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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본회의(2010.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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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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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9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0년 2월 23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

2.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제196회 - 제2차) 2

(10시 03분 개의)

1. 양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종성 총무과장 박종성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정한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새마을운동조직”은 양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 및 읍ㆍ면ㆍ동 새마을단체로, “새마을회원” 과 “새마을사업”은 각각 새마을 운동조직에 소속된 자와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지원 사항으로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6회 - 제2차) 3

「양주시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포상 사항으로는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 예고한 결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양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196회 - 제2차) 4

주요내용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제3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경기도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고 기타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다른 단체와 지원의 형평을 유지하는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제196회 - 제2차) 5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 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며, 조례 제435호로 개정된 부칙 제2항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2010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96회 - 제2차) 6

이어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2010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신설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할 계획

(제196회 - 제2차) 7

이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2항은 시세 세목 중 종전의 농업소득세를 삭제하여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제3항제2호의 사업소세를 삭제하여 시세 세목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1조제2항은 현행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삭제된 사업소세가 주민세의 재산분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와 제23조의 1․2는 재산분 주민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목이 신설되었으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는 도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시세인 소득할과 법인세할 주민세가 세목이 변경되어 시세수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조문 중 “사업소세󰡓를󰡒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6회 - 제2차) 8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16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 제2차) 9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청소행정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가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사용승인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 및 사용권을 교부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 우선순위로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다음으로 입지지역에서 주관하는 행사,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기타 순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용료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겠으며, 사용료는 사용승인 신청시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은 제1항제1호 국가․도․시의 행사 및 제4호 우리시 대표와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가 도 단위 대회 이상 참가시 전액 감면, 제1항제3호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50%감면, 제1항제2호 은현면 및 남면 한산1리 거주자 및 제5호 폐촉법시행령 제24조의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면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는 시설물 사용시 조례 또는 관계법령 위반과 사용료 미납, 목적외 사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제196회 - 제2차) 10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지역의 민간단체에 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주민지원 등은 시설물의 운영인력 중 일부를 입지지역주민에 한하여 은현면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채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위탁의 취소 등은 수탁자가 조례 및 수탁조건을 위반할 시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이 금년도 4월말 준공 예정으로 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제196회 - 제2차) 11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5조는 편익시설의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료를 납입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용승인 우선순위를 공공 및 단체 행사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납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는 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는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지역의 민간단체에 재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10조입니다. 입장 및 거절 및 퇴장, 여기 제2항에 보면 술에 만취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취된 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술에 만취된 자의 기준은 시설을 관리하는 요원이 봐서 그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육안으로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96회 - 제2차) 12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지금 주민편익시설이 구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음주를 하신 분한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음주사고로 사망해서 대법원 판결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관리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만취한 자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음주자, 술드신 분은 한 잔을 들었든 두 잔을 들었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서.

장재훈 의원 그렇죠. 조례상으로 만취한 자라고 하더라도 규칙에 정하든 해서 음주를 하신 분들의 안전사고, 이거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내용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알겠습니다.

규칙을 상세하게 정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하실 수 있죠?

○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네.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96회 - 제2차) 13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25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원예술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지와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로서 예원예술대학교 진입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은현면 용암리 산54-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입안내용 예원대 진입도로 집산도로 기능으로서 총 면적은 1만 4349㎡이고 폭원 23m와 연장은 621m로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사항으로,

(제196회 - 제2차) 14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40억 1900여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은 시비로 충당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9년 12월 15일 입안하여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01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한 사항이며,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박재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제196회 - 제2차) 15

금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은현면 용암리 일원의 예원예술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지와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회는 지난 194회 정례회에서 예원예술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금번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역시 지난번의 학교시설과 연계된 계획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원예술대학교 진입의 원활한 교통을 위한 시설인 만큼 평소 차량속도가 빠른 국지도56호선과 접속하는 교차로의 교통흐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액 시비로 개설되는 소중한 시설이 단순히 차량 이동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양편에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본 도로를 중심으로 대학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재일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진입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박재일 의원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제196회 - 제2차) 16

7.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8.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 31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백관수 교통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고,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로 분류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 투표참여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을 기존 여러 형태의 계약방식에서 경쟁계약으로 바꾸고, 경쟁계약이 곤란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13조의1에 「주차장법 시행령」제4조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는 시장이 고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별표2에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사용이 불편한 일부 형식의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식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

(제196회 - 제2차) 17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2010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특별회계 세입원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 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제196회 - 제2차) 18

○ 의장 원대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먼저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4조의 삭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제5항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을 기존의 수의계약방법 등에서 경쟁계약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사항을 시장이 결정하던 것을 해당관서장이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조항을 인용한 안 제2조 제8호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단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기타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96회 - 제2차) 19

이어서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 법이 개정되어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인용한 안 제2조 내지 제5조의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 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은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6회 - 제2차) 20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40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보건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내용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30일 가정복지부령 제 140호 『국민건강보험

(제196회 - 제2차) 21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안”이 공포됨에 따라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중 비보험 급여대상 진료비 수가 진료내용을 개정하여 의료보험화함으로써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주요골자 비보험 급여대상 진료비 수가 중 “치면열구전색”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0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이의 없었고, 2010년 2월 9일 의원간담회 개최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009. 11. 30.)되어 비 보험 급여대상인 󰡒치면열구전색󰡓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96회 - 제2차) 22

주요내용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건소 진료비중 󰡒치면열구전색󰡓이 국민건강보험 비 보험 급여대상에서

보험급여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와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우수가 지나고 우리 민족의 밝은 사상을 나타내는 명절이며 민족행사가 다채로운 정월 대보름과 더불어 날씨가 따뜻해져 동면하던 동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196회 - 제2차) 23

금년에도 크고 작은 행사와 많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해빙기에 들어선 만큼 각종 공사현장 및 행사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나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수가 지났다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꽃샘추위에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 하시고 금년에도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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