이 될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부지 옆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 농지가 많이 잠식될 우려가 많은 거예요. 그 주변에 하다못해 공장이 들어올지 안들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장같은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찰포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 이거죠.

한 번지를 가지고 이렇게 놓고 간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얘기하면 이 토지 소유자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사전에 준비를 안하고 그저 내 주변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그것은 아니고 지금 센터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관리도 편하지만 거기에 들어 가는 딸기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거기.

이종호 의원 그러면 기술센터 부지 내에다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생태 관찰로, 학생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벼 생태에 대한 관찰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가격이 왜 이렇게 되냐고요. 지금 감정가보다 평균 얼마를 더 줬는지 아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지금 평당 68만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83만 원이 가냐고요.

기술센터 부지를 1천평 정도를 거기에서, 꼭 1천 평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기술센터 부지 안에다 논을, 딸기테마공원 바로 옆에다 만들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더니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어디

(제195회 - 제2차) 15

있어요?

이거는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질의 끝나셨어요?

이종호 의원 네.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찰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거죠?

이종호 의원 네.

의원 간의 사전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원 간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였으나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설명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에 대해 정정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착오로 면적을 잘못 설명을 드려서 평당 가격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도하리 674-9번지 벼 예찰표 부지 면적이 3993㎡인데 제가 3393㎡로 착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195회 - 제2차) 16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정정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중 토지 1필지 3993㎡ 매입 건에 대해서 종전 보고에 3393㎡을 3993㎡으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한 제안설명과 정정한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신년 들어 첫 회의에 발언을 하면서 좋은 거보다 좋지 못한 측면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3393이 됐던 3993㎡가 됐던 제가 제 의견을 가지고 질의 해서 지금 보니까 잘못됐다고 정정보고를 회계과장님도 하셨고 전문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담당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만약에 제가 이거 질의를 안했다고 하면 3393㎡ 사면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담당과장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이나 전문위원 전부 다 정정보고를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죠,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발언을 한 저만 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주시의 어떤 행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숫자 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회시간 중에 의원님들하고 해서 규명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195회 - 제2차) 17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술센터 주변이 좋다고 하니까 인정하지만 정말로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 기술센터 부지를 살 때 같이 샀어야 되는 게 맞죠.

이것은 지나간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든 관계자들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회계과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 회계과장 윤항노 회계과장입니다.

저희가 제출된 자료는 정확히 제출됐는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5회 - 제2차) 18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0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산업경제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농지법의 일부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시, 읍․면에 총 6개소 113명으로 운영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기능을 하였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심사시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제195회 - 제2차) 19

○ 의장 원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폐지 후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경작사항 확인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5회 - 제2차) 20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04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 7. 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3조제1항제3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1․2․14․17․18에서는 유치원 시설을 추가하였고 별표 3애소는 액체가스 판매소를 액체가스 취급소 판매소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개정하고 별표 4․5․6․7․8․9에서도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6 제11호에서는 집배송 시설을 추가하였고 별표 24의 제목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24 제1호 마목,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수구역과 제2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제195회 - 제2차) 21

2009. 12. 03일 ∼ 12.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결과 도시계획 관리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안 제13조제1항3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95회 - 제2차) 22

조례 별표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와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있는 게 아니고요.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에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를 조금은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진행사항과 공동심의위원회의 진행사항, 아마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을 겁니다. 그 때 그 때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회에다.

장재훈 의원 없죠?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제195회 - 제2차) 23

장재훈 의원 본 의원 외에 여러 의원님들 있지만 보고한 적 없죠?

의장님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 의장 원대식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노무광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총 25개 지구를 추진하면서 지금 2009년 말까지 7개 지구가 공동위원회까지 끝나서 고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7개 지구가 2010년 1월 8일날 공동위원회 소위원회가 끝나서 이번 주 중에 경기도에서 고시가 완료될 계획에 있고요. 29일날 내일,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개최될 복지지구와 운암지구가 분과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계획으로는 2월 5일날 나머지 공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9건이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25개 지구가, 그러면 2009년도 마무리된 7개 지구는 어디 어디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가납지구하고 봉양공업지구, 광석공업지구, 산북지구, 경신공업지구, 회정1지구, 덕정2지구 해서 7개 지구가 고시까지 완료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러면 1월 8일날.

○ 도시과장 노무광 1월 8일날 해서 이번 주 고시될 예정 지역이 방성 1․2지구 2개 지구하고 봉양지구, 부곡1지구, 회정2지구, 용암2지구, 일영지구가 심의가 끝나서 이번 주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장재훈 의원 2월 5일날 심의 될 9개 지구는요?

○ 도시과장 노무광 2월 5일은 심의 될 지구는 지금 말씀드린 신산지구, 하패지구, 상수지구, 선암지구, 용암1지구, 삼숭지구, 부곡2지구, 덕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5회 - 제2차) 24

장재훈 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아사다시피 이번 주에 7개 지구가 고시되면 14개 지구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29일날 분과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2월 5일날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면 저희가 2월 말까지는 모든 25개 지구가 끝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2월 5일날 9개 지구가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건부든 동의가 되면 일주일 있다가 고시되죠?

○ 도시과장 노무광 일주일, 다른 연말에 끝난 거 보면 2주가 걸렸습니다. 도에서 고시한 것까지.

장재훈 의원 고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얘기하시기는 5일 지나면 자동고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요, 고시된 날부터 5일이 지나면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고시가 된 날부터?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정상적으로 가면 2월 말이나 되어야.

○ 도시과장 노무광 2월 말이면 25개 지구가.

장재훈 의원 2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195회 - 제2차) 25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가 1월 8일에 공동위원회가, 소위원회가 개최된 것까지 통보해 드렸고요.

장재훈 의원 얘기했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장재훈 의원 직원들한테? 의회사무과에?

○ 도시과장 노무광 사무과에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 드렸고요, 전화도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가 개개인 의원님이 나오시는 거를.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 절차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의원님들한테 직접 보고하겠다. 사안이 끝날 때마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 뭡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공동심의위원회든 도에서 개최돼서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궁금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의회사무과에만 통보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절차를 가져가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한다, 대비 있어요?

○ 부시장 김준호 네, 부시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정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채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 제2차) 26

그리고 보고 드리는 부분은 의회 의사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법보다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는 그런 방법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 부시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질의 했던 시장님이 바로 그 옆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두 번, 두 번째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사항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동안 오늘 같은 입장에서 제안설명 하기 전에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례안 검토, 의결하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때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5회 - 제2차) 27

9.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 18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 성정남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경남 창녕 화왕산 축제 중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지역 축제, 공연,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양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사전 검토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2조 3호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심의를 삭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와 일치시키고 제7조 제1항에 양주시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시켜 양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동조 제4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경우 요청에 의하여 관련 심의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이의 없었고, 2009년 12월 21일 의원간담회 개최시 협의 완료 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제195회 - 제2차) 28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건설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축제 행사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축제,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2조 위원회 기능의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 위원회 기능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7조제1항과 제4항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사항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와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5회 - 제2차) 29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대 속에 2010년도 경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경기침체와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의정활동과 시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기이므로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는 친지 및 이웃들과 한 자리에 모여 덕담과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주변에 소외되는 계층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이 즐거운 설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195회 - 제2차) 30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는 항상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